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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3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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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 도시정보센터,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총무과장 김영덕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회계과장 김영식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1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1쪽, 「공무직 관리 철저」입니다.

공무직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갑질 관련 지적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교육과 복무점검 등을 강화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 다면평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개인과 조직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객관화하여 시스템 인사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무보직 6급 적체해소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력수요을 기반으로 한 행정수요가 위축되어 공무원 직제 및 인력증원 한계로 무보직 6급의 적체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직진단을 통한 복수 직렬의 조정으로 무보직 적체해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 「다면평가 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2022년 하반기 6급을 대상으로 다면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5급 및 7급 일부까지 확대하여 상급자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고 조직 구성원 다수가 참여·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직장어린이집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시청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에 대응하고자 입소 대상을 경찰서, 소방서 등 국가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임기제 인력 감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우리 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어 조직진단을 통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전문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전문 영역이 공백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 철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직결되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모든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적극행정 추진 철저」입니다.

적극행정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적인 행정절차, 예산절감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파격적인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물품 검수 등 계약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물품 검수 등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검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홍보물 제작 시 관련 내용 검토 철저」입니다.

2023년 안전달력 홍보물 제작 시 날짜 착오 기재 건에 대하여 향후 각종 홍보물 제작 시 내용 등 면밀하게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그늘막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4월 기준 시 전역에 그늘막 561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하절기 사용 기간은 물론 동절기에도 주 1회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정부의 신 남방정책에 의거 라오스 인력개발원 내에 한국어 교육원 기숙사 건립 ODA 사업은 2020년 11월 공모사업자 선정,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라오스 정부에 기숙사 건물소유권을 양도하여 기숙사 건립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3쪽, 「로보캅순찰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로보캅순찰대 순찰시간 미이행 건은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통하여 로보캅순찰대장이 1일 2회 이상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대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순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째 중단되었던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동 종합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공유 등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자치회 제도 조기정착 노력 경주」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첫해 미흡했던 부분을 분석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컨설팅, 소통 채널운영, 의견수렴, 사업비 지원, 실무역량 교육 지원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 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대쟁이 마을회관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주민 대표 면담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규정 등을 계도하였으며,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간 점유하지 못하도록 마을회관 이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내실화 방안 검토」입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수 차이는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동별 의견수렴을 거쳐 위촉하였으나,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주민요구 예산 적극반영 통한 주민자치 실현 추진」입니다.

2022년도 주민총회 결정사업 158건에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193건 중 47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127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주민건의 요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자율방범대 지원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 39개 자율방범대 운영비 월 한도액 10만 원을 인상하고 공과금, 자동차세 등 항목을 추가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PC사업과 연계하여 자율방범대 노후 PC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자원봉사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소통 간담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조치 요구 사항은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공유재산 취득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2023년 공유재산취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 취득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 점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사전검토 후 공유재산 취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필지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불법사항 예방을 위해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였음에도 26건의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 변상금 4838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 23건, 매각 1건, 대부계약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수의계약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편중됨이 없도록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선금 등 청구금에 대해 3일 이내 지급으로 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공유재산 매각 시 제반사항 검토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행정절차, 소송·민원분쟁 여부, 향후 필요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재산 관리 및 매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시금고 합리적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지방세 등 수입과 부서별 지출내용을 분석하여 가용 예치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 도시환경 조성, 불법주정차, 상권분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수집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및 시책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분석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정보보안 관리 개선」입니다.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지난해에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정보보안 업무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120건 17억 3,400만 원을 부과하고, 42건 10억 1,017만 원을 미납한 건 중에 35건 7억여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드론 장비 및 드론 활용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과 시민대상 드론체험실에 국산 드론 기체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드론 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경기도 및 감사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전 직원이 업무연찬 공유하고, 앞으로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동일한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3쪽,「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예비 부품 관리 등에 대한 반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요구 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남은 운영기간 동안 매년 반기별 성과평가 실시 및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423쪽 봐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 현황에 운영주기가 연4회 이내고 선발인원이 총 60명 내외고요.

인센티브 내용 밑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위원의 배점에 따라 인사가점 부여라고 써있어요. 배점은 몇 점 기준으로 하고 인사가점은 0.1〜0.5 이내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0.1은 배점이 몇 점인 거예요? 0.1에 대한 배점.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인사가점이 근평 같은 경우는 7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0점과 50점 차이는 20점이지만 70점대, 그러니까 70점〜79점 그 사이에 엄청하게 인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가점이 0.1점이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마 경쟁률이 높을수록 0.1점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배점에 따라 인사가점 부여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연4회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22년도 보니까 1차, 2차 두 번만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에는 선발 중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두 번만 어떻게,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계획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이게 적극행정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반기별로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네 번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연4회 이내라고,

○총무과장 김영덕 이내로 되어 있죠.

이지화위원 그래서 저는 4회 이내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네, 네 번을 해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네 번을 하시면 더 많은 적극행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상황이 허락이 되면 네 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성과물이 나와야 그게 적극행정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포상 받은 분은 23년도에는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중복 포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중복 포상 가능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0.1점은 많은데, 다거의 0.1점인데 0.5은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인사에서 0.1점이라는 건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포상을 확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이 인사가점 요인까지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가점이 많을수록, 0.2, 03, 0.4 이렇게 나올수록 또 더 활기가 돌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하시는 분은 또 더 올려줄 수도 있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3페이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14개반에 125명 정원인데 98명 현원이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7명 정도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지금 보조금이 이만큼 나가는 데서 27명의, 이게 안산시민들을 위해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인원을 충원을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묘안을 짠게 산하기관들하고 우리가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세무서나 이런 데 자녀들까지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감소율이 좀 적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시청 직장인들만, 바깥에서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걸 하시지 꼭 직장에서, 이거는 시청 직장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인원이 이렇게 안 채워지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한번 연결해 줄 수 있냐하고 여쭤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직장어린이집의 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562페이지에 점검내용을 보시면 민방위 대피·급수시설에서 방독면, 민방위 6종 확보 및 보관상태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이지화위원 이게 점검결과가 보니까 ‘방독면 과다 적재, 민방위 창고 정리 미흡, 장비 불량 지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방독면 과다 적재’, 너무 많은 걸로 나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동에서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보관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방독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부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번에 그건 지원용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각 동 25개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단원구 쪽에서 지금 지하 쪽에 보관하는 동사무소가 7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습기나 이런 환기시설 이런 건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동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점검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지상으로 올려서 보관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린 동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도 장소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장소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위로 올려서 관리를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지하에서도 어떤 방법을 좀 더 취할 수 있으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요즘은 지하도 새로 지은 건물은 환기시설이나 제습기 같은 게 있어서 관리는 양호한 편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방독면은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590페이지에 보시면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에 지금 보니까 오전 7시에서 11시거든요?

저번에는 8시부터 11시 해서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알아보기도 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은 조례에 준해서 7시에서 11시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갑질 논란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실 텐데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런 민원 저희한테 접수된 적도 없고, 저희가 두 차례 대장님들하고 그런 간담회도 가졌고, 직원이 또 수시로 월별로 순찰 나가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수시로 나가나요, 월별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수시로.

이지화위원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도 가끔 나가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지화위원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요새 갑질이 제일 위험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추진실적 591페이지요.

거기 순찰초소 설치 ‘초지동 617번지 등 3개소’라고 써있어요. 3개소는 어디, 어디, ‘등 3개소’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거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지화위원 ‘등 3개소’면 3개가 다시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 3개소는 알아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얘기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말씀하세요.

이지화위원 자원봉사센터 시간, 자원봉사 시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간이요?

이지화위원 예.

그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봉사단체 대표들 일단 교육을 저희가 강화해서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자봉 내에서도 교육봉사를 하시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네들로 하여금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거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가 아닌 일반인 등록자들 있잖아요? 자봉. 그분들도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로 일단 그렇게 업무 협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자봉하고.

이지화위원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시간대가 아침에 왔다가 도망가고, 출석만 체크하고.

그래서 제가 타임스탬프라고 혹시 아시죠? 시간제로 나오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거를 아침에 왔을 때하고 중간하고 후에 3단계로 한번 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조금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실적이 가짜로 올려지면 안 되잖아요, 참봉사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타임스탬프 이게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시행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내용 전달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전달해 주세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금요일날 오후에 또 자봉 행감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상중하로 해서 사진을 그렇게 첨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조금 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질의 있었는데, 선발방법에서 보니까 부서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신청은 개인이 합니다.

김유숙위원 개인이?

○총무과장 김영덕 네,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부서 부분이 왜 나왔냐면 작년 하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한 부분들도 있는 데다가 직원들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되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적극행정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채택된 직원이 나오는 부서를 대상으로 그 직원들 힐링교육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신청은 원래 개인이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적극행정 내용을 본인이 제출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 보니까 칭찬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포함이 되는지, 가점에.

○총무과장 김영덕 적극행정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성과 위주로?

○총무과장 김영덕 예.

칭찬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시상을 할 때 참고가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적극행정에는 반영은 안 되지만,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적극행정은 일단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 부분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거는 그냥 다른 부분, 모범공무원 할 때?

○총무과장 김영덕 나중에 모범공무원 선정할 때 그때 참고가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487쪽에 보면 공무직 신규채용 관련해서 있어요.

본 위원이 22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공무직들이 한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분들에 대한 갑질행위가 좀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현황 확인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공무직이 순환보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좀 제한되는 데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직접 말씀드렸던 데는 업무량이 과다한 공원과나 녹지과나 이렇게 그쪽 말씀드렸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게 순환배치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단순노무 분야거든요. 그런 데는 공무직이 반장 역할을 하고 그 밑에 또 기간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의 갈등관계도 있고 이래서, 기간제 부분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간제들은 될 수 있으면 연속해서 그곳에 채용하지 않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간제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기간제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간제라는 것은 어쨌든 단순노무 분야에 10개월 이내로 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10개월 이상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될 수 있으면 조성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을 때 공원과나 녹지과 쪽에 계신 분들 공무직들 패찰 하는 거하고, 또 의견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을 조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시정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회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무직이나 기간제 의견들을 자주 수렴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전달만 드리고 아직 결과는 못 받으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지역축제 행사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유숙위원 강화되게 된 계기도 잘 아실 것이고, 보니까 22년도의 추진실적도 있고 23년도의 추진실적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가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매뉴얼뿐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업무분장이 잘 되어야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이태원 사고 이후에 안전관리계획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축제 심의나 계획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자체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운영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안전관리 수립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556쪽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민안전보험이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장내용을 보니까 쭉 내용 중에 혹시 도로를 걸어가다가 도로가 울퉁불퉁 패여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보상이 없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개 항목이 있는데 주로 상해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개물림 사고도 또 거기에 포함도 되고, 그런데 그 항목은 조정할 수는 있어요, 다시 계약할 때.

김유숙위원 그럼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내용은 없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 조금 추가로 해서,

김유숙위원 조금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방법을 대처를 해야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SNS도 그렇고 반상회 회보도 그렇고 전광판에도 많이 띄우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의전화는 상당히 와요.

김유숙위원 많이 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상당히 오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외국인 그런 계층들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서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별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이, 그 보험이 양이 정해져 있나요?

하반기 때 이렇게 해서 무슨 보험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다 소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건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자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사는 시민이면 다 가능하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다 해당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년 전에 그런 예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KB보험,

김유숙위원 KB보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거기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보험 대처를,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에다 확인해 보면 그때는 사진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리 조금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하면 시민들이 준비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다양하게 해서 저희도 홍보를 더 치중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이 되게 많아서 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자유총연맹 예산이 조금 있어요. 안보 견학도 다니고 교육도 강화되고 하는데 사업내역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세월호 가족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희망곳간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목공소에서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회계과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총무과 시정조치 자료 86쪽에 보면 ‘임기제 인력 감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해서 내용은 잘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앞전에 한 번 개별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록보건소에 아마 변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보건소 치과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물론 양 보건소 다 주로 보면 취약계층이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장애인시설 이동진료,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등 임산부 구강보건,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서민들에 정말 밀접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치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진료들이 늦으면 더 많은 비용도 소요되고 또 건강상 고통도 많고 그런데, 이게 상록보건소에 이런 진료나, 양 구청을 굳이 비교를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구강보건에 대한 취약계층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시설에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록구에 있는 치과의사 임기제가 있는데 그분이 임기가 7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연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록구가 보니까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단원보건소는 치과의사 2명, 위생사 3명 이렇게 지금 현황이네요, 현재?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단원보건소에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구강검진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달 아니면 8월달부터는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2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치위생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검진 부분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들이 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물론 일반 시민들을 검진하지는 않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양쪽에 치과의사가 두 분이 다 이렇게 있어야 될 사항까지는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과의사 한 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 간에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치과의사 임기제 한 분은 더 연장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단원구청에 지금 치과 공중보건의 두 분이 계시는데, 그죠? 치과의사가?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상록구 보건소하고 단원구 보건소의 지리적의 문제이지 치과의사가, 앞전에 응급의학과 응급 심정지에 대한 안산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실제적 심정지 돼서 앰뷸런스 타고 들어온 생존율 관련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나눠보니까 단원구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고대병원이 있어서, 여기에 주로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은 교통수단이든 여러 가지로 보면 일반인과는 또 다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임금 그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더 공적투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제 치과의사가 임기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공백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총무과장 김영덕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장소 부분은 이게 위탁운영하는 의사가 상주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진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진료 예약시간에 예약하고 이렇게 의사가 진료를 봐주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하는 단원구에 있는 이분이 상록구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치과의사만 왔다 갔다 이렇게?

○총무과장 김영덕 예, 한 분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들이 대체로 치위생사들이 하는 일이지 치과의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검진을 하더라도 치료는 일반 병원, 의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진을 해 보고 치료가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병원 가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수준이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진료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일반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상담, 기초적인 치아관리 쪽에 주로 업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는, 요즘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의 불법진료를 간호사들이, 언론 자료 보니까 병원 못 가겠더만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을 막 다 꿰매고 수술하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여기도 치위생사와 치과의사는 명확하니 구분이 되는 업무거든요. 치위생사야말로 치위생사가 해야 될 범위가 있고 치과의사가 해야 될 범위가 있는 건데, 판단의 기준도 다른 거고.

그래서 시에서야 충분히 어떤 인력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를 두고라도 우리 가장 서민들이, 노약자들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중보건은 더 확대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인력 운영에 있어서 단원보건소에 무슨 뭐가 생긴다고 해서 단원 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상록은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이나, 이게 잘 아시지만 인력 한 번 확충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빠지면 채우기가 어려워요.

○총무과장 김영덕 위원님 그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박태순위원 반대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처리가 어렵지 확충하는 거는 쉽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야, 한 번 빠지면 채우기 어려워.

여기 부서들 보면 맨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 없는 게 아니라, 부서들마다 그냥 사람 충원해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총무과장 김영덕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상록구 쪽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정말 이거는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 약자들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이게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 이 계층들에게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될 공적투자인데,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소한,

박태순위원 그리고 임기제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임금 부분으로 결론을 맺어놨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주민자치회는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각 동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최진호위원 조례에 적시된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보면 동에 관련한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각종 교육 행사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주민총회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받고 동에서 편성된 예산으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리는 건데요.

주민총회 예산 말고 동에서 편성돼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동에서 추진하는 건 다 100% 동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면서 그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감사는 누가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저희가 동에 특성화사업비라고 천만 원씩 주는 거 그거 가지고 각 동에서 말썽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거는 동에 편성해 주는 건 동장님이 감사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외 각 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총회가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서 올라온 사업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동에 저희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 7억 2천 25개동에 태워주는 거, 그거는 동에서 3천만 원을 집행하고 동장님이 집행도 하고 감사도 받는 거고, 또 주민자치회에 저희가 5억 3천인가 태워준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가 25개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돈을 뿌려줘요.

이거는 저희가 감사대상이고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대상이고, 그 외 사업비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태워줘요, 주민 쪽에서 올라온 거를.

최진호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출범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거 정비할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가 최종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우리 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이든 예산이든,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여기서 뭔가 결재라인이 동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를 동장이 받는다고 하면 과연 동장이 어느 정도 관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감사 받는 사람이 동장이니까요. 책임도 그럼 나중에 동장이 지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냐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도 들었는데 저희 주민총회에서 올라온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5억 3천은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동장님 협조를 아마 안 맡을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독단적으로 민간단체 성격으로 추진을 하시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그럼 주민총회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그럼 과장님께서 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세월호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 나오는데 이 건도 저희가 25개동에 지금 5억 3천 주고, 보조금 주고 저희가 정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산검사를 잘 해야 되겠죠.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동장이든 자치행정과든 주민자치회가 나중에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상황하고는 지금 약간 좀 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비가 필요할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셨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동장님이냐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냐를 떠나서 두 분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업무는 직간접적으로 동 직원들이 도와주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 외에 업무적인 소관은 정확히 얘기해서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가는 거는 주민자치회 회장, 동에 편성해서 가는 거는 동장님.

그런데 그런 속에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더라도 결국 직원들 시켜서 일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슬기롭게 인간적인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진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여기서 시에서 방침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이거는 주민자치회에 전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동장의 협조를 받거나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최진호위원 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자료 556페이지인데요.

안산 시민안전보험이 생기고 많은 홍보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밑에 지금 추진실적 보면 지급액이 1억 4300이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올해 좀 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보상종결이 35건이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최진호위원 그럼 수혜자가 35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게 지금 아마 3월달로 해서 지금 자료는 3월달 통계치고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시민안전보험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3억 5천입니다.

최진호위원 3억 5천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최진호위원 그럼 아직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수령이 부족하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작년도에는 한 6700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서 지금 어쨌든 문의 전화도 상당히 오고 보험금 지급액도 지금 상당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보장금액이 8번, 9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가 제외되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이 500으로 내려갔네요?

이건 언제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보험사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재해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사망이나 상해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보험 항목을 넣었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는 저희들 구청에서 영조물도 보험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얼마 전에 안산시에 여기저기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최진호위원 당연히 될 줄 알고 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 사망이나 상해는 보험회사에서 나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시 홈페이지를 봤더니 아직 시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게 제도가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납입한 보험금액보다는 훨씬 저조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사실 없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누락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최진호위원 76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자료 보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이거 이번에 행감 제출용 말고도 항상 관리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요구 서식에 따라서 제출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요구 서식이 이렇게 돼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평균 초과근무시간 월 평균 지급액도 1인당 지급액이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대변인이 1월에 평균적으로 29시간을 근무했고 월평균 지급액이 42만 원이고 21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몇 명이 근무했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업무가 과중한지, 업무에 비해서 어떻게 초과근무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런 아마 서식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필요하신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몇 명이 하고 있냐 이런 것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420페이지요. 공직기강 확립 실태에 관련해서 과장님 올리셨어요.

보니까 22년 하반기에 복무점검에서 지각이 2건이 있어요. 제가 계속 과장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금번 행감 기간에 시민들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보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결재되거나 아니면 이른 점심시간에 결재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무 총괄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찌됐든 점심시간을 공무원들끼리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거를 서로 알고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점심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런 거에 부서의 특성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나 이런 게 있으면 시민들의 오해가 덜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점심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더러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부서의 특성을 잘 시민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시민의 방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민의 방에 공무원들 점심시간 준수해 달라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공직기강 확립 실태에 또 지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지금 앞서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총무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업무추진비 이거 관리하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매월 올리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안산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도별로 업무추진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2월에 전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22년 자료 e북이라고 해가지고 올려있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자료 자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서에 하나하나씩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업무추진비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기준이나 기간이 있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올려야 하는 근거에 따라서 올리기는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 올려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자료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매월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공개기준에 맞춰서 안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최소한 공개주기는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확인하시고 답변주실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어찌됐든 제가 23년도 것만 보더라도 벌써 23년도 5월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도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4월 게 없어요. 저희 상임위 소관만 제가 일단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 관리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내용 숙지하시고 오후에,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올릴 게 있고요. 각 부서에서 또,

박은정위원 그런데 총괄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 내역을 업무 숙지하시고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433페이지요. 6급 무보직 부서별 배치 현황하고 업무분장 내역 관련해서 자료 올리셨더라고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임금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대한 게 가장 크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산시의 경우는 6급부터 팀장 보직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팀장이 6급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한정적으로 무보직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파견이 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국무조정실 세월호지원단 파견 관련해서 파견이 있는데 파견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세월호지원단 파견 경우에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의 파견은 누가 내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출자·출연기관도 지금 몇 몇 기관에 나가 있는데 그것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독립된 그런, 아주 독립된 건 아니거든요.

시하고 출자했고 또,

박은정위원 안산시 산하 기관으로 보니까 파견이 가능하긴 하는데 현재 그러면 몇 급이 나가 있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대체로 팀장급 6급이 나갑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무보직 6급이 나가 있죠, 대부분?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산하기관에는 3명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4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파견에 있어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감사 지적에서 인재채용에 관련한 부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견하면 파견수당을 얼마나 주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산하기관에 가는 직원 같은 경우는 파견수당 있는 데가 도시공사 정도밖에 없고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파견이나겸임수당 2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답변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은정위원 시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어쨌든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명분은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각 법령들이 따로 있습니다. 출자·출연과 도시공사 설치에 관한 그런 법령들이 있고요.

시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법령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지금 4명이 파견이 되어 있고 이런 파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지급이 되면서 어쨌든 출연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명분 하에 파견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인재채용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인재 채용 재단 같은 경우는 아마 겸임으로 나가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거기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서 파견이 해지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럼 출자·출연기관 인재 채용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건 산하기관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박은정위원 어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했어요. 인재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이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출자·출연기관 인재 채용에 관련해서는 크게 관여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출자·출연기관마다 산하기관마다 약관들이 있고 운영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시하고 협의할 필요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총무과장이 거기 인사위원회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전담 총괄부서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산하기관 총괄은 기획예산과인데, 신규 직원 채용을 할 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인재 채용 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완벽하게 갖춰진 데 같으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기능이 부족한 데는 저희한테 의뢰할 수도 있겠죠.

박은정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관부서가 총무과는 협력인 거지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그 산하기관은, 예.

박은정위원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 최종보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102페이지예요.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관리 철저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신길동 286-4번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김재국위원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 상태는 대부계약을 작년 말로 종료를 했고요. 현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신길산단에 포함되는 지역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약 4천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우리 땅을 빌려줄 때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회계과장 김영식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은 경작,

김재국위원 야채, 채소 이런 거?

○회계과장 김영식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종목까지 품목까지 지정하지는 않고 목적은 경작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저기 지금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12월말로 계약을 다시 안 했죠? 재계약을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저거를 만약에 신길산단에서 나무를 안 가지고 가면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회계과장 김영식 글쎄,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저거 보상 해 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땅에 나무를 심어 놓고 우리 안산시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뭘로 해당되는 거냐 하면 무단점유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고 공문을 보냈고요. 소유자들한테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일단 고지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저게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저 필지에.

○회계과장 김영식 예, 3명이 개별적으로.

김재국위원 3명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거 조치 빨리 취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거.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산단 만드는 데 우려되지 않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정리 잘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재국위원 BTL 3단계 구축사업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과평가위원회 개최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거기 몇 명 들어가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몇 명이 들어가냐고요?

김재국위원 예, 그 위원 구성되잖아요. BTL 3단계 평가할 때 몇 명 들어가서 하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7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7명 들어가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에서 한 명 들어가시고, 양 경찰서에서 한 분씩 들어가시고, 도시공사에서도 한 분, 전문위원 두 분인데, 이 사업시행자가 본인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건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러면 들어가서 몇 점을 주겠어요, 평가점수를. 평가점수가 거의 일곱 분 중의 여섯 분이 A예요, 한 분만 B.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확인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개선해야지, 본인이 들어가서 내 점수를 갖다가 몇 점을 주겠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바꾸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바꾸도록 하세요, 바꾸도록.

그리고 BTL 3단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시스템 교체물량이, 뭐냐 하면 BTL 3단계가 10년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10년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연한이 7년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존 노후 카메라 교체물량 하고서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 이 내용하고 실제로 저 주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BTL 3단계 추진현황에 대한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카메라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명확하게 되는 건지를 정확히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거.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떤 자료에는 4033대라고 돼 있고, 노후 카메라가.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2982대 교체가 31년도까지 돼 있거든요.

정확히 이거를 진짜 우리가 노후 카메라 교체, 연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21년부터 31년까지의 어떤 자료는 4033대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몇 대로 돼 있냐면 2982대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이게 센터에서 주신 건데 정확히 물량이 어떤 양이 맞는 건지 한번 정확히 주세요, 자료를.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요새 또 하나가,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비상벨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김재국위원 비상벨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우리 시청 공무원도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특히 우리 여자 공무원님도 비상벨이 뭔가, 전주대 매달려 있는 거는 있는데 저게 뭔지 역할을, 하는 분도 거의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한 80% 이상은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민들은 더 모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비상벨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 중요한 시스템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점검해가지고 우리 와동, 선부3동 지역구에 다녀보면 약간 이용에 불편한 점, 그다음에 카메라 지역에 자동차라든가 일반 적재물 때문에 거기 버튼을 못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한 번 돌았을 때 와동에서 그거 함을 한 번 열어봤잖아요. 함체 열어봤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주 A/S를 잘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그런데 그때 소장님도 보셨잖아요. 안에 열어보면 먼지 많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이 하드웨어는 먼지가 생명이에요. 특히 먼지하고 물, 빗물 샐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지보수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냐.

소장님이 원하시면 본 위원이 한 번 같이 돌아줄 의향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물론 소장님이 업무가 과중해서 다른 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단원구에는 하도 우리 김재국 의원이 많이 누르고 다녀서 단원구는 괜찮은데 상록구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한 번 저하고 같이 돌아주셔도 좋고.

의견 한번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비상벨에 대한 거는 제가 도시정보센터에 오자마자, 평소에 관심을 가졌지만 쉽게 눌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를 맡은 뒤로 제 근처에 있는 것부터 누르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하다 보니까 에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총 225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2180개가 정상이고 한 71개가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 장애는 큰 거는 아니고 소소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비상벨이라는 어떤 취지에 사소한 거지만 바로 응답을 하게끔 바로 조치를 하였고요.

어떤 기기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어쨌든 하자라든가 어떤 미비점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지금 비상벨 몇 대라고 하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지금 비상벨이 2251개소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비상벨 이 자료 주신 게 도시정보거든요? 여기 몇 대라고 돼 있냐면 2279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2251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건 수시로 또 저희가,

김재국위원 이게 최근에 주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센터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제가 이거는 그때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한 것이고요.

그건 추가로 또 설치된 것이 또 추가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얼마 전에 저희하고, 우리가 도시정보에 갔을 때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료, 지금 이게 언제냐면 날짜가 10월 18일 날짜예요, 작년 10월 18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막 바뀌냐고요. 아니, 이게 올해 날짜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10월 18일 기준에 2279대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데이터가 도시정보에서도 지금 카메라, 비상벨 이런 거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자료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김재국위원 데이터가 틀리잖아요, 데이터가. 아니, 도대체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도시정보에서 작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이 자료.

그런데 무슨 올 1월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조사반 편성을 해가지고 조사할 당시에 2251개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2279개라는 숫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다시 조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료 721페이지를 보면 도유재산 징수액이 있어요.

우리 도유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22개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유재산에 비해서 우리 도유재산이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징수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징수는 시유지나 똑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똑같이 하죠.

○회계과장 김영식 똑같은데, 이게 대부도 선감동에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거기에 고액 체납 안 내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도세가 많이 걷히지 않아가지고 우리 도에서 내려올 예산이 2차 추경 때도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징수하는 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게 미미하긴 하지만,

김유숙위원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회계과장 김영식 도세는 건축 경기하고 많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최대한 시유지나 도유지나 잘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여기 724쪽, 단원구 도로교통과에서 징수하는 게 있어요. 지금 두 가지인데 1번으로 있는 게 도로 불법점용인데 도로에다 차량을 방치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이거 구체적인 거는, 다른 건 제가 다 확인했는데 이거 두 개는 못 했네요.

이건 확인하고,

김유숙위원 혹시 대포차인지 이런 여부도 확인, 대포차는 이름이 안 나오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대포차는 그 법인 명의로 돼 있죠.

김유숙위원 돼 있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어떤 게 도로 점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하고, 우리 734쪽을 보면 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 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낙찰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기에는 천만 원 이상이지만 어디, 어디에 수의계약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상세히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위원님 행감 요구 서식의 내역하고 서식에 있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김유숙위원 우리가 궁금한 건 이리저리 자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나중에 제출할 때 다시 협의해서 서식을 좀 바꿔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752쪽 우리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에요.

우리 결산 때도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자료가 21년도에 계약했던 것도 변경이 자꾸, 지금 변경 사유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애초 계약하실 때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니까 계획이 또 증액되잖아요, 금액도.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하지 않고 당초에 파악하고 설계한 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량 추측을, 예상을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겠죠.

○회계과장 김영식 하다 보면 땅속에 묻혀 있는 거나 어떤 물량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5건, 2건 전체 건수에서는 아주 미미한 건데요.

김유숙위원 많은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최대한 사업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금액 차원에서는 40% 이상 증액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큰 것 같아요, 내용이.

설계 과정에 있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를 잘,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사업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801쪽에 보니까 우리 공용차량 공유하는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19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나 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에서 2020년 2월달에 운영 중단 공문이 왔는데요.

김유숙위원 이게 도비로 했던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도에서 처음 해서 시군도 하라고 했던 건데요.

사실 현재는 조금 이게 침체돼 있는 거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김유숙위원 그 당시 19년도에 시행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호응도가?

○회계과장 김영식 썩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왜냐하면 요새 차를 대부분 많이 갖고 있고, 이거는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요새는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해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긴 한데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는 반응이 좋았으면 다시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한 건데,

○회계과장 김영식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긴 있지만,

김유숙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845쪽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곳이 있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유숙위원 이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스쿨존 설치하는 건 아는데 역민원 있는 것도 아시죠? 시간대별이나 요일별로 조금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고려해 보시지 않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아직 그것까지 시스템적으로 고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144대하고 이거 75대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유숙위원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어디, 어디 할 건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또 질문하게 되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질문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점심 먹고 인터넷에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단원구에 설치 예정인 구강보건센터 이거는 정부 구강보건사업 2차 계획에 의한 거네?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센터가 자료를 쭉 확인해 보니까 국가사업,

○총무과장 김영덕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보조사업이지.

그러면 더더욱 거기, 이 구강보건 2차 사업은 장애인복지를 주로 대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장애인 취약계층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센터가 갖고 있는 그 국가사업 기본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 내가 오늘 뒤져보니까. 구강보건센터에는 보건의 2인 이상이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두 명 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 명이 여기가 있어서 그 두 명을 가지고 한 분이 상록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구강센터에는 공중보건의를 두 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치과의사는 별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보건센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2인을 두되, 상록구는 기존에 있는 그분이 하든 누가 하든 치과의사가 있어야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지역의료의 균형 불평등이여.

지금 우리는 대부도도 있지, 대부도 별개야. 단원구, 상록구 이렇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단원구에 대부도까지 거리도 멀고, 그런데 단원구가 이렇게 되다 보면 대부도도 책임지고 상록구도 책임지고, 안산시가 이게 50만 이상,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또 보건지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박태순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덕 대부도 같은 경우에,

박태순위원 치과의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센터는 보니까, 나도 인터넷을 자료를 쭉 국가기본계획을 봤더니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한 장애인 구강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잘 했는데, 그 사업이 기존에 쭉 해 왔던 우리 취약계층 또 지역 간의 균형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센터라는 것이 단원구에 생긴다고 해서 단원구만 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산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아니, 그 근처에 상록구에 있으신 분들이 단원구까지 올라오려고 그래봐. 불편하지.

○총무과장 김영덕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과의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원구에 구강검진센터가 생기면서 거기 공중보건의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이 공중보건의는 그러니까 구강보건사업 2차 사업 요건에 의해서 두 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보건소 치과의사처럼은 다른 개념인데.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기존에 치과의사가 하던 부분들 역할 분담이 일단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록구에 치과의사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단원구에 치과의사가 구강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단원구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록구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봅니다.

박태순위원 상주?

○총무과장 김영덕 상주가 아니고, 이게 어차피 지금 또 예약제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이 치과 검사를 받고 싶은 취약계층이 있으면 그걸 예약을 하면 그 예약시간대에 의사가 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있는 임기제 의사가 없더라도 단원구에 있는 의사가 거기 가서, 상록구에 가서 진료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박태순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덕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박태순위원 이 공중보건의는 구강보건사업 2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배치된 공중보건의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리고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하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늘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는 양이, 지금 그 건수가 나와 있는 건 치위생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요.

치과의사들은 일반검진을 보더라도 치료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검진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시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원구에 있는 치과의사가 예약제로 운영해서,

박태순위원 아니, 치과의사가 그렇게 할 일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배치만 돼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강센터가 생기면 치과의사가 지금 단원구에 있는 한 분이 양쪽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볼 때는 인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하시는 건데, 이 자료들을 쭉 훑어봤더니 이게 구강보건의 2인이 배치된 것은 이 기본사업계획은 장애인 구강에 대한 것이 기본 목표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저 상록구 출장가가지고 “그거 업무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목적에 안 맞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총무과장 김영덕 공중보건의가 가는 게 아니고요. 공중보건의는 구강검진센터에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상록구와 단원구를 다 구강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강검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단원구뿐만이 아니고 상록구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구강검진센터에서 치료를 해 주기 때문에 구강검진에 대한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 치과 진료를 담당하던 일반 치과의는 한 사람이 양쪽을 다 커버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보건의가 가는 게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보건센터에는 공중보건의가 두 명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치가 되고, 정부가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치과의사가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양쪽을 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죠. 보건지소에 또 치과의사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기제 한 사람이 준다고 해서 치과의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태순위원 구강보건센터 이게 정부사업, 그거 공중보건의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데 지금까지 양 구청 보건소가 그동안에 양 구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사업들을 잘해 왔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박태순위원 나 머리 깎고 데모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하려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실제로 검진만 하는 치과의사의 역할은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주로 치위생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치과의사가 검진하고 하는 비율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자꾸 의사가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더더구나, 그러니까 내 돈 주고 가서 쉽게 가서 비싸게 치료받고 이런 계층보다 정말 돈 주고 가서 비싸게 할 수 없는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치과의사 빠지고 출장 가서 하라고 하면 그게 상주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5일을 다 상주하는 건, 어차피 의사가 있다고 해서 5일을 다 진료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약이 된 시간대에만 진료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진료는 공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겠는데, 상록구 쪽에 많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떡하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치과의사 운영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틀 하는 걸로 아마 보건소끼리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상록보건소에 치과 검진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 진료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날짜를 3일이나 4일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더더욱 이런 취약계층의 공중보건과 관련돼서는 안정되게, 이건 흑자가 아니라 적자 사업인데.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만약에 운영상에 치과 진료 부분에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의사를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판단으로는 진료 검사하는 부분, 치과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은 한 사람이 양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보건소에서도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솔직히 양 보건소 소장님하고는 통화를 해 본 적도 없고 양쪽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더더욱 모르지만,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양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진료 부분들이 그동안에 쭉 꾸준히, 코로나 시기 빼고는 진료들을 충실하게 잘해 오신 건데 참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도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한계와 범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검진센터가 생기면서 더 보강이 되는 거겠죠. 다만, 그 보강이 되면서 진료 의사 부분을 약간 감축을 하는 부분인데 진료 부분은 한 사람이 역할을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치과협회에서 그걸 우려하더라고, 구강보건의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그동안에 전국 보건소에 잘 있는 일자리를 뺏었다 이렇게, 그 자료도 봤어요, 제가.

○총무과장 김영덕 의사분들 일자리로만 꼭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치과 진료 부분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이따, 원래 추가 질의는 다른 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이 민원이 있는 이후에 의견들을 들어볼 때 양 보건소 치과 관련되어져서 예전에는 공짜로 해 줘도 잘 안 갈 정도로 서비스나 의료의 질에 대해서 민원 응대가 그렇게 별로 호응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많은 방문하는 환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제가 정말 안산에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집을 깨끗이 지어서 좋다는 거예요, 진료는 나중 얘기고.

상록보건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진료를 받게 한 것만 해도 참 대접받는 것 같아 기분 좋다. 어려운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에 감동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따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오전에 질문하다가 만 거 마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기준이나 기간이 있나요?

서기님, 공개기준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계과장 김영식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시면 과장님 어쨌든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에서 올려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시가 올라가야 하는 게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일자와 시간이 같이 공개되는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일시로 올라가야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만 올라간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제 사용했는지 이게 모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 회계과에서 이걸 일일이 작성해서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회계과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회계과에서 확인은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회계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1년에 한 번 매년 일상경비 집행검사를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를 더 감안해서 더 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본 위원은 어쨌든 공직자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적법한 절차에 잘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지만,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즘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보공개나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시민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기재를 잘못하는 부서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최종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셔야 하니까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거니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오전에 마찬가지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가 6급 무보직이 몇 명이나 파견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파견은 산하기관에는 지금 4명이 나가있고요. 기관들 국무조정실이나 경기도에 특사경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거기에 12명이 있으니까 한 16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안산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주로 산하기관들이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문제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경향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하고 정책방향도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교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1차적으로는 회계나 행정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견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단은 인사업무를 보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감사업무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긴 한데, 그러면 파견수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파견수당은 아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공무원 임용령에 파견자에 대해서는 40만 원 이하로 파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40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시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파견이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관에 의거해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과장님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자체의 파견제도가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실례로 물론 안산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6급 무보직 이런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6급 무보직을 파견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다른 기관은 괜찮은데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들 대상으로 한 파견이 경기도가 현재 한 12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가 다수가 검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인사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동안 어떤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을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인사 적체 문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노동조합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 그런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아까 회계업무를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산하단체 기관의 회계가 일반이다 보니까 공무원 전문성이 떨어져서 한 부분이고, 또 다른 회계가 아니면 그 조직의 생리에 따라서 어떤 강점 있는 부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견에 관련된 건 한번 저희가 정비를 해 볼 거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6급 무보직에 한해서 파견하는 부분,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게 대두가 된다면 큰 상관은 없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대두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460페이지요. 장단기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신규 공무원 채용을 6월 10일날 진행했죠?

○총무과장 김영덕 정규직,

박은정위원 네, 정규직 신규공무원.

○총무과장 김영덕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6월 10일날 진행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의뢰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2년도에도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한 분들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때 보건직 20명 추가한 것까지 해서 한 170여명 됩니다.

박은정위원 모두 정식 임용됐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분 다 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래도 안산은 다행히 정식 임용이 많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식 임용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교사가 합격이 114명인데 전원 임용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교사들은 좀,

박은정위원 네, 교사가 더 적체가 심하긴 하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도 8개월째 임용 못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안산도 이제 향후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벌써 영향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지금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도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퇴직자하고 추가적인 소요까지 합치면 한 100여명 이상 사실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33명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한 6, 70명 정도 감원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오히려 감원을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조직진단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중간 용역보고는 언제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제가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건 기획예산과의 조직팀이 그리로 가는 바람에 지금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쪽에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용역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한테 중간보고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퇴직 공무원이나 공로연수, 휴직 현황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력수급계획을 세밀하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신 752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5건 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체.

○회계과장 김영식 자체라 하면,

김재국위원 여기 설계업체는 자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물가변동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자체라 하더라도 감독공무원에 따라 승인이나 현장 여건 보고 이런 거 다 해서 조치되는 사안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5건 중에서 퍼센트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사항을 보시면, 2번하고 5번인데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원래 계약금액이 33억인데 10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파악해 본 바로는 물론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실정보고 내용을 찾아보면 주차장이추가로 확보하는 상황 때문에 늘어났고, 그다음에 설계가 변경될 때 중앙잔디광장이라는 그 공간이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어서 물량이 좀 더 변경 증가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증가된 걸로.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재료비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영식 재료비는 전 사업장이 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른 것도 있는데, 여기는 동주염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이 돼서 주차장이 추가로 늘어나고 중앙잔디광장 그다음에 연약지반에 따른 물량증가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10억이라는 걸 증액하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건 상당히 보통의 설계변경 때에 비해서는 큽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 할 때는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독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방독면을 지금 민방위장에 보관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지원용 방독면은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거예요. 상황이 아주 과거처럼 그냥 총 쏘고 그러는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민방위교육장이 여기서 한 몇 분 걸립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차량으로 이동하면 넉넉잡고 10분이면 이동,

김재국위원 10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10분 더 걸려요. 신호등 있고 그러면 더 걸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하고 그다음에 시민 동요 없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 분들이 민방위 장비가 없어서 그걸 찾으러 가고, 그 당시 되면 차 움직이지도 못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민방위교육장 방독면은 저희 직원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직원용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용.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민방위가 아니라 직원들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업무 마비되지 않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다 보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도 그전에 보면 각 과에서도 보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잘 안 되고,

김재국위원 과가 아니라도 어떤 공간을 찾아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구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그렇게 해서 따로 나눠서 보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위기관리 그런 주요 조치사항으로 해서 어떨 때는 어떻게 상황별로 있는데, 지금 전에 연평도 한번 포 쏘는 거 보셨죠? 진짜 우왕좌왕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구는 방독면 찾으러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난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지진계가 몇 개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진계는 행정자료에는 없지만 2013년도에 아마 4개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4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지금 여기 우리 시청 본관 옥상에 2개가 있고요. 지하에 하나가 있고, 시청 여기 후정 쪽에 하나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보니까 3개로 지금 데이터를 주셨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4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관리는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관리 잘 되고요.

어쨌든 지진 진앙지라든가 지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이게 항상 그거예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이거를.

지금 왜냐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솔직히 이게 맞는 건지도 나중에는 자꾸만 데이터를 잘못 주시면 약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4개가 맞고요. 어쨌든 지진대피소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9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5월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다 마무리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주셨는데 업체는 안 나와 있네요, 업체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업체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별도로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관리할 때 있잖아요. 관리할 때 내 거다, 내 재산을 보호한다 생각하시고 관리 좀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제가 또 그거 관심이 많거든요. 한 번 또 올라가면 이것도 지적사항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재국위원 업체를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어차피 돈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무상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도시정보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재국위원 ITS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438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 유지관리 용역 현황 보시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지금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코스모스하고 시티랩스입니다.

김재국위원 시티랩스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시티랩스가 메인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행감 때 지적한 업체가 시티랩스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경봉이 데일리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시티랩스로 바뀌었는데, 시티랩스 지금 주가가 얼만지 아세요? 거래정지예요, 거래정지. 그 업체가 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컨소시엄에.

그런데 그 업체가 3년 동안 유지보수를 사기를 친 업체예요, 사기.

그래서 환수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유지보수 소장님 일지 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그거 보셨어요, 잘 하고 있는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보고서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혹시?

유지보수 일지 이렇게 보시고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사진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에 사진 있잖아요, 원래 사진 제출하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이 사진이 좀 컸어요. 커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 그 사진으로 유지보수 비리를 찾아낸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공간도 여유로 있는데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다 이래, 다 이래.

그런데 과장님은 보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거 몇 년도 겁니까?

김재국위원 이거요? 21년도요. 여기 시티랩스 써있잖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2023년에는 개선을 하라고 제가 언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은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규정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보려도 이게 도대체 뭔 사진인지 모르겠어. 사진은 그냥 가짜 사진 같아요, 가짜 사진.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전에 그 시스템상에 그런 형식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식화를 떠나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하고 또 사진 크기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거로 돌아가서 시티랩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안산시에 사기를 쳤어요. 유지보수 안 하고 돈 다 타갔어요. 그래가지고 환수도 받아냈습니다, 2500만 원.

그 당시에 그 회사를 어떻게 했냐, 우리 안산시에서는 다시는 일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업체?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 3개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는 특별히 전산적인 그런 측면이고 인수인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능한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토록 하고자 지금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거 감사과에도 엄청 지적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래서 내년에 새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라든가 더 유능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버젓이 직원들이 있는 데서 3년 동안을 사기 친 업체를 아직까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것도 그 업체가 메인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걸?

제가 그 일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 업체를?

앞으로는 신경 좀 쓰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요즘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퇴직하는 9급 공무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서울시도 MZ 공무원 퇴사가 3년째 2배가 늘었다고 그러고, 청주시도 사표 쓰는 공무원이 엄청 늘었다고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는 신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런 부분은 다행인데요.

항상 보면 하급직 공무원분들이 요즘에는 또 워라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부서에 많이들 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민원 담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도 이런 하급직,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입사해서 한 3년 차 되는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복지들이 있나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복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공무원 복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마다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후생복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특별히 직급별로 이렇게 차이를 둬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지금 공통적인 복지만 있지 특별히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일반 사기업을 보면, 사기업도 사실은 빨리빨리 이직하는 이런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입사한 지 1년째 되면 돌잔치라고 해서 동기들끼리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동기들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줘서 알아서 잘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준다든가 그러한 제도들이 사기업들에서는 많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혹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출근하기 좋은 직장문화 분위기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진호위원 다 좋은데 일단 하급 직원들, 입사해서 한 3년차 정도까지 적응하기까지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3년이면 9급 고참이거나 8급 초임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직렬별로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우리가 교육비라고 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는데 실제로는 직원 간의 교류라든지 또 상·하직급 간에 케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직렬별 교육을 매월 한 차례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물론 3년 이하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직원들이 힐링이 될 수 있게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 보다도 좀 더 타깃층을 하급 일선 공무원들로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힐링연수 이렇게 있었는데요.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건 누가 평가를 하고 선발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최진호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1차 심사를 실무 차원에서 각 국 주무팀장 정도로 이렇게 구성된 1차 실무위원회가 있고, 2차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처음에 팀장급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올라오면 그걸 갖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중요한 어떤 사업을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대개 모든 직원들이 알 정도로 궂은일, 잡일 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뒤로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을 떠민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 팀장님만 해도 다 알지는 못해요. 이렇게 적극행정 이런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좀 더 다면평가로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총무과의 주 업무가 인사라서 인사에 관련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보니까 임기제 현황 올리셨어요. 전문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임기제도 있고,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이거 표를 올리셨는데, 과장님 혹시 최근에 김포시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계약만료로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김포시가 50만 대도시 진입을 예상하고 21년도에 154명 정도 경기도에 신규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최종으로 지난해 8월에 154명을 뽑았대요.

그런데 50만 특례시로 진입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임용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임용대기자로 놓고 결과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 숫자를 줄이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기사를 접했거든요.

물론 우리 안산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도 무보직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도 잘 관리를 하시고, 올해 신규 임용할 직원들 어쨌든 조속하게 임용 다 될 수 있도록, 방안은 있으신 거죠? 임기제 안 줄이고 하실 방안은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말씀하시는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했다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특히 구청 계획을 했다가, 구청 계획을 하면 대규모로 뽑거든요. 그러다가 구청 그 계획이 늦어지면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 임용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난 정부 때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화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기제를 공영 부분에 접수를 해서 많이 늘리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또 그게 기준인력을 통제하는 그런 게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 부분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게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장 기준인건비를 막 인력 부분이나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고, 또 올해 한 100억 이상 초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내년도,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를 한 2천억 정도 지원을 받아야 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부세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시가, 물론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가 행정수요를 예측을 잘못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들한테 이거를 떠넘긴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사전에 타 시의 이런 거를 보고 미리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직렬 불부합 현황하고 직급 불부합 현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소방안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직렬하고 직급은 그게 우리,

박은정위원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좀 많아요, 아직은.

○총무과장 김영덕 많이 줄인 겁니다, 그게.

박은정위원 이게 그나마 많이 줄이신 거예요? 제가 전년도 거 자료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적극적으로 이게 어찌 됐든 조례상 의거해서 맞춰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추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인사 할 때마다, 그걸 한 번에 또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적체가 돼 있기도 하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인사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17, 18, 19, 20일 정도 되는데 유독 동이 좀 적어요, 일수가.

과장님, 이게 바빠서 그래요?

양 구청 보니까 동들은 한 평균적으로 상록구청은 14.31이고 단원구청은 14.91이지만, 어떤 동은 21일 한 동도 있지만 대다수가 12, 13일 정도, 이렇게 연가일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연가일수는 처음에 임용을 받으면 최대 21일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7년차가 지나야만 21일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추정치긴 하지만 구청이 이렇게 작은 것은 일단 구청에 보면 신규자들이 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작을 수 있고요. 또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딱 이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민원업무를 하는 파트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동에 이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녹록치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 조금 보완해서,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까 최진호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연장선상입니다, 사실은.

하위직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 그런 면에서 연가가 준다는 얘기는 어쩌면 지금도 눈치를 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게요. 상급자의 눈치가 아무래도 보이겠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관리자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관리자가 과거의 어떤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관리자상을 저희가 인사에 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리자들한테 사실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나 직렬 불부합도 어쩌면 지금 관리자의 능력을 보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직급 직렬은, 직급은 그렇지만 직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과거의 어떤 행태일 수가 있거든요.

시대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인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민선시장들은 직렬에 관계되는 부분을 별로, 어쩌면 내부적으로는 그게 고유제도고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감안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직렬 불부합이라는 건 감사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관리자급은 어떤 개인의 역량, 능력, 직원들 다 보듬고 이끌어가고 그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직렬 부분이 약간 파괴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하위직들에 관계되는 건 아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에서 저도 느낀 게 내년에 저희 혹시 그런 하위 직렬들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거니까, 예산만 수반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 부분 별도로 고민해 보고요.

제가 사무처리 결과에서 보면 시대환경에 맞는 후생복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할 거고요.

아까 신규자 임용 얘기는 지금 시흥하고 화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지난해, 지지난해 170명, 180명, 올해 30명 뽑았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거 충분히 고민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마 신규임용이 그렇게 지연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전체 인사운영의 스킬이라고 그런 거는 기본정원에 휴직자를 감안한 20% 정도 추가 인원, 저희가 휴직 같은 거 218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연구해서 직원들이 시험 보고 어렵게 들어왔는데 발령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 없도록 저희가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조직진단 지금 용역 중이기도 하니까 그런 용역에 잘 담아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거기에 보시면 라오스에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건립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추진성과에 보면 안산시하고 라오스 총리가 훈장 수여도 주고 주한 라오스 감사장도 수여하고 어쩌고 나왔는데, 이거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거 2021년도 사업이고요. 2021년에 사업 종료되고 다 양도했고, 보조금 정산도 끝났고, 작년에 위원님이 정산 행감까지 다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들어왔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는 못 간 거로 확인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가보시지는 않았잖아.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 올 1월 1일자로 왔는데, 부서가 이관돼서 왔는데 작년에 정산은 했는데 현지는 안 간 거로 확인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들 가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잘 보필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실제로 좋은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사업비 5억 들어간 건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실 진짜 우리 보지도 않았잖아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말로만 해서 코끼리 코가 긴지 짧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하여튼 일단 현지를 한 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간 현지 가서 확인을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한번 이거를 의견을 드리니까 고민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총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항상 궁금한 거 있잖아요. 화물차 이런 데 보면 안산시 마크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거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저희가 상징물 조례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국 소관이긴 한데, 그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징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개인이, 우리가 공무차량에는 그걸 많이 붙입니다. 많이 붙이는데, 개인이 사용했을 때는 아마 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화물차들도 막 길에 서 있어, 안산시 마크 붙어가지고.

저건 안산시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가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도 마크를 차에다가 좌우로 그냥 앞뒤로 붙이고 다니면 주차 딱지도 안 끊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잠깐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이죠, 저쪽에?

저게 지금 철거된 건데 ‘안산시재활용판매점’ 그러면 저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마치 안산시가 운영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김재국위원 저 위에 보면 마크 붙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마크까지 붙이고, 차라리 ‘안산재활용센터’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얘기인데 ‘안산시재활용센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면 여기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믿고 산다는 거예요. 믿고 사는데 저한테 행감 때 엄청 맞았죠, 아주 거기도.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화물차에다 엄청 붙이고 다녀요, 이게.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다 안산시에서 공적으로 진짜 관용차인가, 이거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를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마치 공용차량인양 이렇게 문양을 붙이고 다니는 거라면 단속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막 아무 데나 주차도 해놓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일하러 왔으니까 여기다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놔 보세요. 바로 딱지 날아오죠.

이거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아세요? 안산시 신호 위반하고 다닌다고 지네들 마크 붙여가지고, 우리는 신호 위반하면 딱지 끊으면서, 주차하면 딱지 끊으면서 쟤네들은 아무 데나 세워놓는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페이지가 815페이지인데요.

이거 빅데이터 활용 현황이라고 해서 분석실적이라고 저 주셨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한파 대비 어르신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 한파쉼터 분석이라고 돼가지고 ‘어르신과 취약계층들이 이용 가능한 한파쉼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개방 확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 어르신과 취약계층들이 이용 가능한 한파쉼터 현황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저희가 지금 이 활용 데이터는 온열의자나 쉼터 현황, 노인인구, 그리고 또 저희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다 합쳐서 쉼터에 대한 분석을 한 거고요.

이게 동별 노인인구 대비해서 한파쉼터 수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분포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 밀집도 대비해서 온열의자가 어느 정도 지금 분포가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향후에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추가 설치를 하거나,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쐬러 은행 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파쉼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하는 한파쉼터가 정거장에 있는 엉덩이 따뜻한 그런 한파쉼터, 한파쉼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예요? 얘기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 경로당?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빅데이터로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로당은 누구나, 이미 경로당은 노인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인가? 아니, 경로당 인원 파악.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노인복지과에서.

김재국위원 노인복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빅데이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그 쉼터가 어디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 되면 “어르신들 춥죠? 이리로 다 오세요. 여기는 그런 한파에 대비해서 다 따뜻하게 쉴 수도 있고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우리 안산시에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없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그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빅데이터로 정리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누구도 경로당에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 가면 절절 끓어요, 이거는요,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또 하나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MOU 업무협약 맺어가지고 여기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MOU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김재국위원 그거는 이행각서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이행각서.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차라리 안산시에서 국민연금하고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다 데이터를 준다.

그런데 MOU라고 붙이니까 이거는, MOU는 이행각서예요. 거기서 국민연금에서 안 주면 끝이에요. 그럼 빅데이터에 이용할 수가 없죠.

또 하나가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거 있잖아요. 내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빅데이터로 어떻게 정리가 돼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위원님 저희가 이게 2022년 12월 1일날 MOU 협약을 맺고 일단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안산시 근로자의 거주지 현황이나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 현황, 근무지 현황 등을 조사해서 이게 다른 사업에 정책 결정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 다중밀집지역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유동인구 분석이라고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대비해서 어디 지정한 데 있어요? 빅데이터로 봤을 때 나오는 데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안산문화광장이나 중앙동 상가지역에, 그러니까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가지역을 일단 성별이나 시간대별 유동인구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나중에 안전대책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일단 분석을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차후에 정책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4번은 약간 그래도 한 50%가 신빙성 있는 게, 우리가 이번에 거리극축제 하면 25시 광장 쪽으로, 광장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밀집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나머지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가에서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특별한 행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행사는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연시 이렇게 특정 일시에 몰리는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빅테이더 이용하는 건 정말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가는 그런 데이터를 주는 게 좋다. 2번 같은 거 이런 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과장님이 “위원님 이거는요 어디어디 가면 어르신들 아주 편하게 쉴 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찾아서 어른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이거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개방해서 그러니까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현황하고,

김재국위원 어디 있어요, 그 쉼터가?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아니요, 이 데이터는 정확하게 지금 그 현황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쉼터 있는 현황에서 인구 대비해서 부족한 지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구는 적은데 쉼터가 더 여유 있다거나 하면 나중에 이 쉼터 이 분석자료를 통해서 시설개방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활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각 부서에 공유를 했고요. 시민안전과에서 차후에 쉼터 개방을 확대한다든지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빅데이터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또 좋은 그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559쪽 보면 시민안전과 과장님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는 등록자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시민안전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민방위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 중에 적합 부적합이었다가 적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8개소인데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매월 매 분기별로 해서,

김유숙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수시로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또 더 수시로 보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요.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게 기존에 안 쓰다가 쓰는 데서는 가끔 부적합이 나와요.

김유숙위원 안 쓰다가 쓴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필터교환이라든가 이렇게 할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필터교환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상수도하고는 다르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틀리죠.

김유숙위원 지하수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수도하고는 틀립니다.

김유숙위원 상수도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지하수 같은 거 많고,

김유숙위원 지하수 그런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8개소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민간단체에서도 한 5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단순히 8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부적합 나왔다가 적합 나온 데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가 검사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이나 이럴 때 수질검사를 하면,

김유숙위원 수질이 안 좋을 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데 보니까 운동장이나 이런 곳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공원 쪽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광덕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것도 생활용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는 그런데, 예술대학 앞에 있는 게 그럼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음용수는 22개소가 있고 생활용수는 28개소가 있어요. 음용수는 사실 저희들이 먹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광덕공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광덕공원 그쪽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겠는데요.

김유숙위원 그쪽은 저긴가 봐요. 지하수 어르신들이 받아다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하수를 약수터 마냥 그렇게,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비상 시에 쓰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김유숙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비상 시에 쓸 건데 언제 비상 시가 될지 모르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관리 철저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소재지는 동일한데 점유자 성명은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죠?

박은정위원 717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는 717페이지고요, 우리 최종보고 자료는 102페이지요. 두 개 연계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보면 시유재산,

○회계과장 김영식 몇 번 말씀하시는지요?

박은정위원 시유재단 720페이지에, 과장님 제가 지금 몇 건이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일례로 720페이지 번호 2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년도에 소재지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무단점유자 성명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무단점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2번이요.

○회계과장 김영식 점유자 성명이 여기는 지금 2번이나 이런 거는 회사인데 회사가 법인이 이렇게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바뀌어서 그러면,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승계 해야죠.

박은정위원 부과액이?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부과액이 틀리거든요, 과장님, 전년도하고?

새로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달라져서?

이거는 원천봉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회사가 달라진다고 해서 무단점유가 새롭게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공고란 보니까 이게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야 하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더라고요, 이게.

○회계과장 김영식 우편으로 보냈다가 반송이 오는 것들 공시,

박은정위원 네, 폐문 때문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볼까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그거는 개인들이 못 볼 확률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규정에,

박은정위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고시 송달 공고문 올려서 이게 저희가 징수액이 납부가 된 경우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절차니까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절차상?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한 건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이렇게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가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 보내고 그리고 계속 반송이 오거나 수취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보니까 대부북동 같은 경우에 관로 매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 자료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이 관로 매설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만 납부뿐만 아니라 이게 원상복구도 해야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원상복구는 의무사항이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718페이지 19번 대부북동 1946-1번지 전년도에도 관로매설로 이거 부과액 나왔거든요. ○회계과장 김영식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원상복구 계속 끝까지 할 때까지?

○회계과장 김영식 예, 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몇 년간,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부과액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5년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소급할 수 있는 게 5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원상복구 안 되면,

박은정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거 강제대집행이라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원상복구도 하라고 작년에 의원들이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강제대집행 해가지고 원상복구한 건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대집행까지 해야 할 그런 어떤 근거나 이런 면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근거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법적으로?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마련해야겠네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조금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건의하고 저희가 고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강제대집행이 어렵다 해서 그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법을 한 번은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민원실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민원실 이전비용 얼마나 나왔어요? 리모델링 소요예산.

○회계과장 김영식 금번에 하면서 한 1억 9천 정도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시민협력관이 다 그 예산 통틀어서?

○회계과장 김영식 예.

박은정위원 반응은 어때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어떤 민원인들 반응,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민원인들 반응은 생각보다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 주택과가 나갈 예정이죠? 6개월 정도 있다가.

○회계과장 김영식 주택과요?

박은정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식 아직,

박은정위원 시민협력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공간적으로 더 넓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향후에 그러면 민원동 철거 부지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당초 민원동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게 1차적인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셨죠.

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당초에?

○회계과장 김영식 당연히 시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당연히,

박은정위원 시민들이 청사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당초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시민협력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거기 주차장 부지 일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일부에,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지금 민원동이 이쪽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수십년간 이용했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협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민원동 부지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지금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동으로 이전한 지가 한 달 좀 넘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지금 앞서서 제가 민원인들의 반응 여쭤봤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1억 9천 이상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새롭게 민원인들이 또 다른 옮긴 장소에 적응을 하고, 나름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주차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주차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뒤에 새롭게 주차면수가 늘어나면서.

○회계과장 김영식 그건 그 면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와~스타디움으로 일부 부서가 나간 것도 있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문화복지 소관이 나가면서 어찌됐든 공간적인 부분도 넓어지고 주차도 해소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또 예산을 들이고 임시 가설건축물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옮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현재로써 충분히 만족이 되고, 민원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대다수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여권발급 현황 보니까 여권발급이에요, 민원 대다수가.

○회계과장 김영식 네, 대다수가 여권 민원이 많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옮긴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옮긴다?

애초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지, 시민협력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시 옮기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은 그 판단은 첫 번째 판단은 시민협력관에서 할 판단이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결정이 되면 같이 이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향후 계획 보니까 6월, 7월에 공유재산 심의하겠다라고 올리시긴 하셨는데, 계획이라고는 하시긴 하시지만 애초의 원래 취지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그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협력관이 있는데 그건 시민협력관을 떠나서 안산시 전체의 문제고요.

그쪽 민원동이 D등급이 나가지고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주차장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민원동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된다는 부분이었겠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이 그쪽으로 이전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있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아동권리과 같은 경우 또 다시 나가는 농협 건물에, 이런 시의 부서들이 계속 분산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민원실이 350㎡니까 100평 정도 있었고 지금 이동된 면이 93평입니다, 면적으로.

저희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계획은 200평 중에서 부대시설 빼고 150평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1월 25일날 민원실에 갔을 때 펜데믹 이후에 갔더니 현저하게, 그러니까 종전의 이전 민원실이 여권번호 대기번호가 130이었는데 2시간씩 기다리더라고요. 물론 그 공간에 사람이 너무 해가지고, 또 최근에 5월 15일날 제가 가봤더니 여권이 50명 대기 있어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대기공간이 지금 우리 수준에, 대한민국의 이 정도 국민소득의 수준에 어디 가서 민원실에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린다는 건 아마 저부터도 사실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기라는 공간이 가보면 그냥 멀뚱히 앉아서 앞을 보는,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없어서.

사실 그것도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민원창구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뒤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붙어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청사가 지금 신청사가 10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건 저희들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길게 본다고 그러면 정말 시청에 가장 필요한 민원이고 또 시민들인데, 동사무소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주듯이 이건 저희가 그런 큰 틀에서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15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농협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들어온다면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이지 않을까 같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그런 가설건축물 형태가 요즘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신청사가 되더라도 그걸 헐지 않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계획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는 어쨌든 저희는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민협력관의 민원실하고 민원조정팀, 여권팀이 그리고 부대시설이 다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확실히 그 건물이 들어와도 주차장은 또 일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는 다음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질문보다는 우리 시정조치 91쪽 우리 시민안전과 ‘그늘막 관리 철저’ 그랬는데 그늘막은 기존에 설치해 있는 거 말고 또 추가도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금년도에 50개.

박태순위원 50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색깔이 다르게 변하고 그런 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시화조력발전소에 곧 7월달, 8월달 우기가 올 건데, 그래서 본오뜰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시화조력발전소하고 폭우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이거를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공유해 놓으신 게 있던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합동훈련을 지난 5월달에 다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합동훈련이 아니라 조력발전소 폭우 일기예보에 대응해서 조력발전을 멈춘다든가 이런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럴 계획이 있냐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아직 저희들이 못 만졌고요.

박태순위원 그걸 좀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태순위원 그게 핵심인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농어촌공사 쪽하고는 저희가 협의해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농어촌하고는 관계없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박태순위원 아니, 시화조력발전소하고 폭우가 내릴 일기예보가 생기면 그쪽하고 즉각 연락해서 발전을 멈춘다든가 예보된 예보에 따라서 시화호 호수 수위를 어느 쪽까지 내릴 것이냐, 이런 대응책들을 아예 체계적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거기 해수 수위 조절은 방류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걸 해 놔야 우리가 안산천, 화정천, 본오뜰이 안전하거든요. 물론 시흥시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시로만 본다면 그걸로 해서 아예 대응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협의해서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 협의해서 한번 해 주셔서 알려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우리 회계과 공유재산 취득 이것도 설명 이런 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대부도 펜션 연수원 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산지훼손 임야, 그다음에 연못 만든 농지법 위반, 그다음에 컨테이너 논 관리사로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공유재산 취득이 안산시가 하루이틀 한두 건 했냐고 수백 건을 수십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아예 회계과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러이러한 거 공과금은 기본이겠지만 그런 것들 아예 항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만드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취득하고 매각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박태순위원 한 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107쪽 우리가 예전에,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카드사들 사용내역을 2억인가 3억을 주고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분석해서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마 직접 담당이 지금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그 카드사들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측에 활용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가지고 다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 하나만 더 요청하는 게, 지금 긴급히 작년 폭우 때문에 시행되는 것 중에 지하차도에 침수 차단시설을 지금 긴급 하더라고요. 앞전 예산 때 그걸 보고를 받고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했던 건데 지금 지나가다 설치하는 것들을 보니까 가요전선, 가요전선이라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도 금방 설명하면 이해할 건데 잘 구부러, 가요가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구부러진 까만 가요전선관에 안에 전기선을 넣는 거잖아요? 얘는 전선을 보호하는 거고.

그런데 가요전선은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자료에 얘가 노출, 내부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외상을 받을 우려가 얘는 있거든, 외상.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경화, 겨울에는 딱딱해지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한 한 그런 조건에는 이 가요전선관을 쓰지 말라가 이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썼더라고.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충분히 거기에는 외관상 은폐되게 전선관을 설치도 할 수가 있었는데 위쪽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시미관 그리고 기능상에 이런 것 정도는 설계서에 시방서에 있어야 되는데 시방서를 보고 싶었는데 양 구청에 시방서가 없다고 그래. 물품만 사 줬지 시방서가 없대.

그런데 전구 하나 교환하는 거 같은 경우는 시방서 없어도 돼요. 설계가 없어도 돼.

그런데 이런 공사성은, 거기는 공사성이 상당히 크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이 공사성에 시방서도 없고 설계서도 없으면, 그래서 이 조달 구매에서 구매만 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 조금 전에.

그래서 그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내일모레 또 우리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데에 본 위원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예산이 우리 시에 보다 더 이쁘게 설치되고 거기에 잘 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더 오래 내구성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방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방서하고 설계서하고를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구청 도로교통과에다 얘기는 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성이 어떻게 그게 없다고 답을 받아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추가 감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606페이지 보시면 거기 통장평가 현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평가방법에 보시면 25점, 50점, 25점 해서 100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최고점이 101부터 107점까지 있고 최하점은 5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으로 기준을 하셨는데 107점까지 나온 이유는 이게 오타일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기본 100점에다가 가감점사항이 있어요. 봉사활동 했다든가 그러면 2점에서 5점 정도까지 더 주고 가점을, 표창이나 감사패 등 각종 이런 거 공로패 같은 거 수상하면 건당 5점씩 주고, 그다음에 주민복지 우수제안 같은 경우 건당 5점 이렇게 하고요.

체납세 같은 거 세금 체납되면 이건 감점사항으로 하고 그래서 100점이 오버되는 사항은 가감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게 궁금했잖아요? 다른 분이 보시면, 통장협의회에서도 보시면, 가감점 저도 이거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가감점 해서 사회봉사활동 실적, 표창, 감사패, 공로패, 수상, 선행보도, 주민복지를 위한 우수제안 해서 이게 가감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기를 하면, 위에 빈 공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부위원장 이지화 거기에 별표 표시를 해가지고 ‘가감점’ 이걸 한번 기록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왜냐하면 지금 최고점이 107 맞은 데도 있고 94점 이렇게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 우리는 94점인데 여기는 107점까지 있네?’ 그런 의구심이 나니까 그거 한번 위에다 표시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부위원장 이지화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열린의정과 봉사의정으로 늘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17쪽,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철저」입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유통 및 매장 운영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탁기간 선정 및 협약조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 협약을 체결하여서 금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계인수 및 위탁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직매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자연재난 대응책 마련」입니다.

작년에 본오뜰 침수피해 등을 교훈 삼아서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하고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인근 시와 재구축하였고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농가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대응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9쪽, 「농업기술센터 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자료의 공유 및 담당자별로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항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연찬과 추진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스마트 팜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장 맞춤형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채소 및 과수 재배용 스마트팜 4개소를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농산물 생육환경을 제공하고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새기술농업 보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새기술농업 시범사업 지원대상자의 현지실태 조사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자의 자격 검증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업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새기술농업 보급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추진 및 과제 교육사업,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여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행위 점검 철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불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 상시 순찰활동 외에도 정기 휴무일 및 야간 지도·단속 등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및 운영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내의 청결 및 농수산물 품질 향상 관련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 등을 포함한 정담회 및 민·관 실무자 협의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서 시설개선 및 계약면적과 사용면적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를 통한 공정한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료 861쪽을 보면 동물등록제 추진 현황이 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봤더니 계속 등록이 많다 보니까 해년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5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조금 활성화가 됐고 지금도 꾸준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등록제를 추진하게 된 취지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게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유숙위원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유기동물이 많이 줄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취지는 그렇게 등록, 만약에 그러면 지금 등록 대상에 개하고 고양이가 3개월에서 2개월로 당겨지면서 등록을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개는 의무가 되겠고 고양이는,

김유숙위원 의무는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직 거기에 대한 규제까지는,

김유숙위원 아직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우리 공통자료인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목줄을 안 한다거나,

김유숙위원 안전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리스트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거에 대한 부분의 리스트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삶을 같이 살아가는 가족 형태로 많이 인식들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데리고 다니면서 배설물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화 활동하면서 다녀보면 배설물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녹지공간에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반에 저촉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반려동물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가 위반이 돼서 규정에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캠페인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키우는 권리가 있으면 또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요즘 점심시간대나 보면 어르신들이 시니어 일자리인지 조끼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이들 학교 근처에도 있지만 도로나 공원 쪽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의가 뭐냐 하면 그 조끼에 그냥 조끼만 입지 말고 동물에 관련돼서 배설물을 잘 처리하라, 아니면 입마개를 잘 해라라는 그런 거를 조끼에다 적어주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홍보에 적극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865쪽 보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 대부동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거의 100% 대부도입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도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관광농원도 있고 농어촌민박도 있는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보니까 22년도 하절기에 관광농원 네 군데하고 농어촌민박 39개소를 점검했는데, 7개소가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현장 시정조치라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숙박에 대한 부분에 전기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규정을 다 걸어놓는다든가 안전점검 한 표시를 부착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게 그럼 매뉴얼은 되어 있어요, 원래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매뉴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비치가 덜 돼 있는 상태여서 현장조치 하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규정이 어쨌든 안전점검 하고 간 것에도 대고 또 붙이게도 돼 있고 그 규정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조치 정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동절기 했던 것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동절기는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전문가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민박 안전사고 이후부터 저희가 전문가 분들이 소방이라든가 난방,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전체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해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시정조치는 다 이루어졌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 현장에서 다 조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616개소를 점검했는데 180개소가 시정조치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농어촌민박이 몇 개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633개소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633개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23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3년 4월 말 기준입니다.

김유숙위원 기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616개소에서 조금 개소 수가 남는데 그런 곳은 왜 빠졌을까요, 점검에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점검에서 빠지지는 않고요. 작년 동절기 때는 민박이 616개소가 등록이 돼 있었고 그걸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걸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민박에 대한 신고수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게 지금은 633개소가 그 이후에 신규로 신고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신규 등록할 때 의무로 교육 같은 거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교육은 별도로 따로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문이라든가 거기에 다 적어서 나가고, 또 현장점검을 가기 때문에 현장점검에서 신고한 이후에 지켜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농어촌민박도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신고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신고사항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래도 어떻든 간에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필수로 시켜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 예방,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874쪽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도시농업 아카데미가 올해는 조금 성격이 바뀌었네요?

어르신 치유농업하고 암환자 치유농업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강의 수요가 많지 않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많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많이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쪽에 치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치중을 했었고, 올해는 성격을 한번 바꿔서 암환자나 안 그러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는 자활센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자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래서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확대를 해 봤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시농업에 관련돼서는 항상 인기가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언제 개설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개설날짜가 6월,

김유숙위원 책자에는 하반기 추진 예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4월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4월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4월에 개설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도 노인병원 어르신이고 암환자도 환자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병원 아니면 단원보건소하고 실제 의료진들하고 같이 운영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도시농업 아카데미도 인기가 많은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기관들이 꽤 많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원예치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장 만들기 이런 수업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대상자에서 밀린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분들보다는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또 늘릴 수는 없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적절히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인원수는 그런데 제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기관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데도, 하긴 지금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겠네.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겠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농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아무튼 인기가 많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기술 농업 보급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879페이지.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좀 이따 추가 질의 해주세요.

김유숙위원 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한 건밖에 없으니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그럼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쌀 관련해서 경로당에도 협약을 맺었고, 로컬푸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특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안산쌀에 자꾸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농업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벼농사이기 때문에 안산쌀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학교급식은 지속적으로 안산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산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외식업체 안산쌀 지원사업이라든가 해서 쌀을 농가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장을 같이 지원해줄 수 있게 저희가 안산쌀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쌀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매출액은 몇 퍼센트 늘었거나 아니면 품질이 더 좋아졌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안산쌀에 대해 갖고 지속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쌀 가격에 대한 부분을 농가분들은 지금 있는 이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고, 또 저희가 지방 쌀 같은 경우에는 평야가 넓다 보니까 지방 쌀에 대한 가격과의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소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소비를 다 시킬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구곡이 되고 쌓여만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오뜰 침수가 있고 코로나가 있어갖고 학교급식이 또 안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는 쌀이 우리 나라 주식이기도 하고 안산쌀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난 코로나 때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안산쌀이 좀 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판로를 개척하고 좀 더 개선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이러는 것까지는 전 좋은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방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여건상 환경상 포도 농사에 적합해서 포도를 밀고 있다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여러 환경상 평택이나 남도의 이런 평야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쌀 농사 짓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가격경쟁력을 갖추기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무제한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옵션 없이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나요?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게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잘 돼서 시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판로가 잘 개척이 되고 또 농가분들이 열심히 지은 농사에 대해 가지고 다 소비가 되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요 몇 년 사이에 조금 농가분들이 애로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에 대해서는 실은 그렇게 깊이까지 제가 고민을 못해 본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자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친환경 쪽으로 저희가 거의 한 89% 거의 100%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보다 저희가 품질을 높여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조금 더 다른 시장 논리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기간을 제가 해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할 테니까 그 안에 그렇게 고품질이면 그 강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그 계획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행감에 앞서서 고시공고란에 봤더니 6월 13일자로 2023년 안산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운영 용역에 관련해서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대행사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대행사 선정 건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1억 7천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1억 7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계획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었고요.

박은정위원 계속 취소됐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기존에 한 번 했잖아요, 대부도 포도축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17년도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제가 자료 좀 찾아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예산 됐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증액된 사유가 우리도 송산이나 이런 데처럼, 화성의 송산처럼 대부도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이거 심의하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계획은 언제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9월 15, 16, 17일 날짜를 했고, 장소는 테마파크 안에 있는 락페스티벌 했던 그 자리로 저희가 일단,

박은정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자리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3일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내용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3일간 축제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도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라톤하고 걷기대회도 같은 행사장에서 연계해서 할 예정이라서 토요일날은 어쨌든 걷기대회가 오전에 같이 연계돼서 진행을 하고 일요일날 오전에는 마라톤을 같이 하고요.

저희 포도행사는 또 포도행사대로 체험이라든가 특판이라든가 이런 부스 운영하고, 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먹거리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방침결재는 받았고요.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또 더 깊이 논의를 해서 세부적인 추진일정이라든가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위원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물론 대부도 포도농가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에 돌아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에 담당자분께서는 그래서 상품권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포도축제는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쿠폰이라든가 이런 거,

박은정위원 그렇죠, 발급이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다행히 저희가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대회가 연계행사로 있기 때문에 마라톤에서는 참가비를 받아서 예전에는 다온카드 지류 이걸 5천 원 이렇게 상품권을 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지류식으로,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은 다온지류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부포도축제라든가 대부도에서 쓸 수 있는 할인쿠폰 정도로 해서 마라톤에도 같이 연계를 하고 걷기도 한 2천 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 다온지류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쿠폰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시민들이 싸게 체험도 할 수 있고 포도도 살 수 있고 박물관이라든가 식당에도 저희가 연계한 식당들은 할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소적인 부분, 물론 이번에는 걷기대회하고 마라톤하고 연계해서 대부도에서 하지만, 또 여기 시내에 있는 시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장소를 예전에는 화랑유원지에서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특판행사는 시내에서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장소적인 부분도 내년에는 계획을 할 때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5월에 향후 계획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했고요.

업체가 지금 안산농협 지역농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농협 지역농협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안산 지역농협으로 선정은 됐고, 저희가 어쨌든 선정이 돼도 내부적인 계약이라든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6월 중에 지금 그걸 진행 중에 있고, 그걸 원만히 잘 처리한 다음에 7월에는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수탁기관 선정기관 할 때 몇 곳이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첫 번째 유찰이 됐고요. 유찰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재공고 했을 때도 한 개 업체 지금 안산농협만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70점 이상이 넘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유찰이 되고 재입찰 했을 때는 한 곳 해도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선정이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보면 안산향만 있었는데, 과장님 캐릭터가 추가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당초부터 저희가 캐릭터랑 안산향 거기 지금 네이밍 디자인이랑 같이 개발을 했고요.

박은정위원 같이 등록을 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그 상표등록도 작년 5월 12일날 상표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캐릭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 자료에는 저희한테는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혹시 추가가 됐는지, 예산은 얼마나 별도로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 및 대행기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은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고양이는 스타동물병원이라고 해서 단원구 한양대학로에 있는 이곳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대행기관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매년 올리는데요. 스타동물병원과 삼성동물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게 공모를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탁은 아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공모를 올리는데 거의 동일한 데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이 포획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포획관리는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위탁사업자에 의뢰를 할 때 포획과 시술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스타동물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저도 가봤습니다.

박은정위원 무슨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악취, 환기.

박은정위원 악취뿐만 아니라 환기구가 없는 유리상자 안에 이 길고양이들 유기동물들이 갇혀있어서 그럼으로써 폐사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서 앞대 8대 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시고 그런 환경개선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이 됐나요? 한여름에 사실 에어컨마저도 안 틀어져 있으니 당연히 그 더위와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다 폐사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당연합니다.

박은정위원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치료가 우선 아닌가요, 구제가 우선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가서 스타동물병원에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현장이 어땠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환경이 열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환기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고, 또 거기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실은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5일 정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어쨌든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나 하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실은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를 저희가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새끼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많이 다쳐가지고 신고 들어온 경우만 저희가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 경우에는 키워서 얘가 방사할 수 있을 기능까지 갔을 때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라 장기간 보호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유기견하고 다르게 유기묘에 대해서는 조금 보호하는 센터에서 애로사항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외곽에 있는 큰 센터가 아니라 작은 병원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도 가고 리스트 갖고 체크도 하고 또 환경개선제들 지원도 해 드리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도 아마 행감 중에 김진숙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감독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다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이 사업비 지급 단가를 보니까 보호소 길고양이 방사 중성화 수술비용하고 대행기관 중성화 수술비용이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다릅니다.

보호소에 있는 중성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고양이를 어쨌든 저희가 보호하게 돼서 나가서 방사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워서 나가는 애들을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단가기 때문에 1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스타병원 같은 경우는 보호소도 있고 중성화 대행기관도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스타동물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급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다릅니다. 저희가 키트를 다 만들고 이 시스템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기묘로 데리고 와서,

박은정위원 따로따로 그러면 다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죠. 예, 구분이 다 됩니다.

박은정위원 이 표로 볼 때는 그러면 결국은 스타동물병원은 대행기관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금액이 같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보호소에서 하게 되면 한 두에 12만 원이고 대행기관에서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러면 다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이 돼가지고 스타동물병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스타동물병원이 같긴 하지만 다르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집에서 기르다가 버려진 아이들의 행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길고양이랑 성향도 완전히 달라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거랑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에 대한 거는 아주 새끼라든가 많이 다쳤던 부분이라서 장시간 보호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호하면 보호에 대한 또 비용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데리고 포획해 와서 중성화시킨 유기묘랑은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유기견 및 기타 동물 집행내역 보니까 5월이 유독 많아요, 유기 고양이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월이 많은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어쨌든,

박은정위원 활동이 5월에 많이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많이 하기도 하고, 사업을 또 저희가 예산이 1월 1일부터 쓸 수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거의 3, 4월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이 유기묘 고양이들도 약간 가임기간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전에 이걸 조금 더 빨리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계절별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이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과장님 그런데 스타동물병원의 인력을 봤어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총 인력이 5명이에요, 수의사 포함해서.

그런데 스타동물병원은 총 인력이 2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저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6개 시에 대한 위탁을 동일한 곳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인력이 스타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는 건가요? 충분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통계를 보면 만만치 않게 있는데 가능할까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때까지 운영을 계속 해 왔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그 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육비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이게 의문점이 좀 많아요.

과장님 별도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추진 실태 있잖아요.

지금 안산쌀 판매로 해서 홍보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안산에서 재배된 쌀을 우리 급식으로 쓰자 그런 얘기인데, 거기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그 쌀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반응은 좋습니다.

김재국위원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구분해서 친환경 무농약, G마크 우렁이, 미인증 우렁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 무농약?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가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업체가 반월농협, 안산농협, 군자농협하고 쌀연구회 4개가 지역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가분들 중에 무농약이라든가 G마크 우렁이라든가 약간 살짝씩 다른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단가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가고요. 이 모든 부분이 친환경이긴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매스컴에서 봤는데 친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농약 안 치고는 못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친환경이 좋은데 그거를 실지로 우리도 관리를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방제도 저희가,

김재국위원 검사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약에 대한 것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 농약이 친환경 그러면 일단 흙도 가지고 가서 농약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그것도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학생들한테 주는 급식이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87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에 교육과정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873쪽이요?

김재국위원 87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교육 자체가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요구 서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서식은 그래도 여기에 교육과정별로 예산 얼마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새기술 농업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사실 많이 지적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심사위원이 누구냐, 그다음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시 땅 가지고 그렇게 지원도 받고 그런 건데, 이거 철저히 하고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 또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감시기능과 관리기능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보조금하고 자부담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거 3년치를 봤거든요.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에 보면 이거는 19년도, 20년도, 22년도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거의 100% 써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 보조금을 예산의 정산액 있잖아요. 정산액에 똑같이 다 제로로 소모를 다 하네요? 소비를 다 하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사업계획을 받을 때 명확하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검증을 하고 그대로 정산이 되지 않으면, 남으면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데 거의 맞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가보면, 여기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우스 개폐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게 5천만 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거의 대부분 5천만 원 이상 사업비가 드는데 저희가 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까지만 정산을 하는 거고,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비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맞습니다. 꽤 큰 예산이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시스템하우스를 만드는데, 보니까 보조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거를 1억짜리를 보조금 3천 해가지고 자부담 천만 원해서 내가 6천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여기 맞게 하는데,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남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버하는 사업비가 현장에 있고요. 남는 경우가,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과장님 없다고 그러시는데 22년 사업에 보면 우렁이 및 친환경 자재, 친환경 안산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보면 안산우렁이쌀생산연구회는 보조금도 반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었으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는 중간에 남는 부분은,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딱딱 몇 천, 몇 천 이게 딱 떨어지는데, 정말 이런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몇 백 몇 십만 원 이렇게 딱.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 다 쓰고, 실제로 과장님이 정산서류를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럼요, 예.

김재국위원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제가 같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같이 받으셔도,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한테 여기 22년도 사업 관련된 거 하고, 여기 작년 사업 있죠? 보조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2년도?

김재국위원 예.

우리 새기술농업의 그 사업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정산자료들이요?

김재국위원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산자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3년치를 봐도 다 그냥 3천, 2천 이런 걸 그대로 다 쓰지 거기서 남기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농수산물 맨날 고생하고 그러는 거 다 알고, 또 우리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드시는데, 항상 매년 지적사항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행위 점검 철저, 이게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향후 계획도 내시고 그러는데, 항상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꼭 여기는 이걸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저희가 일단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저희 안산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일환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장, 저희한테 거래품목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정상 경매를 통해서 익일날 이렇게 새벽 경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식당으로 공급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데요.

여기서 불법거래라 하면 저희한테 상장이 안 되고 더, 예를 들면 10개 들어왔는데 11개 들어왔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팀이나 관리팀이나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농수산물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저녁에 농약검사라든가 안전성 검사는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건만 이렇게 잔류농약의 기준치가 초과돼가지고 저희가 반입 금지한 그런 정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야근 18시부터, 출하자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정상영업이 끝난 이후에 18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감자라든가 체리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송장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매사한테, 내일도 저희가 정담회를 통해서 경매사한테 저희가 경매물건에 대해서 수량 확인이라든가 송장이라든가 정상적인 품목에 한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법인들한테도 싫을 정도로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믿고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거래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우리 사실 소장님이 총괄해서 농민들이나 또 우리 도매시장의 종사자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우리 정책과장님은 또 정책 해서 농민들한테 좀 더 좋은 보급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장 사실은 제일 애쓰시는 분은 장선자 과장님, 도매시장에서 지금 애로사항 많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저도 가보면 복잡하고 주차장 맨날 민원 있는 거 제일 애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현숙 과장님, 새기술 보급 많이 해서 정말 안산에서 포도나 쌀, 기타 작물 해서 안산이 옆에 시흥이나 화성, 수원보다도 더 좋은 그런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스마트팜 활성화 추진하겠다라고 개선사항에 올리셨어요.

보니까 23년에 1억 7천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딸기하고 포도인데, 이게 요즘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농업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을 하더라고요.

안산시는 혹시 이런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보신 자료가 아마 굉장히 큰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청년들한테 본인 땅에 들어가는 스마트팜 시설이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사업이 들어갔고, 그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청년 위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국비나 도비나 다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포도농가, 딸기 하는 거기도 스마트팜이 들어갔고요, 청년이 하시는 데.

그다음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화훼 하시는 청년농가에도 스마트팜 시설이 원하는 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몇 명이나 그러면 수혜를 입고 있나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들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스마트팜이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는 정도는 대부도에 있는 농가가 잘된 것 같고요. 올해까지 해서 들어갔고요. 올해 또 두 농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두세 개.

박은정위원 과장님 스마트팜이 농사 이런 개념보다 사실은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박은정위원 가정에서도 이게 조그맣게, 옛날에는 텃밭이나 상자에다가 키웠지만 요즘은 스마트팜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1년 내내 이거를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물론 개개인한테 하기는 힘들지만 혹시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안산시 우리 시청인가 시에서도 아마 스마트팜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을 별도로 안 해 주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논, 밭에서만 할 수 없고 이미 시설 하우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인력이나 정보를 관리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충분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저희 예산도 그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김유숙 위원님이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말씀하시면서 치유농업 활용 복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안산시는 치유농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게 교육 말고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치유농업이 굉장히 대두가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엄청 시 자체에서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같은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전에는 도시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주말농장이라든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게 점점점 확대되면서 치유, 뭔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농업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데 결론은 사람이 농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치유 받는, 힐링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치유농업시설이 뭐가 있고 그런 거라기보다도 농업과 불편한 사람이 만나서 거기를 통해서 좋아지는 그런 거라서,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가든 암환자를 만나든 어르신을 만나든 결국은 현재 저희가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연중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다가 못 받았고요. 내년도에 또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거창하게 센터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이든 불편하신 분들이 연중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냥 농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런 농장을 별도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녹색치유라고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야생치료도 있고 생태치료도 있고 동물매개 개입도 있고 녹색치유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사람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그런 센터가 아니더라도 갈 곳이 있다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말농장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니까 신청 자체에 여러 가지 제외되는 사항을 올려놓으셨어요. 주말농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신청이 됐어도, 승인이 됐어도 이런 사항을 위배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경고조치로 끝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박은정위원 다음 연도에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옥수수 재배금지 이런 거 돼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모르게 사용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잔류농약 이런 거 확인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5평을 분양하거든요, 5평.

그런데 거기에 농약을 쓰는 사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농감님이 용역으로 각 농장마다 모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들을 저희가 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벌레를 잡는지, 문제가 5평이라도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줍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작물 도난도 많이 신고가 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박은정위원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해 놨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상실감이,

박은정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럼 CCTV를 달아볼까, 경찰에 신고도 해 보고, 무슨 5호담당제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해 보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용역 하시는 농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 봐도 그 틈새를 비집고 가져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직 그 방법은 묘안을 못 찾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진짜로 이게 주말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허탈감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받는 민원도 저희도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데 허무한 그 마음을 하소연하는데 너무너무 슬프게 어렵게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너무 힘든 그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박은정위원 어떻게 보면 치유 목적으로 주말농장을 하실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병이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도 매일 머리를 맞대고 어떡할까, 경찰 등신대를 댈까, 등에다 뭘 지고 다닐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물 도난을 위해서 CCTV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 교묘하게 피해서, 실제로 CCTV가 있나요,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CCTV를 하려고 한 번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게 민원이 더 발생할 상황이,

박은정위원 CCTV 설치 때문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면적이 넓잖아요. 전면이 커버가 될 수 없고, 그냥 작물 하나 훔치고 앉아서 옆에 이렇게 훔치는 거를 CCTV로 절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오히려?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요즘 저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곧 임박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해갖고 잔류농약하고 중금속, 방사능 월 2회 이상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방사능은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중금속하고 방사능 측정 항목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기행위원회에서 간이방사능기계를 도입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안산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검사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시판되는 기계는 거의 성능 인증에 대해서 우리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리고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검사 가지고는 표피만, 겉에 정도만 검사가 가능하고, 그런데 생선이라든가 물고기가 먹었을 때는 축적돼 있는 방사능검사라든가 중금속 오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만 준다, 가중만 준다.

박은정위원 왜요? 기준치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그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표피만 검사를 하니까, 겉에 보여지는 모습만.

그다음에 간이 검사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해 준 그런 성능검사가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전남보건환경연구회는 2억짜리 검사기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중금속 내지는 방사능검사 아니면 패류독소검사를 부분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6월달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방사능검사, 중금속검사 이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박은정위원 샘플을 채취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샘플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회에다 의뢰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실은 인천이나, 제가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예결위 때 강력하게 질타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방사능 오염물질 방류를 앞두고 인천이나 이런 바닷가에 인접한 모든 지역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방사능측정기를 다 도입을 하고 진즉부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안산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대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간이방사능검사기계 같은 경우는 측정치나 이런 부분이 믿지를 못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이 넘는 이런 고액의 기계를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대부도 해양관광본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 수산물이 시민만 드시는 것은 아니고 또 학교급식에도 수산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방침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의뢰를 할 때 해양수산과하고 6월 12일날 의뢰를 해가지고 13일날 결과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는 없는데 정상치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돔 생선 의뢰했다가 합격치를 받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속 그때그때 매달 의뢰한 거에 대해서는 성능검사 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시민들이 아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매주까지는 좀 곤란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검사의뢰 결과치는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처럼 성능검사에서 합격치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은 일단 불안감이 더 앞서다 보니까 그 결과치가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 도매인들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안하니까 이게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자구책이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셔야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수산동에 한 삼십 분 중도매인이 있는데 지금 정말 코로나 사태보다 더 큰 위기에 앞서 있어서, 다른 신문 보도상에도 보면 수산업에 대해서는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다, 폐업뿐만이 아니고 또 생선을 좋아라 하시는 시민들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내가 그럼 못 먹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의심하고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성 검사를 더 자주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찌 됐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도매시장 주차장 이용 개선 실적 및 계획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게 주차장 보면 현황이 762면이에요, 옥외 241면하고 옥내 521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이거 이렇게 보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이야기하면 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762면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저희 건축면적 비례해서 주차장 확보 대수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타워는 아니지만 관련동 2층, 3층 그다음에 무·배추동 2층, 3층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잠깐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시간대가 1인당 보면 한 1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한 데, 물건을 구매를 하고 무거우니까 그냥 가까운 데에다가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고 바로 이렇게 떠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주차 질서가 좀 무질서한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주말까지 나와서 주차단속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더 성숙해지기를 요청드리면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우리 휴게소 보면 휴게소 진입로 해가지고 분홍색이나 아니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유도표시를 하시잖아요? 주차유도선.

박은정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그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탑차라든가 중도매인들이 이용하는 개인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지금 현재도 종사자는 2층, 3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유도선도 필요하지만, 전용 주차구역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1층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장애인 배려 주차장 하시고 2층에는 탑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정된 주차 이런 방법을 바꾸셔가지고 불편하지만 2, 3층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는 2, 3층이 활용이 안 되면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차난, 주차 때문에 가기 싫다라는 말이, 시설의 노후화보다도 사실은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견 한 건이 접수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해당된 건데, 얘기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여기 본오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인데, 물론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낼 때는 본인이 전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친절하다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용은 화성시에는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농업정책과도 화성시처럼 농지 관련해서 그런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지예요, 이 민원인의.

그래서 이 내용은 규제 완화라는 것이 규제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화성시가 이 민원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화성시라고 법을 위반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본 위원도 조금 더 확인을 민원인한테 해 보겠지만, 화성시에 그러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민원인의 의견처럼, 농업정책과에 전화를 했던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이후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면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화성시도 파악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민원인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을 전달드립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양봉 관련해서는 담당이, 우리 안산도 지금 이거 전국적 상황이고 세계적인 상황인데 양봉이 몇 억 마리가 사라졌네, 뭐 어쩠네, 실제적으로 토종은 내가 고향이 전라도 곡성인데 우리 고향도 토종을 많이 하거든요, 산세가 좋아서.

거의 전멸했어.

그래서 토종 한봉을 몇 백 통씩 키웠던 분들이 거의 없고 한 두서너 분이 한 30통 정도 소량으로 갖고 있더라고, 완전 다 죽어서.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여기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양·한봉이 그렇게 많이 줄었는가요,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저희 안산시도 양봉농가가 한 65농가가 3월 기준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도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전국적인 추세라서 예산이 좀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이월시켜서,

박태순위원 예, 기억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사가 된 농가들에 새로운 벌을 사는 구입하는 이런 돈의 지원인데 20농가 정도 선정을 했고, 지금 10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을 했습니다. 465군 정도는 지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받아가지고 6월 말 정도면 나머지 10개 농가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산물도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하여간 문제이지만 이 양봉도 이미 그렇게 지원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양봉이 보니까 자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농약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그 농약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미 경고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사용했더만요, 언론 상에서 본 건데.

하여간 이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박구범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김영식
정보통신과장서정아
토지정보과장고재준
도시정보센터소장박용남
농업정책과장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장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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