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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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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처리결과 최종 보고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 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살사망자 동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고위험군 대상 ‘살구 ON 마을’ 운영,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대상 심층 사례관리 프로그램 제공, 전 시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자살 예방 브랜드 개발 활용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 제4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자율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 등의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 홍보, 온라인 및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학교 인근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 철저입니다.

상록구 소재 초등학교 3개소에 6개, 지하철 4개소에 14개의 금연구역 안내 싸인블록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다발 발생 지역인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싸인블록 설치 공사를 진행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 한의사회가 주관하고 보건소가 협조하는 ‘한방난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 대상자 수를 2022년도 436명에서 2023년 531명으로 확대하여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분석 후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기가 3개월 앞당겨져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고, 12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당해연도 지역 현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록수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정신건강위탁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연 2회 복무, 회계 등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평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탁센터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정신건강 위탁센터 공간 확보는 신청사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공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및 약업소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연중 자율점검 및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항 발생 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 직원의 순환근무를 위해 2022년 12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 6·7급에 보건진료직을 추가하였으며, 2023년 업무대행 지정 시 풍도보건진료소를 업무대행으로 지정, 보건진료원을 채용 완료한 상태로 2023년 7월부터 풍도보건진료소 직원을 남동보건진료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곡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감소에 따른 방안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와동·선부동 지역으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국비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학교 인근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 철저입니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지점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분석 후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세부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시기가 3개월 앞당겨지면서 12월 중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당해연도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한의사회 주관, 보건소 협조로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436명에서 2023년도에는 531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추진 중이며, 홈페이지 및 SNS와 전광판을 통한 대상자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 266페이지입니다.

학교 인근 금연구역에 대해서 요근래 설치한 데가 어디인가요? 최근. 최근 설치한 데는 없으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최근에 학교는 아니고 하반기에 6개소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아직 미정이고요. 초등학교 거리로 여섯 군데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면 타 지역은 잘 몰라도 원곡고등학교 부분에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2개로 어떠신가요? 민원이 적게 발생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지금 학교에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흡연 장소 지정한 곳이 보통 보면 개방식이잖아요. 개방식이 아닌 밀봉식은 어려우신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원래 개방형으로 하는 게 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황은화위원 근처에 가시면 그래도 환경이 조금 더 오염이 되고, 그게 지침이신가요? 개방,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금연 관련 지침에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올해 6개 잘 설치하셔서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황은화위원 253페이지 보시고요. 이어서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 532페이지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살사망자 수가 지금 경기도에서 몇 순위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1년 통계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9위입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높은 수치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연령대를 보시면 노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어느 층이 더 많으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살 수는 더 많아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자살예방센터에 사회복지사 1명을 더 추가 고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렇게 증가된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자살 사망 이유로 신체·정신적 질환, 두 번째가 가정불화, 세 번째가 경제적 이유이긴 한데 근본적인 그 사유가 치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살예방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떠한 신규 프로그램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2년도에는 ‘살구 ON 마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 관내 본오 팔곡주공아파트, 선부동 군자주공13단지 그리고 일동, 이동, 사동, 월피동 지역 행복마을연구소에 살구 ON 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캠페인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자살예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하고 소상공인 협약을 맺어서 소진 프로그램, 캠페인 그리고 자살 인식도 조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요즘에 사회적인 우울함이 굉장히 높은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인력을 추가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 생명지킴이 교육, 청소년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원수가 청년이 훨씬 교육받은 면이 많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사실 이거는 학교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소상공인, 청년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도 늘어간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살구엽서 내용은 저희가 받아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살구엽서는 저희 38개소의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데다 살구우체국을 설치하고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로 엽서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매월 1회 그리고 5개월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것 우편으로 보내주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타 주민이 봤을 때는 그러한 경계선 그런 게 없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희망을 보내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31페이지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의료기관·약업소 지도 점검하신 거 보면 다스온이라고 영업소 폐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멸실되어 있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영업소를 폐쇄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것 조사는 점검자 2명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자율점검은 점검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현장 점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자율점검은 그렇고, 현장 점검 같은 경우는 점검한 날짜가 있나요? 정해놓은 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출장복명을 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정책과장님, 똑같이 단원구 건데 578페이지요.

단원보건정책과장님, 정영란 과장님 아니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보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여기도 지도점검에 보면 첫 번째 소아과에서 유통기간 지난 백신 접종한 게 있어요. 이게 어린이한테 그러면 접종이 된 건가요? 유통기한 지난 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뭐 문제는 없습니까?

조치가 좀 미비해 보여서요. 시정명령밖에 안 나와 있어서,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떤 거 처분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시정하도록 행정처분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냥 구두로만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아니, 문서로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좀 약한 통보 아닙니까? 어린이한테 백신을 유통기한 지난 거 맞췄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는 것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설호영위원 이런 건 어떻게 잡아내신 거예요? 이것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보통 의료 같은 거는 민원 발생돼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시정명령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처분 같은 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설호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백신을 접종하면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백신에 넘버가 있습니다. 이게 딱 드러납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입력을 했는데 오버 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거기 프로그램에서 걸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프로그램에서 걸린 겁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뒤쪽 자살예방 532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설호영위원 작년에 오셨을 때 독거노인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심각할 거라고 예상하셔서 용인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모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설호영위원 그때 정영란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용인이 지금 1등이잖아요, 자살률 좋은 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숙박업소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다 해서 우리도 독거노인이 많으니 그 후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좀 진행된 게 있을까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용인에 벤치마킹 다녀온 후에 이행한 사항은 사실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파악하셔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중간에 살구자살예방 캠페인 하신 거 중에 주민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한 거 있으세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809명에 대해서 자살 인식도를 조사해서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책자를 50부 제작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 내용 좀 자료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살구엽서 보내기 이벤트가 많이 줄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시점이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 시점이,

설호영위원 3개월 치라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4개월, 1년 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닌데 22년 9월부터 12월 4개월 치가 2,600건이고, 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치가 900건인데요, 1년 치가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1년 토털 하면 이게 좀 많습니다. 잠시만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22년 1월 1일부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위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행정사무감사가 2022년도 9월 1일부터고, 2023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 시점을 그렇게 끊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사실은 작년이랑 좀 비슷할 겁니다, 시기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호영위원 그런데 연도 써 주신 건 둘다 4개월인데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왜냐면 어떤 거는 상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하반기에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명약국이라고 있는데 ‘생명을 파는 약국’ 이건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생명약국은 저희가 같이 자살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을 지정해 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래도 1개가 늘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설호영위원 금연관리사업 하시는 거 이거 상담 인력 세 분 있으시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설호영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죠? 상담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금연자.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분은 지금 단원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두 분 있고요. 서부건강센터에 한 분의 상담사가 있어서 세 분입니다. 그분들은 내소하시는 금연클리닉을 받으러, 금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요.

사업장에 주로 저희 흡연율이 높아서 남자들의 흡연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월공단의 사업장 22년도에는 8개소였는데 올해는 10개소로 좀 늘려서 그분들 찾아가서 금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금연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금연 안 하시는 분들 상담하기 힘들 거 같은데 상담은 응해 주세요, 가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요.

설호영위원 아, 원하시는 분 한해서 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렇죠,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많이들 끊습니까, 상담하시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가 그래도 6개월 금연 성공률이 16.8%니까 솔직히 그렇게 높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설호영위원 아니요,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렇게 끊게 하시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런데 6개월 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끊는 걸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추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사분들 해서. 한번 어렵겠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가 올해 1억 8천 예산을 복지부에 지원받아서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준비 다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마쳤고 외부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만 조금 더 보완하면 되고요.

장비도 또한 입찰하고 비입찰 품목 구분해서 6월 말쯤에는 다 장비 들어와서 7월 초부터는 진료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계기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2022년 10월경 복지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이렇게 하면 인력 조직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같습니다. 치과의사 2인에 치과위생사 5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지금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대부지소에 한 분이 있고 저희 증진과에 업무대행 치과의사 한 분하고 공중보건의 한 분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최찬규위원 아니요. 치과의사 2인인데 여기서 일하는 치과의사 2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지금 업무대행 의사 한 분하고요. 공중보건의 1명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중보건의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치과 공중보건의라 의사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공통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공보의가 지금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있고 한 분은 대부도에서 근무하시고 한 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거 같은데, 그분이 치과의사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입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치과의사인 공중보건의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치과의사입니까, 아닙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치과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에는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일반 의사도 있는데 저희 지금 건강증진과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의사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공중보건의 공보의하고 업무대행 한 분씩 있는 거고.

그런데 공보의는 대부도나 그런 취약 지역에서 사실은 치과의사분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공보의라는 게 법 대체복무 수단으로써 의대생들.

그러면 대부도에서 근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대부도에도 한 분 계십니다. 한 명 저희한테,

최찬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치과의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보의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공중보건의를 저희한테 주신 이유가 구강보건센터 공모가 되면서 그 한 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요청을 간곡하게 하면서,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보의는 대부도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센터가 지금 단원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 대부보건지소의 치과의사는 그대로 대부도에 근무를 할 거고요. 저희 건강증진과에 치과의사분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최찬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치과의사가 대부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가 있고요. 구강보건센터 이쪽으로도 공중보건의가 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구강보건센터에 공중보건의가 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부도도 있지만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 2인 중의 한 분이 공중보건의라는 것이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구강보건센터의 공중보건의하고 업무대행 치과의사가 있는 거고요. 대부보건지소에도,

최찬규위원 대부도에도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별도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보의라는 취지가 사실 대부도나 이런 취약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지로 된 건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게 맞냐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경기도에서 처음부터 구강보건센터 자원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신청하신 겁니까? 경기도에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신청해서 배정받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취약지역에서 근무해야 될 보건의가 여기서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그거는 경기도에서 그런,

최찬규위원 신청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그게,

최찬규위원 제 말씀은 업무대행이나 치과의사를 이렇게 임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공중보건의를 왜 신청했냐는 겁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강보건센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책임지라는 의미로 치과의사를 보내서 취약계층은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노인 그런 분들의, 취약계층의 그런 구강보건에 대한 의료를 그분들한테 제공하라는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꼭 취약계층이라는 게 지역에 대한 취약, 섬에 대한 취약계층도 있지만 지역 중에서 그런 구강보건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에도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필요할 때는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덟 분이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지금 인력적인 부분은 치과의사 두 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단원보건소 장애인 구강보건센터에서 일할 것이고, 맞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구강보건사업은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데 증진예방사업에 구강보건사업이 있고요. 질환 진료 사업 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은 어떤 구민들이 이용하나요? 일반 구민들이 하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아기 때부터 치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취학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고,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복지관 노인들 대상으로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반 주민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노인,

최찬규위원 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학생, 장애인.

최찬규위원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은 한국선진학교 그리고 명휘원 그리고 평화의집에 유니트가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거기에 출장을 매달 한 달에 세 번을 나가고 있어요. 한 기관에 월 1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출장도 이렇게 장애인기관 세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일반 상록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치과의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치과의사 지금 현재 임기제로 한 분 계십니다.

최찬규위원 이분은 치과의사입니까? 아니면 공보의나, 치과의사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치과의사로 임기제 형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기제 형태로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분은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7월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7월 7일까지가 몇 년, 1년 규정,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임기제 해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요.

최찬규위원 원래 몇 년까지 계약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5년 계약에 1년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평가를 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7월 7일까지 그때까지 하고 그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번에 사실 연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도 요청을 했어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가를 했고, 7월 7일까지인데 이 치과의사분이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는 1년을 했는데요. 7월 7일이 1년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1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 결과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상당히 좋았고 시청에서 미연장, 연장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미연장으로 올렸습니다.

최찬규위원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좋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좋았는데 왜 연장을 안 하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임기제는 시청에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번에 연장 안 하는 걸로 하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최찬규위원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7월 7일까지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연장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 이후는 단원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 2회 출장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게 보건소 입장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입장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시에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한 게 공보의 요청을 했는데 공보의는 안 된다, 도서벽지기 때문에 안 돼서 단원보건소에 공중보건의 1명하고 업무대행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 2회 협의를 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은 첫째는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이 당연히 하는 게 맞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뽑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시청에서는 안산시 전체 1명만 치과 진료가 있어야 된다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렇게 미연장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지침에서는 각 보건소에 1명은 필수로 치과의사를 둔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임기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연장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명은 치과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따로 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주 2회 단원보건소에서 출장 식으로 나와서 사업을,

최찬규위원 단원보건소의 어떤 인력입니까? 의사인가요, 치과의사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보건소의 업무대행하고 공중보건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로 현재는 협의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매일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주 2회로, 디테일한 것은 다시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사실 매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매일 하는 사업이죠.

최찬규위원 매일 하는 사업이고 매일 주민들이 가서 받고 출장도 다니시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두 번 나오면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돼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보건소라는 곳 자체가 사실 병원보다 보건소라는 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과의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으로도 치과의사 1명을 두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소에서 2명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법률 위반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저는 2명을 파견한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파견한다는 겁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 2명 중에 그 지침에는 2명이 필수이지만 그중의 1명은 상근으로 두고, 1명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상근 가능 그다음에 주 2일 이상 근무 조건으로 한 분은 있어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명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2명 중의 1명은.

최찬규위원 2명 중에 몇 명만 나갑니까?

상록수보건소에 파견 가시는 건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그 지침상에는 1명을 만약에 상록수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1명은 2일 정도는 파견이 가능한 걸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명은 2일 파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2일.

최찬규위원 1명은 공보의입니까? 아니면 업무대행을 파견하실 겁니까? 둘 중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얘기는 했더니 두 분 중에 다 가실 수 있다고 얘기는 해서 저희가 공중보건의도 이렇게 파견 근무가 되는지, 안 될 경우에는 업무대행 선생님이 나가고 공중보건의도 가능하다면 그분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단원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두 분 중에 파견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두 분이 누가 갈지 둘 다 갈지 1명 갈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두 분 다 갈 수는 있다고 정도만 의사 표시를 확인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둘 다 갈 수 있으면 한 번 정도씩 가십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거는 아니고 가게 되면,

최찬규위원 일주일에 두 번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1명이 한 번씩, 그러니까 치과의사 한 분이 한 번씩 상록수보건소로 파견을 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거는 아직 7월부터니까,

최찬규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그거는 조정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두 분이 구강보건센터 인력이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구강보건센터 플러스 기존에 구강보건 업무를 했던 그런 인력입니다.

최찬규위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그분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그중에 한 분은 공보의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사업공모 신청해서 받으셨는데 상록수보건소에 파견되는 게 맞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보자면,

최찬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는 인력 안 주고 이 인력을 다 활용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파견하는 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강보건센터 업무 중에 순회 진료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의 진료는 사실은 그렇게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돼 있고 주로, 아까 저희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오기는 하지만 주로 예약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민간하고 좀 차별화됐다는 업무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거가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업무이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예방 교육이나 잇솔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두 분이 상록수보건소에 파견을 가면서, 파견을 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일단은 말씀했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공중보건의보다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업무대행 선생님을 파견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두 분을 파견하는 게 문제없다고 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두 분 중에 한 분을 하는데 저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의논할 때는 가능한 진료 부분은 업무대행 선생님 위주로 파견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또 이분들의 업무 중에 예방교육이나 그다음에 순회 진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중보건의 선생님의 업무도 가능하고 저희 구강보건센터의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업무를 차별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부적인 규정 만드시는 건 좋은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단원보건소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 상록수보건소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 구강건강센터 중의 업무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안산시 단원구도 가능하지만 구강보건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상록구,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최찬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사실 법률로 규정된 거죠. 한 분을 둬야 된다, 이거는 상록구민들의 권리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협의했지만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50만 넘어가는 자치단체에 보건소 설치돼 있으면 치과의사를 필수적으로 1명 두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구강보건센터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대부도까지 해서 전체 3명이 되니까 3명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걸 뺐나 해서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좀 보자는 말만 제가 들었고요,

최찬규위원 대부도든 치과의사가 세 분이고 상록구는 없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 법률 위반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보건소의 입장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번 결산 때도 원곡지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와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건강생활지원센터 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원곡보건지소가 그동안 운영이 돼서 저희가 공중보건의나 아니면 업무대행 선생님을 받아서 내과 진료를 운영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업무대행 선생님들이 저희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과 선생님이. 그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방공중보건의 선생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물론 원곡 지역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했을 때 와동이나 선부동 지역에 저소득층이 한 40%, 41% 이 정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쪽에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이런 시설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쪽이 저희 시에서 두 번째로 좀 많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원곡보건지소, 그리고 또 원곡동 지역은 외국인을 위한 진료가 오래 형성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우선은 와동이나 이런 쪽에, 와동, 선부동 지역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저희가 우선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 사업이 아직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현지 실사나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원곡동에 계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일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원곡지소는 내과의사는 공모를 했지만 참여하는 의사가 안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방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5명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5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인지 아니면 계속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이용하시는 건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 부분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재방문인지 아니며 신환인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할 때는 거의 재방문인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오시는 분이 오시는 분인데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외국인지원본부가 한 건물에 있잖아요. 굉장히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됐지만 지금은 그 지역의 인프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공모사업 안 됐을 때는 그 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576페이지예요, 보건정책과장님.

결핵사업 있잖아요. 우리 내국인들이 결핵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20년도인지 잠복결핵 사업이, 잠복결핵 관리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중단됐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시설에 신설로 또 이렇게 생기는데 잠복결핵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금년도에 잠복결핵 대상자 수가 57명입니다. 57명이고요.

저희가 잠복결핵 관리하는 사업을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해 오고 있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그렇게 하다가 기관 자체 검사로,

이진분위원 아, 자체 검사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이진분위원 운영은 되고 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기관 자체 검사로 법이 변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나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사업이 처음 초창기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 의료원들이 그전에 안 하셨던 분들을 추가적으로 다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는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는 분들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돌봄 시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군대 갈 때 신체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받으시라고 연락은 드리지만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강제로 치료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고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590명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내국인들이 결핵이 또, 요즘에 학생들도 결핵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학생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검진에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학생 결핵이 그때 조금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다 걸러서 치료를 했었고요. 그 이후 저희가 상하반기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발견된 학생이 없었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발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많이 잠잠해졌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슈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첫 번째 지표환자 애가 발견이 안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조금 확산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하면서 전체 학생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안산은 더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잠복결핵에도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지도점검 거기에 보면 백운한방병원에 영양사 1명이 부족이라고 시정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안에 필수적으로 병원에 근무해야 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 영양사가 부족해서 이거는 첫 번째는 저희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줘서 그 안에 채용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이 완료가 된 거라서 행정처분이 안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거를 단계별로 계속해서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영양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게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법 안에 병상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 의원인지 요양병원인지 그다음에 급성기 병원인지 상급병원인지에 따라서 하는 인력 기준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요,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보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단원 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기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를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검사나 진료들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시민들의 건강생활 패턴이 예방적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과 굉장히 밀착해서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사실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되게 된 취지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된 취지가 외국인 진료 때문에 처음에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기능은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그래도 의료적인 그게 많이 가미가 될 건데요. 지금 원곡동에도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또 보건소하고 거리가 가까워져서 거기서도 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되게 된 게 외국인에 대한 건강진료 차원에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들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용이 저조한 거잖아요.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추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3,400명대, 21년도에는 천 명대로 줄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하반기로는 45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에.

사실 그전에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다 이루어졌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별개로 생각하고요. 원곡지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는 겁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 상황이 다 해제된 상황에서 이런 진료의들이 다 충원이 돼 있다면 보건지소는 지금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한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하루 진료받는 인원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이용하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에 처음 운영 때보다는 점점 외국인의 이용률도 줄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중보건의 확보가 제일, 의료진에 대한 확보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률의 저조의 원인은 진료의 확보가 우선 전제조건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부분들, 앞서 외국인지원본부의 공간의 협소들도 있고 종합적인 부분들을 점검했을 때 뭔가 기능들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우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건강이 굉장히 취약한 선부동이나 와동에 대한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필요성들이 대두되다 보니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로 연계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요,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조직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두 과에 팀들이 있죠. 보건정책과에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의약관리팀, 진료검사팀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고, 한 군데는 어떤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한 군데는 대부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팀명 안 바뀌셨어요?

혹시 뒤에 계신 분 인터넷으로 시청 홈페이지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조직도 보면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외국인진료팀으로,

박은경위원 외국인진료팀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원곡보건지소에 그런 기능들이 미비해도 팀이 외국인진료팀이라는 거는 이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원곡보건지소가 아니면 외국인 진료에 대한 역할·기능들은 어딘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팀명도 원곡보건지소에서 외국인진료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조차 내부적으로 판단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셨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의 고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곡보건지소의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거기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했던 거고, 결국은 그렇다 해서 원곡보건지소의 외국인 이용률들이 저조해지지만 외국인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고 있고 추이가 9만 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에 대한 진료의 기능들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담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용률 저조 때문에 원곡지소를 폐쇄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부동이든 와동이든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그거는 그것 별개로 와동이든 선부3동이든 간에 선부동 일대든 그런 취약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별개의 운영 취지로 가 줘야 되는 거고, 원곡지소의 운영·기능들이 한계인 부분들은 그것대로 판단을 하되 더 중요한 거는 팀명도 외국인진료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치를 담는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용률을 가지고서 그런 대안으로 제시되고 그것만 지금 저희가 주안점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개선 방향들을 고민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의 혼인 비율도 높고 다문화의 인구가 지금 13% 정도로 집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들이 결국에는 다문화 시민들에 대한 건강들이 좀 더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8기 때는 이런 부분들을 더 채우겠다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이 보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인 큰 흐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이주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휴일 무료 진료가 일시 중단됐고 그다음에 원활한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해서 21년부터 다문화 건강관리 수혜자로 성과지표를 변경했다. 그러니까 다문화 건강관리가 결국은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지표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선 과제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요일 무료 진료를 다시 재개해야 되고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다국어 의료 통역 서비스도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고 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자 어디서 가져오실 수 없나요? 이것 있으시면 자료를 드리십시오.

그래서요, 69쪽입니다.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부터 2026년까지 69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추진전략2 거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강화해서 추진과제1 보십시오.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해 가지고 세 번째로 취약계층은 당연한 거고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과제1에 세 번째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인하셨죠?

그래서 71쪽으로 넘어가면 세부 과제에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3이죠. 단원보건소하고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원곡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가 만약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건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공간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보건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용률이 저조해서 보건지소 하나 문 닫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늘리는 걸로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성의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맹점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와동이나 선부3동 일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채워 줘야 될 역할·기능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계획이니까 시행하시면서 올 연말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또 실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5개년 사업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장기 플랜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된다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보십시오. 88페이지 가면 더 저는 좀 더 의아합니다. 세부 계획 세우셨어요. 추진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강화해서요. 세부 과제, 추진 배경 안산시 거주 외국인을 8만 8천 명으로, 이게 약간 시기마다 추계치가 다르니까.

여튼 저희가 9만 명에 이르는데 과제 목표와 함께 거기 보면 내·외국인 1차 진료 건수 2023년, 24년, 25년, 26년, 지금 이게 이용률에 대해서 매년 전년도 대비 3% 증가로 목표치를 설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46건이라는 거는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기준치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25년, 26년까지 계속 늘리고 있고, 모자보건사업 이용건 수 69건, 71건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이요. 지금 임산부에 대한 지원들 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외국인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해당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대상을 보면 관내 외국인 임산부 등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치로 대상을 잡았는데 23년도 목표 보시면 23년도 1차 진료 사업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 과목 내과, 한방과, 치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원곡보건지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인을 확보했을 때를 대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바로 임산부 건강관리는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밑에 쭉 가면 외국인 의료비 지원 및 무료 진료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런 필요성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는 거고 또 이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물론 여기에 보면 다문화지원본부라든가 고려인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주민 건강관리 교육 및 사업 홍보 해 가지고 대상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그러면서 원곡보건소 1차 진료 사업 및 외국인 건강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길래 저는 23, 24, 25, 26년 이런 중장기계획에서 계속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이 전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 있는 내용 중에 진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방문보건이든 아니면 출장이든 이런 부분들로 아니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든 이런 데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진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그전에는 외국인 무료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기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단계가 낮춰지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무료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무료 진료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고,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중심이 돼 가지고서 계획에 앞으로 중장기 비전들이나 발전의 방향성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은 굉장히 옹색한 답변인 거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냐면, 133쪽 보십시오.

여기 책자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곡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

이미 향후에 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 짓고서 지금에 와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원곡보건지소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또는 공중보건의가 확보되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혔다면 다른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민간의 영역에다만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모든 것들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능대로 있고, 원곡보건지소가 지금 운영의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지 소장님의,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시민의 삶을 같이 고민하는 의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더 고민들은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될지의 여부도 좀 아직은 확정된 상황이 아닌 거고 보건지소도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운영은 할 거잖아요.

지금 운영 안 하실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선정 여부를 보고 거기에 따른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는 선정 여부와 별개로 보건지소의 기능이 정말로 향후에도 활성화시켜서 필요할지에 대한 분명한 내부적인 검토 후에 원곡보건지소의 기능은 기능대로 결말을 지으셔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왜냐면 선부3동이나 와동이나 이렇게 지금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만약에 원곡보건지소가 그 당초의 취지대로 원활하게 활용되고 운영됐더라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별개로 고민됐을 겁니다.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우선 위원님 처음에 원곡보건지소가 만들어졌던 거는 안산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에 대한 감염병 관리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원곡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쨌든 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맞교환의 역할·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료인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지금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들이,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아니 제가 잠깐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에도 보건지소에 대한 내과 공중보건의들이 배치가 안 되면서 보건진료소랑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건의가 되고 있고,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도시 지역인 경우에서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앞서 최찬규 위원님도 감사 중에 그런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왜, 조직에서 팀 이름이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원곡보건지소 외국인진료팀입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외국인진료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외국인진료팀의 지금 팀원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 한 분하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간호사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간호직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곡보건지소가 만에 하나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문을 닫는다면 외국인진료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건지소의 운영과 여부 상관없이 외국인진료팀은 팀대로 역할·기능이 있을 거고, 팀원도 저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곡보건지소로 운영되는 데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명인 게 맞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 한 군데가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7명이라고 봤을 때 비슷한 규모로 인원이 충원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들은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시민의 건강권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9만여의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특화돼서 가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단순히 원곡보건지소 대신 앞으로 생겨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그런 대안으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저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고민을 담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진료에 대한 진료가 중단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선은 원곡보건지소가 초창기에 생겨서 기능을 했던 부분보다는 지금은 저희가 그분들이 오셔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진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차별화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던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진료팀의 조직도 지금 두 사람, 세 사람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 그것도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면 그나마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분들이 이미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보건소나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제 기능을 전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는 방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내외국인을 구분 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이든 또 삶 속에서 복지적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렇게 가는 가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좀 더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만이 내국인에 대한 건강관리도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숙제를 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 계획서에 담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단원보건소가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담아야 되는 건데 약간의 그런 보완적 역할을 해 줬던 게 지금까지 공간적 기능이 원곡보건지소라면 그 역할·기능이 앞으로 향후에 소멸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단원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대체하는 기능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차별화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꾸 반복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튼 보건지소의 운영은 운영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결정을 지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거기는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원활치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원곡보건지소가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려에 대한 또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보완해야 될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다문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들과 연계할 그런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보고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없으셔요?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보건소 인력들이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걸로 보면 한시적인 기간제 인력까지 포함했을 때 600명대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다시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43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양 보건소의 실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 현원 몇 명이고, 상록수보건소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단원보건소가 정원 68명에 현원 69명이고요.

박은경위원 일단 인원이 정확히 다 취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원보건소장님, 이번에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혹시 조직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의견 내신 거 없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렇게 팬데믹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직제나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수도 똑같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감염병관리과가 민선 7기 때 막판에 일부 지자체에서 경기도에서 여덟 군데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기를 놓쳤고 8기가 되면서 조직을 축소하려고 해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감염병관리과, 지금 감염병 관리 대응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도 모자건강 예방접종이라 해서 거기다 지금 밀어놨고 그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상 반응도 거기서 하라고 해서 모자건강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고 또 재택치료팀은 건강증진과에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도 과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를 하나 더 늘렸으면 어떻겠나 하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지난 코로나 3년간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보건의료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으셨고 힘드셨던 만큼 또 그런 노력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가 조직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저희가 좀 진정됐으니까 다시 원래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겪었던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이나 대안들이 와 줘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양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거고 또 우리 시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닌 거고, 중앙의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중앙에서도 의료 관련해가지고서 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이든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기능들은 결국은 그건 사람의 문제인 거고 조직의 안정성,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조직 운영과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인원이 충원됐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경위원 몇 명 정도가 충원이 됐나요, 우리 조직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사실 조직 충원이 된 경우는 일시적인 거고요. 작년 3월 달에 최고조 5차 대유행 때 저희가 국세청 지원까지 받아서 상록수보건소가 한 330명까지 간 적이 있기는 하고 22년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때 한 400명 양쪽 합쳐서 넘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는 3명이 오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정도, 아무튼 5명 이하인데 인원을 점점 빼가지고 지금 그 정도 돼서 이번 인사 때 마저 해서 원래 저희가 129명이었던 그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1명 오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질병관리과에 대한, 분과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아쉽게도 타이밍도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아마 우리 단원보건소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보건소의 과가 하나였어요.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과 분과를 건강증진과로 분과되기까지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의 노력 또 그것과 함께 의회에서도 그 목소리들을 계속 내가지고 수년간 그런 것들이 노력이 쌓여가지고서 분과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또 분과도 단원보건소만 됐다가 나중에 상록수보건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가가 집단적 위기에 몰리니까 일시적인 인력 투입은 했지만 결국에는 또 조직의 틀 속에서 다시 경직된 과거로의 회귀거든요.

이 부분을 더 나아가려면 우리 보건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의회의 기능에서는 저희 상임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과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의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이번에 의견 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가 더 공감을 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놓치면서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 관리나 보건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향후에 감염병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저희 보건소하고 해서 의견을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분과를 만드는데 아니면 우선적으로 과가 하나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대로 보건소 하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이 조직을 반영하는 데 좀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는 우리의 지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보건소 기구 조정안에 대한 방안도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134쪽 보셔요. 아쉬운 거 하나 있으시죠? 아까 그 책자요, 보건의료계획.

여기에다 분명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새롭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과하자고 해가지고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보세요. 건강증진팀, 모자건강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해 놓고 옆에 원곡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맥을 분명히 가지고 가시면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흔적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그거를 지난 이런 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저는 앞으로 개선의 방향성들이 명확하게 그 가치를 담아가지고 가 줬으면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담아서 그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서면이나 이런 책자에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신뢰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의 역할·기능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되었다는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까 원곡보건지소 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분명히 우리 시민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 짓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지금 상호문화도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외국인지원본부의 일도 아니고요. 저는 이미 안산시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맥락을 짚으시면서 향후의 건강 정책들을 시행해 가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신애경 과장님,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있잖아요, 치과의사 관련해가지고.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상록구에 치과의사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소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현옥순 네,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먼저 총무과에서 단원보건소 들러서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협의, 어떤 내용인가요, 협의 내용이?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위원장 현옥순 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 연장하지 말고 일주일에 두 번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행정국장님께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업무대행으로 더 뽑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봅시다.” 그렇게 해서 또 직속 기관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결과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일단 이번 거는 연장은 안 하고,

○위원장 현옥순 근무하면서?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단원보건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치과가 2명이 계시니까 질문할게요.

그럼 구강보건센터 공모하실 때 단원구를 보고 했습니까? 안산시 전체를 보고 공모를 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 구강보건센터는 장애인 위주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단원구에만 근무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안산시 전체를 보고 공모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그리고 상록수소장님이 저희 단원보건소에 먼저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들은 거로는 저희 보건소 내에 2명의 진료 의사가 3명이 있으니 만약에 상록이 있을 경우에 혹여라도 해 줄 수 있겠냐라는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구강보건센터가 지금 경기도에는 용인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가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사실 공모가 어렵게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

○위원장 현옥순 중요한 건요. 그럼 아까 질문 중에 이렇게 구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치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치과 선생님이 자료를 보내셔가지고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는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위원장 현옥순 1명은 둘 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없는 시도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법적으로 이게,

최찬규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그 답변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순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공부를 행정감사 들어오실 때는 각 파트에 대한 거 아니면 전반적인 거, 보건에 관련된 전문 과장님, 팀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치과의사 2명이냐, 1명이냐, 가능하냐, 못하냐 이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아직 남았잖아요, 날짜가. 충분히 소통하셔서 안산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구강보건 진료나, 이게 진료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잖아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약간 좀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질은 단원구에 구강센터가 생기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상록구에 치과의사가 상주해야 되는 필수인력이 없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님.

전국 보건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인력입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취위생사를 각각 1명 이상 필수 배치하도록 돼 있다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오후에 알아보고,

최찬규위원 각 보건소에 1명씩 필수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보건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것 제가 오후에 확인을 해서,

최찬규위원 그 부분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해도 분명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답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확하게 해서 서로가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도록 둬야 하는지 해야 되는지 순환이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해석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안산시 체육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저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4페이지, 인구 산정 시 외국국적동포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황은화위원 20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별망성예술제에서 안산시 인구에 대해서 약간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과장님도 지금 자료 보시고 있겠지만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문화·체육·관광 등 전 분야에서 외국인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렇게 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산정 시 안산시의 다양한 가치, 상호존중의 문화를 담아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추진 내용에 향후 계획 여러 가지 문구가 달려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았을 때, 그때 당시 이것 지적한 거 저도 그 행사에 참석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수가 지금 12% 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수가.

잠깐 지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 비경제 활동하시는 인구수가 0세부터 14세가 지금 6만 3,000명이죠. 그리고 청소년 9세부터 24세가 이렇게 되시고, 경제활동 15세에서 64세 4만 8,900명 되고요. 그리고 노인 8만 3,000명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작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별망성예술제에서 인구수를 사회자가 잘못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현재 4월 말 안산시 인구가 72만 8,460명이고요. 그중에 등록외국인이 5만 390명, 외국국적동포가 4만 595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탈 하면 9만 98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보시는 자료와 같이 안산예총 등 각 예술단체에 이렇게 시정하라고 문서도 발송했고요.

현재 지방자치법이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같이 포함한 인원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각 단체별 회의 때 이거를 주지시키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호문화도시라고 선정돼서 4년째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인구수는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안산시 인구수 감소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인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은 배제보다는 준비된 자세로, 사실은 저는 4년이 지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들긴 해요.

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안산시에 지금 몇 개국 나라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14개입니다.

이만한 나라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우리 안산시뿐입니다. 이거는 안산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은 이만한 인구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시켜서 전문성을 가지는 우리 안산시 메리트를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년 사업으로 다문화특구에 청년 스트리트몰이 건립되죠. 건립이 됩니다. 그것 건립되면 더 많은 인프라들이 안산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교육 부분은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에 원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 날 착공 시작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학교로 거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부서에서 다 이런 소식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이라는 거는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들이 또는 관광사업들이 같이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서울의 작은 행사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사라는 거는 큰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사에 참석했을 때 거기 참석 대상은 노인, 다문화 학생 그리고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세 팀 구성해서 출발했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 노인들은 우리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참석했고요.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 안산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서울의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은 그 행사에서 봉사활동자로 나섰고 저희는 참여자로 갔는데 그 행사가 너무 간단했어요. 서울의 하나의 관광지를 걷는 겁니다. 걷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 다문화 학생, 청년 이렇게 그냥 걷는 겁니다. 행사 비용도 많이 안 들었고,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생도 우리 안산에 대한 다문화 아이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는 어르신들도 말년에 본인들의 손자와 걷고 다니는 그런 온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부분은 중요한 비율을 차지 안 한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알아가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는 사실은 이런 행사를 안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 우리 안산을 홍보할 겸 이렇게 해서 계속 안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안산의 문화도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님. 안산 시티투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황은화위원 좋은 사업인 거 제가 계속 강조는 하고 있지만 여기 우리 안산 9경 중에 몇 개는 들어가 있어요.

사실 1코스는 시내 코스고, 2코스는 대부권이고, 3코스는 맞춤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코스가 향후 계획인데, 지금 우리 다문화특구에 미식투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몇 회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혹시 한번 참석하셨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저는 거기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황은화위원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코스와 티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참석해 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안산 시티투어 관광에 안산 출발, 서울 출발도 있는데 이 사업을 수년간 하면서 다문화특구는 이 코스 안에 안 넣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문화특구를 하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다문화특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내권 투어를 할 때 갈대습지라든지 성호박물관 이쪽으로 코스 잡다 보니까 그래서 한 거고,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신청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맞춤형은 어쨌든 상대방이 저희 안산 지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역 거쳐서 대부도를 가려면 분명히 안산역은 거쳐야 되는 입장이고요. 가면서도 한 번씩 홍보하고 그런 것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관리·감독은 저희가 자치단체 점검이 연 2회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 회계 점검이 연 1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정기 점검과 안전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점검하시면서 나온 내용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대부분은 다 적합하게 나왔고, 안전 점검도 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설호영위원 위생적으로 영양 관리 잘되고 있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잘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관리등급을 보면 열매등급, 새싹등급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차이가 어떤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글 그대로 열매등급하고 새싹은 초반·중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새싹등급은 신규 업소, 신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매등급은 신규 등록 후에 1년 경과된 시설 중에서 일정 점수 이상 상향되면 거기에서 또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등급 간의 차이가 어떤 게 있죠? 그냥 기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등급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단속 횟수 시설 점검 횟수도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우수업소가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아무래도 신규 새싹등급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점검을 해서 저회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조금 상향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열매등급보다는 조금,

설호영위원 그러면 새싹에서 열매로 가려면 얼마나 기간이 있어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하기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설호영위원 기간은 길지 않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길지는 않고요. 바로 또 시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것 지적사항 받으신 건데 매년 12월에 홍보물 제작에 수천만 원 쓴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게 그 당시에 인원수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배정한 예산을 받은 건데요. 운영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거로는 좀 한계가 있고 예산 낭비 차원에서 저희가 방지 차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특화사업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12개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 10개 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홍보 사업에 쓰여진 예산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일방적인 홍보는 어느 정도 다 진행됐다고 보고요. 홍보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특화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두밥상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삼두밥상도 저희가 개발 용역을 해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딱 하니 어떤 안산의 밥상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전상 차림은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단품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호영위원 바고찌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어부밥상에서 유래한 바고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시식도 갖고 그러긴 했지만 거기 마침 또 그거를 개발 용역 하는 한호전 학교의 교수님도 바뀌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방향성을 틀어서 다시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고유의 입맛에 맞게끔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바고찌 레시피 바뀐 게 있나요? 그때 저희가 시식했을 때보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바뀐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재료에 한약 재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초라든가.

그러니까 달게 하는 거를 갖다가 감초로 활용해서 이게 음식인지 한약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맛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우리 농산물로 바꿔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감히 맛 평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바고찌가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이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약 취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사용자 본의의 의사로 예약 취소를 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간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예약 취소를 한 건수가 총 6,598건입니다. 하루에 약 18건 수준인데요.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실제로 그렇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저희 안산시 오토캠핑장 인기가 많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예약되고.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면 사실 그로 인해서 원했는데 예약을 못 했던 다른 시민들이나 아니면 안산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주체 안산시 입장에서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반납 금액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준을 보면 2일부터 4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는 90% 반환, 1일 전 취소했을 경우에는 80% 반환, 당일 취소하면 70%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취소해도 70%를 반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부 예약 취소 현황을 보면 당일 취소한 건수도 천 건이 넘고, 1일 전에 취소한 건수도 1,900건, 4일 전에 취소한 건수도 3,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다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정한 이유는 저희 인근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인근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캠핑장도 일종의 숙박시설로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의 반환 기준이 그 당일 날 취소하면 대개 70%를 반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 얘기하면요. 화성시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2일 전에 취소하면 반환금 받는 금액이 80%, 1일 전이면 60%만 받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80% 받고요. 당일 취소했을 경우 안산시는 70%만 사용료를 반납받는데 화성시는 30%만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내면서 거기가 퍼센티지가 너무 돌려주는 돈이 적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거기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소비자 보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조례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화성시 사례가 좀 그래서 한 거고, 당일 취소했을 때 50%만 반납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여기 없지만 여주나 그다음에 양주라든지 강원도나 서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점검해서 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고 꼭 당장 바꾸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참고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일전에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번에 4일 동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3일 동안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3일 동안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관람객 수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왔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올해는 34만 5천이고요. 작년에는 23만 명입니다.

최찬규위원 많이 온 부분은 물론 좋은 거죠. 그만큼 홍보도 잘 됐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는지가 사실 궁금한 부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스팟마다 이렇게 사람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측정을 합니까? 기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몇 군데서 측정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공연 포인트마다 합니다.

최찬규위원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따로 이번에 행사 때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일부만 열어두고 그곳에서 측정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람 일일이 파악하고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럴 수는 없고요.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늘 거리극축제 때마다 행사 공연장 사이트마다 계수원이 있어서 계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몇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시나요? 취합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행사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행사별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최찬규위원 그럼 행사별로 취합한 스팟마다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질의했던 장애인탁구대회 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훈련 지원 예산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훈련비도 280만 원, 장애인탁구대회 예산 집행내역 보면 이번에 289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작년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금액 집행 예산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줄수록 좋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탁구 클럽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고, 이번에 또 종목도 늘렸습니다. 늘리는 바람에 예산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경기도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별도로 탁구 같은 데는 올해 세 군데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한 군데 안산탁구클럽 와∼스타디움에 있는 탁구 클럽만 안 됐고, 나머지는 300만 원씩 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물품이나 용품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탁구 선수 출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는데 해결이 됐고요.

지금 말하다시피 회장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못해서 그거는 어떻게 후원금을 받아서 그쪽에 못 받았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회가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때는 출전한 선수들 같이 또 훈련받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저번에 20명에서 출전 10명을 했고요. 10명인데 6명이 출전해야 됩니다, 생활대축전은. 그중에 6명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훈련도 다 같이 받으러 가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훈련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생존수영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생존수영장이 지금 경기 노동청에서 건설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망 사고가 나서 중지 상태라 우리 안산시에서 안전관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시장님 지시 아래 현장 점검을 또 통해가지고, 거기 외부인이 있습니다, 연구원들. 그분들이 자문을 받은 자료를 토대로다 2차 점검 회의를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그게 나와야지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안전계획서가 다시 나와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되도록이면 빨리 공사 다시 개시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있나요? 내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내부적으로는 상록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일단 타이가 그 업체가 지금 지방노동청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는지 또 이런 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조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공사 재개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안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타이가 그 업체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차 때 감사 기간에 우리 현옥순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감사를 할 때 우리 안산시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선정 과정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선정 과정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지금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요, 우리가 하는 형식대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또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되는 거는 없다.

그러면 경기도 재해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야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조사 중에도 안전계획서를 수립해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그 업체에서 노동지청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면, 하라고 공사 재개 명령이 나면 우리가 재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노동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태니까 재개해 달라, 지금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름이 다 와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많이 선호하는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그 반면에 거기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87페이지에 각 종목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공통자료인가요?

이진분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회 사업 현황이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 단체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11개 팀 그다음에 중학교는 11개 종목 중에 16개 팀 이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축구부는 중학교가 몇 군데 있나요? 축구부는 제가 알기로는, 부곡중학교 축구부 운영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없는 거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원곡중학교 한 군데 있다가 학교하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곡중학교가 정말 역사가 있는 축구부였는데, 클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운동하는 거보다는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축구부가 명문이라도 인근에 주소를 두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와서 축구부가 운영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숙도 못 하고 주소 관련돼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으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없는 실정이라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기숙사를 운영할 때는 학교에서 지내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기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못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못 하기 때문에 주소를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곳에다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주소에 있는 사람만 그 학교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축구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게 교육부의,

이진분위원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게 교육부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각 학교마다 테니스, 축구, 배구 이런 종목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초등학교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돼서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런데 배구도 원곡고등학교에 창설을 했다가 그다음에 한 3년인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고등학교에 또 배구부도 없잖아요, 연계되는 종목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진분위원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이.

그리고 우리 체육회장님.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체육회장 이광종입니다.

이진분위원 취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체육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체육회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있나요? 체육회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저희는 지금 53개의 종목이 있고요. 46개의 정회원 그다음에 4개의 준회원 그다음에 3개의 인정 단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길동에 있는 파크골프,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일단 체육회에서 준하는 서류나 자격 조건만 갖춰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파크골프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여러 파로 나눠져가지고 거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팀을 저희가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회장님을 새로 뽑든지 새로 만들어서 서로 화합해가지고 서류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독려를 해도 그 단체가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이진분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중계 역할은 할 수는 없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얼마든지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서로 의견이 그냥 팽팽해가지고 절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육회에서 이렇게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중재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거 같으면,

설호영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없으신 거 같아요, 자료 요청만 있고. 감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광종 체육회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이광종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체육회 민선 2기 회장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취임하셨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올 2월 23일 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임을 앞두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각 동의 현수막입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각 동의 체육회 회장님들이 소통하는 SNS에서 회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다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다 게첩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면 여기에다가 답변하시라면서 올린 그런 내용의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게 각 동에서 게첩한 거를 취합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물론 몇 개 동은 자발적으로 다른 데, 그러니까 한 군데 한 업체에서 같이 다 걸었고요. 그다음에 몇 개 동은 따로 제작을 했는데 이 제작비 또한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요. 각 동의 체육회에서 자비로 부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게첨한 거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25개 동의 회장단 말고 거기에 보면 28명의 단톡입니다. 거기에는 체육회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감사 표시도 합니다. 민선 2기 회장님 축하에 힘을 실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멘트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회장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제 게첩하는 부분은 민선 회장 취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회장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왜 25개 동의 체육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보조금 지원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회장님이 앞으로 임기 동안에 체육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25개 동의 체육회 그리고 아까 53개의 종목 단체라 그러셨나요? 종목 단체 소속의 동호회분들 그리고 또 안산시민의 체육의 행정, 체육행정으로 봐야 되겠죠.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제일 앞에 서서 선두에 서셔가지고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체육회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도 겸직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취지가 결국은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그런 체육 활성화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율화돼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어쩔 수 없는 지나온 과정에서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온 관계 때문에 그렇게 비쳐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시선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도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취임하셔가지고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텐데 어느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조직 운영과 그다음에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고민하셨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직 개편하셨어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일단 조직 개편은 각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을 개편해서 좀 더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회장님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취지가 체육회 조직원들에게도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되고 그런 진정성들이 담아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1기하고 2기 체육회 직원 현황표를 받아 봤는데요. 일단 직급하고 직위하고 좀 약간 불부합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그렇고요.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이 4명인데 차장급이었죠, 4분이. 민선 1기에서요. 그리고 7급이 네 분인데 과장, 그러니까 차장 4명, 과장 4명, 거기 밑에 8급 팀장은 2명, 9급 주임은 4명.

사실은 조금 직급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4월 1일 자로 개편하신 거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부장 5급 1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장급에서 아까 1기 때는 차장이었던 분들을 부장으로 1명 승진시키시고 5급으로, 직급 상향시키시고 과장으로 3명을 직위를 변경했어요.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7급이었던 과장 4명을 팀장으로 그리고 8급 팀장을 대리로 그리고 9급 주임을 그대로 주임으로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들을 봤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그 역량들을 최대화시키는 부분들을 검토하셨다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입사일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 과장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여성분이 아닌 최 모, 지금 현 부장이 승진이 됐어요.

어떤 부분을 고려하신 거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로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전문성 중에 그런 전문, 최 모 과장이 진급된 거는 전체적인 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골고루 다 업무를 수행했던 그 수행 능력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회장님의 생각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인사권자로서?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들이 조직에서도 충분히 담아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조직 운영에서 저는 나타날 거라 보고요.

이렇듯 체육회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그 조직 문화의 분위기는 바로 회장님의 인사 운영의 원칙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계속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처우가 열악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호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새롭게 이런 처우 개선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처우가 개선된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도자나 직원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5년 차라고 생각했을 때 역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지도자가 연봉으로 따지면 급여가 많은 수준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 직원 중에 같은 동년 수에 근무하는 근속연수의 3명 정도가 지금 나름대로 좀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모든 걸 만족하는 그런 개선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하고 보니까 또 그런 미흡한 점도 있겠죠.

여튼 일반 6명, 어르신 지도자 8명 해가지고 14명이 계시는데, 저도 한번 넌지시 분위기를 봤더니 굉장히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개선됨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과 사무국장이 새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 내부 구조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또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설된 근로수당이라든가 급식비, 자기계발비, 피복비 그리고 명절수당이 좀 증액됐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가지고 기 이렇게 처우 개선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바람들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체육회 운영이 민선이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재정의 자립도, 재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민선 2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건 결국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재정을 늘리려면. 자체적으로 자력의 어떤 노력을, 자구책을 강구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면이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회장님이 후보 시절에도 이미 체육회에 대한 그런 현황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고 계시지 않았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또 의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좁혀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으로요, 지금 보조금 사업이 한 50억 원 되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그 외에도 독립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회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프로당구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어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진행을 안산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프로당구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협약도 맺었다고 하셨으니까.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역할이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나름대로 체육회하고 프로하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그런 부분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서 저희도 전적으로 그 부분 매달려서 홍보하고 해서 멋진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안산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당구협회하고 안산시체육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이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4억을 교부 해 드릴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프로당구협회로부터 대회 유치 신청 요청받고 시장님께 보고한 게 정확히 며칠입니까? 12월 8일입니다, 2022년 12월 8일.

시장님이 이것 보고받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고 누가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두 번 그날,

박은경위원 추진하라, 추진하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3억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언제 접수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전에 접수해서 받은 걸로,

박은경위원 그전에요? 시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방침 받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서류를 안 갖고 와서요.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제가 서류는 있는데 접수된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 가셔가지고 투자심사 접수한 날짜 그다음에 결과 통보받은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때 이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행사성 사업인데 시장님이 “예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 프로당구대회 유치를 계획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제안받고 검토했던 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난해 제가 오기 전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받으신 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받은 거는 원래는 두 번 받았습니다.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한 번 받고요. 그 이후에 또 2월 달인가 그것 하기 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1월 달인가 2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투자심사 시점하고는 굉장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서류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프로당구 유치 제안 검토보고가 2022년 7월 4일로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 최초로 나옵니다.

그때 과장님 그 부서에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2022년은,

박은경위원 2년 7월 4일.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7월 4일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대회 관계자들과 유치 관련 협의가 11월 24일입니다.

이때는 과장님이 하신 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12월 5일 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추진하라 그렇게 결재를 내리시니까 추진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날짜는 조금 있다 오면 확인을 하겠고요.

투자심사 의뢰서를 우리 시에서 제출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대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게 선례적으로 맞잖아요.

저 의원 하면서요, 이런 행사성 예산을 가지고 투자심사 대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사 다 끝내놓고 반영하는 건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의무 사항이 있든 없든 그래도 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원칙에 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 결국에는 24년, 올해 행사를 7월에 마치고 12월에,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책에다 반영하겠다는 거죠.

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가용 재원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라 해 가지고서 투자를 의뢰합니다.

자료 가져오셨나요?

그렇게 해서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왜 지금 이렇게 심사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급성.

아까 말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활성화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누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까?

사전절차 이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업 진행입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해서, 시민들이 프로당구협회에서 한 4억 2천여만 원 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지는 사후에 평가받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 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주민의 숙원도, 주민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회 개최에 따라서 대회 관계자들 와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또 홍보물 제작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혜도도 잡았어요.

그리고 사업의 파급 효과, 제가 당구대회 당구장 운영하는 사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튼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출하는데요. 프로당구협회는 대회 주최고, 안산시체육회는 대회 주관입니다.

그런데 이광종 회장님, 대회 주관자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부서든 프로당구협회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시에서 정해진 이후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해진 이후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까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에 의뢰한 거는 2022년 12월 9일 날 예산에 있어서 그것 했고요. 3월 2일 날 투자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결재받자마자 기획예산과에다 심사 의뢰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죠, 22년 12월 9일 날.

박은경위원 9일이니까요.

9일 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다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투자심사 받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결과가 3월 2일 날입니다.

박은경위원 3월 2일.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박은경위원 네, 3월 2일요.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투자심사가 3월 2일 그리고 우리 의회 임시회가 3월 14일이었나요? 3월 달에 저희가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3월 2일요, 3월 2일.

박은경위원 3월 2일 경기도 투자심사,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결과 통보가 온 게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와서 의회에서 어쨌든 의결이 됐는데요.

그러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언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보통 예산 하기 전에 8월인가 8월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추경에 편성했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추경요?

박은경위원 추경에 했잖아요, 추경 3월 14일 날 저희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기획예산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3월 2일 날 통보받고 저희가 14일 날 회기가 열렸으니까 그 전에 보조금 심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심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거는 생각이 잘,

박은경위원 아니 그 중요한, 보조금 심의할 때요. 보조금 신청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보조금 날짜 기억이 안 나고요. 예산 하기 전에 한 2월 중순 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정확히 보조금 심의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원님들이 다수가 동의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시민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이후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체육회 회장님, 체육회 관계자들의 몫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조건부 의결이 났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인데 사업비 산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 홍보 및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의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으셨나요, 회장님?

과장님, 회장님께 전달하셨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숙지를 못하신 겁니까? 전달을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진만 과장님, 전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잘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회의는 체육회하고 당구연맹하고 우리 실무 팀장님하고 회의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 통과할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 있으면 저는 과장님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교부하기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하도록 신뢰를 보여야 되고 그 절차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광종 회장님이 프로당구협회하고 유치 협약 MOU 체결하셨 다고 그랬죠? 언제 하셨습니까?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어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제 했으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행의 주체로서 주관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못 했다면 못 한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모르겠다.”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 어요. 저도 평가 받지만요, 행정도 평가받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기 역할들은 정확하게 해서 가야 되고 논란이 있었던 예산인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답을 정확하게 듣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이면.

7월 4일부터 11일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불과 지금 저희가 6월 15일이니까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돈 주고 마실 겁니까?

언제 교부해 주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돈은 교부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 하면서 왜 전달 사항 안 하셨어요.

돈 언제 교부 하셨어요? 언제 교부 하셨냐고요.

협약은 어제 6월 14일 날 체결하셨다고 그랬고, 그러면 협약서 체결한 거 자료로 내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언제 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한 3월 정도에 3월,

박은경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3월 정도에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요. 정확하게 교부한 날짜하고 증빙자료 주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된 예산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통장으로 이체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이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통장 거기 잔고 증명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출했다면 어디에 지출했는지, 협약 체결하기 전에 지출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회장님, 교부 받아서,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이제 대회 개최 준비를 하실 건데, 우리 시가 맡은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장님, 20일도 불과 안 남았는데 우리 체육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행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뭐 준비하고 있으셔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PBA나 LPBA가 대회를 열면 거기 PBA 단체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전례대로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관찰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누가 하고 계시나요? 체육회에서는. 그걸 회장님이 하실 리는 없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마케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케팅지원팀에서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스포츠마케팅과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도 진행되고 준비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결국에는요, 보조금 4억을 가지고서 전체가 8억 1,200인데요. 저희 시비로 해 주는 부분은 숙박비, 운영비 지원해 주고 PBA 사무국에.

그런데 숙박비, 운영비 얼마 편성된지 아세요?

과장님 아십니까? 200만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비로 더 쓸지는 모르겠지만 숙박비,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거는 경기 관계자만이고요. 선수들은 지금 엠블던호텔에 최소 60실 이상인가,

박은경위원 예약이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약을 하려고 지금 회장님하고 만나기로 하셨다는 얘기를 어제 협약할 때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상금이 3억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방송출연료, 중계 장비가 1억 5,600, 시스템 1억 2,900. 시에서 지원하는 4억에서 한 2억 8천, 2억 9천에 이르는 돈은 결국은 방송출연료 중계 장비에 배정돼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지출 효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 사전에 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치르시고요. 이 진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더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정명현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질의했던 안산시 오토캠핑장 예약 현황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약 취소 현황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과장 정명현 소비자보호법에 분쟁 정확한 명칭이, 예.

최찬규위원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종이 오토캠핑장도 숙박업으로 해당 되고요. 숙박업에 보면, 26번 숙박업에 해당되고 숙박업이 대개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있는데 비수기 주말로 봤을 때 숙박업이,

최찬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뭐로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고시 기준에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요? 성수기, 비수기 다 나눠져 있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조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최찬규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정명현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기준은 지금 따르고 있지 않은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 인근 시의,

최찬규위원 아니요. 지금 고시 기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시 기준 따르고 있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대개,

최찬규위원 그거에 따라서 10%, 20%, 30% 그것만 반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규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게 지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그거에 준해 가지고 어떤 지침을,

최찬규위원 준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가지고 주말, 평일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준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준용하지 않고 있고 조례에서 그냥 임의로 정해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소비자 피해 반환 기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정하신 거죠, 고시 기준이 아니라.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소비자 기준으로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거기에 준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그렇게 정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비수기, 성수기는 엄격하게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성수기는 여름 시즌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그 외는 다 비수기입니다.

그렇게 적혀있는데 1년 내내 비수기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죠.

최찬규위원 “예”가 아니고요.

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어떤,

최찬규위원 왜 고시 기준을 그렇게 준용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것을 준용한다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소비자보호법 거기 또 분쟁에 관한 규정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지금 안산시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가 임의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타 시·군 사례를 따서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최찬규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타 시·군 사례 제출하신 거 보면, 거기에 왜 양주시는 빠져있나요? 경기도 타 시 사례였으면 다 포함해야 맞죠. 그런데 왜 양주시만 빼놨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최찬규위원 양주시만 FM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뺀 거 아닙니까? 양주시만 지금 FM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뺐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조사한 거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최찬규위원 아니, 31개 시군 중에서 제정된 것이 그 정도인 것이고 양주시만 빠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과장 정명현 그건 몰랐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의 자료 제출 요구가 그냥 임의대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그거만 빼고 왜 그렇게 제 말은 사실,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반환, 지금 예약 취소 건수가 많죠?

○관광과장 정명현 예,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취지였어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죠.

○관광과장 정명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체육회장 이광종입니다.

박은경위원 신안산대학교 야구부 창단식이 3월 9일 날 열렸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가셔서 참석하셔서 축하의 메시지도 드렸고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신안산대학교 야구부에 창단 지원금 전달한 거 아시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전달하셨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5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누가,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용품으로,

박은경위원 예?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용품으로 5천만 원,

박은경위원 용품으로요? 언제요? 언제.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그날,

박은경위원 그날 당일 날요, 당일 날?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그날 전달식만 하고 전달이 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달식은 언제 했나요? 창단일 전에 아니면 이후에?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일주일 전에 전달,

박은경위원 창단식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3월 9일이 창단식이었으니까 3월 2일로 보면 되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용품 뭐로, 어디서 구매해서 전달했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직접 우리 체육회에서 구매해서 전달하셨나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예.

박은경위원 어떤 거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야구공, 매트, 포수 장비, 장갑, 스틱 등 용품입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전액이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용품으로 4,861만 원어치 용품 전달 됐고요. 창단식 행사 비용으로 111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물품 구입 내역하고 세금계산서랑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부터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운용계획 세우셔가지고 결재에 보니까 2022년 9월에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정숙 국장님 전결 처리하셨죠? 내용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기금운용계획 결재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운용계획 얼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체육진흥기금에 2023년도 예산액 7,330만 원,

박은경위원 어디다 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7,330만 원 예산액 중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안산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지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결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심사받았겠죠? 예산 편성하려면 지방보조금 심사 조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사 조서 심사자가 김진만 과장님하고 박남규 팀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근거 법령 및 조례의 조항 내용 포함해가지고요. 국민체육진흥법과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28조로 해가지고 지원 근거로 세부 사업 내용 학교 클럽운동부 등 육성 지원, 그래서 사업 대상, 혹시 보조금 심사 조서 가지고 있으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읽어 보세요, 사업 대상이 어딘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초·중·고 연계를 통한 관내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리고 사업 대상은 “관내 체육관 등”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정확하게 읽어 보셔요.

이거하고 저하고 없나요, 틀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똑같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관내 체육관 등”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는 초·중·고교까지죠?

그리고 그 밑에 사업 내용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읽었던 것처럼 학교 클럽운동부 초·중·고 연계를 통한 관내 우수선수 육성으로 해가지고서요.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학교 클럽운동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목적, 사업 내용, 지금 계속 학교 관내 클럽이고 신규 학교 클럽운동부 창단 훈련용품 장비 지원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관내의 학교장 면담을 통한 지원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학교 클럽운동부 등 육성 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의 근거를 뭐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기금 심의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신안산대 야구 창단식,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죠. 심사하기 위해서 단체는 안산시체육회고요. 대표자가 그 당시가 배정환 1기 회장님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광종 회장님은 2기 회장님이니까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그 외의 역할들을 당연히 하실 분이시고요. 책임도 져야 되고요. 맞죠?

과장님, 체육회 배정환 회장님이 재직할 당시에 이렇게 보조금 심사 조서를 예산 편성용으로 자료로 작성해가지고서 심사하셨어요, 두 분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책임자는 당시에 이정숙 국장님을 포함해서 김진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이겠죠? 9월 1일 자.

그런데 지금 지급한 기금 용처하고 당초 심의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조금 심사받을 때의 내용과 실제 지급한 기금의 사용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번 1차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의 정의, 여기에도 써져 있습니다, 근거. 학교의 정의,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정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보조금 심사 조서에서도 학교 클럽운동 육성 지원에 6,830만 원 거기 산출 내역을 보면 창단 비용으로 5천만 원, 용품으로 1,8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첨부 문서에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학교라는 거는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면 제2조(정의) 6호 “학교 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학교는 아직 우리 조례에서는 학교 클럽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했다가 내부적으로 논란 끝에 이거 안 한 거잖아요. 그 과정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 보조금 심의할 때는, 기금 심의할 때는 이렇게 받아 놓고 실제 지급은 대학교까지.

그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원님들이 의견 내셨잖아요.

이거 사문서위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의의 과정과 심의와는 다르게 기금의 용처가 쓰였을 때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검토의견서, 객관성 있는 거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위조됐다고 보입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된 허위 사실 기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 자료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위원님, 지방보조금 심사 조서에서도 지원 근거는 저희들이 체육진흥 조례 28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체육진흥법을 우선하려면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는 왜 만듭니까?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준해서 우리 안산시의 지방재정이 지원되는 거고, 그런 근거에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에서 경기도 파크골프대회 개최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경기 진행 과정이나 주최·주관 쪽에서 조금만 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이런 민원은 안 왔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이렇게 조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경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장애인 선수 측에서의 아쉬움인데 아주 참 민망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미흡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대회였는지 비장애인을 위한 대회였는지의 아쉬움, 제가 이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미흡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주최 측에서는 내빈들이나 그분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을 거 같으니까 향후에 이런 대회를 치를 때는, 아무래도 장애인 대회는 장애인이 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최된 데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던 거 같아요. 진행 과정에서 소외감도 느꼈고, 그런 과정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 더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에다가 분명히 이 부분은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리너스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그리너스 대표도 교체되고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 행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쉬이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그리너스에 우리가 파견 공무원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도 종종 그리너스 선수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하시고 상의하고 보고도 받고 논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152쪽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자료 행감 책자 152쪽.

거기에 보면 유소년팀 현황하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명단하고 숫자들이 집계돼 있는데요.

유소년선수단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U18 그다음에 U15, U12, U10 이렇게 작년에는 그랬다면 이번에는 U10이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선수단의 연령층이 약간 바뀌었는데, 문제는 여튼 유소년선수단 현원이 130명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현원이 126명이었어요. 4명이 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일단 선수단을 보면 18세 거기가 37명이었고요. 15세가 35명 그다음에 12세가 23명이었나요? 그리고 U10이 18명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선수단의 코칭스텝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3명 늘어서 그런지 코칭스텝 1명이 늘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선수단도 줄여서 굉장히 재정 운영에 대한 그런 방만한 경영을 재고하겠다 해가지고 선수단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육성을 위해서 선수단이 느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이 3명 늘었다고 해가지고 코칭스텝 1명이 늘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유소년 지도자 코칭스텝 명단을 봤더니, 물론 새롭게 교체돼서 임용되신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네 분 중의 세 분은 기존에 있던 그런 스텝에서 교체된 거고, 새로 계약된 거고요. 한 분은 증원이 됐는데 그 증원 사유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디렉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라이선스 보유자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요. 이게 법적으로 디렉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있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라이선스 보유자가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라이선스 보유자가 오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체해서 라이선스 보유자 코치를 채용하면 되지 3명 교체했으면 그 세 분 중에 보유자가 1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덧붙여서 1명이 더 늘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너스 대표 증인 채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 여기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문화예술과 감사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처리 결과 최종 보고 있잖아요, 207페이지.

작년에 경기도미술관 전시공간 활용 방안 협의해가지고 처리요구 사항 중에 “경기도미술관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진 내용에 있어서 그냥 공문을 발송했어요, 촉구하는 공문.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국장님하고 저하고 경기도미술관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같이 협조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그쪽에서 또 특별한 그런 연락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추진 완료’가 맞나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으면 추진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 발송을 1회 하고 한 번 가서 상담을 한 거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경기도미술관이 경기도 관할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의 예술인들이, 특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분들이 전시회 부족 공간으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협업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아직 1년이 되도록 도출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적극 행정을 바라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진 중인 거죠, 그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책자 27페이지, 우리 자료 있잖아요. 성호박물관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정기검사료 월 12만 원씩 해서 예산 나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갔다가 갇히는 사례가 있었고, 제가 또 민원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현장에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로부터는 별문제가 없다. 맞죠? 원인 분석을 못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월 13일 날 승강기에서 단차가 발생해가지고 한 번 고쳤습니다.

2022년에는 고장 나서 고친 경우가 없거든요.

2월 17일 날 또 고장이 나서 인덕터 스위치 5개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또 3월 21일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몇 가지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의무 저희가 15년이 지나서 3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정밀 안전점검에는 저희가 또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행 정지 중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서 점검을 받고 있다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 업체가 엘리베이터의 고장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거를 해결을 답변을 못 주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고장이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고장이 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4월 21일부터는 운행 중지 중이고요. 그 업체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휴지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업체에 유지보수비 줄 수 없는 사항인데 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휴지 승인이 나야만 그 용역을 중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요. 대행업체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중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죠. 기계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고장이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찌 됐든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중지가 났고, 거기가 또 일반 건물이 아닌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그 박물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하에 교육장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매주 토요일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서 직원들이 이동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조금 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으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1회 추경 마지막 입력일이 2월 3일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고장 난 게 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재난 관련 기금이나 예비비를 쓸 수 있을까 해서 양쪽 부서에 다 협의를 했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나와서요. 6천만 원 정도 지금 교체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무튼 일반 건물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이광종 회장님.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예, 이광종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53개의 단체 종목을 책임지고 있고, 5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게 회계 처리에 대해서 시정이나 아니면 주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엄청 많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제 체육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회계 처리나 체육회 일이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도 명확하게 다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내년 감사실에는 이렇게 똑같은 서류 미비나 여러 가지 증빙 부적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바라고, 우리 체육회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 정산하실 때 철저한 정산 검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체육회장 이광종 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와∼스타디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사무공간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다들 임대료를 잘 내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임대료는 현재까지는 잘 걷히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 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등산연합회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얼마 지연됐어요? 지연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체납 자료를 제가 지금 못 봤는데요.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서면 통보를 하고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임대료가 연체되고 사용기한까지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체납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 저희가 관리한 체납 절차법에 따라서 최후로는 성실납세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채권추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등산연합회가 250만 원 지금 연체돼 있나요.

황은화위원 한 달에 얼마인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요.

황은화위원 1년 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250 이건 1년 치를 아직, 1년 단위로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연 단위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등산연합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계속 독촉 고지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납부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성단체연합회도 일부 체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 6월 7일 날 다 완납을 했고요.

등산연합회 외 체납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와∼스타디움을 이용하고 싶은 단체들이 또 대기 중인 단체들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물론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셔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요. 시 소관 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줍니다. 현재 임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는 관리하는 것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최대 10년 이상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사무공간 또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건가요?

대기하신 분들 무한정 대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와∼스타디움은 체육과 관련된 유관 기관·단체가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일부가 시의 허가를 받아서 안산학이나 다른 아름다운 선거 단체나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최근에 여기 이용하시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최근 1∼2년 안에. 있으신가요? 다들 오래된 단체이신지 모르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최근에 바로 입주한 단체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쭉 꾸준히 입주해 오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저희 자료 10쪽, 11쪽에 돼 있는 그 단체가 전체 입주 점포, 입주 기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이 같이 참석하신 이 와∼스타디움 전체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 쪽하고 복지 쪽하고 해서.

여기 표 11페이지 보시면 아래 25번에 로컬푸드가 안 되고 바로 위에 청년창업푸드가 있는데 그 존에 안산농협에서 새로 들어와서 이걸 직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현재 사실은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포츠 유관 단체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특화된 걸로는 문화복지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안산공고 역도부라든가 외부 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내보낼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일부는 장소를 옮겨서 넓게 쓰고 있거나 위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단체들은 위치 조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거는 시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그것 정리되는 대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바로 듣고 싶은 답변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떠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공간을 이용하시는 단체들 대비해 또한 더 우리 와∼스타디움을 대표하는 그런 또 업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성 있는 우리가 와∼스타디움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모니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본부장님.

하모니콜 1588-5410 콜센터 상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거기 팀장, 팀장은 아니지만 거기 약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화 받는 상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전화 상담과 직접 관련된 건 한 11명 됩니다.

황은화위원 11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황은화위원 콜센터는 24시간은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순번제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최소한 우리 하모니콜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교육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거기 담당 부장이나 팀장이 외부에서 전문인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모니콜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감정노동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폭언이나 이런 쪽에 조금 시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 스킬도 익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통화하는 과정이 녹음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100% 녹음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월 31일 오후 3시 24분에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558-5410으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한 거는 이분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과정을 많이 걸쳤는데 이제는 조금 좋아져서 재활센터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재활 병원의 차량을 이용하다가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우리 하모니콜 차량을 본 겁니다. 본인이 보고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길래, 본인도 사실 비용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화를 그냥 해 봤는데 외국인이라는 단절로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외국인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부서를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외국인 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됩니다. 원칙으로 됩니다.

황은화위원 됐는데 우리 콜센터 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한마디에 이 환자분은 굉장히 실망을 얻었어요.

결국은 지금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하모니콜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명확한 전달이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데 그 콜센터 분이 새로 오셨는지 어쨌든 안타까운 민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우리 하모니콜을 잘 이용 안 하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하모니콜 특장차입니다. 특장차를 이용하는 기본 원칙은 보행성 장애자가 기본 원칙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통 시립재활병원이나 이런 데서 ‘안산시 하모니콜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고객들한테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렇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 점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개개인별 병원에 대한 그런 본인들 차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량비는 3만 원, 4만 원 정도 한대요. 그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하모니콜에 대해서는 아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산에서 이런 복지가 과연 맞는가’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하모니콜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외국인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검토는 끝난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는 자기의 유치 관점, 다시 말하면 손님 유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하모니콜 관련된 사항을 누락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하모니콜이 안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특장차이고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아까 콜센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전달이 있으므로 사실은 더 많은 외국인들이 그러한 전달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나만의 고민도 해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생존수영 특화교육장 안전 인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현재 5개 수영장에 승인 다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최찬규위원 5개 어디 어디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수영장, 호수수영장, 선부동수영장 그다음에 신길수영장, 대부복지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공사 중인 호수공원에 돔 씌우는 거기도 추후에 포함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에어돔으로 설치되는 생존수영 전용으로 거기는 애초부터 계획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따로 별도 인증은 필요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수영장 개장하게 되면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최찬규위원 초등학생들 3·4학년인 것 같은데 그 학생들 생존수영 하는 것이니까 안전 인증 잘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학교에서 어느 수영장으로 갈지는 사실 교육청에서 아마 또 관여해서 하겠죠. 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락해서 서로 상호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생존수영 있습니다만 신길수영장이나 일부 선부동 선부복지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접근이 좀 불편해서 일부 못하고 있고, 신길수영장은 작아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올림픽수영장하고 호수실내수영장 그래서 이호초등학교, 고잔초등학교, 성포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안산시는 이렇게 관내 수영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선진학교에 비하면 생존수영장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생존수영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대형버스를 통해서 학생들 탑승시켜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다는 안 되고 두어 군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대부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해양안전수상체험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역 살고 있는 학교 내 가까운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니까 수영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사실 도시공사에서 신경을 쓰실 수 있으면 신경 써 주시면 좋고, 그리고 공간이 충분할 수 있는 관내 수영장 지금 5개인데 충분하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체육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4개 사업장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다 추진 완료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완료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요즘 체육관 배구부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체육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 어머니배구단을 창단하고 있는 지금 추세가 되기 때문에 대관 절차 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사실적으로 사실 해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관 시스템이 체육회에 등록된 각 종목별로 단체가 등록이 돼야 되면서 그 단체 등록을 저희 시설물 이용 현황에 먼저 사전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매월 1일과 3일에 걸쳐서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현재 대응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가 추후 뒤늦게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그런 청소년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점에서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7월 달인가 아마 어머니배구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이라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래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소 체육관은 배드민턴협회에서 주로 많이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관산체육관 지금 철거가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철거돼서 올 7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7월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바로 앞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야외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장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지금 거기 관산공원에 많은 운동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운동장하고 접해져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바로 붙어있죠.

이진분위원 예,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비가 이번에 왔잖아요. 우수관을 다 막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산체육관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인접 운동장으로써 현재 그쪽 대관은 지금 받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야외체육팀에서 다시 순회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백운공원이 있어요.

백운공원 백상각에 청소인들의 쉼터가 거기 있는 거죠? 쉼터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백운공원 내 백상각은 현재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다만 그 부분이 저희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휴식 공간으로 잠깐 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그곳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위 주차장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위에 보면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던 곳이 지금 닫아있거든요.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관리 주체가 거기인지,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안전진단도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 계획을 못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전에 음식점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리는 도시공사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그 부분만 지금 폐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쪽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를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D등급을 받아서 그런가요?

관리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적정한 어떤 용도처를 찾지 못해 가지고요, 또 일전에는 체육 어떤 동호회가 들어가서 거기서 헬스기구를 놓고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퇴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인 작은 체육 같은 거는 그 앞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기구를 새로 배치해 가지고 시민들 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도 결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그 활용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또 거기를, 예전에는 정말 활성화가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침체돼 있어요, 거기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다시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별망어촌문화관 지금 어떻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별망어촌문화관 영어법인과 관련된 민원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어촌마을 조합법인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영어법인의 거기 회장님하고 계속해서 사실 대화를 해 오고 있고요.

현재 1층에 판매시설을 조금 다양화해서 공식적으로 판매시설 용도를 더 추가해서 시에다 지금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일부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단체하고 이렇게 논의 중에 있나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김 회장님하고 꾸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요구사항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요구사항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현장에 갔을 때는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열도 안 되어 있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엉망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판매하는.

그리고 젓갈 몇 개 갖다 놓고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거기 진열장 하나에 젓갈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강한 요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소관 과하고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2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오픈해서 영업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조합법인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생계 터전이었는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반면에 잘 논의하셔가지고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1차 감사에서 와∼스타디움 지하 기계설비 공조실에 대한 점검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그리고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가서 보셨으니까, 물론 외부 전문가가 정확히 보고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와∼스타디움이 건립된 지가 한 2006년이죠? 그쯤 됐기 때문에 지금 17년 정도 되고 노후도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여러 단체들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어딘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계설비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운영하는 부분들 실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 각 기관별로 와∼스타디움이면 와∼스타디움에 저희 기술자들이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시설관리팀과 안전진단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와∼스타디움 갔을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입점 업체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하게, 그쪽에서 운영되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고라는 게 순간의 방심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워낙 와∼스타디움은 상징성 있는 단일 건물로써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하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본부장님 다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별 제가 수입·지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수입·지출에 대한 분석들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봄으로써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좀 여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간 활용의 여지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를 저는 시설비로 다 집계하셔가지고, 사실은 시민들은 비어 있음에도 당연히 그 시설이 다 풀로 가동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충분히 그런 여지의 공간이라든가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기 이런 시설별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설의 공간이 비는 시간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상시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어쩌든 간에 이런 시간 활용·가능하니까 언제나 문의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 지역에서, 일례로 와동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관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이런 정보들을 시민이 찾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총체적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대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대관 현황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 기록돼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일부러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홈페이지상에는 다 그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날짜별로, 체육관별로.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시각적으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만족도가 더 커지고, 또한 수지 적자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와동체육관을 봤더니 이번에는 탁구 프로그램이 있다가 23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3년도에는 체육운영부 체육 대관에 탁구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요.

헬스장, 댄스 스포츠, 라인 댄스, 주니어 농구 일일 입장 이렇게 있는데 탁구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호 이렇게 교차해서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 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상충적인 역할 기능들을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야외 체육시설이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 있는데 곧 조만간 도서관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런 야외 시설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공간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됐을 때 기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시민들에게도 조금 더 이용의 폭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이 좀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 와동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좀 장소도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바디인가요? 무슨 그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인바디 측정 기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 예산으로 구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와동체육관에 있는 헬스장의 시설들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체육진흥과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용에 불편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정 기간 이용한 이후에 이런 분석 후의 대안들을 제시하셔가지고 조금씩 생활스포츠의 그런 영역 속에서 복지적 차원에서의 만족도들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3년도에는 수지율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미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인근 하고 너무 동일 시간대를 좀 피한다든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최대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강사 수급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 이용자 관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수요도 조사도 한 번씩은 해 보시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은 그렇고요.

별망어촌문화관이요.

그게 왜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된 취지, 과정은 더 잘 아실 거고요.

사실 밑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촌문화관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지 그 1층에 있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입지가 여의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간적으로 사실 접근성도 떨어져 있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받았던 거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이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행정상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맡아가지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기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줘가지고 대행하는데, 그 판매시설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 그러니까 향토 특산물 판매로 해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런 법적인 부분들, 그분들이 사용 수수료 내고 거기서 판매시설하겠다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카페든 음식점이든.

그런 부분에 더 유연성은 있지만 저희가 그러지 못했던 건 그분들은 거기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지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기의 그런 당신들의 하고자 했던 숙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던 부분들도 그분들에게 분명히 숙지시키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잘 풀어내시는 방법, 그게 결국은 해양 별망어촌문화관의 활성화 그걸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오고 그 관람객들이 그 밑에 있는 편의시설에 가서 조금씩 우리 특산물도 사고 쉬어가면서 그런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별망어촌문화관 관람 시간이 정해 있거든요. 동절기 상관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관없어요? 9시∼6시, 10시∼6시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위원장 현옥순 이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6월 1일부터 6월 15일 잠수풀 휴장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유를 왜 안 적어 놓으셔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10개의 라인 중에서 현재는 1번 라인과 10번 라인에 수위 조절판이 깔려져 있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라인 2개에다가,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런 내용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우리 내부적으로 알지만 시민들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공사 중 이유를 달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광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준엽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위원장 현옥순 경기도 감사에서, 맞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요.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 소홀 해 가지고 주의 맞으셨죠? 주의 통보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관하고, 대관 하잖아요.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현옥순 80페이지요, 기행 관련.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기행 관련 80페이지,

○위원장 현옥순 네.

그렇죠?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 소홀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위원장 현옥순 공공 체육시설은 누구나 공평하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 이유와 이런 사례가 최근에 어디에서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본부장님 관련 부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고요.

○위원장 현옥순 여기에 정만근 본부장님 관련이지만 업무 자체가 지금 어디예요. 기행 거잖아요, 기행 책자에 있는 거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요. 운동장이나 그다음에 축구를 하는데 A 단체가 해 놓고 B 단체가 와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위원장 현옥순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은 그걸 저희들이 다 단체 정리를 완료했고요. 앞으로는 그걸 다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까? 건수가 어떻게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비일비재라고는 말씀 못 하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요. 예약 시스템 구축 사업 보완성 검토 미이행해서 시정 받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몇 페이지,

○위원장 현옥순 79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지금 예약 시스템을 1박으로만 우선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전산을 자체 개발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정보 그런 것들이 인증을 못 받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지금은 더 연박 시스템까지 추가 보완해서 아마 이 문제는 다 해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동안에 1박만 했는데 1박이, 최대 2박 3일까지 쓸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 그렇게,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은 시스템 점검을 했다는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우리가 오토캠핑장 오픈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 2박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시정을 받는 건 조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장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건 좀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완결했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방 시설 점검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안전의 안전을 강조해도, 몇 번을 강조해도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자체 감사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말씀드리면 저희가 육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설 점검을 하거나 하면 육안 점검해서 그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유관 점검만 하고 점검했다고 표시만 했지 일지 작성을 못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이것 되게 기본적이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어쨌든 그걸 철저히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정만근 본부장님, 우리 문복 거 19페이지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공원 매점하고 수변공원 휴게소 매점 비슷한 거 그게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번에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수변은 됐고요.

중앙공원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중앙공원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폐점, 운영이 불가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동안에 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동안 했는데 다른 입찰자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입찰자가 안 나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의 편익시설이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런데 그쪽에 사실 이용자가 중앙배드민턴 동호회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 산책하는 시민들인데 그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은가 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차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그 밑에 작년에 제가 행감 했던 당곡운동장,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당곡, 네.

○위원장 현옥순 둘러봤는데 다 교체돼 있고 화장실도 다 점검이 돼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운동기구로 바꾸면서 위에 시 마크가 하나는 돼 있는데 나머지는 안 돼 있어서 거기가 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그 스티커가 있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스티커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시를 알리는 마크,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일련번호를 저희가 부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일련번호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를 안내하는 마크 무슨 미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바꾸고 난 이후 그 위에 그림이 없으니까 너무 좀 썰렁하다고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테크노인가, 우리 테크미.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야외 운동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더우니까 수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수도를 보면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손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되게 지저분해요.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적사항만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 어떤 그런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좀 자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순회 점검하고 있는데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문화예술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김진만
관광과장정명현
위생정책과장이미경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재홍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정영란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안산시체육회장이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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