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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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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09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대구위원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어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3분 회의중지)

(09시05분 계속개의)

(박은경 위원장, 이대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대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회의록에서 보면,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인데요. 47조2에 보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상들이 다 여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호에 보면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그렇고요. 그거는 우리 시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2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시장, 그리고 3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또 지방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네 번째로 4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인데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저희 안산시 출자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가 2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조직이.

그래서 사실 형식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천리 쪽의 실제 경영자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외적·상징적 역할을 하는 안산시의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가 두 분이 구성돼 있는 게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의 조직의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선임에 있어서 지난 과거에 보면 가끔 언론에 운운되기도 하고 현재에도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됐을 때 이거는 안산시와 무관한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산이 이런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정관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총회에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고,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인사청문 대상 자체가 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그 기관장에 한해서 시장이 요청했을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이 현실적으로는 이 조례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이대구 우선 일차적으로 당시에도 의견들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임원 추천할 당시에 보면 안산시에서도 4명을 추천하고 또 자체적으로 3명을 추천해서 총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한다라면 이중으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점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모든 도시공사 임원 추천도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표이사가 기관장이 선임되기까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는 역할 기능인 거고, 명확하게 대표로서, 기관장으로서 선임이 됐을 때 그런 시민적 관점에서의 도덕성이라든가 역량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스스로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집행부에서도 일부 어떤 문건에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표이사도 청문회 대상으로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요청이라든가 청문을 저희가 하는 자체가 어떤 것들을 못 하기 위한 부정적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도덕적, 청렴성, 전문성들을 더 검증해 주는 저는 그런 긍정적 취지의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에 그 내용을 담고 싶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대구 청문회 대상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전의 답변 내용대로 만약에 우선 넓게 펼쳐놓고 대상자들을 넓게 놓고 해서 보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또,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이거든요.

그러면 관의 영역에서 견제가 심할수록 자립권 또한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세계 추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방향에 대한 것도 자율권을 많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공의 기관들이 그 자체적인 업무역량을 벗어나서 자꾸만 간섭하게 되면 기업들의 발전 방향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의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내용을 받아놨는데요.

검토의견에 보면 대부분들이 비슷한 내용인 건 맞습니다. 우리 의회의 자문변호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상기관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226군데 중의 39개가 제정은 되어 있지만 대상기관 명시형은 네 곳만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시형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나 또 다른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아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고, 또 저희 이 자료를 받은 교수님도 하신 거를 보면 도시개발의 기관장인 대표이사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그 기관장은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선임하므로 단체장이 인사청문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례의 인사청문 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저도 법무법인의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임명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나 도시개발은 자체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후보자를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로 적당하지는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검토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거를 굳이, 또 좀 전에 우리 발의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39개라면 아직까지는 선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혼란한 여지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계속 궁금함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의원 거기에서 그러면 더 명확하게 지금 3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의 선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의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조의 정의의 1호에 보면 ‘“인사청문대상자”란’ 뒤에 보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처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는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인사청문회에 굳이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2호에도 보면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안산시장이 안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요청 그 대상은 시장이 결정하여서 의회에 요청하는 거고,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거기에 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들을 담아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로 여기 3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임명하지 않는데 시장이 굳이 인사청문회에 이거를 저희에다가 요청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설혹 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시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 조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는 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정의라든가 대상 직위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미연에 저희들도 검토하고 조문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이대구 서두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발전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된다, 또는 상당한 위압감을 주고 있다, 또 시청, 그러니까 집행기관 우리 기관이나 또 우리 시의회가 그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압박감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은경의원 압박감이라는 거는 시민에 대한 압박감이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어떤 공직에 임할 때, 어떤 기관을 대표했을 때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본인이 응모를 해서 기관장으로서 선임이 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그런 전문적 경력과 사회적 도덕성, 윤리성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스스로 그런 것들은 검증 받아야 되고, 그 검증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든 또는 그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증 받겠지만 최종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복이기 때문에 시민 앞에서 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압박으로 느낀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책임성에 대한 그런, 더 일을, 그 역할을 잘해 보기 위한 직위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대구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사업을 펼칠 때 임명권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공공의 어떤 역할들만을 너무 강조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 도시개발은 주식회사입니다. 49.9%의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그 지분을 차라리 넘어가서 공기업의 어떤 역할들을 강조를 했어야 될 내용인데, 현재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습이고 상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기업의 영역을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영역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기업 자체적인 어떤 고유의 사업들 영역에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구성 자체가 대표이사가 두 분으로 돼 있고, 한 분은 전문경영인인 거고 한 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신 분들의 약력들을 보시면 왜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지 그 구조는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제 자신도 저희가 시민의 공복으로 나섰을 때는 시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역할들이 저는 그렇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에서 공기관에서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순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발의자나 진행하시는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 앞전에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 속기록을 보니까 의견은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돼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니 정회를 하시고 토론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숙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대구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중 검증 부분들이 분명히 현재 우리 기준으로는 안산시 내에서는 지역 안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들을 자칫 이렇게 영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너무 그물망을 펼쳤을 때, 한정된 그물망을 펼쳤을 때 또 행정적인 어떤 우리 낭비성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질의해 보고자 질의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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