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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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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24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 차인 12월 1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09시01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의 사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민간 경력 등으로 임용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산정 시 가산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의 2에서는 시간 외 근무 시 해당 근무 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특별휴가의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는 의장이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포상 휴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의 유연한 복무 형태를 마련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와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을 수령하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특별휴가에 대해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바, 장기 재직 휴가의 사용 조건을 삭제하고, 성희롱 등 피해공무원의 휴가 부여를 신설하는 등 특별휴가 사용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워라밸이 좋은 업무환경을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최진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2조에 보면, 페이지 수로는 12페이지 2항에 보면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도 비상근무하시나요?

○의정팀장 우희경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저희는 따로 재난 대비에 대해서 비상근무는 하지 않지만 상황이 급박하거나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나와서 비상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비상대기는 하고 계신다?

○의정팀장 우희경 예.

유재수위원 제가 비상근무에 관련해서 의회 직원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아주 긴급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의정팀장 우희경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규정에 대해서 4항에 대해서 이게 딱딱 어느 정도는 제시가 되어야 되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또한 의장의 생각대로 해서 특별휴가가 많이 또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휴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상휴가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복무규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생각하신다고 해서 ‘어! 우리 같이 쉬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할 경우에 별도의 심의나 이런 거를 하나요?

○의정팀장 우희경 아니요, 심의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의정팀장 우희경 그런데 안산시에서 준용해서 규정해서 직원들 포상휴가 주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준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정도에 가정의 달 해서 직원들 고생하고 해서 그때 집행부도 휴가를 주면 저희도 직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 의장님이 결정해서 하고 계십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의회가 이제는 분리 독립이 됐으니까 자체적인 어떤 자체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향후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집행부 쪽에, 아니면 공무원 관련 기준 이런 거를 자꾸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 같은데요.

○의정팀장 우희경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집행하는 거에서 준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특별휴가는 어떤 식으로 정했었나요, 일수를?

이번에 14일로 신설했잖아요? 그동안에는 특별휴가가 없었나요? 이런 성 피해라든지.

○의정팀장 우희경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용을 한 사례는 없고요.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14일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휴가를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나요? 병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정팀장 우희경 예, 그런 식으로 썼던 걸로 알고,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는 이 사유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특별휴가를 주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집행부도 같은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휴가 14일을 신설을 했고요. 또 하나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공무원은 7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 조례에는.

그런데 우리 의회 조례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신설을 안 해서 왜 안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의정팀장 우희경 집행부 7일이,

김진숙위원 네, 특별휴가에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게 휴식이 왜 필요하냐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여기는 민원업무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휴식이 필요하다, 민원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안 된 거죠?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의정팀장 우희경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생각하지 못한 저희 나름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의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부여는 가능할 건데,

김진숙위원 이번에 같이 조례가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민원업무가 없어서 그거를 신설 안 했나 해서 여쭈어봤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재직 휴가가 있잖아요. 이제는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3일 이상이 아니라 하루를 쓰든 열흘을 묶어 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20년 사이면 그 10년 안에 이 열흘을 자유롭게 쓰라는 얘기죠?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은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공직자가, 여기 30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한 33년차에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그 3년을 n분의1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우희경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되신 분이 내가 2년 있다 퇴직을 하든 3년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3년 안에 20일을 써야 되는 거네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의정팀장 우희경 네, 그리고 20년이 됐는데 만약에 17일밖에 못 썼다, 그리고 30년이 넘어가면 나머지 3일은 그냥 소멸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30년 이상을 근무를 하시고요. 내년에 내가 퇴직을 하는 거예요, 31년 차에.

그러면 올해 내가 20일을 써야 되는 거네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이 복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1년에 두 번씩 3일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바뀌면서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숙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당직근무,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는 못 바꾸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강제 사항인 것 같아서, 거기 제6조를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 있잖아요.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있잖아요. 우리 세콤이 하잖아요. 상위법이나 본 집행부 조례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죠? 이거를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했는데 모든 사고를 방지한다, 직원이 어떻게 모든 사고를 다 방지해요? 이 문구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못 바꾸나요? 기존 조례 현행에.

○의정팀장 우희경 이거는 저희가 올라온 조례라서 위원님들 같이 토의하셔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 있는 거죠?

○의정팀장 우희경 네,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의정팀장 우희경 이 조항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를 그냥 쓰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는 간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본청 같은 경우는 숙직하는 사람이 시청을 돌면서 불이 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확인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있었던 그 문구로 해석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문구가 너무 강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출산휴가가 이제 한 명을 낳으면 10일이고 쌍둥이를 낳으면 15일이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한 명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왕 주려면 15일을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정팀장 우희경 그러게요. 저출산에 좀,

현옥순위원 이것도 저는 이왕이면 며칠 가서 또 바꿀 바에는 아예 이렇게 바꿀 때 그냥 그렇게 15일 주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한 명 낳으나 두 명 낳으나 고통은 똑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두 명 동시에 이렇게 낳은 데는 15일 주고 한 명을 낳을 때는 10일 준다, 이왕이면 그냥 15일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토론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마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유숙 의원님.

김유숙위원 저는 여기 우리 복무 조례 5조에 보면 비밀엄수 부분이 있는데 법령에 따라, 원래는 비밀엄수를 지켜야 되는데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의정팀장 우희경 저희가 정보 공개 조례 정보 공개에 관한 것에서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취득한 비밀이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공개가 가능하다?

○의정팀장 우희경 문서 시행 같은 것도 하면 개인정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라든지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정보 비공개 부분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우희경 예.

김유숙위원 피해만 주는 거 아닌 거는?

○의정팀장 우희경 네, 피해라든지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유숙위원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정팀장 우희경 예.

김유숙위원 비밀엄수이기는 하지만?

○의정팀장 우희경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박은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항에 보면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그 14일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거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본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심의를 하거나 경찰이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후에 내부적으로 휴가를 줄 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진료 정도,

○의정팀장 우희경 예, 진료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거친 후에 그게 할 예정이다 되면 그걸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의도 우리가 본청에 있는 기준을 따지지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저희도 그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되면 안 되네요. 그죠?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경찰의 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내부 심의위원회 규정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경찰의 조사라든지 그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개정해서 갖고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사권만 독립이 되어 있지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안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같이 맞춰가는 게 맞고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 것만 넣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복무 조례하고 의회 조례하고 형평에 맞게 지금 만든 조례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혹시 발의자인 최진호 의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신가요?

특별히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의자시니까.

최진호의원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독립적 기구로 인사권을 갖지는 했지만 조직권이라든가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방의회법이 생기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관계 법령 자체가 공무원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거해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전제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담을 수 있으면 또 조율의 과정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24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9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의회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은경 운영위원장님, 이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6억 5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3%인 2,44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 선진의회 비교 견학의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의원 국내여비에서 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위탁 교육의 실질적인 참여의 어려움 및 교육 강사료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의원 공공위탁교육비 및 강사료에서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 및 심사수당에서 12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187만 3천 원, 청소년의회 회의참석 급식비 및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24만 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 규모 및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7쪽,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억 8,535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대비 16.03%인 4억 1,24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3년 당초 예산대비 3억 5,91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7,113만 8천 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23년 당초 예산대비 5,329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2억 1,421만 2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소회의실 바닥 공사비 1,198만 원과, 영상공유용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비 1,906만 원,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비 2천만 원, 의회 홍보관 조성 공사비 2억 원, 의회 2층 연결통로 재정비 공사비 2천만 원, 의회운영위원회실 마이크 및 음향 설비 구입비 3,741만 8천 원, 관용차량(카니발) 대체 구입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 홍보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소회의실 바닥 공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의 부존재로 인해 회의실을 조성하여 원할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소회의실 바닥 공사비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상공유용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관련 사진 등 자료 표출을 직접 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회의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용 PC구입비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홍보하고 나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홍보비』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출입언론사가 증가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정목표, 의회 운영 일정, 의회 업무 소개 등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언론과의 상생을 통해 의정발전 및 의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의회 홍보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홍보관 조성 공사』입니다.

제1대부터 제9대 안산시의회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각종 사료를 상설 전시하여 의회 견학 및 청사 방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청사 재배치 및 전시 공간 조성에 따른 청사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의회 홍보관 조성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 2층 연결통로 재정비』입니다.

안산시의회 2층 풀뿌리갤러리 철거에 따른 시청 본관 연결통로 재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열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1층 홍보관 조성과 연계하여 의정 홍보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의회 2층 연결 통로 재정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운영위원회실 마이크 및 음향 설비 구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실 신설에 따른 마이크 및 음향 설비 구매를 통해, 의사 진행 시 인터넷 방송 카메라와 연동하여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실 마이크 및 음향 설비 구입비 3,7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6쪽, 󰡔관용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관용차량의 노후화 및 브레이크 이상으로 차량 운행이 어렵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 시 차량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의정팀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2023년 대비.

증액사유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2008년이면 15년이 넘었어요. 그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카니발은 어떤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죠?

○의정팀장 우희경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수의 인원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직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할 때는 그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카운티 같은 경우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동하시거나 할 때 이동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킬로수는 어떻게 돼요?

○의정팀장 우희경 킬로수는 11만 3천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1년에 1만 킬로도 못 운영을 했어요. 그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저희가 상시 출장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킬로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게 지금 계속, 장거리를 한 사람이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1종 면허가 가능한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후화가 많이 됐고 그게 15년 이상 되니 직원들이 장거리 이동할 때 위험부담이 있어서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됐고 그래서 정수를 대체취득을 승인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연식에 비해서 킬로수는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연간 요즘 최근에 수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던가요, 연간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 지금 배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 있지만 외부로 나가려고 그러면 위험해서 저희가 그 차를 운행을 못하고 본청에다 배차를 요청해서 배차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연식이 15년 이상 됐으면 사실상 거의 내구연한 다 지났고, 오히려 많이 지나버렸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진즉에 하시지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2023년 대비 우리가 증액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관용차량이.

○의정팀장 우희경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다른 차량들 우리 관용차 보니까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홍보팀이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홍보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유튜브 촬영하셨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반응은 어때요? 시민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반응, 조회수는 한 3천, 2천 되더라고요. 저는 보고 조금 제가 촬영했지만 제가 보면서 창피했습니다.

○홍보팀장 안동선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콘텐츠 두 편 제작해서 저희가 게시했었는데요. 1편은 조회수 2,200회, 댓글 345건이 달렸고요. 2편은 조회수 3,100회에 댓글이 500건이 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댓글 내용은 대체적으로.

○홍보팀장 안동선 주로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회 응원 격려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거는 일부 저희가 조그마한 커피 상품권 드리는 그 이벤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린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의회 게시물에 댓글이 달리는 거는 이번에 거의 처음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조회수가 몇 천 회를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의회 영상 같은 거를 정말 정성 들여서 게시를 계속 의정뉴스나 위클리 의정뉴스 그런 거를 매주 올리고 있는데 정말 주요 이슈 있는 것 아닌 이상은 보통 그런 조회수들이 몇십 건 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이번에 2천만 원 어쨌든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2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2천만 원에 4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편이면 지난번과 똑같이 의원 네 분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일단은 기본 복안은 지금은 여덟 분 촬영하셨고 아직 촬영 못 하신 분이 열두 분이 계시거든요.

김진숙위원 열두 분이시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래서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아니면,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 계산으로 보면 3편이어야 맞는데 4편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4편이면 열여섯 분이잖아요? 네 분씩을 하신다면.

○홍보팀장 안동선 네, 그 인원수는 약간 조금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인원수는 정하지 않고 네 편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같은지 그게 궁금했고요. 홍보관 조성공사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1층 로비라고 되어 있는데 1층에 홍보관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홍보팀장 안동선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은 별도 홍보관 시설이라기보다는 1층 로비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 홍보 전용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로비시설을 같이 살려서, 그러니까 내방객들이 오셔서 지금 같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런 거를 겸한 상태에서 전시시설 조성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을 이렇게 칸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홍보팀장 안동선 일단 로비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디다 과연 가능한가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물건을 진열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1대부터 9대까지 이런 모든 의원님들이라든지 의장님 이런 행사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리는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예,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구역을 잡아놨고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잡아놨어요? 네, 그러면 자리는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공간을 많이 차지 하지는 않습니다.

○홍보팀장 안동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의 경기마루 경기도의회 홍보관을 다녀왔었거든요. 몇 군데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요즘 최신 트렌드가 예전처럼 전시 판넬을 쭉 거는 것보다는,

김진숙위원 벽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키오스크나 그런 것들 활용을 해서 한정된 공간에 많은 내용들 전시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전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홍보팀장 안동선 성남시 같은 경우 많이 든 곳도 있고요. 홍보관은,

김진숙위원 평균을 잡으신 건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평균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평균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홍보관 관련해서 8대 때도 우희경 팀장이 홍보팀장으로 오셨을 때 키오스크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저는 홍보관 이것 올라왔을 때 혹시 키오스크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홍보관’이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다 ‘여기 장소가 어디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그거는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제목을 달 때 이해하기 쉽게 의원들이 하면 이런 궁금증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키오스크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8대 때 하려다가 못했는데 ‘관’이라고 해서 아마 오해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유재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카니발보다는 모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의회 의원님들의 현장활동을 열심히 취재 촬영하는 우리 홍보팀에 똑같은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닝 그때 제가 한번 타 본 것 같아요.

사진 기자재 넣으면 뒤에 앉을 자리도 없더라고요. 진짜 비집고 그렇게 타고 왔는데 어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저는 모닝은, 저는 사실 이것 올라와서 알았고 타봐서 알았거든요. 모닝인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어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구연수가 10년이에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 모닝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올라온 거면.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일단 카니발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는 아니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차를 홍보팀에도 활용해서 쓰고 향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모닝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일시에 두 개를 다 교체하기에는 어려워서 일단 우선적으로 카니발을 먼저 교체하고 향후에는 모닝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직원들의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요. 지금 홍보팀 예산이 홍보 기능 강화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67%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유튜브라든지 홍보관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홍보관 조성 관련 2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나와 있나요? 2억에 대한 집행 세부 계획.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거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거기에 보면 성과 목표, 지표로써 의정활동 홍보 건수가 둘 다 양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전의 실적과 목표치를 봤을 때 쉽게 말하면 23년 대비 24년 지금 실적, 예를 들면 성과계획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들 있으신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위원장 박은경 거기에 보면 24년에 390 건수로 하는 거죠?

○홍보팀장 안동선 예.

○위원장 박은경 그런데 23년에는 다섯 건이었어요. 물론 이게 연초에는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3년에 홍보 예산 언론 쪽 예산이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었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위원장님, 이것 저희가 내년부터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게 정량적 평가로 봤을 때는 23년과 24년 너무 현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그 지표의 근거가 뭔지를,

○홍보팀장 안동선 이게 지표를 바꿨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빼는 게 맞았었는데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표가 단순히 홍보 영상 제작이랑 소식지 발간 횟수 딱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거의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존의 SNS라든가 그런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하고자 해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SNS 활용한 그런 홍보 건수 그걸로 지표를 바꾸다 보니까 전년 대비 실적치가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2022년도 SNS랑 보도자료 건수를 확인을 했더니 그게 전체가 한 350건 정도 되어서 내년도 목표는 그거에다 한 10% 정도 상향해서 한 390건 정도 그렇게 일단 설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홍보팀장 안동선 예.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홍보기능이 강화된 만큼 정량적인 그런 횟수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회의 그런 친밀도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하듯이 열린의회 구현에 있어서의 경직된 의회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회에 대한 그런 이해랄까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소식지도 약간 책자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랄까요.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보셨나요?

○홍보팀장 안동선 저희도 설문조사라든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올해 아직 그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계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더 그냥 단순한 소식지보다는 책자형이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더 의미가 있고 뭔가 이렇게 가치가 더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그만큼 투입되고 방향을 바꾼 만큼 잘 분석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현옥순위원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서요. 의사팀장님,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전액 반납하셨어요. 금액은 적지만 계획에는 교육이 있었나 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저희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지원 강사료를 대신 부담을 하시는 쪽으로 했습니다.

사실 강사가 와서 교육은 하지는 못했는데 그쪽에서 부담해서 자기도 하고 싶다, 참여해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2024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지금 그 협약을 계속 이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교육청도 조금 참여도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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