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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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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선부 및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선부 및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안건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5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4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대상을 안산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 고려인 주민으로만 한정하였으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고려인 주민의 용어에 재외동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상을 “고려인 주민”에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황은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고려인 주민에서 재외동포 주민으로 확대하여 제명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 증진,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거주 모든 재외동포를 지칭하고자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라고 수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의 통상적인 문해상 고려인이 모든 재외동포의 대표성을 띄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산시의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인을 제외한 재외동포의 공평성에 대한 반감도 부작용으로 배제할 수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황은화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재외동포라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명수가 얼마나 되는지 따로,

황은화의원 한국계,

이진분위원 예, 한국계. 몇 명이나 되나요?

황은화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진분위원 예.

황은화의원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28,000명,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국적을, 지금 재외동포라 하면 다 재외동포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적을 그래도 취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아셔요?

황은화의원 총 인구는 95,985명이잖아요. 그중에 등록외국인이 52,221명이고요. 그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가 43,774명이에요, 안산시.

이진분위원 아니, 국적을 취득했을 때. 안산시에서는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국적 취득한 분이 계시고, 아니, 거주를 3개월 이상 하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취득을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황은화의원 등록외국인이 52,221명,

이진분위원 거기가 다 아닐 것 같은데.

국적 나와 있는, 혹시 안옥희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일단은 저희들이 ‘재외동포’하면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대부분 ‘재외동포’라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한 720만 정도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권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나야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 8,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8,900명.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은 없나요? 기간은 안 넣어도 상관없나요? 거주하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상관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시행령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넣어도 된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참고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대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가 아니고요. 원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휘에 관한 법률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에 거주하고 사람 직계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우리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인동포라든지 그리고 중국동포라든지 이런 동포들을 말합니다. 국적은 외국이되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다시 할게요.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행정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원래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제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제명을 바꿈으로써 기존에 안산시가 추진했던 시책 방향, 그러니까 고려인들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고 했던 방향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오해라든지 아니면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바꿈으로써 공평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산시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려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사실 저희 시의 외국인정책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고려인주민에 대한 조례가 2017년도, 그것도 의원님 발의로 되었었는데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고려인들은 우리 동포인데 언어가 되지 않고 상호 커뮤니티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 2010년도 고려인특별법이 또 제정되고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 고려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미 우리가 이 고려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외국인주민 정책과 그리고 외국인주민본부의 시책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이 조례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입장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탄탄하다고 하셨는데 기존 고려인분들이 사실, 항상 시에서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단원구에 그런 지원센터가 몰려있다, 상록구에는 부족하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단원구에 7개 정도 있다 했는데 맞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단원구에 지금 집중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에 현재로서는 없고, 원래 기존에 하나 한다고 했던 것도 원래 있던 계획이 그때 건물 확보가 힘들다 하고서 없어지고 대신에 사동 주민복합커뮤니센터 안에 1개 층 정도 하는 것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현재는,

최찬규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예.

최찬규위원 저는 탄탄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원래 계획했던 부분도 이제 좀 수정하고 축소된 사항에서 저는 고려인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축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재외동포라 하면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상록구 계획이 변경되고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니고요. 우리가 상록구에 이미 평생학습관에 1개 반을 했고, 올해 또 내일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지만 2천만 원 예산을 해서 상록구에 고려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또 하나 저희들 공모사업을 할 거고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그거는 교육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 한다고 했던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 사업은 맞습니다.

그 사업은 그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건물 확보가 어렵고 물건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한양대학교, 송호중학교 바로 맞은 편 그 주변 지금 교육청 부지 있는 데 있죠?

최찬규위원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 주변으로 저희들이 한 여섯 군데 정도 파악해 봤는데요. 물건 확보의 어려움과 또 그분들이 물건을 내놨다가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의향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했던 그 부지가 불법 건축물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 방향을 틀었고요.

저희들이 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4층이라든지 그 한 개 층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개 층을 다 이용하면, 거기 한 개 층은 고려인 교육센터로 이용하고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다른 시설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건물 하나 3개 층 정도 하다가 한 개 층 정도 하면서 규모가 축소된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개 층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 설계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려인들이 사실 항일 독립항쟁 때, 물론 다른 재외동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고 열악합니다.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되는 부분은 방향성을 충분히 현재 이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록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려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관한 본부 이런 것도 다 지금 단원구에 있기 때문에 상록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고민을 저희 본부에서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조례 내용 보면요, 제14조를 보면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고려인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뗏골 마을 있죠? 거기에 2016년도 개관을 했는데요. 16년 개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4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한글 수업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동포 한 350명 정도 입국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동포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걸 개정하면서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센터”로 바뀐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려인문화센터’를 ‘재외동포 문화센터’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의원님 발의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고려인문화센터는 그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지 자체가 고려인문화센터 그 업무를 이행하기도 좀 좁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외동포 업무를 여기서 가져갈 수는 없고요. 향후에 다른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가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에 다시 추후에 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재외동포 문화센터를 별개의 건물로 한다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렇죠.

제천시가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한 조례를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는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거기는 그냥 재외동포 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최찬규위원 좋은데요. 좋은데, 기존부터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옛날부터 말했던 상록구에도 하나 해 달라는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같이 좀 해 달라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래서 사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 자치회장님하고도 저희들이 그 전에 미팅을 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후에 또다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저도 고려인문화센터가 재외동포하고 이렇게 바뀌는 줄 알고 그래 했는데 그건 아니라 하니까, 그런데 고려인문화센터가 지금 현재도 비좁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다가 다함께돌봄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좁은데, 상록구에 미르센터가 있잖아요, 고려인들의.

지금 업무를 대행 보고 있는 건가요?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지금 미르에서는 아동권리과에서 아동가치돌봄센터 아이들 하는,

이진분위원 다함께돌봄 같이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으로 해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과에서 성인 대상 해서 한글을 가르칠 때 강사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황은화 의원님이 재외동포 같이 넣는 거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고려인들의 거기 좁고 지금 제대로 운영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외동포까지 넣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려인에 관련된 따로 독립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붙임으로 인해서 두 위원님들은 지금도 부족하다. 부족하고 장소도 그런데 혹시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인 거예요, 지금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의 계획으로 조례는 이렇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물론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시민들 요구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불안감에 확실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동이 고려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그런 건물다운 건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위원장 현옥순 맞죠,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안산시에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은 5,023명으로 안산시 전체 장애인의 15.16%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에서는 안산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법률·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통역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과 체계에 특이 사항 없으며, 유관기관 간담회 및 조례안 예고 등 절차 및 법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님, 수화 통역에 대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력 확대 이거는 지운 거죠?

현옥순의원 지운 게 아니라,

이진분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현옥순의원 의견을 부서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안산시가 보면 수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제일 많아요.

많은데, 단지 제가 그분들하고 토론회,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인력 확대 모자라는 부분은 수화통역센터가 아니라 농아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이나 인력 확대는 많이 있으니 인력 확대 부분을 제외하고 통으로 지원,

이진분위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

현옥순의원 예, 지원 확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법이 만들어지고서 사실 많은 기대를 농인 분들이 하신 걸로 알지만 실제로 활성화됐냐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안산시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안산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각 장애 유형별로 협회가 있는데요. 농아인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사업비를 연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수어통역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10명의 인력이 인건비를 고정으로 받으면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활성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단순히 예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어를 알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 중에 코다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농아지만 아이들이 농아가 아니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농아다 보니 언어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아이들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작년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정식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코다가 정확히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부모는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아이가 장애 없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장애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정상적인 언어라든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까지도 언어가 늦다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현옥순의원 추가적으로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 잘하셨는데요. 간담회 내용에 있어서 활성화를 우리가 예산이 한 4억 5천 정도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수어통역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방송이 안 들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중교통과하고 연결이 되고요.

예를 들어 총무과는 시청 신규 공무원들한테 수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 또 민원 응대 담당자의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안산시 홍보 영상에 수어 조그마한 자막으로 우리 의회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넣어달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그냥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 우리도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누르면 거기서 ‘여보세요’ 뭐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다음 단계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하모니콜 이용에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어요.

단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산만 주고 기본 수화언어 발표대회 이런 것 말고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작은 내용이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이라기보다는, 그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많이 나와서 간담회 내용이 되게 알찼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이 된다면 제정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 말씀들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수어통역센터 인력을 보니까 10명이에요.

24년 올해 10명인데, 원래 10명이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올해랑 작년은 똑같지만 그전에 계속 한 명, 두 명씩 증가가 된 인원이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가 경기도 내 다섯 번째 농아인 수가 있는데 저희보다 더 농아인이 많은 고양이나 수원에 비해서 저희가 한두 명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계속해서 인력은 늘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최찬규위원 저도 제5조 지원계획 수립에 수어통역사 지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검토의견을 낼 때 인력 확대를 포괄한 그냥 지원으로 되지 않을까 의견을 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실효성 있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의원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호의 사업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1항, 2항, 3항하고 1항에 7호까지요.

거기 1호에 보면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그런 수어교육의 환경 조성이라든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코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코다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숫자가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아이들은 충분히 일반 아동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농아인분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체계가 이렇게 단어 형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한글 교육이 어려워서 글씨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청각장애인의 가정 속에서 듣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박은경위원 가정환경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국어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어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먼저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지금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농아인협회 통역사분들께서 그거를 했는데 일단 가정 내에서는 수화로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 나가면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시범으로 했는데 저도 사실 참여를 못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통해서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침묵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일단 한국말에 대한 우리말도 습득해야 되고 우리말을 또 수어로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런 교육 환경의 지원 시스템들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처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것도 농아인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요. 사업계획서,

박은경위원 위탁을 주시면서 최소한 예산에 반영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단체로부터.

박은경위원 작년에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성과평가 안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것도 지금 작년 사업도 기금에 대한 정산이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주로 했던 거는 가족끼리의 심리상담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코다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황들 2023년도에 진행했던 사항들 그다음에 올해 사업계획 예산 추계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마 의원님들 몇 분은 예전에 수어제에 참여해 본 적도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점들을 저희들도 전해 듣고 했는데 또 코다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런 농인가정 속에서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가족애와 정체성, 여러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여줬던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감명 깊었는데 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추진된다고 하니까 이 법에 근거한 교육환경과 지원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장 및 봉안시설을 축소하고 친자연 지속가능한 장사시설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과 안산시의 한정된 공설장사시설의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관리의 일환으로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 사용기간 단축 등 수급조정을 선제적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설장사시설인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 15년씩 2회 한정하여 연장하여 총 45년 사용할 수 있으나, 안산시의 한정된 공설장사시설의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공급 관리의 일환으로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1회 한정하여 15년 연장하여 총 3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급조정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2호를 일부개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산시민의 수요에 맞춰 장사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대 4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여 한정된 공설장사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매장묘지는 대부동 일부 묘지를 제외하고 만장 상태이며, 봉안시설은 2027년부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부족 상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정된 시설의 이용기간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탄력적 변동이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봉안시설 사용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규정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15년 줄이는 건데요. 그러면 15년을 줄이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다 해결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문제점이라 하시면 일단 부족,

설호영위원 네, 부족분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봉안당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8단계도 4천 기 정도를 아마 2027년도부터 준비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설호영위원 하늘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하늘공원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기간도 단축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 예정으로 하고 4천 기를 가지고 하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한 30년 정도 되면 기존에 있던 봉안시설이 가족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직 30년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지금까지 잘 관리가 되고요.

보통 한 30년 정도 되면 가족들이 다 장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관리가 소홀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분묘도 30년 넘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만약에 30년 지나서 이장을 할 경우, 저희 시에서 지원되고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없습니다. 그냥 빼는 거 말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기간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분묘나 자연장은 그대로 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봉안당 자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찬규위원 자연장은 별로 안 차지하나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자연장은 이렇게 한 수목 안에 가지고도 주변을 다 삥 둘러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자연장은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분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분묘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분묘는 다 만장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 윤달 낀 작년 같은 경우 개장을 해서 다시 이렇게 봉안담으로 모시는 경우들이 있죠.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급계획들 세우셔가지고 연구도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연구에 의하면 27년부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27년부터 지금 저희가 수급에 대한 부족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례 개정해가지고 단축시킴으로써 어느 부분은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근거했을 때 4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시설마다 이렇게 45년이 돼가지고 시간이 이미 도래한 그런 분묘라든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봉안담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은 취합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저희 하늘공원하고 꽃빛공원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묘적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우리가 그러면 꽃빛공원은 만장이 23년도에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만장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꽃빛공원에 있는 분묘 같은 경우 45년이 넘은 게 몇 기나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추계치들이 다 지금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꽃빛공원 개장 당시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45년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꽃빛공원은 개장이 몇 년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만장은 23년도에 됐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그런 수급계획들도 세우고 있고 조례도 개정해서 기간을 단축시키지만, 기존에 설치됐던 그런 기수들이 있잖아요, 분묘든, 수목장이든, 잔디장이든, 그리고 봉안담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추계치들이 향후에, 지금은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그 이후의 문제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기존에 45년이면 45년이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이런 묘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은 45년이 다가오는 부분이 아직은 좀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기점을 언제로 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오히려 지금은 봉안담하고 자연장, 수목장 이런 거를 예측되는 만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도 저희가 8단계가 2026년에 용역이 다 완료되고 완성이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2026년에.

그때 2027년부터는 봉안담이 4천 기, 잔디장이 7천 기, 수목장이 1만 5천 기가 지금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새롭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새롭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점 노인 인구들의 그런 사망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 대한 애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급분석 및 수요측정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수급계획들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30년으로 단축되면서 그거는 이후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45년의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니요, 그거는 염두가, 일단은 45년이 돼서 제가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습니다만, 45년이 되는 거는 저희는 감안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30년 앞으로 향후 잔디장으로 가거나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봉안담을 줄이고자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만, 수급계획에는 45년은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들어갈 곳을 더 만들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수급되었던 봉안시설이 4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분명히 빈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여유 공간들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이제는 추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저는 여기 봉안시설 수급분석이라든가 수요측정들이 나와 있는데, 단순한 앞으로 이게 계획을 세워졌던 시점에서는 45년을 염두에 두고 했던 계획들인 거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30년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대한 이 수급계획의 변경들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45년이 언제가 도래하는지 시설마다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이번 5개년 용역은 보셨다시피 그거는 안 돼 있고요. 다음 5개년 계획 때는 그걸 넣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년을.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3년간에 또 다른 변화는 있겠지만 다음에 용역에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좀 더 넣어야 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추계들이 가능하다고 비쳐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존의 봉안시설에 대해서 그런 도래될 그런 수요와 이용에 있어서 공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자료가 취합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의원 잠깐 제가,

○위원장 현옥순 네.

이진분위원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이거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45년의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곧 30년이 될 때.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서 혹시 반발이 생길까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그냥 45년을 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30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이런 시설을 이용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고 시행 이후에, 공포 이후에 해당사항이긴 한데 아무튼 45년 이후에는 어쨌든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수요들도 기존의 시설들도 넣어가지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지금 상태로 꽃빛하고 우리 하늘공원이 만장이 돼서 지금 공사 또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계속 군포시가 추가되면서 최근에 상을 치르신 분도 4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찌됐든 합동 시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시민 입장에서는 비용 면에서 저렴해서 되게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됐냐, 우리가 22년에 7월 1일자로 오픈을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1년 지나가지고 벌써 이렇게 3일에서 4일로 미루고, 2023년부터 계속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뭔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물론 분담금은 줄어들지만 그 분담금이 다시 시민 앞으로, 그죠? 하루 더 있어야 되니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님께서 전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셔서 4일장을 하는 데하고 비율을 확인해보고 저희도 화성시도 방문해보고 했는데요. 대략 한 50% 정도, 50대 50 되더라고요, 3일장하고 4일장이. 좀 시기적으로 몰리는 때에 4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문제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13기 화장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준비를 바로 하는 걸로 실무회의에서 지금 할 건데 5기를 더 증설하려고 저희가 일본도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고로를 늘리는 부분을 착수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거는 저희가 아마 3월쯤에는 그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늘리는데 미래를 보고서 중간에 또 늘리는 사례가 없이 그 평균을 잘 이렇게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와 지정이 취소될 경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장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정부는「약사법」을 일부개정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산시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30%, 시비 70% 재원을 분담하여 22:00∼익일 01:00 시까지 운영하는 총 2개소의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형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장이 안산형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심야시간대 경증 환자들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조문의 형식과 체계에 특이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절차 및 법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에 2019년도 단원 심야 1개소와 작년에 상록 1개소가 있죠.

타 시군 대비 저희가 어떻게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경기도 내는 48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있는 데도 있고 2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는 상록·단원 각 1개소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도비 30%, 시비 70%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운영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는 조금 더 연도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심야약국 운영한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화성 같은 사례는 저희가 잘 모르긴 하는데, 저희는 운영수당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간당 3만 원씩 해가지고 3시간 씩 365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3만 5천 원을 인상해서 조금 더 지원한다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 조금 더 좋아지면 안산시에 추가적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약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는 없고, 약사회 협회랑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입니다.

저는 단원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설호영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형 사업이 중단해도 저희 시비로 다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여지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제5조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경우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가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이게 지정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정을 할 때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는 데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적발돼서 오거나 이럴 경우에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취소하는.

설호영위원 행정처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여기 행정처분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처분에 경고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처분이 있는 약국은 지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한 개라도 있으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약국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그 심야시간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 저희가 작년 23년도에는 지정한 약국이 없었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그 시간대에 운영하는지를 담당자들이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보건소에서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하러 간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단원구에 지정이 안 됐다가 어떻게 지정을 그래도 해 주셔가지고 다행인데, 어디 지역을 혹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올해는 중앙동 쪽에 약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진분위원 중앙동?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솔솔약국이라고.

이진분위원 선부동에 있다가 그러면 선부동은 안 하신다 해서 중앙동으로 옮겼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1시까지 하려면 피곤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심야약국이 그래도 단원·상록에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공공심야 운영을 할 때 혹시 심폐소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다가 심야약국에 비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 제세동기 그거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지금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3조에 보면요,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든 일부든.

그렇게 보면 아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사업 현황에서 하루에 3시간씩 3만 원 수당으로 해서 365일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24년부터는 3만 5천 원으로 운영수당을 늘리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야시간으로만 3시간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휴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여기 제3조에 있는 공휴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휴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여는 건 아니고 공휴일 심야시간대만 운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휴일 낮 시간대는 운영하지 않고 저녁 시간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공휴일 운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공휴일 같은 경우는 다 운영을 하는 건지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심야시간대가 보통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 했는데 앞서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더 투입해서 화성형 심야약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야 1시 이후에,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심야약국 자체만으로도 지금 약국에서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걸 지금 10시부터 1시까지만 하는 것도 올해 24년도 사업을 굉장히 설득을 해 가면서 한 사항이라 아직 그 이후의 1시 이후부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지원이나 이런 걸 확대를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전에 운영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선뜻 나서는 약국이 없었고 또 했다가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기 이런 시설들을 운영함으로써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상록구, 단원구 구별로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다각적인 운영에 대한 시간의 연장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적 편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운영되는 약국들 입지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은 아닌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원으로 해서 심야약국이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곡동 쪽에 1개소를 지금 설득을 해서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심야약국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취약지역들 있잖아요. 의료 취약지역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든 또 아까 말한 대로 국비 지원 사업을 받든 간에 기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의약품이라든가 조제 처방만 나와 있는데 혹시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이용자에 대한 행태들은 나올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거는 아직,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약국이 판매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판매 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어떤 약품을 판매했는지 남녀 구분 그다음에 연령대별 이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안산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 경기 침체 및 경영 악화를 이후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안산 시립노인전문병원을 2024년도부터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하여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립요양병원의 주요 기능인 치매환자를 위한 집중적인 전문 치료와 말기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8일 제출되어 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원광학원’의 수탁기간 중 중도 포기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수익창출형(독립채산제) 민간위탁으로 2007. 2. 5. 개원 이후 총 3회의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2023. 11. 14. 계약 해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및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 안건은 관련 법령 저촉 등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재위탁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원광학원하고 법인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일방해지를 통보했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위탁 기관 수탁기관 선정될 때까지 해지는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새로운 수탁기관 물론 공모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회신은 지금 한 상태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 선정될 때까지 운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 요구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렇죠. 거기서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법적인 책임이 같이 있는 부분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법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포기하는 입장에서 조금 관리나 또는 노인전문병원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예전보다 허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존에 운영 인력이 89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광학원에서 만약에 해지를 하시면 인력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다음 수탁기관이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나 이분들이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또는 해지하고 다른 데 가고 싶은 분들 있지 않으실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런 분들은 만약에 원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직하고 다른 데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데 갈 수가 있고,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고용승계가 됩니다.

황은화위원 이 인력 분들은 그럼 기존에 원광학원이랑 계약을 맺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노인전문병원이랑 계약,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병원이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부 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지금 원장님이 법인에서 나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1월 15일 자로 법인으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없으시고.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잘 됩니까? 아니면 안산시만 이렇게 잘 안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코로나 이후로 사망자가 많고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부천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 시립요양병원 부천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는 15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황은화 위원 질의하셨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이 본인들 산본병원도 어렵기도 하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전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수가 없으니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으나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 시까지는 어렵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회신을 한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수탁자 선정을 하시려는 거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시의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계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처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합의에 의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해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입원환자나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못한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했는데 하여튼 간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했죠? 재위탁, 재위탁해 가지고 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07년 2월 5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한 만큼 또 책임감 없이 그냥 일방 통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원광대학교하고 계약상 절차를 잘해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은 수탁기관 선정할 때까지,

이진분위원 하는 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적자 보전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적자 보조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보전금 받아놓은 게 9억 7,700만 원 있는데 거기에서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부분을 왜 동의를 안 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거기서는 적자 보전은 시에서 해 주고 재정보전금은 자기네가 환수를 하겠다는 사항인데 저희는 그거는 안 되고 시에서 해 줄 수 없으니 재정보전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처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하셔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전적으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처음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 달라고 했으나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시의 보전은 불가하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알아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고 해서 저희는 어렵다, 법인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산본병원도 어려우니 법인에서는 할 수 없다,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자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밝혔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법적으로 법률 검토까지 받아가지고 회신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좀 이게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립노인병원 설치 운영에 대한 그 조례 11조에 보면 회계 및 결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1항에 보면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10월 말까지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시설·인력이라든가 환자 그런 서비스 계획들을 갖다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 계획서하고 지금 해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실제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면, 그 계획서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라든가 애로점들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독립채산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에다가는 결국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출한 상황에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처음에 작년 10월 정도에 적자가 났으니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고, 내부 방침으로 해 가지고 그건 어렵다, 법인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수탁 심사를 할 때도 법인의 재정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적자가 났을 때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재무 상태를 보는 건데 거기서는 어렵다고 하고 시에서만 이거를 보전을 해 달라고 하니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그건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고, 타 시·군 사례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 방침으로 불가하다라고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 적자가 보전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는 이게 향후에 어떤 수탁자든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이라면 어떤 시대적 사항이나 여러 여건들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쉬이 수탁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원광법인이 굉장히 그동안 수년 동안, 2007년부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근 17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그런 신뢰도라든가 그동안 경영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음에도 이런 단기적인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설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법률적 검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빨리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는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선 진행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또 다른 수탁자가 나와도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벌어지는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시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라면 조금 서로 조율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적자 보전해 주고 그런 운영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제안들은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난번 법인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시에서 지원하고 법인에서 해서 계속 유지는 안 되겠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더 이상은 그만하겠다고 그런 입장이었고, 앞으로 향후에 수탁기관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에 의료장비하고 기능보강 사업 외에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나왔을 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문구는 좀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쉬이 이런 공공성을 담보한 병원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장기화됐을 때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 고민들,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적자 보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가 해야 될 공공성의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 맹점이 있었다면 그것도 저는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래서 다음 수탁자와 혹시 계약을 한다면 그거를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변경도 변경이지만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됐던 원광법인에서의 지금 저희들에게 5개년 치 자료는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기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서 공인회계를 통해서 회계 결산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독립채산제로, 수익 창출형이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 만큼의 경영에 대한 적자 폭이 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정 투입을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와 동시에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에서 그걸 면밀히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0월 31일 날 수탁기관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들, 시장님께 제출했던 것들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결론은 시립어린이집하고 똑같네요. 그죠? 예산 지원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익 창출하면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마찬가지로 80% 이상 정원이 안 차면 안 나가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그럼, 지금 공고가 나가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 나가고 앞으로 해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이게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 저희가.

그러면 공고를 냈을 때 만약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3차까지 해서 안 나타나면 직영으로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직영이나 폐쇄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폐쇄까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현옥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중단되거나 폐쇄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5차까지 했나요, 간담회를?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도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참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어찌, 어찌하다 보니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데 우리 보건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최대한 돌파구를 찾아보시고 서로 소통하고,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기보다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소한 80% 이상은 돼야 유지가 되는군요, 여기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는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시립은 아시지만 경제적인 어떤 등급을 받은 분들은 가실 때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요양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원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요양병원이니까. 요양병원이니까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비싸니까 일반인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부담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부담이 크니까 그 병원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조금 힘든 그런 상황 불구하고 더 낮은 단계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환자 분류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잘 토론해 보도록 할 테니 부서에서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선부 및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선부 및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한 수탁법인의 행정처분으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을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신길가치키움터 등 5개소로, 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5년간 위탁운영 예정이며, 「아동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공정하게 위탁체를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선부 및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선부 및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과 평가와 그간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은 선부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2024년 2월 20일부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2024년 5월 1일부터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8일 제출되어 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하다’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2024. 4. 30. 운영시설 5개소의 위·수탁 협약 해지 예정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는 2023년 5월 법인 이사장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동년 9월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였고, 현재 경찰서에서 고발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감독자인 교육부에서도 시정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위수탁 계약서 협약의 해지 등 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은「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 저촉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하다” 있잖아요. 회계부정 한 거랑 행정처분 받은 거 자료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설호영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4월 30일까지는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4월 30일 이전에 위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이사장만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그 직원 전체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가 전체가 해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원들까지 같이 가는 거고요.

차기 위수탁 관계를 맺은 법인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구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처분 나오는 거 보고 고용승계를 다 할지 말지 정해야겠네요, 그러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니죠, 지금은 행정처분까지는 끝났고요. 재위탁 사무가 지금 해지를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도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건 별도로 형사처분 건이고요. 행정처분 건하고 별개로 운영됩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4월 30일까지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감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5월 17일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고요. 9월달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아동권리과에서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 나왔지만 그 내용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15개 있잖아요, 안산시가 다함께돌봄센터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15개입니다.

최찬규위원 계획은 몇 개까지 이렇게 확대할 생각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초창기 5개년 계획 했을 때는 27개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목표량은 없는 것 같고요.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 의무 기간도 있고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27군데라고 했으면 대략 어디어디에다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최소한 각 동에 1개 이상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 “하다”에서 19년 신길, 20년 월피 이렇게 계속 위탁을 받아올 때 점검을 안 하셨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사항으로 밝혀질 수 없는 내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저희들도 지도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개소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5개소의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4월 30일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 “하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 30일자로 해지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4월 30일자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두 번 다시 계약을 맺어서는, 조항이 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행정처분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이 적발됐을 시에는 페널티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이게 밝혀졌다 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철저한, 너무 깊게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부고발자라기보다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계기를 통해서 보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하다” 이사장의 그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다섯 군데가 4월 말일자로 계약해지 되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가 다 포함해가지고 14명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들도 그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수탁자의 어떠한 결책사유로써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지가 되면 당연히 해지되는 걸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이 아니고 “하다”에 관계가 없는 종사자라고 그런다면 차후에 위탁을 받을 법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대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당행위가 밝혀지기까지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서 내부적인, 아까 말한대로 단순한 관리감독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내부의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들을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그런 부당한 비리행위들을 고발함으로써 오히려 또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불이익을 같이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설혹 생겼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공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분들의 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계약과 해지 또 다른 수탁기관과의 문제에 있어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5개의 쉽게 말하면 돌봄센터를 한 수탁기관에 다 주는 건 아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위수탁 공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맡겠다고 하는 부분들 법인에 일단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존의 이런 돌봄센터가 쉽게 말하면 2개 이상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그런 법인들이 몇 개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알기로는 2개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5개는 “하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냥 위탁기관이 1개 정도 센터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개 내지 2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현황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신가요? 우리한테 제출 안 하셨죠, 의회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위탁의 주체 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돌봄센터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이나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어떤 우리가 민간위탁 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또 아동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자로서 내부고발이 나오기까지 는 많이 그분도 아마 참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가신 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오신 과장님, 국장님 이하 아동과 관련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법인이든 개인이든 2개 이상을 신청할 때에 그 신청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다 이런 걸 이렇게 파악이 안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 자체적으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기관이 몇 개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파악이 될 때 그 순간부터 2개, 3개 운영하는 데는 관심 있게 당연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복지정책과장이경숙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아동권리과장고태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외국인주민행정과장안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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