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23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청년정책관 이혜숙

시민협력관 김종민

공보관 박종홍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입점자 및 재계약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생지도 및 교육 등 위생환경 개선, 업종별로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로 사업자 마인드 제고 및 영업의지 고취 등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상인의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은 물론 청년몰과 전통시장이 어울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몰 입주 업종 제한 문제의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청년몰 입주 업종 제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통시장 상인과 청년상인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신규입점자 면접 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와 청년상인 대표가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메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몰 입주 시 전통시장과 협력하여 업종 제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년몰, 전통시장 상생노력 강화입니다.

청년몰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행사 추진 시 기존 상인을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한다든지 경품행사 시 전통시장 영수증도 인증하는 등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몰시설운영위원회에 양 상인회 회장님을 참여시키면서 청년몰 운영방안 공유 등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청년몰 브랜딩 개발 용역에서 나타난 청년상인과 전통시장 간의 입장 차이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 5회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상생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청년몰과 전통시장의 상생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윈윈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이며,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민원콜센터 시스템 재구축 검토입니다.

2013년 구축한 민원콜센터 시스템은 노후로 인한 장애 발생 등의 문제로 관련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으로 9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계약해서 연말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입니다.

시민동행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65명의 위촉직 위원 중 70%인 45명을 공개모집으로, 10명을 기관단체 등 추천으로, 7명을 전문가로, 3명을 시장 추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단체 및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내실 있는 시민의 방 접수 민원 처리 추진입니다.

시민의 방으로 접수되는 직소민원에 대해서 불편 및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고충·집단민원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안 점검회의 등 갈등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민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박종홍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9쪽, 홍보시설 설치 유지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전광판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은 전년도보다 월 평균 5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광판 시설을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적정 예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정소식지 배부방식 개선입니다.

발행부수를 5만부에서 2만 6천부로 줄여 공동주택 배부를 폐지하였으며, 관내 다중집합장소 133개소에 8천여부, 우편 1만 8천여부 등 총 2만 6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SNS 홍보 채널 선택 철저입니다.

틱톡의 경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채널 중단을 요구한 사항은 지난해 10월 틱톡 채널 운영을 공식 종료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건전한 SNS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홍보대사 운영 개선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시 공보관과 사업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위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문화 관광 등 긍정적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고 시청률 28%를 기록한 JTBC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서 열연을 했던 배우 이학준 님을 지난 5월 24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 홍보 플랫폼 개선 검토입니다.

홍보 플랫폼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개시 영상은 공사 자체 기획으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향후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 한국관광공사 영상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시 유튜브 채널 관리 철저입니다.

23년 4월 30일 기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만 1360명으로 22년 1월 6769명 대비 215%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각종 기자단 활동 강화입니다.

안산시 SNS 기자단은 시민기자단 20명, 대학생 기자단 19명, 마을기자단 44명으로 총 83명의 기자가 블로그 포스팅 등을 통해 시정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식지 명예기자단은 취재기자 8명과 사진기자 3명 등 총 11명이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이 미약한 대학생기자단, 마을기자단 등을 SNS시민기자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명예기자 활동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반월시화공단 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산업역사박물관 개관에 즈음해 우리 시 반월시화공단의 40년 역사를 KBS, SBS 등 다큐, 뉴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홍보하였으며, 반월시화공단 홍보를 강화하고자 시정소식지를 활용하여 매월 공단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등 코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강점과 기업도시 안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의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영상홍보 시 갈대습지 홍보 활용 강화입니다.

KBS, MBC 등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생태계의 보고 안산 갈대습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연 다큐, 교양 정보 등 안산 갈대습지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이지화위원 페이지 18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 자료 23년도.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이때 소요예산을 보면, 18페이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보면 22년도 3분기가 지금 9만 6006명이잖아요, 사업량이?

○청년정책관 이혜숙 9600.

이지화위원 아, 9606명이요.

그런데 22년 3분기가 8101명이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4분기가 8142명, 집행실적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차이가 3분기에는 1505명이고 4분기가 1464명이 됩니다, 차이가.

왜 틀리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3분기하고 4분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3분기에는 8101명 지급, 4분기는 8142명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9606명 중에 3분기, 4분기에 이만큼 지급을 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실 지급인원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분기는 1505명이 부족이고요, 이 숫자에 비하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4분기는 1464명이 부족해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차이가 홍보가 어떻게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급을 못 받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셨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기본소득을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기준을 전년도 1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청년인구수일 때 잡아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96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9600명이라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었을 때 만 24세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저희가 9천 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사실은 좀 과다하게, 이렇게 기준을 갖다 전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지금은 자연적으로 청년인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최대 높을 때 예산을 줘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번 보도자료도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아예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보니까 8839명으로 나오는데 이거보다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 더 준 걸로, 소급 지급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과다하게 선정이 돼서 이 정도 인원수인 거고요. 실 지급하는 인원수는 좀 적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이 자격요건이 3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하거나 합산해서 10년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격기준이 안 맞거나 안 그러면 중도에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갈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 지급인원수는 훨씬 더 작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도비 남은 거는 반납하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반납은 얼마나 하신 겁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반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공보관 박종홍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이지화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안산시 SNS 마을기자단하고 뒷편에 보시면 SNS 학생기자단이 있어요.

이게 시민기자단으로 통합된다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SNS 마을기자단 할 때는 홍보나 효과가 없었나요?

○공보관 박종홍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하는 게 더 내실 있겠다 해서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SNS 학생기자단도 학생들 만의 홍보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학생기자단도 좀 저조했나요?

○공보관 박종홍 마을기자단 같은 경우는 44명인데 올해의 경우 활동인원이 한 6명밖에 안 되고요.

학생기자단의 경우에는 올해 한 19명 중에 5명 정도 그렇게 저조한 실적이어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싶으면 SNS 시민기자에 그렇게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게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자단이 시민기자단으로도 많이 합류했나요? 그 활동했던 기자단.

○공보관 박종홍 예, 일부 활동을 원하는 분들은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기자단 20명이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이번에 다시 하면서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단에 있는 분 20명은 그냥 다 같이 들어가신 건가요?

○공보관 박종홍 다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부 30명으로 한다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30명으로 지금 통합이 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마을기자단하고 학생기자단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 그건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73페이지 보시면 22년 전화친절도 평가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21년, 22년이 하위부서에 반월동이 계속 연 2년을 하위부서로 있더라고요.

이 하위부서에 있는 그 동은 관리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매번 하위부서 상위부서를 선정을 하는데요. 하위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 주관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직원들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별도로 전체 친절교육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에 대해서는 기관장님의 어떤 관심도에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시장님이 매달 한 번씩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공지를 해서 다각적으로 친절하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그때 처음 행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동장님들 잠깐 하루에 10분이라도 다 동 직원들 아침에 조회를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선생님들 사이에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아침마다 10분씩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장실에서 회의를 해라, 그랬더니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동장님들 시간이 없어도 10분 잠깐 짬을 내서 점심시간 10분을 빼더라도 10분을 잠깐 아침에 조회를 해라, 그러면 성과가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 10분은 안 하시나 봐요, 동에서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의견은 제가 정확히 전달을 해서 동장님들 주관 하에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거는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동장님들께 이 말씀을 전달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아마 하위부서가 상위부서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은 어렵고, 하위부서는 일주일 동안 한다든지 한 달 중에 처음 일주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동에 시달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내년에도 같은 부서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청년 활동공간 발굴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7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지금 사업내용이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한 곳이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 실시한 이후에 창업을 했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이거는 주로 저희 청년공간인 상상대로가 사실은 공간이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곽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의 그 기관들을 그러면 청년공간으로 발굴을 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욕구들을 좀 해소시켜 주자.

그래서 청년이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역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작년에 한 18개 정도가 접수가 되어져서 저희가 일곱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일곱 군데는 민간이면서 자기네 프로그램 중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청년 활성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면 250에서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끔.

김유숙위원 취업이나 창업보다는 문화에 관련된,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노동법 교육하는 것도 있고, 문화강좌도 있고, 그리고 또 집단상담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문화예술 청년으로 살아가기라든지 로컬크리에이터 이런 것 관련된 교육하는 것도 있었고, 그 공간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 관내의 청년들 인구수를 알고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유숙위원 몇 명이나 되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15에서 39를 저희 조례에는 청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네, 그 인원.

○청년정책관 이혜숙 21만 3천 명 정도.

김유숙위원 21만 3천 명 정도?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또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구직 자체를 단념한 청년들,

김유숙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업이고 저희가 국비를 딴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저희가 발굴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를 붙이는 거가 생각 외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막 다니면서 다 붙였었거든요.

김유숙위원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청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인 거고,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복지 쪽에서는 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어서 거기랑 연계해서 발굴을 하고, 발굴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는 또 같이 연구해서 지원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안산에도 꽤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청년들을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민원콜센터에 들어온 민원들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처리결과에 상세내역이 있는데, 보통은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보고드리는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요, 저희가 먼저 매뉴얼에 의해서 상담을 해서 안내를 다 해 드리고요. 도저히 상담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서에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 부서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부서에서 저희가 매뉴얼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처리내용 상세내역 중에, 상세내역이 보통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안 내용 청취 및 응대 완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몇 개가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페이지 53쪽을 보면 ‘서민을 돌보는 행보 요청’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응대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대 완료가 되었는지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시민협력관 김종민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김유숙위원 시민협력관에 들어온 건데, 담당부서. 53쪽에.

○시민협력관 김종민 53쪽이요?

김유숙위원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 53쪽 이거는 민원콜센터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 시민의방,

김유숙위원 시민의 방?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2층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응대를 완료했는지가 궁금하고,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민원콜센터 말고 저희 시장 2층 직소민원실로 시민의방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민원을 일단 내용을 다 듣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가지고 부서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받고 그걸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응대 완료를 했는데,

○시민협력관 김종민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유숙위원 217.

○시민협력관 김종민 217번,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많네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217건 같은 경우는 TV를 보고 있는데 시장님이 채널에 나오는 걸 보셨다고 하시면서 시청에서 방송사를 억압해서 TV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궁금하다고 그러시면서 TV에만 나오지 말고 시민을 돌보는 행동을 현장에 나와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듣고 이해를 해 드리고,

김유숙위원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보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답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63쪽을 보면 377번이 있어요.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유숙위원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협박을 한다던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해결해 드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은 그런 건 아니고 3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를 했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명예롭게 군인을 30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조례에 담아서 수당을 지급해 달라, 이런 의견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면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 설득 해 드렸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랬더니 민원이 시민의방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까지 의회에 찾아와서,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무래도 집행부보다 의회가 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언론사별 집행현황이 좀 있는데, 언론사를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공보관 박종홍 열독률이라든지 신뢰도 그다음에 홍보 기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유숙위원 하시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언론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원을 못 받거나 좀 덜 받는 언론사 쪽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인터넷신문도 많이 광고하고 상위노출이 많이 되는데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데가 좀 있어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우리 안산지역에 소재한 주간지라든지 인터넷매체는 다 정기적으로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안산시 소재한 기타 관외지역은 인터넷신문이 수천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많죠. 그렇죠.

○공보관 박종홍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들어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어떻든 간에 본사가 다른 곳에 있기는 하지만 기자분들이 안산에 사시는 분이고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시민이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김유숙위원 챙겨봐 주시고,

○공보관 박종홍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혜숙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혜숙입니다.

박태순위원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니까 ‘청년몰 활성화 방안 모색’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제도 도입 그래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잘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활성화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딱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새로운 제도 도입 그 이상으로 원인, 그동안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인 분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청년몰에 대해서 조성만 하고 국가의 방향성도 저희도 사실 궁금해서 이거를 어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경기연구원에서 시군 이런 연구사업을 받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청년몰 운영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뭔가 그래도 문헌연구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다행히도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채택이 돼서 3월달부터 8월달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청년몰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거기 찾아가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거 실제로 나와서 FGI도 하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시긴 하더라고요. 주로 문헌 연구 위주로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조차도 필요하니까 저희는 감사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6월에 이번 주부터 FGI 때문에 연구원에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정리도 한번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료를 축적하면서 말씀하시는 활성화 방안도 직접적인 거,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크게 봐서 저희가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앞전에 청년몰 그래서 ‘청년’을 빼자.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청년, 청년, 청년 그러니까 청년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청년’을 빼고 해 보자 이렇게 용역하는 발제를 1회의실에서 할 때 들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청년에 매몰되기보다는 솔직히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내고 오죽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정말 “제발 우리 진단 좀 해 달라.” 이렇게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청년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 원인 진단을 보다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상한 문구보다는 현실적인, 청년이 아닌 기성세대와 여러 우리 사회 각층이 갖고 있는 청년몰에 대한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협력관에,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태순위원 앞전에도 제가 우리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시민의방 보니까 중복적으로 이렇게 시민의방에 민원을 접수하는 이런 게, 그래서 같은 내용을 쭉 1번부터 6번까지로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들이 있는 것이 일자, 일자, 일자, 똑같은 것도 2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봤더니 최근에 거는 대부도 관련된 매립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더만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특이한 민원 중에는 이게 정치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민선OO 시장 해서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것도 여러 번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의도적인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셨던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그분들의 민원 내용을 들어봤었고요. 그게 대일개발이라는 공단의 그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박태순위원 사업장 명칭은 쓰시지 마시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그 업체는 지금 살아있는 업체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A라는 회사의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항의를 하시면서 전에 민선7기 관련된 분들과 몇몇 분들이 자기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 약간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신 건지 여러 가지,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인, 그 상황 내용이 뭔지, 그리고 조치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준수’ 이런 것도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한 네 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태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직원들 전체에 알려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 좀 일찍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표현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효율로 보면 조금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업무효율을, 어찌 보면 그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른 점심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점심시간 전에 식사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하십니다.” 이렇게 박수 칠 일은 없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태순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전체 시민의방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부서로 일단 공문 시행은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랬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심시간 준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이게 금년 1월 말 올라온 현수막 관련해서 정치인 현수막 제거 요청이 있는데, 이건 현행법상 지금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게시는 하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마냥 거는 건 아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며칠인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한 15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15일 써져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심지어는 그래서 인천이나 또 내지는 여러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정치 현수막을 걸긴 걸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너무 이게 국민들이 피곤해 죽겠어.

그러다 보니까 게시장소 또 내지는 게시기간, 그런데 게시장소는 조례로 다시 제정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효를, 우리 지금 지정게시대에도 시효가 있죠? 접수할 때 게시하는 기간이.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박태순위원 나는 이 현수막도 게시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법은 15일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수막 안에는 15일 게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5·18이 언제죠? 말 그대로 5·18이잖아요.

그러면 5·18 전에 걸었을 거라고, 지금도 있어, 특정 정당 얘기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법 기준에 있는 시효는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치 현수막 이런 것들이 이 기준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현수막에다가 게시기간을 걸 수 있도록 이건 관련부서에 협조 구하면 되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현수막에 기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방에 올라온 시민의 의견이 ‘접수돼서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로 이런 기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알고 본인 스스로도 철거할 수 있도록 기재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업무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정책제안으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의 의견이 의견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뭔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거 외에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넘어서 딱 한 마디만 하고, 여기 간간이 보니까 시민의 의견이 ‘불만, 불만’ 이게 좀 많이 써져 있어.

시민이 의견이면 의견이지 왜 불만이야. 다 얘기할 때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이렇게 퉁명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 기재사항에다 적어도 우리가 행감 자료인데 ‘어떤 분이 OO에 대한 불만’ 옳지 않죠. 의견입니다, 의견. 왜 불만입니까? 불만 있으니까 의견을 냈죠.

그래서 받아들일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으로 표기를 하고, 그거를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표기 자체가 민원 내용을 ‘불만’ 이런 표현은 옳지 않다,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어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언어 순화,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의견의 내용들이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의견 낼 만하고 기분 나지, 산에 가서 “야호!” 했는데 메아리가 안 울려봐 혼자 야호, 야호 하고 있겠냐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혜숙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처리결과 최종보고 책자 18페이지인데요.

저번에 이거 청년몰 입주 업종제한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아마 지적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추진내용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거는 청년상인 간에도 문제이지만 전통시장 내부에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점자를 신규입주자가 들어올 때 상인회 회장님들도 면접관으로 들어오고 상인회 대표도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메뉴가 아주 100% 중복되는 건 아닌데 조금 중복되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면 입점을 할 건가 이렇게 논의를 거치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어쨌든 면접관으로 들어오면 더 견제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협의를 하겠다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계속 논의를 하면서,

최진호위원 논의 중인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개선된 점은 없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이게 참 제도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라고 처음에 입점할 때 자치규약에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너무 이게 제한이 돼서 못 들어오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자라고 한 건데, 사실 이건 제도적으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 내부에서 풀어가야 될 사항이라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몰에 입점을 하는데 있어서 상인회에서 된다 안 된다 할 강제성은 그러한 권리는 없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인회 말을 듣고 입점하고자 하는 그런 대표를 입점을 제안한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처음에 입주할 때 중복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라는 게 여기에 그런 규약이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이게 안 맞다. 협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대표는 우리 청년몰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으로 들어가서 월세랑 관리비 한 150 이상씩 지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하고, 대개 청년몰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요즘 청년몰 매출이 많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저조한 건 사실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최근 매출을 봤었을 때에 양쪽에 한 평균으로 했었을 때 500만 원 조금 이상 나와서, 아무튼 공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최진호위원 요즘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요즘 보니까 배달비 때문에 많이들 부담이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배달비가 너무 과도하다 아니면 배달기사들한테 갑질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주문할 때 보면 배달료가 참 많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청년몰도 어떻게 보면 요즘 트랜드상 배달을 안 하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청년몰 담당 배달기사를 따로 채용하든지 계약을 맺든지 해서 배달료에서 차라리 시가 지원을 하거나 반반씩 부담하거나 이러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사실은 그래서 경기도에 공공배달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좀 활성화해서 활용해주면, 거기는 배달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이용자 분들이 배달앱에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최진호위원 그렇죠? 공공배달앱에 안 들어오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해도 쓰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많이 쓰고 있는 배달앱 쪽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금 현재는 배달앱 쪽에는,

최진호위원 전담 배달기사를 채용하거나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법적으로는 안 되지는 않는데, 저희 그 부분도 다농 같은 거는 3층에 있다 보니까 배달라이더 분들이 잡지를 않는다라고 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인력을 해 달라는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다른 건데요.

우리가 보면 청년정책관 이런 사업들 보면 청년인턴사업 일자리 등 대개 비슷한 내용들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물론 청년정책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성과 내기 힘든 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지금 청년정책관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청년 관련된 거 그냥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뚜렷한, 도대체 그럼 우리 안산시 청년정책과가 하고 있는 뭔가 제일 큰 비전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최우선 과제가 뭔지 과연 이런 게 있으면 잠깐 듣고 싶어서, 아니면 청년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연도 들어서 청년 일자리 몇 개 창출하겠다. 창업이면 몇 개 창업 이걸 목표로 하고, 그걸 목표 과제로 놓고 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모르는 있는 거라면 잠깐 짧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사실 청년이 청년 삶의 모든 분야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청년과 관련된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일단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자.

그래서 먼저 도입을 해 보고 실제로 또 적용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보완을 하든지 해서 인큐베이팅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 자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복지영역이다 청년농업인이다 이런 부분은 고유사업이니까 그쪽에서 하지만, 그 외 새로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자리가 근로자 분들도 있지만 창업하는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가 워낙 다양한데 일자리는 사실은 몇 명 창출하지 않아도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이 돼서 지금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 과의 의견보다는 그 사업의 사업 유형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국가에서 소멸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수도권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견을 내는 거가 저희처럼 산단이 있는 곳은 좀 특화해서라도 달라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그냥 창업을 위해서 발생되는 일자리에 집중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든 청년창업펀드든 다른 시에서 하고 요즘 트랜드다라고 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정확히 그럼 이걸 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고, 어떤 걸 이루겠고, 뭔가 분명히 결과물까지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펀드를 조성했다에서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걸 조성해서 과연 그 결과치까지 우리가 그런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뭔지, 목표가 청년펀드 조성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최진호위원 우리 기획행정 자료 79페이지 보면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언론사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보셨어요?

○공보관 박종홍 네.

최진호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언론사들의 집행금액이 다 여기 기준 ABC 부수 이 기준에 맞게 다 된 건가요?

○공보관 박종홍 이 기준 적용을 지침으로 해서 가능하면 하고요. 좀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공보관 박종홍 네.

최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시장 재량으로 아니면 공보관님 재량으로 맞지 않아도, 맞지 않게 더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네,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박은정위원 상임위별 공통자료 68페이지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뉴스 저작물 이용 관련해서 해당 용역비용이 44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나요?

○공보관 박종홍 이 뉴스 저작물은 우리나라에 2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개사를 대상으로 수의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2022년 12월 12일날 공고 마감 이후에 재입찰 공고 내셨죠?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본 위원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해당 공고를 검색해 봤거든요. 1회 유찰 이후에 재입찰 공고 내면서 행정적으로 이게 지금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계약 누가 하는 건가요, 계약담당?

○공보관 박종홍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잘 보세요.

지방계약법 제19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때 붙일 때에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19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최초 공고에는 견적서 제출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셨어요. 보이시나요?

○공보관 박종홍 잘 안 보이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 요.

최초 공고에서는 견적서 제출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셨는데 재입찰 공고에는 중기업까지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해서 이거는 위반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아니라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이게 본 위원도 알겠는데,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그게 지난해에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릴게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유통대행사가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유통대행사가,

박은정위원 어디어디예요?

○공보관 박종홍 해당 대행사가 주식회사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하고 비플라이소프트라는 주식회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군데인데 과장님 20년하고 22년, 23년에 뉴스 저작물 이용을 계속해서 여기 비플라이소프트에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안 들어오고 있나요, 나머지 한 곳 다하미커뮤니케이션?

○공보관 박종홍 그건 자료를 봐야 제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 보시고 오후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협력관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최종보고에 보면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하겠다고 올리셨어요. 보고하셨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위촉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1월달 말에 151명이 접수했고 중복인원을 빼고는 137명이 시장 추천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모집은 몇 차에 걸쳐서 하셨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공고 15일 줬고요. 접수기간은 5일 줬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모집절차 1차에서 다 마감이 되신 건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차에서 선정기준이 뭔가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1차에 선정기준은 저희가 정량평가로 해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하고 그다음에 타 위원회 활동실적 그다음에 동 직능단계 활동실적을 저희가 점수 배분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모집공고 고시공고란에 언제 몇 월 며칠 자로 내신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공고가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입니다.

박은정위원 1월 2일자로 내셨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1월 2일자 처음에 뭐라고 내셨어요, 모집요강에?

○시민협력관 김종민 모집요강에요?

박은정위원 공고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양한 계층을 우선 선발 원칙으로 하고, 재차 미달 시 시장 추천자로 가겠다라고 고시공고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게 정확한 내용 찾아보려고 고시공고란에 들어갔는데 이 모집 고시공고가 삭제됐어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삭제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요, 기간이 지나면 임의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된다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정보통신과에서 기능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저희가 채용공고 다른 것도 보시면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것도 올린 거 저희가 보려고 했는데 가면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정보콘텐츠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애초에 1차 모집절차 고시공고란에 올린 거 내용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청년정책관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시겠다.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번에 청년펀드 어떻게 잘 의회에서 의결이 됐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상임위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언제 의결이 됐나요, 며칠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6월 8일날,

박은정위원 6월 8일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상임위 토론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혹시 그 기사 날짜 크게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4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안산시가 국가브랜드 대상 받았어요. 어떤 부분으로 받으셨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벤처분야로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청년벤처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첫 번째로는 창업펀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4월 27일날, 국가브랜드 대상도 4월 28일날 받았고 기사는 4월 27일날 나갔는데 의회에 통과는 언제 된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6월입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의회에서 아직 의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가 마치 ‘안산시 천억 원 규모 청년창업펀드 조성’ 해가지고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 부분은 먼저 나간 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을 받다 보니까 이 상에 대한 내용에 안산시 전체 청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더 좋게 자랑을 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한 곳만 나간 게 여러 곳에서 나갔어요. 자랑을 하면 한 곳에서만 나가야지 왜 같은 양식으로 기사가 여러 군데로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의도적으로 시에서 행정에서 이걸 기사를 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자랑을 했는데 그러면 왜 한 곳에서 안 나가고 여러 군데에서 나가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처음에 나갔던 거 매경은 이게 매경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4월 26일자로 나간 거고요. 27일날 국가브랜드 대상을 시상을 해서 그날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무시할 거면 의회에서 뭐하러 심의를 받으세요, 과장님.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심의를 왜 받는 거예요, 과장님, 의회에서?

의회 기능을 이렇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좀 전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수막 게시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현수막 안 보셨어요, 혹시?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나가다가 보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수막의 게시 날짜하고 종결 날짜가 써있어요, 거기에. 안 써있는 건 불법.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게시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구청에 꼭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하여튼 단속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완할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신규업체가 입점하게 되면 청년대표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상인회 회장님.

김재국위원 기존의 상인회에서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업종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자꾸 위축 당할 수도 있고, 특히 신제품을 나름대로 청년들이 개발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위축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행감 최종보고에 보면 청년몰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사업자 마인드 제고하는 거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사업자들이 사실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픈하는 시간, 그다음에 종결하는 시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장사가 안 된다고 늦게 나오고 일찍 문 닫고 하는 거, 또 특히 거기에서 있는 음식이라든가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먹으러 갔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과 약속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 입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거를 단속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계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상인들한테 가지 않죠. 왜, 거기 가면 문도 일찍도 안 열고 닫았는데 뭐 하러 거기 갑니까. 가도 음식을 먹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청년 보육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지금 특히 특허 관련된, 특허와 인증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게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창업보육센터가 센터마다 설치된 게 90년도 말 2000년 초반에 중기부로서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많이 써놓은 거 보면 대부분 특허나 인증 관련돼서 내용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허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허수가 뭐냐하면 실지로 우리가 특허를 낸 거냐, 출원을 한 거냐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출원하고 특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 특허를 냈다고 해도 유지가 안 되면 끝이에요.

우리가 특허를 냈을 경우에 그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건 아니죠? 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 특허 낼 때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특허 등록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등록을 지원 해 주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출원할 때부터 등록까지 지원을 해 주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 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지관리? 업체가 하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거 파악했습니까?

지금 매년마다 특허를 많이 냈다고 대단한 우리 실적 성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과는 있는데 내용이 안 맞아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년도 거를 보면 어떤 데는 특허가 분명히 특허를 해 놨는데 그다음 연도 보면 특허가 적어요, 그거보다도. 이 특허 관련된 내용이 정말 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TP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문복에 있을 때 TP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원장님이 대단한 특허에 관련돼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특허를 6천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6천개라고 하는 거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거기 반도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여기 보육센터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예산이라는 게 매출이 별로 없어요, 실지로. 매출이 없는데 특허 관련된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특히 뭐냐하면 관리비도 못 내는 유지비 있죠, 유지비?

그러니까 관리비를 못 내는 업체도 있는데 특허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요. 그거 허수 관리 확실하게 해 주세요. 특허 출원을 했을 경우에 특허를 인증을 받았느냐.

세 가지예요. 출원, 그다음에 특허를 인증 받고 나서 유지를 지금까지 하고 있나 그 데이터를 주세요. 3년치 데이터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나.

본 위원이 이게 3년치 자료를 지금 보면 다 이게 허수입니다, 이런 게 내용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직원들도 보면 이 전기전자 부분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연도 말에 가면 전기전자 부분의 인원들이 쑥 빠져 있어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2022년도 8월 기준인데요. 23년도 4월 30일날 보면 어떻게 있냐면 22년도 8월 31일날 전기전자 부분에는 54개 업체가 들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4월달에 35개 업체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 자체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 특허,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그런 거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명확히 해 주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각 보육센터에서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특허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우리 시에서 인큐베이팅 할 때 여기에 있는 업체가, 입점하는 업체가 특허를 이렇게 많이 낸다라면 이거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실지로 활용 가치가 없는 특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도, 특히 이게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특허를. 실적만 올리는 것뿐이지, “실적 당신네들 한 게 뭐 있어.”

매출도 있잖아요. 매출이 인원 대비해서 매출이 너무 적어요. 볼까요? 작년 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예대에서 인원이 37명인데 매출이 8억, 한대에서 20명인데 7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 초지캠프 있잖아요. 여기는 40명인데 35억이에요. 35억이면 재료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마이너스예요, 여기는요.

또 하나, 여기 지적재산권 보세요. 한대에서는 14건을 상표 등록을 했고 예대에는 53건이에요, 특허를. 업체가 19개인데 37명 인원이 입주했는데 특허하고 등록상표만 53개예요. 초지캠프는 마찬가지 40명이 38개, 이 정도로 특허를 많이 낸다라면 우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년창업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뭐냐, 정말 이게 특허를 낸 거냐, 냈어도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활용성 있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부분 있죠?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여기도 보면 데이터가 특이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 2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지적재산권 취득 건이 있고 출원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재산권은 73건인데 출원은 92건이에요. 이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뭐냐, 출원으로 92건을 했는데 지적재산권, 특허나 상표 등록이나 기타에서 73건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지금 표를 만든 거 보면 출원은 다른 거예요. 표 자체가.

그런데 이 표가 매년마다 이런 표로 나와 있어요. 관리실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이게 출원하고 특허로 등록되는 거 하고 숫자가 같을 수는 없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 지금 표 보고 계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출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출원은 몇 건인데 이렇게 표를 하려면, 이 표를 보면 출원은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별도잖아요, 이건. 출원은 별도로 표시를 하는 거라 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나눔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3년 동안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거를 그러면 같이 묶어야 된다고 그 말씀,

김재국위원 묶어서 이건 출원은 몇 건인데 거기에 특허가 몇 개 등록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세요. 출원 따로 지적재산권 취득 따로라면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안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인큐베이팅 업체들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허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 세 가지, 3년 걸쳐서 양쪽이에요, 양쪽. 출원은 몇 건, 그다음에 상표 등록은 몇 건, 특허 몇 건, 인증 몇 건 해서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유지까지, 현재 유지를 하고 있냐, 없냐.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특허 인정을 받고 유지하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건수만 하시면 안 돼요. 건수만 하시지 말고, 제목 있죠, 특허 제목?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어떤 특허를 냈다 그걸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민원 내용에 보시면, 46쪽 보시면 99번.

○시민협력관 김종민 99번이요?

이지화위원 네.

키가 큰 가로수 제거 또는 교체 요청 해서 처리완료라고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이지화위원 처리완료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저희 동에도 전선을 휘감고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업장 간판을 가리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간판이라도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간판을 다 가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치기를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나와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한참 걸리거나 몇 번 해야지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로 해서 처리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나왔을 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할 때는 바로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거 같은 경우는 와동 820-9번지 앞에 가로수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소방서에다 먼저 요청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해 주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해 준 거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럼 맨 처음에 그거를 할 때 소방서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분이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분이 뭘 모르고 소방서에다 했구나.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랬다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저한테 민원 넣은 분도 여기 시민협력관에다 전화를 하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받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267번이요, 연번.

○시민협력관 김종민 267번이요?

이지화위원 네.

본오뜰 민원 해결을 위한 도움 요청 해서 지금 이거 농배수로 정비 완료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이지화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오뜰에 가지치기해서 나무가 많이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이지화위원 그거 처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처리가 됐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본오뜰에 농배수로가 있는데 저희가 농배수로에 어떤 잡다한 거 쌓여 있는 건 저희가 치워드렸어요.

그런데 농배수로 관련해서 그 법면이 있는데 법면이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이게 서로 인계가 안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중간에서 도와드리면서 해결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양쪽 간에 공문은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해서 이거 빨리 인수를 넘겨라,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실질적으로 농배수로 쪽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지 몰라도 가지치기 한 거 그 가지들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가요? 녹지과인가요, 혹시?

○시민협력관 김종민 구청에 녹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번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358번이요?

이지화위원 네.

전동킥보드 관련, 이게 아시다시피 동네마다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어요. 누워 있는 것도 있고 같이 겹쳐서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주차할 공간에다가도 이걸 많이 해놔가지고, 저희 상록고등학교 그 앞에 보면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와서 그냥 마음대로 아무 데나 놔가지고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같이 곁들여서 엉켜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관리를 지금 보니까 민원 접수 즉시 킥보드 관리업체에 내용 전달, 전달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철도교통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시민협력관 김종민 철도교통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서 해결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워낙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향성을 잡고 유관기관 업체들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 해서 방향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옛날 페달로 할 때는 지역에 다 이게 있어서 참 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한번 보셔봐요.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어요. 다 누워 있거나 아니면 건널목 거기도 그냥 다 세워 있고 신호등, 가로등 다 있는 데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이지화위원 그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왜냐하면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그걸 옮기려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무거워요, 또. 옛날에 페달로는 가볍기나 했는데 이 전동킥보드는 무거워요. 자체로 옮기려면 저도 힘들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쓰러져 있는 것도 많고 보기 안 좋게 위치해 있는 것도 있어서 철도교통과하고 많이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시간이 돼서 우리 김종민 과장님 시민 접수된 사항 얘기하다가 추가 질의로 넘겼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불법이므로 단속 요청’ 이게 보니까 처음에 들어온 게 2022년도 9월 5일날 들어와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일주일 뒤에 들어오고 그러고는 또 한 3개월 정도 뒤에 11월 말경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 민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처리내용 보니까 이건 불법이 없다, 그리고 지속 반복적 민원으로서 해당 업체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일부인용판결’ 이렇게 답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민원, 그다음에 3개월 뒤에 있었던 민원까지 3개가 답변 내용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답변이 들어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데 이건 음식물 폐기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 답변 최초 내용처럼 이렇게 법적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이 답변으로 쓸 게 아니라 또 다르게 민원인과의 전달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내용 접수도 똑같고 답변 내용도 똑같고, 이것이 처음 접수됐을 때하고 3개월 뒤에 있을 때하고 똑같아서 세 번의 민원내용, 접수내용과 답변이 똑같은 거,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거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세 번 들어온 거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시장님하고 부서하고 갈등 반복사항으로 이거를 선택을 했고 회의를 했어요.

박태순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올 때는 이건 법적이고 사실확인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아.

그러나 그 이후에 봤더니 이것이 사감이었던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3개월 뒤의 답변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법적조치사항이 아니라, 이걸 확인해 봤더니 뭐 그렇게 해서 답변 내용을 쓰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건별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당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는데,

박태순위원 그렇지. 그래야지.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3건을 동일 건으로 해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답변을 그냥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진전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편하게 그냥 이거 쭉 복사하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쉬워요.

그런데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 노력들을 이거 들어올 때마다 만나기도 하고 시장이 면담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과정들을 시민들이 알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적어도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인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나요. 처음에 법적사항 했다가 마지막까지도 똑같은 내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복사해다가 붙여버린 것과,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요. 중요한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많지만, 일반적인 내용과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처럼 몇 가지 중요한 시점들, 그중에 전체 일반적인 것과 중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 구분해가지고 민원에 대한 처리방식이나 또 그런 것들이 민원의 의견이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조치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의방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처리 최종보고 결과에 우리 공보관실에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는데, 36쪽에 반월시화공단 홍보 적극 추진과 관련되어져서 조치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는 우리 시가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우리 시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완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대부분이 완성품 업체들이에요. 부품업체가 얼마나 좋은 회사가 많은데요. 완성품 그거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여기 우리 안산에 얼마 전에 나로호 쏘아 올렸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단에 있는 비츠로테크라는 회사가 거기 부품이 납품되잖아요. 이런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우리 시가 자랑하는 기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발굴도 하고, 또 그들 기업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좋은 일자리 가서 근무하고, 또 월급 많이 받아야 또 가정도 행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과정에서 좋은 회사들 많이 발굴하는 부분으로.

○공보관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혹시 자료만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박은정위원 2021년에서 22년 틱톡 공모전 참가 영상 수하고 공모전에 채택된 영상 수, 이에 따른 활동비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 때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수정 요청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관련 내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협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최진호위원 행감자료 76페이지에 보면 특이민원 피해 현황 및 대응추진 실적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직원분들 피해 발생한 거 보니까 22년에 113건, 23년에 161건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민원담당을 안 하면 이렇게 피해를 받을 일도 없을 텐데 아무래도 민원인들 대응하면서 불특정 다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런 피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대응책 추진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약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차후에 이런 피해현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든지 비상벨이든지 이렇게 추진 대응방법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평소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참 높을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민원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에 있어서 혹시 특별한 복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복지는 저희가 보통 민원인 대응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의료비,

최진호위원 의료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들 중에 본인이 스스로 병원이나 이런 데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진찰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경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그런 걸 지원 해준다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소에도 그렇게 의료비 지원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대에서도 전방에서 근무하거나 이러면 특별한 휴가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일선 근무자들한테 부서 차원에서 많은 신경과 그런 걸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순환보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민원 쪽에서 워낙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휴가라든지 아니면 국내라든지 이런 데에 여행을 갈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고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공보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네,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등급별 지급금액 행정광고 지출내역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총 58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게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광고비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공보관 박종홍 예, 지출상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지출상 문제가 없나요?

○공보관 박종홍 네, 행정광고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 5800 이 금액도 광고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5800만 원의 돈이 애초에 등급별로 다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유를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박종홍 여유 개념이 아니고요. 연간 금년의 경우 8억 원으로 이렇게 통으로 세우잖아요, 행정광고비로 해서?

최진호위원 예.

○공보관 박종홍 그래서 세분화시킬 수 없는 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부분들, 관례대로 해 왔던 부분들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신뢰도, 영향력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시간 관계상 그럼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생방송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언론사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신뢰도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전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총 열네 곳 언론사에 이렇게 행정광고가 추가로 지출됐잖아요? 기준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런 것 좀 일일이 다 하지는 않더라도 공보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공보관 박종홍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31페이지 보시면 ‘SNS 홍보 채널 선택 철저’ 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틱톡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어쨌든 틱톡 채널 삭제는 하셨어요.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여기에 영상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도에 틱톡 영상 공모전이 있었어요, 과장님. 응모기간이 22년 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예요. 그렇죠?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틱톡 채널은 작년 10월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삭제하셨죠?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공모전에 대한 종료 안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보니까 1096건의 조회수가 있고, 본 위원이 오전에 제가 이거 틱톡 영상 공모전 관련해서 실적하고 활동비 지급내역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활동비 지급 언제, 이거 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공보관 박종홍 아무튼 10월 전으로 기억되고요. 그다음에 7만 원씩 해가지고 2건이 지급이 됐어요.

박은정위원 2건 다 10월 전으로 하신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그거는 그 정도 시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12월달에 접수가 5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종료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아니, 틱톡 채널에 대해서 어쨌든 미성년자 이게 유출때문에 삭제하라고 했으면 이 공모전도 중지를 하셨어야죠.

이게 종료 안내가 없으니까 12월 16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도 다 시민들은 접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그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안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삭제를 하셨어야죠.

21년에는 1건에 3만 원이었는데 22년에 7만 원으로 배 이상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보관 박종홍 아마도 접수 신청자가 적게 들어와서 하반기 경에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건당 선정됐을 때 주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왜 틱톡 채널이 삭제가 됐는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삭제만 하는 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안내를 해 주시고, 이런 공모전 자체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지됐다라고 이런 안내멘트가 있으셔야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12월 16일, 물론 12월 이후에 공모한 게 문제가 아니라 10월달에 삭제 이후에 공모된 자체가 전부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공보관 박종홍 안내가 아무튼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는데가 아니라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시정소식지 지금도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띄운 거예요, 오늘 확인한 거 좀 전에.

적어도 이런 안내멘트는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발생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협력관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공보관 박종홍 과장님 이거 시민동행위원회 몇 차에 걸쳐서 모집하셨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1월 2일날 공고 내고 인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1차에 끝났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원 편성한 거 보니까 65명은 일반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장 추천자가 3명 있어요. 그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선발 방법에 보면 ‘응모자 모집 및 미달의 경우 재공고 5일 후 선발하되, 모집인원 재차 미달 시 시장 추천 선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1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빼고도 한 137명 정도가 모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천한 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게 저희가 조례 말고 시행규칙에,

박은정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러면 이게 모집공고에 이 말을 넣지 말아야 되잖아요, 미달의 경우 시장이 추천한 자를 넣겠다라는 거를.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러니까 1차 때 저희가 미달될지 많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137명이 모집이 된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훨씬 정원을 넘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 시장 추천한 자가 3명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시장 추천은 별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님 어쨌든 미달 시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이거 누가 냈어요, 공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냈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민협력관에서 내신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미달될 때 다른 분야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사람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달될 경우에 시장 추천으로 선발,

박은정위원 위촉은 시장이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이 모집공고에 굳이 이게 미달 시에 시장이 추천한다를 굳이 뭐하러 넣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제기했죠?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와 시장이 추천한 자는 순수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두 가지는 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의원들이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시장이 추천한 자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걸로 협의를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집공고에 미달 시 시장이 추천한 자 선발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미달이 안 됐다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미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천한 자가 들어간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협의할 때도 공고문을 낼 때 이렇게 똑같이,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동행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행규칙 제2조3항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 시민동행위원회는 의제나 이런 것도 발굴도 하지만 결국은 시장의 공약 매니페스토 공약단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것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누구나 시장의 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있을 때 좋은 쪽으로 이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장의 편의에 시장이 추천한 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위원 명단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첩 하나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위원 추천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편향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편향적으로 추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 저희가 선발을 할 때 거기 평가위원이 다섯 분이 계셨었는데 위원들 보시면 전적으로 어느 쪽을 편향해서 진짜 선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명단 수첩 말고 명단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과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요, 29페이지.

이렇게 예산 절약에 대해서, 유지관리.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전광판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절약하는 부분이 보여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 주세요.

○공보관 박종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시민협력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 민원접수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재국위원 이거를 실지로 여기 내용을 보면 완료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우리 위원회,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만약에 우리 기행위원회면 기행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과에서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보내긴 보냈는데 어떤 내용으로 처리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별도로 좀 주시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역할은 맞아요. 민원에 들어온 거를 각 부서별로 다 전달한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해 달라 이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전화 그 부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본 위원이? 전화로 연결하면 연결하는, 민원인이 정말 어디 속시원하게 어느 과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민원 접수하시는 과 있잖아요, 그 부서.

거기에 약간, 전에도 가보니까 교육은 제대로 하셨는데 좀 더 세세하게, 왜냐하면 과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구청 일인지 이게 각 과의 일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의원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여기다 돌리고 여기서 또 이리 옮기라고 왔다 갔다 하는 연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민원인은 더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교육을 해서 우리 콜센터에서 받을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16페이지 보시면 청년 역량강화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고시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한해서 10만 원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10만 원 넘는 것도 있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한 번에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가능하다.

김재국위원 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보면 국가고시가 있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격증은 더 높아요, 금액이. 금액이 필기는 1만 9800원인데, 이건 국가고시고 실지로 보면 얼마냐면 네트워크관리사가 예를 들어서 필기가 4만 3천 원인데 실기는 7만 8천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좀 높이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작년에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먼저 했었는데 한 번 8만 원만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의 종류는 많은데 그냥 딱 생애 한 번이니까,

김재국위원 생애 한 번인데 한 과목에 대해서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거는 필기하고 실기하고 합쳐져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10만 원 한정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10만 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런데 3회까지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3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총 최대로 보면 1인당 3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1인당?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런데 한 번 신청할 때 이게 국가고시도 있을 수 있고, 어학도 있을 수 있고, 한국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10만 원이 넘으면 10만 원 한도까지 해 주고, 그런데 총 세 번을 1년에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김재국위원 있으니까?

김재국위원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지로 자격증 시험 지원을 해서 해주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당락에 대해서 합격했다 안 했다 그 여부를 파악해 보신 적은 없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첨부를 해가지고 단지 돈만 입금한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실비로 주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필기시험은 되는데 실기가 마지막 있잖아요, 실기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필기 보고 실기가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자격증을 받으면 그 사람은 취업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고시 같은 거 볼 때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원해 줬더니 이 친구가 시험 필기까지 통과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그런 거에 청년지원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필기 실기 시험에 지원하는 돈만 줄 게 아니라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끝내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했냐는 한 번도 파악 한 적은 없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자격증을 땄다 안 땄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보지를 않고, 이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 이런 차원이어서 자격증을 땄다 안 땄다까지는 받지를 않습니다, 자료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게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5월 30일 현재 두 달간 접수를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경기도 전체에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도 같이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게 예산만 해서 시험보라고 30만 원 줄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몇 명이 우리가 지원을 했다는 그 보람도 느끼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자격증 취득했다.

김재국위원 예, 취득했다는 그런 거에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지화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상인 창업공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아니, 행정감사 자료.

○청년정책관 이혜숙 21쪽이요?

이지화위원 22쪽.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 22쪽이요?

네.

이지화위원 거기 밑에 보면 추진실적 표가 있어요.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 작년에 비하면 신안코아가 유동인구가 8만 7천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다농이 3만 2천.

그런데 매출액에 보면 인구 비례해서 다농이 더 많아요, 보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신안코아 운영현황을 보시면 신안코아는 20개소에 음식이 6, 디저트 6, 공방이 8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다농이 음식이 9개, 디저트가 8개, 공방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안코아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 청년몰을 살리려면 그래도 애들이 먹거리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여기는 공방이 8개나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공방이 너무 많아서 인구수는 많은데 매출액이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방을 어떻게 좀 낮추고 음식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금 현재는 공방이 공실은 없습니다. 지금 신안의 공실은 음식 두 개에 디저트 하나 이렇게 공실이 나와있는데 공방에 공실은 없는 상태인 거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방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디저트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음식을 하려고 하면 후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밑에 상수도 배관도 다 다시 마련해야 되는데 공방은 그게 되어있다라고는 아시던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자체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1차적으로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처음 청년몰 조성하고 5년간은 이 형태대로 운영해 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입점기간이 평가 후 1년 계약, 최대 4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1년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평가의 기준.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평가의 기준에서는 매출도 보지만 근태도 보는 거고, 평가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준표.

이지화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매출이 얼마 해야 퇴출을 안 당하고 이게 다 기준표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래서 청년들은 매출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빼달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은 매출을 보되 이 매출을 계속 사실 매출이 오를 수는 없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출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평가 후에 그 안에 퇴출 당한 점포가 있나요, 혹시? 매출이 안 올라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매출이 안 올라서 퇴출된 건 없고요. 근태 때문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곳은 한 곳 있습니다. 근태가 사실은 다른 청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이 아니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손님이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2층, 1층 막 해가지고. 그때 그 근태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그 근태를 보고 처음하는 게 아니고 1회 경고, 2회 경고, 3회 경고, 경고가 누적이 되어지면 그런 거를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태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행감 자료 35쪽, 우리 청년정책관 이혜숙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혜숙입니다.

박태순위원 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앞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엄마의 두 번째 출근 그다음에 안산을 잇(IT)는 인재 육성 지원, 그리고 그다음 장 36쪽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이게 다 지원사업이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을 넣어주는 사업인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두 번째는 3명을 3개 기업한테 가서 근무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다음 번도 마찬가지고, 청년 맞춤형도 청년 10명을 10개 회사에 1명씩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한 거잖아요, 임금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고용보험에서도 이런 게 있고 여타 기관별로 보면 유사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고용보험에서도 이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령자 취업이든 장애인 취업이든 여타 이런 지원 대책이 많은데, 어떤 거를 좀 고민하자고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인턴이나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원금 때문에 취업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상당정도 만성화 관행화되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지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거 6개월 지원하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맞춤형 인턴은 6개월 일단 지원하고,

박태순위원 지원하면 그 회사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채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좀, 이게 오랫동안 지원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3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보여주기식, 특히 이게 많은 파급효과도 없는데, 이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차례, 저는 여기 안산의 공단에서도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도 해 봤고,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도 해 봤고, 또 이런 노동 관련된 관계법들도 잘 알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를 보다 더 여러 개 나열하지 말고 힘 있게 그냥 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 품은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한 사업이라도 좀 크게 해 보려고, 사실 이게 다 국비 받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크게 신청했는데 다 잘리고, 아예 그럼 안 해 주면 좋은데 이만큼 해 주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사업별 나열된 걸 많이 좋은 사업으로 해 놨는데 실제 이게 효과는 없거든요. 1명, 10명, 우리 과장님이 보고서 작성하면서 보셔도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통자료 이건 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태순위원 241쪽하고 246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계획’ 이 내용에 보니까 안산시민원조정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네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당연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서비스헌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5명, 이런 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태순위원 회의 개최 같은 경우가 보면 시민조정위원회 이런 회의들도 사실은 거의 미비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아가지고요.

박태순위원 그럼 여성 성비 부분하고, 회의가 운영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위원회 말고 이게 좀 과감하게 되지 않는 것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246쪽에 보면 여기가 시민조정위원회인데 이거 전체 당연직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고 변호사가 한 분 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어. 집행부 회의지.

○시민협력관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너무 당연직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5명 중에 당연직이 다고 변호사 한 분이야. 이 변호사도 이분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야. 이게 어떻게 위원회에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자 우리 공직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받으려고 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이 위원회는 잘 고민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위원회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당연직보다는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최소화하고 위촉직을 많이 하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입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행정광고 지출내역 이번에 지출된 거 기준이 뭔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죄송한데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별다른 기준은 사실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이런 재량적으로 이렇게 기준 외로 지출되는 금액 이번 연도에는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줄일 수 있으세요?

○공보관 박종홍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필요할 때는 집행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의견 반영해서 가능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필요할 때요?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공보관 박종홍 나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진호위원 애로사항이요?

저는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거 여러 단체에서 막 광고 달라고 그러시죠?

○공보관 박종홍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죠.

최진호위원 시장실에서도 압박 넣었나요?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이 부분은 공보관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실에서도 전화나 이런 게 왔었냐고요.

○공보관 박종홍 그런 거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없다고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한 번도 없으세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없다고 하시지만,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누구 압력으로 누구 부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언론사들은 그러면 인터뷰 하나 실어주고 광고 더 받고, 그러면 또 다른 언론사들도 더 경쟁이 돼서 하고, 그러면 비판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 선순환이 되려면 이렇게 재량적으로 마음대로 주는 이 금액 낮춰야 됩니다.

저는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최대한 아무튼 기준에 안 맞는,

최진호위원 반영이 아니라 이거 낮추시라고요.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삭제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공보관 담당자하고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새올에서 입력한 대로 게재된다고 하는데, 새올관리단에서도 연락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체 설정하기 나름이래요.

그런데 안산시는 날짜가 지나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되는 걸로 설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월 2일에서 1월 16일까지 고시공고 되었던, 그리고 3월에도 모 기자가 확인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임의적으로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입니다.

박은정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2023년 뉴스 저작물 이용 관련해서 수의계약 4400만 원, 확인하셨어요?

○공보관 박종홍 예, 이게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한 건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22년 12월 5일날 소규모 용역 견적 제출,

박은정위원 과장님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재입찰 했을 때,

○공보관 박종홍 아니, 절차를 설명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했는데 4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4개 업체 다 모두,

박은정위원 1차에 4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요?

○공보관 박종홍 네, 했는데 참가자격 미달이 됐어요.

이게 자격기준이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정한 공식유통대행사여야 되는데 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 미달돼서,

박은정위원 네 군데 다 자격이 없던 곳인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자격이 없는 업체여서, 그래서 다시 12월 13일날 공고를 해서 이때 공고할 때 담당자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도 내용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서, 우리나라에는 공식유통대행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공고내용을 바꿔서, 변경해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과정 됐고요.

비플리아서포트가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그렇게 했는데 12월 20일날,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만,

○공보관 박종홍 아니,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박은정위원 아니, 저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공보관 박종홍 단독응찰을 했기 때문에, 2개인데 하나만 와서, 그러면 1개 업체만 응모를 하면, 응찰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돼요, 1개 업체가 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럼 전 공고를 삭제를 하시고 재공고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조건을 바꾸실 때, 비플리아서포트가 전년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했죠.

박은정위원 수의계약 했죠?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여기 이번에도 그러면 얘네들 올라올 때 중기업이에요, 아니에요?

○공보관 박종홍 중소기업이죠.

박은정위원 중소기업인데 그러면 애초에 이 공고를 낼 때 중기업까지 포함해서 내셨어야죠. 소기업만 내신 거잖아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이거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에 질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일단 공보관에서,

박은정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이거 적어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우리 과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정이 제가 알고 있다, 제가 절차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공보관 박종홍 잘못된 게 아니고요. 12월 20일날 유찰, 단독응찰이 됐기 때문에 21일날,

박은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관에 의뢰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그렇게 하세요.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잖아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대안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난번 2차 정례회 때 청년인턴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근태관리도 좀 미흡하고 유휴인력도 있다. 그 사업 취지에 맞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를 바꿨습니다, 작년과 달리.

박은정위원 하계가 시간은 늘어나고 인원수는 좀 단축이 됐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작년에는 8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일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일이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6개월 상반기 그리고 3개월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박은정위원 하계 때는 지원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도 조금 늘었어요, 하계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대학생 행정체험 말씀하시는 거네요?

박은정위원 네, 그 밑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행정체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조금 1시간이라도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반기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좀 늘려봤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결산에 관련된 기입 오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자료는 없다고 하시네요? 부서 간에 쪽지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게 결산서 기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에 관련된 거.

○청년정책관 이혜숙 결산서에 사유를 입력하라고 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뿌립니다.

그래야 회계과에서 전산시스템을 열어줘야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입력을 할 때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던 걸,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수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게 닫히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박은정위원 다시 회계과에 열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청년정책관 이게 정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 열어주고 이후에 또 한 번 이게 오기입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뿌려주고,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다시 열어주고 최종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산서에는 제대로 수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정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수정은 저희 부서에서 수정을 하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방송 중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제가 그거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회계과에서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입력, 기재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회계과에서 그 시스템을 열어줘야만,

박은정위원 그거는 시스템을 열어주고, 여기는 결산서를 최종 확인하는 거지, 이 미기입이나 오기입에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시스템을 열어주면 저희가 입력을 하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입력을 하고,

박은정위원 입력이 안 됐으니까 회계과에서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께서 모를 수도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만 타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엄연히 업무에 대한 소관이 있는데 회계과는 회계과대로의 나름대로 업무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기입은 청년정책관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제가 회계과를 불러서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고 행감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담당과장님은 이런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타 과를 핑계 대지 마시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출력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세요?

박은정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세요? 추가 질의 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근에 민원동이 이전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얼마나 되셨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5월 중순경에 이전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5월 15일날 이전하셨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오늘까지 며칠 됐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 달 거의 다 돼가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의견 같은 거 받으신 건 없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일단 한 번 설문을 해 봤습니다. 먼저 받았고요.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민원실이 규모가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한 109평에서 92평으로 해서 17평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주차면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주차면도 17면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경우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기존에 있는 민원동에는 주차 30면을 경찰서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경찰분들이 이리로 대지를 않아요, 주차를.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주차면수는 괜찮다라는 면이었고, 다만 민원실이 저희가 운영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다만 지금 민원실 앞에 농협이 있고 농협 앞에 로비 공간이 좀 있고 복도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일단 임시적으로 저희가 소파하고 간이의자 같은 걸 놔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주차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민원동이 저쪽으로 알고 지금 2별관으로 이사한 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아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내판이 있지만, 그래서 혹시 이쪽에 도로변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걸 게첨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간은 약간 좁아진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어쨌든 새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환경은 더 좋아진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환경이 인테리어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직원분들은 일단은 인테리어가 좀 되다 보니까 환경은 좀 좋아졌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주택과에서 이용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 공간은 언제까지 주택과에서 이용하나요? 임시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도 물어봤는데 올 연말까지는 일단 쓸 것 같더라고요. 매점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한 6개월 정도 더 앞으로도 이용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 민원실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써야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계속해서 안내를 잘 하셔서 민원인이 저쪽 동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차공간은 더 넓어졌다고 주차하기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또 옆에 농협이 있어서 농협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에는 농협이 멀리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런 장점도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계속해서 어쨌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앞에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1유형 지역혁신형 있어요.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처음 시기가 2020년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2020년도.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차 사업을 한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게 2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2년에는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22년에 지급한 거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22년도부터 24년 저희가 2월까지 2차 연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2차 연도 사업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1차 연도는 인건비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1, 2차도 다 인건비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청년이 총 해서 13개 기업에 13명이 지금 취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자기개발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위원장 김진숙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 포함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는 천만 원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총 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총 천만 원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2년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나 안산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인센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인건비랑 인센티브가 나갈 때, 일단은 인센티브는 내용을 보면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러니까 3년 차가 됐을 때 3개월 후에 계속 근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분기별로 250만 원씩 해서 총 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청년 당사자가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 거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청년이 계속 거기서 직원이 근무를 하는지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재직증명서를 받든지 그 회사에다가 확인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계속 확인을 하고 주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그리고 이런 게 4대보험 이런 걸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제2유형이 있어요. 상생기반대응형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큐브 50개 입주기업에 청년 1명이 고용 승인하면, 여기도 그런 같은 비슷한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 사업은 국가가 상생기반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창업하는 일자리를 지원을 해 주는 거라, 그래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1차 연도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천만 원을 주고 2차 연도에는 인건비를 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에 창업지원을 해 주는 사업 중에 주식회사 아키그린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아키그린.

○위원장 김진숙 여기 작년 자료에 보면 천만 원 지원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족상이 부친상으로 기억하는데,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작년 자료에는 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 거로 돼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 지원금을 천만 원 다시 반납을 받았나요? 환급을 받았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결산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국비 50%, 시비 50%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50대 50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50대 50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국비를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님 이게 그러면 다음 연도의 결산에 집행잔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22년 결산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3회 추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잡히는 거죠, 예산서에.

○위원장 김진숙 그럼 올해 반납을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기 전에 항상 국고보조금들은 사전에 다,

○위원장 김진숙 22년 사업이면 22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올해 예산을 받은 거는 올해 처리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거 작년에 받은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작년에 받은 거여가지고 작년에 받은 거에 대한 예산을 반납처리는 올해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작년에 지원해준 사업인데 작년 결산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작년 12월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시기가,

○위원장 김진숙 올해 그럼 이거 반납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작년 결산에 예산이 없어서, 반납한 게 없어서 확인한 거고요.

신안코아 청년몰 있잖아요. 입주기간 연장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입주기간이 4년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당사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청년몰 조성비 활성화 사업 운영 세칙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소상공인진흥공단 2조에 보면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청년몰 조성 후에 확정사업에 대해서 협약일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청년몰 4년으로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중기부의 그거는 중기부랑 저희 시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30억을 들여가지고 청년몰을 조성했는데 이 청년몰을 유지를 하는 거가 5년 간은 유지를 하라, 국고보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인 거고, 청년들하고 처음에 협약서에 계약을 할 때는 2년간 계약을 했죠.

○위원장 김진숙 청년들은 지금 2년 해서 한 번 더 연임해가지고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렇죠. 최대 4년까지 저희가,

○위원장 김진숙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5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입점하고 거기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또 다이소 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몇 달 동안 영업을 못 했어요. 그리고 가장 코로나 시기에 지금 개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생각이 있는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6월 5일날 먼저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하고 차후에 또 한 번 할 계획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할 당시에서는 먼지가 날려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봐도 그 부분은 좀 불이익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청년들하고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와~스타디움에 청년푸드 있잖아요. 지금 몇 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번에 지금 5기 모집해서 5기가 1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거기 7개소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개별 주방은 7개소가 지금 4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6월 30일까지 4기가 끝납니다.

○위원장 김진숙 6월 30일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기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5기가 모집이 됐는데 모집 완료해서 10명이 지금 모집이 됐고 면접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개월 동안 거기서 실습을 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교육 따로 있고 3개월 실습 따로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닙니다. 그 3개월 동안 있는 거가 교육이면서 실습이면서.

○위원장 김진숙 같이 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청년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청년들의 많은 의견이 3개월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달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집기 비품하고 뭐 준비하고 한 달 정도 준비를 또 하고, 실지 자기네가 실습하는 거는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매출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거기도 한 달 정도, 최대 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경기도에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보내놓은 상태인 거고, 경기도도 4개월 정도는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검토하고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한 달 매출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25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월, 평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위원장 김진숙 250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매출이 250이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준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매출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거의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적자.

그래서 왔다가 절망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그만 두고 큰 꿈을 안고 왔다가 나가서 다시 창업하시는 그런 관리는 해 보셨나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거기가 처음부터 설정될 때 3개월이라는 거가 3개월이 외식 창업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좀 연습하는, 3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실전에 투입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목적으로 거기가 경기도에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또 운영을 해 보니까 꼭 그러하지만은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같이 내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이거는 의견인데요. 거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청년들 일반인들 별로 많지 않은 거 아시죠? 그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로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드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다 보니까 더 매출이 없고 이 청년들의 음식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부서 과장님한테, 혹시 와~스타디움에서 행사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경기가 많이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 경기를 할 때 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푸드라든지 테스트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문화국이 국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어서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시식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거기 와~스타디움 행사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이 지금 한 번 큰 꿈을 안고 창업을 했다가 실망, 창업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실습을 나왔다가 절망하고 다시 재취업도 못하고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번에 4기까지 하면 지금 팀이 몇 개,

○청년정책관 이혜숙 28개팀이 배출되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28개팀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혹시 28개팀이 나간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창업했는지 그런 거는 한 번,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지금 마지막 팀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27개팀 중에서 8개팀이 취업을 했더라고요, 취업이 아니고 창업.

○위원장 김진숙 8개팀이 창업을 했다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창업을 했습니다. 개별 주방에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나머지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나머지는 아예 보니까 외식업이 본인한테 맞지 않아서 다른 걸로 취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환하거나 안 그러면 구상한다든가.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도 어쨌든 청년들한테 큰 희망을 얻을 수 있게끔 계속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공보관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청년정책관에서 청년펀드 천 억에 대해서 홍보가 몇 번 나갔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위원장 김진숙 그거 공보관에서 혹시 보도낸 거 아닌가요?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서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부서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위원장 김진숙 부서에서 받았을 때 부서랑 협의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시나요?

○공보관 박종홍 다 협의해서 하죠.

○위원장 김진숙 협의를 해서 해요?

○공보관 박종홍 예.

○위원장 김진숙 이게 지금 저희가 6월 29일날 의결이 나는데, 의결 나기 전에 의회 승인도 없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같은 거 전혀 안 되고 협의는 그냥 내도 되나 안 내도 되나 그런 것만 협의를 하나요? 내용을 협의 안 하나요?

○공보관 박종홍 그런 절차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이 잘,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공보관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 나갈 때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승인이 됐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서 보도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더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꼭 해 주세요!

○공보관 박종홍 예.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상록구청장 문병열

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세무과장 여종일

일동장 송해근

이동장 장봉순

사동장 문선미

사이동장 정병원

해양동장 두현지

본오1동장 김종만

본오2동장 정순미

본오3동장 박수미

부곡동장 김춘근

월피동장 정진권

성포동장 이성희

반월동장 이동욱

안산동장 김숙주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공유입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슷한 유형의 감사 지적에 대하여 감사관 자료 「2021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의 유형별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연찬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각 동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담당자 업무인계시 활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동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서에서 요청한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로 부실업체를 사전에 배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체결 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과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유동인구를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록구 주요 역사 이용객 수를 파악하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사리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대학생이 주 이용객이며, 방학기간에는 이용객 수가 현저히 줄게 되어 사리역 반경 1Km 이내에 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 및 민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동안 공인중개사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894명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홍보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위법한 5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3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총 411건 중 세금을 완납한 378건은 차량번호판을 반환하였으며, 미반환 대상 33건 중 21건은 차량 공매처분, 5건은 생계형체납자로 분납 약속 후 차량번호판 반환, 4건은 차령초과로 말소, 3건은 분할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민방위 장비(방독면) 관리 철저입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방독면 관리에 있어 상록구 11개동은 지상공간에 보관 중이며, 2개동은 공간 부족으로 일부 수량을 지하에서 보관 중이나, 환풍기, 제습기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로 적정한 습도와 환경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시 방독면의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13개동 모두 시건장치를 번호키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물품 내구연한 수시 점검 등 방독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직원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상록구청은 2022년 10월 신규공무원 74명을 대상으로 민원전화 응대법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친절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절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친절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친절으뜸이 모범직원을 선정하고 소속 부서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화친절도 평가 하위부서에 대해 부서장 주관 자체 친절교육을 추진토록 하여 친절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자료 1213페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1213이요?

이지화위원 예, 1213.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예.

이지화위원 거기 시민정보화 교육 보시면 교육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기초, 동영상 편집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지금 어르신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스마트폰 기초, 이거 어르신들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이지화위원 그럼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 어르신들의 반응?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반응은 괜찮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좋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어렵다 하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4월하고 12월 있잖아요. 빈 공간인데 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4월에서 12월까지는.

그건 저희가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비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선정된 업체에다가 저희가 금액을 줘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인들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이렇게 신청,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저희가 교육장이 금년 기준으로 24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소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지화위원 아, 6개소는 준비 중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인원 한 6천 명 정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6천 명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연인원으로요.

이지화위원 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럼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14페이지요. 동 정보화교육장 현황 7개소 있잖아요? 본오2동은 지금 청사를 옮기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옮기고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PC는 어떻게 했나요, PC, 거기에 있는 PC?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여기 동주민센터 교육장은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본오2동 동장님.

○본오2동장 정순미 네, 본오2동장 정순미입니다.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 PC는 어떻게,

○본오2동장 정순미 PC는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디다가 반납하셨어요?

○본오2동장 정순미 전 정보통신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지화위원 어디다 반납하셨는지,

○본오2동장 정순미 그거는 제가 파악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만약에 반납을 했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거는 확인하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반납을,

○본오2동장 정순미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청사를 착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딜레이되는 바람에 작년 8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은 그 PC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본오2동장 정순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PC를 받지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그건 확인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지화위원 지금 PC는 어딘가는 있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확실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만약에 반납을 했으면 저희 상록구청에 있을 겁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상록구청장님, PC가 있어요?

○상록구청장 문병열 저도 확인을 해서, 제가 보지는 못 했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조금 황당하네요. 이 PC가 동장님,

○위원장 김진숙 지금 감사 중에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회의 끝날 때까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1222페이지요. 지금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현황표인데요. 지금 이게 작년도 보니까 교직원이 21명에서 2명이 줄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보육정원도 좀 줄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정원이 줄은 게 아니라 현원이 줄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학생수가 2명이 줄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니, 학생수가,

이지화위원 12명, 12명. 12명이 줄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 0세가 지금 1명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1명이었고 지금은 2명 더 늘었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3명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지금 1명인데 한 반을 가지게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게 1명인데 한 반을 하면 또 이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0세아는 지금 교사 1명이 3명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명으로 딱 정해졌나요? 1명이 3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지금 이게 인원도 줄었고 하는데 4억 8천만 원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인원은 줄었어도 유지해야 되는 반 수가 있고, 현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고 그 반 수가 반 수는 거의 지금 하나 정도만 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침상에도 50% 이상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50% 이상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50% 지원을 해서 나가야 된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50%가 아니라 50%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50% 이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바로 옆 1253페이지, 여기 보니까 합창단 연습실, 대회의실 대관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관 이용은 안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합창단연습실하고 대회의실은 거의 반지하 정도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반지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러다 보니까 창도 없고 그러니까 대관은 그거는 거의 없고 그냥 상록시민홀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반지하라서 활용도가 없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반지하는 아니고 거의 그런 식으로, 시민홀 자체가 무대 있는 데가 지하 아닌 지하로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준비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8페이지요.

지방세 과오납 처리 현황에,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기간이 22년 9월 1일하고 2023년 3월 3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이지화위원 대부분 보면 보통 4월 30일까지 기준이 많은데 여기는 3월 31일이라고 나와서 이게 무슨 행정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때 자료를 일찍 뽑으면서 올해 3월 말까지 그렇게 잡은 거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예.

이지화위원 보통 보면 4월 30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월 31일, 한 달이 빨라져 있어서 혹시,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자료를 뽑을 때 좀 일찍 실무자료를 뽑을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과오납 내역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가 300만 원, 이거는 어떤 착오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예, 300만 원 있습니다.

그거는 법인이 부도를 하면 저희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재부과를 하거든요, 2차 납세의무자.

그런데 당시 지방세표준시스템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100% 지분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동안산세무서에 과점주주 주주명부서를 다시 받고 확인해 보니까 다시 0%로 이렇게 자료가 전산적으로 잘못된 걸 확인이 돼서 감액 환급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환급 발생한 거는 이제 된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300만 원에 대한 이자하고 해서 환급을 해드렸고요.

이지화위원 이자하고 같이?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123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 현황이 있어요. 중개행위 근절 추진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도점검 하셨는데 22년도 하반기에 5개 업소를 점검을 하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개업소가 여러 군데인데 5개만 하게 된 계기가 민원 발생인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2022년 하반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5개 업소와 21개 업소,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로 민원은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때 공인중개사가 안내를 잘못했다는 그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 대상의 업소만 지금 5개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민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금 김유숙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시의원님 모두가 전세사기나 이런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체 공인중개사 대상 중 124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124개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저희 행감 자료와는 약간 수치가 다른 것은 수집 기간, 현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124개소를 지도점검 했고, 그 내용에는 주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실시하라는,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또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민원이 국토교통부로도 바로 올라가나 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럴 수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소비자 보호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오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22년도 하반기 때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상반기 때 또 13개 업소가 진정민원이 있고 전세사기 의심에 있어서 지금 저희 지도점검을 하신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랬을 때 지도점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혹시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유의하라는 그런 현장 계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로 전세사기와 관련돼서는 저희 시 토지정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 구청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점검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토지정보과에서는 각종 홍보와 또 동사무소 출장을 나가서 통·반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중개업소에다 그런 얘기를 해 주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같은 건 없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 22일날에 공인중개사협회 상록구지회에서는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와 저희가 세무 관련돼서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선량한 중개업소들이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각 동을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중개업소도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매매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분들은 업이 그런 거고, 또 전세사기에 연루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김유숙위원 1254쪽이요.

우리 만성체납자 체납처분 현황을 봤더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체납을 조금 일부 내는 분,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일부 수납하는,

김유숙위원 일부 수납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계속 오히려 더 증가된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하 400만 원부터 최고 2900만 원 이상까지 체납이 증가되신 분들이 있어요.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그런데 체납자 정리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봤을 때 올해 목표가 1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올 4월까지 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월체납이라고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겨받을 때는 159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서 22년으로 체납액이 넘어갈 때는 17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모 자체가 좀 적어졌고요. 작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산감사 기준으로 목표 108억 대비 118억을 징수를 했고요. 올해는 153억 가지고 100억을 걷겠다. 그래서 징수액을 한 71억, 정리보류 결손처분이 29억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100억 원이면 63% 정리 목표인데 지금 시점에 40% 정도 달성하셨으면 올해는 무난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예, 경기도 전체 목표율이 52%입니다. 저희 시는 시청 포함해서 상록구, 단원구 항상 6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방소득세나 이런 재산세 관련해서 체납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질적으로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세목 중에 재산세 부분은 오히려 재산 있으신 분들이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좀 적고요. 주로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소득세는 아시다시피 국세,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주로 세무서에서 폐업했거나 부도했거나 이런 납세자들한테도 수년치 추징을 하게 되면 이어서 지방소득세도 체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러면 저희들도 부과하자마자 체납이 될 거를 알고는 있지만 법 규정상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금이 덜 걷힌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저희 시세는 자연증가분 포함해서 작년 이상으로, 지금 저희 안산시 전체는 도세까지 포함해서 9300억, 상록구, 단원구, 시 포함해서 9300억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건 달성할 거라고 보고, 지금 경기도나 국세가 올해 상반기에 52조가 국세가 부족하다고 하고 경기도도 세입예산이 30조 정도 되는데 지금 도세 부분이 아무래도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압박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경기도도 안 돼가지고 2차 추경 때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상록구가 천억이 목표액인데, 상록구만 따졌을 때 도세가요. 목표액인데 장상지구 그게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이렇게 LH 납세자들이 올해 190억 정도 납부가 예정이 돼 있어서 도세 목표액도 초과징수 지금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말씀 들으니까 그럼 다행이긴 한데.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일단 장상지구 때문에 덕을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다행이긴 하네요.

체납 많이 되지 않도록, 체납되면 또 본인들도 힘들어지시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고지하셔가지고 납세율을 잘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구청장님 여기 표창장 명단에 올라왔네요.

○상록구청장 문병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퇴직자 명단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물론 이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올해 또 일동장님하고 이동장님 작년에는 식물원사거리, 굴다리, 올해는 안산대학교 매화교 굴다리 벽화 그리기 관심갖고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일동장 송해근 저는 한 거 없는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더운데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죠.

박태순위원 한 거 없는데요.

○일동장 송해근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동네가 이렇게 발전하는 건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동장님들 고생하셨고 나중에 현판식 때 멋있게 한번 하시죠.

○일동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자료집 공통자료 158쪽에 범칙금 수입현황 보니까 3년치인데 2020년도는 예산 계상액이 각 동이나 다른 쪽은 다 있는데 왜 전체 총괄한 행정지원과에서는 2020년도는 빠졌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후에 자료에 유의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뒤쪽에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역시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이고 또 앞전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도 좋았고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등기 관련된 위반 이런 사안들이 다른 건 감소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던가요, 이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거래건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걸 미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박태순위원 신고기간 내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부동산 관련된 중개사들이 요즘 사회적 이슈인데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각별히 많은 관심 갖고 우리 행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여기 중개사협회 지부나 이쪽하고 얘기를 평상시 때 나눠보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위 깡통전세가 현재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는 서로 걱정만 하고 문제가 안 되는데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특정 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깡통전세 안산 그러면 특정 동이 나와요, 우리 안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또 우리 상록구의 특정 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각별히, 지금 딱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미 예방이야 우리가 사인 간에 계약들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 큰 이슈가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지부라든가 이쪽의 임원들과의 겉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런 것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살펴봤으면 그런데 좀 어떠신가요?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표하고 또 부동산중개업소가 저희 상록구에만 55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급적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선량하고 약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예시로 깡통전세나 이런 건의 전세사기 유형으로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건물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전세업자를 구하는 속칭 동시진행으로 되어서 약 2년 전부터 동시진행이 이루어지면서 그 세입자들이 과도하게 전세를 맺은 이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못 받거나 또는 보증금액이 현저히 적어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박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목이 좋은 데는 부동산이 다 자리잡고, 산에 가면 산세가 좋은 데 가면 스님들 절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 자리는 누가 봐도 부동산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부동산 간판이 딱 걸려져 있어. 일주일에 문이 한 번도 안 열려. 한 달에 어쩌다 한두 번 열려. 그분 안산 안 살아요.

이게 깡통전세의 가장 전형적인 부동산이야. 실제 이 사례를 제가 몇 군데도 가 봤어. 그분들 안내를 받아서 저거는 100% 타 지역에서 온,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니 잘 알고 계신 거기에 역할을 한몫할 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이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형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하셔서 행정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우리 일동장님 오셔서,

○일동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통자료 195쪽에 있는 건데 민간보조 집행내역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중에 왜 하필이면 1, 2, 3, 4, 5까지 우리 전부 일동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답변하지 마시고 살펴봐서, 대부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겠다고 사업명들을 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건데 집행잔액들이 많지는 않은 거지만 여러 건이 있고, 어떤 건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50%밖에 집행이 안 된 이런 사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후에 잘 살펴서 민간보조가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일을 할 수 없는 건데 욕심이 많아서 많이 사업을 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할 수 없는 건지, 하여간 이것도 원인 파악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동장 송해근 네,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 145쪽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교육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까 봐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건건 내서 작년에 각 동 동사무소 25개동 지적사항이 약 6, 70건 정도 되더라고요, 25개동 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지적사항 몇 건만 얘기해 볼게요.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절, 그다음에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소홀, 계약절차 부적절, 의사능력·급여관리 부적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절,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 소홀,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절, 자활근로 계약절차 부적절, 몇 건만 읽었는데 중복된 거 있어요, 없어요? 나오죠?

동사무소 소관 업무가 다 거의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게 한 6, 70건을 이렇게 쭉 한눈으로만 봐도 중복된 게 많아.

추가 질의 안 할게요, 이따가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계약이행 그동안 하던 업무 외에 또 그 업무들을 함께하면서 일이 좀 늘어났는데, 계약부서도 없고 계약과 관련돼 있는 사업 집행들을 많이 안 해본 우리 동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사안들이 더 많이, 나중에 감사가 사후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복된 내용들을 100건이고 50건이고 쭉 해서 동사무소에서 행정 부분에 일어난 지적된 내용들을 공통된 내용들 해가지고, 25개동에 일어난 일 똑같은 일일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 입사한다면 입사 서류는 1번 뭐, 뭐, 뭐, 뭐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쭉 해가지고 서류 확인해서 넣잖아요.

이것처럼 건별로 감사해서 업무편람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건건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건이 여기에 대해서 C동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보험료 부적절 똑같은 걸 C동, A동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편람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교육용으로 쓰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업무가.

그래서 계약사항에서는 뭐, 뭐, 뭐, 이러이런 걸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험료는 뭣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만일 것을 그 건건이 중복된 것을 다 해가지고 이 표를 감사교육편람이라고 만들어 놨어. 이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려스러워서 제가 작년에 감사 지적된 우리 25개동 내용하고 이 교육시켰다는 편람자료를 이번에 받아서 보니까 또 중복된 내용 건건이 만들었어.

이러면 동에서 직원들이 누가 바뀌더라도 계약업무를 할 때는 어떤, 어떤 거를 해야 되겠구나 관련된 내용마다 그 자료 딱 보면, C동, A동, B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업무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를 하면 그만이지.

유용훈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태순위원 감사실에도 내일 감사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각 동에서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들이 정말 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업무를 볼 때는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쭉 해 놓으면 그만일 건데, A동, B동, C동을 뭐 하러 나열해가지고 나중에 업무담당자들 이걸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실에 내가 다시 또 요청을 하겠지만 이후에 업무편람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직원 각 동마다 이 업무에 다시 또 사후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감사 지적받고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일 돼요, 이게? 일 안 되지? 정말 안 되죠. 힘들지.

그래서 그렇게 업무에 다시 한번, 감사 지적에 대한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최진호위원 1250페이지 보면 우리 시 상록구 체납세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요. 항상 체납액이 많이 문제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최진호위원 지금 체납징수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당초에 조사관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본청 징수과로 흡수돼서 체납조사팀이 한 4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팀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 공무원 분들이신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아니요, 이번에 체납조사원들 중에서 4명을 내근직으로 바꿔서 체납관리팀 1명, 조사팀 3명 이렇게 배치해서 내근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런 조사관들을 관리하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공무원들이실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제 생각에는 체납 이게 참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일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차라리 TF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쨌든 체납률을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면 인센티브나 포상이나 이런 걸 주는 혹시 그런 거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 부분이 예전에 국세 쪽에서도 체납전문징수는 민간위탁 이런 식의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제도적으로 그렇게까지 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사관들 그분들이 보통 캐피탈 이런 데서 근무하시거나 민간 체납 일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예전에는 제일 많았을 때는 상록구 4명, 단원구 4명 해서 8명을 채용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캐피탈 쪽에서 일하셨던 경력자 분들이면,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입니다.

최진호위원 물론 노련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분들도 캐피탈 쪽에서 일을 하실 때는 성과가 좋으면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그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혹시 그러한 인센티브 쪽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현재 지금 그분들의 급여체계가 기본급이 보통 한 2천 2, 3백 되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포상금까지 수령을 하게 되면 평균이 1년에 5500만 원 정도 수령액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지금 현원이 44명이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최진호위원 요즘 저출산이라 많이 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 시청어린이집 보니까 이렇게 정원이 안 채워져서 직장이 안산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직장 다니는 부모의 아이들도 다닐 수 있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현재로서는 상록구청 직원 자녀하고 안산시청 직원 자녀들에 대해서만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 원아수가 줄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안산시에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50%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50%만 하고 계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50% 이상 주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원아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 60%는 안 되고 52,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게 아마 운영비만 그렇지 시설비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시설비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 하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최진호위원 어쨌든 많이 세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행정지원과 같은데, 재난 이런 거 담당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재난이요?

최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 이런 피해 때문에 각 동에 펌프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하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디지털 특화 운영 실적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데 키오스크 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이런 식당이나 모든 게 키오스크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청에는 디지털 체험존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록구는 체험존 설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키오스크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작년에 디지털 특화 교육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배움터에서 에듀버스라는 걸 운행을 해가지고 경로당 여섯 군데인가 가가지고 키오스크 교육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주문하려고 있으면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거나 막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짜 이게 굉장히 스마트폰 교육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에 경로당도 있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면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상록구 수의계약 관내업체 계약건수 해서 자료 요구한 거 잘 받았어요. 보니까 토털 192개에 188개 관내, 관외는 네 곳이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업체가 없었을 때 관외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용역계약 현황 보니까, 과장님 1218페이지요.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상록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에서 하는 건데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8천이에요.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1억 8천까지 가능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계약은 금액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금액제한이 없어서,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해가지고 한 2천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전년도하고 같은 곳에서 여기도 수의계약이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저희가 입찰을 본 사항인데요. 2회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 들어간 겁니다.

박은정위원 유찰이 돼가지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특성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박은정위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록구가 3대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2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과장님? 유용훈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산 때문에 유찰이 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박은정위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못 들어와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가 떨어진 곳 이동 설치해 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적용해서 이동하셨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박은정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우선 이번에 새로 지은 안산교육청 그쪽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사이동 쪽에 있는 곳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청소년문화의집, 사이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해서 결산할 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목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산 대비 많은 게 아니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타 지자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계량기 정기검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진행이 됐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에 했었고요. 2020년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보니까 불합격 계량기가 138대인데 이게 수리 후에 재검사를 할 수 없이 완전한 불량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게 계량기가 주로 재검사 대상이 되면 그 소매업체나 이런 쪽에서 아예 그냥 폐기하고 새로 삽니다.

이게 전자계량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도 그렇고 타 지자체는 보면 수리해서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게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록구는 138대를 전량 폐기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강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수리해서 하면 재검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 자료랑 비교하다 보니까 아까 만성체납자 앞서서 몇 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안 하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올리셨어요.

그런데 22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5천만 원 이상짜리 체납자들은 중가산금 이게 한 달에 0.75% 가산금리 중가산금이 붙거든요. 거기에 5년간 붙는데 그러면 45% 정도 본세에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거는 가산금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났다라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지금 5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9억 7천만 원인데, 그중에 이 체납자들 중에 납부한 사람들은 6명에 한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체납자들이 매월 중가산금이 플러스가 되면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공통자료에 천만 원 이상 또 여기에 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해서 용역 수의계약이 있어요.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계약은 4월 26일날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나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물건이 안 들어와서 지금 집행,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8월달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8월까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이거 급한 거 아니었어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급한 건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물품이 좀 달려가지고.

박은정위원 그래서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정보통신과도 같이 시청에서 구입하지 않았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똑같이 아마 그럴 겁니다.

박은정위원 정보통신과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같은 입장일 겁니다.

박은정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이 장비업체는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장비업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장비는 따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장비는 얼마정도 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장비는 2천만 원.

김재국위원 얼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2천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2천만 원인데 유지보수를 1년 유지보수 8700?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의해서 그 인건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인건비인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행정망이 있는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통신망은 행정망이나 사설망을 임대해서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 장비업체는 프로그램은 납품 안 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기술이전을 전제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업체에 주로 기술이전 제안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도 같이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물건을 단말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가 지금 여기 그 업체가 OA서비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이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 계약된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입니다.

김재국위원 기술이전을 받았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전 받은 거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기술이전 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안산시가 낙찰업체인 서로 사인 간의 비용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천만 원이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도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를 납품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는 서울 업체일 수도 있고 대구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안산시까지 와서 유지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통해서 안산시에 있는 유지보수를 그렇게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소트프웨어 권한은 누구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소프트웨어 권한은 원 기술을 갖고 있는 원 업체입니다.

김재국위원 원 업체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우리 그럼 안산시에서 돈 지불했다며요. 그 비용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 개발은 행안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승인 내준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와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본사랑 협약 맺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유지업체가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유지보수를 얘기하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권한은 그 업체 거냐고요. 안산시에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에 돈 지불했다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행안부랑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국가기관인 행안부나 그런 본사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안산시가 소프트웨어를 전적으로 소스까지 다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개발비는 줬어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개발은 행안부에서 개발비를 줬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지보수비만 주는 거다? 순수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너무 높지 않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를 들어서 MS 워드를 사용하더라도 개발은 MS 소프트사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렇게 다 포함해서 장비 대비, 소프트웨어 개발 대비,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유지보수 안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국가기관에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로서는 알기 힘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이 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싸요.

그 위에 21번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통합증명발급기는 각 동에서 증명서 통합민원 발급을 그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나?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민원실을 포함한 모든 동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상록구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 장비 대비 너무 비싸고, 이게 지금 솔직히 유찰됐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담합 아니에요? 이 업체밖에 없는 건 아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전문기술이전을,

김재국위원 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기술이전은 아마 한 개 업체만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한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2020년도에 계량기 검사는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폐기 104건, 재검사 4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국위원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제 질문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이따가 추가 질문할 때 말씀하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해양동장님.

○해양동장 두현지 해양동장 두현지입니다.

김재국위원 해양동이 일은 잘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은 우리 시민협력관에 민원 접수된 내용 보잖아요. 다른 동은 없는데 여기 해양동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행사 관광버스 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불만, 결과를 올려놔 놓으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해양동장 두현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 하고 있어요?

○해양동장 두현지 예.

김재국위원 이게 무슨 관광버스 계약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누가 민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초 견적서와 청구 영수증의 업체 상이로 회계서류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문제는 있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했다는 얘기죠? 모르고 계신다고 인지를?

○해양동장 두현지 네.

○위원장 김진숙 날짜가 언제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22년도 10월 27일, 작년 10월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작년 10월에 동장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해양동장 두현지 저는 1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올 1월 1일자요?

○해양동장 두현지 예.

김재국위원 이거 파악하셔가지고 이따 추가 질문할 때 주세요.

○해양동장 두현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해양동이 전화친절도는 또 평가로 상위부서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위부서에 반월동, 그다음에 민원부서 대민서비스 지원 점검 있죠? 거기 보면 사이동이 전반기 하반기에 하위부서에 들어가 있네요? 왜 이렇게 평가가 됐을까요?

사이동장님.

○사이동장 정병원 네,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민원 대민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가 사이동이 전반기 하반기에 아주 나쁘게 평가를 냈는데 무슨 민원인하고 싸운 적이 있으신가요?

○사이동장 정병원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그렇죠.

○사이동장 정병원 글쎄, 저도 제가 2023년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세요?

○사이동장 정병원 예,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동장님으로 계시니까,

○사이동장 정병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평가를 받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동장님 행정감사 자료 안 보셨나요? 자료를 보시고 오셔야죠. 자료에 다 있는데 그럼 그걸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나요?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해서 전 동장님에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사이동장 정병원 네,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동장님.

○일동장 송해근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참여 사업 중에서 일동이 모범적으로 한다고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세탁 관련돼서.

○일동장 송해근 예.

김재국위원 지금 그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일동장 송해근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말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지금 75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8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7.3%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불 말고도 옷가지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 전체적으로?

○일동장 송해근 네, 이불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독거노인만 1210 몇 가구 중에 750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이의제기하시고 이러셔가지고 대상을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노인 혼자 사는데 이불만 빨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겨울옷 외투 무겁잖아요.

이런 것도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단체장님 회의를 통해가지고 외투나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이론으로 보면 독거노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계신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 우리 다른 동도 모범적으로, 우리 이동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세탁사업이.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은 빨래를 잘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 나는 이런 거 입으면 또 통장님들이나 가셔서 진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동장님들도 다 같이 그런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장 송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1241페이지인데요.

계량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하셨던 건데 잠깐 더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요.

그 검사수량이 2216대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그럼 순회검사가 1843대, 소재지검사가 373대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 소재지검사는 어느 거를 말하는 건가요, 혹시?

그리고 면제수량이 211대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그 면제수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우선면제수량은 최근 2년 안에 한 번 검칙을 받았거나,

이지화위원 한 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검칙을 받은 그런 계량기 같은 경우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받은 거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정기검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도 정기검사 대상인데 어떤 업체가 2021년도에 받았다면 그것은 2022년도에 면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검사대상에 보면 혹시 고물상도 이게 계량기 검칙이 되나요?

고물상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일단은 고물상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고물상에 저희가 판지시저울이라든지 판수동저울이 있으면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은 점검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10톤 미만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런데 거기에 고물상이 들어있는지는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겠고요.

아까 먼저 문의하신 순회검사는 동별로 묶어서 저희가 한 곳에서 나가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 소재지검사는 영업점으로 직접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시나요? 이 373건 검사할 때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시는 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이때 지금 인건비를 보면 4600여만 원이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 때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에 기간제 5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직원 1명에 기간제가 5명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기간제 5명.

이지화위원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한 가지 해 드릴게요.

고물상을 제가 작년부터 해서 한 두세 번을 갔었거든요. 그 고물상에 들어갈 때 밑에 판으로 된 저울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고물상은 차량으로도 들어가요. 차량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차량으로 들어갔을 때 차량 무게와 다 꺼내 놓은 다음에 그 무게를 해서 몇 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속임수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저도 느꼈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티격태격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왜 키로 수가 틀리냐”, 그러면 “나는 정확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이 그 계량기, 특히 왜냐하면 파지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막 등쳐먹는다고 그러고 어르신들이 막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물상에 들어가는 밑에 판이에요, 큰.

아까 10톤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번 체크 좀, 이거를 정밀도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도 저희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입니다.

그래서 판수동저울은 예전에 우리가 쌀이나 이런 거 살 때 판으로 돼가지고 계량기 동그란 무게추를 올려서 하는 그런 저울을 저희가 점검하는 거고요.

자동차 대형차가 올라서서 점검하는 것은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형차에 대한 점검은 점검하는 부서나 이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고물상뿐만 아니라 화물트럭이랄지 폐기물트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동차가 올라가서 전자식저울로 재서 그 계량증명이 있은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형계량기는 저희 지금 자료 낸 계량기 정기검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르신들이 리어카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리어카에 잔뜩 실었을 때 그분들이 그 판 위로 올라가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르신은 10키로 같은데 저울에는 8키로가 나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어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화물차도 화물차지만 리어카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 고물상에 있는 저울도 저희가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우선 고물상 자체의 소규모 저울은 저희가 점검합니다. 몇 가지 고물상을 점검했었고요.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한국전기전자기계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어카가 그 판 위에 올라가서 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톤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었고요. 무게추나 정밀한 저울을 통해서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사람이 들고 가서.

그런 논리로 보면 아마 고물상의 그 대형저울은 저희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더 알아봐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더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하나만 더, 부동산중개업체도 아까 박은정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그거 보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라고 있어요. 1235페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그 표시광고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A사업체, B사업체 동시에 물건이 올라가 있을 때 A업체에서 이 물건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B라는 업체에 계속 그게 물건이 올라가 있을 때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문의도 하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 표시광고가 몇 개월까지의 그 기간이 있나요? 그 업체 그 사업장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또 혹시 이게 벌금이 있는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과태료라는 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동산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저희가 한국 인터넷, 소비자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위임을 했고요. 그 기관에서 매매가 되었는데 인터넷상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인터넷에 꼭 표시해야 할 사항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가지 누락하였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통보된 근거로 인해서 매물이 완료됐는데 표시광고가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허위매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사례가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그럼 그 500만 원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500만 원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이 부동산중개업체가 실수로 인해서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그걸 바로 못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50%의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50%를 감면하고 또 미리 예고기간에 내면 200만 원으로 보다 좀 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500만 원은 정해지되, 거기에 따라서 감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상록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따라서 보육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이 44명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 보육정원에 맞게끔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떻게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애를 낳으라 해서 할 수도 없는 건데, 공무원들은 지금 현 19명이잖아요, 종사자들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현원은 지금 44명이잖아요, 정원이.

그러다 보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본오2동.

○위원장 김진숙 네, PC.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게 뭐냐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교육하는 거는 교육장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는데요. PC는 저희 상록구청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포함해가지고 전체 다. 그래가지고 거기 본오2동 전산교육장에 총 15대 중에서 3대는 사회복지에서 사용을 하고, 1대는 취업 상담으로 사용을 하고, 11대는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지화위원 11대는 받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보관은 어떻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불용 PC로 해가지고 사랑의 PC 사업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다시 그걸 사랑의 PC로 전달하는 거예요, 11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까 제가 착오였다고 말씀,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나 표 하나만, 잠깐.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얘기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건수가 이렇게 엄청 많아. 두 페이지야, 각 동사무소별로.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니까 저거야, 그냥. 계약 부적정이 7건, 다 해봐야 이게 한 10건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 말고도 유사하게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업무편람 그야말로 그걸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계약한 사람은, 계약 담당자는 ‘저런 걸 유의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교육에도 효과가 있고 이후에 다른 어떤 업무자들이 볼 때 자기 업무에 그걸 잘 보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것처럼 그냥 건 건 전체 건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에 별로 효과도 없고 업무 담당자들이 보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계약업무 담당자는 어떤 유형이 있어서 저렇게 쭉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장 송해근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띄워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2005년도에 감사실에 근무할 때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100% 되는 게, 각 동이 비슷비슷한데 구청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게 계속 중복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례집을 제가 그때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회계분야·환경분야·보건분야·건축분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기 인지세 미청구는 이게 2005년도에도 저런 게 지적됐었거든요, 20년이 거의 돼 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담당자들이 신규자들이 많이 바뀌고 했잖아요. 담당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으니까 매일 전례 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아까 민원봉사과 과장님 계량기에 관련해서 답변 안 하신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일단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안 하고자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하는데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추진현황 해서 다 받았거든요.

동에 따라서 1억을 받은 데도 있고 1억 1000 정도 받은 데가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왜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일종의 주민편익 사업이죠.

박은정위원 주민편익 사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서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편익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을 요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본오1동 동장님.

○본오1동장 김종만 네, 본오1동장 김종만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뒤에 보면 본오2동도 한 곳에 있긴 한데, 본오1동이 특이하게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를 두 군데 했어요.

○본오1동장 김종만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든 시급성을 위한 예산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본오1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게 시급한 것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CCTV, 왜냐하면 도시정보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CCTV는 설치할 수 있잖아요.

○본오1동장 김종만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는데요. 오목골공원 초입에, 다른 데는 다 CCTV가 있는데 그 한 곳이 없어가지고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정보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박은정위원 관리만 이관을 하신 거죠?

○본오1동장 김종만 전체를 이관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체를?

○본오1동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상반기에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도 같은 맥락인가요?

○본오1동장 김종만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CCTV나 이런 부분, 물론 시급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로 CCTV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민원봉사과장님이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답하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인발급기 지금 이거 몇 대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작년도에 몇 대 하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작년도에 23대였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도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올해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24대입니다.

김재국위원 24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거 제가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우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15대는 이번에 안산오에이에서 수의계약 되었고 9대는 나래라는 곳에서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오에이는 타피라는 제조사, 광명테크라는 제조사와 기술지원확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래라는 곳은 에니텍시스라는 제조사와 확약서를 맺었습니다. 총 우리 저희 상록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이 3개 제조사에서 제조돼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에는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업체는 각 소재지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1개 업체하고만 확약서를 맺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충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상록구에만 24대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에는 어디서 계약한 것 같습니까?

상록구에서는 지금 여기 안산오에이죠? 24대 맞죠,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상록구에서 안산오에이에서 15대, 나래에서 9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나래는 여기 상록구에는 없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2023년도의 계약현황을 보면 안산오에이에서 5300만 원 계약되어 있고 나래 9대는 3300만 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합쳐서 8700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두 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원구에는 어디서 할 거 같아요, 단원구? 단원구는 나래에서 해요.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단원구도 두 번 유찰됐어요. 유찰돼서 나래에서 했거든요?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담합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전년 대비 거의 24% 이상 올랐어요, 양쪽 다.

결국에는 담합이라고 하는 두 번 유찰, 담합이라는 그런 거에 우리 안산시가 이 사람들한테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업체도 아니고 두 개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요. 담합이죠, 담합.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거를 정확히 인식하셔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장비 관리,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시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잘 하셔야죠.

본 위원이 2차 질문 추가 질문 안 했으면 어떤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우선제가 답변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 업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업체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한 개 업체도 아니잖아요, 안산시만 해도.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죄송한데, 단원구는 제조사가 에니텍에서 제조한 것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래 한 군데에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담합이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보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담합이라는 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121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안산오에이서비스 1인견적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8716만 원이. 그죠? 맞죠? 2개 업체가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개 업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자료를 엉터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니, 자료가 엉터리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안산오에이가 대표사로 아마 계약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분리를 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럼 안산오에이가 대표사고, 그럼 그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이 잘못되신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안산오에이가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2회 유찰이 돼가지고 안산오에이가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이거 진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확히 해서 자료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규명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이요. 그 뜻인 것 같아요. 지금 81명이 정원인데 44명이 현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청어린이집처럼 나머지 부분을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부동산중개업 지도요.

좀 전에 표시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2건이에요. 불법으로 걸린 게 표시광고 2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2건이 행정처분을 받으신 거죠? 과태료 벌금 나온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자면 표시광고요.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기간이 며칠을 두나요? 그 표시광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름을 둔다든지 한 달을 둔다든지 내려야 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즉시 내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광고는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통보가 오는 거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가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미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못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500만 원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의제기라든지 어떤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죄송합니다.

계약 즉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야 되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한 250만 원 수준으로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중개업소도 한 540개 되잖아요, 상록구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550여 개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550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위원장 김진숙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서 더 거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문 닫는 그런 업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계량기 정기검사 있잖아요. 지금 불합격이 아까 138대라고 했잖아요? 전량 폐기를 하는데, 보통 불합격 계량기가 계량기 자체에서 불량인지 아니면 상인들이 인위적으로 작동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속이는 건지 이런 조사도 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그런 조사까지 하는 것보다는 기준으로, 표준으로 잡고 있는 계량추가 있습니다. 무게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무게추로 달아봤을 때 표준오차를 넘어가면 불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업체가 요즘은 전자식계량기기 때문에 전자식계량기를 임의대로 조작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언론상에서 보면 전자식계량기를 수평을 맞추지 않거나 오히려 어떠한 무게를 잴 때 힘으로 눌러서 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계량기 자체를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거는 그러면 아직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요. 지금 이게 시정 및 요구 처리결과에 지금 이게 22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반월역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반월역에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반월역은 7676명이고 사리역은 8천 명이 넘어요. 아마 지금 23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제가 반월 사리역에 자주, 그 근처에 자주 가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거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반월역이 숫자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사리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지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우리 상록구청장님이 지금 행감으로 저희 상임위실이 마지막이시죠?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87년도에 입사하셨더라고요. 36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공로연수를 가시고 우리 상임위에 마지막이 됐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소회라든지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언할 수 있는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앞으로 계획, 인생 제2의 계획 있으시면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어제 지난 주부터 슬슬 제가 가져가야 될 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1년 동안에는 저희가 공로연수 퇴직준비교육이어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많이 찾아서 열심히 배워볼 건 배워보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할 것이고요.

퇴직 후에는 아마 다른 일을 하든지 그냥 편하게 살 건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여지껏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구청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산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안산시가 되길 혹시 퇴직을 하더라도 많이 기원드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진숙 구청장님 36년 공직생활 마치시게 돼서 정말 훌륭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과 많은 응원과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단원구청장 이규석

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세무1과장 이종민

세무2과장 임종현

와동장 고태균

고잔동장 김명기

중앙동장 안성영

호수동장 강희석

원곡동장 김정아

백운동장 연창희

신길동장 노현우

초지동장 김유미

선부1동장 박근호

선부2동장 나선우

선부3동장 임은철

대부동장 백종선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행정지원과 소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공유입니다.

2021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지적사례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동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사례 공유와 함께 회계관련 법규 연찬 등 지도점검 및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계약업체의 사업종료 요청에 따라 계약 해지 후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대상 업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 업체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민원봉사과 소관 「유동인구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입니다.

역사별 이용현황 파악 결과, 일평균 2만 2천 명이 이용하는 중앙역을 시작으로 안산역, 고잔역, 초지역, 신길온천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이 높은 중앙역사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협의결과 역사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타 역사들도 모두 리모델링공사 예정에 있어 역사 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단원구는 총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2쪽,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과 맞물려 깡통전세 및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정보과와 합동점검 및 2022년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정기 지도단속은 민원 유발 및 부당한 부동산거래 의심 중개업소 집중 점검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사무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154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체납세 징수 향상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였으며, 번호판 영치후 장기 미반환 차량은 체납처분 안내 후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156쪽,「민방위 장비(방독면) 관리 철저」입니다.

단원구 12개 동 전체가 방독면 보관창고의 시건장치를 번호키로 교체하여 위기 시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풍 설비 및 제습기 사용을 통해 지하에 비치된 방독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직원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구청 및 각 동장 주관으로 친절교육을 병행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친절의식 제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261페이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1261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생활속의 정보인프라 조성 추진 현황이에요. 교육운영에서 거기 교육기관이 맨 밑에 보면 4월에서 12월, 그 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교육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공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이 연단위로 구분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강사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요.

4월 달부터는 과기부에서 2019년부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때 같이, 그때는 경로당도 지역아동센터도 주민자치센터도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장소와 영역대상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합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합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면 교육과정에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기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영상 편집.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이건 어른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어른들 대상도 있고 일반 주민도 하고, 네.

이지화위원 주로 어르신 대상으로 하실 때 컴퓨터 기초를 어르신들이 잘 따라서 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전에는 컴퓨터 어르신들은 대부분 반복교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컴퓨터 기초에서 켜고 끄고 이런 것들,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라는 의미는 그 정도 범위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동영상 편집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다양하게 현재 지금 돌아가는 패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알 때까지 가르쳐 드리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반복 교육인데 그분 여러 분 성향에 따라 그러는데, 대부분 모르시면 다시 반복 강의를 듣는데 들으실 때 컴퓨터 기초 부족하다면 다시 들으시고 아니면 다른 키오스크라든지 이렇게 핸드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면 또 그것도 다시 신청해서 들으시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 복지관 등’ 이렇게 써있어요, 교육장소가. 구청하고 복지관하고 ‘등’은 뭐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등’은 저희가 사회복지관, 단원구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저희 고려연구 그런 단체들,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단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는 그 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쪽에서 수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교육과정 개설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1271페이지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현황에 이게 작년하고 보니까 한 개반이 늘었고요. 인원은 83명, 현원이 71명이거든요. 한 개반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4억 8천이라는 규모의 돈이 운영비가 71명의 현원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12명이 부족이고, 정원에서 현원으로 하면 12명이 부족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한 반이 늘었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를 잘 좀 써주시고 또 규모적으로 보면 규모도 많이 높여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단원구청이 일단 청사 자체가 신축 청사이고 저희가 지금 재원율이 85.5%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여건하고 비해서 높은 편이고, 그런 이유가 청사에 대한 최소 신축도 있고 원장님께서 학부모들 사이에 어떤 입소문이 난 건지 단원구 쪽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이 늘어난 거는 선생님이 4세반이 늘어난 건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반 아이들이 있고 또 4세반이 이쪽으로 입소하겠다는 반이 있어서 그 원장선생님이 어쨌든 정해진 그 규모 금액 내에서 당신들이 교사도 한 분 더 뽑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어떤 페이는 맞춰서 아이들 정원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이왕이면 정원에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이지화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현황이에요. 검사수량이 1771대, 순회검사 1398대, 소재지 검사 373곳인데요.

이 순회검사하고 소재지검사는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순회검사는 어느 지역을 순회를 한 거고, 소재지는 어디 소재지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순회검사라고 하면 각 동으로 순회해서 계량기 소재하는 어떤 상인들이 거기로 집합해서 하게 하는 거고, 소재지검사는 그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거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소재지검사 할 때는 몇 분이나 직원이 가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직원 가는 거는 다 똑같이 갑니다. 원래 거기 나와있을 때 직원 한 사람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인데,

이지화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섯 분이 가시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렇죠.

그런데 직원이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소재지검사 할 때도 직원이 어쨌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면제수량이 204대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이지화위원 면제수량이라는 게 뭐를 면제수량이라고 합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정기검사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계량기인데요. 원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검사일 해당 연도나 또는 전년도에 검증이나 재검증을 받은 저울이거나 또 저울이 있지만 실지로 상업용으로 쓰지 않고 판매라든지 진열 중에 있는 그런 저울 같은 것들, 그다음에 국가 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나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에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어떤 그런 저울들, 그렇게 해서 실제로 2년 이 사이에, 이내에 과거보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검증이나 재검증을 한 번 받은 어떤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할 때 중간에 검증을 받은 저울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검사저울에 고물상, 혹시 고물상에 저울이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들어갈 때 보면 차량으로 들어갈 때 판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는 여기서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10톤 미만에서는 우리가 정기검사를 하는데 10톤이 넘어갈 때는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톤이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10톤 미만 저울은 검증기관에서 따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니요, 미만은 우리가 하고요.

이지화위원 미만은 하고 이상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소속이 틀린가요, 소관이 틀린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검증할 때마다 다릅니다, 검증할 때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는지 그걸 가서 조사하면 됩니다. 검증 받으면 거기다가 검증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그 판 그게 비리가 좀 많이 있다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 그래요?

이지화위원 네.

저울 속임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또 저희 소관에서 하시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합격 계량기 폐기조치 5대, 수리후 재검사 9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이지화위원 폐기조치 5대는 이걸 어떻게 폐기를 하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폐기라는 게 안 쓴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건 새롭게 다른 거 대체로 구매해서 쓴다는 의미겠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폐기된 거는 다시 쓸 수 없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렇죠.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면 정기검사 필증을 붙여줍니다. 그 외에 붙여주지 않은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수리 후 재검사는 뭐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거기에서 수리하겠다라는 경우에 수리 후에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전부 다 폐기하고 다시 한 걸로 제가 파악은 사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9대도 폐기했다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실히 폐기한 거 맞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게 그걸로 사용을 하면 향후에 자기네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우리가 수시점검 했을 때 적발되거나 그러면 그게 상당한 벌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폐기는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어디다 보관했다가 다시 수리해서 쓰고 이러는 건 아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제보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디지털 특화 운영 실적에 있어서 디지털 에듀버스가 있어요. 차량에 키오스크나 이런 걸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시키는 교육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지금 계획이 그러면 11월까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12월까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기간이 11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 에듀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디지털 체험존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희망을 표시 의견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게 되면 몇 % 정도 교육이, 경로당이 몇 % 정도 완료할 수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 디지털 특화에 따른 체험존은 가서 방문교육이라기보다는 체험존에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을 시켜드리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에듀버스는 경로당이나 이쪽에 해당 경로당이 요청을 오시는 경우가 1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교육 차원에서라도 일단 체험에 대한 부분은 좀 하시겠냐라는 어떤 수요조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하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김유숙위원 홍보를 조금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보화 우리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연한 지난 게 좀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대상자가 보니까 비영리기관, 수급자, 한부모가정, 이탈주민, 장애인 등 돼 있는데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의 방범대라든가 방범지구대 이런 데가 또 PC로 회계보고 같은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데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인 어떤 지원사항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5월 14일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22개 지대인데 18개 지대가 신청을 했어요. 나머지 지대는 자체적으로 있으신 건지 다른 방법론이 있으신지 4개 지대는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신청 완료됐고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설치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방범대뿐만 아니고 우리 봉사하시는 단체들 많잖아요, 동에? 그런 데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 기준 부분이 이게 소외계층에 대한 기기이다 보니 어떤 법이나 조례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게 만약에 시장님께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아예 불용으로 돼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렇죠.

저희가 나오는 PC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이렇게 양품화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메모리를 이쪽에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제가 알기로는 키보드랑 마우스 이런 것들은 새거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폐기되는 거보다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부동산중개 지도·단속 추진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작년 22년도 하반기부터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 또 상반기 때도 열 몇 개 업소가 같이 점검대상이 돼서 점검을 하고 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반기 때 지도·점검하면서 계도 부분이라든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김유숙위원 지적한다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했었으면 올 상반기에는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도 지금 이쪽에 공인중개사가 한 767개 정도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같이해서 자정활동을 하고,

김유숙위원 협회하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라든지 그걸 했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767개가 있는데 협회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다 가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협회 가입하신 분들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도·계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굉장히 수도 많고, 그분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협회하고의 어떤 그런 같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그런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협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을 안 시켜 주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래요?

김유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에다 우리 관에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협회 활동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거는 확인해서 한번 저희가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단원구에서는 민원 제기돼서 점검 받은 곳이, 그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민원이라는 게 실제로, 물론 불만사항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김유숙위원 그 계약하신 분들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표시광고물 같은 경우라든지 가서 보니까 그랬다라는,

김유숙위원 광고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김유숙위원 아, 허위 매물 이런 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 이루어지죠, 중개업소 관련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럼요.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면서 하지 않는 그건, 알면서 안 하는 거는 점검대상이긴 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중개사분들 말씀이 계약이 많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 안산시민이고 또 전세사기에 연루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 세무1과장 이종민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체납세 정리 관련해서, 세무2과장님이신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303쪽을 보니까 우리 체납세 정리계획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만성체납자분들이 단원구는 거의 많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납세를 일부 납부한 것보다 우리 단원구가 더, 의외로 상록구에 비했을 때 체납률이 좀 높아서.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일단은 상록구에 비해서는 법인 숫자도 상록구는 4800개 되는데 우리는 거의 한 만 3천, 한 3배 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공단을 끼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단원구라, 예, 그러네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래서 경제 여건상 이래가지고 보통 폐업이 많습니다, 영세사업자가 많아서.

올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고, 주로 자동차세가 많은 것 같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자동차, 보통 사업을 보면 주택사업 이런 거 하다 보면 자동차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있고, 대포차 이런 형태.

김유숙위원 대포차도?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이런 차가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빌려주고,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주고 손을 떼는, 사업을 폐지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불납결손 될 확률이 있네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래서 결손을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또 혹시 은닉재산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정리 결손처분 하는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납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되기 전에 홍보라든가 추징하는 방법을 조금 강화를 한다든가 해서 체납률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 정리 목표가 189억 원이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김유숙위원 지금 시점에 몇 % 정도나 달성됐을까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우리가 원래 3월 31일까지 보면 한 56억 원 징수가 됐기 때문에 한 30% 가까이는 된 것 같습니다. 이 목표액에, 189억에.

그런데 한 5월달까지, 지금 저희가 추계가 3월달까지 됐는데 5월달 보니까 한 70억 정도 돼서 한 40% 가까이는 육박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렵기도 해서 체납률이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불납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구청장님, 세무과장 이종민 과장님, 또 우리 백운동 동장님, 김명기 동장님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 구청은 대부분이 보면 민원대응 업무여서 평상시 때 자주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내용들인데요. 짧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상록구청 바로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감사관 자료 보니까 우리 감사관 시정 조치사항 145쪽에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공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사진까지 잘 붙여 놨네요.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한 6, 70개 되는 이렇게 두 페이지에요, 두 페이지.

감사관실의 자료인데, 여기 두 페이지에 6, 70건이 있는데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았더니 열 가지 사항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약이행절차 부적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절 등 저런 식으로 6, 70개가.

그런데 우리 상록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그 건건이를 한 권으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교육용 업무편람’ 이렇게 해 놨어.

그런데 이 자료도 보니까 중복된 게 그대로 있어. 무슨 얘기냐, 이거는 감사관실에 내일 주요하게 지적할 건데, 감사관실에 작년에 요청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본연의 업무에서도 저런 감사관 지적들이 있을 건데 최근에는 또 주민참여예산 그래가지고 여러 사업비도 내려와가지고 더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도 아니고 주민대응 사업인데, 그래서 그거를 교육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감사관실에서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양 구청 행정과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거 구청 해보니까 모 동장님이 그래. 본인이 감사실에 있었을 때 2005년도에도 저런 게 똑같은 게 지금도 있다고 그래.

무슨 얘기냐, 그거는 관리자의 잘못인 거야. 감사관실의 잘못인 거예요.

저런 문제들은 여러 저런 내용들을 쭉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용들을,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업무에서는 어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 놓으면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다른 거 볼 거 없어. 자기 업무 것만 보면 돼.

그래서 그거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저런 감사 지적을 받는 것은 아무리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들의 잘못이 아니라 감사관실에 내일 강력히 요구를 해서, 복지센터도 얼마나 민원 대응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 또 저런 감사에서 지적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걸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가면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아요.

박상숙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업무담당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어디 입사 지원을 해도 거기에 주민등록초본 갖고 오세요, 뭐 갖고 오세요 나열사항들 쭉 해서 하나하나 서류 떼가지고 딱 첨부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무도 그런 업무편람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하다가 주로 보면 또 동 행정복지센터는 저런 업무 관련해서 오랜 경험보다는 근무경력이 짧은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요. 업무 배우기도 바쁜데 또 저런 거에 감사 지적받아 봐. 근무할 맛이 나냐고, 안 나지.

저건 선배들, 관리자의 잘못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공통자료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계약 여기 보니까, 119쪽부터 134쪽까지 보니까 양 구청이 거의 같아요. 같은 건데, 주로 보니까 청소용역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전부 다 이게 동청사 청소용역이 물론 계약기간이 짧기는 해도 전부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 누구 한 군데서 왜 이런 건지만, 과장님이 아시는가요, 각 동에서 아시는가요?

전체가 똑같아. 계약 일자는 각기 다르긴 한데 집행잔액이 전부 청소용역이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청소용역을 기본적으로 할 때 인건비 들어갔을 때 연차수당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연말에 준공을 할 때 연차수당을 그분이 5일을 썼든지 그 쓰는 거에 대한 준공정산하는 과정,

박태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를 계약하고 그 근무자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급여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잔액으로 이렇게 각기 다르지는 않더라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연말에 준공정산하면서 그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디지털 특화사업 관련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디지털 체험존이 단원구 노인복지관이 희망해서 그쪽으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게 연단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과기부에서 연단위의 거기 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 중에 체험존이라는 것도 시별로 어떤 한 곳에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단원구청 2층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의사도 여쭤봤더니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강사는 별도로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체험존 같은 경우에는 강의보다는 이렇게 체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안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안내하시는 분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한 분 오는데 하루 종일은 아니고 시간타임제로 해서 오시고, 한 분은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약간 나이 드셨는데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역계약 현황 800만 원 이상 보니까 22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해가지고 수의계약인데 2600만 원이에요. 전년도는 29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했는데, 여기가 혹시 여성기업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여성기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2600만 원 이상?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요.

앞서서 상록구에도 질의를 했는데,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2회 유찰이라고 돼 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걸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대수라든지 위치에 대한 산출에 대한 내역은 민원봉사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공동도급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회사 나래하고 안산오에이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두 번 유찰된 거는 아시다시피 회계에 대한 절차는 응찰을 안 하시다 보니까 두 번 유찰 후에 나머지가 돼서 수의계약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 공동도급이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인건비가 아무리 상승이 됐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유찰의 이유가 이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유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사실 행안부에서 좀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자체도 현실 인건비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 외에 근무시간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그전에 있었던 시간 자체를 좀 많이 늘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걸 통계로 잡아가지고,

박은정위원 유지보수에 시간을 계산을 한다고요, 과장님?

이게 한 대당 얼마씩이 아니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인건비 산출할 때 그걸 그렇게 해서 좀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인건비가 상당히 큰 이유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시간 외 민원처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평일 야간에 기존에는 5.5시간 정도를 했었는데 6시간으로 했거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2시간까지만 했었는데 실제 근무에 따라서 4시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탄력적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실제로 실근무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인건비 산정할 때 어떤 표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이게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할 때 만약에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걸 다 인정해 주거나, 또 2시간만 근무했다고 그걸 계속 측정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표준시간으로 정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 현황 관련해서 앞서서 질문을 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산에 전세사기 얼마 전에 깡통전세로 해갖고 70억 원대 보증금 가로챈 혐의로 재판 넘겨져서 1심에 중형을 받은 거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빌라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기사화 됐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게 아마, 정확한 제가 그 기사를 못 봤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왕이라는 분이 안산에도 한 20채 정도 매입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박은정위원 이게 꽤 커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지 검색을 하니까 바로 이게 최근 기사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월 25일 기사로 뜨는데,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실제로 저희들한테 신고됐거나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도청에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보니까 한 15건 정도는 되어는 있어요. 되어는 있긴 한데 저희들이,

박은정위원 상록구에 비해서, 물론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민원도 받아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게 좀 많이 늘었어요. 점검대상도 많이 늘겠지만 이게 민원, 행정처분 3건, 여러 가지로 전세사기 의심되는 곳도 적발업소 8개 업소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발된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상록구하고 제가 직접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점검이라든지 합동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은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그대로 아마 처리를 했는데, 제가 상록구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세무1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 세무1과장 이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매월 사용내역 홈페이지에 올리시죠?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박은정위원 23년 1월에 업무추진 사용내역 중에 점심시간 전에 거라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세무1과 점심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교대로 11시 반부터,

박은정위원 11시 반부터?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1월 26일날 11시 49분에 이게 찍혔더라고요. 찍힌 거를 사진을 찍어서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는데, 혹시 11시 반부터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1시 49분에 찍힌 거는, 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그렇게 일찍 찍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그 시간에 결재를 했을 수는 있겠죠.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세무1과 해가지고 1월달에 사용내역이 몇 가지 찍혔는데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1월 26일날 11시 49분에 찍혀서, 의외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근무시간 철저하게 지켜달라, 점심시간 이런 거 지켜달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준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공무에 관련돼서 출장을 하셨거나 아니면 개인 연가를 쓰셨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사용내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되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선부2동 동장님, 동장님 이 사진 보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선부2동장 나선우 선부2동장 나선우입니다.

박은정위원 또 넘겨주세요.

○선부2동장 나선우 여기가 원곡동하고 선부2동하고,

박은정위원 경계죠?

○선부2동장 나선우 경계, 예.

박은정위원 땟골 있는 데.

○선부2동장 나선우 예.

박은정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긴 했었어요. 이게 벽화 단절, 원곡동하고 선부2동하고 벽화가 원곡동이 길이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계 선 하나로 원곡동까지는 안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동장님 이게 여기 지금 안쪽이 자전거도로죠? 빨간색 붉은색이.

○선부2동장 나선우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바깥 쪽이 저기 전화부스 있는 데가 인도죠, 보행로?

○선부2동장 나선우 자전거도로는,

박은정위원 차도는 그 밑의 쪽.

○선부2동장 나선우 전체를 다 인도로 보고 실제 자전거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박은정위원 자전거도로는 아니에요?

○선부2동장 나선우 예, 그냥 인도로.

박은정위원 인도로?

○선부2동장 나선우 예.

박은정위원 서기님 앞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여기를 지난 선부2동 주민총회 끝나고 민원이 발생이 돼서 현장을 나가봤어요, 동장님.

보면 저기 안심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저 철재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높이가 눈높이 딱 상처나기 좋은 눈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가 예전에는 여기에 장미가 식재되어 있었죠, 동장님?

○선부2동장 나선우 예전에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그쪽 땟골지역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장미를 그쪽에 식재를 하고,

박은정위원 이게 비교적 밤에도 어둡고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미를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 장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보면 이게 잡초나 풀이 보행로 쪽으로 우거져가지고 이게 보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장님.

이거 혹시 여기가 뒤쪽이 사유지인가요?

○선부2동장 나선우 예, 뒤에는 보전녹지라고 해가지고 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시유지도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주민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동장님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선부2동장 나선우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에 사실은 주민자치 사업으로 그쪽에 벽화하자고 해가지고 그 안건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투표 결과 해서 결국은 그 부분이 탈락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선부체육관 옆에 있는 벽화그리기 이 부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부분도 이번에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미리 선정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마찰은 좀 있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어쨌든 보면 벽화 이게 타일이 오래돼서 낡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행의 안전은 이렇게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잡초가 제거가 안 돼서 야간의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길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철재 이런 부분이 무방비하게 나와있어서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사진은 그건 안 보냈는데 타이어 있잖아요, 폐타이어 같은 것도 보행로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부2동장 나선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관리부서한테도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인도변에 나 있는 잡초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저희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바로 원곡동하고 경계라고 선부2동 쪽은 벽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몇 m 안 되는 그 행정구역의 다름으로 인해서 벽화가 원곡동은 아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원곡동하고 선부2동이 협의해서, 과장님,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예산을 세워주실 때 남의 나라도 아니고 같은 옆의 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향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원곡동장님하고 선부2동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동장님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 점자도로 보이죠? 노란색이요.

○선부2동장 나선우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시각장애인이 저거, 이거 지금 KT 전화기죠?

○선부2동장 나선우 네.

○위원장 김진숙 저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저기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죠? 부딛치죠?

○선부2동장 나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당연히 도로교통과, 관련부서가 도로교통과죠? 그렇죠?

○선부2동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도, 이런 부분도 어쨌든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저런 부분도 섬세하게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련부서에 꼭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요.

○선부2동장 나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그 안심길은 시민안전과인가요? 안심길 아까,

○선부2동장 나선우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거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안심길이 아니라 ‘안’자를 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 놓으면 무슨 ‘심길’이지 그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봐봐 ‘심길’, 그리고 저렇게 위험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심이 아니라 위험길이에요, 저거요.

이거는 담당자가 시민안전과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게 전주 관련 부서는 도로교통과니까 저희가 한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저거 설치해 놓은 거, 안심길이라고 설치한 게 도로교통과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 전주 자체가 거기니까 협의부서가 어딘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동에서 수시로 잘 점검을 해 주세요. 저런 문제 있으면 관련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협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해결을 해야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부2동장 나선우 앞으로 좀 더 현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관련부서에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돼서, 우리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타 시에 가보면 이 공중박스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전화기요?

김재국위원 예.

그거 지금 없어요.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거 철거를 고민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KT하고 협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그런 곳은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저거 흉물이에요. 가보세요 다 관리도 안 하고 지저분합니다. 옆 동네 화성에는 아예 없어요, 공중박스가.

그리고 동장님들 지금 안전표지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시면서 있으면 체크하셔가지고 해당부서에 연결해 주세요.

우리 세무2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재국위원 체납 관련돼서 아주 고생 많으셔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다들 1년 동안 또 고생해 주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좀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문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단원구 무인발급기 몇 대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대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23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3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상이하게 어떻게 틀리게 운영되는 게 몇 대 몇 대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5대, 18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5대가 어디예요? 누가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제조사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김재국위원 아니, 유지보수, 유지보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안산오에이서비스에서 5대, 주식회사 나래디지털에서 18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번 유찰됐거든요?

전 시간에 상록구청에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이게 두 개 업체가 유지보수를 유찰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년보다 얼마를 올렸냐, 임금 25%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라고 말씀하시지만 업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가 나래하고 안산오에이에 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각각에 줬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유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안산시도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두 번의 유찰이 된다는 거는 업체가 두 개 그것도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수의1인이라고 되어 있죠? 표시 이거 계약업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수의1인견적으로 해서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업체를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업체가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여러 개 업체 중에 한 곳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의미로,

김재국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컨소시엄으로 됐다고 그랬죠? 나래하고 안산오에이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단원구는 나래 중심으로 안산오에이가 서브로 들어가 있고, 상록구는 안산오에이가 메인이고 나래가 서브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짜고 치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매년마다 두 번 유찰시켜 가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검토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안산 와동지역 있잖아요. 와동지역의 무인발급기, 와동행정복지센터의 무인발급기 거기 가보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가서 살펴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지문 인식하는 데가 좀 덮혀져 있어가지고 실지로 사람들이 그게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자세히 안 보여가지고, 아마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로 파악이 돼서 일단 그건 철거를 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와동에 기쁨어린이공원이 있어요, 833번지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김재국위원 거기 주차장 만들면서 위에 시설을 잘해 놨어요. 빈 공간도 있습니다.

와동이 안산에서 제일 진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에 엄청 어려운 동네예요. 왜냐, 황금산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도너츠처럼 되어 있어요, 도너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승용차나 아니면 자전거, 도보로 가려면, 특히 자전거, 도보로는 엄청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쪽 강서고등학교 이쪽 남쪽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반드시 검토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서,

김재국위원 오직 했으면 민원 이용하려고 산을 넘어간다고 산을 관통해 달라고 이런 민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이용하려고.

그 동사무소 이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민원 서류 뗄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고잔동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고잔동은 멉니다. 동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한 700m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멀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멉니다.

김재국위원 동장님 같으면 고잔동에 있는 사람이 와동으로 떼러오시겠어요? 안 오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하여튼 와동 살면 와동으로 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꼭 좀 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꼭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여기 보면 시민협력관에서 2020년도 전화친절도 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있는 동이 좀 있어요.

물론 사실 민원인이 만족을 못해서 그분들이 불만에 대한 평가를 했었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그래요.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최고 힘들지만, 지금 여기에 평가되어 있는 동은 제가 어떤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정말 조금 힘드시지만 그냥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힘들지만, 그리고 동장님들이 판공비 가지고 우리 민원 많이 하시는 분들 식사도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오산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안산에서 오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됐다고 그 위에 있는 난 있죠, 난으로 갖다 집어던졌대요, 그 공무원한테.

그만큼 그분은 그거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던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하다 못해 서류 하나 떼더라도 친절하게 하면, 그런 거는 민원 힘드시지만 좀 애써주세요.

하여튼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노고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없지만, 하여튼 애쓰시지만 그런 민원 조금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면 23년도 4월 27일자에 우리 호수지구대의 경위 분이 올리신 글이 하나 있어요. 혹시 확인하신 분 누구 계신가요?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킥보드 관련해서 바뀐 법 때문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이라고 하면 22년도 5월 13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격증이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만 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저도 간혹 봤는데 둘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막 위험하게 곡예 운전하는 분들이 봤더니 이런 것도 다 보니까 범칙금 대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인 건 저희들도 아는데 2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 4만 원 범칙금이 있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그리고 음주로 운전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동 게시판 같은 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찰 분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먼저 시행이 되고 법이 그 이후에 개정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범칙금을 경찰들이 제재를 하거나 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범칙금을 먼저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하고 알려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양 구청하고 우리 시청 게시판에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동사무소 우리 동 게시판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현수막 하나씩 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기님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 저 사진 좀 확대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화정천 보행자 전용도로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행자도로라고 써져있는 데도 버젓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신다고 해서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뭘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도로교통과에 사실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렇게 지금 파란색하고 자전거 들어오지 말라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걸 저기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올렸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지금 이거 보시라고 바로 찍어서 또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보행자 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꼭 자전거를 타야 되는 도로라고 하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지 말고 동시에 그냥 같이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시민들이 다니면서도 여기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괜히 그렇잖아요, 불법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할 것인지, 동시에 다닐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조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킥보드 관련해서도 대중교통과에서 사실상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문안을 받아서 그렇게 동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김유숙위원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 안 들어가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결위에 들어가면 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구청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김유숙위원 개인적으로 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에 지금 행감 중이고요. 관련부서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관련해서 발급 종류가 119종으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여권하고 국민연금이 있는데 여권은 어떤 형태로 발급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까지는.

박은정위원 양 구청에 여권이 있길래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발급받을 때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걸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당부인데요. 이 노점 단속이 양 구청에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태순위원 여러 차례 내가 사전에 전화도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중앙동 뒤쪽에 8단지, 9단지 그쪽에 보면 양쪽이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에 노점이 심하다고 민원이 오래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요청을 해서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그런데 현수막을 거나 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행정이 어디가 있는지 참, 그리고 위탁업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심길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설치했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에서 설치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단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이동에서, 지금 이게 이동이에요.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선부동도 아마 선부동에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에는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네요.

단원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이종민 세무1과장님, 그다음에 백운동에 연창희 과장님, 그다음에 김명기 우리 동장님 이렇게 네 분이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원구청장님부터 30년 이상 공직생활 소회라든지 후배나 우리 위원들한테 조언 당부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또 퇴직 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감사합니다.

원래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소회를 말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8년 12월 8일날 공직에 들어와서 한 34년 6개월 22일 하고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요.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동료 공무원들과 또 후배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늘 물어봅니다. 퇴직해서 들어가면 뭐 할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34년 동안 공직생활에 저희가 익숙해졌다 보니까 저도 일반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일단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또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게 되면 건강부터 먼저 챙겨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직의 신분이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소원성취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고요. 또 여기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보면 계속 있겠지만 있으면서 잘 되고 원하시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떠나더라도 관심 갖고 이렇게 소원성취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진숙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5년 공직생활 하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하고 싶은 것, 계획한 것 잘 이루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세무1과장님이신 이종민 우리 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저도 청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갖고 비슷한데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나머지 남은 인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백수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우리 연창희 동장님.

○백운동장 연창희 안녕하세요? 백운동장입니다.

글쎄, 저도 한 30년 넘게 이 생활을 했는데요. 퇴직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묻더라고요. 뭐 할 거냐고, 궁금하신가 봐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다 할 개획은 없고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전에 그만두신 선배님이 그런 말씀 한 번 하시더라고요. 몸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대요, 머리보다도.

그래서 저도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는 데까지는 물론 저 개인적으로 노력도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 주셔서 이런 자리까지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진숙 마지막으로 김명기 동장님은 30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1년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고잔동장 김명기 공직은 딱 29년 6개월째고 군대까지 합치면 30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기회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요. 때로는 사실 격려와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심적인 부담도 주시고 질책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순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좋은 기억으로 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김재국 위원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지만, 위원님들 항상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진숙 네 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또 여행도 하시고, 앞으로 계획 잘 세우셔서 하고자 하는 일, 목표한 일 잘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답변드리고 끝내도 될까 모르겠네요.

그럼 그냥 답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직접 못해서 늦게 답변드린 점 죄송합니다.

여권 관련해서는 네 개가 있는데요. 여권발급기록증명서 국문하고 영문하고 있고,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라는 게 있고, 여권실효확인서 이것도 국문하고 영문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정보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 가지를 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청년정책관이혜숙
시민협력관김종민
공보관박종홍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여종일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상숙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항식
단원구세무1과장이종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일동장송해근
이동장장봉순
사동장문선미
사이동장정병원
해양동장두현지
본오1동장김종만
본오2동장정순미
본오3동장박수미
부곡동장김춘근
월피동장정진권
성포동장이성희
반월동장이동욱
안산동장김숙주
와동장고태균
고잔동장김명기
중앙동장안성영
호수동장강희석
원곡동장김정아
백운동장연창희
신길동장노현우
초지동장김유미
선부1동장박근호
선부2동장나선우
선부3동장임은철
대부동장백종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