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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23.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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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14.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재국의원)

O 신상발언(박은정의원)

O 5분자유발언(한명훈·현옥순의원)

O 신상발언(현옥순의원)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1.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O 의사진행발언(김유숙의원)

2.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7.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2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O 의사진행발언(김진숙의원)

O 의사진행발언(이진분의원)

O 회기 연장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총 2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재국의원)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언론보도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 A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참석자 명단에 민주당 패싱 논란이라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은 ‘안산 백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로당 개소식에 국민의힘 정치인만 초청 정치 편향 행보를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안산시청이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된다.’라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보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참석자 명단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지역구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편향성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안산시는 경로당은 시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으로 구분된다. 아파트 경로당 내의 사립경로당 개소식은 해당 경로당 회장과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한 사안이며,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경로당 초청 내빈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민간주최행사인 만큼 세부 초청대상자가 누구인지 시 차원에서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산시 담당부서 또한 의회에 개소식 자체를 알리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의원의 항의를 받고 의회에 요지문을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홍보 또한 주최 측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결정사항이 아니며, 요지문은 시장이 참석할 경우 해당 일정을 보고하기 위한 내부자료로 의회에서 요청할 경우에 제공했으며, 시 주관 행사 요지문은 의회와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사항입니다.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가 정당과 지역이 있는 의원이라는 신분이지만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에 초청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민간영역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일 추호의 마음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나갈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역시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송바우나 의장님!

의장은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기치에서 의정을 끌어나가야 할 위치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 불화를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속 정당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의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ㅇ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ㅇ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발언요지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은정의원)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시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공지를 보시면 시정계 참석대상에 이민근 시장님, 김명연 당협위원장님, 이진분 시의원님, 김재국 시의원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문을 보고 한 입주자께서 본 의원에게 참석여부를 묻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립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개소하기까지는 시 부서와 노인지회가 사전적으로 협의·등록절차가 있고 또한 운영에 관한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주민의 큰 경사이기 때문에 취지로 봤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에 시장은 물론이고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주민과 함께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정이 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회에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한명훈·현옥순의원)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는 1979면 반월면, 군자면, 수암면 일부에서 86년 안산시로 승격되었습니다.

94년 대부면, 반월면, 95년 안산동이 안산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인구도 1980년 3만 1천 명에서 85년 9만 7천 명 그리고 2023년 9월 현재 외국인 포함 72만 8천 명, 2개 구청, 25개 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안산시 반월산업단지는 1977년 기본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화MTV는 2001년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2023년 8월 한국산업단지 공단은 제조업 가동업체가 1만 1661개, 매출액이 24조 3290억, 수출은 37억 2100만불입니다.

이렇게 안산시는 반월·시화 MTV 공단과 함께 해양생태의 관광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1.5에서 1.8%까지 이자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1년 33억, 2022년 37억, 23년 28억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금액은 1018억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16개 금융기관 평균 은행금리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3.82%에서 23년 6.31%로 인상되었습니다. 1.5% 지원받는 회사는 2021년 2.32%에서 23년 4.81%로 은행 금리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억을 대출받은 회사는 1년 116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고, 23년 2405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겠습니까. 천 억이 넘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대체 언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자보전지원을 대출금리의 50%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흑자가 나지 않으면 도산하고 맙니다. 이익이 창출되어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따뜻한 보살핌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 지역경제로 활성화하고 선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자보전지원 확대로 재무구조가 더 건전하고 기초가 탄탄한 중소기업이 안산에서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금은 대출금리의 50%로 지원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잠시 후 의결하게 될 이민청 설치 촉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6일 금요일 오후 전략사업관에서 의장 면담을 통해 이민청 유치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전하며, 시의회가 초당적 협력으로 이민청 유치 건의안을 채택해 주길 제안 요청하여,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다문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황은화 의원의 역할이 거론되어 본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야당이지만 다수당의 민주당 차원에서도 시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황은화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에 의회사무국과 건의안 작성을 논의하는 중, 앞서 현옥순 의원이 건의안 발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 간 의정활동이 중첩되는 경우 기존의 기준의 관점에서 조율되지만 이 건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이민청 설치가 정부에서 구체화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전국적인 치열한 유치전에 앞서 경기도의 경쟁도시 김포, 광명, 동두천, 화성보다 안산시가 우위를 점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시와 시의회의 역할만이 아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공조 및 범시민적 협력이 응집되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 차원의 역할 협력과 조율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고민과 숙려과정을 보내는 중 10월 10일 현옥순 의원은 자신이 이민청 설치 촉구안을 발의하겠으니 황은화 의원에게 이민청 유치 건의안을 분리 발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고민이 깊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질이 같은 2개의 촉구안과 건의안을 안산시의회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대표,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그리고 안산시장에게 각각 송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본 의원이 현옥순 의원을 만나 현옥순 의원 안도 아닌 그렇다고 황은화 의원도 아닌 제3의 통합안을 역제안하였으나,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현옥순 의원 댁내 부음을 접하고 안타깝고 경황 없는 상황에서의 진행은 도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무리라 판단되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잠정 유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현옥순 의원은 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안건이 접수된 이후 주말 내내 그리고 1차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나 사전 논의 및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옥순 의원의 촉구안이 빠진 의사일정 반경안에 대해서도 아무 논란 없이 의장, 부의장, 양당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분명 그리 서명했음에도 10월 16일 1차 본회의에서 결정 당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간과하고 의장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유감을 운운했던 그 부조리한 상황을, 그날의 상황을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오늘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아홉 분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는 사전 논의와 조율 협의의 의결기구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주문합니다.

의회의 문제는 의회에 맡기고 이민청 유치에 사회·경제·문화 등 유발효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외적으로 유치경쟁에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옥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현옥순의원)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이민청 관련해서 10월 4일날 제가 뉴스를 접하고 바로 정책보좌관 이은빈 주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만큼 또 안산시가 다문화특구지역이니 만큼 저도 한번 노력을 해서 도움을 줘야겠다 싶어서 접수는 아니지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안산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저도 8대 때 경험을 했지만 어떤 의원이 먼저 의사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선권이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0월 6일날 저녁에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는 박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정책팀에서 이건 이미 현옥순 의원이 얘기를 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5분발언 285회 1회 때 황은화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설치 촉구와 이민청 안산시에 해야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치와 유치를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설치도 좋고 유치도 안산시에 하자고 하니 제가 건의안을 내겠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의원, 국회의원이 많다고 이게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시장이 여당이고 법무부장관, 대통령이 여당입니다.

어떻게 자기 당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관례라는 게 뭡니까?

먼저 하겠다는 의원한테 배려를 하는 게 순서고 관례 아닙니까?

숫자 많다고 말도 안 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5분발언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가고 유감을 표합니다. 오죽하면 제 의견이 상정된 줄 알고 상중에 제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협의했습니다. 당대표 올라갔습니다. 협의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5분발언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의원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민청에 대해서 설치촉구와 유치를 한 목소리로 이미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하는 거고, 저는 위에 건의안을 내는 겁니다, 촉구건의안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그냥 당론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안산시민이 손수 투표해서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당론으로 갈 때는 당론으로 가지만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건 저는 시의원으로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김유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기 전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자리에서 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네, 짧게 해 주시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11시00분)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앞서 현옥순 의원의 신상발언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하고 협의한 거는 1차 본회의가 지나고 나서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그것도 제가 현옥순 의원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던 게 19일입니다. 상임위 의결이 있던 날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제가 발의자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서운함을 서로 토로하면서 분명히 서로 의견을 명확히 했고 저는 교섭단체로서의 이런 가치들을 담아서 조율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옥순 의원은 본인의 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촉구안에 대한 부분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청 설치는 법무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유치는 우리 안산시의 몫입니다.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이후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 안산시가, 의회가 시민이 협력해서 가자는 것이지 국회의원 수로, 도의원의 수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회의 역할 기능들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입장을 같이 하나로 모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원들님께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옥순 의원이 제게 다녀간 다음에 현옥순 의원의 내선전화로 전화가 왔기에 제가 받았더니 이대구 대표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말씀을,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ㅇ김유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어떻게 나와서 발언하실 예정이십니까?

(ㅇ김유숙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 취지서를 먼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김유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유숙의원)

(11시21분)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입니다.

이민청 관련해서 첫째, 우리 의장이 1차 본회의에서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취하지 않아 안건 상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당적 협치로 안산시의회가 이민청 설치 촉구 및 유치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의 가치는 여야를 떠나 먼저 의사표현을 한 의원에게 기회와 배려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정무적인 판단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의원 현옥순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 저출산과 생산 인력 감소에 인구 절벽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인력 확보와 우수 인재 유치, 산업 시장의 미래 변화 대비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부처 간 조율과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지난 10월 13일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나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요청합니다.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박은경 의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무기명투표에 관해서는 의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회의규칙 내지 각종 법령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무기명투표에 제한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4조 제1호에는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2호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제3호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제4호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제5호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제6호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제7호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2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전자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14시0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인사청문의 모든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및 조문 일부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의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선물 수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물품과 용역에 대한 ‘상품권’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시0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2016년 운영이 중단되고 연도별 공공부문 협약 실천 계획서가 미수립되는 등 유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기간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을 정비하고 법령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의 정의와 범위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안산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있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와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대구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대구 의원님 등 8명 의원님으로부터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에 부의 요구된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4.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4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자의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4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3년 9월 2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에 편입된 우리시 토지를 신안산선 한양대역 추가 출입구 기부채납 부지와 연접한 한양대학교 토지와 교환하여, 우리시는 실용적인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고, 한양대학교는 원활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1.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5시5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등 5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이 신규 설립되는 시점인 만큼 출연금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및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양 재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실제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인재육성재단 신규사업 중에 청소년 해외탐방 사업이 있는데 학생 1인당 자부담이 50만 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은 기회가 생겨도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담아 심사숙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는 3개 부서 7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은 단발성·일회성 공연이 아닌 안산시 지역 문화예술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정산 조례」가 2024년도 결산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체 수익과 출연금을 분리 운용하여 정산 및 반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조직진단 관련 용역 등 동일 성격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재단의 시설 노후화로 시설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시설물 감가상각의 정도를 파악하여 시급성 및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설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운영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7% 감소 요구되었으나, 재단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사업비 편성내역 중 일부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순증하였으니, 안산환경재단은 해당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정책과는 이런 사업들의 성과환류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비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이 되어도 지원을 주저하는 택시종사자들로 인해 매년 출연금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지원규모 및 조건 등의 적정성을 재점검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2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하신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보고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직개편과 연계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된 점을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직개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신설하여 우리 시와 시민들께 맞는 신도시 조성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규정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당당한 안산시의 조직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의 역할도 하여야 하지만 안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힘을 모아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권한 영역에 속하는 기구 정원의 증설 증원이 없는 기능상 재편과 효율화를 도모하는 조직개편을 시의회에서 무산시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 시정 발목잡기로 시민들께 비쳐질 우려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안건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또한 심히 우려되는 실정임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직개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예, 김진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자리에서 말씀하실 겁니까?

(ㅇ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ㅇ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네.)

김진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진숙의원)

김진숙의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사항을 이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4급 사업소에서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한시기구를 4급 도시개발단을 신설함에 있어 과연 한시기구가 성격이 부합되는지, 또한 국 배치 부서 재편에 있어 업무의 성격을 감안한 편제 등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안 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는 협조할 의지를 충분히 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원안만을 고수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각자 의원님들께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 전자투표로 표결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위원장님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제가 집행부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원중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진숙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도시개발단 한시적 국의 설치가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평생학습원을 없애야 하는 이유와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과가 안전행정국으로 올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속기록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먼저 4급 관련되는 조직개편안은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건이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되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청소년과는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편제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4급 사업소인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시설건립과, 그다음에 기반조성과 3개 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3개 과 편제에 대해서도 다 경기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늘 듣던 소리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하고 인근 시흥시하고 화성시에 비해 저희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시급성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장상신도시라든가 신길신도시, 군포‧의왕‧안산신도시, 그다음에 신길동에 있는 63블록이라든가 일반 산단,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인근 시는 주택공급을 공격적으로 할 때 안산시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공급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는 바람에 지금 3만 명이 감소한 73만여 명에 지금 육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도시개발단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또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과에는 지금 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그다음에 공원 재정비라든가 녹지관리, 주차장조성팀이 들어가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다 공원조성이라든가 주차장조성 쪽에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조정금을 안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신설은 급하게 하되, 빨리 하되 유지관리는 현재 있는 공원과에서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공원조성팀이라든가 공원재정비팀을 했는데요. 지금 공원과에 그러면 기능이 뭐냐 하면 공원과에는, 저희가 큰 공원입니다. 노적봉공원이라든가 성포공원 이런 큰 공원은 시청 현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현재 있는 그 업무량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양해를 구했었는데 어쨌든 사전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소통을 못하고 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또 하나 마지막에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물론 제안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생학습과를 행정안전국으로 편제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를 도시디자인국에 이관했을 때 문제점은 일단은 평생학습과 자체는 저희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도에서 먼저 사전에 협의를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국의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국이죠. 거기는 현재 과가 4개 과입니다. 4개 과인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은 6개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부서가 있는데 2개 과가 더 늘어나게 되면 국장이 8개 부서 업무를 통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한 개 과를 가더라도 지금 현재 4개 과인데요. 거기서 관광과가 문화예술과하고 통합되면서 4개 과에서 5개 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교육국도 업무량이 많겠지만 그래도 5개 과로서 업무량 자체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진분 의원님.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발언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앞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진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진분의원)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집중되어 전문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민한 조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여 이번 조직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협의체의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하나로 모이는데 의미 있는 규칙들을 정해놨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한 것도 회의규칙에서 정해놓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역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다시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가결, 혹은 부결을 전체 의원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절차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선8기가 조직개편을 통해 안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신청자가 있으십니까?

(ㅇ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진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신청하셨습니다.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수요 대입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금번 임시회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와 몇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입니다.

장상지구, 89블록 등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규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시한이 정해져 사업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산시가 인구 대비 사업소가 규정보다 한 개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식으로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한시기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설치할 만큼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단 편제 예정 부서인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 재생사업, 시설건립과의 시설공사, 기반조성과의 주차장 조성,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의 사업은 상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한시기구와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직개편안이 부서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금번 임시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원 원장 이하 재단대표까지 한결같이 평생학습원의 존치를 원하고 있었고 조직개편 의견수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서 재배치입니다.

신설되는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통합한 문화관광과를 포함하여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가 배치됩니다.

이는 부서를 포함하여 출자‧출연기관까지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부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기에 평생학습과를 행정안전국에, 행정안전국의 토지정보과를 도시주택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행부에 재검토해 수정안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의사일정을 수정해서라도 12월초에 안건을 의결하여 주겠다는 의견까지 제출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해야 한다는 조직개편의 상징성만을 강조하며 원안만을 고수하였습니다.

한결같은 의견으로 집행부와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가 의회와 협치를 거부하는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반토론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좀 더 의원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반대합니다. 진행하시죠.)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시간 주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차수변경까지 해서 수많은 협의의 절차를 거쳐와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아까 정회 해가지고서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회가 아닌 회의진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좀 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현옥순 의원님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현옥순 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아까 반대토론에 있어서 김진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단대표, 평생학습원 원장은 존치를 원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평생학습 국장님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근수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잠시만요. 질의시간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잠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현옥순의원 네, 본인은 직접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를 원했는데 원칙상 되지 않다고 하니 유감스럽지만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ㅇ평생학습원장 박근수 공무원석에서 – 예.)

네,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 재배치, 문화‧체육‧교육에 대해서 업무상 성격 배치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경기도에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단을 가져와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죠?

(ㅇ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이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성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수정안 의견을 가져와라, 서로 소통을 하고자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죠. 좋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오늘로써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2024년 4월 이후로 진행되고 또 승진 인사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지방 운영 가이드를 보면 조직개편은 어디까지나 시장 인사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저희 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활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11월초에 원포인트 회의를 건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투표를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김유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십시오. 의장! 투표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숙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 요청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ㅇ김유숙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 협의가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ㅇ김유숙의원 의석에서 – 원포인트에 대한 의원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논할 시기가 아니고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직 투표도 해 보지 않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금 사전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 회의진행에 있어서, 또 의사일정에 있어서 의원 간의 논의로 정리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사전적인 준비와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래저래 어쨌건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 간 협의를 통해 회기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O 회기 연장의 건

○의장 송바우나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당초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정하였으나 1일을 연장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원 간 협의를 위하여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O 회기 연장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대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상록구청장 유용훈
단원구청장 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복지국장 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의안제출

·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이대구 김재국 김유숙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설호영

한갑수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김재국 김유숙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김재국 김유숙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김재국 김유숙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의안표결

1.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찬성의원(10명)

김유숙 김재국 설호영 송바우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10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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