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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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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7.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1일에는 보류안건 3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알선, 사회공헌활동, 여가활동 등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중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신중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신중년 지원시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지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규정을 두었고,「평생교육법」 제6조제5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등 지원 활동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인·청소년·청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신중년 세대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 및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신중년”의 연령범위를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39개 지방자치단체 중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면서 “지원시설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지원시설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원시설의 사무를 지원시설의 설치와 지원시설의 운영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안 제7조에서 지원시설 사무 중 운영에 대하여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해석에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다수의 자치법규 입법례를 볼 때 검토보고서 43쪽 하단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박태순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이지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신중년 연령이 50세에서 65세까지로 정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신중년을 말씀하시기 전에 중장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신중년이 50세부터 65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59년생부터 74년생 이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이고, 특히 취업에서 사회적으로 약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신중년이라는 이 세대에 대해서 특화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100만인데 신중년 인구가 19만 정도 돼요.

그런데 안산시는 63만, 64만 되는데 저희가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김유숙위원 18만 명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래서 다른 인근 시에 대비해가지고 신중년 비율이 한 30% 정도나 돼요. 상당히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계층에 대해서 40세부터 50세까지는 약간 그래도 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신중년인 50세부터 65세까지는 사회활동하는데 저도 퇴직하고 나면 어디갈지 고민스러운데요. 이게 상당히 직업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세대는 특화되게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사유는 뭐냐하면 요즘 말씀하신 대로 퇴직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70세까지도 굉장히 요즘은 젊고 일자리 취업에 관련된 일도 요구도 많고 한데, 그러면 50세에서 70세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65세로 한정을 하셨길래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많이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등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2의 삶을 본인이 했던 일 외의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조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난다면 신중년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펼쳐질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우리 시 행정의 여건상 이거를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센터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안에서 신중년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여기 뒤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기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신중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 쪽에서도 새일터 이런 신중년에 대한 어떤 일자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여성 관련된 그리고 여성회관 이런 데도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데 묶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한꺼번에 해야 될지는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개를 판단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그런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모색을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원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일부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이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신중년 그 연령이 있잖아요. 연령이 50세에서 65세로 규정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2060년도를 넘어가면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사실 연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중년에서 일어나는 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관련돼서 중요한데 그 이후에 이 연령을 좀 확대해야 된다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혹시? 65세면 너무 젊어요, 지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현행 신중년이라는 어떤 통상적인 나이가 50에서 65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노인세대로 해가지고 지원 프로그램을 노인정책과에서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 정책상으로 신중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노인들의 연령을 상향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도 앞서 말씀하셨죠. 과장님도 퇴직하고 나서 앞으로 또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퇴직 시절 되면 보통 한 62세? 61세?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61세요.

김재국위원 61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만.

김재국위원 그러면 신중년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금방 65세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도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좀 늦춰서 한 70세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 들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지원계획에서 보면 신중년 지원시설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몇 조항.

김재국위원 여기 4조 2항, 4조 1항의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이 지원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신중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복지기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성보육과에 있는 새일여성센터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지로 우리가 신중년에 들어가는 인구가 한 대충 얼마, 아까 63만 중에서 얼마라고 하셨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18만 정도.

김재국위원 18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중년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들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민간사업 쪽에 많이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민관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까지보다도 범위를 시에서 좀 더 넓히는 게 어떻겠냐, 한 70까지 가는 게 어떻겠냐, 65세 금방 넘어와요.

지금 실지로 현장에서 기간제 근무자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거의 70세 가까이 돼서 일하시는 분 많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 가중, 자체사업 가용예산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공모사업 추진과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사전 타당성 검토, 의회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 사전보고를 통한 보다 신중한 공모사업의 추진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시급성, 의회 보고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도록 하는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이 제출된 바,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시 등 1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의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양질이 아닌 좀 안 좋은 사례의 그런 공모사업도 있었나요?

김진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에 공모사업이 187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한 132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22년 11월에서 12월 본예산 예산 심의 중에, 23년 본예산이죠.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민간이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에코사업이거든요. 시화방조제에 LED 설치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산업통상자원부, 맞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의원 그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이거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 50%.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해서 이게 민간이 하는 사업 중에 시가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사업은 이거를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요.

그 동의안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 30%, 시비 70%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비 30%, 시비 30%, 민간이 40%인데 민간 40%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상환하는 그런 공모사업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시화방조제 그 위치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더니 LED가 이미 설치가 됐던 거였어요, 그 장소를.

그러니까 민간도 그렇고 시에서도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이게 보고가 됐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 동의안을 이거를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 동의안을 부결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시에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실수 이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보고를 할 수 있게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을 민간에서 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할 때도 우리 시에다 미리 말씀드리고 공모사업을 제안을 하나요?

김진숙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단독으로 하는 게 있고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 공동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관리하는 게 좀 힘듭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들 도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을 통해서 가는 거는 어쨌든 시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작년 23년 같은 경우 지금 민간이 지원한 공모가 총 15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민간이 단독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거쳐서 간 게 10개 그다음에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 게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민간 단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부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관리 하에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민간이 단독으로 해도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민간 단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없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시를 경유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무조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하고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리고 제가 8대 때 사례인데 신선어린이집 지하주차장이랑 기쁨어린이집 지하주차장의 사례가 있어요.

당초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었는데 국비 5억에 당초 사업추진 공모사업 당시에는 시비 한 30억 정도 해서 35억 사업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80억이 넘는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국비가 실질적으로 6%, 시비가 94% 이런 공모사업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이런 공모사업은 선정을 할 수 없게끔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보고사항이나 어쨌든 이게 거를 수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무슨 사업이든 양면성은 있긴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했었던 건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제도인 것 같네요.

우리가 늘 봤을 때 처음에는 국도비나 이런 게 많이 비율이 높다가 나중에 점점점 줄어들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늘 걱정을 했었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김유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전략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최진호위원 7조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보면 시급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거를 앞으로는 방식을 어떻게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보면 안산시 조례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의원 간담회나 서면 등 이렇게 해서 괄호 치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거는 협약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거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위원님 이거는 상임위에 보고 안건으로 다루는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김진숙의원 그런데 그런 예외사항을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외사항을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한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부서 의견대로 부서에서 말씀하신 예산 심의 전에, 예산심의 전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예산편성 심의 전까지.

김진숙의원 예, 전까지 보고하는 부분은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신안코아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9월 5일날 공고가 나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기간이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상임위 기간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렇게 예산편성 전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을.

최진호위원 어쨌든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진숙의원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7조 이거 혹시 문장만 조금 한번 다시 보시고 혹시 나중에 다듬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7조는 저희들이 부서 검토의견 드린 게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위원 대표 발의하신 김진숙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산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세수도 많이 감소됨으로써 이런 게 가용재원 감소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자원 확보 필요성에 의해서 공모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 낭비나 여러 가지 낭비를 막고 양질의 공모사업과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부서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공모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평가대회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발의하게 되신 취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그런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분별한 그런 공모사업을 경쟁하듯이 신청을 해서 지금 작년 23년 같은 경우 187개의 신청 건이 민간 신청 포함해서 그래서 137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시 예산에 도움이 되지만, 매칭사업 아까 얘기한 대로 5대5, 5% 정도, 10% 정도 국비사업이고 80%, 90%는 시비 예산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시의 가용예산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전략사업과에 공모사업 전담팀이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몇 개 팀으로,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한 개팀입니다.

박은정위원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현재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세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은 본 위원이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본예산 때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공모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담팀에서 이걸 시스템이 따로 있으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우리 인원 가지고는 안산시 전체를 다 만들어서 응모를 하거나 하는 건 어렵고요. 그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문서등록이라든지.

그런데 다른 데서 접수를 하고 갖고 있으면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참석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관리카드를 보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아보고 있고요.

그 관리카드 받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공모팀의 도움이 필요하다. PT를 작성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공모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나서서 지금 같이 작성하고, 하다 못해 PT 발표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PT 발표까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달성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이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거 이후에 어떻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올해 23년에 생긴 게 처음 생겨서 올해 말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 저희들 목표는 국도비 확보가 600억인데 사실 지금 357억밖에 못했습니다, 국도비 기타 민간까지 합쳐서.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0억으로 다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팀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도 357억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비단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가 이런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많이 감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달성액을 조금, 물론 여기 조례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시비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매칭사업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 혹시 금액 어느 금액 이상이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니요, 금액은 안 정해놨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금액을 없이 그냥 매칭사업이면 무조건 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공모에 응하는 거는 무조건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 비율은 전체 청년인구의 약 5%인 5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년기본법」제4조제6항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인 “사회적 고립청년”을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으로 단절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 5쪽의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64.3%, 자살시도 비율이 19.9%에 달하여 이들에게도 상담·교육 지원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양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6개월 이상 단절된 청년에게 여러 가지의 지원계획을 담은 조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먼저 6개월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단절되었다는 건 어떠한 기준으로 고립청년으로 이렇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일단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이 조례 검토안에서 예산 추계를 각 동별로 월 1명씩 해서 약 250명 가량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예산도 그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각 동에 있는 우리 지사보 회원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알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내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발굴은 그런 식으로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사실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굴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이 고립된 상태를 어떻게 판정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 역시 물론 그분들 발굴해주신 추천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다만 6개월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우리가 노동부에 보시면 취업·구직활동 6개월간을 우리가 실업급여랑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일단 무조건 며칠이건 한 달이건 어떤 고립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저희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저희가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이렇게 6개월을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취업·구직활동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하고자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한정된 가정 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고립된 청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발굴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꼭 타의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보다는 요즘 고립청년은 자의적인 고립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유인책을 냈을 때, 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냈을 때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라면 너무 실효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취지의 조례가 체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발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도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있어서의 연계까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원초적인 것부터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고립하고 은둔의 차이는 뭔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거기에서 정의한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의 정의를 잠깐 보면 일단 고립은 정서적 고립하고 물리적 고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립이라고 하면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사람,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네 가지 사항 중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 고립이라고 하고요.

물리적 고립의 경우에는,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다 나열하면 오늘 중으로 안 끝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고립과 은둔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고립과 은둔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일단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사례는 고립이고 이 사례는 은둔이다, 이렇게 칭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모호하기는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2023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고립과 은둔을 같이 쓰는 이유는 분명히 이게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같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걸 찾아봤어요.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은 경우가 고립이고요. 은둔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어서 거의 없어져서 외출이 극히 적은 사례를 은둔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립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은둔은 이 행동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례명에 다양한 지자체 조례가 있어요. 보면 어떤 데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고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은둔과 고립을 또 같이 쓰는 데가 있는데, 이렇다 하면 두 용어 정의가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하면 은둔과 고립을 같이 조례명에 담아내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고립청년도 있고 은둔형 청년도 있는데 고립청년만 발굴하실 건지 첫 번째는 그 질문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앞서 쉬는 시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이게 왜 청년정책관 소관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학교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제가 여성가족부 2023년 12월 21일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24년 3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보면 10대 때부터 사실은 지금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물론 정의에 청년에 15세에서 39세까지 들어가기는 하지만 10대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10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 연령대에 보면 나이드신 분들 중년 이후 어르신들 노인들도 사실은 이게 청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노인이 되더라도 고립이나 은둔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0대에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60대, 70대까지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청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청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범국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안산시도 청년을 벗어난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유숙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네.

김유숙의원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본 의원이 청년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고립을 느끼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은 부모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립하거나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인 청년들이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병폐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 청년들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노후연령에 대해서도 노후연령은 따로 무슨 평생학습이라든가 다른 제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의원님께서 청년을 중점으로 두신다는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국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못 되고 있어요, 청년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물론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사실은 학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급증이 되었다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김유숙의원 네, 맞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평생학습 그쪽에 나오시면 그분들은 고립이나 은둔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연령이 청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의원님 말씀처럼 부모에 의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숙의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의원님.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광주광역시 시민을 전체로 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청소년법에 의거해서 몇 세에서 몇 세 그게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게 청소년은 별도로 따로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노인도 따로 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그렇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잖아요. 의원님 타 시 조례에 보면 본 위원도 이게 무엇보다 제가 청년정책관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다른 시 사례 조례까지 제가 여러 개 훑어봤는데 일단은 조례명 자체부터도 제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그 대상의 부분 청년에 국한된 부분, 처음에 저는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 걸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전 연령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청년정책관에서 이거를 한다라는 게 너무 국한되지 않나, 대상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지 않았나, 조례는 과장님 특정 대상도 필요하지만 이게 안산시민 누구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특정대상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 명칭이나 아니면 대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또 하나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기도에요.

박은정위원 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개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이 아마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서하고 이거 상의해 보셨나요? 여기에도 지금 고립·은둔에 관련 한 꼭지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여기 해당 부서하고 상의는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우리 시에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복지부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일단 연령대나 해당되는 계층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 그런 조례가 있어서 저소득계층이라든가 노인계층에 대한 이런 혜택은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도로 이렇게 청년정책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담아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저희 청년정책관에서는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전 연령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청년정책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주이다 보니 청년들을 위한 어떤 사회 진입 기회라든가 취업 기회 이런 것들에 아마 사회 진출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지원하고자 이런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는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보면 고립청년에 대한 기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동부 기준으로 해서 6개월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은 3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의료계 쪽에 있으니까 3개월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거 기준을 3개월로 바꾸는 건 어떻겠나.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그것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3개월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랑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복지 쪽에 관련된 사항들이.

그렇지만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일단 취업·구직활동들이 6개월 간 지속돼야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에 대한 것들은 공유를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어서 그게 객관화되어 있는 현재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6개월로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안산시에 약간 고립청년들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청년인구가 20만 명인데 고립청년은 한 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한 만 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진짜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특히 은둔은 더 한 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세상을 피하고 등지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 조례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발의하신 김유숙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조례안 8조를 보면 실태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시장은 고립청년 현황 및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김유숙의원 강행규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규정을 뒀어도 충분히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에서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각 동마다 인적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 저희가 항상 저희 의원들이 하는 말이 “하여야 한다” 하면 반드시 하는 거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유숙의원 그렇긴 하지만 이 조례는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박은정위원 의원님 말씀처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지금 타 시 조례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아까 저희 안산시에 고립청년이 대체로 그냥 만 여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걸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태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최우선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우선 되어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보니까 5천 올리셨어요. 아까 그 비용추계에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를 활용해서 한 250명 정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실태조사를 그걸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닙니다.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저희가 5천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차년도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차년도부터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발굴하실 예정이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연구용역 진행하면서 대면 면접이라든가 실태조사를 위한 그런 샘플링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샘플링을 먼저 한 다음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1차년도에 연구용역 5천이 실태조사를 위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 비용추계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지금 한 번으로 이 실태조사 명분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회로 끝나요. 물론 발굴하겠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이 발굴과 실태조사는 별개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실태조사는 일단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 기본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용역에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같이 담아서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는 어려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적어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게 대상도 달라져요. 이 청년이 나중에 청년을 탈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청년이 영입이 되는데 이거 의원님 말씀처럼 하겠죠가 아니라 이거 강행규정으로 둬서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니까 타 시 보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물론 나중에 지침에 담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침은 없으신 거죠, 현재로써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하고 심각한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가 저는 무엇보다 선행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대상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행정에서 행정편의적인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실태조사 물론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실태조사를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반드시 실태조사는 시행을 하고, 실태조사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청년 기본 계획 수립 시 5년마다 하는 것은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적극 공감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대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청년에 국한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규정으로 두는 부분, 그리고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줄었대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지 시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부서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이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에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에서 명시한 법정 명칭을 사용하여 제명을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자격기준 명시, 안 제13조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4조 자문기구 조항 개정, 안 제17조에서 29조까지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옴부즈만’ 명칭 사용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변경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용어 전달의 불명확성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명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5조에서는 법령과 달리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달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시민고충처리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위촉 공고일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을 법률에서 별도의 위임없이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근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54쪽에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지금 5급 이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존에 상위법에는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법에는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초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사실은 30년 정도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 5급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민원들의 입장을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법의 위배 소지를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임기가 2년 이상 연임인데 지금 4년으로 바꾸시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법에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는 제정 때부터 2년에서 1회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번에 명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잘 하셨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54쪽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55쪽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9조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미비할 수 있다,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돼서 처음부터 검토를 하셨던가요? 아니면 검토의견을 그 이후에 알게 된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전문위원님 말씀에 대한 검토는 사실은 저희가 못 했던 놓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은 사실은 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퇴직을 한 이후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폭을 넓게 하려고 갔던 건데 그 부분이 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면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전에 확인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취지는 더 좋은 방향으로 해 보려고 했던 거지만 이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좀 놓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오히려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일단 법상 부분은 4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미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 시 여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중앙정부 입장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4급 이상을 해 보면 저희 실정을 잘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만약에 법 제도에 모순이 된다면 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우리 감사관실이 준비하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다른 거는 앞서서 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나요?

○감사관 김운학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위원회는 무슨 상설적인 위원회라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적이나 이렇게 실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촉된 분이 세 분이시고 안건 협의를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면 이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상관없이 접수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래도 매번 모일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도 다 각자의 영역에서도 업무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이 옴부즈만으로 민원접수를 했는데, 고충처리 접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심의가 됐거나 이첩이 됐나 이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마 지금 임기가 되고,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거든요. 새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 좀 시간이 딜레이되나 보다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게 접수가 되면 이 고충처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든 피드백을 해 주시나요, 신청인한테?

○감사관 김운학 그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일단은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처리 안 된 건이 몇 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원래 옴부즈만 운영 자체를 관여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를 받아보니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일단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피드백이라는 부분이 자꾸 말씀을 드려도 서로 이게 어차피 법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고 이해를 구하는데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9조 결격 사유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1항에 5번, 이거는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조례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격사유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5급 사항은 저희가 자격 조건에 5급을 새로 넣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5급이 아니고 ‘위촉 공고일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거는 원래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8대 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거? 그 항이 들어있다는 얘기 있던데요.

○감사관 김운학 잠시만, 현행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현행에.

○감사관 김운학 현행 조례 8조의 5항에 5호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니까.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제명하고 제호를 다 바꿨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가는 거고요. 이 항도 그 범주에서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간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5조의 3항에 3번 있죠?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4급에서 5급으로 내린 이유가 뭔가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민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보통 과장급하고 5급 정도 됐을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는데, 기초단체에서는 4급으로 개정을 하면 사실은 저희 국장급인데 실지로 국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옴부즈만의 기본적인 업무를 보면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개 건축도 있고 대개 이런 부분이 복잡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 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려다 보면 경험적인 축적 이런 부분이 광역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판단하는 거보다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김재국위원 차라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4급으로는,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는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전체 담는다면 이거는 기초단체로 보면 4급으로 내도, 4급 서기관이면 대단하신 거지 그동안 5급에서 있는 그 실력을 또 서기관도 국장급으로 계신 거 차라리 그거를 하는 게, 이게 5급 이상이라면 엄청 넓어지는 거네요. 그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법제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판단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전문위원님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명칭 변경은 잘 하셨고요.

5조 5항에 그 후임 임기 있잖아요, 위촉 임기?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어쨌든 사고 후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는데, 이 부분은.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실지로 정해진 임기가 있고, 물론 저희가 운영한 지가 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본인에 의해서 해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나 그리고 또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도 구해야 되는 부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9조 1항 5호에 보면 ‘위촉 공고일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퇴직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부분도 저희 어쨌든 법에는 없는데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나요, 저희 조례에?

○감사관 김운학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목적적으로 누군가가 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방지하려고 이렇게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그게 더 합리적이라면 계속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합리적이라면,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더 합리적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 김운학 혹시 모를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위한 그런 위촉 자격이나 이런 걸 부여하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막으려고 이렇게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위촉할 때 앞전에 위촉되신 분들이 다 훌륭하기는 한데 이게 고충처리라는 게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가능한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극적 고충처리 민원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래서 그 위원들을 위촉 규정에 맞으면 가능한한 지역 사정을 그래도 이해하고 밝은 지역 사람들이 완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서로 인간관계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외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능한한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좋겠다, 이 의견만 드립니다.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저희 안산시의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경험이 축적된 분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안건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노동일자리과 소관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노동복지 수요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노동자관련 단체를 집약함으로써 기존 근로자복지관과 연계한 원스톱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인접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구 선부동 1076-10번지 일원에 연면적 3786㎡ 지하1층 지상6층의 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노동자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동 안건은 단원구 선부동 1076-10 부지에 새로운 노동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근로자복지시설과 연계한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46억 4500만 원, 연면적 3,786㎡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인근 선부동 1076-9에 소재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 안산시지부가 위탁운영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집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시설배치(안)을 보면 지하층 26면, 1층에 10면으로 총 주차면수 36면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용자의 주차불편 해소에 충분한지 노동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면밀한 수요예측이 요구되며, 향후 센터 운영에 있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85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 건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그거는 여기 청소년,

김유숙위원 이거 거기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예, 여기는 근로자복지,

김유숙위원 아, 노동자지원센터만 관련해서?

○위원장 김진숙 노동자지원센터, 네.

김유숙위원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드디어 이게 건물이 올라가네요.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지금 1층 있잖아요, 1층? 우리 주차면을 몇 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당초에 20면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김재국위원 20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당초에는 20면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1층이 더 활용도가 높고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활용을 최대한 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주차장 면을 10면으로 줄이고 거기다가 약간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1층에는 전혀 주차장 넣으시면 안 돼, 1층에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땅이 얼마짜리 땅인데 그 주차장을 1층에 집어넣어.

그건 무조건 주차는 지하에 넣고 차후에 그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그 비싼 땅 1층에다 주차장 넣으면, 이거는 검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넣지 마세요, 절대 넣지 마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타당성용역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형태만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기본설계를 빨리 들어가야 돼서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끌면 끌수록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안 되니까 빨리 빨리 하여튼 이번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죠,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기존 걸로,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양쪽에 이렇게,

김재국위원 지하에서 들어가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들어가서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1층에 주차장 만들면 안 돼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설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에 토지합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뒤에 근린시설에 대한 부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지금 그거 완료가 됐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금 관련부서에 회람을 돌려가지고 그게 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 조치가 돼가지고 지구단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더 추가가 늘어나게 된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을 멸실한 게 539㎡이고 그 옆에 있는 녹지 부분이 243 그래서 800㎡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지하1층에 지상6층 규모로 지금 건축 예정이신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좀 늘어나면서 혹시 사업비도 증액이 됐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늘어나는 거 감안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6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박은정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건축 규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예산에 맞춰서 건축 부분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그 근처를 가서 보니까 기존의 재활용센터 철거하고 지금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했는지 다른 외부의 차는 진입 못하게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자체적으로만 하게끔 지금 가드라인을 쳐놓긴 했는데, 그걸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과장님 늘 주차가 부족한 공간이잖아요. 특히 주말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차공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임시적으로 한국노총에서만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상관없는 건가요?

지역주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는 왜 개방 안하고 본인들 그렇게만 사용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게 임시주차장이라 관리할 인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임시주차장 설치를 할 때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자동시스템을 못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 한국노총,

박은정위원 네, 아날로그 방식으로 줄로 쳐놨더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약간 자동화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이렇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우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박태순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그 부지 있잖아요. 지원센터 부지 바로 뒤에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에서 위탁해서 근로자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이용자 수요가 못 따라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센터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당초에는 근로자복지관은 5개 분야에 4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중복이 안 된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세탁소라든지 힐링센터라든가 그런 거, 비정규직센터라든가 노동관련 다른 데 분산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전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부는 조금 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거기하고는 차별화되게,

○위원장 김진숙 차별화되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노동단체가 대개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 군데다 모으는,

○위원장 김진숙 집약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제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강좌 운영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2년 대비해서 23년 이용자 수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22년은 보면 5개 과정을 46개 강좌에 이용자 수가 직업능력자격증 사회문화과정 5개 과정에 46개 강좌 이용자가 1679명인데 23년은 직업능력자격증 같은 과정이 이용자 수가 730명이에요. 이용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고요. 대신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그쪽에 필요한 어떤 시설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시설이 첫 번째로 문화공간하고 두 번째로 직업훈련공간 그리고 법률상담소 그런 거를 원하셔가지고 그거의 목적에 맞게,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이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지상5층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상6층?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 새로 신축하는 거는 6층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연면적이 3766㎡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한 층당 지하 빼고는 한 500?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한 천 평 정도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천 평 정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천 평은 조금 넘는 거고, 한 층당 그러면 200평이 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넓은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이게 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넓은 면적에 다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예.

○위원장 김진숙 이 사업 내용을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돼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아직 못 하신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설계는 약간 가설계식으로 해가지고 단면도적으로 이렇게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 사업을 복지 그 옆에 어쨌든 근로자복지관이 있고 또 안산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도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또 있어요. 이 3개의 프로그램이 세 군데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그런 강좌를 더 보충해서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이 24면이라고 하셨나요, 현재 쓰고 있는 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현재 한 20면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20면이에요? 현재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하에 지금 26면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연 지금 이게 지상6층까지 올라가는데 지하에 26면으로 주차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법정대수는,

○위원장 김진숙 법정대수 그거 기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게 거기가 일시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그렇고요. 또 1층에까지 다 주차공간을 넣으려고 했는데 땅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일부만 이렇게,

○위원장 김진숙 지하2층은 검토를 못해 봤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하2층까지는 그 옆에 당초에 있는 근로자복지관하고 연계면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주차수요를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그 바로 옆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을 관련부서하고 철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약간 복합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쪽에 좀 증설하는 걸로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아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로 옆에 선부역이 있고 역 광장이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용객 수에 대한 그것도 설계용역에 잘 용역할 때 파악을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어쨌든 노동자지원센터는 근로자복지관 기능에 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당초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은 약간,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별관 느낌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 이번에 예산이 설계비가 추경에 지금 계상됐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만약에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소요기간이 한 1년 동안이 소요가 됩니다. 그 안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사항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년이 필요한데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저희가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죄송하게도 작년에 놓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 상정을 놓치게 돼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 첫 번째로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총사업비가 62억 원으로 상향 30%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받는 사항으로, 사업비 상향의 주요 원인은 유럽과 중동의 전쟁, 미·중 패권싸움으로 공급망의 재편에 의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29.65% 증가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액에 따른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상반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 소유의 원시 119안전센터가 1981년 준공, 노후되고 협소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공단지역의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 시유지인 원시동 773-5번지 716㎡를 경기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매년 국가기관인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시험 관련 수당 지급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험출제, 면접, 관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 민간위원이 시험 관련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월경용품’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자를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사업이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시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등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 반월공원 내 농구장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2021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을 추진 중 사업비가 당초 41억 500만 원에서 62억 6,800만 원으로 57%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반월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 지연으로 자재비 등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어 개관 일정은 당초 2022년 4월 개관 예정에서 3년 5개월 지연된 2025년 9월 예정으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사전절차 불이행,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비 상승에 따라 국도비 확보를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동 안건은 원시동 773-5번지 토지를 경기도에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지는 면적 716㎡에 기준가격 14억 2,484만 원, 탁상감정가는 21억 4천만 원으로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여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동 물건지는 토지 및 건축물을 안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1981년 준공된 청사의 노후화로 경기도에서 부지를 매수하여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안산시 소유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라 소유재산의 권리행사가 어려웠으나, 토지 매각을 통하여 안산시 통합신청사 건립기금 등의 재원 마련 등 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시험 관련 수당 지급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의하면,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필수 위임조례로 경기도 오산시 등 231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4.20.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종전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편지원 대상이 경기도 내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자는 2,341명 증가하고, 비용은 올해의 경우 본예산 대비 시비 약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85쪽에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본오동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이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19년도부터 준비가 됐는데 이렇게 기간이 아직까지 착공 못하고 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중간에 건축 BF인증 받는 그런 것도 또 중간에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일시 중지된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레미콘 파업됐을 때 또 공사 중지된 거 있고, 이 공사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중지사항 여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본오문화의집이 조금 유독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빨리 그 이후로는 지금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또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자 해가지고 타 지역 벤치마킹도 갔었고, 그 부분을 또 반영하느라고 용역하는 중간에 약간 기간이 길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착공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제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정확한 공사기간 산정이 돼서 이번에 최종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이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증액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인건비도 상승되고 자재값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 벌써 5년 가까이 이상 지연이 됐는데 빨리 잘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좀, 그런데 지금 청소년의집이긴 하지만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가서 놀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뭔가 이런 곳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돼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오동 쪽에 이런 공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유공간을 지금 많이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자유공간 부분도 넣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공간 플러스 문화의집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자유공간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시동 공유재산도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같이 하시죠.

회계과.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소방서 이전하기 위해서 여기 땅 매각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지금 탁상감정가가 21억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보통 탁상감정이라고 하면 가보지 않고 이렇게 감정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감정을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거나 이런 사항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너무 헐값에 파는 거 아니냐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공시지가가 있고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감정평가사들이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적으로는 용어 이거는 동의를 전체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3조 지원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는 신설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있는데, 1항 3호 같은 경우가 지금 재외동포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래서, 2호구나 이게 등록된 ‘안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대상을 넣어놨는데, 지금 앞전 이게 결산 때 보니까 불용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태순위원 불용예산이 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외국인 등록대상이 이게 지금 점차 증가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걸로 보면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불용예산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사실은 이 또래 아이들은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 이 아이들이 어찌됐든 한국에 오면 다 학교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학생들은 다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본인들은 안 받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외국인까지도 다 주겠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저희가 학교로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학교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거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이게 차별에 관련한 이런 것으로 이것을 잡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이런 지금 현재 인구감소에 따른 다문화가 대세인 이런 현실적 이런 것까지를 잘 판단해 보면 이 대상을 외국인등록까지 한 이 신설조항을 잘 하기는 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정말 이거를 그렇게 차별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런 이슈가 있었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 신설 조항을 그런 사회적 이슈 없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만든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거는 지금 일단은 경기도 조례에서 외국인까지 확대를,

박태순위원 경기도 조례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미 먼저 해서 각 지자체도 이걸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확대해야 될 이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해하기로는 경기도가 먼저 이 조례가 있었고 타 지자체들도 이렇게 확대 대상을 잡고 있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국비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말고 이거는 지금 보편지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편지원 참여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21개,

박태순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100%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특히 다문화와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로 볼 때는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교육청 관련해서는 또 이게 학교 관련된 방과후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를 또 빼고 지원하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요?

박태순위원 예, 거기 지원하는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우리 내국인으로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숫자가 줄어가지고 학교 이름을 내가 댈 수는 없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인원수가 지원하는 대상이 되는데 선생님에 대한 수당을 지원 안 해서 그 부분을 폐지를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만으로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안산시도 학교가 원곡동만 그런 게 아니라 상록구 쪽도 보면 50% 이상이 초등학교가 다문화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 50%를 빼고 난 나머지로 이런, 우리 시민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이나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는 밝히기는 좀 그런데 일괄성 있게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신설조항은 우리 시로 볼 때는 그런 도 조례라든가 타 지자체들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다르게 그러면 우리가 달리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숫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확대 대상은 2341명입니다, 외국인이.

박태순위원 외국인?

그래서 여기 산출해 놓은 금액 지원 예상된 금액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자료에 있는 내용.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원래 잔액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게 도가 30%, 우리가 70%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옛날에 100% 주던 것을 80% 수준으로 지금 대응사업비로 돼서 저희도 그 수준에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잔액 사업이 좀 덜 남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홍보도 잘 하시고, 그렇게 잘 홍보 그 이상으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내용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김영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기존에도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제 명확한 근거를 안산시에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조례 1조에 보면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시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시험이 일반공무원 정규직 채용 시험이 있고요. 또 매월 시행되는 임기제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 산하기관 통합채용하는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

최진호위원 산하기관 통합채용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 수당이, 지금 이거는 공무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채용 형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 채용을 이제 통합으로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출제비용이나 인력도 이 조례에,

○총무과장 김영덕 이 기준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일단 이건 나중에 여쭤볼 거고요.

그러면 수능이나 이런 거는, 수능 이럴 때도 저희 공무원 분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다른 건이고요.

최진호위원 그거는 많이 다른 측면이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거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진호위원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안산시 시험수당 하면 아마 저희 안산시 공무원 시험이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출제, 심사, 편집 이런 역할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시험장을 제공해서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수당만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진호위원 보통 감독만 하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만약에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이번에 통합채용 같은 경우는 시험의 출제부터 채점하고 결과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진호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저희가 아마 그냥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출제나 심사 이런 역할을 아마 안 할 거고, 보통 시험 감독,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인력이 나갈 텐데 여기 1번에 출제, 심사 이런 게 있길래 혹시 통합채용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 조례를 이번에 하는 거면 저희 통합채용이랑 매달 있는 임기제공무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시험에 나가는 인력 하면 예산이 1억이 안 넘을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전체 비용은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최진호위원 비용추계가 안 올라온 게 1억 원 미만이라 안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산을 해서 1억원 미만이라서 안 올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 자체는 아마 1억이 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통합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했을 때 지금 1억 4천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채용이 이 조례하고 관련이,

○총무과장 김영덕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따로,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문제 출제, 심사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지금 우리가 인사처에서 제공하는 시험수당 기준이 그 안에 보면 채점부터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긴 하지만 우리 시 형편에 따라서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주거나 덜 주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조례 내용도 기존의 인사처의 집행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그 기준 안에 보면 이게 출제, 채점 나중에 결과 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이번에 어차피 통합,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별도 조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 통합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총무과장 김영덕 예산은 저희 예산인데 이거하고는,

최진호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거는 산하기관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그러니까 산하기관 통합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과장님 말씀처럼 2조 1항1호에 이거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를 출제하고 편집하고 편찬하고 이런 거는 현재는 없잖아요, 시가.

○총무과장 김영덕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향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덕 기왕에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사처 기준하고 다르게 정해야 될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인사처에서 제공하는 집행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시기를 그런 조례에 위임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있으셔서 조례를 이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2조에 2항 보시면 객관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OMR카드로 자동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거는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될만큼 업무량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OMR카드 컴퓨터에 집어넣으려면 그것도 일 아니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인사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것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세영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는 월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연 1회 지급을 하는 방식이고요, 15만 6천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연 1년에, 매월 1만 3천 원 1년에 15만 6천 원입니다, 1인.

박은정위원 경기도도 보니까 월 1만 3천 원이고 최대 연 15만 6천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도하고 30대 70 비율로.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IC카드 발급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도 경기지역화폐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용처가 경기도는 보니까 주소지 내에 나열되어 있는데, 편의점으로.

그러면 시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하고 똑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생리용품만 살 수 있도록.

박은정위원 그런데 사용처를 보면 이게 편의점 위주거든요? 다 보니까 편의점이에요.

제가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나열은 못하지만 이렇게 되면 근처에, 물론 편의점이 요즘 많이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찾기 편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는 편의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물론 미리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 갑작스럽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럴 때는 그 사용처를 찾아서 또 가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확대요?

박은정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박은정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박은정위원 딱 보니까 경기도에서 어쨌든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으로 해서, 예전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 달라, 이거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낙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대상의 부분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확대는 했지만 이게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2층에다가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 보면 태양광 설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우리 원시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돼서 공유재산 처분하잖아요. 우리 안산시 공공건물 말고 다른 관공서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식당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정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영식 파출소나 주로 경찰이나 소방에서 쓰고 있는 건데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하나 하나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리 꼼꼼하게 하는데, 하나 더 여쭤볼 게 와동 파출소 옛날 부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왜 개인한테 넘어가게 우리가 매입을 못했는가 궁금하네요. 사랑방경로당 옆에 거.

○회계과장 김영식 그 건은 제가 확인 좀 해서 별도로,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말씀드릴 게 선부3동 주민센터에 보면 파출소 있어요, 선부3동 파출소.

파출소가 이전하는데 그건 어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의 파출소요?

김재국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그건 시 땅입니다.

김재국위원 건물도?

○회계과장 김영식 건물은 저희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 겁니다.

김재국위원 파출소?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은 공원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해서,

김재국위원 그걸 매각을 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현재 선부3동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 파출소가 이전한단 말이에요, 공원으로. 그 땅이 우리 안산시 땅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시 땅이죠.

김재국위원 그 건물, 건물.

건물은 파출소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파출소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시 땅인데 우리가 그 건물을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멸실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쓰든지.

○회계과장 김영식 활용처를 아직, 활용할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게 원래 선부3동 청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전하게 되면 고민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수탁기관을 재계약한다 이 내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재계약을 가능하니까 하고 이런 거지만, 이게 여기가 기존 수탁기관이 운영을 잘 했던가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생리용품 조례 관련해서 적어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그 수혜를 보는 대상자가 고마워하거나 또 내지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어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가 특히 외국인등록 관련된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 있는 도시로서의 그런 도시 이미지라든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느끼는 부분과 또 우리 시가 시에 이런 좋은 정책들을 펴는 것과 관련된 도시 이미지 제고와 둘 다 같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 부분은 그동안에 불용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 조례가 신설된 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 여러 가지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제가 간단하게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숙 네, 말씀하세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지금 여러 가지 의사들의 어떤 집단,

박태순위원 의료기관이 파업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의료집단,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파업한 것과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각기 다른데 그들이 하는 것과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제가 그거는 하여튼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779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63개소가 있고 의원이 709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고대병원을 포함하여 5개가 있는데 고대병원, 사랑의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턴이 있고 다른 병원은 인턴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요.

지금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나와서 직접 모든 인턴이나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고대병원 인턴 147명 중에서 90명 정도가 여기에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의사는 340명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병상 같은 경우 80%에서 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술실은 현재 17실에서 8실까지 지금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응급환자가 갔을 경우 고대병원에서 처치를 못하는 부분을 다른 기타 사랑의병원이나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저희가 별도의 나름대로 응급의료체계를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해서 환자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제때 의료가 갔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빈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5일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향후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의사들의 어떤 피로도가 있을 때는 병원에서 의사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간호사나 충원이 있을 때는 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기타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할 수 있게끔 기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일 9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중대본에 의해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지역에서 이런 사항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든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하고 소방하고 협조체제를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병원을 약간 급하지 않으면 자제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이번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 이런 사항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산 고대병원의 전공의가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인턴이 147명 중에서 90명이 현재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의사 340명하고 간호인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크게 우리 안산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의사들의 피로도와 또 따른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병원 간에 서로 비상연락체계 빈 공간으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계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단원경찰서랑 원선파출소, 원시 119안전센터 이 세 가지 사업을 매각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선파출소는 20억 미만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원시 119안전센터만 지금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보고사항에는 단원경찰서도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단원경찰서하고 원선파출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실은 미포함되는 그런 건데요. 사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에 따라서 미포함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공익사업으로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예산 18억은 확보한 거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경찰서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하반기 한 10월 경에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하반기 10월이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계속적으로 서로 소통은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 소통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 여성단기청소년쉼터 보고 건이요. 이거 평가는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평가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가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평가 언제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월 7일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평점이 몇 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98점.

○위원장 김진숙 98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S등급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이게 재계약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여기 순서 추진 절차 우리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나 재위탁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 동의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민간위탁 일상감사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하잖아요, 신규랑 재위탁일 경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재계약일 경우는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시의회 보고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시의회에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장 김진숙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그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최종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평가를 2월 7일날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성과평가고요. 이 재계약 시의회 보고 이후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최종 선정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서 60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최종 재계약 체결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 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게 확실히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성과평가는 2월달에 했고요.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아는 거는 재계약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재계약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이 내용 순서 혹시 아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나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알기로는,

박은정위원 재위탁과 재계약은 절차가 틀리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신규랑 재위탁은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계약이잖아요. 다시 계약 보고의 건이잖아요.

과장님 이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추진 절차랑 실지로 재계약 이 절차랑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걸 혹시 재위탁으로 과장님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번 확인을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상정 안건인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근거 명시와 상위 규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농어업재해대책법」반복으로 인해 약칭「법」을 사용하였으며, 제2조 제6항에 “어업인” 정의의 상위 법령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조 및 제7조 제1항 본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 본문 중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를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에 대해 조문을 명료화하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 중에 일본식 용어 표현 및 띄어씌기 수정, 제3조는「농어촌정비법」인 상위법령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 안 제3조 제1호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따르도록하고, 이에 따른 중복되고 불필요한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4조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복 인용되는 법령을 약칭하여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명료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영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영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1호에서 상위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자치법규가 그에 맟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과 불부합되거나 모순되는 경우를 사전에 해소하는 등 입법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에 농업용 시설이 얼마나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일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용수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배수로까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농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냉해가 일어나거나 호우, 가뭄 이런 것들이 일어났 때 피해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비를 지원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3년 정도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가 재해기간이어 가지고 농업용수를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본오뜰 호우 대비해가지고 침수피해에 대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상 저온으로 4월에 냉해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난지수별 복구비라고 해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넘으면 법적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안전과에서 복구 지원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에 대한 것들은 시민안전과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 조례로는 재난 복구비로 받지 못하는 조그마한 것들 300 지수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복구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작은 금액만 시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농어민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다양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용수에 상관 없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산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게 배수로가 있을 수도 있고 농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개인이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임대에 대한 징수금을 내고 사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저희 또 크게는 북동저수지하고 수암저수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 낚시터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도 이 조례를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국유지는 그렇게 해서 진출입로 말씀하셨잖아요, 맹지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까?

김유숙위원 그럴 때 혹시 개인 간에 땅이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측정해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개인 간의 땅에서는 저희 과에서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소관 부서들이 또 다 있을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 배수로나 농로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63건이 됩니다. 부과를 한 2300만 원 정도 했고 징수를 2200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관련 규정에 또 감액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감액이 되고요.

김유숙위원 정비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질문은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입법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내용에 보면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직접 해서 다 드린 거예요? 이 조례안 프린터를 직접 해서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직접 해서 드렸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집은 이 편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 띠지로 해놔서,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잘 해놔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배려를 한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다친 건데, 그래서 질문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 봐주는, 정말 이건 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몸에 배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아이디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직원들 칭찬 좀 해 주세요. 박태순 위원님께서 아주 칭찬하셨으니까 꼭 전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도 특별히 질문할 거는 없고, 어차피 상위법이나 자구수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어업재해 보니까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에 수산양식물은 뭐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김이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김하고 바지락만 양식을 하고 다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가 해양수산과 쪽에는 전문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 대부도에서 많이 나는 양식을 하고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김이라고 볼 수 있고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패를 뿌려서 양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농업재해 최근 3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업재해에 관련된 보상을 한 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죄송합니다.

어업분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저희가 상위부서 중앙부처가 해양이라든가 농업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들이 많은데, 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대부도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엄연히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인데 농어업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통합하면 특정한 부서가 이걸 다 담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안산시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혹시 이거 부서에서 준비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제1조제1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호제2호를’ 이게 혹시 ‘제2조제2호’라는 내용 아닌가요? 오타인가요?

제2조제2호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2조제2호로,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맞죠?

그러면 이건 지금 오타인 거죠? 부서에서 준 자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명확한 위치를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제2조제2호로 나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맞죠, 오타죠? 저희 위원은 140쪽, 검토보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확인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정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아무리 제가 이거 읽어보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개정조례안을 읽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맞아서 2조인 것 같아요. 2조2호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조2호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잘 확인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청년정책관박진우
감사관김운학
전략사업과장윤풍영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총무과장김영덕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회계과장김영식
농업정책과장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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