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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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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7.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6.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5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고, 6일 차인 11월 30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단원의 결격 사유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 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과 별지서식에서 단원 결격사유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단원 결격사유 중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단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법제처는 법무부와 함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피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또한 2022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폭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피한정후견인 이 부분이 삭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이 조례 있음으로써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던가요?

김유숙의원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분들이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부분들이 그 문구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본인은 피한정후견인인데 이런 문구가, 그러니까 민법이 개정되었으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으니 우리 안산시에도 도시공사라든가 각종 취업 규칙에 있어서 좀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본바 우리 안산시에 7개의 그런 결격 조항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였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어서 제9조 ‘겸직금지’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른 직무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유숙의원 제9조 말씀하시나요?

황은화위원 예, 제9조.

김유숙의원 이거는 피한정후견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원들, 운동경기부에 있는 단원들이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김유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전 승인을 해 줘야만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의원님이 이건 답변할 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없으시죠?

최찬규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질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격사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는 건데요.

김유숙의원 네.

최찬규위원 피성년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결격사유에 두는 거죠? 이것은,

김유숙의원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삭제할 수 없고요.

상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피한정후견인만 삭제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등 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등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동영상상영개시)

(10시25분 동영상상영종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구성과 조문 내용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 등 절차 및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마약류 등’에는 ‘마약류와 주류, 담배, 환각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1항2호와 더불어 조문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마약류 등 예방’이 아닌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으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마약 예방은 정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실제로 주변의 또는 어떠한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료에 마약이 투입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에 더 많이 실려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은정의원 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없으세요?

설호영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 조례가 생기면 안산시가 어떤 업무를 더하게 되나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일단 저희가 그동안은 약물 오남용 위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마약 문제가 학교 교육이나 경로당 교육할 때 저희가 마약류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안산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우리 안산시의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교육 같은 거 학교나 경로당 이런 데다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하는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18년도인가 그때 오남용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의를 보건소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오남용에 대한 설명을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학교에 12개소 2,994명을 상록구에는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마약,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것 하는데 혹시 외국인 마약 우리 안산이,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거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외국인 마약에 대한 통계는 따로 없고요. 안산시에 대한 건데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만 있고, 전체적인 거는 우리 나라 통계만 있고 솔직히 저희 안산시는 따로 통계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혹시 출입국관리소 이런 데서는 통계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범죄백서 이런 거를 만들긴 하는데 안산시만의 자료는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따로는 없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전체적인 자료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마약으로부터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박은정 의원님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잖아요?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마약류 등 오남용’이거든요.

‘마약류 등’이 제목의 유해약물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잠시 다시,

○위원장 현옥순 제목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현옥순 사업 수립에 있어서는 ‘마약류 등 오남용’이잖아요.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마약류 등 오남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등”이 들어갔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마약류하고 유해약물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마약류 등.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현옥순 이 “등”에는 이게 유해약물이 들어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위에 정의에 유해약물.

제가 어저께 중앙병원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 병원 원장님들 응급센터 있을 때 우리 상록구가 흡연율이 높다고 나왔더라고요, 단원구보다. 자살률도 높다고 해서 되게 희귀한 그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소장님이 중간에 가셨어요, 소장님한테 건의를 그분들이 하시려고 하는데 안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연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예산이 매년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학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이왕에 나왔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걷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참여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비만율이 높고 걷기 실천율 및 걷기 생활 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과 조문의 특이사항 없으며, 유관기관 간담회 및 조례안 예고 등 절차 및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의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년” 또는 “5년” 등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시게 된 계기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우리 걷기협회가 지금 창립된 지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요. 대중적으로 지금 걷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조례 제5조제2항1호 보면 맨발 산책로를 조성 및 확충하고 정비한다 되어 있는데,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써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그죠?

그런데 맨발 걷기는 흙길뿐만 아니라 황톳길이나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맞습니다.

자갈길도 되고요. 모랫길도 되고 황톳길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게 흙길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흙길 등’이나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등’으로 고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타 상임위원회 맨발 걷기 조례도 같이 발의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맨발 걷기요?

최찬규위원 네, 박은경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걷기 조례 발의됐고 맨발 걷기 조례도 발의되었는데, 발의 전에 부서 간의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까? 업무 분장이라든지 아니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것을 의원님들 뜻에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원래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관공소에서는 이 조례 결정된 대로, 안 결정한 대로 시행하는 걸로 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업무 분장은,

최찬규위원 공원과하고 보건소하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맨발은 조성이 거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성하고는 멀어서 우리는 홍보 그 계통으로 해서, 맨발은 공원과 주관으로 하고 걷기는 보건소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봐도 맨발 걷기 산책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공원과가 하고, 이제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활성화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하시는 거 맞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만약에 맨발이 그렇게 된다면 맨발 조성된 길에 저희가 걷기를 하면서 거기에 스탬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나중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효율적이고 그런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조례가 걷기 조례뿐 아니라 맨발 조례도 발의가 되었는데 저는 조문들도 부서 간의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걷기 조례를 봤을 때 맨발 걷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 계획 부분을 보면 박은경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맨발 걷기 조례 내용하고 비슷해요.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의견을 내서 그걸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 내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니, 중복된 거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요. 조성은,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걷기 조례에 대한 질문만, 여기 조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타 조례 비교가 아니라.

최찬규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박은경 대표님의 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발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회의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다면,

최찬규위원 그런데,

○위원장 현옥순 우리는 이 걷기 조례에 대해서만 지금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걷기 조례에 대해서만.

최찬규위원 그래서 걷기 조례를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충분히 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복성이라든지 맨발 산책로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 같은 부분은 조례 발의 전에, 물론 의원발의이시긴 하지만. 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최찬규위원 예.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당초에 걷기하고 맨발하고 같이 만들어서 조례를 상정하는 걸로, 진행을 할 당시에 공원과하고 보건소하고 그전에 충분히 먼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나 이런 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 외에 연중 계획이나 전반적인 조성이 된 후에 운영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이든 워크온이나 여러 가지 동아리 등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사전에 논의를 모두 진행을 마친 상황에서 이 조성의 부분만 맨발로다가 저희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걷기 4조1항에 매년이나 임기가 안 되어 있는 거에는 다시 수정하실 거죠?

김재국의원 예.

이진분위원 수정하시고.

5조에 보면 ‘맨발걷기 등 걷기 활성화의 다양한 방안 개발’이 있어요, 5조1항에 보면.

김재국의원 네.

이진분위원 우리가 걷기를 하면서 맨발로도 걷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걷기 속에 맨발도 함께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재국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걷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맨발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황톳길을 굳이 조성해서 맨발로 따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강서구 구암공원이라고 포장된 도로거든요. 그 포장된 도로 그냥 일반도로입니다. 일반도로에 사실, 저희가 걷기협회에서도 일반 걷기대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편하게 그냥 맨발로 다닌 사람들 맨발로 다니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암공원에 가 보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 포장된 도로에 다 어르신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황톳길 굳이 조성을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맞게 걷기 맨발로 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거는 걷기가 2008년도부터 발족돼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왔거든요. 15년 정도 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걷기 안에 신발을 벗고 다니고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맨발이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걷기 밑에 맨발이 있다는 걸 제가 조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관산공원이나 백운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황톳길에 그냥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녁 한 6시쯤 되면 자연적으로 그냥 맨발로 그렇게 신발을 들고 걷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수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주위를 살펴봐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백운공원에 수족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황톳길이 아니라 그냥 흙길 맨발로 하는데 그 주변에 수족장이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운동에서는 맨발 걷기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냥 걷다 보니까 막 낙엽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그렇지 않아도 맨발 걸을 때 걷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또 맨발로, 당뇨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걸으면 더 악화 될 수 있어서 그런 맨발 걷기 조성을 하는 그 부서에다가는 이렇게 안내 사항 문구 같은 거는 우리 보건소랑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걸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산시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인구 인지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인구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인구의 날 행사와 인구정책에 공헌한 개인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설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구는 인구 유출 및 출산 저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9월 기준 약 70만여 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전 국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범정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인구정책의 통제와 조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종합적, 체계적인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생애주기별 균형 있는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은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인구정책을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2024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본 조례안 제6조제2항에도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조문의 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경기도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면 타 시·군 대비 시흥시와 양주시가 2020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군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인구 좋은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설호영의원 제가 인구정책 연구모임에서 아산시밖에 벤치마킹을 못 해 봐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찾아서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의원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안산시 인구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내국인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또 등록외국인은 그래도 2017년 못지않게 따라가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포함하는 제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호영의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인구정책연구모임 시의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시의회 차원에서 안산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연구용역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들과 관련해서 안산시가 기본조례를 이제 발의한다고 하는 점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더해서 저희 연구모임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참고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크게 한 네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의회 연구정책모임에서 인구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6조에 인지예산제도를 실시했다는 사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기본법에 의해서 인구의 날 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설호영 의원님께서 15조에 인구의 날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초에 의결기구거든요.

이 의결기구라는 거는 심의, 자문도 할 수 있는 기구이고 제일 큰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심의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인구정책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참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인구정책위원회에 의원님 참여가 들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는 접근보다는 인구 감소는 이미 안산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인구정책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 경쟁력이라는 거는 결국 살고 싶은 도시, 매력 있고 정말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대에 걸맞게 안산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고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과정에서는 시뿐 아니라 시의회도 같이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설호영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실무추진단 포함하여 5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전문가들로 뽑겠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참여 단원을 모집할 계획인지.

설호영의원 우선 제10조의 인구정책전문위원회는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요.

제8조의 시민참여단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제7조의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민관 협동 체계를 마련하는 근거 마련이고요.

예산 수반된 거 말씀하신 거는 제8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활동 실비보상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건데, 우리가 “동행”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안산시의 정책이든 몇 가지 문화 이런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 접목해서 동행의 인원을 조금 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단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예상을 해 봤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실무 추진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하거든요.

이진분위원 거기 말고 시민참여.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 시민참여단이요?

이진분위원 시민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 아이사랑서포터즈도 한 100여 명 이상 계시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분들 현재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새로 시민 모집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시민참여단을 같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동행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전에는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었나요, 의회 의원들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니요. 인구정책위원회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1번에,

이진분위원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항1호에 안산시의회 의원님을 제일 먼저 넣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신설을 하는 건지 예전에 있었던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설호영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기본 조례안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사항들을 담아가지고서 제정안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인지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문을 담기까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조문에 근거해 가지고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은 없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답변하셔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구인지예산제도를 의원님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호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나서 11월 15일 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심사평가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경기도에서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2025년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심사평가팀의 조직이 한 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제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성인지예산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도입해서 여성가족과가 결국 이 인구인지제도와 똑같이 기획예산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성인지예산제가 도입된 게 쉽게 말하면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연계해 가지고서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벌써 14년 정도 된 거잖아요, 13년.

오랫동안 지난한 과정 속에서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행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처음에는 성인지예산을 평가할 때는 이게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작용이 될 것인가를 하는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성과 남성을 반반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심도 있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왜냐면 10년 넘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그런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역할을 했지만.

여기 조례에도 실질적으로 50개 부서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구인지예산제도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갈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조문에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11월 15일 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적으로 부서 협의를 했는데 이런 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도 인구인지에 대한 법안도 없고, 경기도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각 예산 부서에서 이 인구인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어렵죠.

그러니만큼 이 조례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기획예산과하고, 그다음에 실무추진단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숙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성인지예산제도도 10년 넘게 했음에도 지금에도 단순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의 평가로 보거든요, 정량적 평가로.

그런데 정성적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자리 잡기까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여기 하나 그냥 조문에 넣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앞으로 주어질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회기에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관련한 조례안이 지금 심의 중인데, 향후에 그러면 부서의 이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부서의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주문들 드리지만 결국에는 여기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우리 논의의 가치들이랄까 제언들이 결국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실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상호적으로 서로 연계돼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성가족과랑 기획예산과랑 소통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연구모임에 기획행정위원회 최진호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그런 회의 자료나 위원님들 요구했던 거를 최진호 의원과 충분히 공유해서 그렇게 염려하신 거를 최소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가 상임위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들이든 어떤 시책이든 간에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의 역할·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과도기적 시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시점에 조례를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조직도 개편되고 있고 저쪽에서는.

그다음에 새로운 이런 인구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기존에 운영돼 왔던 성인지예산제도도 겨우 지금은 조금씩 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인구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획들을 세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안에 담아 있는 실무추진단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얼마나 사전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져서 25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또 시민참여단 8조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꾸 뭔가 하나의 조직을 꾸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존의 그런 기구나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게 좋지 자꾸 하나하나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아까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그런 지금의 방침들을 점검하셨는데 우리가 25년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평가단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심사평가단?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 역할·기능에 있어서 어디까지 조금 논의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1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25년을 준비하면 금방이거든요. 왜냐면 8월부터 또 저희들이 25년도에 대한 각 부서에서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 집계해 가지고서 8, 9월 달에 그런 것들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또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를 철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경기도의 그런 방향성들을 점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문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번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요즘 이 ‘임직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대표가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단체의 임직원.

○위원장 현옥순 대표성을 띤 사람이잖아요, 대표.

다른 타 조례를 보면 거의 대표로 이렇게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단체의 대표.

○위원장 현옥순 이것 저희 위원들하고도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현옥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가 생각하는 관련 기관이 통계청이라든지 인구학회, 인구협회 그런 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미래정책연구원.

그런데 대표라기보다는 거기의 전문가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전문가를 넣어야지 임직원이라는 것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밑에 있는데요.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인구정책 관련 기관이라는 개념 때문에 넣었는데, 용어는 조금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용어에서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에 근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안산시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민 중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과의 불일치로 조문번호를 수정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사회적 변화로 다양한 위기가정이 발생되는 현 시점에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긴급 지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7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복지원 제외 기준이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신설되는 내용 중에 “과다채무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이자 상환비용으로 지출하거나 3개월 이상 채무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경우는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위기사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30% 이상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이번에 넣은 과다채무하고 범죄피해자 관련된 이 두 가지 사항은 경기도형, 우리 긴급복지사업이 국가형이 있고 경기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형에는 올해부터 이 두 가지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신설되어 있는데, 국가형은 또 신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서는 인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 맞추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더 넣은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도가 3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경기도 지침에 따른 내용을 여기다 더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면 30% 이상 이자 상환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급생계지원 기본 저희가 있어요. 1인일 경우 155만 8,419원이거든요, 대상자 금액.

일단은 자기 재산이 1억 5,200이고, 금융 재산이 600만 원, 이게 국가형이거든요.

기본소득이 155만 8,419원 이하일 경우인데 여기서 30% 이상 내가 이자 비용을 할 경우, 생계 지원의 30% 이상을 이자 비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받는 금액 있잖아요. 기본 6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생계비를요. 62만 3,300원 이 금액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할 경우 긴급생계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으면.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김진숙의원 그 기준에 맞는 분에서.

최찬규위원 분에 한해서?

김진숙의원 네.

그런데 내가 이자 부담이 우리가 기본 있잖아요. 그 자격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자를 30% 이상 지불하거나 아니면 기본 생계지원비 있잖아요. 그거 이상을 이자로 지불할 경우 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예, 그 자료 과장님 제출 한번 해 줄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자율적으로 이런 지원의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6호의 마와 7호를 우리 시가 이 조례에다 담고자 하는 건데 경기도의 지침을 따랐다고 하는데, 30% 이상으로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좀 이렇게 열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30% 이상이라는 게, 아까 말한 긴급생계 지원 금액 이상이라는 게 1인 가구 62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의 범위에서 30% 이상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벌어서 거기에 30%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과다채무라고 보기에는 좀 억지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경우는 또 다른 위기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기사유에 적용해서 하지 이 항목에서는 적용하기가,

박은경위원 더 저희가 또 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과다채무라고 인정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소소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런 사례들 필요성들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경기도형이 신설되어서 올해 한 실적으로 과다채무는 20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 피해 이걸로 봤을 때는 2건 정도가 올해 해당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이전에도 경기도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경기도형으로 됐는데,

박은경위원 거기의 근거로 지원을 해 드렸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해 줬는데 저희가 이걸 넣으면 더 좋은 이유가 경기도형은 우리 시비가 80%입니다, 도비가 20%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넣으면 국가형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박은경위원 80%, 10%, 10% 그렇게 부담이 돼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국비, 국비.

김진숙의원 경기도형은 시비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80, 10, 10 이렇게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기도형은 도비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비가 80%, 도비가 2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형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비 부담도 훨씬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중적으로 지금 지원이 나누어져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비를 우선으로 하는데 경기도형은 조금 더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또 기본적인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더 국가형보다는 좀 완화되어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형에 대한 예산 지원했던 내역들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발의자님, 좋은 조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촘촘하게 복지 차원에서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 준 거는 감사한데, 이게 사실 본인이 꼭 신청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나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좀 홍보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길 보면 집행률이 70%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보 취약계층들이.

그랬을 때 정말로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들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든 아니면 옆에서 조금 그런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서 이런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물론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실제 국비라든가 시비, 도비들이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행률이라는 게 발의자님 70%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 시점을 얘기하나요? 어떻게 70%를 이해해야 되죠?

김진숙의원 23년 9월 30일 기준이니까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71.7%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형이거든요.

국가형이 71.7%고 도비형은,

○위원장 현옥순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김진숙의원 국가형은 한 71.7% 정도 23년 9월 30일 기준이고요. 경기도형은 같은 시기 같은 기준으로 해서 68% 정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형하고 국비하고 지금 지원 현황들을, 기 자료 제가 경기도형은 요청을 했는데 국비 지원 현황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신청에 의해서, 대부분은 다 당연히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또 그런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사례관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발굴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게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런 분들도 여기로 긴급복지나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서 해당 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 유형들도 다 구분되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있지만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통해서도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부서의 역할·기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집행률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60% 후반대 70%대.

그러면 본인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직원이 이거를 경기도형으로 신청할 건지 국가형으로 신청할 건지 판단을 해 줘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쪽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 기준이 저희가 국비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이 1억 5,200만 원, 금융소득이 9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일단은 그중에서 이 위기사유에 포함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 기준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리고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 중에서 또 이렇게 기준이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형으로 거의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국가형에 포함되지 않은 데도 위기가정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경기도형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서 우선은 국가형 그다음에 경기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현 시점 사는 사람 동 기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그 기준이 제가 사동에 살다가 사동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최근 일동에 와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긴급복지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이중적인 어떤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행정망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현옥순 그건 모르지. 수급자일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연결은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연결은 서로 그게 돼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이게 국비 지원형이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9월 30일자로만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까지 추계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업데이트 해 가지고서 경기도형하고 국비지원형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및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규정인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사항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수행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안산시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이사 임기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정책자문위원회 의무 운영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 출연금 정산 조례 제정에 따라 잉여금 처리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35조에 결산서 제출 기한을 기존 3월에서 2월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1조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대송습지가 수도권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 온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도 사업을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조성, 지역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민간 단체의 전문성 및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SS뮤지엄주식회사로부터 2023년 8월 30일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단원구 대부북동에 위치한 방아머리공원에 조성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는 1층에는 테마별 전시관 10관, 2층에는 카페, 옥상정원 설치입니다.

건축면적은 3,390㎡이고 건축 연면적은 3,994㎡이며, 사업비는 건축물 공사비 약 80억 원입니다.

사업 방법은 공유재산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사업 준공 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제안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SS뮤지엄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2026년까지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국비 50%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소득 창출 모델 발굴, 생태관광 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생태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전문 법인 및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공개경쟁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여 위탁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SS뮤지엄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인 방아머리공원 일부에 주식회사 SS뮤지엄으로부터 미디어아트 전시관 기부채납이 신청되어 2025년 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과 종물 등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조건이 붙은 경우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자의 사용·수익허가의 허용 범위에 대해 행안부와 법제처의 의견이 상이하고, 법제처가 기부자의 사용·수익허가의 허용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법령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행안부에서 법 개정을 미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업은 명확한 법 규정과 정부 고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므로 법령 및 기본계획이 규정하는 객관적·공식적·체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반면, 개별법 민자사업들은 민투법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투법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전문기관의 검토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각 시설의 개별 근거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수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입장객 수를 개관 1년 차에 35만 명, 5년 차부터는 50만 명으로 수익성을 분석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연평균 입장객 수는 강릉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25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법인 공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민자의 적격성 등 다방면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설호영위원 SS뮤지엄안산이요.

이게 지금 방아머리공원에 위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쪽으로 위치 선정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대부도라는 환경은 좋지만 대부도에 가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펜션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쓰고 간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래서 또 관광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SS뮤지엄 유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떤 관광 패턴이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비와 그쪽에 관련되는 업종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위치 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가서 아르떼뮤지엄을 보고 나서 제주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치 선정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초입이라서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뮤지엄이 지어지고 안산에 처음 오시는 분이 이런 뮤지엄을 보고 대부도를 관광하시면 조금 더 좋게 관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뒤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부자의 사용·수익허가 범위에 따라서 행안부랑 법제처가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의견이 상이한데 이미 SS뮤지엄에서 8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가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와 행안부의 의견 상이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행안부에서 법령해석을 한 이후에, 저희가 질의 회신한 이후에 오산시에서 또 동일 비슷한 사례로 해 가지고 공익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어떤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이게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법적 해석을 냈고, 신법 우선주의와 맞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후에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에 놀 게 없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SS뮤지엄과 또 지금 모노레일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설호영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되면 보다 우리 대부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질문을 설호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SS뮤지엄 영상이 1분짜리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알아야 또 질문을 하니까, 중요하니까 1분.

40분-41분



(14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최찬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하신 SS뮤지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하면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3만 명, 35만 명인가요? 35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5차년도부터는 50만 명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지금 제주도에 노형슈퍼마켙이 있습니다. 거기가 1일 1,500명에서 2천 명 정도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천 명씩만 입장을 한다고 했을 때 연중무휴로 운영하기 때문에 3만 명 정도가 입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정 하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루에 1천 명이면 한 달에,

○관광과장 정명현 3만 명 정도.

최찬규위원 3만 명이고, 1년에 35만 명이네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36만 명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미디어아트가 1년 연중무휴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쉬는 날 없이?

○관광과장 정명현 실제로 강릉 아르떼뮤지엄, 제주도의 노형슈퍼마켙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B/C 비율은 1.15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최찬규위원 1.15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온다는 비용이고, 투자한 업체에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B/C 분석이 1.0 이상이 되면 무조건, 1.01만 돼도 사실 사업은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1.15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경제성도 얼마나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티켓판매 수익이나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텐데, 제주도가 하루에 1,500명에서 2천 명인데 대부도는 1천 명이라고 함은 사실 좀 과대로 잡지는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유사사례 분석한 것을 보면 1천 명 이하로 오는 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정명현 이 사업을 제안한 분들이 대부도 와서 며칠간 머물면서 계속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오고 있고, 평일에는 조금 주말만 못 하지지만.

대부도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펜션을 이용해서 주말에 많은데 이 아르떼뮤지엄이 들어온다고 하면 젊은 층들이, 특히 티라이트까지 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도까지 와 가지고 관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와 가지고 여기서 현장을 체크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이게 된다면 그 수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만약에 이렇게 기부채납해서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관광객 수가 적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실 저희가 15년 협약을 하고서 무상사용을요. 15년 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적자가 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예상되는 문제가 이런 기부채납의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력이 안 돼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못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건물의 모든 소유권을 넘기고 저희가 그것을 무상사용하기로 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가 없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협약서,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서 의결해 준다면 2월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문안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 담아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까지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예치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협약서를 쓸 예정이고요.

또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시쳇말로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한테 어떤 기간을 연장해 달라 아니면 보상해라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화해권고라고 합니다. 아예 화해된 것처럼 화해권고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협약서처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재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무상사용 허가기간 15년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그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180억 중에서 건축비, 그러니까 장비비와 콘텐츠 비용 100억 원을 빼면 실제적으로 건축비가 80억 원입니다. 80억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그것을 더해 가지고고 하면 14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불변적이고요.

저희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5% 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로 계산했을 때 14년이 나오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무상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안산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협약에?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거는 안전장치를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아트전시관이 전국에서 많이 생기는 추세인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우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강릉도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서해 지역은 없습니다.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서부권 7개 관광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쪽 김포부터 평택까지 관광의 앵커시설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미디어아트 시설, 그러니까 SS뮤지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관광객 유입 효과, 서해안에 처음으로 생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주 같은 사례도 지금 기부채납 형태로 저희와 같은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아닙니다.

제주도 노형슈퍼마켙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땅까지 사 가지고 건물까지 기존에 어떤, 거기가 서커스장이었을 겁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제주도에 또 “빛의 벙커”라고 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운영하던 지하에 있는 어떤 기간시설이었는데 통신 기간시설이 나간 이후에 그걸 개조해 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도에서도, 저희는 맨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땅까지 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토지 비용이라든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까지 계획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 부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15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이후에 미디어아트 산업이 이쪽은 굉장히 첨단 테크놀로지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바뀐다면 그때쯤이면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산업이 활성화 안 된 상태라면 모든 장비를 다 갖고 나가고, 그러니까 건물만 남긴 상태에서 저희한테 인계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때까지도 이 미디어아트 산업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사용료, 1년 정기적인 수입을 받으면서 무상사용이 아니고 유상사용을 하면서 임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5년 지나면 그분들이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해 주게 하는 건데, 그러면 사용기간에 보수비용이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쪽에서 알아서 보수를 해 나가는 건가요, 평상시에?

○관광과장 정명현 평상시에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거고.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저희 소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무상사용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유지 보수하면서 쓰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나중에 원상 복구해 가지고 받을 때, 일반상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인테리어 같은 거 다 철거하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그런 조건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5년 동안, 방아머리공원이라고 했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방아머리공원입니다.

최찬규위원 바다 근처고 소금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노후화라든지 다른 곳보다 더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그분들한테 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궤도 시설이라든지 모노레일 이런 것들은 바닷가는 금방 부식이 됩니다, 철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은 부식이 되지 않고요. 문제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옆에도 해양체험관도 있는데 그런 건물들은 다 건물에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재원 조달 방법을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 차 2년 동안.

○관광과장 정명현 네.

최찬규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의회에 내년 2월 정도에 협약안 보고를 하는데 그전에 건축비의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SPC 특수법인 회사에서 그 금액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서 180억 중에서 80억이 건축비고 100억이 콘텐츠와 장비거든요. 프로젝트 장비인데, 프로젝트는 현재 제안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미디아트 시설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재고금만 가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회사 커즈는 콘텐츠를 실제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업체들이 내는 비용은 자기들이 갖는 재고재산과 자기들의 어떤 인력적인 기술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건축비에 들어가고, 2차적으로는 장비와 콘텐츠 비용이기 때문에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부도를 들어가려면 교통이 제일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 지금 입구에는 생존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주염전이 완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퇴적암층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거가 다 완공됐을 때 그 교통난은 어떻게,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광지로써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은 논의해 보셨나요? 같이 교통과하고?

○관광과장 정명현 교통 문제는 대부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교통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 다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도로 외에 하부도로 사용 문제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송산신도시가 지금 이쪽 호매실부터 쭉 송산신도시까지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게 송산 2단계할 때,

이진분위원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

○관광과장 정명현 대부도로 연장시키는 것, 이런 것도 계획은 아니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쪽으로 송도까지 연결되면 그게 화성 비봉 쪽에서 가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어느 정도 막히면 그것은 더 이상 포화가 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막히면 안 오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아르떼뮤지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의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낚시와 사실 캠핑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펜션 하는 사람들은 돈 좀 쓰고.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걸 두 번, 세 번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교통은 많이는 안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질이 바뀌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국의 10개 도시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중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강릉하고 제주고 그 외에는 연평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또 차질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관광과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걱정 되고 못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진분위원 열심히 하겠죠.

○관광과장 정명현 예를 들어가지고 청라호수 같은 경우 거기 보트 시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망해 나가는데 지금 3년 동안 적자 보다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무단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 기간 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관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믿어 보는 수밖에 없을 거로 판단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도 레일바이크 추진하다가 한동안 또 다른 지역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대부도에 이런 SS뮤지엄 같은 관광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겨나야지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그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저희가 안전장치는 충분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이성운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문화재단 대표 이성운입니다.

이진분위원 35조에 보면 회계감사를 보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보고를 2월 말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 문제는 다른 조례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다른 조례에서 바뀌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이진분위원 그럼 하실 수 있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원래 3월에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할 수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황은화위원 미디아트 사업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저도 제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릉과 제주를 많이 선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부도도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강릉과 제주는 우리가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아르떼뮤지엄은 아주 소 부분의 하나의 관광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떼뮤지엄은 저도 많이 강릉도 가 봤고 부산도 가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회성 관광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가신 분들은 다시 제주도 가면 거기를 안 가고 다른 코스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염두되지 않으실까요?

○관광과장 정명현 우선 대부도는 강릉과 제주도에 비해서 관광지로써의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평상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요. 이 관광객들 중에 일부를 이쪽의 아르떼뮤지엄 시설로 유입을 시킨다면 방문객의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통 3시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큰맘 안 먹고는 못 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강릉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 보통 재방문이 두 번, 세 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기 때문이면서 남한테 거기서 사진,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우리 안산 전체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부도 관광 인구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강릉과 제주 대비 대부도 관광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디아트 사업 그 지역에 바로 떠오르는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가 뭐 있죠?

○관광과장 정명현 우선 시화호 유람선도 아직까지는 지금 제대로 진행 못 하고 있지만 반달섬에서 갔을 때, 사실 방아머리 갔을 때 볼 게 없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해안선만, 그러니까 해수욕장만 보고 와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일단 이것이 온다면 여기서 배를 타고 가 가지고 그걸 보고 온다는 그런 낭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모노레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그게 설계와 인허가까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 후년부터 준비돼 가지고 착공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울진을 갔다 왔습니다. 울진에 가 보면 울진 케이블카라고 울진읍 앞에 있는 망향정이 있는데 거기는 손님 한 명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케이블 시설을.

그런데 저쪽 죽변항이라는 곳 북쪽으로 가 보니까 거기가 모노레일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사람이 없을 걸로 예상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노레일이 2025년 그때쯤부터, 2026년도부터 운행이 된다면 이 아르떼뮤지엄과 모노레일 그다음에 또 지금 동주염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짓고서 올해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를 거점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또 대부도 해솔길도, 대부도의 강점이 바다와 갯벌입니다. 이 자연 경관을 살린 해솔길을 개설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대부도 숙박을 말하면 펜션을 예약한다 해도 실제로 일주일 예약하시는 분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많으면 한 3일 정도, 대부도 코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먹거리도 그렇게 거듭나게 딱 뚜렷하게 나오는 먹거리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인데 아직 완성된 사업들이 또 없고요.

이 부분에서 또 우리 미디어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어쨌든 관광과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잘 분석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상위 조례에 따라서 정관을 정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특히 4조 같은 경우요. 굉장히 사업들을 명확하게 수행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문화 진흥이라든지 정책 개발 지원,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활성화 사업 연계 교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구체화 되고 명확하게 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요. 전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23조에 보면 자문협의회가 지금 현 정관에는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3조를 삭제하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물론 그동안에 제가 자료로 받아봤을 때 정책자문협의회가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자문의 역할·기능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관을 이렇게 개정하는 상황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재단의 목적사업들이 명확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자문의 역할들이 없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이사회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회 구성을 봤을 때, 지금 이사회 명단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번에 저희 여기 자료에 보면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논의됐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다뤘던 안건들이 있어요. 10월 26일 날 16명의 이사 중에 12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성에 있어서 물론 지역에서 다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역량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 분들 구성이 몇 분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협의회를 없애면서까지 이런 정책자문의 역할들을 이사회에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회 구성의 또 그런 전문성들이 담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으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이 그동안 추진 실적들을 보셨고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자문도 있습니다만 보고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또 우리가 알릴 내용들 홍보 이런 것들이 주된 걸로 되어 왔는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정책적인 기능 또 안산시의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문화예술과가 정해진 정책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사실 저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재단 직원들이 그동안 20여년 간 축제 또는 지역문화 발전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온 지 6개월 됐습니다만 보니까 직원들의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공연예술이나 지역문화 발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다중적 구조를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지만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의 취지들 담았을 때는 그런 전문성도 충분히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기존 재단의 인력으로도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재단 대표 이사님께서는 이런 정책자문의 취지에서 또는 내년의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그런 정책자문의 협의회 성격을 가지고서 회의를 개최한 기록이 있으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 부분은 매주 부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회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좀 더 말씀을 붙이자면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설립된 우리 재단이 두 바퀴의 수레가 굴러간다고 볼 때 대관 공연 이런 것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큰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공연문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그동안 노하우가 있었지만 우리 ‘지역문화부’가 지금은 ‘축제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문화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부 직원들도 우리 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저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대표인 제가 관심을 갖고 관련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간담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임시적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협의회의 대안들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장에 보면 기존 정관의 재산 및 회계에 있어서요.

지금 재단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있고 기본재산은 일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30조에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변동 사항들이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재산의 변동이요?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매년 초 그러면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하는데 큰 변화 하나도 없었다, 지금껏?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기본재산은 당초 설립 당시에 시가 출연한 천만 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그 외 지금까지 19년 동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장에게 매년 보고 하고 있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23년도에 보고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사회 개최 결과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요. 신규 사업 수입·지출 편성 5천만 원을 하셨어요, 공연기획부에서.

문화를 통한 시와 산하기관 간 소통을 위한 음악회 해 가지고서 12월 18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겠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계기가 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시청 공무원들에 개별적으로 아마 문화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산하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1년 동안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출신 예술가 플러스 다른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종무식 겸 예술 분야 공연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처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예산 5천만 원은 어디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산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시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출처가 나온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박은경위원 교육기관에서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시 교육 담당 부서에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교육 담당 부서라는 건 분명히 예산에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이 돼서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18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전적인 준비들은 돼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저희는 거기 공연을 하기 위한 그거고, 시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지원계획이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5천만 원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가결하신 거잖아요? 가결하셨으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하기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사회에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사회 걸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의해 가지고서 가결한 거기 때문에 그때 심의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생태관광 관련해 가지고서 다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3개년 동안 또 이런 사업들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의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의 가치와 또 우리 부서에서, 사실 이게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됐던 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거법은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제41조 생태관광 육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서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부서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들이 이루어졌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일관되게 그런 전문성들을 담보하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조직이 담보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문화와 관광이 합쳐진다고 그래가지고 축소라든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콜라보의 개념으로 다양한 기능을 산출해 낸다는 그런 개념의 조직개편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 업무는 그대로 갖고 가고 또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과에서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과연 관광과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과도 그동안에 업무가 굉장히 과도해서 분과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두 개의 주요 부서들이 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려의 시선들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의 과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 과장님도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유의 업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확장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향후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본부장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부분은 더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관광과 업무도 문화예술과랑 문화관광과로 바뀌면서 업무는 그대로 같이 합쳐지는 거고요. 또 문화예술과에 있던 박물관 업무, 산업박물관 업무 평생학습과로 계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는 그대로 다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업무는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담당 부서의 부서장들은 그대로 과로서 팀으로 다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는 대부도, 특히 대부도가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퇴적암층은 문화예술과에서, 동주염전은 관광과에서 그리고 또 스카이바이크 지금은 모노레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심의 중인 SS인가요? 미디어아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그 부서의 역할·기능들이 한 부서의 응집력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런 과도한 부분만큼 인력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견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간의 미디어아트 뮤지엄 추진되는 과정을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회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5월 달부터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연안 정비사업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스카이바이크 2020년도에 추진했다가 지금 결국은 모노레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왜 민투냐 또는 민자냐 그리고 재정사업이냐 해 가지고서 의회에서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법제처와 행안부의 이견도 있었고, 결국은 위법성 때문에 사업이 다시 재정사업으로 회유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사업도 변경됨으로써 그런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의 신뢰도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아트 뮤지엄 사업도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1차, 2차 회의 과정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숙제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해양수산과도.

여러 지금 관련 부서들마다 자기의 고유사업과 연계돼 가지고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정으로 지금 우리, 또 저는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조금 쉬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거기가 공원부지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것도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공원과가 재산관리 부서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 그 부지만큼은 관광과에 분임 관리관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위임을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 부서와 업무부서가 정리는 됐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위법성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법제처나 또 법령이 바뀐 것도 아닌데 행안부의 입장도 바뀐 게 아닌데.

이거는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식에 대한 무거운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제안을 한 SS뮤지엄 안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실 그래가지고 회사 구성을 봤습니다.

일단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얘기했을 때 열 군데인가요, 전국에?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열 군데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어느 지자체가 있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강릉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강릉 한 군데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 군데에 대한 사업 추진 방식을 다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박은경위원 강릉만?

○관광과장 정명현 강릉만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았고요, 시 땅에다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 군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걸 가기 전에 저는 먼저 회사 구성을 봤을 때요. 180억을 유산증자해 가지고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투자의향서 체결 60억을 제출했는데 이거 자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의향서라는 게?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협약서 쓰기 전에 예치한 것을 확인한 후에 협약서를 쓸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가이드삼정 커즈해 가지고서 여기 대표이사가 진실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진실 실감 미디어 콘텐츠 업종의 커즈의 재무 현황을 한번 봐 봤어요. 총재산, 매출에, 순이익의 비율을 봤을 때 총재산은 6억 700만 원이고, 매출이 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얼만지 아세요? 4억 5,400이에요. 매출 7억 5,100에 순이익이 4억 5,400, 60%예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반해서 가이드삼정의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해 가지고 결국 영상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총재산액이 101억 7,800인데 매출이 25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순이익이 얼만지 아세요? 6억 2,800이에요. 순이익이 2.49%예요, 2.5.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 중심이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트렌드로 뜨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성만큼도 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 군데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게 강릉과 제주입니다.

그러면 강릉과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써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동해 가면 강릉, 제주도는 맘먹고 2박 3일,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예요. 거기 가서는 그 안에서, 제주도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제주도 다니셨겠지만 그동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의 관광을 즐기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인공적인 전시문화 공간들을 찾아요,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당연히 그런 체류형 관광에서 기왕 제주에 왔으니까 자연이 아닌 이런 것도 한 번쯤 구경해 보자 해 가지고서 가게 되는 거고,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대부도로 돌려 보자고요.

일일 1천 명,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 월 3만 명, 그래서 연간 35만 명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데 대부도에 평일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요?

그리고 대부도에 관광객들의 약간의 연령대라든가 관광하시는 그분들의 취향도 그렇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사실은 이 미디어아트는 젊은 층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요.

그런데 평일에 그런 관광객들이 안산에까지 와 가지고서 일정 비용을 1만 2천 원이라고 하지만 1만 8천 원인 경우도 있고요.

그 소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시던가요, 벤치마킹하셨을 때?

○관광과장 정명현 보통 한 시간 정도 봐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와서 그렇게 관람하고 식사하고, 예를 들면 동주염전도 우리가 입장료 내야 되고, 체험하려면요. 또 모노레일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모노레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체험해야 되고.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대부도에 와서 지출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소비단가, 우리가 보통 객단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불하면서까지 이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흡인력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시도를 해 가지고서 대부도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방아머리 입구에 이 미디어아트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 입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대부도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들을 고민했을 때 만에 하나 여기만 왔다가 보고 휙 빠져서 영흥도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는 아닐지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일 먼저 사업방식에 대한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한 방식을 정확하게 법제처든 행안부든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설혹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과에서도 연안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부 시설물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연안 정비사업은 우리 안산시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수부로부터 또는 기재부하고 다 관련된 그런 상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10년 무상 임대 그 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0년 후에 그 사업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잘 추진되고 운영되어서 우리 시 기부채납된 이후의 활용도까지 다 전반적으로 저는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답변은 필요치 않은데 꼭 하시고 싶은 답변 있으시면 과장님 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우선 강릉과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지로써의 어떤 매력이 떨어지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강릉이 요즘 관광지로 뜨는 게 아침에 가 가지고 커피 마시고 돌아오는 젊은 사람들의 패턴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쭉 여행 갔다가 커피 마시고 돌아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부도는 접근성 그거는 저희가 더 강점입니다.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릉보다 훨씬 가깝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여기에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민간에서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의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연안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고요. 내부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지은 거기 때문에 어떤 위법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부분 또 그다음에 아까 콘텐츠 같은 부분도 콘텐츠는 거의 3D 업종입니다. 노가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실 인력풀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매출 비중은 높은데, 이런 것들 관광객들이 싫증을 안 느끼고 계속 두 번, 세 번 재방문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 가지고 대부도에 오는 관광객의 그 질이 똑같이 1년에 1천만 명 오더라도 낚시나 캠핑 이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패턴으로 바꿔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꼭 안산시와 대부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환경부 예산 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비영리단체가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202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위원장 현옥순 팀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인적 구성은 거의 같은, 지금 대부도에 협동조합 포함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 16개 정도의 협동조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구성원들이 서로 교차 가입하기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인력풀들이 같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한 분, 한 분 따지면 틀릴 수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 그러니까 대부도 생태관광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그 앞에 지금,

○관광과장 정명현 연안 관리,

○위원장 현옥순 15년부터 20년까지는 연안보전네트워크잖아, 그게 같은 단체냐고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거는 파악해서,

○위원장 현옥순 팀장님들 뒤에 오셨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같은 단체 아닙니다.

○위원장 현옥순 같은 단체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대부분이 이게 수익사업도 없는 거잖아요. 수익사업 없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죠. 결국은 인건비와 조직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15년부터 23년 올해까지 하는데 대부분 선정할 때 타 업체들이 접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지금 중간에 하다가 바뀌어 가지고 혹시 같은 단체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인가 해서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뭐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주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관광 자원 발굴 그다음에 생태관광 투어 운영 이런 게 되겠는데 투어 운영보다는 생태관광의 기반을 주민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희 비슷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2억 7,500만 원 줘 가지고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광을 안내하는 거고요. 생태관광은 약간,

○위원장 현옥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 걱정이 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SS뮤지엄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통일되지 않은, 그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했는데 저희도 상의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내는 의견들, 그죠? 안전, 담보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부서도 보니까 11개 부서가 해당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안산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심의할 때 또 부르면 와서 좀 더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와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지국 소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북동 상동어민복지회관 건물의 일부를 사용 중인 상동경로당이 이용 인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상동어촌계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경로당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근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 건립하여 대부북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노인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북동 424번지 등 4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68㎡의 규모로 프로그램실을 포함한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실시설계용역 후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재계약 여부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고잔어린이집 등 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의 재계약 심사 결과 모두 현재 위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24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부북동 상동경로당 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부북동 424번지 등 총 4필지의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동경로당은 현재는 회원 72명이 상동어민복지회관 1층을 사용 중이나 약 21평으로 이용 인원 대비 공간이 협소하며, 상동어촌계에서 해당 공간을 활용하고자 경로당의 이전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건축 예정 부지 총 4필지 모두 시유지로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여 1층에 어르신 사용 공간, 2층에 프로그램실을 배치한 노인복지시설 마련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상동어민복지회관 건립이 몇 년 됐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복지회관이 2011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그거는 어민복지회관으로 지어진 겁니다.

황은화위원 처음에 최초 건립 용도가 어민회관 용도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총 몇 층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현재 2층입니다.

황은화위원 2층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1층은 경로당에서 쓰고 있고요. 2층은 어민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어민들이 1층까지 같이 사용하겠다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두 가지인데요. 어민들은 본인들이 물품 놓고 이렇게 활용하기에 공간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어르신들은 또 회원 수가 지금 너무 많은데 비해서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1개고요.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이 많으셨고요. 한 2, 3년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추후에 상동경로당 건립이 되면 여기에 대부북동 노인들이 같이 여가 복지관을 이용한다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북동 노인복지관이 우선인가요, 상동경로당 건립이 우선인가요?

그 지역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관 말씀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대부도 전체 노인복지관은 현재 없고요. 노인복지관 지소로 조그맣게 있는데요. 그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갖고 복지관은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복지관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경로당이 거점 거기 상동지역 어르신들 놀이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요, 우리 시 행정이 앞으로 복지관 형태로 계속 가자는 취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거점형으로 두세 개 이렇게 아울러서 지역을 넓게 하고 몇 개 경로당이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노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자 하는 게 방향성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끼리 불화도 많으시고요.

그 말씀은 맞으십니다. 그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상동경로당 부지에다가 신축이 들어선다면 1·2층으로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북동의 노인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부분에서 대부북동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취지로 그 안에 상동경로당이 한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좋지 않는가 저 위원의 생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복지관 기능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도 전체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소 하나가 있는 상태여서요. 조금 키워서 그 근처에 북11통 경로당도 있고요. 몇 개 경로당이 인근에 대략 한 1킬로미터 조금 넘은 범위 내에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사실은 이 상동 짓기 전에도 모여서 이렇게 하는 복지관의 형태로 짓고자 그런 어떤 같이 쓰는 용도로 해 봤는데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지어가고요. 일단 상동에 대해서는 현재 가실 곳이 없다 보니까 지어드리는 쪽으로 지금 상동경로당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황은화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필지인데 이게 시유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모두 시유지입니다. 네 필지입니다.

최찬규위원 부지가 좀 특이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길쭉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것은 아닙니까? 여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대부도 지역이 사실은 용적률이라나요, 20%밖에 안 돼서요. 면적을 짓고자 하는 바닥 면적에 대비해서 다섯 배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부정형의 토지를 어차피 시유지기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대부도 소관 이 부지를 지장 주지 않기 위해서 잘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폐율이 20% 이하입니다.

최찬규위원 건폐율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동어민복지회관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더 올라가면 있고요. 멀지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상동어민복지회관에서 원래 경로당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지상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위치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2022년도 12월 달에 어촌계장님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제안서를 보내오신 것이 당초 북동 286-1번지의 사유지를 사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토지를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당시에 이 토지가 시유지였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신 토지 중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한 거고, 사유지는 그분이 팔 의지가 전혀 없으셔서 포기하고 지금 시유지로 가는 거여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본인들께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 불평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2층에다가 설치를 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1층을 경로당으로 하고요. 2층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1층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1층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하고 2층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한 70명 되신다고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회원 수가,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평 정도에 계셨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은 21평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건물만 올리면 되는 거죠? 땅은 시유지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짓기만 하면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지어서 입주해 드리게끔 하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인구에 비해 가지고 대부도가 사실은 경로당이 너무 많잖아요.

20 몇 개죠? 대부도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2개입니다.

이진분위원 22개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22개인데요. 대부도 전체 인구가 대략 한 9,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어르신 인구가 3,100명, 30%가 더 넘고요. 어르신들이 모두 거의 한 80%가 경로당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보통 한 경로당당 70명, 80명 기본으로 돼 있었습니다.

또 농한기 때 이럴 때는 가실 곳이 없으니까 다 거기 계시는 거고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원곡동의 원곡 주택경로당이 예전에 오래 사시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평소에는 밭에 가서 일하시고 겨울에는 그냥 막 70명씩 모여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상동경로당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는 그 건립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때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투자심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해 드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그때 그리고 8월 달에 국비 신청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까지 답변을 받으면서 절차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보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특교세라든가 특조금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왔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동일 회기에 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복합빌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투자심사의 선후 관계여서요. 그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선후가 어디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도 상당히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저희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 복합빌딩이 진행되는 사항은 최근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께서 특교세를 신청하고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조금은 이기환 의원께서 아마 10억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인 거는 설계비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세운 그런 저희 이호조만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래 7월 달에 받고자 회계과에다 넘겼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수시를 못 받았던 상황이 돼서 저희가 2추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에 이르게 됐고 내년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가 예산 의결 전에 이거를 해야 되나, 저희가 설계비만 8,700을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요. 그 예산이 사실은 BF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지금 저희가 한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지금 참지를 못한 상황인지라 설계비라도 세워주십사 하고 올렸고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BF 인증 말씀하시는데 노인복지문화센터도 똑같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는 예산하고 안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이걸 심의하는 건데 결국에는 예산을 전제하고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는 매번 반복되지만 지켜주시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시유지 땅이 지금 건물이 올라가기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네모난 땅이 건물 짓기 편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이 모양이 지금 그런 건물이 과연 가능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 86㎡라면 30평 정도 좀 넘잖아요. 그런 30평 조금 넘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가냐면, 17억? 맞나요? 17억?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17억.

○위원장 현옥순 시비 전액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같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이것 국비나 도비 받아서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토지 형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39페이지를 보시면 424번지 있지 않습니까? 424번지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 앞쪽으로는 주차장과 텃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앞쪽으로는 다 사실은 면적을 아까 건폐율을 맞추기 위한 토지가 되겠고요.

○위원장 현옥순 424가 건물이고 그 뒤에 뭐가 들어선다고요? 주차장, 그 뒤에 텃밭.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주차장 2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텃밭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건축 단가가 지금 현재 ㎡당 대충 한 400만 원씩 되는데요. 건축비로는 저희가 여기서 한 350만 원 정도 잡은 거라 조금 더 적고요. 나머지 부대비용들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원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과 특교세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현옥순 특조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야 특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특조를 설계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신청해서 가져오시겠다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신청해서.

○위원장 현옥순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거의 한 80, 90%는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복합기능, 복합기능하는데 이왕 짓는데 1·2층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 노인정이잖아요, 경로당.

그래서 좀 더 다른 콘텐츠로 해서, 건물 한번 지으면 최소 50년 이상 가야 되는데 1·2층 34평 조금 넘는 이 건물을 짓는데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좀 더 어르신, 100세잖아요. 70, 80세가 아니라 앞으로는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 걸맞은 그런 건물을 또는 프로그램을 또 어떤 체육시설을 아니면 목욕실이든 뭐든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도뿐만 아니라 상록구든 단원구든 건물 지금 노인정 올라가는 것 보면 그런 게 저는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건물에 비해, 인원수에 비해 엄청난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 이후의 운영비라든지 건물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왕에 짓는 거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그 방향으로 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복합적인 부분에서.

계획서에 보시면 다른 부서 어지간한 열몇 군데의 부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이 하는데, 일단 선뜻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 이런 것도 반대 의견이 작은 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현옥순 제가 목욕탕을 예를 들어 했지 목욕탕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한글부터 당구부터 탁구부터. 인생이 60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1층 노인정, 2층 프로그램실이잖아요. 34평이면 몇 개 뭐가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식당, 식당도 보면 경로당 1층이잖아요? 그럼 해결하겠죠.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만 이 건폐율이 워낙 한계치에 있는 시유지의 모음이다 보니 건폐율에 딱 걸려서 그걸 좀 더 크게 해서 하고 싶어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른 토지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이왕 지을 거면. 같이 계획하고 이게 지금 안 맞게 올라왔지만 이왕 짓는 거 이렇게 조그만 30평대 짓기 위해서 17억 정도 들어가고, 분명히 또 자재 값이 올라가서 추가 예산이 올라올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 20억 가까이 드는 건물인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평수에 대한 정정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평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 자꾸 했던 게,

○위원장 현옥순 평수는 얼마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112평이고요. 한 층이 56평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56평?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한 층이 56평이고요. 작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뭐 뭐가 들어갈 건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계획서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명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산업명장 선정 취소 시 산업명장 증서와 명패를 회수하는 등 산업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중 ‘명장심사위원회’를 ‘산업명장심사위원회’로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산업명장이 지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 근거를,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업무담당과장)를 두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우리 시가 출연금의 54.2%를 부담한 안산시 산하기관으로 관내 기업 혁신과 지역 발전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 16개 테크노파크 중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만 유일하게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부지 사용료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용 중인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용 중인 상록구 해안로 705번지 부지이며, 면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용료 면제분은 국책기관 유치, 디지털전환허브 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료 감면,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역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명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숙련기술장려법」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다른 기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우리 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가 출연금의 54.2%를 부담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1998. 9. 17.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하다 2012년∼2019년 6월까지 부지 소유자인 한양대에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2014년∼2019년까지는 안산시에서 부지 사용료 일부를 보조하였습니다.

2019. 6. 28. 한양대 소유였던 토지를 안산시가 615여억 원에 매입하여 이후 안산시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중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안산시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향후 계획의 효과성 및 실효성 등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무상 사용 요청이요, 과장님.

지금 전국 19개 저희만 내고 있었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3년 이내로 성과 달성도 및 지역 발전 공헌도에 따라서 무상 사용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 공헌 강화 예산이 3천밖에 안 돼요. 이거 혹시 올릴 생각 없으십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 2천만 원이거든요.

설호영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런데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5천만 원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설호영위원 TP에서는 이미 2천만 원 사회공헌사업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거 아니세요? 아니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 사용 5억 원 상당에 대한 거기서 3천만 원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 공헌을 보면 전체 5억 예산에서 3천이 작아 보여서 좀 올리는 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입주기업 렌트프리는 몇 개월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다시 한번만,

설호영위원 입주기업 렌트프리 지원계획 있으신 건 몇 개월 정도 렌트프리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년,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지역사회 공헌 강화 예산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항상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질의할게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TP,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테크노파크 임대료 말씀하시는,

최찬규위원 네.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의 부지 및 건물 소유자는 TP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 계획의 효과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임대료를 우리가 2019년부터 내다가 지금 와서 감면을 해 주니까 검토가 필요한, 세입이 일단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은 그동안 TP에서도 계속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지금 TP가 건물 지은 지 20년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다른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또 우리가 국책연구기관 연구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기업지원시스템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안산에 TP가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 TP에 지원하는 건 많지 않아요.

최찬규위원 1년에 얼마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1년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주는 건 2억 원 정도 주고 다른 과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이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경기도는 9억 7천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도 그렇게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TP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더 괜찮을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 TP에서 요청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보면 재정 현황에 재단운영수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라면 어떤 재단을 말합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우리 테크노파크 재단.

최찬규위원 최근 3년 간 결산 내역을 보면 20년까지 결산이 그래도 이익이었는데 21년 결산에 5억, 22년 결산에 13억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재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노후화돼서 재단을 다시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상당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TP에 한 100여 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데 한 35억에서 45억 정도 임대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3년간. 그리고 5년간 유지보수비는 한 174억이 필요한데.

물론 계획된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노후된 TP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매달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전환허브 거기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다 입주를 안 했지만. 거기 임대료에서 아마 일부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감가상각 비용이 매년 한 20억을 포함하고 있어요. 재정수지 적자에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TP가 건전한 재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TP가 지금 이런 재정운영수지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운영 수입이 사실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반면에 운영지출은 늘어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가 저희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디지털전환허브도 조만간에 개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안산시가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필요성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음으로 산업명장 선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홍기봉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은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청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최찬규위원 현행은 지금 위원회 심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명장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든지 예우 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았는데요.

안산시에 현재 명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안산시 명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명도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런데 대한민국 명장은 세 분이 계십니다.

최찬규위원 대한민국 명장하고 안산시 명장하고 다른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다릅니다.

최찬규위원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에서 선정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는 매년 3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선정을 안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당초 2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22년도에 선정한다고 공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접수를 했었는데 안산시 이미지상 안산 공업단지와 맞는, 안산시 최초 명장이기 때문에그런 쪽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출하신 분이 한복 패션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됐고, 2023년 올해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계속 공고를 연장하면서 했었는데 이상하게 접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문의는 세 분이 왔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공고라고 하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최찬규위원 공고를 낸 현황들하고요, 최근 5년간. 그리고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명장을 우리가 공단이다 보니까 제1호는 산업 쪽으로 명장을 선정하시려고 하는 추세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명장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얼마로 책정돼 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현재는 1명당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명장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공고했을 때 세 분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너무 금액이 작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계속 물어보시고 나서도 접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 예산에 그 사항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명장을 기준은 3명이라고 했지만 한 명을 뽑더라도 진정한 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명에게 약간의 그래도 금액이, 준비를 하는 분들은 어디나 우리가 대회를 나가도 준비하는 과정은 무척 힘들거든요.

거기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광역과 지방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 자료를 드렸었는데 평균이 1천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연도별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세 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명을 선정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을 혼을 다 쏟았을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대한민국 명장 직종이 있거든요. 38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경기테크노파크,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는 거를 보면 경기도 전체권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테크노파크가 있지만, 우리 공단도 있고 하지만 특별하게 안산에 더 기여하는 거는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감면해 줌으로써 그런 요구를 좀 할 수는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 경기북도 쪽에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안산을 비롯해서 한 20여 개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다른 데서는 오히려 불만이 많거든요.

이진분위원 불만이 많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테크노파크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여도는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런 거에 조금 힘을 써줬으면 기업한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TP가 1천억 가까이 되는데 한 30%는 안산 관내 기업에 하고 있고, 그런데 관내 기업이 1만 1,500개나 되고 또 우리 종사자가 15만 명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순 있거든요.

제가 화성이나 다른 시흥이나 이런 데 보면 불만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 남부지역을 다 커버 해야 하는데 왜 안산에 집중하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TP가 우리 반월·시화스마트허브 도시로서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명장 선정 관련해서 조례 일부개정이요.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6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의 가치를 담아서 좀 더 특화된 산업명장을 선정해서 예우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4호를 신설했어요. 3호도 신설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장에 대해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4호에는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명장 예우에 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명장 선정되신 분이 세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으면 어떤 예우들을 받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대한민국 명장으로 됐을 때요?

박은경위원 네.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대한민국 명장은 우대사항으로 대한민국 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가 수여되고요. 일시 장려금으로 2천만 원, 선정 후 동일 직종 계속 종사 시에 계속 종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연 1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이 어떤 명장이든 간에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한민국 명장에게 산업 명장, 쉽게 말하면 안산시 명장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 준다면 중복해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산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어떻든 간에 그 예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세 분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명장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38개 분야에 97종이라고 그러셨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의 명장이, 우리는 지금 산업 분야의 그런 명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조례 취지대로 본다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 명장이 산업 분야의 명장이듯이 이 세 분의 대한민국 명장이 안산시에 무조건 거주하거나 거소를 두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그냥 그분들에게는 똑같은 분야 가리지 않고 해 주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안산에 거주하시는 명장이 세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2007년도에 배명진 명장이 되셨고요, 금속 표면처리 분야고.

그다음에 공장도, 사업장도 단원구 성곡동에 있고요. 또 판매점도 우리 상록구 이동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압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세 분의 대한민국 명장이 당연히 예우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조문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안산시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거에 관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안산시의 명장, 안산시에서 선정하는 명장은 산업 분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시의 그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맥을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인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같은,

박은경위원 맥락으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직종에 대해서 맥락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고 안산시 명장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박은경위원 대한민국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안산에 계실 뿐이지 안산에서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명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분 다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안산의 명장은 산업 분야에 대한 명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명장도 똑같이 그렇게 예우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그런 분야 망라하고 해 줄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거는 명확히 하시고요. 거기 세 분 명장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지 대해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부지 무상사용 요청 관련해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전국에 19개가 있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19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모든, 안산시도 어려워요. 솔직히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느 기관 규모를 망라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죠, 예년에 비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정확하게 점검은 하고 가자는 거죠.

감면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거는 나중의 문제인 거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9개 테크노파크 전국에 대한 현황들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만 마치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요. 서울에 있는 테크노파크는 서울과기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서울과기대가 무상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산은 부산시에서 해 준다고 하고요, 무상임대로.

대구 자, 100% 누구 소유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TP 소유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인천 누구 소유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인천도 TP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는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광주광역시는, 광주도 본원 부지가 있고 부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본원은 광주TP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는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TP가 소유하고 있고요, 대전..

박은경위원 울산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현재 세종은 무상 임대로 가고 있고, 안산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TP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같이 출연한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충북에 있는 자, 충북은 누가 소유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충북은,

박은경위원 여기도 충북TP가 본원 부지 100% 소유고요. 예산도 본원 부지 100% 충북 소유고 그다음에 전북에 있는 것도 본원 부지 100% 전북TP 소유이고.

전남, 순천, 목포에 있는 것도 본원 부지 100% 전남TP 소유이고요. 특화된 데 목포가 있고 나주 이런 데가 있는데. 본원만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것도 본원 부지 100% 경북TP 소유이고요. 경남도 본원 부지 100%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제주도는 쉽게 말하면 무상 임대를 제주도에서 해 주고 있고요. 경기대진은 대진대학교가 소유이기 때문에 대진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TP 포스텍, 포스텍 기업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껏 19개 TP가 다 무상인데 안산이 유상을 한 것처럼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자, 그리고 잠깐만요.

경기TP는 건물은 소유하고 있고 땅은 안산시 거예요.

원래 땅이 한양대 거였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양대에다 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양대하고 안산시가 토취장 관련해 가지고서 토지 교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산시가 경기TP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산시한테 임대료를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경기TP에서도 공간 임대하고 있잖아요.

물론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공감합니다.

임대료 수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안산시가 받으면 안 될 부분들을 받은 것처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디지털허브, 임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임대 분양이 잘 됐으면 여기 와서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잖아요?

디지털허브 인건비하고 운영비 어느 정도 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디지털전환허브가 아직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인건비 책정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거 작은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렇죠, 300억짜리니까 일단 건물 규모만.

박은경위원 제가 얼추 기억엔 근 10억에 가까웠는데 뒤에 김태균 경기TP,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김태균 네.

박은경위원 대략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간단한 거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인건비가 한 2억 600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는.

박은경위원 네, 올해.

몇 개월 동안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올해는 연말까지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인데 몇 개월 동안 인건비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것 4월부터 이렇게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인원을 다 채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관리비 하여튼 전반적으로 8억 5,800 정도 올해는 됐고,

박은경위원 2024년,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2024년은 17억 9,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인건비는 2억 1천으로, 인건비는 많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허브도 임대해서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저 그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그건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수입구조 얘기하셨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결산을 다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21년부터 마이너스 수지인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박은경위원 5억.

그다음에 22년은 13억,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도 일정 규모의 적자라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제가 일단은 질문 다 하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근 5억에 가까운 임대료를 보전해 주면 이 수입 구조가 플러스로 바뀌나요? 경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일부 그런 부분들을 복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자구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제가 경기TP의 운영 구조의 심각성을 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일단은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도 그렇고 중간에 19개 TP 중에서 우리만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 TP가 이미 TP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그러면 우리는 19년 당시 우리 시에서 TP 부지를 매입할 때 왜 TP에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TP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TP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70억 정도 되는데 땅값만 600억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만 계속 받았다는 건 아니고 나머지 대다수 소유가 원래 TP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논할 필요가 없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산시의 출자 산하기관에서 임대료를 이렇게 별도로 받는 곳은 현재 없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땅을 TP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해 주면 수익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4% 출연했잖아요.

그렇지만 경영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서 항상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 부분을 존중받고 싶어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너무 안산에 치중된다는 다른 지자체의 불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안산이 출연했던 그런 54%대 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산 명칭을 사용했다가 광역 차원에서 경기로 바꾼 그 과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는 해소시킬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경기 전역을 망라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TP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안산이 출연해 주는 게 일부일 수 있고 소액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출발점에서 출연금에 대한 그 관점부터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단인 산업 반월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TP가 태동했던 거고요.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모든 디지털허브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있던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강소개발특구 모든 것들이 시발점은 국가산단부터 시작된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 없으면 어떤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에 있어서 경기TP가 그 사업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입 구조가 적자가 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올라가고 물가라든가 이런 거는 상승하는데 사업은 또 첨단은 이렇게 자꾸 변해 가는 시대에 우리 TP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면 매년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가 점점 늘어나서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주는 거는 또, 기업 임대료는 또 인건비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이 감면을 통해서 어쨌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 5억에 이르는 임대료만큼 지역사회에다가 향후에 계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 유치 1억 8천, 기업 지원 시스템 강화에 2억 2천, 입주기업 렌트프리 7천, 지역사회 공헌 강화.

저 이것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공헌 강화,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이거는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수익 구조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에서 이 감면을 해 주면 더 여기에다가 공헌 강화하겠다? 이거는 부차적인 기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3천, 5천 임대료 내셔요. 공헌 사업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렌트프리 7천, 어느 기업에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거는 디지털전환허브에 우수기업이 왔을 경우 써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렇게 좋은 공간이 이루어졌고, 그런 기술력이 집적화돼 있으면 렌트프리 아니어도 오게끔 해야죠.

그다음에 기관 유치요, 1억 8천. 여기에 보면 국책연구원을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서 지금 공약 24 이렇게 해 놨는데, 디지털허브 건물 내 5층 500평 그래가지고 1년을 해 가지고서 지금 1억 8천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라도 해서 감면하면 안산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고민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 받을 것 다 받으시고 감면 요청하지 마시고 내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일부 보면 허수가 있다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거는 그러니까 5억 원을 사실 우리가 감면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감면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했지만, 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만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런 걸 감안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건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경기TP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년에 봤듯이 그리너스에다가 몇천만 원 기부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우면서, 그것 약간 광고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 그 예산에 그런 일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하셨대요? 사회공헌 사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리너스에 일부 광고는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사회공헌사업은 기업의 기본적인 해야 될, 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가치를 담는 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어려워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당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더 충실히 채운 다음에 그런 것도 해야지, 속된 표현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리너스요? 지금 그리너스 거기에다가 기부할 만큼의, 광고할 만큼의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 광고 안 해도 돼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건 아까도 말씀 중복되지만 1년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돼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 해당되는 금액을 저는 지출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TP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자구 노력을 하려면 기본적인 마중물이 필요한데 우리 임대료 감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어렵고 힘든데 왜 감면을 받아서 그쪽만, 기술 분야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공헌이라든가 기업의 지원에 관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사용 계획을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경기TP가 당연히 안정적으로 본연의 기능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제일 그게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게 간절한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그런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 요청에 있어서 일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향후의 그런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들 봐서는 아직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사실은 저희가 감면해 주면 활용계획을 사실 만들면 안 되거든요. 기존의 사업에 써야지 왜 이렇게 활용계획을 별도로 만드냐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감면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TP하고 내년 1월에 이행 조달 계획이라든가 목표를 다시 한 번 선정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수시로 그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도 정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올해 대강 마이너스 얼마나 추산하시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산을 안 해 봤는데 돈이 남을지 부족할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아니, 우리가 그동안,

박은경위원 매년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적자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출 요인이 많아졌잖아요, 수익도 많아졌지만 지출도 많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가 경상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금액이 많아진 수지에서 감가상각을 20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다른 거 플러스 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건물이 노후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그 적자 수입 예를 들면 사업 인건비가 61억 정도 되다가 22년에는 55억으로 한 6억 정도가 줄었죠, 그리고 간접비도 10억 정도하다가 9억.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근본적인 저는 그런 재정 분석을 해 가지고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일시적인 해소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TP의 그런 구조적인 한계나 어려움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순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말씀대로 이게 꼭 감면해 줬다고 그래서 TP가 건전성이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TP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기업들한테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이라도 기업에 간다고 그러면 그게 또 일종의 혜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까 산업명장에 있어서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나중에는 현수막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단 내에다가도 현수막 걸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희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산업명장을 찾고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2021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무색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안 나타난다, 그것도 걱정되는 거야. 조례는 만들고 예우를 해 주고 싶은데 적격자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아까 문의가 세 건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또는 자격이 돼서 신청하려고 할 때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증빙서류에 있어서 복잡·다양해서 아마 귀찮아서 안 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 점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지원 서류가 대한민국 명장에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명장심사위원으로 계신 배명진 위원님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지금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절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같이 심의위원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한민국의 명장 기준과 우리 안산의 산업명장 기준은 약간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안산의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명장을 따라갈 순 없잖아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준한다고 하니까 기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의 우리 이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예우 그런 분을 찾는다면 그 기준을 대한민국에 준하는 기준보다 안산시 산업명장에 맞는 기준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춰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좀 나타나지 않을까, 대한민국 명장 기준은 너무 높아서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서류 접수하면서 23종의 서류를 제출받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명장 선정 기준에 준하도록 되는 그 서류가 23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명장심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3종이지만 안산시 명장은 10종이 되든 뭘 되든 차이는 분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우 면에서 지금 천만 원? 아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우리는 100만 원인데.

그러면 그런 국가산업 대한민국 명장에 준하는 기준을 두면 너무 멀잖아요. 누가 내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김진만
관광과장정명현
복지정책과장이경숙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박은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정영란
산업진흥과장홍기봉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이성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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