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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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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유재수 의원님과 현옥순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2건이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의 발의 안건 2건인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 및 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 차인 3월 11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시01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유재수 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에 명시된 의정활동비 지급액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으로 하여 총지급액을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제안 이유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반영되는 사항인데요. 혹시 위원님들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2차 회의록하고 공청회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찬반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국민의 정서상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많은, 뭐랄까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한 책임성이랄까 그런 정서들이 반영되는 의견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특히 이게 의정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성격이 있잖아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 9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 조정되어서 120만 원으로, 그리고 보조활동비가 20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해서 30만 원으로, 이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의정활동비, 특히 자료 수집 연구비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의회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우희경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민간 위원도 있고 법조계, 학계 이렇게 여러 분이 계셔서 심의를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 중에 대부분이 의정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지만 그 사용에 대한 거는 좀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의정비 심의회 의결 사항 통보 온 것 중에 부대의견으로 “안산시의회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의정활동비가 지급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대의견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의정비를 허투로 쓰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사용한 것에 좀 더 투명한 것을 알 수 있게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의원님들 공감하셔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민들의 그런 제안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시민들에게 의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구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명히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의정팀장 우희경 저희가 따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본 거는 아닌데요. 일부 시군마다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 없이 지급에 대한 것도 있고 일부 시군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주느냐 해서 150만 원 상한 안 한 시군도 있고 많은 시군에서는 150만 원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시골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군마다.

○위원장 박은경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시민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더 향후에 어떤 자구책들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소득공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법인 카드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회계의 투명성들을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의정비의 용처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저는 사실 지역에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의정비 인상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 공청회에 가셨던 분들이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반영은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가 반영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시에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들이 필요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150만 원에 대한 투명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의정활동비라 하면 저희 시의원들이 뻔하잖아요? 150 만약에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면 지역의 경조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150 갖고 사실 모자라죠,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면.

그래서 조금 이거는 올려주면서 이런 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어패가 있다고 보고 어떤 의원들이 이보다 더 안 씁니까? 그죠?

아무리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라고 해도 공개를 만약에 자구책으로 멀리 봐서 해야 된다면, 물론 저희가 못할 거는 없죠.

그런데 다 아마 오버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그런 거는 좀 아쉽네요.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충분히 의정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의정비라든가 월정수당 그 이상의 활동비들이 드는 건데 저희가 유급제다 보니까, 또 공복이다 보니까 시민의 대표로서의 공적 역할을 하다 보니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한 명확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적 영역에서의 기대인 거고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장 우리가 검증 체계는 만들지 않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의정비 심사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그런 요구사항이라면 요구사항이고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체계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것들을 위원님이 숙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당장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아까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었듯이요. 1차 회의록, 그리고 공청회, 2차 회의록을 꼭 한 번 위원님들이 숙지하셔야 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의원님들 전부 20명 의원들에게도 이것 회의록 다 배부하셨죠?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다음에 총회 최종적으로 이번에 의결이 되고 나면 총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의원들이 시민의 그런 관점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역할 기능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을 갖고 저희들이 거기에는 부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시12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일부 개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이,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는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안의 상정 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에서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조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조례안 예고의 개념과 방법을 바로 잡고자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1조에서는 의원의 청가는 일수에 관계 없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여기 보면 어쨌든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의원들이 많이 숙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 보면, 51조였나요?

의사팀에서 답변하시면 될까요?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대해서 2항에 대한 부분들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안 부결 시 원안 표결한다.’ 거기.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기타 또 본회의에서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가 되면 2개의 수정안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다루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원안, 그러니까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정안을 다루지 않으면 원안을 다룰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의 차원인데 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 단서조항을 넣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은 의결이 되지 않는 계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없애서 최종적으로는 원안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정안에 대한 부결 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예, 홍인표 팀장님 혹시,

○입법지원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우리 입법지원팀에서도 관련된 회의규칙 조항이 있었죠?

○입법지원팀장 홍인표 예, 있었습니다. 21조인데요. 의안의 상정 시기라고 그래서 기존에 “7일까지 접수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를 현실이랑 맞지가 않고,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7일 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불부합되기 때문에 이 상정 시기를 10일로 이렇게 당겨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혹시 이외에도 회의규칙 관련해가지고서 좀 더 위원님들이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의 기존의 회의규칙에는 3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의사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간으로 정한 것보다는, 지금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인원수로 제한을 하는 게 의원님들이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5분씩 하면 30분이면 6명까지, 그래서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6명까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줌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19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의회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은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입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0억 3,37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8%인 7,04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4년 당초 예산대비 7,042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28억 1,9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상임위원장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1,542만 8천 원, 의회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상임위원장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실의 회의용 탁자 및 소파 노후화로 인해 이를 대체 구입하여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민들에게 의회 회기 일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비회기 시, 각종 의정 홍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청사 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당초 24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나 추경에 편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위원장실 탁자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의자가 48개면 각 상임위원장실 별로 12개씩이잖아요? 12개 정도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꽤 길 것 같은데, 12개 정도면.

○의정팀장 우희경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길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섯 분 정도씩 앉을 수 있게 조금 좁게, 넉넉하게는 한 네 분 정도,

김진숙위원 의자를 6개씩 배치한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우희경 아니요, 저희가 상임위원님들 여섯 분, 일곱 분, 위원장님까지 여섯 분 앉으시고 과장님, 전문위원님 앉으시고 하면 한쪽에 네 분씩 해서 여덟 명,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앉으시면 네 분씩 여덟 분 앉으시고요, 조금 가깝게 앉으시면 양쪽에 다섯 분씩 해서 열 분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앉는 의자잖아요? 그러면 그 폭이 그것보다 훨씬 작겠네요?

○의정팀장 우희경 그렇죠. 지금보다는 공간이 훨씬 더 좁아지는 거죠. 그 대신 저희가 이동식 의자 이런 것으로 앉으시니까 나머지의 여유공간이, 위원장실의 여유공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의정팀장 우희경 네, 그리고 지금 소파라서 양쪽에 팔걸이랑 있어가지고 차지하는 게 엄청 큰데 그게 다 불필요한 것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니까 공간은 넓게 쓰실 수 있고 탁자도,

김진숙위원 혹시 이렇게 샘플 같은 거는 없나요? 사진상으로.

○의정팀장 우희경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의회 청사 현관 LED 전광판이요. 여기 보니까 폭이 길이는 6,336㎜고, 여기 위의 가로가 그 정도고, 세로는 한 960㎜ 정도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LED 전광판 규모인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시청 거는 저희보다 더 큽니다. 세로 길이는 같고요. 960 정도는 동일하고 가로 길이는 아마 10여m가 더 클 거예요. 10 한 2, 3m 정도 시청이 나오는 것 같고,

김진숙위원 10여m가 더 크다고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러니까 한 10m가 넘어가요.

김진숙위원 거기는 10m가 넘는다고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의회 청사 현수막 붙어있는 그 사이즈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꼭 추경에 해야 됐었나, 이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효과적 전달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사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된 거는 계속 현수막을 설치를 하면서 크레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벽에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저게 보시면서 저렇게까지 현수막을 달아야 되나 싶어서 사실 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전부터 그러면 저희도 시청처럼 전용 LED 전광판이 있다면 의정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회기 기간이 아닌 내에서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재해 같은 것도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는 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부터 있었다면 저번에 본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검토만 했었고요.

김진숙위원 검토만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이거를 하시든지 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한 번에 현수막 게시하거나 크레인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때 비용이 크레인 비용까지 하면 한 3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 회기 때라든지 3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1년에 저희가 한 6회 정도로 잡고 있어서 한 18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되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용 현수막 게시대 별도로 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LED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은 1년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지금 전기요금까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고요. 저희가 순간 최대 전력이 한 5킬로와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시청이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24시간 표출하는 것보다는 야간에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만 표출을 하고,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없는 그 시간대는 꺼서 전기요금을 최대한 줄여 보는 걸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청에 혹시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의사팀장 최광소 그거는 제가 자세히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실 회의용 탁자 관련해서 만드실 때 우리 여성 의원들 생각해 가지고 밑에 서랍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우희경 아, 서랍장이요?

김유숙위원 우리 얼마 전에 바꿨던 회의장에 있는 책상이 서랍이 없잖아요. 밑에 서랍이 없어요.

여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여기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서랍이 없어 가지고,

○의정팀장 우희경 서랍은 없고 받침은 있는데 이 탁자에는.

김유숙위원 받침, 그런데 핸드폰 같은 걸 넣을 만한 탁자는, 받침은 없던데요?

○의정팀장 우희경 저희가 위원장님실 거는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소품 밑으로 안 보일 수 있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의정팀장 우희경 예.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두 분 다 없으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29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1일과 19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간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은경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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