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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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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8.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LED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4.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1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LED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11.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4.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30일과 12월 1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바탕으로 시민의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맨받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6조제1항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안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원에 우선 조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원시설의 종류 중 넓은 의미로 운동시설(자연체험장)에 해당될 수 있어 공원 내 시설율 범위 내에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맨발걷기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6월경 국회에서도 「도시공원법」에 “맨발걷기길”을 정의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공원 등 소관부서에서는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11월 15일 기준 전국 56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해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병구 과장님.

○공원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이혜경위원 안산시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이게 공원과, 녹지과, 상록구, 단원구에서 위치선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맞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원과에서는 지금 위치선정을 할 때 어떤 거를 중심을 잡고서는 위치선정하고 있는지.

○공원과장 서병구 저희가 10월 30일날 집행부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25개 동에 수요조사를 실시 통보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19개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등 기관단체 분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동에서 한 개소씩 선정을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그런 산책로 쪽에 별도의 길을 조성하는 그런 제안을 현재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을 통해서 위치선정이 가능하게 추진을 했었고 지금 민원에 의하면 맨발걷기가 활성화가 됨으로써 고잔동이나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 맨발걷기에 대한 공간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일부 진행도 되고 지금 활성화도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발걷기가 관리 축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된다면 이것이 다양한 공간 활용 면에서 위치선정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지금 공원과에서만 들어오셨지만 단원구청도 있고 상록구청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공원과에 국한되어서 과장님이 위치선정에 대한 거는 더 면밀히 지금 보셔야 되고 동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거는 더 긴밀하게, 이거를 공원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세족장도 넣어야 되고 세족대 넣어야 되고 신발장, 맨발걷기 이게 조례로 묶어진다면 이 민원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 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세족장이 있거든요. 얘기들 세면하고 이런 데서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더 면밀하고 현장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해서 위치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공원으로 국한해서 먼저 선제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지금 저희가 25개 동에 수요조사 결과가 19개 동이 왔는데요. 그중에 공원에 맨발 산책로로 해달라는 곳은 9개 동, 그리고 녹지, 등산로, 그다음에 완충녹지, 공공공지 외의 9개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 부서별로 저희가 별도로 공간별로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 맨발 산책로, 그다음에 등산로, 완충녹지, 공공공지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산책로에 그런 어떤 개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희가 매뉴얼을 맨발 학교나 다른 지자체에 무수한 사례 조사된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서 매뉴얼이 작성되면 그 부분을 갖고 예산편성 등 조성하는데 한편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고요. 배포해 주신 유인물 쭉 보다 보니까 제안이유는 있어요.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이유가 있는데 이 제안이유가 아닌 또 주된 목적이 있다면, 활성화 조례 필요성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최종 목적의 취지는 시민의 건강권 증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발걷기에 대한 특성화 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가 최근에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지역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산책로에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간의 조성의 필요성들이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또 공원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시에서도 3월부터 이런 산책길 조성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와동체육공원이 그 대상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보고서 맨발걷기에 그런 활성화의 붐과 함께, 또 맨발걷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근거에 대한 마련들 의회가 같이 상호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고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역구 관련해가지고서 고민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혜경 위원님도 같은 입장이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잔공원도 한번 가봤었고요. 또 몇 곳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그런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의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조례가 어쨌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통과가 돼도 어쨌든 조성할 수가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맨발걷기에 따른 조성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한 목적이 뭐냐를 물어봤던 거는 어떤 의도였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도 어쨌든 조성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공원과장 서병구 기존의 산책로는 그렇게 각종 포장 재질로 된 산책로들을 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선현우위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을 조성하지 않나요?

○공원과장 서병구 현재 맨발 산책로는 기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포장된 지역이 아닌 별개의 그런,

선현우위원 황톳길이나 뭐 숲길이나,

○공원과장 서병구 예, 황톳길을 별도로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이런 충돌 요인도 있고 갈등 요인도 있기 때문에 별개의 장소로 외곽 쪽이나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도,

선현우위원 외곽이라는 표현이 공원 내 부지에 대한,

○공원과장 서병구 부지 내의 외곽이죠. 변두리 쪽으로 해서 가장 길게 둘레길 형식으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외곽에 대한 조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서병구 기존의 산책로는 산지형이든 일반 근린공원이든 주민들이 쉽게 그냥 걸으면 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보완을 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안전하게 정비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지금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서병구 그런데 그게 포장재질에 따라서 황토를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황토에 대한,

선현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황톳길 할 수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서병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선현우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 황톳길 조성이 관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이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이 조례가 추진되어서 입법해 여기에 오기까지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시민의 요구를 받아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들을 근거들을 마련하는 거고 시민과의 상호 소통의 그런 역할에 대한 유기적 관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현우위원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문구도, 이 워딩 자체도 건강증진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원과에서 담아낼 게 아니라 부서가 건강증진과에서 부서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성의 지금 필요성, 그리고 통과가 된 이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의 주된 목적은 우리 유인물에도 담겨져 있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심신치유와 건강증진의 효과라는 표현이 자주 들어가는데 이게 공원부서에서 들어올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들어와야 정상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박은경의원 맞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정의 방침이 시민의 행복권, 건강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부분들은 시민의 건강증진인 거고 그 증진을 위해서 지금 많은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환경조성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공원과와 함께 위원님들께 조례를 심의받는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맨발걷기를 하시는 이용자분들 시민들이 혹시 다쳐가지고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었을까요?

맨발걷기라고 하면 양말도 벗고 맨발로 산책을 하는 건데 혹시 나무에 찔린다든가 아니면 병에 찔린다든가 이런 사유로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공원과장 서병구 지금 맨발로 걷는 분들의 그런 형태를 보면 맨발로 걷는 분이 있고 양말을 싣고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운동장이나 공원에 있는 산책로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거의 돌이나 유리조각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제거된 상태고요. 다쳤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다쳤다라고, 가시에 찔렀다든가 아니면 병에 베었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황톳길 맨발걷기길이 추가로 조성이 되면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청소도 해야 되겠죠.

선현우위원 관리를 충분히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보상안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공원과장 서병구 지금 저희가 안산시에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영조물 책임보험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영조물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처리를 해 줄 수 있다?

○공원과장 서병구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왜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조례에도 담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보상안을.

○공원과장 서병구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는 파상풍이라고 해서 못이나 철 때문에 이렇게 발에 찔리면 상처가 나면 그 예방 차원에서 파상풍 접종에 대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담아내기는 어렵다, 이런 거예요?

○공원과장 서병구 공원과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보완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선현우위원 조문에 담아내기는 어렵다?

○공원과장 서병구 그리고 그게 공원 안에 들어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가 영조물이,

선현우위원 그 조례에 담기지 않아도 보상안은 마련이 되어 있으니,

○공원과장 서병구 그거는 공공시설로 목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조물 보상 목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강조해 보고 싶은데요.

목적에는 건강증진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목적에 건강증진이라고 되어 있으면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에 대한 세부계획.

○공원과장 서병구 현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건강증진에 대한 어떤 칼로리 소비나 어떤 당뇨 예방이든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그런 하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여기 조례에 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구위원 질문한 것하고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과로 온 이유는 황톳길을 조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로 업무를 수행을 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그런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목적에다가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서, 단순히 건강증진이라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차라리 보건소나 그런 과로 해서 그런 부서로 갔어야지 우리 여기에는 지금 목적 안에 분명히 어떤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나 밑에 나와 있는 조문들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좀 더 이해력이 빠르고, 우리가 검토 내용에 보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보면 오히려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근사치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저희가 가지고는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인데요. 현재 보면 안산시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전차에 또 질문 나왔던 내용이랑 같은 건데 우리 공원과에서 열한 군데, 녹지과에서 한 군데, 상록구, 단원구 각 구청에도 지금 이렇게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 현재 보면 열여섯 군데가 지금 만들어졌거나 또 24년 6월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보더라도 과가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되면, 또 예를 들면 하천에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거나 또 혼란을 겪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저희 공원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도 공원과에서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동별로 수요조사한 결과 19개소가 들어왔는데요. 거기도 다양하게 공원, 녹지, 운동장, 그다음에 산림, 등산로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배포를 해서 각 부서별로 그렇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관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서의 업무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게 진행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공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관련된 로드맵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점검표,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매뉴얼 작성하시는 대로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3조1항에 보면 “안산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우선 이 강제조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강제조항을 넣었는지.

박은경의원 강제조항의 의미 자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안 해야 될 거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더 진작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과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여러 관련 부서와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만큼, 어제 시장님의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서 있었듯이 굉장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만큼 그런 취지의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어찌 됐건 이거는 해석하기에는 당연히 강제조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제6조에 보면 또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 질문 내용이 있는데요. 마지막 항목에 보면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우선 조성할 수 있다.”라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인가요?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맨발걷기의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산책로들이 대부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포장의 산책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길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측면에서의 되도록이면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길을 조성했으면 하는 취지에, 그러니까 포장하기보다는 거기에 인공적인 시설물을 넣기보다는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들을 더 먼저 검토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내용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약간 다른데 여기는 지금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다른 사업에 앞서서 먼저 이 산책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에 대한 질문을 저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자연의 상태에다가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황토 시멘트를 포장을 했고요. 또 그런 많은 시민들이 인공 탄성 포장재들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길을 추가로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새로 길을 조성한다면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을 먼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길을 조성하는 취지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과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거는 저도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혹시 양말을 신은 상황에서 걷게 되면 맨발걷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맨발걷기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의원 저는 그것 또한 시민의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을 신고 걷든, 양말을 신고 걷든, 맨발로 걷든 걷기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의원님들도 대부분 만보 걷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신발 벗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고요. 또 그것 또한,

이대구위원 제가 질문 의도가 양말을 신고 걷게 되면 맨발걷기냐,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정리해 보면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문의를 드린 겁니다.

박은경의원 예, 그러면 정의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전적 의미는 양말을 벗는 게 맨발 걷기죠.

이대구위원 양말을 신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맨발걷기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박은경의원 안 된다기보다는,

이대구위원 아니,

박은경의원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의 선택권이라고요.

이대구위원 선택권은 제가 그냥 신발을 신고 가든 아니 가든 그건 자율적인 문제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정확한 조례에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문의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양말을 신으면 맨발걷기냐, 아니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접지를 의미하더라고요. 맨발걷기라는 게 우리 발이, 피부가 땅에 닿는 게 맨발걷기의 취지이고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겨울에 저도, 우리 아마 공직에 계시는 박종홍 과장님 굉장히 맨발걷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입법 과정에서 한번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는데, 추운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온이 차갑다 보니까 겨울에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말을 신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발바닥에 발뒤꿈치가 땅에 닿는 부분과 앞에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구멍 뚫어가지고 최대한 효과의 그런 접지를 효과를 높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더 제가 제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의도는 맨발걷기의 정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맨발걷기라는 것은 양말을 신은 상황에서 맨발을 걷게 되면 맨발걷기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 해석에 무리가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아니요,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정의에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맨발걷기는 그냥 맨발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6조에 “우선 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발제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발이 차갑기 때문에 양말을 신는다든지 또는 당뇨 환자들도 아마 위험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말을 신어야 하고, 또 기존에 보면 걷기 하시던 분들도 많고, 또 조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조깅 달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산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은경의원 네.

이대구위원 많이 있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 맨발걷기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우선하여 이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우선하여’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하여야 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거는 ‘우선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저희는 이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 인공적인 부분을 가미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자연 그대로의 길을 그대로 가장 유지하면서 조성하는 게 발의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환경보존, 저희 쪽에도 조금 이따가 저도 한 가지 보여드릴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황톳길이든, 아니면 그냥 마사토길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기존에 있는 자연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한다는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저는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박은경의원 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 같이 추가 질문할까요?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없다고 하십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박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를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맨발걷기 조례가 많이 지금 제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10군데 제정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0군데 제정돼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가 제정이 돼 있죠?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5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56군데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자체가 안산시 맨발걷기의 활성화 지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활성화 조례도 좋은데 꼭 지원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 건 없고요. 여기 조문 7조에 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조례의 취지는 환경조성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보면 시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그 취지에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란 얘기죠?

박은경의원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맨발걷기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열풍입니다. 열풍을 넘어서 지금 이제 광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효과가 가장 큰 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혹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건강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걷기, 신발 신고 걷는 것보다는 맨발로 걷는 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건강, 체험해 보신 분들이, 제가 그때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걷기를 하다가 맨발 걷기로 바꿨을 때 본인이 느끼는 그런 건강에 대한 체감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조례의 취지 자체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명훈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효과는 암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그다음에 각종 이런 통증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문 주치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맨발로 걷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일반 마사토길도 걷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해변가에 가면 해변에서도 많이 걷습니다, 맨발로.

다만 이제 황톳길을 걷는 이유는 아까 발의자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몸에 나쁜 균이 발에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마사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변을 걷는 이 모래사장 길은 거기가 물론 물이 있는 곳은 접촉이 되지만, 물이 없는 마른 모랫길은 몸에 있는 나쁜 균이 어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에 접촉이 돼서 말 그대로 몸에 있는 나쁜 균을 땅으로 지면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서 황톳길이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나쁜 균을 지면을 통해서 어스를 시켜야 된다, 어스, 그러니까 땅에 나쁜 균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소위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균들에 대한, 병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발의자님께서는 혹시 전국의 이런 황톳길 조성된 데를 다녀온 곳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어요?

박은경의원 영광에 그 길이 있는데, 대전에 계족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계족산을 가보지 않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은 또 굉장히 개인차가 큰 부분이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1월 2일날 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했을 때 실제 한 30여 분의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개인의 그런 체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시민의 그런 만족도이고, 체감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지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꼈을 때 긍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 지역 곳곳의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하물며 아까 말씀 모랫길도 얘기하셨는데 대부도에 가면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물이 들어와 있고, 그럴 때 또 해변 길을 걷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에 그런 환경들을 활용해가지고서 많은 시민들이 그 길을 걸음으로써 건강에 대한 체감도들이 커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전국에 가장 인기 있고 명품 있는 곳이 금방 발의자님 말씀처럼 대전에 계족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14.5km 정도 돼서 서너 시간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이고 장소이다, 이렇게 조성한 데는 많은 금전적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오대산의 월정사라든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그리고 무안의 황토갯벌 등 해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장소가 한 여덟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도 조금 조그마하게 만들어진 곳도 한 17곳이 있고, 경기도도 2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산은 한 군데도 아직 없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공원과장 서병구 예,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조성계획을 보니까 폭이 1m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매년 8천만 원을 들여서 한 곳씩 조성하겠다 했는데, 1m면은 사람이 이렇게 왕복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교행하기는 힘듭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서병구 기본이 한 2.5m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보니까 최소,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1.8m는 되어야, 걸으면서 이렇게 행보를 하잖아요. 사람이 팔을 행보를 하는데 1.8m는 되어야 왕복으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서병구 거의 1m짜리 길은 일방통행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방으로 가서 서로 교행하는 길은 별도로 두 개의 길을 만들어서 교행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1m는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서병구 예, 일방통행이요.

한명훈위원 왕복으로 안 되고?

○공원과장 서병구 네.

한명훈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1m로 하신 거죠?

○공원과장 서병구 1m짜리가 있고요. 공원에 기존에 현재 이용돼서 난 그런 폭이 2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폭은 현장의 공원이나 다른 시설들에 그런 산책로의 폭의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전국에서 이런, 쉽게 말해서 대전의 계족산처럼 명품화는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안산에 가서 걸을 만한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명품 맨발 걷기 황톳길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저희가 기존의 사동 지역에 어울림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인선 지하철을 복개해서 만든 곳인데 지금도 현재 한 2.5km 정도의 그런 공간이 산책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장 저희 시에서 대표적으로 조성하려면 기존의 평지형 공원 같은 경우는 어울림공원이 적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지형 같은 경우는 현재 백운공원이든, 샛터, 관산공원, 그 세 곳이 중점적으로 저희가 스팟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명훈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매번 말씀하십니다. 안산시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조성하실 때는 반드시 안산시의 재원을 사용하지 마시고 국가의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런 보건 계통하고, 그다음에 저희 산림, 공원, 녹지 계통에서 보조금 매칭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국도비를 이용해서 받아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발의자님.

박은경의원 네.

한명훈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발의자님의 바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또 그 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시죠.

박은경의원 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재정 부담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당부하셨는데 사실 지금 추진되거나 추진됐고, 예정인 16개소의 사업비 편성을 보면 57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15억 규모, 도비가 18억, 그리고 시비가 23억 정도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재정들이 지금 편성돼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 저도 걷기를 많이 참여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시민들이 생활 근처 가까이에서 가까이 공원에, 또는 이런 산책로에 이런 흙길이 많이 조성이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운동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높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안산시민의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갑수 위원님은 질의할 게 없다 그래서, 예,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현재 그러면 우리 맨발걷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인구 숫자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저는 사실 그 인구수까지는 제가 집계해 보지 못했고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꾸준히 지역에서 일례로 우리 동네 와동체육공원에 그냥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날부터 소나무숲 있는 데서부터는 맨발로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곳곳에 맨발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의 시민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기존에 걷던 분들이 맨발에 대한 부분들에 붐이 일어나서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대구위원 서병구 과장님, 맨발걷기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원과장 서병구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용자 추산은 공원이든 운동장이든 개소 수마다 다른데, 지금 이런 열풍이나 광풍의 분위기에 비해서 아직 안산 같은 경우는 하는 데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이후에 이런 전용 산책길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흡입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같으면 정말 여러 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참여 인구도 어느 정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맨발걷기가 아직 여러 가지 많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원 조례거든요. 지원 조례인데, 이 내용을 보면 5조 3, 4, 5, 6항에 보면 문화‧예술‧학술사업, 교육‧홍보사업, 행사개최 등등, 그러니까 이런 벌써 이미 표현하자면 본 위원도 경험을 해보면 예를 들어 예전의 걷기 축제라든지 또 걷기 행사들 여러 가지 단체들도 정말 많은데, 오랜 시간들을 보면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원 조례보다는 활성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조례도 건강증진이라든지 모든 어떤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원 조례보다는 활성화 조례를 먼저 한 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체크된 이후에 아마 지원 조례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조금 더 참뜻이 우리 조례의 참뜻과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의원 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원이 여기 조례안에 조례명이 지원이 들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가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이런 맨발걷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 공간이 조성되면은 74만 안산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에 몇 명이 가야 되고, 어디 주민이 어디 공원만 가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더 좋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여쭤봤어요. 지금 맨발걷기가 붐이라는데 안산에는 어디에 조성돼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사실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보니까 원고잔공원이 안산 우리 단원구 쪽에서는 편한 것 같아서 ‘거기 가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의 그런 모든 혜택들은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대구위원 자꾸 내용이,

박은경의원 잠깐만 답변하고,

이대구위원 아까부터,

박은경의원 잠깐만, 위원님, 답변하고,

이대구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저는 불특정74만을 위한 공간조성과 지원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답변 내용에도 있었지만, 아직 몇 명이고, 또 어떠한 그런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이고, 또 학술‧교육‧홍보사업, 그 뒤에 보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아직 규모도 없는 상황이고, 또 물론 활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미 부터 지원 조례라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지원 조례보다는 활성화 조례가 먼저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조례명에 대해서는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도 5월달에 민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 그런 종목단체로 등록돼 있는 걷기협회하고 했듯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불특정 저는 시민들에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원 또한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가 대상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래서 제목명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명, 조례 제목에 활성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에 대한 언급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번 상임위에 보면 이번 회기에 다른 상임위에도 보면 지금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박은경의원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대구위원 잠시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이대구위원 거기의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보면 제5조에 맨발걷기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이렇게 해서 2, 3, 4, 5,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맨발걷기의 지금 현재 제출하신 내용과 거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삽입된 지금 현재 조례안이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의원 저는 맨발걷기 조례 입법의 취지 관점에서 처음부터 제가 걷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4월, 5월부터 여러 다른 의원님들도 맨발걷기 조례에 대한 입법을 고민하셨고 그 과정에서 또 걷기협회의 의견들도 들었고 저도 걷기협회 관계자들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걷기협회라든가 맨발걷기 활동하시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이 맨발걷기 조례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도 다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맨발걷기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거를 익히 아시는 의원님께서 걷기 조례를 입법을 발의하셨는데 그것 또한 그분의 의원으로서 입법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존중을 드리고 단지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담듯이 또 그 걷기 조례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서 본다면 걷기가 조금 더 광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은경의원 당연하죠.

이대구위원 걷는 것 안에 신발을 신든 양망을 신든 또는 그런 광의의 의미는 분명히 걷기 조례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맨발걷기 조례에 대해 어떤 근본 취지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도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맨발걷기 단독 조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걷기 조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또 걷기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과도 어떤 소통을 통해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박은경의원 네, 걷기 조례는 지금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회부되어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문화복지 상임위 안에서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도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자체가 맨발걷기 환경조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병구 과장님 한번 내용 아시겠지만 청취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2분 정도 안쪽입니다.

(10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서병구 과장님께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릴게요.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사실 이게 맨발걷기가 우리가 중앙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크를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들은 유명무실이 돼요.

잠시 잠깐 이게 또 이런 걷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것 또한 잠시 잠깐의 어떤 유행성이나 이런 걸로 또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16군데의 내년에 산책로를 흙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공원과장 서병구 일단 19개 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 예산이 추정치로.

○공원과장 서병구 그래서 이게 황톳길 같은 경우만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고요. 황토를 또 재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경계석도 놔야 되고, 세척장을 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는 개소당 한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림잡아 10억 원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물론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 요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요구보다는 실제 수요조사도 우리가 행정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하고 진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차라리 우리 안산지역에 대상 부지를 넓은 데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크게 하나 해놓고 그쪽에서 맨발걷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계속 지역적으로 각 동으로 수요에 따라서 쫓아가는 게 맞지 선제적으로 행정이 각 동에 이렇게 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의 어떤 유행성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서병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기존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길을 주로 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투자나 이런,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한 분들하고의 또 다른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언론에서 본 것처럼 생태계 훼손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선제적으로 수요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는 우리가 대상 화랑유원지라든가 호수공원 이런 데다가 크게 넓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놓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 반응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공원과장 서병구 세부 시행계획 저희가 잡을 때 동별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자를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그곳에 적정한 그런 규모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게 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으로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충분한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발은 아무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맨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악의적으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산책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뭐를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안전적인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걷기는 신발 신고 걷기 때문에 일부 발을 보호하지만 맨발은 말 그대로 맨발로 걷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죠.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것 고려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현우 의원 입니다.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환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복지급여 감액 내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신설하여 적용범위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상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도 버스요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버스요금 지원금이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반영되어 복지급여 등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개선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어르신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검토보고서 125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표의 다항 근거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금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 등의 복지급여 수급 시 감액 내지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추가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수 대비 금년 10월기준 13.7%에 달하는데 비용추계 시 노인인구 증가율을 평균 3%로 반영하여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예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연간 이용자수 및 실제 지원금의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선현우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선현우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4만 원하고 연 16만 원 예상되는 금액인가요?

선현우의원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카드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선현우의원 지금 안산시 관내의 농협에서 담당해서 GPS라는 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발급 카드 인수는 4만 8천 명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은 3만 5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 이러면 조금 접근성에서 금융권 농협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도 연계해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선현우의원 발급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지금까지는 담당하고 있지만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추후에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저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선현우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총 8만 6천여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는 1만 1,396명이고요. 또 차상위계층은 2,825명으로 저희가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 7천여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무상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카드발급자 수와 실제 사용하는 인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가되는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현우의원 제가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GPS를 발급받은 어르신들은 한 4만 8천 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인원은 3만 5천여 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급받은 분들 중에서도 수급자,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있어 향후 1년에 2천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늘어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예산도 지금 편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원하고요. 좋은 조례로 정착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선현우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한갑수위원 좀 전에 우리 선현우 의원님께서 추후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대상자가 약 8만 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8만 명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보통 한 연간 7천에서 8천 정도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조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딱 두 가지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포한 날부터 이게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카드를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발의할 경우에 홍보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실상은 이것 해당되는지에 대한 자격 여부도 시비를 가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이 무상교통 홍보를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팜플릿입니다. 이게 무상교통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GPS 활용방법까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 차상위 교통카드 신청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번 항에다 넣었는데 이 항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적극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조례는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선현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날짜가.

그거는 본 위원 의중을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선현우의원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우리 선현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쭉 검토하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의 취지는 정확히 맞습니다마는 현재 중복 혜택이나 중복 수혜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중복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지원 금액에서 지원이 안 됐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8억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예산은 한 34억 정도 됩니다. 34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4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해서 예산을 지금 20억 정도 올리고 추경 때 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올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4년부터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이 이런 쉽게 표현하면 무상교통지원금이 지급이 안 될 때의 어떤 불만스러운 표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기초수급자들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에다가 신청 시에 유의사항이라 해가지고 적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받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교통비도 이렇게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선현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에서 조금 늦게 액션을 취했다, 이런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는 조금 늦었지만 아주 잘 개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발의하신 우리 선현우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나 또 바람이나 이런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선현우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 기초수급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버스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에 16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16만 원을 보조받는 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잡히다 보니까 기초수급비용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박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고 계시기도 하고, 또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심의과정 토론 중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한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복지가 우리 안산시민에게 더 많이 유용하고, 그다음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이혜경 의사일정 제3항 유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단위 방문객의 숙박지 선택사항 중 중요한 요소인 외부 수영장 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안산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5호에 가설건축물 종류에 야외 수영장 비가림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로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로 조건으로는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고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벽면적 및 지붕면적 50% 이상이 상시 개방 가능하고 투명재질로써 해당 대지면적의 20% 이내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야외 수영장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 관내 농어촌민박업 운영자들에게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신설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중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지상 1층 및 실외에 노출된 지하 1층으로 한정)”으로 제5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의 법령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는 신고를 요하는 업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주로 대부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인데, 관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된 업체는 2023년 11월 13일 기준 67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야외 수영장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써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업의 특성상 수영장 및 바비큐장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아 대부도지역의 관광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제안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총 34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요약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주민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관장하는 시 집행부서의 요약 검토의견은 4페이지 “시 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로 규정하고, 제15호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시설물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신설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0조제2항 제5호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30㎡ 이하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동안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휴게여건 및 건강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증축이 어려웠던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가설건축물로써 경비·청소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조례 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81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2조제1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기준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제8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9m에서 10m로 변경함에 따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의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 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23년도 11월 13일 기준으로 67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73개소 중에 합법과 불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나뉘어질 것 같은데, 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민박업은 몇 곳이나 파악이 되어 있죠? 합법적으로 수영장을 그 기준에 맞게끔, 조건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나와 있듯이 673개소가 전체 다 불법시설물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정확하게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민박업 673개소에 대한 사항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일단 그 안에서의 불법사항, 그다음에 합법화된 사항들은 자료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선현우위원 준비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도 있을 거라고도 비춰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나는 기존에 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불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민박업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합법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규모가 축소가 되더라도 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조례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바라볼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이 자료에 넣어주셨어야지,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꼭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한 가지는 또 그간 불법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대부도 내의 펜션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또 해소가 조금이나마 불법에 대한 부분 과태료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시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지금 지면에 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은 강풍 등 위험요소가 많고, 투명재료는 태양열 등으로 인해 변형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각호 요건에 갖춘 시설로 재설치를 하는데 그 수반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다, 지금 현재로 놓고 그냥 양성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상태에 놓고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절대 마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본 위원 의견은.

왜냐하면 그만한 조건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화 시켜준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조문을 놓고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면 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지붕면적 50% 이상이 상시 개방 가능하고 투명재질로써 해당 대지면적의 20% 이내 규모의 시설을 해야지만 합법화를 시켜주겠다라는 조문이 지금 깔려있는데, 이게 최선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 조문 자체는 이게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될지라도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양성화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의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설치된 수영장 비가림시설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새시 구조입니다. 지면에 고정을 시킨 상태의 새시 구조이고, 또 천정은 밀폐된 구조이고, 또 기존에 있는 펜션하고 붙여서 축조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하고 별개의 건으로 앞으로의 이 비가림시설에 대한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거를 안을 지금 비가림시설 수영장에 대해서 제안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문에 나와 있듯이 레일설치와 투명재질, 이 부분이 최선책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밖에 다른 조문으로 인해서 혹시,

유재수의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유재수의원 사실 이 조문을 물론 집행부하고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문을 만들어낸 그 내용대로라면 지금 현재 대부도의 가설건축물의 유형이,

선현우위원 제각기 틀리고,

유재수의원 예, 제각기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존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50% 이상만 개폐되는 조건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달라 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기존의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건축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현행 우리 법적으로는 그게 가설건출물로 적용하기가 힘들고,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법적 논리나 아니면 모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과연 가능하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조문을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아낼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태풍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에 레일을 깔 때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일이 돌출레일이 아니고 속 안에 들어가는 레일이기 때문에 돌풍이나 예를 들면 태풍에 관련해갖고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공조차도 전문성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천막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느냐 하면요, 어쨌든 주민의견 중에 강풍 등의 위험요소가 많다라는 또 워딩이 담겨져 있고, 또 태양열 등으로 인해서 변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쨌든 대부도가 바람도 많이 부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혹시나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또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유재수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위험성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레일구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입법 발의 기간에 간담회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했습니다, 민박협회하고.

거기서 얘기 나온 것들을 알고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673개소 중에 레일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거의 한 6‧7개, 10개 내외로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고정식으로 해서 미서기 창호나, 고정식이나 접이식이나 폴딩도어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분들께서는 자기의 있는 수영장의 형태를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레일식도 뭐 그런 사항들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상당히 강풍에 대한 사항들, 안전성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반면에 아울러 지금 기존에 접이식이나 폴딩도어식 그런 것도 개폐가 상시 가능한데 그런 거에 대한 사항들을 이것도 지금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레일방식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 벽 지붕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면적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소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에서도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낚시터, 농업용 낚시터나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붕재, 아니면 기타 근생에 대한 사항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붕벽재, 그래서 상당히 각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이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수영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건축 조례 내 가설건축물 규정을 통해서 현행 조례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 지금 이걸 보시더라도 현재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운영되는 시군이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최초 사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수영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요.

선현우위원 최초 사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고, 또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 감사나 법률자문을 통해서 뭔가 어느 정도의 이런 검토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해 봤지만, 하여튼 뭔가 시의 형평성에 맞게끔 시군에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정제되어서 좀 더 다양한 이분들의 이해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담아서도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선현우위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또 다르게 수정안으로 또 올라오나요, 이 조례가?

유재수의원 네, 의원님,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우리가 2006년부터 대부도가 민박, 펜션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673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우리 주변의 영흥도나 선제도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저희 대부동은 20%고.

유재수의원 예, 그리고 우리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20%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요즘에 민박, 펜션들이 필요시 하는 수영장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에 많은 손님들이 그쪽 지역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도 지역 경제가 슬럼화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불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개정을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보시죠.

이게 지상에다가 약 한 8평 내외로다가 휴게시설하겠다는 말씀이죠? 요지는 그거죠?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30제곱미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약 한 8평, 그렇죠?

그럼 공동주택에 한해서인데 공동주택 하면 40세대 이상이면 연립도 있겠고, 주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해당이 될 겁니다.

첫째,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들이 없습니다. 휴게시설이 없죠. 그럼 지상에다가 한다는 거는 결국 별도의 동을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하에 있는 것 가설건축물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주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해서 지상1층 및 실내 노출된 지하1층으로 한정을 시켜서 가설건축물의 휴게쉼터를 제한을 한 사항인데요.

일단 이거는 이 가설건축물 자체는 지상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일단 이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요지는 지난번에 주택과에서도 저희가 미화원이나 사회적 경비원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그 당시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휴게시설의 조례가 들어올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과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죠.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보통 8평 이상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아래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입주자들이 거의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참고로 이 사항은 지금 재건축이나 신축을 못 한 재건축단지, 연립주택단지나 그런 기존 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휴게시설을 못 담는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지상1층으로 이렇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제가 설명 좀 드리면요.

한갑수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국장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나 어떤 근로자들이 실지 어떤 휴게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가는 거니까요.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유도를 했고요. 지상 계단실 밑의 공간도 없는 데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보다는 지상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공간을 찾아서, 그다음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주택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 끌어주고 밝게 유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주택과에서 이 조례가 정비되면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법적으로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효성, 공동주택에는 입주자 대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정도 규모면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이런 이유 나오지도 않는데요,

한갑수위원 아니, 있다고 가정하고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볼 적에, 그러면 과연 지하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굳이 계단 아니고 그걸 여쭙는 거고, 두 번째 말 그대로 미화원이나 경비원들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분들 취약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 전기, 수도, 가스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휴식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온냉방,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가장 필요한 근원은 빼고 휴게실 공간만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먹더라도 커피포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에어컨 돌리려면 전기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어야 될 거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가설건축물 조항이 이 건축법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빠진 이게 필요 없는 조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침이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타 시에 비해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에 의해 이루어졌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은 그런 소규모 주택단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과나 실무자들이 일단 법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야 그다음에 예산과 현지조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도록 실무진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가설건축물까지 인정을 해서 소외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휴식공간을 준다고 하면 실용적인 방안을 우리 안산시는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전기공급이 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전선을 한다든가 차단기를 많이 설치한다든가 그걸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신축 건축물 외에는 저희 안산시가 지금 지하공간이 기본 100평 이상들은 됩니다, 아파트들이 지하가 있는 공간들은.

그러면 거기에 기둥과 기둥, 지탱하고 있는 보와 사이에는 보통 여유공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분들 휴게시설이 배척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이 되어가지고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고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만든 거는 휴게하려는데 제일 먼저 냉난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콘센트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스까지 중요합니다. 전기, 수도 설치 제외, 그러면 그냥 가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접한 조례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셔서 경기도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안산이 맞는 정말로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를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유재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내용을 보면 20조2항제5호입니다.

주요골자를 한번 ‘신설한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요. ‘20조2항5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이게 주요골자잖아요?

유재수의원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주요골자를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재수의원 안 제20조제2항제5호에 가설건축물 종류에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을 신설한 내용으로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로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로 조건으로는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고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벽면적 및 지붕면적의 50% 이상이 상시 개방 가능하고 투명재질로써 해당 대지면적의 20% 이내 규모의 시설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게 주요골자죠?

유재수의원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유재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또 같은 조례로 해서 20조2항 같은 5호입니다.

강신우 과장님 한번 보시고 주요골자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똑같은 20조2항5호입니다.

5호에 공동주택 단지 내, 이렇게 쓰여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주요골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20조2항5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유재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사항,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그것을 그대로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제20조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 1층 및 실외에 노출된 지하 1층으로 한정)”

한명훈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왜 조례안이 2개가 같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발의한 의원님도 주요골자를 말씀해달라,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도 주요골자를 말씀해달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한 회기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또 같은 제20조2항5호를 같이 발의한 이런 조례는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참고로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건축 조례에 대한 안을 먼저 발의를 하고 나서 의원 발의를 하셨거든요.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물론 기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전에 우리 사실은 이런 조례가 발의될 거다 라는 내용을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같은 회기에 같이 같은 20조2항5호를 이렇게 발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수의원 한명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세요. 얘기하세요.

유재수의원 사실은 상위법 근거나 경기도의 권고사항도 건축 조례가 집행부 조례가 먼저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먼저 하셨고 저는 한 4개월 정도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만의 조문도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발의를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제 673개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들이 3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그중에서도 의견들이 접수된 게 ‘찬성한다. 꼭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11건이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총 1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담지 못할 내용도 지금 현재 34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비용이 사실 또 2천만 원, 3천만 원 소요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상황대로 이것 합법화해달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액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 3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재정 여건상 이것 할 수 없다는 또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 있는데 발의자님은 지금 현재 공청회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유재수의원 공청회는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간담회를 한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러셨어요?

유재수의원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673개의 민박업 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민박업 종사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유재수의원 제가 퍼센트적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는 아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673개 중에 그렇게 많이 쉽게 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재수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의견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유재수의원 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정식으로 전체적인 공청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명훈위원 예, 그러세요.

유재수의원 지금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부분들이 이번에 의견으로 들어왔다,

한명훈위원 34개 의견 중에요?

유재수의원 예, 그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도의 현실을 파악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청회를 했으면 오히려 대부도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민갈등을 제가 더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 그렇게 해서 일부 다수가 그렇게 해서라도 레일 방식으로 해서, 투명재질로 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다수의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유재수의원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통과되더라도 대부도에 민박업을 하시는 분 673개소가 전체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비가림시설 수영장 얘기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한 1천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년에요? 그렇게 많이 강제이행금이 나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한명훈위원 예,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허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다가 끝무렵에 하려고 했는데요. 이 가설건축물은 명백하게 법에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15조에 보면 명백하게 5항에 14개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호가 있고 16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밖에 1호부터 1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써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일 때만 가설건축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관장하는 주관부서가 어디냐 하면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유재수 의원님이 발의함과 동시에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드린 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위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것 외에는 그 기타 유사한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정확한 어떤 국토부나 법제처의 사전질의나 법적 검토를 한 후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잘못하면 권한 없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임위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 대부도에 민원이 있지만 안산시 전역을 하는 게 안산시 조례이고 이 민박업이나 유사한 조례 규정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민박이 안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주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타 시도 없는 이 조항을 했을 때는 굉장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실무자들도 민원은 있지만 법제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의 명백한 법령 검토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의견제시를 했던 거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파악한 부분은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한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내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 구조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카운터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례라는 게 한번 시행이 되면 굉장한 안산시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민원 있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례를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그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타 시군, 제주도나 부산이나 울릉도나,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사례 조사를 해서 이 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1차적으로, 그다음에 법제처에 사전 검토를 거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와중에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훈위원 위원장님, 좀 해서 마무리할게요.

○부위원장 이혜경 예.

한명훈위원 제가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메모해서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그런 국토부, 법제처에 대한 의견 검토를 말씀하셔서 사실 이제 검토 의견들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다음에 또 국토부나 법제처의 의견이 현재 오지는 않았지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상위법에 저촉된다.’고가 아니고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명훈위원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질의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는 1년에 약 250만 원 정도 약,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균,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 25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2,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하고 한 열 배 차이 나서 그 부분은 다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약 3천만 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대로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문제 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내려오게 되면 3천만 원 들여서 이런 조례안대로, 쉽게 말해서 개선할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곁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공청회 많이 해서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어야 된다라는 마지막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유재수 의원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유재수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건축 조례 개정을 한 취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준비해 온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부도의 관광산업의 형태는 펜션에 머물며 대부도 내의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펜션 영업의 활성화가 대부도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판단됩니다. 펜션산업이 활성화되어야 관광객들이 모이고 체류기간 또한 길어져 기타 음식점, 카페 등의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현시점에서 펜션 영업의 필수요건이 되어 버린 수영장의 비가림시설이 꼬리물기 식의 제보로 금년에만 120여 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펜션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코자 조례 입업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계법 및 건축법 등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펜션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20%의 건폐율을 적용받고 있어 필수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수영장 및 바비큐장 시설은 부득이 불법 증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건폐율의 증대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전차에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또 우리 국장님 질의과정, 또 답변과정, 또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장님 질의답변 과정에 대부분들 내용들이 녹아나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현재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보완되는 사항들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질문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아까 강신우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673군데 중에 향후 예상되는 곳은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방향으로 지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673군데 중에 적용받는, 즉 추인이 예상이 되는 4, 5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대략 하여튼 670여 군데 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앞전에 저희 유재수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조례 자체는 기존에 있는 673개의 펜션에 대한 사항도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제한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비가림시설 자체를 향후에 지어질 거를 대비하는 것, 기존에 있는 이 시설 자체는 이 가설건축물로, 비가림시설로 해서는 이게 추인이 안 됩니다.

기존에 거의 이거는 증축식으로 다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수영장을 지금 축조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673개 중에서 300여 개가 이 증축으로 인해서 단속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제가 유재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중에 있었는데 673곳 중에서 약 60%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의 60%라는 건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유재수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확인했고 우리 지금 강신우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졌을 경우에 이 조례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섯 군데 미만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저 시설이 대략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런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런 형태에 해당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대부도에서는 극히 다섯 군데 미만, 여섯 군데 미만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73개소 60%에 해당한다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제가 집행부에, 아까 이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가 관련해서만 질문을 또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진이었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수영장은 소위 말하면 야외에 그냥 고무튜브를 설치한 거거든요. 저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데크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데크도 돌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것도 조경시설물이나 그런 거로 해서 이용시설물로 판단해서,

이대구위원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것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이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대부도에는 우선 그 기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는 비가림으로 먼저, 즉 농업용 비가림시설을 낚시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농업용, 농어촌용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쪽에다 많이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대부도의 가장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간적인 확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펜션뿐만이 아니고, 현재 칼국수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야외 낚시터, 그다음에 전경이 좋은 커피숍들, 즉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필요로 한 그런 니즈가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만 갔을 경우에 바로 또 제2, 제3의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확보될 것은, 민원들이 접수될 것은 불 보듯 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칼국수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에 신발을 벗고, 신고한다든지 또 커피 마시고 야외 흡연 공간들, 간단한 휴게시설들, 그다음에 농산물을 간단하게 판매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다육이 등 이런 인테리어를 소품해 놓은 공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특징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골고루 대부도의 좀 더 많은 영역들이, 기왕에 무리수를 둘 거라면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공청회를 한 분야, 특정 어떤 이런 업종을 포함한 상업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차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의 의견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지금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군의 일종의 그 조건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가 제주시 같은 경우도 도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비가림시설을 최근에 개정을 했고요.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통로,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들이 이 수영장 비가림시설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지금 안산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담아서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정 시에 담아내는 것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짧게 그냥 더 한 번 문제점이라기보다 개선 사항 내지는 참고하셔야 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도 펜션은 유행을 탑니다. 대부도뿐만 아니고 펜션도 예전에는 노래방 시설, 당구 시설, 드럼 시설 이랬다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풀빌라로 와있습니다.

한 번씩 이거를 공사를 할 때마다 정말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또 트렌드는 자주 바뀝니다. 고객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져야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개조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현재도 건물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하에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고기를 이렇게 하는 그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럼 그분들한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양성화시켰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한 것도 어떤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가되고 있는 문제들을 아마 많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서로 간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도출이 된다면 아마 우리 펜션하시는 분들이나 또 대부도의 각종 이 사업, 지금 이 문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분들은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 주느냐, 또 얼마나 움직여 주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설득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재수 의원님께서 금번 조례 발의를 통해서 우리 대부도의 펜션 업계를 포함한 가설건축물이 꼭 필요한 이런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주시고 정말 이런 문제들을 쟁점화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또 유의미한 어떤 사건이라고, 조례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좀 더 논의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하여튼 끝으로 추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번에 이런 미비점에 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축 조례에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마치겠습니다.

유재수의원 지금 강신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이 조례 이후에 대부도나 안산시 전체의 어떤 가설건축물에 대한 거에 우리 시정 정책이 아마도 조금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이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조례라는 것은 늘 시민들 편에서 우리가 항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좋은 안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 몫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록구 월피동 산51-3번지 일원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기 결정된 주차장의 구역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상 보전녹지지역에는 주차장 입지가 불가하므로, 주차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 결정된 4,906제곱미터에서 857제곱미터가 증가되고, 계획하는 구역계로 변경하게 되면, 당초계획안 주차면수 98면보다 36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34면을 확보할 수 있고, 절토량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폭원 6m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 차량통행에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편익이 증대되고, 화재 등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소방도로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은 신안산대학교의 법인 순효학원에서 주민 제안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안산대학교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학교용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과 학교의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면적 감소사항 반영과 현황에 불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적정하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결정 시에는 총 면적 459,805제곱미터 중 24,673.9제곱미터가 제척되어 435,131.1제곱미터로 변경되며, 이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8월 9일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신고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척되는 부지는 우리시에서 306억원에 취득할 계획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래 행정 수요 등 대규모 시책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17개, 주차장 58개 등 총 362개 시설입니다.

이 중 비재정시설을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215개, 주차장 45개 등 총 316개 시설이며,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약 9,405억 원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약 5,327억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추진하였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라 결정된 시설이 287개로, 과도하게 집중된 점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87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변경 2건에 대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8분 동영상 상영종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지역 주차장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 산51-3번지요. 그게 쉽게 말해서 보전지역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척하고 보전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현행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차장시설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면서 주차장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857평방미터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꾼다, 그러면서 이걸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당초에 주차장 돼 있는 부지가 4,906제곱미터가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57제곱미터를 증가해서 총 5,763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하면 36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총 134면을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신안산대학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기존에 24,673평방미터를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2,085평방미터고요, 그다음에 교사부지가 원래 당초 69,872에서 감소돼서 전체 지금 현재 24,673평방미터를 쉽게 말해서 신안산대 토지를 우리가 안산시에서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이렇게 축소해도 문제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상에 기타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4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변경되는 부분이, 주황색 부분이 학교부지에서 이렇게 제척이 됩니다. 제척이 되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교사용지로 돼 있는 부분들을 녹지용지로 변경을 한다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조성계획에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다 보니까 주차장 기타 부지가 좀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주차장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는 기타에서 주차장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럼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사부지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가 일반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에는 산처럼 생겼는데 또 현장에도 가보면 녹지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게 토지 종류가 뭐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전체 부지가 다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학교용지로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별도로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필지가 하나로 학교용지로 돼 있고요. 세부 안의 내용만 조성계획을 학교는 수립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설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설명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이 전체 제가 평수를 계산하니까 7,464평이에요. 그런데 306억에 매매를 하게 되면 평당 410만 원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 이런 책정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평가액은 우선 회계과에서 용지취득을 위해서 가감정을 실시를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본 안건이 기행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가감정한 금액이 30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감정평가는 255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정평가는 255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은 306억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금액이 높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 9월달에 방침 받은 자료를 보면 써브감정평가법인에서 296억,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315억, 그래서 산술 평균한 금액이 305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명훈위원 제가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몇 개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두 개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개 기관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학교 용지가 한양대도 그렇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대학교도 확인을 해 봤더니 교사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물을 학교 건축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되게 높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은 두 개 기관에서 했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서도 또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362개 미집행을 전체 다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금액이 9,400억 정도 있어야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 안산시에서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매번 이렇게 세우기는 하는데 이 계획대로 사실은 되지를 않아요. 그죠?

안산시의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또 자꾸 계획을 세우면 뒤로 연기되고 또 뒤로 밀리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그죠?

2027년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도 다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빙성 있게 세워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 준비하고 계시겠죠? 9,406억 그만큼 돈이 필요해서 이만큼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계획서에 나온 대로 몇 년도에 이렇게 금액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몇 년도에 금액을 확보해서 9,406억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한명훈위원 이번에 이 계획서가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에서요. 초지동 747 일원의 단원경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미집행시설 4페이지 두 번째 있는 단원경찰서 부지는 면적이 한 1만 2,000㎡ 정도 되고요. 당초에 의료시설 용지로 되어 있다가 2021년 경에 시설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원경찰서가 이전하는 걸로 회계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이 와가지고 금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계획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5년도 각 연도별로 해서 총 사업비 한 9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해서 의료시설부지를 일부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공직에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계획안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한갑수위원 학교용지 구입해서 계획안이 어디에 쓸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을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 관련은 계획이나 절차는 사실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저희 과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미래 앞으로 우리가 시와 대학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하고 초지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대체라든가 그다음에 미래 행정수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유휴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미래 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줬고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닌데 어차피 저희가 회계과보다는 우선 앞에 계시니까, 더군다나 주최, 주관을 하시니까 여쭈어본 건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지역세권하고도 거리감이 있고요. 괴리감이 있습니다. 있고, 오로지 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있는 대학이 단일 지역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주고 있는데 좀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용지라고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학교용지를 저희가 사들이고 저희 용지를 교환했던 일도 있고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차피 어떻게 보면 안산시 자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매입을 할 적에 헐값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가 명확히 쓸 용도도 없는데 꼭 왜 그 부분을 사야 되느냐,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들인다고 하면 저 위의 공단본부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초지역세권을 본다면 그쪽 부분을 사들여야 되는 거지 굳이 이 비싼, 공시지가 비싼, 어떻게 보면 하단 부분이죠. 정문 옆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요즘.

집행부가 요즘 하시는 행태를 보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지금 추후 이 다음에 본다고 하면 면적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신안선대학교에서 그렇게 매입을 했고 그만한 이윤을 남겼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비싼 거를 작은 면적을 사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거면, 좋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넓은 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 시가 활용가치가 높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애석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활용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미래 행정이나 대학 협력, 그다음에 청년 정책, 기업유치 등 대규모 시책사업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갑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신안산대학이 안산시 자산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거기서 부가를 많이 이득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로면에, 그게 8차선인가요? 8차선 면에 붙어 있는 도로면에 공시지가 세겠죠. 하지만 저희 안산으로 볼 적에는 좀 전에 초지역세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600억이 됐건 700억이 됐건 1천억이 됐건 간에 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다음에 안산에서 공유재산 보유했다가 활용도가 높은 면적을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왜 비싼 땅을 사들이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지역에서 공단본부 넘어가는 고갯마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안산대학교 땅입니다. 그쪽 면을 사들이게 되면 공시지가 아무래도 쌀 것 아닙니까? 싸지만 땅의 면적은 저희가 훨 많이 보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껏 집행부가 한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환이 됐건 매입이 됐건 안산에 정말로 자산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면 장기 보유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 아닌 이상은 면적대비로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신안산대학교도 거기에 대한 차익금을 지금 이윤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한갑수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차피 국장님들께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중을 담아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뭐 진행 다 했는데 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 관련해서 의견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10년 미만은 전체 개소로 봤을 때는 43군데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316곳이면 이게 절대다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10년 이상이라는 뜻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것이잖아요? 20년 넘어가면 어차피 일몰시키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에서 현재 주요도로가 이미 계획이 20년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일몰이 되고 난 이후에 아예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안 될 부분들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소유자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연락하는 그런 체계는 안 갖춰져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단일 시설을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별도 개별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를 지금 별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통보가 되는데요. 하나 이상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시설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 폐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노선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미 주요도로가 일몰에 의해서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와 연관된 그 옆의, 그게 주요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옆에서 어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그다음 단에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도로가 이미 일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단에는 거의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어간 것 중에서 이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 체크를 해서 표현하자면 더 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계획만 되어져 있고 실행되지 않을 거를 알면서 해제 또한 되지 않은 것이 더 큰 피해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2025년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 도로시설이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부 폐지를 하면서 도로를 아예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많이 접수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일몰될 게 뻔한데, 또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우편이든 어떤 통보든 아니면 어떤 현수막 게시든 해서 아마 접수를 받아보면 상당한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저도 늘 그 얘기를 해 왔어요. 미집행 시설에 관련해가지고 실효기간이 사실 또 얼마 안 남은 데가 대상지가 많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우리가 또 용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꼭 필요로 한 데는 우리가 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장을 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걸 빨리 빨리 용역을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실효가 되면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내 땅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각종 행위들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현황도로를 믿고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불편한 사항들이 맹지가 되어버리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의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한 평당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호가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취락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소규모공원이라든가 소규모주차장 이런 거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해놓고 그것 또한 지금 실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대상지가 많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다 보니까 평당 700, 800 이상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하고 뭐하고 하는 예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과장님 인구는 줄어도 차는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자연부락이나 이런 지역에 굳이 공원이나 이런 걸로 조성하지 않을 바에는 일찌감치 해제를 시켜 버리는 게 맞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공원을 제척을 해서 주차장으로 같이 병행해가지고 나중에 후에라도 주차장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LED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LED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취지와 해마다 상승하는 공사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경과년수와 지원규모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과 보조금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지원가능 경과년수 및 중복지원 경과년수를 조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최대 보조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별표2는 국민권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절차 및 지원사업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LED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모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LED전자게시대의 운영·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위탁예산 없이 광고단가 수입으로 자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전자게시대 운영·관리업무 전반 및 전자게시대 유지·보수업무이며, 2024년도부터 위탁 예정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시까지는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한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2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은 상록구 사동 1509번지 호수공원 제2주차장 인근에 건립하며 총 사업비는 약 105억 7천만 원으로 규모는 연면적 1,800㎡, 지상2층이며 목재체험실 및 어린이목재상상놀이터, 전시실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최초 경과년수를 연장 및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난 2020년경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주택단지 선정과 동일 단지 중복 지원, 형식적 사업관리 등 예산낭비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동일단지의 중복지원을 지양하고자 안 제20조제3항에서 중복지원 경과년수를 신규사업은 3년에서 5년, 동일사업은 8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따른 [별표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지원 단지의 선정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안 제20조제1항과 같이 최초 보조사업 신청대상 공동주택의 경과년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를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서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4억 4천만 원에 그쳐있고, 검토보고서 147쪽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실적” 표에서 나타나듯이 연도별 평균 예산액 및 지원액은 약 6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번 개정안에 첨부된 연도별 비용추계서 상 추계한 매년 10억 원의 보조금 사업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원과 소관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록구 사동 1509번지 호수공원 내 지상 2층 연면적 1,800㎡의 규모로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10월 제4차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제8회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마무리하였고,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수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 310쪽 상단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인 호수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규정에 의거 공원 안 공원시설율이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잔여시설율이 약 3.61%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 48개소에서 운영 중인 목재문화체험장의 건축규모가 평균 약 1,000㎡(경기도 평균 약 800㎡)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연면적 1,800㎡로 계획 중인 우리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투자심사 등에서 조건부 심사되었듯 재원조달 대책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혜경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에서요. 준공 후 경과년수가 10년 미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미만인 아파트 공동주택도 신청은 할 수 있나요? 점수를 못 받을 뿐이지.

○주택과장 홍석효 신청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신청은 가능한데 점수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10년 미만은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6점이고요, 30년 이상일 경우는 15점으로 점수 배점 차이가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세대수에서요, 수혜인원이 사실상 이거를 검토해 보면 소규모의 연립이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대수가 2천 세대 이상이어야지만 5점을 받으면 이건 대단히 아파트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립 같은 수준은요, 거의 뭐 180세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 여지는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금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 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배점이 15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15점에서 5점으로 점수를 낮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연립주택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분들한테는 시에서 지금 현재 3,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3,500만 원이면 아주 크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세대수 많은 데서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얼마든지 연립보다는 조건이 낫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립하고 아파트 비율을 대상단지를 지금 5대5로 하든지, 6대4로 하든지 아예 각각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이렇게 비율을 적정선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신다는 소리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단지 수를 비교해 보니까 아파트가 한 6이고, 연립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이혜경위원 예?

○주택과장 홍석효 우리 안산시 관내에 아파트단지 수하고, 연립단지 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파트가 6이고, 연립이 4 정도 되거든요. 6대4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비율을 6대4로 할 건지, 5대5로 할 건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건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요.

시장님도 별도 지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시예산하고 도비 예산도, 이번에 도비도 조금 왔어요. 도비를 얼마 신청하셨는데,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는 2억 1,600만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8억 5,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7천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최종 신청한 게 도비 7,200, 시비 3억 6,800 해서 4억 4천 지금 신청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내년에 도비나 시비나 해서 더 확보할 계획은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도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추가로 11월 16일날 도비 6천을 더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6천을 더 주기로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수고하셨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시비가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1억 4천, 3대7이거든요. 그럼 시비가 1억 4천 세우면 2억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4억 4천인데 예산이 추가되면 6억 4천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얼른 계산해 보셔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저희가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4억 4천으로 했을 때는 지금 13개 단지 정도 되고요, 참고로 올해 저희가 12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억 4천이면 13개 단지가 되고, 6억 4천일 경우에는 18개 단지 정도, 그래서 단지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혜경위원 네, 충분히 우리 논의하고서는 선정합시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선현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23년도에 보조를 받고자 했던 단지가 몇 곳이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들었습니다. 보조를 해 준 곳은 12곳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조가 필요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던 단지는 몇 곳이나 될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제가 기억하기로는 42개 단지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맞습니다. 42곳이나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최대 보조금액도 3,500에서 5천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듯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4억 4천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23년도에 42곳 중에서 12곳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30곳이 또 남아 있습니다.

추후에 24년도에 또 지금 30곳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상향 조정도 조정에 따라서 어쨌든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단지도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이.

그리고 또 201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10억이었어요. 10억 가량 되는데 왜 이렇게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겁니까?

13년도에는 10억이고, 23년도에는 4억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었는데.

○주택과장 홍석효 아파트 보조금 사업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민원이,

선현우위원 민원이 많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거를 잘 알고 또 그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 시 재정이 좀 그러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이런 느낌도 받아요. 공동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의 주민이고 시민인데, 다가구빌라 그 외의 주거형태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금을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시에서 도로도 깔아주고 부분적으로 다 보수도 해 주고 하니까.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다,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 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 충분치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면서 지금 올해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 지금 12월 중에 확정 내시해 준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2억이 추가되면, 올해 현재 4억이었는데 6억 4천으로 2억 4천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이니까 현재는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어쨌든, 잠깐만요. 자료를 주세요. 조문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 제23에 따른 별표2를 신설하여 보조금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정량적 평가든, 정성적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주택과장 홍석효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조례에 담은 별표2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지만 않았을 뿐이고, 저희가 여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지금까지 했었고요,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 해가지고 이 근거에,

선현우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계속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별표로 이렇게 담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선현우위원 왜 기존에는 담지 않았었죠?

○주택과장 홍석효 조례에 그것이 빠졌던 거죠.

선현우위원 네?

○주택과장 홍석효 조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추진계획에서는 첨부물로 저희 평가표가 들어갔는데요. 조례에서는 그 내용까지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으려고,

선현우위원 담지 못했던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도 안 담아내도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뭔가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조례에만 담겨지지 않았었다, 평가 기준표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심의위원 지금 구성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직원분들도 한 다섯 분 들어가 계시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외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13명입니다.

선현우위원 13명 중에 다섯 분은 우리 직원분들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외의 분들은 민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건축사라든지 주택관리사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평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곳이 23년도에 그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충분한 그 13분이 논의 끝에, 평가기준 끝에 이렇게 12곳이 받았는데 최고로 평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뭔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80점이고, 정성평가가 20점인데 이 정량평가는 평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겁니다.

아파트 세대수라든지 준공 경과년수 이런 거는 다 정해졌잖아요, 아파트별로.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평가를 아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심의위원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을 따져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이 사항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 주택과 과장님하고 소통을 나누지 않았는데 팀장님인가 어떤 주무관하고 소통을 나눴었어요. ‘이거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평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변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었어요. 어쨌든 지금 그 12곳이 보조를 받은 곳들이, 대부분의 곳들이 거의 사동, 상록구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냐’ 하니까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확실한 답변은 아닐 건데, 이 직원분들 다섯 분의 의견이 좀 더 수렴이 된다, 그 말인즉슨 내가 그 민원을, 제가 이 사업이 있는지도 이번 연도에 알았어요. 근데 이 사업을 미리 알고 있었던, 혹여나 제 의구심입니다. 혹여나 이 사업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 지금 다섯 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곳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의해져서 지원을 받았었다고 하면 그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정량평가 80점은 정해진 대로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정성평가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점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제가 끝내기 전에요. 23년도 평가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42군데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자료 좀 주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건축디자인과 LED전자게시대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 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년간은 광고수입이 별도로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현재 조달에 지금 전문업체를 통해서 전자게시대 설치를 의뢰해 둔 상황이고요. 이게 내년 2월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광고 자체가 디지털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운영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거를 2년 동안 위탁운영을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시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거 광고 내용은 주로 기억해 보면 청년몰 관련된 홍보하고 그런 위주로 하신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주로 어떠어떠한 광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여기가 광고 자체는 공익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이 20%, 그다음에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80%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뒤에 보면 그냥 공개모집, 배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가에 의한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그 평가표가 지금 작성이 되어져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건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언제쯤 그거는 만들어지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이게 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선정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가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그건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지금 내년 24년 2월달에 지금 설치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대구위원 혹시 성포공원이 언제쯤 또 계획되어져 있고, 지난번에도 이 건이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일정하고도 맞춰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전에 추경 때 이대구 위원님께서 성포광장 재조성사업의 위치하고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상황들의 시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목적사업에 대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성포광장 재조성하고의 위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광장 인근으로 시인성이 잘 보이는 광장으로 이렇게 인근으로 설치 위치를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광장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포역사 광장 안에.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도의 위치상에 보면 사랑의 병원이나 성포 농협 앞의 쪽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지난번에 성포광장 관련된 로드맵은 대략적으로 위치라든지 설계도는 봤는데 간섭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저도 가서 확인했고요.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위치를요.

이대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4년 2월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궁금함을 또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설치를 하고 나서 기존의 성포광장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간섭이 없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포크레인이 지나가다 걸리든, 물건을 옮기다 걸리든 어떤 형태이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가려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큰 공사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굳이 빨리 이렇게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당초 공모사업에 조건이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내년 2월 정도로 해서 완료계획을 지금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포광장 재조성사업 자체는 내년까지 계획을 통해서 완료가 실시설계에 대한 사항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발주단계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저희하고 안 맞다 보니까는 그 위치를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그 평가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물론 당연히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사항일 것이고요. 몇 번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 나왔을 때는 정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많이 곤란해질 상황이 되실 거고, 그 이전에 또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평가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충분히 상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래도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것이다라는 과장님 말씀이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2024년부터 5년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짜셨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1년에 10억씩 이렇게 5년간 50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짜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도 금액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별도로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은 10억 7천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예산 관계상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이렇게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일단 도에서 6천만 원을 해 주면 저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억 4천을 1회 추경 때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추가로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아마도 23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니까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또 지적했다시피 선정할 때 우리 상록구와 단원구가 한쪽으로 이렇게 추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예를 들어서 20개를 선정하게 되면, 물론 약간의 편차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안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질의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사실 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000평방미터,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800평방미터를 대부분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안산만큼은 1,800평방미터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아니, 이유는 없고요. 이게 한 2018년도 이전에 조성된 상주라든지 대구, 경남지역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그때는 52억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는 대전이라든지 김해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2,500제곱미터, 그다음에 김해 목재체험장은 2,300제곱미터, 그래서 거의 인구수나 대비해서 저희가 중간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고 타당성 검토 대신 제안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과정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됐어요. 그렇죠?

용역도 이렇게 벌써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하나씩 갖다 놓으셨고, 그다음 또 쭉 절차를 밟으셔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까지 이렇게 쭉 절차들을 밟으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이유는 없고, 이게 지금 경기도 지방투자사업 심사대상이거든요, 100억 이상이라서.

그래서 경기도의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그 시기에 관련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은 맞춰졌고요, 그게 짜놓은 듯이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사업장 위치도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에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그 위치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3개소를 당초에, 백운공원하고 그다음에 성호공원, 호수공원을 3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고, 주변의 교육기관이든 그다음에 영유아시설들, 그리고 주차장 확보 기준이든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진 호수공원을 가장 선호하게 돼서 호수공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호한 지역이 호수공원이다, 이렇게,

○공원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어느 한 지역별로 된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인구,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경기 서남부권의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그런 유입 인구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광역 그런 교통계획까지도 염두에 둬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많은 것을 고려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장소를 호수공원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교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장소가 호수공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여쭈어봤던 겁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재문화체험장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산림 휴양림, 그리고 외곽에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 많이 입지를 해 있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63%가 저희 안산도 산림이거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서 지역에 공원 내에 입지한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근린공원에, 그리고 또 안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 저희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라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진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공청회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목재체험장은 사실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공해적인 나무가루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들도 잘 세우고 계시겠죠?

○공원과장 서병구 목재 가공하고 체험하는 거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있고요. 주로 여기에 특화된 시설들은 아이들, 영유아들, 그다음에 청소년 미만 학생들이 그 목재를 스스로 가공하고 놀이기구도 만들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방식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치중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또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이 예산에 특교나 특조를 65억을 또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또 세우셨어요. 그죠?

○공원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특교는 최대 얼마까지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특교는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균특회계에서 경기도로 광역으로 지방 이양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실링이 매칭이 3대7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3이고 지자체가 7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는 도에서 고정적으로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70%에 대한 시군비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70%에 대한 부분에 특교하고 특조가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조가 되면 시군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0억에 대한 부분은 시군비로 일단 표현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특교세를 일단 70억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서로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신청서는 제출할 거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최소한 50억 정도는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70억 신청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20억 같은 경우는 특조비를 도의원님들께 한번 건의드려서 재원을 하는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100억이 넘어서 사실은 재원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안산시가 알다시피 답변이 항상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특교, 특조는 맥시멈 한 건당 10억을 매칭합니다.

그런데 한 건이 도비 특조가 매칭 10억이 되면 더 이상 도비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또 특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하면 10억입니다, 맥시멈.

10억이 집행이 되면 추가로 더 매칭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목재체험장은 공모사업 같은 것 없습니까?

○공원과장 서병구 저희가 지금 전략산업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공모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대한 내역에 안산 SOS 사업 같은 경우 행안부 공모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까지도 2차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아주 좋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원 마련하는데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 들어가는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70% 국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산 시비는 결과적으로 한 30억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1순위로는 특교세하고 도비 보조는 어차피 매칭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교세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교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도 어느 정도 있어서 잘 준비해서 마련하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투입 저희 비율을 한 최소 20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잘 통과가 되면 과장님 여기 계획했던 대로 시비는 24억만 딱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국비와 도비를 다 받아와서 사업을 하세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계획대로 하세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신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LED전자게시대 조성현황이 어떻게 되죠, 안산시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없죠.

선현우위원 하나도 없다고 바라봐야 되나요? 시외터미널 가는 길에도 LED전자게시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거기 전광판입니다.

선현우위원 전광판은 LED전자게시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최초로 안산시에서 LED전자게시대를, 성포동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성포동 성포광장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안 잡고 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전자기기를 통한 또 표출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가 직영에 대한 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을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이거를 표출하기 때문에 시 우리 직영에 대한 직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출되는 그런 것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이게 30구좌가 표출이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하루에 30구좌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6구좌는 공공 목적이 표출이 되고요. 26개가 상업용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전통재래시장을 목적으로 한 상업용 표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계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참고로 서대문구도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서대문구도 2개, 저희 안산시가 한 개, 그렇게 해서 지금 3개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송출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하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영상 내용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위탁자들이 가서 촬영도 해 주고 그 촬영한 것들을 USB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송출하는 방식인가요? 송출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 시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지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시범사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일단 이게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 이 업체 26개의 상업용 광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현우위원 받는다는 거는 뭔 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광고에 대한 사항들, 소상공인, 재래전통시장 관련한 광고,

선현우위원 영상을 송출하고 싶은 사업자들한테 그 영상을 받아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편집을 해서,

선현우위원 편집은 위탁자들에게 주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편집을 해서 거기다가 송출에 대한 구현을 하기까지가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전문영역으로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말고도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LED전자게시대 조성을 한 곳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서울이 지금 거의 8, 90%가 서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8, 90%가 서울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에도 LED전자게시대는 시에서 관할하지 않고 전부다 위탁을 주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직영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자가 제안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각 구청 25개 구청별로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현우위원 제 말은 우리 안산시는 지금 최초로 전자게시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전자게시대가 없는 건지, 있다고 하면 그 전자게시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운영이 없다고 하는데 전국 지자체 통틀어서 LED전자게시대 이것 조성현황하고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줬는지에 대한 그 내역도 보고 싶고요. 광고단가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초 단위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초 단위가 아니고 1일 단위입니다.

선현우위원 영상물이 100초도 할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영상 송출 시간 제한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거기는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시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거기에 표출로는 100분의5 이하로 표출을 한다고, 시간당 표출 비율에 100분의5 이하로 표출한다,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단가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단가는 2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표출한 1개 상업용 표출 단가.

선현우위원 시간 길이에 상관없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한번 접수가 되면 15일 동안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나는 15초 분량이면 돼, 누구는 30초 분량을 쓰고 싶어 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가 딱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딱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2초, 30초 그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표출 비율이 시간당 100분의5입니다.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그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전부 다 똑같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따라 20만 원씩 책정을 하려고 한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균등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0구좌라고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총 30구좌 중에서 공익이 6구좌, 그다음에 민간이 24구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공익목적으로 송출하는 비용도 민간위탁한테 줘나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무료입니다.

선현우위원 저희는 무료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24군데에서 송출하려고 하면 20만 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500 가량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400 조금 넘습니다.

선현우위원 480, 그러면 어쨌든 수탁자들은 480이라는 비용이 월마다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위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유지비에 대한 사항들이,

선현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뭐냐고요. 아까 전에 전문적인 기술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유지관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세나 이런 수도, 전기세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다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전기세도 이 위탁자들이 다 내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그럼 유지보수비용도 2년 동안 고장이 나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하자보수,

선현우위원 하자보수까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이 아예 제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저희는 수수료만 단지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거죠. 월 한 건당 3천 원씩 해서 2024년에 한 10개월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서 14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되고요. 1년 단위로 해서 2025년에는 178만 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안산에 전문적인 기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그거는 한번 저희도 일단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디자인 업체나 현수막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갖춰져 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기술력에 대한 사항이죠. 여기를 운영해 본,

선현우위원 경험이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정량적인 사항도 평가가 되고요. 정성적인 평가, 여기에 대한 기술 엔지니어가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선현우위원 선정을 언제 하실 거예요, 위탁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이거는 지금 내년 2월 설치되면 내년 상반기 한두 달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그 이후에 이거를,

선현우위원 우리가 운영을 한 2개월 정도 시범 운영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표출을 한 달 정도는 이게 왜냐하면,

선현우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운영을 못 한다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기존에 여기 설치하는 데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자가 안 나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은 한 달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운영 자체가.

그 이후에 전문업체에서 상업용 광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우리가 배우시겠네요, 노하우를. 어떻게 틀고 어떻게 송출한 지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기본 운영이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업용을 띄워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영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문으로 가는 거고요. 하여튼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되도록이면 수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선현우위원 발생되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 판단도 하시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선현우 위원님.

이게 처음부터 이 목적사업이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했으면, 저도 실무적으로 대화하면서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왜 우리가 못하느냐에 대한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국지방공제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가면서 시비 1억 2천이 사실 다 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달 발주 내 우수제품으로 아예 그냥 규격이나 LED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처음부터 공모사업에 셋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 업체만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현수막게시대가 전자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여기서 장단점이나 장점이 많이 나오면 향후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위탁뿐만 아니라 제안, 아니면 발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때 얘기할 때도 조달청에서 사양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설치 업자만이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현수막게시대를 전자 쪽으로 좀 더 실력도 배양하고 앞으로 시가 권역별로 추진하실 때는 선현우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그런 제안하신 부분을 적극적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너무 좋고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조성하는 시공업자가 위탁 업무를 수행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거의 그렇게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게 처음부터 공제조합에 공모를 해서 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모조건에 여기 LED사양에 피치라든가 타입이라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 업체는 절대 안 되겠네요. 아니겠네요, 제가 봤을 때.

조성 업무 안산시 업체가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업체일 텐데, 가까이 없어도 되나요, 이 위탁자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이게 제품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 하게끔 또 되어 있어서 그런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권역별 전자게시대는, 트렌드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어떤 현수막보다는 전자게시대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무과장님들도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이걸 배양이 되면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안산시에 어쨌든 전광판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고 최초로 지금 LED전자게시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 전광판하고 LED게시대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싶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분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짧게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대구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10억이고, 연간 24년부터 28년까지 10억이 책정되어져 있고 도비보조금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대략 한 20% 이런 정도인가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가 지금 3대7 비율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대구위원 3대7이라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이대구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2억 1천이고 지방세 수입 7억 9천, 자체 수입이 7억 9천 해서 한 20%인가 싶었는데 3대7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에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에 12개, 보조금액은 3억 9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렸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올해 2023년도에 42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12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 끝난 부분도 있고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예산은 지금 4억이 섰었습니다. 올해 예산 4억 가지고 한 거고 지금 내년도 202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 4천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도에서 또 도비 6천 받으면 2억이 추가로 되어서 6억 4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비용추계서에 10억은 뭐죠, 그러면 24년도?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비를 2억 1,6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시비도 8억 5,4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 관계상 삭감이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우리가 지원 단지 개수가 줄어들면 도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도 떨어지겠죠? 매칭으로 어차피 넘어오는 거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도 지원금액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대구위원 도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다 내려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신청은 최대한 많이 하는데 도에서도 인구 비례라든지 각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도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개 사업을 하든 간에 도에서는 인구 관련해서 도비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금액 대비 도에서 더 증액해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도 예산 관계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최대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원 취지대로, 본 위원도 지금 질문드리는 요점은 원 위치대로 노후화된 단지의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내년 24년도에는 최대한 개수가 많이, 이게 지금 3,500에서 최대치가 5천이지 않습니까? 상한선이 5천이기 때문에 아마 5천만 원 전체가 다 단지가 5천만 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20개보다는 한 4천만 원 평균을 잡게 되면 25군데 정도로 예상이 되면 그래도 좀 더 많은 개수들이 지원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질문드려 봤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년 동안 계속 3,5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하면 1억이 넘어가는 돈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올려달라고, 보조금을 조금 올려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근 시도 이렇게 저희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다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3,500만 원 미만으로 한 시가 우리 시 포함해서 4개 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3,500 이상으로 5천부터 1억까지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상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사업대상자 수가 좀 더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열심히 예산 잘 세워서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강신우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 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광고가 나갈 때 그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물론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상업광고 80%, 그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20% 이렇게 있는데 광고 나가기 전에 가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표출할 수 없는 조항은요, 저희 안산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시면 5조의2, 1항4호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금지광고물에 대한 사항들,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개인 또는 그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송출이 표출이 금지된 사항이고요.

한명훈위원 송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없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그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신우 과장님, 전자게시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유재수 공모사업 우리가 할 때는 설치대상지 이런 거 다 협의하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유재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성포예술광장 원래 내로 대상지를 했는데 지금 성포예술광장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랬을 때 아까 답변이 성포예술광장 인근이라 그랬는데 그건 이미 협의가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4.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서는 금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안건인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용자 급감과 요금 동결 등 민영제 한계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경기도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사업 추진에 발맞추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공공관리제 시행 목적을 안 제2조에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공공관리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서비스 및 경영평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공공관리제 중지와 안전운행 준수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보행상 중증 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경기도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3항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기존 이용대상자였던 임산부를 포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과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등 안산환경재단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26조에서 재단의 사업대상 및 재원을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일치시키고, 안 제9조에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이사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켰고, 안 제27조에서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등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 정산 및 반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확대하고, 서울 강남권·경기 북부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교통이용편의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하여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GTX-C노선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당사자 상호 간의 업무 범위,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사업 시행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2019년 12월 31일 불변가 기준 사업비 891억 원, 운영비 1,765억 원, 총 2,656억 원의 비용부담 예정으로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 관련 안산선 및 상록수역 개량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철도교통과 소관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원구 와동 813번지에 위치한 신촌운동장 하부를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면수 200면을 추가 확충하여 저층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산시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산시의 전체 주차수급율은 야간기준 104.8%이며, 이중 와동지역의 주차수급율은 95.2%로 나타나고 있어 저밀도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시설에 따른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조성은 한정된 가용 토지를 효용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임은 이해되나, 막대한 재정투입과 향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투자 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논란은 이전 지하주차장 조성 사례에서도 충분히 지적됨에 따라, 주차장의 실효성 있는 공급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관리제”란 안산시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의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존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보완한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그간 버스교통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분적으로 적자노선 운영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대체운송 수단의 등장 및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해 버스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난, 서비스 악화 및 종사자 처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시내버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지원 등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공공관리제 전환을 주요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23년 11월 3일자로 경기도의회에 회부되어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목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운송비용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평균 3%로, 재정지원 금액 산정 시 최저임금상승률을 평균 5%로 기준하여 추계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운송수지 결과가 미확정되어 22년도 적자금액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이므로, 제도 도입 전후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비용부담에 관한 부서의 보충자료 요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여러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사례를 통해 지속적인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등이 문제시 되고 있고, 논란이 많은 만큼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공공관리제 단계별 도입 계획 및 노선 개편 용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청취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립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임의규정 하였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과 함께, 2023년 7월 19일자로 시행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중증보행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이 외에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포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이용요금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178페이지 “이용요금 변동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의2제3항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한 이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개정 전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였던 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기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본 조례안 개정 시 바우처택시 이용자수는 2023년 7월 기준 약 1.9배 증가한 4,007명에서 7,602명으로 늘어나고, 운영비는 12억 4020만 원이 증가한 26억 1,82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장 취임 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단의 대표이사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4의 2호에서는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제정·시행되어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안 제27조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현행 정관에서 인용된 재단과 관련된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GTX-C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상록수역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8월경 실시협약 체결 이후 추가 정차역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비·운영비 부담에 따른 협약체결을 위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협약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정차역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포함한 역사,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 승강장 및 철도차량 2편성으로 하고, 그 밖에 주변 접근 보도, 교통관련 시설 등의 정비는 필요시 본 협약과 별도로 안산시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5조에 따른 협약당사자 간 업무분담은 검토보고서 283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안 제7조에서부터 안제9조까지는 사업비·운영비의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시협약 당시 2019년 12월 31일자 불변가로 작성된 사업비 891억 원, 운영비 1,765억 원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최종 산출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협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상기의 사업비 및 운영비의 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역급행열차인 GTX가 선로 용량 등 문제로 배차간격이 1시간, 일 최대 18회 운행인 것은 급행열차 목적에 맞지 않게 시의 막대한 재정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증차 논의를 위한 전략적 협상안 마련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철도교통과 신촌운동장, 그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신촌운동장이 와동 813번지고요. 부지는 한 6,400평방미터 되고, 사업기간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2,176억 1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지하주차장 한 200면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제 실시설계부터 진행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주거지역이 다가구주택 주거지역인데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 수요를 더 분산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급을 좀 더 하면 주차가 완화가 될 거로 알고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이쪽 와동으로 가보면 옆의 도로가 화정천 쪽으로 개구리 주차장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원구에 내년 7월말까지 임시주차장 만들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25년에는 선부동에다가 대형화물차 이동 차고지도 만들고요.

그러면 이 차가 빠지면 어느 정도 승용차가 댈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와동 운동장 체육관 거기 낮에 가보면 평일날은 행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와동행정복지센터 옆으로 3층짜리 구조물 하는 사업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와동행정복지센터 옆에 거기 주차장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사형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다 수요 공급을 맞추겠다고 해서 이걸 지하화해서 200억 이상 넘는 예산을 두고 지하화해서 200면을 만든다, 그러면 향후 그다음에, 이게 옆에 와동 공원이에요. 그러면 공원 내의 가장자리로 두를 수 있는 주차장 차선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도 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쪽에 인도를 안으로 넣고 원포공원 조성하듯이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게 여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다 축구장을 둔다, 그럴 것 같으면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구조물을 얹어서 1층, 2층 주차장을 만들고, 3층을 체육시설을 넣으면 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상부에도 운동시설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부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혜경위원 하부공간을 사용하면 구조물 얹지만 1층 거기는 일조권을 바로 옆이 도로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먹는 부담감도 없거든요. 옆은 와동체육공원 운동장이고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변 여건 상황을 보면 에둘러 굳이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 200면을 만들고, 1층을 체육시설을 둔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완화시키려면 구조물 1층, 2층을 하고, 3층을 체육시설을 넣고 이런 방법도 있고, 공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도를 안으로 공원 넣고 차선을 만들어서 임시 차도 변에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조금 그 주변 상황을 보신다면 꼭 이거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변 상황을 와동 성향에 그거를 현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조물이나 운동장, 주차장 설치를 할 적에 주차장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딱 생각해 내는 게 일반적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내서 그런 걸 적용을 시키는 거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 3층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 보면, 외국을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형상 조금 신촌운동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거기서 지하를 판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지하를 더 파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주변의 배수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공사비가 200억에 국한돼 있지 않고 더 추가 될 수 부분도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와동 특성상 거기다 딱 그거를 넣는 것보다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럴까 꼭 왜 지하를 에둘러서, 안산시 예산이 없고 모든 거를 주차를 해결을 해 준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그쪽에도 우리가 구조물을 얹어서 1층, 2층, 3층 그거를 작년에 아마 예산해서 이번에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출입을 우리가 잘 해보자, 그런 얘기까지 아마 여기서 토론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이게 들어가도 적합한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건물로 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혜경위원 그런 안도 있지만, 그것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 주변에서 개구리주차장이 강서고등학교까지도 나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저쪽 와동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공원이 가변으로 둘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원 주변으로 주차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2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한 200면의 공간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와동주민센터 옆에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고 이 신촌운동장 지하는 그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들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거는, 조감도 이거 잡아본 거는 와동행정복지센터까지 그 수요를 다 흡수한다는 전제하에 200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승용차 하는 사람들은 내 차는 내 집앞에 대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항상 불법주차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동반경이 주차를 하고 내 집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우리가 구조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그 와동이라는 그 지역특성을 훑어보면 200억 이상을 들여서 에둘러 그걸 만들기보다는, 예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부지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급할 부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운동장의 기능을 살리면서 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운동장 기능을 제척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타워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기왕에 와동의 중심적인 운동장인데 운동장 기능도 살리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능이 운동장이에요, 주차장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현재는 여기가 지금 운동장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다 얹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운동장의 기능을 줄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운동장 기능도 살리면서 주차도 같이 하려는 거죠, 위에는 상부에 축구장을 조성하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주차 기능은 와동 주변 현장 상황을 보면 충분히 200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행정과 현장을 매칭하다 보면 200면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여지 현장이 있다고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하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와동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중에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1순위로 신촌운동장 주차장이 나왔거든요.

이혜경위원 여기 대형주차장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200면 정도면 대형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혜경위원 대형주차장인데 화물차는 아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그렇죠. 화물차는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승용차만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기본적인 포커스는 승용차 쪽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승용차는 화물차가 정리가 되면, 단원구청에 임시주차장이 생기고 선부동에 화물차 주차장이 생기면 이 부분은 200면은 어느 정도 공간 활용도가 나온다고요, 현장을 가보시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하여튼 추가로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짚어주셨는데 저 또한 생각이 같아요.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해소는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부지 자체가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도를 보면 위의 쪽이 다 다가구 빌라 촌이에요. 빌라 촌에 500m까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것 같다라는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라도 이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하면 500m를 걸어가지고, 주차를 한다면 500m을 걸어서 내 집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이 다가구 빌라 촌의 노후 빌라든 아니면 토지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빌라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곳곳마다 매입을 해가지고 210억을 소요예산이라고 지금 비용추계는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또 3년이에요. 3년 동안 210억이 아닌 자재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라갔다는 거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210억이 아닌 제가 볼 때는 한 300억 정도 들 것 같고요. 이 비용 가지고 빌라 매입을 하세요. 빌라 매입을 하시고 철거를 통해서 곳곳마다 지하주차장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계획은 왜 못 세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지하를 파려고 하시죠? 지하에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쪽 지역이 거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 위가,

선현우위원 거점은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점이 대부분 위쪽으로 보면 위쪽으로 500m 반경 내로 다가구 빌라 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편하고 싶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려고 그러면 눕고 싶듯이 내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싶지 이 거점 지역에다 세운 다음에 500m를 걸어간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사업부지 내에 반경 한 30m, 50m 정도에서는 불법주차가 해소될 수가 있어도 그 외 500m까지는 제가 봤을 때 주차를 안 하실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다가구 빌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빌라를 매입을 하시고 철거를 통해서 주차장을 곳곳마다 조성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면수도 한 면당 1억 이상 들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실제 주민들이 주차로 불편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는 체감을 현장에 나가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심사하는 내용하고 실제 주민들이 와동지역에,

선현우위원 왜 꼭 지하를 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왜 꼭 지하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이쪽 화정천의 하천변도 하천의 고수부지도 검토를 해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주차장 공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부지가 없어요.

선현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를 매입해서 철거를 통해서 조성할 수 없는지, 그게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도 더 적게 들 것 같고.

왜 그런 검토는 절대 못 하시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파거나 그런 계획이라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 검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집을 사서 허물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허물고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게 하려면.

선현우위원 와동 같은 경우는 빌라 보면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8억에서 한 10억 내외면 빌라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지금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안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빌라 매입과 더불어 남아 있는 혹시 부지가 있다면 그 매입 안으로 다시 한번 자료 만들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다가구주택 검토하는 거요?

선현우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다가구주택 검토는 도시정비기금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구입하는 거는 있고요. 저희가 한 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고 있는 거고 이쪽 지역에는 이 양쪽에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어요. 부지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 산도 다 검토를 해보고 다 검토를 해봤는데 부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금방에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우리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사업부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계속 지금 제가 리바이벌하고 있는데, 제 말에 납득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드니 최대한 지양하고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만 그 말을 회피하시고 다른 말을 자꾸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 방법론을 바꿔보시라고 하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한 필지당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면 8대에서 10대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그 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가상승도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 매입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시설로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거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일시에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 방법 갖고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세월이 필요하죠.

선현우위원 공사 기간이 어쨌든 3년이잖아요. 3년을 잡고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빨리 공기가 단축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평균 한 4년 잡자고요. 4년 동안에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매입 과정 절차는 이것보다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빠르게 신속하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빠르게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 사업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안책, 또 다른 대안책이 있다면 이 지하주차장 사업이 아닌 또 다른 구상안이 있다고 하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수요조사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를 해서 시에다가 판매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그러면 준공영제를 위해서 기초적인 조례 준비사항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준공영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인데요. 이게 2024년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경기도가 주관하는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에 참여를 결정하고 도 조례 개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던 그런 내용이고요. 안산시의 시내버스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여건이 열악한 환경인데 운수종사자들도 많이 부족한 형태고 또 거기에다가 경영난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심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버스업이 지금 사양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자가용이 그동안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따른 PM이라든지 각종 이동수단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스가 하향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각 31개 시군에 도입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두 가지 정도를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지금 내용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개인이동장치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택시도 또한 마찬가지고 버스도 이렇게 보면 이용자들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려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5인승 현재 버스이지 않습니까. 일반버스가 꼭 다 45인승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35인승으로만 이렇게 수요층이나 시간대 이런 것도 보면 있을 테니 조금 더 시간대별 좀 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런 거에 대한 것 말씀드려 보고 싶었고요. 혹시 11월 4일날 경기도의회 부의안건 됐던 문제들은 어떻게 또 현재까지 체크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단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7일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아직 구체적인 그런 안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단지 보도자료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요금인상 도비분담금 비율 적용 부분이라든지 또 내년 상반기에 요금인상 이런 거를 결정을 갖다가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질문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내용이 그 문제였는데 혹시 그래서 요금인상 관련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시고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익환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교통약자의 이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을 꼭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에서부터 상위법에서부터 개정해서 내려왔고요. 경기도 지침이 변경되면서 조례를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저희 안산시 지자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토부에서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도비를,

한갑수위원 어떤 국비가 지원이 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도비 지원이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2023년도부터 생겼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됐어요.

한갑수위원 얼마 됐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3억 정도인가, 금액은,

한갑수위원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국비는 지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예전에, 저희 교통약자 차량 하모니콜이 저희 교통약자 차량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차량 지원은 있었는데요.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올해 운영비가 처음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은 있었고요. 10년 전부터 있었고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인건비하고 그 안에 사람들 운영하는 비용이겠죠.

한갑수위원 그게 국비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도비는요? 도비 지원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도비도 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도비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운영비도 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얼마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4년도에 29억 내려왔고요.

한갑수위원 운영비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23년도에는 15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교통약자 운영비가 29억, 15억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3년도에 15억 9천,

한갑수위원 차량비 부분입니까? 운영비 부분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운영비입니다.

한갑수위원 운영비는 인건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차 값은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3년도 예전 것까지는,

한갑수위원 모르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엄하게 역으로 올라갔느냐 하면 우선 안산시의 권한을 30%를 경기도로 이첩을 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30%라고 어디 적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산시민의 주권을 이양해 주는데 왜 그런 거를 안 적어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 차량 30% 지정하는 배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9월달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30%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배정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30%를 배정을 하는데 원래는 저희 안산시 거잖아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렇죠. 안산시 거죠.

한갑수위원 배정을 왜 주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용어 하나 바뀌는 겁니다. 그러죠? 정의를 내리자면 용어, 교통약자 차량, 장애인 차량, 용어 하나 바뀌는 게 가장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것 하나 바꾸자고, 또한 저희 안산시 지자체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 있겠지만 30% 지분을 경기도가 가져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도비하고 국비를 운영비에 한해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차피 차량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받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받았다, 본 위원은 운영비 받은 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또한 저희가 안산시 하모니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거의 10년 동안 잘 운영을 해왔고 수시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토털로 따지면 얼마일까 짐작 정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경기도가 가져갔어요. 경기도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광역화해서 저희 교통약자들이 편한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모니콜을 저희가 교통약자들이 부르면 위치정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그 차량의 동선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다가 초창기 안내멘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한 2분 40초 정도가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건 저렇건 급한 사람들이 그걸 들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걸 결국은 듣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안산시 하모니콜센터로 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기도 교통 광역을 부를 경우에 아무 표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세수로 마련했던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현재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역화를 해야 된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연계선상에서 자매결연이라고 할 수 있고 행정의 일원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광역화하면 인천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경기도 관내에서만 이루어지겠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외부로 나갔다가 거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에 어림잡아서 30%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30% 때문에 70%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지적사항도 아니고 이런 거를 갖다가 혜안을 헤아리셔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도 경기도의 광역망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문제만 아니라 31개 시군구가 다 똑같은 거고 결국은 경기도가 얌생이짓한 겁니다.

자기들 생색내려고 남의 것 갖다가 지금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생색을 내는 것까지 좋습니다. 효과만 좋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 문구 자체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나 대한민국법에 장애인으로 표기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교통약자라고 지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사인해 주고 우리가 통과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에 지금 교통약자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힘들겠지만 그거의 종사자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건의 사항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전부 다 30%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각 시군마다 조절을 해서 10%나 20%나 이런 거는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 차량 배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앱도 다 잘 돼 있었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멈추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이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저희가 30%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또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거죠. 30%까지는 아니더라도, 30%는 아니더라도 저희 시에서 필요한 만큼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맥시멈 30 아닙니까? 그러면 맥시멈 30 이하로 저희가 지정해 줘도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20%나 10%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여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교통약자들이 지금 퍼센트를 보고 수위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여지는 그때 변화가 있으면 그때 상의하기로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이 교통약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전, 또 도우미 이런 분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갑수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도시공사에서 현재 7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차가 몇 대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차는 60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지금 증차예정도 있으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모니콜은 없고요, 바우처택시로 이제,

한갑수위원 바우처택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60대에서 80대로,

한갑수위원 하모니콜은 지금 연식이 된 거는 그러면 소멸시킬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연식이 된 거는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더 증차 안 하실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숫자는 유지해 나갈 겁니다.

한갑수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60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60대는 유지해 나갈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올해도 증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해마다 매년 예산은,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맥시멈 60대는 유지해 가시면서 높낮이를 조절하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죠. 그 숫자는 유지를 한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폐차 다섯 대 하면 다섯 대 새로 사고,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렇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라든가 이것도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바우처택시는 우리 시에서,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바우처택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하모니콜 종사자들에 대한 그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운영상은 별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30% 지정해 놓은 것만,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만 도에서 거기서 한 거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경기도가 요구하면 우리가 배차를 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다른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로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 정리해 드리면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충분히 소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에서 정확히 몇 %가 이동을 하고 있는지는 데이터를 모르겠지만, 그거에 맞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지분을 좁게, 작게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바우처택시나 아니면 하모니콜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처우개선을 환경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지금 연말 다가오고 겨울철 동절기 다가왔는데 과장님이 섬세하게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면밀함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밟아온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행정절차는 투융자심사하고요. 공유재산 지방행정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까지만 마무리지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투입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산투입은 내년에 예산을, 2024년도에 세우려고요. 설계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영을 해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국도비가 매칭되거나 그런 건 아직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건 아직 매칭은 안 됐고요.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의 질의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사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멀리 200m, 300m를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면 약 20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업들을 해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가니까 그 차가 한 10대 정도, 쉽게 말해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다가구주택에 또 주차장을 조성하면 또 새로 한 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한 곳만 해놔도 20대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목길에 이중주차 돼 있는 차량들이 눈에 띄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4년, 5년 후에 이 사업을 하게 돼서 한 300억 들어간다 하면 30곳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는 하려고 하는 부지에는 가까운 전철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철역이 있거나 하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또 이동하고 이러한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전철역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잘 해달라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 잘 부탁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우리 다 질의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이 조례가 재정이 되면 공공관리제로 편입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버스 총 노선이 몇 개입니까? 데이터를 오늘 주셨네요. 257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436개 노선이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전체노선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전체 노선이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공관리제로 편입은 257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257대가 들어가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관리제로 50대가 전환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50대는 내년도 단계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50대 정도 이렇게,

한명훈위원 우선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한명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경기도 도정 질의가 있어서 11월 28일날 결정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27일날 지금 의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이를 심도 있게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11조에 보면은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또는 괄호 열고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 사람까지 다 포함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숫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이용하시는 데이터상으로 4,007명인데요. 4,007명이 이용하는 이 바우처택시가 결국은 7,602명으로 늘어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내년에 80대로 증가를 시킵니다. 60대에서 80대로 증가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안에 보면 운영비도 12억 4천에서 26억 1,800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2.1배로 늘어나고 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난번에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고로 약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로 약한 교통약자들에게 어떤 그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해서 분리를 해 주는 거죠.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바우처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꼭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거를 더 갖다가 많이 탈 수 있게끔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좀 더 배려를 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제정된, 그러니까 개정된 이런 시군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개정된 시군이 있느냐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경기도 지침 다 받아서 하고요.

한명훈위원 31개 시군 중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각 시군마다 지금 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몇 곳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한명훈위원 몇 곳이 개정됐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각 시군마다 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이 내용을 가지고 개정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곳이 개정을 했냐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 확인은 못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를 반영해 주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한명훈위원 예, 경기도의 현재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경기도에 계속 지침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개정을 했던 시군은 한 곳도 아직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과장님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재단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그다음에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에 의해서 일부 개정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그러니까 22년 8월에 통과됐는데 1년 넘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자체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날짜와 동일하게, 이렇게 임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어서 현재도 잘 또 26년까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이런 잘못된 상황이 연출된다 하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넘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GTX-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내용은 다 공감을 하고요. 운임수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년간, 29년부터 68년까지 40년간 21억씩을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임수입을 공개한 금액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GTX-C가 개통이 되면 아마 멀지 않아서 시흥에서도 쉽게 말하면 시흥까지 유치하자, 이렇게 지자체에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중단하면 안 된다 해서 송도까지 갈 걸로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추가로 연장해서 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또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조항을 강하게 어필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상록수역이잖아요.

그런데 개통되기 전에도 지금 아마 착공되면 시흥시에서도 아마 시흥까지 연장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도 송도까지 연결하자,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잘 넣으셔가지고 분배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운영비는 하여간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논의는 여기 상록수까지는 안산시가 부담을 하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연장한다고 하면 연장하는 데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흥시도 이거에 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동의안을 그래서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글귀를 잘 만들어서 협약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중요합니다. 이게 대답하셔야 근거로 남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시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그 이후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고 향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따지고 하겠습니다.

송도까지 하는 거는 GTX-B 노선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흥시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최미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한갑수위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세요.

8쪽 9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에서 다 이해했는데 전임에는 이사, 감사가 표기돼 있었는데 지금은 ‘선임직 임원은’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 ‘선임직 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대표이사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은 선임직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임직 임원, 이사하고 감사가 아예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임원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누구는 해당될 거고, 누구는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대표이사하고 본부장하고, 이사, 감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사, 감사는 밑으로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래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제척된 거죠?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밑의 3항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현재 3항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임기 자체가 지금 선임 이사의 임기를 이어받는 그 잔여 임기만,

한갑수위원 그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 거고, 지금 일부개정안에 보면 현행은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선임직 임원은’ 이거는 Question마크거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과연 선임직 임원이냐 명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제 얘기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대표이사하고 감사는 별도로 저희가 감사가 되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선임직 임원에 해당하는 분들을 나열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해보세요. 대표이사 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대표이사,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대표이사하고 감사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제가 조금 더 공부, 알아보고서,

한갑수위원 그러면 추후 이거는 저희 의결하기 전에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 의중은 분명히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이거는 명확히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중에서요. 일부개정조례안 맨 끝에 보면 11조1항 있거든요, 수정하는 내용 중에. 11조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입니다.

신설하는 거에서 “11조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 중 대부도 지역 교통약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다만, 안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에서 그 ‘다만’부터 ‘한정한다’까지 끝의 구간은 삭제를 하기를,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도의 경우에 이번에도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화병원에 정류장이나 거점이 확보가 되듯이 실상 대부도는 시흥을 거쳐서 안산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상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할구역은 행정 명칭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안산에서,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시흥을 갈 경우에 병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건 차라리 ‘다만’부터 그 조문이 없으면, 삭제가 되면 아마 좀 더 원활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대부도에서 영흥도, 특히나 선제리나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같고 또 친인척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뒤의 말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주시면 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8년 동안 동결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분뇨수집ㆍ운반 차량 이미지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별표 6의 분뇨 등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약 5.5%씩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안 제24조의2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원 사업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차량 노후화로 도로 운행 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차량 도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뇨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원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이루고, 관념화된 분뇨차량의 도색비용 등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제안되었습니다.

우리시 분뇨 수집·운반은 관내 5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9개 업체에서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차량 13대, 인원 13명으로 최근 3년간 수거량은 연평균 3.8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수처리과에서 추진한 적정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우리시 분뇨 수집·운반의 적정 차량 및 인원수는 각 15.7대 및 31.4명으로 산정됨에 따라, 2015년도 3.22% 수수료 인상 이후 8년간 동결상태인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정원가 산정 시 제조노임, 건설노임,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시에 따른 총 3개의 대안별 수수료를 검토하였고, 각각의 수수료 인상률은 1안)제조노임 적용 시 4.42%, 2안)건설노임 적용 시 50.5%, 3안)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시 16.55%로 나타남에 따라 3안을 채택하되 타공공요금과의 형평성, 시민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단계적 인상을 채택하였습니다.

수수료 부과방식은 우리시처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식 외 정액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지자체가 정액제 부과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금번 개정안을 통한 우리시의 3개년간 단계별 수수료 인상 이후 향후 징수방법 변경 계획 검토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과장님,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처럼 지금 업체가 9개가 있다고 하셨죠? 대부도 포함해서.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거의 다 우리 안산시는 거의 한 90%가 직관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기존 도시 도시계획 지역은 다 하수관리 구역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약 15% 정도만 남았겠네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도시관리 지역 외라고 하면 부곡동이라든지 외곽 지역의 자연부락 정도인데 거기는 15%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한갑수위원 대부도도 직관 있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대부도는 일부만 있고,

한갑수위원 일부만이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대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인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 대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9개 업체가 저희 안산시는 재난 대비를 위해서라도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유지를 하려면 우리 안산시가 필요성에 의해서 상시 쓰려고 하면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하수맨홀, 큰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 슬러지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아니면 성상이 틀려서 못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정화조 오니하고 성상 같다고 하지만 최종 처리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똑같은 하수과나 하수처리과가 한다고 해도 그거는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 세차장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을 다루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정폐기물이라면 기름도 있을 거고 슬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상별로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사업의 기본 사업 보장권을 할 수 있도록 연대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지금 하수처리과하고 하수과하고 나눠진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니면 맨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하수로 인한 찌꺼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나눠질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이쪽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성만 연계만 된다면, 지금 차량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차량은 보조는 없고 지금 조례에 반영해서 도색 부분만 예산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CI에 따라서 도색만 해 줍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도색만, 지금 그것도 조례 이번에 통과되어야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도색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CI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약간 빗나가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위탁업체 거기도 CI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99%가 동일화됐거든요. 그러니까 CI가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재난이라든가 긴급상황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사업소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폐기처분이나 아니면 업장을 닫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안산시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우리 안산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 사업 이런 거를 연계시켜 주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맨홀 슬러지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양쪽 안산천이라든가 화정천 이쪽에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갖다가 적정 처리하고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탱크로리거든요. 결국은 흡입 탱크로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협력하셔서 사업의 연장성을 기본을 보장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공유하셔서 길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액제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방향을 저희는 채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1천리터까지 24년부터는 2만 3,570원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정액제 부과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보면 마침 또 수원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랑 근처에 있으면서 또 같은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도시계획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공원과장서병구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철도교통과장이익환
대중교통과장곽재학
하수처리과장김학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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