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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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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보류안건 1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서 동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원의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제4호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시의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있어서 동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단서조항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안산시의회의원 참여 현황을 보면, 94개 위원회에 1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의 수는 20명으로 의원 1명당 평균 6.9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조례와의 불부합 해소를 위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의원 네.

이지화위원 제6조 위원의 해촉을 보면, 거기에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박은정의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세요?

박은정의원 네.

이지화위원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사례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제가 있다, 없다를 표명할 정도로 이 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든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식적으로 그런 사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역시 같은,

이지화위원 같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소속위원회가 168개로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모두 해야 20명의 시의원님들인데 1명당 평균 6.9개 위원회를 소속해 되어 있단 얘기는 3개의 소속위원회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 문구가 조금 적당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잘한 개정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개정 준비하신 우리 박은정 의원님, 또 부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김유숙 위원님 얘기하고 같은 건데 질문할 게 없어서, 숫자가 많아서 그 외의 위원을 추가했던 사안이라서.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6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평균 6.9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를 우려하냐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여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과연 그런 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나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상으로 접근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국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라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2020년만 해도 정비대상이 한 96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51개, 그러니까 약 45개 정도 위원회가 정비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 정비대상에 포함이 된 것들을 보면 저희가 연1회 정도 정비를 해요. 한 4, 5월경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들, 그러면 위원회로서의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유사 중복된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존속기한 만료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는 건 저희가 개별 부서에 문서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거는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위원회를 안 열었던 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갔단 거는 다시 개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비대상에서 97개에서 51개로 왔다는 거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168개에서 몇 개가 줄은 거예요? 줄진 않았어요, 거기서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지금 168개 있고 의원님들이 포함된 거는 106개 위원회인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168개 중에서 96개 위원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비대상에 포함이 됐던 건데, 그걸 개선을 계속 저희가 권고한 결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거는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그간 코로나로 해서 개최를 안 했던 위원회는 다시 개최를 해서 정상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여는 그런 위원회는 굳이 우리가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는 법적으로 혹시 또 이게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법적으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위원회를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한 번 더,

박은정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예.

박은정의원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조례에 강행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어요.

단체나 여러 소속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임의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행은 당연히 설치돼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 연구회 모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가 아마 과장님 말씀처럼 그동안에는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었고, 1년에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게 개최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행은 어찌됐든 필수적으로 그 조례에 의거해서 회의를 개최한 걸로 보고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하면 통폐합하는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부서가 정리해서 논의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과장님 과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주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몰제는 다 일회성들은 이렇게, 이 위원회만 또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서 검토의견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부서 검토의견에 이렇게 보면 여기 ‘위원 위촉 시 해당 위원회 기능과 성격에 비추어 위촉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위원회와 소관 부서에서 총괄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이 5조2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이렇게 부서 검토의견에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굳이 여기다 이걸 검토보고에 의견을 써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시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과 협의 하에 90 몇 개 중에 나눠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의장의 추천, 어떤 추천 시는 의장이 추천하거든요. 일회성 위원회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특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그런데 여기 굳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회의 조례 총괄 부서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당연히 여기 총괄 부서예요. 거기 5조2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있고, 위원회에 의원님들 추천할 때는 저희 협조를 또 거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거를 왜 명시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진숙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다 해 했어요. 우리 다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긴급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항일 때는 의장이 추천해서 하는데, 저는 이게 또 5조2항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통합서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 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기행위원회도 소속 위원회도 되어 있고, 문복도 되어 있는데 도환은 없더라고요. 도환위원회 소관 위원회의 그 위원회 현황을 자료 주시고요.

2년 동안 위원회 소집이 전혀 안 된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거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제가 위원회를 다는 파악을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임명 있잖아요, 10분의3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게 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법령이나 그런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파악 좀 하셔서 10분의 3이 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0분의 3이라 하면,

○위원장 김진숙 소속 공무원 임명직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위촉직 말고 임명직.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통폐합이 안 되는 부분 그것도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양 구청에서도 또 지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물론 법률 지방자치법 부서는 29조고 양 구청은 30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한번 확인하셔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였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사건에 대하여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에 아동,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폭력, 학대 등 아동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고 진실규명하였습니다.

이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선감학원 사건 추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 사업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현재 진실규명 중에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경기도는 1982년 선감학원 폐쇄 이전까지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선감학원 단속·수용·운영 과정의 인권침해, 퇴소 이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아동 암매장 유해 확인 등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같은법 제13조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인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내지 제5호라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시대적 아픔이 있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선감학원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규율하고 있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별을 고려하면 제명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박태순 의원님.

박태순의원 예.

이지화위원 수용된 아동 수가 5천 명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0명의 아동 숫자가 또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지금 생존자하고 사망자가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되며, 생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요, 혹시?

박태순의원 이 자료에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것은 지금 JTBC에서 방송했던 동영상 한 2분짜리를 틀면 그 안에 쭉 자료들이 나오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 경기도에 이관된 진실화해위의 조사된 자료가 보면 5천 명이 넘는 아동들의 입소자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망했거나 이렇게 확인된 게 한 200명 정도, 나머지는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규명돼야 될 게 많이 있고, 지금도 생존자들이 저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생존자들도 지금은 한 100여명 미만 정도 이렇게, 주로 그분들이 안산도 있지만 인천 이렇게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생존자들도 활동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소된 명단하고 사망자하고 생존자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되게 정리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생존자들의 무슨 단체 모임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박태순의원 예,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대표도 여러 번 만나 뵙고 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본인 신분을 들춰내기 좀 난감해하시는 이런 분들이 소수 있어서 생존자가 있는 건 서로 연락은 되지만 모임에 100% 다 오지는 않고, 그래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생존자 모임에 함께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순 의원님, 우리 대부도에 있는 선감동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잖아요?

박태순의원 예.

김유숙위원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진실 규명은 되어 있다고 된 거죠?

박태순의원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선감학원에서 희생됐던 그 아이들하고 그때 시민들 관련해 가지고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원 조례가 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료 16쪽 제안 이유에 있는 것처럼 이미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 사무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역할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안산 행정구역에 있는 선감학원에 대한 역사적 일제 만행의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유린에 대한 교육 현장과 그다음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정도 이런 것들 우리 시가 하면서, 역사관 정립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깊게 관심 갖고 생존자들도 만나고 일제 당시 직접 거기 선감학원에서 있었던 교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지금 언론이나 각종 여러 부분의, 지금 진화위에서는 그런 인권유린의 역사 현장으로 굉장한 분노와 역사적 진실로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산시에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은 선감학원의 현재 지금 우리 시민들도 함께 있고 여러 이런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감학원에 대한 설명이나 얘기하기를 좀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이게 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이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좋은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의원이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선감학원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했던 취지였던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에서 보면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 비용으로 그러면 그분들 기념하는 무슨 행사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태순의원 지금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폭력에 대한 또 인권유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유해 발굴에 집중되어져 있고 매년 추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도의 우리 시에서는 인원을 동원하거나 행사 당시, 이런 정도의 좀 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되어지고 나면 이후에 묘지 정비라든가 추모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또 내지는 도비와 매칭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고 이후에 조례가 되어지면 이후 지역 내 토론과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이런 선감학원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우리 시에서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과 희생자와 주민들과 이런 토론들을 좀 거쳐서 거기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비용들을 추계,

김유숙위원 추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박태순의원 예, 그럴 생각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선감학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가 여기 마지막 제7조에 중복지원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태순의원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추모사업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추모사업 예산이 나와도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태순의원 상징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건 그런 겁니다.

뭐냐면, 물론 이 선감학원 그 일대는 사실은 도 소유가 많습니다,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관할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가 예산을 그동안에, 이게 여러 해 동안 사업들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들을 경기도 예산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최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라는 뜻은 뭐였냐면 똑같은 사업들을 경기도가 하고 또 우리 안산시가 하고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러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가 얼마, 우리 시비 매칭해서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는 우리 관할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비든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이런 조례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우리 시는 뒤에서 그냥 보조하는 정도, 그런데 이후에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자라는 취지고, 중복지원은 같은 사업을 경기도 예산 가지고 하고 우리 시는 또 따로 하고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중복지원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무리 없이 가려면 매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7조를 보면 매칭 사업으로 진행돼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중복지원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박태순의원 중복지원과 매칭은 하나의 사업이냐 두 개의 사업이냐 이런 차이일 뿐이고,

최진호위원 아, 그런 건가요?

박태순의원 지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한 어떤 사업들을 추모하는 이런 사업들의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렇게 정리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7조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도 하고 안산시에서 또다시 사업을 세우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조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의원님.

어쨌든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그러니까 시대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0월 18일 날 진실 규명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피해자들 이런 유해 발굴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은 추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유해가 묻혀있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관할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자행된 일이었고 역사적인 진실을,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이 선감학원에 대한 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건을 처음 접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건데, 의원님이 지금 제정 조례 이 제안설명 이유처럼 정말 우리 안산시민만이라도 이렇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가지고 선감학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다시 자행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박은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최진호 위원님도 그렇지만 중복지원에 관한 내용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팀까지 구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게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경기도 어차피 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의원님이 하고 싶어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태순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중복지원과 관련된 뭘 그게 안 와닿는다는 부분하고 어떤 걸 하려고 이 조례가 제정되느냐 두 가지의 측면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묘지에 대한 풀 깎기든 뭐든 정비 관리하는 이런 부분 또 추모와 관련된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매칭하거나 또 내지는 경기도 사업에서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 행정구역 내에 있는 대부도의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정확한 표현은 경기도가 예산을 주든 국가가 뭘 하든 우리 시가 주도해서 이 사업들을 해 나가자, 우리 안산시가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 거니까.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뭘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가·나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보면 가에 대한 것은 일제시대 때 청소년들을 키워서 전사, 비행기 타고 가서 전쟁터로 아이들을 써먹으려고 했던 이런 역사가 명확하니 진화위에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것이 아이들의 인권유린 그 이상으로 이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게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관하면서 이러한 우리 시의, 솔직히 저는 제가 예전에 유태인 학살 있었던 형무소를 가 본 적 있었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비싼 돈입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 그 형무소의 형틀을 보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감학원의 일제 만행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 교육 현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도 우리 시의 많은,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좋은 어떤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역사 현장을 보러온 것도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본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도 해설사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역사 현장에 대한 올바른 역사 해설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또 하나의 소중한 우리 안산시 대부도의 자원으로 삼고자 합니다.

김재국위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묘지에 대한 정비 관련된 거는 저도 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된 그런 얘기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 유대인을 학살하는 현장하고 선감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도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접근성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제목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태순의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제목에 대한, 제명에 대한 의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하나 선감학원과 관련된 이 조례에 대한 대부도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선감도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선감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제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것도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거는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무리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대부도 중에 선감도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선감도 쪽 주민들의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또 하나는 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와 관련된, 이거는 태평양전쟁의 전사 확보의 명분으로 이게 일제가 유치했던,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거기 전쟁터 청년 아이들을 키워서 전쟁에 내보내는 이런 일제 만행이 가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도 선감 쪽에 있는 의견을 주신 분들은 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나에 있어서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1982년 이 당시 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선감학원이 있는 선감도의 주민들이 인권유린을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걸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있다, 없다를 제가 표현할 수는 없고 진화위의 자료를 활용할, 그것 이상으로는 다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이후에 많은 지역 내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의 토론 속에서 우리 안산시가 잘 내용을 정립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희생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조례고, 한편으로 보면 또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좀 더 논의할 필요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시기 관련해서 그것만 좀 말씀,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의원 시기는, 사실은 저는 민선 5기 김철민 시장님 시절에 제가 소통위 첫 그때 전문위원을 할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선감원 묘지 터를 이게 대부분이 경기도 땅인데 우리 안산시가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실제 제가 많이 답사도 해 봤고 가서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 우리 공직 내나 지역사회가 이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기 싫어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던 오래전의 생각인데 참 그때 제 생각대로 했더라면 우리 시가 더 역사적 진실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향해서 많은 이런 추모사업 예산도 요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이런 유해 발굴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적당한 시기는 시작할 때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면 적당하고 지금 하면 부적합하고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아픈 역사가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우리 아동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아픔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모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 회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 활용 및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치유농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치유농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바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치유농업지원위윈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도시농업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되어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김유숙 의원님.

김유숙의원 네.

이지화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김유숙의원 네.

이지화위원 어떤 경제성을 볼 수 있을까요?

김유숙의원 경제성이라고 하면 농촌에 농업이 다양하게 농업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치유농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체험하고 같이 길러보고 함으로 해서 그런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단체에서 타 시에는 있는가요?

김유숙의원 네.

이지화위원 어디에 있나요?

김유숙의원 치유 조례는 92개 지자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치유농장은 찾아보니까 지금 김포나 이런 곳에 치유농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체험농장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체험농장으로요?

김유숙의원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단체에 위탁도 가능할 생각인가요, 혹시?

김유숙의원 위탁은 조금 앞선 얘기인 것 같고, 먼저 치유센터 만들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센터 만들었을 때.

김유숙의원 그거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거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부서에서 얘기 듣기로는 직영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직영할 계획이라고요?

김유숙의원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내용 측면에서도 치유농업은 있어서 나쁠 거 없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고민했던 게 어쨌든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공익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런 것들 잘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 측면에서?

김유숙의원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비용추계서 1억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현재로써는 이 조례로 발생되는 비용은 수당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 외에는 발생하지 않고요.

최진호위원 이 조례로 봤을 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기고 도시농업센터가 지금 지어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최진호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업센터는 글쎄요 지을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어떤 농장이나 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제외하고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240만 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치유농업사 이거 배치하라고 하는데 이분 인건비는 자원봉사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비용추계에 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최진호위원 왜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채용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채용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채용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이 자격을 획득하면 또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직원이 가서 직원을 배치한다고요? 이 조례의 의미는 자격증 하나 소유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치유농업사가 배치돼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아닌가요?

김유숙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예.

김유숙의원 치유농업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말씀하신 게 좋은 조례이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김유숙의원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정신건강이거든요. 정신건강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치매 어르신들이라든가우울증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 사후관리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식물이나 야채를 길러봄으로 해서 성취감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하면서 정신건강이 더욱 더 좋아질 수 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아이들 그런 작업능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우리 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보다 미리 예방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득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서에서는 농업치유센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농업치유센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치유농업사를 배출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치유농장을 만들면 치유농장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치유농장 시설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치유센터는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정책과가 있지만 농업정책 기술센터에서 보면 도시농부나 이런 관련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아서 늘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유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 취지나 이런 건 저도 동의하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보면 강행규정들이 좀 있어요.

시장은 시책을 수립하여야 되고, 재정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센터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정말 센터도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에 강행규정이 있는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이 비용추계서가 너무 부실한 거 같아가지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 이거 동의하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물론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치유농업이라는 분야가 이 치유농업 조례에 의해서 꼭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체계화하자는데 이 조례 발의의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조례가,

최진호위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더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야긴데요.

현재는 도시농업 조례에 의해서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에서 크게 아우르고 있었는데 이 시대흐름이 치유농업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지에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거 아닌데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실 때 그냥 딱 봐도 그냥 농장을 빌린다고 해도 당연히 임대료 드려야 될 거고, 아까 이 조례 내용대로 봤을 때 인건비, 공무원이 자격증을 획득해서 거기 간다는 것도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손해죠.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무조건 1명을 더 채용하자는 거는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쓰셨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서를 좀 더 면밀히 예측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의원님 어쨌든 의미 있는 조례죠?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치유농업사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죠?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는 치유농업지원센터의 설치가 치유농업사 배출을 위해서 필요한 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농업사는 농업·보건·상담·심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전문인력으로서 2021년부터 운영하는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서, 그런데 이거에 관련한 대학이 전국에 12개밖에 없고요. 지방농촌진흥기관 세 곳 그래서 열다섯 곳밖에 없어요.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니까 바늘구멍보다 뚫기 어려운 치유농업사, 어디에 쓰는 자격증이냐 이런 의문과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농업지원센터에서 지유농업사가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아까 치유농업사가 직원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2급은 142시간, 1급은 1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1차 시험 선택형, 2차 시험 논술형 약술형이 혼합돼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박은정위원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거 제가 아는 분도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계속 자격증을 못 따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직원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먼저 치유농업센터에서 전문양성기관이 되려면 무조건 진흥기관 내에서 그 자격을 치유농업사가 채용되어 있는 진흥기관 내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치유농업사가 있는 조건에서 센터는 별도의 의미는 아니고 농업진흥기관 내에 이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 조직이 들어오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 직원 부분은 사실은 못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못할 건 아니라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직원을 여기에다가 교육을 받게 하고 시험을 보게끔 하게 한다는 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건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고, 이 시스템 때문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딴다고 그러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역량으로 본인이 필요해서 딴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치유센터가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 거기 배치를 위한 그거는 말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굳이 여기에 농업치유센터가 물론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지만 의원님 우리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자원은 뭐가 있어요?

김유숙의원 치유농업에 활용자원?

박은정위원 활용되고 있는 자원.

김유숙의원 치유농업사의 활용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니, 치유농업에 활용되고 있는 자원 있잖아요, 의원님.

김유숙의원 네, 치유농업에 활용된 자원?

박은정위원 네.

김유숙의원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치매안심센터 등에서도 원예치료처럼 그런 작업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전문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 치유농업사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안산시 근거리에 있는 곳이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가 있고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가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거는 거기 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자원은 흔히 말하는 채소나 꽃, 식물 아니면 동물, 곤충 여러 가지 이런 농촌환경과 문화, 하다 못해 음식 이게 모두 포함돼서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자원이거든요.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이런 자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치유농업시설 유형에 농장형도 있고 마을형도 있고 기관형이 있는데, 안산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기존의 치유농업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는 하셨지만 안산시는 아직 이게 활성화 되지도 않고 사실은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안 됐죠? 아니, 활성화 됐어요? 저희만 이제 알았나요?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치유농업이라는 거 처음 알았고요. 서울시에 녹색치유농업 이렇게 해서 곤충이나 동물을 통해서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터가 아니라 이런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자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안에,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를 봤거든요. 농업치유센터 설치하는 부분은 센터를 설치하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로 하는 곳은 있긴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굳이 이 센터를 집어넣은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 꼭 넣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조례 안에?

이거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별도로 이거 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김유숙의원 치유농업이나 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센터가 있으면 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두 분이 답하고 두 분이 질문하시는 것,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저희 부서에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 자체는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아까 마이크 없이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 우리 지금 부서 내에서요.

올해도 예를 들자면 회복환자에게 아니면 노인, 장애인 모든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산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집중하고 연중 체계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 조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치유농업하고 센터를 분리해서 조례를 따로 따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는 센터 설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이 조례안 심의 과정이긴 하지만 센터의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치유농업 참 좋은 내용이죠. 농업과 치유가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는 게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건 아직 앞서가는 말씀이다 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실지로 우리 안산은 도시와 농촌이 병합된 그런 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농업을 꼭 센터를 통해서 만드는 거보다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하다 못해 주말농장을 통해서, 아니면 유치원 애들도 주말농장에 있는 그런 데 가서 상추도 보고 토마토도 따오고 그렇게 하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병원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도 보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그만한 주말농장에 가서 토마토를 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내용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치유농업지원센터 설치 조례 있잖아요, 이거 지금 7조에 있는 거.

이거를 빼고 치유농업에 관련돼서 한번 이거 육성관련 지원센터를 만들지 말고, 그런 거 빼면 이 조례가 어떻게 생각 의견하고 틀리게 나가는 건가요?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유농업센터를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는 많지 않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경기도 이렇게 도 단위로 지금 몇 군데만 전국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상황인데 할 수만 있으면 한 발짝 더 먼저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국도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 조례가 조금 더 밑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예산 상황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고 말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담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한 조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치유농업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다시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다루면 되는 거고, 이거는 큰 틀에서는 치유농업의 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도시농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역할은 무슨 역할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때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화두가 됐었고, 이게 한 2010년도 초반에 우리 나라에 접목이 돼서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화 된 곳에서 농업을 한번 접목해 보자, 그 안에서 인간성 회복도 하고 농심도 마련해 보자 이런 측면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한 10여 년 흘러오면서 그 역할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인데, 지금 그 치유의 내용을 도시농업에 현재로서는 다 못 담는 거라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용은 이 도시농업 쪽에서 보면 도시 속에서 농업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만져보자 이렇게 요약하자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서 더 큰 기능, 정신적 기능을 추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여기에 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원회 활동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는 두지 않고 도시농업 그 관련자들, 관심 있는 그분들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처음에 아까 2010년도에 하실 때에는 우리도, 그것도 마찬가지 치유가 들어있었죠.

했었는데 실지로 그 역할이 기대만큼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 관련된 농식물 관련돼서 치유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학생들도 ‘이런 작물이 여기서 자라는구나.’ 하는 거지 실제 치매환자들한테 토마토 따가지고 상추 따서 드시는 거 치매 도움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분들은 가정의 안정 그다음에 센터의 안정적인 적응 그다음에 뭐냐면 약에 의존해서 더 진화가 안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지원센터를 꼭 굳이 만든다고 자꾸 그러면 여기에 이게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꼭 지원센터를 만들어야만 치유가 되느냐 이게 의구심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7조 그거를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아니, 제가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지금 우리 학생들, 유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많잖아요. 그 학생들이 치유농업센터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를 방문해야만이 치유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간 학교 텃밭도 만들어주고, 학교 텃밭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거기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 계속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이 학교 저 학교, 이 어린이집 저 어린이집 돌면서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서 너무 아쉬운 부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고 원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하는 게 치유센터를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개인에게, 단체에게 넘기겠다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학교에서 보면 다라 갖다 놓고 벼도 심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와서 그런 관리해 준 분도 오시고 하다 보는데 기본적인 첫째 예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다,

김재국위원 오히려 물 갖다 놓고 연꽃이나 물망초 갖다 놓은 걸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 벼를 심어놓고 보리를 심고 다 했어도 학생들도 그냥,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공부만 가르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센터에 대한 거는 고민 좀 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센터를 한다라면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농업위원회라도 있는 것 있잖아요. 자료에 여기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도시농업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168개 중에서 9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도시농업위원회를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여기 이 자료에 제가 찾아봤는데 도시농업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하여튼 일단 고민 좀 해 봅시다. 이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지금 김재국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광역 단위나 중앙정부 단위에서 치유센터가 지금 조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유농업지원센터가요.

그러면 이것 예산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저는 30억 정도 계획 생각하고 있고요. 국비를 50% 정도 받아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안산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거 아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삭감돼서 올라와서 지금 각국 부서뿐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삭감됐다는 그런 아우성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30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치유농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 좀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치유농업 자원이 말 그대로 산림이고요, 식물이고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가 도농지역으로서 대부도도 그렇고, 대부도는 조금 멀어요. 반월동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은 그런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지금 명품 공원으로써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그런 장소 충분하고요.

곧 착공 들어가는 경기가든 아시죠? 경기가든이 뭐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가든이죠, 정원.

○위원장 김진숙 정원이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장소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끝까지. 김재국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생각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김진숙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면 이 조례가 지금 치유농업지원센터 위주로 이렇게 세게 나가시면 이 조례가 과연 잘 될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문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대한 용어에 관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 안산시 이스포츠 홍보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제5조 보시면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공로가 크다라는 것은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으신 건가요? 여기 공로가 큰. 어떤 공로를 잡으신 건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올해 첫 번째 이스포츠 대회 페스티벌을 했었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시고, 실제 이스포츠와 관련된 활성화 사업들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런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나중에 포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준이 협조한 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같이 협력하고,

이지화위원 같이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활성화하는데 그 기관에도 기여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조례는 거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런 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스포츠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우리 위원들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꼭 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난번 8월 회기 때 저희가 올려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자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여섯 군데가 더 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해 보니까, 아무튼 항저우 아시안게임 영향도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롤드컵도 얼마 전에 고척돔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이후에 이스포츠가 활성화되어지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통령배 유치 도시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크게 쳐줬던 거가 저희가 전담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결과도 저희가 2등을 했다고 결과까지 공문으로 보내 주셔가지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더 저희가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하면 향후에 이런 대회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상정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스포츠 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되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박은정위원 목적에 보면 어쨌든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산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어떠한 부분이 이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번에 저희가 롤드컵을 하면서 광화문광장에 15,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고척동에 10분 안에 18,000석이 다 매진이 됐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경제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했을 때 한 2천억 정도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지자체 규모이기 때문에 비교는 될 순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관중이 저희 상록수체육관이 2,300석인가 2,500석인데 1,700명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관중으로 봤을 때는 17만 명이 관람을 해서 저희가 안산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데에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관중들이 오다 보면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대회나 이런 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다 하면 이스포츠 대회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경기장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네 군데 있습니다. 부산, 광주, 대전,

박은정위원 큰 광역시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광역시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이런 시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다가 진주나 성남 이런 데는 원천 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경기장 설치 건립을 포기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어쨌든 어떤 부분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 궁금해서 저도 봤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대회를 통할 때는 일회성 경기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 대회 성황리에 잘 개최됐다고 하시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 경기장이 아닌 상록수체육관을 일회성으로 한 거잖아요,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주 경기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산시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는 다른 이런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전용 경기장은 힘들더라고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역시도 굉장히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유지하는 부분으로.

박은정위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다음에 공공 기여라든지 복합 개발 이런 사업을 할 때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청년시설에서 저희는 복합문화공간 일환으로 들어가야지 전담 공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6조 시민참여 활성화해서 올리셨어요. 물론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보통 한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생각했던 거가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기획단을 뒀습니다.

박은정위원 홍보기획단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홍보기획단을 뒀는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학교 대항전 할 때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관내 학교들 가서 영상들을 다 제작하면서 올렸었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이 영상이나 이런 거에 워낙 잘하고 또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산을 전혀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챙겨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스포츠가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이게 기존의 인터넷 매체 활용하는 조례로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사업의 특성을 봤었을 때는 명확하게 한번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면 이스포츠 대회를 사실은 적은 비용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포츠 대회 대회 비용은 얼마 정도가 대회 치르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올해 보니까 13개 지자체에서 대회 개최를 12월까지 다 친다고 한다면 13군데에서 하는데, 규모가 천차만별이긴 하더라고요. 자그맣게 청소년 리그 할 때는 보통 한 7천,

박은정위원 그냥 다른 지자체 상관없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이것저것 했었을 때 약 한 1억 8∼9천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회 비용이 1억 8∼9천이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대회 비용 1억 8∼9천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관중이 몇 명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이스포츠 대회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선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결승만 현장에서 하는 거라.

박은정위원 그렇죠?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날 현장에 왔었을 때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은 아침 7시부터 줄 서 있었거든요, 입장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풍경은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안산시를 홍보를 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문화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이게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 이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 방에다가 이걸 걸어놨어요, 자랑스럽게. ‘이스포츠 정말 안산에서 했구나’ 이것이 진짜 자랑스럽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그래도, 물론 중국에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이스포츠는 2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들 금메달 3개 땄으니까, 우리는 2개 따고. 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개수는 사실 우리가 4개죠, 더 많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은 단순한 흥행 위주의 오락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지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 제가 아는 사람 아들도 게임에 푹 빠졌었는데 걔가 게임을 알고서 게임을 디자인하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락으로 자꾸만 접근하지 말고 한번 안산에서 우리가 이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고 정말 우리 안산의 청년들이 이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서 자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1,700명 정도 진짜 성황리에 온 그런 것도 진짜 기억나고 또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와 가지고 벤치마킹한다고 와서 하고 갔는데, 기본적인 그런 이런 거예요. 타 지자체를 자꾸만 비교보다는 안산도 진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또 우리 강초원씨가 딱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논의해서 좋은 의견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저는 김재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비용추계 있잖아요, 비용추계.

금방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회도 하시고 또 2회 추경에 천만 원 더 사업비 추가해서 1억 800에 사업을 하신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9,500 하고 천만 원하고 1억 500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억 800 사업을 하셨는데, 24년도 내년도 예산을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 계상하신 게 3억 천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게 대회를 더 크게 하겠다는,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치르면서 실제로 조금 대회답게 치르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치를 때도 한 1억 8, 9천 정도는 들더라고요, 여러 기관들의 도움 을 많이 받아서 치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회 규모만큼을 하려고 하면 2억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보면 2억 1800에다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비가 2억 1800에다가 여기 이스포츠 건전문화 조성 8300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3억이 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이게 2개 다 축제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행사성에 들어가지 않나요? 같은 맥락으로 보이죠, 합쳐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건 대회하고, 여기는 밑에 건전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스포츠 관련돼가지고 이쪽 산업에도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카데미 운영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이거는 행사성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아카데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크게는 이스포츠 산업, 이스포츠 문화, 이스포츠 교육이라고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과몰입 방지라든지 보호자들 리터러시, 요즘도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포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는 천만 원에 하신 거죠, 이 사업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천만 원 사업으로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거 대폭 인상해서 8300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렇게 저희가 비용추계는 했지만 실제로 예산은 이렇게는 못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올해는 못 세워줬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이번에 6300 세웠는데 그거를 한번 지켜봐주시고, 그래서 더욱 활성화되고 저희가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더 예산을 세우든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난 간담회 때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비용추계를 이렇게 세게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청년정책관이혜숙
자치행정과장윤충오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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