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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9회 제3차 본회의(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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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7.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0.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14.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23.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2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제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9.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4.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2023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4.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제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9.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34.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이, 부위원장에 황은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19일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10시0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재수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현옥순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제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에 명시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으로 하여 총 지급액을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일부 개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당선자 선출은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이,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는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안의 상정 시기와 의원의 청가 방법, 조례안 예고의 개념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4.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네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사전 타당성 검토, 의회보고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보고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중년 지원시설의 사무 중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안산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시험 관련 수당 지급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 인용되는 법령을 약칭하여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명료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13.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과 입법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급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잘못 기재한 인용 법령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 연혁이 드러나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치법규의 입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2.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제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9.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통행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명을 명확히 조정하고 상임위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입법 경제성을 고려해 중복되는 부분 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동 지역 등 규제 완화,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칙의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 및 세부 조항을 표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임산부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규 감면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정확히 명시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지정기업 또는 고용우수 선정기업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신안산선 출입구 건축물 건폐율 완화로 인한 역세권 시유지 확보와 공공청사의 용도지역 및 면적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안정적인 운전제어 노하우를 갖춘 전문적 기술력과 다양한 운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써 금번 동의안에 따른 시설의 운영관리 재위탁 추진 시 우리 시 시설의 특성 및 규모, 업무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현 수탁자 계약종료 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제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스톱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및 본오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진행 중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을 반영한 공유재산 변경의 건, 그리고 원시 119 안전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유재산인 원시동 773-5번지 토지를 경기도에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의 건 등 총 세 건의 사업이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동도서관 재건축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과 본오동 665-55번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의 사용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2,6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5% 증가한 1,00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 재정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재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편성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고, 유사 사업에 중복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정하여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9,805억 7,314만 7천 원과 특별회계 2,818억 1,134만 7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4,88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0억 2,95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4억 5,79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억 3,6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4년도 고향 사랑 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10시3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1일과 19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정보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재단 및 안산 인재육성재단,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교육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도시정보센터 소장 1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ㆍ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ㆍ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안산 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7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2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및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은 관장 2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 기타 증인으로 안산시 체육회 회장 1인, 안산 그리너스 FC 대표이사 1인, 총 5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도시개발단,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6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에는 출자·출연 법인으로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11일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본청과 사업소 2회,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도시개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4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차량등록사업소는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하여 7인 등 총 47명을 증인 등 출석 요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4.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4항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자아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통과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세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지지 않으며, 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됨과 동시에 장애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이 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겐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전국 74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곳곳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의안 총 5건 중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1건이 가결된 것을 제외하고, 총 4건의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경계선 지능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라!

하나. 국회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의결하라!

2024년 3월 2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8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을 쏟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제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도시개발단장박구범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정명현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최진호 황은화

박태순 유재수 현옥순 설호영

박은정 박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3월4일)

·위 원 장 : 김재국 의원

·부위원장 : 황은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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