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건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의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제4차시인 6월 8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밎 의결을 하겠으며, 6월 20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계획 수립·평가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평가 및 주요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산시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의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내의 경우 경기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보니까 구성 및 운영에서, 8조 위촉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에 기획경제실장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이라든가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대부해양본부장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대구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아마 각각의 사업 예산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복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우선 기반시설 관련 소관부서,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이나 환경교통국은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 어떤 격차가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기획경제실은 기획예산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과 재정을 원활하게 관련하는 그런 부서여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대부해양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포함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간사 이런 거 보면 과장급 정도인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지네요, 실제로?

이대구의원 예,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현재 지역 간의 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부서들이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거리도 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규모가 있는 또 협의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인원들이나, 또 시의원님도 지금 저희가 한 세 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는 행정의 관할 부서가 있지만 또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어떤 지역별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그래도 세 분을 이렇게 초빙하고자 그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대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안산시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동이다라고 하는 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대구의원 우선 기본적으로 본다면 외곽지역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반월 기준으로 본다면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이 있을 것이고, 또 상록구 쪽에 보면 안산동이라는 행정동 하에 장상·장하, 수암동이 있습니다. 또 양상동, 선부동에도 외곽지역이 있고, 또 신길동에도 외곽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공단도 있습니다. 우리 신길동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공단지역에는 그러나 어차피 목내동 다 이렇게 우리 안산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화된 그런 필요한 개발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거리 자체가 또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사·건건동, 반월동 그다음에 화정동 이런 데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에는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주택을 짓든가 아니면 근생을 하는 지역도 있고,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 확장하려면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어떤 걸 발전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의원 발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우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영역은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농로로 되어져 있지만 농로를 이미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도로로 발전을 시켜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이 되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 이런 문제에 대한 충족도 또한 이번에 균형발전에는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색이 바닷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환경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지 그것들을 다각도로 지금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어떤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거보다는 또 다른 생활환경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 그 도로는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도원중 과장님, 지금 각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 도로는 다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거하고 실제 거기를 보상이 들어가야 도로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이 아마,

김재국위원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보면 지금 공장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균형발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것에서 좀 고민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보다는 더 잘 아시다시피 대부에 폐염전 같은 생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그걸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도 바꿔줘야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문제는 폐염전이 어차피 지금 그거는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지금 전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막 성토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대집행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민 갈등도 생기고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균형발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난개발이 또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대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조례 제정 만드는 그 계기나 조례의 기대효과를 지금 갖고 있을 텐데요.

이걸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대구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례에서도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설명은 좀 길 것 같고요.

현재는 아마 각각으로 각 사업부 또는 집행부별로 따로 따로 하는 사업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회의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 다니다 보면 2개, 3개 부서를 같이, 2개, 3개 국을 넘나들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의 어떤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해 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도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잘 통과하셔서 큰 역할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대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이거 내용 보니까 5개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거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약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이 결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관계법령 이거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 지역 내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만들고 이 결과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될 수 있고 약간 집행부에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지자체 상황에도 이게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연 이 조례,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된 법을 근거로 하셨는데 국가 이 법의 취지와 지역균형발전 이것도 따라서 지역균형에 갖다 붙이면 또 이게 약간 취지가 저는 이게 맞나, 맞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균형발전이라고 하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서 범위가 좀 소규모 이런 안산시니까 사실 이거는 꼭 이렇게 조례에 안 하더라도 당연히 고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구의원 존경하는 우리 최진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조항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계속 조례를 진행해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선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관계법령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관련 법령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조문을 빌려온 것이고,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외곽지역도 있지만 대부도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또 특성 자체도 지금 우리 일반 시가지에서 대부도와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많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 안산시로 편입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조차도 아직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농로로서의 어떤 그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도원중 담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민 갈등이 지금 최대화되고 있고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와 또 외곽지역도 포함한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그런 균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고 당연히 삶의 질 문제인데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읍면동 법적지위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접근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아마 현재 현행법 하에서는 쉽지가 않은 문제이다 보니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부도가 지역구이니까 대부도의 예를 여쭤보면 지금도 사실 대부도의 기반시설이 이런 도심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비해서 기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인구가 적고 우리 초지동 같은 경우도 5만 명이 넘고, 그런데 사실 대부도 내에 민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대부도에만 투자한다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는 안산시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약간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동으로 놓고 보면 두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산동이라고 되어져있지만 실제로 안산동 안에는 장상·장하·수암동이 있습니다. 또 대부동이라고 하나의 어떤 명칭으로는 있지만 대부동 안에는 4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은 그냥 동에 대한, 또 말 그대로 행정동에 대한 인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부도 안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기반시설 관련된 문제, 최근 들어서 우리 수도권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최소한 아직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든지, 도시가스 자체도 아직 정말 어떤 도로에만 들어가 있지 농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로 즉 우리가 실제로 사용은 하지만 도로에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는 많이 들어갔으나 그러한 어떤 기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반시설조차도 지금 많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 숫자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부도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안양시에 버금갈 정도로 넓은 지역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이번 시정의 어떤 방향에서도 인구 5만 도시의 자급자족 도시의 어떤 이런 기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지금 지역을 대부도, 반월동, 안산동, 신길동 이렇게 내포를 하셨는데, 각 동별로의 대부도 기반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 동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현황 부분을 혹시 조사하시거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문 내용에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곽지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현재 외곽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 농로 문제들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아마 다 같이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농로를 통해서 집이 허가가 났든지 또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로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도로의 기능이 갔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대부도에 관련된 거고, 다른 타 동에,

이대구의원 지금 우리 시 내에도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김유숙위원 안산동이나 신길동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나요?

이대구의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반월동도 농로라기보다 반월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항상 1차선으로 서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그게 해소가 돼서 2차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각 동 대부도 외에도 다른 동에 관련해서 많이 아셔가지고 내용을 많이 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부도 관련해서는 그 내부 안에서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화방조제 그 부분이 너무 많이 길이 밀려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대구의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유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시의원 세 분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생각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구의 가장 현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우리 행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리 지적사항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 체계 하에서도 어떤 우리 각 지역별 별도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으나,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자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반월동에서 반월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만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간혹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대부도에서의 민민갈등이라든가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산시에서 신경 쓰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 주민들은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라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우리 안산시, 조례가 없어서 또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역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골고루, 그야말로 대부도뿐만 아니라 반월동, 안산동, 신길동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균형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이대구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이 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임기가 2년 연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6월 말에, 그죠?

공포가 언제 되나요? 통과된다면.

과장님, 언제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여기는 밑에 부칙에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곧바로 효력은 발생됩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임기가 2년인데 존속기한은 12월 31일까지 되는데, 그럼 나머지 기한은 활동을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조례가 폐지가 되면 위원회 임기는 자동으로 같이 만료되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과장님?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조례상에는 존속기한을 12월 31일날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이거 존속기한을 두는 건 과장님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해서 존속기한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5년, 예.

박은정위원 네, 5년 이내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텀이 생기는데, 이 조례가 한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실 건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임기 만료 기간 도래 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문제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개정 예정이시고, 아예 저는 담아내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담아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린 거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제5조 4항이 신설이 됐어요. 위원회 수에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지금 조례에 신설조항이 올라왔는데, 여기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 보니까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추천 3명인데, 그렇게 되면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10분의 3이면 30%이기 때문에 20명이면 6명까지는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직은 저희가 시에 있는 분들로 하는 거고 의회는 아마 위촉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도 세 분은, 의원님 저희가 굉장히 각종 위원회에 많이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해당 위원회를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3명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을까요?

이대구의원 우선 초창기에는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선 세 분으로 했고, 또 존속기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후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두신, 다른 소관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과장님? 이 소관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인프라와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부서들 중심으로 국장들을 편제한 거고요.

그런 게 다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조례 개정하더라도 이 당연직에 대한 아까 인원수는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동 주민과 안산동 주민과 반월동 주민과 신길동 주민들 다 욕구가 틀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그럴 때마다, 욕구 있을 때마다 당연직 위원 조례를 매번 개정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환경교통국하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 3개 국 정도면 웬만한 건 다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자체는 아마 위원장이 잠시 부재중일 때 대행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담당 또 부서가 예산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간사가,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번번이 건건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도 아예 제정을 하실 때 의원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더 잘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갖는 건데,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국가 큰 규모 안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다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가 잘 준비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 간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경쟁력 강화가 이게 표현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그대로 가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대부도는 포도나 여러 가지 이렇게 강점이 있는 것처럼 각 동마다 각기 또 장점들을 살려서 그 강점들이 경쟁력을 갖게 해 주는 이런 것이 사실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기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의견들이 있었는데,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했던, 나도 사실은 그 부분에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당연직이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대구 의원님이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 당연직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이 시장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 3명까지도 보면 20명 이내인데 그냥 단순히 세어 봐도 9명이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객관적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또 우리 업무적으로는 상호 간에, 각 부서 간에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협조문을 관련된 부서에 다 날려서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의견들을 쭉 내 주기 때문에 제 의견은 당연직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도 우리 지역 의원들의 의사 반영을 폭넓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좀 많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기 작게는 5개 많게는 10개 넘게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 위원회는 또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위원회도 아닐뿐더러 사안이 있었을 때 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 3조에 균형발전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의원 숫자도 3명이 많기 때문에 1명으로 해도 큰 무리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연직도 절반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김재국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유숙 위원님이나 또 특히 최진호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보충 질의를 해보면 이런 내용인데, 실지로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대부도나 반월동, 신길동, 안산동을 예로 들었는데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로가, 도시계획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도로입니다. 도로고 그 도로와 관련돼 있는 상하수도하고 가스시설이 도로 개설할 때 같이 이렇게 매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외곽지역에는, 저도 안산동에서 약 4년 정도 근무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런 외곽지역에는 농지가 많습니다. 농지가 많은데 다 1차로 폭도 안 되는 약 3m 정도 겨우 나오는 농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지금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가스가 필요하다 다 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뭡니까? 규제하고 예산이잖아요. 예산 때문에 도로 확장 안 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아마,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시에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일을 아무 것도 안 한 거죠.

대부도에 도로가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한데 도로 확장은 필요하다 이거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체육관 짓고 싶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왜, 그럼 여태까지 이게 없어서 개발을 안 했다? 예산을 그럼 우리가 100조가 넘게 지금 예산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공약사항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로를 넓히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그린벨트 싹 해제할 수 있어요?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거예요. 반월동, 안산동, 신길동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린벨트 해제시켜서 부자 동네 만들고 싶다 이 내용 맞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린벨트를 취락지역을 우선 해제를 했는데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도로는 옛날 비포장,

김재국위원 아니, 도로 말고 지금 있는 땅도 그린벨트 해제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무슨 얘기예요. 동네 가면 다 그건데.

그럼 그동안 고민 안 했냐고요.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로 확장시키는 거 안 했냐고요. 다 했어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잖아요? 그럼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으니까 도로들을 수용해서 도로 확장시켜 달라. 맨날 민원이에요, 지금. 언제부터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럼 시에서는 뭐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넣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면 이해가 가는데 농로를 넓혀야만 균형발전이 된다 그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그게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농로를 하나 일례로 들었지만, 의원님이 아마 대표발의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이런 걸 담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이 포장도 안 돼 있는 이런 도로에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김재국위원 그건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최진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주 인구로 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투자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5만 있는 데하고 만 명 있는 데하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투자순위는 인구가 많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대부도 이런 데는 아마 주민등록상 거주인원보다는 이제는 생활인구로 봐가지고, 거기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시화방조제 거기에다가 차선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진입하는 차선도 1개 차로를 더 넓히는 이런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투자순위를 결정할 때 이런 조례가 있으면 대부도라든가 외곽지역에도 우선적으로 고민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아마 발의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발의 내용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렇게 보면 농로 얘기하는데, 안산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있잖아요. 땅 수용 다 해가지고 포장도로 확장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10조 정도 들어야 돼요. 10조 더 듭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지역 있습니까, 어디요? 우리 지역 선부동에도 화정동 현재 한 개도 없어요, 그 도로. 수용해가지고 도로 확장시킨 데 없잖아요.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에요. 이 지역에는 이런 게 있는데 대부도에는 없다. 체육관이 대부도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고, 그럼 체육관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맨날 얘기하잖아, 목욕탕 만들어 준대, 수영장 만들고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도 수용이 되지만, 농로를 넓혀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인데 예산규모가, 예산이 안 받쳐주는데 됩니까, 그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의 하나의 일부분을 예를 든 거고요.

김재국위원 균형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은 뭔지 아세요? 그린벨트 해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린벨트는 이 조례와 이 법이 아니라,

김재국위원 아니, 주민들이 균형발전을 원하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동네 안 가봤어요, 그걸?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거는 제가 도원중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지금 안산시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발전계획은 이 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매 5년 주기로 2025계획, 2030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도시계획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걸 근거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또 이걸 근거로 따로, 왜냐하면 이 발전계획에는 밑에 5번에 시·도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그럼 포함돼서 하고 있을 텐데, 이 5번만 따로 빼서 다시 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좀 너무 중복된 예산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는 했는데요.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1년에 가용예산이 2조 한 천억 정도다 하면 그 2조 천억 중에서 아까 주민등록상 인구수로만 예산이 우선 편제됐던 것을 그 가용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최진호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상위법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담아야 될 사항 1번부터 여기 11번 막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5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이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건 여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 5번 항목 말고 3번에 지역혁신체계 구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막 이런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도 그래도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지역균형발전을 우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혹시 저촉이 안 되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항 밑에 1호부터 11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1호가 해석 순위에서 우선으로 해석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1호부터 11호 중에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왜냐하면 위에도 보면 ‘수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수립 시행한다.’라는 한발 좀 더 강제규정 성격을 담았는데, 이 취지가 당초에는 특별회계를 담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요.

최진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역 간, 그러니까 이 균형발전 예산이 다른 여러 항목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항목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거는,

최진호위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왜냐하면 조례에 안 담고 있는 것은 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 5호에 대해서만 더 특별하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반영,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 소속위원회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일부 개정하는 거 아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당연직 숫자를 줄이고 외부 전문가 숫자를 늘리라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아니, 균형발전특별법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조례.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보면 여기 당연직이 지금 현재 꽉 찬 6명이에요. 10분의 3, 20명 중에.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총괄부서에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 과정은 아직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당연직 6명,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는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정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제가 균형발전특별법에 당연직 위원을 봤어요. 지금 기획경제실, 교육부, 행정안전국, 문화체육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들어갔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경제실, 문화체육, 도시디자인, 환경국, 대부해양본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대부도라든지 반월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꼭 필요한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국도 그렇고, 이거 빼고 저는 대부해양본부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반월동 이런 데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대부도에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반월동 본부도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왜 대부동만 본부가 있냐, 국이 왜 있냐 그런 얘기도 저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대부해양본부를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대구의원 저도 지난번에 5분발언 때부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조직에 대한 거를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직 문제에 대한 거를 계속 저도 언급을 할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대부해양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부서와도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중복 많이 돼요.

이대구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거론하기에는, 그러나 현재 우리 안산시의 조직 편제상 해양본부장이 그 역할을 인허가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에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현장 업무를 알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조직 현재 변화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 대부해양본부가 위원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토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 추천한 시의원 3명 있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해당 상임위는 제척되는 거 아시죠?

이대구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시의원 3명도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3명인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안산시 위원회에서요.

이대구의원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의 내용에서 보면 기반시설 관련된 문제들은 도시환경위원회이지만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조직에 대한 업무적인 이런 반영 부분들이 아직 지금 현재 많이 우리 시의 상황을 제가 염두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당연직들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후에 우리 시의 어떤 조직도 바뀌면 또 다음번 개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수정안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당연직 숫자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대구의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이미 3조 수립계획 할 때 수립계획을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보셔야 돼. 수립계획 세울 때 이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대상지, 관련부서 이런 계획들이 다 서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당연직이 왕창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사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가구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6쪽과 17쪽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 69개,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2023.4.11. 제정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도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숙 의원님 침수 방지시설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지금 물막이판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사진은 있나요?

김진숙의원 네, 김재국 위원님.

혹시 사진을 띄워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예, 한번 보시죠.

김진숙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히 반월동, 이동 저지대 지역에 지금은 반지하 주택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물막이판 알루미늄으로 지금 설치된 사진입니다.

반월동에 지난해에 피해본 현황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빌라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지역이고요. 물이 지하가 전체적으로 다 물이 차서 그때 피해현황이고 이건 다가구입니다.

지금 이게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물이 넘쳐서 그런 피해상황이고요. 저랑 이지화 의원님이 현장에 가서 풍수피해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저 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계속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고정적으로 계속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 예보가 되면 이렇게 뺐다 끼웠다 하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설치되면 답답하고 또 통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 예상이 집중, 요즘에는 작년에도 갑자기 막 100㎜ 이상으로 집중호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본인이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지지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거니까.

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치에 관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파트도 있어요?

김진숙의원 네.

(영상자료를 보며)

김재국위원 아, 진입로?

김진숙의원 네.

지난해 여기 고잔동 롯데캐슬 한번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중앙공원에서 후문 쪽 주차장으로 흙탕물이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지금 이게 복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원 기준에 보면 7조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로 하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추가로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 이게 기간, 만약에 올해 설치했는데 2년 뒤에 또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보면 5년에 한 번 지원해주고 5년 후에 또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기간을 정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김진숙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거는 1회 한 번만 지원해주는 거고,

김재국위원 한 번만?

김진숙의원 네, 계속해서 이거를 설치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20%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주택은 200이고, 최대 200.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산을 한번 뽑아봤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0만 원 들어가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렇게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면 80%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자기부담금이 20% 있으니까 1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한해서 한 번?

김진숙의원 한 번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건물에, 사람이 아니고 건물?

김진숙의원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대표 발의하신 김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안산시가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침수피해가 주택, 농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비용추계에.

이게 100% 시비인가요?

김진숙의원 지금 현재로는 시비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경기도에 표준 조례안이 올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경기도랑 협의를 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데는 200만 원 큰 데는 공동주택에는 천만 원 이야기하셨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거 200만 원, 천만 원은 어떤 근거로 비용을 말씀하신 근거가 있나요?

김진숙의원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m 정도, 주택 출입문 같은 경우는 한 3m 정도고요. 공동주택은 보통 4m에서 5m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차수판이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게 짧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나온 거고요.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길이가 넓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조금 더 높이라든지 길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비용추계가.

박은정위원 앞서서 물막이가 어떤 형태인지 사진을 봤는데 이게 전부 수동인가요, 아니면 자동도 있나요?

김진숙의원 자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커지겠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자동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진숙의원 자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자동으로 설치된 그런 공동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연간 1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산시가 반지하가 많다 보면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김진숙의원 우선 순위는 과거 침수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저수지라든지 하천 인접해 있는 데가 그러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지대가 저지대 이런 지역으로 해서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사후관리하고 8조에 보니까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설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설치만 해서 설치 완료했다고 방치하게 되면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물론 영구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용기한이 늘 수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물막이라는 게 사실은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개인이 설치를 하고 이후에 시에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개인이 업체라든지 종류를 선택하고 그 비용추계를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 관내에도 이 물막이 설치하는 회사가 있나요?

김진숙의원 그거는 찾아봐야,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업체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관내에 업체가 없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일단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 꼭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많아서 피해가 많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애쓰셨고요.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신규 설치 시에는 100분의 80, 그러니까 80%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자부담 20%가 있는데 보수보강의 경우 보수비용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나 보강은 설치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에 해 주면 되지 않나요?

김진숙의원 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무상 A/S를 받는 기간에는 저희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어떤 보수라든지 보강이 발생하면 그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상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마기간이나 폭우 기간에만 뺐다 끼웠다 하는 그런 설치하는 그거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보관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을 50%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김진숙의원 그래서 지금 8조에 보면 사후관리 실태조사가 있어요.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 보관방법을 아마 그런 사후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보관을 아무 데나 하면 녹슬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관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현장에 가서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보수비용을 추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진숙의원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하자기간이 지나서라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보수나 보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 기준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여기가 다 지하가 있는 지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진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표면에서 더 밑으로 되어 있는 지하상가라든지 반지하를 비롯해서 지하주택, 지하주차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6조에 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침수됐을 때 가구당 200인가 300씩 다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의원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설치할 때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그때 그런 거는 또 예를 들자면 이 차수판을 설치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차수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최진호 위원님 부분의 요지는 관련 연관된 그렇게 지원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차수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전의 그런 부분들은 작년 8월달 폭우에 의한 정부가,

김진숙의원 그거랑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재난으로 그걸 받은 거고, 재난기금으로,

김진숙의원 예, 재난기금으로 받은 부분하고는 별개고요. 그거는 100% 다 시에서 지원해준 거고요.

이 부분은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다른 지원입니다.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김진숙의원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김진숙의원 그 사업하고는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재난기금이나, 어쨌든 재난기금도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일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6조에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 차수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사업 종류가 다르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김진숙의원 사업 종류가.

이거는 물막이판에 대한 사업이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일률적으로 해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수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더 부연설명 하실 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떻든 재난지원금은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떻든 이 조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중복되지 않게 만든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어쨌든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 지원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진호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과장님?

6조 한 번만 보세요.

박태순위원 최진호 위원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기금 뭐든 다 지원을 할 때는 침수가 됐으니까 집이 침수돼서 보수비용이나 이런 거, 벽지나 이런 거 하라고 다 지원해준 거잖아요. 지원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일괄지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김진숙의원 사업의 종류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 법령이나 조례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애매모호해서는 안 돼.

그래서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연구하셔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다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연구 좀 해 주시고, 저는 최진호 위원 질문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구가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지금 보니까 소규모, 이건 의견입니다. ‘소규모 상가란’ 여기까지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소규모는 그야말로 이게 대형상가 중형상가 소규모상가 이것도 관련 관계법이 또 규정하고 있는 게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인원수로만 하는 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이후에 그런 관련 관계법이든 소규모상가에 해당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3조에 이게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시장 책무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책무를 맞췄는데 시장의 책무는 사실상 사후적인 것 이상으로 사전적인 책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침수와 관련된 사후적 조치로서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책무가 있는데 그중에 침수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침수시설에 대한 침수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방안이라든가 시장의 책무에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책무에 있어서는 사후적인 것과 사전적인 것에 대한 이걸 우리 박구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홍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조례 개정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브라보 안산’ 시정방송국 명칭 변경과 미운영되는 시정방송 명예기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브라보 안산’ 시정방송국을 ‘안산시’ 시정방송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안 제5조제2호의 장비 및 운영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6호와 제7조의 명예기자 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조항 신설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각종 정책·정보 등 대시민 시정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3항에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자구를 명확히 하였고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한 시민에게 기념품과 안산화폐 등의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따른 방송국 명칭을 현행화하고 현재 미운영 중인 명예기자 조항 삭제 및 운영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고 또는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독자 참여, 퀴즈, 이벤트,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상품권 및 안산화폐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입니다.

박은정위원 5조에 운영 및 업무에 보면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의정소식은 어떻게 제작하고 있나요?

현재하고 있나요, 의정소식을?

○공보관 박종홍 5조,

박은정위원 제5조 운영 및 업무에 보시면 1호에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방송’이라고 돼 있어서.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주로 하지는 않지만 의회 이런 활동 내용들도 간간이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정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별개로 따로 의정소식을 만들고 있는지.

○공보관 박종홍 중복 개념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우리 시정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게 저희 집행부와 밀접한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뉴스에 나가게끔 지역방송에,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운영요원은 현재 몇 명인가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아나운서 1명 있고요. 그다음 방송작가 1명, 그다음 카메라 편집요원 2명.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제6조에 운영요원 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각 호에 다 해당되는 편집요원이나 명예기자 이런 분들 따로 없나요?

○공보관 박종홍 현재는 명예기자가 2021년도 말에 7명 있었는데 다 본인들이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퇴를 해서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명예기자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명예기자 별도로 뽑지는 않으시고요?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제작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안산시는 제작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공보관 박종홍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운영된 바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받고 있나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자체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민감하게 공직선거법 관련 이런 게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거 있을 때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운영된 사례도 없고요. 자체 직원들이 다 분야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건 사전제작 시에 그런 부분을 다 염두해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박종홍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왔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퀴즈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하고 상품권, 안산화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안산화폐는 어떠한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지금 지류식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서 드릴 수는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금액은 퀴즈 당첨되면 얼마나,

○공보관 박종홍 그것도 한 만 원 상당.

박은정위원 만 원이요?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는 선착순으로 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시민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참여했든 두 번을 참여했든 횟수하고 상관없이 당첨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매월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첨을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상품권은요?

○공보관 박종홍 상품권도 어쨌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이든 상품권이든 안산화폐든 어쨌든 선택해서 시에서 주겠지만, 상품권은 어떠한 형태의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문화상품권이에요?

○공보관 박종홍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가,

박은정위원 온누리요?

○공보관 박종홍 인터넷 구매를 해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박은정위원 쿠폰 형태로?

○공보관 박종홍 쿠폰 형태로 받아서, 모바일 상품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시정소식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급을 하는데 기왕이면 지급을 할 때 수요가 많은, 그리고 안산화폐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류식이 없다 보니까 카드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적은 금액, 만 원 정도를 충전을 해서 매번 하는 것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입니다.

김재국위원 명예기자가 삭제되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6조에도 이게 삭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운영요원.

○공보관 박종홍 6조에 6호도 삭제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준 내용에는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거 내용에도 삭제시키고 그다음 여기도 삭제시키고 또 조례도, 6조 명예기자 내용은 아예 삭제시키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다 삭제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금방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관련돼서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독자 참여하면 상품권이나 기념품이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우리 예상하기는 예산을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1년 예산을 한, 얼마 안 되죠?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박종홍 한 20명 정도.

김재국위원 20명?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올라오는 사람들 추첨해서, 많으면 추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첨?

○공보관 박종홍 그렇죠.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시민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얼마 정도 한다고 그랬죠?

○공보관 박종홍 1인 보통 한 만 원 상당.

김재국위원 만 원 정도?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그래봤자 얼마 안 되네요, 그죠? 1년 예산 해 봤자 한 240?

○공보관 박종홍 연간 예산 한 240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40.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명예기자가 현재 지금 다 사퇴하고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공보관 박종홍 예, 방송국은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방송국은?

○공보관 박종홍 네.

박태순위원 그럼 그동안에 위촉한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명예기자가 현재 지금 사퇴한 상태는 현재 상태인데 그 이전에 운영에 어떤 활동은 어떤 식으로 했던가요?

그러니까 꼭 이게 유명무실해서 없애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공보관 박종홍 지금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수년 전부터 트렌드가 변화가 있어서 방송 쪽에는 이분들이 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쪽에 제공하기가 스스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다 이렇게 사퇴한 부분이고요. 활동이 어렵다고 본인들도 요청을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SNS 시민기자 쪽으로 그렇게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오히려 환경이 영상 활동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도 더 훨씬 활동하기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보다는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들고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든 뭐든 여러 활동들로 해서 영상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에요?

○공보관 박종홍 그래서 유튜브 쪽에 활동하는 명예기자는 저희가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방송 쪽 명예기자는,

박태순위원 방송은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어도 더 활동하기에는 방송에는 한계가 있다?

○공보관 박종홍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박태순위원 그럼 다음은 여기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에 보니까 11조 3항에 보면 이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좀 나눠놓은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공보관 박종홍 3항은,

박태순위원 11조.

○공보관 박종홍 예, 11조 3항.

기사만 지급했던 거를 기고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강행규정을 좀 완화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수정, 전에는 보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한다.’를 세분화한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내용은?

○공보관 박종홍 그 부분은 재량규정으로 좀 완화를 시킨 겁니다. ‘지급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박태순위원 ‘할 수 있다.’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4항에서 나눠놨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게 좀 편안한 문구이기는 한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참여, 퀴즈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모바일 쿠폰으로 만 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에 ‘예산의 범위 안’ 그 이상으로 애매모호하기보다는 이러한 우리가 채택될 경우 상품권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공보관 박종홍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면 운영할 때, 사실은 좀 탄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또 발목 잡는 경우가 있어서, 또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박태순위원 아니, 오히려 모든 걸 세부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여기에 이미 나열된 이런 속에서 어떤 부분이 되든 우리가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금액을 2만 원 이내든 만 원 이내든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전체 총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전체 총량 외에 이런 사안별로 한도를 정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열 사람이 될지 백 사람이 될지 그건 사람의 문제인 건데, 설문조사에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훨씬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운영할 때 예산의 범위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이 지급기준 방침을 마련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무난할 것으로 저희 사료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지금 기사나 기고를 제공하는 명예기자분들에 대한 원고료 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원고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박종홍 보통 7만 원 정도.

김유숙위원 7만 원 정도, 한 편에?

○공보관 박종홍 예.

전문가는 한 20만 원 정도, 전문가 기고는.

김유숙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지금 명예기자를 30명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10조에.

○공보관 박종홍 10조?

김유숙위원 예.

30명 이내의 학생 명예기자도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48쪽.

○공보관 박종홍 지금 현재 학생기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기자도 있고 학생기자, 명예기자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방침이 됐고요.

위촉기간이 끝나면 일반 SNS 시민기자로만 운영할 계획인데, 오늘 3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어요. 오늘 오전에, 이거 바로 앞전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생 명예기자는 30명 안에 포함해서?

○공보관 박종홍 네, 안에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생명예기자는 몇 명이나 받았나요, 위촉장?

○공보관 박종홍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은 거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적게는 나이로 보면 23세부터 많게는 70세 초반까지 연령 분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학생명예기자가 매년 학교장 추천으로 학교당 한 명이라고 선발이 되어 있어서, 이거 의무규정은 아니죠?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추천받으면 학생명예기자를 하는 거고 요청했을 때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어쨌든 명예기자가 30명 이내로 운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아무튼 학생들 부분은 어쨌든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못 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26일「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0월 27일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시 만의 맞춤형 정책개발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연구원 재원조성 관리, 주요사업, 정관,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경영평가, 보고 및 검사, 공무원 파견,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영상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인터넷방송 PD 분야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6급 이하 증·감원 요인은 공무원 총 정원 변동 없이 인터넷 방송 PD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을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져,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14개 부서 20개 조례에 대해 만 나이 표시에서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상권관리기구로서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격을 출연기관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경영환경개선, 마케팅, 상권관리 등 재단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재단의 정관, 이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지방세입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와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장 공작물 건립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곡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보행안전 위협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구 원곡동 991-5번지 일원에 슬로프 공간 확보와 효율적 주차 동선 배치를 위하여 사업면적을 당초 2,487㎡에서 3,004㎡로 변경하였고, 사업예산도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당초 연면적 4026㎡에서 2층 3단으로 주차면 210면을 설치하는 계획에서 연면적 7356㎡에 3층 4단으로 29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둘 수 있었던 지방연구원이 2022.10.27.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산시 실정에 최적화된 수요자 중심의 맟춤형 정책개발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향후 출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구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5쪽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와 남양주, 성남, 김해, 전주, 화성, 청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6개 대도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방송 PD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고자 6급 이하 일반직 1명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지방전문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의 0.5% 이내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책정가능 한도는 일반직 정원 2,317명의 0.5%인 11명까지 가능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 6. 28. 시행 예정인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상권관리 기구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립협의 심의결과, 첫째, 사업규모 및 조직규모, 인력 부문의 확대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재산정 고려를 조건으로 조건부 설립 동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재단법인 설립으로 연간 4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조건부 협의 의견 해소를 위한 사업규모 및 인력규모 등 확대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 설립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04쪽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도내에는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3개 시에서 조례 제정 및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진 납부, 경매·공매 배당금 등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등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관리자인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동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40쪽입니다.

동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슬로프 등 손실공간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주차면수 210면에서 48면이 부족한 162면만 설치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지대상 면적을 당초 2,487 ㎡에서 20.8% 증가한 3,004㎡로, 사업비는 당초 70억 원에서 57% 증액된 110억 원을 투입하여 3층 4단의 주차면수 29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장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여기 예산 편성하는 내용에 보면 감리비 이거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은 토탈 총액 내에서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토탈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총액 금액에서 감리비라든가 부대비 이런 거는 그때 예산 총액에서 하고요.

지금은 실시설계 단계다 보니까 총액금액이 나와야 그때 다시 별도 예산 편성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여기 전체적으로 하면 감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파트별로 감리를 정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작물이다 보니까 감리를 선정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선정해야 되는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공작물로 저희가,

김재국위원 공작물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공작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공작물이라고 해도 건물을 짓게 되면 제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한 그런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파견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어쨌든 이게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분야별로 감독공무원은 별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지을 때 감리가 별도로 없다고 그러면, 공작물에 대한 그거는 없다고 그러면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애초에 이게 2층에서 3층으로 잘 확보하셨네요. 거기가 아주 주차난이 심한 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지난 최종 보고회 때도 계속 말씀은 들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구원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가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으니 이게 세금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초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도 의하면 이것은 일반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때하고 차이가 우리 시만을 특화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 결국은 이 데이터가 누적되는 아마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아마 그런 비용대비 산출효과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현재는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그게 데이터로써 축적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용역과제에 따라서 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외부에 외주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과연 그거를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용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매번 만약에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외주를 계속 줘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언제까지 저희가 보고 있고, 물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도 있고 하긴 하는데 과연 그게,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보고회에서 1년에 네다섯 건 정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최종?

박은정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1년에요?

박은정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4년 평균 해가지고,

박은정위원 4년 평균 말고,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계속해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1년에 네다섯 건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렇게 과제수행률이 낮을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때 제가 1년에 한 네다섯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가 본데,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제가 기억이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기에는 분명히 아마 인력이 20명으로 시작하다 보면 어쨌든 연구에 한계가 있고요. 자기가 박사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이렇게 한정돼서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보면 다 다시 보조연구원을 별도로 기간제로 해가지고 채용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때 그 용역과제 발표한 박사님이 제가 그러면 인력난에 대한 방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많이 주면, 타 지자체보다 돈 많이 주면 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채용하는 거 보면 다들 경쟁률이 되게 높습니다. 높고요.

저희가 피상적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아마 연구원이 채용이 안 돼가지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만큼의 양질의 연구원이 오느냐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양질의 연구원들이 와야지 수행평가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질도 상향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속해서 이런 인건비든 여러 가지 이유로 확충이 안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외주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크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라 굉장히 매년마다 이게 인건비 30억 이상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비용 대비해서 결과물이 좋아야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연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거는 나중에는, 물론 추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니까 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연구원들의 부족한 부분 물론 보조로 채용을 한다 하지만 보조로 채용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거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같이,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여기서 파견하는 거는 저희가 가서 어떤 업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예산이라든가, 초기에 보면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행정기관하고,

박은정위원 정착하는 부분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소통하는 그런 역할이지, 지금도 다른 환경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에 다 한 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사 추천도 있어요. 이사는 몇 명으로 추천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사 6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6조요,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이사 추천이라든가 자문위원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13조에 있듯이 별도의 시행 운영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세부적인 거 다시 또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여기다 안 담았다고 해도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요.

잠깐만, 타 지자체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 찾아서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0명으로 지금 타 지자체하고 유사하게 가려고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0명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이사회의 역할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사회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저희가 출자·출연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결정할 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또 저희 시에다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기능이 그런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제3조에 보면 이 문구,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3조요?

박은정위원 네.

재원의 조성 및 관리 보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외의 자’는 뭔가요? 보통 재단의 이사들이 이런 거에 기부금 형태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런데 지금 이거는 통상적이고 상징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재단에다가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그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조례가 문항으로 지금 담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박은정위원 상징적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보면 개인들이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출연해 주는 그런 걸 기부하는 행위는 없지만, 그래도 혹여나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박은정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수익금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이 예상은 어느 정도 수익금이 조성이 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3조에 보면.

이게 연간, 어쨌든 올해부터 된다고 하면 올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차기 연도부터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것도 저희가 외부에 의뢰받는 건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아 봐야 한 1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외부에서도 받아서 과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요, 저희가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외부기관.

박은정위원 우리 시 외, 외적인 거에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안산시 것도 다 담아내기 힘들 건데 외부 것까지 받으신다고요?

규모가 그렇게 돼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다른 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정 이런 거 할 때는 또 저희 기관에다가 의뢰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경기연구원에다가 또 의뢰하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되게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나 4개나 5개밖에 안 되게, 많아야 5개밖에 못 하는 과제 수행인데 외부에 용역까지 저희가 받아서, 글쎄요 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진숙 많으시면 추가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좀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도원중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주차면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주차면수가 저번에 보니까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그게 210면에서 48면 부족해서 162면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290면으로 다시 하셨다고 나왔어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제대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돼서 290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처음에는 설계가 아니고요. 철도교통과에서 당초에 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대지면적을 가지고 추정했던 거고요, 210면으로 했고.

저희가 올해 3월 9일부터 6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 과에서 그 후부터는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철도교통과에서 결정했던 그 부지 내에서는 70억을 투입을 하더라도 162면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특허공법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뒤에 완충녹지로 돼 있는 이 면을 6m로 더 늘려 주면, 290면이라고 저희가 당초에 보고했는데 실시설계를 더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주차장 폭을 확장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30%만 확장형을 배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54%를 확장형으로 해도 현재 설계한 안으로 보면 한 300면이, 지금 290면에서도 10면이 더 늘어난 300면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70억에서 110억으로 왜 40억이 증액됐냐 하지만, 그것은 210면에서 300면으로 90면이 늘어난 면수에 따른 증가금액이고요.

당초 그러면 저희가 210면에서 면수는 고정돼 있는데 금액이 저희가 40억이 더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귀책사유가 맞지만, 어쨌든 대지면적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특허공법이라 또 위원회를 해야 되는, 한 달 정도 이상 직원들도 힘듭니다.

이런 절차를 또 거쳐가지고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4개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특허공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가지고 1개사가 선정돼가지고 그 선정된 업체에서 같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300면까지도 이번에 담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지화위원 확실히 300면까지 확실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시공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면이 늘어날수록 좋지만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아무튼 추진 잘 해서 300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부부로 쪽이 원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을 잘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변경은 여기 자료로 보면 차량 진입로 여타 이런 것들 때문에 48면이 부족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잘하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집 7쪽에 보니까 이게 통신공사비가 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통신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럴 게 주차장 시설에 있는가요? 기준가격 명세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주차시설에 통신이 그렇게 들어갈 게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투자심사 받을 때 저희가 기준가격 명세표를 가지고 산출했는데 이 부분조차도, 저희가 현재는 110억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100억 정도로도 금액이 좀 이렇게,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런 전체적인 금액을 다 설계하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에 통신공사가 이렇게 들어갈 게 있냐 이 생각이 들어서, 토목공사비가 6억 천인데 통신공사비가 4억 5천이 잡혀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허공법을 쓰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보니까 주차시설에 특허공법이라면 그렇게 특별한 특허공법이 필요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작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반이 좀 안 좋고 밑에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높이가 8m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8m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특허공법으로 하다 보면 H빔 파일을 박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거기 기존에 설계내역에 돼 있는 통신·전기 이런 배관 자체가 파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층고가 많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지금 안성에 스타필드인가 거기 주차장이 시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거기를 견학을 갔다 왔는데 되게 쾌적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계공법을 저희가 접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m 내지만 2층 3단이 아니라 3층 4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박태순위원 특허공법이 들어갔던 것은 주차장이지만 자료상에 보면 기둥 수량을 최소화해서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태순위원 어쨌든 특허공법 그러면 정말 특허여야 되는데 간간이 보면 이게 견적 가격비가 좀 인상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잘 살펴봐 달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굳이 특허공법을 안 해도 되는데 특허공법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에 제한적 요소와 가격인상 요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간간이 있어서 그걸 잘 살펴봐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신공사 관련해가지고는 주차타워 건축 시에는 건축공사비 평균 비율이랍니다.

박태순위원 평균 비율?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주차시설에 그렇게 통신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니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보니까 5조 여기 사항에 보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관광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항에, 좀 걱정은 돼요.

뭐냐하면 이러한 재단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전문적 역량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이 마항 이런 부분들이 축제에 많은 예산과 시간들을 여기다가 시각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칠까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총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기존 업무하고 신규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신규사업이나 청년사업이나 어떤 상권 활성화에 관여된 위탁사업들을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축제·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데서 축제·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 내지는 안전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서 적절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바까지 이 사업들의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재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마’ 이 내용은 정말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기존에 있는 상인회에서도 이런 각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제 사견적으로는 어쨌든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협의·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협의·신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때 이런 행사·축제의 사업에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된다, 염려스럽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임원과 관련돼서 박은정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8조(임원) 이사장’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대표이사가 상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대표이사 지정은 이사장이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공모방식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순위원 공모?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단이나, 우리가 재단 만들어지고 그러면 출연, 재단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 이후에 없애기도 어려운 거고 비용이 또 발생되는 거고, 또 사람과 관련돼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상근도 하고 전문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은 누가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시장님입니다.

박태순위원 시장님이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되고, 이게 걱정되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은,

박태순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이후에 누가 시장이 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정치하는 사람 바뀔 때마다, 시장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만 이거는 재단을 아예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잘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대표이사 1명에 대한 이사장이 임명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를 깊게 거치겠지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수정할 의견.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공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휴식시간을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 도원중 과장님께 미래연구원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관련 내용도 있는데 이사회 관련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봤더니 정관에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회 관련해서 굳이 조례에 안 넣고 정관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를 이사회를 조례에다 안 담고 정관에 담는 이유요?

최진호위원 예.

예를 들면 몇 명인지, 이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굳이 정관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법률 제5조에 보면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에 담아야 될 내용이 1항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정관에다가 하고, 이 정관도 나중에 아마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최진호위원 이사회 이사가 몇 명인지도,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정관을 이사들이 만들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정관으로 나중에 정하겠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드는데 조례에 이사회가 몇 명인지 안 정해져 있으면 이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좀 보완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법에는 정확하게 10조제3항1호에 보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돼가지고 1호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제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정관이 만들어지면 변경부터는 아마 이사회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참고로 한번 봤는데 여기는 조례에 이사장 1명, 원장 1명, 15인 이내, 감사 2명 이래서 이사회랑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령을 안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정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격이나 이런 건 정관에 담더라도 그걸 만드는 이사회의 이사가 몇 명으로 하는지 그런 거는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사 추천도 이게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직군은 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거의 정성평가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미래연구원이 정말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저희가 옵션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사가 몇 명인지 다 정관으로 넘겨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적정한 비율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 건데, 그게 법률적으로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는 정관에 정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돼서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생각이 이렇습니다. 약간 걱정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타 지역에서 그런 연구원을 만든다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절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연구원의 인력 배치가 양질의 연구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매년마다 하는 용역을 우리가 발주 낸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3년을 받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데이터만 바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정말 양질의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산미래연구원에 정말 맞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지금 예산 추계를 보면 인건비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보면 지금 석사하고 박사급 정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과연 그분들을 연봉을 얼마나 줄 것이냐, 또 하나가 그 연구원들이 여기서 자기 실력을 쌓다 보면 또 유혹이 오죠, 다른 데서.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조금 더 연봉 쳐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빠져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안산미래연구원은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사실요.

왜, 저도 대기업에 있었지만 직원들이 능력 있으면 경쟁업체에서 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큰 연구원 설립에서 문제예요.

결국에는 뭐냐, 예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석·박사 연봉을 얼마 줄 것이냐,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기준단가 연구용역비 그때 보고서 책자에서 한번 안내를 했었는데요. 원장 같은 경우는 기준단가를 9600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포함할 경우는 한 1억 3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정도로 기준단가를 적용했고, 그다음에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67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박사급이 7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실지로 작은 금액은 아닌데, 작은 금액은 아닌데 철도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보면 연봉이 엄청 높아요. 거의 8천 이상 다 넘거든요. 지금은 거의 9천 가까이 되겠죠.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안산시 미래연구원으로서 들어와가지고 정말 자부심 가지고 안산의 미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안산의 발전적인 걸 하겠다고 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가 또 나가면 정말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 좀 고민하셔서, 만약 미래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그런 것에서 중점을 둬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가 자진납부 했을 때는 포상금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을 넣으셨잖아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2조의 정의에 특별공적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여기서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아무튼 발굴을 해서 독촉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징수방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저희 세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통상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공적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특별공적기간 내에,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자진납세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특별공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 경우에도.

박은정위원 거기서 인정한 경우에만?

○징수과장 손석주 예, 인정한 경우고, 그리고 체납자 조사서라는 이것이 작성이 돼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서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자진납부 되는 경우가?

○징수과장 손석주 대부분 자진납부를 하고 있죠, 그 정도면.

박은정위원 대부분?

○징수과장 손석주 그리고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만 대부분,

박은정위원 압류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대부분 저희가 압류도 들어가고 해서, 고액체납자들인 경우에도 체납자 조사서를 작성해야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지만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활성화재단에서 이게 사업이 사실 재단의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몇 가지 항목이.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부서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의 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가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2.3명 감원하는 걸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재단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 보면 파견근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이 부서에서는 감원이 되고 그쪽으로 파견나갈 수 있는 형태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3명 감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니, 아니요. 직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직원이에요, 정직원?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감원돼서 일단은 당분간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파견이 된다 하지만 이후에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이후에는 파견근무자들은 돌아와서 다시 인사부서에서 조정할 부분인데 아마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박은정위원 다른 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어쨌든 부서에서는 감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부서이동이지 아예 저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부서이동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그 부분은 보충답변 드리면, 어찌 됐건 고유업무가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4명이 감소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 할 때도 그 반영이 돼서 결국 인원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명이 아니더라도 2명이라도 이렇게 감소되고, 다른 부서가 증원될 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인원은 감소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때 다른 연구용역 때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인원감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용역과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항상 임기제나 아니면 다른 기간제 그다음에 무기직으로 되는 그런 분들이 인원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도출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상권활성재단 같은 경우는 감축이 아닌 부서이동으로 본다고 하면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권 보면 매니저 있잖아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각 상인회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상인회에 매니저가 몇 명이나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12명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2명?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도 다 상권활성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할 사항인데요.

현재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매니저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를 할 부분이지 상인회에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 귀속시킨다라는 거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은정위원 네, 주변에서 우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 매니저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재단이 설립이 되고 매니저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상관은 없지만, 혹시 이런 매니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건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각 상인회에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립이 되면 위치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현재 이 조례의 통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돼야 모든 걸 검토하는데요.

지금까지 단순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시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인데 현재 검토한 바로는 없는 부분이고요.

박은정위원 없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공공시설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안 급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유재산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 유관기관 시설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종으로 빈 상가 공실을 지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더 나가아서 추후에 말씀드리면,

박은정위원 빈상가 공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더 나가서 추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시장이 개발되면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시민시장 짓게 되면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빨리 해야죠.

박은정위원 상권활성화재단 향후 10년 안에는 재단 설립 안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 이 부분이죠.

박은정위원 과장님도 굉장히 우리 도원중 과장님처럼 희망사항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조례 통과가 최우선이야 물론 맞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설립을 하시려고 하면 부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개 정도는 픽스를 해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충분히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하고, 공공시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유관기관이나 공공시설 부분에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최악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상가 빈공실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소상공인지원과는 뭐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각 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해 놨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역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렇죠.

박은정위원 나머지 일은 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인원이 축소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연간 한 4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고유 특성화 사업이, 목적사업인데 특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현황이 19개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세 군데 구리시하고 성남시, 의정부시에서 지금 제정이 돼서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어쨌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구리시는 19년도에 제정이 됐고 성남시는 18년도, 의정부시는 20년도인데 햇수로 치면 벌써 2, 3년 길게는 5년 가까이 된 지자체도 있어요.

혹시 그 지자체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알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3개 시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거기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임시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각 3개 시군에서 국비사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시 저희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그렇게 특성화된 사업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없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저희가,

김유숙위원 타 시니까 뭐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연속성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시도 보니까 재정화계획들이 벌써 보니까 21년, 19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계속 얘기가 됐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활성화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가들이 빈상가들도 많고 상인들은 다들 프랜차이즈가 몇 개가 바뀌었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수동에 도리섬상가라든가 사리골상가 다 상가가 많이 있을 때 신도시가 처음 2000년도 초반에 생길 때 주택가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다. 이래서 상권활성화가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구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긴 한데,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교통도 좋아지고 호재는 있어요. 호재가 우리 안산시의 호재로 되어야지 타 시로 또 빠져나가는 부분도 걱정하시는 상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래서 이번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앞으로 안산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가거리를 어쨌든 지금까지는 각 상인회에서 개별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이 되어 있는 상인회가 주관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활성화재단이 생기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도비 받아서 상가 각 상인회에서 했던 축제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상인들이 수익을 많이 보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축제성 그런 축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몇 개의 상인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안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상권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연구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유숙위원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담당하시는 용역하셨던 그 박사님들 말씀하시고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도 지금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인력문제도 참 많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좋은 인력은 곧 인건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은 도시인가 그것도 궁금되기고 걱정되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처음에 아까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 연봉 기준단가를 가지고 한 77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6700 정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선임연구원을 안 뽑고 그냥 일반연구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면 거기서 승진제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이렇게 해 주면 아마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처음부터 인건비를 낮추다 보면 능력 있는 유능한 박사님들 초빙하기가, 석·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2개의 미래연구원하고 우리 소상공인상권활성화재단하고 2개가 지금 예산이 큰 재단이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잘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짧게, 궁금해서.

혹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이거 그냥 그대로 조문 올라가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오타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박은정위원 제가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임원하고 이사장 8조하고 9조 ‘국장을 임면할 수 있다.’ ‘임명’ 아니에요? ‘임면’ 맞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임면’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임면’

박은정위원 ‘면’ 맞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임명도 있고 임면도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틀려요? 임면과 임명은요, 과장님?

보통은 저희가 다 임명이라고 알고는 있어서 제가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진짜 이 용어가 맞는 건지, 임면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임명은 임명을 말 그대로 임명을 하는 거고요. 임면으로 하면 임명과 동시에 면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8조하고 9조 이사장 이거 ‘임면’이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제가 그 조문은 못 봤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이거 타 시군에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구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어떤 부분,

김재국위원 선임연구원 모집을 안 하고 지금 연구원을 갖다가 자체에서 올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석사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연구원을 만드는 데 지금 최대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연구원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지금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적당한 인력을 써서 만든다는 거는, 저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건 아니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같은 다 박사입니다. 박사고요, 박사 중에서도 저희가 조례에 보면 조례 제8조에 자문위원회를 담았습니다. 자문위원회로 담은 여기 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이 연구원들의 성과 자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그분들에 대한 능력 근평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용역 했던 결과물을 자문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박사급으로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승진제도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진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물론 모든 분이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원을 뽑아서 첫 스타트를 제대로 해야지 안산에 진짜 다른 시보다도 못한 연구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이 정도 연봉이면 타 지자체 연구원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김재국위원 제가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어차피 만들려면, 적당히 만들려면 집어치우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연구원들이 타 지자체에 가서 사례를 들어보면 관료직화 된다는 겁니다.

채용되고 나면, 몇 년이 지나버리면 이분들이 그냥 연구를 안 하고 관료직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승진제도라는 이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자 이렇게 된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직을 하든가 지금 관료화 된다고 그러면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틀려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조영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태순위원 이 조례 23조 보면 ‘법 제26조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검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점검이라는 말을 유하게,

박태순위원 법 26조는 무슨 법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출자·출연법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도시환경 시절에 우리 도시개발을 보니까 그 관련 관계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없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검사 이 자체가 약한 거야, 이게.

그래서 검사에 준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자체 감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검사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믿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진짜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감독할 기능이 없는 거야. 그 기능은 어디서 담을 수 있냐, 현행법상은 이 법 26조 이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정관이 담아야 돼요, 정관에.

그래서 그때 도시개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법이 맹점이 있구나를.

그래서 이 23조와 관련된 검사에서 검사로 끝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관에서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관하고 감사 제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 정관 쪽에서 나아가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현행법상에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되어서 그거를 갈음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할 수 있는 건 정관에서 다룰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꼭 보완해 달라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꼭 해 주세요, 그거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지금은 정관을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관을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법 시행 6월 28일인가요, 시행이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일괄 정비하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에 지금 조례 정비가 20개 맞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이번에 들어온 것이 20개.

○위원장 김진숙 14개 부서에 20개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시는 조례 14조에 보면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조례 올라온 의원님 조례 발의에도 지금 7조1항에 만 나이 삭제 부분이 있거든요. ‘만’ 삭제 부분이요.

이거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저희도 지금 보면서 확인을 다시 했던 사안인데요.

그게 보류 중인 사안이라 저희 안건으로 접수되지 않다 보니까 확인이 좀 늦어졌는데, 6월 8일날 하는데 내용이 있어서 협의하시고 저희 조례를 일단은 해 주시면, 현재 제출되어있는 안건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개정해서 수록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의원님과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이 내용은 그대로 일괄조례안으로 가 주시고요.

혹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건 중에서 그 조항만, 만 나이만 빼 주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만 15세를 15세로 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미래연구 용역에 보면 책임연구원을 당연히 설립 초기부터 하겠다고 다 용역에 돼 있는데 지금 책임연구원을 빼고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책임연구원 없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시작하겠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있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일반직에 전문경력관을 2명에서 1명 더 조정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현재 2명은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1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인터넷 PD 분야를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현재 2명은 공보관에 거기 전문경력관으로 있는데 이분은 방송제작 전문관이고요. 1명은 시민안전과에 있는데 민방위 화생방 전문관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방송 PD 분야에 전문관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공보관에 두 분이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일반직 임기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임기제입니다. 5년 기한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5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장입니다, 최장.

○위원장 김진숙 그럼 지금 이분이 6급으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7급 10호봉 상당에 해당되고요.

○위원장 김진숙 7급 10호봉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건 저희가 뽑을 수 없고 경기도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서 채용절차를 다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도에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부로 공영주차장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한번 확인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사전절차 이행사항이요.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에서 심의받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거는 철도교통과에서 심의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업무이관은, 그러면 이게 12월 9일날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원안가결 했고 12월 26일날 철도교통과에서 의회에 부의안건을 올려서 제출했어요.

업무이관을 그날 받으셨어요? 업무이관을 12월 26일날, 맞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일단 말씀 다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같은 날 12월 26일날 업무이관을 받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업무이관을 받은 이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셨어요, 2월 3일날.

그러면 업무이관을 22년 12월 26일날 받으셨으면 2월 3일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이관을 받았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9일날 공유재산심의회가 시 내부적으로 철도교통과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16일날 용역비 3억 원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 본예산으로 교통특별회계로 철도교통과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12월 16일날요.

○위원장 김진숙 12월 16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됐고, 예산이 확보되니까 철도교통과에서는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오게 된, 이게 협조공문이 온 날입니다.

최종 자기들이 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까지는 맡았으니까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철도교통과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가서 여기까지는 의결을 맡아주겠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는 저희 과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12월 26일날 업무,

○위원장 김진숙 이게 절차가 맞는가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관을 예산과에서 받았는데, 업무를 다 받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철도교통과에서 받는 게 맞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사례라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6일날 공문을 보낼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의 행정절차는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부터 업무를 넘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26일날 공문이 온 겁니다. 12월 26일날요.

○위원장 김진숙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과에서 받는 게 맞죠? 이관이 12월 26일이니까 2월 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철도교통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게 연속선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교통과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다 이거는 마무리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본 실시설계는 저희 과에서 해 달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12월 26일날 업무 협조가 들어온 거는.

그래서 이거는 철도교통과에서 하든 저희 과에서 하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를 당초에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럼 업무상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절차상으로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절차상 이상이 없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업무이관을 받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공유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위원장 김진숙 그냥 이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철도교통과에서 이거는 이미 행정절차상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거 절대 협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저희가 기행에다 협의할 게 아니고 이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절차상 종료가 된 사안이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미 행정절차상에 저희가 하자가 있으면,

○위원장 김진숙 아니, 하자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 받아놓고 우리한테 사업이 왔을 때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협의가 아니라 이건 저희가 보고는 가능하겠죠.

○위원장 김진숙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하면 저희 시만의 문제로만 알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또 의회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저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 있을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협조를 받아서 인수인계 받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주차면수가 210면에서 48면, 162면으로 줄어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도교통과에서 이렇게 변경된 거를 기획예산과에다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 철도교통과에 기술직이 없나요? 제가 지금까지 도환에서 4년 상임위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주차면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더 증액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가설계를 하고, 기술직이 있잖아요. 주차면수가 이렇게 많이 48면이 부족하게끔 이렇게 가설계를, 그런 것도 절차도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번에 한번 사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대지의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큰 시행착오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철도교통과에서도 이번에 주차타워 자체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선례가 없었던 그런,

○위원장 김진숙 주차타워가 없다고요, 선례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본오동에 주차타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과거 2000년 당시이고 요즘 공법으로 하는 건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번이.

처음 저희가 먼저 선례를 남기는 사항입니다. 최신공법으로 하는 거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차타워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나라장터에서 공고된 주차 한 면당 면수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 한 면당 면 수 자체도 낮게 책정돼 있고요, 철도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공무원 한 명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개월이라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도 몇 사람이 붙어야만이 가능한 설계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게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대상별 유형지를 파악을 해 보면, 저희가 시에서도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한 면당 1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외주차장 대학동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면당 한 5,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와동에 있는 신선어린이공원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면당 한 1억 5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면 수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입니다, 한 면당.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막 턱없이 많이 늘려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감골주차장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얘기하신 거예요? 대학동 주차장 얘기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대학동의 노외주차 산지형.

○위원장 김진숙 대학동 주차장은 거기 매입비 포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도시정비기금도 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도시정비기금도 토지를 매입하고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는 공유부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앞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면 다 매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이거는 완충녹지잖아요. 이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거는 완충녹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가용부지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첨언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가 주거지역 내에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대상지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어쨌든 실시설계 추진 중에 지금 48면이 부족하게 돼서 이렇게 더 추가하고, 3층에서 4단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 지켜보겠다는 거는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파악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아까 제가 임원에 대해서 질문드렸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임면’이 임용과 해임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용어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조례에 보면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임기는 없어요, 대표이사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임기 그런 부분도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정관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면 그 한 줄 내용을 넣어주시거나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만 보면 임면을 하게 되면 이사장이 수시로 임용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문구를 넣어주셔야지.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거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는 이걸 넣었더라고요, 조례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관하고 제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긴 하지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임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명시를 조례안에 넣어주시고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임기가 없잖아요. 임기 몇 년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통상 2년입니다.

박은정위원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대표이사를 해임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임명’이 맞냐, ‘임면’이 맞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담아 주세요. 제가 세부 규칙까지 담으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미래연구원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정관에 담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 의결 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과 정관에 담아야 될 부분이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드릴 거고요.

둘 다 공교롭게도 내년 4월 출범을 기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둘 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승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위원장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통신공사비가 주차관제시스템 있잖아요. 주차관제시스템이 들어갈 때 올라가는 이런 관제시스템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다른 CCTV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비어 있으면 파란색 등이 들어오고 입고됐으면 빨간색 등 이런 걸 다 표시해 주는 전체적인 통신비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상세히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진단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 용역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저희가 아직,

○위원장 김진숙 진행사항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진행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중간보고를 저희도, 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의견을 취합하고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중간보고가 될 시점에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중간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달 중에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달 중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유발요인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인재후보군 제도 운영 근거 및 시 소속 공무원 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방치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사가 1982년도 준공 40여 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와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공간의 협소로 다수의 부서가 분산 배치됨에 따라 시민들의 방문민원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면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통과를 위한 행정절차와 재원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여 안산시 신청사 건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 제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심의사항인 신청사 건립, 주민 여론 수렴 및 홍보와 안 제3조에는 20인 이하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안산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시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부칙에 기금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가상승 등 공무원 출장여비의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문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사무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고 인재풀 제도 운영 근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동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 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규모 건립 재원의 연차적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안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안산시 청사는 행정수요와 인구 증가에 따른 기구증설 등으로 청사가 증축되었고, 본관의 경우 1982년에 건립되어 40년이 경과하였으며,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시청사 건물이 노후되어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는 등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로, 건물 노후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차적 확보를 위해 기금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서울 특별시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광역시가 6만 원에서 8만 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어떤 기준,

김재국위원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안산에서 그리로 갔을 때 10만 원?

○회계과장 김영식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숙소에 묵을 때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숙소의 개념을 우리가 호텔로 잡느냐,

○회계과장 김영식 호텔, 여관, 여인숙 다 됩니다.

김재국위원 다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10만 원 내에서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정부 규정이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대통령령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광역시나 그밖에는 관계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비 같은 거는 인상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것도 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별도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지난번에 먼저 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택시비가 또 올랐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경기도 이제 오르죠.

김재국위원 그죠, 오르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럼 또 개정이 돼야 되나요, 그것도?

○회계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아니고?

○회계과장 김영식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지로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얼마,

○회계과장 김영식 교통비는 보통 실비이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실비, 그러면 그 기름값 산정을 해서? 승용차로 갔을 경우에.

○회계과장 김영식 버스 운임, 지하철 운임, 철도교통 운임 이런 실비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4명이서 한 차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호 터널은 공짜인데.

○회계과장 김영식 통상은 개별적으로 받죠.

김재국위원 그런 규정도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있죠.

숙박 같은 경우도 보통 2인 1실을 쓰면 원래 원칙은 2인 1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만 주는 게 원칙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김재국위원 약간,

○회계과장 김영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탄력적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집에 와서 왔다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김재국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10만 원?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있잖아요. 정보취약계층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저희 일단 장애우 분들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일단 저희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도 있고요. 일단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강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도 있고, 일단은 디지털배움터라고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우들에게는 신체의 어려우신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기 보조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단 사랑의PC 보급사업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그것도 이용료나 통신료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우라고 표현을 해요? 장애인이라고 표현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장애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냐면, 궁금해서 말씀드리냐면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있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하게 따로 교육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그분들은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 분만 따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따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 인원이 꽤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개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소속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어쨌든 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박은정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법령에 강행규정이라고 그러죠. 두어야만 한다라는 건 존속기한을 안 두는데, 둘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임의규정 이런 거는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연초에 소관부서에 개정하라고 저희도 주문을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임의규정에 존속기한 5년 내의 기한을 안 둔 조례가 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23건으로 일단 집계는 내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개정되면 과장님 일괄개정안 올리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일괄로 저희가 또 조정을 하려면 새로운 또 다른 조례를 하나 또 제정을 해야 된대요.

박은정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절차상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매년 개별부서에 존속기한을 두도록,

박은정위원 이게 존속기한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가?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만 나이 때문에 거기는 ‘만’만 빼면 되긴 하지만 일괄개정안 올리셨더라고요.

문제는 존속기한 도래되면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존속기한이 조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 돼서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개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부서에서 많이 놓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관리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하긴 하는데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단 하고는 지금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설 조항 위원의 위촉에 관련해서 소속공무원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신설 조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물론 통과된 조례는 아니지만 이거를 딱 10분의 3까지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그런데 말은 10분의 3이지만 지나치게 소속공무원 위원의 수가 많다 보면 이게 위원회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도 오전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이게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소속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회의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10분의 3을 줘버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10분의 3으로 둔 이유가 그것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권고사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소속기한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기한을 명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5년이면 5년이지만 그때마다 개정하기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맞아요. 또 해 놓으면 그런 개별부서에서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박은정위원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 잊어버렸다가 사실은 저희 상임위의 몇몇 부서는 질타도 받고 그랬던 부분인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회에 보니까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있어요, 시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기까지는 텀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회계과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게 법에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상위법에 있긴 한데 이게 운영의 묘미를 위해서 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크게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된 조례는 그러면 다시 다 개정해야 돼요,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위법이라고 하면 바꿔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서 주셔야, 저희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례안에도 이게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저희가 이거는 조례안 작성할 때, 만들 때 저희 내부적으로 의정법무과의 자문을 받아서 조문을 작성한 건데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는데요.

청사 건립 관련해서 5조 보면 맨 마지막에 해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1, 2, 3, 4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은 구체적인데 ‘그밖의 사유로’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해서 이걸 조금 구체화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밖의 사유’ 그러면 상당히 애매해서.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러긴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청사가 이게 지금부터 하면 상당정도 오랜기간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이걸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역정보화 조례에 보면 신·구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이게 2조 정의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정보통신과장 서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은 생각보다 이런 약자나 어디 뭐에 포함된 것을 상당히 싫어한 측면들이 있던데.

이거는 지원되는 거라 괜찮을까? 정보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보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일단 정보화사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장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면에서 어려워서 학원을 못 가시는 분이 일단은 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가족 중에 자녀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여건으로,

박태순위원 이건 취약계층에서 이탈주민, 그러니까 앞전 현행에 비해서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그게 하나 더 포함된 거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기존에도 저희는,

박태순위원 있었어.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노령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하고 결혼이민자가 추가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충분한 근거가 있기는 한데 이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일단 소외계층 등으로 범위는 넓혀놨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이거를 전체 삭제를 했는데, 현행 이 4조를.

그거는 5조나 다른 쪽에서 포함돼서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아닙니다. 개정되면서 저희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던 기본계획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지자체에서 계획이 아닌 의견만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아, 변경이 돼서?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삭제할 때 옆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해 놨으면 질문 안 해도 될뻔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다음에는 보완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024년도에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340억 맞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340억.

김유숙위원 이거는 내년에, 이거 지금 예상하시는 금액이 시세가를 계산하셔서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탁상감정가죠.

김유숙위원 감정가로?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럼 이 기금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서 그다음 해에 50억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여기서 50억, 50억, 50억 해 놓은 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반영할 거고요.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되면 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적립을 할 거고, 큰 거는 저희가 시유지나 이런 거를 매각할 때마다 기금에 적립을 해 놨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계획은 몇 년도 정도 착공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착공 계획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착공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김유숙위원 이거는 기금 만드는 것만 지금 그 계획 갖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김유숙위원 지금 기금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가안이라도,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900억 정도는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한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회계과장 김영식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건립추진위원회.

○회계과장 김영식 그 조례에 있듯이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의회에 추천 두 분 받고, 그다음에 토목이나 건축, 도시계획 등 전문가 등을 위촉하려고 하고요. 지역주민 일부 또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도,

○회계과장 김영식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도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3년?

○회계과장 김영식 임기는 일단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김유숙위원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거 제외하고 3년을, 2년으로 할 건데 지금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가 문구가 되어 있어요, 8조에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융통성 있게 하시려고 3년으로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권장이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2년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현행에서 보면, 2조에 보면 노령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고령자라고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노령자하고 고령자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용어상으로 찾아보면 노령자는 여자는 60세 이상이고 남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고령자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의를 해 놨는데.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노령자를 그냥 노령자로 했으면 관계없는데 노령자는 빼고 고령자로 넣었는데, 실지로 사전 정의를 찾아보면 노령자 고령자 차이를 이렇게 두더라고요.

한번 그거 좀 검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일부개정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중복제한, 중복을 제한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위원의 제척 이게 주요내용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부서죠, 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올라온 거 혹시 아시죠? 기획예산과 부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 위원회 구성을, 6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직을 조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최대가 10의 3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금 그렇게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위원회가 당연직이 지금 각 국장님으로 해서 당연직이 6명이고요.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은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시의장이 추천한 자 3명, 그러면 당연직은 6명이지만 이게 지금 시의원하고 시장이라고 하면 시 소속 공무원 소속이 그러면 몇 분이죠? 열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열 분이시네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0명 이내인데 50%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이게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총괄부서랑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게 양쪽 다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아직 공포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진숙 네,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논할 부분이고, 지금 이거는 진행형이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숙 하여튼 개정이 되면 총괄부서로써 위원회 구성할 때 협의를 잘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 주시고, 당연직에 최대로 10의 3이지만 당연직보다 외부 전문 고도기술을 가진 전문직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꼭, 꼭.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그렇게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그 조례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꼭 협의를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특히 또 의원들도 상임위원회 소속은 제척사항인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공무원 여비, 혹시 ‘영 별표1 각 호 해당 공무원이란’ 혹시 대통령령 이거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보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보면 이게 2021년 5월 21일 이 영에 보면 이게 문구가 삭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별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한 영 별표1에 보면 그 부분이 없고요. 22년 5월 9일 영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이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영 8호의 4에, 별표1 각 호에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게 삭제되어 있다고요, 영에.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는 삭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졍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로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시 출자금 그리고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250억 원 규모의 펀드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 원을 출자하며 출자대상은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벤처투자조합이 되겠으며, 출자시기는 저희 청년창업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가 선정된 후 12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펀드가 조성되고 나면 8년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와 회수가 진행되고, 전체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청년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특히 안산 소재 기업이나 안산으로 이전할 기업에 우리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출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펀드 운용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유망한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서 산업생태계 견인으로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동 안건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맞춤형 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출자금 20억 원, 민간자금 130억 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 원 등 총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2와 제1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창업·벤처기업에게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몇 번 저희하고도 토론도 나눴는데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있는 기업하고 또 안양, 성남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 거기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안전성이나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안산에서는 우리 시장님도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투자대상이 청년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연 시에서, 아니면 투자하는 투자기관에서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일순간에 또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가장 중요한 게 투자받을 기업을 발굴해 내는 게 어느 지자체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연 그럼 로봇산업 관련해서 우리 산단에 얼마큼 기업이 있을까, 최근에 한양대에 지능형로봇산단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서 로봇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금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그런 기업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었을 때 노동일자리과랑 파악해 보니까 생각 외로 저희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기업에 어떤 분야로 투자할 건가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만일 우리 산단에 헬스나 이런 쪽에 별로 없는데 또 헬스나 바이오 쪽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사실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성하고 난 다음에 벤처투자조합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또 우리가 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산단도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헬스나 바이오 쪽이, 특히 바이오는 우리 옆 시 화성의 향남에 제약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 데는 바이오 육성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산 하면 국가산업단지로서 특별하게 특출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저희도 아직 산단에서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로봇산업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더 기술 향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교육받은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데 정말 알찬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 청년기업 선정에 있어서 알찬 기업을 선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안산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태,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니요, 저희는 추천만 할 수 있고요. 전적인 권한은 벤처투자조합 거기서 투자할 회사인가 아닌가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모태펀드 그쪽에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럼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 선정까지 다 모태펀드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전문가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럼 안산시는 투자만 하는 거예요?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추천도 하지만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자체적으로 보고만 받을 뿐이지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벤처투자조합을 실태조사,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기업으로 어쨌든 선정이 되면 우리 안산시가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선정된 청년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조사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거를 관리하고 뭔가 또 지원을 하는 것도 벤처투자조합에서 다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아까 제안이유에 대해서 청년창업·벤처기업에 성장 지원하고 어쨌든 미래성장동력에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의 인구 유출도 막고 어쨌든 도시 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목적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단순한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관리 그게 우리한테 없다 하더라도 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펀드잖아요, 과장님. 리스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화요간담회 때 이율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세계 이런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혹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벤처투자조합하고 사실은 투자조합에서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선뜻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성된 일단 자금은 갖고 있되, 투자를 해야 될 투자비율이 60% 이상은 예를 들어서 청년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40%는 우량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잘 이렇게 발굴하는 거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40%는 우량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구조는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맡긴다고 해서 전부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계속 같이 계획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모태펀드에서 한 40% 정도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런 거 배당을 우리 시에 배당을 해 주나요, 거기 나온 수익에 대한 부분을?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저희도 출자를 한 출자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4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4년 전에 수익구조가 나면 바로 이익 배당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회수를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는 안 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회수를 하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보통 8년간 운영을 하고, 청산하는 게 8년 뒤부터 청산되어집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청산할 때, 회수를 할 때 일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펀드에 따라서 4년 투자기간에 회수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지고 만든 상품을 조기 종료를 한다든가 그럴,

박은정위원 상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회수 방법이?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상품에 따라서.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출연할 때 이거 운용사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는 직접 하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사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최진호위원 저희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우리 시가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여기 이대로 보면 한 7월에서 9월 공모해가지고 선정하고 이렇게 체결하겠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운용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제일 중요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때는 관내라고 그런 거 없이 제일 실적 위주로 해서 믿을만한 데로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운용사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태펀드를 받은 그 운용사를 우리가 벤처투자조합으로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야 모태펀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3개 선정된 게 어디 어디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인가 제가 지금 현 이민근 시장 공약으로 청년벤처기금 4천억 조성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89블록 매각해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맥락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일단 5천억 조성이었는데 이 펀드로서는 저희가 1천억 조성으로 목표를 조금은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천억 조성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이번에 저희 20억 출자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게 1호 펀드에서 저희가 매년 한 4호 펀드까지 운용했었을 때 250억 정도 하면 총 천억 정도가 조성이 될 거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250억이어도 저희 시에 다시 투자되는 거는 40억인 거잖아요. 저희가 20억 내고 250억 중의 저희 시에는 40억 투자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게 조성되는 전체 금액을 우리는 출자자로서 20억을 하는 거고, 1호 펀드의 조성금액이 만일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250억이 조성됐다고 그러면 그 250억을 가지고 관내에 출자할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70억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벤처기금으로 천억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 천억 조성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 시가 통틀어서 출자하는 금액은 8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혜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출자금 받아서 청년기업에다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이라든지.

김유숙위원 그럼 청년이라고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저는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450여 개 정도.

김유숙위원 그 자료 현황 받아볼 수 있어요, 기업 현황?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틀어가지고 제조업이든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 했을 때 1,444개.

김유숙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키워주고 싶은, 키워주고 싶다기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유숙위원 그 외에는 40%는 우량기업에다 투자해서 수익을 날 수 있게 하고 그런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유숙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미, 인터넷 잠시 검색해 보니까 이민근 시장님이 천억 조성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언론인클럽에서 세계인상도 받았고 수상도 했고, 우리는 동의안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다 들어가서 상도 받았고, 또 보니까 한양대학교 여기 가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앞서서 하시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미리 그냥 언론에 해가지고, 그동안에 내내 맨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많이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보면, 그러면 의회가 안 해 주면 의회만 나쁘고 시장님은 좋고 이렇게 돼 버리겠네요?

이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8대도 그랬고 7대도 그랬고 그 전전전도 속기록이나 내용들 보면 매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문제 제기가 이런 사안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그래서 쌀값 지원 같은 경우도 이미 회기 중에, 이미 그 전에 현수막이 붙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부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예결위에서 결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조사대상이 한 1,400개 정도 업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조사한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태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조사하면 주로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체인가요, 아니면 공단을 중심으로 한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 안산시의 전체, 예를 들어서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농업 뭐 이렇게 도소매업 쭉 했을 때,

박태순위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1,444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지난 오래전에 저에게 상담을 왔던 분 중의 한 분은 안산동 쪽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데, 지금은 아마 폐업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다. 가로등 관련된 LED,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한 단계 윗선인 이런 기술을 갖고 있던 기술자였는데, 심지어 우리 시의 모 구간에 무료로 설치해서 하자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실제 설치를 했는데, 평가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매를 안 해 주고 결국은, 안산의 어떤 업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대형업체가 가로등 LED를 다 우리 시가 그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청년창업으로 해서 펀드든 어쨌든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청년사업가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일반 소비자든 아니면 우리 기관이든 판매가 안 되면 좋은 제품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고, 지금 우리 안산만 해도 이미 여기저기 창업보육센터가 사실 우리 안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물론 밖에 나오면 임대료가 비싸고 또 그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크지를 못 한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 펀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여기다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함께 돼서 홍보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저희가 운영할 때 이런저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면서 산업 관련 분야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순위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보면 여기 청년창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찰이라고 해서 벤처기업이라고 입찰 절대 안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청년 이런 투자를, 펀드 조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가 최소한의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영업사원이 돼서 정말 좋은 기술이 안산시에 있다는 것을 전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서 ‘정말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고 해서 커가는 거죠.

우리 성남에 보면 판교 있잖아요, 판교가 왜 발전한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판교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전국에서, 중앙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홍보 안 하면 안산은 뭐냐, 맨날 도금단지나 있고 2차산업이나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투자했으면, 투자는 뭐냐 하면 수익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투자해서 수익을 못 내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런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썼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업체들이 어떻게 해, 안산을 떠납니다. 떠나서 딴 데 가죠. 안산에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 거를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서야 돼요.

실제로 보면 우리 농산물 홍보는 많이 하죠? 각 지자체별로 농산물 홍보는 많이 합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무슨 쌀, 무슨 쌀, 무슨 농산물, 포도 하잖아요.

왜 그런데 기업은 홍보 못 합니까? 해야 되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청년정책관이혜숙
공보관박종홍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의정법무과장이선희
소상공인지원과장조영일
징수과장손석주
시민안전과장박구범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김영식
정보통신과장서정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