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89회 제1차 본회의(2024.03.0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0.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제5기(2023년∼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2.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0.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제5기(2023년∼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2.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최진호의원 요구)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월 26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두 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스물아홉 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보류안건 중 세 건의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제출 사항과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혜경 의원님과 이지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혜경 의원님과 이지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부서에서 요구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계속비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5%인 1,006억 2,226만 2천 원 증가한 2조 2,623억 8,449만 4천 원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3%인 875억 7,713만 6천 원 증가한 1조 9,805억 7,314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 20억 3,369만 원, 지방교부세 247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95억 8,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1억 1,376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1억 2,5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3%인 19억 7,812만 6천 원 증가한 413억 1,440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 3,565만 1천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9,18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억 5,0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480억 6,004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0억 2,639만 9천 원, 교육 814억 4,753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 843억 1,697만 8천 원, 환경 1,326억 9,186만 4천 원, 사회복지 9,588억 2,017만 7천 원, 보건 353억 3,841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395억 2,498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8억 7,652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 1,318억 4,833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1억 2,714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환경 1억 1,208만 5천 원, 사회복지 93억 1,038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9,998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억 162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 295억 8,782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5억 3,400만 원, 기획예산과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88억 6,628만 8천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33억 402만 8천 원, 환경정책과 승용 및 화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36억 644만 원,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위탁 43억 7,189만 원, 대중교통과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 74억 4,113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55억 5,843만 원,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80억 원, 농업정책과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268억 3,480만 5천 원,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70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4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금의 정책사업 중 재무활동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4,600만 8천 원에서 1억 5,942만 8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18억 151만 9천 원에서 30억 8,151만 9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1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2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3월 20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도시개발단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2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0시2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2023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11. 제5기(2023년∼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소운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는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사회보장급여법」 제38조에 따라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정비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9대 중점과제, 27개 추진과제, 11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에 맞춰 시행계획의 연계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전략 첫 번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의 중점과제인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보호,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시행계획은 ‘청년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총 19개 사업이며, 두 번째 추진전략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중점과제는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이와 관련한 보장계획은 ‘안심귀가, 심야 부엉이 버스 운영’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의 중점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으로 보장계획에서는 AI·IoT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의 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최진호의원 요구)

(10시2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8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 진행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공개 회의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전사, 복사하게 할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비공개회의시작)

(10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출석정지 20일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현옥순
유재수이지화이혜경이대구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최진호김유숙황은화
○청가의원(1인)
한갑수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도시주택국장정승수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복지국장박소운
환경교통국장김민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도시개발단장박구범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정명현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유숙 김진숙 박태순 유재수

박은경 박은정 최진호 김재국

이지화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태순 김재국 박은정

김유숙 이지화 최진호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지화 김진숙 박은정 김재국

김유숙 최진호 박태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유재수 현옥순 박태순

설호영 박은정 최진호 김유숙

선현우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유재수 현옥순 박태순

설호영 박은정 최진호 김유숙

선현우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송바우나 박태순 김유숙

유재수 이혜경 현옥순 최진호

선현우 이지화 김진숙 김재국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혜경 현옥순 박은정 설호영

선현우 황은화 이지화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황은화 최진호 선현우

김유숙 유재수 박은정 박은경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유재수 현옥순 김유숙

김재국 최진호 김진숙 이대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박은경 유재수 현옥순

김유숙 김재국 최진호 김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재국 박태순 설호영 이대구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4일∼3월 21일(18일간)

○휴회결의

3월 5일∼3월 19일(15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