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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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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대부해양본부, 복지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상록구청장 문병열

단원구청장 이규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상록구는 2022년 10월 대한노인회 상록구지회와 함께 경로당 회장단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규정, 보조금 통장 사용법, 회계장부 관리 방법, 운영비 지출기준 등을 교육하고, 2022년 12월에는 관내 117개 시립경로당별로 운영비 집행 현황, 물품 관리 실태, 회원 및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316쪽, 경로식당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상록구는 관내 경로식당을 대상으로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철저한 종사자 근태관리 및 친절교육을 추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경로식당 7개소에 위생점검, 식단표 관리, 영양사와 조리원의 근태 현황 등을 지도점검하였으며, 하반기 무료급식 지원 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지원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2022년 7월에는 경로당 10개소에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응급대처 방법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였으며, 2022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경로당별 소방 및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경로당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교육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자료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 활기찬 노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8쪽,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강화입니다.

시대적으로 가구 형태가 변화되고,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22년에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 1,4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상반기 위생점검에 이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순차적으로 전수 지도점검하고 계절별 식중독 예방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점검 강화를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경로당 운영비 집행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로당 회장단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쪽, 「경로식당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2년 12월 위생부서와 협의하여 경로식당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 시 준수사항 안내 및 안산시 생산 식자재 구입을 권고하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근무자 근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운영 수칙 준수 여부 및 근로자 근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2022년 10월 경로당 내 소방과 전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임원진 및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위험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원구 노인지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환경위생과 소관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강화」입니다.

배달앱의 발달 및 음식문화의 변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점1,576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기본 안전수칙 집중점검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식품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달어플등록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외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양 구청에서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상록구청입니다. 상록구청 배달앱은 단원구청 대비 음식점 등록 수가 조금 적긴 하는데 밑에 보시면 배달음식점 마라탕, 양꼬치가 31개 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 어느 정도 점검하고 있는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냈듯이 2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벌써 배달음식점을 저희가 점검을 한 횟수가 배달음식점 중에서 마라탕 이쪽 분야를 31개소 벌써 점검을 했다는 소리고요. 4월 달에도 292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올해는 작년 하게 다르게, 작년에는 4번 배달음식점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6번으로 나눠서 약간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가 1,345개 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분기별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으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휴게라고 쓴 거는 매장이 휴게라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다른,

황은화위원 여름이 다가오니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단원구도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상록구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1,576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배달 많은 업체를 주기적으로 내려보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음식의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틀리고 그래서 올해는 원곡동 쪽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점검하는 것보다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고객님들 신고 건수도 있잖아요, 배달업에 대해서.

위생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도 있지 않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죠.

황은화위원 신고 건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0건 정도 접수가 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잔반 재사용이라든지 유통기한 이런 게 14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 기준 같은 게 한 17건 그다음에 이물질 혼입 이런 게 한 57건 대략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상록구는 어떻게 되세요? 신고 건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배달업소는 1,345개소가 올해 건수고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70개소에서 80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1,428개소에서 1,345개소로 줄었습니다. 배달앱에 등록돼 있는 업체 수가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에 대해서 단원구청이 상록구보다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과태료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주차방해 과태료는 50만 원이고요. 아무래도 주차위반 과태료가 더 많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훨씬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현장에 가시는 건가요? 현장 점검은 조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신고는 지나가는 그냥 일반 시민 분들이 요새는 신고하시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국민신고앱에 올리시는 그런 건수도 많고 또 저희가 단속요원이 있어요. 13명 단속요원이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계도 중심으로 그분들은 하지만 계속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또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도 매번 부과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래도 계속 상습적으로 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워낙 또 과태료 금액도 좀 높고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고 해서 그런 취지나 이런 걸 상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 단속은 우리 구청 소관 아니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노점 단속은 구청 가로정비과,

황은화위원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17페이지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설호영위원 경로당 어르신 안전교육 하신 거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10개소 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설호영위원 그 이후에 더 하신 거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작년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경로당 개소를 해서 오픈해서 시작하다가 9월 좀 지나면서 다시 또 확산이 돼 가지고 중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은 중지가 됐던 거고요.

설호영위원 올해는 하신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올해는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소방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저는 제일 중요해 보여요.

자동심장충격기 배치가 동 주민센터에만 돼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동하고 공공기관에는 돼 있는데 경로당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경로당에 배치할 계획 있으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글쎄요. 예산 부분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고가 장비고 이래서, 일단은 전 경로당에 시범으로 할지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100인 이상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우선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충격기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골든타임에 있어서. 그래서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관련해서요.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785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저희가 아동급식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여름 방학철을 맞이해서 7월부터 39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하고 아동들 음식 취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기적으로는 두 번, 수시로는 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점검하시면서 특이하게 문제점 나온 건 없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특별하게 현지 지도로 다 갈음할 정도 되는 거고요.

설호영위원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시정 요구처리 사항 318페이지입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하신 거 그때 제가 제안드린 대로 배달앱을 통해서 이용 실적 확인해서 하시니까 좀 편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그래도 하나의 업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하셨을 때 좀 문제점들 없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배달음식점 점검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 1년에 보통 4번 나가다가 올해는 6번 나갈 계획이니까 자주 나가는 편인데 크게 걸리는 데는 없고요.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했듯이 수거 검사도 하고 했었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요즘에 배달료가 많이 올라서 이전과 다르게 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배달 수요가.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위생점검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최찬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제가 한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저게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입니다, 대로변 앞에 있는 것이고.

다음이요.

이게 맞은 편에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우체국 앞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치웠던 거거든요. 그때 해 가지고, 그때 많이 있었던 것 치웠던 것이고.

다음이요.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쓰레기 많던 부분 치운 겁니다. 민원 제기해서 치웠는데 이게 두 달 전인데요.

다음으로 돌려주세요.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다시 마지막 사진이 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 있고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건데 저렇게 로고도 띄워져 있어요. ‘쓰레기 버리지 말자’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버렸을 경우에 단속한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팻말도 있는데 두 달 뒤에 똑같이 됐어요.

당시에는 되게 막 냄새까지 났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지금 냄새가 나려고 그러거든요.

다음이요.

아까 치웠던 것들 맨 처음 사진 상습투기 지역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한시적으로 사실 이렇게 두고 일단은 바로 안 치우지 않습니까, 계도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게 쌓아 두다가 냄새나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한번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빔프로젝터로 ‘쓰레기 버리지 말자’ 이렇게 하고, 특히 밤에 야간에도 이렇게 띄워두고 하는데 저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방금 보셨던 장소는 이동 우체국이 있는 그 근처인데요. 거기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저희 상록구에는 단속반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거기 담당자가 가서 사실 쓰레기봉투를 파봉 해 봅니다. 파봉 해서 혹시 그분의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나 이름 나오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를 보면, 작년 2022년도에 국민신고랑 민원콜 들어온 것 보면 2,4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파봉해 가지고 주소를 찾아내거나 주인을 찾아낸 경우는 399건 있습니다.

저희가 CCTV에만 의존해서는 사실 찾기가 어렵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갖고 와서 차량이 찍혔거나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찍어가지고는 저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나오거나 차량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99건 과태료는 부과했습니다, 그런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쏘는 게 저게 뭐죠? 어떤 거 설치한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거는 로고젝터가 있고요.

최찬규위원 로고젝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CCTV가 있고 CCTV에 로고젝터까지 같이, 안내하는 거를 같이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기는 CCTV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저기는 로고젝터만 설치했나요? 로고젝터만 설치한 곳도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는 로고젝터만 하지는 않고요. 동사무소에서 자기네 불법투기 지역에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로고젝터만 실시하는 게 요즘, 그러니까 동 자체에 요즘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동 자체 사업인가요, 이건요? 구청에서 하지 않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CCTV가 저희가 한 게 있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로고젝터만,

최찬규위원 CCTV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로고젝터만 설치한 경우가 있고.

최찬규위원 로고젝터는 구청에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저희는 로고젝터만 한 적이 없고요. 저희는 CCTV랑 로고젝터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물론 뜯어봐서 영수증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보면 두 달째 그대로 있어요, 냄새나고.

저기 우체국 앞에는 인도를 거의 다 가렸거든요.

다만 저기 상점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둘러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최찬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상록구에 87개 맞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작년도에 본오2동에서 CCTV를 설치 5개 한 걸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82개소였는데 5개가 더 들어오는 바람에 87개소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계속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무조건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찾아내는 건 아니어서요. 저희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서 장소만 위치 이동시켜서 심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2022년도에 8개소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올해도 2개소 950만 원 했는데 사실 단속 건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려운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만 올해 1건, 작년 2건, 21년 4건입니다.

87개의 CCTV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예산도 2억 2천을 들였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얼마나 실효성 있냐, 인력이 부족한데 그대로 가고 있고 CCTV 설치하고 로고젝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실효성이 있냐 봤을 때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다른 방안도 좀 더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검토하신 부분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CCTV가 저희한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각심만 일으켜주지 CCTV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한정적이라요. 저희도 CCTV를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데서 설치를 원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CCTV든 로고젝터든 이런 부분 설치는 좀 저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그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새로운 방안도 한번 잘되는 시 있으면 잘 검토해 주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문화복지 행정감사 자료 807페이지요.

2023년 현황을 보면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민원 건수가 91건입니다.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최찬규위원 그중에 처리한 게 91건이고, 처분 내역에 조치 이행 명령이 2건, 중지 명령이 1건, 과태료가 3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 평일이야 그렇다 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평일보다는. 쉬어야 되는데 시끄럽고 하면요,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주말에도 공사합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보통은 주말에 공사를 안 하는데요. 급한 경우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사를 하면 신고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공사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걸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고요. 주말에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급한 공사만 하지 주말에 요즘은 사람들이 공사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사하려면 신고를 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때그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가 특정 공사 장비를 쓰는 사업장이면 저희한테 미리 사전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긴급한 사항인지 확인을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주말에 공사장 소음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어떻게 처리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보통은 당직실로 전화가, 그러니까 전화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직실에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월요일 날 바로 출장 나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주민들이 이거 소음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리라고 해서 91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주말에 해야지 평일에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최찬규위원 시장님 경로당 도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경로당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현황 자료에 보면 용신경로당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최찬규위원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을 희망하셨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죠. 시에서는 경로당 회원들을 많이 늘리라고 독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본오동은 되게 협소해요. 협소하고 옛날에 지어져가지고 정말로 거기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곳이죠. 이런 곳 많이 나오는데, 정작 공간은 좁고 해가지고 앉으실 데가 없는 거예요.

증축은 이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은 현재 증축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도 그때 자료를 뽑아 봤는데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57%인가 이상 됩니다.

어린이 공원법이 바뀌어서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원하는 데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걸 매입해서 지금 추진을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희망건축물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역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후곡경로당이요.

여기도 정말 협소해요, 공원 내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옆에 공간 조금 있으니까 1m라도 늘려달라고 옛날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건데, 그 1m가 공원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지금 어린이 공원법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무분별하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 시설 부분을 빼 버렸어요, 그래갖고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당시에도 어린이 면적 부지 5% 이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협소하게 지금 짓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린이 공원법이 바뀌어서 최저 면적 1,200㎡인가 넘는 데는 공원을 제척시켜서 대지화시켜서, 거기는 용적률 저기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린이공원이 소규모인 데는 방법이 인근의 다세대 주택이나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법적으로는, 건축법상으로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1m 늘려 달라는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시청 담당 부서하고 해 주셔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후곡경로당 부분 어린이공원 면적을 한번 봐서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소 면적 어린이공원 1,200인가 1,500㎡ 넘는다면 제척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자유롭게 저희들이 대지 면적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지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경로당 철저 감독이라든지 지도 이런 거가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카드로 쓰는 문제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총무님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단원구 경로당 모니터링을 작년에도 143개 했고 올해도 3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지금 체크카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무 교육은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도 계속 교육을 하고 또 3월 달 연초의 연수 때나 이럴 때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께 한번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나요, 교육도 받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저희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체크카드 쓰시는 거를 깜빡깜빡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잘돼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장님, 상록구 노인지회 어떻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상록구청장 문병열 그 사항에서는 아마 감사실의 옴부즈만 있죠?

이진분위원 예.

○상록구청장 문병열 그래서 상대방 두 분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지난 13일 날 일단은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결론을 못 내가지고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 대처를 해서 중개 역할을 미리 방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옴부즈만까지 가는 동안에 중개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줬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쉬움이 있네요.

○상록구청장 문병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경로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규정에 접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사실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회하고와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완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이진분위원 다시 주민복지과요.

상록구,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G-드림카드 있잖아요. 도시락으로 했을 때와 지금 G-드림카드로 했을 때 별다른 민원은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도시락 할 때보다 저희 만족도 조사를 하면, 도시락 할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반찬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G-드림카드 하고 나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진분위원 높아졌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만족한다는 그 비율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한 내용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이진분위원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도시락 하기 전에 카드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고 부모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민원은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요.

양 구청인데 지금 여름철이 왔잖아요. 위생점검을 하실 때 식중독 여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지도점검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 제초 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죠?

○상록구청장 문병열 현재 우리 상록구 현장을 돌아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늘어서 제가 지난주에 동하고 우리 구청 소관에 있는 과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제초 작업을 서둘러 달라 그래서 상반기 5월부터 하고 또 아마 가을철 되면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구청장님은,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그게 아마 제초 관련해서는 연간 유지보수로 계약이 돼 있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단원구 쪽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도로나 개천이나 이런 데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두 번밖에 안 세웠잖아요. 안 세우다 보니까 민원들이 도로 이런 데는 참 밀접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번까지는 어려우면 세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원구청장 이규석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가 보면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의 여유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세요, 그런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도나 이런 데 갈 때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인도인지 그냥 잡초인지 잘 모르겠대요. 인도가 안 보여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주민들과의 밀접한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현재 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고요.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인데요.

답변은 우리 단원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선정의 그런 기준들을 보면 복지 대상자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2,960 그리고 인원수로 봤을 때는 4,335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 그러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3만 6,618가구 인원수는 4만 8,317.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원구가 가구 수도 많고 인원수도 많은데 어떻게 이걸 좀 산술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그냥 산술 해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많은 거죠? 1인 가구가. 단원구가 많은 거죠? 수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현황 보시면 계가 있고 옆에 국민기초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는 전체의 복지 대상자가,

박은경위원 그렇게 봐야 되니까 한부모,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4만 8천이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는 인원수가 1만 2,224명인데요. 현황은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가 4만 8천, 제가 이걸 숫자를 좀 잘못 봤네요.

가구 수가 상록구가 4만 8,836 그다음에 인원수가 6만 7,088,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확인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장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했는데도 그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른 타 보장과 연계해가지고 후원하거나 타 법을 지원해가지고 연계해서 보장을 해 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그런 케어들이 이루어지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나 또 기존의 복지 대상자에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중지가 되면 타 법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차상위계층 쪽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민간 자원 후원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사실 구청 차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각기 민간 부분 영역에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촘촘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도적으로 지원은 해 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다양한 민간의 영역들이라든가 또는 일정 기간에 대한 그런 사후 관리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장 중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모든 것들이 중단되면 또 실생활에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또 불행한 사고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연계 이후 거기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꾸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이런 요구성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그런 민과 관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성 때문에 2022년 9월인가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지원 구축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구하고 동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동 자체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동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사각지대 제로화해서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가 입력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적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초기라 미비하기는 한데 알아보니까 동에서도 이미 또 자원봉사 실적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실적은 미비하지만 그 미비한 가운데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일사천리 교육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희가 동별 담당자들과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고, 동별 또 특화적인 자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각지대 발굴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 1천 세대가 넘는 기준만 봤을 때 와동 한 2,800세대 그다음에 신길동이 1,140가구 정도 되고, 초지동이 1,260가구, 선부2동이 1,326, 선부3동이 1,658, 2022년 7월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동별로 조금씩 편차도 있고 동별로 특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 거주의 형태들이 다 다르잖아요. 주거지 형태에 따라서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야 되는데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시 발굴을 위해서 그런 명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박은경위원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촉해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로 포인트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아까 말하면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가 입력을 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 시스템들이 구축돼서 활용되는 과정에 동을 통해서나 구하고 이렇게 연계했던 사업들을 통해 실질적인 그런 사각지대 위기가구들이 발굴돼서 이런 지원들이 된 경우들이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거를 세부적으로 카운팅은 안 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그런 위기가구들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구축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결국은 이런 발굴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사회적 복지의 그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 건데, 예방적 차원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또 모르는 그런 단절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단전·단수 한전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18개 기관하고 위기 정보를 그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수집해서 하는 건데, 실제 이런 것들도 연중 이렇게 연 6회로 조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집계된 것들 전혀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금 단전·단수 관련해서 공적자료는 시에서 동으로 직접 두 달에 한 번씩 자료가 넘어갑니다.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결과는 바로 시에다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같이 공유를 해 줘야 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에서 동으로 가지만 시하고 동만의 관계가 아니라 구가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의 역할·기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업무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구청의 역할들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홍보, 그러니까 지역별 아까 제가 주거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취약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역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 사각지대 발굴 추진을 함께 공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와동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 현수막도 게시하고 직능단체에서 또 발굴해서 추천도 하고요.

고잔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업무 협조를 해서 동과 연계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두드림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그래서 호수동만의 그런 복지두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했어요.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발굴이 있으면 오지 않아도 그쪽 카카오톡으로 연계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도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눈에 띄는 동별로 그 자체 계획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관리소도 실제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지나다 보면 조끼를 입고 직접 도보로 지역을 돌보면서 곳곳의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와동도 있지만 대부동도 있고 점점 이게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록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인 노력들을 강구해서 위기 세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발굴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어르신들 지역사회 봉사 이런 부분으로 이번에 예산에서 좀 더 확대했잖아요.

마을 순찰이나 환경미화 등 경로당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 아시죠? 지역봉사지도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지역봉사지도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29명에다가 추가적으로 신규 91명 해서 올해 1억 7,800만 원 정도의 예산 그리고 단원구청은 29명 기존에다가 116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2억 8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어르신들에 대한 또 일자리 사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이런 어르신들의 큰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지원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기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계시나요?

여기는 우리 임준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활동 실적하고 사진하고 활동내역일지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일지뿐만 아니라 사진도 활동한 내역을 같이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고요.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활동 현장을 확인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월 청구할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받고 활동을 지금 확인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개인 쉽게 말하면 회장님들에게 주는 거라고 보면 경로당별로도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또 따로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경로당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거 10만 원씩 해서 월 4회 이상 그다음에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월 3회 이상 활동하시는데요. 그거는 동 경로당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장님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걸로 봉사하는 거에 대한 감사의 그런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게 크지는 않지만 미묘한 그런 갈등도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업무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서비스업 같은 일자리여도. 거기에서도 조금 어르신들끼리 상대적인 서운함들, 박탈감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러한 성과들이 어르신들에게 서로 좋은 에너지로 담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게도 좀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사진으로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청구서에 첨부 자료로 해서 제출이 되고요. 그걸로 저희는 회계서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 환경위생과요.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1년, 22년 그동안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일단 22년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은 양 구청 공히 똑같이 한국호텔관광교육 거기에서 교육을 수행하셨어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똑같이 1,900만 원.

그런데 교육 일정이 똑같이 있어요. 그죠?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당연히 참여하는 업소나 대표자들이 다른데, 그러면 오전·오후로 그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시간이 2시부터 3시간,

박은경위원 2시부터?

우리 단원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상록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같이 운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같은 시간대에 했습니다.

한국관광호델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사도 똑같고 프로그램 다 똑같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사비 지급이 단원구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똑같이 나가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리셨죠? 강사비 같은 경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장소에서 양 구청에서 따로 업소의 대표자들이 20명씩 참여해 가지고서 같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면 이 예산은 똑같이 1,900, 1,900 하면 3800이잖아요. 그러면 강사료가 단원구에서도 1,900에서 일부 나갈 거고, 그죠? 양 구청에서 나가면, 이렇게 정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 놓고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사업의 성과가 미진하다 해 가지고서 결국은 강사진이 그동안 굉장히 강사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 해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제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서 강사료를 더 많이 편성한다 해 가지고서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양쪽 업소 대표님 40분들 모셔다 놓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 강사가 두 타임을 뛴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족도라도 좋았으면 좋아요.

상록구에서는 지금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강의는 12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입학 오리엔테이션 1강 빼고 그다음에 12강이었던 수요 강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뺀다고 해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보리막장, 간장, 고추장소스 활용 이거에 대한 만족도 하나 지표, 노무 및 세무 교육에 대한 지표, 기타 실습에 대한 족발소스, 계란찜, 리코타치즈 활용에 대한 지표가 하나 있었고,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거기에 대한 지표 하나, 벤치마킹 어디로 가신 거예요? 벤치마킹 어디로 가셨어요? 몇 명이.

그때 갈 때도 다 같이 가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위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는 단원구에서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2023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관계 형성 및 정보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 내용에 대한 6개 주제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고추장막장 그 만족도요. 동그라미(○), 세모(△), 엑스(×),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잠깐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한 한쪽은 상록구, 한쪽은 단원구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1강부터 12강까지 강의 날짜 그다음에 강의 주제, 담당 교수, 강의 유형 다 똑같습니다.

장소도 똑같은 거 맞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은 양 구청에서 총 1,900만 원씩이요.

그러면 양 구청 다 20명씩 업소 대표자분들이 수료를 했는데 우리 상록구 환경위생과 여기 1,900만 원 중에 지급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지금 강사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절반씩 거의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이 20만 원이었으면 저희 10만 원, 단원구 10만 원 이렇게 해서 강사료는 지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는 자료 제출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 외식사업 아카데미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서 근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했다면 4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인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즉 강사료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강사료 지급에서 적정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강사료가 4천만 원 중에 1,18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강사분들이 제대로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 지급 받지 못하고 계셨구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2022년도, 물론 양 구청에서 1,900씩 했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강사에게는 양 구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급 기준을 충당하는 강사료를 지원해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함께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년처럼 전혀 의회에다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공유하고 운영했던 경우는 없어요, 공지 않고.

당혹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강사료가 양쪽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순간이요.

답변해 보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21년, 22년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단원구랑 상록구가 같이 아카데미를 운영했고요.

강사료가 20만 원이면 저희가 10만 원밖에 못 줬습니다, 강사료를. 그리고 단원구에서도 10만 원 주고. 그래서 20만 원을 맞춰준 거고요. 그 20만 원도 사실은 보통,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어느 한 기관에서 수행하라고 하게끔 돼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육을 수행했던 기관이 동일한 한 군데가 아니었으면, A하고 B가 달랐다면 똑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 강사 수당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장소 같아, 강사 같아, 일정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그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이 아카데미 운영이 동일 기관에 갈 걸 전제하고 사업비에 대한 추계해 가지고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사업 진행 방식인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사업 예산 과목 자체가 2023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온 거고, 2222년까지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든 어쩌든 그동안에 해 왔던,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저희들은요, 분명히 어떤 동일 기관에서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한 3개 정도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이 양 구청이 외식아카데미 사업수행 교육기관이 동일 기관이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1,900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도 강사료든 재료비든 거기에 지급되는 부대 비용들을 동일 기관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일 기관에서 수행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한 거죠.

물론 그쪽에서 이 1,900, 양 구청 합쳐서 3,800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에 대한 지급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강사료가 얼마 여기에 대해서 산출돼서 지급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상대적으로 그것도 부족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합의하고 거기에 대한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장을 정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공개,

박은경위원 입찰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건건이 입찰하셨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1,900만 원에 그 사업을 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그게 같은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1,900, 1,900 별도로 입찰했잖아요. 그런데 한 기관에서 둘 다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00을 가지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날짜를 달리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낙찰 받아가지고서, 그러면 만약에 교육기관 낙찰이 달랐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였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기관이 다른 사람들이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됐다면 다르게 운영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라 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고유의 별개의 사업으로 아카데미로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복돼서 한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회라든가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간과되고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 방식이 옳습니까?

○상록구청장 문병열 저도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은경위원 자료 제가 띄워드렸잖아요.

○상록구청장 문병열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자료,

○상록구청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세부 자료 드리세요.

○상록구청장 문병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 만족도 조사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만족도 조사 보셨나요?

더 키울 수 있나요?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여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박은경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고민을 하십니까? 결과예요, 결과.

○상록구청장 문병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자, 보십시오.

○상록구청장 문병열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원구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만족도 조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만족도 조사를 각각 단원구 따로 만족도 조사하고 저희 상록구도 따로 만족도 조사,

박은경위원 지표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 지표를 제가 잘 몰라서 단원구 지표가 저희랑 똑같은,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 지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랑 단원구 거랑 똑같은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아직까지, 이게 지금 2022년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직무태만입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 예산 상록구도 4천만 원으로 늘리셨잖아요. 증액하셨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결산도 다 끝났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지표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항상 답변할 때, 저희가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들 수행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시냐고. 그거 하셔가지고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 항상 하셨다고 하고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여기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감사장의 자리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여기 자료 보겠습니다.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음식과 관련되는 거, 고추장소스 활용에 대해서 30%, 20%, 40%, X는 불만족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 및 세무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70%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음식 소스에 대한 거 계란찜, 리코타치즈 활용에 대해서는 10%, 20%. 60%가 X에다가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음식이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에 대해서는 여기도 50%가 불만족스럽다고 X에다가 응답하셨어요.

벤치마킹도 65%가, 벤치마킹 어디로 갔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횡성으로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횡성? 그런데 65%가 X예요.

가장 높은 게 아까 노무 및 세무 교육이었고요. 관계 형성 및 정보 교환에 70% 만족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결과치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들이 가서 봤지만 음식 조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더 이런 전략들을 세분화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음식 업종별로, 분야별로 하겠다 해가지고서 4천만 원 예산 세우면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그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해가지고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2022년도의 운영 실적을 보고 지금 양 부서에서 운영해 왔던 방법들을 보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수요도 조사부터가 다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업소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단원구청 쪽의 업소 수료자 명단을 봤을 때 몇몇을 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름 있고 일정 규모이고 나름대로 그냥 일반적인 이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도 무난히 잘되고 자리 잡은 업소들이 많아요.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소스라든가 이런 조리에 대한 기본에 대한 부분들은 만족도가 낮았을 거고, 오히려 더 노무라든지 세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대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가점이 높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선정됐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한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진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되지 않고 행감에서도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정확히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하시고요. 전면 재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지금 양 구청장님 다 자료가 없으셔가지고서 답변 못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감사가 1회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 의회 일정이 더 여유가 있다면 행감 2차까지도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감사중지 이후에 논의해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요.

중요한 거는 양 구청 외식아카데미 추진 관련해가지고서 그 이전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피드백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해서 아마 하반기에 양 구청이 한꺼번에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시더라도 차라리 같은 날짜에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의 집중도라든가 외식아카데미의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본연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타임을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한 강사가 40명 두고, 물론 일방적인 강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조리 실습 부분들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가지고서 프로그램도 짜졌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돼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계획하에 입찰도 했고 낙찰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응찰했던 기관들도 충분히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해 봤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일 수밖에 없고요, 명분도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경각심 가지시고요. 점검하셔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세부적인 지출 내역이라든지 그런 자료로 아마 제출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건 분명하지마는 여러 가지 위탁 업체에서도 저희 시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려고 사실 협조를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교육 수행했던 기관 충분히 압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그 기여도에 대한 감사함은, 그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외식사업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로써의 역할 기능들이 본연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굳이 항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 주체로서 정확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각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에 대한 저희들의 역할 기능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자료로 양 구청 외식사업 아카데미 산출 내역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들 지급한 세부 내역, 양 구청 공히 주시고요.

혹시 그때 다들 교육 주제마다 출석 현황표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증빙 사진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반장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외식아카데미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 아니면 자료 저희들도 충분히 화면으로 봤고요.

부서에서는 저희가 돈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쓰라고 안 준 건 맞긴 맞습니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감사하겠는데요.

주민복지과 83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784페이지요.

아동 현황들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4개월씩, 4개월씩 끊었잖아요. 그렇죠? 감사 일정 때문에.

특별위로비라든지 아니면 생필품비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기준 시점 때문에 그런 건지 과장님, 일단 상록구 먼저요.

위탁 아동이 전체 62명이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위로비는 61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어요. 1명이 어떻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현황을 1년 치를 쭉 봤는데요. 월별로 60명일 때가 있고 11월 달에는 63명이었고요. 10월 달에는 또 61명 그다음에 올해 또 1월 달에는 62명. 8개월이지만 한 달에서 한 3명 내외의 인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 차이라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현옥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 가정 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저희는 비용만 전달해 드리고요. 아동권리과에서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거기서 감독을 하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현옥순 생필품도 마찬가지네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학용품비를 연 1회 하고 있는데, 상록구는 연 1회 해 놓고 없어요. 생필품비 이거는 한부모인데. 그죠?

이 사업이 왜 여기는 없어요? 학용품비가 연 1회 지급되게 돼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78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학용품비가 없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이게 보통 연초에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연초잖아요, 2023년 1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그렇기는 한데,

○위원장 현옥순 왜 없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학용품비 지원 대상 어린이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는 없고 단원구는 있었네요, 그럼.

맞습니까, 단원구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위원장 현옥순 사업을 같이하는데 학용품비를 지급받는 아동이 생필품하고 그 내용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리고 학용품비가 또 하반기에는 있었고요. 올해 1월부터 4월에 없는 거는 저희가 연 1회 해서 한 번 지급하는데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지급을 안 해서,

○위원장 현옥순 이거를 상반기·하반기에는 줘야지 학용품이잖아요, 말 그대로. 연 1회 지급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위원장 현옥순 한꺼번에 지급보다는 그럼 나눠서 지급하면 안 돼요? 왜, 사람 심리가 한꺼번에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상반기·하반기 학기도 다르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칭 사업이다 하더라도 지급 방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내용에 경로당 관련해서도 많은 감사를 하셨잖아요.

물론 예산과도 관련 있지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 구청장님, 화재가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경로당에서 났었잖아요.

예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안전에 대한 예방인데, 그 화재 원인이 짐을 많이 싸놔요. 창고가 별도로 없고 정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안마의자가 밖으로 나갈 지경으로, 그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짐을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때 그다음에 화재 교육하죠. 소방 교육할 때 그 뒤에 먼지 쌓인 부분 있잖아요, 모터 냉장고. 거기에서 화재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7대 때 지급한 끌고 다니는 거, 카트 보조기 각 경로당에 2개씩 다 지급했는데 그거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저희가 시장님 연두 방문할 때 같이 가서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지원된 게 좀 적다 그래가지고 개인으로 하시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대부분 모셔놓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왜냐면 장소가 협소하고 서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셔두는 곳도 있어요.

제가 앞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품 지원을 하게 되면 항상 경로당 어르신들로부터 뭐가 필요한지 먼저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00만 원 지원할 때 경로당별로 원하는 거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 있죠.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저 일단,

○위원장 현옥순 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요.

방금 박은경 위원님이, 제가 좀 오래돼서 환경위생과에서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산대학교에서 외식업 교육을 한번 받아 봤었어요.

그런데 이론은 하고 실기를 할 때는, 여기도 실기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실기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나는 점이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지도를 하고 물품도 개개인을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실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실습을 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실습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타임을 나눠서 했는지, 이게 좀 힘들지 않았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21년하고 22년은 함께한 게 맞고요.

아까 강사료 문제가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강사료 자체를 저희가 너무 조금,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양 구청이 합쳐서 한 사람분을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진분위원 아니, 그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요.

강사료는 개개인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됐어요,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습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가 보조강사를 두고서 같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한호전의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를 많이 못 주니까 그 학생들을 이용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강사료를 그럼 처음부터 산정 못 하는 게 부서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교육 수행기관이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강사료를 적정 수준에 산정 못 한 그 책임부터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 못 한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강사료를 적정하게 산정해가지고서 사업비에서 반영해가지고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추진 안 하셨어야죠. 이제 와가지고서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낙찰을 하는데, 다른 기관들이 선정됐으면 그 부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사료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보조 인력으로 활용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방법이에요.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3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보고 없이 이렇게 감사장에서 결과에서,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설마 오전, 오후로 타이밍은 달리했겠지,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타임에 했다니까 정말로 제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감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위원장 현옥순 정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부서에서 그동안 강사료를 적게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개선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단지 강사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로 감사장에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개선해서 23년도에는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대부해양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안산천하구 선착장 활용 방안 마련’ 등 2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연안 정비사업 문화공원 재정비’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73쪽, 『대부도 뱃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대부도 뱃길 조성사업은 전기추진선박 건조 및 도선 사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비 10억, 시비 60억 총 70억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전기충전 설비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2023년 1월 전기선박 화재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난 3월 관계자 회의 결과 충전 부분에 대한 사용자 규격시험 등 안전점검을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 안전점검 완료 및 올해 7월 건조사로부터 선박 인도가 완료되면 시범운항, 뱃길 관리 위탁사 선정 등 추진 결과에 따라 정식 취항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구)방아머리선착장에 뱃길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및 주차장 조성을, 반달섬 선착장에는 편의시설 및 창고 설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추진 2023년 6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비 5천만 원을 투입 뱃길 추가 선박 건조 및 구입 방안 제시, 안산천 하구 선착장 활용 방안 제시, 뱃길과 대부도 관광 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안산-대부도 뱃길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박 안전성 검사, 뱃길 편의시설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안산-대부도 뱃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 해양수산부 기술 자문 및 선수금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중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협의 의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한 검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검증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수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사 발주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안산천 하구 선착장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도 수심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해양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 설치한 주차장과 선착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해양레저 스포츠 이해와 안전교육을 통한 해양문화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해당 약 30분간 보트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며, 인명 구조법 교육을 통한 해상안전 의식 강화, 생존법 습득을 위한 해상안전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안산천하고 선착장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산-대부도 뱃길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선착장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76쪽, 『연안정비사업 문화공원 재정비』입니다.

공원 조성 시 나무가 성장하기 원활한 환경 조성과 야외 운동기구 바닥에 안전 매트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공원으로 재정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밀집 식재한 나무를 이식하여 생장에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을 위해 바닥 안전 매트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재정비를 통해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전시장 등 문화공원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가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기간제근로자 28명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전년 대비 175톤이 증가한 약 450여톤의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9회에 걸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배치 및 연안정화의 날 행사 추진 외에도 경기도와 주변 5개 시, 11개 도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바다와 함께 협약을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 쓰레기 자발 청소 및 문제 해결 인식 공유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과적인 인력 운영과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최종보고 273페이지 대부도 뱃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현재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뱃길은 국비 10억 포함해서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까지 해서 약 한 7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은화위원 74억 들어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황은화위원 원래 애초의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최초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왔을 때는 70억에 되어져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올해 왔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국내 전기선박 화재 사고 이후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죠. 자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때는 전문위원들에 대한 걸 받은 게 아니고요. 선박 제조업체랑 그다음에 전기 충전업체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감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박 안전성을 확보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황은화위원 어떠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고요. 검사기관을 찾았고, 어저께 충전부에 있는 PCS하고 그다음에 디스펜서 1개씩을 탈착해서 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 어제 시험 의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된다면 7월 7일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7월 7일 예정,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준비 단계는 거의 잘 돼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절기에 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원래는 3월 달 되면 충전을 테스트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준비를 했었는데 가평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 더 검증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6월 달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고는 안 나갔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안에는 정식 운항이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정대로 7월 7일 날 만약에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장비를 갖고 와서 다시 부착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안산호에다 충전을 할 겁니다.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간 시운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한 달 가지고는 안전성에 대한 게 약간 미흡할 것 같아서 한 석 달 가량의 시범운항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원래 사업계획이 5년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진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구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됐으면 원래 작년 정도에는 이뤄졌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안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조금 지연돼도, 그래도 너무 지연되면 기대감이 조금 어긋나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사무감사 자료 651페이지 대부개발과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활성화 여러 사업들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대부개발과장 유진희입니다.

황은화위원 특화단지 확대 조성하신다고 여기 보입니다. 확대할 만한 이유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저희가 테마파크는 현재 특화단지를 확대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테마파크 장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기타 대부도에 그런 어떤 MOU를 체결해서 좀 색다른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보시면 당초 4만이죠. 4만 평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거기가 77만㎡입니다, 77헥타.

황은화위원 다양한 볼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체험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부포도축제가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매년 9월 달만 개최하는 건가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여러 곳에서, 여기 화랑유원지에서도 했고요. 기타 또 장소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여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달에.

황은화위원 대부포도축제를 매년 이 장소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휴게 상태이죠.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거기가 광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를 거닐고 또 그 주변에는 꽃밭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가서 이용은 하고 있는데, 거기를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아이템이 있다면, 예전에는 한 8년 전에 록 페스티벌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가서 거닐 수도 있고요.

황은화위원 365일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 해솔길 걷기 축제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올해도 시행하실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올해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최 전에 미관 정비 이런 것들 지금 준비 단계 아니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TF팀을 구성해서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매달 회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해당 부서에서 아마 설치할 건 설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저희가 여기 고정 시설물은 현재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부해솔길 걷다 보면 앉을만한 벤치도 많이 없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런 거는 당연히,

황은화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포토존도 좀 없었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포토존도 현재 한 3개소 정도 테마파크에는 설치해 놨고요. 지금 가시면 아마 많은 꽃들도,

황은화위원 많이 달라졌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많이 피어있고요. 코스모스, 양귀비 또 기타 여러 가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연꽃, 자생 소나무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연꽃은 없었는데요. 거기가 조그마한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약간 방치되고 시설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거기를 깨끗하게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심어서 예쁘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여튼 이렇게 테마공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 사실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관리가 쉽지 않은데 시작 단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대부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설호영위원 대부도 가신 지 얼마 되셨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이제 5개월 하고 16일이 지났습니다.

설호영위원 5개월 동안 과장님들, 뒤에 직원분들 일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 파악한 거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제가 대부도에 근무하기 전에는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우리 안산시의 많은 예산을 대부도에 투입하고 거기에다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온도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원스톱 행정을 위하여 대부해양본부를 대부도에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마을 안길은 구청의 농정팀 그다음에 기반 조성은 또 건설도로과, 하천도 주요 하천은 건설도로과 그리고 시설관리는 대부개발과 이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은 원스톱이라는 게 어딘가 한 군데 가서 얘기하면 다 되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큰 도로 중심의 기반시설은 많이 확충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이나 펜션단지에 들어가는 마을 안길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 간에 현황도로 폐쇄를 하는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조직적으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조직을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와 관련된, 대부도와 관련된 부서와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또 사후적으로도 해결됐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개발행위는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작년부터 인원이 많이 확충돼서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보면 저도 1년 정도 돼 보니까 대부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꼭 저는 공직자 탓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정말 사업도 많고 또 불법과도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민원 처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대부도 지역구를 둔 동료의원들을 봐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을 또 해결해 주는 게 저희 본부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인원을 채웠다고 해도 운영하시면서 인원을 더 확충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정말 대부도에 있는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빨리 진행하려면 사실은 한 과 단위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금 어렵다고 조직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안 되는 거를 요구하는 데 전력투구하기보다는 저희가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해결을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되는 게 좋겠지만, 사실 지금 대부개발과는 7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대부개발과장님이 하루 결재하는 양이 200건입니다. 200건을 결재함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서 한 과장님이 더 이상 팀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과 단위로 되는 게 더 좋은데요. 그거는 안산시의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개발과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도 30명 해서 한 6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 생각에는 현저히 적어봅니다.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인원 확충하시는 거에 중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사업 진행하실 때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셔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 추경에서 방아머리 용역 통과됐잖아요. 현재 진행사항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심 측량하는 거랑 수치모형실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진행은 저희가 하게 되면 한 10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0월까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방아머리항이 지금 현재로서는 무역항으로 되어 있고 또 방아머리항 자체가 지금 인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만구역 제척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겠는데요. 일단 하고 있는 거는 측량, 수치모형실험 등 이런 기초 조성을 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측량 용역은 지금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용역 마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걸 마치게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천청에다 항만구역 제척을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활력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공모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관리가 지금 저희 안산이 아닌데 협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서부터 진행은 됐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인천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인천청에다가 저희가 또 관리유지를 요구해서 올해도 6억 8천 정도 들여서 인천청에서는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마리나항만 개발 방아머리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체 구성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마리나항은 어제 제가 해수부의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 어저께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인천청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와 그다음에 수공에서 좀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지 타당성도 검토하자 그다음에 해상안전교통을 다시 재진단하자, 그리고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교통영향평가도 하자, 환경영향평가도 추가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해수부 과장님하고 사무관하고 얘기해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관계기관은 제척하고 국토부에서 외부 전문가 10명, 저희 측에서도 10명을 지금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20명에 대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난 검토 결과의 의견을 따르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다음 주라도 저희가 움직여서 일단 인천청하고 그다음 국토부하고 만나서 이거를 좀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위원들 구성을 아직 못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구성 명단은 저희도 10명을 구성했고요, 국토부에서도 10명 명단이 왔습니다.

다만 어제 해수부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해수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까, 구성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전에, 그러니까 협의체,

최찬규위원 발족했습니까, 발족?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직 안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구성 안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아까 왜 되셨다는 듯이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수부 10명, 저희 10명을 받았고요. 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저께 해수부하고 사전에 컨펌을 받으려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관계기관 플러스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하자는 거를 관계기관은 제척하고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인천청하고 그다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저께 갔다 오셨다는 거잖아요? 해수부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다녀왔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종적으로 지난 5월 15일이었나요? 지난 4월 달에 안산시가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구성안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5월 15일에 국토부로부터 안산시 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안산시가 국토부에 답을 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그래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 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다시 하자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안전교통 진단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면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 뒤에 국토부에서도 외부 전문가 10명을 저희한테 명단을 줘서 지금,

최찬규위원 10명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도 추천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구성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구성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그럼 회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회의해서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대략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일정이 그래서 그런데요. 일단 어제 해수부하고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아니면 오늘 오후에도 좀 얘기를 해서, 국토부하고 인천청을 먼저 좀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저희가 협의한 거로는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같이 구성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단 해수부에서는 관계기관은 좀 제척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체 분들이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언제쯤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가급적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저도 이 회의가 어제 얘기가 된 부분이어서,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보완 요청이 있으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전에 주신 자료 봐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중순인데 협의체 구성도 아직 제대로 안 돼서 회의 한 번 못 하고 있고, 저는 행감 앞두고 그냥 급하게 좀 갔다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외부 전문가 명단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저께 해수부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월 31일에 공문이 왔어요. 실시계획 보완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하겠다라고 답을 준 게 4월 24일입니다.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3개월이나 걸릴 사안인가 싶은데, 어떤 것들을 검토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중간에는 검증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저희가 초안을 작성했고요. 그걸 저희가 또 국토부로 보내서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다시 주고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물론 실시계획 문제없이 가기 위해서 보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실 부분도 나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나중에 알려 주시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회의를 하셔서 올해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공사까지 착공도 막 생각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후 절차를 말씀드리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보완 자료가 완료되게 되면요. 저희가 또 그걸 가지고 선수금 제도라고 해서 그걸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둘러서 국토부 만나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일정들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공모지침서 작성도 그렇고 선수금 제도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거는 올해 중에 아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을 바탕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올해는 사실 마리나항만 개발 관련해서는 따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었는데 내년에는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천 하구 선착장 해양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었지만 사실 안산천 하구 선착장은 말 그대로 선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이 됐지만 여건상 이게 사실은 배가 오기 힘들죠, 그래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고.

22년 작년에는 사실 활용은 못 했어요. 거의 못 했다고 보고, 성과를 봐도 해양아카데미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총 참여 인원은 3,984명입니다. 이 중에 호수공원에서 대다수분들이 참여했고요, 3,474명.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는 50명 정도 이렇게 해양아카데미를 했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로 7월 달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존에 있던 교육들을 여기 하구 선착장에서 하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존에 하는 것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명,

최찬규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명 구조 훈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찬규 위원님이 방금 마리나항 개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거기 이어서요.

저희가 8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렵게 통과한 만큼 어느 순간엔가 열정이 다 식어서 이 마리나항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추진이 부진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 최초 4월 달에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따른 그래서 저희가 구조 영향이라든지 선박 항해안전성, 교통성 검토, 지반 침하, 변위 검토,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수행을 해서 작년 연말에도 이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진분위원 제출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했는데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가 인천청에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인천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의 보완 의견이 저희한테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어제도 해수부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또 진행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일단은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주위에 민자로 개발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마리나항 주변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주변에요?

이진분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주변에,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주변에는 없고요. 저희가 마리나항,

이진분위원 마리나항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항 안에 저희가 마리나 빌리지나 호상 복합주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민간에 분양을 해서 저희가 선수금 제도로 활용해서 공사비에 담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들어져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자재나 뭐나 해가지고 한 2∼3배는 더 추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착수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반면에 지금 우리 대부도에는 뻘로 이루어졌죠? 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마리나항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호주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마리나항을 보니까 그 주위에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볼거리가 많고, 그 물을 봤을 때 정말 수심도 깊고, 파란 물이 있을 때 정말 한번 오면 또 가고 싶은 그런 풍경이나 그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그 정도로 되어야, 마리나항으로 있을 때 인근에 접해 있는 마리나항이 또 있잖아요.

그런 데를 안산만의 하게 되면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먼저 말씀하신 사업비는 저희가 21년도에 설계했을 때 한 1,811억 4,700만 원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설계 적정성에 대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라든지 인건비 이런 물류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사업비는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시설에 대한 거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고민하셔가지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 661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무슨 설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방아머리해변에 얘기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연안정비 사업을 하면서 방아머리해변에 저희가 모래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모래가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 효과가 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설치 이후에 인근의 도로라든지 날리는 거를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아서 크게 효과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다음에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셔요? 도로가 높은 데로 모래가 저렇게 다 쌓여 있어요.

그다음요.

여기 버스 정류소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 앞에까지 모래가 다 쌓여가지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 날림을 저 둑 위에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그쪽 부분은 연안정비 사업 올해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은,

이진분위원 잡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방음터널처럼 이렇게 벽 세우는 것처럼 해서 지금 인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인천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기를 어떤 식으로 세울 거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투명하게 돼야만 또 지나가면서 바닷가도 볼 수 있는데,

이진분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게 아시다시피 그게 오래되면 더러워지고 하다 보면 또 이런 햇빛이나 이거에 의해서 안 되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저 부분을 공유수면 하구에 대해서 점사용 허가를 또 인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이진분위원 여기는 지금 상가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상가가 없는 데도 이렇게 되는데, 상가 있는 쪽에서는 민원이 더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가에서는 유리창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하면 되는데 약간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곳, 그런 곳은 모래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안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와서 한두 차례 받은 적은 있었고요.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모래포집기 설치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주변 정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저기에 설치해야 될 사업까지 해서 두루두루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모래사장에 모래 바람막이 그거는 해 놨지만 무용지물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뚝방 있는 데 그쪽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666페이지에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시범이 7월 달에 한다고 했나요, 시범 운행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범 운행이요?

이진분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어제 PCS하고 디스펜서를 검사기관에 입고를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7월 7일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선착장에 장착을 하고요. 그다음 배에다 본격적으로 충전한 이후에 시운전을 하는 게 7월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운전하고, 업체는 그러면 선정을 언제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뱃길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배를 추가로 건조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광하고 이쪽 내륙하고 저희 대부도하고의 관광을 어떻게 연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시범 운항을 하게 되면, 시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8월 달부터는 시범 운항을 석 달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용역과 공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용역을 해서, 지금 예상은 1대로 운행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용역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1대 가지고서는 운항이 두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모도 같이 포함될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빨리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도선 배를 7월 달에 시범 운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1대로는 되지 않을 거니까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운행을 시작했으면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일정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었는데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도 2월 달부터 시작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역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40억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42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20년도부터 과업을 줘가지고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2022년 12월 26일 날 한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승인 신청을 했을 때 결국은 국토부에서 회신이 온 거잖아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3년 2월 21일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보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2년에 걸쳐서 42억을 들여가지고 실시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보완 요청이 왔다는 거 하나, 그리고요. 그 재보완 요청의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따 제가 다시 점검하겠지만 이것과 함께 결국에는 해수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왔나요?

쉽게 말하면 그 승인 요청 관련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들이 대두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처음 당초에는, 그러니까 먼저 수자원공사로부터 5월 8일 날 회신이 왔고요. 국토부로부터 회신이 왔죠,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전에 우리가 4월 27일 날 안을 냈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협의체 구성 관련해가지고 몇 명을 하려고 했나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수자원공사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시계획 검증 요청에 대한 그런 협의체 구성안인데,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온 건가요?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27명. 27명으로 구성하는 협의체 구성안이 하나 있고요.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죠.

처음에는 14명이었나요? 그러다가 27명으로 바뀌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14명?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개발 사업의 실계 검증 협의체 구성안은 저희가 최초에 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14명이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게 14명이었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보낸 날짜가 언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4월 27일입니다.

박은경위원 4월 27일 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럼 두 번째로 27명은 언제 보내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보낸 게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수공에서 온 게,

박은경위원 안산 측에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5월,

박은경위원 이렇게 하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 날짜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5월 15일하고 5월 18일입니다.

박은경위원 5월 15일, 18일 같은 내용으로 같이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럼 27명으로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인 안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들 해수부도 들어가고 인천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이때 20명인가요? 안산시 추천 10명.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국토부 추천 10명 해가지고서 전체 27명으로 구성된 안이 왔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27명을 하지 말고 관계기관을 빼고 외부 전문가로만 하자, 그 의견이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일단은 해수부하고 어제 회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시 한번만 말씀,

박은경위원 유불리, 그러니까 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물론 관계기관도 빠지지만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협의체의 쉽게 말하면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18일 날 수자원공사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요, 정확히 여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일단 결과니까 “협의체에서 논의된 최종 의결에 따를 예정임”

그러니까 협의체가 모든 권한을 갖는 건데 우리 안산시가 협의체에서 빠짐으로써, 물론 우리가 추천권을 갖고는 있지만 외부 전문가가 10명, 10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돼서 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가부는 모르지만 이 최종 의결에 따른다고 수자원공사는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적시해 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의체에서 시행자인 우리 시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의 결정들을 수공에서는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도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제 오후 2시에 만나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도 인천청하고 또 국토부하고도 아직 얘기를 못 해 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이런 의지라든가 입장을 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의 구조에서 배제됐을 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승인 관련해서 재보완 요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들 다 점검했잖아요.

그런데 재보완 요청,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보면 목적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검증인데 국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 굉장히 저희한테는 국유재산.

거기에 대한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토부가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구조 영향, 선박 항해안전성, 교통성검토 등에 관한 사항, 이건 제가 42억 설계 용역에서 재보완 사항을 보면서 이따 다시 점검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갔는데 해수부나 여기에서 낸 의견들을 보면 조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과장님도 재보완 요청 사항들 점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 보완에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보시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봐요.

그다음에 지반 침하, 변위 검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물리학적인 거잖아요. 지형적인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겠다는 거고, 마리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들은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부분 굉장히 지반 침하나 변위 검토도 쉽지 않은 그런 검증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이행했다고 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 재보완하고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2년에 걸쳐서 20년부터 지금까지 42억 들여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시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하겠다는 게 세부 사항의 요건이고 그다음에 구성 인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인데 관계기관 빼고 결국에는 10명, 10명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운영은 사업시행자인 안산시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수부에서의 그 제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기도 위촉일로부터 협의 완료 시까지인데 협의 결과는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로 구분해서 의결할 건데 이 모든 거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다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은 굉장히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보완 통보받은 자료 저도 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인천해양지방청 여기에서 보냈잖아요. 제일 먼저 수자원공사 협의의 건 해양물리 해 가지고 마리나항만 이용객 안전에 대한 문제는 펜스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사고, 거기가 주유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종합의견들이 있는데요. 마리나항만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대부분 50m 미만이라 소형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박들이 통항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 여기 보면 방아머리 배수갑문 배수 유속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과소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최소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5배에서 10배까지 과소 적용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42억짜리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 지표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수침조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재시행해야 함”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다음에요. 인천해양수산청에서 보낸 것들을 보면 항로표지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니까 표지판 설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토부에서 또 보낸 걸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화방조제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우리가 처음 이 사업에 선정될 때 이미 이런 것들은 전제했는데 이제 와서 국토부에서 방조제 시설 설치로 인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라는 거는, 지금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됐고 추진 중인데 이제 와서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사업하지 말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땅 주인이 허가받아라.

그다음 밑에 보면, 충분한 검토인데 해수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안산시, 수자원공사 그래가지고 협의체 검증하라는 거잖아요?

협의체에 대한 입장들, 아까 제가 점검한 것처럼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지고 해서 우리 안산시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 시화방조제에 직접 설치해서 배수갑문에 연접하여 여러 가지 구조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조물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것 구조 영향 검토 용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밑에 보면 똑같이 유속 및 수위 변동이 큰 지역이니까 안전성에 대한 대책과 제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또 밑에요. 시화방조제 상부도로 상습 교통정체는 이 마리나항, 쉽게 말하면 마리나항 사업 이전에도 이미 돼 있는 거고, 물론 가중되겠죠, 교통 체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라는 거, 이거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 페이지요.

별도 협의 미시행, 이 부분은 굉장히 신뢰도에 대한 문제예요.

2018년 8월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사전에 설계도서나 구조계산서, 수리모형 등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의를 요청했대요. 그런데 사업자가 협의를 실시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우리 안산시에다가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하, 변위 검토 누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화방조제, 도류제 시설물의 침하, 변위 등의 구조 안전 검토를 요청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성 검토만 했고 실질적인 검토가 누락돼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건 다 일일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계측기 설치는 하면 되는 거고, 비상조치도 하면 되는 거고요. 정기하자보수도 그렇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용객 안전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통항선박에 대한 안전 관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수갑문 배수 유속에 대한 너무 과소치를 예측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위값 재산정하라고 했어요. 기준치를 인천항의 조위값을 사용했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 구역하고 너무 이격 거리가 먼 동떨어진, 20킬로미터 떨어진 인천항을 조위값으로 기준치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근 지점인 인천송도관측소의 조위값을 사용해서 다시 한 번 재계산을 해라.

그랬을 때 굉장히 위치에 따라서 조류의 현상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은.

그래서 조위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류 침·퇴적에 대한 변화가 심각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침·퇴적에 대한 분석, 방아머리 해수욕장하고 관련된 부분들 분석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퇴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데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퇴적되고 침식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보완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점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파랑, 파랑에 대한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체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 속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교통의 여기의 혼잡도가 예상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견 청취 내용 누락돼 있고, 수상레저 안전 관련해서 위치를 재검토해라.

왜냐면 이 사업 지역이 방아머리 배수갑문 바로 옆이다 보니까 배수갑문의 강한 유속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과 중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의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라는 거는 원초적인 모든 부분의 근간을 흔드는 재보완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시뮬레이션 조류 데이터베이스 보완하고 해양의 안전성 대책 제시해라. 교통 문제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연에 대한, 조류에 대한 유속과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다시 조치해 가지고서 보완 자료를 냈을 때 협의체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산시의 입장, 물론 편파적인 안산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껏 해 왔던 노력들이 얼마만큼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국에는 마리나항만은 방조제 배수갑문과 매우 인접하고 방조제 연계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제반 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이 여기에 분명히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42억 설계 용역에 대한 객관성, 신뢰도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해 왔던 그간의 사업의 과정들은 어떻게 검증받고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결과 보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수문 관련해서는 인천청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국토부하고도 네 차례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조 영향, 지반 침하, 변위 검토도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수행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다시 이 부분은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여기 의견을 적어놨는데요. 아마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협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옆에 저희가 조치 계획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다음에 그 옆 비고란에 보시면 ‘반영’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반영돼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수행이 돼서 돼 있다는 걸로 보는데.

다만 수공 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방조제 자체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상부에 있는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옆에 면에 대한 법면에 대해서만 지금 수공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도 제출을 했는데 다시 재시행하자, 재진단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도가 뭔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하셔야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조치 계획 작성했다고 여기 비고에 기재돼 있는데 결국에는 반영, 미반영에 대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조치 계획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부분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집계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협의체에 대한 구성들이 지금 어쨌든 관계기관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안산시의 입장들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그 자료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까치섬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토지 소유자들한테 원상복구명령 이행에 대해서 지금 소유자랑 다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가 염전 제방을 보수하기 위한 거다. 또 두 번째는 성토량이 50㎝ 이하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성토량도 다 계측을 했고요. 외부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게 위법 사항이라고 다 확인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원상복구명령 이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지난주까지 초소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 초기 단계에는 초소 운영을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5시 반부터 나와서 했고 한 2주 연속되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을 보다 보니까 예비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초소 운영을 했고요, 2개소로.

6월 초까지 초소 운영을 외부 용역 기관에 하다가 최근에는 불법행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예찰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제가 아침에 한 7시부터 2시간 정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간간이 까치섬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도 모르게 불법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조치시키고 또 현장을 확인해서 중단시키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어서 2시간 동안 보초를 서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런 건 아니고요. 주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순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여기 시에 나오는 날은 우리 직원들이 대신 가서 예찰을 하고, 예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겠는데 작게 자꾸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순찰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용역은 왜 중단이 된 건가요? 용역.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용역비 2천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했는데 지금은 예찰 차원으로도 충분히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저희가 중단시킬 수 있고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비비를 거기다 투입하는 거는 예산적인 낭비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건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단하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직원들이 또 계속 순찰할 인력이 되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사실 직원들은 순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과장님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내부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찰 활동을 하는 거고요. 직원들은 이미 많이 발생한 불법행위를 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저희가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행정의 근간을 흔들리는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토지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제가 예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적당했다라고 보고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좀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하나 우려되는 게 저희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거고 예방을 하는 건데 자칫하면 적법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조차도 저희가 너무 강압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걸 계기로 인해서 정확하게 개발에 관여하는 부동산 업체나 투자 설계 업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이걸 계기로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걸 계기로 그분들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예찰 활동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 간에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잘 들어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단계별로 2단계 사업을 세우시는 거죠? 480억으로 1단계 정비 사업 50억, 확장 사업 2단계 430억 이렇게 지금 계획을 2단계별로 사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지금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항만구역이고 관리권자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있으니까 이 관리권을 우리가 받아서 어항법에 의한 어항으로 지정받으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 건 작년 10월입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 10월.

그 전에 세워졌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계속 오가는 과정들을 점검할 건데, 여튼 공식적으로 2022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하셨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최초에 인천청하고 협의한 건 9월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용역을 추진한 거고.

그러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사업은 기존의 시설 보수하고 주차 시설 확충인데 기존의 시설 보수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존에 있는 시설은 선착장에 보시면 거기 콘크리트나 이런 게 많이 파여 있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물양장 쪽으로 돌아가면 그쪽에도 많은 균열이 가거나 크렉이 가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선착장, 물양장 또 다른 데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현재는 그쪽 위주로,

박은경위원 기존 시설 보수 및 그다음에 주차 시설 확충은 이거 별개로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옆에다 저희가 하나 조성을 해 놨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게,

박은경위원 지금 몇 면이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한 20∼30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인천해양청에서 관리의 그런 책임들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아머리항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불편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반복된 민원인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2020년도부터만, 저희한테 사전 협의 사항들 정비에 관련해가지고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6월에도 우리 안산시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가서 어업 환경 개선 요청했고 그다음 20년 9월에도 방아머리 시설 개선 요청을 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2020년까지요.

그리고 22년 7월입니다. 22년 7월에 보면, 방아머리항에 현장 방문했더니 여러 가지 피복석 이탈 및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인해 방파제 심각한 안전 문제 우려되니 보수 요청, 그래서 조치해 달라고 우리 부서에서 해양수산청장한테 공문을 보낸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2022년 7월입니다.

그리고 9월입니다. 9월에는 출장을 가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청에 직접 가셨어요, 우리 시설직 직원분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때부터 방아머리항 항만구역 제외 관련 업무 협의입니다. 거기 가서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인천지방해양청은 그 당시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마리나항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관계기관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죠? 마리나항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 관련해가지고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지해 놓고서 얘기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아머리항 확장 사업을 인천지방해양청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오고 가면서 방아머리항 확장을 위해서 제척에 대한 것들은 협의하면서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처럼 마리나항 사업 관련해가지고 42억 설계 용역에 대해서 승인 요청이 2022년 12월 26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때까지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이나 진척 없이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인근에 있는 방아머리항 확장하고 마리나항하고 가치 비중을 어디에 뒀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기관은 똑같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행 과정들을 확인하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서 요청을 해요, 방아머리항 확장 및 방아머리해변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항만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마리나항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년간 진행돼 왔던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시점에서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의 실무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만구역 제외 관련은 관계기관 사전 의견 수렴 후 특이사항이 없을 때 제외가 가능하고, 절차 이행을 하는 데는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안산시에서 관계부서 기관하고 사전 협의해서 공문으로 항만구역 제외 신청을 하라고.

신청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용역 진행 중이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관계부서는 결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개발과, 계획조사과 그다음에 해양수산환경과, 항만정비과, 항만물류과, 운영지원과,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여러 관계기관들이 여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신 또 다른 항만정비과에서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방아머리항 기존 시설 보수는 육상 항만시설 지정 여부, 항만시설 보수 예산 투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결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하겠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6억 8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시설 노후화 보수,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사업할 때 기존 시설이 뭔지 답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부두 시설이라든가 물양장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 및 개략공사비를 안산시에서 검토해서 요청 바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수산청에서 현장을 2022년 10월 4일 날 나오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가 물론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이 문구에 의하면요, 해양수산청이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갖고 있고 할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9월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9월 달에는, 솔직히 인천청에서 그동안 방아머리 선착장에 대한 예산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제가 현장 가서 봐도 많이 파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인천청까지 찾아가서 좀 요청을 한 부분이고, 그 현장을 또 나오셔서 확인한 후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겠다라고 최종 회신 공문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현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장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나왔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 10월 4일 날 인천청에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10월 4일 날 현장 점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정비 계획 회신 왔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월 달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계획이 있으면 좀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월 30일 날 인천청에서는 금년도의 반영 예산은 6억 8천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월 30일 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방아머리항 내 시설 정비 계획 회신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들, 그런 것들 검토해가지고서 요청할 때 내용들 담아 보내셨습니까, 우선순위라든가 개략공사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이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현장을 나왔고, 노후 정도 어느 정도까지 훼손됐고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현장 방문 예정됐고, 10월 달에 나와서 봤어요. 보고 가면서 최소한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으니까 요청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한테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 해 놓고 의회에다가 2022년 2차 정례회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2023년 1차 추경 때 용역비 1억 요청해서 승인해 갔잖아요.

이 이후의 과정에서 저는 해양수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분명히 기존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는 하겠다는 거, 그럴 테니 안산시에서 검토해가지고서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라고 했음에도 하지도 않고 계속 관리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가 심하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용역도 해야 된다면서 그런 설계 계획들 이후에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으면서 진짜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될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청에다가 당당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계속 제척만 해달래요, 제척만.

거기서는 우리가 관리권자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할 테니까 요청해,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서 출장 가셨죠, 1월 20일 날. 23년 1월 20일 날 출장 가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디를 얘기하시는,

박은경위원 2023년 1월 16일 날 출장일시 해가지고서 출장복명서 자료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박은경위원 그걸 출장을 가셨어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출장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 업무 협약, 아까 방아머리해변 모래 날림 설치 관련해가지고 면적 확정받으려고요.

거기에서 구조물에 대한 안산시 설치 증빙자료 요청했고, 그다음에 항만구역 제척 관련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계선 제척은 시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 제시. 그리고 방아머리해변 인근 공유수면 불법 점용 부분은 현재 변상금 부과 내용 없다. 향후 계획,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의견 반영하여 일반 해역 이용 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준비 그다음에 인천 항만구역 제척 관련 내부 의견 수렴 및 방아머리 확장 사업 추진 방향 검토 이거가지고서 출장복명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저는 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나항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그렇게 실시계획 승인 요청해가지고서 재검토, 재보완 사항들 하라고, 협의체 구성하라고 그런 거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해양수산청한테 왜 이거를 우리한테 계속 이관하라고, 못 받아가지고서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우리 돈으로 재정 투입해가지고서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에 적시돼 있는데 9월 달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요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약이니까요. 공약 중요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 관련해가지고서 많은 것들에 대한 속상함들이 있고,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해 왔던 실시계획 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해수부나 해양수산청,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더 지금 안산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될 그 상황에서 기반시설 해양수산청이 하겠다는 걸 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온 집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1월 31일 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회신이 오죠. 귀 시에서 제출 요청한 안산 방아머리항 시설물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여기에 분명히 정비 계획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출 요청한 거.

그런데 저한테 안 하셨다고 했죠?

“본 사업 금년도 반영 예산은 6억 8천만 원으로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이며 2023년 2월 공사 발주 및 4월 착공 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설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선 물양장, 여객선 선착장, 방파제 진입도로 등 손상 내용에 대해 세부 보수 방안 및 공사 기간 등은 공사 설계서 작성을 통해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년 1월 30일 회신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했어요.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다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아머리항에 대해서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감독 보수를 제대로 정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정비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의 공문들을 보면 일련의 과정에서요, 최소한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우리 안산시에다가도 이런 정비 계획들에 대해서 요청했고 분명히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수산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장에서요, 제출한 거 없다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 김충식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방아머리 시설물 정비 계획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출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해 달라고.

뭔가를 요청했으니까 6억 8천 예산이 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못 하시면 추후에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감사장에서 답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심각한 직무태만입니다. 직무 유기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음 행감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발언 이따 제가 본부장님께 듣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양수산청하고, 우리 대부해양본부의 해양수산과하고 정비 계획 관련해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라든지 지난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그 사항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혹시 아마 교육기관하고 좀 중복이 돼서 제가 약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박은경위원 제가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부서에서 이만한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1,800억에 이르는 마리나항 사업 지난한 과정에서의 지금 중요한 변환점을 찍고 있는 거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관리권도 없고,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돼가지고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 임하는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심히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일단은 지금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시설 정비 계획 회신 요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 요구 자료에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아머리항 사업 관련해서 확장성을 갖고 하는 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어서 같이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마리나항 사업을 이거로 인해서 접는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저희의 진정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안산시라는 큰 그림 하에서 그리고 대부해양본부라는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과장 지휘 아래 개발팀도 있고 마리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해양수산청 부서는 다르고.

마리나항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방아머리도 확장성을 갖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 담당팀에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바로 불편한 사항도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예산으로 다 용역에 담아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공문에는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설계서 검토를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한테 구조적인 답변은 6억 8천 줬으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줬으니까 안 줬던 6억 8천을 받았으니 그러니 당분간은 조용히 하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담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분명합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행감이기 때문에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팀장님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저는, 제 취지는 우리 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면, 방아머리항에 대한 그런 정비도 하고 또 마리나항은 마리나항대로 추진하고 그런 적극적 의지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방아머리항은 수년간 민원이 계속 반복됐던 거고 그 정비의 책임을 해양수산청에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민원 제기하고 계속 요청했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12월 달, 그러니까 방아머리항 확장을 준비하고 했던 9월, 10월, 11, 12 그 일련의 과정에서 똑같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해 왔던 마리나항 사업이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심도 있는 논쟁들도 있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결국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42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해가지고서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12월 달에 급기야 요청했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오는 과정에서 그것 또한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 부분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들을 모아야 될 그런 아주 과중한 시점인 거고 과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개선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장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요구해야 되고 해양수산청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조금씩 그냥 거의 안 하고 답보 상태로 있다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6억 8천이라도 해 온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시간의 과정과 열정들 그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양쪽에 양분해가지고, 재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나중에 국비 사업들 공모해가지고서 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480억을 들여야 되는 재정 새로운 투자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800억 마리나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가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변환점에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거는 이거대로 여기에다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대상 또한 해양수산청 똑같은 상대를 놓고 우리 안산시 해양수산과가 가서 갑자기 “마리나, 마리나, 마리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나는 그대로 놔두고 “방아머리, 방아머리”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나는 우리가 시행의 주체인 거예요. 그동안 쭉 해 왔던 과정이 있는 거고요.

방아머리항은 우리 어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당장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은 건데 ‘이것 우리 줘, 우리한테 관리권 줘, 우리가 이것 정비할 테니까’ 이랬을 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안산 해양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판단들과 행정이 필요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의미가 있고, 시장님의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왜곡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사업대로 그 가치 비중을 가지고 경중을 따지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인 요구와 점검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으로 계속 미루고 있고 그사이에 뜬금없이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예산 승인해 달라하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일단 기초조사 용역비가 승인됐고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담되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더 주력할 때입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위원님 마리나항에 대해서 저희 정말 전력투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 이거는 사적인 문제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지금 두 달간 병가에 들어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무원분들 굉장히 업무의 과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애로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마리나항도 그렇고 방아머리항도 그렇고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해서 또 이게 둘 다 재정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1,800억, 하나는 480억.

그리고 마리나항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수년간 진척돼 왔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15년부터인가요?

그다음에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고 선후 경중을 따져서 사업에 대한 역량들을 모아가시라는 겁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력이라는 게 보이는 서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여기 최찬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도 매번 찾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 쌓여 있는 숙제가, 특히 수자원공사랑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와 우리 안산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시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이 다 이루어지면 저희도 일하는 데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 직원들 마리나항, 뱃길 사업 이것 다 혼연일체 돼서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부서의 노력들을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거 충분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총력을 모아서 안산 해양 발전의 정책들을 지금 분명하게 맥을 잡고 점검하고 복귀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멈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결정들이 지금 목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직시하셔서요. 그런 만큼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해야지 공감의 폭도 크고 역할·기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행감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 질타를 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혹시 그 과정에서 간과한 게 있었다면 다시 점검하셔서 향후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조치 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감사를, 특히 뱃길 사업이나 마리나항에 대해서 또 방아머리항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힘든 거 저희들도 중간중간 보고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업 변경에 있어서나 현재 우리 대부도에 관한 어려운 상황 또 문제점 있을 때 저희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면 이렇게 감사장에서 큰소리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그런 소통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난 것 같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201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오니까 업무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 감사장에 와서 답변하기에는 좀 벅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다, 감사를 할 것이다.’ 다 예감을 하시잖아요.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반장으로서 저도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장에 오실 때는 본인의 업무만큼은 충분히 파악해서 갖고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안산천 하구에 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보트 같은 것 띄워보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직은 준비 중에 있어서요.

○위원장 현옥순 준비 중이고 특별히 교육이나 어떤 사업 진행을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앞으로 그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희도 현장 활동을 가겠지만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뱃길 사업과 연장한 또 안산천 하구가 뱃길 운행이 어렵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라라고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서에서 진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부터인데요.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별 위원 구성 현황에 보면 기타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상 기타 지역주민도 여기 회원으로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니까.

황은화위원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지역 상황이니까 타 지역의 애로사항도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가능한 거 잘 알겠고요.

이어서 231페이지 보시면 배분 금액에 22년도, 23년도 실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동 협의체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받았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할 예정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어떤 부분을 말씀,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CMS라고 동별로 각 협의체별로 거의 대부분 보면 후원 계좌를 열어가지고 공동모금에다가 우리 동 계좌로, 각 동의 계좌로 해서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그 돈을 꺼내서 사업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 잘해 주시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열악한 동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 실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사2동, 본오1동 또 단원구는 신길동 이렇게 굉장히 우수한 동들이 눈에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에 띄게 숫자가 조금 연약한 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우수활동자 포상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되는 분들은 몇 년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장 포상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어서 2년인가 3년 이내에 받았으면 다시 못 받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동에서 협의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황은화위원 3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관리 강화에 대해서요.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안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중이고요. 금년에는 전수조사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5년마다 한 번씩은 행복플러스카드를 다시 교체를 할 예정인데 지금 교체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똑D라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똑D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안산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인데 7월 1일부터는 한번 시범 가동을 해 보고, 경기똑D앱을 핸드폰으로 다운 받아서 열면 자기 개인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에 아이가, 이번에 설호영 의원님이 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자녀를 두 자녀로. 그러면 다자녀가 둘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환이 되면 카드 발급과 병행해서 핸드폰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황은화위원 내년부터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오는 이 단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분들 또 발생 카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걸러지는 거죠, 주민등록 시스템으로 연동하니까 행복플러스카드가.

황은화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살면서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환불받는 거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환불은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반납하라고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셔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카드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5년마다 바뀌니까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기대를 하면 그러한 힘든 상황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현황 중에 출생축하금 지급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급 방식들이 있어요.

가장 비율이 많은 거는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비 1인당 월 3만 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보는 자료는 397페이지고,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 사람당 받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은화위원 1인당 월 3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황은화위원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둘째 아이한테 3만 원 지급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둘째 이상이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금액이 가장 많아 보이고요.

만 5세까지 자녀 우리 안산시에 몇 명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5세 이상 자녀요?

황은화위원 네, 만 5세까지.

8만 4,238명은 지급 수당에 대한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8억인데,

황은화위원 예, 28억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2년 현재 8만 4,23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다자녀가족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황은화위원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첫 아이 출생축하금 지급도 하고 그리고 첫만남이용권도 지급하고 그러면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혜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5년 이상이요?

황은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은 출생축하금 5년 이상 됐을 경우에, 그렇게 계산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둘째가 다자녀이니까요. 둘째를 낳았을 경우에 출생축하금이 300만 원 한 번에 지급되고, 첫만남이용권 국가에서 200만 원, 출생축하용품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 산후조리비가 보건소에서 50만 원, 영유아 양육비가 둘째 이상일 경우에는 5살까지 총 219만 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이거는 아동권리과네요. 수당이 83개월간 총 830만 원 해서 일곱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떠세요? 타 시·군 대비 몇 순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황은화위원 저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가장 많은 데는 어느 정도 드리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할 순 없겠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실버카에다가 이렇게 폐지 얹어 갖고 줍고 다니시고 리어카로 줍고 다니시는 그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대략 동별로 한 267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물통이라든가 안전용품 이런 걸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방한복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정말 가슴 아프지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안산동 같은 경우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찾아보시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도 이거를 계속 현황,

설호영위원 네, 통계 내기 힘드신 거 알아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동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호영위원 조금 더 안산동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건 예산 얼마 정도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게 4,080만 원 올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설호영위원 다 사용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100% 다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보면 독거노인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걱정하는 게 독거노인의 자살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저는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셔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더 지원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노인지회 버스 있잖아요, 2대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해피버스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혹시 여기에 안전용품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죠? 어르신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해피버스의 안전용품이요?

설호영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안전용품을 별도로,

설호영위원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버스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번 점검해서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냥 간단한 구비 약 정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구급약품하고, 그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아까도 구청 주민복지과에 질의 좀 했는데 저는 여기에도, 제가 노인정에 심장충격기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전 이 버스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르신들 제가 아침에 산악회 인사 많이 나가는데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향후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도 구청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어르신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다가 멈췄다고 들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도 구청 주민복지과랑 협업하셔서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 프로그램은 저희도 신경 써서 넣도록 하고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세동기 같은 경우 금액이 꽤나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게 좀,

설호영위원 그렇죠. 아까도 예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보건소 쪽에 그게 공모사업 같은 게 있지 않나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제세동기에 대한 총괄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아까도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부터 우선 사업으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설호영위원 467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신 거 올해 자격정지 5개 있는데 이것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뒤쪽 470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 사업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부모하고 1:1로 해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린이집 CCTV를 본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어린이집 CCTV뿐만 아니라 건강, 급식, 위생, 안전 이런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총체적으로 다해서 지도점검 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설호영위원 올해는 구성 현황에서 부모들이 빠진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부모가 빠진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1:1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전문가는 6만 원 수당을, 어린이집 부모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이게 경기도 사업이에요. 도 지원 사업인데, 올해는 그게 조금 변경돼서 전문가로 채용을 하고, 전문가만 6만 원 수당을 주고 부모하고 1:1로 같이 하기는 하는데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부모들도 수당을 받았다가 그건 도에서 변경이 돼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직업재활시설이 9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지원을 작년에 얼마 예산 들여서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혹시 페이지가 있으신지.

최찬규위원 따로 페이지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전체 9개 시설에 51억 9,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요. 거기 소소하게 들어가는,

최찬규위원 이용 장애인 평균 근무시간이 9개 대략 몇 시간 정도 나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시간은 보통 8시간이긴 한데 제가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할게요.

이용 장애인 1일 평균 근무시간하고요. 이용 장애인 월 평균 임금, 이용 장애인 취업률 그다음에 매출 현황 그다음에 이용 장애인 임금 및 훈련수당 현황을 좀 주시면, 운영 현황에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직업재활시설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추진을 점검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작년 11월에 직업재활시설 점검하셨는데 어땠습니까? 그게 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점검 잘못된 거 점검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격려 차원도 있거든요, 중증장애인들 같이 근로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주로 점검하는 것들은 회계 관련 것들을 많이 점검하고요. 또 종사자들 출퇴근 관련 이런 거 점검하는데 가서 또 격려랑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최찬규위원 추진 내용에 보면 근로 장애인, 훈련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시설들에서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데 개발을 하라고 권고를 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그게 좀 더 그 장애인들이 여기서 늘,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도와주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권고를 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장애인들한테 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그 못지않게 또 자활과 자립 도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물론 점검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하시는 거 좋지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 하반기 때 직업재활시설 점검한 결과 보고서하고 올해 초 보조금하고 운영 실태 점검한 결과 보고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감사 자료 369페이지에 정산검사 및 조치 사항이 있어요. 직업교육훈련에 ‘인건비 지출 시 급여 상세 내역 확인 불가’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급여대장에 상세 내역이 기재 안 된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급여가, 그냥 지불을 했는데 내역은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좀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린이집 운영할 원장님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회의 기록에 보면 봉사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브리핑할 때 자기 봉사활동 한 내역이 많이 있는데, 봉사활동 한 내용이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신규 공고 모집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모집을 할 때,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배점 기준이 있는데요. 자원봉사 실적이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은데,

이진분위원 그래도 점수에 들어가니까 실적을 많이 거론을 한 걸 봤어요.

물론 원장님들은 반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보다는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그 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운영할 시간에 봉사활동을 나와도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거 같은 경우, 때에 따라서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면 나갈 수도 있겠죠.

이진분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렇지만 출장 나가는 거를 기재를 하고 나가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서 상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상근을 해야 되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봉사활동을 나가는 횟수가 잦았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제재하는 것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봉사활동을 많이 나갔다고 그래서 그게 전임 규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새로운 사업으로 작업복 사업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세탁 사업이요?

이진분위원 세탁 사업. 근로자들 가정에서 세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작업,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그 사업을 듣기는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공동일자리과에서,

이진분위원 아, 일자리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동일자리에서 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노동일자리과에서.

이진분위원 노동일자리?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세탁 사업이 장애인의 공단에서, 그러면 여기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은 아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안산하고 시흥하고 경기도에서 아마 두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걸 봤을 때, 안산에도 이런 작업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어려움보다도 기름때 이런 거는 가정에서 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혹시 있었나 그래서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박소운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박은경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지금 시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중간보고할 때쯤 되지 않았나요?

○복지국장 박소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복지국이 2014년도에 4개 과로 있다가 2022년도쯤에 6개 과로 분과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복지정책과에 그런 과도한 업무의 분장들과 함께, 특히 장애인복지과 분과되면서 의료급여팀이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우리 복지정책과에 가야 되는데 팀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편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직개편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견들을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복지정책과 업무량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업무 추세가 공공 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돌봄이나 이런 게 지금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돌봄은 장애인, 노인, 아동 전 분야에 대해서 확대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그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2개 과로 분리하는 거를 저희 조직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사실 행정기구 정원 관련에서는 전체적인 조직 관리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거 같고요. 아마 저희 복지 정책 방향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의 영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급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의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각 복지과가 고유의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원활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그런 행정의 기구라든가 그런 조직의 부분으로 제한되고, 거기에서 경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담아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번에 개편할 때 사실 주거복지팀이 없어짐으로써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업무의 과도함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떠나요? 실질적으로.

○복지국장 박소운 그때 주거복지팀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제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조직 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건데, 어떻든 그 당시에 팀장 1명, 직원 2명이었고요. 그 직원 2명이 고스란히 돌봄팀으로 가서 거기서 인원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력이 계속하고 있는데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또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것도 설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점점 확대될 거고, 그래서 일단 주거복지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거복지팀이 있다면 복지정책과 또는 주택 관련 과에 있는 것도 또, 다른 시 같은 경우 많이 주택 관련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보니까 여기 주거 급여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확대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진단들이 이루어져야지 향후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서 부서들이 이렇게 조직들 업무를 파악하는데, 지금 팀이 5개 팀이 있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팀 이름이 희망복지팀입니까, 통합조사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현재는 희망복지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셔서 이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부서 명칭 변경하라고 하세요.

제가 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복지기획, 지역복지, 기초자활 있는데 희망복지로 안 돼 있고 통합조사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황선애 팀장님의 팀이죠?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향후에 이런 조직의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반영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서비스들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개편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렇게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총체적으로 소관 상임위는 다르겠지만 또 상임별로 저희들이 의견들을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 문복위원회에서 관련된 부서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낼 건데, 아마 아동권리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들 가지고 있으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관리과장입니다.

아동보호팀 현재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팀장 1명이 27명 직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안을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8명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 담당 공무원이 1명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7명 이렇게 해서 그 팀이 구성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동학대 전담팀들이 많은 애로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굉장히 부서 업무가 특수성상 안정된 그런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또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라든가 조금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부담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금 현재 임기제 마급으로 돼 있어가지고 적은 보수임에도 업무 강도가 조금 세가지고, 인근 화성시, 시흥시 이런 데 보수가 나은 데 그런 데로 전출,

박은경위원 화성시나 시흥시는 몇 급이에요, 임기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라급이요, 라급.

박은경위원 임기제 라급?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임기제가 몇 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일곱 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왜냐면 저희들이 이런 전담팀들이 꾸려진 게 굉장히 우리 아동학대율이 높았던 그런 시의 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복지 차원의 전문성을 담기 위해서 팀이 신설된 만큼 또 그러한 기능들이 담아지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인 거고 일정 기간이 이렇게, 처음에는 신규 공무원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들을 쌓았을 때 전문성을 쌓아 가는 건데 그러한 자원들을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점검들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근무 배치해가지고서 몇 년 정도씩 하시죠, 다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제일 오래된 직원이 지금 3년,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일정 기간 근무 기간이 지나면 좀 순환 보직을 해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정 기간의 지속성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환 보직함으로써 또 채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정체되는 부분들은 너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총무과로 행감 처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 담당 1명 더 충원돼가지고 공동생활가정을 2명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당장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되더라도 정확한 것들은 알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 진단 과정에서 의견들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런 대안들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전번에 제가 복지 일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행기관이 올해 바뀌면서 배치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는데, 저는 좀 더 그런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장애의 유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복지 일자리는 지금껏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배치됐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치에 대한 부분을 받아 봤지만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선정에 이르기까지 접수 현황, 선정 그리고 선정된 장애인들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들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 사업들을 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렇지만 어떤 기관 한 군데에다만 독점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

그랬을 때 양 단원구나 상록구에 그런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좀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그 특이성들을 반영하는 다양성들,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장애 유형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의 취지들을 담아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성평등기금 관련해가지고서 2023년도에 지금 사업이 7개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금 선정할 때 심의 자료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 2022년도에 기금 사업했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표 나와 있죠, 추진 실적?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자료로는 세부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나누GO(고) 나눔愛(애), 작년에도 이거 보드게임 관련해서 사업하셨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서 올해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차별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나혼자 잘산다’ 지역사회 교육 협의회에서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사업들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를 좀 띄워 주셔요.

이번에 저희가 함백산 관리 운영 관련해가지고 협약의 내용도 변경해서 군포시가 추가적으로 돼서 7개 시가 이제 같이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2023년, 27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연구에 대한 것들이 얼마 전에 용역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장사시설에 대한, 특히 집단 묘지에 대한 재개발 및 지역 내의 분묘 관리 강화에 대한 것들도 주요 과제로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으시나요, 종합 계획 연구? 이거 자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제가 자리에 두고 왔는데요.

박은경위원 없으셔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혹시 여기 이거 비치돼 있으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기존에 매장형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높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기 지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화정동 입구에 있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여기가 우리 화정동 공설묘지가 있고 또 안양에서 안양시 안산 공설묘지가 같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안양시 공설묘지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구청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도로,

박은경위원 예, 도로 관련해가지고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민원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양시하고 보완해서 정비해 주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이렇게 카페도 들어서고, 점점 개발의 그런 여지들을 두고서 안양시 묘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들이,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 수립계획에도 있지만 예전에 이걸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정동 산 116-1번지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를 오히려 재개발해서 관리소, 주차장,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계획에서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담고는 있지만 지역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계획 수립하시면서 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번 검토하거나 안양의 공설묘지하고에 대한 것들은 점검해 보신 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최근 용역에는 그 부분은 빠졌었고요. 아직 안양 쪽은 매장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몇 기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매장을 하시거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개장의 추이를 갖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안양 쪽도 완전히 만장이 이루어지고, 개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부분은 저희도, 그쪽도 역시 재개발을 해야 할 상황일 거 같고요. 그때 저희도 맞춰서 협상을 한번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선부3동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면서 그 인근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휴게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음식거리들도 특화될 그런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치들도 있는 거고요.

사실 도시 경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분명히 고민은 담아져야 되는 게 저희가 2023년 4월 30일 날 안양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1975년에 조성해 가지고 지금 매장 기수가 491로 나와 있고, 이미 87년에 만장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묘지 관리인이 1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가서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명확하게 정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 불법행위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개장한 이후에 개장했으면 거기가 비어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또 매장이 이루어지고, 조금 여러 가지가 의아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튼 요즘에 우리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 가지고 봉안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운영 실태들을 점검하시고, 우리 화정동 공설묘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안양시하고 협의해서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하늘공원에 자연장은 언제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자연장 확충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2026년 정도에 조성 목표로 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 1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운 거고요. 하게 되면 2026년부터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부부가 한날한시에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일 때 돌아가셨으면 합장이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젊어 65세 미만일 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70세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을 때 65세 미만에 돌아가셨던 분은 이렇게 합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들이 좀 많은데, 수목장은 되나요? 수목장.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조건이 같다고,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분위원 그거를 상세하게 좀 정리,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정리를 좀 하고 개선이 혹시 있는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모든 위원님들이 여성인력 개발 및 육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분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몇 년 동안, 물론 여성에 관련된 취업·창업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육은 했는데 또는 취업을 했는데, 창업을 했는데 있어서 일치하지가 않은 이유는 내가 그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몇년이 걸리는지 이런 모니터링은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매년 교육이나 상담 대비 취업률이나 창업 건수는 나오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건수만 나오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런데 이분들을 몇 년 동안 추적해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창업했다든가까지는,

○위원장 현옥순 왜냐면 교육 수료생이 있고요. 취업 현황이 있고 창업 현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학년·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해 가지고 수강 인원이 32명이야. 수료 100% 다 했어. 그럼 이 사람들 56%가 취업을 했어요. 창업은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후에는 이분들이 과연 창업을 했는지 계속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했는지 이런 부분의 최소한의 1년 이상은 모니터가 되고, 그 결과가 여기에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1년간의 모니터는 당해연도 교육생에 한해서, 상담자에 한해서는 모니터링은 되지만,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저희가 매년 지금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그죠? 최소한의. 1년의 어떤 예산에 대한 그 모니터는 의무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특히 취업·창업에 관련된 모니터링 현황이 꼭 나와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치 사항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왼쪽에 했어요. 뭐 뭐 뭐 해서 지적을 했으면 조치 사항은 시정명령을 했는지 주의사항을 줬는지 딱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이게 ‘보완 완료’, 그건 주의를 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의면 ‘주의’, 시정이면 ‘시정’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실적들이 사업계획은 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들이. 실적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계획은 했는데.

이런 거 체크 안 하셨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계획은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경우요?

○위원장 현옥순 실적이 없는 그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 지도점검 할 때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물론 고충도 있겠지만 그 고충 듣는 것도 감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현옥순 마지막으로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지금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1개예요, 2개예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연합회 1개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1개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왜 사업비가 안 나가고 있죠?

십몇 년 동안 사업비 나오는 게 있죠? 동요제하고 그림그리기대회.

그 사업비가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가 두 군데로 있어서 계속 그 전 집행부부터 “한 군데로 해 와라 그래야 이 사업비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현옥순 지금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업비가 지금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2개의 어린이집연합회가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다가 하나로 통합이 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연합회에 법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해서 알아보니까 다 기각되고 확정판결로 승소가 된 것 같아요.

2016년까지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다가 2개가 통합이 안 돼서 그 예산 지원을 중단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어찌 됐든 행정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결국 손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림그리기대회나 동요제 해 왔던 거를 못 하잖아요, 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인근 화성에서 최근에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전액 보육료를 무상 지급하겠다라는 제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워낙 외국인아동이 많아요. 2천 명이 넘죠. 맞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2,200명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거기에 비해 화성은,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500명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50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네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연장보육료나 그다음에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에서 외국인아동을 내국인 아동 수준에 맞춰서 올해 5월부터 그동안 추진 안 하다가 신규로 처음으로 대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는 2,200명에 84억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500명 해도 내국인 아동 수준으로 해도 2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화성시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28만 원 과정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조금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2023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상향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추가되는 예상이 저도 뽑아봤는데 이게 현재 올해 수준으로 해서 28만 원 정도 누리과정 수준으로 같이 외국인아동 맞췄을 때도 현재 지금 저희가 84억인데 한 7억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산하고 관련은 있지만,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안 주고도 아까 부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런 외국인 자녀를 우리 안산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뭐 있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되도록이면 외국인아동들이 타 시로 떠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했던 실종아동찾기는 과장님, 잘하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8월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복지국장박소운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복지정책과장이경숙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박은주
아동권리과장박현석
대부개발과장유진희
해양수산과장김충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임준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양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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