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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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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평생학습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총 13건의 시정 요구사항 중 12건은 추진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2022년 운영실적은 16개 프로그램 119명이며, 올해는 30개 프로그램 200명을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신중년 생활기술학교 운영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45세에서 69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목공 등 은퇴소양과정, 카페창업 등 취·창업과정, 드론입문 등 특강 과정 등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화정영어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2년 실적은 19개 프로그램 1만 813명이고, 올해는 22개 프로그램 1만 3,850명을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강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및 근무자 전원 매년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0쪽,『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홍보 철저』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로 지역신문, 전광판, 현수막 등에 지속 게시하였고, 온라인 홍보로 홈페이지,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신청 안내문자를 이전 학기 신청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약 3천명에게 문자 일괄 발송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383개 대학교와 132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33쪽,『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시 재정여건, 인구변화 추이 등 사업성과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결정 변경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쪽,『부서 협업 추진 철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와 협업하여 수요조사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위기청소년들이 많은 체험을 통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135쪽,『내실 있는 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및 청소년 시설 대상으로 동아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등 적극 홍보하였으며, 동아리 선정 시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초·중·고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 참여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6쪽, 『남‧여 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에 대해 개별 사례에 맞춰 일정기간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위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 및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37쪽, 『스마트도서관 홍보 철저』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스마트도서관 안내를 배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스마트도서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 홍보팜플렛을 비치하여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8쪽, 『신설도서관 인력운영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4월 10일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개관 예정인 상록수도서관과 와동교육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력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관내 업체를 통한 도서 구입 철저』입니다.

지역 내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2016년부터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를 시행하여 2023년 현재 9개의 지역서점과 7개의 관내 도서 유통업체을 통해 도서구입을 진행하여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도서, e-book 등 특수도서를 제외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높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도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개선』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현황 자료 작성 시, 부재도서 작성은 지양하고 당해연도 장서 점검 실시 후의 분실도서 수치를 작성하여 통일성 있는 이용 실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939페이지요. 추진실적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화정영어마을 추진실적, 네.

이지화위원 거기 방과후 과정하고 지역사회 연계과정, 교육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방과후 과정에 쿠킹클럽, 뮤직클럽, 액티비티클럽, 영어토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과정 보시면 영어프리젠테이션, 교육행사 보시면 스펠링비 콘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여기 실적을 보니까 8개월간, 지금 교육이 8개월이었잖아요? 9월 12일부터 23년 1월부터 4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8개월이네요, 합치니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교육생이 한 명도 넘네요,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프로그램은 해 놓고 작년 하반기에 운영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고요.

현재는 지금 6월인데 쿠킹 과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뮤직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던 건데 일단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볼 때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동안 하던 거 방학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이게 아직은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겨울방학 때 했어도 되는 건데 일단 쿠킹클럽이나 액티비티클럽들은 그동안 사실 코로나가 작년 말까지 계속 됐고 이래서 올 여름에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은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지화위원 그 실적이 없는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올해 그래도 또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도 몇 가지 있어서요.

이지화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947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가요, 초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초등학교가 55개입니다.

이지화위원 55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제가 현황 조사한 거는 56개인데 55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55개가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몇 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중학교가 30개 정도.

이지화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고등학교가 24개인가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는 또 26개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특수학교가 2개 선진하고 명예학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교육청소년과 947페이지에 보니까 중학교가 많이 겹치는 학교가 많아요, 이 동아리.

그래서 지금 중학교가 30개인데 7개 학교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9개 초등학교는 5개 이렇게,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홍보는 다 합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해서 저희가 동아리 신청을 받는데 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어서, 다른 학교도 많이 홍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952페이지에 보시면요, 95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동아리 활동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여기를 보니까 지적사항에 지출 증빙서류 미비, 집행절차 부적절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또 23년도에도 계속 이 동아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이 있는 데도 계속 이 학교가 5개가, 지금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지적사항이.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동아리를 이번에는 보니까 7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건 참고사항은 안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도 가점제도 하고 패널티도 준다고 공문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일을, 학교뿐만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에 보조단체 청소년 관련단체도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회계 기준으로는 이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산을.

그런데 이 정산과정이 엄청 잘못된 건 아니고 확인 도장이 빠졌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또 집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회계절차가 저희가 지켜져야 되는데 하루이틀 늦게 돈을 입금했다거나 그런 사소한 사실은 증빙서류 미제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걸로 이렇게 크게 저희가 패널티를 주기보다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더 서류를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년 정산할 때마다 저희가 약간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해 드리고, 또 공문으로는 패널티를 주겠다, 다음 해에 이걸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하시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이지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꾸 이렇게 미비하게 넘어가시면 또 다음 24년에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교육 좀 시키셔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이지화위원 이세영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1097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097이요?

이지화위원 네.

이거 사업의 문제점을 보니까 ‘대학별 각종 장학금 지급내역 입력 지연으로 인한 지원금 반납 등 문제 발생’이라고 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대학별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교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추가 장학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마다 주는 지급일이 다들 다르니까 저희가 먼저 주게 되면 대학교 장학금을 또 받을 경우에 일부 반납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한 15일 정도 이번부터는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반납사유가 생기면 받았다가 또 돌려주는 거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절차상 또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전에는 한 16건 이렇게 발생했던 게 작년에는 3건이고 올해도 한 15일 정도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반납건수와 반납금액은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021년도에는 16명이었고, 2022년도에 19명이었는데 2022년 2학기 때는 3명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3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래서 올해도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100만 원 지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반납금액은 얼마인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반납금액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번째 주고 있는데 1명만 생활비 어려움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할 반납하겠다 하는 사람 1명 빼고는 전액 다 반납했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끝나시기 전에 반납건수와 반납금액 좀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지원금 신청서를 간소화 방안 등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간소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소득구간 통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학생들 소득구간 통지서라고 그게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나오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학생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사항은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향후에 지원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금방 이지화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학교 개수를 여쭤보셨잖아요?

초등학교 55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는 몇 개라고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4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958페이지를 보시면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26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25개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학교 포함인데 25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 뭔가요? 작년 자료를 봐도 26개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고등학교가 26개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4개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는 26, 중학교는 30.

죄송합니다. 24개가 맞고 특수학교 2개 해서 26개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며칠 전에 출력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특수학교가 2개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명예학교하고 선진학교 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에 지금 958쪽이랑 959쪽이랑 2개 다 지금 이게 오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오타는 아니고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6개가 맞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26개 중에 특수학교가 2개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어디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습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916쪽을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시민강사가 지역 내에 전문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재능나눔 다채움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배운 민간강사를 양성해서 저희가 보면 평생학습과에 강사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이렇게 배운 내용으로 1년 이상 강사를 했을 때는 또 평생학습관의 강사로 등록돼서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유숙위원 22년도 실적이 없길래 혹시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2기, 3기 운영하고 있는데, 시작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910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추진 현황이 있어요. 22년도 추진실적을 봤더니, 작년에 코로나 때도 수업이 잘 진행됐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래도 꾸준히 수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용신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졸업을 하면 인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졸업이라기보다는 수료율, 초등은 40주에 240시간을 마쳐야 되고 중등은 40주에 450시간을 마친 학생 중에 기본적으로 출석률이 70% 이상 돼야 되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학력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인정기관이 5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에?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용신학교,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신학교, 평생학습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상록구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저희가 10개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5개 기관만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곳을 수료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다 글을 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글씨체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들이 작성한 자료를 보고,

김유숙위원 인정해 준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렇게 인정해 주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초등학교 졸업한 걸 인정을 해 주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교육건강과가 있거든요, 교육청에. 그쪽에서 그 자료를 다 확인해서 심의한,

김유숙위원 해서 인정해 주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복지관에서 초등학교 1, 2, 3단계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프로그램은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바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없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신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받고 한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검정고시로 인정이요?

김유숙위원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데 늦깎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중학교 검정고시 그런 거 보시는,

김유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하여튼 중등과정을 교육청에서 학습한 내용만 갖고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중등 과정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고등과정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정고시로 하는 거고,

김유숙위원 의외로 인원수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많네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사실은 저도 이 업무 보면서 학습자 수가 많아서, 매년 4, 5백명씩 되시니까.

김유숙위원 올해도 인원수가 더 늘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한 해 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김유숙위원 했던 분들이 또?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계속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쪽도 가셨다가 저쪽도 또 가서 공부하시고.

김유숙위원 그러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김유숙위원 새로운 분들이 등록해서 다시 공부를 하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나 했더니, 했던 분들이 다시 또 재수강.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이게 노력을 해도 잘 인지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들은.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열의가 있으시니까 같은 내용을 3, 4년씩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검정고시 졸업하고 이러신 분들이 열정도 많고 좋은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많이 받아 봤는데, 우리 안산 관내에 서점이 꽤 많아요, 지역서점이.

그런데 지역서점하고 인증서점하고 달라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지역서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점은 9개고요.

김유숙위원 9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인증절차를 받아서 확정된 서점만 되는 거고,

김유숙위원 그걸 인증서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김유숙위원 지역서점은 그럼?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게 지역서점이고요.

서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을 토탈해서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을 서점으로 해가지고 내는 곳은 지금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한 65개 정도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장을 오프라인 매장을 두지 않고 개인사업장을 내서 전집이라든가 방문판매 이런 것도 다 서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빠진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다 주소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서점을 열어놓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대부분이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 오프라인으로 정식으로 서점을 목적으로, 도서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매장을 갖고 있는 서점이 9개라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니, 서점은 있지만 지역서점으로 인정돼서 저희가 도서,

김유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인증절차를 거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럼 인증절차를 거친 곳이 9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9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역서점을 우리 지역에 서점을 오픈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지역서점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인증을 통과해야만 하는 서점을 지역서점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서점으로 인정은 되지만,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 구입 그런 걸 납품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역서점이고,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또 서점을 열고 서점 플러스 복합적인 공간에 또 서점을 내는 분들도 계셔서,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인증서점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인증은 지금 한 4, 5년 정도 됐고요.

김유숙위원 4, 5년 정도 된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이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서점이 어떻든 간에 사업자를 내놓고 있는 곳이 65개인데, 이렇게 그나마 대량으로 책을 구입해 주는 게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 5년 동안 그 인증된 서점에만 도서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니 다른 서점들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 내놓고 있는 서점들도 도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런 지역 서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해서 그런 인증절차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인증절차?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왜냐하면 도서관 쪽에 납품을 하기로 하는 거는 책만 납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데이터 이런 입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해야만,

김유숙위원 납품할 때도 그런 조건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서점이 거래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서점마다 개인의 방법이나 이런 걸 해결책을 찾으면 누구나 다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협의회가 따로 있죠? 서점협의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역연합회가 있어요. 지역서점연합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서점만 그 연합회에 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요새 학교마다 이 개방학교가 민원들이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태순위원 967쪽에 이렇게 현황도 쭉 잘 나와 있고, 975쪽에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후 미개방에 따른 민원 발생 사례가 있어서 조치계획, 그런데 이게 ‘조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태순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성포동도 보니까 성포고등학교가 그동안에 잘 해 오다가 ‘8월 1일부터 개방 안 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써붙여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개방시설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학교에다가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가능한 한 조건부는 아니지만 개방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문서화 돼서, 아니면 민원 접수돼서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성포고는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조건 없이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성포주공11단지에서 사시는 분이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개방을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 바뀌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차를 안 빼고, 장기주차 하고, 매일 같이 아침마다 나와서 전화를 해도 멀리 출장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놓고 버리고 가는 사람, 또 성인용품도 나오고, 그런 거를 애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같이 치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단지 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개방 못 한다는 거를 보여 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라 사례가 여기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사례는 원일초가 좀 있었고요. 원일초가 선부1동 주민총회 하려고 6월에 신청을 했는데 체육관 이제 막 새로 지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못 빌려주겠다.

그다음에 와동에도 그때 있었죠. 와동초인가,

박태순위원 학교마다 지목을 하지는 않겠지만, 체육관을 개방을 해 달라, 마을마다 보면 주로 여성배구단들이 있고 여성배구단들은 보면 동 체육회 소속이어서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체육관마다 보면 배드민턴 클럽하고 각종 클럽들이 운동 때문에 서로 점유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도 민원에 시달리고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구단들이 학교에 있는 시설을 가서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개방이 안 돼서 그것도 또 굉장히 민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가 민원이 있냐, 없냐 이거를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학교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학교 입장에서만 이 개방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성포고 그 사례처럼 또 우리 시민이 개선해야 될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양자 간에,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는 계약이 성사되려면 물건 주고 파는 사람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강제로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 지역구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개방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간에 갖다 학교에 막 차를 대는데, 지금 거기는 대고 있어요. 대고 있는데 보험을 안 들어줘서 혹시라도 내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누가 책임지냐, 교장인 내가 관리자로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그건 또 우리 시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그것처럼 시민이 의식을 개선해야 될 부분, 우리 시가 개방을 하면서 시설은 했지만 또 그런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실태를 단순히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민원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방법은 그러면 시민이,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자들이 개선해야 될 것인지, 우리 시가 어떤 뭘 해 줘야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학교개방시설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달에 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관리자, 개방에 따른 관리자가 1순위고요. 2순위는 책임보험,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고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관리자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한두 군데가 아닌, 개방학교는 도심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도시는 다 문제잖아요.

도심에서 또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우리 땅값이 들어가지 않는 평지의 땅에 조성해도 3, 4천만 원 내지는 지하에 할 경우는 1억 2, 3천 만 원이, 1억이 넘는, 한 면 조성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러한 개방학교들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건 우리 시로서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보면 이 주차공간을 단순 주민 간에 학교가 개방을 끊었으니까 학교가 나빠, 학교에서는 쓰는 사람들이 나빠 이렇게 갈등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이 개방학교가 정말 우리 도시의 또 하나의 즐거운 개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행정이 해야 되죠.

그 원인과 대책을 내놓고, 그러면 거기 해당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선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시간이 걸리고 조사하는 데 비용이 들더라도 면밀하게 분석들을 해서 개선방법 찾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가 올해 안에 추진해서, 하여튼 적어도 올 하반기에,

박태순위원 제가 다른 질문 다 안 해도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꼭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툼이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예,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홀라당 1년 넘어가, 또 1년 넘어가, 또 넘어가, 몇 년을 넘어와서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문제 생긴 데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거는 단순히 학교 가서 사정하고, 학교 선생님의 사정을 들어주고, 양쪽 간에 서로 적당히 양보해서 합시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

아까 주차면 하나 우리가 만들 때 그 많은 예산이 듭니다. 안산시 전체 개방학교에 이 시설과 주차장 면을 전체 따져놓고 본다면 우리 시가 그걸 조성하려면 그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것을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교육경비 당연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또 이런 시설들을 개방하고, 이렇게 큰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와 개선방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로 그리고 해서 꼭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주신 자료 976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교육강화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도 많은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했을 때 수혜자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직접적인 수혜자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립유치원들이 많은데, 유치원들 지원내용 보면 거의 다 교재·교구 구입이나 이런 시설환경 환경개선 쪽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쪽으로만 지원되었던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아 학비에 대해서는 외국인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교사 연수비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 놓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지금 조례상 유치원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건 딱 그 경우 말고는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응사업입니다, 교육청이랑.

최진호위원 교육청이랑 대응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공립은 교육청과 대응사업.

최진호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대상으로,

최진호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진호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보다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 시설이나 교재, 교구 구입에만 지원을 해 주면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학부모들 우리 안산시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이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원아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들은 각자 자기가 강점을 갖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원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인이 보육료를 지급해서 가는 그 학부모들 안산시민들한테 더 시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저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유아 학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학비든 아니면 특별한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약간 좀 더 다양,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 프로그램까지 유치원에서 하는, 학교에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은 약간 빠지고 교재, 교구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사항을 제한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유치원생에 대해서 유아 학비 지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릴 텐데, 현재 파악한 걸로는 한국인 학생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최진호위원 지원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파악이 되는데,

최진호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얼마인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중앙도서관 지금 세입·세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세외수입은 저희가 도서관마다 복사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세입은 국도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 쪽인데 그거는 각 도서관마다 몇 대씩의 복사기, 프린터기입니다.

최진호위원 총 해서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중앙도서관의 세외수입은 얼마인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임대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92만 원 정도, 미디어는 한 56만 원, 관산은 8만 4천 원 이런 부분이라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도서관 안에 매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매점은 중앙도서관에 있긴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용자가 좀 줄고 또 운영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셨고, 그 이후에 매점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 봤을 때 그 매점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개인 학습을 위해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져서 그거를 전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오히려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혼밥하시는, 아니면 장소나 시간에 따라 필요할 때 그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도서관이라는 건 어쨌든 시민복지에 정말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 없이 시민복지와 문화를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세외수입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안에 매점이든 카페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수입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다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그렇죠.

그런데 크게 세외수입을 기대하는 게 매점이었는데 매점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인근에 편의점이 또 추가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기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기대할만한 공간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면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내역 이렇게 11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네요, 추가로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서비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이거 다 무료로 진행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부 재료비 같은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받지만 대부분은 강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저희가 문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질을 높이는 대신 수강료를 좀 더 높인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앙도서관장으로서 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염두하시고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1100페이지 보시면 인재육성재단의 직원 현황을 표시해 주셨어요. 공무원 겸임 현황까지 별도로 명시해 주셔서 해당 자료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겸임의 현황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의 부재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 한 분, 팀장 한 분, 대리직급, 주임직급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화면은 인재육성재단 인사 규정 제17조 직무대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상위직급자가 결원으로 상당기간 공석 또는 부재 중일 경우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의 차하위 직급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팀장이죠.

박은정위원 과장이 아니라 팀장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과장님이 지금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상으로, 규정 상으로는 과장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무원을 파견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을 겸임한 건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 겸임은 왜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이유는 원래는 사무국장 밑에 팀장인데 그 팀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인사 채용 문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2022년도에 인사업무 감사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업무에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직원 결재하고 대표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업무 공백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해서 인사팀과 협의해서 저희 과 팀장님, 원래는 저를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가기에 저는 감사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 직위가.

그래서 팀장급을 과장으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겸임으로.

박은정위원 겸임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전 사무국장이 몇 월에 퇴임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월 3일 자인가 퇴임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전 사무국장의 퇴임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 공무원이 겸임한 건 아닌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원래는 바로 그 전에, 퇴직하시기 전에 뽑아놨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뽑는 데도 공고하고, 이사회 개최하고, 또 승인 받고, 이 절차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팀장이 파견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겸임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겸임수당은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3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3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겸임을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고요. 새로 온 사무국장이 5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월 13일까지 4월 30일까지 해서 겸임수당을 60만 원을 받으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3개월 조금 안 되게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3개월 좀 안 되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80만 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이 2023년 2월 17일자로 채용 관련 인사 규정 상당수가 변경되었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2월 17일자 인사규정 직원 채용 자격기준 및 사무국장의 지원 가능 연령이 변경된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이게 왜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어려우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어렵지는 않은데요. 제가 와서부터 지금 계속 몇 명 안 되는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이 인사, 감사만 보면 계속 징계에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런 사항에서 규정이 적용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사 채용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반적인 걸 보다 보니까 다른 사무국장 자리도 그렇고 연령제한이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우리 인재육성재단에는 있었고, 그리고 기준도 약간 채용하기에 어려운 너무 과한 기준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데 승인 요청이 왔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나름 해서 이렇게 기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인사, 감사에서 지속적인 징계로 인해서 규정 변경 요청이 있었지만 주무관청에서 먼저 요청은 아니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오후에 인재육성재단 이거 또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릴게요.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2023년 금번 2월 17일날 인사규정 직원 채용 자격기준 변경과 사무국장에 대한 연령제한 삭제 사유, 인재육성재단 측에서 요청받으셔 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의 요약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 사무국장 채용 당시 자격기준과 해당 자격기준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근거, 연월일 포함해서 주시고,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증명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규정이 변경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23년 3월 7일자로 인사규정 변경을 위해 이사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개최할 때 관련 자료, 이사회 결과, 이사회 회의록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이사회에 참석하신 명단도 같이 해 주시면,

박은정위원 네, 거기에 아마 같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보니까 김근창 씨 이런 분들은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청장님도 바뀌셨잖아요, 안산지역 교육청장님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장님은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바뀐 사람은 농협지부장님이 새로운 신임 농협지부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따 오후에 감사 때 꼭 필요한 자료이니까 신속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평생학습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쭉 나열하셨어요, 22년하고 23년 비교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민주시민 공모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됐어요. 사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도 그래서 이거를 잘 쳐다보니,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30%로 해서 2200만 원을 저희가 도비, 그리고 시비 별도로 3천만 원 이렇게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됐었는데요. 저희도 그대로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가 삭감되고 도 매칭으로 2200만 원 예산만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도비는 660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30%니까.

박은정위원 30%.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사업비 2200의 30%라,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심의회에서 이렇게 감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해명 같은 게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작년 예산편성 때 이루어진 일인데, 일단은 시민교육에 대해서 이게 평생학습관 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도비 대응투자로 일단은 작년부터 편성이 돼서 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시민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지금 감소되고 사업 자체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도예체험학습지도자 양성과정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2022년에 비해서 23년에.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죄송한데 몇 페이지.

박은정위원 895페이지요.

그거 관련돼서 앞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도 보니까 큰 변화도 없고, 아직 대상자 몇 명 참석여부도 없는데 예산은 3천이 증액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300만 원.

박은정위원 아, 300만 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평생교육기관 연계프로그램은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3600 갖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6개 기관을.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고 배분하다 보니까 안산대학교 그 도예는 이렇게 8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된 이유가 여긴 좀 자부담률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자부담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박은정위원 여기에는 그 자료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작 증액이 되어야 할 사업은 감소가 되고 그렇지 않는 사업에는 증액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명확하게 이거를 기재를 안 해 주셔서 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됐든 꼭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도 예산이 더 증액되면 좋겠고, 일단은 올해처럼 그렇게 대응투자비가 이것밖에 안 된다면 저희가 또 시비를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 공모사업 중에 운영기관이 은빛둥지인 언로를 개척하는 노인들 있잖아요. 이 사업이랑 경기효인성교육문화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게 된 그 자료 같은 거, 이유를 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사업비가 3천만 원이 줄다 보니까 민주시민,

○위원장 김진숙 이거를 사업비가 줄어도 딱 이 세 가지가 줄어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른 사업들 줄이지 왜 이 사업을 줄여요?

그리고 은빛둥지는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은빛둥지는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일단은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은빛둥지랑 충분히 이게 협의가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사업비가 3천이 줄다 보니까 사전에 다,

○위원장 김진숙 그쪽의 어르신들이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거의 몇 개 단체만 보조를 받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네 군데는 거의 세 번씩 받네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YWCA, 청소년문화의집, 안산글로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YWCA 이렇게,

김재국위원 여기는 매년마다 받네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조금 정산 해요, 안 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정산 당연히 하죠.

김재국위원 하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3년치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 4개 단체에 대한 3년치 자료,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 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전체요?

김재국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시고, 그리고 지금 21년도 보면 그때는 지적사항이나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보면 올해나 작년에는 그런 것도 내용도 없네요?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는가 보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보조금 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이요?

김재국위원 예, 전에는 더좋은사회연구소가 예산 변경 집행 승인 절차 미이행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다른 데는 없네요.

일단 자료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와동에 이번에 행감 최종 결과를 보면 와동 작은책방이 지금 이용자가 적네요, 140페이지에.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이거 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내용을 담기는 한 건데요. 이용률이 적거나, 예전에는 1동 1도서관이라고 해서 접근성 위주로 했던 도서관을 이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가지고 접근하면서, 특히 와동 ‘책읽는 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와동 교육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재국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 전에 어떤 지금 운영현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내년 4월 14일까지가 기간이에요, 만료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폐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용자 수가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거의 없어요, 거기에.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38페이지 보면 신설 도서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건립 관련돼서 지금 와동 도서관은 어디 단계까지 와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와동은 저희가 통합감리 책임감리로 하면서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은 2020년도 이관을 시키긴 했는데,

김재국위원 도시개발? 도시공사?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도시개발과요.

김재국위원 아, 시청?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을 2020년에 했는데, 그동안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다 마쳤고요. 감리 부분에서 일단 책임감리로 결정을 하면서 공정이 유사한 사업들 3개가 한데 뭉치다 보니까 지금 통합 발주해서 조달청으로 긴급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고 하는데 아마도 7월, 8월 정도나 돼야 착공을 하게 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한 18개월 정도로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장마철이 되는데 7, 8월달에 이번에 집중오후가 또 예상된다는 걱정도 드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일단은 기간 상에는 동절기라든가 그걸 감안하고 18개월을 잡고 있지만 요즘의 기후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와동지역이나 특히 선부3동, 와동지역 주민들은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월피예술도서관을 가보니까 정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위원님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또 주민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일단은 면적이 현재 30개 도서관 중에, 이제 와동이 개관을 하면 31개가 되는데 중앙도서관 다음으로 면적이 넘습니다. 4천㎡가 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안산시민 전체의 또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다 담을만한 면적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잘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개방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기간제 근무자들 밤에 근무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해 줍니다, 밤새.

김재국위원 밤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낮에는 근무 안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데요?

김재국위원 예,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정확한 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서 그거는 전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안산교육청과 시장님하고 개방 관련돼서 협의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 박태순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와동도 주차장 지으려면 땅 하나 사가지고 9개밖에 못 지어요, 한 필지에. 9면, 10면 겨우 나오죠.

진짜 이거 개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정말 인센티브 줄 수 있을 만큼 주고요. 그래야지 개방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김재국위원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물론 걱정하는 건 있죠. 가끔씩 보면 차를 안 빼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좀 꺼리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선일중학교 앞에 어떤 분이 정문에 주차를 딱 해 놓고 전화도 안 받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애들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있었거든요? 행사하는 게 있었는데 아주 정면으로 딱 그걸 막아가지고 아무 차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9시 딱 되는 순간 딱지 부착하고 견인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아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또 그런 것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해서 학교 개방해서, 정말 주차난 너무 심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와동이나 이런 아파트 없는 지역에는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해서, 서로 교육지원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잘 해가지고, 인센티브 진짜 여기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써있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점심시간 하고 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1121페이지요.

도서관 이용 현황표 보시면, 대출권수 이용자 월평균 보시면 분실도서가 241건이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이지화위원 이거 분실된 거 어떻게 찾으셨나요, 아니면 아예 분실은 분실로 넘어가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예, 3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하고 2회에 한해서도 찾을 수 없는 책은 분실도서로 하고 이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적처리를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분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실이라는 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유를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책을 분실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분실은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분실이 생기는 거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관리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책에 관련된 모든 자동화기기라든가 도서 분실 장비도 다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3, 40만 권 책이 되다 보니까 2회에 한해서도 책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또 하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책들도 그렇게 있고는 합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도 최종보고 보시면 140페이지 부재도서수 해가지고 398권이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게 1회에 한해서 발견된, 제자리에 꽂혀지지 않은 책 수고요. 그거를 그다음 장서점검 2회차 할 때, 그동안에는 그 책들을 다 찾은 거죠.

이지화위원 그럼 다 찾으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다 찾고 최종적으로 분실이라고 저희가 판단한 책들만 지금 관산이 227책이고 미디어가 14권입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지금 관산도서관이 227권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김진숙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은 장서 수도 좀 많고요, 관산도서관이. 장서 수도 많고, 책들이 또,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런 이용자라든지 장서 수도 중앙도서관이 훨씬 더 많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중앙도서관도 많고요. 관산, 감골 이렇게 많은데,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관리에 문제가 있나 본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많이 분실이 될 경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 혈세로 도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관산도서관에서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책의 관리라든가 또 대출 반납의 절차는 모든 도서관이 동일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관리 쪽으로 좀 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거 227권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서 분실됐는지 그런 내용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도서관에 카페 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유숙위원 위탁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허가 주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카페는 저희가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미디어도서관에 이음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요.

김유숙위원 그럼 위탁 주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위탁이라기보다 저희가 조금 일부 사용료,

김유숙위원 받고, 임대료처럼?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공공요금만 하고서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봄에 벚꽃 피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중앙도서관 위치가 좋잖아요, 호수공원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마침 벚꽃 피어 있던 그 시기여가지고 이용자들이 엄청 많고 커피, 음료 마시려고 가는데 2시간씩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카페에 그래도 그렇게 급할 때는 이용자들 편리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 음료나 생수 같은 거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도 사실은 오전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음카페 부분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또 좋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도서관에서도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분을 같이 동참하면서 취지 부분에서 보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디죠, 과정도 그렇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음카페를 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그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는 데 두 시간씩 기다렸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는 자판기 정도가 있으면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취지로 카페 운영할 수도 있게도 해야 되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또 목적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음카페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곳 아니어도 휴식공간 만들어놓으셨다고 하니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2시간씩 기다렸다 마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개인들이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곳도 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민간위탁은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요. 개인이 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은 5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58개소.

그곳 일일 이용현황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사립작은도서관 말씀이시죠?

김유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우리 도서관 방수공사 한 데 한 곳이 있는데, 1164쪽이에요.

같은 방수공사인데 관급공사가 따로 있고 그냥 일반공사가 따로 있나 봐요. 시공사도 다르고 목도 달라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여기 방수공사를 일부 자재 같은 경우에 저희 조달청 의뢰해서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시설비나 이렇게 인건비가 투여돼가지고 하는 것들은,

김유숙위원 같은 방수인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같은 방수공사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관급자재로 물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비용면에서,

김유숙위원 견적 낼 때 오히려 따로따로 하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거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분리해서 하는 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시설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설 공사 4월 30일까지인데 오늘 공사 다, 지금 계약까지만 해 놓으신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지금 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단원구 전체에 5개 도서관, 본예산에 4개는 이미 5월 이전에 다 완료가 됐고, 추경 1회에 저희가 요청한 중앙도서관 건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곳은 지금 공사 아직 안 한 거예요? 계약만 완료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달미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예, 달미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달미 지금 완료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완료됐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 견적 내용하고 시설공사 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공통자료 민간보조 214쪽, 우리 박현정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태순위원 다들 잘 집행을 했는데 하단에 보니까 다문화학습관리사 운영사업비, 이게 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다문화학습관리사 사업은 작년에 일자리정책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억 7천의 예산을 도비 100% 받아서 집행한 건데요. 중간에 사업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박태순위원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러면서 다문화학습관리사 4명을 배치하고 그걸 연계해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사 배치하고 하면서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았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차거든요. 평생학습사 이게 3년 계획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이번에는 도비 70%, 시비 30% 갖고 똑같이 1억 7천의 예산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타이트하게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대한 사실은 관심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집행잔액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다문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다문화 이게 한글을 읽고 쓰기를, 말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다문화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는 다문화 그러면 사업장 내의 일손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골 농촌에 가면 얼굴색이 다른 사람 아니면 장가도 못 가고 이제는 시골 가면 오히려 다 그 친구들이 우리 나중에 조상 제사도 모시고 이런 사회가 돌아왔어, 이제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관련해서 좀 각별히,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올해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활성화, 예.

다음은 우리 이미영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태순위원 보니까 이자 발생액이 하여간 정말 소액, 정말 소액들이 조금씩 짬짬이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 이게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사업이니까 집행을 미리 통장에서 했으면 이자가 발생이 안 됐을 건데, 나중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잠겨져 있는 사이에 이자가 생겼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건가요?

그런데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게 이자가 생겨도 골치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전에는 도비를 받으면 마지막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저희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도비가 자금 배부를 받은 그 시점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이 돼 있고, 그 지원사업이 마지막 집행하고 남은 그 금액까지의 이자 발생이기 때문에 그게 각 사업마다 일부 소액이라도 이자가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무처리만 복잡하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 단위니까 37원, 2원, 3원 뭐 이런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자 발생 기준이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지원할 때 이런 집행과 관련돼서 사전에,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사전에 얘기하면 이런 소액은 덜 발생할 것 같아.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사업별로 다르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책 있는지 저희가 좀 검토해 보고요. 가능한 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시 지원비 받아가지고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잔액 처리하는데 이게 또 복잡하더라고.

그런 경험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원하는, 여기 보니까 한 열여덟 군데 되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박태순위원 이런 데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사회 회의록하고 참여하신 이사 명단이 지금 안 왔는데, 사실 시급하게 제가 필요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급을 요해서 오전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요청하는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행감을 중지해 주셨으면 요청드리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요구자료가 도착했는데 여기 이게,

박은정위원 아니요, 거기 회의록이랑 이사회 명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빠진 게 있어요?

박은정위원 네.

그게 회의록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김재국위원 별도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위원장 김진숙 아니, 지금 감사하시겠다고.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인재육성재단에 질의하실 내용인지, 아니면,

박은정위원 주무관청이 교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필요로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동의하시는 거로 알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중지 요청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 자료 요청해서 제50회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를,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사회의 사회자는 누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회자는 당시에 인재육성재단의 직원이 사회를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직원이 사회를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사회자가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서 먼저 모두발언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개정안에 사무국장의 직위의 연령제한을 삭제한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인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변경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의 공무원도 그렇고 다른 재단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는 60세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연령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까지만 연령제한을 두고 사무국장은 연령제한과 거주지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사회자가 사무국장의 경우 정년의 기준에서 예외하고자 하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연령제한을 없앤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거로, 그런데 연령제한을 없애는 게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무국장 자리는 사실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임기제로 2년간의 기간으로 뽑다 보니까 60세 미만인 분들이 공개모집 했을 때 오기에는 연령이 부담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재단하고 거의 이렇게 형평성 맞춰서 해도 괜찮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인사규정 변경 의결에 앞서서 사회자가 또 직원 채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록 보니까 직무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정년기준을 개정하고 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과장님,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채용기준을 상향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채용기준을 하향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일반직원을 뽑을 때 좀 더 인재육성재단에 맞는 그런 주요 경력사항을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넣었던 거는 여러 가지 정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들을 가점으로 넣었다면 실제로 인재육성재단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과도한 자격증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향조정 했다면 했을 수 있고요.

박은정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면 전문성도 갖추고 좀 더 상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이 완화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사회의 결과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소년과에 승인 요청 들어오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최종 누구까지 보고가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 시장님까지 보고합니다.

박은정위원 시장님이 보시고 이의 없으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까지 결과 보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 시설이 어디, 어디 해당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재단 관련된 시설이 있고, 쉼터 양쪽 남자, 여자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앞서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와동 책방인데, 와동에 또 하나 있잖아요, 와동별빛누리.

그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김재국위원 저는 아직 그쪽은 안 가 봤는데 거기는 좀 어때요, 상황이? 거기도 좀 안 좋다고 얘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별빛누리도 아무래도 복지관 안에 있다 보니까 당초에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목적이 와동에 도서관이 없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자 해서 거기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 해 보니까 등급도 최하위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와동책읽는방과 와동에 복지관 내에 있는 도서관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검토단계에서 어떤 권고를 하고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운영을 유도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주변에 많이 듣는 게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도 만들어라 이거예요. 문을 지네들이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는다는 거예요. 이용을 잘 못 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1169쪽을 보면 도서관 인력운영 현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서관들이 운영시간이 축소됐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축소가 됐었고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16개에 작은도서관 14,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말 그대로 사립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으로 운영시간이나 기타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제 시간대로 22시간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자료에 보니까 중앙, 관산, 감골, 성포 있고 미디어, 월피예술이 있고 나머지는 다 6시까지예요.

예산 책정할 때 예산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그때 인지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인력풀이 좀 남는 기간제나 청원경찰 쪽에 인력풀이 남으면 원고잔공원 같은 경우 시간을 정상으로 복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일단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에 추가를 해서 선부도서관이 지금 청원경찰을 확보를 해서,

김유숙위원 아, 선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선 순으로 이용률이 좀 많은 도서관을 우선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잔은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은 거고,

김유숙위원 이용률이 좀 적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비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총무과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력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단계지만 향후에 그런 청원경찰의 인력확보가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16시까지, 그러니까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혹시 민원이나 이런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초창기에는 좀 있다가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상화되는 도서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했고,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원고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휴식시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확인됐던 건데, 우리 상록어린이 거기 도서관 증축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료요청으로 지금 공사가 중지된 그 사유내역들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자료 보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여러 하시고 계신 것은 자료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충분히 그동안에 그런 진행한 경험으로 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좀 있는가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100%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도 문자가 한 바탕 왔어요. 이래저래 본인은 억울하다.

그래서 그 학생의 취지는 추가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겠냐라는 취지였는데, 이미 예산이라는 게 사전접수 다 받아서 확정지어서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늦게 알게 된 이런 사례들이 내가 이승범 팀장하고는 그 학생 내용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 말고는 또 있나요, 몇 건이라도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까지,

박태순위원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건이라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 한 5건 미만인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5건 미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태순위원 그 정도면 그래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이후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심는 거 같으면 다음에 또 심으면 되는데 등록금이라는 건 그 시기에 받아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혹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한 5건 미만의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학생들처럼 추가로 했으면 하는 이런 구제할 방법들을 찾을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민원 받았었거든요.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아마 사무실로도 전화도 여러 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기간을 놓쳤지만 너무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그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 힘들게 전화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다음에 홍보를 더 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비비처럼 약간의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게 저희도 쓱 그냥 해 주고 싶긴 해도 만약에 한 사람 해 주면.

○위원장 김진숙 네,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참 저희도,

○위원장 김진숙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그분의 그런 간절함이 저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분이 다자녀시더라고요.

박태순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5건이라고 하니까 그걸 배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건 미만이다. 10건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격으로 한번 보완을 하도록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910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성인문해교육 말씀하세요?

이지화위원 네, 우리 지금 비문해자의 수가 2만 명이라고 제가 지금 자료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비문해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비문해자 수를 저희가 그냥 비문해자라고 꼭 집기보다는 중등교육 이하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그냥 비문해자라고 하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다가 문해교육이라고 써서,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문해가 문자 해득 능력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정확히 문자를 모르시는 분이 누군지는 그 대상자 자체를 정확히는,

이지화위원 지금 읽기, 쓰기, 암기이런 거를 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2만 명, 그래서 여기 성인문해라고 써있어서 그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왔는데, 인구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의 인구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정확하게 문해자를 자료로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이거 읽다 보니까 궁금해져가지고,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우리 안산시는 얼마나 되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그냥 학위로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의 인구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학교를 안 다녔어도 글자를 알 수는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어디 통계자료에 있나 잘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잘 찾아보시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본의 아니게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따 있을 감사 때문에 연계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사전에 인재육성재단의 규정집을 받아가지고 방대한 양을 받아서, 책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규정책이요?

박은정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내부규정 이 정도 두꺼운 거.

박은정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도 그거,

박은정위원 그래서 일일이 다 복사를 해서 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직제 규정이 전부개정이 22년 2월 3일날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2장 구성원에 보니까 구성원, 이사장, 명예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원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제 규정을 보니까 사무국장은 직원으로 포함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동 및 청소년복지 활동시설이라는 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동 및,

박은정위원 청소년복지 활동시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활동시설에는 뭐가 있는지?

박은정위원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재단 사무국장에 1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해가지고 관련 분야를 언급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동 및 청소년복지 활동시설, 아동 및 청소년 교육시설, 학교 및 유치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 및 청소년복지 활동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복지활동 시설이라 하면 청소년재단도 있을 것이고, 수련관도 있고, 또 상담 관련된 시설도 있고,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중에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디예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이요?

박은정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박은정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수련관 그런 데가 주로 교육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 수련시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의집 거기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육청 관련된 분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3월달에 채용공고 나갈 때 이 채용 규정이 좀 바뀌어서 나갔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전에 주무관청에 보고가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항상 저희와 사전협의는 합니다.

박은정위원 사전협의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전협의하고 이사회에서 이사회 안건을 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사항이 나오면 저희한테 또 승인 검토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승인 검토 요청을 통해서 결과를 알리면 그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학생들 관련해서 그거는, 예, 반값등록.

내가 볼 때는 접수된 전체 학생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접수된 금액이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고 200만 원이고 그 사이에 100만 원 좀 넘고 이런 상황이라면 한 10명 정도면 그거 해 봐야 그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놓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예산 때문에 그 학생을 주지는 않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충분,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한데 그런 규정들을 둬서 그러면 접수된 플러스 한 10명 정도 예비비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추가가 있으면 그 안에서 집행하고 없으면, 이런 걸 한번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재공고를 내기에는 너무 이게 커져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예 재공고를 하지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사회를 한 번 열어서 해 주는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나 그런 방법,

박태순위원 우리가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공부하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우리 스스로가 제도의 그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접수 끝났습니다. 더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좀 아쉽죠.

박태순위원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이제 그런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보완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941쪽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요.

지금 이게 운영한 지가 한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2021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한 2년 조금 넘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게 조성하게 된 동기가 산업통상부에서 예산을 줬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래서 산단공에서 시설공사를 했고, 저희한테 현재 2025년 12월까지 무상임대를 해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당시 조성할 때 한 20여억 원 정도 받아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렇게 협약을 2020년 12월에 맺어서 저희가 21년에 개관을 했고 25년까지는 운영을 하게끔 지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거는 한 2년 더 운영 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관실적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꽤 그래도 이용을 하는데 주로 저녁시간에 많이 이용하죠, 근로자들이?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보통 일반시민들도 이용하는 게, 동아리 사업으로 일단 와서 대관으로,

○위원장 김진숙 대관으로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쓰고 있고요. 낮 프로그램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단에 있는 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할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를 온 종일 하다가 빨리 주거지로 가고 싶지 사실은 그 공단 안에서 뭘 배우거나 이런 거에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진숙 당초 목적이 시민과 함께 근로자들 대상으로 이게 목적이 그렇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이 시설을 해 놨을 때는 공단 안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긴 한데 지금은 안산시민 모두가 다 같이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니까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어요. 대관 사용 운영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내부라는 건 저희 조직 내의 그냥 다른 과들에서 쓰고 있다는 거고요. 외부는 일반 시민들이,

○위원장 김진숙 주로 외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건수를 보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여기 관외, 관외라 외부기업이 사용하는 수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아, 관외 현황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여기 지금 외부기관에 보면 관외가 있어요. 또 외부기업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알려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리고 여기 AR/VR 체험존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라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 시설을 이용 많이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거기 그래도 좀 신기한 시설이니까 이렇게 안경 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게 AR/VR이 그걸 쓰고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장 이런 것도 본인이 다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게 그냥 몇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둘러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의 그런 영상들을 조금씩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본 위원은 저는 근로자 대상이고 또 근로자가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사실 산업지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업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산단공하고 처음에 협의할 때는 아무래도 산업지원본부 쪽에서 일을 다 해 놓고 프로그램을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치가 공단에 있는 이마트 지하에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하 2층에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어쨌든 산단공과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산업본부에서 맡아서 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교육경비 지원을 각 학교마다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특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주차장 부분 개방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개방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초 이게 개방 서약할 때 어쨌든 그 서약서를 다 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지금은 아직 학교 개방에 대한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약서를 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주차장 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철도교통과에서 아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철도교통과에서 이 계약서를 받는단 얘기죠, 협약서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왜 다시 이게 취소가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기간이 3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위원장 김진숙 3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3년 이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영구적으로 하지는 않고 3년 단위로 다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당초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예산을 지원해줄 때 협약할 때 3년으로 항상 한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게 일단은 기간을 정해 놓고 약정합니다, 협약서 쓸 때.

○위원장 김진숙 3년 후는 대부분 이걸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로 해 보니까 힘들면 그러실 수 있는,

○위원장 김진숙 거기서 임기제, 도시공사에서 임기제 기간제 관리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쓰레기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 하시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관리를 안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더 좋다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밤새 학교를 지켜주니까 더 좋다고 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관리가 잘 될 텐데 왜 쓰레기니 그런 민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거기는 그 차단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 김진숙 차단기가 없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차단기 설치를 하면 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진숙 하기로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용인원이 0명인 게 꽤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렇습니다.

개방은 했는데 실지로 신청 들어온 건수가 없는 학교들인데요.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11개 학교 전체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수요조사 해 보니까 한 34개 학교만 각종 동호회나 어머니 배구대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왜 그런 거죠, 체육관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예산도 많이 주잖아요, 체육관 건립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각 동에서도 이미 체육관이 관내에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다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했을 때.

○위원장 김진숙 주민들이 혹시 이거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는 않는가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그래서 안 온 동은 다시 한번 체크했거든요. 혹시 이걸 몰라서 그랬나 해가지고 다시 쪽지로도 다 돌려보고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도 다시 다 해 봤는데 12개동인가만 어머니 배구대회 그쪽이 들어왔고, 또 체육회 쪽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데서 일부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보면 지역의 그런 체육회 단체에서 늘 시설을 보완해 달라, 우레탄인가 깔아달라 그런 요구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훨씬 좋잖아요, 환경이요.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자면 지원할 때 꼭 철도교통과가 관련부서인가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야간주차장.

○위원장 김진숙 협약을 할 때 3년 이후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을 지원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대부분 또 개방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본오동 문화의집이랑 신길 문화의집이 추진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설계 중인가요, 두 군데 다 똑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본오동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신길은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설계 아직 안 들어갔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본오문화의집은 설계가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착공,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물어보니까 관계부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당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준공예정이 25년 5월인가요? 그쯤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설계 안에도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설계 이후에도 그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그 학생들이, 저번에 그 내용 많이 담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님하고 그때 해서 다 설계에 반영을 했고, 인테리어 할 때도 청년단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분들한테 청년들 의견 담아서 좀 멋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 자유로운 공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벚꽃나무 그 얘기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혹시 전달사항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벚꽃은 한쪽 줄만 남기고 양쪽 다,

○위원장 김진숙 살릴 수 있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없애는 걸로 한 거 아닌가요? 한쪽만 살리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상록수 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공사가 대체적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정률이 74%고 공사기간이 한 104일 정도 연장이 된 건데, 관급자재 납기가 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이고,

○위원장 김진숙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행도로를 막아놨어요, 휀스로요. 그게 꽤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샘골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도 계속 휀스가 막아놓으니까 차도로 보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사항이니까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도서관 준공은 지금 8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거기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유리공사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게 되면 다 외부로 해서, 현장에 갔을 때 이달 말이나 7월 초에는 그게 되고 그와 연계한 도로공사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도로공사는 어디 측에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에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보행도로 개선 업체가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개선 업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그 공사도 좀 지연이 돼서, 만약에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도서관 쪽은 저희가 하려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쪽 당초에 주관했던 부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원래는 도서관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앞에까지는? 예산상으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공사기간이 끝났으면 저희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혹시 총 공사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35억 600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게 공사비만 포함이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렇죠. 공사에 관련된 거죠.

○위원장 김진숙 혹시 공사가 연장이 돼서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현재까지 상록수도서관은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굉장히 불편해서 민원사항도 많으니까 관리 잘해 주시고 멋진 도서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주차 상황이 어때요? 안 좋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어느 도서관이든지 도서관은 주차공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게 참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주차를 민원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 거의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그 대책은 뭡니까?

도서실을 이용하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애먹고 이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자체적으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추가적으로 도서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렇게 해 봤지만 그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이나 기타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싶지만 위치적으로 다들 도서관이 그렇게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김재국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런 거예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주차장처럼 쓰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민적인 얘기죠.

차단기 설치하는 거 있죠?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김재국위원 그거 고민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들어가는 입구에 필요한 경우도 지금 있는데 비용도 고려하고, 일단 현재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경고장 같은 거 붙이고 있거든요, 장기 주차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황 봐가지고, 예산 봐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서관 말고도 주민센터 이용하다 보면 민원서류 떼러 갔다 딱지 끊겨요, 카메라 이런 거에.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천 원짜리 서류 떼러 갔다가 딱지 끊겨요.

도서관 이용하려고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밖에 세워놨다가 또 딱지 끊기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하세요. 제가 또 그것도 집중적으로 다른 과에, 주차장 부서에도 한번 건의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와동이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차단기 아주 해가지고.

고민하세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재)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김연수 사무국장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신동원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최완열 관장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 김은희 관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많이 집행되었으나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직원 평가회의, 참가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의 사업평가와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추진』입니다.

재단 업무분장표에 비슷한 업무가 중복적으로 있으니 향후 조직 및 사업 증가에 따른 무조건적인 인력 확충 등 방대한 인력운영이 되지 않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취임 이후 자체 직무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고, 4월 25일 진급 등의 인사조치를 통해 지시사항을 안정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향후 인력 증원 시 안산시 사전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하고 유사·중복 업무 파악을 통해 업무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재단이 적정 인원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강화』입니다.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9급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재단에서 경력이 오래된 8급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가 중요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조경관리 철저』입니다.

수련관 외부에 전문가를 통한 조경 관리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야외조경관리비를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조경수목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련관 주변 환경개선과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철저』입니다.

이사에 대한 자격 등을 면밀히 살펴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 청소년재단의 목적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라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6월 기준 총 열네 분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열한 분의 선임직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근거하여 선임직 이사 선임에 있어 청소년재단의 목적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검토 강화』입니다.

필요성이나 내용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보조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폐지되는 사항을 지적하시며 자체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필요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추진하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 및 수익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수요가 높거나 필수불가결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복예절관 프로그램 개발 철저』입니다.

행복예절관의 사업들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이나 방향성이 부족해 보인다 지적하시며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소년재단 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청소년예절지도자교실, 청소년국악교실, 청소년전통요리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속한 예절관으로서 차별화된 다양한 청소년 인성개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사업명 사용』입니다.

각종 사업명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으로 그 뜻이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으니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기관 언어순화에 적극 동참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 수립 시 한글과 표준 외래어를 사용하도록 전 시설에 지침을 전달하였으나 일부 외래어 사용은 다른 재단이나 다수의 전국 시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명으로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 수립 시 가능하면 최대한 한글과 표준외래어를 사용하도록 전시설에 지침을 전달하여 사업명만 봐도 사업내용이 유추될 수 있도록 사업명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9년도 이후 추진되지 못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2023년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뉴질랜드 문화교류’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일본 문화교류’를 운영할 예정이며 각각 7월과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이 세계로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실 역할 철저』입니다.

재단의 정책기획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실 기구 설치 및 이에 따른 정원을 늘린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지시하셨습니다.

2023년 1월 취임 후 직무분석을 통해 4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이때 정책기획실을 폐지하고 사무국 산하 미래전략팀과 홍보팀으로 직제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활성화사업단과 양 수련관에 스포츠활성화사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정책기획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스포츠활성화사업단장으로 직위명을 변경하여 직원의 역량 발휘와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 청소년에 맞는 정책을 개발·발굴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재단의 역할과 안산시 청소년 정책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안산시청소년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대표이사 홍일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5월에 임용된 재단 노윤숙 사무국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장학사업 사후관리 추진』 건입니다.

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고등교육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재단 소식지에 장학생 수혜 후기 및 소감을 수록하는 등 재단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토크콘서트 및 문화활동 등 장학생들을 위한 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단 장학생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관외기관이 아닌 지역 내 관련기관인 안산화정영어마을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안산화정영어마을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추진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률 제고 방안 검토』입니다.

지난 2021년 2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3단계 확대 이후 통계자료를 근거로 신청 예상인원 및 예산액을 재산정하여 2023년도 본예산 책정 시 반영하였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본 사업을 알아 신청할 수 있도록 안산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거주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신청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신청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 대학생들의 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023년 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장학생 교류사업 신규사업이에요. 23페이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이지화위원 거기 장학생 교류사업 신규사업이고요. 취업 멘토링 토크콘서트, 문화교류사업,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운영, 그래서 운영기관은 안산인재육성재단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멘토링 사업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한양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 성과를 한다면, 1,75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멘토하고 멘티하고 나눠가지고 멘토는 대학생들 재학생들 쪽으로 하고 멘티는 고등학생들 진학생들이 저거를 할 수 있게끔, 취업 멘토링 토크콘서트를 대학생들하고 문화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활동 그거는 학습하고, 멘토가 멘티들한테 학습과 스포츠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콘서트를 하는 데는 4천만 원 준비를 했고 문화교류사업에는 2천만 원, 커뮤니티 활동은 4천만 원을 해서 지금 계약을 마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이지화위원 그럼 참여인원이 300명 예정을 했는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300명 정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현장에서 직접 협약식 하고 양쪽 멘토와 멘티를 참석 하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멘토가 대학생이고 멘티가 고등학생이라고 그러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멘티는 고등학생들이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렇죠. 선배로서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멘토는 대학생이고 멘티는 고등학생인데 멘토 대학생이 고등학생들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교육시키는 거죠, 같이.

이지화위원 300명이 다, 참여인원이 300명으로 잡았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거의 가깝게 됐습니다. 집행이 끝나면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300명이면 대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렇죠.

이지화위원 합쳐서 300명?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비중을 대학생을 더 많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생,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거는 1대 1 관계도 있고 1대 2 관계도 되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에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요. 상록청소년수련관 2023년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2022년 대비 여기를 보니까 폐지가 좀 많이 있어요.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이 사항은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관장님 의견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상록수련관 신동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 사업이 30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사업이 84개거든요. 그중에서 폐지사업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한 번에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활동프로그램에서 폐지사업이 일회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통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활동문화팀에서 25개가 지금 폐지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주로 공모하고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 인원이 더 많으면 이 폐지사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업을 끝내고 평가회를 해서 꼭 이것만큼은 폐지가 자연적으로 되는 폐지도 있고 우리 평가회를 통해서 이거는 자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업 해서 총 30개가 되고, 또 신규사업이 11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신규사업이 그러면 지금 58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이거는 폐지사업 현황이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그건 폐지사업 현황이고 신규사업은 58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58페이지에 있는 게 신규사업이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이거는 20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1개가.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평가를 해서 폐지를 한 게 몇 개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그거는 주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회성 프로그램이 있고, 통합으로 또 바뀌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주로 공모사업하고 통합되어 있는 거하고 일회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지금 폐지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4월 30일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공모사업이 아마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폐지에 비해서 또 많이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폐지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외람되지만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취임 이후에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적은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관장, 시설장님들에게 가능하면 오래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폐지하자. 그리고 수련관이나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러나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상록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관이나 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도 폐지는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단 산하의 시설장님들에게 제가 지시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100% 폐지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살려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2022년 운영성과집 31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상경력도 많고 우수시설로 선정도 되고 실적이 좀 있는데, 경기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책 제안대회에서 수상을 한 게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청소년문화의집하고 사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러면 그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낸 제안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김유숙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사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공모제안사업이 청소년활동과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김유숙위원 스마트폰?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또 청소년수련시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떤 출입 인력을 카운팅한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제안을 해서 우수,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그 어플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제안을 한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래서 그게 우수 제안이라고 해서 경기도협회에서 받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사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그거는 추가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주시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제안 내용은 버스 홍보 광고 부분인데요. 버스에 청소년재단의 관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수상을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김유숙위원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시설별로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기구고요, 매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사회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김유숙위원 회의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정기적인 회의도 있고 또 부정기적으로 위원장이 하자고 하면 그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고 학교 공부하기 급할 텐데 그래도 잘 운영이 되나 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주로 토요일날 하고,

김유숙위원 주말에 하기 때문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오후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봉사처로 선정이 됐나 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김유숙위원 안산 관내에 다섯 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서 직접 봉사를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거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안산에 다섯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저희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 이동 도우미도 하고 또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행사에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소년들이 한다는 거 주말에 하겠네요, 봉사 많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보통 주말에 토요일날이나 그런 쪽으로 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면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페이지 20쪽이거든요.

6쪽이네요, 먼저 운영성과.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20쪽이요?

김유숙위원 예.

22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나와 있는 게 6쪽이거든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해준 사업이 연인원이 4046명 하셨나 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김유숙위원 22년도에 4046명을 했는데 지금 미반납 건이, 그러니까 반납 건이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21년도에 한 건도 아직 다 반납을 못 받은 상태고, 22년도에도 2학기가 5명이나 미반납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장학금 지원해 주기 전에 해당 서류 다 받지 않나요? 지금 오지급 사유를 봤더니 타 지역으로 거주한 상태이고, 그게 지금 많아요. 5개가 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지금 지급을 한 상태라 서류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렇게 오지급 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저희가 이거 말고도 장학금 관계돼서 보고드린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질문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받아가고 소위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유고시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연도별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장학금이 나가기 전에 서류를 미리 받으실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안 받고 그냥 지급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걸 보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유숙위원 예.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걸 보고 드리려고 그러는데, 서류는 너무 많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다고 말이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받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한 대로 이사를 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교 자체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장학금을 받고도 우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거의 중간에 회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김유숙위원 그거는 학교 측의 문제인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혈세로 지금 받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 우리는 서류를 받을 때 학교 측에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들, 장학금에 대해서.

그거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표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받을 거 다 받아요. 받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이 집이,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이게 유고가 돼요.

우리는 그걸 여기서 끝까지 못 받으면 졸업을 안 하면 회수를 하는 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는 지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등록금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서류 확인 안 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하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왜 주소가 지금, 주소 그 서류 상에 이사 간 게 안 나와 있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죠. 서류를 낼 때는 여기 주소죠.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안산 주소로 했기 때문에 나가는데 이사를 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환불하겠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저희한테 적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학교 측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줘요. 전학 가면 그 이후부터는 학교 측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 달라.

김유숙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어디 모 대학에서 재단에서 직원들이 확인을 못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시 회수하는 건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재육성재단 따로 또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김유숙위원 지급할 때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지만 추천을 받으면서도 또 우리는 서류는 안 받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받죠. 우리가 받죠.

김유숙위원 받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서류가 뭐 뭐예요, 종류가? 너무 많을 정도로 서류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사 간 거 갖고는 이 학생이 이사를 가 놓고 전입 전출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전입 전출이 되었다고 하면 확인이 됐을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그런데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통서류라고 해가지고 여덟 가지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릴게요. 장학금 신청증명서, 소득구간 통지서, 거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이런 종류별로 받거든요, 다요. 종류별로 다 들어오면,

김유숙위원 그런데 거주지 이전한 거 서류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 거주지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측에다 이걸 요구를 해요, 학생한테 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본인부담금 반값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학자금, 수업료, 입학금 지급 종류별로 이중에 하나 어디에 해당되냐 신청을 해라 하는 거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받고 또 끝나는 거 이 확인서, 대학 학생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까지 받습니다. 우리가 그 통장에 보내줘야 되니까. 학생한테 와서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김유숙위원 우리가 전출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이 자체에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면 ‘아, 이 사람이 이사를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김유숙위원 아니, 전출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등록등본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건 우리가 확인하면 금방 되는 거죠, 그건 학교 측에다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오지급 나간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 아니에요. 받을 때는 이 내용 여덟 가지를 다 완벽해야 우리가 지불이 된다니까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어요, 목록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건 안 되죠.

김유숙위원 공통서류 목록에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 왜 그런가 이걸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전학을 갔다 안 갔다가 또 우리가 확인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에 학적을 옮기는 방법이 있고 전학을 가는 게 있어요. 학교 측에서 이리 보면 학생이 학교장학금을 받아놓고도 우리한테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오지급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지금 오지급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김유숙위원 그 부분을 오지급 사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류를 어떤 걸 받아야,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서류를 더 추가로 받아야 오지급 사유가 없겠는지를 방안을 찾아가지고 다음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제가 잠시 그 부분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유숙위원 아니, 지금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감사자료 6쪽을 보면 안산꿈키움장학금이 나갔어요.

고등학생한테는 407명, 대학생한테는 180명 나갔어요. 고등학생한테는 얼마가 지급되죠, 얼마씩?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50만 원씩입니다.

김유숙위원 50만 원씩 나가죠?

대학생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대학교도 50만 원이 있고, 아니, 총액이 200만 원이고, 1인당이요.

최대 200만 원 등록금에 대해서 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1인당,

김유숙위원 1인당 다 200씩 나가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나간다 이 얘기예요.

김유숙위원 학생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

김유숙위원 아니, 그래서 금액이 좀 다르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차등지급 했다고 하면 금액이 상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런데 20쪽을 보니까 똑같은 안산꿈키움장학금인데 여기는 고등학생이 180명이 선발됐고 대학생이 407명으로 선발됐어요.

어떻게 지금 똑같은 책자인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같은 꿈키움장학생이에요. 장학금 지급했는데 앞쪽은 고등학생이 407명이고,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진숙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러면 이거는 재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쇄물이 두 권,

김유숙위원 이게 재확인 할 게 아닌 거죠.

지금 앞쪽에는 고등학생 407명이면 50만 원씩 해서 금액이 떨어져요. 그리고 대학생은 180만 원 하면 차등 지급했다고 하니까 계산은 맞는데 여기 20쪽은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같은 책자에 있는 서류인데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답변을,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지금 실무책임자 얘기는,

○위원장 김진숙 어려우시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할 때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이거 재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박태순위원 이게 생방으로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도 듣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관심 있는 시민들은 핸드폰으로 다 듣습니다, 또 언론인들도 듣고.

그래서 답변이 쉽게 빨리 안 될 부분들은 우리 뒤에 실무자들하고 막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생방에 다 나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 염두해서 하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실 조치사항에 대해 아까 보고를 잘 해 주셨고요.

청소년수련관 조경관리 철저 관련에서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치 관련을 잘 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될 수 있도록,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조치계획처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기 쉬운 사업명 용어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셔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60쪽에 양 상록이나 단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폐지나 이게 종료사업이 많은데 60쪽 같은 경우에 물론 폐지 사유들을 설명을 잘 써놨어요. 써놨는데, 60쪽에 있는 ‘노동인권 바로 알기’ 이게 안산교육지원청 학교로 직접 예산 지원 돼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갈음할 정도로 가능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이 부분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이 답변,

박태순위원 아니, 누가 하든 말씀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산의 중복을 피해서 효과는 같고,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에는 청소년들에게 같은 내용 같은 목적인데 예산이 양쪽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바로 알기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중복 프로그램은 하나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안산교육지원청에 통합을 해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의 의도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중복 지원되는 것을 없애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더 확대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라고 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하단에 맨 밑에 민주시민교육 이거 관련돼서 ‘사업 합리화 조정으로 폐지’ 그랬는데 합리화가 뭔지 모르겠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이 부분은 재단에서 시민교육을 각 수련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올해 전반기에는 시민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이 시민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재단이 통합돼서 하나로 할 예정으로, 합리화 조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합리화 조정,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애매한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단에서 주최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사업 명확하게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추가 설명을 따로 자료를 제출할까요?

박태순위원 예, 편하게 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37쪽 상록·단원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합계 총 수입, 집행액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비고가 있는데 수입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으면 비고란에 아무거나 안 써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됐든 뭐가 됐든 비고란에.

그런데 수입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은 어디다가 어떻게 표기를 해 놓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비고란에 쓰는 게 맞는데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좀 누락이 아니라 그 뒤에 전체가 그래, 전체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행복예절관도 마찬가지고 전체 자료가 그랬던 것 같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에 하달해서 다음부터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그래.

그래서 이거는 수입,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많이 썼냐, 안 썼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런 잔액들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을 더 투입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예산 수립에 관련된 것과 연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걸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왜 그런가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비고란을 다음부터는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과 지출은 이후에 예산 수립에 중요한 근거인데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면 안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장이 평소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조직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 내용, 직원 평가 등으로 마땅히 그 혁신의 노력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이번에 대표님께서 대대적인 조직개편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9급이 66%를 원래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비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라서 어느 정도 직급을 분배할 필요가 있었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조직진단 관련해서 짧게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3억 원 정도 들여서 조직진단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이게 7월 말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좀 더 능동적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용역비만 3억 원이 넘는 큰돈을 들여서 산하기관까지 전체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7월 말이면 나오는데 그 전에 했다는 점, 그리고 또 보면 요즘 기업에서는 스텝부서의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스텝을 줄이고 영업부서,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부서를 늘리고 임원인사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영업부서나 이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부서의 인원들을 더 많이 승진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7명에서 18명까지 늘어났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어?

최진호위원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7명에서 8명, 어떤 7명,

최진호위원 사무국 직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닌데요.

최진호위원 아닌가요? 그럼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오기 전에 사무국 직원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12명에서 늘어난 겁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몇 명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지금 14명입니다.

최진호위원 12명에서 14명이 됐나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아주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 해 오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인원을 추가로 더 뽑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재단인데, 지금 인원을 늘리고 신경을 쓰려면 사실은 단원청소년수련관, 상록청소년수련관 이 두 기관을 지금 뭔가 여기에 인원을 더 배치하고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무국을 확대하고 사무국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이 부분의 이유랑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직진단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서둘러서 했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추가로 정책기획실을 없애고 사무국 밑으로 들어간 이유 이것까지 해서 한번 짧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2, 3분 내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시의 조직진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처음에 1월 1일자로 와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에 나름대로 조직을 분석하고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1월 2일날 전 직원들한테 공고를 했고, 바로 한 달간 정도 분석한 후에 조직개편을 바로 단행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에서 조직개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먼저 진행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때 조직개편이 되면서 추가 인원은 저희가 원래는 8명을 요청을 드렸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3명으로 추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은 3명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은 제가 봤을 적에 그 당시 정책기획실장이 임춘애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춘애 실장님을 제가 한 달간 지켜보면서 청소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청소년정책실이 전문가가 정책실, 더군다나 5급 상당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판단을 했고 재단 대표로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할 수 있는 전공이 원래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활성화단을 만들었고 같은 직렬에 배치를 해서 현재는 스포츠활성화단장입니다.

그리고 정책실은 폐지해서 사무국으로 미래전략팀과 홍보팀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표님, 실명은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역량을 대표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책기획실을 없앤 이유, 그리고 사무국, 지금 청소년재단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이라면 두 밑에 청소년수련관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추가로 뽑은 인원과 그런 것들을 다 사무국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한 이유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 시에서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조직개편.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 재단의 성격하고도 사무국이 커지는 건 맞지 않고요.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실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실을 없앤 것은 사실 실과 직책이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의한 어떤 직위가 준비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책실보다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사무국 속에 미래전략팀이라는 것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팀의 어떤 기능으로 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비중을 높여서 지금 배치를 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잘 운영하려면 시설을 움직이고 있는 재단 단체의 역할이 위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은 실제적으로 활동시설에 있는 어떤 직원들보다 더 역량이 높은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는 제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조직개편이 제가 조직개편 한 것과 달리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직개편이 저의 생각과 달리,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덕과학관장과 전 정책기획실장이 직급이 같은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닙니다. 대덕과학관은 관장이 아니고 팀장으로 구성,

최진호위원 팀장급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6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팀장급이 대덕과학관장을 하고 전에 정책기획실이 이제 스포츠 담당을 하시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스포츠활성화단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지금 대덕과학관 담당하시는 분하고 미래전략실 팀장님하고는 같은 직급이시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같은 6급입니다. 팀장입니다.

대덕과학관은 관장이 아니고 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국장님 인원 파악 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기존에 12명이었고 개편해서 14명으로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12명에서 14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14명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기존에 12명이었고 지금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6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최진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데에는 12월 31일자로는 재단 사무국이 19명이고 1월 1일부터로 돼 있는 이 자료에는 17명이고,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신 거 맞으세요?

재단 사무국 직원 몇 명이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12명인데요. 사무국 7명, 정책기획실 5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국 7명과 기획실 5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16명이 맞습니다. 경영지원팀 4명,

최진호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원래 7명이 맞았던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무국 직원은 7명이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7명이라고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12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은 사무국 전체 직원이, 정책기획실이 사무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래 7명이었는데 조직개편을 해서 18명 정도로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국장님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7명 사무국에,

최진호위원 원래 조직개편 하기 전에 사무국에 7명 맞아요,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본 사무국은 7명 있고요. 이번에 정책기획실을 합쳐서 제가 12명이라고 말씀을,

최진호위원 아니, 사무국이 몇 명인지 인원 파악도 안 되면서 무슨 조직개편을 하고, 뭘 파악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그전에 이해하셨던 사무국 7명에 대해서는 사무국만 7명 구성돼 있었고 그 사무국과 같이 정책기획실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구조상으로는.

최진호위원 정책기획실은 조직도상 아예 따로 돼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따로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은 따로 돼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혹시 양해를 구한다면, 제 질문이 한 맥락이라서 길어질 것 같은데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한테 추가시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있잖아요?

이게 항상 감사 최종결과에 보면 매년마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감사결과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이게 사실은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게 이유도 또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저희 지금 집계를 해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 되는 거는 정부 시책이, 다시 말해서 학교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기준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학교에서 통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또 신청을 해요. 막상 신청 온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오버 지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너무 적게 했다고, 그쪽이 많이 높아지면 우린 또 너무 적게 해준 게 돼 버리고 아주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몇 년 해본 자료의 경험을 보면 이런 경우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떨어지게 속시원하게 답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나와요. 그때마다 기수마다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대답이 부실한 게 돼 버린다고요. 안 그래도 이걸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속시원한 대답이 사실 안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들쭉날쭉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21년도, 22년도, 또 올해 책정한 거나 이 기준을 보면 신청기준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336명이고 지원인원은 신청은 그런데 2067명밖에 안 되고, 22년도에는 신청인원이 2786명인데 지원인원은 2159명밖에 안 되고요. 22년도도 1학기, 2학기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2학기에는 보면 신청인원이 2309명이고 2학기 보면 1887명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이거 진짜 솔직히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될지, 크게 하나 잡은 건 뭔가 하면 1학기는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2학기 되면 군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의외로, 학년이 높으니까.

1학년이면서 2학기 때 많이 가는 해가 있는가 하면 2학년 때 2학기에 많이 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1887명밖에 안 돼요. 2500명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아놓고도 지난번에 보니까 왜 예산이 앞뒤 안 맞게 이렇게 들쭉날쭉하느냐, 어떨 적에는 많이 남아가지고 이월이 되고, 어떨 때는 또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너희들 성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기준도 못 잡느냐,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지적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무진들이 저한테도 솔직하게 그 애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 정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거는 경험 그대로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애써 주세요. 공부 많이 해 주시고 애써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김재국위원 단원수련관장님.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단원수련관장 최완열입니다.

김재국위원 단원수련관에 상상나래 강의실 있잖아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김재국위원 그거 누수 되는 거 아세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 대책은 뭡니까?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저희 수련관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비 올 때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 올 때면 저와 저희 직원들은 비받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시설직원이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견적까지 받아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받아 놨어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김재국위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꼭 하세요. 청소년들 쓰는 그런 룸에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김재국위원 꼭 대책 세우세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상록수련관장 신동원입니다.

김재국위원 58페이지 보시면 여기 신규사업, 59페이지에서는 폐지사업이 상록 E스포츠 아카데미단이라고 이게 사업기간 종료로 폐지되면서 다시 23년도에 이게 신규로 상록E스포츠대회가 있고 E스포츠아카데미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이거 혹시 우리 청년정책관에 거기서도 e-스포츠에 관심 있는 거 아세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는 뭐냐 하면 9월 2일날 제1회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걸 모르셨군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누가 있냐면 공무원 중에 프로게이머가 있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아, 프로게이머?

김재국위원 그래서 e-스포츠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런데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도 e-스포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크게 진척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예요. 청년정책관에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록청소년수련관,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그걸 양쪽에서 협업해서 정말 안산에 1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1회로, 올해 9월 2일날.

그거를 정말 따로 놀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한번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미팅해서 좋은 e-스포츠 관련돼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난번에 청년정책관님하고 저희 재단에서 잠시 미팅했습니다.

그 당시에 e스포츠 담당팀장님도 같이 오셔서 e스포츠 게임에 대해서 게임대회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 청소년 쪽에서는 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후기청소년이라고 하는데 후기청소년 정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기로 청년정책관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의 e스포츠 담당자도 프로게이머고 상록청소년수련관에도 프로게이머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청년정책관님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직원이 공무원인데 정식 직원인데 임요한을 이긴 사람이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데 행감 받으러 오실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거를 우리 사무국장님이 다 숙지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대답해야 맞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2023년 제1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 3월 24일자로 나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대표님 보니까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비고란에.

2022년 3회 채용 면접권 상실피해자를 공고문에 명시하셨어요, 피해자 포함해가지고.

혹시 내용 아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대충은 아는데.

박은정위원 이거 명시하신 이유가뭐예요, 대표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명시의 뜻이 어떤 종류의 명시라고,

박은정위원 2022년 3회 채용 면접권 상실 피해자를 공고문에 피해자 포함해가지고 비고란에 올리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23년 제1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그거 피해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님.

이거 공고문 대표이사님 확인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22년 3회 면접권이 상실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를 일단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기 위해서 다음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재등록을 해 달라,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 다시 말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22년 제3회 직원 공개채용 때 어쨌든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기준 이런 부분에 그 부분으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구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했지만.

박은정위원 네, 개별적으로 공고도 하시고 이렇게 공식적인 공고에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사람이 5명이었어요. 5명이었는데 한 분도 다시 재등록이나 신청이나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오면 못 온다는 연락을 받으려고 일부러 또 유선으로 연락도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도 좀 쑥쓰럽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전에 본 위원이 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금번 23년 2월 17일자로 인사규정이 상당수가 개정되었어요.

그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님께 유인물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 일단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재육성재단 22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항목과 같이 지원자격 공통사항에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단,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자 00일 기준으로 정년 1년 미만 남은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직원 채용 기준 23년 2월 17일 개정한 거, 그다음 장이요.

개정한 기준으로 변경한 내용에서는 이 공통사항을 삭제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및 개방형 임기직 직원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고 인사규정 제30조를 일부 개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월 24일 사무국장 및 신규직원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인사규정이 개정이 된 후에 공고가 나갔죠, 3월 24일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23년 2월 17일날 기준 변경된 거 화면 띄워주시고요. 밑에 하단에 사무국장 정년 예외규정 일부 개정이 있거든요.

대표이사님 사무국장 직위에 연령제한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사무국장은 일반직하고 달라가지고 계약직입니다.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은 2년씩 계약직이기 때문에 청년퇴직을 두는 연령과는 사실 관계가 없고, 또 이 기준을 딱 묶어놓으니까 더 유능한 사람도 기준에 적용이 돼서 응시를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조금 응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늘려야 될 직급이 있고 줄여야 될 직급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직급별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내용을 제가 오전에 교육청소년과로부터 제50회 이사회 회의 개최한 회의록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고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어떻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표이사님께서도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고, 회의록을 보니까.

사무국장 연령제한이 삭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무국장 연령제한이 없는 것이 어떠한 근거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굳이 표현을 하면 공통사항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정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안산시 거주 조항도 삭제를 했고, 여러 재능 있는 인재들이 재단직원 채용 시에 응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연령이나 거주지를 제한한 거를 풀게 된 동기고요. 안산시 관내의 다른 기관 역시 우리하고 비슷한 여러 청소년단체라든가 이 분야에서도 보면 나이제한을 안 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굳이 딱 나이제한을 둬가지고 묶을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인사 규정을 변경하면서 의결에 앞서서 사회자가 그 부분에서 직원 채용 자격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고, 그 회의록에 보니까 직무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정년기준을 개정하고 채용 자격기준을 개정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오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채용기준을 상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러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상향을 해서 유리한 게 있고 하향을 해서 유리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를 가지고 자꾸 제한을 두니까 유능한, 다시 말해서 채용 등록이 대개 한두 명밖에 안 들어와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보면, 과거에 한 거 보면.

박은정위원 서기님 사무국장 채용관련 자격기준 변경 내역 올려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래서 한두 명밖에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2년 12월 17일 안산인재육성재단 직원의 직위별 채용 자격기준을 보면, 이게 사무국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공무원 5급으로 2년 이상 6급 10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5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6급 상당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소지한 사람, 100명 이상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행정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22년 12월 17일 대표이사님 개정 전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개정 후에 보면 ‘공무원 5급으로 2년 이상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앞에 변경 전하고 변경 이후에 사무국장 그거 갖고 계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된 규정으로 보면 기존 6급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하였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경력도 5년으로 축소했어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신규로 신설된 지원자격 조건에 대하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해서 개정을 하셨어요.

개정된 추가 분야 관련분야는 어떤 업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지금 말씀하신 건 사무국장 하나에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네, 제가 지금 사무국 장 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이거 한 사람한테만,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한번 연령기준을 일반 직원의 경우에,

박은정위원 아니, 연령, 대표이사님 제가 연령이 아니라 지금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여기 신규로 추가된 관련분야 경력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연령은 이제 다른 사안이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시자가 대개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1명만 들어오면 또 짜고 했다는 밖에 소문이, 여론을 우리는 무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신청 자체를 하다 못해 5, 6명이라도 돼야 되는데 한두 명밖에, 이 규정이 까탈스럽고 해당이 안 되니까, 능력은 있어도 규정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등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청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줄여야 될 직급이 있고 늘려야 될 직급이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그거는 저희가 다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로 개정된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력에 관련된 분야가 어떤 분야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인재육성재단 규정집에 보면 관련 단체 및 시설이라고 규정에 되어 있고요. 그밑에 재단 사무국장 자격기준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관련분야라 함은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설된 관련 업무는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사무국장 된 사람이 뭐였냐 이거죠?

박은정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기타에 4개가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복지활동시설에 있었던 사람, 아동 및 청소년교육시설에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학교 및 유치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시설에 있었던 사람, 네 번째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있었던 법인체 또는 단체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와 유사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라는 거는 이거는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단체가 교육청에 등록이 안 돼 있었다면 이번에 사무국장을 우리가 뽑았죠.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때 마침 한 사람만 등록을 했다고, 지금 사무국장.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이후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전 오후에 걸쳐서 제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이 관련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고 여쭤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활동시설이나 교육청 방과후교실만 해당 시설로 언급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등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게 이 해당 시설이라고 제가 재차 두 번 여쭤봤거든요.

주무관청이죠, 교육청소년과는? 주무관청이잖아요, 인재육성재단.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런 인사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정위원 혹시 사무국장님 올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안 들려요.

사무국장님 실례지만 올해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시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만 나이는 59세입니다.

박은정위원 참 세월이 빠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사무국장님께서 만 59세라고 말씀해 주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정위원 금번 인사규정이 개정을 통해 사무국장님 연령제한 폐지로 해서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었겠네요? 이게 개정이 안 됐으면 국장님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금일 오전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로 요청한 사무국장님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회의 시작 전에 모두 선서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정위원 행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을 하거나 하면 처벌을 받겠다라는 선서를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무국장님이 주신 이 경력은 모두 상근 주 40시간으로 근무한 경력이 맞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자체 운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체 운영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정위원 상근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40시간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요.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제11조 구비서류,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분은 갖고 계시니까 그거 자료로 확인하시고요.

경력증명서가 해당자에 한하여 일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채용하면서 제11조는 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대표이사님. 안 된 거 확인하셨어요?

제가 드린 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22년 신규직원 채용과 23년 제1차 사무국장 및 신규직원 채용 공고문을 비교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규정 제11조를 개정하지 않았음에도 22년 신규채용 공고 7번에 있던 경력증명서가 23년 1차 사무국장 채용에 대하여 심지어 경력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가 제출 서류 목록에 없어졌습니다.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 제출 서류가 목록이 빠졌어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이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들어왔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이 7번 항목이 빠졌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합격 이후에도 경력증명서 사무국장님 제출하셨나요? 본 위원이 오늘 보는데 경력증명서 없던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요구하는 서류는 다,

○위원장 김진숙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경력직을 요하는데 경력증명서도 없이 어떻게 이게 경력이 인정이 돼서 서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잠시만요, 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경력증명서는,

박은정위원 국장님, 제가 대표이사님께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 주된 목적으로,

박은정위원 아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 신설에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했다는 경력이 소위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박은정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린 거는 이 제출서류에 대한 부분이 구비서류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 경력증명서 기존에 있던 게 23년에 1차에 나간 공고에는 경력증명서가 그 부분이 사라진 부분에 1차적으로 왜 없이 공고를 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런 경력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무국장의 경력을 확인했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솔직히 그건 제가 불찰인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빨리 머리에 딱 입력이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를.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려고 이 두꺼운 규정집을 몇 날 며칠 들여다보고 있고요. 솔직이 대표이사님 정도면 규정이 어느, 그리고 인사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무슨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 예측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적어도 그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별도로 화면 보시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별도로 인쇄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께 드렸잖아요. 이 내용 보시라고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마냥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는 부분, 제가 질의한 부분은 별도로 보셔서 이해하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지금 안산시민들께서 본 감사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대다수가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빠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11월에 본 위원이 사실은 앞서서도 제가 왜 피해자 포함됐는지 그 연유를 여쭤봤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난 채용 관련, 22년에 채용 관련해서 어쨌든 서류접수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됐던, 그러니까 그 오류로 인해서 피해자 5명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기 때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채용 관련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대표이사님 제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어쨌거나 앞으로는 그런 의혹이 가는 내용은 저희가 조심을 해서 절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영상 하나만.

간단하게 영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17시51분 동영상 상영개시)

[앵커] 최근 국방부 5급 군무원 채용에서 한 30대 응시자가 학원강사 경력으로 최종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국방부는 채용에는 문제가 있지만 임용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국방부가 낸 5급 군무원 경력 채용 공고입니다. 공군본부 소속으로, 주 업무는 훈련장 운영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관리 등입니다. 5급 군무원은 사무관 직위로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관계자] 훈련장 갈등관리입니다. 대민 협의나 현장 점검도 있고, 공군의 교육 훈련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 보장도 있고.

[기자] 최종합격자 30대 A씨는 교육 훈련이나 갈등관리 분야 9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됐습니다. 군 3년 4개월, 민간 9년 7개월 경력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인정받은 민간 경력, 취재 결과 보습학원 강사 경력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하루 8시간 전일제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A씨 학원강사 경력 대부분은 대학 재학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담당 부서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채용 담당자가 서류 수백여 장을 혼자 검토하기 어려워 벌어진 일이라며,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와 채용 담당자에게 별도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임용 취소까지 갈 중대 사안이 아니라며, 절차상 종결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3년째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며, 국방부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17시53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최근 2023년 5월 10일에 2020년에 국방부 5급 사무관 채용과정에서 학원강사가 비상근 경력으로 5급 군무원에 임용된 사례의 방송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교육훈련, 훈련장 관리, 갈등관리, 9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했고요. 비상근 경력으로 인정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비전일제, 그러니까 상근이 아닌 학원강사 경력으로 인정해서 국방부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사진 올려주세요,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비전일제 학원강사 경력으로 인정해서 군무원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댓글 보세요. ‘그럼 저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5급 군무원 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채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박은정위원 아니요, 대표이사님 그 감상은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은 공무원의 몇 급 정도 되나요? 5급, 6급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자리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안산시 대학생 지금 계속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어찌 됐든 안산시 인재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무국장입니다. 맞죠,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신규 사무국장님 채용에 관련하여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본 위원이 마무리하기 전에 영화 대사 인용 한번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금일 발언을 통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연관이 있다 보기 힘들다, 부정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인재육성재단 채용 관련 문제가 있었던 안산인재육성재단 상황을 감안하여 적용을 한다면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매우 보여진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대표이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거를 사무국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영상에 뜬 거는 학원강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사무국장 채용된 사람은 학원강사가 아니고 학원을 운영·경영했던, 소위 학원강사 종류를 영어, 수학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학원을 운영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강사하고 책임자는 차이가 있고요.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서 제가 신규 사무국장님이 잘못됐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채용에 대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잘못됐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니요,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 또 생각이라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저의 생각을, 우리 입장을 보고를 드린 거예요.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과정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채용에 있어서 정말 공정한 채용일까라는 물음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당연히 의심이 가면, 물음표가 있으면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지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누가 봐도 이게 채용기준을 완화했다고 보는 거지, 물론 이유가 있어서 완화를 하셨다고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렇지만 이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봤을 때 보편적인 시민들이라 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채용이나 인사 등에 기준 적용을 개선함에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성은 대표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동의합니다.

박은정위원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변경 시 변경일이 1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 이거를 적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개정하고, 그다음에 채용공고 내고 채용이 될 때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고 1년 후부터 이 적용되는 규정이 된다 하면 공정한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어쨌거나 그 의혹이 생겼다는 그 자체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의혹이 생기는 일이 생긴다면 조심해서 일을 집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가잖아요? 이게 지금 개정된 이유를 보면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잘 알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하여튼 1년 후에 하기로, 지적사항 대로 앞으로는 준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깐 위원님들 쉬는 시간 갖고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마저 못 했던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페이지 20쪽 22년도 실적에 있어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선발 인원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또 사과해야 될 일이 생겼네요. 오늘은 일진이 나쁜지 마냥 깨지기만 하고.

그래서 인쇄가 말이에요, 이거 사무국 가서 혼을 내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내는 줄,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제출서류하고 제가 가지고 온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길래 아까 제가 어벙벙했는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라는 게 이게 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게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앞에 자료하고 다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직원들이 실수해서 오면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이 확인하셔서 다시 재지시하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미안합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리고 본인부담 등록금 관련해서도 우리 쉬는 시간에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규정을 조금 완화했다라고.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실은 전입서류만 확인하시면 이거는 오지급 할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청소년수련관 단원이나 상록이나 다 똑같은데, 131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엉이캠프부터 고3을 위한 이 사업들이 보면 고3 같은 경우가 참여인원이 560명이나 되고 이런데, 수입은 없는데 집행액만 있고 이런 게 양 수련관 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수입이 없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우리 사무국장님이 왜 이런 게 있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길면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 사업 자체가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수입액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액이 없다?

여기 보니까 무료 있고 강의료 뭐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무료로 하는 거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면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어떻게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으면 어떤 사업비로 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료나 참가비가 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거는 저희 출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출자금으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나머지 집행액 대개 보면 운영비나 아니면 강사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복예절관 보니까 157쪽에 수입액 대비 집행액이 큰 차이가 나서,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내력벽 철거해가지고 확장시키는 거 올해 사업 예산 잘 올리시고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네, 고맙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 양쪽 사업들이 많은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예, 감사합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인재육성재단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직원 채용 관련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부정이다, 아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고, 아직도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직원이 무슨 170명도 아니고 20명 이하인데 이 부분을 증감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잘 못하고 이게, 사무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한 속에서 우리 사무국장이 필요 요구한 서류는 다 냈다고 했는데 경력증명서 제출목록에, 목록에 빠졌는데 당연히 목록에 없는 것을 왜 냅니까, 안 내지.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다 낸 거고 목록에는 없는 거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그리고 “참여를 한두 명만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년이든 연령제한이든 여러 가지들을 완화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대부분이 지금 시장이 바뀐 이후에 산하기관들 공고를 내도 그냥 뻔하니까 안 내는 거예요. 뻔하니까. 그거 외에는 어떤 조건들을 내도 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는 특정인을 겨냥했다 이 오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정말 실력 있고 객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저렇게 많은 고생 안 하셔도 되죠. 박수 쳐 드리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 임용하는데 그렇게까지 지역 제한을 풀어도 됩니까, 이게? 답변이 대표님이 하시고도 이게 어설프잖아요.

저는 우리 안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재육성재단은 본 위원은 하도 매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지금 기존에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차라리 청소년과에서 재단 폐지하고 한 팀을 운영했으면 좋겠어. 맨 말썽이야, 아래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뭘 여기에서 더 여러 가지를 혁신하기 위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보니까 여기에 정관도 개정하고 했는데 정관에 사실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당연직 감사는 업무 담당자의 담당부서 과장이 되든 누가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선임직 감사를 공개모집 한다.

이거 역시도 그러면 공개모집된 감사를 누가 그러면 심사해서 위촉할 거냐, 여기 역시도 감사가 개방직 감사 서류 내봐야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여러 위에 쳐다보고 “어떤 사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거 뛰어넘을 수 있으세요? 뛰어넘을 수 있으시냐고.

저는 이상 마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도 느꼈고,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밖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또 그런 걸 우리가 수정하는 게 제 입장이고 제 역할입니다.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에는 두 번 다시 밖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일은 어떤 분야든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지적들 해 주신 거를 지금 뒤에 직원들이 메모를 계속합니다만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해를, 실수라기보다도 오해를 안 사게끔 처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대표님 말씀 잘하셨고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대표님의 경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진심은 제가 의심하지 않는데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좀 의심 가거나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지자체 산하기관은 공무원하고 업무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청소년재단이 여기서 열심히 해서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직원들 몇 천 프로씩 보너스가 나가는 것도 아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그렇다고 일을 너무 잘해서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몇 년 만에 팀장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이런 분들에게 가장 게 중요한 게 뭘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복지적 수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승진이에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승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상이자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가장 큰 유일한 보상인데, 이번에 승진 인사 단행하시면서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결과와 과정이 어찌 됐건 간에 대표님은 아마 한 2년 남짓 하시다 가시겠지만 이 후유증은 조직에 아마 10년, 20년 그렇게 영향이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시려면 무엇보다 정말 대의명분으로 공정하게 하셨어야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사고과는 누가 주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직원들이 합니다. 팀장과 시설장과 대표이사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상록청소년수련관이면 수련관장이 주가 돼서 줄 거고, 단원수련관이면 단원수련관장님이 주가 돼서 주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승진결과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무국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중심으로 다 승진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를 보면 그러면 양 수련관 쪽 관장님들께서는 다 인사고과를 낮게 주시고 본부 쪽 분들만 높게 주시고 이렇게 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어떤 결과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적에는 경력과 그리고 인사권이 저에게 해당돼 있는 쪽에서는 발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발탁으로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대표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올해 1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인사가 4월에 일어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거의 한 4개월, 3개월 만에 여기 직원분들을 다 파악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4월 25일자로 단행했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기준은 뭐였어요? 어떤 인사고과나 이런 걸로 하셨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고과로만 하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이 짧은 시간 내에 대표님께서 모든 직원들의 강점 단점을 다 파악하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어떻게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원래는 근평이 80%고, 규정에 의하면 경력이 20%, 2배수를 추천받아서 제가 최종 결정을 해서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경력 80%에 근평 80,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근평 80%, 경력 20%를 산정해서 2배수를 선정합니다. 2배수를 선정해서 제가 그 가운데 경력과 발탁으로 2배수 한 인원 중에서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승진후보자 결과 난 거 다 유심히 보셨어요? 다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일일이 살폈고요.

위원님 제가 사실은 15년 전에 있었던 직원들도 있고, 그때부터 안산시 우리 청소년시설에 있는 대부분은 다 알지는 않지만, 제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도 있어서 제가 이 승진을 13명 단행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라든가 근평을 살펴보고 또 여러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근평으로만 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수련관장님들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상록수련관하고 단원수련관 직원들은 다 승진을 거의 못 하고 사무국 중심으로 됐죠, 이번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맞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상록수련관 신동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수련관장은 시설장으로서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평만 매기는 겁니다. 그 이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그 말씀으로 간다면 양쪽 관장님들은 근평을 되게 낮게 주셨어요? 사무국 국장님만 높게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재단 직원은 수련관장이 근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록수련관만 근평을 매긴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진호위원 특별히 낮게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평이하게 일반적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상록수련관은 제가 근거에 의해서 이상 없이 근평을 매겼습니다.

최진호위원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렇게 똑같이 근평으로 하고 경력 위주로 경력 80%에 근평 20%로 이렇게 줬는데 재단 근무자만 이렇게 승진을 많이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동일 직급 내 승진자 중에서 한 분은 승진소요연수가 7년 9개월이었고 어떤 분은 2년 8개월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우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좀 전에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적에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진에 재단은 5명을 승진했고 시설 전체는 7명을 승진했습니다. 참고로 그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재단 중심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산하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7개 시설이 개별 시설의 특성화도 이룰 수 있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산시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들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홍보 문제라든가 사업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총괄해서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재단의 인원이 어쩌면 유능한 직원이 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시설의 직원이 유능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경력과 또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직원이 시설의 균형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정책을 구사할 적에는 재단의 어떤 역량을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운영지원팀과 정책실이 있었는데 정책실이 폐지되어서 사무국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사·감사팀을 분리했고, 홍보팀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쪽에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승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승진에 빠져서 누락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탁을 할 적에는 10년을 해서 이 사람이 발탁이 된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유능한가에 대한 수평적인 평가도 함께 감안해서 제가 발탁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시간 관계상 마저 한 마디만 드리고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력 80%에 근평 20%가 아니라 그런 능력 위주로 선발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기준에서 2배수 추천을 받은 가운데 그렇게 해서 발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지금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계속 승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근평이 80%고 경력이 20%였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보니까 이번에 사무국에 팀이 늘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홍보팀 같은 경우는 경력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우리 홍보팀에,

박은정위원 네, 현재 홍보팀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홍보팀의 경력자는 재단 산하에서 시설에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했던 팀이 위로 올라왔고요, 시설에서. 그리고 새로 또 영입도 1명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성을 가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경력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특히 사무국과 같은 경우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게 각 시설에서 각자 했던 거를 홍보팀이 생김으로서 홍보팀이 이게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아마 홍보팀을 이번에 경력을 우선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에 있어서 물론 근평도 중요해요, 대표이사님.

하지만 경력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님.

AR/VR 있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네.

박은정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난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이게 언제 개관되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월 달 예정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답하신 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7월 1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러 가지 이유라 하면 어떤 이유인가요, 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AR/VR관을 운영하려면 정확하게 모든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진로직업체험 세계 미래를 내다보는 직업체험을 완벽하게 하려면 이 시스템을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약보다 조금 늦어지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관장님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어쨌든 정밀하게 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박은정위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공간에 그런 거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위원들 현장방문 가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AR/VR 엄청 상록수련관에서 홍보하고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규모가 너무 상상 외로 적어요.

그런데 그걸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저는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오셨을 때는 위원님 보시기도 아마 이게 너무나 뭐랄까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1층 미래체험 콘텐츠 구축을 6종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단, 2층에 미래체험 콘텐츠가 구축이 되는데 사실은 6월 말까지 이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진로팀들이 전체 여기에 투입돼서, 또 지금 강사도 뽑아야 되고 강사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7월 개관만 하고 나면 우리 안산 청소년들에게는 큰 진로직업, 특히 정말로 AR/VR관을 이용하는 그런 데서 큰 힘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관장님, 1층하고 2층 구성에 관련해서 선정업체가 다르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박은정위원 다른 사유가 뭔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글쎄, 이거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1층하고 2층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2층이 조금 늦어진 거죠.

박은정위원 업체가 이렇게 달라도 이게 연계성 있게, 지금 AR/VR체험 주제가 뭐예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우리 지금 학생들이 하는 거는 메타버스 미래직업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거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다면 학생들이 홀랜드 흥미 유형 여섯 가지를 학교에서 검사를 사전에 하거든요.

박은정위원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체험 주제가 ‘안산 구하기’ 아닌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게,

박은정위원 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박은정위원 지금 제가 전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주제에 비해서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선정업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이 되고 이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글쎄, 제가 이거를 처음 볼 때는 업체는 당연히 공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혹시 추가 답변을,

박은정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저희들도 1층에 했던 분이 2층으로 이어서 했으면 좋았을 기대는 했지만, 평가위원들의 결과가 다른 업체가 선정됐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자 그 업체를 불러서 1층의 콘텐츠 내용이 2층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현재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안산시청소년재단 35페이지요.

상록수련관 여기 보시면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있고요. 위에 보일러 배관 보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 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이거는 어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우리 상록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상록수련관장입니다.

지금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는 증기보일러 법정 안전검사를 위한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라고 해서 이거를 해마다 공사를 해서 안전검사를 맡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마다는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증기는 스팀보일러 말하는 건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2억 5천 받아서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해마다 이렇게 검사를 받습니다, 안전검사를.

이지화위원 그러면 증기보일러 따로 보일러 배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인재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있어서 의견만 하나 드릴게요.

27쪽에 보면 정관 개정에 보니까 당연직 감사는, 그러니까 당연직 감사하고 선임직 감사가 있는데 당연직 감사는 그 하단에 ‘시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임직 감사는 그냥 공개모집으로 끝났는데, 선임직 감사가 또 심사해서 입맛 따라서 골라대는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공개모집된 선임직 감사, 공개모집된 접수 된 중에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복수의 몇 명이 되든 그중에 공개 추천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거는 제가,

박태순위원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뜻이 뭐냐하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저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시 담당부서 과장’ 이렇게 당연직에 대해서 하듯이 선임직 이 감사도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접수된 사람 중에 선출되려면, 거기서 선출된 사람들 중에 집어 넣어 놓고 제비뽑기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객관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의견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박태순위원 그리고 131쪽 청소년수련관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수입액이 강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아래쪽 가족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41명이 한 번을 했는데, 1회 했는데 32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거 나눠보니까 41명 나누기 보니까 한 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참가비예요, 강사비예요? 참가비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상록수련관에서,

박태순위원 아니, 알아.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시냐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 하나만 의견 드릴게요.

여기 이 자료들이 사업들을 할 때는 사업 예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강사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무료로 하는 경우는 우리 예산을 갖고 할 것인지, 이렇게 수입액으로 하는 것이 보기에 좀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이렇게 이후에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단 보니까 문화의집 후보자 4명 중에 1명이 됐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은 5명 중에 2명, 상록청소년수련관은 9명 후보자 중에 3명, 그리고 사무국에서 6명 중에 6명 모두 승진했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안산시에서 예를 들면 승진 정기인사에서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이나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정말 시장 직속에서 모두가 다 승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어차피 다시 바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대표님께서 너네 앞으로 승진하려면 대표 따라와라, 약간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재단의 분열을 더 막기 위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사무국을 강화시키고 위상을 높게 해서 조직을 장악해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그 취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경영방침도 대표님 권한이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청소년재단에서 10년, 20년 이거 평생 운영하실 거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직원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절대 이 질서를 흐트러트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하시려면 정말 누구한테도 명백하게 정말 명분 있게 하셨어야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거기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호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나름대로 제한된 임기 기간 내에 안산시청소년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고 잘해 보려는 의도에서 대표이사는 인사로 말한다라는 말씀 아시겠습니다만 인사 이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저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뿐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경영 방침, 대표님 권한 인사권한 존중하는데요. 이 직원들은 평생 여기서 일할 분들이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대표님 여기서 몇 년 계실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 임기는 2년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진호위원 대표님 그 철학을 평생 여기서 고수하실 거예요? 2년이잖아요. 이 직원들은 평생 일할 거라고요.

여긴 대표님 개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떤 걸 하실 때 이 조직의 문화나 이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4년간 승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끌어내는 역할을 하자 해서 사실 승진을 생각했고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승진하지 않을 수 없어 직급별 인원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부서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인사 단행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인사 잘 하셨어요. 하실 때 됐죠. 9급 직원이 62%면 인사하셔야죠. 승진 하시고 골고루 나눠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말한 거 이해 못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인사권도 없고 대표는 인사권으로 말한다.

그래서 제가 결과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국에서만 6명 전원 승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권으로 말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직원들 입장에 서서 조직의 문화와 그걸 흐트러지지 않게 제한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안산시장도 안산시 인사 이렇게까지 못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죄송합니다만 이 조직이 이번에 팀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진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재단 중심이었다, 재단만 했다 이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팀 재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평생을 가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잘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청소년재단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대표님 다음 인사 때는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정위원 이게 비단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재단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에 업무분장 및 홍보 관련해서 인재육성재단만 명시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년차 신규직원들의 퇴사가 잦은 것 같아요, 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은정위원 혹시 최근 3개년 동안 7급 주임 직원 중 퇴사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제가 3명 정도로.

박은정위원 3명 정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사의 주요 원인이 승진보다도 어떻게 보면 급여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사자료 5페이지, 국장님 이거 보니까 호봉제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직원들 중에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겨우 최저 임금을 상회할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제가 밖에서 생각했던 거와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이 눈코뜰새 없이 바쁜데 정말 받는 게 좀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어쨌든 직원들의 봉급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직원 중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재단 팀장님이 공무원 7급 24호봉이에요. 이전 경력을 최대한 인정받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사실은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분입니다. 처음 창시할 때부터 이 업무를 맡아왔고, 그래서 사실 제가 들어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기 때문에 공무원 몇 급에 몇 호봉 이건 사실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로 봐서는 정말 지금 현재 팀장님이 안 계시다면 업무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업무에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국장님 팀장님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이런 연봉을 받을 정도면, 공무원 7급에 24호봉 정도로 받을 거면, 그 밑에 대리는 6호봉이잖아요, 8급에. 차이가 엄청 많아요. 받은 만큼 일은 열심히 해야죠, 국장님. 안 그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7급 호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저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점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또한 그만큼 일하는 만큼은 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더 일의 능률도 높이고 그것이 일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보니까 20년 2월 18일 이후에 임용된 신규 7급 주임 직원들은 호봉을 4호봉으로 상한하고 있어요. 과거 근무경력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 하고, 예시로 10년차 외부에서 근무하다가 가령 7급 신규 직원으로 들어오면 몇 년 인정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4년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찾은 퇴사가 일어나고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적어도 현실적으로 초임 호봉에 관해서 가산 상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 대표이사님들이 대신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앞으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고려만 하지 마시고 이게 어쨌든, 청소년재단도 퇴사가 좀 잦죠? 저급 인사인 경우에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은 거의 퇴사하는 직원이 없고 공무직에서 가끔 발생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에서 역으로 과도한 이런 초임 호봉 때문에 문제도 야기가 되지만, 반면에 저임 호봉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오늘 말씀 중에 지금 게 제일 저하고, 제가 감동이라고 그럴까, 사실 제가 와서 처음에 지적을 한 게 그거예요.

명단을 보고 급료를 보고 호봉을 보니까 하부조직이 너무 참, 속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급료를 받아요. 출근하는 그 자체가 고마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팀장이 고생하고 우리 재단 쪽에서는 급료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경력이나 뭘로 봐서는 사실 더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제가 사실 힘을 받는데, 사무국장 새로 들어와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혼자 이거 얘기 잘못하면 이상하니 이런 거 대접을 해야 된다.

또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와보니까 퇴직자가 많아요. 제가 들어와서 세 명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급료가 이 정도인 줄 상상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소리만 자꾸 들린다.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퇴사 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대표님 봉급은 다 확인하고 입사합니다. 봉급을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위원장 김진숙 기본적으로 연봉 다 알고 입사한다고요.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위원장 김진숙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

김재국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승진 내용을 보니까 총 열세 분이 승진하셨네.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임급 승진은 일곱 분, 대리는 네 분, 그다음에 팀장님은 두 분이신데, 대리 진급하시는 분들은 다 수련관 쪽에서 나오셨네, 네 명 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 직급별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팀장급은 수련관 한 분, 재단 한 분, 조금 미비한 게 이 밑에 주임이 재단 다섯 분, 그다음에 수련관 두 분,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 대리급은 다 수련관에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하급 직원들 신경 써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학습원장박근수
평생학습과장박현정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중앙도서관장이미영
감골도서관장이기임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전희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홍일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김연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노윤숙
상록청소년수련관장신동원
단원청소년수련관장최완열
안산시행복예절관장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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