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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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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안산시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최종 추가경정 성립 후 내시되는 보조금 등을 예산총칙에 명시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산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나 간주예산은 예산안 심사 시 별도의 세부 내역이 없어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간주예산을 없애기 어려우니 예산총칙에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 보고한다.”로 명확히 기재하기 바라며, 안산시 홈페이지에 간주예산서를 반드시 게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을 정산·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해연도 예산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제출하였고 안산시는 부서별 세출내역에서 삭감 처리했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반납절차를 숙지하여 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정확한 예산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01% 증가한 2조 1,6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살펴 규모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총칙에 정책사업간 ‘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예산의 8대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세부 내역이 없는 사전허용조항으로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용 발생 시 추경을 통해 변동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서, 2024년 예산서의 예산총칙에는 ‘이용’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작성 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목 내 부기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소방안전 관련 비용과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청사관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산출기초와 사업부기명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던 바, 사업예산은 내용을 통일하여 계상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작성 시 예산변경 사유와 목적, 산출 근거, 향후 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출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모호하고 대다수의 사업요구액 산출기초를 1식으로 기재하여 예산안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재원을 출연금과 자부담 등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산출기초를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과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행사성 기념공연은 지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연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대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총 1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기금의 지나친 신설을 막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하고 있으나, 한번 설치된 기금은 현실적으로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관리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기금관리부서에서는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 일반회계로의 대체 가능 여부, 기금의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적극 정비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로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매년 30억 원씩 2028년까지 총658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일반회계 전입계획은 없으며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만 계획되어 있어 주택가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지하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같은 대규모 주차시설은 주거지역 내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주차 비용 징수도 어려운 실정인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하기 바라며, 이로 인해 절약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도시정비기금에 출연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용투입 대비 투자 효과가 큰 주택가 주차장 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7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83만 5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억 2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2,583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20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8억 8,342만 7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8억 5,64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73억 7,808만 3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1억 3,99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이대구김재국박태순설호영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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