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1.2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3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은경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김진숙 의원으로부터 동의의 건 1건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의회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은경 운영위원장님, 이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일하는 의회, 시민의 의회, 품격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조직 및 주요기능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내부 소통 강화』입니다.

조례 제·개정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와 각종 의안 등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 현안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 공유 및 안내하여 상임위원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민생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단 회의와 의원 총회 및 교섭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내부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 모두가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등 공공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보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정례회를 대비한 합동워크숍 추진으로 단합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건 심사 실무 교육 및 소양 교육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회의실의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고 3층 소회의실을 의회운영위원회실로 새롭게 공간 조성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안산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 시민의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방의회 운영, 입법활동 체험, 국회 현장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안산청소년의회를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시민공감 열린 의회 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운영 중인 ‘열린 의회 교실’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열린 의회 교실은 비회기 중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시설 견학, 의회 소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과 SNS, 의회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산시의회 홍보관 조성 및 환경 재정비』입니다.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층 로비 공간에 안산시의회 홍보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구성 시 사진, 그림 등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구성을 통해 방문객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홍보관 조성과 연계하여 2층 본관동 연결 통로도 안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산시의회 홍보 효과를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시민소통 확대』입니다.

의회소식지, 의정 영상물,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한 전략적인 의정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의회상을 만들어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를 통해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고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로 신뢰받는 안산시의회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정책지원관 역할을 강화하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분석·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입법지원 정책 자료 발굴 및 입법·법률 고문 제도 운영으로 입법활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의 주요사업 예산,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우리 홍보팀이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홍보팀장입니다.

현옥순위원 1층에 키오스크로 해서 홍보 관련해서 전면 교체가 되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현옥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2층의 연결통로도 지금 다시 하실 거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풀뿌리 갤러리로 이용을 했었어요.

홍보관을 이제 바꾸면서 보니까 포토존 있잖아요. 의회 방문 기념사진 이 포토존을 2층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그러니까 꼭 포토존 공간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연결통로라 통행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거기 딱 들어왔을 때 의회 공간이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끔 의회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못 제가 기대효과 봤을 때 그런 글이 있어서, 포토존에서 의회방문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연결통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1층에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죠? 그냥 2층에 그걸로 쓴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갤러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지금 현재는 갤러리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휴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홍보 공간을 그렇게 하되, 혹시 포토존을 한다면 저는 1층으로 내리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팀장 안동선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렵게 통과된 거니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또 시민들이 안산시의회 홍보관이 정말 잘 홍보돼서 타 시에서 벤치마킹 하러 거꾸로 올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팀장 안동선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19쪽이요. 지금 예산이 1억 9천이에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지금 1층에 키오스크랑 예시를 보면, 키오스크랑 옆에 보면 사료전시 있잖아요. 예시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 공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다 할 건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지금 예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의 쇼케이스로 100% 한다는 건 아닌 거고요. 일단 저희가,

김진숙위원 혹시 만약에 그러면 어떤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시니까. 예정은 있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어디에다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홍보팀장 안동선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가지고 업체가 정해지게 되면 그때 안을 잡을 때 저희 세부적인 안은 업체랑 상의를 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시공간을 구성하게 될 아이템은 있는 거고, 그 공간을 어디다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여기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의원들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래서 일단 안이 나오면 그건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은 일반 경쟁입찰로 하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은 1억 9천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경쟁입찰로 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반 공개입찰로 하면 최저가가 낙찰되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최저가가 아닌 협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홍보팀장 안동선 저희가 조성하는 게 이게 전문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과는 달라서 약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예술적인 부분들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법시행령 43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입방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입찰에 참여하겠네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격경쟁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경쟁이네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격보다도 실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련해서, 어쨌든 또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실을 조성해가지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거기 밑에 보면 하단에 시설물 점검 및 노후시설물 교체 관련해서 거기 지금 의회 정문 현관 출입문 교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입문 교체에 대한 필요성들은 대두돼 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의정팀장 우희경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1층의 로비공간에 작년 연말도 건축물 공모전에서 입상작을 선정해서 전시를 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항상 문 닫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었어요, 시설도 되게 노후되고.

그래서 청사 출입문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시나요, 추계치는?

○의정팀장 우희경 저희가 지금 추계치는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팀에 저희 예산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 여러 시설물이라든가 공간조성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아까 여기 홍보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결통로 공사들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점검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홍보관 조성도 의미는 있지만 2층에 있는 연결통로가 아까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께도 공개되는 공유되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회중심의 상징성을 가진 전시공간으로 바뀜으로써 그런 약간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로비에 홍보관 조성, 그리고 또 여기도 의회를 상징하는 전시공간, 그랬을 때 약간 공간배치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16페이지에 대회의실 있잖아요. 대회의실도 이번에 그럼 정비하시는 거예요, 대회의실도?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예, 책상하고 의자만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의자가 제가 키가 작잖아요. 잘 안 보이긴 했거든요. 이렇게 조절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특히 상임위원장실에 회의용 그런 의자하고 세트에 대한 부분들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빨리 교체됐어야 되는데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무국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예산 편성해서 지금 전부 다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최소한 의원님들의 회의용 탁자와 의자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사무국에서 준비하는 사항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해주신 김진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의원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여비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제3조제3항의 3번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권고예요, 아니면 해야만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우희경 지금 저희가 이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이고요.

현옥순위원 권고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현옥순위원 권고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환수한다라고 하는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의정팀장 우희경 지금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정을 내려준 안대로, 기본 안대로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광명시 같은 경우라든지 서울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약간의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시군도 한 2개 정도는 저는 확인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같은 의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거는 우리 안산시의회에 관련된 거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현옥순위원 질서유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고나 사과를 받았을 때에도 2분의1을 지금 감액이잖아요?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그 밑에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시 또 소급해 줘야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깔끔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복잡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경고나 사과 정도는 그래도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어차피 권익위 거기의 권고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그래도 타 지방보다 선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맞죠? 다 한 건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많은 시군에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했는데 아까 타 시가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예.

현옥순위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상의할 때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경고나 징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 간 내부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구금 상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틀리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구금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징계나 이런 게 철회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사과, 여기는 공개사과잖아요?

유재수위원 네.

현옥순위원 경고 또는 사과인데도 의정활동비를,

유재수위원 공개사과도 징계란 말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맞는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많은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지는 않았어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 간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당연히 해야죠, 경고 사과는.

○의정팀장 우희경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위원장 박은경 일단 유재수 위원님 말씀 마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우희경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받았을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비 감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서유지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시는데, 질서유지 의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딱 그게 질서유지 의무다라고 하긴 그렇고,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거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라서 일반적으로 공개사과를 하거나 경고를 받으셨을 때는 징계를 그렇게 받으셨어도 의정비 감액은 없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의결이 됐을 경우만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우희경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이게 일반적이다, 질서유지 위반이다,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셔서 징계를 어떻게 주시냐, 그거에 따라서 의정비 감액에 해당이 되시거나 해당이 안 되시는 일반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들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옥순 위원님은 우려가 그것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징계가 출석정지가 있고, 물론 제명도 있고 출석정지 그다음에 공개사과 그다음에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징계에 의해서 공개사과나 경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비에 대한 그런 감액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런 공개사과라든가 경고였을 때 의정비에 대한 2분의 1이 감액인 거고, 출석정지 또한 일반적인 사유였을 때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일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2분의 1로 감액하는 거고, 그다음에 질서유지 위반일 때는 그 달을 포함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의정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징계가 쉽게 말하면 사과, 경고 그다음에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적인 징계냐, 아니면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이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유재수위원 거기서도 혼선이 있네.

현옥순위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긴 했는데,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예민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8대 때나 7대, 6대 때 농성하고 점거하고 몸싸움 있고 이런 게 질서유지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경 네.

현옥순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렇게 했을 때 하냐고, 위축돼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고 어떤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사과잖아요. 그 경고잖아.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게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당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거죠. 질서유지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김진숙의원 윤리특위에 상정이 돼서,

현옥순위원 올라가면 어찌 됐든 기본이 그런 게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그렇지, 조심스럽죠.

현옥순위원 그렇잖아요. 그전에 윤리특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일단 잠깐만 잠깐만, 위원님들 일단 질의하시고, 저희가 정회하고 토론 협의하실 거니까 질의부터 하시고 의원 간의 토론은 향후에 하시는 걸로 하죠.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토론과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