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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제3차 본회의(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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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09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09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종결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예,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박은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09시01분)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어제 2차 본회의 중 오늘 3차 본회의에서 다시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될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과 찬반토론 중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찬반 토론 중에 현옥순 의원이 이 발언석에 나와 가지고서 찬성토론을 하는 중에 평생학습원 폐지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께 의견에 대한 것들을 물었을 때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신 적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o평생학습원장 박근수 공무원석에서 –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심의 의결 중에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 김진숙 위원장이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원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평생학습원이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질문이 쭉 이어집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 “중간보고 이전에 그런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서 답변하시기를 자,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간보고 며칠 전이라고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하여튼 시작하고 나서 각 부서 면담 다녔거든요. 그때 면담 들어왔을 때 지금 평생학습하고 성인학습 체제로 많이 변경되는 사항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존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1·2차 다 참석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게 얘기했고, 결과는 또 그렇게 나왔다 해서 지금 어떻게 반대 논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입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김진숙 위원장이 재 묻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은 존치를 고수하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원장이 뭐라고 답변하신지 여기 보이십니까?

분명히 “예.”입니다, “예.”입니다. 지금은, “예,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견 제시하셨죠?” 또다시 “예.”하고 재차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과장님의 답변도 이어지고요.

의회를 기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명확하게 시민을 향해서 묻고 답변하는 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답변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거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의원들도 하셔야 되는데 명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묻고 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 속기록이 가지고 있는, 2차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역할에 대한 책임과 신뢰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제 발언도 다 녹화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산시의 기록의 산증인입니다.

그 과정, 과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진통 끝에 계속,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모적 시간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도원종 실장님!

(o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아쉽습니다.

이 안건을 상임위에서 가결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많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하다고 답변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정회를 반복하는 과정에 각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여러 의견들 피력하시면서 결국에는 수정에 대한 부분 여지도 남겨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대 불가하다고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고수하시다가 급기야 이 자리에 와서 마지막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의회를 우왕좌왕 혼란에 빠트리십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처럼 안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야심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개편이었으면 더더욱 사전적으로 그 절차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셨어야죠.

급기야 그런 시급함을 가지고서 만에 하나라도 이번 임시회에서 이게 부결 났을 때를 예비해서 혹시라도 의회는 어떤 상황에선 간에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 공조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원포인트 임시회조차도 열어놓고 있겠으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의회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리해 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더니 결국에는 보류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번 임시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원포인트 임시회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도요. 명확하게 절차와 원칙을 지키셔서 역할 해주시고 의회도 우리 의원님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의회답게.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집행부의, 어제 발목 잡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발목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서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안건에 대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가치를 담아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상호 맡은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당 간의 협의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국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대구 의원님이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어제 반대 토론한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상충되는 몇 가지, 즉 세 가지로 인해 부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한시적 기구인 도시개발단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부서 간 논의 부족, 즉 평생학습원장 및 재단대표들의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부서 재배치가 부서 간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수정하여 올 것을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원안 고수하여 부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기 첫 번째 건의 부서 간 논의 부족은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 내부의 의사 조정 과정으로 조직개편안이 시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의회에 상정된 집행부 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우리 의회가 평가할 명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 건, 부서 재배치에 대해서도 의회가 합당한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의회에서 수정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의 의지와 판단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건, 추후 수정하여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집행부가 원안 고수만을 고집하여 부결하게 되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및 동료 의원들과 여러 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해 본 결과 금번 원안 가결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결되면 2차 정례회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회 상정은 불가하고, 2024년도 회기 일정에 맞춰 내년 초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가능하고, 2024년 1월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이후 시행규칙 등의 개정은 법제 검토나 입법예고 등의 필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중에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조직개편의 시행 일자는 2024년 3, 4월경, 가장 현실적인 날짜는 4월 1일이 예상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조직 운영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자 인사 단행이 어려워 내년 3월 지나 인사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결국 승진 인사 등 3개월 지연 예상되고, 그중에서도 하위직의 승진 인사 지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2023년 말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은 각 부서에 배정되어 집행되다가 2024년도의 1분기가 지나 4월 1일경에 부서 개편, 인사이동, 예산 이체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간 단위 사업의 추진 지체 및 신속 집행 저해 등의 여러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 예상됩니다.

셋째, 경기도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한시기구 설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불부합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기로 구체적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와 재협의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 행정력 낭비와 안산시의 신뢰도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 행정안전부의 조직 분야 감사 수감 예정이며, 안산시의 4급 사업소 불부합 문제 지적 시 명확하고 뚜렷한 해소 답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안이 미반영되어 부결하였다고 말씀하셨고, 10월 23일 본회의장에서 동일한 의견으로 부결의 당위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수까지 변경하여 협의를 모색하던 중 집행부에서 위 내용을 수용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의 전적인 책임은 당론을 결정한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바람직한 자세와 입장을 감히 한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첫째, 조직개편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예산·감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능으로 이에 대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수는 없으나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견제 및 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취지로 볼 때 시장이 시민의 입장에서 조직을 구성·운영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조직을 증설하거나 불필요하게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전횡을 행할 때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가 전체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기구와 정원의 증설·증원 없이 기능적으로 효율화를 도모하여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보겠다고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는 승인하고 지켜보면서 비판·평가 및 감시·견제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현재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한 의회의 지나친 관여는 아닌지 의문이 들며, 이러한 반대가 안산 시정의 추진 속도를 늦춰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드리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실 반대 토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의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한 번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o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인사말입니다.)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대구 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배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님들, 안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안산의 내일,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격렬한 토론과 정회를 반복하고, 차수 변경을 하면서 합의하였으나 끝내 양당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본회의장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희망을 접어야 하는지, 소신이라는 의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44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임을 유념하시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46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전자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46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전자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서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쓴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산시의회라는 공동체에 살면서 자기 존중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일의 내용을 떠나 의원과 의원 간, 직원과 직원 간, 의원과 직원 간에 돈 한 푼 안 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존중과 배려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 서로에게는 공과 사를 구분하며 존중하는 자세로 대할 때 의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성취와 보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9명)

김유숙 김재국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11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9명)

김유숙 김재국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11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9명)

김유숙 김재국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11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환경교통국장이범열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표결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찬성의원(9명)

김유숙 김재국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11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찬성의원(9명)

김유숙 김재국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11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찬성의원(9명)

김유숙 김재국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11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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