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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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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 도시정보센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이지화위원 544페이지요. 해상 재해·재난 예방대책 및 계획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기상관측기기 이게 AWS가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강수량계하고 적설량 눈 오는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요. 이건 아마,

이지화위원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자동기상관측장비라고 그러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 제가 몰랐습니다.

이지화위원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기상 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를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재 기상관측에 필요한 장비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AWS를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한글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적설량계가 지금 한 대로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이지화위원 이게 적설량계가 한 대로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번에 저희들이 한 개 더 추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개 더 하시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고가도로나 경사지 쪽에 한 개 더 추가하려고.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한 개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한 개가 되어 있어서, 한 개 더 하신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교체 10개소, 경보방송 6개소, CCTV 3개소 전광판 1개소인데 이게 CCTV 3개소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CCTV는 저희들이 주로 대부도에 있습니다. 해안가 쪽하고 그다음에 하천 쪽인데 주로 대부도 쪽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광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전광판은 우리 시내 쪽에도 있고 하천 쪽에.

이지화위원 하천 쪽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경보방송 6개소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경보방송도 주로 대부도 쪽에 있고요. 저번에 구봉도 쪽에서 해루질하면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경보방송 시스템 설치를 다 해 놨어요, 기존에.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제검검을 다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로 대부도 쪽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대부도 쪽에 몇 대나 있다는 건가요? 구봉도 한 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구봉도도 있고요.

이지화위원 대부도 쪽에 다 거의 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쪽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적설량계는 한 개 더 하신다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요. 103번 연번이 103번이에요.

찾으셨어요? 550페이지 103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이지화위원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건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제설장비 금년도에 56대,

이지화위원 56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화물차 31대하고 덤프 25대.

이지화위원 이거 구입한 게 9279만 3390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1톤차도 있고 2.5톤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1.5톤, 2.5톤이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9200만 원에 화물차가 몇 대라고요?

이지화위원 화물차 31대.

○위원장 김진숙 화물차 31대가 어떻게 나와요, 9200만 원에?

계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이지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알아보시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건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번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제설 관련해가지고 소금인데요.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이 있습니다. 보통 경기도에서 제설일수 관련해가지고 요구하는 양이 있고 저희들이 이 양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이 제설일수 평균적으로 한 10일치 정도 여유분 있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0톤을 연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2500톤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도에서 요구하는 게 5천톤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5천톤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도에서 원하는 게 5천톤이라고 그러셨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도에서 요구하는 게 5천톤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500톤을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재고량이 지금 1800톤 정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재고량은 1800톤 있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3년도 제설제 소금 구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건 저희들이 쓰면 계속 70% 쓰면 30% 미만은 저희들이 안 넣고 보통 70%까지 저희들이 예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70%로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3번에 보시면 제설장비 톤백절개기 구입 건의 이건 뭔가요? 톤백절개기가 뭐예요? 설해 대비해서.

이게 제설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톤백절개기 이건 저도 못 봤는데요.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131번이요. 기상실황판 구입.

그런데 이게 어떤, 기상대에 나오는 실황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기상실황판은 이게 저희들이 상황실에 있는 현황판 말씀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상황실에 있는 현황판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연번은 23번이에요.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이 살포기는 눈을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살포기는 현재 지금 동에 각 25개동에 나가 있고요. 동에서 고장난 것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수시로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장비가 살포기라는 게 어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러니까 염화칼슘 뿌리는데 저희들이 전진기지가 있어요. 상록구 쪽에 북고개 올라가는 데 하나 있고, 저희들 구청에 하나 있는데 뿌릴 때 밑에서 분사시켜 주는 동그란 분사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구입이 지금 몇 대를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 대수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고요.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계속 이거 하나만 더, 557페이지요.

지금 스마트 그늘막 2개를 설치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금 저희들이 시청 앞에 보면 하나 있고 저 문화광장에 보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좀 고단가예요. 일반 그늘막은 한 200만 원선인데 이게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단지 이게 A/S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스마트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에 있어서 A/S 기간이 5년인데 일반 스마트 그늘막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 그늘막은 풍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접혔다 펴졌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그늘막은 양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관리비가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마트 그늘막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장은 없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유숙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 해주셨는데, 같은 550쪽이에요.

124번에 친환경 제설제가 있어요. 친환경 제설제는 액상으로 되어 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액상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차도나 이런 데는 액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지하차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자동적으로 염수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128쪽을 보면 소포장으로 구입했다는 거는 여기는 어떤 데 사용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소포장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보통 10㎏짜리 20㎏짜리가 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다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걸 제한적으로 배분을 하고 구청하고 이쪽에서 제설작업 전진기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뿌릴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은 예전에는 도로에 경사로나 이런 부분에는 항상 제설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다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제설함도 좋은데 저희들이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자꾸 가져가요, 또.

그래서 분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제설함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설함을 놓지 않는 상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보면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경사로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설이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데에 동에서 요구하시면 동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해서 바로바로 자율방재단에서 살포도 하고 그래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설함이 없어진다는 게 그 제설함 갖다 어디 쓸 데도 없을 텐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니요, 그거 가져갑니다.

제가 반월동에서도 좀 있어봤는데 반월동에도 반월역사 앞하고 몇 군데 고바위길에 놨는데 거의 다 가져가요.

김유숙위원 분실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렵네요.

사실은 그거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아무 데나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도가 좀 필요하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게 제설장비도 그렇고 저희들 소화기 같은 것도 보이는 소화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많이 가져가요. 분실이 돼서 저희들이 열쇄를 잠궈서 번거롭습니다, 사실 그게 쓰기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 좀 더 하고,

김유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안산시청 관련해서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해서 링크 들어가서 찾아보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안전시스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잘 검색하고 할 수 있는데 좀 나이 드시고 연세 있는 분들이 검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앱으로 깔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보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김유숙위원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번쯤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538쪽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재난경보 방송도 설치하고 그늘막도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장마기간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우기 장마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건 특별히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6월 5일날 25개동에 보관 중인 양수장비하고 수중모터는 일제점검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화랑유원지에서 전체적인 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침수지역이 우려되는 저지대나 그다음에 지하층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터댐 7천개를 미리 전진배치를 다 했고요.

김유숙위원 워터댐, 아, 물막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리고 차단기 물 차단하는 차단막도 지금 임대를 해서 한 250개 정도가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발생됐던 재해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반월동, 안산동에서 발생됐던 재해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모두 완료했고요. 지금 한 군데 반월동에 있는 한 군데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료해서 100%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맨홀뚜껑도 폭우에 관련해서 맨홀뚜껑도 조금 안전한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와 더불어서 하수구 역류라든가 도로 맨홀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조만간에 또 배수 우수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는 폭우도 걱정이긴 하지만 날이 벌써 일찍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폭염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폭염도 재해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폭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피해 보는 우리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박태순위원 김유숙 위원님 여러 가지 폭우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로 청소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주로 침수가 있었던 주택가나 이런 데들 이거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폭우가 요즘은 기상예보가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폭우 이럴 때는 대부분 보면 우수그레이팅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이게 쌓여서 범람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두가지만 철저하게 하면 많이 그런 피해는 줄일 것 같은데 이걸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수로 청소는 하수과하고 해서 이걸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금 구청 도로교통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터널 진입로 관련돼서 이번에 장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박태순위원 설치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민안전과의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시방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신길동 안산역을 지나서 거기 지하차도가 두 개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신길 지하차도하고 안산역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걸 보면서 왜 전선관을 저렇게밖에 못 깔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방서를 요구했던 건데, 무슨 얘기냐면 환경재단 갈대습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나무문을 작년에 교체를 했어요, 새롭게.

그런데 그 밑에 문을 고정하는 받쳐주는 바퀴를 달았어. 그거 안 달면 그 무게 때문에 이게 문이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문짝보다는 바퀴가 있어서 문 열기도 좋고 작동하는 건 좋은데, 문짝보다는 바퀴가 먼저 고장 날 확률이 많거든.

그러면 바퀴는 나중에 소모품이라 교체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용접을 했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교체할 때 어렵잖아요.

‘왜 저렇게 작업을 했을까?’ 그 시방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시방서에 있긴 있는데 그런 내용의 기술이 안 들어있어.

이건 다른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시방서라 하면 법에 있는 기준은 법대로 하면 돼, 시방서에 넣을 필요 없어.

시방서라 하면 그러한 안전이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독할 부분들을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공하는 사람한테 “왜 이거 이 시방서대로 시공 안 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이러면 돼.

그런데 그 문짝은 시방서에 없어서 다시 해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시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 몰라서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관심 있고 개선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규격서 150쪽 짜리를 보내왔어. 이건 제품 규격서야. 시방서가 아니여. 이거밖에 없대.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전선관을 왜 저렇게 설치했을까에 대한 관심이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될 문제거든.

그리고 그거 A4 한 장 정도만 시방서 쓰면 될 거를 다시 또 요구했더니 또 이렇게 보내왔어. 이것도 보니까 열심히 성의 있게 하긴 했지만 또 그거는 그 현장에 맞는 시방서가 아니여.

그래서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의 우리 시민들도 듣고, 공사업자들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도 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를 지적하고, 물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도로교통과의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는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재발방지와 개선의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도 도로교통과에 언제 한번,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 거기까지 하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보면 다 A4 한 장이면 될 거를 이렇게, 법에 있는 건 시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

법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감독하기 위해서 시방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에,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에, 물론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158쪽에 보니까 다목적연수원에 대해서 ‘취득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저희 행감 자료에 한 줄을 써놔서, 그러면 이 방치를 앞전 사람보다 내가 더 잘 한다고 해서 나왔으면 더 잘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럼 방치됐으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든 방치하면 안 되거든, 방치를 알았으면.

그래서 그에 대한 방치는 왜 누가 했고, 방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질문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재산관리부서 소관사항임’ 그러면 감사실에서 취득 목적과 다르게 방치라고 써 놓은 건 그냥 감사실에서 써놓은 거네, 그냥 그렇대.

그리고 ‘이거는 해당 부서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취득 목적 방치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취득을 목적대로 안 쓰고 있는 방치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방치를 어떻게 이후에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할 건지 말 건지 그거 계획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총무과장 김영덕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해서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공용연수원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하겠다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연수원 목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건물의 부실적인 문제들, 또 거기 안에 위법행위의 문제들, 그리고 또 진입도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2022년도에 와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그냥 이 상태로 연수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연수원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최소한 건물 리모델링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거의 구입비하고 맞먹을 정도로,

박태순위원 구입비하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구입비가 40억이 조금 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 거의 한 30억 정도 이상 들어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원 목적으로는 당장 이 상태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 10월달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구입 과정의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게 감사 과정을 거쳐서 수사의뢰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는 초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시장님께 지금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중단기 활용이라면 연수원이 아닌 뭐로 쓰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현재로 연수원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박태순위원 그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연수원이 아니더라도,

박태순위원 연수원이 아니면 뭘로 쓰나요? 민박집 쓰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지금 거기에,

박태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집을 사면 집주인이 쓰다 남은 벽지, 장판, 뭐, 뭐, 뭐 그 집에서 해 준다고 그래도 놔두고 나가라 그냥, 새로 집 사면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깨끗이 다시 개선해가지고 취향대로 해서 또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약서상에 보니까 진입도로는 현황도로를 도시계획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무상사용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입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모르겠어요. 계산상에 뭘 하는지는 몰라도,

○총무과장 김영덕 구입 당시에 진입,

박태순위원 구입비하고 40억이 맞먹는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영덕 아니, 위원님 그건 아까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순수하게 거기 건물 3개 동 있습니다. 그 3개 동이 실제로,

박태순위원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도 상당히 사용 않고 그대로 있던 상태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곰팡이가 슨다든지 노후화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연수원 취득 목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진입도로하고 리모델링비가 30억 이상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이유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돼서 하나만 확인하고 추가 질의할 건데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송바우나 의장님이 요구했던 자료 내용에 보면 수요부서인 총무과, 당시 그 전 총무과 수요조사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공무원연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유들에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이 쭉 잘 되어 있고, 또 건물이 낡은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물이 낡기 때문에 여러 많은 위원들 간에 논쟁하고, 결론은 뭐냐, 건물이 낡았으니 건물값을 감평해서, 감액해서 잘 싸게 사라, 저렴하게, 그 낡은 만큼.

그런 많은 논의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앞전 감사관실에 산지 훼손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었더니,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되어져서는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도과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도과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인지한 날로부터 얼마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어쨌든 매도자하고의 관계 부분은 일단 매각과정의 문제들이 수사 의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정확하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는 경찰 수사된 게 끝나봐야 도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아니, 도과라는 것은 ‘기산점은 인지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1차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지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그 이후에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과정 중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산점이 그때부터지.

○총무과장 김영덕 추가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민법은 ‘아는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아는 날로부터.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니까 그 아는 날이 어쨌든 이게 수사 의뢰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날이냐,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다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가 됐고, 일단 수사과정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무리가 없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면 안 될까요?

박태순위원 이건 이따 다시 확인을 할 건데요.

어쨌든 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은 도과됐다고 그랬고, 우리 과장님은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차이점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자료 443페이지 청원경찰 및 비정규직(기간제)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두 분이 계시네요, 민원안내 및 청사경비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영덕 예, 청경 두 분이 파견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독립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의회 직원은 의장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원칙적인 부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이게 채용이라는 것은 제반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의회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분리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궁금해서, 다른 의회 직원들은 지금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의회 소속이면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인사를 채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총무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올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실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현재 몇 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20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0개 품목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등록돼 있는 게.

박은정위원 등록돼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중에 품절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안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기부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기부답례품은 어떤 건가, 그랬더니 안산시 같은 경우는 18개 제품, 품절제품 3개가 뜨더라고요.

그중에 본 위원이 보다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여기 화랑오토캠핑장 준글램핑 이용권이 있더라고요. 아직 실시는 안 했어요.

실시 일정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말씀하시면 들을게요.

박은정위원 화랑오토캠핑장 준글램핑 이거 답례품으로 실시 예정인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 실시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8월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8월부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화랑오토캠핑장 준글램핑은 전화로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보니까 ‘예약안내’라고 써있어요.

과장님 혹시 화랑오토캠핑장 한 번이라도 예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용도 예약도 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화랑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거를 그런 항목으로 넣게 된 배경도 이걸 미끼로 해서 많이 기부 좀 해라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미끼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미끼라기보다는 이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일반적으로 추첨을 해서는 잘 이용이 힘드니 기부활동을 통해서 이런 답례품으로 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품목으로 담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기부하신 분들 오토캠핑장 준글램핑은 그러면 별도로 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하고 똑같이 이걸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구체적인 이용방법까지는 저희가 부서에서 받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서라 하면 안산도시공사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거기서,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아예 이 답례품에 대한 예약안내가 안 올라갔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8월부터 실시한다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랑오토캠핑장 이용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시민들도 몇 달 전부터, 아니면 전년도부터 기다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준글램핑이 사실은 이게 수량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통은 그 기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픈이 되면, 8월부터 시작이 되면 3만 포인트가 쌓이면 이걸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우선 주중에는 3만 원이고 주말은 4만 5천 원이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부 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형태면.

사전에 이거를 시행을 하실 거면 안산도시공사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용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막상 기부해가지고 이거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예약 자체가 어렵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총괄은 저희지만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건 소관부서인데요.

박은정위원 아니, 운영은 안산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운영방법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고향사랑 기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이런 답례품 하나 올리는 것에서도 좀 세심하게 올려주셔야지 기부한 사람들이 기껏 기부하고, 안산시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 고향사랑 기부 홍보 엄청 올렸더라고요. 10만 원 하면 13만 원 벌 수 있다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하고 답례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작년에 이거 예산 올릴 때도 저희가 몇 번 주문을 올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말씀하셨죠.

박은정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시행 전에 한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시행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결산 때 로보캅순찰대 등록자 수하고 실 활동대원 수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등록자 수가 420명으로 20년도부터 쭉 23년 현재까지 일정한데, 제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등록자 수가 420명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다른 건 없고 저희가 계획을 420명으로 잡았던 거고, 또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순찰이나 모든 게 축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 제기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 수를 대대적으로 모집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계획은 420명 실지로 운영되는 사람은 한 100여명이거든요. 200명 이내의 대원 중에서 한 100여명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 420명이라는 목표치까지 아직 올라간 적은 없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어쨌든 구성에서 조례에도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더 확대해서 열어두시는 거는 저는 상관은 없는데,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실 활동대원 수가 100여명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20년 215명, 21년 206명, 22년 212명, 23년 현재 241명, 200명을 훨씬 넘는 걸로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정도 인원이 월 1회씩 정도는 돌긴 돌지만 주로 하루 매 도는 건 한 100여명이 돈다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실 활동대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등록되어 있고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로보캅순찰대 직위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연합지대 있고 그다음에 상록지대, 단원지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박은정위원 연합지대의 연합대장의 역할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양 지대 총괄의 의미죠.

박은정위원 양 지대 총괄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합대장은 연합지대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 지대를 총괄하려면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양 지대를 다니기도 하고, 수시로 지금 양 지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로 확인은 했거든요. 물론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연합대 저기를 받지 않고 단원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단원지대장의 공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요, 저 내용은 처음 보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모든 걸 단원지대장 직인으로 전결한다라고 자체, 이게 자치행정과가 주무 관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승인 없이 이렇게 지대장이 임의적으로 연합대장 전결도 없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총괄은 연합지대장이 하지만 단원지대를 운영하는 거는 단원지대장이 운영한다는 게 잘못된 부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록지대장한테 보내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 그거는 좀 그러네요.

박은정위원 그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사진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 잘 모르겠네요.

박은정위원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지금 저 연합대장 명패예요. 단원구에 연합대장 명패가 어디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단원구에 있어야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에 어디, 그냥 창고에 저렇게 쳐박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책상 앞에 있어야 되겠죠.

박은정위원 분명히 연합대장 책상이 별도로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있어야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렇게 창고에 쳐박아 놓은 게 말이 돼요? 공문 하나 본인 단원구 지대장의 전결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해 놓고 연합대장 명패를 저렇게 창고에 쳐박아 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게 지금 단원지대장이 아니라 연합지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연합지대장의 명패예요, 저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과거의 역사를 이건 얘기 드려야 될 사항인데,

박은정위원 과거 역사 여기 행감에서 할 사유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연합지대가 단원지대에 있었어요. 그때는 연합지대장이 단원지대에 근무를 했었고 별도의 책상도 마련이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상록지대로 옮겨서 연합지대장이 상록지대에 근무해서 단원지대에는 상록지대의 책상, 그러니까 연합지대장님의 책상 명패를 다 철거했어요. 회수를 했어요.

박은정위원 서기님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그거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책상 누구 책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단원구에 있는 연합대장님 책상이에요.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박은정위원 명패만 빼가지고 창고에다 쳐박아 놓은 거지 연합대장 자체의 책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사항을 다 알고 있고 이다경 연합지대장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박은정위원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전 지대장님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때도 책상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기를 시장님이 시청에 근무하는데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에도 시장님 직무실을 준비할 필요가 없듯이,

박은정위원 아니, 없어도 연합대장이 단원구에 가갖고 이런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재를 하려면 연합대장 책상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연합대장이 가는 날이라도 명패라도 올려놔야지 명패를 저렇게 창고에다 쳐박아 놓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결재가 필요하면 상록지대에 와서 결재를 받으러 오시면 되는 거지,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 직위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지대장부터 연합대장을 이렇게 무시하면 그러면 대원들은, 대원들도 그러면 지대장 무시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그 얘기하고는 틀린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김재국위원 808페이지에 여기 보면 각 부서 추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결과라고 해서 여기 추진실적 보면, 2023년 시민협력관에 민원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이 사항은 지금 민원콜센터시스템 재구축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웠고요. 거기 그 사업비의 총 9억 9400만 원 중에서 6억 400만 원이 소프트웨어 구축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은 중복개발 투자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로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민협력관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 사업에 대한 여기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그 사업 내용을 경기도에서 사전심의를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협력관에서도 9억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노후화, 고도화로 장비 노후화 소프트웨어 재구축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화 심의를 받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시민협력관에서 9억 9400이 있고 그러면 이건 6억 400만 원은 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그 예산 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 6억 400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실지로 쓰는 거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9억 9400입니다.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관에서 쓰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비용이 이거다고 표시를 하는 거군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그 금액 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이 일부 6억 400이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또 따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내용이라고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구축을 하는데, 똑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또 구축하는 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비상벨 정확한 현황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지난 번 말씀드릴 때는 2279대라고 그랬고 소장님은 2251대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2251대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그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되냐 하면 BTL 사업 할 때 있잖아요. BTL 3단계 사업 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날로그 비상벨을 디지털 비상벨로 전체 교체, 그때는 뭐냐하면 2279대를 장애가 높은 아나로그를 전체 2279대를 바꾼다고 그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그 기준을 현 시점에서 소장님이 있는 그 시점을 맞추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노후화는 몇 대고 그걸 노후화를 신제품으로 교체했다.

여기서 폐기 처분하면 그 비싼 걸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 현재 지정돼서 비상벨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불량 나서 다 뽑아내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분명히 3단계 할 때 여기다 이걸 써놨거든요? 전체를 교체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현 시점에서 새로 정리를 하시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시면, 그러면 매번마다 바뀌면, 예를 들어봅시다. 안산에 관용차가 100대가 있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내려가지고 결국에 50대가 되면 50대로 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2279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2251대로 정정한 거는 올해 제가 1월달에 가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1월 1일 기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또 비상벨 전수검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형 아날로그 비상벨 철거로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수치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철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에 반영해서 수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러면서도 현재 데이터는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2251로 정확하게 잡고 앞으로는 이 수치로 유지를 해 갈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BTL 3단계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미 다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있고, 원래 BTL 3단계 그 사업단에서 주기로, 있는 걸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교체하는 건데 그걸 뺄 필요가 왜 있어요?

그러면 원래 계약에 100대인데, 예를 들어서 100대면 지금 과장님은 정리하다 보니까 20대가 없어졌어. 그러면 20대는 그냥 날려버리고 BTL 3단계 사업단 보고 80대만 하라고 그러면 20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BTL 3단계에 계약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걸 과장님 임의적으로 맞추면 안 되죠, 그거는요. 사업단에서 전면 교체를 2279대로 교체를 한다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뽑아낸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한 거는 어딨어요, 그럼? 철거는 어디 지역에 있는 거를 철거해가지고 지금 그 철거장비는 어디 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거는 그럼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진하고 자료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3단계 우리가 BTL 3단계면 돈을 얼마 주는데요. 500억 정도 주는데 걔들이 그 품목에 들어있는 거를 갖다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얘기네?

아무튼 자료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설장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용 제설장비 말고 골목길 차량이 못 다니는 곳에 제설하는 그 장비죠, 휴대용 장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손으로 끌고 다니는 카트형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자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동에 몇 대씩 갖다 줬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동에 배부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김재국위원 동에 3대씩 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50대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납품한 거를. 어디서 봤냐, 단원구청에 제설장비 하는 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재국위원 거기 쌓여있더라고요, 각 동으로 분배하려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계시는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게 작년도 11월달에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작년 11월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11월 24일 경에.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올해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작년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방재단 사줬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거 몇 대 샀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 사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포기가 1톤 단위가 있고 2.5톤 단위가 있는데 그 살포기는 금년도에 11대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휴대용 살포기가 두 종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 카트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재국위원 동에 준 살포기는 철재로 돼가지고 있는 거고 자율방재단에는 살포기가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1톤짜리, 그거는 포대 그거 말하면 30㎏짜리인가 20㎏짜리 그거 꽂아가지고 이동하면서 뿌리는 살포하는 건데 똑같이 1, 2톤짜리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살포기는 1톤차하고 2.5톤차하고 11대를 지급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키트형 살포기는 작년도 11월달에 50대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급을 했다고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지급한 거예요, 올해 지급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작년도 11월 24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입니다, 올해.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이죠, 살포기 구입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물론 식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치지만 지금 소금을 막 사재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뉴스를 보고 접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금 소금 사재기한다는데 그거 우리는 어차피 살포하는 용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는 중국산이나 인도산 쓰기 때문에 염화칼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관계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추가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459페이지요. 공무원 파면, 해임, 징계 관련에 최근 3년간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 보시면 처리결과 없고, 2번도 없고, 3번 기각되고, 4번 기각되고, 5번 결과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무단결근, 해임, 기각이 되어 있고요. 해임 성희롱에 또 기각이 되어 있네요. 이 중요한 것에 기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우리가 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을 못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소청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청을 했는데, 지금 없는 것은 소청을 안 했다는 의미고요. 기각이라고 된 것은 소청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각이 되면 이분은 그냥 어떻게 다시,

○총무과장 김영덕 당초 처리안 대로 징계를 받는 거죠.

이지화위원 무단결근하고 성희롱을 했는데 기각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지금 해임이 성희롱 건 아닌가요, 괄호가?

○총무과장 김영덕 징계 건이 해임인데 무단결근을 해서 해임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해임을 본인이 수용하지 못 하겠다 해서 경기도에 소청심사 의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임이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경기도에서 기각을 해가지고 해임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추가 감사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박태순 위원님 추가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총무과 하던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산지관리법은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매도인한테,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이 그런 거예요. 하자담보책임이 내용상 알았냐 몰랐냐 이건 다른 얘기인 거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것을 하자담보책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담보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사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매계약서에 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취지, 법 개념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한테 하는 거다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법 취지는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게 하자담보책임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분양을 받거나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인 간의 거래를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박태순위원 하자담보책임이 580조부터 575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청구의 대상은 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법은.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것은 법의 취지예요, 명확하게.

그러나 내용상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또 매수 과정에서 과정은 어떻냐 그건 별도로 따져볼 일이고, 법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법은 명확하니 그렇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목적연수원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원상회복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산지법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또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또 따져볼 일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산지법에 의한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복 명령을 우리 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하자담보책임도 그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가 끝나봐야 알 일이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감사실에서 명확하게 도과가 됐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산지훼손이 있으면 행위자에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여서 원상복구 명령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매도와 매수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손해가 있었으면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해야 이게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앞전 시장님은 연수 목적으로 산 거고, 지금 시장님은 따져봤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연수 목적으로 못 쓰겠다 하면 또 다르게 쓸 목적은 또 지금 현 집행부의 몫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몫을 누가 다르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은.

○총무과장 김영덕 네, 당연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지 않도록 지금 현 앞전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는 행정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손해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집행부가 신속히 경찰에다가 수사한 거 이상으로 원상복구명령이든 하자담보책임이든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무원 고발해서 책임 있는지 없는지 그건 수사해서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쉽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지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장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고발했더만요?

이거는 관련 우리 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고발 안 했던 것 같은데,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번 건처럼 시장이 공무원을 고발한 건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시 생기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처음이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박태순위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잘못에 대한 것은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런 사안들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정 낭비와 시민이 손해 보지 말아야 되고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 저도 공감하고요. 어차피 지금 벌어진 일인데 그 과거보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도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빨리 찾아가지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벌써 시장 취임 1년 다 돼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내년이면 또 총선인데 무슨 일 하겠어요, 지금?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시장 직인 없이 고발할 수 있나요? 부서에서 고발했다고 금방 말씀 들었는데 그것도 시장 직인이 찍힌 상태에서 고발이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시장 직인이라는 건 권한위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관이 보내도 그건 권한, 전결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모든 거는 시장 명으로 나가는데 다만 전결권이 하향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의사결정 행위는 안산시장이 하는 건데 그 전결권은 과장이나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보고는 됐을 거 아니에요, 구두상으로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당연히 내부적인 사항인데 보고가 됐겠죠.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시장 직인이 찍혔으니까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 경찰서에 간 공문은 안산시장 명의 직인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은 전결권은 과장이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모든 전결권은 과장이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김진숙 사안에 따라서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중요도에 따른 거는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전결규정은 과장이냐, 국장이냐, 부시장이냐, 시장이냐는 건 전결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고발 건은 그러면 전결사항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게 고발 건, 사안에 따라 다르겠고 그런 거는 충분히 전결권에 의해서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고발 건이 사안에 따라 다를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고발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는 전결권에 의해서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과장님 안산사랑 팔도향우회 한마당 지난 4월 29일날 초지임시운동장에서 개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개최했죠.

박은정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산은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은정위원 7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이게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건 저희 행감 자료에는 없었던 건데, 질의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아니, 행감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해야 하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보시겠다고 자료 저희가 낸 사항이라,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행감 때 행감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해야 하나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죠,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를 저한테 되묻는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요구받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보고는 왔는데요.

제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고 말씀하시면 답변은 하는데, 그건 목록에 없던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박은정위원 지금 목록에 있는 거 전부, 다른 위원님들도 목록에 없는 거 하는데 자치행정과 과장님만 저한테 목록에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의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저 잠시 행감 중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정회 요청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질의하다 만 안산사랑 어울림한마당 개최 건에 대해서, 이게 언제 진행됐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4월 말에 진행됐습니다. 29일날인가?

박은정위원 국장님 우리 안산에 팔도향우회가 몇 명이나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인원수로는 정확하게 모르고 각 향우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향우회별로 제가 알기로는 호남향우회는 5천 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만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날 행사에는 애초에 기사 나가기는 한 천여 명 정도 참석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날 행사는 몇 명 정도, 대략 집계해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날 저희가 우천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00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날 비가 많이 내려서 사실은 행사장에,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 1시 좀 넘어서 본 위원이 사진 촬영한 거거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 행사가 이뤄져야 할 운동장에 시민들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는데요. 물론 우천 관계로 땅이 질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요청했던 곳에서는 날짜를 연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비가 오는 우천 시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건 부족했던 부분인데, 당초 일기예보상은 비가 그거보다는 덜 온다고 예보가 됐었는데 막상 그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상황들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사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셨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향우회 임원들하고 쭉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최는 시가 되는 거였죠? 시가 예산도 사용했고.○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시가.

박은정위원 이날 프로그램이 뭐, 뭐 있었어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날 여러 가지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투리대회도 있었고, 또 특산물 판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런지 다른 노래자랑이나 사투리대회 같은 거는 관람을 못 했는데, 국장님 이 사투리 경연대회 시상이 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시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고.

박은정위원 여기에 등수 안 매겼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장기자랑 형태로 했다고,

박은정위원 실제 이 사투리대회 참석하신 분이 등수에 들어서 본인 상 받으러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별개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이야기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향우회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는데요.

박은정위원 이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이 예산 시 예산이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 예산으로 했던 행사에서 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시민의 제보가 있어서,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 예산으로 집행했던 상품권인지, 아니면 향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준 상품권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담당 맞죠? 여기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법인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민간위탁비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이죠, 자원봉사?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설립은 1998년에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개소해가지고 안산시 직영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 1월 1일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을 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안산시자원봉사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도 기획행정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게 됐거든요? 보니까 2011년부터 3년간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법인이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위탁계약이 없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소속 맞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박은정위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 못 받았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2016년도에도 개선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었어요.

국장님 아직 그러면 그 내용은 좀 파악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요, 국장님.

2023년 4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 규칙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소속이 어디예요, 자율방범대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법률로 해가지고 경찰 쪽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자율방범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법률에 지원은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고 관리는 경찰이 하는 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촉도 그럼 경찰서에서 하고 해촉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예산 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산은 아마 지자체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법률은 그렇게 돼도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은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현장에서 한 달 좀 넘었어요. 두 달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한 달 넘게 이렇게 경찰서 소속으로 변화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현재 경찰 쪽에서 접수해가지고 단체로 받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지연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또다시 자율방범대 쪽에서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으로 지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민원은 자율방범대면 경찰보다는 그냥 지자체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간담회 요청도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찌 됐든 이게 예산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에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굉장히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영역에서 보조금 정산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박은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마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급방법이 기재부 국가 차원에서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재 준비를,

박은정위원 보탬e라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민간영역까지는 그 시스템에 관련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결국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이 과연 그동안 집행된, 단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하고 이원화되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것도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경찰로 했다는 얘기는 잘해 보자는 의미로 했는데 실제 시행은 현장은 답이 다른데, 향후 이런 보통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때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고 또 진행하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개선도 요구하는데,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직접 건의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루트를 통해가지고 제도로 하면 제도도 보완하고 서로 현재 초창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좀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고 막상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됐던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법을 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자주 청취해 주시고요.

이후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중에서 BTL 3단계 사업 관련 현황 자료하고 방범CCTV 비상벨 현황 자료 요청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이 자료가 맞게 보내주신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선서하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거기서 그냥 본인 이름 대시고 하셨는데, 선서 한번 읽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용 읽으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면 신규하고 노후 CCTV가 총 합치면 7762대예요.

그런데 지난해 22년 임시회 2회 추경 예산에서 BTL 3단계 CCTV 카메라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김재국위원 대수가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정오표를 보내왔어요, 7907대라고.

그리고 이거 자료에도 보면 838페이지도 7907대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대수가 이렇게 안 맞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오늘 이번에 주신 대수.

합쳐 보세요, 몇 대가 나오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7907대.

신규설치 3874대하고 노후 CCTV 교체설치 3878대 두 개 합치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지금 BTL 3단계 있잖아요. 3단계 아까 제가 비상벨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이게 자료를 주는 데마다 다 틀려요. 도대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들마다 답변할 때마다 틀려서 정오표 주고, 이게 잘못됐다고 주시고, 또 자료 제출하라면 애먼 거 주시고,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아까 비상벨에 관한 거는 그렇게 된 거고요.

BTL 3단계 그거는 원래 당초에 신규설치가 3874대고 노후 CCTV 교체설치가 3878대인데 운영기관하고 구축기관 중에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작년에 주신 자료예요.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 처음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BTL 3단계 3773대라고 그랬는데 정오표가 뭐로 돼 있냐면 3874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하는 물량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데이터가 교체는 변하지 않고 BTL 3단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주신 거 보면 또 교체물량이 바뀌었어요.

국장님, 이거는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줘요,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검사를 이걸 안 하고 행감하러 들어오는지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김재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엊그저께 이거 자료 요청했잖아요. 안 맞는다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맞다고 주장하냐고, 이게.

과장님, 팀장님들 저기 뭐 하러 앉아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다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설명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작년에도 과장님 계실 때도 엉뚱한 자료 주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도시정보는 집중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최소한 성의는 보이셔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자료예요, 뭐야,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거기는 뭐 하러 앉아있는 부서입니까, 도대체? 이런 것도 통계도 안 내고, 500억 예산이 쉬운 돈이냐고요, 이게. 한두 번 틀려야 얘기를 안 하죠, 한두 번 틀려야. 할 때마다 틀리고 말이야. 몇 번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응대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정 얘기가 아니지, 여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이거 감사과에 감사 의뢰해서, 이거 BTL 3단계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짜 여기 CCTV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 요청하세요, 감사과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감사 사항이야 협의는 해 보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지금 이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매번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잘못됐어요?

이 자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자료가 뭔지 알아요? 다 가짜 자료, 가짜 자료, 이거 지금. 줄 때마다 틀리고 말이야. 아니, 이거 진짜 조용조용 넘어가려도 어떻게 맨날 봐도 틀리냐고, 이게 진짜.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책자 192페이지요. 자원봉사 시간 관리 철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92요?

이지화위원 네, 192페이지.

아, 죄송해요. 처리결과 최종보고.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우리 안산시의 자원봉사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등록인원이 한 23만 정도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네, 23만 맞습니다.

지금 등록된 거 보니까 23만 명이라고 써있어요. 23만 명이 지금 봉사자로 등록돼 있는데 봉사자로 등록되려면 시간이 몇 시간 봉사를 하는 시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본인이 1365 포털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되는 거로,

이지화위원 그게 23만 명이 그 숫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23만 명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 허위 인정 등 봉사시간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음. 순수한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봉사자들에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VIP 봉사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되나요? VIP 봉사상이 그 시간이 있죠? 봉사상.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거 몇 시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200시간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200시간 이상이고 그냥 순수봉사는 또 몇 시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반봉사는 그냥 시간을 따지지는 않고요. 우수 자원은 100시간 이상, VIP 자원은 200시간 이상.

이지화위원 200시간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가 VIP 봉사시간 200시간으로 하는 거를 딱 200시간으로 정해놓으니 이 VIP 상을 타기 위해서 자꾸 허위로 한다는 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전달하고 싶은 게, 타임스탬프라고 혹시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번에 말씀,

이지화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게 연, 월, 일, 요일, 시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대표님들께 전달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봉사시간 올리는 거는 대표님들이 올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이지화위원 이 타임스탬프,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 누구한테 전달했더니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러는데 저는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봉사점수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아서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타임스탬프 꼭 이걸 이용하셔서 이 단서조항으로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연, 월, 일, 요일, 시간이 꼭 체크돼 있는 걸로 해서, 제가 또 3단계로 하고 싶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중간, 마무리 이렇게 해서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활용을 해서 꼭 그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 3회 이상 영구 탈퇴 처리하며 허위실적은 삭제 처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향후 계획표에요.

그러면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라는 건 뭐예요? 경고를 두 번 하고 그냥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까지는 자봉 일이라 저희가, 관리감독 부서는 맞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이따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그건 꼭, 타임스탬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내년도 예산 다음 8월달부터 추진하니까 저희가 도입 여부를 자봉하고 한번 의논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면 예산 반영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또 이런 소리를 들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봉사 시간으로 인해서 직장 들어가는 보너스 특별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허위로 시간을 올리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봉사는 아름다운 봉사인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순수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각자 핸드폰에 앱을 깔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숙 예산 필요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앱에다 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공통자료 135페이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지연 내용에 있어서는 잘 자료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도 표기해 놓은 것처럼,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잘 나가는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이런 데 보면 나중에 하도급대금이 덜 나가고, 또 하도급에 일하고 있는 인력회사, 또 주변의 밥값, 물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막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또 손해를 봐요.

안산에 모 한 군데 거기 우리 관급공사인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회사가 4천만 원어치 인건비를 못 받으면 그 회사는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줬는데, 나중에 우리 시는 돈은 줬고 원청회사는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이 계산 안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직 지금 정산이 다 안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관계부서하고 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우리 회계과장님, 보니까 이거 답변보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준공 청소가 제로였는데 1816㎡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단에 보면 시스템창호, 문서고, 사무실, 블라인드, 문서고, 암막커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가 없었던 것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맨 아래 쪽 보면 임시청사 조성에 있어서 보면 통로 열감지기가 변경 전에는 24개가 있었는데 변경 후는 열감지기가 1개로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이 6개였는데 변경 후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여타 이런 안전시설과 관련된 스프링클러가 155개가 설치 변경 전에는 되어 있는데 변경 후는 93개로 줄어드는 부분 절반으로, 여타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져서 물론 충분히 설계변경할 때 전문적으로 잘 살폈겠지만, 특히 이런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이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축소된 것과 관련되어서는 꼼꼼히 잘 따져서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그걸 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199쪽하고, 그 자료들을 보니까 199쪽에 전체 지금 자료들이 그런 건데, 199쪽에 보면 하단에 연번을 보면 45번부터 그 뒤쪽 62번, 64번까지 그러네요.

보니까 여기에 기대효과가 공동체 자립기반, 이 많은 사업들이 그냥 기대효과가 그거 하나로만 쭉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들로 보면 유사하다 하더라도 기대효과는 또 다르게 사업에 따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너무 편의하게 그냥 기대효과를 표기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이렇게 기대효과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40번부터 해가지고 쭉 65번까지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별로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박은정위원 503페이지부터 쭉 전기안전 점검에 관련해서 나왔어요. 이 전기안전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가요? 정기적으로, 말 그대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반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반기별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은정위원 이게 보통은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요. 등급별로 따져서 D등급이나 E등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또 E등급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아주 거의 못 쓰는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등급에 불명이라고 나온 거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등급에요?

박은정위원 예.

보니까 525페이지 저희 지역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 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정기점검 대상이 되고 종별은 2종으로 들어가지만 등급이 불명으로 나왔어요. 687번부터 693번까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의 신축이 불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등급이.

사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게 아파트가 재건축 돼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 못하는 부분이고요.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혹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11년부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법령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한번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법률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가끔 특수한 상황에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 법률 검토해서 했다면 바로 시청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이게 시에서 직접 설립한 직영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또 운영을 보면 그런 형태는 또 아니에요. 보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약간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일반적 현황을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체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완전 직영 형태도 아니고 혼합 직영 형태로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이나 운영 조직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6년도에도 속기록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향후에 이거를 개선하시겠다고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국장님 이거 면밀히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441쪽에 보면 보직 소요 여기 나오죠, 소요 연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5년 1개월 만에 보직을 받으신 분이 있고 1년 만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5년이 넘었는데도 보직을 아직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1년, 또 5년,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5년이 넘었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몇 몇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보직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무보직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보직이 생긴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일정비율 안에 근속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직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보직 숫자는 정원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보직 숫자가 조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보직을 받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이런 면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 만에 보직을 받는 분이 있고 5년 만에 받는 분이 있잖아요, 5년 넘게 기다리는 분.

그걸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뭔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를 별도의 평가라기보다 이거를,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직렬별 특성이나 보직 숫자 때문에 그런 면이 생기는 거고, 무보직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고요. 보직을 부여할 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면평가 같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면평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평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말씀드린 다면평가는 본인이 근무했던 5년 이내에 또 3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제도적으로는 무보직에 대한 우리가 보통 근평 측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승진을 처음 받으신 분이나 5년 동안 보직을 못 받은 분이나 똑같이 지금 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만에 보직을 받을 수도 있고 5년 만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덕 위원장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같은 직렬이라도 2018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6급으로요. 그리고 2022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같이 평가를 받잖아요, 같은 직렬이라도. 같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되는 분이 있고 5년 만에 되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평가는,

○위원장 김진숙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같은 해에 아니면 보통 1월 1일자 아니면 7월자가 많잖아요. 7월달이라든지 1월 1일자가 많잖아요, 승진이 보통은.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2월달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8월도 있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승급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월 17일도 있고, 2월 28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보편적으로 1월 1일자가 많고 7월 1일자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5년 동안 보직을 못 받는 그런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있죠?

그러면 같은 해에, 적어도 같은 해에 승진을 하신, 같은 해에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받은 사람끼리 평가를 하고, 여기 평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무성적 평점, 상급자 평가점수, 시정기여도 점수 이런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력점수도 있어요.

이런 평가를 할 때 21년도에 승진을 하신 분만 이렇게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같은 1월 1일자로 승진한 사람 아니면 7월 1일자로 승진한 사람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직렬별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직렬별로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직렬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직렬별로 그러면 그 해에 7월 1일자에 승진한 사람들끼리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확실해요, 그게?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 행정직과 직렬들이 사회복지직 이렇게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렬별 순위를 정하는 것은 그 직렬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직렬별로 1번부터 순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직을 받는 기간이 상이한 것은 이게 소수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수직렬 같은 경우는 보직 받는 기간이 좀 짧은데,

○위원장 김진숙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 갔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같은 행정직이라도, 그러면 같은 행정직에 21년도에 승진을 하신, 21년도에 같이 그러면 평가를 하나요, 같이,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김영덕 무보직은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같은 직렬이면,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행정직인데 2018도에 승진을 했고요. 2021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가를 따로따로,

○총무과장 김영덕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같이 하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법이라든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무보직에 대한,

○위원장 김진숙 어디 법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무보직 평가에 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부 그 법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불평등하지 않나, 이 자료를 보고서. 1년 만에 승진하는 직렬이 있고요. 5년 만에 받는, 세무 같은 경우는 5년 1개월 만에 보직을 받았더라고요. 사서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보직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에 그게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방법은 이 소수직렬을 확 늘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늘려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저는 그랬잖아요. 직렬 말고도 같은 행정직도 계속 보직을 못 받은 분이나 아니면 작년에 받은 분이나 똑같이 평가한다면서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저희가 평가 방식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총무과장 김영덕 여기 직렬을 혼합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직렬별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료를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538쪽에 보면 대부 등 6개소에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설치를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예산 갖고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7387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이거는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방송장비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방송장비 해안가 쪽에 안전사고가 주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경보방송 장비를 교체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장비값은 7387만 원이고, 그 밑에 설치 있잖아요, 밑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설치요, 예.

○위원장 김진숙 같은 사업인데 이 설치는 1억 2900이 들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관급자재를 써서 저희들이 선착장이나 저수지 이런,

○위원장 김진숙 제가 궁금한 거는 밑의 거는 설치만 한 건가요, 아니면 장비 포함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교체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진숙 교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위랑 아래랑 같은 제품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재난경보 방송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같이 보면 되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같은 사업 같은 제품인데 왜 회사가 다르죠? 이거 한 업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더 쌀 수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데 조달청 3자단가로 저희들이 입찰한 게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따로따로 입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같은 사업이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장비 특수성 때문에 아마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무슨 특수성이요? 같은 제품이라면서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같은 제품은 아니고요. 유사한, 장비 유사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회사로, 각자 다른 회사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확실한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업체별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543쪽에 5900만 원이죠? 5900만 원이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900만 원의 예산을 했다가 이거를 집행액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진숙 543쪽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이요?

○위원장 김진숙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차량구입, 창고구입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게 활동운영비인데요. 차량구입하고 창고구입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환수되는 건가요, 두 건이?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거 활동운영비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죠.

546쪽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재난관리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쓰는 설치 조건이 뭐죠? 재난관리기금은 예방과 복구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사전 예방하고 복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방하고 복구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자연재난이 뭐 뭐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자연재난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이거 재난에 대해서 어떤 게 재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크게 사회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재난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인 재해재난 사고는 이거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예방이나 복구에 쓰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을 계속 보니까 사업을 했어요, 전년도에, 22년도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금 수해지역도 그렇고 수해복구도 그렇고 재해예방사업에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46번이요. 여기 46번 한번 보세요.

‘이동승강기 수리 건의’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재난에 들어가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것도 다 재난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떤 이동승강기인데요? 이거 내용을 알아야지 이동승강기면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동승강기 엘리베이터 어떤 걸 건의한 거예요? 이것도 재난에 들어가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난 하면 승강기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인,

○위원장 김진숙 승강기, 그러면 무슨 재난이에요, 이 승강기는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승강기는 저희들이 지금 정비사업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승강기는 모든 승강기가 다 재난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필요한 예방사업이나 이런 긴급할 때,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이 사업에 재난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도 제가 동에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도 재난기금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엘리베이터를 재난기금으로 쓴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사실 재난기금 사업으로 쓴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는 안전에 관한 현수막은 다 이 기금으로 쓰는 게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기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또,

○위원장 김진숙 자체 부서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운영비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현수막 부분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 용도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 현수막을 걸 때 어떤 때에는 자체 내 부서에서 하고 어느 부서는 또, 이거는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김진숙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번 회기에 혹시 저 부부로 주차장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 아시죠? 내용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를 보면, 751쪽을 보면,

○회계과장 김영식 752쪽이요?

○위원장 김진숙 751쪽에 여기 용역비 나간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751쪽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이 부부로 앞 공영주자장 고도화사업으로 용역비 나갔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철도교통과가 감독부서라고 써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담당부서 맞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담당부서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은 철도교통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심의를 받았죠, 안건으로 해서? 당초에.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제가 자료에 보면 작년 12월 26일날 철도교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사업이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2월달에 도환에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당초에 그러면 거기서 받아야 맞나요? 이미 이관은 12월 달에 됐는데?

그리고 변경안을 6월달에 이번 변경안에 저희 상임위로 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올렸어요, 안건을요.

저희 위원들도 몰랐고요, 도환 위원들도 몰랐어요. 이게 이관이 된 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안건으로 이걸 혼선이 이렇게 오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이게 철도교통과로 이관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다 구조고도화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재산부서인 철도교통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총괄 부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어디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토론회에 가셨죠?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가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 위원회에서 와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위원장 김진숙 가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거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중기지방재정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관계로 인해서 가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때 모 위원님께서 어떤 절차상, 절차 문제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찾아봤어요.

이게 작성기준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이니만큼 이런 단순 그냥 개최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또 이게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부서 간에 어떤 마찰이나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한번 잘 지켜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민원동이요. 21년도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당초에 민원동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자료를 봤는데, 당초에 민원동이 철거하면서 그 부지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관리계획안에 올리셨죠?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21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알고는 계시죠? 그 자리에 뭘로 조성하겠다는 거를, 당초에.

○회계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주차장이 아니었을까,

○위원장 김진숙 주차장 60면을 조성하겠다고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신청사를 못 올리고 해서 가건물로 해서 민원동이 이전하겠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15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신청사라기보다는 민원실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쪽 2별관 쪽으로 옮겨오면 시민들이 기존에 있던 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런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불편한 게 있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시민소통관에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거를 여쭤봤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떤 만족도라든지 직원들의 만족도를 여쭤봤더니 직원들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는 그런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 들었고요.

시민들도 오히려 주차하기가 너무 편하다, 주차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옆에 농협이 있고 그래서 농협 이용하는 데도 더 편리하다면서 굉장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추경에 15억 5천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저기는 아닌데요.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거는 주로 주차장 문제인데, 저희가 저쪽에서 이쪽 2별관 쪽으로 옮겨오면서 주차장이 국이 하나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유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을 도시공사 직원분하고 저희 주차원들 활용해갖고 이 앞쪽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에는 직원들이 댈 수 없고 뒤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거기에 따르는, 저쪽에 원래 있었던 민원동보다는,

○위원장 김진숙 주차에 관계돼서만 민원인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 일단은 그 주차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장님, 여기 751쪽에 보면 단원경찰서에 대한 용역비 5500 예비비에서 나갔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단원경찰서가 언제쯤 이전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7월, 8월경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아마 별 저기가 없으면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3년에서 5년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저한테는 2, 3년이라고 하시더니 또 5년이 왜 붙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거기 3자가 있긴 있는데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장님, 그 공간에 우리 시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빈 공간으로 계속 놔둘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 때 전체 용역에 그걸 같이 담아볼 계획이고요.

경찰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경찰서에서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매년 하자나 이런 보수 때문에 수억씩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15억을 들여서 모듈로 해서 여기를 민원동으로 다시 조성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거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왜 처음부터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해 놓고서 갑자기 모듈로 민원동을 옮긴다고 하면 몇 번씩 이동을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거는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위원장 김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여기 안산시청에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한 155면 이상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일 평균.

그러면 주차장으로 써도 겨우 60면이 추가되는데 그 이후로도 엄청 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모듈로 해서 민원동을 이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5억씩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경찰서 이전하면 그거를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경찰서는 저 건물이 땅만 저희 시 땅이고 건물은 또 경찰청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청에서는 저걸 저희한테 돈을 주고 아마 사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걸 돈을 주고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원상복구를 해서 빈 땅으로 달라고 할지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빈 땅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철거하고 빈 땅으로 달라고 하셔도 돼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철거하시겠어요? 돈 들여서?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잘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페이지 550페이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550이요?

김재국위원 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방연마스크, 예.

김재국위원 단원구청에 방연마스크 가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단원구청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방연마스크가 우리 의회에도 있고 구청에도, 구청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없더라고요, 거기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금년 예산 9천만 원이 서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그 개수를 딱 채워 놨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몇 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연마스크가 똑같은 그건데, 여기 의회 것도 봤어요, 제가요.

그거 만져보셨어요, 이렇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봤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김재국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거, 의회에 있는 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의회에 있는 거 저번에 한 번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봤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우리 말하면 마스크팩 있잖아요. 미용 마스크팩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수 파악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본예산에 방연마스크 예산편성을 해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9천만 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게 방연마스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마스크를 쓰는 대상 특정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도 있고,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야 하고, 또 경로당에도 비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쓰는 그런 방연마스크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쓰는 방연마스크 이런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장단점 비교하고 안전성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이라도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안전주머니라고 한번 구입한 적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작년에 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거기도 물티슈처럼 만든 마스크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역할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화재 났을 때 입 가리고 이렇게 해서 탈출할 때 쓰라는 용도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거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일시적인 저기고요.

김재국위원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품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비교분석도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는 여기 우리 시청에 있는 마스크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좀 적셔 있는 건데 그걸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어쨌든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비교분석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구청에 개수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제가 꼭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안녕하세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정진입니다.

평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9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2022년 안산시 특별감사 결과 부정채용으로 지적하신 대상자는 4명으로서 김 모, 황 모, 이 모, 김 모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자진 퇴사하였고, 1명은 해고되었고, 1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휴가가 끝나는 2024년 2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모두 처리가 마무리되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자치행정과와 항시 협조를 통해 부정채용을 근절하여 건전한 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인감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안산시 특별감사 중 확인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안산시 감사관에서 2022년 10월 4일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용을 통보하여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는 2022년 10월 20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로 당사자를 안산시 단원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3034만 330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저희 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2023년 4월 6일 단원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2023년 6월 14일 김 모와 장 모, 오 모가 경찰서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9쪽, 자원봉사 시간 관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타임스탬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작, 종료, 일시가 명시된 증명·증빙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내부규정을 작성 중에 있으며, 새로 취임하신 윤영중 이사장님의 특별지시로 공정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에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과 방향을 홍보함은 물론, 현장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 실적관리 안내 및 현장 민원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193쪽, 밥차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현재 밥차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1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으나, 매각하기보다는 이동밥차를 이용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 및 수요처에게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동체 나눔 텃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텃밭 약 천여 평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병충해 방제 등 문제가 있어서 병충해 방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친환경 농작물로 재배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반찬 나누기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95쪽,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 시설물 4곳에 CCTV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7월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 5월 25일 지적받은 곳 중 한 곳,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주차장에 설치한 2개는 설치를 철거하였습니다.

그 외 행복나눔터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CCTV는 방문객 교통사고나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길동 텃밭도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도난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 중이며, 센터장실 CCTV는 직인과 인감, 통장 등의 출납을 명확히 파악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최종 보고서 192쪽입니다.

자원봉사 시간 관리 철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시면, ‘자원봉사 시간 허위 인정 등 봉사시간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음’, 그다음에 ‘순수한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원봉사 인정 시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봉사시간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이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순수한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금 이 문구하고 약간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지금 현재 23만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이 봉사자 2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봉사자가 중요합니다. 단 100명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리는 말들이 좀 있어서, 어느 단체라는 소속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봉사를 했을 때 그 단체장이 맡아서 봉사점수 실적을 올리나요, 아니면 거기의 사무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그런 분들이 올리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지금 현재 단체장이나 사무장이 해서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 처리는 사무장이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직인은 대표님 직인이 찍혀서 모든 서류를 다 등록하는 거는 대표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리는 말은 사무장들이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오버되는 게 있고 그래서 대표의 직인이 확실히 찍혀야 그게 인정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스탬프라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디 기계를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핸드폰에 설정을 하면 나와요. 거기에 연월일 요일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적 제출 시 타임체크 프로그램 활용하여 증빙’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타임스탬프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정확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VIP 봉사시간이 몇 점 이상이 VIP 봉사시간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200시간 이상.

이지화위원 그리고 일반 그냥 우수봉사자 시간은 없는 건가요, 시간이? 왜 상 받을 때 보면 VIP 봉사자 상하고 그냥 우수 봉사자 상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상은 아니고 카드, 자원봉사 카드가 200시간 이상이면 VIP 봉사증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100시간 이상이면 우수 봉사증이 나갑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우수 봉사증은 어디에 사용되는 카드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가장 혜택을 보고 봉사자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주차무료.

이지화위원 주차무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그래서 VIP는 최초 1시간 무료 2시간부터는 50%, 그다음에 우수 봉사증은 그냥 50%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VIP 봉사증은 그냥 50%로 보는 거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아니요, VIP는 최초 1시간 무료 2시간부터 50%, 그다음에 우수는 처음부터 50%.

이지화위원 처음부터 50%?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수요처 밑에 보시면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조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저희가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3진아웃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되면 저희가 자원봉사 수요처랄지 단체를 자격상실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격상실까지는 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경고를 받은 그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실적 전체를 저희가 무효화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3회 이상 영구탈퇴 처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탈퇴를 하면 전부 그 인원 단체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다 탈퇴가 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단체 자체가 해체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해체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체되고 나서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개인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개인은 활동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체장과 거기에 관리하는 사무국장을 문책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가 없어지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개인들이 활동해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지화위원 개인으로는 올릴 수 있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개인은 올릴 수 있어도 이 타임스탬프 이걸 다 활용을 해서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똑같이 활용합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봉사점수로 인해서 취직하는 데가 좀 플러스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말들이 조금씩 나오는 이유가 다 점수가 되는데 봉사점수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봉사점수를 이게 빨리 빨리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려고 그런 조금 비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억울하다. 자기는 정말로 진실되게 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면 10시간을 플러스를 줘버리고 자기는 했던 대로 2시간이면 2시간, 그래서 그걸 강하게 해 달라고 늘 전화가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타임스탬프를 생각을 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저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정말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말고 일부가 예날에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봉사점수를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공정실천위원회를 저희 이사장 직속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변호사님 한 분 그다음에 행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다섯 분을 위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서포터즈를 단원구, 상록구 거기에 한 3개팀 정도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우리가 봉사를 했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거기에 사무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등록된 회에서 예를 들면 8시간이 등록됐다 하더라도 면담하는 과정에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또 어떤 내용들이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떤 레드카드를 붙여서 그것도 특별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또한 단순하게 또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 알려지지 않게 봉사하고 있는 그분들도 발굴해서, 서포터즈들이 발굴해가지고 미화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봉사자들한테 공유해서 ‘참, 이런 봉사자들도 있구나’ 이런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실천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한 전체 한 80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우리 레드카드를 받는 그런 단체는 그 단체에서 등록을 취소시키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월 또는 내용에 따라서 개월 수의 봉사점수를 빼버리는 그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곧 7월 1일부터는 실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했던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 봉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임스탬프 관련된 거 적극 활용해가지고 정확한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우리 감사 때는 그 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봉사자, 그 아름다운 봉사자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 이사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김유숙위원 우리 페이지 681쪽을 보면 안산시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자원봉사자수하고 인구수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23만 몇 명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산시 인구가 몇 명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지금 63만 명입니다, 63만 8천 명.

김유숙위원 우리 63만 명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 63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청 게시판을 보면 인구수가 2023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73만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63만이 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아마 외국인,

김유숙위원 외국인 별개라고 한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안산시가 또 다문화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또 따로 기준으로 삼는 거는 사실 그분들한테 이질감을 줄 수 있고 화합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작성 잘 해 주시고요.

시청 게시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자원봉사시간 관련 철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사무국장님 민원 많다고 하셨죠? 시간에 관련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민원이 꽤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실제로 저희가 봉사현장을 그 많은 단체들을 다 다닐 수가 없지만,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을 계속 발송을 해서 자원봉사시간 인증 기준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의한 게 특히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많은 초소에서 저녁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하기 어려워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출퇴근 체크를 하는 게 또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신 분들 양심껏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지만 예산 문제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자율방범대 지문인식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리고 기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장들을 센터로 커피타임을 갖도록 해서 오셔서 그런 시정지시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 경고조치된 봉사단체가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단체가 있고 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그 타임에, 그 일자에 했던 봉사실적을 저희가 단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양해를 구해서 삭제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기는 해요,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시간 관리에 관련해서 매도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철저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니까 종합보험 가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혜택이, 그러니까 적용자가 우리 안산시의 23만 자원봉사자들 다 포함인가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그렇습니다. 표본추출을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협회 차원에서 23만 명을 다 동시에 자원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적용기준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23만 명이 아닌 표본추출된 그 인원만 저희가 보험을 산정을 받아서,

김유숙위원 4만 2567명?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보험을 넣으면 23만 명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봉사할 때 다쳤을 경우 어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상해보험 사망보험까지 됩니다.

김유숙위원 상해 사망까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은 공지하고 홍보하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저희가 단체 설립하고 봉사자들 교육할 때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작년에 11건이 상해보험으로 했었나 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로 다치고 했는지 조금 보고 싶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늘 윤영중 이사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니까 나오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주 대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최인순 팀장님이 고생하셨고, 벽화 그리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감사 시정 보고자료 운영관리 철저할 때 지금 휴가 중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휴가 중이어서 휴가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휴가 중에는 무임금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육아휴가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는 몇 % 주는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인사총무팀장 최인순 나라에서,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60%인가, 60, 70.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70% 정도.

박태순위원 70%?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끝나면 그렇게 하겠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24년도 2월이면 육아휴가가 끝나거든요. 그때 적절한 거기에 맞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는 육아휴가 중에도 70%가 아니라 100% 줬으면 좋겠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박태순위원 나머지는 센터에서 줘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센터에서 월급에서 걷어서 해야죠.

박태순위원 아니, 월급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지.

93쪽, 밥차 두 대 중 한 대를 매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특별히 제작된 거니까 매매보다는 다시 지역 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자장면 봉사 이거를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반죽기도 제면기도 있는 차가 있는데 회사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모 회사의 이름 걸고 이렇게 몇 군데서 봤어요, 자장면 차가.

그걸 보면서 참 아쉽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거 매각을 안 하고 이렇게 활용할, 우리 70만 인구에 우리 안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자원봉사가 이게 많은 편이에요, 활동도 잘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활성화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만큼 적극 향후 계획에 보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원봉사 인력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곳곳에 갈 수가 있고요.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라든가 식자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으로 보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밥차 운영이라든가 이동밥차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도 있지만 또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활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감사 기획위원회 우리 자료 139쪽, 157쪽에 우리가 감사에 보면 국민신고에 자원봉사센터 제보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139쪽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센터 지도감독 소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쪽 140쪽까지 꽤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당연히 활동하다 보면 좀 소홀하거나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직인관리 부적절 주의’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미 이행, 자원봉사 홍보업무 소홀, 홍보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뭐 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홍보 소홀했다고 이걸 어떻게 주의를 주지?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연간계획에도 있지만,

박태순위원 연간계획?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연간계획,

박태순위원 그게 미흡한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연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계속적인 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 그걸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계획은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홍보의 그런 계량적인 뭐 몇 번 어떤 거 어떻게 할 그거에 대한 미달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받았다 이런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체크가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홍보 그런 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어떤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건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시민들이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극축제나 이런 대형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오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 행사 때마다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게 홍보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그 외적으로 아까 23만 8천에,

박태순위원 자, 다음이요.

140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 사용 부적정, 문서관리 부적정, 이런 거는 업무용 차량은 뭐가 부적정했다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업무용 차가 카니발 한 대하고 모닝 두 대가 있었는데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은 점심시간에 저희가 구내식당이 없다 보니까, 와~스타디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몇 번 타고 식사하러 갔다 온 그런 것들 지적을 당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태순위원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도 받고 지적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방지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감사 지적 내용들이 크거나 적거나 경중을 떠나서 이후에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개선하는 데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하고, 그다음은 또 이번에 우리 감사가 보면 상당히 긴시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게 약이 된다고 아마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후에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좋은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센터장님이 하셔도 되고,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단체 지원 내역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15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너무 좋은 활동들이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활동도 좋지만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의 청소나 목욕 그리고 여기 발달장애인 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증장애인들 관련한 이런 봉사활동도 필요한데, 그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실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일수록 좀 더, 어차피 봉사활동 한 시간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차별화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좀 더 힘든 그리고 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을 늘리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주로 사회복지 분야 쪽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예산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게, 시급한 사람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그들을 찾아서 우리가 후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활동들은 그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러는 색출을 못 한다든가 정보가 없으면 손길이 못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점도 있으나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더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고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위원장 김진숙 방금 우리 최진호 위원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도 편찮으신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데를 가봤는데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악취 냄새도 나고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한 23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그런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숫자를 많이 발굴하시는 분에게 그런 포상, 인센티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서포터즈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그런 봉사자들이나 사회적약자들, 독거노인들 발굴하는 부분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게 포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면서 면담하는 과정에 봉사시간에 대한 체킹도 중요하지만, 아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거, 또 그 발굴해내는 거를 우리 봉사자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들을 우리 서포터즈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거 잘 검토하시고요.

사회적 그런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 그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하신 분에게도 점수를 주시는 그런 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페이지 695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인사채용 관련 규정 및 직원채용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 결원이 3명 있어요. 이후에 1명 정도 더 늘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 이렇게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5조 채용방법 및 제34조 위원회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일단은 저희가 인사를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이런 거를 공고문에다 올리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고 그거에 따라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직원의 자격요건이 사실은 매번 변경되는 부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매번 변경이 되거든요. 특정한 인물을 지정해 놓고 그 인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직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 자격요건은 중앙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채용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자원봉사 시간이 모자라고 시간을 가지고 요건으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정에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박은정위원 규정에 기반을 해서 요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요건을 만들 때도 누가 봐도 부정채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거를 그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라고 보거든요.

대다수의 부정채용은 요건을 완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향을 해서 사실은 좀 변별력 있게 이런 채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특정한 인물을 겨냥해서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정채용에 관련해서 방안 모색 있으신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이번에 새로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건 완화를 하면서 일부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과거의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의 발생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뿐만 아니라 일의 업무능률이나 이게 결국은 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무국장님, 이게 지금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정원 14명이 적정한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8개월을 받았습니다. 강하게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랄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주무부서에서 나와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정채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꼭 5번 항이 문제가 됩니다. ‘이하 동등한 자격’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나열을 하다 보면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자, 조례부터. 아마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저희가 45인승 대형버스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3.5톤 밥차가 2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전 전문직에 대한 타 센터에 없던 인력, 그다음에 밥차를 2대를 운영하려고 하면 계약직이라도 더 있어야 한다는 그런 특수성, 그다음에 한 2명 정도 부족하다고 같이 공감은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1년 7월 15일자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신데, 전해철 장관님 때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상도 높인다라고 해갖고 용역도 하고 연구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전문자격을 요하는 이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전문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거의 한 90% 정도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박은정위원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하는 담당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담당자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분이 하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은정위원 이게 물론 봉사를 하는 봉사자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이런 다수의 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제가 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도비에서 저희 전문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게 코디네이터라고 교육코디네이터하고 DB코디네이터,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 실적 인증을 하고 관리하는 직원은 DB코디네이터라는 특수직에 있는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3만 명 또 560개의 수요처, 860개 단체를 관리하기는 너무 버거운데 그거를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실적 인증을 하고 했었으나, 지금 개인정보가 계속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근로 또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그 일을 시키지 못하게 규정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 이사장님께 같이 해서 일반 시간계약직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소시키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전문성을 좀 높여서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속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봉사자들도 어쨌든 그 이후에 봉사자들도 발굴을 하고, 숨어있는 봉사자 발굴도 하고 포상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게 앞장서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봉사자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건의 말씀 드리고요.

또 밥차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없고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 부분 때문에 어렵다 하면 1대를 매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코로나가 지금 종결이 되면서 보니까 6월 1일부터 밥차 운영이 재개됐어요.

어디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선부광장에서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월 1일 첫 회 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하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은정위원 주변의 반응은 어떠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도 취임하셔서 계속 나와보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글로벌다문화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는 250분 정도 오셨는데 선부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엊그제 50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700명까지도 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비를,

박은정위원 아마 수요는 이게 아무래도 전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빵 나눔으로 하셨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은정위원 그러다가 이제 식사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매주 목요일날마다 하다 보면 이게 집기는 그럼 매번 나르는 형태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지금 상록수역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날라서,

박은정위원 왜 상록수역 하부에서 기존에는 진행했던 걸 지금은 안 하고 계신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상록수역에서 저희가 금요일날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역장님이 사용 승낙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유는 무료급식을 함으로써 노숙자들이 모일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단, 도시락으로는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일회용 도시락으로 하다 보면 또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시에서도 한 두 번 찾아가서 역장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부광장이 주변에 상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국장님? 혹시 상인 쪽이나 상가 쪽에서 컴플레인 같은 건 없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상인회 회장님이 한 번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하고 담당팀장이 찾아가서 알아듣게 설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이지 매번 상인회 상가에서 돈을 들고 식사를 하신 분들이 아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밥 한 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홀로 식사를 하시면 물을 말아서 그냥 간단하게 드셔버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이미용봉사도 하고, 그날만큼은 어르신들이 나오고 싶어 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적인 봉사를 한다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좋은 취지로 해도 주변에서도 사실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갈등의 요지도 될 수 있으니 잘 갈등 소지는 해결하셔갖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늘이 없어요, 그쪽이.

그런 부분에 좀 더 개선해서, 추가 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영중 이사장님께서 또 자원봉사를 운영함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제로타리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더 발전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첫째, 밥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도 보면 밥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후원금 받는 게 혹시 있나요? 개인한테 후원받는 그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밥차 성격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선출직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불특정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식재료비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100% 앞으로도 이사장님 몫이고 저희 이사님들 몫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개인한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개인과 단체, 회사.

김재국위원 그거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김재국위원 개인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개인은 많이 없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 특성상 후원금을 받게끔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는 받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제안을 해서 받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좀 아쉽네요.

본 위원도 앞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고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사실 그동안 작년에 진짜 많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인사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첫째는 인사규정,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규정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자체 승진을 해서 그래도 그 직위에 맞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자꾸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봤을 때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낙하산으로 들어오니 부정적으로 들어오니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5번 항 조항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자체 승진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 많은 급여를 못 받고 있지만 승진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밥차 아까 기사분 말씀하셨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재국위원 전에 밥차를 운영하신 분 있잖아요. 조리도 하시고 밥차를 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남자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특별히 채용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채용은 아닌데 그분이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봉사하시는 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 지금도 하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감사드리죠. 그분이 항상 밥차가 보면 본인이 직접 조리도 하고 또 차를 운영하는데, 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부광장을 얼마 전에 사진을 어떤 분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오시다 보니까 의자나 식탁 이런 앉아서 드시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천막이 없다 보니까 그늘, 혹시나 또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 우천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밥차 운영에 거기서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누구 특정한 일에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산으로 밥차 식재료 지원이 안 돼가지고 후원으로만 가능하게,

김재국위원 아니, 밥 먹는 거 말고 천막.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텐트는 저희가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과에서의 입장은 기존에도 그 주변에 있던 단체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자 수차례 민원을 넣은 사항에서 다 거절을 했는데 자봉한테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비공식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구청에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편법으로 놔야 되는데 놨을 경우 그간 제기됐던 민원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 부서에서 난감해하는 부분이 그 문제라, 저희가 다음 주에 도시주택과하고 공원과랑 같이 또 업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방법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컨테이너 아니고 접이식 의자하고 테이블, 서서 드실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또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텐트 구입이요?

김재국위원 예, 그거 접었다 폈다,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예산 한번 논의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쪼록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거듭난다는 그런 자세로 하여튼 우리 안산시 봉사자들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주 뜻깊은 일을 하는 데 많이 보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 열심히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센터 소개부터 해서 1365, 서식자료, 발간자료, 온라인교육, 교육의뢰 이렇게 있는데, 발간자료를 궁금해서 보려고 딱 누르니까 발간자료가 아니라 채용정보가 나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발간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발간자료는 없고 채용정보가 뜬단 말이죠? 개선해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활동소식도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내용을 잘 활동소식에 정리해 놓고 여러 활동에 대한 사진들도 잘 올라와 있는데, 목록이 없으니까 활동소식에 일일이 이렇게 다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록에 무슨 활동, 무슨 활동 이렇게 목록을 쭉 놓으면 필요할 때 그것 가서 보면 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 통으로 돼 있어, 게시판에. 목록이 없는 거야.

홈페이지가 이게 별 게 아니에요. 문이라고 보면 돼. 큰 문에 작은 문을 달면 돼. 활동소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큰방, 작은방 해가지고 목록 있는 방, 목록에서 딱 눌렀더니 소식이 나와. 이렇게 해야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개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소식 방에 첫 사진에 보니까 밥차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이 밥차 우리 거예요, 사진이? 우리 거 아닌 거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상징적인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거 써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박태순위원 우리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계속 여기저기 행사 다닐 때마다 봤던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우리 밥차도 있는데, 우리 짜장면 기계도 있는데, 이거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자마자 딱 이게 보여서.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사단법인입니다.

박태순위원 인터넷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앞에 ‘사’ 괄호 열고, 사단법인이 딱 나와.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없이 그냥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수정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태순위원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지금의 SNS,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불특정다수가 들어가서 검색해 보고 정보를 얻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 시작할 때 인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이렇게 안산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맡게 되셨는데 우리 윤영중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포부 듣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먼저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약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그동안에 저도 자원봉사를 해 왔고 각 사회단체장 또는 로타리 총재까지 하면서 봉사가 익숙하게 적응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 딱 오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했던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직감하고, 아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봉사자하고 수혜자하고의 연결고리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부터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센터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고 인성이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에 여행을 잠깐 갔을 때 일본에 계셨던 분이 “우리 일본에서 봉사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망설임도 없이 “도시락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난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안전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챙긴다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러 가기 위해서 도시락을 먼저 자기가 챙겨서 갖고 가는데, 저희들은 봉사하러 가는 시간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도착하자마자 “우리 밥 안 줘? 막걸리는 없어?”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내가 몇 시간 달아줄게, 너 밥 좀 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번에는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공정실천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서포터즈를 통해서 아까 어렵고 힘든 친구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체킹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우리 센터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겠다는 것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임기 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도우면서 건전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모아서 적어도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은 개선하고 저희가 시정해서 추후에 또 이런 게 지적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아까 어드바이저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해서 훌륭한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관심 갖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박구범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김영식
정보통신과장서정아
토지정보과장고재준
도시정보센터소장박용남
○기타기관참석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윤영중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이정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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