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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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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1. 2024년도 예산안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1. 2024년도 예산안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1. 2024년도 예산안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총 2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AI방역로봇 임차계약서 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3년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계약기간 만료가 25년 10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때 당시는 제가 3년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게 없고,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약서하고 계획서를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여다 보니 전체적인 AI방역기가 3대가 있는데요. 2대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3년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다른 1대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 3년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 계약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요구한 계약서 자료에는 임차계약서를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KT에서 가입신청서만 있어서 이걸 보니까 날짜도 신청일에 대한 날짜가 없었고 22년으로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36개월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를 보니까 또 2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자료는 서식이야 받아서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약서가 아니지 지 않냐,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설치계획이라는 게 있고 절차를 세우고 계약건의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약건의서가 따로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방역로봇 설치계획은 그 계획서를 별도로 검토를 받았고요.

이걸 저희들이 이해하시려면 그때 상황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8월달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천 명 이상이 그때 발생이 됐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2021년도 그랬고 마스크라든가 이 방역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직 마스크에 대한 감사라든가 경찰서 지금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마스크도 그전에 이 계약서가 좀 누락된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거꾸로 역으로 물어보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보니 그때 당시는 이 계약서보다 물품 먼저 구매하는 게 우선이었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 AI방역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 22년 9월에 사실은 설치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3개월은 무료로 하고 23년 1월 1일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상당히 저희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23년 들어서면서는 코로나가 거의 완화가 되고 이제 종식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라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 아니셔가지고 내용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이거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이거 예산 사실은 삭감해서 예결산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급을 요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라도 절차를 세우고 계약건의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치계획을 보니까 과장님 지금 민원실 3개소잖아요. 본청 하나, 상록구청 하나, 단원구청 하나 3개를 설치했는데, 향후에 24년도 임차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게 보니까 과장님 그냥 시민안전과에서만 한 게 아니라 협조가 예산팀장, 민원팀장, 민원조직팀장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3개 부서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민안전과에서 이 3대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코로나 현재 금년 초도 진행 중이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민원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 살균이라든가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계약건의서마저,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도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24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이것까지 지금 명시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에서 3대를 다 예산 자체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거 저희가 3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위약금 부분이 좀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위약금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위약금이 저희들이 계산한 게 한 149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현재 지금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공기정화 기능까지 그 AI로봇이 같이 가지고 있으니,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시의회는 이거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거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삭감 사유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직 거기까지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잖아요. 물론 공기정화 작용도 있다고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따로 이게 AI로봇이 아니라 공기청정에 대한 정화에 대한 부분을 청정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한 부분, 이 예산이 꽤 많잖아요, 임차료가 1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남을 예산인 것 같아요. 내년까지 저희가 지금 아직 2년 정도가 더 남은 상황이라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그러면 위약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14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진숙 1490?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내년에 혹시 안 해도 그러면 1490만 원 위약금만 내면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기 살균도 그렇고 바닥 살균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만약에 올해 24년도는 25년까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25년도 9월달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4년도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25년도 거를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위약금이 얼마 정도죠, 그때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별도로 개월 수로 해서 따져봐야 하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때는 많지 않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00 정도 나오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24년도 예산은 집행이 되고 25년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25년도면 그 개월 수만큼 되겠죠.

○위원장 김진숙 개월 수만큼이니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예.

○위원장 김진숙 제 생각은 9월까지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이 부분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삭감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주체인 안산시와 보조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각급학교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취득 부지의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부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이 지연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 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단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일대 산단근로자,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화물 자동차의 입·출차 시간이 겹칠 경우 교통 혼잡 우려가 있으니 교통량 분석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을 정산,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6억 6,195만 8천 원을 반납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반납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경우 부서별로 삭감 처리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반납 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상록구 행정복지센터에서 58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이 변경되거나 부서에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변경이 있는 경우, 예산안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아 증감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시간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주요사업 설명서에 기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청사 관리 부서에는 청사 관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 중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와 같이 그 사업비 산출기초가 명확한 기준 없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한 산출기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주요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지적사항들을 예산편성 시기에 각 부서에 전파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체험 탐방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관 소관에서 5억 8212만 4천 원을, 공보관 소관에서 6억 원을, 전략사업관 소관에서 1억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2억 5190만 8천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1억 3269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1억 610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7억 7976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 316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치된 기금은 대체적으로 폐지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고 폐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기금관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 여부, 기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토론 후 같은 날 의결하고 있으며,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평생학습원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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