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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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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11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생활악취의 발생 저감 및 방지를 통하여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악취와 생활악취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시 여건에 맞는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조례로서 정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24년 2월 기준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의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가 위임조례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기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에는 생활악취 발생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지도·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의 생활악취 관련 민원은 검토보고서 4쪽의 표2와 같이 최근 3년간 356건이며, 이중 약 50%인 179건이 음식점에서 발생한 생활악취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해 2016년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향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특별히 이게 조례를 발의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고 민원을 넣어도 해결 안 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안산시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지금 지원이 이전부터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바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상위법의 한 부분을 내려서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그다음에 또 해당부서의 보고서도 상위법이나 이런 전반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원만하다, 잘 제정됐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아홉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21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보니까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혜경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런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곳의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예산 지원은 올해부터 최대 한 업소당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영세 소상공인이다 보니 4천만 원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자부담의 10%를 포함하여 아마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최대 4천만 원까지는 하지만 지금 18억의 예산이 내려와 있는 바에 의하면, 올해부터 그것도 예산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소당 부분 부분 하면 최대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또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 안에 보면 몇 가지 제2조 정의, 그다음에 또 제6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검토 안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발의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검토 안에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향후에 발의한 의원님과 협의하여 또 우리 같은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의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혜경의원 네, 좋습니다.

한명훈위원 상관없습니까?

이혜경의원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예산은 벌써 경기도에서 내려와져 있는 게 있고요.

선현우위원 얼마, 그러면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정확하게는 19억 4,400만 원까지 지금, 그런데 이게 꼭 저희 시에 다 내려왔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경기도 전체로 19억 4천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가 받을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지금 생각,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게 딱히 신청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신청들 안 하십니다.

선현우위원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쓰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1년 예산을 총 다 주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지금 이거는,

선현우위원 건 별로 돈을 주나요,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도에서 줄 때요?

선현우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정산을 하겠죠. 저희가 하면 한꺼번에,

선현우위원 우선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하고 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아, 정산 방식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50%가 들어가고요. 도비, 시비가 각각 20%씩 해서, 그러니까 90%를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하고 자부담 1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로부터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이 유인물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2022년도 이전에는 설치비를 지원을 했었고, 지금 2022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지금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서울시도 보면 서울시 전체가 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 중에서 16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16년부터 22년까지는 설치비를 지원해 줬고 이제부터는 22년 이후부터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설치비를 지원했었는데 왜 이후부터는 설치비 지원이 아닌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는 거기도 아마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민원인들이 우리가 이것 설치해 놓으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일단 설치는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장비를 돌리다 보니 유지관리비,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아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겠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는 설치비도 지원을 해 주고 유지관리비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벌써 이미 해 봤더니,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설치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우리는 일단 설치도 못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22년도부터는 설치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 자부담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자부담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처럼 안산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려도 있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설치비 지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금 현재 서울시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됐고요. 설치도 안 됐는데 유지관리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지금도 서울시도 설치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 전 거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도, 설치비 지원을 그전에 했었던 서울시도 이제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안산시는 이 조례가 약간 역행하고 있지 않나,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 생각에는 설치도 아직 안 했는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는 어디까지 유지관리비를,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도 설치비를 24년도, 25년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설치비를 지원해 보고 이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 우리도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사실 설치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정말 악취가 많이 나는 건지 이런 판단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원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는 어쨌든 이 설치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예산 때문이라도 이렇게, 유지관리비는 1억밖에 안 들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서울시가 2016년부터 22년까지, 서울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원한 실적이 85개소밖에 안 됩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만큼 지원해 달라는 곳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없습니다. 실제로 그 대상이 될만한 데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다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냄새라는 것이 자기 코앞에서 맡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나왔는데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부지경계선 측정해서 안 나왔는데 그런 안 나온 업체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돌린 거고 우리 안산시에는 어쨌든 지원율이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설치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 유지관리비로 전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아직은 유지관리비까지,

선현우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예산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표를 놓고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생활악취민원이 176건이 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민원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무조건 출동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정말 냄새가 나는지 저희도 확인해 보고 또 이웃 주민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 민원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정말 냄새가 어느 시간대 어떻게 많았다 그러면 정말 그 시간대 저희가 현장 정말 나가보고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약에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너희가 있는 후드를 어느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후드 용량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안 되면 방지시설 업체나 이런 데도 와서 어떤 시설을 두면 여기가 냄새가 덜 날지 이런 것 한 다음에 개선명령을 저희가 내립니다.

선현우위원 개선명령 이후에 그 민원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더 강하게 강제조치가 나가는 거죠. 벌금을 내라든가 과태료를 내라고 하게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 과태료는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 생활악취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직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민원은 받아도, 그러니까 계도 정도는 해도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왜 과태료 사례가 없죠? 다 조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 전에 저희 업소 같은 데는 자기네가 영업허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 인허가를 받습니다.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런 것 할 때 다 조건이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주민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생활악취를 자기가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총 176건은 어느 정도 조치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들은 음식점에 대한 거였고요.

선현우위원 예, 음식점에 대한 것만 물어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음식점 외에도 약간 페인트 가게라든가 그다음에 세탁소 같은 데도 세제 용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비료 같은 것 있죠. 텃밭 가꾸고 하면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악취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게 음식점만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과태료 처분한 적은 없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사례를 보면 아주 옛날에는 팔곡동에 공장들이 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수십년간 저희가 진짜 24시간 점검 나가가지고 다 덮어버렸거든요. 냄새 안 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삼일산업이 작년에 9억 들여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통과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홍보는 일단 필요한 게,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 분들이나 이 사업 있는지 알아야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떤 홍보 방식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실적이 미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을 했고, 유지관리비로,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위생업소다 보니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꼭 영업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교육을 받고 3년에 한 번씩은 신규 비슷하게 더 강화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 기회 있을 때 홍보지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강사들한테 요구해서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면,

선현우위원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얘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신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홍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것 하고는 신규 한 다음에도 1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습니다, 위생업소들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신규건 기존에 있던 업체건 항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저희가 충분히 교육자료도 주고 해서 홍보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악취에 대한 저감적인 부분도 너무 좋은 거고,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조례 아닌가 싶어서 홍보에 대한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혜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말씀 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면 한 말씀해 주시죠.

이혜경의원 꼼꼼하게 챙겨서 위생이나 구청의 위생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한 거나 요식업 협회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면밀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 물고임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이 발생하며, 보행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양구청에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이 100건도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국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안 제7조에는 현황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안전과 불편을 유발하는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물고임 방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현황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고임”이란 안 제2조에서와 같이 쉽게 말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 녹을 때 노면에 비교적 작은 규모로 물이 고이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고임의 주요 발생원인은 검토보고서 17쪽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차량 및 운전자에게는 주행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보행자에게는 물튀김, 발적심, 미끄럼 등 보행환경에 대한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인 건설도로하천과 및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로법」 제23조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시장에게 도로 및 도로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정 분야에 한정한 조례 제정은 실익과 그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과 강우패턴의 변화로 인해 스콜성 기습 폭우 등 국지성 호우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횡단보도·정류소 등의 물고임은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그 피해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어, 도로시설의 포괄적 관리의무를 세분화하여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물고임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그간 물고임에 대한 파악은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민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현장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분과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도로포장과 도로배수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실태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경우, 물고임이란 게 강우량에 따라 크고 작은 물고임이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모든 물고임을 관리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태조사 계획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 및 지형적 여건, 과거 침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물고임 지점은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고임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속한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체계 세부기준 구축 시 택시 및 버스운전자를 활용한 실시간 신고시스템도 고안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2항제4호와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이 중복기재 되어 있어 조문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검토안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박태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물고임 방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발의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박태순의원 예, 일단 말미에 제가 그동안에 쭉 고민했던 현장사진을 말미에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고임이 비 온 이후, 비가 올 때 당시 물고임은 비가 오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비가 온 이후에 횡단보도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우리 시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고임 자리를 피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런 불편함, 또 내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저것 저렇게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그런 의견들을 받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상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 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국민고충처리위든 많은 곳에 이런 현상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도시의 또 하나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의 문제로써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오래전부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물고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포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물고임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고임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낮은 부분에 또 물고임 현상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물고임에 대한 정의가 딱히 쉽지 않은데요. 과장님, 물고임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돼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물고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사실 비 오게 되면 하천이 강수량이 올라가고 하수가 망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횡단보도니 도로에 침수되는 게 대부분이고 하천물이 빠지게 되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다 씻겨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구간에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그런 구간에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수 구배가 집수정으로 구배가 안 맞아서 약간의 침수되어서 햇볕이 뜨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말라서 다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고임을 어느 시기, 어느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지가 조금 제 생각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아시다시피 요즘에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국지성 소나기 엄청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가 왔을 때 국지성 소나기는 30분 내로 빠져야 된다, 또는 1시간 내로 원상복구처럼 원래 도로처럼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 다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론 저도 도로를 걷다가, 비가 많이 온 경우에 도로를 걷다가 지나가는 차가 물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옷도 적시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물고임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 다만 지금 과장님은 도로 쪽이니까 국지성 소나기가 오고 도로 파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도로 파인 부분들은 그래도 24시간 안에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물고임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애매해서 이게 도로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수 쪽에 또 기준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 지형에 대한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저도 기준 잡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의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이 7조에 있는데요. 7조에 보시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현장조사를 통해서 물고임 확인 것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생각 어떠세요?

박태순의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물고임 정의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조사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고임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미안해 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도중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수가 빠지는 맨홀 위의 낙엽들이 이미 시민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서 물이 쌓이는 경우는 배수구를 낙엽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면 곧바로 물 빠짐이 있는데 이 물고임은 비가 온 이후에 이렇게 배수구에 아무것도 없도록 다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위치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2, 3일 또 내지는 더 긴 시간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2, 3일 정도면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물고임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경우 그 시점 또 내지는 배수구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서 고여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배제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원래 횡단보도를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이 물 구배가 안 맞게 설치를 처음부터, 원래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어떤 것도 법 어디에도 물이 고여 있으라고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전국의 모든 횡단보도는 그러한 비가 온 이후에 배수구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도 경사 그만큼이 쉽게 얘기하면 움푹 파져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상태가 사실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자 한 명확한 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 적어도 우리 통계 모든 전봇대 하나도 전주 하나에도 전주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가 여기에 횡단보도 양 구청에 숫자가 몇 개이고 길이가 몇 개이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도시가 벌써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한꺼번에 하는 데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물이 고여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조사의 방법이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물고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비 온 날 조사하지 말고 비가 다 그친 이후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로 하면, 그래서 아마 그 대안으로써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로 도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런 통계들을 모으면 우선적으로 물고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방안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횡단보도는 우리 시민들이 건너는 자동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만큼은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물론 여기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류소 이런 두 군데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그다음에 조례안 발의한 대로 횡단보도 1번, 그다음에 2번 정류소 이런 순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태순의원 예, 한명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미 제보된 물고임에 대한 시민의 의견 있는 장소와 또 다른 이후에 주로 물고임이 심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면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그렇게 지장을 많이 주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한명훈 위원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발의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지금 현재 도로관리를 보면 저희들 업무가 유지관리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집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있었는데 사실 물고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비 왔을 때는 당연히 제외를 했지만 그게 하루 지난 뒤인가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물고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고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실제 가보면, 민원 들어왔을 때 가보면 고여 있으니까 전화가 오겠죠.

그런데 구청에서 현장 가서 하루 지나서 가다 보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많이 고여 있는 사례가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많은 부서가 지금 결합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하는 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선현우위원 웬만하면 구청이 나가서 현장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조치는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바라보면 되겠나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하루 이틀이면 물이 다 고여 있던 곳도 마른다,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조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심한 부분은 구청에서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하수과에서 배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수정도 설치하고 구청에서 포장 면이 침하됐으면 그거를 복구해서 고인 자리에 메우기도 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도 조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렇죠. 도로법에서 도로법령에 다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로법이나 하수도 관련 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물고임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서 이미 도로법이나 하수도법에서 다 물고임이라든지 해결을 하도록 다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버스정류소장이나 횡단보도를 딱 정해서 이게 하는 게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파악을 하겠다 라는 전제 하의 조례인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 결론을 제가 내리는데,

선현우위원 조례가 담아내고 있는 핵심이 뭔지,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 부분은 횡단보도를 그 특정지역만 도로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다 유지관리를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법에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즉시 조치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인력도 많이 투입을 시킬 예정이고 또 예산도 그렇게 투입을 할 예정으로 바라보면 되는 이 조례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산 필요하지만 지금도 유지관리 예산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전후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조례가.

전에도 물고임에 따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래서 지금 기존법도 조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만들어진다 해도 크게,

선현우위원 달라질 거는 없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기존 법에서 없는 게 새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효과가 크게 보일 텐데 지금은 기존 법도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세부적으로 발의를 하셨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발의자인 우리 박태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박태순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질문 잘 해 주셨는데요. 이따 사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6조 3항 같은 경우에, 5조죠. 5조 3항에 “횡단보도 내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현장 대처는 횡단보도 가운데다가 배수시설을 만들어요. 그러고도 또 고여요. 그러면 또 가까운 옆에다 또 만들어요. 지금까지 왜 이 물이 고여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소보다는 현상에 대한 그 자리에다 우수 배수시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횡단보도 걷다 보면 횡단보도 내 가운데 우수 배수시설 그레이팅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셨을 건데 그 부분이 여성분들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여성분들이 실지 사고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조례 때문에 많은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유모차 가면서 바퀴들이 또 걸려, 물론 우스갯소리로 왜 다른 데로 걷지 왜 그리 걷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횡단보도에 불특정 다수가 매 걷는 이런 곳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5조 3항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재의 도로와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여기에 물고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대로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법 이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어떤 조례도 조항들도 나는, 조례의 장점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소들은 조례가 담고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여러 의견들을 제가 충분히 잘 모아 왔는데 지금 우리 부서들의 의견은 설명처럼 잘 설치하도록 법은 되어 있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을 조례에 담아서 보다 더 현실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조례 우리 부서에서 불편한 검토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거는 조례에서 담아서 시민들의 그런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횡단보도 정 가운데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끝자락에 물고임이 많이 그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발의 의원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설치장소를 잘못 특정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누가 봐도 그 민원에 따른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하루 이틀 뒤에 나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물이 고여 있는지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물 고여 있는 장소에 우수받이 설치라든지 아니면 구배를 맞춘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담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맞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올해 도로를 설치할 때는 도로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시설 기준에는 딱 어디 그런 횡단보도에 집수정 설치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면서, 지금 대부분은 도로 개설할 때 중앙선에서부터 측구 쪽으로, 측구를 설치해 하수관을 다 묻고 모든 물은 측구로 다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집수정도 다 측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콘크리트가 노후되고 침하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서에서 응급조치로 가끔 그런 부분을 고인 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법에서는 설치해라 마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하다 보니 그런 시설들을 가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빨리 빨리 보다는 확실하게 이 사안을 물고임에 따른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빨리 빨리는, 언제부터 우리 시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하라고 사업을 했었죠.

저는 지금까지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표현은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유지관리를 어찌 됐든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부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지관리 부서가 도로부서가 구청이 있고 하수과가 있다 보니까 집수정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하수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이 고이는 곳 특정장소는 따로 조사도 할 거고 따로 민원에 따른 현장도 나갔을 거고 그런 자료가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선현우위원 과에서 말고 다른 과에서는 있을까요? 파악이 된.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거는 제가 구청에서 민원이 접수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는 아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구청이든 각 물리는 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5년치 물고임에 따른 현장 특정 주소도 알고 싶고요, 조치 결과를 알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우리 과장님 말에 따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맞는 건지도 의문스럽기도 한데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고임에 따라서 불편을 겪는 시민분들이 대다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굳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물을 피하다 보면 또 사고 유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는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박태순 의원님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박태순의원 우리 선현우 위원님, 하실 의견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질문을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잘 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조례의 필요성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 횡단보도 위치에 물이 고여 있는 그 원인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만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를 발의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이 잘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던 그 이유의 핵심은 횡단보도가 대부분이, 횡단보도가 있는 그 앞의 인도 부분이 경사지게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공할 때 여기가 움푹한 거예요. 이렇게 시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비가 온 이후에도 노후도나 파손하고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 물이 고여 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신고하면 그 고여 있는 부분에다가 물 빠지는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 해소가 된 것 아니다, 그 또 하나의 물 빠짐은 해소됐지만 원칙적인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새롭게 물 빠짐 시설을 설치해서 물 빠짐 민원은 해소됐지만 또 다른 그레이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 또 내지는 겨울에는 또 그레이팅이 미끄럽습니다, 눈이 덮히면.

그래서 이러한 안전상의 또 다른 민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유모차가 가다가 걸린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여성들이 뛰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새로운 민원과 안전상이 생겼기 때문에 물고임 민원보다도 더 큰 불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들은 아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개선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횡단보도 내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기본적인 콘크리트 5, 6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콘크리트 면만 횡단보도 그 구간까지만 물 빠지는 기울임까지 시공을 하고 수평만 해 줘도 그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것이 아직 해결 안 된 속에서 새롭게 물 빠짐만 개선하고 있어서 이거는 조례에 의한, 우리 시라도 대한민국에서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의원 위원장님 끝마치기 전에요. 조금 질문이 일찍 끝나서, 그게 아니어도 제가, 이미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준비한 사진 몇 컷만 빠른 속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네.

(영상자료를 보며)

박태순의원 지금 저런 것은 뭐냐 하면 비가 온 바로 그 시점에서 지금 물 빠지는, 오른쪽에 낙엽을 걷어냈더니 물이 빠지는 겁니다. 저런 거를 두고 물 고였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사진이요.

저런 거죠. 저런 거는 비 온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거죠. 양쪽에 물 빠짐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한 3일 이상 갑니다.

다음이요.

저런 거는 저게 물이 수평이 잘 맞아서 물이 잘 빠지는 저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이요.

여기가 지금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레이팅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이요.

이것 역시도 사진에 지금 왼쪽 끄트머리에 지금 물 빠짐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저것도 원래는 없었던 건데 거기를 뚫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운데는 여전히 또 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운데 횡단보도만이라도 수평을 맞추어 놓으면 물이 저렇게 고이지 않거든요, 비 온 이후에.

그다음이요.

이것 역시도 이후에 고여 있는 상태고요.

다음이요.

저 사진은 어떤 거냐 하면 저렇게 작은 데도 저렇게 물이 고여 있게 우리가 시공을 원래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음이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이요.

이게 낙엽들이 요즘에 통장님들이나, 저분들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사람들인데 비 온 시점에서 저런 낙엽들이 어차피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휩쓸려 온 것 걷어내면 그런 거는 물이 또 잘 빠집니다.

다음이요.

시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서울의 모 구청이, 저 그레이팅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횡단보도 끄트머리 쪽에 저렇게 설치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 겁니다.

본 의원의 주장도 가운데 설치하지 말고, 지금 저 횡단보도 도로 시작하기 전에 물 빠짐이 있는 자리에 콘크리트 저 부분만을 횡단보도 구간만큼의, 저게 6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콘크리트 부분을 굳이 물 기울지를 않고 수평으로 해 놓고 어느 양쪽에 저렇게 물 빠짐을 하게 되면 지금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본 의원이 오랫동안 봐 왔던 내용으로써,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은 이후에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시의 그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들이 도시의 또 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하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 사진 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질의했는데요, 발의자님.

이게 조례 내용이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안산의 전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대로 이게 안산 전체를 다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조례의 제목을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박태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1차적으로.

박태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토론회 때 주시면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취지는 충분히 제 발의자의 의견이 전달됐을 걸로 보고, 또한 우리 구청이나 도로과 주무부서에서 유지관리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심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들을 그런 쪽으로 해소하고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명훈 위원님 의견이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토론해서 정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도로관리 유지보수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구청에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전체 다가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적 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특정지역에 한해서 특히 심한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도.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제가 하는데 향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민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든 조사를 통해서 이런 대상지를 발굴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사진상에도 봤고 물고임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만 딱 정해서 정밀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찾는 거는 저희들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거는 도로법이나 하수도법에도 그 법만 가지고도 유지관리가 다 되는데 실제로 의원님이 사진 찍어왔지만 저런 것들을 다 캐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우리 박태순 의원님 참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의 서울시 사례, 횡단보도 중앙에 우수구를 만들지 않는, 한쪽 측면 쪽으로 빼고 해서 2차, 3차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참 잘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도로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 기준에는 거기다 설치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없는데 아까 횡단보도 건너다가 다친 사람도 있을 거고 신발 이렇게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발의한 내용.

또 구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상위법에서 없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게 조금 무리 내지는 우리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마지막에 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후 우리 안산시에서 저렇게 물고임 현상이 많은 지역을 유지보수를 할 때는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 내용에 보면 추진성과를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태조사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것까지 하는 거는 너무 조금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중복된 조문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발의 의원님하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조례의 장점이라는 게 해야 된다는 부분 한 말씀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할 때 해 주시면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2023년 7월 26일 제정 공고되어, 협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3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대상에 공공임대 업무시설을 추가하여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협상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등을 설치비용으로 납부 시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4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제23조는 원활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평균경사도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면적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높이, 건축물의 규모,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1조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6조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및 적용 대상을 개정하여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밀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해예방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16은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입지를 허용하여 골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시급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안산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 중 안산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4건, 도시계획시설 10건으로, 먼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복합노인복지센터 증축 및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석수중학교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축계획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안산선 출입구 건축과 관련하여 국가 귀속면적을 최소화하여 역세권 시유지를 확보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공공청사 3건, 공원 7건으로,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고도화 및 현재 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공공청사를 확장하고, 안산미래연구원 설치계획에 따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 공공청사를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곡1공원 등 7개 공원에 대하여 현재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문화공원’에서 ‘가로공원’으로 공원 기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개정안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관련 5건, 대부동 지역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5건,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용어 등 정비 4건으로, 검토보고서 42쪽 표1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총 39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반영여부 등 요약내용은 검토보고서 43쪽의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안 제56조와 관련된 의견서가 92%에 달하는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내용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요구인데, 주거용 용적률을 최소 600% 이상으로 상향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업지역 내 과도한 주거지화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 요구 주민의견 사이에서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노후건축물로 인한 슬럼화를 방지하고,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을 각 100%씩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현행 조례 대비 약 38%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시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상업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안 제16조와 관련한 의견 2건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한 평균경사도 완화 요구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평균경사도 기준의 경우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10일자 조례 개정 시 “17도 미만”에서 현행 “15도 이하”로 개정된 이력이 있으며, 우리시의 주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는 대부동 지역인데 산림청 통계에 따라 안산시 산림률 41.96% 대비 대부동의 산림률은 약 3.1%가 높은 45.04%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이전 개정 전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의견사항 반영 내역은 검토보고서 44쪽 표4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관련 의견은 1건이 접수되었고, 건축법령과의 상충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으로, 확인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써 부서의 개정안대로 녹지지역에 조경면적 설정 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주거지역만 해당될 수 있도록 조경면적 비율을 정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45쪽 표5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으며,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각 조문별 개정 상세사유는 별도 배부드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서로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이 대부분 많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입법예고 할 때 주민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시행은 하지 않았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대부분 저희 국장님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과 직접 찾아와서 그룹별로 7, 8명씩 민원인들이 와서 면담은 수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별도로 나가서 간담회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대부분 보니까 용적률을 조금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체로 만족한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600%로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500%로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일부 또 주민들이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개진하고 또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경사도가 17도 우리는 입법예고는 미만으로 했는데 17도 이하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물론 이하로 해서 17도까지 포함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사도 부분이 검토를 해 보니까 15도에서 17도 사이가 대부도 면적이 한 6% 정도 됩니다. 6% 정도 되고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83만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발행위 하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일부 대부도에서 한 18도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하지는 못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경관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10%로 바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확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관지구가 대부동에 지역에 특화경관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가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지면적 안에 너무 과도한 조경비율을, 이미 녹지지역은 대부분 조경이고 20%만 건축하고 나머지 80%는 잔디라든지 일반 시설물 설치하는데 조경을 거기다 또 40% 적용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예외규정으로 건축 조례에 또 별도 예외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 조례하고 또 상충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건축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미 녹지지역은 대부분 다 쉽게 말해서 조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기존의 40% 부분이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녹지가 되어 있으니 이걸 10%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서 120%에서 140% 이하로 하는 의견 이 또 있습니다.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 및 재해대응 건축물에 대해서요. 제56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140%가 조금 너무 미흡하다는 또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방재지구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대로 타 시군도 조사를 해가지고 현행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부는 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골재수급 개선을 위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자연녹지 내에서 골재 선별하는 이런 업종의 공장을 또 허용하는 걸로 됐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실질적으로 대상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2년 1월 18일날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 업종 관련되어서는 대부동 지역에 혹시 들어오면 이게 바로 허가라든지 이런 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입지 여부를 또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하는데 조례에 길이 안 열려져 있어가지고 또 향후에 제안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에서 열어준 사항들 그대로 그냥 반영해 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로는 공장 허가가 들어오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자연녹지 내 임야가 500㎡에서 1천㎡로 쉽게 말해서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00㎡면 약 한 150평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300평으로 이렇게 완화시켰는데 조금 너무 확대했다는 또 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입법예고 한 뒤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또 연락도 오고 또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의원들뿐만 아니고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많이 아마 전화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확대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또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전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은 31개 시군 경기도 거를 다 대부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우리 시가 대부도 지역을 심의를 통해서 계획지구로 관리하고자 과거에서부터 1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대부분 3천㎡, 또는 5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존에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2021년에 더 150평 정도로 하다 보니까 허가 넣는 건수마다 다 심의대상이 또 되고 여러 가지 또 위원회 운영상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운영하던 거의 한 300평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심의를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천㎡로 하게 되면 그런 심의대상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많이 잦아들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한 집 짓는다고, 이게 500㎡는 보통 한 가구 짓는 데도 심의를 받다 보니까요, 1천㎡면 한 집 짓는 데는 거의 대상이 안 되고 두세 가구 이상 이렇게 단지형으로 조성이 되는 데는 심의를 받아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거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 집 정도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건폐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33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이 부분도 현행 40% 이하인데 이거를 자연녹지 안에서는 20% 이하로 또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의 의견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완화하는데 확대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런 또 의견도 있어서 제가 대신 전달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추가로 도시계획 의견 청취는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저는 경사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경사도 관련 규정 개정 연혁을 보면 2006년도 11월 24일부터 21년도 11월 9일까지는 우리 대부도가 경사도 17도 미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17도 미만에서 15도로 경사도 제한을 둔 것인지 이유 설명해 주세요. 15년간 어쨌든 17도까지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잖아요? 15년 정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15년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사도를 15도로 제한을 뒀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 2006년도에 평균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까지는 거의 한 15년 정도 17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2020년 12월 6일날 경기도 북부 지역의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수해 이런 것 때문에 급경사지에 건축이 나가지고 산지 피해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거를 조사를 해서 등급지 별로 이렇게 20도 이하, 18도 이하, 15도 이하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시군별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3등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광명, 부천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 15도 이하로 개선 권고를 했고요. 그 권고에 따라서 의정부시하고 오산시, 우리 시가 20년도에 17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걸로 개정을 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지금 경기도에서 제시한 지침에 만족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이 지침은 그냥 어떤 권고적 성격인데 너무 여기에 준해가지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도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한 80만평 이상이 15도에서 17도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동안에도 한 3, 4년 동안 건축이 이게 너무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맞지 않다, 경기도에서 경사도 기준 지정할 때 전체 경기도 평균 산림률을 감안해가지고, 전국 평균 산림률이 62.72%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시군은 20도로 하고 그것보다 낮은 시군들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우리 시도 아마 산림률을 안산시 전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아마 15도 이하로 계획을 했는데 시내하고 대부도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산림률은 한 42% 정도 되고 대부도 산림률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도가 산지가 많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15도로 적용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경기도 권고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닌데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민원이 유발되는 사항들을,

선현우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어쨌든 15도 이하로 권고를 했고 그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15도로 제한을 뒀던 것인데 어쨌든 권고의 이유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개발 후에 급경사지에 따른 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17도가 아닌 15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지침과 권고를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난개발 후에 급경사지에 따른 피해로 우리가 제한을 뒀던 것인데 이 피해는 그러면 17도로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해 줬을 때는 이 피해가 없을 거로 판단을 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7도로 상향 조정을 해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최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5년 정도 17도로 운영을 했는데요. 17도 이하로 나간 개발행위 현장에 어떤 수해 피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

선현우위원 피해 사례가 없다고 그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15년 동안 17도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5도에서 17도 사이의 피해는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권고사항도 지금도 유효한 사항인가요, 경기도 지침 자체가? 권고사항이 유효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폐지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폐지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때 지침적 성격으로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제시를 했는데요. 거의 한 80%는 다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실정이랑 안 맞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3등급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3등급이라는 표현 중에 우리 8곳이, 안산, 부천, 하남, 화성, 성남, 김포, 군포, 수원 이 8곳의 시군이 3등급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을 뒀다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외 다른 시군은 3등급이 아닌 2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25도 이하까지도, 경사도 25도 이하까지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이 산림률을 경기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임야가 많고 높은 산이 많은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표고도 높고 경사도도 심한데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등급 지역은 20도 이하로 해서 해당되는 양평, 포천, 대부분 경기 북부 남양주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18도가 연천, 여주, 이천, 양주, 파주 이렇게 산지 분포도라든지 산림률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했고 약간 평지형이 많은 지역들이 수원이라든지 성남, 군포 이런 지역들은 15도 이하로 했는데요. 우리 시는 시내하고 대부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가 어찌 됐든 간에 원상복구를 해 준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어쨌든 17도 미만, 지금 17도 이하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어도 17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취지 하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17도 외의 더 상향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있나요? 최대 맥시멈 20도, 25도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상향선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개발행위가 기존 시가지 지역은 대부분 다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개발행위가 거의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도에 국한되어서 한 말씀드리면, 20도에서 25도가 한 7%, 25도에서 30도가 3%, 30도 이상이 한 1.2%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현재 80.4%가 17도 미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또 대부동 지역에 17도가 넘어가는 지역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또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이라서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길을 많이 열어놔서, 그것도 이게 열어놨다고 다 허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15도에서 17도로 상향 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7도에서 18도 그 사이에 껴 있는 주민 민원은 또 다르게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왕 해 줄 것 18도까지라도 해 주면 좋지 않았나, 18도 이후까지는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경사지로 인해서 또 막심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왕 해 줄 거면 18도까지도 바라봐도 되지 않았을까, 다른 시군을 본다고 하면 25도까지도 완화를 해 주는 이런 것도 지금 유인물에 나타나져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 18도 민원은 특정인 한두 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 작년에 대부도연합회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17도 이하로 과거에 하던 대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의견들을 대수의 의견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면적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 정도가 이렇게 완화되는 효과도 있고,

선현우위원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15도로 지금 제한을 뒀다 보니까 경사도를 17도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무수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 이걸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또 분명히 18도에 걸쳐 있는 분들도 분명히 민원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할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그런 민원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적용하는 게 경사도가 평균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18도의 대상이 된 분들도 실질적으로 평균 내보면 15도, 16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단일 필지에 이렇게 18도, 19도짜리도 완만한 경사지가 있으면 포함해서 평균 경사도를 산정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17도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경사도 15도 이상부터는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그런 식으로 도입을 안 하시죠?

예를 들면 17도로 제한을 두지 말고 15도 이상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시에는 자문을 받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동안에 17도도 과거에 운영했을 때는 거의 대상지가 들어온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굳이 단서조항을, 단서조항을 두는 시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두다 보면 20도짜리도 들어와서 심의해달라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단서조항은 별도로 안 두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뭣 때문에 그러냐면요. 17도로 상향 조정을 해 주고 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것 아니에요, 다 건축 개발 업자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조례가 17도로 완화를 해 주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5도 이상부터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자문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그 자문에 의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17도로 건축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될 곳들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건축행위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심의 기준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지금 500㎡로 운영하다가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1천으로 완화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대부분 임야에 해당이 되거든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에 이렇게 지르고 올라가서 하다 보면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또 개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천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심의를 받아서 허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는데 17도 미만, 15도짜리도 임야나 상태가 1등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결된 사례도 많고요. 허가,

선현우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17도 이하는 검토를 안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7도 이하도 1천㎡ 넘어가면 다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 때 와가지고 또 평균 경사도,

선현우위원 심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분 심의를 받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대부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선현우위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줘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심의는 받아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분명히 17도 이하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도 아마 18도, 19도의 경사지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분명히 민원을 제기를 하실 거라 저는 예상을 해요. 그 부분도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리셔야 되겠지만 그 민원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위원님이 우려하실 만큼 그렇게 민원이 18도 이상 한두 분 특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 17도,

선현우위원 바람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부동산 업자분들 개발 업자분들이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민원이 강하게 야기되는 것 아닌가도 싶고 재산권 침해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려를 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그러고 17도 미만과 17도 이하 차이가 뭐죠? 문구 차이는 기존에 17도 미만으로 저희가 시행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17도까지는 안 됐었고 16도, 15도로 개발행위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6.9%로 들어와야 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계산를 했는데 17도가 나오면 미만이라서 또 17도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17도 이하로 한다고 하면 17도까지는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타 시도 대부분 이상, 이하로 운영하는 시군들도 많은데 꼭 미만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시행을 한다고 하면 16.9도까지 가능한데 지금 조례로 놓고 봤을 때는 17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몇 년 전에 올렸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작년 10월에 발의를 방침을 받고요. 입법예고는 11월 경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개정되어서 올라온 조례 이전에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실에 맞게 민원을 많이 받고 안산시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담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향후 안산시에 관계되는 조례가 30년이든 40년이든 이게 충분히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노후 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향후 몇 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조례도 아시겠지만 사회 현상이라든지 주민들이 하는 요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완화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하는데 현재 개정령이 나오면 또 시에서 별도의 조례라든지 아니면 별도 계획수립이 필요하고요. 지금 재건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3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여기가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 조례하고는 다르게 별도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거의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조례 여기 지금 변경하는 부분은 대부분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이라든지 대부동 지역의 어떤 행위제한, 개발행위 완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이슈화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이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번 조례 사항은 21년도에 조례 개정하고 한 4년 동안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 이런 것을 보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들은 대부분 많이 수용을 했고요. 대부분 보완을 많이 해서 금회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충분히 담아서 열심히 하셔서 안산시가 조금 모든 것에 대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제가 한두 군데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용적률이 150%로 상향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조례 개정안에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일부 규제 완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법에서 1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로 정해야지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금회 조례에 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제가 잠깐 아까 질의도 했었는데 상업지역에 쉽게 말해서 주거비율을 100% 올린 거잖아요, 용적률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기존의 500%에서 600%로, 그다음에 또 400%에서 500%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가장 이슈화하고 있는 게 사실 단원구 한 지역에 그동안 작년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 올라가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적률에 관련된 입법예고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한 36건 정도 들어왔는데 대부분 요구하는 용적률이 다 높습니다. 600에서 1천% 정도로 높은데 당초에 조례 개정했던 20년도에 개정했던 취지가 아시겠지만 90블록이라든지 와동유통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400% 이상 이렇게 짓다 보니까 너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주상복합을 너무 고밀로 짓는 문제들로 인해서 적정 용적률을 한 400% 이내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0% 가지고는 재건축이라든지 신규단지에서는 400% 줘도 상당히 50층으로 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형으로 개발되는 데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기존의 상업지역들이 재건축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들이 대부분 300에서 500% 이렇게 지어져 있는 데가 대부분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재건축을 해서 분양성이 있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밖에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우리 안산시는 지금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상가로 1대1 재건축 해가지고는 수익성이라든지 분양성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기존에 400% 되어 있는 건물에 주상복합은 400%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별도로 또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어느 정도 완화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별로 차등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주민 의견들 중에 주상복합 아파트도 400에서 1,100으로 하는데 대지 주거가 너무 과밀화되지 않게 주거비율을 400%까지 하고 나머지는 상가를 짓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인데 주상복합 중에 400%는 너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안 되고 또 오피스텔도 준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재건축이 분양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은 안 되다 보니까 다 오피스텔만 600%, 700%씩 짓고 있다 보니까 또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게 또 계속 발생이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0.7대인데 공동주택은 1대 이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사업 승인받다 보면 1.4대 이상 이렇게 사업승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확보하고 기반시설도 확보하려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100% 만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 효과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구단위가 별도로 또 구역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 용적률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추가로 지구단위를 재정비를 하다 보면, 아까 또 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만 사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또 기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지금도 상가로 하면 1,100까지 가능한 것이고 다만 주상복합으로 갔을 때만 저희가 기준 용적률을 올려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을 지구단위로 별도로 잡을 거니까요. 시민들이 어떤 사업성이라서 또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제가 36건을 쭉 보기는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기 제출된 의견들이 600%도 요청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어떤 분들은 800%까지도 해달라 이런 또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 100% 만족은 못해도 그래도 의견 다수가 600%, 그다음에 또 일반 근린상업지역은 500%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의 건에서, 의견 청취의 건에서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내용 같은데요. 신안산선 출구 거기에 건축물 건폐율 완화가 기존에 알다시피 자연녹지일 때는 80%였는데 이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500%까지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주택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역사 부분에 어떤 청사라든지 이것도 그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역사 입구에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2,300㎡ 정도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좀 완화시켰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쉽게 말해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근거에 의해서 다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는 금번 임시회에 조례 안건 1건, 일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조례 안건인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현행화가 필요하였으며, 조문만 표기되었던 것을 구체적인 조항까지 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의 신설로 기존의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되어 조례에 적용되는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3조는, 상위법에 조문만 표기한 것을 구체적인 조항까지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인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위한 안산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45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자원화동, 관리동을 포함해서 4,375제곱미터이며, 시설용량으로는 1일 200톤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주요설비로는 발효·후숙조 각 2동, 악취방지시설 1식, 유분회수시설 1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14년 이상 정기보수 기간 없이 상시 가동되고 있어서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생물의 상태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계절별로 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운전 경험을 보유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수탁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직접인력 22명, 간접인력 7명으로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동의 후에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향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인용조문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법 제5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은 법 제6조로 규정하고,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난 2019년 8월 20일자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배관망 공급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당초 인용한 법 위임관련 조항의 이동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전년도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시 조례 정비 의원연구모임’에서 상위법 개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용역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계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설로, 퇴비화 과정에서 이용되는 미생물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운영제어 노하우와 계절별로 변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성상의 이해가 중요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다양한 운전경험이 필요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과에서는 검토보고서 232쪽 표와 같이 위수탁 운영방안에 대해 비교검토 후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제출하였는데,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과 같이 신규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향후 계약체결 시 위탁시설의 특성 및 규모,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협상 시 전문성·기술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종료에 따른 정산비 등 회계분야와 물품 등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해 수탁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6조2항을 6조3항으로 옮기는 이 부분인데 상위법령이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내용을 캐치를 못하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맞는데 미쳐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죠? 특별하게 그동안에 미리 알고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서로 좋았을 뻔했는데 더군다나 또 우리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음식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말일이 지금 현재 만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만료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향후에 프로세스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한경쟁으로 치러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 1안, 2안, 3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도 물론 다 밟겠지만 현재로써는 1안이 유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안으로 가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지금 현재 1년에 얼마죠, 예상금액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상금액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되어서요. 3년을 총 계약으로 하는데 원가 계산 결과 91억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 계약금액이 73억 원이었는데 그거에 약 25%에 해당하는 18억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이게 비정산비, 그다음에 정산비 이렇게 별도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 1년에 약, 그러니까 24년에는 후반기이니까 41억 7천만 원, 그다음에 25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정산비, 정산비 다 합친 거예요. 25년에는 86억 9,100만 원, 그리고 26년에는 89억 7천만 원, 그다음에 27년에는 46억 3천만 원 해서 전체 총 합계 금액은 264억 6,100만 원 이렇게 집계는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런데 지금 입찰하는 금액은 정산비가 아닌 비정산비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서 아무튼 경쟁 입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한명훈위원 제한경쟁 입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탁자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고 다른 수탁자가 수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승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그동안 운영해 왔던 거를 그대로 이행해 주는 걸로,

한명훈위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인 거죠. 인력이지만 거기에 대한 설비, 그다음에 또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쉽게 지금 현재 업체를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금액을 높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 부분에서 입찰을,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계속 입찰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물론 지금 현재 하는 업체가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인력도 잘 하시고 계시고 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높게 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에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지방 공기업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고, 상수도 감면 지원 범위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등을 위한 근거 마련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적자 개선과 상수도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로 안 제23조 제1항 “별표1”에,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까지 연10%씩 단계적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안 제35조제1항 “별표4”에, 임산부 감면 지원 범위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내·외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제1항 “별표3” 및 안 제35조제1항 “별표4”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안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상위법 및 타시·군 조례와 통일성을 위한 일부 용어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투자기업 및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지정기업과 고용 우수 선정기업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및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제1항제8호 및 별표8에 투자유치 지정기업, 또는 고용우수 선정기업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3항 및 별표2, 별표8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요금의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신설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요금인상을 위한 요율표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고지분부터 약 9%의 요금 인상을 한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말 기준 요금의 현실화율을 75.5%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율 기준인 90%에는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요금 산정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유지의 원칙 확보를 위한 요금인상 검토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요금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도행정과에서는 금회 개정안을 통해 2년간 매년 약 10%씩 점진적 인상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4인 가구가 월평균 24톤을 사용할 경우, 현재 약 1만 640원인 수도요금이 조례 개정 시행 시 24년 7월 고지분부터 1만 1,608원, 25년 7월 고지분부터는 1만 2,960원으로 인상되면서 2년간 총 월 2,32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금 감면 확대 적용 및 대상 신설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감면기간이 별도 명기된 바 없이 그간 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산부 관련 감면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유수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이전 등 촉진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리시 투자유치 지정기업과 고용우수 선정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고용정책 촉진법」 및 세법 등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금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5조제1항에 신설되는 감면대상의 용어가 같은 법령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156쪽 표2와 같이 자구 등 수정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노동일자리과의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살펴보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2년 이후 인증된 기업에게 금회 조례 개정 이후 잔여 인증기간 동안 감면 제공할 것인지, 조례 개정 이후 인증된 기업부터 감면할 것인지 부서의 상세 계획 확인 결과에 따라 부칙에 적용례 신설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인용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법령근거 및 용어 정비를 위한 수정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보고서 158쪽의 참고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투자기업 및 민간부분 고용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지정기업과 고용우수 선정기업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신설은 앞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시 투자유치 지정기업 및 고용우수 선정기업에게 요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검토보고서 203쪽의 표1과 같이 자구 등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부서의 고용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계획 확인 결과에 따라 부칙에 적용례 신설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수설비를 통해 배출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 사업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 농도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중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측정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에서 총유기탄소량인 “TOC”로 전환되어 조례에 인용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 관련된 내용은 검토보고서 204쪽의 참고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35조에 보면 특1등급이 있는데 이걸 5성급으로 바꿨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관광 숙박업.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이게 전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관광법에서 지금 특1등급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금은 5성급, 4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1등급이라는 관광호텔이 지금 현재 5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 용도는 맞는데 바꾼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아무튼 특1등급은 현재 5성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조문을 바꾼다, 이런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상위법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서 우수기업에 또 감면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몇 % 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10% 주고 있습니다. 10%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상은 지금 10%?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수기업이라 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선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자리 고용 우수업체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은 매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2년인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2년간 감면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명훈위원 통보가 오면 아무튼 전체 금액에서 10%를 감면해 준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전체 금액의 10%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임산부는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까지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감면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신청을 할 때부터 애기를 낳을 때까지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했다고, 일찍 신청한 임산부는 8개월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늦게 신청한 임산부는 4, 5개월일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하는데, 신청주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청을 하면 이번에는 1년, 그러니까 애기를 낳고도 예를 들어서 출산 6개월 전에 신청을 했는데 출산을 했더라도 임산부로 생각해서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거는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냐 하면 늦게 신청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감면을 받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를 낳은 그런 가정에는 아무튼 신청한 것부터 1년 간, 이것은 기준을 잘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예, 백현숙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20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 공공요금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군다나 시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수도요금까지 오른다고 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같이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려 대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동안 사실 미루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시설도 노후화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보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1천억대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백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더 이상은 계속 미룰 수 없는 사항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공공요금도 그렇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물값 하면 물값이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하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율도 거의 행안부에서는 90% 이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한 70 몇 %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를 요금을 어느 정도 해서 축적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깨끗하고 그러한 좋은 물을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질을 더 좋게 하는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24년 7월달, 그리고 25년 7월달 이렇게 계속 인상되니까 시민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이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요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그래도 ‘나는 이번에 수도요금이 오르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요금이 낮은 편이다.’ 이런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여기에 상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감면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시 투지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유치기업, 그다음에 또 고용 우수기업은 또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몇 % 감면해 주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투자유치 지정기업 같은 경우와 고용우수 선정기업 모두 10% 이내로 되어 있고요. 1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나온 금액에 10%를 감면해 주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총 유기탄소량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죠?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당초에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해가지고요, COD라고 표기를 했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이 총 유기탄소량 TOC로 변경이 됨에 따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이것도 조문만 약간 바꾸는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고요. ‘의거’를 뺐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문구를 조금,

한명훈위원 수정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에는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를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조문만 바꾸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도시개발단,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6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과 감사강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도시개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4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한 7인으로 총 47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도시계획과장오현갑
환경정책과장조현선
에너지정책과장최승희
자원순환과장박수미
건설도로하천과장김기선
수도행정과장문선미
하수과장배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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