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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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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7억 7,503만 4천 원보다 4.02% 증가된 184억 8,9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1쪽, 신규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운영입니다.

8개 동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의료, 교육, 복지, 유통, 지역, 공공 6개 영역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밀착형 자살예방 공동체 형성으로 안산시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2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위험군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상적 마음건강을 챙기고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7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2% 증가한 189억 7,107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87% 증가한 63억 3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9% 증가한 126억 6,7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따라 1인 최대 64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고자 기금 포함 1억 4,4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황은화위원 371페이지에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공사로 인한 운영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3개월 동안 공사로 인해 운영 손실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시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공사를 할 예정인데 이 공사를 층수별로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한 층수를 비워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한 층에 1개월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거를 공사하는 동안 입원환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층을 공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층 공사하면 그 1층은 사용 가능하시고요, 공사 이후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그럼 다시 2층은 공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3개월 안에, 그런데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1층 환자들이 2층에 이동하시기 어려운가요? 2층 이용은 안 되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1층, 2층, 3층이면 1개 층별로 이렇게 빼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고 1개 층을 또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황은화위원 3개월 안에 꼭 공사가 끝나서 더 이상 손실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공사를 하는 3개월 동안 한 층씩 한 49병상을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립요양병원에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공사는 저희가 한 4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수탁기관하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홍보비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홍보는 54만 원을 삭감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큰 부담이 없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상록건강증진과 381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황은화위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맞습니다.

내시 확정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황은화위원 환자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모자라긴 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중간 중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요즘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물론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공유는 똑같지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200쌍은 대상이 있으신가요? 나이 제한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 부분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 바로 불임시술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진단비. 누구든지 임신하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나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공약사항으로 임신진단검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180% 이하 대상자만이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전국에 신규 사업으로 사전 건강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쌍 정도는 예상을 하고 국가에서 내려준 겁니다. 부부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황은화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우리 안산시는 공약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200쌍 정도면 어떻게 충분하실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70쌍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소득재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고, 이번에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황은화위원 20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사실혼도 다할 수 있고요. 임신한 부부는 다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로 하다가 국비가 안 돼서 변경된 건가요? 단원보건정책과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재원이 기존에는 국비였는데 기금으로 변경돼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변경이 없고 재원 비율만 바뀌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 어쨌든 말라리아 예방 홍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소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은 민원 신고 들어오는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겨울철이라 아무래도 줄어있고, 저희가 사업도 3월부터 진행을 해서 미리미리 예방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계속으로 해 가지고 줄어드는 반면에 계속 이 사업을 예방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계속 예방을 해야 되고요. 전에는 한수이북 쪽에서 많이 발생하던 게 요새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건수는 많이 발생은 안 하고 있어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172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운영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건강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로 해 가지고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침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4월에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이고요. 5월에 지자체 교육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교육을 5월부터 6월, 사업 홍보를 5월부터 해서 신청 대상자 접수를 7월부터 시작하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지침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침은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예산 그다음에 사업기관, 절차,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우선순위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확정된 지침은 4월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발견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자를 신청받는다는 것인데 신청은 대략 언제쯤부터 받기 시작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7월부터 받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7월부터 받아서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때 7월부터 받아서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도 받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면 8월부터는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심리상담 8만 원해서 8회 64만 원이고, 226명으로 해서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보면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64만 원을 저는 지원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차등 지원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건강보험료가 1분위에서 5분위라든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료가 없고요. 자부담이 없고, 건강보험료 6분위에서 10분위는 자부담이 10% 그리고 건강보험료 11분위에서 15분위는 자부담 20%, 건강보험료 16분위에서 20분위는 자부담 30%로 지금 확정된 방침은 아닌데 내려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게 정부 방침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경기도 방침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꼭 이렇게 차등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전액 지원하면 안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의견 수렴은 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내려온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64만 원 20%만 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원한다면 전액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신청 기간도 좀 넉넉하게 해서 정말 조기 정신질환 있는 분들 이게 신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몇 페이지죠?

최찬규위원 374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코로나 유행 우려 및 경계를 위해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를 위해서 코로나19 약 처방이 가능한 병원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4개소에 30만 원씩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4월까지 지원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시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코로나 발생자가 생기면 그 상황들을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입력을 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질병정보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파악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171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요. 8개 동으로 해서 6개 영역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6개 영역으로 하면 동은 8개인데 그것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자살 다빈도 지역이거나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일단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을 하실 때 잘해서 8개 동인데, 그래도 그런 선정을 할 때 또 소외되는 동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년 확대를 하고요. 올해는 동의 30%, 내년에는 50%, 3년 차에는 80%를 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시범 사업이어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시·군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데 5개 시·군이 선정돼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은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을 선정할 때 기준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전국민 마을투자 지원 사업에서 최찬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유하는 데는 그래도 좀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신안산대 옆에 트라우마센터 하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이런 마음의 치유도 될 수 있는 기관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트라우마센터도 아마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수탁기관이 받아서 하는 거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거는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우리 안산시민도 자유롭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어디 기관에서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하고 잘 협업해서 이런 치유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건강증진과.

걷기 챌린지 성공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됐거든요. 이 사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는 다온카드나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상품 같은 걸 커피 쿠폰으로만 주지 말고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박은경 위원님이 그 당시에 해서 일반수용비로 하기에는 그게 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이번에는 그걸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아침밥 먹기 하는 그런 식사류라든가 이런 걸 조금 조정해서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폭넓게 주기 위한 목 변경이라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8개 동을 선정해서 6개 기관의 그런 유기적 관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8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2단계도 더 확산시키실 거고, 3단계까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년 차까지.

그랬을 때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8개 시범 동들은 단계별로 추진 전략들이 나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추진 전략은 고위험군 발굴 및 계획 그다음에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이게 전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6개 영역이 있잖아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판매, 지역사회, 공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랄까 그런 협력관계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고 이분들의 역할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영역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데를 우선 지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번 사전적인 의견수렴들 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역할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사전적인 지역사회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추계해서 저는 이 사업들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협약 맺고 현판식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이거든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니만큼 단계별로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공요양병원 기능 확충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3억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셨는데 지금 시립요양병원 공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능 확충.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옥상하고 외벽 방수 공사하고요. 치매 편의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화장실에 변기, 세면대, 벽, 천장, 바닥 교체하고, 그리고 또 병실의 바닥, 벽체를 완충 쿠션이 있는 재질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요. 목욕실 같은 경우는 전동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이게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진행 안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지금 공사,

박은경위원 그러면 25억에 대해서 공사비가 서 있고, 의료장비 구입 4억, 이 의료장비 구입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의료장비는 그때 예산이 2억 6천 세워져 가지고,

박은경위원 네, 먼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작년에 2억 5,53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억 중에서 2억 6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억 5,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25억에 대한 진행 과정은 지금 착공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착공은 12월 27일 날 했고요. 1월 17일 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월 17일 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17일 날, 네.

박은경위원 이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동절기 옥상 방수 공사하고 수탁기관이 지금 교체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오면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일시중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공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괄표를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공사로 인한 병원 손실금 1억 원 편성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편성은 안 했고 방침 계획에 1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손실금의 50%를, 그러니까 우리가 50% 지원해 줌으로써.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실비를 2억을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으로 추계를 해서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30억을 세우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50%로 지원하면서 1억을 추계했을 때의 시점에서요. 자, 입원환자 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그때 당시는 코로나 시기이어가지고 코호트 격리 기간이어서 입원환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16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격리 제한이 없어서 지금 현재,

박은경위원 그때 기준이 언제라고 봐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때가,

박은경위원 22년 8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8월 19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60으로 보셨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지금 현재는 210병상을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입원환자의 현황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161명이었다가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150, 160, 156 이런 식으로 평균 입원 수가 156이었어요. 2022년 말 그리고 23년 150대예요, 151 평균. 2023년 1년 치가 154에서 145 이래가지고서 다 근소한 차이로 집계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균적으로 151이에요. 그리고 2024년 지금 기준으로 2월 기준까지도 139, 140.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노인병원의 현황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늘고 있지 않아요, 병상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병상수가 210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본관 5병동에 49병상 그다음에 4층에 49, 3층에 46, 신관에 2층 66병상 해서 210인데 평균적으로 병상수가 150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210을 잡아가지고 손실보상금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허수라는 거예요. 물론 210병상수가 다 차면 좋겠지만 시대적 흐름들이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노인전문병원의 현황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광 법인이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안 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던 거고, 우리가 수탁기관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을 겪었던 게 지금의 노인전문병원 현황 자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예산서에다가 손실보상금 추계해 가지고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22년 8월 19일 날 추계 기준이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보상금 50%로 해서 1억을 잡았을 때 공사 기간을 3개월 잡으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실률을 12.5%로 잡았는데 공실률의 근거 자체가 평균적인 160병상이 운영된다고 봤을 때 공사 기간 동안 한 20병상 정도가 아무래도 입원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공실률을 12.5로 잡았어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1개 병동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층별 공사를 한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공사 방식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입원환자들에게 어떤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겠냐.” 그래서 “층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불편들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하는 과정 중에 정말로 그런 소음이나 분진이나 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입원환자 수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3억의 추계치 기준 자체가 전체 210, 그러니까 210병상이 다 채워진다는 전제하에 한층 한층 돌아가면서 공사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49실이 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100%로 해 가지고서, 50%도 아니라 100%로 해 가지고서 3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출기초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지출에 대한 5억 6,100만 원을 추계했다면 이번에는 월 수익으로 4억 6,900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손실이라는 거는 수입 대비 지출이 컸냐 안 컸냐부터 비교해 가지고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환자 수가 줄면 손실이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손실이 더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손실 비용에다가 시기적으로 3개월 동안 공사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병상수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를 보고서 그걸 전제해서 우리가 50%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안해서 100%를 준다고 치더라도 기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허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 공사뿐만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위수탁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전번 회기 때 동의안 다룰 때도 이런 고민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 노인전문병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적자 손실이 크니까 향후에 어떤 수탁기관이 들어와도 우리 시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운영의 취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시스템과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시 추계되고 정립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것 가지고서 손실보상금 올려가지고서 덮고 갈 미봉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다가 소장님, 정확하게 손실보상금은 원칙대로 하시고,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들 보전할 게 있다고 하면 그동안 운영의 상태들을 보고, 제가 그래서 그때 회계 결산서도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3억으로 잡았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인 병상수 대비해서, 210병상 대비해서 환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 병실을 쓰는 율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1인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있어서, 저희가 210병상이라고 그래서 꼭 140명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그 병상이 놀고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들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감안들에 대한 거는 이해하지만 한 번도 210병상이 최근 몇 년 동안 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병상 이용에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상이 그렇게 환자 유동률이 많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전국 노인병원에 대한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점차 부천이나 이런 데 회복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수탁기관이 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병상수를 확대해서 하려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고, 저희가 또 갖고 있는 다른 시립병원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 게 간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자 유치를 하면, 처음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나는 손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감안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3억을 전체를 줄 거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하는 데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주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산술로 하다 보니 3억이 나온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소장님,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향후 활성화하는 거 자체는 분명히 운영에 있어서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인 거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병원 기능 확충을 위한 공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계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손실금인 거거든요. 운영에 대한 손실금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손실금 집계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모든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함축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사로 인한 손실 보상비는 손실금은 손실금대로 가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3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할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공사에 대한 손실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사를 지금 시작이 안 되고 또 새로운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금이 얼마가 날지를 모르는 상황에 저희는 가능한,

박은경위원 수탁기관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운영한대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현재는 아직 계약,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빨리 새로운 수탁기관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왜 100%를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쪽하고 협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100%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

박은경위원 소장님, 이거는 지금 새로 수탁받은 기관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기능 확충에 대한 예산을 추계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세웠던 추계인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약간 시기적으로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일부 어떤 여러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산술 기초 자체가 납득되지 않은 만큼 기준 자체가 다 틀려요.

그리고 일단 예산 이렇게 편성돼도 다 줄 거 아니고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받지 않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지금 손실에 대한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병상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병상수 자체도 그때는 분명히 160병상, 평소 있었던 평균치에서 약간 플러스 해 가지고 160병상으로 해 가지고서 일부 영향을 받을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12.3%로, 12.5%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0%로 그렇게 해서 1억을 잡았는데 갑자기 210 풀로 해 가지고서 단계별로 돌렸을 때 한 병동마다 49실로 잡아가지고서 그리고 100%로 이랬을 때 쉬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시기적으로 2∼3개월 만에 병상이 채워질 만큼 추이가 보이면 모르지마는 점점 입원환자 수가 늘지는 않고 줄면 줄 거예요. 더 잘 아시잖아요. 요양병원과 요양원과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요양병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간병비 지급에 대한 것도 지금 시범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 현실 다 알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추계면 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210병동은 한두 달 안에, 올 안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파 가지고 많이 입원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마는 기 이런 전문병원들은 그런 수요들을 예측하고 우리가 공립병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고민하시는 거, 우리 소장님 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부분도 이해하지만 이 예산의 목은 그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우려,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에서 더 이상,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어떤 뜻으로 우려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시립병원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최대한 저희도 객관적으로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노인병원이 정상화되는 거는 이 손실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수탁기관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 그런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부담이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공감하시죠? 그거는 향후의 문제인 거고요.

일단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대한 방수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외벽의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수탁기관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해서 최대한 저희는 빨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늦추게 되면 또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정 현황이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 대체 구입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어떤 차량에 대해서 구입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그동안 업무용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를 했고 한 16년 6개월이 됐습니다. 노후로 해서 불용처분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신속대응반이 있는데 재난상황 발생 시 대여섯 명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차종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차종은 스타렉스, 카니발로,

박은경위원 카니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기존에는 스타렉스였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운동기구 이거는 상록건강증진과 건가요? 재활보건실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자전거 구입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재활기구인데 총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7년 구입이고, 하나는 2015년 구입입니다. 2007년도는 아예 못 써서 지금 불용처분에 있을 예정이고요. 2015년 거 갖고 작년 1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자꾸 고장이 나고 수리 불가로 1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서 아예 이번에 2대를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아까 황은화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386페이지요, 상록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해 가지고 조금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임신 사전건강관리 올해 신규 사업인데 증액이 아니고요.

○위원장 현옥순 이것 뭐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다시 내시된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200쌍이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니에요. 원래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200쌍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3천만 원 이게 있길래.

증감된 게 아니라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증감되고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사업이 된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립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보니 기존 위탁 그 병원도 손을 들고 나간 상태고, 지금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 계약은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백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50%였는데 왜 100%가 됐느냐, 산출기초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 결정 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위원님은 아직 궁금증이 있는 거잖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처음에 5:5대가 되고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왜 과정이 그렇게 됐는지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산출기초가 달라지는 부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셔야지 위원장님께는 어떻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요, 이 산출기초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10병동이 찰 기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든가 최종적으로 의결 전에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이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210병동이 언제 찼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도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이고 앞으로 210병동이 예상됐다면 수탁기관이 한 군데뿐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반영하셔가지고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자료는 똑같이 보고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서 타당한 추계치가 나와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가 자료 다시 한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여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현재 재공고 중입니다. 13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13일까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혹시 접수되신 분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공백이 빨리 메워줬으면 좋겠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7%가 증액된 총 65억 3,975만 6천 원으로 3억 34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된 17억 2,849만 1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45% 증액된 48억 1,126만 5천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행복한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2024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비의 시·군별 국도비 배분 조정에 따른 변동 내시액과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669만 2천 원을 감액한 19억 2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본부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과정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동 사업 운영을 위해 전액 국비 3억 2,190만 1천 원을 증액한 5억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리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2단계 5개년 사업 있잖아요, 전선지중화 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일단 원곡로는 다 끝났고요. 부부로는 공사는 다 끝났는데 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산은 12월까지 마무리될 걸로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전선주가 아직 안 뽑혔거든요. 전선주는 올해 6월 달까지 뽑기로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5개년 사업이 끝난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다문화특구 내 안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안 하시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당초에는 저희가 1차, 2차, 3차해 가지고 부부로가 2차였고 3차가 원본로였어요. 세계문화체험관 앞에 큰 도로로 해서 그쪽으로 한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차, 2차 해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약 25억, KT 하면 25억 해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사업 효과는 원곡로를 보셨듯이 깔끔해요. 깨끗하고 좋은데 저희들이 KT하고 공사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본로에 대해서는 일단 또 예산이 너무도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25억이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걸 또 했을 때는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저희들이 작년에 원본로 할 때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시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계획을 안 하신 건 아니고 추후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당초 계획에는 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다 있었는데, 하긴 거기 만약에 원본로를 다시 한다고 하면 도로 재정비부터 같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추가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말 기준 예산으로 따지면 거의 증액된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2억 3천여만 원 정도를 잡은 이유가 사실상 이게 법무부 전액 국비인데 법무부에서 이 예산 과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지자체에다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저희 안산시뿐이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안산시만이 거점기관이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실상 금액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최종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운영하는 과정은 작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강사비는 얼마씩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게 강사 좀 다르긴 한데요. 시간당 2만 7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인데 대부분이 시간당 3만 원 정도 한국어 강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한번 몇 시간 정도, 한 두 시간 정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강사마다 좀 틀린데요. 저희들이 많이 받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월 한 80만 원 정도 강사에서,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사이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강사분들은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 해마다 강사를 풀 관리하거든요. 처음에 뽑을 때부터 교수분들 두 분을 면접위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18명의 강사를 뽑아놨습니다. 이분들이 강의 반 개설할 때마다 투입이 되고 또 심지어 다른 위탁기관에 한국어 강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또 그쪽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안산역 1번 출구에 다문화특구 거리가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작년에 파란 입간판도 만들었고. 여러 번 부서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가로막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입구를 가로막는 시외버스터미널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버스터미널 관계나 이렇게 해서 그 터미널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다문화특구 도로변에서 봤을 때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가로막기 때문에 다문화특구 입구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여러 번 말씀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전문가를 불러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한번 돌아봤고요. 그리고 다문화마을특구지만 영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부서별로 업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대중교통과 그리고 또 도로교통과 구청, 시청 전반적으로 우리가 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한다든지 정류장을 하나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간단한 거 그 지붕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걸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기다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세계문화체험관 이사 비용이 있어요. 언제쯤 이사하시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상반기에 이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 본부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본예산 때 저희 본부 1층 원곡보건지소의 팀장님이 앉고 있는 자리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변동 사항이 있는 게 3층 이주민플러스센터의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대기실도 좁고, 그리고 민원 처리하는 곳도 좁고.

그리고 또 법무부 산하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좀 넓은 공간으로 확대해 달라,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부 내 보건소하고 우리 이주민플러스센터하고 위치를 좀 더 고민해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곡동의 경로당 있잖아요. 공사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국인 거기는 이사 가지 않았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주민플러스센터요?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거기는 저희 본부에 그대로 남는 걸로,

이진분위원 출입국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당초에는 합친다고 그랬어요, 고잔동에 있는 사무소랑.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랬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내에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듯이 법무부 내에도 외국인 지원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높으신 분이 와서 현장 조사를 다 하시고 최종 법무부 결정은 합칠 수 없다, 합칠 수 없고 여기는 존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만일에 공간 제공이 어렵다면 우리는 이 위치를 다른 시라도 옮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더 다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난주에 결정이 났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출입국이 이사를 가면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221페이지에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지원 대상이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소지한 사람인데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된 사람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과장 임은철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등록외국인은 법무부에 다 통계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법무부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이진분위원 한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등록외국인이 저희 안산시에 5만 2,221명입니다.

이진분위원 5만 5,200,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5만 2천.

이진분위원 5만 2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이진분위원 5만 2,221명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이진분위원 이민자 통합프로그램은 전액 국비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저희가 법무부랑 3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으로다.

이진분위원 위탁으로 3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올해 연말까지 하고 다음 내년에 다시 재위탁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까 제가 기존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현재 법무부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랑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산 과목을 수정한다거나 해 가지고.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내년도에도 다시 재위탁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국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국비 사업을 한번 받으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또 없애지는 않잖아요. 다 연계해서 하다 보면 또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로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45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해 가지고 상호문화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것 전번 본예산 때 올라왔던 그 성격의 예산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을 때는 동포가 외국인 인구의 우리가 9만 5천 정도 되는데 동포가 74%거든요. 그중에 중국동포가 한 67% 정도 돼요. 그런데 고려인에 대한 동포가 그 나머지고, 고려인에 대한 동포는 고려인문화센터도 있고 이런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은 없냐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직영을 해서 공고사업을 내서 그러면 중국동포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이런 기준에 합한 단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거거든요.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이유는 중국동포가 너무 많다,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데 어떤 한 단체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그 관련된 단체가 4개더라고요. 다섬화인연합회, 안산귀한동포연합회, 안산귀재한동포연합회예술단 그리고 전국동포 총연합회 안산지회.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다섬화인연합회하고 안산귀재한동포연합회예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를 그러면 어떤 걸 필요한지 파악해 봤더니 안산귀한동포연합회예술단은 저희들한테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이미 공고가 끝난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또 중요한 건 귀재한동포연합회예술단은 이런 보조금보다는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이쪽으로 일단은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다섬화인연합회에서 그동안 2018년부터 이런 행사를 해 왔는데 보조금 심의 개최되고 공문이 오니까 여기서 신청해서 이쪽에 지원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자부담이 50%로 해 가지고서 전체 사업이 550인데 500만 원 보조금 지원받고 50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동포가 9만여 명의 동포 중에서 67%라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7%, 네.

박은경위원 64%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아까 4개의 동포 연합 단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다섬이라고 하는데 이 다섬화인연합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단체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가 통합하는 저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경로당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동포 경로당 간의 그런 갈등이 깊어가지고 경로당 저희들이 공간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그게 잘 원활치 않았듯이 이런 예술인 단체 자체가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동아리 그런 팀들인 거잖아요. 물론 여러 활동들 해 왔겠지만, 봉사활동도.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그들만의 속에서도 또 다른 벽이 있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축제 자체가 상호문화 한마음축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체명이 다섬화인연합회.

그래서 다섬화인연합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동포가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이 한 800명 정도로 해 가지고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산귀한동포연합회도 동아리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 무대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도 그래요. 홍보비는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홍보비가 들겠죠.

그런데 공연비를 보면 예술단 6개 팀, 초대가수 한 명 부르고, 동아리 2개 팀 해서 그리고 사회자 불러가지고 공연이 200만 원인 거고, 음향 150 그다음에 임차 130 해 가지고서 일회성 행사로써 결국에는 몇 개의 팀이 무대에 서면서 물론 같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청중들도, 동포들도 함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가수를 뺀 8팀을 위해서 500만 원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더 화합적 차원에서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또 특징도 있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그 500만 원에 대한 관점들이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모두가 통합하는, 함께하는 축제의 취지를 담아라.

사실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세계인의 날 축제도 처음 일부 삭감됐다가 통합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더 그런 고심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위원님,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어떤 한 단체만이 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럼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지금 다섬화인연합회하고 안산귀재한동포연합회예술단 이 두 개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문화 한마음축제 때 공연 같은 것을 안산귀재한동포연합회예술단을 불러 가지고 무대에 세우는 것도 화합할 수 있는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화합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러 질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저희들에게,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물론 예년과 비슷한 국비가 내시돼서 확정돼 가지고서 반영한 건데 뒤에 보면 증감 사유에 있어서 여기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에 따른 주말반 참여 희망자가 급증한다고, 그래서 주말반을 추가적으로 개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E-9 비자로 들어오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가족 동반권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개 송출국 나라와 협의된 각 나라의 쿼터에 의해서 E-9 근로자를 저희가 받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국말도 익히고 일할만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실지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그런 고충들이 국가에 많이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7-4 비자를 신설해서 실지로 한국 사회에 E-9 근로자로 성실하게 일하고 어느 정도 기업 추천이나 지자체에서 추천한 그런 숙련인력에 대해서 가족 동반을 허용하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E-7-4 비자를 신설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방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곳에 이전할 경우에 좀 더 점수를 반영해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하는 제도로 E-7-4 비자를 작년에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부터 그렇게 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E-9 약간의 전문성이 떨어진 취업비자를 취득해서 온 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으면 그런 체류 기간들을 연장해 줌으로써 특히 우리 안산의 그런 산업체에 숙련된 인력들 수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비자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E-7-4 비자를 취득한 비율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나요, 주말반 운영에 있어서 반영된 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직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E-7-4 비자를 30배 정도 갑자기 확 늘리는 발표를 하셔서 그 뒤로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에 E-7-4 비자 신설에 따른, 변경에 따른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잠깐 파악했을 때 한 2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경영인협회나 이런 데 통해서 기업체에도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통합 교육 같은 경우도 기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회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현장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한국어교육 운영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가 조금 일 잘하고 성실한 분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E-7-4 비자 취득에 대한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별도로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계 말고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전환되는 거를 저희가 변화 추이를 보려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잠깐 파악했을 때는 2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일반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그럼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운영 기관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박은경위원 지금 몇 개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10개입니다.

박은경위원 10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박은경위원 10개에 대한 현황들이 예를 들면 이 운영 기관에 대해서 10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기준이?

일단 그 기관을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단 저희 본부 외에도 안산용신학교 그다음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그다음에 신길샛별작은도서관, 다문화마을,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희망365,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이민자지원센터 그다음에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인데 여기는 작년에는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운영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빼고 이렇게 지금,

박은경위원 열 군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열 군데.

박은경위원 우리 본부 포함해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박은경위원 우리 본부 포함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본부 포함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산이 5억 규모잖아요. 2023년도 운영했던 실적하고 올해 운영 계획,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호전에서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얼른 와 닿지 않아서 제가 교육기관을 여쭤봤던 거고, 각 이렇게 기관마다 규모라든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통합적인 매뉴얼은 있겠지만 기관마다 좀 다르잖아요, 성격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무래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는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에서 단계로 따지면 총 6단계인데요. 0단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5단계까지 총 6단계인데 여기가 1단계를 위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이 단계가 수준이거든요, 한국어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각 위탁 기관별로 좀 상이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개 기관마다 단계별 교육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기관의 단계별 교육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강 인원 그리고 거기에 배분된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서 23년도 운영 실적하고 24년도 운영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E-9 비자가 한계가 있죠, 채용할 수 있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처음에 3년인데 최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10년.

○위원장 현옥순 E-9 비자 받은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업 근로자 이런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설명하신 E-7-4는 그것보다 조금 밑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니요, 더 높은 단계.

○위원장 현옥순 거꾸로 높은 단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리고 E-9,

○위원장 현옥순 10년보다 더? 10년보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거는 사실은 거주 제한 없이, 그리고 E-9 비자는 본인 혼자 와야 돼요. 가족을 초청하거나 동반할 수 없어요.

그런데 E-7-4 비자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게 더 좋은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최근에 그럼 그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리고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대만, 우리나라, 일본이 경쟁하면서 좋은 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일 잘하는 분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 보내기보다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게 산업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신설된 비자죠.

○위원장 현옥순 그럼 훨씬 더 이런 정책에 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다 벌어서 외국으로 가족한테 보내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이 해외로 새지를 않으니까. 가족이 오니까 안정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상호문화 한마음축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다섬이 나오길래 저번에 공연을 하고 축제를 할 때 한번 가봤어요. 황은화 위원님도 오고 다 왔는데 여러 팀이 함께, 아까 8개 팀이라 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8개 팀이라 했는데 거기 귀한동포 무용팀 거기도 함께, 중국 그분들이 함께 공연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축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느 팀이든 이런 거는 한번 축제를 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공연을 보고 그 행사를 봤는데 생각의 좀 차이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도 작년에 이 행사를 가봤는데요.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놀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 화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다른 단체에 예술단이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 건 이 공연을 보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중국동포들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 주변에 사는, 특히 원곡동 주변에 사는 동포들이 그냥 슬리퍼 신고 오고 집에서 나와서 하루 동안 즐기고 웃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살면서 한 동포끼리 또 정을 나누고 이런 자리여서 저는 작년에 보고 참 의미 있는 행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화합 이런 것들은 무대를 같이 공연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화합하게 하고, 혜택은 중국동포들이 다 누리게 하고, 더군다나 이 행사가 추석 전에 개최를 하거든요. 개최하니까 또 추석 전에 동포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주는 그런 공연 자리라서 저는 저희가 첫발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걸 첫발을 떼서 계속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보면 중국문화가 공연을 위주로 하는, 왜 중국에도 가면 거리 거리마다 문화 활동을 하잖아요. 전통춤 이런 거나 노래 이런 것도 길거리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다문화거리에서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좀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저희 중국동포들에게도 이런 무대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동포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이 상호문화축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통합적인 의미인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437억 9,722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15% 증액된 406억 3,516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0.74% 증액된 339억 521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1% 감액된 93억 1,038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47% 감액된 935억 73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21% 증액된 1,041억 9,378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된 1,999억 5,068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 증액된 623억 129만 원입니다.

15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복지정책과 소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입니다.

복지 수요가 많은 본오동, 사동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하여 다양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시설증축비 24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심리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도비 포함하여 사업비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입니다.

타 노인일자리 사업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안정적으로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고자 1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단원구 노인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입니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해 설치된 단원구 노인복지관의 일부 노후 승강기를 관련법에 규정된 승강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여성보육과 소관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 지원』입니다.

2개 반 이상 유아반을 운영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급식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안산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여성의 위기 발생 시 긴급대피 및 보호 조치를 돕고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시설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90일 이상 체류 중인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44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료 지원(씨앗밥상)』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을 위해 공공배달앱과 연계, 온라인 결제서비스 및 배달비 지원으로 대면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인감 해소 및 자유롭고 다양한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봄·봄·봄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교육지원청과 안산시 간 연계·협력을 통한 봄·봄·봄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 밑에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3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개 복지관 해서 한 1억 2천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최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저희 안산시 사업을 모델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서 복지관 사업이 시비 사업이 삭감되고 방금 질문하신 두 가지 사업이 위에 있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편성됐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도비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과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사업설명서에 안 올리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게 기존에 안산시가 쭉 하던 사업이고 규모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리고 재원이 전액 시비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안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그건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1 그룹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세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현재 전담인력 15명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도비 사업은 예전처럼 양쪽 복지관에서 기관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발달장애인이 센터에 와서 도움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는 건지 그것 궁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위에 바우처 사업은 아마 가정방문으로 될 것 같고요. 아래 도비 사업은 복지관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황은화위원 328페이지 하양대경로당 신축 건립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하양대경로당은 설계가 끝나서 이번 3월에 기존 건축물 해체하고 착공할 예정이고요.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2·3층인가요? 지난번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하양대요?

황은화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하양대는 2층입니다.

황은화위원 2층까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황은화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그때 몇 분 정도였죠?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거기가 사십 분 정도 되시고요.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커뮤니티센터 개념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같이 쓰도록. 평상시 낮에는 프로그램실로 쓰고요. 같이 저녁이나 이럴 때 마을회의 이런 거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위에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구룡은 저희가 건축물은 철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도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됐고.

지금 시설건립과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설계비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완료가 거의 되고 착공 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쭤보는 김에 주택 노인,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주택경로당.

황은화위원 예, 주택경로당.

그것 어떻게 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설계비가, 너무 오랫동안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끝을 낸 상태고요. 그것도 시설건립과로 넘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안에 건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듣기로는 올해 사업 시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올해 9월쯤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착공 예정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323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있어요, 323페이지.

이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조금 더 구체적, 사업을 이제 진료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국비하고 도비는 우리 시로 안 오고 건보공단으로 바로 위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신가요? 1인 가구.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최근에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고립과 또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층별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소법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회 걸쳐가지고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60명 대상으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모집을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교육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죠. 강사비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에 거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또 선발하고 그런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1인 가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케어를 해 준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60몇 명이라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60명.

황은화위원 60명 대상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 인원 모집도 안 되고 해 가지고 나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교육 장소와 교육 시간과 이런 것들이 추후에 선발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조금 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상돌봄 서비스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돌봄이나 가사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재가돌봄하고 가사 지원을 하는 기본 서비스 외 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거를 맞춤 서비스로 하는 특화서비스가 식사 영양이나 병원 동행이나 심리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걸 언제쯤에 진행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상반기에 제공 기관 모집을 하고요. 사업 시작은 제공 기관도 선정을 하고 대상자 모집을 해서 한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중 지원도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으면 이중 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저희가 다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이중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떤 거예요? 받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거를 저희가 선정을 할 당시에 다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침상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황은화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과장님, 하양대경로당이요. 지금 철거 중이시죠? 철거 다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철거 예정한다고 집기,

설호영위원 아니 철거, 철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집기 다 빼고, 철거를 확 들어간 건 아니고요. 석면 같은 거 검사해 갖고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철거 언제쯤 마무리돼요? 그것.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바로 끝납니다.

설호영위원 하루면 끝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가 공사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단기간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천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부대비는 좀 많이 세워 갖고요. 과하게 세워서 좀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명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설호영위원 앞서 황은화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단가 보면 소득수준 제한 없이 서비스 신청은 가능한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최대 몇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수급자나 차상위는 100%고요.

설호영위원 면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00% 면제되고요. 120에서 중위소득 160% 이하는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가 본인부담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에 160% 초과가 되면 기본 서비스는 다 100%, 특화서비스도 100% 다 이 단가대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156페이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설호영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신규 사업인데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 사업은 2개 반 이상 유아반을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한 다음에 1개 반 이상 추가해서 총 3개 반 이상 편성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2월 달에 선정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신 거고. 3월 달부터 실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게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3세아 이상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 시가 2개의 어린이집이 선정됐고요.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4세까지네요, 과장님. 5세 이상 반 편성 불가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렇죠, 5세 미만만.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아동권리과입니다. 플랫폼 배달료 지원 사업이요.

과장님 이것 어떤 사업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현재 아동급식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월 4회 배달료를 지급해 줘서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게 해 주는 제도이고요. 지금 2개 시·군이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 안에 29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한 2,600명 정도 되는 데서 5% 해서 한 1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선착순이겠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선착순입니다.

설호영위원 배달료가 다 거리마다 상이하긴 한데 금액 차이 없이 무조건 배달료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최대 금액이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협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3천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최대 3천 원까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추가 지원이 지금 3만 원이죠? 추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3만 원 추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에 가면 도우미 어르신들 급식하시는데 노동에 비해서 너무 단가가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왕 3만 원하지 말고 5만 원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시립경로당 119군데 다 돌고 그때 한 41군데 정도의 경로당에서 다들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다, 3만 원에서 대략 10만 원 정도까지 해 달라는 게 많았고요. 저희 심정은 사실 6만 원 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도우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65세 이상에다가 또 수급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이고요.

이진분위원 예, 받으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분들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를 시키면 어떨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사업 전반적인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진분위원 건의를 좀 드려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경로당의 안타까운 거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분들이 좀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기준을 너무 넓혀 놓으면 좀 쏠림 현상이, 어려운 분들 사실은 하자고 노인일자리를 한 건데 그 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한해서만 바꿔 달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로 해서 공익형보다는 차라리 60 몇만 원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회서비스 전환을 해 달라는 게 저희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려보내 봅니다. 사회서비스로 하면 좀 완화가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시립 말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보면 관리소에서 또 지원하는 내역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내역에서도 아마 급식도우미들 지출하는 그 부분도 못 쓰게끔 되어 있나 봐요.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급식도우미한테 추가로 돈을 더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경로당에 얼마씩,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이진분위원 드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아마 도우미들 급여로 지출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게 감사에서 걸린다고. 그거를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좀 완화를 시키면 어떨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저희가 주택감사하는 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에서 폐지나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명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약관 개념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침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건데요. 그게 용도를 어디는 하지 말라,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쩌면 도우미를 좀 더 뽑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런 보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한번 관에서 그거를 갖다 감사할 때 지적하는지 알아봐 갖고요,

이진분위원 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썼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자유롭게 썼는데 감사가 나오면 출처가 없다, 이래 해서 감사에 걸린다고 관리소에서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주택과하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이 자리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주택과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이진분위원 16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아까 이거는 했죠.

그 옆에 봄·봄·봄 거점 방과후 교실이 있어요. 이거는 다함께돌봄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대부가치키움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에서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부동에 대한 아이들한테 혜택만 가는 거군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대부도 아이들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정돼 있어서 여기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요. 여기에 보니까 산출 근거를 제가 받아봤는데 전체 7,140여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5,700이고, 운영비가 1,4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의 한 20% 정도가 운영비인데, 사업 홍보 및 심사위원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서요. 단순한 이렇게 산출 근거로는 조금 쉬이 납득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지침이 20% 이내로 운영비를 세워라라고 지침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 이내에서면 10%일 수도 있고 충분히 저는 이런 사업의 취지들을 더 확대시키는데 해야지 심의 수당, 심사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일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업비에 비해서 과도한 운영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1,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홍보 쪽에 얼마 정도 이런 것들 편성돼 있고, 심사위원 회의수당은 추산 근거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돌봄서비스를 받는 본인부담률이 다 다른 거죠,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기본 서비스도 틀리고 특화 서비스하고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소득 기준에 따라서도 조금씩 틀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대상자를 몇 명을 모집해서 이 예산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못 하고 모집을 해서 이것 단계도 몇 명을 할 수 없는 게 다른 거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모집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돌봄 필요도, 이런 필요성이랄지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올지 몰라서,

박은경위원 이런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도 아직 모집이 안 됐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는데 혹시 이런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대상이 심리지원 할 대상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제공기관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기본 서비스가 있고 특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도 좀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이건 전국 사업으로 올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해서 더 확장성을 가져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가정의 날 행사 지원 2천만 원 도비로 이렇게 편성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도비 100%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신규 사업인 것도 알고 도비가 100%인지 아는데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계획들이 세워져 있냐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거고요. 올 5월 19일 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이 5월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추진 계획들이 어느 정도 개요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번에 2천만 원 정도 도비, 시비 매칭돼서 나와 있는데 그 개선 대상지가 결정돼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벧엘쉼터.

박은경위원 벧엘쉼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벧엘쉼터,

박은경위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조금 노인복지과의 여튼 특별조정교부금 2023년 12월 27일 저희가 예산 심의 다 2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4억 5천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간주예산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간주예산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회기가 다 끝나고, 회계연도 그런 예산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간주예산이라는 약간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예산서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사업의 연계선 상에서 2023년 연말에 나왔지만 2024년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의 운영들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1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는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4억이 내려왔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4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되는 게 좀 달라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건 예산이 어떻게 보면 100억에 가까운 교부금들을 받았는데 그만큼 각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긍정적인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간주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거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예산서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또는 명시이월로 또는 1차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분명히 특조금으로 해 가지고 4억 예산서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4억 5천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추경 예산서에도 그렇고, 계속비사업으로도 그렇고.

이랬을 때, 물론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이 간주예산이거든요, 예산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그랬을 때 이 4억 5천을 복지정책과처럼 예산서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저는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부서의 일이지만요, 이번에 저희가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간주예산으로 예산이 철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저희가 의결이 나려면 21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예산은 이렇게 특조금으로 간주예산으로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고 예산은 명시이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돼 있어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 가지고서 확정이 되어야지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로 반영해 놓고 이미 일부 어떤 행정적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어긋난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각 부서마다 각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연말에 받아오는 노력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의회에서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런 회계의 투명성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간주예산에 대한 좀 특이한 그런 예산 체계라서 저희가 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복지정책과나 이런 형태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예를 들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계속비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비라도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락 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번에 조서가 없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 예산이 확보된 건 아는데 간주예산 외에는 이런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다 보면 저희들이, 향후 심의의 연관선 상에 계속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형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챙겨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박은경위원 하늘빛샘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하늘빛샘은 기관의 이름이고요. 거기서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시설의 보수 같은 거 필요할 때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 선정이 돼서, 활동실 1개 설치하는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책정이 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347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들이 종료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고요. 2024년도 여성가족부 확정 내시에 따라 이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도비 매칭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종료됐을 때 또 다른 대안들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경기도에서는 일단 이 사업이 삭감은 됐는데요. 외부 강사비만 삭감이 된 거라서 내부 강사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설혹 여기 예산서상으로 삭감이 돼서 종료가 되더라도 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은 살아있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내부 운영비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 내부 운영비를 가지고 가정폭력 가해자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해 가지고서 13억 그 안에 이 내용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만 삭감이 됐고 1억 4,600,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위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교정 프로그램도 하는 거잖아요, 가해자에 대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예산이 삭감돼서, 그럼 내용적으로 어디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만으로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5,180만 원이 삭감돼도,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녹여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23년도 운영 현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삭감된 사업 예산 내역까지요.

23년도에는 하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관련해 가지고서요.

지금 이게 보조금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도 23년 하반기에 이게 추경 때 더 반영돼 가지고서 1,500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2024년 본예산 편성한 직후에 다시 추경에 이렇게 5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게 저희가 보조금 심의에는 2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이게 2016년도부터 근 8년 동안 지원금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 단가 등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 등이 좀 문제가 돼서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런 아카데미 운영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를 봤을 때 강사료가 16만 원씩 26시간 2회 해 가지고서 832만 원 책정을 했다가, 본예산 때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만 원으로 해서 32시간 2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늘렸고, 강사비도 쉽게 말하면 시간당 4만 원씩 올렸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1,500만 원씩 지원한 게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 1,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좀 안 하다가 다시 21년도, 22년도에 천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천만 원으로 1개소를 운영했는데 1,500만 원으로 저희가 500만 원 늘려주면서 두 기수를 운영하다 보니 교육 시간도 줄고 강사료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낮아져서 요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당초에 그 예산 안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만 원 줄 때는 한번 했는데 한번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2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번에 천이면 지금의 기준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개년 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지급 내역들을 다 받아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질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 22년, 23년 지출 내역 있죠, 산출기초.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4년 본예산 때 16만 원 곱하기 26시간인데 26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26시간을 운영하려고 했었는지 보조금 심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요. 그다음에 32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더 6시간을 늘려가지고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주셔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분도 반영됐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강사료거든요. 강사료를 더 달라는 내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강사료도 강사료고요. 사무관리비나 사무용품비나 모든 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것 보조금 자료 보면요. 교육 자료비가 1,500만 원일 때는 1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천만 원 늘리면 143만 원이에요. 현장 견학비 306만 6천 원에서 338만 6천 원, 운영비 237만 4천 원, 사무용품, 그러니까 구입이죠. 238만 4천 원.

그러면 각 보조금의 목별로 봤을 때 제일 변동이 큰 게 1,500만 원일 때는 832만 원이 강사료였고요. 시간당 16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이번 추경에 20만 원으로 시간당 4만 원을 올려가지고서 또 시간도 32시간으로 6시간을 늘려서 1,2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추경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 게 강사료에요. 당연히 인건비인 거죠. 근 450만 원 정도가 결국에는 고스란히 추경에 증액되는 게 강사로 인건비예요. 인건비 올랐고 시간이 늘어났다 해서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6만 원 가지고 강사료 지급했을 때 질 낮은 교육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보조금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강사료가 반영되고 이게 상승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산출에 대한 것들을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어떤 부분에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6시간을 더 늘리는지.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12주에 36시간 하다가 예산이 이번에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리긴 했지만 두 기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10주에 27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강의를 듣는 분들도 교육 시간도 좀 짧아지고 아무래도 근 8년 동안 1,500만 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요구하겠지만 저는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대한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1년, 22년은 한 기수만 운영했잖아요. 그리고 23년부터 두 기수를 운영했고 그런 기수 운영 현황하고 수료자 그리고 각 사업비 지출한 거 보조금 사업들 다 정산 보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것 근거로 해 가지고서 지출 내역 그다음에 23년 본예산 산출기초, 그리고 어느 강의를 계획했는지. 그리고 32시간 더 늘릴 때는 어떤 강의들을 할지에 대해서 다 계획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관련해 가지고서요.

전번에도 한번 저희 간담회 때 보고하셨는데 결국에는 홍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편의점에다가 이런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기획된 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시발점이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희가 작년에도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또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뒤따라가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패키지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상당히 마음이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그럼 안심지킴이집을 한 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편의점에 보면 자구책으로 이러한 응급벨 위기 상황에서 다 시스템들이 보완이랄까요, 캡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자리에 고정해서 부착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일하실 때 자리에 고정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비상벨을 목이나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수시로 벨만 긴급할 때 제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5명까지 위치와 비상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 부착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부착하는 게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협조가 구해져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녁 시간에 편의점 운영자들에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운영자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성과들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그분들의 자발적 참여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참여가 높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편의점 운영자들하고 한 번쯤은 상의는 해 보셨나요, 사전적으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희가 한 군데는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직접 혼자 하시기보다도 알바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고 처음 추진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샘플로 몇 군데를 방문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170개를 물론 휴대용으로 배부해 드리면 그분들이 받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런 취지들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장화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박은경위원 봄·봄·봄 사업 대부도 거기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도에다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대부도가 교통이 좀 안 좋아서 대동초등학교나 대남초등학교 이용하는 초등학생 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봄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차량을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는 초등학생 애들도 대부가치키움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의 동생들 미취학 아동 3세에서 5세 그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가치센터에 한 20여 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대부도 내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취학 유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저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에 불편한 대상에까지 확산되는 게 또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까지 예측을 하시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거리 때문에 아동키움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아동들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 어느 정도 예측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한 2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키움터에 다니는 아동의 동생들이 한 6에서 10명 정도 있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한 6명에서 10명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 정원은 20명이고 현원도 20명이지만,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원래 정원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30명 정도가 원래 면적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부족해서 정원 조정을 해서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지금 면적이 191평방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한 정원과 그 정원에 맞는 현원들이 재원 중이겠지만 저는 그런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져가려면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었던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공모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특히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의 또 그런 거리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동생들까지 여기에 재원했을 때 공간에 대한 활용들이라든가 편의성들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 관련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 157페이지 신규 사업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요.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국도비 매칭인데, 그러면 인건비 미지원 시설 민간 시설이잖아요, 50인 이상. 맞죠? 인건비 미지원 시설 집단급식 신고를 한 50인 이상 어린이집이거든요, 민간. 이게 어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정원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월 30만 원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월 30만 원씩 1년 동안 식판이라든지 집기류, 공과금, 보험료 이런 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50인 미만 민간 시설은 그럼 몇 개 시설이고 왜 이런 시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게 이번에 국도비로 갑자기 내시된 사업입니다. 3월에 갑자기 내시가 됐는데요.

○위원장 현옥순 국도비 내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는데 왜 50인 이상만 되고 50인 미만은 안 되는지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지침 자체를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소를 설치한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의견은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시설도 맞지만 아닌 50인 미만 인건비 미지원 시설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넣어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똑같이 다 지금 저출생 때문에 어렵잖아요. 50인 이상도 어린이집 운영하기 물론 힘들겠지만 미만은 더 힘들다, 아무리 급식 집단 신고를 했었더라도 50인 미만 어린이집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구룡경로당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3월이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지금 늦어지거든요. 물론 시설 아까 과가 다르다라고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들어오실 때 하양대경로당이나 이런 노인정 건립에 관해서는 부서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 관련된 사항만 답변을 하시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연관성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을 대비해서 답변을 같이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좀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경로당 회장님한테 혼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복지정책과장이경숙
통합돌봄과장박현석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보육과장박은주
아동권리과장고태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정영란
외국인주민행정과장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임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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