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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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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및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 근무시간 외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0항에 장기간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포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포상의 범위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7항 및 제18항에 성희롱 등 피해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를 청구한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로 변경하였고, 사회재난의 원인 중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7호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항을 미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제8호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가 개정되어 현재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지명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위원의 위촉과 해촉,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조사범위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산대학교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초지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초지동 671-8번지 신안산대학교 부지 중 2만 4,673㎡의 일부를 감정평가 취득금액 306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를 입거나 민원담당 공무원이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15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휴가 성격의 특별휴가 허가요건의 구체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4조제7호의 경우 영 제29조를 준용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영 제29조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안 제4조와 입법체계상 모순점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 여비 규정」 법령명 띄어쓰기에 맞춰 검토보고서 274쪽의 수정안과 같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8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 6. 9.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검토보고서 286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346쪽입니다.

동 안건은 단원구 초지동 671-8번지 일부 신안산대학교 부지 2만 4,673㎡를 취득금액 306억 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해당부지는 초지역과 직선거리 1㎞ 이내로 가깝고, 8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향후 초지역세권 개발에 따라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입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된 취득사유가 대학의 경영악화에 따른 구제책으로 시와 대학 간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의 기본원칙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의 고려, 안산시 전체의 이익에 맞는 것인지, 취득의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부지활용 계획을 보면, 단기계획으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계획으로 미래행정·대학협력·청년정책·기업유치 등 대규모 시책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취득 부지의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부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이 지연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단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일대 산단근로자,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화물자동차의 입·출차 시간이 겹칠 경우 교통혼잡 우려가 있으니 교통량 분석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재국위원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토지 매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임시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거기가 학교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대형화물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 특히 아파트단지나 주택에서 반발이 심해서 못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특히 선부2동 경일고등학교 뒤에 주차장 부지 하는 것도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건데, 특히 학교가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일단은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걸로 판단이,

김재국위원 학교 측, 학교 측.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학교에서는 땅을 시에서 매입해 준다면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저희 시에 어떤 용도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박태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오전에 출퇴근 시간이 혼잡하다 보니까 임시주차장 출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관계부서에 조금 세심하게 출입구나 이런 거 별도로 마련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신호등까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글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진출입이 들어가는 건 관계 없는데 나올 때 신호등이 있으면 편하게 나오니까 그것도 철도교통과하고도 검토를,

○회계과장 김영식 네, 여러 가지 면에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1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많이 다태아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많지는 않고요. 지금 3명 이상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3명 이상은 거의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태아라면 3명 이상을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직까지 그 원인자에게 부담한 사례는 없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어쨌든 책임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사회재난에 관련돼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옆집의 장애물 때문에 자기가 피해가 봤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건 자연재난이고요. 이건 사회적 재난입니다.

김재국위원 사회적 재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내용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원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회적 재난은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사회적 재난은 일반 가정집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김재국위원 실지로 그런 거 화재 많이 났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례는 없었다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전에 선부2동에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옆집도 다 전소돼가지고 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끝났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사회적 재난하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도 소송 관련돼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부분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원인부담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이렇게 부담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례가.

김재국위원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거는 시에서는 안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택 같은 데 화재가 나면 개별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원인자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에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많은 화재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보험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거는 별도로 관리소에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고 개별적으로 드는 보험이 있는데 주택은 간혹 안 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토론회에 가서 그것도 제안했는데 혹시 우리가 자동차는 책임의무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도 소유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책임의무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 피해 본 사람들 최소한은 보호조치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는 굉장히 소송 분쟁도 되고 주변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화재가 났는데 주차를 세워놓은 거 있죠? 차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사실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전소된 것이 많아요.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었거든요? 불 나면 금방 그슬리고 그냥 차가 불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주차장도 아닌 곳에 그런 걸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어차피 지금도 그런 보험 관계인데 저희가 자동차 그런 거 있지만 주택화재가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고, 그 주변에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령으로 갖춘다고 그러면 주택소유자한테는 등기를 나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어떤 책임보험 정도의 그런 화재나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든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에 개별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하고 주변에 해 주는데,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막막한, 그래서 저희가 긴급구호를 해 주고는 있지만 그게 일정부분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보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한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조례가 잘 돼가지고 피해보지 않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제안 이유에 성희롱 등 피해자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산시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폭언 등 폭행이 있는 사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크고 작은 사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글쎄, 일단 저희 과에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직원들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지화위원 치료비를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시민소통관에서는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대응훈련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대응 훈련이 어떤,

○총무과장 김영덕 진상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본인이 혼자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상위 상급자가 대응을 한다든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을 불러서 같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치료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간혹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간혹?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치료를 다 받고 나와서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아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치료비를 한 6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치료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렇게 더 심해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치료비라는 건 약간 정신과 쪽으로?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지화위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없다 이것이죠, 일단?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피해를 받은 원인자에게 구상권이 생긴다면 구상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게 가정집 화재고요. 공사장 안전사고 그다음에 전염병 사고, 그다음에 산불 이런 부분인데요.

법 취지가 이게 원인자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어떤 도덕적 해이를 막자, 이런 취지에서 모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지원금액의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따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맞춰서 개정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그래도 구상금은 어떻게 얼마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건 저희들이 산정할 수는 없고요.

이지화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나중에 조사기관에서 되면 저희 시한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구한다는 얘기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제2조2항에 보면 위원을 7명으로 구성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전부개정이 돼가지고 10명 이내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 후 안산시 지명위원회 몇 번 개최되었어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고요.

이지화위원 두 번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매년 한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매년 한 번에서 두 번을 개최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럼 안건은 혹시 무엇이었는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안건은 사거리 명칭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지하차도에 대한 명칭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사항에서 우리 서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건이 좀 있었고요.

이지화위원 그 명칭 변경 건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장상으로 이렇게, 장상요금소로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철도교통과에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진행 중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도로공사하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결과는 좋은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거의 지금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심의된 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도로공사나 이쪽 다른 기관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주관 부서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반영이 잘 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민간위원들은 현재 저희가 안산문화원이나 그다음에 통협의회장,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이지화위원 통협의회장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통협의회장은 여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현재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현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안산문화원 두 분 들어 있고요. 청문당의 종친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구성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총 몇 명,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현재 7명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7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7명이고 현재 다섯 분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민간위원 다섯 분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취득 예정 부지 현황을 보니까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이 어렵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 용도에 맞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권한이 지자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여지가 어떤 여지? 그냥,

○회계과장 김영식 시장이 판단해서 어떤 용도를 변경하고 싶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 결정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지화위원 큰 어려움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혹시,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많이 드나요, 혹시?

○회계과장 김영식 정확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 한 수억, 한 10억 전후 안 될까 싶습니다.

이지화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봐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조성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은?

○회계과장 김영식 금액은 부서에서 한 10억 정도로 지금 잡아놨고요.

이지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네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10억 정도고요. 기간은 내년에 아마 설치하는 거로.

이지화위원 내년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내년 중에 설치하는,

이지화위원 내년 몇 월달쯤?

○회계과장 김영식 내년 7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매입이 가능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입해 주실 때.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게 되는 사항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원래 기존에는 비용 전부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를 청구한다라고, 그러니까 전부나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고, 조금은 완화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런 부분이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책임보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아파트나 복합건물, 일정 규모의 복합건물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규정이 몇 년 전부터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들은 좀 열악할 수는 있긴 한데,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큰 건물에 있어서는 사실 책임보험료는 소멸성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

그런 부분은 상위법이 없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좀 어떨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이와 또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3억 5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사고도 마찬가지고 상해사건이라든가 이런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까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들한테 또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은 보험을 가입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다니시다가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내가 보험 청구해야지.’ 하고 사진 찍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항목에 좀 빠진, 도로에서 보행사고 같은 건 항목에서 좀 빠져 있고요.

김유숙위원 전에는 왜 만약에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가능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영조물 피해는 구청에서 별도로 아마 신고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조사해서,

김유숙위원 이 부분은 구청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봤을 때 청구하려고 하면 너무 안 되어 있거나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지금 기준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개 항목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실버존이 안산시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김유숙위원 실버존,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런 부분이 사실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해 가능성이 있거나 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험 항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수시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저도 10개 항목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제3조1항에 보면 원인 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우리가 시에서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신다는 문구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하긴 아예 자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왕왕 악용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하고요.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또 별도로 합니다.

김유숙위원 심의를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조례가 잘 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사실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신안산대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토지를 매매하고 이렇게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요즘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도 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렇게 학교들이 문을 닫고 폐교하게 되면서 지자체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례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영식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나 인터넷, TV 이런 데서 보면 전북, 전남 이런 쪽에는 중소도시는,

김유숙위원 심하죠.

○회계과장 김영식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을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저희는 수도권인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교직원들 많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교직원도 많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5조, 여기 비용 전부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게 보니까 재난안전관리법 이게 개정된 거는 17쪽 자료 보니까 이게 올해 된 거네, 이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개정이 됐고요.

박태순위원 2017년도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모법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조례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2023년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이야.

2017년도에 66조가 이게 2017년도에 개정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늦게 한 거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금년도 4월달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지자체에서도 좀 감안해서 참고해달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설명이 잘 되어졌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문구로만, 앞뒤 다 거절하고 붙임 5조에 대한 현재와 개정안으로만 보면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완화된 거로 보는데, 이 66조 2017년에 개정된 이 내용들로 보면 이 사회재난이 개별적 관계가 아닌 대형의 이런 국가재난선포지역을 할 성질의 이런 규모의 사회재난인데, 종류는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전염이든 폭발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부라는 이게 들어갔던 이유는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도 조례로 줄 수 있다, 이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여기에다가 사회재난을 갖다가 완화시키면 이건 사회적으로 퇴보한 거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설명을 잘,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팀장님들 잘 이해, 누가 이해해요? 여기 조문들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세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한 이유가 “법 개정에 따라서 합니다.”가 아닌 법 개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올바를 것 같은데?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당초에 그 법령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면서 일부를 빼고 전부로 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 지자체에서 그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박태순위원 그건 그대로 따라서 인용했고.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예, 인용해서 전부로 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시 법제처에 ‘법률의 잘못된 오류다.’라고 해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법령과 같이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제출된 자료 4항에 보면 ‘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위에서 해준 대로 그냥 법대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따라가는 건데, 설명이?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데,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예, 주는 거고, 그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재난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박태순위원 조례로 정한다.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럼 조례에 따라서 지대본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수습 과정을 하면서,

박태순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그러면서 저희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을 원래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다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화재를 예를 들면,

박태순위원 아니, 그 설명이 아니라 전부라고 했던 것을 일부로 한 것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처음부터 있었는데, 일부를 빼버리고 전부로만 이렇게 경기도의,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표준안.

박태순위원 표준안에 따라서 했다가 다시 표준안이 아닌 원래 법 규정에 있었던 그대로 지금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런 건가요?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그런데 일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 부과하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같이,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항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하고 일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취지 내용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위원님 있잖아요, 이게 법제처에서 검토사항으로 내려온 게 전부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된다. 그래서 전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조례는 법 66조6항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그걸 조정하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게 일부라는 그 표현을 뒤에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한번 검토,

박태순위원 지금 팀장님 아까 설명은 원래 처음부터 법 개정될 당시 지금 개정안처럼 전부 또는 일부로 있었는데, 경기도가 표준조례안을 주면서 일부를 빼버리고 전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가 다시 이번에 전부로 했던 부분을 일부까지 포함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 이 뜻인 그런 거죠?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난지역에,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포함했든 포함되지 않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원래 있었던 법 취지 내용이다, 이런 거죠?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예.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이게 완화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공무원 공직도 듣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듣는데 법은 점점 더 개정되고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가 이게 더 완화된다, 이러면 취지에 안 맞죠.

그래서 설명을 더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오해가 없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는 지방정부 법이잖아요. 법은 점점 개악되기보다는 개선돼야 되는데, 이거를 조례가 완화된 것을, 개악된 것을 조례라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잘한 건 아니죠.

그런 취지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했던 겁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그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닌데, 앞전에도 제가 요구했는데 이번 정례회 때 요청을 할 생각인데, 앞전 지난해에 갈대습지 수문 때문에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그 원인 제공자가 자연재해인가요, 수문 관리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수문 관련해서 지금 화성시에서 그걸,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얘랑 지금 같은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니, 그건 수문 관리 자체는 화성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얘기하지 말고, 수문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자가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따지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의회 의결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해서 지금 날을 잡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협조해서 그거 한번,

박태순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래야만이 그거를 이후에 피해가 더 안 생기죠.

그걸 지금 일괄적으로 정부가 재난으로 우리가 전덕주 국장님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요청해가지고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일괄 보상받았잖아요.

그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다음은 340,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였는데, 이게 계속 걱정이에요. 신안산대학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 거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한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처럼 이게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쓸 일도 아니고 이게 거기의 취지에 맞냐는 사실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앞전에 한시적 기구인 공유재산 취득했던 그 부서 사람들이 온갖 지금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음 정부가 이거 당장 쓸 일 없는데 왜 샀냐 그러면 신안산대학교 도와주려고 샀냐, 이거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사실은.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그에 대한 것을 명분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징계 주려고 그러고, 형사 고발하고, 또 이거는 매입하려고 그러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잘 좀, 당장 학교를 도와주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답변을 왜, 지금 조례 취지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이 법에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기본법 66조6항에 맞게 조문 변경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내용이 여기 검토의견에 다 내용이 있어요. 이게 원인자가,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할 그 책임 정도가, 정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원인자가 책임져야 될 때 옛날에는 전에는 일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부 부담을 했었는데, 그거를 전부 아니라 그 책임 원인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일부만 부담하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한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그 취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전부를 그렇게 하자니 너무 이게 좀,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강압적이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원인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를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일부를, 어떤 기둥을 기둥 전체를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일부를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한 것만 구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라는 그 개정을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좀 맞지 않다라고 어쨌든 법제처에서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맞게 이렇게,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조례 개정이 그런 의미잖아요, 내용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어떤 한 나무 전체를, 나무 전체를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일부를 피해를 줬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 취지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내용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런 말씀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거를 자꾸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잖아요.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재차 여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시간이 좀, 휴식시간을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명위원회의 위원회 관련해서 어쨌든 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위원장은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급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내용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부위원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조례하고 주신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드린 이후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기 바로 전 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위원장이면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 정도가 부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행령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라, 그 전 날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돼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법령 제88조의2 2항에 보면 부위원장에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국장급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추진하다가,

박은정위원 추진하시려고 하셨던 건데 다시 상위법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에 저희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는 얼마든지 다시 바꿔서 주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죄송합니다. 좀 놓쳤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 부분이 헷갈렸고,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지금 10명 이내로 위촉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안에.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몇 명이에요, 현재, 저희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 현재 규정은 내년 5월달에 지금 기존 위원회가 끝나는데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에 현재 안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 차원에서 구성할 때 9명 정도로 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원이 6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가 소속위원회의 설치 조례안에 보면 과장님 공무원은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에 보면 업무담당 과장이 있고 해당 지역 동장이 있고,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면 국장급이었으면 1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이라서 이거 위원회 조직하실 때 그 부분도 염두해서 위원을 위촉하셔야 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현재 업무담장 과장이 토지정보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동장 포함해서 3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7명이잖아요, 현재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7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면,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2명입니다, 현재.

박은정위원 2명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2명입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시장도 공무원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2명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현황.

박은정위원 현재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아무튼 이거 위원 구성할 때 그런 성비 비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보면 공무원은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자에게 13일 범위 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이거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일단 성희롱·성폭력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차적으로는 일단 분리조치를 하고 그 상황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건으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하면 우리가 성희롱·성폭력센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를 했고, 그렇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그렇게 되면 외부로 노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심리상태나 또 희망하는 지역으로의 전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여기 고충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에 심의결과로 보호조치가 인정되는 사람한테 14일 이내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은정위원 그럼 심의기관은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심의기관은 성폭력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센터에서 그럼 심의를 해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수된,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센터에 신고를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센터에 그럼 반드시,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따로 신변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글쎄, 그거는 인사전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거라 어차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저번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할 때도 한쪽에서는, 일부에서는 센터 설치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센터에 신고가 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은 심의, 물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기관의 심의결과를 보긴 해야겠지만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한번 모색,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사실은 괴롭힘도 그렇잖아요. 상하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밑에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를 신고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담이라든지 내부 조사과정 중에 심리적인 휴식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이번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7일 범위 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주관부서는 시민소통관이 될 거고요.

거기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런 요청을 하면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거 휴가 외에 혹시 심리적 치료나 이런 걸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저희 과에서 심리치료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덕 본인이 신청했을 때.

박은정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신안산대에 관련해서 우리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절차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같이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 받고 예산을 올리는 게 보통 순서이긴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보통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해요.

아주 시급을 엄청 요하거나 의회에서 서로 협의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저희 사전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사전 협의가 됐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몇 번 여러 번 보고,

박은정위원 같이 올리신다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보고 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누구한테 보고 드리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박은정위원 그때도 이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어쨌든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박은정위원 향후에 이거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활용방안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그건 대학교에서 하기는 할 사안이지만 저희가 자구책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3개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인건비, 퇴직금이 한 121억 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일정부분 할애하고 그다음에 학과나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그다음에 교내 장학금으로 또 기십억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를 또 구매하고 기숙사 같은 것도 확충해서 학교 활성화하고 그런 것들을 ,

박은정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건비가 왜 체불이 됐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지금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데 몇 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정원을 많이 못 채우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서 인원 감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내보내려면 일단 퇴직금을,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앞으로 학생수는 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임금체불은 악순환이 될 건데 이번 한 번 어쨌든 안산시가 땅을 매입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190억 이상의 임금체불을 일회성으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향후에 또 체불됐을 때는 또 다른 땅을 파신대요, 신안산대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건 학교에서 조달할 사안이지만,

박은정위원 이게 한 해, 두 해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학생수가 아무리 봐도 지속해서 줄어든다고 보는 거지 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임금체불은 꾸준히 일어나는 부분일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학생수 일단 입학정원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 만 2천여 명 되는 거를 1050명까지 줄였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자체적으로 줄인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학생들이,

○회계과장 김영식 자구책으로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나 직원들도 줄여야 되고, 저희는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학교에 어떤 마중물이 되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대학이 잘못되면 타격이 크니까,

박은정위원 너무 자구책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신안산대에서 하는 걸 보면.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마중물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매입해서 저희 시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하는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서서울요금소가 안산장상요금소로 변경되는 내용도 지명위원회에서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금 고칠 게 많잖아요. 그 비용은 원인자부담 맞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제가 그런 세부적인 건, 각 주관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이라 답변이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인근의 교차로 같은 거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경찰서에서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역이 초지역으로 바뀌면서 지하철의 모든 지도에 들어가 있는 명칭을 다 바꿨거든요. 그 당시 7대 때 한 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바뀌게 되면 도로공사에 우리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이 명칭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한번 걱정 안 해 보셨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명칭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명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부터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장상요금소로 원래부터 바꿨어야 되는데, 어쨌든 철도교통과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비용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법 개정을 완화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지자체들도 검색해 보니까 전부로 했다가 지금 우리처럼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자들은 대부분 우리 일반시민은 피해자이지, 사실은 예를 든다면 서산 쪽에 그때 무슨 유조선이 많은 기름들을 유출시켰던 난파돼서 그런 상황이라든가, 강원도에 한전의 산불 그분들은 아직도 원인규명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고 일부 정부에서 재난기금 준 것 가지고 근근히 아직도 가정으로 못 돌아가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런 대다수 불특정다수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은 사실은 이게 전부 거나 더 강화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법제처가 그런 법, 이건 자치입법이 아닌 법 위임에 따른 조례 변경이어서 그에 따라서 또 다르게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거는 강화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복무 조례 이게 우리 공무원노조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전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이거든?

○총무과장 김영덕 그 중의 일부는 연초에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 할 때 의견이 반영된 건이 한 3건 정도 되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설명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노조가 이런 내용들은 요구했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지금 단일,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하더라도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거나 하면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반영된 부분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복지는 계속 좋아져야 돼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할 수만 있으면,

박태순위원 타 지자체의 중간이 아닌 최고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13조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외부경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2년까지 외부경력을 인정해 줬는데 이거를 5년까지 해 주겠다는 의미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좋아진 거 개선된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신설된 게 이거는 나는 우리 공직들 전체를 신뢰하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잘 할 걸로 보지만, 간간히 언론에 사실은 연가와 근무외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보면 조직별로 다 사람 없다고 난리인데, 출산휴가도 가고 어떤 것도 가고 뭣도 가고 이러는데, 조직운영에 적절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개선은 개선인데 그런 문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피해, 그러니까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조항에 있어서 이것도 3일인 것을 심의를 거쳐서 포상도 더 5일 또 내지는 공무원들이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것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신설 개정사항 이것도 잘하셨는데 좀 염려는 됐어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물론 심의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신변에 어떤 인권적인 게 외부로 막 이런 것은 휴가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아까도 박은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운영과정 이걸 조항을 만들어서 구체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최대한 그 당사자를,

박태순위원 이거 많죠. 동사무소마다 보면 진상민원 때문에 아주 생고생하시는 분들 많던데.

○총무과장 김영덕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외부인원 같으면 우리가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꺼려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고, 저희도 그런 거는 여러 경로로 본인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 간다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도 아닌 폭력이라든가 다른 거 일반, 또 여기는 성폭력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인권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외부적인 사항들은 좀 대응하기가 사실 용이한데,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신중하면서도 좀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보호조치에 의한 복지적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잘 하셨는데, 선의적이었는데 그게 또 어떤 개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총무과장 김영덕 오히려 이거로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도 직장 내에서 노조위원장 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뤄보면 나중에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잘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다태아 출산인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까지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1명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며칠간,

○총무과장 김영덕 10일입니다.

박은정위원 10일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총무과장 김영덕 전에는 똑같았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15일로 연장을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15일.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육아휴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는 별개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총무과장 김영덕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일하게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신청은 본인이 휴가 신청을 하게 되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

○총무과장 김영덕 육아휴직이 유급이 1년으로 알고 있고요. 3년까지 하는 걸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다시 또 무급으로 할 때는 다시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초등학교 5학년까지인가 육아휴직, 지금 우리가 무급으로 하는 것은 5세 이하까지 가능하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 때 사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런 경우는 장기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아이들이 등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등원하지 못했을 때 어쨌든 부모 중의 한 명은 아이들의 육아 때문에 쉬어야 하는 그런 경우는 며칠까지 쉴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휴가가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득이하게 사안이 생겨서 며칠 정도의 휴가 이런 부분들은 육아휴가는 아직 없고 개인의 연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냥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혹시 연가로 연장시간을 이렇게 돌려쓸 수 있는 거는 잘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1인 몇 시간까지만 근무외수당 수당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연가 가, 이렇게 돈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혹시.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규칙으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거고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20년 넘고 이러면 그래도 봉급이 좀 되지만, 하위직 같은 경우는 사실 급여가 공무원 월급은 참 나도 내가 옛날에 받아보니까 적더라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 학원 가고 뭐 하고 그러려면 근무외시간도 사실은 수당이 필요한데 이 규정을 둬가지고 “야, 연가 가.” 이러면 걱정돼서,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좀 최소화해서 우선 시범 운영 형식으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연가가 필요한 사람은 연가로 가고, 수당으로 받고 싶으면 수당으로 받고 이렇게 운영할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특별휴가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7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성폭력·성희롱 괴롭힘 피해를 입을 경우에 14일이고요. 민원업무 담당에 대한 거는 7일로 이렇게 범위를 만드셨는데, 이게 지방 다른 지자체랑 기준이 있나요? 왜 저희는 14일, 7일 이렇게 정해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 아마 상위 조례나 이런 데 준용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노조하고 단체협상하면서 서로 협의 하에 이 정도를 정한 거고.

○위원장 김진숙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는 특별휴가가 어느 정도, 일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비슷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노조 공무원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정한 거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동안은 민원에 관계된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7일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그냥 병가로 이렇게 쓴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개인 휴가로 이렇게 된 거네요, 병가 휴가로?

○총무과장 김영덕 병가는 유급 병가이기 때문에 그때는 병가로,

○위원장 김진숙 유급으로 했을 때는 며칠까지 됐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공무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180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180일까지요? 그 범위 내에서 병가로 썼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7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더 할 때는 병가로 쓰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알겠고요.

과장님 이게 결재를 8월달에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시행이 11월로 돼 있어요. 그럼 11월,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건 조례가 공포되면,

○위원장 김진숙 그럼 공포가 예정이 1월일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1월 1일자로 아마 될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진숙 이거를 그런데 왜 당초에 여기 결재는 8월에 받았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쭉 거쳐야 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가 의회까지 오기까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를 그 사항을, 행정 일정을 그러면 좀 뒤로 하시지, 여기에는 저한테 준 자료는 시행을 11월부터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이게 상임위에도 통과도 안 했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계획이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계획인 건 아는데,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들은 11월부터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계획을 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날짜를, 저도 당연히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올 12월에 시행을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정례회에 상정되는 건 다 1월 1일자로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명위원회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과장님.

그동안에는 7인에서 10인 이내로 바뀌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서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에 해당 지역 동장이 포함이 됐어요. 다른 시 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른 시에는 동장이 포함된 게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해당 지역 동장이 포함돼 있고, 또 동장이 포함되면 예를 들자면 경계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본오동일 수도 있고 사동일 수 있고 지명이 경계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리역 같은 경우도 경계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느 동장님이 해당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때는 2명의 동장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로, 이렇게 위원으로 오는 거로,

○위원장 김진숙 일시적으로요? 지금 이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니, 동장은 그때그때,

○위원장 김진숙 동장은 그때그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내용을 다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동장은 한시적이다, 뭐 이런 거.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경계가 예를 들어서 2개면 양쪽 동장님을 다 포함하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래도 동장님은 1명으로 그때 위원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의결권만,

○위원장 김진숙 의견만, 의결권만 듣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포함은 1명만 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명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명이 여러 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동장님들, 그 해당 지역 동장님들 오시더라도 인원을 1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명으로?

왜냐하면 10분의 3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10인 이내니까.

그래서 혹시 동장님이 두 분, 지명이 두 분, 세 분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했고요.

지금 신길온천역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죠? 변경이 안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변경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바뀌게 되면 철도교통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교통과에서 준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 개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교육부 승인을 6월달에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6월달에 받고 시장 방침을 9월 13일날 받았더라고요. 조금 그 갭이 있어요. 방침을 좀 일찍 받았으면 지난 회기에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혹시 이거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같이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때 조금 6월 30일날 교육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거를 행정절차를 조금 빨리 서두르면 이번에 같이 올리지 않아도, 상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식 중간에 받아야 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날짜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그 날짜에 심의위원회라든지 그게 정해져 있어서?

○회계과장 김영식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원래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사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진숙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학교에서 이게 내년 2월 중순 안에 학교 회계로 매매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좀,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저희가 학교 입장을 봐주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는 무시하고.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학교가 지금 어렵다 하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 학교의 자구책을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짧게 해 주세요, 5분 이내로.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공문으로 받았고요. 엊그제 또 받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구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 및 교직원 구조조정을 지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폐과를 6개 했고 신설 학과를 2개 했습니다.

그리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 306억 원을 갖다가 3개년도에 대한 인건비 내지 기자재 구입이나 기숙사 등 이런 걸 확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위원장 김진숙 자구책이 정말 과연 그 자구책으로 학교가 평가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지난번에도 교육부 평가에서도 떨어졌었잖아요, 지난해에.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렇게 하면 내년 2월 중순 안에만 학교 회계로 입금이 되면 그런 거는 해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좀 믿어보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0명 정도 있고요. 계속 더 추가로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학생 수는 얼마나 돼 있나요? 수시로.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전체 학생 수는 2,158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번에 이번 신학생.

○회계과장 김영식 1,050명 모집,

○위원장 김진숙 신학생, 신입생 중에 이번에 신학생, 24년도에 신입생이요.

○회계과장 김영식 정원이 1,050명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1,050명 중에 수시로,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한 700여 명, 지금 현재,

○위원장 김진숙 그럼 나머지 300여 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외국인 학생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 안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각급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보조사업 범위에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유치원 대상 교육경비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시 보조금을 학교회계에 편성·관리하고, 시 교육경비를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보조하거나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의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과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어려움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 안 제3조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협조요청, 이용자 의무 및 책임,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학교시설 이용 협조 요청 및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기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 수탁기관인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 수탁기관인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청소년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 수탁기관인 (사)제일청소년회가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0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 교육경비를 관할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관내 각급학교 교육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대상 교육경비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 예산의 학교회계 처리 및 실적보고서 제출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의하면 시장은 사립유치원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의 보조금 집행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6조 제2항 및 현행 조례 제20조에서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2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체육·문화·복지 등의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학교시설 유휴공간 활용이 필요하나,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의 어려움, 관리자 부재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흥시, 의정부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가 건물 운동장이나 이런 거 신축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개방 협약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337쪽을 보니까 협약 기간이 3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3년 동안 유지한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는 학교 측에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계약을 다시 할 경우에 지원해 줬던 지원금은 그때도 다시 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나머지는 매년 다시 다 주는 지원이고요. 인센티브만 최초 계약했을 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3년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재계약을 했을 때도 가능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협약했던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개방했던 학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 15시간 이상 개방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10개 학교 협약식을 개최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10개 이상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신청받고 있고, 지금 그러면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특이점 같은 거 혹시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운영상의 불편한 점은 못 들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개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조금 조금씩은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번에 많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 줬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조금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변 환경 정리라든지 시설에, 그런 부분도 “이 관리 인력으로 조금 더 지원받으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모았다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관리가 되니까 만족해하십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 조례에서 보면,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6조 5항에 보면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거는 틀리지는 않는데, 이게 학교가 일방으로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요?

박태순위원 예, 협의를 학교한테만 다 맡겨놓기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학교에 요구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이런 사항들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 5항에 ‘학교장이 정한다.’인데 여기에다 단서를 좀 넣어서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장과 협의한다?

박태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게 학교마다 개방 학교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차를 넣어놓고 장기, 안 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는 강제로 견인을 못 하거든.

그런데 사전, 여기에 차를 댄 사람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이거를 사전에 대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학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며칠간씩 차를 놔둬버리고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교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우리 시가 마음대로 또 견인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견인에 동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사전에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공지해서,

박태순위원 그렇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학교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이상으로 더 다르게 여기다 더 넣을 수는 없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어느 정도는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학교에 대해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잘 안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한 겁니다. 사실 다 하고 있지만, 명시화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교 측에서는 약간 좋아하지 않는, 불편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은 거는 학교에서 그동안 불편하다고 했던 걸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학교에서 대응사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교육청 경비도 정산해야 되고 안산시 경비도 정산해야 되면 하나의 사업을 했는데 2개를 정산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매칭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전출금으로 주는 식으로 하면 그냥 선생님들은 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산하고,

김재국위원 한 번 정산은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천만 원의 급식장비를 산다. “샀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전에는 도교육청에도 ‘샀습니다. 어떻게 썼습니다.’ 안산시에도 ‘어떻게 썼습니다.’ 반반 이렇게 두 번 보고를 했다면 지금은 한 번만 교육청에 보고하면 저희가 교육청에 정산을 받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김재국위원 아,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간소화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보조금이라는 거는 누차 얘기하듯이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보조금은 정산이 필수입니다, 필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면 그냥 주는 대로 다 쓰는 게 보조금이 아니라고 그걸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혹시 학교측에서 조례에 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관리인력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김재국위원 우리가 관리인력 하면 그 사용시간만 관리인력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딱 그 시간만 저희가 이용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만 관리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더, 사실은 사람들이 쓰면 체육관만 쓰지는 않잖아요. 학교 전체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만질 수도 있고 쓰레기를 한 켠에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파생되고 또 화장실도 이용하는데 저희가 화장실 청소도 안 해 주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화장실까지 청소해 주겠습니다.”라고까지는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지원이.

그래서 그런 건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모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쓰레기, 화장실.

우리 집을 빌려줬더니 화장실을 아주 엉망으로 쓰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빌려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학교측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뭐냐하면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서, 어떤 예가 있었냐, 선일중학교 앞에 정문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학교 선생님 등교도 못해요. 그렇다고 경찰들이 견인도 못해요. 시청에서까지 다 나와서 합동으로 그 학교 교통 관련돼서 점검하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했냐, 9시 딱 되면서 딱지 붙이고 그때 견인해 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배째라예요. 전화기에 번호도 있어도 안 받아.

그런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 개방해 놨더니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더라.

그런데 그거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야간에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야간에 지키시는 분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몇 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차장이요?

김재국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분들도 진짜 다니면서 학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려쓰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빌려쓰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에티켓 그런 걸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빌려주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육관 실내 바닥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바닥에 대한 거는 얘기 안 하던가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망가졌을 때나 훼손했을 때,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지로 체육관 바닥에 대부분이 실내화를 신고 오든가 아니면 거기 적응에 맞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보면 기스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실내체육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규정 상으로.

그런데 그거를 아무 것도 생각 없는 사람들이 구두 신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닥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청소라든가 그런 거 해 주는 건 얘기 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애로사항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훼손 부분이 많이 생겼다 하면 저희가 시설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그러한 항목을 저희가 그 협약서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민 좀 해봐야 될 게 뭐냐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이용하는 실내체육관 만큼이라도 청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거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야지 학교측에서 좋아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좋아하시죠, 그걸 해결해 드리면.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고민 좀 했으면, 담기에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학교시설 이용, 특히 실내체육관 이용할 때는 그런 화장실 청소하고 쓰고 난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실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개방에 대한 부분 조례가 없어서 개방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고, 경기도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규칙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조례에 앞서서 학교장의 권한이 최종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운영위원회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시가 이렇게, 물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인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개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렇게 개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염려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학교장들이, 정말 폐쇄적인 학교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올해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고 체육시설 난민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학교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듣고 과장님도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셨지만, 물론 학교별로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개방을 안 해 줘서 이게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야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담보가 돼서, 물론 거기에 인센티브가 최초 개방 시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인력도 확보를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도 배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게 학교장 권한이라고 해서 개방을 안 하면 다른 강제규정은 없지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학교들이 제가 경험을 해 봤고 나가봤는데, 그분들도 안 하겠다는 아니고 약간 내년부터 하겠다, 아니면 약간 체육관이 안정화되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내년부터 과장님 그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 그분이요?

박은정위원 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교장 공모 이번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분 나가시고 새로운 교장이 오셔서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 전 대 교장이 한 건데 저는 책임질 의향이 없습니다.” 하고 또 다시 개방을 안 하면, 이게 사실은 지역에 학교가 학교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선부1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딱 하나예요. 초·중·고 모든 거 합쳐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오로지 모든 축제나 이런 행사를 그 학교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학교장의 완고한 것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 못했는데 그 교장선생님 정년퇴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리 시에서 이렇게, 그러면 갈수록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더 과해지지 않을까,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우리 개방 시에 인센티브 최초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3년이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개방할 때 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줄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5천만 원 인센티브 준 거는 학교에서 어디에 써도 상관없는 거죠? 목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그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교육경비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주면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사업을 빨리 하고 내년도에 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경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박은정위원 이거는 보조금 형태가 아니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조금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경비 보조금.

박은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보조금 형태고 정산을 받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같고,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떠한 몫으로 쓰는 거에 대한 거는 학교의 재량에 맡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개선을 해도 되고, 프로그램으로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 교육 운영에 관한 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보면 과장님 우리 학교시설 개방 안산시 협력사업 여섯 가지 중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한다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때도 지금 보면 인센티브 별도로 보조금 사업 심의 시,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가점이 주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워낙에 개방을 안 해서 이런 거를 하긴 하시겠지만 너무 과중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니까 안전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4명을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에 노동일자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일자리인가요? 학교에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간제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미 확보가 돼서 학교에 나가서 그분들은 운영을 해 주시고 있고, 그걸로 원래는 다 채우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노동일자리과하고 협의하기를 최대 4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체육동호회들 우선적으로 그분들이나 각 동의 통장, 주민자치 여러 기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노동일자리과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좀 더 안정적이고,

박은정위원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스포츠동호인 등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적으로 실비하고 시간만 올라가는 부분인데 역할은 분명히 다른가요, 이들이 하는 역할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똑같습니다, 사실은.

박은정위원 똑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똑같고,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좀 더 기간제 분들은 저희가 사업설명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안전예방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력확보나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자원봉사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만약에 자원봉사로 했는데 너무 약하다, 활동이.

그러면 저희 사업비로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당연히, 이게 왜냐하면 역할은 똑같이,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 네 분은 어쨌든 일자리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주어지는 거고, 나머지 자원봉사자 여섯 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자원봉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만약에 하는 일이 다르다면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지만, 하는 일은 같은데 나중에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들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기간제는 8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어찌됐은 4개월은 또 자원봉사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인력 부분이 고정인력을 쓰지 않고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아까 보조금에 관련된 거, 학교가 훨씬 교육청이든 아니면 지자체든 둘중에 하나만 보고를 하게 되면 일원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보조금 주는 데다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조금이면 당연히 저희한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더 생긴 게 지금 특별전출금,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준다. 줘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보니까 학교에 직접 주거나 아니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통해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지금 그걸 하나 더 내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이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가능합니다.

그게 법이 먼저 바뀌었는데, 각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조례가 없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없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거를 빨리 현행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뭔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곳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을 때 그 보조금에 관련된 거를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산이죠, 교육청 예산이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정산을 하고 한다면 시는 별도로 이거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을 별도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때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안 하고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비 잔액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은정위원 시스템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어쨌든 학교는 아니지만 그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올 6월에도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는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보조금 시스템 전산 이거 변경해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이거 적용 안 받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학교하고는 보조금 사업으로 하지만, 만약에 교육청에 줬을 때는 전출금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아예 교육청으로 주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반납받는 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조금 정산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됐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하고 보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업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나 뭔가 학교에서 하기 힘든 거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추가 질의 안 하고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정마을하고 평생학습관 재계약 보고의 건 받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위탁을 받았을 때 재계약에 한 번의 더 기회를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화정마을하고 평생학습관이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받았어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18년도에요?

박은정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위탁 재계약, 재위탁 재계약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 23년 12월 31일까지 그런 형태라고 하면 재계약에 한 번의 더 기회가 있어야 했는데 재위탁으로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때는 공개 위탁으로 했으니까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왜, 어차피 같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위탁을 받는데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간 게 이해가 안 돼서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게 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에,

박은정위원 일이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궁금해서요.

원장님 그때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제가 5분발언 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재위탁을 했을 때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외부평가도 있지만 자체적인 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한 번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곳이 만약에 재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같은 곳에서 재위탁을 받으면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공고가 났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받은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학교 개방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개방한 학교들 있잖아요. 어때요? 예상했던 것만큼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차장 개방은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3개가 철도교통과와 협약을 맺어서 도시공사에서 시설물을 다 설치해서 추진을 해 주고 있었고요.

그 외에 올 하반기에 성포고가 협약을 맺어서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이고, 또 내년도에도 동산고도 그렇고 한 두세 개 정도 학교에서 또 야간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내오셔서 이거는 특별한 문제없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개방도 좋고 다 좋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의 예산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학교 개방했을 때 또 많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진호위원 예상보다 이용률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민 요구가 많았던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게 현 집행부의 공약이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서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또 꼭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곳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이게 협의를, 지금 수요가 우리 쪽이 더 많고 학교 쪽보다는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몇 개를 개방했냐, 이러한 것들이 또 지적되다 보면 그런 실적 생각하다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도 109개 학교를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 각 동이랑 부서에 공문을 보내봤는데 약 109개 학교가 있다면 34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그래서 일단은 시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 우선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담당.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 이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이 비용추계는 이것도 어떻게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위탁받은 거에서 갖고 오면 시는 어떻게 동의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판단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인건비가 총 소요액의 거의 80%를 차지하면서 26년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특성상 그런 건가요? 어떤 특성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상담, 상담에 대한 겁니다. 위기청소년들이나 자살, 자해, 우울증, 또 학교밖 가출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전문가들이 지금 배치돼서 3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치료 경비나 활동비, 이 정도로.

최진호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는 소요액이 좀 큰데, 막 14억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여기서 더 하면 거의 산하기관급으로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인건비가 80%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그 상담하시는 분이 33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부서에서 재계약하실 때 청소년상담을 몇 건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항상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하나 좀 물어볼 건데요.

박은정위원 추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자립 청소년들이 우리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후에 자립한 청소년.

박태순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고아원에 18세 이상 되면 퇴소된,

○부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립 청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18세 이상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 우리 시는 얼마죠, 그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고물가 시대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자립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정규강좌, 특별강좌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관요.

○부위원장 이지화 네, 평생학습관요.

거기 보니까 강좌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21년부터 23년 보니까 줄어들었더라고요, 강좌가.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21년에 비해서 저희 23년이 줄었다고요?

○부위원장 이지화 네.

23년 9월까지지만 그래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9월까지, 강좌가 줄지는 않았는데, 아직.

○부위원장 이지화 강좌가 안 줄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자료가 9월까지니까.

○부위원장 이지화 그래도 21년에는 279강좌인데, 21년에. 2023년도에는 188강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코로나 때는 아마 비대면으로 강좌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거는 더 많이 잡힐 수 있는데, 강좌 수는.

지금은 다 대면으로 교육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강좌 수에 그냥 연연할 거 없이 이용자 수.

○부위원장 이지화 이용자 수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부위원장 이지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 이세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성과평가 총평을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 꿈ing, 꿈ing 거기 보니까 청소년 만족도는 높지만, 실적이 계획에 비해 낮은 수치로 보여진다 해서 추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효율적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오늘 성과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그래서 추진계획 변경이 돼 있는 것인지, 추정 변경이 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마 그때가 코로나 이후 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금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 안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으로의 개편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 직속의 전략사업관을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로 재편하고, 도시디자인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사업 등)의 효율적 대응과 도시 인프라의 혁신적 개발 및 확충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여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와 미리 협의가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돌봄과, 시설건립과, 기반조성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보육정책과, 도시재생과를 폐지하여 기능 중심의 기구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재편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중앙도서관 및 감골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청소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4급 사업소 총량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평생학습원 폐지에 따라 국 통솔범위 및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 평생학습과를, 도시주택국에 토지정보과를, 행정안전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를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 신설에 따라 도시개발단장 직급을 일반직 4급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합니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농촌지도사인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16년 이후 농업기술지원과 정원 감소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함에도 농촌지도사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도시농업 분야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과 폐지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여성보육과로 조정되었으며, 통합돌봄과와 기반조성과 신설에 따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위임사무 일부가 통합돌봄과로, 녹지과의 위임사무 일부가 기반조성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건설도로과를 건설도로하천과로 정비하고자 하며, 복지정책과의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 관련 위임사무를 노인복지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9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노동관련 주요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례 시행 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부칙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압류물품 공매 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과 압류물품을 매각하는 절차, 매각대금의 수령과 배분에 관한 세부내용을 전부개정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시장 직속 전략사업관을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로 재편하고, 도시디자인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교육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도시개발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전환하였으며, 통합돌봄과, 시설건립과, 기반조성과 등 3개 부서를 신설하고 관광과, 보육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3개 부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시설건립과 및 기반조성과 등 3개 부서를 두었습니다.

본청에 두는 국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원에 두었던 평생학습과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행정안전교육국으로 재편하였으며, 행정안전국에 두었던 토지정보과는 도시주택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 신설에 따라 한시정원 운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 4급 1명을 두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명을 감원하고 지도직 1명을 증원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2,34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등은 대통령령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는 의정비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성별 평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을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7항에 의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법”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약칭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약칭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등 검토보고서 225쪽의 수정안과 같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나요? 언제 개최됐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올해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이지화위원 서면으로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또 최근에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서면으로 한 번 하고 최근에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했다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게 안건은 내용이 어떤 거 있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안건은 저희가 노동인권위원회에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확정하는 그렇게 최종 했고요.

아까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입니다, 이거 한 번.

이지화위원 이게 한 번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 번 서면으로 한 거.

이지화위원 그럼 한 건만 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건 확정하는 인권위원회 심의를 한 내용이에요, 안건 심의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용역을 줬는데요. 노동인권위원회 5개년 계획 용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약간 코로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이지화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회에 참여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이걸 하였다 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이지화위원 그럼 이전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회의 경우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사실 다른 위원회는 이 제척·회피 조항들이 다 있고요. 금고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이지화위원 4년에 한 번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했던 사항이 2022년이지만 내년 금고계약을 앞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2년 거쳐서 22년하고 24년이라고 그러셨죠, 지금이요?

○세정과장 배순철 아니요, 4년에 한 번.

이지화위원 4년에 한 번이에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 22년,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의결된 게 2022년이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4년에 한 번 걸쳐서 하신다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조례 잘 하셔서,

○세정과장 배순철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전문매각기관 선정 했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이지화위원 전문기관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 기관이 얼마나?

○징수과장 손석주 지금 지자체에서 선정한 기관은 없고요. 국세청에서 올해 7월달에 선정한 곳이 있는데 케이옥션하고 그다음에 서울옥션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케이옥션하고 서울옥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케이옥션, 서울옥션.

이지화위원 두 개,

○징수과장 손석주 예, 두 개 복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압류품 중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징수과장 손석주 저희는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지화위원 한 번도 없어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회화·서예·조각·판화·도자기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전 시군 합동공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합동공매를 실시하면 아직은 필요성은 없는데 거기서 이 제도가 폐지될까봐, 폐지됐을 경우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놔서 그때 다시,

이지화위원 그럼 그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안산시에서는 안 하고?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군 전체를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큰 값어치 있는 건 없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아직은 저희들도.

이지화위원 값어치 있는 게 많이 나와야지.

○징수과장 손석주 그러니까요.

이지화위원 다시 제17조 보니까 전문매각기관에 선정·취소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선정취소를 한다는 게?

○징수과장 손석주 사실 이거는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없었고요.

이지화위원 행안부에서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다음에 어디서 했냐면 국세청의 훈령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국세청의 훈령이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국세청 훈령이 뭐냐면 전문매각기관에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20개 시군이 지금 개정을 완료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0개 시군에서,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지금 완료된 거 20개, 기본은 그렇게 했고 거기에 나오는 이 취소 문구도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 규정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대로?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 손석주입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공매물품 기존에는 어떤 걸로 기준가를 정해서 공매를 하셨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지금 동산공매죠, 이게.

김유숙위원 그렇죠, 움직이는.

○징수과장 손석주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을 가져오면 귀중품이라든지 명품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정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경기도에 다 납품을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감정을 해서 거기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김유숙위원 감정을 한단 얘기는 감정전문가가 그래도 경기도에 있었단 얘기인 거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경기도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김유숙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 위임을 하라는 내용인 거죠?

○징수과장 손석주 경기도에서 만약에 합동공매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안 하고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사용을 해야겠죠, 저희가.

김유숙위원 그럼 조례는 만들되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변동사항이 생겼을 시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규정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요.

김유숙위원 그럼 공매하고 나면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감정료가 있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유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하고 전문기관하고 했을 때 수수료의 차이는 좀 있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매각까지, 그러니까 감정하고 매각의 두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만 해 놓고 매각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니까 지금은 수수료가 적은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현재가.

○징수과장 손석주 예, 현재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에 아무래도 의뢰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있을 거고,

○징수과장 손석주 거기는 감정과 매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약간 수수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매를 할 시에 감정가를 기준가로 해서 더 높은가로 했을 경우에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죠, 경매니까요.

김유숙위원 경매니까.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유숙위원 일단은 그럼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개정하는 상황이신 거네요?

○징수과장 손석주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인권위원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지금 임기가 다 돼서 연장하는 그런 조례 개정인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존속기한이라고요,

김유숙위원 존속기한, 그러니까 연장하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는,

김유숙위원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신 거죠? 서면으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년에 한 번씩.

김유숙위원 5년에 한 번씩?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는 임기가 4년인가 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임기가 4년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겠네요. 그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김유숙위원 이걸 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은 노동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좀 연장이 되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수립은 하되 그걸 매년 단위로 우리 현장에 맞게 수정해서 변경해서 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년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의무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연장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는데, 이번에 검토보고서 자료 제출하실 때 부서가 막 섞여있어요, 뒤죽박죽.

다른 위원님들 괜찮은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태순위원 57쪽에 보면 이 자료에 이게 여러 군데가 그런 게 있는데, 시설건립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도시개발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건립과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공사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과 2는 구별이 가겠는데 1·2만 봤을 때는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그래서 앞전에도 용역보고 할 때 시설공사는 알겠는데 1·2로 그걸 구별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부서명만 보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민원인도 찾아가고 업무를 그럴 건데, 방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이게 부서에 대한 조직에 대한 시설건립과를 두는 거는 여기 조직에 넣는 게 맞고요.

다만, 청사 건립하고,

박태순위원 왜 여기에 들어와 있냐 그 뜻이 아니라 1과 2가 구별점이 뭐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로 여기 업무를 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안이 되면서 규칙에 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물어봐야 되는 그런 거 없이 명칭만 봐도 1·2가 구별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래놨냐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서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갖다 청사관리 외에는 말씀대로 앞에 청사 건립은 회계과에서 넘어오는 그 업무를 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사건립은 누구나 봐도 그냥 아는데 시설1·2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서 있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시설1팀하고 2팀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눈에, 이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시설1·2로 어떤 일이 생겼어, 이거를. 1로 가야 되냐, 2로 가야 되냐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58쪽에 이게 기반조성과가 과가 이게 팀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공원재정비 이거 신설팀을 하나 넣은 건지, 그래서 공원조성하고 재정비하고 조성은 신규이고 재정비는 말 그대로 재정비이고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공원조성은 말 그대로 공원조성이고요. 재정비 같은 경우는 큰 단위로 해서 재정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를 들면 성포광장 재정비 이런 경우는 금액 자체가 커서 업무적으로 보면 별도의 그런 내용들로 해서 재정비로 그렇게 하다 보니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동안에 공원과 내에

관리팀과 조성팀에서 신규 조성도 하고 재정비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기반조성과로 이걸 별도로 떼어내서 개발단 안에 기반조성과에서 공원조성하고 재정비하고 개념적으로는 다르긴 한데 사실상 공원조성하고 재정비하고는 일 양으로 보면 재정비가 훨씬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죠. 안산이,

박태순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조성한 지가 도시가 4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재정비를 거의 관리가 재정비 수준이니까.

그래서 일 양으로 보면 지금 딱히 공원조성이 새로 본다면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 빼고는 없을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사동하고 그건 크게 조성하는 내용들하고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팀을 별도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재정비는 동의해요.

그런데 굳이 이게 공원조성하고 재정비를 나눠가지고 업무량으로 보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2차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때 그때 공원과하고 녹지과 쪽에서도 공원1팀하고 공원2팀을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부서의 의견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1과 2로 하게 되면 또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하고 공원재정비로 그렇게 분류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요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부서 요청?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부서 요청은 오래 전부터도 지금 공원조성팀 안에 업무가 재정비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장을 해 달라, 그거는 오래 전부터 제가 도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일단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이런 것도 공원신설팀에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업무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판단은 해당 공원과에서 충분히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54쪽 관광과가 폐지되고 이제는 문화관광과로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은 도시마다 보면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볼 때 문화와 관광 같은 경우 관광과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도시를 찾아오도록 관광과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우려도 될 수 있지만, 문화와 관광을 합쳐서 업무량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는 조금 과부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와 관광을 하나로 하면서 시너지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를 문화예술과랑 관광과랑 합쳤고요.

기타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셨는데 행사나 이런 쪽에 통합적인, 봄하고 가을하고 통합적인 이런 행사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총괄부서를 두면서 하면서 함께 말씀하신 그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와 관광 함께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과를 조정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전히 이게 개발단으로 기반조성에서 공원녹지 조성팀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원과, 녹지과는 명칭은 그대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대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예 조성이 나왔으니까 공원관리, 녹지관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관리적인 측면은 어쨌든 구청에서 유지관리가 들어있어서,

박태순위원 그 유지관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과나 녹지과 이 부분도 많은 말씀이 통합의견도 솔직히 의견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산이 녹지정책이나 공원정책 공원 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들하고 어쨌든 상록공원하고 단원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특히 유지관리의 큰 틀에서는 큰 공원에 대한 이건 유지관리는 필요한 부서라서 저희는 공원과, 녹지과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박태순위원 존치는 당연히 하는데, 그동안에는 공원과 내에 조성 해 놓고 관리도 하고 해 왔는데 이제는 조성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님 그 말씀이,

박태순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업무 자체가 공원과가 사실은 관리보다는 조성이 더 예산이든 사업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였는데, 주를 빼버리면 지금 공원과, 녹지과가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이 업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과 안에 그대로 다 존속한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혼선에 대한 것은 방안이 없냐 이런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녹지과하고 공원과는 시의 녹지와 공원에 대한 정책기능이 일단은 우선이고요.

박태순위원 정책.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일단은 안산시 전체의 공원을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개발단에 편성되어 있는 기반조성과는 실행을 하는 사업단으로 사업소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보고회에서 설명은 조성팀은 개발단으로 빠져나오고 공원·녹지과는 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 이렇게 쭉 그동안에 용역에서 보고를 해 왔던 건데, 오늘 설명은 “공원관리 정책” 이러면 나는 그건 동의한다고 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래서 저희가 녹지과,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설명에서 빠졌거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박태순위원 그러면 중요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조성팀은 나오지만 그러면 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책과 관리라는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래서 녹지과에도 녹지정책팀이 주무팀으로 존치되어 있고요. 공원과에서도 공원행정이 공원정책팀의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공원정책팀으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동안에 그 부분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설명이 없었던 거여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의정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최진호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이번에 큰 변동사항이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구성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요?

최진호위원 예.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구성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구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최진호위원 다음에 이게 열리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의원들의 의정비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사실 위원회 자체가 의원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해에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조만간 의정활동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정심의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때 구성 위원회에 대한 구성 자체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 받는 분을 저희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게 담아내기도 하지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에 의원님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번 결과를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야 되나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아마 좀 더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이런 생활이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피력할 수 있는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쉬운 의견은 언제든 주시면 저희가 이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위원 구성원이 아니시더라고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최진호위원 그 조례안 보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제10조 위원의 해촉 부분인데요. 전에 9조의2 이거 신설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 밑에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 바꿨을까요?

○세정과장 배순철 원래 회피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회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회피를 안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저는 금고 선정이 앞으로 고금리 시대에 정말 잘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위원도 잘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게 훨씬 더 많은 재량이 있고 좀 열어두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정과장 배순철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다 보니까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또 별도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금고 지정이 다시 언제 하는 거죠?

○세정과장 배순철 금고 지정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이 결정이 되고 또 그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대략적으로 언제 하는지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세정과장 배순철 대략 금고 만료 기간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박은정위원 아니,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금고가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복수 금고를 하려고 하면 그게 뭐 원칙이 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원칙이라고는 별도로는 없고요.

다만, 지자체 금고 기준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는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권이 일반회계를 담당할 수 있고, 그 밖에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기준에 충족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는 한 번도 지금 금고가 변경된 적이 없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는 경쟁 방법으로 하나요, 수의 방법으로 하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공개경쟁 방법입니다.

박은정위원 경쟁 방법, 그러면 항상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신청은 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바로 2016년에는 국민은행이 공개 참여를 해서 선정에서 떨어지고 농협이 선정이 된 사례는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농협 외에 신청한 금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공고를 하고, 그래도 신청한 금융기관이 없으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금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복수 금고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단일 금고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향후에 복수 금고에 대한 그거는 검토,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내년이면 이제 차차 준비는 하셔야 하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런데 단수 금고, 물론 복수 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나 단점 그런 사항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수집하고 또 전국에서 운영하는 사례들,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 지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그동안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금고 지정을 할 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그런 금융기관이 선정이 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따라서 경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공매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이 경기도에서 공매 참여 방법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4년 만에 고양에서 주최는 경기도이긴 하지만 이게 지역을 바꿔가면서 공매를 하나요, 현장 공매를?

○징수과장 손석주 대부분은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양 킨텍스에서?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하는데 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도 같이 하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부동산은 저희 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을 하고요.

동산은 경기도에서 합동 공매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동산은 그쪽에서 하고?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매각기관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 합동 공매 통해서 안산시는 어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하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이번에 많이 가져는 왔는데요. 수집은 했는데 대부분 가짜여서, 해 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대부분 가짜여서, 이번에 9월 13일날 했는데 14건을 출품해가지고 한 400여만 원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세청에서 하는 아까 대행업체가 서울하고 케이옥션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이 국세청에서 예술품에 대한 매각 대행업체 관련해서 시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박은정위원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에서 국세청에서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두 곳에 공매를 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전혀?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다 경기도에?

○징수과장 손석주 예,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쪽에 서울옥션이나 케이옥션에서 들어오면 만약에 자격 요건이 되면 가능한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저희가 압류를 해서,

박은정위원 검색해 보니까 전문매각 대행업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징수과장 손석주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서울옥션하고 케이옥션밖에 없어서.

○징수과장 손석주 그리고 저희가 동산 압류를 했을 경우에 만약 예술품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박은정위원 그때그때?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때그때.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기반시설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반시설이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두는 도시개발단 안에 있는 기반조성과에 대한 기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아니, 보편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반이라고 하면 일단 전반적인 도시 전반에 대한 기반이라고 하면 공원, 주차장, 도로 이런 쪽도 되는 기반시설들을 통칭해서 말씀드릴 때 기반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기반시설에는 교통, 공간, 유통, 문화, 체육,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인프라, 이런 거.

박은정위원 이런 방재 시설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들어간 기반, 그러니까 업무분장의 기반시설은 대부분 주차하고 공원하고 녹지 조성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기반조성사업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건설, 도로나 하천 이런 거를 우선으로 보지 않나요, 기반시설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요.

건설, 현재 도로하천과에 있는 업무까지 이쪽 도시개발단에 담지는 못했고, 현재 있는 업무들 가지고 도하고 협의할 때도 내용을 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업무라는 거 협의 중에 얘기는 나오긴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구성이 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반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도로, 그렇죠? 도로가 우선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도로도 있죠.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신도시나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필요할 때는 도로나 하천 이런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에 주차나 공원 녹지가 아닌, 저번에도 계속되는 말씀이라 저도 더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입법예고 할 때 여기 지금 첨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의견이 뭐, 뭐 어떤 게 들어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견은 첨부한 거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18페이지,

박은정위원 첨부 어디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드린 입법예고 행정기구 관련해서 18,

○위원장 김진숙 검토보고 68쪽에 있습니다, 검토보고 68쪽.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드린 거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가.

말씀드릴까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번 기존에 저희 면담했을 때 내용보다는 11월 9일날 의원총회 있을 때 나왔던 내용하고요. 저희 문서로써 평생학습과 쪽에서 내용이 나왔고요.

국 배열에 있어서 당초에는 행정안전국이 평생학습과 가는 줄 알고 맨 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순위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날 늦게 경실련 그 단체로 해서 그쪽에 하나가 들어와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 폐지 안 하고 조직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랑 기타 도시개발단의 분리를 반대한다는 내용하고,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에 대한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입법예고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그분께 보내드리고, 경실련 쪽으로 보내드리고 조치했고요.

자체 조정한 거에 대한 얘기는 부칙에다가 여기 의회하고 연결된 조례를 같이 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의회에서 의원총회 때 참석한 의원들의 의견 제시 일부 반영했다고 하는데, 일부 반영한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에 평생학습과가 가는 거고, 행정안전국에 교육청소년과가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부 반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현 조직 유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본 위원은 그거를 원하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토론 의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관광과가 없어지고 문화관광과로 바뀌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대부도를 가면 관광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항상 관광, 대부도 보물섬, 어떤 시장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이게 관광과를 팀으로 만드는 지금 그런 조직이죠? 관광개발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관광, 지금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라고 두고 기존에 있던 팀들은 전부 이쪽에 통합을 시켜서 기존에 산박하고, 그러니까 산업역사박물관하고 그 박물관 관련해서 빼고 전체 한 과장 밑에서 함께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해서 과를 합쳐놓은 사항이긴 하고요.

기존이나 지금이나 크게 업무 할 거는 없을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에 대한 업무량은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서 관광과 문화를 함께하자는 그런 타 시 사례도 보면서 함께 두려고 결정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팀 차원에서 관광, 대부도를 외부에서 관광을 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데, 팀 역할로써 과연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되는 거고요. 확신이 안 서요.

또 하나가 김홍도는 무슨 거를 하시는 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가 김홍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그리고 하반기 행사, 김홍도축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홍도축제를 예술팀에 넣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산은 김홍도의 그런 고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길 이런 걸 두는 거로 해서 그냥 존치하는 거로 팀을 뒀습니다.

김재국위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문화관광과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축소되는 역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도시개발단에는 한시기구 같은 경우는.

김재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285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냐, 조정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결이 난 거를 의원총회에서 다시 차수 변경까지 해서 또 조정이 가능하냐 했을 때 과에서 뭐라고 했었냐, 평생학습과가 행정안전국으로 지금 조정한 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행정안전국으로 오는 조정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기도하고 해서 관련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기도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협의인데요.

한시기구 4급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면서 도시개발단을 두면서 어떻게 존치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에 4급 사업소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평생학습원은 폐지를 하되 평생학습과와 교육청소년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5급 사업소에 대한 변경에 대한 얘기는 사업소로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한시기구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돼서 두는 거에 대한 거는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중앙하고 지방 관련해서 대통령 협의할 때도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도 협의 없이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는 그게 빠진 채로 입법예고가 돼서,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한시기구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게 평생학습과냐, 교육청소년과냐, 조정이 안 되냐, 그것만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딴 얘기하지 말고요.

한시기구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본인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같이 연결해서,

김재국위원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조정이 안 된다고 했다가, 평생학습과만 옮긴다고 했다가, 또 지금 교육청소년과, 지금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숙고해서 그때 그게 차수까지 변경해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의원총회, 본회의장 차수 변경까지 해서 했는데 거기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게 지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건 도에서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실장님은 기다리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온 문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과가 여기 문화체육교육국으로 가는 걸로 문서를 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주장을 좀 했었고, 그 방침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협의안이 왔을 때 말씀을 못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평생학습과에 먼저 예시처럼 말씀하신 평생학습과를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다시 부서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그냥 입법예고안은 당초에 평생학습과가 행정안전국으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정하면서 교육청소년과, 지난번에 의총도 있었고요. 교육청소년과를 행정안전교육국으로 해서 국이 바꾸면서 정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생학습과를 끝까지 고집하시다가 교육청소년과로 바꾼 이유가 고작 그거예요, 설명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정안전국이,

김재국위원 있잖아요, 무슨 그때는 뭐라고 했었어요. 평생학습과 외에는 안 된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때 당시에요?

평생학습,

김재국위원 지금 와서 쉽게 바꿔줄 수 있는 거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김재국위원 잠깐 말씀, 제 말 끝나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 난리 치고 지금 와서 바꾸는 그 의도를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죄송합니다만, 다시 의회에서 말씀이 또 나왔던 의견이 평생학습과를 행정안전국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좀 더 있었고요. 토지정보과를 도시디자인국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토지정보, 그거를 토지정보과가 가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과를 넣고 거기 행정안전국이 많으니까 그거는 도시주택국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건 본 위원이 제안한 거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평생학습과를 온다던 데가 왜 교육청소년과가 왔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 자꾸 돌리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가 행정안전교육국으로 오는 것보다, 행정안전국으로 오는 것보다 교육청소년과가 행정안전교육국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더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교육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행정안전교육국에 오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문화체육교육국이 맞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문화와 체육과 교육이 맞다 해서 안 바꿨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온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교육이 왜 또 저리로 들어가요? 행정국으로 가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문화·체육·교육이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문화체육교육국이 맞다라고 경기도에서 협의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정했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끝까지 고집하셔야죠. 지금 와서 왜 바꿉니까, 그거를. 그 난리치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입법예고한 결과를 보면 여기 써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까? 이 난리칠 동안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 봐요, 이제 얘기해 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는 전제였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의회에서 어쨌든 안건이 부결되고 다시 수정안으로 가게 되면 이번 정례회 때 상정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알았던 게 14일 이전까지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면 11월 7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는 입법예고가 11월 13일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원총회에서도 양해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11월 13일까지 어차피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14일까지 저희가 의회로 보내드리면, 이송하게 되면 의회에서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평생학습과를 그렇게 안도 고민했었고, 처음에 그 얘기조차도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 하는 중에도 다시 또 교육청소년과를 행정안전교육국으로 보내는 이 부분도 다시 또 재거론됐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재검토 해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저희 목적은 1월 1일자에 조직개편만 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어쨌든 4급 사업소에 대해서만큼 그거는 대통령령에 의거해가지고 협의됐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건들 수 없다라는 게 도에서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밑에 국 명칭하고 이런 거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그때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냐, 그랬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그 당시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죽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끝까지 떼쓰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바꾸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때 제가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다시 이송되어 오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또 입법예고하는 15일이라든가 이런 기간 때문에 어차피 조례하고 규칙이 1월 1일자로 어차피 저희가 시행이 안 될 그런 우려 때문에 규정을 찾아보니까 동시에 또 가능하다라는 것 그때 양해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고요.

김재국위원 물론 행정기구 개편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인정하지만 말이 많이 나올 때는 수렴을 해야죠, 여론수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어쨌든 제가,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얘기해 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꾸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부분을,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 된다면 수시로 안 되고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게 아니라 제가 제 불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인정,

김재국위원 안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라고.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할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 잘못 알았던 부분을 인정했던 거잖아요, 위원님.

김재국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의견수렴도 좀 하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원회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또 존중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죄송합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저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위원님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그러면 순서에 관계 없이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보면 10조에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을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5년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징수과장 손석주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 훈령 있죠, 거기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5년이?

○징수과장 손석주 예.

거의 그것을 다 원용을 했거든요.

박태순위원 5년?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설립한 그런 감정은 좀 피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5년이라고 했기에 이건 근거가 어디가 뭐가 있었나 궁금해서.

○징수과장 손석주 이거는 국세청 훈령을 다 원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국세청 훈령에 연수도 이렇게 나오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연수도 나옵니다.

박태순위원 연수가?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정부야말로 기회의 균형을 두려면 연수 제한을 두면 안 되지, 정부야 말로.

그러니까 유자격자라고 하면 물론 감정을 오래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자격을 갖는 순간에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건데 그거 경력을 정부가 국가가 정한다? 나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이거는 1년보다는 3년, 3년보다는 5년이 더 일반적으로,

○징수과장 손석주 전문성을 가졌다.

박태순위원 전문성에 대한 경험이 좀 있겠다 이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5년이 왜 나왔나 궁금해서 지금,

○징수과장 손석주 훈령에 제14조에 그게 나오는데요.

박태순위원 아, 훈령에?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태순위원 훈령에 있다면 훈령을 따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에 보니까 여기 의견 접수가 6건 있었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약간 교회 쪽에서,

박태순위원 그런데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성평등 그것 때문에.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생방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교회 분들은 또 이렇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용어는 좀, 여기에 보면 동성애 옹호가 이게 대부분이고 또 민주노총 개입, 차별금지법 제정 이렇게 되어 있네? 물론 반영은 안 했는데, 동성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거를 권고했는데 그분이 한 게 약간 이거에 맞지 않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을 인권이라고 하니까 인권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있을 수가, 그런데 이거 노동인권 보호 증진인데 동성애 부분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사람 전체적인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 여러 사람이 주셨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똑같은 내용이어서 지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했겠다, 이런 추측도 되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기 조항에 보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조항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박태순위원 동성애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있었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진숙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계속 받아와라 그러면 가결을 시켜주겠다고 하고서 계속 김재국 위원님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연락 받은 거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저희 감정도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 이게 변경해서 온다는 게 저는 지금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 이 지경까지 진짜 차수변경을 몇 번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진짜 의원이 애원한다고까지 말씀드려도 가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침에도 일찍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부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정을 좀 해서 해가지고 오십시오.” 했는데도 그렇게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오신다는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상임위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수정하는 사항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문서가 온 내용에 있어서 그거를 평생학습과랑 교육청소년과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두는 걸로 해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켰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도 해 주시고 조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게 다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조직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냥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김재국 위원님도 화가 날만 합니다, 저도 같은 동료이지만.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원중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그때 사무실에 잠깐 내려와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이지화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제 방에 잠깐 내려오시라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저한테 한 말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무슨 말 했다고요?

이지화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이지화위원 “무슨 일로 저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하지 않았었어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의원이 일이 있어서 부르는 건데 “여기 저를 왜 부르셨나요?” 이 말씀에 ‘제가 초선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들이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어이 없이 “저를 여기 왜 부르신 거죠?”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 정말 답답해가지고요, 그날 그냥 과장님하고 두 분 내려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차수변경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위원장 김진숙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마이크 켜게 되면,

○위원장 김진숙 답변 마이크 켜고 하시라고요.

이지화위원 저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뭐가 잘못 됐나, 아니면 제가 오히려 집행부 부서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 의원이 당연히 볼 일이 있으니까 불렀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거기서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실 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저 1대 1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 본회의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그게 의원으로서 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왜요, 제가 위원장도 아니고 뭐 아니기 때문에 “저를 여기 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초선이라서 무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부위원장님께서 좀 왜곡돼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저하고 기획예산과장 와달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었고, 이거를 얘기 드리면 또 의원님들끼리 감정 상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말씀을 마이크를 안 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외부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아니 잠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 자치법규 총괄하는 부서가 의정법무과 맞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시스템하고 어떤 전체적인 법규 리스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금번에 제가 안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개정안 조례를 하면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확인을 했는데요. 업로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조례에 이렇게 확인했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자치법규를 보통 검색을 어느 분들이 주로 하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조례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시고요. 외부에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접속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김진숙 의원들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검색도 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관계로 많이 검색을 하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뿐이 아니라 시민들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 국가 전 국민이 전부 다 안산시 조례가 어떤지, 저도 다른 시 조례를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다 검색을 해요.

지금 이렇게 목도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 입법팀에서도 여러 개를 지금 몇 개를 갖다 수정 요구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시스템이 입력 시점에 대한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면 오래됐고,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실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김진숙 이게 21년도에 입력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계신 과장님이 새로 의정법무과로 부서를 옮겼을 때는 전체적인 숫자는 많겠지만 직원하고 함께, 이거 전국적으로 다 보는 조례예요. 자치법규입니다.

안산시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읽어보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목이 왜 없나, 목이 도대체 어디 갔나, 그냥 보통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은 저거 볼 때 다 저런 걸 봐 봐요. 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위원장님 이번 계기로 해서 부서별로 담당자들도 확인 차원에서 확인 좀 하고요. 1차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저희 부서하고 겨울방학 때 인턴을 저희가 하나 추가로 요청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정비하실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목이라든지 이런 문맥 차이로 이 조례 법이 엄청난 큰 차이인 거 알죠? 시민이 엄청 불편사항을 느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 확인하면서 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최근에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또 다음에 조례 했을 때 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이 확인할 때.

정비 좀 해 주세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11월 9일 의총 때 제가 실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거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한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팀장님도 계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기억 안 나세요? 11월 9일날 의총.

지금 안산시가 인구 기준으로 해서 사업소가 한 개 더 초과돼서 행안부라든지 경기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한 건을 제가 자료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페널티 받은 게 뭐 뭐고, 그것에 대한 자료, 행정감사 지적사항, 또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실장님께서?

그런 권고사항 이런 거 받은 거 자료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기다리다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오늘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제가 그날 분명히 메모하는 것도 확인했는데 기억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페널티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그날 했잖아요. 메모까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눈으로요.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저를 그냥 무시해 버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페널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못 챙긴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자료 요청 해 주세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래요?

○위원장 김진숙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냥 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 네 번째 부서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입법예고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숙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평생학습행정팀은 학습정책팀으로 명칭 변경해 달라는데 다 미반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말씀드렸던 당초 안에 평생학습하고 행정안전국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를 행정안전교육국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과에서는 여기 다 내용이 있잖아요. 어쨌든 교육청소년과랑 연계해서 같이 묶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 나중에 분류된 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입법예고가 사전에 나간 걸, 행정안전국으로 가는 걸 사전에 공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주셨길래 그때는 맨 뒤에 평생학습과를 배치된 걸로 아마 입법예고 됐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게 그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중간으로 교정해서, 네, 그래서 행정안전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맨 뒤가 아니라 위생정책과 앞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행정안전국 그래서 그렇게 네 번째 앞에다 해 달라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교육청소년과도,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왜 이게 입법예고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평생학습과의 내용을 제외할까 하다가 일단 의견인 거라서 넣고, 이제 국이 다르다라고 했더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온 내용이라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행정안전국장전덕주
평생학습원장박근수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손석주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박구범
회계과장김영식
토지정보과장고재준
평생학습과장박현정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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