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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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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1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3일 자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정지 환자를 구한 영웅은 6,704명으로 이중 일반 시민은 480명으로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안산시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불부합과 법제처 법령안 입안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자구·체계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의 경우 상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입법체계에 맞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상위법령 불부합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현행 설치 권장 대상인 보육시설에서 응급장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에 근거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점검을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 반기별 점검에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침에 근거하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시간을 최소 2년마다 2시간으로 개정하였으며, 우선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 1월 안산시 단원보건소 간호사분들이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인 ‘하임리히법’으로 안산시민을 살린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며, 위 사례와 같이 안산시민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사회 안전망도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제명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매년 심정지 발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법안의 입법 형식에 부합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안 계시고.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이영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현재는 설치 권장 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미만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거를 미만으로 바꾸는 건데 이상, 맞나요? 이상을 미만으로 바꾸는 거 맞나요?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하하고 미만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 대상은 50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권장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500세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권장 시설 500세대 이하로 하면 500이 똑같이 동일하게 같이 저기가 되는 거라 미만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응급장비 정기 점검의 주기를 반기에서 월 1회 한다고 하셨는데, 응급장비라 하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정기 점검을 하는 그 기기 대수가 몇 개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는 59대이고요. 법적으로 의무시설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점검하는 거는 59대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권장 시설도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직접 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이제 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반기에서. 3개월에 한 번 해서 월 1회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의무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관에서 매월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의 유효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구축된 기기에 대한 점검 같은 거는, 유효 기간이나 이런 건 확실히 다 하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게 원래 내구연한은 7년인데 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유효 기간은 확실히 다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계획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7회 926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늡니다. 그러면 40회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51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발의 의원인 박은정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최찬규위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박은정의원 우리 의원님들 지난 정례회 앞두고 실제로 요청하면서 저희 교육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고, 앞서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보도자료 드렸잖아요. 단원보건소에서 최근 저희, 물론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으로 우리 경로당에 떡이 목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구한 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무엇보다 4분의 기적이라고 하면, 심정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4분 안에 뇌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은 추후 예후도 불안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최근 언론 보도자료가 계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심폐소생술 응급, 우리 응급의료 지원에 심폐소생술이 한 꼭지가 있긴 하지만 조례명을 좀 개정해서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장비를 반기에서 1개월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기 점검을 1개월로 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동시설 자체에서 한 데는 그게 강제성 있나요? 1개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자율 시설도 지금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5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500 숫자에 걸려서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중복되니까, 이상과 이하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지금 양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학교에는 몇 번 나가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5회 227명을 했습니다, 교육을 상록구 같은 경우에.

이진분위원 단원구는, 학교마다 나가는 건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연초에 학교나 이런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기관에는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천만 원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셔서 외부 강의를 한 50회 이상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도 더 많은 횟수의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심폐소생술 학생들한테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도 학교 어린 학생들이라도 어려서부터 이걸 몸에 익히면 어디서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나설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 같이 동참하는 거,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우리 학교에도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에서 시장의 책무도 신설하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불부합된 부분들도 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랄까요, 7조죠. 7조에 있는 장비의 관리에 있어서도 반기별 점검에서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 경기도 지침이 반영됐다고는 하는데 8조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 가지고 책임자 교육을 2년마다 2시간으로 개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정의원 제안설명에 경기도 지침 반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4시간은 법정교육 의무대상자에 한해서 4시간 교육이 있고요.

이 조례에 담는 건 법정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교육받는 분들에 한해서 2시간이라고 하면, 경기도 지침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관리책임자 10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면 100분을 초과한 120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교육 의무대상자는 4시간 그대로 적용,

박은경위원 그대로 하고,

박은정의원 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인 건가요?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 경기도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자료로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이거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요.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27회 한 900여 명 시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8조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 가지고서 2항의1호요. 각호에 우선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민이라든가 그런 기관의 종사자들이라든가 공무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제1호에 있는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홍보가 되고 있고 참여자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일단 저희가 사실은 기관 위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는 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장의 책무도 있지만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들 있잖아요, 4조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계획들을 매년 수립해 가지고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위험군에 분포되어 있는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들의 효과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환자분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3년 시행했던 성과들 있잖아요? 대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조에 지원이요.

지원에 보면 각호 1항에 1호, 2호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도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민간은 어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그 단체들은 몇 개나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단체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자체적으로.

박은경위원 27회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또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저희가 지금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기관 외에서도 소방서나 민방위교육장 또 자율방재단 또 한국구명구급협회라고 해서 단체에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안산에 있는 국민재난안전 총연합회라든지 굿세이버컴퍼니 이런 데서도 교육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그 교육에 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8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항도 있지만 3항이나 4항을 보셔요. 4항, 5항 보면, 3항에도 아까 언급하신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도 보면 “교육장의 확대 및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책자 배포도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저는 굉장히 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유기적 관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명확히 알고 공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들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별표2. 개별기준 1호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역보건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사체검안서나 사산증명서 등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업무와 용어를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과 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는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별표1은 그동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운영되었던 건강진단결과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체검안서, 총포용 건강진단서, 성별 및 연령 감정서, 사망진단서 등을 삭제하고, 건강진단서와 그 밖의 진단서 결핵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헌혈 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개정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법 제4조의4”를 “법 제4조의6”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제출한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에서만 정리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다루고 있고, 다루어진 변경 사항에 따라 연계 수정이 있는바 조례의 경제성과 개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자구 일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문이 2021년 제2조에서 제2조의3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 제1조(목적)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는 위임 조례가 아닌 안산 자치 조례에 해당되어 목적 규정에 관련 법령을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자치 조례에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시하는 경우 법령 개정 시마다 자치법규의 적시적 개정이 요구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와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기준하고 개별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잠시만,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하면,

황은화위원 일반기준하고 개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일반기준은 과태료 부과됐을 때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둘 이상 됐을 때, 만약에 1번과 2번 2개가 동일하게 위반했을 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고 그다음에 2번 개별기준은 그 항목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금액을 얼마, 그러니까 몇 차례 위반했을 때 얼마를 부과할 건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개별기준에 우리가 이번에 일부개정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이거를 추가하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제1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역보건법이 신설돼서 저희가 개별기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안정적 혈액 수급이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안산헌혈의집과 안산헌혈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0,562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은 3만 5천여 명이었으면 그 앞 전 한 최근 3년 동안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1년도에는 28,593명이 헌혈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0,504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0,562명이 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은화위원 헌혈을 하시는 분들 보통 기준이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꼭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건강이 허락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연령대는 보통,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연령대는 미성년자 아니고 성년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고령이신 분 당연히 체력이 안 되시면, 검증을 해서 판단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때 검사를 해서 헌혈을 하더라고요.

황은화위원 헌혈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한다는데요. 이분들은 봉사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헌혈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를,

황은화위원 헌혈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은 지원을 받아서 그 통로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헌혈이 사실 저는 생각했을 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별반 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개정안을 보면 자치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별로 내용 어떤 게, 왜 바꾸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사실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거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바꿨는데 이게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수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3개 전반적으로 다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조례 검토보고 9호에 보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진료비 면제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어디 조례,

이진분위원 여기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면제가 돼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 검토래요.

헌혈에 대해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헌혈 기증자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헌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헌혈 기증하시는 분들 헌혈을 하고 나서 우유하고 빵 하나 이래 주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게 조금 너무 약하지 않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인증서를 주면 본인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티켓도 준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것 하나 늘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요즘 영화비가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좀 싸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진분위원 그런 거라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잘하신 것 같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는 혹시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수련 병원이 고대병원 하나 있는데 나머지 병원은 일반 상황이랑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거기가 수술실이 18실에서 8실 준 거 외에는 외래환자는 다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대책 빠르게 이민근 시장님이 또 대처를 빨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관련된 조례들을 대부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먼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관련해 가지고서, 그러면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자료를 몇 년간 보관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5년.

박은경위원 5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파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파기에 대한 확인까지는 확인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위탁 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제공을 했는데 거기서 받은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유출됐다든가 또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과태료인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지켜지게끔, 시행하게끔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법이 시행됨으로써 현장에서 이런 것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혹시 공문이나 이런 것들 발송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직까지 이게 신설된 사항이라 발생한 사례는 없고, 저희가 또 정보 제공을 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 대비하고자 저희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는 좀 늦게 됐지만 이미 시행 자체가 2023년 3월 28일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행은 이미 되고 있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에게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동의서나 확약서를 받고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잘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개정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이 정보법에 대한 자료 파기를 위반했을 때는 부과 금액도 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1차, 2차 보면 천만 원 단위잖아요? 천, 2천, 3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다른 것도 물론 이런 부과 금액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강화됐다는 취지인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전적인 공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수가 조정이라든가 헌혈 장려 관련해 가지고서 결국에는 저는 정비하는 건 맞는데 법률적인 검토들이 좀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조례를 정비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약간 모순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에게 조례 개정의 취지들을 담았지만 조문에 대해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법률적인 검토까지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하는 데는 또 부서의 업무상 한계는 있었겠지만 의정법무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그래도 자치법규를 다루는 자리이니만큼 이게 명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되는 의견들 보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특히 수가 조례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다들 자구 수정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헌혈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삭제하고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의 틀인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사실은 전면개정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부개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조례라는 것도 틀이 있잖아요. 조문의 틀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연결돼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의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당초의 원안대로 개정안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헌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균형 보강은 어떻게 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다시,

황은화위원 우리가 혈액형이 있잖아요. A형, B형 있잖아요. 그런데 헌혈하시는 분들이 이 균형을, 예를 들어 A형이 많을 수도 있고 B형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관을 5년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 5년 안에 어떤 혈액형이 조금 수요가 많아져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하질 못하고 혈액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한 혈액이 있고 또 AB형 같은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균형 감각을 어떻게 잡아서 사고 대비, 비상 대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헌혈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하고 홍보 이런 것 정도만 하지 그런 것까지는 사실 관여하기는 쉽지 않고, RH-나 +나 희귀한 혈액형은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혈액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본 적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는 실정으로 각종 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및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발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등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전체 집단의 약 6배 수준에 달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폭력이나 사기 등의 범죄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측면에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과 체계에 특이 사항이 없고,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등 절차 및 법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아동권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서 자립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동,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 아동하고 종사자에게 이런 심리검사라든가 그리고 종사자들에게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여러 사업들이 항상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명한테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박은경의원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대략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파악이 될까요?

박은경의원 그거는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검토 의견에서 있었듯이 저희가 한 인구수의 14% 정도 근 가까이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있는 현실이니만큼 이런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한 우리가 더 적극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실제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이런 사례 관리가 1명이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인근의 평택시 같은 경우는 1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입법이 되고 향후에 사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더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의 영역에서도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과, 그러니까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서 그런 사업들 추진하는 중에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탄탄 두루지원이라 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그런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학교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대상이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박은경의원 그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발굴해 가지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번의 취지는 우리 평생학습과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3천만 원 적은 예산이지마는 전 생애의 대상별 그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될 취지에서 이번에 사업들이 점점 진행되고 확산될 그런 방향성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 사업으로 한 명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박은경의원 아니, 아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박은경의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명은 우리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70%, 도비 4.5%,

이진분위원 매칭으로.

박은경의원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서 하는 거는 이건 아동권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점점 여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이런 중요성들이 커지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이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도를 포함해서 이미 17개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입법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계선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발판 삼아서 경계선 장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같은 국비 사업이나 도비나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사례의 수는 작았지만 국가에서도 그런 필요성들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게 점점 공론화되고 이슈화됨으로써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의 책임도 있고요. 또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도도 다, 저는 국가적 책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제가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을 발굴한 아까 그 사례가 몇 명 정도 있느냐고 우리 안산시에 질문을 했었잖아요, 최찬규 위원님께서.

그런데 지금 특별히는 없다고 한 게 또 안타까운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원 운영을 해 봤지만 교사들이 권고를 해요. “그런 아이인 것 같다.” 하면 부모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타 시도 그렇고 사립 센터가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적인 그런 센터 이용하는 그 교육비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뒤늦게라도 국가에서나 또 도에서나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니까 환영은 하지만 지금 한 명이고 또 타 시는 아까 평택 같은 경우 15명이지만 그럼 나머지 16개 시는 이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지 그 데이터는 혹시 있나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은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비, 도비 지원으로 해서 아동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도에다가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많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좀 애매한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IQ를 71에서 84로 그렇게 지정 짓고 있지만 거기 범주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학교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학교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게 사실인 거고 학교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탄탄 두루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서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의 영역에서도 그 애로점이 내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인정한다는 게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의 영역에서 보호받고 있지마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영역에 나오면 사회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피해 사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례관리 사업 이렇게 사업들 하시는 분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칭하는데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거기에 협력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의 고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책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망을 강화하자는 게 지금의 현시점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차가 심해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는 환영을 하고, 제가 부서에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센터가 안산시에 몇 개가 있으며 몇 명인지 그 자료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료가 혹시 수집되면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요인이 후천, 그러니까 선천적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보살핌, 그러니까 사회의 보살핌으로 분명히 개선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들 자체가 잠식돼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조례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아이들을 좀 더 품어 안고 그 아이들이 구성원으로서 역할·기능할 수 있는 취지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조기 발견이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이 돼요. 그리고 부모하고 일차적인 상담을 하고 부모가 받아들이면 개인 그런 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벌이 세대가 많다 보니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삼박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도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촘촘히 유아기, 부모, 사회, 학교 다 같이 유기적으로 이게 협력이 되어야 이 사업이든 이런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가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으신 거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ESG)의 정의 및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이에스지(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의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도입 및 실천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행정에서 ESG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안산시에 이걸 도입하시면 다가오는 5월 달의 국제거리극축제에도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의원 앞 전에 우리가 거리극축제 중간보고회에서 아마 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가치 그런 지구 환경적 위기에 대한 그런 가치들은 분명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거리극축제할 때 그런 환경적 요소들을 고민해서 탄소중립을 지양하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물론 이런 조례로 인해서 모든 게 일소되지는 않겠지만 각 분야별로 시에서 시행하는 많은 행사들에 이런 가치를 담고자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서들도 TF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와 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함께 했을 때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최찬규위원 조례의 취지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최찬규위원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거라든지 앞으로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아까 박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년도의 거리극이라든지 부족하긴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코너나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할 때 안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봐요. 상록수물도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 그런 일도 하나의 일종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서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전기 절약 이런 거 환경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체육하고 문화 쪽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환경에 대한 것과 이에스지(ESG)를 처음 도입하면서, 환경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정착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거에 이에스지(ESG)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계획해 놓은 게 있지 않을까, 아직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진행 중인 행사에 부족하지만 조금씩은 도입을 했던 부분은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조례에 맞게 내용들을 계획 등 수립 같은 거를 충실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발의자님은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두신 점이 있나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에스지(ESG) 개념이 그 정의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렵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략하게 표현을 드린다면 이(E) 환경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모두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모든 시책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다음에 에스(S) 사회적 가치인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건 결국은 이런 모든 문화·체육·관광 행사들이 공동체, 안산시민의 가치를 드높이는 안산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저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G) 거버넌스 조직의 문제인데요.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지마는 시민의 협력과 민간의 영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게 시민적 민관협력의 네트워크이고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에스지(ESG)의 개념이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지만 지금껏 우리가 해 왔던 모든 문화·체육 행사들이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안산의 발전을 위한 거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의 그런 행사를 하자는 취지로 보면 저는 이 조례가 훨씬 더 시민들에게 공감 가는 조례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발의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그래도 시민들과 함께 잘 조합을 이루어서 여태까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로 또 운영이 된다면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 또 부서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문화적이든지 실천에 옮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거기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사실 실무 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에 이렇게 한정 지어서 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 시정 전반에 망라되는 그런 부서들이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서 간담회를 했을 때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지마는 문화재단 실무자 그리고 체육진흥과, 안산시체육회 관계자, 평생학습과, 위생정책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다 함께 연계해 가지고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합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그 통합팀 같이 함께 연계해서 이거는 안산시 모든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TF팀의 역할 기능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이런 축제 행사의 현황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의 취합되지 않고 지금 진행형이긴 하지마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개 부서에서 33개 사업들이 취합되고 있는데 이런 취합의 취지 자체가 어떤 뭘 통합적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또 본연의 그런 행사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들. 그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한 각 부서의 역할 기능들이 함께 저는 고민이 담아지고 있고 그게 실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이에스지(ESG)가 조례로 발의되면서 저희들이 항상 지적했던 것이 부서마다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도 서로 모르고 있던, 내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에스지(ESG)를 하면서 공통된 점의 그래도 시너지 효과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여기에는 어쨌든 주무 부서로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이거는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이에스지(ESG)에 대한 가치들을 담고자 하는, 굉장히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계된 역할 기능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도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법에 의해서 그런 조례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사실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가치들을 담고자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통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관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지마는 분명히 이 가치를 담고자 하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담아내야 될 실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우리 두현은 과장님의 역할이 좀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발의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이에스지(ESG) 경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화두가 돼 가지고 경영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도 이런 이에스지(ESG)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아닌, 거시적인 틀이 아닌 이렇게 조금 미시적인 틀에서 체육과 관광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건 일회용 그리고 탄소중립 미래를 생각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줄여야 되고 또 투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한 건 다른 조례들은 되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도 있나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제정 이후에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가치들을 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또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이런 가치 실현들을 담아내고자 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미 출자·출연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기관에서는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들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도 충분히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발의자님께 제5조, 이제 이게 경기도가 최초 조례고 우리가 그럼 두 번째가 되는 건가요?

박은경의원 일단 그거는 시기적으로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박은경의원 예.

○위원장 현옥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기본계획에 있어서 5년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인데 일단은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고 우리 시가 거의 순서로 말하면 앞부분인데 이거를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좀 열어두면 어떨까 강제성을 조금 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 규정이냐 그 관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거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시가 세우게 돼 있어요.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 이행조차도 그 법에 근거해서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4항에 따라,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해서 이미 부서는 다르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 전략과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담으면, 여기에 조문을 담아놔도 큰 틀 안에서 거기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여기 조문에 담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그다음에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 시가 큰 행사든 작은 행사 있어요. 그런데 다 실천은 어떻게 보면 그 물꼬를 트는 거잖아요, 좀 더 그런 거를 줄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의 어떤 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지금 아직 저희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발 빠르게 그런 어떤 행사 준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에스지(ESG)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험은 없지만 이미 조금씩 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많은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차곡차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 기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광기념품 지급 근거 규정 마련으로 관광마케팅 활성화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가능한 사무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축제 등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지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 한자어의 본뜻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할”을 “의견을 물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할 사항인 일동도서관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 철회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일동도서관을 철거하고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일동도서관 재건축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재건축 사업 검토 중 건립 부지 협소 및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8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일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 융복합 통합건축 관련 도서관 건립계획 검토보고 이후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 증축 사업으로 기능을 이전하여 2022년 11월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함에 따라 일동도서관 건립을 위해 2022년 4월 8일에 의결 받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심의 사항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철거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그 부지에 조성되어 있던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의 무상사용 허가 조기 종료로 인해 공유재산 용도 폐지 후 사업 시기에 맞춰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활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3면, 조명타워, 야외화장실 등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던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용도 폐지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동도서관 재건축 취소에 따른 처분 및 취득계획 철회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처분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외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동도서관 재건축 취소에 따른 처분 및 취득계획 철회 사항입니다.

상록구 일동도서관은 내진 성능 평가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2022년 4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융복합 통합건축 방침에 따라 일동도서관의 기능을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 증축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일동도서관 재건축 복합화 사업비 중 국비 5억은 2022년 11월 반납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은 2024년 7월 준공, 10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2. 4. 8. 의결 받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결 정리의 절차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철거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기도 공유재산인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총 44만 4천여㎡ 중 4만㎡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라 2016년 체육시설 조성 후 2020년 한차례 갱신을 통해 2025. 6. 30.까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경기도로부터 2024년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 착공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변경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기 설치된 공작물의 철거에 따른 관리계획안입니다.

처분에 따른 소요 예산은 7억으로 2023년도 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시면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주민 주도 사업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 안산시에는 주민사업체라고 해서 두레 형식으로 구성된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업체들이 어떤 관광사업을 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사업체들이 관광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체부나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받아서 운영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면에서 도와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주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관광 두레 사업이,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2023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지금 몇 개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안산시에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다 기존 역사가 좀 있으신 관광 업체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가 돼서 그 마을 안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산 부분에서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현재 저희가 반영된 예산은 없고요.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향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기존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수할 만한 관광사업들이 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도 정확한 모든 사례를 다 기억을 못 하고요. 2020년에 문화세상 문고리,

황은화위원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는 문고리라고 부르는데 그 단체가 우수관광두레로 선정이 된 적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이 사용허가 종료돼서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거 올리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찬규위원 대체 부지를 사실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든으로 인해서 사실 폐쇄는 예정돼 왔던 것이고 그래서 대체 부지를 이야기해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초지동에 사실 임시 축구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초지동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불가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유소년 축구장을 대체할 부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U12 같은 경우는 장화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15는 원포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U18이 와동 인조잔디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와∼스타디움 옆에 U18이 전용으로 쓸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구역 내에 포함이 돼서 일단 대체 부지를 저희 부서에서 안산시 전역을 살펴봤는데 마땅히 없는 실정이라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89블록이 언제 개발될지 한번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89블록 안에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장화운동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인조잔디 구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인조잔디입니다.

최찬규위원 거기는 일반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U12가 전용하는 시간 외에는 일반,

최찬규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89블록 거기 마사토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찬규위원 거기도 지금 사실은 축구 동호인 분들이 활용하고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외 공간을 또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89블록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대체 부지를 아무리 공원이나 다른 시설을 살펴봐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마사토 구장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체 부지가 없다는 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마사토도 그렇고 공원 부지를 까서 체육시설로 변경할 만한 부지도 없고요.

최찬규위원 사실상 89블록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그것도 저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거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방금 유소년 축구 경기정원사업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경기정원사업.

이진분위원 그래서 유소년 축구도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하는 시민들이 조기축구 거기도 학교마다 추첨제로 하고 있잖아요, 운동장을. 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에 다 몰리는 것 같아요. 몰리다 보니까 지금 1년 계약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6개월 단위로 또 끊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추첨에서 떨어지는 조기축구회는 지금 불만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학교라 하면 학부모들도 있고 이래 하는데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하던 축구들이 이렇게 다 학교에다 추첨제로 하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여태까지 해 왔던 학부모들의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축구장을 어떻게 빨리 물색을 해서 해소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을 조성할 만한 부지가 없는 거는 현실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나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이 더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교육청이나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학생들이 개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개방을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학교장 재량 사항이라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니, 지정 사항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재량 사항이라.

이진분위원 재량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시간 있잖아요, 52시간. 거기에 묶여서 못 한다고 해요, 그런 문제.

그래서 토요일 날만이라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교육청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실시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토요일 날도 개방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과장님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요. 그래서 관광두레라든가 그런 자발적 사업들 추진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먼저 일동도서관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중앙도서관 김미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동도서관은 어떻게 지금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작년 연말 12월에 일동도서관은 폐관을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시민들의, 물론 사전적인 의견이랄까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셨겠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폐관 자체는 감골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이용했던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최근에 개관했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상록어린이도서관 새로 건축하는 것은 올해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개관 예정이에요? 그러면 별동에다가,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어린이도서관으로 기존의 이용자들이 이동하기까지 좀 그런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동도서관을 이용했던 그분들의 이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아직은 별동이 개관을 한 상태는 아니라서,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일동도서관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일정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그러면 어딘가에서 그러한 도서관 이용들이, 현황들이 실제적으로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 일동도서관 여기에다가 건립했을 계획들은 충분히 검토되었지만 이게 변경돼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고민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타 상임위에 있을 때 검토들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록도서관의 별관이 신축돼서 개관되기까지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일동의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측면들은 어디까지, 예를 들면 이용자의 수라든가 이동 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보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사전에 홍보는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동도서관의 하루 평균 대출 권수를 보면 한 49권 정도 대출이 됐더라고요. 이용자 수도 평균 49명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감골도서관이나 성포도서관 또는 상록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동도서관 건립 계획 2020년도에 세워졌나요? 당초에 처음 계획이.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2년 만에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행정의 연관성이나 중장기적 계획 플랜에 있어서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나 싶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까지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오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록어린이도서관 별관 별동 쉽게 말하면 건립 계획은 몇 년에 세우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건립 계획은 22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청사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시장님의 그런 2020년도에 복합청사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대대적인 정비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검토들을 하셨던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추진 계획이었던 여러 도서관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사전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이런 오류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동도서관이 폐관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방안들은 검토하고 있으시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물론 도서관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하겠지만 건립 계획 또한 중장기적인 그런 검토 속에서 계획되어지는 게 중간에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번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별관이 준공돼서 더 이런 일동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환경적, 시간 거리라든가 여러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2016년도에 30억 정도 투입돼 가지고 조성됐다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철거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7억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7억 교부 통지일이 작년 연말 27일이에요, 12월 27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걸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올해 추경에 반영,

박은경위원 네. 지금 저희가 1차 추경 기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간주예산으로 2023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간주예산으로 2023년 12월 20일 날 의회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온 거잖아요, 사후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정례회 예산 심의 중에 이게 결국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부 통지일 12월 27일 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주예산이라는 게 저희는 항상 의회 예산 심의권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는 예산이에요, 물론 서면으로 보고를 받지만. 그래서 21건에 대한 100억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2월 27일 날 21건 해 가지고서 100, 3천만 원의 간주예산을 통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체육진흥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소년 스포츠타운 철거 공사 7억, 당곡운동장 환경개선 9억 두 건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예산이라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런 간주예산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주예산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철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철거는,

박은경위원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 이게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고 나서 할 거면 저는 분명히 시기적으로 이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 용도 폐지와 함께 이 예산도 저는 반영되는 게 의미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저희가 공사 착공은 철거 공사는 올 한 5월쯤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철거 공사는 올 빠르면 10월,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간주예산으로 교부받아서 편성되는 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미 2차 정례회가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끝난 이후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어쨌든 저희가 전번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였고,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는 예산서에 반영하는 게 간주예산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런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특조금을 당장 써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5월 달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게 의결이 되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부서에서 너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셨나 싶은 거예요, 편의성만 생각하지 않으시나 하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이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왔을 때 불가피한 상황들이 아니라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1차 추경과 시기적으로 맞춰주는 게 예산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곡운동장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공사 언제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사항도 아마 5월이나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해 왔던 게 간주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의 필요성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저는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그 가치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한번 예산 부서하고 행정 절차상으로 이게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를 한번 다시 살펴봐서,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1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도 4억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그 당시에 같이 교부받았던 4억 1차 추경에 반영됐고요. 녹지과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과도 돼 있고 몇 개 사업들이 되어 있어요. 안 된 사업들도 물론 있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처럼.

그런데 저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게 특조금을 확보했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없고 이렇게 1차 추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될 거라면 저는 당연히 1차 추경 예산서에 반영돼서 부서에서 이런 노력의 성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위원들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본 위원도 간주예산서 서면으로 받고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경 예산과 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7억이 있는데 철거 비용이, 7억이 어디 편성됐나 봤더니 결국에는 간주예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그런 투명성을 높이려면 저는 간주예산도 시기적인 부분은 놓쳤더라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서에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고 절차가 있다면 저는 밟아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거는 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숙지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한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철거해서 앞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어서 초지역세권 거기에 대체 부지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지금 제한적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와동 구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향후의 대책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향후 대책은 어쨌든 U18 선수들이 전용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9블록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89블록도 지금 계획의 방향성이 아직은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은 가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89블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간 개발 사업이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가장 현실적인 대체 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그 계획이 대안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지금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지금 U18 선수들이 와동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불편한 사항이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초지역세권이 올해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용역보고회 할 때 저희도 참석을 해서 보고회를 들었지만 그 부분이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 공고가 나갔을 경우에 입찰이 없든지 아니면 그게 사업을 순조롭게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 부지에도 한 번 올 연말쯤에는 다시 계획을 해 볼 생각도 있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29일 날 그러면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 용역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참석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의회에서 그 용역을 하라고, 그 용역의 목에 맞는 예산 심의를 해 준 적도 없고요. 그 용역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어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개발 사업 그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 자체 예산에서 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줄 때는 정확하게 목을 보고 주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지금 너무 앞서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자체적으로 용역 했던 거고 아직은 대외비라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도 공유는 하고 있지마는 아직은 공표한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하고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여튼 저희 부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 부지로 사용할 만한 녹지 공간이나 아니면 공원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9블록 아니면 초지역세권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추이를 봐서 그거에 맞춰서 운동장 부지 선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철거 비용 이것 공유개선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간 그다음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역할을 해 줘야 될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철거 예산도 정확히 들어와서 심의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심의 이후에 30억에 조성된 그 규모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성들을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서에서 고민은 있었지마는 의회는 부분적으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억지로 꺼내 가지고서 간주예산까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후에 그러면 예산을 어느 규모로 어느 부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으로 꺼내야 되는 이런 상임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에 좀 봉착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한 다음에 이게 예산 부서와 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들 편성하는 기법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개선안이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이번에 간주예산으로 9억하고 7억 있잖아요. 스포츠타운 철거 공사 7억 하고 당곡운동장 환경개선 9억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 가지고 교부받은 내역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일동도서관 김미정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일동도서관이 재건축 D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게 된 사연이고 제가 그때 당시 상임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동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 그 지하를 팔 수도 없고 너무 협소하고 주위의 어떤 개인 사택 살 수도 없고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거의 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저희가 9대로 들어오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거기가 폐관이 돼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 근처에, 아까 49명, 49권 대출이라고 했는데 그 근처에 부곡동도 가깝고 본오3동도 최근에 했죠? 도서관.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일동 또 감골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한 점은 없다고 저도 보지만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 옆에가 바로 어린이집이거든요. 지금 거기 조금 우범지대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담배꽁초라든지.

그래서 언제 이게 철거될 건지,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철거는 계획이 언제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철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현옥순 아니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차후에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 부서에서 아마 철거까지 한꺼번에 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서 그런 계획 빨리 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원화가 돼 있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옥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올 때 소통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거기를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소통해 갖고 오시면 저희들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회계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서로 이렇게 올 때는 좀 소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아직 체육진흥과에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답답해요.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안산시민의 조기축구 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게 89블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도 장담을 못 해요. 왜냐하면 9월에 자유경제지역이 지정되면 그것도 또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한 계획이 있을 때만 이런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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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은 위임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임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의 정의에서 거주지 제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2017. 0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창설되어 해양경찰서장을 조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닷가의 정의가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서 규정한 “바닷가”의 정의가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위법령,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 규정에 명확하게 표시해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1조(목적)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삭제한 부분은 다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없으시고.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수난구호 참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실제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에서 내려준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내려준 거 외에 저희가 지금 참여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관할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흥이나 화성이나 또 인천하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사고가 나게 되면 그쪽에서 응원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만 국한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타 시·군에서도 저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호 참여해 주신 분들이 우리 안산시 사람이 아닌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저도 여기를 해 놨는데 2조(정의)에 보면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이거는 시 소재지를 이유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폭넓게 하겠다라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에 이런 활동을 한 다른 지자체도 아니면 같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참여한 부분도 좀 주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처음에는 ‘왜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우리가 인천하고 가깝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구조 상황에서는 여기 저기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난구호 참여자들을 꼭 우리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분만이 아니라 단체든 개인에게 열어두는 거는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에 대한 신청을 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지급 지원 신청을 했는데 못 해 준 경우가 있나요? 아까 말한 소재지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건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통제구역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문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통제구역 지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불법 낚시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가 낚시환경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22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대부 희망일자리 이런 분들을 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시화MTV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나 또는 평택해경 같이 이렇게 나가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낚시통제구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178억 5,7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6%인 13억 6,17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4.79%인 4억 16만 원을 증액한 87억 6,1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63%인 9억 6,159만 8천 원을 증액한 61억 2,3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혁신 선도기업 첨단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의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로봇공정의 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 현장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산시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안산사이언스밸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첨단로봇공정 실증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입니다.

관내 기업인들에게 수요조사로 선정한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발굴과 다변화 전략 수립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비 7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내 작업장, 화장실 등 열악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매칭 사업이며, 2024년 사업 대상이 23개소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4억 5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화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자 도비 1억 4,250만 원, 시비 1억 4,250만 원을 매칭하여 총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신산업(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입니다.

시화호수로 일원 노후 등기구를 LED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 소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혁신 선도기업 첨단로봇공정에 대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가 4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직 추진 중은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요? 5년간 79억으로 봤는데요, 총 사업비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 사업은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작업 공정이나 생산 시스템 난이도 이런 거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수요 기업 공정에 맞춘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개발을 해서 이거를 우리 기업에다가 실증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해서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1단계, 26년부터 28년도까지 2단계로 해 가지고 5년간 7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비용 20억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시비 사용은 첨단로봇공정 실증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5년 후에 첨단로봇공정이 설치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동하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황은화위원 작동하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작년까지 실증사업 추진했던 거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공정을 갖다가 설치해 준 기업이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현장 활동으로 한번 가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장 활동에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황은화위원 기회가 되시면,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어쨌든 본예산에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매년 11월 달에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자동화 기술 분야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거기를 방문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걸 선정한 이유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시회에서 그 SPS가 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참관 규모가 직원 40명으로 했는데 40명이 꼭 가야되는 건가요? 조금 인원수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산에 따라서 인원수는 축소할 수는 있죠. 저희가 1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40명 이하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최하 참석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이런 기준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 단위에서 참관단 규모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최소한 한 10에서 2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참관단 운영을 하게 되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하거든요. 버스 1대를 임차하면 거의 40명까지 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국내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독일 가서.

황은화위원 독일 가서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40명이 가장 낫고요. 인원이 줄게 되면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코스트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독일 가서 버스 대여보다는 40명이 몇 박 며칠이라는 소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건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최찬규위원 첨단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은 이거는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증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정도 개발하고 실증도 같이해 나가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은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CES를 갔다 왔습니다. 40명을 인솔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산업 트렌드가 일단 시간이 빠르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갔다 와서 그분들을 상대로 디브리핑 하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은 시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207페이지에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이거는 본예산 때는 안 올렸던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렸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 왜 삭감됐죠? 이건. 이것도 다시 올라왔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회가 국내 전시회가 있고 해외 전시회가 있었는데 처음 당초 예산서 437페이지를 봐주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7천만 원을 세웠다가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에서는 이런 전시회 참가하는데 도비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도에서도 도비 보조금을 50:50 매칭을 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와서 저희가 50:50으로 해서 기존에 시에서 시비 7천만 원 세웠던 거에 도비 해서 1억 4천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걸 2천만 원은 국내 전시회로 그다음에 1억 2천은 해외 전시회로 이렇게 나눠 편성을 하는데 이 조건이 킨텍스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킨텍스에 위탁을 하려면 통계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삭감하고 이쪽 공기관등에대한 위탁경상비로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첨단로봇공정 개발 4억으로 우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시작을 하는데, 혹시 몇 개 기업이 참가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 46개 사에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요. 선정을 해서 46개 사에 대해서 컨설팅,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가서 여기에 필요한 생산라인이나 로봇공정이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되었던 건지 아니면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이진분위원 현장에 가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 이후에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실증까지 해서 설비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몇 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컨설팅은 46개 사를 하고요. 개발은 13개, 실증은 18개입니다.

이진분위원 18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게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연장선상은 있나요? 탈락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24년도에 8개, 25년도에 8개, 26년도에 10개, 28년도까지 10개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서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업들이 다 참가했을 때는 그래도 다 받기 위해서 참가를 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정말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 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가 접수 공고를 하게 되면 한 50∼60개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 부적격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확정을 하는데 작년에도 한 50∼60개 정도 접수를 해 가지고 부적격 업체들이 꽤 나왔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2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23개 업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전에는 자부담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자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까지 낮춰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합격 되지 못한 기업들은 잘 유도를 해서 합격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업들도 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이게 예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평균 한 17개 업체를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한 덕분에 37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23개 정도밖에,

이진분위원 23개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박은경위원 혁신 선도기업 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4억 관련해서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로봇 실증사업들은 진작부터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진행해 왔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섬유 사업 중심으로 해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섬유산업 분야만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저는 우리가 로봇시티로서의 비전 선포식 이후에 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꾸려져서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몇 차까지 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작년에 6차까지 했었고요.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하나 더 예정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6차까지 작년에 했고, 최초 그러면 실증사업 제안은 몇 차에서 이루어졌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실증사업 제안이요?

박은경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 사업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거론이 안 됐었고요.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27일이죠? 23일 날 실증사업 소개한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회가 2023년 5월 9일 날 1차, 6월 15일 2차, 7월 18일 3차, 8월 8일 4차 그리고 5차가 9월 18일이고요. 6차가 10월 25일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제안이 1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실증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당초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산기술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로봇산업에 대한 기술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 기능들을 우리 안산시의 산업계와 연계해 가지고서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안해 온 거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기원에서 사업비 구상해 가지고 제안할 때는 생기원이 7억을 부담하고 우리 지방비가 3억, 민간 기업 2억 그렇게 해 가지고서 실증사업비에 10억 하고, 자체적으로 공정모델 개발비 2억 해서 12억으로 연간 사업을 잡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생기원의 부담이 줄었어요. 5억으로요. 그리고 안산시가 3억에서 1억 늘어서 4억이 됐고, 한양대가 일부 2천만 원이 들어오고.

저는 기업의 부담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방비 늘은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원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생기원은 이런 실증모델에 대한 계속 연구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부담들을 더 늘리는 게 맞는 거지 자기네들 공정모델 개발비 줄이고 실증비만 5억을 하고, 이미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시는 1억을 늘려도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은 왜 늘린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5년간 79억 원이잖아요. 생기원이 40억 원 부담하는 거고, 안산시가 20억, 한양대가 1억이고, 기업이 18억입니다.

박은경위원 한양대가 1억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1억입니다.

박은경위원 5년인 거고, 저는 1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기원에 처음에 스타업 제안서 냈을 때 총 사업비 구상 예시해 가지고 안산에 5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실증사업비는 생기원에서 5억, 공정모델 개발비 2억은, 저는 이 공정모델 개발은 어느 정도 생기원이 자체적으로 연구원의 특성상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다는 거죠.

여튼 그래도 7억으로 자기네들이 출연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 부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업 수요에 맞춰서 생산라인이나 그런 거 보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분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매칭해서 더 구체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생기원이 가지고 있는 로봇 분야의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깔려있다는 거예요, 연구원이.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다면 생기원이 저희하고 이렇게 제안해 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생기원에 그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사업 5년간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관점은요, 시비 부담 1억 늘은 것도 좋습니다. 기업에 왜 부담을 늘리느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생기원이 당초에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7억 정도, 아니면 기업 부담이 줄은 상태에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마는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서 로봇공정 실증사업 제안서 받아봤잖아요. 큰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기원이 더 부담을 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 기업들에게 매칭해 가지고서 그렇게 공정모델 실증사업 성과를 거두기 위한 거니까 이왕이면 이 사업 추진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시도 1억을 더 줬으니까, 당초에 3억 계산했다가 제안받았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초 제안했을 때 2억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증 지원 2억, 그런데 당초에는 실증 쪽으로 해 가지고서 5억을 자기네들이 잡았어요, 모델개발비 2억은 원래 있었고. 테스트배드 구축 기타 운영비 1억으로 해 가지고서 2억, 2억, 1억 이렇게 했는데 당초 사업제안서하고 좀 달라지면서 본인들의 부담금은 줄고 시비 늘고 기업 부담 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2억 줄인 만큼 시에다 1억 늘리고 기업에다 1억 붙였다는 거예요, 제 관점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기원이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으로써의 그런 부분들을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인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참관단 파견 관련해서 반복된 얘기지만요, 저희가 본예산에 심의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어떤 취지에서 삭감했는지 이유 아시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자료 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갔다 온 다음의 자료이지만 그 당시에도 사전 수요조사 했을 때 일본, 독일, 미국이 비슷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24년도에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3년 추경에 편성했지만 그래도 24년도에 가는 거니까 연 1회씩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선진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늘리자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CES에 대한 부분들도 갔어요.

그런데 바로 올리고 나서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불편한 부분이 있죠. 물론 그분들의 기여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번 갔다 와 가지고서 당장 하루아침에 어떤 기술 도입이라든가 혁신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여러 형평성이나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CES 다녀온 거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 봤을 때 물론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5박 7일이었나요? 어떻게 됐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4박 7일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4박 7일이었어도 비행거리라든가 이동 거리가 많다 보니까 한계는 있었지만 제가 세부 일정 받아봤어요.

1일 차 오후에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시찰했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2시간.

그다음에 2일 차 오전에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업체죠, 1시간 반 그리고 그전에 애플 본사 스토어. 그래가지고서 이 두 군데 돌아보고 그 한 시간이 한 시간 반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동해야 되겠죠, 2일 차. 이동해 가지고서 3일 차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서 오전에 전시회 자유 참관 4시간 그리고 세미나 2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3일 차가 알차게 CES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9시 반부터 오전에는 자유 참관,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 반에 현지 세미나 2시간. 그리고 4일 차 오전에 전시회 해설 해 가지고 참관하고 2시간 그리고 오후 참관 그리고 5일 차 자유 참관 2시간.

이게 CES에 집중된 공식적인 실리콘밸리 업체 시찰한 거 빼면 CES에 집중한 거는 양 이틀간, 거기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ES 가 가지고 참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박람회 많이 가 보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는 있고 또 우리 서울반도체라든가 테스토닉 안산의 업체들 격려 방문하는 거 그런 거 의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천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갔을 때 과연 CES 참관의 의미가, 물론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순 있겠지만 결국은 자부담 2억 2천, 보조금 1억 5천 해 갖고 3억 7천 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담아왔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뉘른베르크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또 이것 나름대로의 그런 기술적 특성이 있고 취지가 있겠지마는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담으셔야 된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 저희 과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ES를 갔다 온 그 해 하반기에 과연 독일을 가는 게 바람직하냐,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다음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올해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성이 전제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낫지, 어떤 예산을 이유로 해서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것보다는 올해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억 5천이라는 큰돈입니다. 굉장히 큰돈인데,

박은경위원 저는 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디든 가든 참관함으로써 우리가 보고 배워 오는 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가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엄밀한 평가와 그걸 피드백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매년 한 번씩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CES는 연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3년 추경에 반영해서 24년 갔던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초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참가 관련해 가지고서 도비가 지원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4천으로 목도 어쨌든 킨텍스에 위탁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편성목이 바뀌어서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보면요. 저는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0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207페이지에 “국내전시회의 경우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해 16개 사 별도 지원 예정”은 무슨 의미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괄호 속에 ‘전환사업’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요, 기존에는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전시회 참여를 했을 때 그 업체에다 보조금을 직접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기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7천만 원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비로 바뀌었는데 킨텍스로, 그러면 여기의 16개 사 별도 지원은 이 1억 4천과 무관한 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뒤에 보면 또 5,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5,400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400은 이번에 도에서 또 와 가지고서 매칭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비 지원금이 50:50 매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 내시를 하면서 그것도 킨텍스에 주는 조건으로 그걸 달았기 때문에 통계목이 또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5,400도 똑같이 통계목 변경한 거는 그러는데 이게 일단은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있었던 거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럼 킨텍스로 간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지금 그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400은 16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앞 페이지에,

박은경위원 있는 거는 19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요. 그거는 6개입니다. 그래서 국내전시회 전체 22개 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국내전시회 6개 사, 해외전시회 13개 사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 국내전시회는 2천만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개별 참가 지원 이게 6개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300만 원씩 6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억 2천은 800만 원씩 13개. 맞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건 해외전시회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1억 4천인 거고, 뒤에 있는 5,400이 지금 여기 별표로 표시돼 있는 거라는 얘기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16개 사.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킨텍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결국 이것도 킨텍스로 가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킨텍스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7천을 보조해 주면서 이걸 갖다가 킨텍스에 전부 위탁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 고양시랑 도 이렇게 출자를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다 저희가 그냥 개별 참가 기업 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게 경기도 지침 공문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문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이번에 총무부서장협의회 세미나 6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작년에 사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밖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원래 800을 좀 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6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상태고요. 상·하반기 세미나를 계속 개최해 왔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 사업 현황 자료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리고 본예산서 200만 원 편성할 때하고 600만 원 증액해 가지고서 800 편성한 예산 부서에다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서 439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 매칭 시비 1억 5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만 올리셔요? 이것 2차 추경에 삭감된 사업 맞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어떤 사유로 삭감됐는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때 의회 쪽에서 말씀하신 게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던 바는 이게 의결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례에 따라 보고 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간담회 이런 데서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떤 조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업무 협약 관련된 그런 사항 조례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보고의 건이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때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거고, 그냥 저는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도 부서에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예산을 삭감할 당시에 업무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의 건에 대한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공모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드렸고, 그러면 2차 정례회 때 동의의 건 올리든지 아니면 전번 288회 임시회 때 동의의 건 올려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올리고 이제 와서 그냥 예산만 올리면은, 의회의 입장이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법 47조에 지방의 의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러면 그게 1항에 보면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이것 의결 사항이 해결되거든요.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제6조에 보면 업무제휴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등이 있어요. 1항은 일단 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고, 2호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는 해당 사항이 없고, 2호 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전 의결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지. 그럼 만약에 그렇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게 의무부담을 지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의무부담이라는 게 지방,

박은경위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47조8호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에요, 법령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조례에서는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 그러니까 이 의무부담이 예산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데 법령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고 했어요, 조례에는 그냥 의무부담이었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시시비비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는 이게 의무부담으로써 먼저 사전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결위까지 가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는 그러니까 예결위든 상임위든 예산 삭감한 거 부분하고,

박은경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제가, 예산 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적으로 저희들도 법률 자문도 구했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되풀이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논란의 지금 서로 주장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일단 법령에 그런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데 그 당시에,

박은경위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그런 관점으로 분명히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의결했음에도 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입장을 그냥 그대로 견지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내린 결정이 오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요. 오류라는 개념보다 예산 삭감을 한 거는, 어떤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의결 권한이 고유권한이시잖아요. 저희는 그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어차피 협약이 올해 12월 말까지이니까 내년 중에만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제가 들은 바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협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협약의 구속력을 전제하고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연말까지고 그전에 기반 구축해서 시운전해서 시범운행 해 가지고서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들이 가능하니까 우선 이 예산에 대한 의회에서는 지켜야 될 의회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먼저 밟아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시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것 말씀 좀 다시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요, 기업 부담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당초 생기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실증되는 기업이 2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개 기업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늘리자 해서 3개 기업으로 된 건데 여기에서 생기원 같은 경우 25년도까지는 잉여금을 활용해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금액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생기원 예산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26년도에 생기원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26년부터는 생기원하고 안산시하고 기업하고 부담률이 4억씩 해서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사업의 예를 들어서 제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7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시장님 방침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한테 제안이 온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 온 게 작년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방침 결정한 게 1월 31일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1월 31일.

박은경위원 이걸 전제로 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예산서 올라오면서 그렇게 바뀌어 온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제가 생기원이 7억을 그대로, 아까 말씀 기업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상 기업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생기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7억 원을 그대로 투입을 하면서 시 부담이 3억에서 4억 늘고, 기업 부담이 늘었다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그게 생기원에서 2개 기업만 실증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박은경위원 2개 실증만 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게 2개 실증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조정을 한 거거든요, 3개 기업으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저는 생기원이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중요한 거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2개 할 때도 7억이었어요. 2억, 5억.

그런데 3개 하니까 더 늘면 늘어야지 왜 줄어요, 2억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기원의 역할이 오히려 더 축소되고 미온적이라는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실무협의체도 확인을 했던 이유가 그동안 계속 꾸준히 1차, 2차, 3차, 6차까지 그런 실무협의회 해 오면서 서로 신뢰들이 있고 역할 분담들을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고 안산시가 받았고 서로 역할들을 해 보자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7억을 제시했다가 5억으로 뺐어요. 그리고 시 3억에서 4억, 그거는 인정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기업 부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수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는 만큼 기업 부담금이 있는 거니까 또 그것도 제가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기원이 해야 될 역할 기능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보다는 축소됐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회의 때부터 반년 이상 실무협의회 해 가지고서 왔잖아요, 5월 달부터.

그런 서로의 신뢰들이 있는 건데 막상 예산서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데 첫 스타트부터 미온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생기원 본연의 연구 기능의 취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생기원 중심으로 해서 로봇기술에 대한 그런 테스트베드들이 굉장히 의미롭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에게 현장도 한번 방문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가치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서로 클리어하고 신뢰들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제조로봇 개발 실증사업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은경위원 1단계, 2단계 있다는 거 압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아니요. 그것 말고 선도기업 개발 실증이 있고요. 그냥 실증이 있거든요. 실증은 기존에 개발된 사업을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기원하고 같이 응모를 해 가지고 보급해 준 사업입니다. 작년에 6개 했고, 올해도 6개를 응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국비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로봇시티 안산을 지향한 다음에 안산에 로봇에 대해 가지고 뭔가 선도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겠다,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장에 녹여봐야겠다 해 가지고 생기원에서 그동안 남은 가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0억이고요. 그것을 딱 픽스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2개 정도 선도기업을 개발해 보자 그랬는데 이 선도기업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 있는 로봇기업이 될 수가 있고, 이 기업은 공급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안산으로 이전하면 우리가 같이 하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선도기업 2개소를 설정해 가지고 현장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생기원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46개 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받아 갖고 쭉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컨설팅이 8개죠. 내년에 8개에다 개발은 2개 해 가지고 실증을 내년에 2개 할 계획이었는데 하나를 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원의 예산은 그 잉여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요. 국비 공모 아닙니다. 거기 남은 예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부족했었는데 우리가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시비를 조금 더 보완하고 또 기업의 부담도 늘려가지고 3개 기업을 해 보자 그래가지고 늘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기업을 갔다 왔는데요. 기업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도 하겠답니다. 이게 자기네가 시에서 보조금 10%만 들어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로봇공정을 도입하다 보면 하다가 자빠지는 기업이 많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는 기업들.

그런데 안산시 시비가 들어오고 생기원에서 같이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하나도 없답니다. 100% 성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신뢰도 문제라든지 기술의 정확성 문제 때문에 꼭 같이 하고 싶다고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부담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는 큰 저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은 자기네가 선정돼서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기업의 개수가 늘었으니까 기업의 부담이 늘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기업 부담 늘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그러면 공감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 모델 개발 실증사업 해 가지고 생기원 내부의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제조로봇 플러스 실증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정부 수탁 국비 사업이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생기원은 뭐든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그 연구 기술들을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대상 기업이 그런 수요와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인 안산시 지자체가 들어갔을 때 그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자기의 역할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역할의 기능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갑작스럽게 당초 제안에서 2억을 뺀 이유가 저는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저희가 생기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딱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비,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애로점은 있겠지만 제가 아까 그래서 시기를 점검했던 게 11월 말에 사업제안서 냈고, 1월 달에 방침받았는데 3월 달에 지금 예산서 올라왔을 때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그 출연금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서 제안서를 냈을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쉬이 2억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의 당초 제안서를 보면서 ‘왜 갑자기 2억이 줄었지?’ 거기에 대해서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러니까 생기원에 정부에서 나온, 그러니까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국책 연구기관으로 뿌려지거든요. 결국 국비가 되겠죠. 그 돈을 쓰고 남은 돈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잉여금을 다른 데 안 쓰고 로봇 선도기업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했던 것이고, 작년에는 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확정돼 가지고 이 10억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 나눠 가지고 2개년에. 저희는 그 돈을 갖고서 하게 되면 2개 기업밖에 못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리고 저희 예산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3개 기업으로 하자 해 가지고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생기원의 예산은 그 사람들이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잉여금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은 픽스가 됐었던 그런,

박은경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저는요. 2억, 5억이었던 사업비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2억, 2억, 1억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내용들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되는 거죠.

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생기원의 2억 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사업제안서에는 공정모델 개발비 2억, 공정모델 실증비 5억 해 가지고서 생기원이 7억을 부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있다는 거죠, 2억, 2억, 1억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정명현
문화관광과장두현은
체육진흥과장문훈기
중앙도서관장김미정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해양수산과장김충식
산업진흥과장홍기봉
기업지원과장채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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