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유재수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게요.

22년도 성과지표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관람객 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1,700명이 관람을 했다라고 22년도 지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실적으로는 3만 천이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숫자가 많이 판이하게 만 명 이상이 더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100%가 될까요? 목표치는 적게 잡았는데 왜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00%를 넘었는데 아마 상한선이 100%라 100으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23년도 성과지표는 2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48,000이 돼 갖고 206%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23년 표기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좀 잘못된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그렇죠? 일단 성과지표는 그렇고요.

문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369페이지에 계속비이월 44억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369페이지요?

유재수위원 예.

계속비이월 시켜 갖고 사용은 다 하셨는데 계속비이월 시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위원님, 문화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 사업안에 시설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비는 당해연도의 사업이 준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

유재수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다 집행은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인원이 감축됐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0명인데 작년에 가장 적었을 때 근무 인원이 한 45명 정도였습니다. 결원이 있고 또 휴직자가 있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인건비 예측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사전에 휴직 예정인 자를 조사받고 하면 가능한데 그래도 너무 근접하게는 사실 예측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도 잔액이 2억 4천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예측이 가능하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불용 처리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이 가능하시면 예측·가능한 숫자만큼만 예산을 확보하시길 바랄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월피 체육문화센터가 아직 준공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준공은 났습니다.

유재수위원 준공은 났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업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준공은 난 건물인데요. 준공이 나고 나서 하자가,

유재수위원 시설에서 지금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설 부분에서 건물 짓는 과정에서 하자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약간 체육관 시설에 안 맞는 자재가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개관을 한 다음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도시공사에서는,

유재수위원 도시공사로 위탁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직 안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런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도시공사에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를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 그래서 개관이 좀 늦어진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그게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완벽하게 끝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공사랑 다시 협의를 해서 일부 보수할 것은 보수를 빨리 끝내고 조금 보수가 오래 걸릴 것은 나중에 개관해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8월 중으로 아마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사실은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거치고 막 해 갖고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한 연수는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수영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래 갖고 그게 개관되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이 오래도록 그걸 사실 기다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올 연초에 아마 개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사실상 금년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의 개관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잖아, 언제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최대한 하자 보수할 거는 빨리 부서에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건립과에서 하자 보수를 하든지 해서 8월 중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수영장 시설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어요. 이젠 믿지도 않아요, 아예 믿지를 않는다고.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물어봐야, 저한테 물어봐야 저도 늘상 “언제쯤 개관될 거다, 언제쯤 준공날 거다” 이렇게 사실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일관한 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든가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믿지도 않아요. 건물만 덩그렇게 지금 지어져 있는 걸로만 보고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371페이지요.

예술단체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반납금이 이 금액이 있고요. 그런데 24년도 결산 잡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4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4년 결산 금액이요?

이지화위원 아니, 예산. 예산액이 얼마나 잡혔나요? 혹시. 예산액 잡힌 금액.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한 12억 3,700정도.

이지화위원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또 예산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 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큰 이유는 이 안에 예술인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기본소득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이지화위원 10억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잡아준 물량이 저희 대상자보다 약간 많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2억 2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대상이 오버 됐다는 건가요? 더 추가 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계획이 더 많은 거죠.

이지화위원 더 많아졌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실적보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또 2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액,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50:50으로 매칭하다 보니 도에서 내려준 금액을 시비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요.

이것도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억 7천.

이지화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

이지화위원 잔액으로 반납을 다 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도비 보조금 받았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액이 또 있나요, 혹시? 예산 잡은 놓은 거. 그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4년이요?

이지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산은 매년 있습니다, 보수 예산은.

이지화위원 얼마나 잡았나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올해요?

이지화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집행 완료된 금액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은 지금 안 잡았다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저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 보존 정비 사업이 전통 사찰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지화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신청을 하고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2025년에 신청하는 대상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을 안 하고 25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호수공원 생존수영체험 있잖아요. 거기 민원 있죠? 민원 문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 어떻게 됐나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생존누리수영장 관련해서 민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돔이 저층 세대들에서 빛이 반사된다는 민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수영장 최고 높이가 30m인데 그것 또한 저층 세대에서 경관을 해친다, 좀 보기가 안 좋다라는 두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 그다음에 주민 관리소하고 간담회를 두 번 해서요. 첫째 빛 반사되는 부분은 빚 반사 필름을 부착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망을 해친다는 부분은 나무가 큰 한 20, 30m 되는 나무를 식재해 달라 해서 그것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수영장 공사를 하실 때 전문의들이 설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하얀색으로 된 게 안산시 경관조명심의위원회 심의받아서 하얀색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게 저 본 위원은 무광으로,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무광으로 했었으면 그런 반사가 없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혹시?

무광과 유광의 차이는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에어돔 재질 자체가,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 재질이라 그게 무광이냐 유광이냐 저희가 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게 빛이 반사되는 약간 색이, 그러니까 검정색 계열의 색을 상부에다 씌우면 빛이 흡수가 돼서 반사가 안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색이 어둡고 하면 그게 더 흉물스러울 수 있어서 아마 경관조명심의위에서 흰색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전문가 빛 반사 필름지를 부착할 수 있는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를 조만간 해서 그분들이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필름지를 부착해야 될 건지는 그때 간담회하고 나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가구당 보상금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건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나 나가냐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이 에어돔 생존누리수영장을 건립하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나 아니면 빛 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겠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거라 그걸 1가구당 피해보상금을 주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혹시?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라는 거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제점이요?

이지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다.

이지화위원 아쉬운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일단 재단 직원들하고 서로 공유한 부분은 폐막 작품에 대한 이동 거리 그리고 우천으로 인한 공연 작품이 다 발현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부스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지화위원 부스가 잘 이루어진 부스는 어느 부스가 잘 이루어졌나요, 혹시. 부스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부스는 작년보다 신청한 부스는 많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나눔 키오스크 부스가 있었는데 그 부스에 이용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국제거리 거길 가 봤었거든요. 가봤을 경우 문제점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니터 있었잖아요? 모니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LED 모니터.

이지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지화위원 그 모니터가 너무 낮다, 생각할 때.

그래서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그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고 또 아쉬운 점은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체크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자는, 우리가 국제거리면 티 같은 걸 다 입었잖아요,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사회자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기왕이면 저 사회자도 국제거리극 티를 입고 운동화도 신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딱딱하게 사회자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국제거리 행사처럼 함께 동요할 수 있는 그게 좀 아쉽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생각도 맞겠구나’. 함께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모니터도 좀 높여주시는 거 그리고 또 반사로 해서 이렇게 쏘아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에만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도 쏘아주는 그게 가능할까요? 옆 건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게끔. 그거는 또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기왕이면 금액이 큰 행사만큼 한번 최대한 ‘정말 참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런 말을 듣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신길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화 처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위원님 앞에 위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신길선사유적지공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신길,

이지화위원 사유적공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신길선사 유적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선사유적.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혹시 방화 처리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요? 요새 하도 사찰이고 동네 방화가 많아서 걱정이 돼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구조물에 대한 방화 처리는 현재 거기는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적용은 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거기 CCTV는 설치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CCTV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공원 부지라 CCTV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CCTV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팔곡동에도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담배꽁초는 확보가 됐는데 CCTV가 없다 보니 누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 그런 걸 잘 몰라서 CCTV 하나를 거기다 또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적지, 이거는 공원이잖아요. 공원만큼 잘 달아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CCTV 있는지 확인 반드시 해 주시고 없으면 CCTV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사고 건수는 없었죠? 거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움집 안에서 뭐 좀 있었다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있었는데 CCTV 하나 없다면 안 되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명시이월이요, 107쪽.

일단 수암전시관이 어디에 위치 해 있고 왜 명시이월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행정절차에 따른 명시이월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행정절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위원님 제안설명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혹시 몇 페이지.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07페이지,

김진숙위원 네, 제안설명 자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수암전시관은 수암동 안산읍성 거기에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공사 중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공사 기간이 한 올 8월 정도까지여서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공사가 워낙 당초는 21년부터 시작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사 기간은 22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숙위원 22년 5월부터 시작해 갖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김진숙위원 이게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규모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예산현액은 5억 정도가 돼 있는데 토털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건물은 한 동이고요. 한 16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혹시 도비 받으신 거죠? 국비 받은 거예요, 도비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100% 시비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위원님, 특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특조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진숙위원 그럼 특조 5억으로 사업하는 거죠? 전체 리모델링비가 그럼 5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전체 예산은 5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481쪽에 보면 도비 5억에다 시비 1억 3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올 6월이면 다 준공이 되는 걸로 성과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당초 준공은 6월이었는데 조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시비, 도비 해서 6억 3천 사업입니다. 그중에 지금 이월액이 23년도에 어쨌든 행정절차라든지 해서 명시이월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 108쪽에 사고이월이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 지금 문화관광잖아요.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연구용역비가 100% 다, 100%가 아니라 거의 다가 사고이월됐어요.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받았는데요. 세 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태주 묘역이 부결돼서 공기가 너무 짧다 보니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오태주 묘에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오태주 묘역 인근에 황제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완화를 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올렸는데,

김진숙위원 위치가 사사동이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다시 위원회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6월 13일 날 저희가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회를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아파트 민원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향후 다시 한번 더 기준을 좀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사고이월 되면 다음에 이월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도비 받은 거는 6월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도비 집행은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집행잔액은 이제 반납해야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용역비 도비 내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던 거 같아요. 반납이 되면 다음에 어쨌든 간에 도비 요청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문화관광과 동주염전 밑에 보면 평생학습과 성호박물관 시설 관리 그다음 밑에 보면 박물관 전시 운영 및 학술연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5,654만 1천 원이요. 5,6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 준공 및 납품 일정 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다음연도 사고 이월액 중 5,600만 원” 있잖아요. 그 밑에요, 108쪽에.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저는 지금 평생학습과 이게 성호박물관이랑 여기,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그러면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 박물관 업무가 올 1월 1일 자로 평생학습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고이월 건수는 성호박물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작년 내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김진숙위원 박물관은 이관이 다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모든 박물관 사업은 지금 평생학습과로 다 이관됐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성호박물관 그리고 최용신기념관, 산업역사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김홍도미술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토사박물관은 문화원에서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이 됐는데 사업이 다 안 돼서 사고이월 됐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3월에 다 준공이 끝나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문화관광과.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속비이월이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알기로는 2017년 공모사업으로 된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2017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은 거죠, 40억?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김진숙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비이월로 계속 이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년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사업이, 이게 지금 가설 건물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두 개는 가설건축물이고요. 하나는,

김진숙위원 가설건축물이면 제가 알기론 몇 개월 안 되는 걸로 1년 이내로 보통 사업이 추진 완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7년까지 계속 그렇게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사 중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용역사하고 업체하고 조금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김진숙위원 업체랑 용역사랑?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가설 제품 업체랑 용역사와의 분쟁 때문에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이게 이월이 된다는 얘긴가요?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걸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해지했고요. 그 계약이 해지되면서 그 뒤로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공사비가 엄청 증가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공사비라든가 자잿값, 인건비가 다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기반조성과하고 최근에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론 지금 도비로 이 사업을 다 못할 거 아니면 축소가 된다든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사업비 안에서 할 건지,

김진숙위원 왜 행정에서 이렇게 그쪽 분쟁 때문에 왜 우리 시에서 이거를 피해를 봐야 되나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연한이 몇 년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김진숙위원 5년이에요, 5년.

특별한 경우 큰 무슨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연장이 되지만 계속비이월 연한이 법적으로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또 이월이 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언제, 그럼 협의가 됐단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니요. 기반조성과하고 며칠 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게 다 이관이 기반조성과에서 책임하에 하고 있나요, 사업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사는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행정 협의는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도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비이월이 5년 연한인데.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제안설명 있잖아요. 결산 자료 110페이지 보면 와동 도서관 있잖아요. 와동 도서관 건립 보면 감리비가 이월됐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김재국위원 감리비가 총 얼마예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저희가 통합 감리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그건 찾아보시고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111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보수 및 기능 보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와∼스타디움의 1년 연간 유지비가 얼마예요? 유지관리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연간 유지비가,

김재국위원 찾고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383페이지인데요. 정책목표 해 가지고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보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성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성과?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결산서. 결산서에 정책목표 이렇게 있잖아요, 383페이지.

지금 우리가 식중독 발생 관리율 있잖아요. 80% 이하로 잡았죠? 목표를.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실적이 155%?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달성률이 6.25%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전년도 21년도요?

김재국위원 22년도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80% 이하는 경기도에서 전체 목표를 80% 이하로 다 설정을 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81명에 대한 거는 안산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인구수하고 5년 평균 환자 수 대비 지정해 가지고 목표 환자 수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81명, 그러니까 목표 환자 수 81명이 8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환자 수는 99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9 이거에 대한 산식은 당해연도 식중독 환자 수와 목표 환자 수 곱하기 100 하면 99 나누기 81 곱하기 100 하면 1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80%가 넘은 상황이고요.

실적은 낮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22년도에는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많아서 성과가 나빴습니다.

김재국위원 나빴죠?

그런데 이 산식을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게 이리저리 계산해도 어떻게 해서 6.25%가 나오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달성률 산식인데요. 달성률 산식은 또 그 산식이 틀립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김재국위원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여기 목표를 정할 때 있잖아요. 실제로 쭉 보시라고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있잖아요, 녹색등급 업소 선정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공중위생서비스요?

김재국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전년도는 몇 %였었어요?

전년도 목표가 37.24고 실적이 30.8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높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전년도에는 공중위생업소 대상이 이·미용, 세탁 그다음에 숙박 이렇게만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세탁업소하고 숙박업소를 했고요. 23년도에는 미용업소하고 이용업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 실적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틀린 거네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전년도에는 이게,

김재국위원 선정을 다르게 한 거네, 그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럼 그 밑에다가 대상을 써 주셔야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써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 98명이 있는데,

김재국위원 98명?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거기에서 10명을 차출해서,

김재국위원 몇 명?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몇 명, 몇 명.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10명이요.

김재국위원 10명, 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 주변이라든가 학교 매점 그런 데를 위생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1,360만 원을 어떻게 이 사람 10명한테 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98명 중에 나머지 88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기자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아니요. 그것도 소비자식품감시원인데 일반업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수당 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수당 주시냐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1일 5만 원씩 해서,

김재국위원 1일?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4시간 활동을 하면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있잖아요. 두 개 다 자료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 있죠.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100% 다 이것도 감시원이 있는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안심식당은 지금 일몰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사업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코로나 때 저희가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년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3년 동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럼 작년에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당해연도 2개년,

김재국위원 전년도는 1,200만 원인데,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올해 1,700으로 늘은 이유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홍보 물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홍보 물품.

김재국위원 홍보 물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홍보 물품하고 안심식당에도 주요 저기한 게 수저집 있잖아요. 수저집을 제작해서 식당에다 다 배부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몇 개, 몇 개 식당.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건 한 개 업소당 한 5천 매 정도,

김재국위원 아니, 몇 개 식당.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300개가 좀 넘습니다.

김재국위원 총 몇 개 중에, 식당이 몇 개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식당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한 7천 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300개 정도,

김재국위원 어떻게 선정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식약처에서 이거는 2개년 실적 평균값으로 해서,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자료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식약처에서 개소 수가 내려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선정한 방법 자료 주시라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과관광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보면 대부도 관광시설에서 스카이바이크 설치 비용 있죠. 이게 이월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11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당초에는 저희가 스카이바이크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스카이바이크가 수동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 관광 약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과다한 사업비 그런 등등 이유로 저희가 23년에 계획을 변경해서 모노레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과다사업비 얼만데요. 모노레일이 더 비싸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작년에 검토한 사업비가 바이크는 한 300억 플러스알파 정도가 추정됐고요. 모노레일은 한 150억 정도로 검토가 됐고요.

김재국위원 모노레일 그거밖에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거리는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리는 한 2km, 2.5km 정도 되는,

김재국위원 구봉도 거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이드로 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산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개미허리로 이렇게 연결돼,

김재국위원 넘어간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다시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도,

김재국위원 모노레일은 몇 킬로라고 그랬죠? 몇 킬로? 거리.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5km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5km 150억?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사업이 바뀌었네요, 그죠? 사업이 바뀐 거지,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성과지표를 한번 또 봤거든. 전년도 거를 봤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목표를 68,680명 그런데 실적은 12,598명. 아마 그때 코로나나 기타 이런 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12,59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 금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48,629에 53,681 해갖고 110.3%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것이 저희 시에 있는 프로구단 그리너스하고 OK저축은행이 사회 공헌 활동하는 수혜받는 이용자 수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 숫자이고 그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에 그런 관중이나 아니면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횟수가 줄어서,

유재수위원 아, 줄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숫자가 많이 줄어든 사안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자체 구단에서,

유재수위원 구단 자체에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아마 국도비 매칭인 거 같은데 보조금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국비 70%에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 15%인데요. 이게 스포츠진흥공단에서 대상자 선정을 시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안산시가 대상자가 두 번째 순입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반납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100% 잡아도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설이 작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도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유재수위원 이거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매년 내려온다 그러면 그럼 작년에도 이만큼 반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해마다 이 정도로 반납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정도? 그러면 이정도 받지를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이 성과보고서 보고서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유재수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산 검사 전문가들 의견에도 가능하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으라고 의견을 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도비도 어찌 됐든 안산시 세입에 다 잡히잖아요. 전체 세입에 잡히잖아. 실제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데 우리 사업 예산 규모만 커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금해 놓고 쓸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어차피 그 해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측이 가능하면 안 받는 쪽으로 해 보세요. 매번 이것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잖아 결산 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동주염전 사업 이제 종료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짚라인이 설치된 사면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한 7월, 8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사대금이 아마, 재시공이 저번 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부분 확인하고 대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383페이지에 향토특색음식 발굴이라고 해갖고 9,200 예산이 있어요. 이거 매년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383쪽 향토 음식 발굴 9,200.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산은 매년 세워집니다.

유재수위원 매년 세워지는 거고 집행도 거의 다 하시고,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이게? 향토특색음식을 발굴한다 이랬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안산의 향토 음식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이거 몇 년째 한 거죠, 이 사업?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사실 향토 음식은 저희가 10년 전에도 발굴해서 지금 제품은 갖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시키질 않아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도 바지락칼국수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게 10년이 지나 보니깐 그쪽 지역 사람들도 사실 진부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광 음식 활성 차원에서 어떤 다른 음식이 개발돼야 되는 거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벌써 10년 동안 향토 음식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비로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럼 10년 동안 뭘 그렇게 많이 발굴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연구용역을 줘서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게끔 했고요. 저희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관광 음식 활성화 차원에서 ‘바고찌’를 대부도에 한번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시내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시내에서는 아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요.

유재수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음식 발굴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간 집행을 할 텐데 어디에다 집행한 거예요, 이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한호전 한국호텔관광전문재단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레시피 개발도 하고 있고요. 기술 전수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유재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실적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실적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왜냐하면 향토 음식이 보급화 되는 거는 분명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산시에는 어떤 학교 재원도 풍부하고 전에는 자원도 풍부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충분히 저희 시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개발 다시 한다든지,

유재수위원 지금 이것 거의 전액이 그러면 한호전으로 다 지원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연구용역하고 기술 부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기술 부분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그거 이거 예산 사용한 9,200만 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셨다는데 최근 연도 한 3년 치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473페이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건인데요. 지금 이게 이월돼 있네요. 이월 사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이요?

이지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까,

이지화위원 얘기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 110페이지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세부 사업에 본오동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준공 시기 미도래 해서 수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과정.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본오동 해란공원의 실내수영장은 국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3월에 착수해서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025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이런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이지화위원 그럼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지화위원 용역 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해란공원의 수영장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되냐고 저한테 자꾸, 저희 이게 동네 지역구거든요.

제가 그럼 민원 들어온 거에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용역 결과가 2025년 3월에 나오면 빠르면 2025년 4월에 공사가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5년 4월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지화위원 그럼 25년 4월에 시작되게 되면 마무리는 언제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02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26년 9월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지화위원 그럼 제가 주민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지화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프로당구대회 개최 준비 있잖아요. 케이블TV 방송을 며칠 방송 나갔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회 기간 내내 나갔고요.

이지화위원 계속 나갔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홍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겠어요?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가치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어쨌든 TV에 계속 방송이 된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그 방송 가치를 저희가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안산시가 방송에 상당히 많은 부분 노출돼 있고 또 저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현장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안산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혹시 경비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9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9억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총 경비가 시비 4억 해 가지고 자부담 4억,

이지화위원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비 4억.

이지화위원 시비가 4억.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다음에 자부담 4억 1,200해서 8억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과장님,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란공원 수영장 시설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작이요?

김진숙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 사업추진 계획은 2019년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19년에 세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지금 몇 년이죠? 24년이죠. 아직도 지금 용역 중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2019년 처음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쭉 해마다 이행하는데 한 5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절차가 5년씩 걸린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받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5년 동안 계속 행정절차만 하고 있지만 예산은 벌써 2019년도에 확보를 해 놨는데 도비랑 국비랑. 문화체육관광 부처에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국비는 2021년에,

김진숙위원 도비는 언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있어요, 분명히. 특조 갖다 놨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서 이게 제가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 용역이 25년 3월이라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024년 3월에,

김진숙위원 시작했죠? 24년.

이게 지금 몇 층 건물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26년 언제 준공된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준공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과장님 추진하셔야 돼요. 벌써 5년 동안 행정절차만 있는다는 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차질 없이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예산이 2억 이건 용역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용역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용역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 용역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용역은 지난 2023년 6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끝났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올 6월 30일,

김진숙위원 이것도 1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혹시 용역 그것 중간보고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자료가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중간보고 자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6월이면 거의 용역이, 올해 6월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그럼 끝났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거의 끝나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지원 있잖아요, 107쪽. 보면 12억 9,500 중에 지금 이월액이 6억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여기 명시이월 6억이 넘는데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보수 공사입니다.

김진숙위원 보수 공사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2추에 반영이 돼 가지고,

김진숙위원 2추에 반영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은 왜 사고이월을 시켰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거는 사고이월 시킨 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1,400만 원.

김진숙위원 그 옆에 보면 사고이월 1,500만 원 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107쪽 뒷장 사고이월에 보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 보면 뒤에 사고이월이 1,5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사고이월한 거는 선부체육관 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사고이월입니다.

김진숙위원 용역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보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6억,

김진숙위원 6억은 보수비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보수 공사비 6억.

김진숙위원 보수 공사비고.

그럼 용역비를 사고이월 왜 시켰죠? 어차피 그러면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용역은.

김진숙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진숙위원 반납하고 잔액이랑 사고이월이랑은 달라요. 용어 자체가, 사업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에 이월을 시켜서 올 4월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이유라든지 잔액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 자료를 그러면 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507쪽이요 여기 관광 활성화 통해 정책사업이요.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수’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통계 방법이 괄호 열고 ‘정부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 있잖아요. 이게 지금 측정산식이 ‘정부승인’ 이것 무슨 뜻인가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으로 등록된 관광지의 방문객 통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통계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요.

주요관광이 어디를 얘기한 건가요? 뒤에 보면 대부도 방아머리, 해솔길, 화랑오토 이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정부승인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임의대로 관광객 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관광지식정부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뜨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등록된 안산시 관광지가 제가 지금 정확한 개소 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있습니다. 방아머리라든지 시화조력발전소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카운트되는 그 숫자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숫자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좀 그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기에 계수할 수 있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입장표라든지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매표가 가능한 거는 매표로 되고요. 매표가 안 되는 거는 계수기,

김진숙위원 계수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계수 시설로 카운트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숫자를 체크하는 게 인공에서 쓰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기계로 설치,

김진숙위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515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당해연도 식중독 환자 수 대비 목표 환자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식중독 환자 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식중독 환자 수가 22년도에는 99명이 발생했고요.

김진숙위원 99명.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23년도에는 106명 발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06명.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그럼 그거 대비해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산식이,

김진숙위원 산식이 조금 여기가 이상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산식이 당해연도 식중독 환자 수 대 목표 환자 수 곱하기 100으로 나와 있어서 당해연도 식중독 환자 수 만약에 22년에 99명이 발생했잖아요. 99명 나누기 저희가 81명은 안산시에 배당된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1명까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김진숙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있어요.

99÷81×100 하면 122%가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덜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많이 오버된 거죠.

김진숙위원 오버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달성률이 그래서 47%라는 거구나, 22년도.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달성률이 떨어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달성률 떨어진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그럼 23년도는 6.25%,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23년도에는 또 환자 수가 106명 발생했어요.

김진숙위원 목표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정된 목표 수는 68명이고요. 그래서 106÷68×100 하니까 155% 더 안 좋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밑에가 6.25%가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달성률인데요. 이거는 산식이,

김진숙위원 실적이 155,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실적이 155고 달성률은 6.25 굉장히 낮은 수치라서 저희가 작년까지 D등급,

김진숙위원 식중독 그런 환자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주로 집단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식당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년 전 안산에 크게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어쨌든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준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특히 지금 여름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그때 이후로 점검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를 해서 노로바이러스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요. 그것 해제된 이후로 급격히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부터.

김진숙위원 지금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방은 교육, 예방 홍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저희가 그때 식중독 컨설팅이라든가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교육 이런 거를 보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큰 발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저도 질문했고 김진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식중독 환자 발생 수 있잖아요. 산식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22년도는 몇 명이에요, 그럼. 22년도 기준은 몇 명이에요, 경기도 기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안산시는 81명.

김재국위원 그런데 몇 명 발생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9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81명이 99명이고, 올해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올해는 발생을 안 했고요.

김재국위원 23년도 말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23년도에는 106명이 발생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보세요. 올해가 68명 기준이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올해요? 아니요. 23년도가 68명 기준이에요.

김재국위원 23년도가 68명에 106명. 그러면 22년도에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22년도에는 안산시 81명.

김재국위원 81명이,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81명이 목표 환자 수고요. 저희는 99명이 발생했어요.

김재국위원 보세요. 그런데 달성률이 47% 나왔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해가 가요, 그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관리의 산식 목표 환자 수하고 그다음에 달성률 산식은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문이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건데 적은 데도 올라가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은 데도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목표 환자 수가 틀려요. 이게 왜냐하면 인구수하고,

김재국위원 아니, 지정대로 따지잖아, 지정대로. 따졌을 때 낮은 게 올라가고 높은 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실적이 높으면 여기에서,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좀 애매한 그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실적이 높으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앞서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향토 음식 발굴 있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10년.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동안 바고찌밖에 없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동안은 삼두밥상하고 어부밥상을 연구용역해서 지정을 해 놨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음식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10년 동안 예산 투입을 했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총 예산 10년 동안 따지면 10억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아니죠. 그때는 저희가 홍보 위주로 했었고, 그리고 예절교육관에 삼두밥상 들어가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키고 저희가 일반적인 행사할 때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삼두밥상 드셔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삼두밥상 먹어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삼두밥상이 세 가지잖아요.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걸로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홍보가 될까요? 판매가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사실 삼두밥상의 단점이라면 그게 콩으로 만드는 거라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예악을 하려면 일정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어떤 파생된 단품 메뉴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향토 음식 발굴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좋아요. 우리 안산 발전,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이동표입니다.

김재국위원 역대 문화체육관광 국장님들이 항상 얘기하신 게 그런 거예요. 대부도의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 개발하겠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칼국수밖에 없잖아요.

바고찌도 먹어봤지만 크게 많은 분들이 찾지를 않아요, 이거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화도 그러면 뭐예요, 요새 유명한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이맘때면 밴댕이,

김재국위원 밴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밴댕이 먹으러 엄청 가요, 비싸고.

그런데 안산은 오이도에 치여서 횟집도 없고, 그죠? 회센터가 없는 거죠, 횟집은 있어도. 회센터 있어도 그 회센터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셔야 돼요.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수 교육이 뭐예요, 과장님. 위생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연구용역비용하고 기술 전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기수 전수?

김재국위원 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비용이 뭐 뭐냐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레시피 전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시피.

김재국위원 아까 기수 전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레시피.

김재국위원 레시피 전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기수별로,

김재국위원 그럼 몇 명이나 나오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번에요?

김재국위원 총 여태까지 이 바고찌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바고찌 저희가 작년에 시내 4개소 업소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대부도에서 굉장히 환영을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어부밥상에 대한 홍보 내지는 품평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전수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6개 예상을 했는데 했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처음에 품평회 할 때는요,

김재국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비용 9,800만 원이 연구용역이 얼마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9,800이 다 그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말씀 얼마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거기에는 저기입니다. 품평회하고 향토 음식,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나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문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9,800만 원이 어떻게 어떻게 썼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 해서 얼마 썼다 왜 못 나와요, 그 얘기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건 홍보관 운영하면서 거기에 물품 들어간 홍보물품,

김재국위원 그게 과장님이 준비 안 하고 오신 거지. 아니, 9,800만 원을 어떻게 썼다 그러면 용역비 얼마 그다음에 레시피 전수비 얼마, 홍보비 얼마 왜 못 나와요, 그게. 딱딱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질문하는 게 이게 도대체 용역비가, 그럼 용역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되고 레시피 전수 비용이 9,000만 원 정도 된다, 나머지 홍보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비용을 딱딱딱 해서 왜 지금 설명을 못 하시잖아.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도 없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예산 17억에 거기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전시관 운영 및 학술비용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올해부터 박물관 업무는 평생학습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러세요?

그거는 어떠 어떠한 걸 하시는 거예요? 예산 3억 5,900 중에서 거의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해 가지고 총 약 4억 2천 썼는데요. 이것 자료 주시고, 시간도 없어 자료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밑에 박물관 유물 관리 누가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유물관리 저희 학예연구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혼자? 몇 분이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산업역사박물관에는 지금 4명의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분이서 하시네요.

그럼 이거는 인건비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 담당이 있어서 전시기획을 하는 학예사도 있고, 교육을 시키는 학예사도 있고, 유물 관리하는 학예사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박물관 교육비 및 홍보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교육비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 교육을 되게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김재국위원 개관 이후로 몇 명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개관 이후로 올 2월 달에 10만 명 돌파했고요.

김재국위원 10만 명?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리고 지난 달 13만 5천 명, 저희가 매달 방문객 결재를 하거든요. 1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응은 좋으시네.

유물은 한 몇 종류로 보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 지금 13,000여 점.

김재국위원 13,000.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김재국위원 그중에서 사진이 많아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지류가 많고요.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자동차나 덩치 큰 부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 만들거나 방직했던 그런 저기도 많아요.

저희가 수장고가 지금 4개나 되어 있거든요, 5개 외부 수장고까지. 그래서 유물은 많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372페이지에 보면 객사 시설 관리비 있죠. 이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객사 관리요?

김재국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상주하는 인력은 없고요. 야간 경비 두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상주하셔요? 야간 상주?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18시부터 그다음 익일 9시까지.

김재국위원 몇 분이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용역비 저번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인건비가 얼만데 이렇게. 지금 이거 얼마 썼어요. 지금 보면 1억 2천, 1억 1천, 1억 정도 썼네. 1억 1천 정도 쓴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억 2,500.

김재국위원 기간제 근무제예요? 아니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와∼스타디움 유지 및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크게 와∼스타디움 유지보수는 저희 부서에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10억 4,3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와∼스타디움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위탁비 중에 유지수선비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와∼스타디움만.

김재국위원 와∼스타디움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거보다 줄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해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것만 놓고 보면 그때그때 차선을 도색하든지 음향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보수할 때 보수 비용을 해마다 크게 몇억짜리 보수 공사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운동장 잔디 보수 같은 거는 안 해요? 트랙 보수 이런 건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채택 안 되는, 우리가 위탁 주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때 도시공사에서 요청이 오면 잔디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해마다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잔디는 한 얼마 정도 들어와요, 1년에 유지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잔디 유지비가요? 그게 잔디 유지보수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저희가 그리너스만 사용하고 있어서 유지보수비는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유지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잔디요?

김재국위원 아니, 시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치 줘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나오나 보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봅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49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리 사업이 있어요.

감염병이라고 그러면 익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한번 내용 좀, 이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490페이지 어느 거 얘기하시는 건지.

유재수위원 감염병 관리 사업. 전년도 이월 금액도 있고 해서 합쳐서 2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조금이 한 4천만 원 반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주로 2022년도 예산 1억 3,600이 이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해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이즈 사업인데 에이즈 사업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의 관리 인원은 11명이 증가했고 진료하는 환자 수는 3명이 증가했는데 내시액은 3,6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납액이 좀 많게 되었고요.

이 에이즈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한시인력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는 완전히 이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완화가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끝난 걸로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냥 완화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럼 더 이상 코로나 관련해 갖고 국비나 이렇게 내려올 계획은 없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그거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1억 9천이고 23년도에는 2억 8,900이었는데 1억 9천 가지고 금년도에 감염병 관리 사업은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커요, 전체 사업비도 크지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당초 국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전체적으로 60%를 예측했는데 다 빗나가 가지고 39%, 40%가 예측이 돼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전국적인 사항?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앞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국도비 받아갖고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게 국도비 내시되는 것도 우리 시 전체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 못 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측이 가능하다 싶으면, 사실 국도비 받아갖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실 국도비 받아오기도 힘들지만 국도비 내려온 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상황이 이렇게 왕왕 많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예측·가능하거나 아니면 좀 덜 받는 게,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 거 같으면 우리가 내시 받을 때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를 예측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특히 코로나는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국가에서 그냥 내려준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유재수위원 그냥 막 내려 주는구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코로나 같은 경우 시행비 이것 코로나 시행비가 남은 거지 다른 거는 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상록 건강증진과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49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반납금이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작년 같은 경우는 150% 이하입니다.

이지화위원 150%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150% 건강보험 기준 상위 150% 이하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전액 다 폐지됐습니다, 소득 재산. 그래서 작년에 좀 남았습니다.

이지화위원 폐지가 됐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는 소득 재산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50%였습니다.

이지화위원 폐지가 된 이유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출산 장려 시책으로 인해서,

이지화위원 그거 때문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모자 건강 사업이 모두 거의 소득 재산 기준이 있었던 게 올해는 거의 다 풀렸습니다.

이지화위원 출생 저하 때문에 모든 게 다 저기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밑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도 반납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또 그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것도 올해 소득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이지화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496페이지요, 상록 건강증진과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이지화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조금 반납인데 이것도 한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이지화위원 똑같은 사항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다 출산 장려 때문에 소득 재산 기준이 없어서 올해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4년도에는 특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저희가 항상 매년 남습니다. 오버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만큼 대사이상 검사 질환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안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국가에서 보조로 내려줄 때는 국가에서 분기별로 시·군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서 추경에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상록수보건소 630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향후 개선 사항 밑에 보시면 신규사업 생명존중 나와 있잖아요. 지금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동별 자살예방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사회가 자살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마트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생명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 고위험군 발굴 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 다섯 개 시·군이 선정돼서 기금 2천, 시비 2천 들여서 하는 시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8개 동을 추진할 예정인데 본오1·2·3, 선부1·2·3, 초지2동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협약을 체결한 동은 선부1·2·3동, 초지동 이렇게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634페이지요.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에서 5개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5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화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전수 보고가 어려운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유행 상황을 감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미즈피아산부인과, 비엠산부인과의원, 드림김안과의원에 대해서 성매개 감염병, 장관감염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병, 급성호흡기감염병, 안과감염병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지화위원 672페이지요.

생물테러 의심 신고 대응 1건이잖아요. 이거 1건 내용이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작년에 해외에서 소포가 많이 배달돼서,

이지화위원 소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초기에 대응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대응은 다 잘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대응하고 경찰하고 군부대로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는 처음 초동 대응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경찰하고 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군부대.

이지화위원 군부대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673페이지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3개소가 있잖아요.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단원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권역은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고요. 고대병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지화위원 고대병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데 한도병원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도병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데 단원병원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건 도에서, 시에서 따로따로 지정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권역이.

이지화위원 674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22년, 23년 수혜자 달성 성과 실적 있잖아요.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2022년도에는 정신보건 사업 수혜자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했는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캠페인같이 단순한 거는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사례관리나 상담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저희가 23년도에는 수정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22년도에는 캠페인을 없애고 23년도에는 상담사를 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상담하고 사례관리 실적만을 넣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 캠페인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 캠페인은 계속하는데 이 성과에서 캠페인은 단순한 거라 성과에 넣기에는 좀 부적합한 거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캠페인은 계속하고 있는데 성과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 숫자는 빼고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참여율 있잖아요. 그게 누구인가요? 구강 참여하는 자는 어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취약계층을,

이지화위원 취약계층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부도에서 하는 장애인이나 요양원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출장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인시설도,

이지화위원 출장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출장 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692페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가 있네요. 이거 현행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설명.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이게 코로나 비대면 시기에 시작된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이 있을 때 혈압기랑 당뇨 체크기를 나눠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운동을 했는지 약을 먹었는지 아침밥 식사를 했는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분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체크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르신들 개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혼자? 당뇨 체크 같은 거.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게,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본인들이 검사를 그 기계에 하면 자동으로다가 저희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 결과가.

이지화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개인으로 할 때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당뇨검사 같은 거는 본인들이 맨날 해서 잘 알고, 혈압 기계 같은 것도 자동혈압계라서 처음에 교육만 시켜 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당뇨가 꾸준한지 아니면, 저혈당하고 고혈당 있잖아요. 그 관리도 잘하고 계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만약에 그 수준에 정상 범위가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 그런 수치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서 처방을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한 번에 방문했을 때 하는 거보다 더,

이지화위원 스스로?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예.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보통 6개월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잘 관리하면 다른 분한테 그거를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떤 다른 분한테,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대상자 수혜자를 많이 저희는 관리하는 게 좋은데 1년에 한 800∼900명 정도만 하게 될 경우에 수요 확대를 조금 대상자를 넓히는 게 중요해서,

이지화위원 관리 잘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696페이지요.

실종예방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네요. 240명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의 240명이 어떤 사업인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배회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점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그럴 경우에 힘든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배회 인식표를 붙여 주든가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거 또 경찰과 협업해서 지문 등록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0명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분들을,

이지화위원 240명을 했었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렇죠.

이지화위원 이렇게 많은가 봐요, 240명 정도면.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우선 등록하고 그런 거니까 예방 차원의 사업인 거라서요. 실종하신 어르신 수가 아니고 예방 사업을 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결산서 493쪽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김진숙위원 모자건강 수혜자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임산부 신규 등록 및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산부 신규 등록이 지금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한 1,500명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임산부 신규 등록 및 관리, 그러면 관리는 신규 등록자 수가 5천 명이 아닌 거예요? 여기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거는 관리고요. 오면 산모의 검사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검사의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500명에 대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규 임산부만 관계된 게 아니라 임산부 아닌 분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니에요. 임산부만입니다. 임산부에서,

김진숙위원 임산부만인데 5천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거는 임산부 1,500명에 대해서 검사 건수가 한 사람이 여러 번 했으면 그게 연인원으로,

김진숙위원 검사 건수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김진숙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천몇 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신규 등록이 1,5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영양 관리 철분제, 엽산제 준 사람이 2,328명이고요. 신혼부부 모성 검사가 1,119명 해서 5천 명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건수가 5천 명이 목표였는데 건수 대비 4,860명이 수혜자란 얘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여러 10번을 와도 건수에 들어가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임산부 신규 등록자들이, 모든 사람이 이런 수혜를 받아야지 한 사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건수가 더 중요하다고 안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우리가 한 90% 임산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실인원은 1,500명이라도 이분들이 와서 영양 관리 철분제, 엽산제를,

김진숙위원 90%가 전부 다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타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모성검사 같은 거는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검사해 주는 부분이에요. 거의 실인원의 한 3명 정도 한 사람이 서너 번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숫자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수혜자 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건수라고 써야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에 보면 수혜자 수라고 임산부 신규등록이 5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수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23년도가 5억 7천여만 원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여기서 보조금 반납액이 한 4,800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잔액도 꽤 되고요. 잔액이 1,600만 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이렇게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개정이 돼서 23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폐지가 된 거잖아요, 소득기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7월 1일자로.

김진숙위원 소득기준이 있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150% 이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폐지가 되고 모든 대상자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것 왜 홍보가 덜 됐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50%는 돈이 남았지만 7월 1일은 경기형으로 전환이 돼서 150% 초과자는, 경기형을 보시면 그다음 장에는,

김진숙위원 네, 경기형.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경기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고요. 앞에 있는 전환 사업은 150% 이하자입니다.

김진숙위원 앞에 거는 그 이하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기준 해서 올해 예산을 잡으셨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올해 예산 많이 증액이 됐죠. 경기형하고 따로,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보면 이 사업 있잖아요, 경기형 말고. 이거는 그럼 국가형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국가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형 예산이 줄었던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국가형은 줄었고요. 초과자가,

김진숙위원 이 기준으로 줄어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150% 예산에 조금 남으니까 그거는 좀 줄었고,

김진숙위원 국가에서는 줄었고 경기형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처음 올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 7월부터 시행된 게 경기형이에요, 아니면 국가형이에요? 전부 누구나 다 이 시술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경기형으로 7월 1일 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경기형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형은 없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니, 국가형도 같이. 이게 예산이 내려줄 때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게 있고 국가 전환 사업으로 내려줘서 실제 경기도 사업으로 초과자들 주라, 그렇게 해서 사업명이 다르게 내려왔어요. 사실은 대상자는 같습니다. 시술비 대상자는 같은데 돈 예산 처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소득기준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상자가 국가형으로 해서 작았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늘어나겠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경기도형은 지금 얼마의 예산이에요? 여기 보면 4,500?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경기형 1억 정도 왔을 텐데요.

김진숙위원 작년 보니까 23년도 거는 4,500 전액 지출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돼요, 경기도형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 9천만 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한 배 정도 늘었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674쪽 아까 좀 전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정신보건 사업 이게 수혜자가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그 뒷장에 676, 677 대부보건소라든지 원곡보건소 수혜자를 기준으로 이게 나온 건가요? 정신보건 사업자는 지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달성 성과는 수혜자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뒤에 676, 677 단위사업 기준인가요? 이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숫자가 10만 5천 명 맞나요? 13만 명. 13만 6천 명.

제가 이것 계산해 봤더니 그게 안 맞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혹시 몇 페이지가 안 맞으신지.

김진숙위원 674쪽에 정신보건사업 수혜자.

13만 6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계산을 제가 아무 해 봐도, 이 단위사업 계산해 봐도 이게 안 맞아요.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 우리가 통합결산서를 보면 여기 보건정책과나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나 마찬가지로 정책목표가 양 보건소 있잖아요. 통일해서 이쪽 보건소는 어떻게 하는 거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빼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상록구나 단원구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통일을 해 주세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일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있고요.

김재국위원 예,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또 사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동일한 사업은 저희가 합쳐서,

김재국위원 합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정책목표에 보면 보건소 이용 만족도 있잖아요. 만족도가 몇 % 되어야 돼요? 양 소장님. 몇 %가 목표예요?

한번 상록수 소장님 몇 %가, 아니 아니, 소장님 생각할 때 몇 %가 목표냐고요, 만족도.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모든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 다라는 생각으로,

김재국위원 시간 없으니까 퍼센트 몇 %.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10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00%? 100%.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단원구.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전 한 80% 이상,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는. 목표는 100%로 잡으셔야지. 여기 80% 다 80%야, 80%.

그럼 우리는 적당히 하고 만다는 거밖에 더 되냐고. 목표를 80%가 아니라 100% 잡아서 거기서 100% 만족도가 나와야지.

민원이 그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 고칠 수 있어요?’ ‘한 80% 정도’ 그 병원에 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표는 무조건 100%, 우리 보건소는 100% 목표로 우리 안산시민들을 만족해하겠다, 그렇게 정하시라고요. 80%가 80% 이게, 80%, 90%.

성과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분명히.

대답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가셔야지.

그리고 건강증진 양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치매 관련된 거 있잖아요. 치매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정책목표에.

우리 조기 치매 검진 안 해요? 과장님, 양쪽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목표가. 목표가 얼마고 달성률이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전체적으로요? 사업별로 다 다른,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치매 조기 검진율이라고 있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재국위원 올해는 왜 뺐어요?

여기 통합결산서에는 없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몇 페이지,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에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493페이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성과에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성과에? 성과에 있어요? 성과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예요, 거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는 달성률 123%입니다.

김재국위원 123%?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치매 조기 검진율의 이용률입니다. 치매로 등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건소 수혜자들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 이용률 하나하나 더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았는데 거기 오버 돼서 123%인데요. 거기에는 조호물품이 있고 치료비 지원이 있고요. 사례관리가 있고 환자쉼터 운영, 여러 가지 이용자의 퍼센트 달성률을 한 겁니다.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검진율로 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조기검진율에서 바꿨습니다.

김재국위원 바꿨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률로 바꿨습니다.

김재국위원 바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재국위원 그럼 단원구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지표가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서비스 대상자 누적 이용자 수로 바꿨습니다.

김재국위원 바꿨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여기 보니까 작년까지는 단원구에서 운영했었는데 야간 약국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공공심야약국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공공심야약국.

어디에요, 이번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여기는 한대큰사랑약국입니다. 이동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똑같네. 장소는 똑같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2023년도에,

김재국위원 22년도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2년도에는,

김재국위원 큰사랑 아니에요? 큰사랑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단원구에서 했고 2023년도에 한대큰사랑약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죠? 장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3년도에 지정을 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똑같잖아요.

단원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22년도 큰사랑 아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큰사랑은 아마 상록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3년도에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정하는 약국을 선정해야 예산도 받고 하는데 이게 심야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약사님들이 이거를 안 하시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야약국이 없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해는 고잔동에 솔솔약국이라고 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심야약국 안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1개소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 23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구가 안 하고,

김재국위원 단원구 여쭤보잖아요. 단원구에 안 하고 지금 정확히, 22년도는 어디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22년도에는 저희가 했는데요. 제가 업소명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23년도에는 안 했고 올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2년도인데. 22년도에 한 걸로 예산 잡히지 않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22년도에는 했습니다, 22년은.

김재국위원 23년도는 안 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올해는 다시 선정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약국 이름은 모르겠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재국위원 올해 다시 정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올해 고잔동에 솔솔약국이라고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록구 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밤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입니다.

김재국위원 1시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비용이 이게 지금 뭐 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운영비하고 홍보비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홍보비, 간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간판하고 입간판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용 현수막도 13개 동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3개 동?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셔야지 어디 약국을 또 찾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통합결산서 503페이지에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있잖아요, 지원. 몇 대 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3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3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재국위원 430만 원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재국위원 전년도는 몇 대 얼마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계속해서 3개씩 나와서요. 국비 보조 사업인데 작년에도 3대, 올해도 3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년도는 얼마 있었어요, 예산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산 같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받았어요? 그때 600 아니에요? 전년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자동 AED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년도 제가 확인하고 한 건데 600이었거든요. 600에 3대라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온 거니까.

그런데 올해는 430에 3대네요.

그럼 업체가 틀린 업체일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업체도 틀리고요. 이게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급적이면 통일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용설명이 약간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보는데 ‘어 작다는 건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용 방법을 착각할 수 있다고. 알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앞서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한센 있죠.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634페이지인데 한센병.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350명 검진했다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한센 피부명 말씀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떻게 검진하게 된 거예요? 350명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샘플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1명 발생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검진인데 여기 검진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 한센 피부명 환자가 1명 있어서 생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전부터 있던 분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나오지는 않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새로 신규로 나온 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게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죠?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검진 많이 샘플로 진짜 하셔가지고 한센병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부곡동에서 인연이 있었던 과장님이시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성과지표를 잠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양곡 지원 가구 수 22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를 2,210군데를 설정하고 실적은 2,766가구를 지원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보면 2,230가구를 목표로 잡고 2,301군데를 지원해서 103%, 그러면 전년 대비 성과지표로 봤을 때는 23년도가 이렇게 지원 가구 수가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목표 대비해서는 10% 달성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실적이 작년에 많았던 이유가 2700 이게 재작년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달 거를 작년에 예산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집행한 거는 2,766가구지만 그게 재작년 12월 것까지 포함돼서 13개월 거가 되어서 이렇게 달성 실적이 조금 많은 거고요.

올해는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 한 게 아니고 작년 목표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실적이 나온 겁니다.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각 저소득층 가구에만 지원한 거잖아요. 그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건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그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차상위, 한부모 그런 가구들 해당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지원 수당이 있어요. 생활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것 전액 국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잠깐만요. 300,

유재수위원 8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결산서,

유재수위원 예, 결산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가유공자 생계,

유재수위원 생활보조수당.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도비입니다, 도비 100%입니다.

유재수위원 도비 100%?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유재수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43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 100% 3억 1,200을 받았는데 반납을 우리가 4,330만 원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잠시만요. 아직 찾질 못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다시 볼게요.

387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유재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가유공자 위문 말씀하시는 거 보조수당.

유재수위원 예.

대상자가 그러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도비 사업인데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 대상자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월 10만 원씩 해서 나가는 건데 도에서 도비로 다 내려오긴 하지만 대상자 딱 맞게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좀 여유 있게 도에서 돈이 내시가 된 거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면 다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거기에서도 차상위를 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50% 범위 내에서. 기준중위소득 50% 범위 내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셨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보조금 반납을 좀 했고, 시비 매칭인가 본데 같이 반납을 하셨거든요. 수당이니까 인건비인가 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퇴사를 하거나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그래서 공백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536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53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청년마음건강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3개월간 총 10회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용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바우처 사업처럼 이용권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선순위는 자립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대상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우선순위가 보통 다른 거는 소득 이런 거를 따지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시설 보호종료아동 있잖아요. 시설 보호종료아동이나 보호연장아동이 1순위고요.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는 의사나 건강 전문요원이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539페이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냉난방비 지원이 가구 중 몇 가구를 하신 거예요? 16,713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539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소득층 난방비가 작년 연초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여기 계신 박은경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급하게 원포인트 조례로 만들어서 긴급하게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한부모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한테 10만 원씩 해서 긴급난방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 예상치를 저희가 그 인원수로 해서 19억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지급할 시점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가구가 많이 있었어요, 차상위면서도 수급자랄지 한부모이면서도 수급자랄지.

그래서 그런 가구를 빼다 보니까 이 정도 지출이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6,713가구가 전부 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10만 원씩이요.

이지화위원 10만 원씩 전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지화위원 544페이지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가구나 설치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13가구에 대해서,

이지화위원 13가구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장애 특성에 맞게끔 주택을 안전바 설치한다든지 문턱을 없앤다든지,

이지화위원 안전바라는 건 난간대 안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방안에서.

이지화위원 그 사업을 하신 거예요? 13가구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이지화위원 실종아동찾기 사업이 있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지화위원 실종된 그 홍보를 잘하고 계셨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림대회 같은 것도 열고 해서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찾은 적이 있나요? 아동 찾기 해서 찾은 적이 있어요, 홍보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홍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홍보를 하시더라도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거는 관리가 안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인 꼭 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인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결산서 390페이지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내용에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자활근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활근로 사업이요?

이지화위원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390쪽.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자활근로 사업이고요. 자활근로 사업이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근로 사업을 위한 건데요.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반납을 크게 한 저기가 아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쓴 걸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얼마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도 예산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긴 있는데요. 똑같이 34억 4,400입니다.

이지화위원 똑같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이지화위원 비슷하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종 대비해서는 약간 오른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매칭으로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

이지화위원 국비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90%.

이지화위원 90%, 도비가 3%, 시비가 7%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지화위원 396페이지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것도 보조 반납금이 얼마 안 되지만요. 이것도 시비,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요양시설,

이지화위원 네, 396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거는 노인요양시설에다가 CCTV 등 설치해 준 거였는데요.

이지화위원 CCTV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CCTV 자부담 비율이 20% 있고요.

이지화위원 자부담이 20%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1개소당 220만 원에서 39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인데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데는 일단 원래 대상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제외 대상,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4년 올해요?

이지화위원 네, 올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올해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CCTV는 다.

이지화위원 아예 완료가 돼서 예산은 없는가요, 24년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399페이지요, 사할린동포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

반납이 꽤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선 사실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워낙 기초연금을 예로 들면 국가가 70%, 도가 6%, 시가 24% 이렇게 부담 비율이 원래 있으니까 일단 24%치를 예산을 세웠고요. 대신 나중에 국비 잔여금 가지고 우리 시비로 완전 돌려주거든요. 이 금액은 그대로 저희가 시에 돌려받는 금액이라 반납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돌려받는 금액이라서 반납을 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국비 전액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이지화위원 국비가 70%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9페이지요, 아동권리과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조 반납금이 있네요. 이것도 매칭 사업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것도 매칭 사업이고, 이 부분은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대 보험료 중에서 안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지화위원 보험 중에서 안 나간 부분 이 금액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나간 부분들 남은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반납, 휴직한 직원들 위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김진숙위원 389쪽이요. 389쪽에 보면 결산서요.

여기 보면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지출이 3,700 해서 지금 이게 보조비 1,200만 원 반납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국비 100% 사업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AI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에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게 됐는데 데이터 5천만 원은 홍보비에 대한 순수 비용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전체적인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중앙에서 다 시스템 기반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중앙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도랑 협력해서, 그런데 그 사업이 되게 시스템 개발이 늦어져서 10월 23일에서야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그 직전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썼는데 국비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걸 다 러프하게 준 게 아니고 어떤, 어떤 용도에만 꼭 써라 그리고 홍보품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줄 사람 사인을 다 받고 해당 대상자에게만 줘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약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5월 달에 선정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5월 달에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게 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랬었죠.

김진숙위원 이런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는 그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홍보할 수 있게끔, 어쨌든 국가에서 이걸 딱 지정해 줬으면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쪽에다가 어떤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홍보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요.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사업만 그렇게 스타트를 AI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저희 시가 하게 된 건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가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하게 됐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어떤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총 사업비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AI 마이데이터 이 사업비가요?

김진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사업비가 11억,

김진숙위원 11억이 좀 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 정도 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랑 이거 매칭 사업이죠? 민간이랑?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민간하고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은 주로 어떤 단체에서, 민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과기부 산하 어떤 기관인데요. 그게 능률협회랄지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컨소시엄 이루어서 아예 공모 자체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홍보비로만 5천만 원이 공모사업인데 따로 5천만 원이 또 내려왔는데 시기적으로 안 돼서 그냥 반납을 했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기도,

김진숙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비 또 거기서도 정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12월 말까지 쓰라는 것도 아니고,

김진숙위원 아니, 어떻게 5월 달에 공모 사업해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이거 공모사업 5천만 원 다 쓰라고 한 거는 좀 맞지가 않다고 보네요.

그럴 경우 다시 한번 국가 기관에 요청을 하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 할 수가 없다고요. 안타깝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게요. 요청 많이 했는데,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37쪽이요.

여기 보면 위기가정 지원 있잖아요 긴급복지.

긴급복지 이게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고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의 지원 가구 수가 올해 9,85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두 개가 합쳐가지고.

김진숙위원 전년 대비해서 2천 가구 이상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가구라기보다 지급 건수로 봐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건수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김진숙위원 여기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 방식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가구이기도 하지만 이 가구에 대해서 한 3일씩 지급을 한다 이러면 그걸 같이 좀 섞여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수로 해야지 여기를 가구로 하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정에, 가구 수는 혹시 몇 가구인지는 모르시나요?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저희가 보통 계산 해 보니까 2. 몇 한 그 정도로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1/3정도. 왜 그러느냐 하면,

김진숙위원 1/3정도. 그러면 한 3천 가구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통은 한번 세 달 정도씩 연장이 돼서 하니까.

김진숙위원 주로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을 요하는 복지잖아요. 보통 어떤 내용이 많나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 전세 사기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건수는 그렇게 좀 약간 미약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의원님이 개정하셔 갖고 아실 텐데 전세 사기나 이런 거는 아주 큰 저기는 없고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실직이 가장 많다고 해요. 실직 다음에 단전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

김진숙위원 출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런 분들 위주로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긴급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끔 사각지대를 더 철두철미하게 잘 발굴하셔서 긴급을 요하시는 분,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394쪽이요.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여기 4천만 원 이것도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모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선정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게 2023년도는 2022년도까지 코로나 여파가 있어갖고 3개 노인복지관에다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라고 예측적으로 이렇게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23년도 예산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23년도에.

김진숙위원 예산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러니까 2022년도 상황에서 여전히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세웠던 예산이었고요. 도에서 해 보니까 세 군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4천만 원이 몇 개 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3개 복지관,

김진숙위원 3개 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김진숙위원 그럼 한 복지관당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게 금액이 딱 떨어져서 나눠지긴 하는데요.

김진숙위원 이게 선정이 된 게 안산시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른 시도 매한가지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김진숙위원 다 똑같이요? 31개 시군 경기도 사업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경기도 사업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세 개 복지관에서 한 개도 못 이루어졌단 얘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액,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조금이 1,200,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도비가 30%, 시비가 70.

김진숙위원 시비가 70%.

그래서 이게 전액 다 그냥 반납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조정을 하고자 했으나 이게 각 시·군마다 같은 상황인지라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거,

김진숙위원 그러면 비대면 그 사업으로만 딱 지정이 된 거라.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딱 지정이 된 겁니다. 돌려서 쓸 수도 없고 비대면으로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전액 그냥 반납을 하신 거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3개 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3개 복지관이요.

김재국위원 어디,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단원노인복지관, 상록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 있죠? 394페이지.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것도 단원노인복지관하고 상록노인복지관에 각각 노인 우울증 상담하고 하시는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이세요, 상담사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각각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인건비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인건비고요. 그 외에 약간씩 상담할 때 부재료 조금 하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말씀하시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말씀이시죠?

김재국위원 아니, 노인여가활동 및 교육 지원 395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395페이지,

김재국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잠시만요. 찾질 못 해갖고요.

김재국위원 찾는 중에 그 뒤 페이지, 팀장님 그거 찾아주시고.

396페이지 바라지경로당 있죠? 신축 건립해서 예산이 좀 잔액이 남았네요. 이것,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바라지경로당 말씀하시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왜 남은 건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특조금 6억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요. 계속비 사업이어서 3년에 걸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 잔액.

김재국위원 반납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찾으셨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건 반납이 아니고 특조금이라 자체적으로 끝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배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배치자 중간에 있는데요. 이게 노인지회에 각 한 명씩 지회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노인지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회에 각각 한 분씩 있으시고요. 그분들이 순회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저희가, 경로당에 가끔 노래교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강사비 일체 해 주고 이런 걸 조정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노인지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지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분들이 강사나 일반 프로그램을 할 때 하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배치해 주고,

김재국위원 결정하시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경로당 290개에서 오면 그걸 수요 조사를 다 하고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단원·상록 나눠서 이렇게 배치해 주는, 각각 단원에 한 분 상록에 한 분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김재국위원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 보면 직업재활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있죠. 월평균 재활프로그램 제공 시간이 이게 30시간이라는 거는 그럼 치를 목표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거는 30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재국위원 400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400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결산서요?

김재국위원 예, 결산서.

정책목표 잡는 거 있죠, 성과지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성과지표요?

김재국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재국위원 예.

30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30시간 잡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각 재활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시간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30시간 정했습니다.

김재국위원 22년도에 몇 시간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인 안 했어요? 오실 때 확인하고 오셔야지. 당연히 전전전전년도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했는데 141시간이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조금 저희 목표보다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예상을 안 하고 30시간 잡으면 그냥 30시간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30시간은 아마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해서 했는데 사실적으로 더 많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아예 없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목표가 없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전년도에도 이 30시간 미만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는 목표를 얼마 잡을 거예요? 올해 목표는.

내년에 결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를 얼마 잡으실 거예요? 예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올해 목표는 이미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얼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거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재국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다름이 아니고 40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공기청정기요?

김재국위원 렌탈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재국위원 몇 곳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3개소입니다.

김재국위원 3개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365일 쉼터 있죠, 운영 지원 사업 40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몇 군데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거는 저희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로 이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들 중에서 부모님이 상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부득이하게 갑자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돈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돈은 저희가 지원금 받아서 사업비로 교부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9,075만 원을 다 써요? 여기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런 경우는 사전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연말 3회 추경 이전에 지원금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추경 반납하고 난 금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예.

김재국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405페이지요, 거기 보면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하고 여성 범죄를 예방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있죠, 활동하는 거.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10회면 매달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매달마다 한 번씩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필요시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필요시에?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1년에 열 번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보통 1년 에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0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김재국위원 했는데 실적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실적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건.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10회에, 잠깐만요. 405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재국위원 네. 성과 정책목표 있잖아요, 거기.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10회 참여를 했고요. 횟수별로 1회차 할 때마다 거의 8명에서 많게는 32명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408페이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408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비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이요?

김재국위원 예, 819만 원.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819만 원, 예.

김재국위원 이 비용이 수당이에요? 이 사람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캠페인 등 불법 촬영 인식 개선 정기 점검에 따른 교통비 수준의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1시간에 12,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2,000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명에서 32명 나간다 그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교통비 주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10회면 얼마예요. 이게 만약에 32명이면 320명, 그죠?

이것 자료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3년 치요?

김재국위원 예.

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처음 사업?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2023년도부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23년도부터.

김재국위원 처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김재국위원 그럼 올해 어떻게 운영됐다는 거 있죠. 자료 좀 줘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평균적으로 10명이든 이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럼 총 몇 명이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희가 시민감시단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포터즈하고 시민 참여해서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8명에서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특별히 참여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많게는 32명까지 참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2명 직원들도 교통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렇죠.

김재국위원 받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희는 교통비를 받는 건 아니고 8명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8에서 32명이라서 여쭤봤더니 그 사람들 교통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내용이 안 맞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유재수위원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계신지 안 보여갖고요.

통합결산서 41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어디, 잘 못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416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에 아동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수요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수요 조사가 안 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조절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다라면 그 액수만큼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조절이 안 되고 주는 대로 받는 돈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23년도 예산이 11억 정도 돼요. 그런데 24년도 예산 편성은 36억이 돼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은 2023년도 6월인가부터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의 반영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됐겠네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한 20억이 넘습니다. 20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기존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거를 제가 누차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게 전부 세입에 잡히잖아요. 그죠? 전체 예산 세입에 잡히니까 정말로 예측 가능하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국도비를 내시할 때 저희가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반납할 예산이라면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라도 어차피 쓰지 못한 돈 우리가 많이 받아갖고 반납을 하면 매년 결산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올해부터 수요 조사 철저히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30%를 반납하거든요.

인건비 같으면 예측이 이미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합니까?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잠깐, 몇 페이지인지.

유재수위원 41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재수위원 인건비 같으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작년에 신규로 설치하기로 돼 있는 게 2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후반기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지표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6개소 하겠다고 그랬는데 3개소밖에 못 해서 그럼 남은 건가요, 이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것도 있고요. 1월 달부터 출근하면 그 예산이 다 소진됐을 텐데 12월 달에 선정을 해서 그다음 1월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1년 치가 통째로 남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도비 내시된 거는 가능하면 저희가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아동권리과장님, 성과보고서 614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써 있잖아요. 지급 방법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착금.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500만 원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1차년도에 천만 원, 2차년도에 500만 원해서 2년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시설에서 입소해 있다가 자립청년 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고요. 원가정 복귀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요. 지원한 저기가 적어서 반납을 했나요? 보조금 반납.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 부분이 올해 자립청년들 같은 경우에 보호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연장을 하는 애들만큼의 자립정착금이 빠져버리는,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립 보호연장이라는 거는 퇴소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연장선으로 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게 아니라 원 시설에서 취업이라든가 기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자랄 수 있게끔 보호연장해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지화위원 24세까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이라는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604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성과보고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부모급여가 2023년에 처음 생긴 제도고요. 0에서 11개월까지는 7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0세에서 11개월 7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50만 원 지원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이게 올해는 좀 늘어나는데요. 23년에 추진할 때는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올해는 늘어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올해는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0세에서 11개월이 얼마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100만 원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70만 원 35만 원했다가 올해 24년에는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지화위원 12개월에서 23개월이 50만 원으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좀 전에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17쪽 결산서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요. 지금 여기 417쪽 하단에 보면 6,100만 원은 거의 소진 다 됐어요.

이 냉방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 예산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애초에 지역센터 냉난방기가 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6,100만 원이 반영돼 있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것도 국도비예요? 6,100만 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고요.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 받았던 금액의 잔액분을 여기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부족분을 여기에서 지급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역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냉난방비요. 위에 5천만 원 또 확보됐잖아요.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동일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동일 사업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동일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김진숙위원 이거는 추가로 더 지원했다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동일 사업인데 똑같은 예산을 두 번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1차 내려준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2차에서 지원된 부분에서 반영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현재 63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63개소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김진숙위원 자료에는 6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작년 12월 31일자로 1개소가 폐소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폐소됐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작년 12월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작년 12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2월 31일자로 폐소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64개소였다가 지금 63개소라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그래요?

운영비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 지원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64개소 지원했습니다.

김진숙위원 64개소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자료 받은 거를 보면 63개소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4개소인데요. 작년 23년 9월 17일 날 1개소가 신규 설치됐는데 신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실제 64개소지만 보조금 지원받은 곳은 63개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63개소가 맞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585쪽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585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경력단절 여성 취업·창업자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취업·창업자 수가 1,326명이라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김진숙위원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잠깐만요. 585페이지요?

김진숙위원 예, 585쪽.

제가 뒷장을 보면, 취업이 지금 새일센터 1,326명 뒷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585쪽에는.

그런데 지금 앞에는 이거를 취업자 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과보고서 585쪽이랑 586쪽.

그리고 취업·창업 인원이 3,494명으로 돼 있는데 괄호 열고 ‘직업훈련교육 128명, 새일센터 1,32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앞에 성과보고서랑 이 1,326명이랑 같은 뜻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e새일시스템에 등록된 구직자 수가 1,326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 측정산식에는 취업·창업자 수라고 돼 있잖아요. 585쪽을 한번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585쪽이요?

김진숙위원 예, 여기 측정산식을 한번 보세요. 성과보고서 이게 맞는 건지, 취업자가 진짜 그런 건지. 실적에 1,326명 23년 실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1,326명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취업자 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취업·창업자 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중 취업·창업자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구직자가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구직자요?

김진숙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구직자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589쪽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있어요. 여기 만족이상응답자수/응답자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누기 사선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만족자 수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이돌봄서비스는 통합돌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럼 답변 부탁,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것 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분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김진숙위원 경기도 예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분기마다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자료는 안 주고,

김진숙위원 그럼 실적자 수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만족을 그러면 응답자 수 중에 만족이상응답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부를 다해서 응답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분기마다 대상자는 틀리겠죠, 한 번에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김진숙위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뽑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대상자 중에서 했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수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아동권리과. 과가 더 하나 신설됐구나.

당초 계획이 2개잖아요. 그 2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작년에 말씀,

김진숙위원 네, 23년도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라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올해 2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도 2개소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그전 22년에는 설치 수가 좀 더 많았어요. 목표도 숫자를 더 많이 했고요.

이게 어려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어렵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 마련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 반월동 영무예담아파트 아시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거기 아파트에서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걸 요청을 해갖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지금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거기가 주택조합사무소였거든요. 그런데 안쪽에 공간이 남았습니다. 몇 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 주민대표들 회의를 열어가지고 유치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숫자가 거의 5대5 비슷하게 그래서 조금 차이로 반대가 더 많았다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그쪽이랑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꼭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418페이지 보면 아동학대조사 있잖아요.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학대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보전으로부터 인수받아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를 받고 하는 건지 조사를.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신고를 받고 하고요. 지금 아동학대대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명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7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정규직이에요, 이분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 좀 남은 이유가 사유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출장비에 좀 남는 거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출장비?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출장비가 단거리 출장하고 그다음에 관차를 이용했을 경우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동학대 좀 많이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차가 두 대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학대가 많이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학대 신고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줄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작년 같은 경우엔 한 980건 정도 했었는데 올해 4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0건 정도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545페이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결산서 245요?

이지화위원 545.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재생 사업?

이지화위원 네. 이게 지금 이월 금액도 있고요. 보조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추진인데요. 노후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진입도로, 주차장, 소공원, 보도 정비 이런 쪽으로 공사 지원비가 국토부에서 사업비가 468억 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은 다 완료를 했는데 진입도로하고 162호 주차장을 사업 제외를 신청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선정돼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코로나도 지나고 그러면서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684억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지화위원 468억에서 그러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500억이 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어가니까 대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 불가로 사업 제외 협의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아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래서 저희는 진입도로는 사업 제외를 신청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62호. 이거는 다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공단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이지화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 사업은 확보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46페이지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반납금 여기도 남아있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1억 5천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1월 달부터 근로자를 모집했는데 근로자가 연중 계속 모집을 했지만 정원이 우리가 50명을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모집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가가지고 16개 사에서 42명 모집이 됐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너무 오래 넘어와 가지고 1월 달에 또 추가 모집을 했는데 현재는 17개 회사에 48명이 이렇게 모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17개 사에서 48명.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는 예산에 맞게 선정을 다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지화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행복주택 있잖아요, 입주.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외국인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거기에 지금 입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거기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공급법에 보면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저희가,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인 근로자라고, 신청 대상이 왜 안 될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예, 외국인 근로자 행복주택.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외국인 근로자 행복주택 몇 페이지 혹시,

이지화위원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행복주택에 외국인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이렇게 개정하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예 없고 의원들이 그걸 조건을 한번 해 봐라.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경기주택공사에 건의를 해 봐라.

이지화위원 건의를 해 봐라.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쪽 경기주택공사에 저희가 한 5회 정도 공문으로 보냈어요.

이지화위원 5회 정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이지화위원 답변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검토 중으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아직 개정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예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758페이지요, 산업진흥과 과장님.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 목표, 실적 다 나와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758페이지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요?

이지화위원 네,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시비하고 도비,

이지화위원 매칭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매칭이고, 3대7로 되어 있고요. 이게 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은 다 썼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 반월공단 산단에는 뿌리 제조 소부장 기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산기술 개발, 품질 개선, 공정 개선 등에 지원되는 그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목표가 29건인데 실적도 29건을 다 완성했네요, 보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이게 국토부 선정이 언제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국토부 선정이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014년도에,

김진숙위원 2014년도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확정이 언제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비 확정이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468억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468억인데 물가상승분 이런 거 때문에 국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저희가 2014년도에 재생사업 지구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고요. 이게 재생사업 지구로 고시된 게 2018년도입니다.

김진숙위원 2018년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러면서 거기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저희가 보도 정비,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정은 2018년도에 됐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사업비 확정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상승분 때문에 500억이 넘어가니까 그 진입도로를 빼고 한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진입도로를?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당초에 진입도로 사업비가,

김진숙위원 얼마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14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진입도로를, 그게 가장 큰 사업으로 보는데 그게 빠진다는 거는 도시재생에 맞지가 않는 거 같은데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이 추진되면서 몇 번 설계하는 게 변경이 됐었어요, 검토하는 과정이. 그러면서 이게 늦춰졌고 또 용역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지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진입도로가 취소된 거잖아요, 국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선 엄청난 안산시 산업공단에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예요.

그러면 주차장도 당초에 이게 선정할 때는 4개의 주차장이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하나 줄어들었죠? 4개 다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는 네 개가 다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개 다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현재 완료된 게 세 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세 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나만 더 당초 네 개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주차장 사업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다른 사업은 다 추진이 됐는데 진입도로만 사업 폐지돼서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진입도로가 어디서 어디예요. 위치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말씀드리면 신길동으로 가다 보면 굴다리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장수촌이 있고 그런 데.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쪽에서 산단 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였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몇 km 정도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0.8km입니다.

김진숙위원 0.8km? 800m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0.8km.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이제는 재추진은 어려운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어떤 그 사업 목표대로 안 된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추진은 못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국가사업이잖아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여기 이쪽에 당초에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여기로 추진 이거에 지금 매달리는 거보다, 검토 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매달리는 거보다 이게 반월국가단지 그러니까 원시동하고 초지동 그 지역으로만 일원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재생 사업을 더 크게 성곡동이라든가 이쪽으로 더 넓혀서 생각해서 그쪽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보고를 할 거고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대개조 고도화 사업으로 산단이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랑 연계성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같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단 대개조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네, 선정이 됐잖아요.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은 용역 중인 게 아니고요. 마무리가 다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로에 대한 부분만 남은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아니, 아니 국가에서 대개조 산단 선정 됐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 추진하고 있는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대개조 사업은 지금 추진 완료 다 됐고요. 에너지 자급자족형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24년도 12월 달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해 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대개조 사업에 대한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보고서 753쪽, 예산 결산서 543쪽 실적이 있어요.

강소연구개발특구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강소는 사동 지역하고요.

김진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랑 한양대학교랑,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한양대학교,

김진숙위원 그 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화MTV 산업단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게 지정이 언제 된 거죠? 2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019년도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개발 운영 추진 건수가 여기 보면 목표가 35개인데 실적이 45라고 되어 있어요. 이 45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주로 어떤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실적이요?

김진숙위원 네.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술매칭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이 6개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성과 창출하는데 26개, 일자리 활성화 및 창출에 1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실적이 몇 개예요? 45개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45개입니다.

김진숙위원 45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42건인데, 그러면 3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3건 차이는 이게 전년도 실적이 3월 달에 사업이 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2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입력하는 입력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입력 차이가 있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제가 최근에 받은 게 42건이고요. 이건 작년 12월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러면 42개 최근에 받은 게 맞지 않을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변경 전이고요. 42건이,

김진숙위원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45건은 잘못된 실적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결산서 페이지 있잖아요, 549페이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549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있죠? 포집기 운영.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페이지 수를,

김재국위원 549페이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549페이지는 결산서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네, 결산서.

우리가 목표는 대부분 100% 잡지 않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95% 잡으셨네요? 가동이 잘 안되는 건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 무인악취포집기가 21개소 있는데 최종 평균은 저희가 한 95% 이상으로 결산 나와 있고요. 21개소 중에 백운동하고 신길동 지역이 조금 통신장애하고 오작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져서 평균 수치가 내려간 거고요. 정상적으로 되면 100%가 일단 되는 게 맞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100%로 목표로 해서 실적을 그렇게 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재국위원 보면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운영 있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악취측정시스템 운영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외주에 주는 건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이요?

김재국위원 예, 시스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거는 자원회수시설에 U-Clean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만든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년 전에 고도화로 해서 조금 보강을 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저희 측정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543페이지인데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543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실적 있잖아요. 정책목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753페이지요?

김재국위원 543 맨 위에 있는 건데.

목표를 35건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강소,

김재국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실적.

못 찾으셨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찾았습니다.

35건으로 잡은 이유요?

김재국위원 예, 왜 목표를 35건으로 잡았는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특구재단에서 매년 목표 설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특구재단.

기업 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업 수하고요?

김재국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업 수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소기업 설립 수하고 당해연도 창업기업 수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 뒤에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544페이지인데요.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544쪽에,

김재국위원 10억 예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0억이요?

김재국위원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해서 10억 있잖아요, 544. 기술사업화 지원 있잖아요. 거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육성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안산 소재 우수기업 중에서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사업비는 10억이고요. 자부담 10% 별도로 해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과 협업해서 사업화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무슨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진을. 추진 실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추진 실적이요?

김재국위원 네.

그냥 우수 중소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참여해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우리 AS 기관이잖아요, AS.

김재국위원 AS?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유지 보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기업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실적 자료 같은 게 있겠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시는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23년도 사업 성과로 17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 기업과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고용 창출 같은 게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고용 창출이요?

김재국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고용 창출 실적이 아니고 시제품을,

김재국위원 없어요, 그런 거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지원 분야가 미래차, 로봇, ICT, 바이오 의료 이렇게 4개 분야를 선정해서 과제당 연 6천만 원에서 800만 원 내외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15년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5년도 아니고요. 2015년도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추진 실적에 지원 기업에 17개 사를 해 줬는데 논문, 특허출원, 특허등록, 인력양성, 고용 창출, 기업 만족도에서 100점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고용 창출에 201명, 인력양성에 131명, 특허 3건, 특허출원 25건, 논문 11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등록 3건이 됐어요. 실적 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 예산 맞죠? 이거요. 쓴 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내가 예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 특허 출원했는데 뭐 성과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성과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허를 걸었는데 성과 어떤 성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허 무조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허에 정말 이것 실용성 있는 특허다, 우리 예산 많이 투입했잖아요. 투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특허 수는 얼마 안 되네. 되지도 않네, 이거는.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미래차, 로봇, 정보통신기술, ICT, 바이오나 의료 이쪽인데 실지로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이 추진 실적이 약해요.

그럼 과장님도 이것 많이 알고 오셔야 돼, 이런 거를 내용 답하시려면. 내용이,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용 창출이라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15년도에서 18년까지 300명이라고 그러고 19년서 22년도는 201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23년도 몇 명을 고용 창출했었던 거예요? 연도별로 나오죠? 고용 창출에 대한 거.

예산서 예산 받을 때는 데이터가 다 있는데요, 저희한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특허는 세 건밖에 안 되고 고용 창출이 19년부터 22년까지 진행 중이라고 이 자료에 보면 예산 받을 때, 10억 받을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명.

그런데 연도별로 몇 명이 돼 있는 거는 자료로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연도별로요?

김재국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맞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죠? 지원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예산은 맞게 써야 되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실제로 지금 성과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알페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청년창업펀드 1호로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김재국위원 됐어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강소연구개발특구 개요 및 세부 내역해 가지고 주셨는데 여기는, 알페스 들어있네요, 여기 알페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대학 연구기업인데 굉장히 유망기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펀드 관련된 얘기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총 29개 회사가 있어요. 기술 이전 관련된 회사, 기술 이전.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29개 중에서 본부장님 생각할 때 몇 개 기업이 성공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지금 명확하게 삼성SDS 같은 데서 투자를 받는 그룹이 알페스거든요. 미국과 우리나라 두 군데만 기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몇 년에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헥사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 기업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언제 창업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소,

김재국위원 창업 작년에 했죠?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네.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우리가 매년 했죠? 이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동안 성과 있는 업체가 뭐 있어요, 알페스는 작년에 개업했고. 그럼 그 전에 뭐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헥사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게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그것 외에도 기존에,

김재국위원 헥사?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예.

김재국위원 코스닥 등록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코스닥 등록 아직 못 했습니다. 유망한 기업이죠.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언제 창업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거는 제가 자료 봐야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예요, 과장님.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준 만큼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주셨어요. 박은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자료를 받으셨네. 받았지만 여기에 알페스 빼고는 뭐 있습니까.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 보셨어요? 이 회사 중에서 가 본 회사 있어요? 알페스 가 보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가 보지 못하고 같이 대표님이랑 면담을 했고요.

김재국위원 안 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알페스가 좋다고는 알아요.

그러면 예산을 주면 거기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회사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 우리 예산 받을 때도 특허가 3건밖에 없어요.

알페스 특허 있어요, 없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허 뭐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은 못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것 보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고 어떤 업체가 뭘 개발해서 특허를 뭘 가지고 있고 뭘 유지하고 특허 보유하고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저희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이언스밸리 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단 내 기업 연관해 가지고 기술 개발한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김재국위원 실적 많으면 우리 안산으로 기업 이전하겠다는 회사들 많겠네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안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비해서는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딴 도시보다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공단 내 워낙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김재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준 만큼 그 회사의 어떤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겠다, 뭘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자료를 잘 만드셔야 되는 게 본부에서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회사 정했을 때 ‘아, 그건 이렇게, 이렇게 된 회사다, 앞으로 코스닥 갈 예정이다, 유망하다, 회사 가봤다’. 알페스 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알페스 있잖아요. 주식 얼마 주고 산지 알죠? 펀드 한 주당. 5천 원짜리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100 얼마로 기억,

김재국위원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유명한 회사 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게 지금 공장을,

김재국위원 더 얘기하지 말고 본부장님 얘기해 봤자 시간만,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공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양산하려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알페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신 29개 회사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구소기업 업체 6개, 기술이전에 29개 그다음 신규 창업에 13개.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위원님, 저희가요.

김재국위원 됐어요. 더 얘기하지 말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분기에 한 번씩 평가회도 하고 연구원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결과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평가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TP랑 6개 정도의 기관이 모여가지고 평가회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갖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통합결산서 531페이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 531페이지, 거기 정책목표에서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에서 노점상 노점 적치물 정비 건수 있잖아요. 이게 70건으로 잡은 거는 전년도도 이렇게 70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2022년도 목표 및 성과를 보면 70건에 70건을 저희들이 단속 실적을 해서요.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71건이잖아요, 22년도에는. 그럼 70건으로 기준을 잡았다 이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또 70, 4건이 또 늘었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불법 도로 노상 하시는 분들이 약간 관광객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와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건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예산이 엄청 늘었네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 있잖아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전년도에는 4억인데 지금 10억이에요. 그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해서 10억이네요.

그러시고, 도로 불법행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업체가 관리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

김재국위원 도로 불법행위 관리 있잖아요. 업체가 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일단은 저희들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단속은 직원들이 한다.

그러면 여기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하는 거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위험하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 돈 예산이 거의 대부분 차량 임차비하고 단속 공무원 안전용품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밑에 533페이지 있잖아요, 불법 현수막. 이게 투기 불법 현수막이 많은가 보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불법 현수막은 유동광고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들인데요. 보통 대부도 같은 경우는 분양 목적이나 토지 분양 목적으로 현수막 게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연계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건이에요, 1년에 현수막.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불법 현수막 건수 얘기하시나요?

김재국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잠시만요.

저희들이 작년에 19,924건을 단속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9,000?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작년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19,860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19,924건.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목표에 보면 목표는 31,000인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당초에는 통상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 분양 목적으로 해서 일반 부동 사업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일반 가로수나 벽면 이런 데다 주로 게재를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현수막 불법도 줄고 단속 건도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줄어들었으니까.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재국위원 537페이지인데요, 통합결산서.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운영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돼 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뱃길 사업은 가장 최근의 걸 말씀을 드리면, 배하고 충전설비는 22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김재국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전기배하고 그다음에 충전설비는 22년도까지 완료가 됐고요. 23년도에는 전기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시·군에서 한 번 더 선박 화재가 있어서 추가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올해 4월서부터 충전이 시작됐고요. 4월 달에 저희가 저압으로 충전을 했었고요. 충전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그런 약간의 전압 차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지난주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업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회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선박 측에서는 배터리 부분이 한 1년 6개월 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때로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에 하게 되면 전량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용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충전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건조사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건조사의 책임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저희,

김재국위원 그렇죠. “있는 거다” 해야 돼요. “있는 것 같다”는 안 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있는 거다.

그동안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충전기로 인해서 방치됐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총 예산이 7억 6천 썼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김재국위원 그죠?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 받은 게 9억 4,600인데 7억 6천 썼어요.

이건 어떤 비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뱃길을 하면서 조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배 만드는 데 비용 들어간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배 만드는 비용 얼마 들었어요? 얼마 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약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줬어요, 돈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부 거의 한 90%는 나갔고요.

김재국위원 90%?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기성금을 줘서 나갔고요. 지금 현재 3억 5,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3억 5,300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것 배가 정말 문제 있어 못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약법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서 대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엉망으로 계약했죠? 예? 엉망이죠?

계약서 지난번에 제출하라고 안 했어요, 제가? 예산 심의 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계약서는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없었으니까 계약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이런 거예요. 이것 엉터리 배 만들어 띄웠다가 수문 열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알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김재국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김재국위원 그럼 안전 누가 그걸 타겠어요, 위험해서. 그죠?

배터리는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화재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화재가 나면 일단 차에서 대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물에서 배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차적으로 저희 내부에는 화재에 대한 진압 설비들은 설치되어져 있고요. 일단은 화재가 났다고 하면 저희가 닻을 내리고 그다음 거기에 구명땟목이 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조선을 같이 비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평택해경하고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 7억 6천은 뭐 썼다고 또 어떤 비용이라고요? 정확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방아머리 선착장하고 반달섬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게 기존에 매표소밖에 없었거든요.

구 방아머리 선착장에는 저희가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또 하수처리 구역 외 이어서 오수처리 시설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안전체험관 뒤쪽에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 임대를 받아서, 점용을 받아서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반달섬 선착장에는 편의시설 승객 대기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예산 잔액은 반납한 거예요, 이것?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뭔 이월이에요. 지금 여기는 반납으로 돼 있구만. 잔액이잖아요, 잔액.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잔액이요?

김재국위원 명시이월 잔액이 아닌데요. 537페이지 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잔액은 반납,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부분에서는 또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전기 추진배잖아요. 저희가 충전요금을 세워놨었는데, 그게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 배가 운항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집행잔액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뱃길 관련해서 취항이 되면 홍보비 이런 것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충전 관련된 거 1억 6천이라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김재국위원 이것 그럼 우리가 계약 18억에 들어있는 금액이에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전기요금입니다.

김재국위원 전기요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공공요금입니다.

김재국위원 공공 전기요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선박에 전기를 충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배도 안 띄우는데 이것 잔치 먼저 벌리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가 검사를 맡아서 KTR에다 충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맡고 그게 완료가 돼서 다시 설치된 게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부터 충전이 돼서 저희가 취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충전기에 대한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1억 6천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 그건 언제 뜰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에 민간 도선 사업 있잖아요. 그건 배 임차해서 한번 띄워보겠다는 거예요? 6억.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저희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전기배 안산호에 대한 위탁료 3억 9천만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탁 요금? 여기는 지금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6억인데. 거기에 보면 유류비 경비 선박임차료는 1억.

어쨌든 이거는 전기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약 자료 주시고, 진짜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헛작업 헛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본부장님, 배는 뜰 수 있을 거 같아요? 90% 줬다며.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꼭 전기배는 아니어도요.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전기배 얘기하는 거예요. 돈 90% 줬다며.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90%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하게 모색 마련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업체는 뭐라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업체 측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불안불안하네요. 불안불안합니다.

18억 중에서 90%는 날렸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들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아직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인도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법이나 이런 법을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18억 작은 금액 아닙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있잖아요, 535쪽.

지금 이 예산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비도 들어가고요.

김진숙위원 천억.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도비도 들어가고.

김진숙위원 1천만 원, 1천만 원.

국도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액 국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23년도에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범 사업인데 이게 쓴 게 지금 얼마예요? 99만 원 썼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23년도에 해수부에서 신규 사무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국비 100%로 내려줬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는 풍도·육도가 되겠고요. 거기에 택배비를 한 건당 5천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풍도·육도 주민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풍도·육도로 물류를 보낼 때 택배할 때 해당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주민들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도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

김진숙위원 풍도, 육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풍·육도만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풍도, 육도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다 합쳐서 한 13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1천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국비가 그냥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저기 없었나요? 예를 들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 조사나 이런 거보다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는,

김진숙위원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주지. 앞으로 그럼 이 사업은 이젠 24년도에는 없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니요.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김진숙위원 1천만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올해는 또 2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게 택배만 가능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설명회도 했고 풍도에 현수막도 걸어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해수부에다가 이거 수요가 이렇다 이거를 주세요. 어떻게 2천만 원을 받아요, 1천만 원도 99만 원 써 놓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진숙위원 아니, 차라리 섬에다 다른 거를 지원하라고 하세요, 해수부에다가. 해수부가 어떻게 그렇게 탁상행정을 하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들은,

김진숙위원 아니, 부서에서 그쪽에 전화라도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다시 반납할 거 2천만 원이면 다 반납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올해 많이 써야 홍보를 많이 해도 200만 원도 못 쓰겠네요, 10%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703쪽에 보면 대부도 체험 소통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김진숙위원 응답 여기 보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체험을 주로 어떤 걸 문화 체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체험은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요트, 목공예 이런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도에 체험이 요트, 목공예 이게 대부도에 맞나요? 주로 보면 갯벌 체험 이런 게 많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실제로 바다하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거 같은 경우는 요트하고 그다음에 승마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갯벌은 그때 당시에 빠졌던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여기 보면 ‘요트랑 목공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여자는 주로 대상이 일반인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 공무원의,

김진숙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시청 공무원의 8, 9급. 대부도를 잘 모르는,

김진숙위원 대부도를 잘 모르는 8, 9급 공무원 대상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때 당시엔 그렇게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한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대부도 가서 요트는 조금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목공예를 체험해야 되나요?

목공예 체험하면 와동에 목공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 만족도는 또 설문조사 했더니요,

김진숙위원 아니, 직원들 만족도는 당연히 직원인데, 공무원인데 만족도는 나 같아도 100% 만점 100점 주겠다, 내가 공무원이면.

그래서 이걸 대부도 체험을 연 4회 하셨나 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113명 8, 9급 대상.

나는 이게 시민 대상인 줄 알았어요, 공무원 대상이라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다음에 목공예는 와동에 목공소에서 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올해 예산은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요. 내년에 한번 그게 예산 반영되면 그런 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707쪽에 보면 대부도 내 개발행위 신고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상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법정기간이 45일인데 민원처리를 20일 이내로 했다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보통 50% 이내에 민원처리했다는 얘기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지금 707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707쪽.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법정기간은 45일인데 저희들이 한 21일 정도 내에 그거를 처리해서,

김진숙위원 이거를 성과목표로 53.9% 잡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전년도 22년도 실적 대비해서 올리셨는데 다음에도 계속 이거를 그러면 단축을 많이 하려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사실 단축하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기간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또 행정 절차상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문제는 대부도 특성이 도로도 사유지가 많고 또 동의받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무한정 단축하기는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만족도를 이것 성과지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주위에서 민원이 안 돼서 성과지표 올렸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법적 기일이 있고 법적 기일을 준수해서 45일 만에 하면 어쨌든 법적으로 만족하지만 또 시민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런 일환으로 해서 어쨌든,

김진숙위원 아, 그랬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많이 줄이려고 줄였는데 사실은 또 동의서, 민원,

김진숙위원 혹시 무리수 할 수도 있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법정 기일보다 50% 단축한다고 하면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빨리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726쪽에 환경미화원 쉼터 유지관리 건이요. 물품 구입, 보수 이거를 갖다가 측정 방식으로 했다가 지적 사항이 있었나 봐요. 바꿨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작년에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쉼터 지원 및 예산투입률로 변경을,

김진숙위원 24년부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24년부터 바꿨습니다.

김진숙위원 바꾸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바꾼 게 보고서 잘 하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진숙위원 535쪽 결산서요.

731쪽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실적이 22년도에는 290톤에서 495, 약 500톤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290톤인데 목표가 500톤씩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쓰레기 투기가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건데, 이거를 실적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더 홍보를 해서 쓰레기 실적을 처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치우는 쓰레기는 보편적으로 항·포구라든지 해안가에 쓸려 내려오는 그런 쓰레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태풍이 좀 불거나,

김진숙위원 그럴 때는 많이 몰려오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렇게 되면 많이 오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적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개발과나 저희도 차박이나 캠페인 이런 걸 많이,

김진숙위원 처리는 그럼 주로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거는 입찰을 띄워서요,

김진숙위원 용역에다 맡기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수집·운반업체하고 소각업체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 처리 톤 수 많으면 용역비도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맞습니다. 어차피 톤당 단가,

김진숙위원 톤당 단가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김진숙위원 보통 그러면 태풍에 의하거나 이럴 때 밀려오는 거네요.

해안가에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보다 다른 시에서, 다른 데서 넘어오는 게 많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차지하고요. 또 저희 방아머리해변에 약간 나오는 쓰레기들도 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536페이지요.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3년도 예산액도 많이 편성됐네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건 대부도에도 있는 김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활성처리제나 영양제 이런 걸 주게 되어져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 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그만큼 해당되는 거를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부분인데 22년도 게 좀 넘어온 게 있고요.

23년도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솔직히 신청을 해 놓고 그 해 김 양식이 안 되거나 하면 신청한 거만큼 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2년도 거 23년도로 이월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예산이 또 있잖아요. 23년도 예산 두 군데서 또 사전 조사 땐 신청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23년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다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23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게 잡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3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23년 3억 6천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계속 내려가서 23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이에요. 명시이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건 작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우수어촌계로 상동어촌계가 공모 선정이 됐는데요.

이지화위원 공모사업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사업비가 3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명시이월됐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여기도 보니까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에 계속비,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536페이지요.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고이월된 거는 종현어촌계에 편의시설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지화위원 편의시설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22년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특교로 해가지고 5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5억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국도비 노력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저희가 또 작년 추경에 4억 7,5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동절기에는 진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명시이월로 된 부분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고요. 공정률 60%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편의시설에 공사를 하면 어떤 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편의시설 하는 거는 수산물센터 횟집을 하는 걸로요.

이지화위원 횟집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지화위원 횟집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어촌계에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계속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건 2018년부터 진행했던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2018년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23년도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23년도에 완료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현재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니,

이지화위원 정상으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정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이지화위원 사고이월도 많이 남는 거 계속비 이것도, 계속비는 5년 연한인 줄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인천해수청하고 협의해서 모래 날림 방지시설올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그 부분은 못 하고 사업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43페이지예요.

거기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레저스포츠에 해당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총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세 가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아카데미에서 8천만 원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나 호수공원 뒤에 보시면 아마 하천에서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달보트라든지 카약 그다음에 도넛보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탄도항에서 하는 요트 체험이나 자격증 이런 거 과정을 밟아주는 그런 또 레저스포츠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작년에 신규로 저희가 대부복지센터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스쿠버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격증 획득한 분들도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조정면허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획득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격증 획득한 후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후에는 본인이 만약에 레저활동 기구를 산다고 하면, 5마력 이상 정도 되면 이런 수상조정면허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트스키나 그런 거 아니면 시화호 안에서도 보트 같은 거 타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23년도에 예비비 2,172만 원 쓰셨거든요. 그 예비비 쓰신 사용 용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도에 까치섬이라고 거기 불법으로 무단 성토를 하다 보니까 단속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단속 용역 실시를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유재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성격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인건비 성격입니다.

유재수위원 인건비하고 초소 설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설치 비용?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2,172만 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사실 원인자가 있잖아요. 불법 성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까지 썼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냥 쓴 걸로 마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불법 성토를 한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을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를 구상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원인 행위 했던 성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출을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원인 행위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법률팀이나 아니면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원구청 주택과에서는 까치섬 들어가는 도로 파손된 부분 그것도 우리 시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도로를 재포장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도로 포장 부분도 있고 또 불법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원구청 또한 5천만 원의 예비비를 썼어요.

단원구청에서 쓴 거는 뭐냐면 하중 재는, 불법으로 이렇게 무게를 재는 축중기라는 거를 5천만 원을 주고 또 물품 구입을 했어요, 도로 파손된 것도 그렇고. 그 원인 때문에 대부개발과는 또 2,100만 원의 예비비를 쓰셨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단원구청 주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법리 검토를 하셔갖고 이거를 구상권 청구를 해서 불법 개발을 시도했던 업체에서 우리가 받아내야지 순수하게 이걸로 쓰고 만다고 그러면은 이것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 까치섬 불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요. 원상복구 행위자가 현재는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불법은 그쪽에서 했는데 왜 행정에다가 소송을 합니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원상복구 본인들은 법에서 정한 어떤 높이를 준수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불법행위다라고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법에서 정한 어떤 높이를 준수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문제가 많네요, 지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어쨌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법리적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건 법리 검토를 잘 하셔갖고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유재수위원 573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이라고 해갖고 예산은 많진 않지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주민위원회가 15명인데 대부분 13명 정도 참석하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분기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고려인주민위원회는 대부분 똑같은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수당은 그래서 서면 회의는 지급하지 않고 대면 회의만 지급합니다.

유재수위원 대면 회의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4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똑같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24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예산 금액은 많지 않으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반납하실 거는 바로 바로 반납을 하시고, 예측도 가능하면 줄여서 예산을 세우시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재외동포 조례가 발의돼서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의 어떤 지원 근거가 있을 거 같은데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그 전에 고려인 주민지원위원회라든지 아무튼 그 조례에 의해서는 고려인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대부분 고려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 그러니까 중국동포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9월 달에 있는 상호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삭감이 됐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얼마나 편성이 됐었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 500 세웠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행사 지원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앞으로 또 어차피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많든 크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성과지표 801쪽에 보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있고요. 신규 가입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년도에는 없는데 23년도의 신규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지는 않고요. 성과지표가 사실상 2022년도까지 정부합동평가지표로 활용이 돼 가지고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테이지로다가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만 빼서 이게,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변경이 되면서 가족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합동지표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목표치를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 이용자 수가 4만 8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862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들 이 숫자가 맞아요? 아니면 혹시 이것 내가 세 번 이용했으면 그걸 세 번 수치로 쓴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많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게 다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문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잖아요,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지금 상록구 쪽에, 전에는 단원구 쪽에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비율로 하면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22년 기준으로 해서 65:35 이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갈수록 본오동, 사동 쪽에 계속 늘더라고요. 원곡동에 재건축을 많이 진행하면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 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원구에 다 몰려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시정질문했는데 추진 사항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당시에 시정질문 하시고 나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석호중학교 앞에 중학교에 진입하고 나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춤형 적응 지원 사업을 본오복지관에서 운영자로 선정이 돼서 올해 한 해 동안 재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석호중학교 앞이면 안산교육청 있는 그 근처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석호중학교 교문 바로 앞에 LH에서 설치한 노인주택이 있는데요. 거기 1층 커뮤니티센터를 본오복지관에서 확보한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오복지관에서 그동안 공간 없이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놀이터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확보되고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저희가 급하게,

김진숙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서 해서 그 사업을,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답변은 사동 에 커뮤니티 공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추진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 공간에 추진하겠다,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진행 상황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건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정대로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 공간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주민설명회도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에 저희도 같이 1개 층을 상호문화교육센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석호중학교라면 사동이거든요. 아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본오동 이호초등학교 학생 거의 10%가 다문화 학생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진숙위원 본오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하는데 보통 10%, 요즘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8%, 막 7% 그랬는데 지금은 본오초등학교 10%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최근에 관내 로터리 단체 클럽에서 국제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후원 사업으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상록구 지역에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육이나 아니면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3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언어 소통이 가장 문제고요. 또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돌봄 이런 것도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맞벌이가 많고 방임, 방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은화김재국김진숙박은경유재수이지화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정명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문화관광과장두현은
체육진흥과장문훈기
평생학습과장박현정
위생정책과장이미경
중앙도서관장김미정
감골도서관장이미영
복지정책과장이경숙
통합돌봄과장박현석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보육과장박은주
아동권리과장고태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대부개발과장주종윤
해양수산과장김충식
산업진흥과장홍기봉
산단환경과장김종민
기업지원과장채충렬
외국인주민행정과장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임은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