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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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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전략사업관 윤풍

감사관 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전략사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건수는 총 3건으로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 대학병원 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한양대학교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2020년 2월 5일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과 2022년 12월 26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한양대학교는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TF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라는 협력과제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양측은 공동용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공동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양대학병원 유치와 더불어 기존 안산고대병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암병동 및 캠퍼스동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대형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89블록 및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이익을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보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 참여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청에 따라 대형개발사업에 있어 안산도시공사의 참여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그 결과 안산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으며, 타당성검토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회신하여 현재 우리 시는 안산도시공사에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검토 결과를 요청한 상태로 안산도시공사는 현재 용역 발주를 완료하고 착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충실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우리 시와 공사가 함께 하는 협력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용역 수행 진행단계에서 협력TF팀을 주요 관계부서로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공사 참여 타당성 결과 도출 이후에는 시의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사업구도를 결정하고 사업구도에 따른 공모추진 등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90블록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및 발전기금 귀속 철저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기여를 위한 기부채납 및 발전기금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700억 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주요사항은 법률자문과 상급기관의 법령 해석 등을 통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2천억 원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하여 PFV의 재무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발전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협약체결이나 협상단계에서부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적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전략사업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옴부즈만 운영 홍보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은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대민부서 홍보 리플렛 배포, 시민 버스안내시스템, 시정소식지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 접수 상황에 비례하여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반기별 운영,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계약관련 감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계약 등 주요사업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공사계약, 회계분야에 대한 적극 감사를 추진하여 2022년에는 안산도시공사 총 15건, 2023년도에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총 13건,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총 18건을 지적하여 처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타 시 감사사례를 새올게시판에 게시하여 자체감사 결과 및 주요 지적 사례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계약 관련 감사내용을 연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 관련 업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공직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홍보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자체감사 시 수감기관에 공문시행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배부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홍보하였고, 2022년도에 총 7회, 2023년도에 총 2회의 적극행정 면담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2023년 2월 22일자로 개정하여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도록 면책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에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추진 철저와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홍보 철저 등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9월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계획이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연차별 투자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산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를 최종 협의한 뒤 2023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착공식 개최에 대한 사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 전에 관련 부처 유가족협의회와 사전 논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4쪽,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홍보 철저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밎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세월호참사 이후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안산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감사관 129페이지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129페이지에 보면 2022년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 나와 있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번호 12번 보시면 야적장 비점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검토 해서 쭉 나왔어요. 이게 시정조치가 조치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도시공사 감사를 할 때 저희 시민감사관께서 재활용장을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오염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하시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조치완료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조치완료 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관리.

○감사관 김운학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받고요.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은 진행이 되는데, 사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자원순환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15, 16 전체가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감사관 김운학 대체적으로 시민감사관님들은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하고 개선사항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여름에 또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거 조치완료는 했지만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감사관 153페이지요. 거기 밑에 보면 실적 총 4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22년 2건, 23년 2건인데 여기 보니까 22년 11월 2일날 ‘OO과 직장 내 갑질’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팀장과 신고인 분리조치해서 인사발령’이라고 써있어요. 인사발령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갑질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이슈화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인사발령을 분리조치를 하고 인사발령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혹시?

○감사관 김운학 신고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신고한 대상자 되시는 분이 일단 인사조치만 되면 된다고 그런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신고한 분이 인사발령 조치를 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관 김운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 분리는 맞는데, 일단 이분이 대상되신 분하고 이렇게 분리 조치돼서 근무만 하면 상관 없으니 그렇게 조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현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심히 걱정되네요. 이분이 다른 데 가서도 또 이럴까봐 걱정돼요.

인사발령 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면 좀 그렇지만 관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계속 진행은 조사는 됐고요. 실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한 분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대상자 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게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고민 좀 잘해 보십시오.

○감사관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4번에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갑질 조사 중인데 이게 아직 조사 중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비슷한 건이긴 한데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분리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인사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진행 중인 상태고,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면 그때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질인데 조사를 아직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관 김운학 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했는데, 대상자 분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조사 철저히 하셔서 똑같은 상황 만들지 마시고.

○감사관 김운학 네, 그 행위에 따라서 처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세월호수습단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자영입니다.

이지화위원 172페이지 추모시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서, 이게 부지면적을 보니까 22년도에는 9962㎡고 지금 현재는 약 7702㎡예요. 면적이 줄었네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당초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 시에는 9900㎡의 면적으로 당선이 됐었고, 그에 따른 비용이 500억을 초과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때 500억 미만으로 예타 대상이기 때문에 500억 미만으로 조정해서 면적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500억 미만으로 해서 조정한 면적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6번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도 22년도에는 4516㎡고 지금 연면적이 3200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공동체 복합시설도 공모작인데 공모작 선정 당시 면적 대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면적이 계속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부지가 4516㎡가 있어야 되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줄어든 면적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전반적으로 면적을 층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건축연면적을 실별로 면적을 다 전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153쪽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실적 네 번째 거 직장 내 갑질에 있어서 아직 인사 조치가 안 돼서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인사기간에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같으면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김유숙위원 상급자 하급자 관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도 바로 인사 조치가 되면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바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인사부서하고 판단해서,

김유숙위원 조사 이후에 하시려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분리조치가 된 다음에 조사를 해야지 밑에 피해를 보신 분이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 자체 내용이 비실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누군지 특정한 사항은 아니고 행위자 누군지는 나오는데 피해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비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사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인사조치가 되면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보여서 그런 부분을 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보신 분이 비실명이라고 하면, 대신에 비실명으로 하면서 상급자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으신 분이 비실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정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감사관 김운학 대상되는 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누군지 유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표출 안 시키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공직자 내부의 비리신고 시스템인데 주민들이 혹시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민원 넣으신 분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비밀로 보장을 해 주시죠?

○감사관 김운학 비실명 같은 경우에,

김유숙위원 아니, 실명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실명으로 넣었어도 어차피 민원 넣으신 분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관 김운학 일단은 보호가 저희가 전제가 되고요.

이게 저희는 처음에 최대한도로 이렇게 보안한다고 하는데 일단 조사가 들어가면 당사자 분들 외 주변 관계인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

김유숙위원 관계인,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 거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하면 해결이 될까요?

○감사관 김운학 보편적인 행위 특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이 사실여부가 있는지 그런 점을 판단하다 보면 객관성을 찾으려고 주변 관계인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주변 관계인한테 물어보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민원인으로 있으면서 같이 같은 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공무원한테 직접 묻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했는지를 다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민원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시스템을 그 주변인들한테만 묻는 걸로 처리를 하시나요?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료 수집은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김유숙위원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하시는데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공적인 서류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적법성이나 이런 목적성들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하려고 사실은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판단 기준은 법령위반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안을 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동을 거론하긴 좀 어려워서 제가 더 하지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민분이 실망을 많이 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원 넣으신 분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저희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뒷장을 보니까 우리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 있어서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보통 상담 종결, 기각, 이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궁금하거든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상담이 종결이 됐는지, 일례를 들어서 155쪽에 보면 고잔2구역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완료하셨죠?

○감사관 김운학 실질적으로 저희 옴부즈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도권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만약에 했다면 집행 부서에서 처리가 됐겠지만 그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와서 많이 호소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화를 주로 많이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종결 쪽으로 보시는 게 거의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냥 들어주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부서에는 이관을 시켜 주시나요?

○감사관 김운학 부서하고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해결법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팔곡이동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지적재조사 하는 데가 있던데 이 지역도 포함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그것까지는, 지적재조사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물어봐야 되고요. 문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김유숙위원 상담완료로 되어 있길래.

○감사관 김운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담완료’라는 표현은 와서 상담을 하셔서 만약에 이해든 아니든 오해든 어쨌든 이렇게,

김유숙위원 들어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예,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답을 드리는데, 저기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으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런 법적인 어떤 제재 저기가 안 돼서?

○감사관 김운학 약간의 저희도 어떻게 제한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도 제가 느끼는 거로는 저희 처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아마 답변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 땅 경계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은?

○감사관 김운학 제가 잠깐 주시면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 지금 잘 확인 안 되세요?

○감사관 김운학 예.

김유숙위원 그럼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해서 공시지가 상승,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옴부즈만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측면이 있고 가급적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행정기관에 조치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내용이 보니까 그런 게 많네요.

○감사관 김운학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그런 최대한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여건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고 하면 민원인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완료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상담완료라는 쪽은 보통 문서형식으로, 여기에 보면 고충민원식으로 접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서가 나가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민원, 고충민원 쪽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특히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상담을 하고 그냥 가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시고 가신다고 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옴부즈만에서 의견표명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관련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김유숙위원 그 정도로? 상담일 경우에?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담은 똑같이 하되,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옴부즈만 명의로 해서 서면이 나갑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는 항상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네요? 좀 자세히 기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일지를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팔곡이동에 관련해서는 좀,

○감사관 김운학 예, 상담일지를 참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에,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160페이지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현황 자료를 봤는데, ‘열 명의 도둑은 못 잡아도 한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속담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모든 선진국들이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처분 결과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마음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억울함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훈계가 면책된다든가 시정이 주의로 된다든가 이런 이의신청이 인정이 된 게 몇 건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잘못한 건 엄벌을 해야죠.

그러나 과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인정하시죠?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박태순위원 오죽했으면 열 명의 도둑을 못 잡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양에서는 많은 도둑을 못 잡더라도, 똑같은 말이야,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감사관 김운학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태순위원 예.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감사처분에 재심의가 들어오면 재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팀장, 과장도 포함되지만 옴부즈만분도 참여를 하시고 변호사님도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감사관님도 참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이나 목적성 갖고 판단했을 때 그 수위를 정했는데, 위원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이 수위가 너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훈계를 이렇게 빼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경기를 봐도 어떤 심판에 따라서 저거 반칙인데 반칙을 안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반칙이 아닌데 그냥 반칙을 부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잣대로 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행위에 따라서 적극행정에 대한 일정 정도 반영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여러 형태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된다.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게임의 반칙 부분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앞전 다목적 대부연수원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또 이번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던 토지매입에서부터 토지매입 당시 총무과 의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당시 공무원 명단,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 명단, 매매계약서, 공유재산 계획안, 고문변호사 자문내용, 관련 법령 일체, 매입 검토 시부터 현재까지 경과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전 관련 회의록 일체, 또 우리 여기 보면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 속기록까지를 쭉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우리 새올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냈던 의견서도 쭉 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우리 자료집 157쪽,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불법 사실이 뭐냐, 그리고 원상복구비용이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과 관련된, 그다음에 취득목적 이렇게 157쪽과 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해준 거에 감사한데, 그런데 이 중의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58쪽에 ‘취득목적인 다목적연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 이렇게 써 놨어요, 이 자료집에.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관리부서 소관사항, ‘재산관리부서 소관사항임’ 이렇게 써 놨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방치’란 부분을 이 감사보고서에 방치라고 써져 있으니까 “방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 써있었으면 안 물었을 건데.

그런데 ‘재산관리부서 소관인 사항임’ 이렇게 해 버리면, 맞나요?

○감사관 김운학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감사관 김운학 객관성을 찾으려고 총무과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감사결과는 매입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 방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방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자료에 따라서 “방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산관리부서 소관 사항임’ 그러면 이 부서로 물어야 되겠네요?

○감사관 김운학 향후 관리방안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태순위원 ‘방치’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매입 당시는 앞전 집행부고, 8대고, 지금은 9대잖아요? 매입 당시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감사관실에 지금 확인해 볼 때는?

○감사관 김운학 총무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목적대로 빨리 사용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서는 괜찮은가요?

○감사관 김운학 자료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의견 낸 게 있습니다. 그 의견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목적대로 빨리 그러면 그 업무들을 시행을 해야지.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야훼손, 불법사항이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놨는데, 이 불법이 매도인과 매수인, 불법이 이게 승계되나요?

그러니까 임야훼손이면 산지법 위반인데 이게 승계가 돼요?

○감사관 김운학 승계가 지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법에 그래요?

○감사관 김운학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법에, 계약서보다 더 상위가 법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 물을게요.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원복을 명하는 거죠, 우리 시가?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행위자한테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데?

○감사관 김운학 원상복구 명령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가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를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따지겠지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당연히 이거 훼손이 됐는데, 법 위반인데 이거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도 드러날 거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 매매계약서의 내용 보시면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것도 별도로 얘기할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내용은 다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법의 관계는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관 김운학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기본이 아니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지.

○감사관 김운학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있는데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어쨌든 본인은, “본인” 말씀드린 건 잘못됐고요.

계약서상으로의 명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올곧이 불법사항이 있는 재산을 저희가 매입을 했다는 그 부분, 잘못된 처분행위를 한 걸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박태순위원 계약서상 어디가 문제가 있던가요? 그걸 행위자한테 관계없이 이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계약서?

○감사관 김운학 보편적인 부동산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상에, 지금 계약서상에 5조를 얘기하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첨부해 드린 계약서의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5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행안부 편람이든 일반 지자체들도 똑같은 용어 쓰던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감사관 김운학 토씨 하나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시에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시간이 경과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얘기를 할 건데요, 마치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중개인 고지의무하고 매도인 고지의무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감사관 김운학 그건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박태순위원 고지의무, 그러니까 사고팔 때 집주인이, 매도인이 집 사는 매수인한테 여기 물 새고 뭐 새고 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집주인이 알리는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하는 게 있고, 중개인이 하는 고지의무가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한 구별점을 아시나요?

○감사관 김운학 사적인 거래는 중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중개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만 계약을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당사자끼리?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사자끼리?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중개인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든 사기죄든 세게 이게 걸리는데 개인 간에는 법에서 중대한 하자, 건물이 막 넘어지게 생겼다, 누가 봐도.

이런 정도 하자가 아니고는 민법 가면 인정 안 해 줘요. 집 팔 사람이 가능한 한 속이지 뭐.

다음에 또 하나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토지보상비, 공사비 뭐 뭐 해가지고 쭉 금액을 산출해 놨는데, 이 진입로는 보면 계약서상에 이게 해당되지 않던데?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이 연수원을 공무원 연수원으로 활용하려고 매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연수원 자체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사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고 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인프라를 깔고 간다는 것은 판단인 거고, 아까 계약서 얘기 잘하셨는데, 계약서상에는 보면 그 현황도로가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계약서상에 들어있던데?

○감사관 김운학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뭔 상관 있어? 아니, 계약서상에 현재 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니 진입할 수 있도록,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한 건 아니지만 이 계약 내용에 조사를 한 입장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저희 시의 원상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삼는 거죠, 실제로 계약사항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진출입에 필요한 현황도로인 매도인 소유 대부동동 144-30번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진출입로를 무상 사용한다.’

대부분이 지금 많은, 특히 대부도 같이 그런 데들은 도시계획도로가 현지 조건이 법적사항이 안 될 때는 사용승인 남의 땅 하고도 허가받고 다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떡하라고?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도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 인정해서 개발행위를 해줬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입로 정비는 애초에 아까 계약서 그랬는데 계약서상에 하고 성립될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이 건에 대한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계약 건에서 제일 잘못한 부분은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비라든지 불법건축물 정리하는 그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남의 땅을 들어갈 수, 그러니까 남의 땅과 관계없이 그 건물과 땅과 관련된 평가에 의해서 매입한 것이지, 이 땅을 진입한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계약조건에 들어있는데 이 비용을 추계해가지고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

○감사관 김운학 아니, 위원님 그런 부분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사항이고요.

박태순위원 뭐가 본질에서 벗어나?

○감사관 김운학 이 연수원에 대한 매매 건 자체는 연수원 자체가 사적 시설이 아니고 공적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사적이든 공적이든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상에 이런 부대조건들을 달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의할게요.

이따 위원님들 혹시 시간 좀 나면 빌려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전략사업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전략사업관에서 보면 89블록, 90블록, 초지역세권 등 되게 굵직한 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사업도 추진 중이시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최진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러면 전략사업관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89블록은 같이 하고 있죠. 그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것도 사동 쪽을 기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9블록 사업은 이거 내용 보니까 어쨌거나 산업혁신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내용 보니까 토지를 매각하고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89블록에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혹시 상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아직은 기본구상이 저희들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근본을 흔들면서까지 바뀌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자유치가 되면 외국회사에게 몇 년간 무상임대를 하거나 이런 여러 특례를 제공하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89블록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그런 부분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3토취장의,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89블록의 기본계획에다가 만약에 지금 시에서도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89블록을 매각해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저는 상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특례 이런 옵션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잠깐만요.

지금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면서 우리 89블록하고의 개발사업 관계는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으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독자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공해야 되는 특례나 옵션들에 관해서 89블록은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위원님께서 보시면 될 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89블록이나 이렇게 다른 데는 사실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조성이 안 된 2, 3토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고,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행히 89블록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업무자료를 보면 고대안산병원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대 유치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진행하는 거 공유 받고는 계시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공원이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공원 한 천여 평 정도 이렇게 제척을 시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대병원에서 그 부분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 주거지역 가까운 부분에 교육동이라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갖고 그 주민들이 장례식장이 우리 쪽 가까이 오는 거 아니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아니라고 하고, 고대병원에도 제가 전화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민원을 잠재웠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조성하면서 결국에는 장례식장 지금 빈소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이 사업에서 장례식장 빈소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지하주차장 확대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장례식장 확장공사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장례식장 빈소를 늘리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는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그렇게 됐을 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증축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알고 있는 한은.

최진호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지금 전략사업관에서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건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자영입니다.

최진호위원 행정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아마 다 이걸 첫 번째로 외우고 있을 텐데, 행정절차에 보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에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절차법 4조에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반 개인과 행정 이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행정이 이렇게 신뢰를 지키고 또 성실하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생명안전공원보다도 이 복합시설이 지금 가장 지역에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가 절차를 위반한 적은 없었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예산 확보도 지금 공사단가가 많이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서 추가로 해 주기로 했고, 지금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다시 축소 설계를 지금 들어갖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단장님으로서 추진을 하실 때 지금 와서 여태까지의 절차적 큰 무슨 중대한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 그게 정말 명백히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라면 이렇게 지금 와서 바꾸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행정의 원칙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뭔가 미루고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체 복합시설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건립 부분에 대한 어떤 찬성 또 공동체 복합시설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런 여부를 시민과 전문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문조사도 한 그런 결과도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해 오면서 현재 그렇게 위치도 선정이 됐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6월 말경에 최종 주민, 어쨌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최종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설계가 약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도로와 평행하도록 건물을 건립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수용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주민들의 원래 계획과 다른 요구사항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부서에서 충분히 그 취지와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사 출연기관 특정감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중징계와 경징계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보통 중징계 같은 경우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안 하고 채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특정감사 결과에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채용 관련해서 경징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재심의까지 보니까 경징계를 준수를 하고 계시는데, 인재육성재단 경징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나 이런 판단이 미스가 있을 때 중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니까 경징계, 훈계, 훈계, 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경징계 사유는 뭔가요?

○감사관 김운학 육성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인재육성재단이요.

○감사관 김운학 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채용을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보면 서류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면접에 들어가야 될 대상자가 점수 산정을 잘못해서 면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실로 봤는데 그 과실 자체가 경징계 사안으로 봐서 경징계가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담당자가 그런 과실이 인정은 하지만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징계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김운학 그 양정에 대해서는 당시 처분지시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운학 네.

박은정위원 이게 비단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인사채용 관련해서 감사 지적이 굉장히 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채용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혹시 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김운학 현재 개선이라면 가장 큰 주안점은 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력 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20명 미만의 기구 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실지로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중징계라는 이런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채용 자체나 자체 인사채용보다는 시의 인재채용 부서에서 이거를 대행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일단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포터를 해 주는 게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오후에 기획예산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인재 채용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재단별로 다 상이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아까 그 자료는 혹시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별도로 인재육성재단 징계 관련해서,

○감사관 김운학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관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 사유에 보니까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방식 다각적 검토를 위한 용역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올해 그러면 다시 용역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관에서는 그냥 마치는 거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나머지 부분은 한다라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한 6월 정도에 타당성용역 착수하겠다라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6월 정도 타당성조사가?

○전략사업관 윤풍영 가능할 겁니다. 지금 아마 오늘 용역사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아, 오늘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혹시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가능합니다. 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박은정위원 네,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사동90블록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1차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복합용지 2차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1차 분양은 다 됐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PFV가 하는 건데 그건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나요, 사무실이 이게 몇 개나 되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잠시만요.

지금 연면적만 나와 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4층에 지상 21층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4층에서 지상11층까지 해서 이거는 경기TP에서 소유권을 다 이전해서 분양을 가져간 거고요.

박은정위원 2개 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아니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만.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하 4층에 11층 해가지고 여기 경기TP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지금 위의 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분양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분양이 완료됐다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라는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결국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하고 공동용역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부분이 종합병원 건립인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병원 건립이 아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양대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그게 가능한지 타당성을 먼저 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실무협의회 세 번을 하면서 지금 공동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합의는 됐고요.

박은정위원 합의는 되신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합의는 됐고요.

박은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MOU 체결했다 하면 보통적으로는 다 금방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20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니까 사실 좀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박은정위원 그러게요. 곧 추진될 것처럼, 그런데 항상 물어봐요. 한양대병원 언제 종합병원 추진되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일단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조금 신경 써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자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이따가 점심시간이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시민의방 민원접수 중에 다수가 공무원 점심시간을 준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단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거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 4월 거에 4월 12일날 1시 44분이 찍힌 게 있어요.

이거는 시민이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갖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점심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11시30분터 12시 30분.

박은정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12시에 가신 분은 1시까지 적어도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1시 44분은 훨씬 점심시간을, 그때는 총괄지원팀장님이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시민의방 민원에 접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엄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뿐만 아니라 감사관님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총무과에서 물론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 하지만 저한테 지금 세월호수습지원단 다른 건도 또 보내주시긴 했었어요. 1시 이후에 찍힌 게 또 몇 건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 의원들에 대한 행위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행사라든지 다른 행위라든지,

박은정위원 저도 아마 그런 업무차 복무 관련해서 출장을 달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업무추진 사용내역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몇 명, 어디서,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이거 업무추진비 카드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90블록 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90블록이 사실 계속 다뤄왔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는 복합용지 지식산업센터 2차 착공하는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는 거의 아주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런데 2차를 허가를 얻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계속 저희들도 요구는 하는데 아마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어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긴 개인이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간이 있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까지 완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날짜?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게 21년 12월 24일날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착공은 3년 이내에 하면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3년 이내에?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3년 이내를 꼭 지키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착공해라, 그래서 시설이 얼른 들어설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김재국위원 만약에 그거 3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때는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요. 그 상황을 봐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건축허가 취소를 하든지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아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90블록 항상 계속 얘기 나온 게 기부채납 건하고 발전기금, 특히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진도가 진척이 있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발전기금 2천억은 아마 이게 사업이 다 끝나면서 정산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PFV 재무분석을 해 보니까 9% 초과 순익이 한 11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만약에 우리 기부채납을 하는 거 700억 뺀다고 그러면 남는 거는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남겠죠?

거기다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생겨서 정산을 해야만 이게 가능해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김재국위원 거의 불가능하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내역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 법인은 고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고시한 내역 같은 거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90블록은 안산시민들은 다 알다시피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이익도 엄청나게 났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또 막상 줄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겠죠.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 꼭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철저하게 조사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89블록 있잖아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89블록이 정말 이게 제가 듣기로는 R&D 연구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기본구상에도 이게 산업형이기 때문에 주거 위주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아니요,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용역을 해서 했던 부분에서,

김재국위원 용역 자체는?

○전략사업관 윤풍영 용역 자체를 한 결과, 이게 지금 비율이 주택 부분이 23.2%고 나머지 복합시설, R&D, 스마트지원시설 해가지고 이게 한 52.7%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 도로 여기에서 한 24.2%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거율이 높은데 우리 89블록 같은 경우는 아예 적게 잡았습니다. 그 대신 R&D라든지 이런 거를 높여서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한양대나 지금 90블록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공단 내의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게 연구단지 쪽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과연 거기에서 연구단지 역할을 하면서 안산 세수를 불려줄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90블록의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입점을 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은 너무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 안산에서 지금 최고 아파트 하면 레이크하고 자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돼가지고 신안산선을 연장시켜 달라는 등 이렇게 이런 역할까지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연구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안산에 얼마나 세수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 할 때 보면 거기가 안산사이언스밸리 구역이고 또 한양대가 있고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로 가는 거는 워낙 많이 아파트들이 인근에 짓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 약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잡아본,

김재국위원 아파트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구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송산의 서측 분양하게 되면 안산 인구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더 계속 질문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하고 잘해 주시고, 우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돼서 양해각서 MOU라고 하는 거 맺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민원 이번에 콜센터에 접수된 거 보니까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고대병원 견제를 요청한다 이런 게 두 건이나 올라왔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한양대 종합병원 그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지금 고대병원도 병원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다른 루트로도 해 봤는데 건대병원도 들어오니 한양대병원 들어오니 이러는데, 실제로 이 인구에 비해서 대학병원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도 한양대도 지금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안산시하고 한양대하고 같이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전 시장님께서도 양해각서 MOU 맺어가지고 진짜 유치하겠다, 주민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초지동에 의료부지도 지금 다른 데로 매각된 상태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렇죠. 다른 용도로 바뀌었죠.

김재국위원 그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과연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됩니다, 이거요. 실용가치가 있는지, 진짜 양해각서로 끝날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거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번에 2022년 12월달에 한 번 다시 맺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종합병원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실무협의회도 하고, 어쨌든 용역이 시작이 돼야지 업무가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아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저희들이 밀어붙여서 지금 추진,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양해각서가 아니라 진짜 건립할 수 있는 이행각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추가 질의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거든요.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잠깐 간단하게만 한 번.

○위원장 김진숙 네.

이지화위원 세월호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자영입니다.

이지화위원 170페이지요.

거기 유류품 박물자료 보시면 안산시청기록연구실에 22년도에는 52상자였거든요, 수량이? 22년도에는 52.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박물자료 4·16기록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시청연구실 단원구 화랑로 387번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130상자.

이지화위원 네, 22년도에는 52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130상자인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130상자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상자 수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서,

이지화위원 해수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해수부에서 국비로 4·16재단에서 별도로 목포에서 유류품, 아직도 세월호에서 유류품 작업을 하거든요.

이지화위원 아직까지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그래서 해수부 국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수 있겠네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잠깐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박태순 위원님 있으세요?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님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태순위원 오전에 사용허가와 관련된 계약서상에 민간인들 간에는 그게 가능한데 공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출입로 필요한 사용 관련해서, 그게 맞나요?

○감사관 김운학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계약서에도 진출입에 필요한 이 부분이 도시계획 개설 때까지, 개설 전까지는 진출입로를 무상 사용한다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지금 많은 현황도로만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경우 이렇게 토지주한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취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인들은 그렇지만 공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여전히 같은 얘기인 건지.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수원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취득을 했지만 실제로 그 연수원을 들어가려면 현황도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매도자가 약정한 부분은 자기 일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동의를 해준 거고요. 실제로 저희는 방조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연수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교행하는 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수원 검토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표현이지 여기 계약서상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현황도로 사용과 관련된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은 불법사항으로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 아래 도로 진입 정비와 관련돼서 토지보상비 뭐 뭐 이렇게 쭉 해서 자료를 내놔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몇 조인가요?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5조 위험부담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김운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험부담이라 하면, 여기서 표현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도시들의 계약서도 이대로 써요, 이 내용들을 쭉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보는 거는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인 거죠?

○감사관 김운학 일단,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위험부담이 어떤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만약에 위험부담이라는 게 지금 토지 매수 현 상태에서 봤을 때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다거나 그런 통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시작할 때 열 명의 도둑을 못 잡아도 한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과 이런 과한 해석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위험부담이라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땅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주로 건물, 이걸 샀는데 부동산에서 위험부담이라고 하면 인터넷만 찾아도 어느 누구도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위험부담이라 하면 자고 나서 그 뒷날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그냥 싹 쓸리고 없어져 버렸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불이 나버렸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위험부담에 포함되지, 여기에 있는 임야훼손,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이 내용은 여기 위험부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감사관 김운학 부동산거래를 할 때 그 사적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부담 이런 부분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타 시든 행안부 편람이든 여기 있는 5조를 그대로 쓴 중에 5조에 위험부담이라 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은 것처럼 산사태가 나서 집이 싹 쓸려져서 없다던가, 자고 나서 그 뒷날 갔더니 불이 나버렸다든가 이런 경우를 위험부담 안에 포함하지, 여기에 있는 명확하게, 임야훼손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거잖아요. 또 내지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또 법의 저촉도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과 개념적으로 위험부담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 통화도 해 봤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부담이라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그러면 쓰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매수자로부터 이 5조 항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없다 이렇게 오전에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야훼손에 대한 산지법 위반에 대한 복구명령도 할 수도 없고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말씀은 매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렇죠, 예.

○감사관 김운학 매도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는 조사과정 중에 소유자한테 물릴 수도 있고 원인행위자한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 문제고요. 일단 저희는 이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손실을 저희가 떠맡았다고 보는 감사처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사에서, 본 위원도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조는 어느 타 시도 이 내용 그대로를 쓰고 있는데 이 위험부담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까지를 다 해가지고 이 위험부담 이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매도인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다 이런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이 계약서 자체가 원래 표준 매뉴얼을 썼다고 하지만 저희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항까지 감안해서 판단했었어야 되고, 추가 특약사항에 이런 불법행위까지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박태순위원 추가 특약사항에는 명확하니, 시간이 돼서 이것만 묻고 다음에 질의, 특약사항에는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집어넣고, 명확하니 있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위험부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명확하게 그런 개념이 정의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임야훼손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 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또 무슨 건축물이 있던가요? 임야훼손에는?

○감사관 김운학 원래 불법사항은 정해진 용도 외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임야훼손의 부분에 건축물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감사를 그렇게 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임야 구역에 건축물이 있냐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감사할 때는 이 자료의 임야에 이거 드론 한 번만 띄워봐도 나오고 그냥 보이는데 이거를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런 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감사관님도 조심스럽긴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옴부즈만 운영 홍보 강화 해가지고 보니까 23년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동은 5월 중으로 하고 안산동하고 반월동은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동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대부동은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옴부즈만이라는 제도 운영을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가는 거고요.

실제로 동에 가서 저희는 일반 보편적인 민원 처리 때문에 그런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처분에 있어서 좀 부당한 면을 저희가 옴부즈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저희 옴부즈만 제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동에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일차적으로는 알리는 목적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고충이나 이런 거를 직접 듣겠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실제로 대부동에 가서 한 번 현장민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민원이 일단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정책적인 차원을 많이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는 홍보 쪽으로만 계획한 것 같은데,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명칭 검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어렵다, 그리고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토된 명칭은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작년 말쯤에 옴부즈만 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회합을 가졌는데 그때 아마 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최근에 듣기로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추진은 저희가 아직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청렴 표어라든지 이런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해서 한번 공모를 해 보려고 지금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떠한 명칭을 들었을 때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사업도 그렇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옴부즈만은 특히나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특히 알기 쉬운 용어 그거 말씀하시면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헬프라인,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절차가 조금 다소 어렵다라는, 그게 실적이 그래서 좀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22년 두 건밖에 없고 23년 아직 6월이긴 하지만 저조해요.

절차 이 부분은 변화가 없나요?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은 접근성은 저희가 조금 매뉴얼을 바꾸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행안부에서 비실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실명 쪽으로는,

박은정위원 이런 시스템이 헬프라인 말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게,

○감사관 김운학 익명으로 또 신고 게시판을 하나 또,

박은정위원 익명 제보?

○감사관 김운학 예,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

이게 헬프라인이 하게 되면 경기도로 일단은 가서 거기에서 이첩이 되는 거잖아요, 각 시에?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헬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를 통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안산에 다이렉트로 하는 거를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향후의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 업무적인 고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헬프라인이나 익명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국민신문고가 워낙 활성화돼 있어서 실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되는 민원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비실명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신문고가 제일 편하게 지금 느끼시는 것 같고 제일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국민신문고는 이게 끝까지 결과 향후에 피드백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가 내용 자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완화가 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지금 헬프라인하고 익명신고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시민들이 알기 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149페이지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에서 보면, 비위 유형에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해서 징계 받은 분들이 계시네요. 23년도는 또 더 늘었어요, 세 분이나 되시고.

음주라고 하는 거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고 아주 텔레비전에서도 강하게 나오잖아요. 공직자들이 이런 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타 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한 명이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전체가 진급 누락이래요. 그 정도로 심하게 한다 할 정도로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에 대한 게 이게 안 없어지나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감사관 김운학 시의 감사부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하여튼 이런 음주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송이나 안내홍보를 통해서, 청렴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시청 앞에 현수막 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건 계속 하세요. 교육부터 하셔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음주는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계약관련 감사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찰을 두 번 시켰어요. 두 번 시키고 그 업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그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깊이 안 들어갔으면 업체가 단독 들어와서 단독 입찰로 두 번 유찰시키고 그것도 뭐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5%나 유지보수비를 업해가지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컨소시엄이에요. 다른 업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 업체는 여기서 메인이고 또 단원구에서는 그 업체가 또 서브로 들어가 있어요. 또 단원구 메인 업체가 상록구에 서브로,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씩 유찰시켜 가지고 무려 25%나 유지보수비를 상승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 들어온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본 위원이 도시정보센터에서도 ITS 유지보수 하는 업체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고의적으로 두 번 유찰시켜 가지고 우리가 예가의 거의 98%씩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한 업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두 번씩 유찰되면서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계약심사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왔을 때 그렇게 유찰돼서 두 개 업체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한 개 업체 들어오다 보면 유찰 두 번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감사를 할 때 체크리스트를 사실은 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내용을 더 살펴봐서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기록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때는 실토했거든요?

그런 거는 주의 깊게 봐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네, 더 조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서 보면 올해 이런 게 있네요, 제목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 납부 촉구 관련돼서 고충민원이 있다. 또 하나가 컨테이너 사용 관련돼서 이행강제금과 재산압류 건수 해지 요청을 해 달라.

이런 거는 자기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를 지금 계속 독촉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민원으로 넣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어떻게 옴부즈만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런 거는?

○감사관 김운학 일단 옴부즈만 위원 분들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지로 저희가 봐도 민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고 있고 사실은 되게 다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따져서 봤을 때 저희 부서에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세나 이런 부분은 그런 적부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특별감사 실시 현황에서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관련돼서 조사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강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경찰조사 중이죠?

○감사관 김운학 네, 조사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감사관 김운학 예, 아직까지는 저희,

김재국위원 오래 걸리네요, 그것도?

○감사관 김운학 저희 직원들도 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알셔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태순위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산정기간을 해 달라고 했더니 민법 580조에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는 날로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 해서 그 날로부터 언제까지죠, 기한이?

○감사관 김운학 저희 내용 확인한 바로는 계약하고 1년 경과가 지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이 있고 없고 이 부분은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고,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건 사고 봤더니 문제가 있으니 이것과 관련돼서 하자담보에 대한 민법상 청구를 하는데 그 기한을 도과를 해 버렸다.

이건 또 업무적으로 큰 문제인 거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그러면 지난 걸로 보는가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보니까 1년 이내에, 그러면 도과된 걸로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실지로 계약상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은 수사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감사관 김운학 계약자가,

박태순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운학 계약자가 어느 정도 사전에 알았는지 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알고 넘겼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책임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개인이 알고 그냥 넘어가면 청구할 수 없다가 이게 하자담보책임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련되신 분이 일단 계약자 당사자고, 실지로 저희가 고발사유가 배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벌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는 이게 도과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한 날,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의 산정기준의 기점은, 기산점은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아는 날로부터거든.

누가 감사를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감사에서 조사해 봤더니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아는 걸로 보고 그 기산점 시점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감사관 김운학 저희 감사에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1년 이내의 배상 책임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고 따져본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발견했던 거고요. 감사 자체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감사든 업무담당자든 매도와 매수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발생됐다 하면 그 이후에 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행위자한테 명할 수도 있고 또 이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민법상의 하자에 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요건들을 구제절차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면 이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은 도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중요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걸 따져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감사관 김운학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저한테 답변 온 거는 민법 580조인데 사실은 이게 575조에 대한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6개월 있고 1년 있는데 여기에 1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민법 580조에 민법 577조를, 그러니까 577조는 뭐냐하면 지상권이나 여러 가지 전세권, 질권, 유치권 이러한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575조를 적용해서 1년의 기한이고, 다른 경우는 6개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도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다 이걸로 하면 1년을 575조를 적용했든지 580조를 적용한 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하나만, 오늘 답변서 중에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로 횡령에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횡령한 경우.

○감사관 김운학 배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고발지침이.

○감사관 김운학 예, 고발지침의 내용에 1호, 2호 보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예,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뇌물은 아니고 공금횡령도 아닌데 여기에서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닌가요? 우리 고발지침.

○감사관 김운학 배임 관련 부분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사인의 이익을 관련된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여기에 적용했으면 우리 6조는 고발시기 및 절차가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6조에는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고발대상 이거는 시장이 고발대상 기관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했던가요?

○감사관 김운학 관련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실제로 본인이 계약을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는 그 담당자가 하지만 결재를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직인은 시장직인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계약서인데 다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계약자는 시장이야. 대표자가 ‘안산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업무 본 사람은 업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잘못한 거는 감사에서 이렇게 정확하니 잘 하도록 하죠.

그런데 안산시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

업무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관에서 해 봤더니 이러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럴 경우는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지침에 나와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제5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장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 답변으로 보면 이 인사 원칙에는 좀 안 맞네요.

○감사관 김운학 6조에 횡령에 있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본인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관에서 조사를 다 했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이런 임야 해서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경우는 업무지침이 필요가 없는데,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어, 지침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시장이 고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그건 횡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들이 진술한 부분이 있고 또 관계자 분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포괄해서 저희가 고발조치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하기에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느 한쪽을 하기 위해서 한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힘 내서 열심히 일하고 “야,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 받고, 우리 시가 주변 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기가 충전된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 무서워서 일 못하고 ‘일 열심히 해도 그 월급’ 놀아도 그 월급’ 이런 말들이 지금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공직 내에 항상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치 있는 이렇게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 21-0765 여기에는 보면 이 산지관리법 관련되어져서는 어떻게 볼 거냐라는 법제처 자료예요.

여기에 보니까 처분 상대방의, 여기에 보면 44조1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의 설치 경위, 설치 후에 경과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처분이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클 경우, 그럴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법제처의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했는지, 그래서 그 산지는 언제 누가 훼손을 했고, 이 훼손된 것이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훼손하고 시간이 걸렸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하셨던가요?

그리고 거기에 농지전용, 연못을 만들어 놨네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사실은 거기에 저도 오래 전에 우리 시가 연수할 때 민선5기 때 거기 가서 연수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우리 안산시는 우리 총무과 수요조사에 총무과 자료나 여러 보면 정말 우리 안산시는 청소년들이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말 쾌적하고 이런 연수원이 우리 안산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로 가고 그러는데, 정말 번듯한 쾌적한 곳에 연수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수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대로 활용해서 잘 쓴다. 이 연못 멋있지 않나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임야 불법해서 연못 같은 경우는,

박태순위원 아니, 연못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연못이 보면 이게 토지가 임야도 아니고 전이나 답에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알았어요.

○감사관 김운학 현 상황에서 그 현상 있는 대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질의회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처분에 있어서 이런 관계부서의 해석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도 확인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관계부서에 아까 법제처 것도 참고하시고, 저는 참 아쉬운 것 중에 우리 자료 중에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다목적연수시설 활용부지 매입 관련 자료 요청’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이 해당 부지에요. 이 부지 내에 국개법,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불법 및 단속현황이 있는지, 또 위치, 면적, 불법내용, 불법사항 단속여부 및 최초 단속시점 등 이렇게 고발조치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2023년 2월 8일날 자료 요구를 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보냈냐, 회계과 아무 답이 없고 감사관 없고 해당 부서 ‘해당 없음’ 해 놨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이 감사하고 이 답변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해당 없음’ 해 놨어. 회계과 하나도 안 썼어. 감사관 안 썼어. 해당 부서 ‘해당 없음.’

당시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뭐가 문제인 겁니까?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의원님 의정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해 드리고 하고요.

당시에 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 관계자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자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제 와서 말하면 뭐 합니까.

답변 내용에 안산시 답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부서에 해당 없다는데 감사실에서 무슨 감사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참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마무리 하면 정말 저는 오랫 동안에 많은 자료를 뒤졌어요. 또 우리 산하기관들, 도시공사, 문화재단, 환경재단 많은 자료 받아봤고 보고 확인해 봤어요.

우리 감사가 사후적발에 의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일해” 이러한 맛이 있어야지 시장님이 공직자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런 임야훼손, 농지전용, 불법건축물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이걸 딱 잡아서 여기에는 다 얘기 않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이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전문가시고 잘 아시더만요. 부시장님도 여기 현장에 같이 가서 보시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체에 대해서 계약할 때 당시 결재도 하시고 도시계획 심의도 전부 여기 안에 여러 절차들을 이행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심한 얘기로 정말 이 표적,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주관적인 이런 판단들이 개입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전략사업관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준공이 언제 났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3월달, 올 3월.

○위원장 김진숙 올 3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위원장 김진숙 좀 전에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경기TP에 매각하셨다고 그랬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한 개 동.

두 개 동으로 지었는데 한 개 동은,

○위원장 김진숙 알아요. 11층 전체를 매각하신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또 하나는 동원에서 시행한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거 두 개 다 PFV가 시공을 하고요. 시공하기 사전에 TP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시공을 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매각방식이 어떤 식인 거예요?

일단 이게 예산이 시 예산, 경기도 예산, 경기TP 예산 이렇게 해서 건립이 된 거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우리 시가 150억 그다음에 경기도가 100억 그다음에 TP가 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매각방식은 그냥 협의에 의해서 짓기 전에, 건축 전에 이미 협의를 맺은 거죠, 그 집 짓는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300억에 짓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300억이 넘어도 300억 우리한테 줘야 되고, 또 300억이 안 되면 그 돈은 반환해 줘야 된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00억이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매각비용을 준다고.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PFV, 동원에서 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동원에서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시에서 150억, 경기에서 50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다시,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부담을 해 준 거죠. 거기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가 부담을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부담해 주고 경기TP에다 다 위임하는 걸로 끝인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일단은 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P 명의로 돼 있어서 TP에서 운영을 할 거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거에 대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세부적으로는 그건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확인하시고 알려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90블록이요. 자이아파트가 당초 2020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당시 분양할 때 AK백화점, 애경백화점이 들어서는 거로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AK백화점은 거의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그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거를 아직 접촉을 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위원장 김진숙 지금 자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 아시죠? 당초 AK백화점 거기에 입주한다는 거를 보고 굉장히 거기 분양할 때 그거 보고서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시설이,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준하는 거를 지금 어쨌든 동원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벌써 입주한 지도 꽤,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AK몰이나 이렇게 사업 시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핑계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신데.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병원이요. 지금 공동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용역을 공동으로 하면 용역비는 50대 50인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의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50대 50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언제쯤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인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다음 추경이면 9월달에 되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6개월에서 1년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종합병원 건립 25년에 추진한다는데 착공이 24년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25년에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시작이죠.

○위원장 김진숙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전략사업관 윤풍영 일단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내년에 24년에, 용역 기간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잖아요?

그럼 26년에는 용역이 끝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고 나면,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진숙 저는 혹시 타당성조사 B/C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많이 염려되거든요.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1.0이 안 나와도 가능하지 않나요? 병원도 일종의 공익사업이나 마찬가지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한양대가 재단법인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한양대하고 추진해서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거든요.

이게 종합병원이 사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

○위원장 김진숙 사실 상록 갑에는지금 종합병원이 세화병원 작은 거 하나 준종합 그거 하나 외에는 전혀 없어요.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에요.

당초 2020년도에 MOU 할 때 당장 들어오는 줄 알고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MOU가 그냥 협약일 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협약이 돼서 설립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사실 2020년도에는 기본 협약을 하신 거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TF를 구성하게 만든 게 작년 12월 16일날 협약을 다시 맺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서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하여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한대 종합병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세정과장 배순철

징수과장 손석주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0건으로, 이 중 1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쪽, 상호문화특례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외국인 비중이 큰 다문화 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한 특례를 지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특례 신청 지침상 특례는 개별 시군구에 이양하는 사무 특례를 우선으로 하며 조직·재정 특례는 극히 제한하고 있어 특례로서의 실익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인근 100만 이상 특례시에 지정된 특례현황을 보더라도 조직·재정 없이 사무만 이양되어 부서 업무 가중, 주민 불편사항 발생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행정안전부, 타 지자체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익이 있는 특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검토 철저입니다.

안산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시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해나갈 안산미래연구원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안산미래연구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월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용역에 반영하여 8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는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적합한 3실 25명 규모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기능중복 문제는 안산미래연구원에서 각 기관의 연구 기능을 흡수·집중하고 각 기관은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상호 업무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여 내년 4월 중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무원 연구모임 결과 시정반영 강화입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와 시정반영 강화를 위해 시 현안 사항인 인구 감소 대책 및 유입방안을 연구모임 지정 주제로 선정하여 공무원의 시정 참여와 관심도를 높였고, 철저한 중간 검토와 2차 진출팀에 대한 추가연구 진행 등으로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기금관리 개선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현재 기금은 부서에서 자금계획을 취합하여 유동성 및 현금과부족 규모를 산출해 적절히 여유자금을 운용 중이며, 기준금리가 상승기조였던 22년과 23년도 초까지 여유자금을 1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탁하며 재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한편 우리 시금고의 금리 산정 기준인 가중평균금리 방식은 금리 하락기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이 기대되는 등 안정성에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도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모두 고려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지방보조금 심의 철저입니다.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보조금 심의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체 심의 시 위법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양식을 보완하였으며, 업무게시판에 “지방보조금” 게시판을 별도 운영하여 지방보조금 사업관리, 집행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적합한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민요구 예산편성 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주민총회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현황 관리 철저에 대하여 제안공모 및 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11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분기별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로 나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193건 사업은 분기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사업 진행사항을 건의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11월 안산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41건 추진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는 자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익년도 평가지표 편람 등 환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63블록 개발방안 검토입니다.

63블록은 장기미개발로 인한 신길2, 시흥거모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악화로 당장의 추진은 어려우나 경제 여건 호조기를 대비하여 각종 선행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도시공사,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실효성 있는 MOU 및 업무협약 추진입니다.

단순 실적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및 협약 절차 등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전체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협약 추진사항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이 부진한 협약은 적극 독려하여 협약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화거리 행사 운영방식 철저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된 2023년 상록수가구거리 할인행사 기간 중 각 매장별 할인제품의 할인율과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진행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준수 등 상인회 교육과 더불어 향후 특화거리 할인행사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과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소상공인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1만 2,907명에게 223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개별 매출액 감소 여부 등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다온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정비입니다. 다온화폐의 대형점포 쏠림현상을 해결하고자 가맹점 등록기준을 정비하여 2023년 1월 1일자로 가맹점 등록 매출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2023년 1월 1일 기준 연매출 10억 초과 일반업종 177개소와 연매출 50억 초과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120개소, 총 297개소를 가맹점에서 제외하여 대형점포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에 매출기준에 따른 가맹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일자리 사업 용어 정비 검토입니다.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 안산형 디딤돌일자리 사업의 “안산형” 용어 정비 검토와 관련하여 2023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을 안산형 희망일자리, 안산형 디딤돌일자리에서 희망일자리, 디딤돌 일자리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대재해예방 추진 철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관내 사업장 및 우리 시 발주 각종 공사 및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년 3월 각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 종사자와 수급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6월 실시하는 상반기 점검 일정을 통해 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시설에 대한 수급업체를 철저히 검증하여 수급인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의정활동 참고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오류가 많아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자료 오류 최소화를 위해 전 부서에 의회 제출자료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수시 강조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자료 검토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자료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도가 높은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구상권 청구 소송 감소 노력 추진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은 총 6건으로, 4월 중 이와 관련하여 전 부서 대상으로 사례 전파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사례를 관련 부서에 전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고, 연중 실시하는 송무교육에도 시설물 관리부서의 참석을 권장하여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고문변호사 위촉 관리 철저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6월 1일 자로 고문변호사 두 분이 신규 위촉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송의 내용과 고문변호사의 전문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소송 위임을 추진하고, 이후 소송 수행사항 및 진행상황 등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 금고 합리적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은행으로 이용 편리성 제고를 통한 금융 수요충족 및 시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지역 금융환경을 고려한 금고 지정 세부평가 항목 등을 지속 발굴 노력하고, 금융권 동향 관찰 데이터베이스화 및 타 자치단체 사례 수집을 통한 금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금고 지정 로드맵 설정 및 사전 시뮬레이션 추진으로 절차상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차기 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강화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기 힘든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층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문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민원부서 홍보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외수입 가상계좌 추가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 가상계좌를 5개 은행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지방세입계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시스템은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재구축 중에 있어 가상계좌 추가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개통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하여 가상계좌 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다.

이지화위원 181페이지요. 사업명 어르신 맞춤형 도서관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제안개요에 ‘어르신 노인 분들을 위한 도서관 내 맞춤형 독서문화 증진 및’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이지화위원 맞춤형은 어떤 독서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시력이 이제 저하되잖아요. 그런 저시력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활자 자체도 크게 만들어진 그런 책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돋보기 같은 경우 요즘은 필수적인데 돋보기도 확대경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비치하는 거고요.

어쨌든 어르신들도 독서 쪽에서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어르신 맞춤형 도서관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맞춤형 독서 책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책도 활자본을 아예 크게 하고요. 책 자체도 이렇게 큰 책 위주로 해가지고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추진이 완료된 사업으로,

이지화위원 그러면 책 종류는 어떤 종류로 하시는가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 이름, 교양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장르가,

이지화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책 제목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런 거보다는 코너 자체를 지금은 저 역시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활자 자체를 큰 책 위주로 아마 이렇게 출판사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서관 쪽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르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지화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찾는 도서관이니까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그런 책자도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것은 도서관에서 아마 수요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한번 여쭤봐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요, 182페이지.

여기 보니까 운영 결과 및 연구과제가 있어요. 7번에 보면 커피메이트 5명 해서 지정주제가 맞벌이가구 아동의 끼니 걱정 그만 ’아동식당’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이지화위원 이 자체의 연구과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 자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이 연구는 올해 연구입니다. 금년도 연구다 보니까 8월달까지 이 팀을 구성했고요. 그 팀에서 팀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최종 8월달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20팀에 대한 이 과제물 자체를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선택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과제물 자체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된 상태고, 기본적인 이 제목하고 개괄적인 내용 정도만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진행이 8월 달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8월달까지 운영하고 저희가 평가를 또 해야 되니까요.

이지화위원 8월달까지 하고 그 평가를 위해서 다음 달로 또 가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다음 단계를 또 거치는 거죠.

그때는 세부자료가 나오면 그때는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MOU 및 각종 협약 체결 현황에, 여기를 쭉 보니까 의회 업무보고를 엑스(X)가 너무 많고요. 가끔 가다 여부에 동그라미(O)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의회보고 여부도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저희가 재무적 부담행위 그리고 또 저희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이런 내용이 MOU에 담겨있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의결할 사항이 필요한 거는 의결을 받는데, 이런 거는 그러한 저희 의무부담이 없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별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 이런 과정을 아마 생략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이거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의회에서 그때 김태희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2020년도에 공포해 준 그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자료 목록을 만든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이거를 보면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나?’ 이렇게 의심이 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리고 개별 부서에서 아마 개별 상임위원회에 업무 소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미리 할 때 사전에 그거는 아마 보고 드리고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이지화위원 보고를 한 다음에 업무 추진을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왜냐하면 이 업무 협약서에는 예산이 안 담기더라도 실제 개별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당연히 또 의회하고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조례 사항만 가지고 여기 보고 여부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업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33번 보시면 성공적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약 있잖아요? 33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의회에 보고 없이 추진했다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이거는 협약 자체를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이언스밸리 관련해가지고 협약에 담겨지는 내용이 안산시, 안산시의회, 한양대, 경기TP, 생산기술연구원하고 LG이노텍 이런 쪽하고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구현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유지하자 이런 내용만 담겨져 있어가지고 아마 의회에 보고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냥 한번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업무를 협조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유구역 지정이라니까 큰 타이틀을 보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제목을 오인할 수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사업명에 보면 ‘2023년 제24회 단원미술제 추진’ 해서 그 심사결과가 ‘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예.

이지화위원 보니까 심사결과가 ‘적정’ 이 적정기준이 뭐예요, 적정기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일단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사업내용을 금년도 서예문인화전은 6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선정작가전은 10월달에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안으로 이렇게 의결해 달라고 부서에서 저희 과에 오게 되면 저희 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그 내용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내용에서만 심사결과로 나와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요. 그 밑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주요’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거기를 보시면 2022년, 2023년을 보시면 명 수가 증감했어요, 2022년보다 2114명이.

그런데 여기 증감이라는 거는 감소로 되어 있어서, 늘어났잖아요, 2114명이? 22년에 비해 명 수가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증감에 이게 감소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삼각형 표시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또 위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이 표로 봤을 때는 위에 삼각형이 없으면 2114명이 늘어난 거고요.

이지화위원 삼각형이 있으면 감소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지금 이 표기가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인가요? 확실해요, 오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 수정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확실히 오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정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건명 해가지고 사건개요 거기 보면 원고 보험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보험회사가 피고로, 이 보험회사에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소송할 이유가 없을 건데 보니까 소송이 너무 많아요, 안산시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구상금 관련해서 도로시설유지나 아니면 기타 시설물 유지가 잘못돼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 분이 상처를 입으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요. 보험회사에서 안산시를 상대로 청구를 한 내용들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거 잘못하면 안산시가 너무 무능한 안산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아마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할 때도 이런 내용들 설명을 하고 관계자들 안 되게끔 문서로도 보내서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하라고는 보냈는데 발생하더라고요.

집중호우나 이런 쪽에서 도로가 움푹 파이거나 이랬을 때 이럴 때 소송이 들어오는 내용들의 일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험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소송 건에 걸린 것도 있을까요? 1심 뭐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진행 중.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해서 구상금이 대부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하고 했을 때 저희가 원인을 제공하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금액은 작은데 보험사는 무조건 소송을 해서 조그만 금액도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면 승소라고 보는데 조금은 나가고 있지만 거의 승소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병원비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 책자에 나올 정도가 되면 금액이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게 보험회사에서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말씀하셔서 전체 다 올려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주요 기준수요 산정 단위에서 증감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인구는 줄었지만 보통교부세 기준수요는 늘었다는 얘기죠? 인구는 현재 계속 작년 대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인구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인구는 줄었는데 보통교부세 기준수요가 산정에서 늘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거 외국인 포함이라 늘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이 있는데요. 이 수요액에 미달한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 보통교부세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들어오는 지방세수는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가지고 주는 비용이다 보니까 꼭 외국인이 늘었다 해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요.

○위원장 김진숙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여기 인구수가 명 수가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인구수는 줄은 게,

○위원장 김진숙 인구수는 여기 보면 여기 인구수가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줄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시 인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전년대비 줄었는데 여기는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기준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함돼서 늘은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인구는 줄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318쪽에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운영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시민시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폭우에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침수 한 번 됐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래서 냉장고나 이런 게 다 가동이 안 돼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장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장마 전에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시민공청회 관련해서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용역하면서 과정 속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또 방향이 분할매각 부분으로 또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정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변호사 질의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그거 과정 속에서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시장 상인분들하고 그 주변 아파트 분들하고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 공청회 이렇게 가질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변경될 예정인가 보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당초 계획하고는 일맥상통하는데요. 주변에서 의견들이 방안 부분이 분할매각 부분이 낫다라는 부분의 의견이 나와서 통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할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계획 부분을 수립해가지고 어쨌든 추진방식은 동일합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시거나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원래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취지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 게 다 안산시민을 위하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인데, 또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변경되는 건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크게 변경은 없는 부분이고요.

김유숙위원 분할이라고 하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원래는 용역 때 그런 부분도 다뤄지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도시계획 지정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최종 결정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김유숙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주 시민들하고 접촉하셔가지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계획이 나오면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 시민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번에 장마 전에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공문 보냈습니다, 7월 달 저기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나 시민의방에 봤더니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제도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했었는데 민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격을 좀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제대로 세우긴 했겠지만 여기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상인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준을 조금이라도, 기준을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한 번 자료 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저희 시가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신보에서 기준을 정해서 금융기준을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 중인데요. 그 기준안을 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오죽 어려우면 민원을 넣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333쪽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정기점검을 하셨더라고요. 7개소 정기점검 한 것 중에서 5개소가 부적정이 나왔어요.

그 부적정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부적정, 잠시 이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거는 점검했을 때 사회적기업이 원래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력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판로행사나 어떤 홍보 관련 이런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출근부 작성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출근부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세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개선하라고 권고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만 있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보통 지금 5개소가, 7개소 중에 5개소가 그 정도면 좀 많이, 프로테이지가 많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타 기업도 공문으로 발송하고 주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합동점검도 있고 자체점검도 있는데 대부분 합동점검입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김유숙위원 합동점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 위의 부분은 정기점검이고 아래 부분은 또 세광하이텍 외 7개소라고, 그러면 8개 하신 건가요, 아래 부분은?

맞네요, 합동점검 한 곳.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합동점검,

김유숙위원 이것도 부적정이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합동점검도 자체점검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출퇴근 출근부 사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345쪽에 보면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심의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 4명을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민들 위주로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졌는지, 아니면 이거 지금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안전지킴이에 관련?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혹시 이분들 4명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노동안전지킴이는 저희 경기도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시스템에서 경기도에서 전 시군의 지킴이를 모집을 해서 뽑아요.

김유숙위원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 계신 분들은 안산시에 해 드리고요.

저번에 한 번 뵀는데 군포 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몇 분은 인근 시에 사시더라고요, 네 분 중에.

김유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정도까지 끝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다시 또 채용을,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우리 안산에 평생교육 가르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국비 무료 교육하는 데도 많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노동안전지킴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이런 과목을 많이 개설을 해서 안산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쪽 수영장.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시행만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수영장에는 그럼 안전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영세한 데 있잖아요? 영세한 데를,

김유숙위원 위주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위주로 컨설팅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위탁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 안전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안타까운 일이, 사고 나려고 하면 저기하기는 한데 사고 없는 우리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산업안전 비율이 밑에 하위권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높지는 않다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높지는 않아요.

김유숙위원 높지는 않지만 없으면 더 좋죠. 안전사고 나면 아무튼 슬픈 일이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노동안전지킴이 4명 주소지 자료 좀 주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안산시민으로 채용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거든요. 경기도에 요청하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산에 2명, 군포 1명, 인천 1명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저희 안산시 비전, 목표 담당하는 게 기획팀이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도원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다른 과도 이렇게 보니까 정책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그 평가기준하고 이런 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 성공했냐 이 기준이 헬스장을 몇 번 갔냐, 아니면 몇 끼를 굶었냐 이런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결국에 몸무게가 몇 킬로 줄었냐 이런 걸로 결국 딱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어떤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그 밑에 세부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해야 우리 조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각 부서들의 목표설정이 너무 미흡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봤었어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서울시 거 먼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거를 봤는데, 상생도시 먼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생도시 보면 4개 전략목표, 23개 정책과제 해서 역세권 개발, 광역 상생거점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저희 시도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고용률 63.8%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3%까지 올리겠다,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을 6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선도도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똑같이 위에 많은 전략목표과 과제들이 있고, 결국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글로벌 도시경쟁력(커니사 도시전망지수)를 5위까지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미래감성도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서울시는 다 정책목표들을 정하고 도시혁신지수를 3위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보행자 사고발생 건수를 2030년에 800건까지 낮추고 1인당 공원면적을 25㎡까지 올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늘 가까운 시민중심도시라고 했는데, 봐 봐요. 우리는 그냥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그리고 청년벤처기금 5천억, 그러니까 청년벤처기금 5천억 조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성해서 우리 시의 청년벤처기업 몇 개를 더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청년벤처기업 중심도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밑에 더 젊은 첨단혁신도시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대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조성할 거냐 그게 아니라 안산에 몇 개, 그리고 산단 전체 매출액을 몇 퍼센트 성장시키겠다, 아니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맨 밑에 미래교육도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도시, 여기서 미래교육도시가 정확히 정의가 뭔가, 안산시가 추구하는 미래교육도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약과제로는 그냥 국제학교 설립하고 특목고 설립하고, 그 맨 밑에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는 더 대단한데 신안산선, GTX-C, 그리고 수소도시 이런 건 사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산시가 어떤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수치화하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정책이 성공하는 거고 결과물이 있는 건데 그냥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설립했으면 정책 성공한 거고, 완료된 거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공약 103건, 118개 세부과제 중에 추진완료가 16%고 추진 중이 8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시장들이 여태까지 다 공약 성공률은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안산시가 변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타당하고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수치화하는 게 가장 기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민선7기하고 민선8기로 바뀌면서 동일한 정책이 기존에는 해 왔다고 하면 아마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데이터를 얼마를 올리겠다 아마 이렇게 부서에서도 접근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새로 5대 분야 103건에 대한 또 118개에 대한 세부과제를 별도로 구상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의 데이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아마 그런 데이터가 수치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달게 수용하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는 사실 목표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안산미래연구원 지금 설립 준비 중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이것도 그래요.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겠다,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연구원이 늘 가까운 시민중심도시가 되도록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미래연구원이 그러면 꼭 필요한 근거를 대야 되겠죠.

용역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거 하면 용역이 얼마 할 거고,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경제성이 안 나올 거니까 그럼 다른 시가 어떤 정책, 대단한 정책, 공무원분들께서 역량상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석·박사 분들을 모셔서 다른 시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고, 최소한 그 정도 근거는 있어야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데 좀 타당성이 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가 많이 했고 이걸 하면 더 많은 연구가 될 거고, 이 정도 이유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산시 시장의 핵심목표와 비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부서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기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그 기준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싹 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좋은 말씀 겸허히 수렴하고요.

아까 미래연구원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 고양시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서로 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고양시를 알아보니까 고양시에서는 타당성, 고양시가 이걸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돼야 된다는 그 타당성 이 과제에 대해서 고양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공무원들을 같이 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하고 고양시하고 이분들을 핸들링하는 그룹이 그 연구원이 되는데요.

그런 쪽에 적시성이 또 필요하면서, 정책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과기준이라든가 이런 목표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수용하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처리 개선사항에서도 말씀드렸고, 보니까 자료에도 평가 관련해서 비교가 나왔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A, B등급만 있어요. 과장님 그 기관의 업무 성과에 맞춰서 올바르게 평가된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작년 2022년도까지 이 감사자료에 있는 평가는 그 평가위원회가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성된 자료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도 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금일 오전에 감사관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채용 관련해서 감사지적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어쨌든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재 채용 관련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돼가지고는 출연기관은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4개 기관에서는 일차적으로 시에 지도하는 부서가 다 개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 소관은 도시공사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담당 소관부서인데, 그런데 저희가 또 이차적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총괄부서로는 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개별부서가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각각 출자·출연기관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보고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통합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개선안이 2019년도에도 아마 시달된 바가 있더라고요.

전국의 172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7개 시도 중심으로만 현재 통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을 또 수시로 모집을 하잖아요, 인원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시험 감독관 비용, 그다음에 시험 장소 대행비용 이런 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비용의 부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2019년에 통합채용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현재 17개만,

박은정위원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서는 2019년에 조례를 통해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화성시가 최초로 했고 고양이나 수원에서 지금 점차, 그리고 경기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은 어쨌든 채용 절차에 있어서 서류하고 면접전형으로만 이루어지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류전형하고 필기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전형, 그다음에 공기업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NCS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필기시험 봅니다.

박은정위원 대다수에 보니까, 통합채용 하는 타 시를 보니까 이 NCS 시험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기반이 돼서 그걸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면접을 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게 인재 채용에 있어서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과장님 국민신문고에도 있지만 공정한 채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맞습니다, 예.

박은정위원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이나 채용의 방법이 하다못해 안산시만이라도 통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리고 시험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시간 낭비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한번 이것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제 선까지는 검토자료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먼저 총무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 과에는 직원이 없고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채용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직원을 업무를 좀 더 늘려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왜냐하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했을 때는 저희가 한 2,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러가지고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한번 의회에다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재단도 재단이지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미래연구원도 저희가 설립 예정이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어쨌든 설립이 되면 다수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지 청년들도 안산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채용에 있어서 비리만 대두되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221페이지요.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사업하고 다문화특구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그다음에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연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조건부로 심사결과 통과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잠깐만요.

223페이지인가요?

박은정위원 네, 223페이지.

조건부, 이 내용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비고에 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노력하라는 조건에다가, 그다음에 설계 시에 이게 공작물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고려하라는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더 잘 아시다시피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이렇게 투자심사 할 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얼마 확보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작년 12월 말 그때 100억 5천만 원을 기 교부 받았는데요.

박은정위원 그거 청년 스트리트몰하고 같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주차타워하고 같이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데 18개 사업으로 저희가 다 배정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5월 3일자로 신청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국도비가 잘 확보가 돼서 내실 있게 하면 좋은데,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서 MOU 및 각종 협약체결 현황에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 이 협약사항이 많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도 어쨌든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예산이 있는 이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적인 거 상임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래도 과장님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마무리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간담회 때는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상세하게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게 원래 저희가 다 했었으면 더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정말로 예산이 많이 국도비까지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보고가 되지 않고 업무 이관에 있어서 그다음에 심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의회 기능을 무시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추진하는 과정 상에서도 사실은 과장님이 도를 넘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절차 이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절차 잘 지키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연구모임 연구과제 연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연구과제 20개 중에서 우리 인구 관련된 게 6개예요, 인구 관련된 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우리 사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벌써 전에부터 감지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지금이라도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거에 신경 써주시고, 4번에 보면 슈룹 부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마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사실 이거는 국가 입찰 관련된 거기도 보면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업체가 버젓이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상희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2015년도에 그 당시 U-정보센터에 ITS 유지관리를 엉터리로 3년 동안 해서 우리 안산에 진짜 사기 치고 간 업체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업체 명을 바꿔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되는 거고, 담당 과에서는 그 업체 조회만 하면 다 나와요, 어떤 업체인지를.

그런데 아직도 계약을 해가지고 버젓이 살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예산 낭비죠, 세수 낭비, 세수 낭비.

이거를 만들기 전에 진짜 그거부터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부정당업체가 다시 안산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준 마련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지원은 몇 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원이요?

김재국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통상 5년을 해 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저기한 거는 인건비하고 컨설팅,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개발비 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사업은 일시적인 거라서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일몰된 부분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토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 요건을 맞춰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통상 2년에 걸쳐서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심사를 거쳐서 3년째 되면 인증기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도에서 각 협동조합이 이사든 어쨌든 어떤 저희 부분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 부분은 대부분 다 승인을 해 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마을기업은 12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기업과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인데 12개 기업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3억, 매년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3년에 걸쳐서 5천, 3천, 2천 이렇게 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뭔 얘기냐면요 참 우리나라 돈 많다 생각합니다. 돈 많아요.

본 위원이 3년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물론 뒤죽박죽이에요. 내용도 이해되지 못하겠지만.

매출이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는 업체도 지원해주고, 기준이 뭔지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보면 부정당 5개 업소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왜 못 밝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으면 뭐 합니까? 주셔야죠, 여기다가.

이 자료를 보면 진짜 우리는 돈이 흔하다 생각들어요. 흔하다 생각들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거 자료를 보면요.

아니, 그냥 인건비, 아까 인건비 지원 그냥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아니,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국비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김재국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주면 다 온 안산에 있는 모든 기업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만들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3년치 자료 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자고요. 21년도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여기 21년도에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보면 이 업체가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도시숲센터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4년 동안 지원해 주고, 또 어떤 업체가 있냐, 여기 협의체? 협의체가 거기 센터에서 뭔 역할을 합니까?

제가 우선 자료 요청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시작점부터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시작점부터 어떤 업체가 언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몇 명이서,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고, 지원은 매년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 자료 주세요.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이 자료를 보잖아요, 완전히 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를.

이걸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그래도 자료다운 자료를 주셔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아니에요. 부적정 업체를 왜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10월 17일하고 12월 12일하고 부정당 업체가 6개인데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건 제가 휴식시간에 팀장한테 들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기간이 틀리고 저기 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입니다, 각기.

김재국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 주실 때 정확히 어떤 업체가 부정당 업체다,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흔해서 그냥 펑펑 주지 말고, 제발 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거기에 서류 미비 부분하고, 회계서류 미비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 서류 미비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직영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엉망 아니에요, 엉망.

도대체 시에서 돈 주면서 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보조금이라고 펑펑 쓰고, 그거 되는 얘기예요, 그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말이에요 돈만 주면 그냥 관리 알아서 다 하라고 말이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직영체제를 갖추면서 그런 어떤 지도점검도,

김재국위원 직영체제로 가도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가보세요, 진짜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뭔 활동을 하는지.

돈이 그렇게 흔해요, 우리 안산이? 이 보조금 받아가는 게 돈이 흔한 돈이에요? 세금이잖아요.

꼼꼼하게 안 챙기니까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직영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자료를 보면, 3년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보면 도대체 뭐를 관리하나 싶어요, 뭐를 관리하나 싶어요, 도대체.

이거 최대한 빨리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데이터 있으니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데이터 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보조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그거 보면 상담시간이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에서 4시까지고요. 야간 화요일에는 7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9시예요, 9시.

이지화위원 9시예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직접 방문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이게,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전화로도 합니다.

이지화위원 전화상으로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전화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면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죄송스럽게 민원실이 이전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저희 법률상담실이 어쩔 수 없이 이쪽 별관으로 옮기게 되면서 야간상담은 지금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가 어떻게 됐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문서 다 보냈고 콜센터에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전화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화상으로도 된다는 것도 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지금 받고 있고 전화 상담한 그런 현황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잠깐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이게 지금 자문비용 지급액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원단위인가요, 어떤 단위인가요, 이 금액이?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2915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2915만 원이에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아, 잠시만요.

이지화위원 이게 원 단위가 없어서.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천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291만 5천 원?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291만 5천 원.

이지화위원 천 원?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천 원 단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291만 5천 원.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는 얼마씩 건 당으로 돌아가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그거는 다르게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맡게 되면 소송 소가에 따라서 나오는데 최대 500만 원 이하로 소송 비용을 맡기고 있고요. 중요소송 같은 경우 제외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까지 간다고 그러면 최대 550만 원까지 가는데, 이 부분은 매월 나가면 월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월 30만 원이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30만 원인데 건수가 3건 이상 자문 해 줄 경우에 들어가고요. 긴급하게 요청하면 그 외에 저희들이 또 추가해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500만 원에 기준으로 해서,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다르게 고문변호사가 여기 해당에서 소송을 수임 받게 되면 별도로 수임료가 최대 500만 원 이하까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자문 해 주는 비용으로 해서 소소하게 나가는 그 돈입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세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다음에 원 단위 표시 좀 해 주세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인센티브 지급 현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 있으면서 실적가점도 있고, 또 실적가점은 있는데 포상금은 없고, 또 실적가점도 있으면서 포상금이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이게 인센티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그중에 성과나 공과가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성과금하고 인센티브 실적가점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1차로 담당 실국의 주무팀장님들이 와서 1차로 하고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국도비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고 인센티브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고 병과해서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포상금만 주는 경우가 있고, 실적가점에 의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가점만 줄 때도 있고 포상금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최근에는 이거 2개 병과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포상금보다도 최근에는 실적가점을 더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지화위원 실적이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305쪽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고요. 10명 이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이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이나 이런 쪽에 박식한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연계돼서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법인 유한이나 이런 쪽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하고 안산시 쪽 관계돼서 다섯 군데 정도 하는데 여기 지금 조희진 변호사 담박이나 지평 중간쯤에 있는 두 군데가 5월 30일날 종료가 돼서,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두 군데 더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기업하고 연계된 이런 쪽하고 한 군데는 좀 더 큰 유한법인으로 해서 변호사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곳으로 지금 6월 1일자로 위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는 다 다른 법무법인으로 바뀌었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담박하고 지평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6월 1일자로요.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우리 승소율을 보니까 우리 안산이 5개 업체인데 승소가 두 군데서 했고, 서울도 5개인데 승소가 세 군데에서 했어요.

지금 되도록이면 뭐든지 관내 업체를 많이 쓰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승소율 때문에 서울 법무법인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보니까 좀 복잡하거나 사안이 좀 있는 쪽은 안산에 있는 변호사도 당연히 잘 하시는 데도 있는데요, 사안이 지역 내에서 좀 민감하거나 이런 쪽은 외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쪽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아, 그 지역에 있어서 하기가,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제가 보니까 지역을 잘 알아서 지역 내의 변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런 쪽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있어서?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나눠서 서울을 두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지금 우리 안산시 관련해서 소송건이 있을 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제3의 다른 변호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고문변호사 위촉하신 분들 중에서 소송을 저희들이 맡겨서 수임 받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하는 것만 지금 여기다 맡기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비용 관련해서 건수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최소한의 건수를 3건 이상은 자문을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 이상은 다 하시니까 긴급으로 해서 자문을 요청한다라거나 하면 긴급비용으로 조금 더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건수에 비해서 자문현황이 많게는 11건이 있고 작게는 8건도 있고 이런데, 같은 9건인데도 금액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건수로 했을 때는 비슷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이 자문을 받았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자문비용을 지급하시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소송으로 이어지면 자문비용은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소송비용으로 가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러면 소송으로 소송 수임료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자문비가 조금 줄어야 될 텐데, 소송이 지금 우리 해마루 관련해서는 착수도 많이 되어 있고 승소율도 좀 높아요.

그런데 우리 자문비용 지급액도 좀 있어서 소송을 많이 수임을 맡겼을 경우에는 자문비용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건수하고도 무관하게 말씀드린 대로 긴급으로 요청해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건수하고 다 상반돼서 그러지는 않고요.

위임건수는 해마루가 지역에서 좀 크다 보니까 맡고 있는 건수가 좀 있고요, 현재는 2건이 지금 계속 계류 중으로 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한 군데는 보니까 지금 자문만 받고 아예 착수도 안 됐고 착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승소는 없겠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김근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건수 지금 수임 받아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5월달에.

김유숙위원 이거 작성 이후에 하고 있는 건가,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5월달에 한 4건 정도 들어와서 좀 다르게 맡겨져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어요.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가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복지도 좋지만 일자리를 가장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2023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사유가 좀 있을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코로나 시기에 공공일자리 부분은 많이 늘려가지고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줄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일반 우리가 일상화로 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공근로 관련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은층들도 시 관련된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아쉬운 건 국도비가 좀 줄고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시비로 하고 있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김유숙위원 이런 거는 혹시 국도비 쪽으로 공모 같은 건 할 수는 없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65쪽에 보면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본 위원이 페이스북 보니까 취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열심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일자리까지 많이 올리셔가지고, 우리 가뜩이나 안산시 인구가 빠져나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선별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칭찬드리고 싶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박태순위원 맨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7월 개통 대비해서 지방보조금 시스템 컨설팅 실시한다고 했어요. 5월 중에 실시는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혹시 몇 페이지.

박은정위원 여기 처리결과 최종보고 62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62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말씀을 다시, 질문을.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행안부에서 했었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23년 7월 개통 대비해서 지방보조금 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일시가 2023년 5월 중이라고 했는데 실시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5월달에 9개 부서가 있는데 80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팀장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계속 컨설팅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보탬e’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검색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7월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가 이거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은 보조금이 모든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보조금 있는 과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현재 있는 부서에 대해서만 지금 먼저 하는 거니까요.

박은정위원 이거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보탬e’?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아까 지적도 해 주셨지만 보조금에 대한 게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모든 걸 다 전산으로 실시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격이 검증되고 이중으로 중복 수급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직접 시연을 안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 보조금 관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년도에도 중복 그다음에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걸 관리해서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보탬e’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철저하게, 왜냐하면 처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63블록 개발방안 검토해가지고, 65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 2차 변론 해가지고 23년 3월 30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에 63블록이 빨리 개발되기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들도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원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온천개발 관련한 것도 녹록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로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도 종결이 안 됐고요. 아직도 변론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가 지금은 은행 PF라든가 이런 게 워낙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야구장이라든가 송전탑 밑에 사유지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도 저희가 다 포함해서 63블록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소송이 끝나고 하게 되면 너무 지연되니까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2차 변론은 3월 30일날 끝났고 3차 변론이 5월달에 종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3차 변론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변론은 계속 양측이 법원에 나가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결심 해야 되는데 판사님이 마지막에 선고하는 그게 남아있는데요.

박은정위원 3차 변론까지 끝나고 최종 결심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최종, 예, 마지막이 재판부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끝까지 안 갔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찌 됐든 조속하게 빨리 이게 개발이 시행이 되어야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심 예정은 언제 정도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사안이다 보니까요.

박은정위원 대충 일정이 안 나왔어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충 일정이 나와야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6월 22일날 다시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변론이 종결이 됐다면서요. 3차 변론으로 해서 종결이 마무리되고 결심만 남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당초에는 재판장님께서 종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암시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속개가 돼 버린 거죠, 재판이.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 법원에서도 8월 정도 되면 인사가 또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면 그런 인사를 앞두면 책임감 있는 판사님들은 결정을 해버리는데 부담 가면 이렇게 지연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부에 아마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리고 위원님, 그게 원고 측에서 추가 답변서를 또 제출했기 때문에 계속 또 속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든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소송은 또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네,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재국위원 체납액 징수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잘, 또 이것도 보면 체납기동반도 나가는데 체납자들이 좀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네.

김재국위원 몸 안 다치게 조심히 잘 해 주세요.

○징수과장 손석주 종종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예.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345페이지요.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이제 시비가 점점 올라가네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0대 50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9100이고 도비가 8900.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지킴이를 어차피 도비보다 시비가 올라가면 관내에서 뽑으세요. 일자리 창출 만들고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 안산 관내에도 계시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개 시에서만 독단적으로, 저희가 저희 인력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권할 수는 있지만 독단적으로 뽑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건의를 계속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우리 지난번 행감 최종보고서에 보면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검토 철저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거기 내용 중에 보면 환경재단 지속 가능, 정책실하고 연관된 그런 거라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연구진이 올해 4명이 그만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내년 예산편성 안 할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고용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부당해고로 또 갈 수 있어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기간이 만기되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면 그래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것도 상대방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또 권한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미래연구원 자체가 결정을 빨리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의 거취라든가, 저희가 아까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몇 년치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평가대상에 들어가니까, 타 지금 연구원을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계속 요즘 벤치마킹 가거든요.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희망고문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저희 시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게 내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분들하고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 63블록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시정조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하고 냈던 의견들을 그대로 잘 시정 요구사항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참 우리 안산시로 보면 안타까운데, 거기에 여기 자료 보면 종합개발, 검토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용적률이 이후에 현행법으로, 현행 우리 이걸로 보면 300%를 넘지 못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0%까지 가능할 수도 있고 온천법은 800%까지 가능하고,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해가지고 여러 다른 부분 때문에 자료도 검토해 볼 때 우리 안산시로 볼 때는 신길, 지금은 능길로 확정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능길역으로요?

박태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역명은 아직,

박태순위원 확정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아직은.

박태순위원 그게 지금 63블록에 행송이 걸려져 있는 것과 관련된 법원 간에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로 보면 가장 용적률을 올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역세권에 관한 법률에 신길온천역이 가장 거기가 현재 조건은 좋고,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이고 우리 시 땅이고 이런 상황에서 역을 개발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으로 주변에 다시 또 이익금으로 투자하는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온천법이면 더더욱 좋고.

그런데 여기에는 신길2지구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도시경쟁력 투자가치 있는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연히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개발한다 이런 거는 정말 적극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면서, 온천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도시경쟁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40년 동안 이게, 안산시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현행 관련된 법령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료집 우리 의정법무과에 보면 현재 지금 이게 행송에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근거가 없고 엉터리였으면 40년 동안 싸웠겠냐고, 진작 끝났지. 정말 힘 있는 시가 행정을 대응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는 신고수리는 우리 시의 권한이고, 신고수리가 한 번 됐었어.

그다음에 이거를 온천지구 지정은 안산시가 도를 상대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반려받고, 참 이런 지난한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유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경쟁력을 갖도록 이렇게 전향적인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어떻게 신고수리를 했다가 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반려받고 이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거를 허가를 취소해서 또 행송에, 법적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신길2지구의 확정된 그런 조건, 그리고 우리 63블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지리적 조건, 거기가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고, 남안산IC가 있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해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나 시흥시나 주변 인근 시들에 비교될 수 있는, 비교우위일 수 있는 조건이 거기가 그런 지리적 조건, 교통망 조건, 이후에 개발계획, 거기에다 온천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40년 동안 그래 온 것은 지금 조건으로 보면 훨씬 그러는 사이에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아직 감사가 남아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하는 거로 준비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에 대해서 인구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보통교부세 저희 조건이 보정수요에 외국인들 인구수를 100%는 다 반영이 안 되지만 그 요율에 의거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보정수요를 반영해 준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고요.

또 하나, 위원장님 말씀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 도서관 대활자 장서는 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10개 분야에 2856건을 중앙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10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자를 갖고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인구 기준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통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한 2만 명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약 1만 5천 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환경재단의 정책실이요.

지금 정책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예를 들면 외국인본부에서 다문화 관련된 긴급하게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쪽의 연구도 하고, 수시 연구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김진숙 정책적인,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정책적인 그런 자문에 준하는 이런 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고, 저희가 별도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용역계약을 통한 그런 용역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쪽은 연구원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환경재단 정책실에서,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경제자유구역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랑 안산시 둘 중에 한 지역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에서 하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경기도에서 하나로만 하는 걸로, 예.

○위원장 김진숙 5년 전에,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시지만 5년 전에도 화성시랑 시흥시랑 안산시랑 해서 안산시가 떨어졌어요. 시흥시가 선정된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고양시가 지금 경쟁자예요,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관련부서 또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하나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관리 철저요, 처리결과 최종보고.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8월 9일까지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8월 9일까지 용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몇 개 단체, 출자·출연기관 6개 전체 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6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지금 아직도 그 기관에 대해서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분석이 끝나면 저희가 한 6월 말 내지 7월달 정도 되면,

○위원장 김진숙 7월달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용역.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5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5500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중간보고 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기관장 평가는 출자·출연기관 5개를 하는 거죠, 기관평가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기관평가는 5개입니다. 도시개발까지 포함하고 출자 4개하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기관장 평가랑 예산회계랑 조직인사는 안 하잖아요, 도시개발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도시개발은,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은 세모로 돼 있어요. 세모면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모면. 한 50%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정책과에서 일차적인 지도감독 부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일차 시의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야지,

○위원장 김진숙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적발되면 감사,

○위원장 김진숙 그 정도 선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여기 세모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 수행 경영평가단이 있어요. 네 분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평가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전체 다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의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점수를 매기면,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A, B, C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지금 여기 안산도시개발(주) 평가 시 제척, 권태원 위원은 직무관련자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직무랑 관련돼 있나요? 여기 직업은 회계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도시개발에 대한 회계감사를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회계업무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여기 신은철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이 지금 경기TP에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여기도 어쨌든 우리 출자기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분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거든요? 이분도 제척사항은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경기TP는 저희가 여기 대상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진숙 해당사항 아닌 건 알아요. 중소벤처기업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직접 자기가 몸담고 있고 업무를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만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큰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권태원 씨는 제척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 분이 평가하신 거네요?

그러면 세 분이 평가하셨다면 조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도시개발에 대해서만 그렇게 세 분이 하신 거고, 나머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네 분이 다 하신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어쨌든 세 분이 했으면 이분이 관련돼 있고, 좀 객관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본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5건은 추진완료,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2021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22년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6월 현재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선부동 공영차고지는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필요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내 철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적용 시간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전달효과가 높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 「사회적 기업 발굴 추진 사항」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와 협의하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회적기업 3개 업체와 6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더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통합관제센터 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작년 11월 총 6회에 걸쳐 통합관제센터 비상벨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 「내부적인 시설 및 환경개선 처리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안을 수립하여 공사 운영시설 관리체계를 점검하였으며, 타 기관 운영 시설의 개선‧보수 필요사항에 대한 업무 이관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확대 검토」입니다.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체 58면 중 장애 6면, 경차 3면 등을 제외한 일반면 46면에 대해 월정기 이용 고객을 30대 배정하였는데, 올해부터 52대를 배정하여 월정기 이용 고객 수를 1.7배 확대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신길 일반산업단지,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2022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되었으며,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7월 계획안을 입안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기존 반월시화공단 기업과 상생 가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치 업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는 1공구가 작년 4월 22일 준공 완료되었으며, 2공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 공기업의 허숭 사장님께서 6월 1일자로 사장직을 맡게 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또 도시공사를 이끄시는 데 포부라든지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6월 1일자로 안산시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관한 예산 및 기본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앞으로 더 발전된 안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산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한지 16년 그리고 안산도시공사와 통합하여 진행된지 13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아직까지도안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리고 안산시가 산업도시로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는 주로 수자원공사와 LH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민들 스스로 그리고 우리 안산시와 의회가 좀 더 창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산시를 디자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과 더 커지는 품격 높은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체육관과 공원과주차와 하모니콜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다 더 서비스 정신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자료 68페이지입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공구가 21년 12월 30일날 완공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공구가 지금 23년 12월 31일이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1공구와 2공구가 분리된 것은 당초에 중간에 있는 분묘 관련해서 소송 문제가 있어서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늦출 수가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업체들은 다 지금 입주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2공구 준공 관련해서는 지금 분묘 소송 문제를 진행하고 있고, 경미하게 확정 측량하면서 면적이 바뀐 부분, 그다음에 용도가 유수지 부분하고 위에 소공원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에 행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용도가 바뀌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소공원과 유수지가 중복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분리해서 하라는 행정지침 때문에 지금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예 절차가 딱 정해졌나요, 거기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훼손지 복구비 이게 있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이지화위원 약 131억 원 포함했다는데 훼손 복구비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린벨트 시설을 지금 여기 팔곡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GB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작업이 수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훼손된 면적의 일정부분을 다른 데다 공원을 조성하든지 녹지를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달빛공원이라고 해서 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완공을 하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훼손 복구비를 가지고 달빛공원 그거를 하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131억 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위원장 김진숙 사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또 다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그냥 답변하시는 건 괜찮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진숙 똑같은 73페이지인데요. 여기도 25년이 예정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도 현재 어떻게 진행이 어느 선까지 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지화위원 보상절차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착공을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도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과 공사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 7월이라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예정은 25년인데 빠른 건가요, 23년 7월이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감사실 76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감사원 감사, 안산시 감사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이지화위원 77페이지 보시면 ‘하모니콜 이용대상자 재심사 업무소홀’ 처분요구가 시정 훈계예요.

이게 어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2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이지화위원 몇 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년.

이지화위원 2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심사를 해서 해당이 안 되신 분은 탈락도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좀 발견돼가지고 그걸 제외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바로 완결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관련자 10명이 그 건수의 10명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증빙서류 징수하여 재등록 및 사망, 연락두절 고객 삭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하신 분도 계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하모니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저희 사무실에도 오신 분이 계세요. 하모니콜 이용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보니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건이 조금 되는 분들도 이런 분들 때문에 이용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82페이지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 점검 업무소홀이에요. 그리고 처분요구가 주의, 행정상의 주의를 주셨나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요즘 뭐든지 화재가 엄청 매우 늘었더라고요, 안산시에도.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시설 점검 업무소홀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상의 주의만 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관점검도 하고 외관점검표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한 사항을 보관을 안 해서 앞으로는 잘 점검하고 기록도 철저히 해라 해서 안산시에서 처분을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이행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바로 시정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은 소방 소화기 사용하는 그거를 어떤 분은 정말 하고 싶은데 몰라서도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저희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 소화기 사용할 줄은 다 압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화기 사용하는 동영상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시민들이 그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아요, 사실은, 보는 사람만 보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한 번 요청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들도 시민들을 교육할 기회는 없었는데, 저희가 심폐소생술은 시민들 교육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거 많이 접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데 소화기 사용법은 사실 시민들까지 교육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김진숙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빛공원이요. 달빛공원 그 부지가 신도시로 포함된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131억 원 금액이 공사비랑 보상비랑 포함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대부분의 금액은 보상비용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보상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록,

○위원장 김진숙 이거 자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보상비랑 조성비랑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팔곡동 화물자동차 지금 보상절차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절차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 재심 신청한 거 모르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보상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0필지 가운데 12필지가 지금 재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보상 협의가 끝났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보상이 지금 하고 있다, 7월 달에 공사 착공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63쪽을 보면 장상·신길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63쪽이요.

장상지구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장상지구는 지금 보상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상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유숙위원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유숙위원 착공은 어느 정도 몇 월 달 중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유숙위원 설계 진행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쯤에나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2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5년 내후년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사전분양 신청을 받았던 지역이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또 추가로 사전분양을 신청 받지 않느냐라고 이런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알고 계신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9월 정도에 추가로 사전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은 없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올해 9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원래 그렇게 얘기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상지구는 경기도 몇 %, 우리 안산시 3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장상지구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10%, GH에서 20%, LH에서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한테 100%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한테 몇 % 주고 안산시민한테는 3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관련자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유숙위원 신길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신길도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것도 착공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한 25년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장상보다는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달빛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거기가 임시로 공원을 만들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작년에도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흙이 그냥 공원 자체에다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공원조성을 할 때 흙이 쓸려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여름에 폭우 때 흙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현장을 갔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굵은 자갈 돌 같은 것들로 이렇게 형성돼서 그게 씨스프레이를 마감을 한 상태인데, 그 현장이 임시로 철거가 될 예정인 현장이라서 저희도 비용을 최소화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갈은 다시 다 제거하고 토사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스프레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에 조금 피해는 예상됩니다만,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나무 같은 거 많이 안 심으셨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3기 신도시가 되려면 한참 오래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갔을 때 그늘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전을 하더라도 나무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늘이 없어서, 그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다시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팔곡동 공영차고지, 지금 안산에 화물차고지가 없어가지고 특히나 반월동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저녁에 큰 화물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지금 올 연말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7월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올.

김유숙위원 7월달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 언제쯤, 12월에?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정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나오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총 190면에서 대형 131면, 중형 39면, 소형 20면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수용재결, 아직 수용이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래서 경기도 수용재결 신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공탁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진행할 계획이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유숙위원 지금 토지주들이 수용을 반대한다는 뜻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왜 반대하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금액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협의는 없이 그냥 법적으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복수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몇 필지나 그렇게 수용재결 들어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30필지 중에서 12필지가 지금 재결이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30필지 중의 12필지면 프로테이지로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 수용당하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수용되고 나면 대토 같은 거 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더 수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개발되기 이전의 단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재결 신청해가지고 결정 나오면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다음 단계는 이의재결이라고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불복하시면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유숙위원 협의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유숙위원 시민들하고 많이 저기하지 않도록,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보상 절차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김진숙 대중교통과에서 보상 절차,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직접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도시공사에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당초 보상액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40억 이상이 추가됐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인 것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 거 감안해서 보상 절차 하실 때 잘 하시고, 또 재결 신청하셨으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감사 시정조치 보고 333쪽인데요. 이거는 이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다 이런 데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가 직접 그 고사된 나무를 다시 교체하거나 이럴 도시공사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 시의 이런 시설이 망가졌고 또 내지는 도시공사와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 시의 그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범위 내에 있는 이런 고사목들 있었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소관부서랑 협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예산 문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기에,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못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는데 나무가 죽었어, “나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다음에는 예산이든 개선은 시 담당부서가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호문화체육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 그게 그냥 그대로 지금 있어.

그래서 혹시 앞전 작년에도 제가, 그전에도 도시공사가 그런 관리위탁업무를 할 때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시에 통보를 해 줘라, 그래서 아예 일지를 만들든 뭘 하든 이런 관리업무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보고사항 중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마련해서,

박태순위원 그게 그렇게 진행한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일지를 만들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태순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체, 우리 여기 바로 자유센터 빌딩 그 뒤가 예전에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 후문 출입구에.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을 시에 치워달라고 하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태순위원 그런 위탁관리하는 데 그런 현황,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례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물론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는데, 그래야 이게 시에 개선되지.

그거 하나 요청할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63블록 개발하고 신길산단, 신길산단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다음, 우리가 한 번 더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때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63블록 개발 방향하고 그다음에, 물론 63블록은 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물출자된 부지이기 때문에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도시공사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바로 전에 기획예산과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 63블록 개발 방향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신길산단 현재 진행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 여기에 보면 ESG가 이게, ESG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Environment Social Goverment.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게 최근에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고 있는 건데요. 친환경적인가, 그리고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통이 원활한가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박태순위원 35쪽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배구조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이번에 감사를 15일간 특별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감사에 보니까 처분 건수가 90건, 신분 조치 99건, 그래서 우리 허숭 대표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특’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감사가 특별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기로는 지난 4년간 시의 감사가 없어서 누적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미비한 규정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보고된 그런 견해차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시에서 지적한 것들을 아마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심각하다고 보는 건 몇 건 있고 대부분의 건들은 저희가 개선하면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건들이 보니까 제가 쭉 봤더니, 우리 물론 감사 보고자료에도 훈계 2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훈계야, 대부분이, 대부분이 훈계야.

그래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얘기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들에 약간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두 가지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공사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잘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에 잘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건건이 사례로 하지 말고 업무 전체 주로 나온 평균적인 그런 사례들을 업무에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 예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환수가 금액이 좀 커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돼서 이것도 금액이 좀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주차요금 감면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의신청 건이 이런 정도가 있던데, 그 이의신청 관련해서 지금 재심의나 결론이 뭐가 있던가요? 우리 감사실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태순위원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설명하지 말고 진행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끝났습니다.

박태순위원 끝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태순위원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였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저희 걸 받아들여서 시정권고로 환수는 없던 일로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 감사가 과도한 거야. 우리 시 감사가 과도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훈계 조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직원 전체에 대한 업무의 편람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업무담당자는 전임자가 했던 관습대로 또 내지는 관행적으로 가고,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관리자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관리자 입장에서 지적을 나중에, 사후에 지적받으면 얼마나 사실 근무하기 어렵습니까, 짜증 나고. 별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막 지적받고.

그래서 그런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다 알려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다행히 지금 이의신청이 3건이 다 받아들인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마지막 주차장은 일부,

박태순위원 일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신청한 거 외에는 그냥 감사대로 받아들인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또 추가 질의를 안 하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37쪽, 이거는 작년에 지적을 해서 37쪽과 38쪽까지 추진계획 구분에 있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쓰지 말고 바꾸라고 그랬어,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똑같아.

굳이 이렇게 Plan, Do, 뭐, 뭐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뜻이 전달되지 않는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안 맞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페이지 수가,

박은정위원 책이 다른 거죠?

박태순위원 책이 달라?

김유숙위원 저희하고 달라요.

박은정위원 네, 내용은 좀 들어가긴 했는데 페이지 수가 틀린가 보네요.

박태순위원 페이지 수가 틀린 거예요,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 관련돼서는 자료집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제가 지금 그 용어는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이따 추가 질의를, 여기서 하고 그냥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하신 건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감사 못 하신 부분은.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허숭 사장님 안산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경력도 많으신데 그거 잘 활용하셔서 도시공사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생각보다 되게 역사가 오래되고 참 안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취임하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도시공사 미션 그리고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미션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형성하는 거고요. 저희 비전은 거기에 품격 있는 안산의 미래를 만드는 데 저희 공사가 기여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먼저 대표로서 항상 숙지하시고 잘 지켜나가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작년 2022년도 도시공사 사업예산, 자본예산 해가지고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산은 저희가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공사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1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경영방침이 지금 없고 가치체계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경영방침 아직 대표님께서 안 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제가 오고 나서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하루빨리 경영방침을 내놓으셔서 다 같이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내용들 보면, 먼저 여기 신도시사업부, 개발사업부 인원이 몇 명 정도씩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신도시사업부에 5명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개발사업부는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개발사업부에는 지금 11명 있는 걸로,

최진호위원 11명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최진호위원 저희가 89블록하고 초지역세권에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63블록이랑 장상·신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최진호위원 이게 아무래도 보면 한 2년 뒤 이쯤 되면 아마, 이게 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 갈 것 같아요.

이럴 때 도시공사가 여러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되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대책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일단 절대적인 숫자로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장님 취임하시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인력 충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검토 중입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최진호위원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제는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처음이라 많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최대한 정말 잘 검토하시고 해서 문제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도시공사에서는 1년에 직원 채용을 몇 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본 계획은 한 번에서 두 번이고요, 정규직 채용은.

그다음에 기간제 채용은 1년에 네 번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시로 또 인원 결원이 발생하면 시와 협의하여서 임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두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되는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계획돼서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계획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그럼 사전에 고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채용방법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채용방법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면접 전까지는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면접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서 NCS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하고 최종 면접만 도시공사에서 보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자치단체와 협의가 있어요, 채용계획에서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당연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인원을 협의합니다.

박은정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아니, 사전에 채용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단계에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또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무분별한 채용을 지양하라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채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 채용 수요조사 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미리 협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협의합니다, 인원 대상 할 때부터.

박은정위원 그런데 책자 29페이지 보면 채용계획 수립절차 해서 마지막 스텝 5단계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라고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인원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최종 면접 전에 NCS를 통해서 몇 % 정도 뽑나요, 일차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 말씀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몇 %라고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10명을 요구하면 시에서 10명을 다 줄 수도 있고 8명을 줄 수도 있고,

박은정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차적으로 어쨌든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3배수를 뽑습니다.

박은정위원 3배수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한 번 채용할 때 인원수에 따라 틀린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정도 들어갑니다.

박은정위원 2천에서 4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간제 이럴 때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럴 때는 저희는 면접을 의뢰를 않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건 저희가 서류 접수해서 5배수를 뽑아가지고 5배수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서류탈락 아니면 저희들이 면접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찌 됐든 정규직을 채용을 할 때는 예산이 한 2천에서 4천, 물론 숫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가고는 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제가 통합채용 관련해서 도시공사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서 NCS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어찌 됐든 그 부분 제안을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병행해도 될 것 같은데, 감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사지적이 있어요.

임원은 그러면 어떻게 뽑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의회 세 분, 안산시 두 분, 저희 공사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을 모셔서 그분들이 진행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임원 응시 지원자 경력 확인 같은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시면 감사에 임원 응시지원자 경력 확인 소홀 해가지고 관련자 2명이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누락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저희 규정에, 정관 5조에 ‘그 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와 협의하고 있고 이건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경력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요?

박은정위원 경력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경력자도 똑같이 NCS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경력직 채용 관련 응시자격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79페이지, 본부장님.

어떤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것도 아까 의견이 비슷한데요. ‘전 항의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걸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문자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회수해서 수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여기는 공고를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위수탁계약 하셨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것도 본부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위수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시장은?

시민시장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향후 시민시장 민간투자로 해서 개발 예정이시잖아요?

이거 위수탁은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사업 방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위수탁을 또 재위탁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건 끝날 때마다 아마 계속 연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2년마다,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재연장, 재연장.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정으로,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되기까지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수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 5일장, 5일장이라고 해야 하나? 5일장은 아예 없어졌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재임대 관련해서, 화랑유원지 임대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3호 매점에 관련해서 강제집행 물품압류 공매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3호 매점이 한쪽에 치우쳐서 잘 안 보이는 그쪽이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마사토 족구장 있는 쪽에.

박은정위원 마사토 족구장, 그 안쪽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제3주차장 옆에 왼쪽으로 있었던.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체납금 세부현황도 있긴 한데 무단점유 강제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여기 3호 매점인데요. 일정 사람이 다수 출입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안 돼서 그분이 포기상태로 가다가 그 물건을 빼지를 못하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체납사항이 행정기관에서 다 종료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종료가 완료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가 4월까지의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는 사용료 감면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사용료 감면은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기타 저희 지방의회에서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은정위원 위치가 거기 족구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지 인접한 저희 주민들도 거기가 매점이 있는지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알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계약을 왔었을 때는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50% 감면해주고 그런 부분도 일부 다 적용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화랑유원지도 음식점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마 추어탕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계약을 3년씩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일반 공유재산 물품이 3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점들도.

박은정위원 거기는 그러면 대부자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나요?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것도 입찰에 붙여집니다.

그래서 최고가액에 결정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지역 확대 검토하는 거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주차장은 잘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활용이 사실 좀 덜 되고 있잖아요. 새로 집을 짓다 보니까, 빌라를 짓다 보니까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빌라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사무공간처럼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죠? 시스템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어디,

김재국위원 기쁨어린이, 여기 지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기쁨어린이공원.

김재국위원 예, 기쁨어린이공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거기에 대한 사안은 제가 아직 접수를 하지 못 했고요.

저희들은 위수탁 관계를 통해서 기쁨어린이 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로써?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 상부 부분은 안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 시에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리고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쪽 안에 저희가 47면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액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다, 월정기 주차건수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주차면을 조정을 해서 52면으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거기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분들께서 월 주차권을 다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물리적으로 52면보다 30% 정도 더 많은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월 2만 원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재국위원 2만 원도 비싸다고 안 세워가지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2만 원이 너무 가격이 싸서 이걸 조정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가 엄청 시설 잘 해 놨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상당히 처음에는 빛공예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습도 처리 부분,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산시에서 상당히 잘한 행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대표님한테,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재국위원 몇 년이에요? 몇 년 남겨놓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임금피크가 원래는 3년에서 시작됐다가 현재는 2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현재 2명이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2명 추가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4명?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임금피크제 하는 분 업무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다양합니다. 지금 1급, 4급, 5급 이렇게 되는데,

김재국위원 임금피크제 들어가면 하는 업무가 뭐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5급 이하로는 원래 하던 업무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4급 이상 상급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과거 사장님마도 정책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동안에 임금피크제가 2년 급여의 5%밖에 감면 안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특별한 직책을 주지 않고 그냥 무보직이죠, 무보직?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게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다른 공사나 사례를 보면 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보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내지는 전문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하던 업무를 하는데 노동법을 맞추기 위해서 5% 감면에 대해서 휴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위직은 세 번째 방식을 택하고 있고, 상급직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 가끔씩 가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급여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분들은 고급인력을 아무 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무보직이니까 누가 보면 논다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임금피크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처럼 공로연수에 들어가든지 그런 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냐 생각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도 지금 그거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행된 분위기는 IMF 이후에 고령자의 급여면 청년 3명 정도를 취직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시행이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확산이 되고 공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당시랑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됐고, 청년 실업문제도 심각하지만 고령자가 60세 이후 65세 이상까지도 사실은 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임금피크라는 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서도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달라진 현상을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임금피크제 뒷면에는 3급 되신 분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4급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급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급여는 급수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급수가 제 얘기는 4급이 3급의 임금피크제 들어간 자리에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자동으로 승진하는 건 아니고 그 직무를 맡긴 합니다.

김재국위원 직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재국위원 급여는 안 올라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재국위원 그분이 퇴사를 할 경우에만 올라간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피크가 되면 현재는 그 직급에서 빠집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빠지니까 그 빠진 부분에 밑의 분이 올라가서 채워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승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전체 임금으로 보면.

이거 약간 모순이 있다 생각하니까 사장님이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도시공사가 한 번 더 기회가 있거든요.

추가 질의 계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저도 몇 가지 있지만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김상희
전략사업관윤풍경
감사관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자영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의정법무과장이선희
소상공인지원과장조영일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손석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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