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양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양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옥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기본현황, 301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2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관리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불법투기 감시활동 체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외식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사업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07쪽, 맞춤형 소득 지원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 형태별, 소득 수준별 복지급여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8쪽, 신속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신뢰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운영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기존 제도 밖의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309쪽,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310쪽, 활력 넘치는 노후! 안전하고 더 편안한 경로당 운영, 311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15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6쪽,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318쪽,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강화, 319쪽, 주요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남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자료 329쪽에서 331쪽,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2024년 하반기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함께하며 혁신하는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 2024년 하반기 중점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37쪽,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로 선제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38쪽,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복지안전망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현실 욕구에 맞춘 신속․공정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분야별 맞춤교육을 통해 선배 공무원의 사례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시민 감동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즐거운 인생!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과 341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345쪽,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다문화특구를 만들고자 민․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거리환경 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구역에 불법투기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46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262개 사업장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밀착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에게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47쪽,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취약지역 집중 관리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48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원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349쪽,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업무보고 338페이지에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복지안전망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수급 빈곤층 지원 강화 및 수급자 관리가 보니까 신규 조사 6,554가구가 됐습니다.
이게 상반기 실적이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6월 말 기준 상반기.
○황은화위원 6월 말 기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많은 편이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렇죠.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요. 기준 완화로 인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해마다 계속 늘고 있으면, 그럼 기존 빈곤층 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통합관리팀이라고 있어요. 통합조사는 신규자 조사하는 거고, 통합관리에서 기존의 대상자들이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대로 둔다든지 중지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어떻게 1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지금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한 달에 두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두 번 회의를 걸쳐서 신규 조사하신 가구들을 통합 정리해서 우리가 위기 가구 사례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이런 거 발굴하는 거는 지역주민들 아니면 단체장님들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발굴하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기 가구는 동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구 발견을 하고요.
저희 구 차원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복지제로화 포인트 적립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신 분들이 댁에 가서 발굴해서 그런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내거나 이런 봉사를 하면 저희가 봉사 실적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요.
또 민간 연계 통합사례 회의나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민과도 연계해서 계속 발굴에 또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원곡동에 어떻게 보면 비수급 빈곤층 어르신 쓰레기 저희가 한 사례 아셔요? 아직 모르시나요?
지난 달이죠. 원곡동에 한 어르신이 거의 반지하에서 사는데 어떠한 도움 요청으로 동에 왔다가 동장님이 알게 돼서 저희가 같이 갔는데 반지하 그 어르신 정말 한 칸 정도의 집이 거의 다 쓰레기로 포장이 돼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황은화위원 보고를 안 올렸었나 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거기도 3층, 4층 건물로 돼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 악취에 수년간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이걸 대상 선택을 못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은 추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그렇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 속속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면하는 동에서 동 직원들이 그런 부분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된 문제들이 있는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회의라고 해서 시와 구와 또 동과 또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례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물론 주민이 문을 닫고 생활하시면 저희가 그걸 침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다 보니 그런 걸 계속 놓치게 되는데 이거를 정말 알고 났을 때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과 더 연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게 올 초에 저희들이 선정한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특구 같은 경우는 외래 방문객도 많고 그래서, 더군다나 다문화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 이거로 저희들이 정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사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다시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명예환경감시단도 22명 투입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관점 아니신가요?
신규 사업으로 예상을 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출발점이나 계획들이 있는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이쪽 다문화특구 쪽은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여러 사정상 완벽하게 수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보셔요. 배출 방법 홍보, 불법투기 감시, 쓰레기 정리 이런 단어들은 사실 많이들 봐왔고요.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면 CCTV도 그래요. 단원구 85대 중 원곡동만 3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신규 사업 추진하실 때 CCTV 또 설치하실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는 네트워크형 방송실시 장비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바로 방송 출력될 수 있는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물론 이런 방법들 다 좋죠. 하나의 개선을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투입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양한 다문화 인구들이 살기 때문에 언어 장애나 또는 생활 수칙들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또는 원곡동이라는 곳은 하나의 동보다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이제 상가와 주민들이 같이 혼합된 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혹시 통계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특구 주말에 온 인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과연, 저는 이런 질문을 과장님한테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어떠한 관광지역에 갔을 때 손에 들고 있는 페트병을 어디다 버리시죠? 버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아무래도 있으면 편리하긴 하죠.
○황은화위원 그렇죠.
한번 저는 그런 걸 추천해 보고 싶어요. 주말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일요일쯤 다문화특구에 한 번 도보를 해 보시고 과연 내가 여기 관광객으로 왔을 때 이 동네에 내가 뭔가 버리고 싶은 곳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그런 관점을 조금 도보로 진행해 보시면 좋겠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특구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없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하여튼 익히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어떤 현실적인 사항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방침이라든지 물론 우리 시 자체 어떤 방침도 있고 그런데, 여하여튼 수차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할지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지만 하여튼 반드시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수년간 걸쳐도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깊은 회의 또는 이런 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혹시 벤치마킹 또는 이런 거 가 본 적 있으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들이 작년에 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 몇 군데 가 본 적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 전에 과장님과 우리 부서들이 다문화특구 쓰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장 방문했었고,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셨죠. 그럼에도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신규 사업인 만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하여튼 위원님한테 수차례 제가 의뢰받은 바도 있고 또 보고드린 바도 있고, 현실과 100% 맞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위원님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311페이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박근호입니다.
○최진호위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G드림카드요. 이게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에게도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 소득분위가 또 나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기준이 있어 갖고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한테 지급하는 건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하고 긴급복지 지원 가구, 보호자 가출이라든가 장기 복역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결식아동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하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중에 하나만 하면,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한부모 가정도 해당 됩니다.
○최진호위원 한부모 가정이면 지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써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면 다 나가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한부모 가정 중에 소득분위 따져서 나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한부모 가족 이 사항은 한부모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아동 지원이고, 한부모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위에 한부모 가정 지원 있잖아요. 2,119세대 5,334명, 편성 예산은 71억 되어 있네요. 그죠? 311페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게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고 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있고, 난방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이 제가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냥 한부모 가정이면 다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지, 소득이 높은 한부모 가정이어도 다 지원을 받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한부모가족 그거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한부모 가정 중에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희 33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주요사업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고 저희 시의원들도 지역의 경로당에서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경로당 운영비는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회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괜히 위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과 시설물 환경 개선을 통해”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경로당 시설물 환경 개선이라고만 하면 우리는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하는 경로당은 없잖아요. 다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빗발치고 목소리 크고 민원 많이 넣는 곳이 하나라도 더 받고 이러다 보니까 더 업무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준이나 순위를 정한다거나 혹시 이런 내용은 좀 있나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사실 환경개선 시설물 보수는, 시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된 시립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0년 이상 된 것도 30개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할 때 그때 시설물도 같이 보고 정말 우선순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급박한 상황 내지는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여름에 급박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렵긴 합니다.
○최진호위원 저희도 민원을 받을 때마다 힘들지만 아마 과장님께서는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각 경로당의 상태를 기준으로 점수화해서 어떠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순위를 딱 매겨놓고 아무리 민원이 와도 딱 거기에 맞게 한 2∼3년만 하신다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또 갑자기 보일러가 터졌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불만 안 나오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양남종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명예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30명에서 60명으로 추가 위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위원님 그건 상록구 환경위생과입니다.
○최진호위원 상록구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최진호위원 347페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상록구에 여쭤볼까요? 제가 단원구여 가지고 단원구에 여쭤봤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금 30명이고요. 10월 중에 아마 추가로 더,
○최진호위원 이게 위촉을 하면 혹시 활동 참여 수당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금 현재 수당은 없고요. 대부분 통장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여튼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수당 없이 운영하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죠. 한 달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최진호위원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야간이나 새벽 일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단원구 전체 지금 30명이고, 이제 60명으로 확대한다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일단은 원곡동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원곡동만 하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30명이 부족한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것은 원곡동뿐만이 아니고 백운동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전체 가장 심각한 게 원곡동하고 백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2개 동만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추가로 위촉할 때 30명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혹시 활동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간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60명까지 확대가 필요할까, 지금 활동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활동 수당이 안 나간다고 하면, 안 나가면서도 이렇게, 지금 현 30명 하시는 분도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런데 통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진호위원 통장님들이 그냥 무보수로 하는 일꾼들도 아니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 정도고요. 별도의 수당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10월 중에 하신다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의회 업무보고 책자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만드신 자료니까 혹시 여기에 있어서 제가 협조 요청이나 의견 있으면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그렇죠?
특히 349페이지처럼 보니까 너무 빽빽하게 글씨로 이렇게 채워 놓으시지 말고 좀 더 간결하게 하셔서, 아니면 차라리 여기 두 페이지로 안 하고 한 페이지에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관례적인 게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다른 부서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다 꽉 채운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사진 같은 거 보면 중점관리업소 위생점검, 세균 오염도 측정 이럴 때 다 이렇게 옷 입고 가서 이렇게 찍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세균 오염도 측정, 현장 위생교육 1,900개소 했다고 되어있는데 1,900개소를 다 이렇게 입고 가서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 직원 3명이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위촉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업소 위생점검 나갈 때,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거 위생점검 나갈 때 다 이렇게 가운에 위생 두건 이런 거 다 쓰고 나가서 하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일반적인 위생점검은 그냥 평상복으로 나가는 거고요. 특히 중점관리업소라면 집단급식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간결하고 보기 쉽게, 아니면 담아야 될 내용이 많으면 좀 페이지를 늘리더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최진호 위원님의 연장선이겠는데요. 339쪽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양남종입니다.
○이혜경위원 30인 미만하고 30인 이상하고 지원금이 다르죠. 그런데 그 명단이 어르신들 명단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크로스로 이렇게 명단이 중복으로 되는 거 체크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중복은 체크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그 인원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원구에 149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기적으로 지회랑 같이 협조해서 명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 관리·감독은 어디 지회인가요, 우리 부서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산 집행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마 행정도우미라고 그래서 복지예산을 받아서 행정지원도우미가 몇 명 위촉돼서 초지동하고 몇 개 컴퓨터 보급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입력해 주고 그야말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것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시에서 지회에 지원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노인복지과에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 복지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계시는 일정 부분의 60세 이상, 컴퓨터로 작업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행정도우미는 대부분 노인 일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이라서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최근에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금 민원 받고 계신 거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어떤 민원 말씀하신 건가요?
○이혜경위원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도우미는 일단 한 달에 두 번을 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컴퓨터 입력을 못하니 그분들이 가서 하다 보면 어디 중간 과정, 과정 월별로 체크가 되다 보면 연말에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 모자랄 리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체킹이 되니까 한꺼번에 이런 민원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30인 미만, 30인 이상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쪽에 월회비 받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입회비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투명성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여기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 회계장부 작성 요령 하는데 요령을 가르쳐준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직접 해 주시고 옆에서 하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잘하시는 회장님, 총무님들은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이런 회계 능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부족한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고 거기에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셔서 인건비를 더 가져오셔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러면 시 노인복지과랑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건 지회의 영역이다, 우리 부서의 영역이다라고 구별 짓지 말고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셔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여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348쪽이요.
함께 상생하는 위생업소 맞춤형 지원 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이혜경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28기가 있고, 단원구 외식사업아카데미라고 그랬는데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다른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아카데미 예산은 4천 들어갑니다.
○이혜경위원 어디로 나가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금 현재는 한국호텔관광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혜경위원 호텔관광학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혜경위원 어디 있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중앙동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한호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이혜경위원 한호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외식사업아카데미 1기에서 28기인데 지금은 1회 150명이라는데 4천만 원 갖고 한 해에 15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4천만 원이 어떻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올해만 처음으로 그동안 수료했던 분들을 특별히 원포인트로 150명,
○이혜경위원 1기에서 28기까지 수료생을 냈지만 거기에서 선별해서 150명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하루, 하루만.
○이혜경위원 하루?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동안 수료생에 대해서만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은 얼마가, 이것 4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거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회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이혜경위원 1회에 4천만 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여태까지 수료했던 분들 그중에 150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분들한테만 특별히,
○이혜경위원 그러면 4천만 원 별도 예산이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천만 원 안에.
○이혜경위원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여기 수료를 16기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자료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 다시 질의할 거니까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처음 와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적 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복지대상자 관리 현황하고 복지대상자 변동 관리하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복지대상자는 수급자로 확정된 복지대상자고요. 복지 변동 관리는 확정된 사람 중에서 전출이라든가 가구원 변동이라든지 그런 능력 판정,
○유재수위원 이후에 어떤 조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재산 변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제외되고 이게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그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 단계 위에서 내려가거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내려가거나 또 제외되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는 사항들을,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정수급자도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있죠.
○유재수위원 사례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적발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몇 건이나 그런 일이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렇지 않아도 이것 관련해 갖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건수로는 899건에 5억 5,725만 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재수위원 부정수급에 의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부정수급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재수위원 차등 되면서 조금씩 발생된, 더 지급된 금액 이런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징수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징수는 잘되고 있어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금 자료 보니까 58.4%를 징수했고요. 수납했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하고 분할로 이렇게 징수하는 실정이고, 또 수급자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를 거쳐 갖고 이렇게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 입장에서는 징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차등으로 한 단계 등급기 내려가 갖고 이렇게 조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차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차금 지급된 분들한테서는 기 지급되고 있는 거에서 조금씩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분할로 해 갖고.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할 걸로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제외되신 분들한테 징수율은 어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게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요. 거의 징수율이 낮다고 봐야죠.
○유재수위원 사전에 우리가 심사하고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접수가 됐을 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처음에는 그렇게 다 조사를 하고 다 하는데,
○유재수위원 이후에 재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근로 능력이 있어갖고.
○유재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부정수급으로 되는 게 본인들이 소득이 늘었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미신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사실조사를 해요. 하다 보니까 그때 걸리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원인은 수급자들이 미신고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갖고 무척 노력들 많이 해요, 우리 시민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도 익히 다니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사를 할 때 꼼꼼하게 잘하시고, 문제는 나중에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우리가 다시 재징수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국도비나 이렇게 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미징수된 금액만큼은 우리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국도비 반납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일단은 생계비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지출로 했고 환수는 또 별도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지급은 했지만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징수를 해서 따지고 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렇게는 못 하고,
○유재수위원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그럼 상위 기관에서 그건 인정을 해 주나 보죠, 그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유재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꼼꼼하게 심사 좀 해 주시고 검토를 잘해,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상록구 쪽 경로당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우리 시가 경로당을 만들어놓은 시립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항목이 있어요.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하단부에 있는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공동주택하고 시립하고 지원이 동일하게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냉난방비 그거는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부담하면 그거는 제외합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는 제외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우리 시립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지원 항목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들 1인당 해서 이렇게 몇 분 지원하는 거는 다 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에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운영비만.
○유재수위원 네, 운영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
○유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아마 유지보수비 정도는 공동주택 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내 단지에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까지도 지원이 안 되다가 아주 노후된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유지보수비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 집기류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공동주택 관련해서,
○유재수위원 네, 경로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집기류 고장났거나 구입할 때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시립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능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시립도 마찬가지고요.
○유재수위원 시립도 마찬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시립에는 냉난방비용만, 전기세나 이런 것만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다 지급되고요.
○유재수위원 그것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요즘 여름철에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곤혹을 치르신 경로당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냉난방이 고장났으면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수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교체는 아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교체는 할 수가 없어요. 항목에 비품으로 사기 때문에 수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입을 하려면 저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갖고 2년마다 한 번씩,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똑같으신 안산시민 어르신인데 시립과 민간인 거에 의한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 어찌 됐든 복지인데 있어서 되겠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재수위원 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나가는 지원금은 시립하고 민간하고 다 똑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동일하잖아요. 그건 저도 이해를 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동일하고.
다만 다른 거는 보수 문제인데요. 보수도 관리동 같은 경우 사실 외벽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동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큰 부분들은 관리소에서 하고.
다만 경로당 안에 무슨 장판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데는 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기도 포함이 되냐 이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다 동일합니다.
○유재수위원 집기도? 동일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338페이지에 일사천리 소통방 운영에 신규 사회복지 담당자 분야별 맞춤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인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동에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주로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와 또 동과 어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결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또 때로는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한테 업무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업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침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또 구청과 같이 함께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하는 소통방이 아니었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 계속하고 있고요, 매년 또 하고 있고.
다만 코로나 때 한 2년간,
○이진분위원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쉬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신규 사회복지사들이 원래 업무는 또 많고 노하우가 진짜로 필요하잖아요. 이런 소통은 잘해서 후배들한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더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요.
아까 황은화 위원님이 고립된 민원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곡동에서 동에 오신 주민인데 손석주 동장님이 몸에서 냄새가 엄청 풍기니까 가정에 가서 우리 원곡동 관변단체하고 같이 봉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지금은 고시텔 이런 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예요. 수급자고, 거기 사는 통장님이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청소만 하고 이렇게 가보질 못해 가지고 통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또 동에서도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그게 안 될 시에는 구청으로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양남종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가 쓰레기통은 놓으면 놓을수록 거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다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다문화특구라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통을 한번 놓으면 거기다 버리게 돼 있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를 아까 또 설치를 하신다 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상인들이 우리 주민 의식이 쓰레기 이거는, 지금 우리 캠페인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이상으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98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344억 1,44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인 52억 5,81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2,337억 83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2%인 52억 9,56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60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4%인 3,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신청의 계속적인 증가로 주거급여비 2억 7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가정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비 5억 7,26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50억, 경로당 비품 지원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8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83억 4,42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5%인 15억 30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774억 4,21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2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2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9억 2,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매칭 금액 중 자체 조정분 반영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의 수리 및 관리 필요성에 따라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비를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보면 또 비교 증감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3,500만 원.
○황은화위원 물론 보니까 경로당 80% 이상이 10년 이상 돼서 보수하는 단계도 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궁금하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 노후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보수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안 해 드릴 수 없고, 예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번에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는데 거기서 경로당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갈지는 좀 더 널리 보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안산시 10년 장기 노후에 대한 어떤 용역도 있으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 건립보다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상태로 가자는 시의 의중도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기존에 노후된 경로당 폐쇄를 하고 다 그쪽으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건 아직 결정된 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은화위원 한아름경로당 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아마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예전에 없었던 빗물이 흘러서 천장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누수.
○황은화위원 현장에 갔었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옥상에서 방수 처리가 안 된다고 아마 관계자들이 전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앉아있는 천장이, 서서히 물집이 보이니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놔두면 놔둘수록 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사실 한아름경로당은 경로당 자체 건물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나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큰 액수는 사실 구청 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데 시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우리가,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경로당의 전기요금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금 전기요금보다 냉방비가 거의 전기로 하잖아요. 냉방비가 작년에 16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에서 지출될 수는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평균으로 지원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니오. 그 평균이 아니고 저희가 월별로 냉방비는 7·8월분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기세 나간 그런 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노인 인구수가 더 증가하는 부분에서 아마 경로당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제가 지역구가 상록구라 자꾸 상록구 과장님들한테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유재수위원 주거급여하고 기초연금도 이번 2회 추경에 9억, 3억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울 때 예를 들면 한 70% 세우고 하반기 2회 추경 때 나머지를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을 한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50억이 일단 삭감해 갖고 추경에 세워라 그래서 추가로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매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증가 추세?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추가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작년에 국도비 내시된 금액을,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조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조정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조정한 거죠.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다시 추가 내시 돼 갖고 우리가 지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내려온 건 아니죠.
○유재수위원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 매칭 비율만큼만 우리가 조정을 해 갖고 이렇게 본예산에 세운 거죠.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수급자가 계속 막 늘어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시되거나 한 게 아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걸 안 세우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환경위생과장 박옥란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한 3억 2천 정도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봤더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미리 사업 예측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이 사유가 생긴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저희가 로드킬하고 투기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용역을 단가 산출할 때는 환경부 단가 가지고 기본 단가를 뽑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이라서, 그걸 예상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올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맞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단원구하고 저희가 차이가 있는 거는 단원구는 대부도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단가 산출할 때도 저희보다 로드 킬 치우는 것도 저희는 하루 작업 시간을 3시간 정도로 잡는데 단원구는 대부도랑 있으니까 4시간 정도를 잡는다거나 폐기물 투기량이 또 저희보다 좀 많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예산 편성액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차이가 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입찰 차액도 많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금액이 크니까 차액이 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이진분위원 579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비 있어요.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노인 연령은 증가하는 반면에 아동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한 거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단원구는 또 없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영유아 양육비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좀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이진분위원 본예산 할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이진분위원 타이트하게 세워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줄어들 걸 예상하고, 아동 수가 해마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상록구 박근호 과장님은 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워서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7월 달 나간 거 비해서 이렇게 쭉 보니깐 이 정도 삭감해도,
○이진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좀 적정선에서 세워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자료 하나만요.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안산시 등록 경로당이 몇 순위인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있어요?
안산시 등록 경로당이 경기도 시군 몇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개소 수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예, 개소수.
그런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단원구청장님, 아까 원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다가 업무의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지금 후반기 왔는데 다문화특구 거리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 아주 많으세요.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나 황은화 위원님이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 신규 사업이 올라온 만큼 청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깨끗한 특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다문화특구 관련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몰 사업설명회도 했고요.
또 최근에 거리 통행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일방통행로 설치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모시고 거기 주민들 의견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거쳐서 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행안부에서 받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메인 스트리트를 또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문화특구가 안산시를 대표하는 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지역보건 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애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9쪽 기본현황, 161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3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병상 가동률 향상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생물학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경찰·보건소가 협력하여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하천변 등 방역 취약지역을 상시 방역 및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시행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소아 경증 환자로 인한 상급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 완화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여섯 번째, 금연구역 확대로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문간호 대상자의 적극 발굴 및 AI 건강관리 도입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검진 등 협력 사업으로 치매 조기 발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료 169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최근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소아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라 소아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70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등 정신질환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 재정립입니다.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치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운영 정상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72쪽,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감시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주요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속대응반과 역학조사반 운영, 생물테러 모의훈련 실시 등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3쪽, 『기후변화 대응』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개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집중 방제,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매개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 및 마약류 유통관리,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5쪽,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감소시키고, 시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등 검증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의료 취약지역[수암동] 소생활권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1차 진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 확대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료 179쪽, AI 반려로봇과 마음까지 돌보는 독거노인 건강관리입니다.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정서 지지 기반이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 대응 등 건강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180쪽, 주민과 함께 더 건강한「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생명사랑 걷기·건강체험 한마당 축제, 건강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기부 계단 설치, 모바일 헬스케어, 야간운동교실 등 혁신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81쪽, 흡연 Zero!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사업입니다.
올해 8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 신설 및 홍보를 다각화하고 바뀐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확대를 통해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모두가 행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로당 통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3쪽, 함께 여는 미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중심인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은 물론 돌봄까지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5쪽,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따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지도자 중심, 주민참여형 건강공동체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87쪽,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기본현황과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종감염병 등 법정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등 매개체 감시 및 선제적 방제 활동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소아 경증 환자의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소아 환자 진료체계를 구축시키기 위해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일상적 마음돌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ICT 기반 건강사업 활성화 및 주민참여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강화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국가암 예방관리와 치매 조기 발견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임신․출산 및 난임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고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하여 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운영입니다.
휴일 및 야간시간에 소아 응급 및 경증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 기관 1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소아 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자태해 위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 및 신속한 역학조사와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안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말라리아 위험지역 지정으로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드론 방역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및 재난의료대응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등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365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및 수시 재난대응 훈련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마·음·을·안·아·주·다』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비대면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정신 인식 개선 사업과 마약, 알코올 등 4대 중독사업 관리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211쪽, 주민 맞춤형 예방중심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주민밀착형 맞춤 통합건강관리 사업 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생활터 중심 주민 밀착형 맞춤 건강관리 사업 제공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성숙한 금연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16쪽, 구강질환 예방 및 의료 불평등 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의료 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해 치과 순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건강행복채움』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암예방·건강검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18쪽, 함께 여는 미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적기 예방접종 등 선제적 면역 증진 환경 조성으로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 돌봄까지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의 억제 및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20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스마트운동실 운영, 동아리 운영 등 주민참여형 공동체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단원보건소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유재수위원 205페이지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서 응급실 쏠림 현상도 지금 가중되고 있고 현재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실에 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요즘 최근에 사실 부득이하게 사고라는 게 나겠지만 응급실 갈 데가 없잖아요, 요즘.
그랬을 때 소아들,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 우리 응급실 요즘 상황이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정된 고잔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은 24시간 휴일까지도 다 근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24시간은 아니고 평일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8시부터 4시, 일요일은 9시부터 1시, 공휴일은 9시부터 2시 이렇게 해서 이 시간대에 공휴일하고 휴일에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진료 시간당 1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초과시간 1시간의 인건비나 유지비를 따지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고 실비 이하로 지금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는 이것 1개소만 운영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상록구에 1개소, 단원구에 1개소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 지금 사업비는 5,700만 원인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게 초과시간 곱하기 일수를 해서 나온 거라 저희 단원에 있는 의료기관은 이 금액으로 가능하고요. 상록은 6천만 원이 또 별도로 서 있어서,
○유재수위원 따로 별도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이 우리 안산시도 건수라고 하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전국적으로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기타, 24년도의 발병 건수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말라리아 같은 경우 기존에는 한수 이북 쪽에서 많이 발생하던 감염병이었는데 요새는 이게 밑으로 수도권까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한 건 이상이라도 발생한 지역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사업비도 받아서 집중적으로 선제 방역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충 구제부터 성충 구제까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 사업을 할 거고요.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한 거는 저희가 드론 방역도 시작을 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쪽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유충 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이런 데 협력단까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고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드론 방역은 1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단원은 화랑유원지 그리고 대부도 이번에 드론축제 했을 때 테마파크 옆에 호수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해서 저희가 발생 추이나 이런 거 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횟수를 좀 늘리는 게, 우리 사람이 직접 방역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방역하는 걸 봤더니 사실상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차라리 드론으로 방역하는 게, 벼에다 농약 주는 것도 요즘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중 방역할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단원구에다 제가 질의는 하고 있지만 상록구도 똑같은 그런 사항이잖아요, 업무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감염병이 발생돼서 우리가 신고가 되면 예를 들면 치료를 갖다가 이게 이런 감염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우선 감염병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그 종류별로 감염병이 1급부터 4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매뉴얼은 우선 저희가 역학조사나 접촉자 관리까지 하고 이분들은 질병별로 2주 또는 3주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격리도 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감염병 종류별로 저희가 격리를 하거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양 보건소에, 금연구역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폐암 환자들이 흡연자보다도 비흡연자가 많은 확률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흡연자들한테는 갈 곳이 없다라고 할까 이렇지만 그래도 비흡연자들을 위한 좀 늦게나마 또 이런 조성이 추진된다는데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비흡연자는, 흡연자들 대상 있잖아요, 검진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건의를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에?
우리 소장님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폐암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가 폐암 발병률이 다른 암보다 많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국이나 경기도 대비 안산은 10만 명당 21.6명으로 좀 높은 편이라서 건강검진 할 때 폐암은 방사선으로 우리 폐를 찍을 때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이상한 게 보일 경우 CT나 그 외 조금 더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건강검진 할 때 엑스레이 찍을 때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비흡연자들은 미세하게, 안 나타나니까 비흡연자들이 더 많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분들도 건강검진 할 때 똑같이 엑스레이를 촬영하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인 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흡연자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비흡연자가 87.5%고, 흡연자가 12.5%거든요.
그래서 비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20페이지에 보면 건강요리교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지영입니다.
거기는 고혈압이나 당뇨 식이조절이나 요리 실습을 하는데요. 이것 동아리라기보다는 이번에 고혈압에 대한 요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센터에서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요리 실습할 수 있는 기구는 다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몇 명 정도 명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명수 제한은 없는데 거기 그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명 이내 그 정도로만 가능하지 그 이상으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회 운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4회 운영했는데 8회까지 하실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식단관리 체제잖아요, 프로그램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예, 그렇죠.
○이진분위원 정말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이런 것도 병원에서 알아보기는 카탈로그나 이런 거 안내는 당뇨병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내가 직접 실험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보건정책과 김용선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담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한 사람당 8회를 할 수 있고 회당 50분씩 해서 1인당 최고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 또는 학교 이런 데서 소견서나 의뢰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82명 정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올해는 고위험군 위주로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해서 일반인까지도 상담을 할 수 있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것은 정말 확대를 해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우리 학생, 이런 범위를 넓혀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양 보건소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생 했습니다.
단원보건소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이 부분이 좀 보이는데 지금 현재 15명 언어별 전문 의료 통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황은화위원 이 사업을 15명까지 지금, 예전에는 몇 명이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이후에 외국 환자 유치 사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자도 많고 또 그분들의 지인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00만 원으로 12주 교육해서 지금 15분 저희가 양성을 해 놨고요. 현재는 인턴십으로 해서 병원에 5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그분들이 병원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런데 이렇게 채용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배우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턴십으로 해서 3주에서 4주 정도씩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통역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황은화위원 그럼 어느 병원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한도병원이나 고대병원, 단원병원 이렇게 큰 병원 위주로 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상담도 지금 한 55건 정도 통역 실적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주변에서 예전에는 어떤 병원에 가실 때는 본인이 의사소통을 잘해야만 본인이 어디 아픈가를 잘 전달하는데 그런 것들 잘 안돼서, 요즘 주변에서 병원에 가니까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보면 207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생물테러 초동대응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탄저나 페스트, 야토균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복 착·탈의 방법 또 탐지키트 사용법 또 수송 용기 포장 등을 실제 그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이나 경찰 같이 해서 연습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1회에서 2회, 올해는 아직 안 하셨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올해는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한번 실시했고, 하반기에 상록에서 또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이 사업을 작년인가 저희가 우편물 테러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계기로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전부터도 계속 지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사회가 하도 위험해서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길동 그쪽 지역은 약간 아시다시피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사업장 건강상담실 운영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말씀하시면 사업주들 말씀하시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단원 건강증진과 최지영입니다.
여기 사업장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10인 이상으로 된 사업장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 회사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영양, 운동 이런 상담을 가서 직접 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를 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전반적인 건강 상담이죠.
○황은화위원 건강 상담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황은화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지금 5개 회사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력을 보내서 거기서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그렇죠. 상담해 주고 이렇게.
○황은화위원 가장 밑에 건강드라마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 회원분들이 본인들의 건강정보를 같이 공유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걷기 동아리랑 요가 동아리라고 또 그 바로 위에 있어요. 걷기 동아리하고 요가 동아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고 그러는 동아리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옥상에서 하는 행사도 한 두 번 정도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그 옥상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평상시에는 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이용은 안 하고 행사 등 있을 때 안전장치를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는 상록수보건소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보셨나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기금 7,300, 도비 1억 2천 정도 그리고 시비 8억 이렇게 들어간 사업이 맞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업무보고 1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제가 사업 예산에 대한 거는 하지 않고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18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에 이렇게 들어 넣으셨길래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렸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의회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확인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최진호위원 이렇게 8억, 도비 1억 2천 이렇게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250명 9,600건 이렇게 연간 목표로 되어 있는데, 자살 고위험군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고위험군을 어떻게 찾고 어떤 식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또 관리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이라 하면 자살 시도자나 아니면 자살 유가족 등 이런 분들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고요. 시도자나 이런 분들은 병의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저희가 정보 제공을 받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도 하고, 아니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불안이나 우울감 등 심하게 격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견해서 저희 센터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가신 분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자살 시도자.
자살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번, 세 번 정도 시도했을 때 자살자가 되기 때문에 시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진호위원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하신 분들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애초에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사실 원래 일반시민들이나 저까지도 방금까지도 생각했던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방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 사업의 타깃은 자살을 처음에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자살 시도자나 아니면 자살 유가족이나 그런 마음들, 불안이나 우울감 등이 심해지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찾아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큰 규모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살센터가 물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키퍼라 그래서 시민들이 예방교육을 받으시고 동네에 나가서 자살자를 발견하시거나 그다음 그 동네에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저희 업무 중의 대다수는 예방교육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옆집, 윗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세상에 동네 자살 가능성이 높은 분을 또 이렇게 지인을 얘기하고 한다면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게 다 가능한가요? 이런 사업 이런 게.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그분들 보통 받으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처음에 받으실 때는 그 동네의 무슨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동네의 사정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살 위험이,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연계해서 같이 방문하시고 이렇게 자살 위험이 있을 때는 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사랑 교육·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 학생, 노인 생명지킴이 교육을 13,000명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목표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벌써 7월 말부로 이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것도 궁금한 게 성인의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교육·홍보를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이게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성인은 중장년용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은 중고등학생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노인은 노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목표를 달성하셨다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네.
○최진호위원 성인 어디서 대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죄송합니다. 제가,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 내용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왠지 할 것 같고, 노인들도 경로당이든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성인들 대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 보건소도 있고요. 아니면,
○최진호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 보건소에 교육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사람을 미리 모집해 놓고 찾아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성인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성인 교육이 올해 저희가 25회 해서 777명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보건소에 내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업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시면 기업체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구 우체국이라고 그래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이런 데 우체국 같은 게 있어서 엽서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부 엽서를 묻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만약에 위험이 있는 분들 그분을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안부 엽서 보내기는 위에 8,800명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것 말고 교육에 대해서 보통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성인, 학생, 노인 중에 자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아마 성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나이 범위가 제일 넓잖아요.
그런데 성인들이 모일 곳이 아마 교육도 낮시간에 할 거고 자살예방 교육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모일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777명 했다고 그러면 13,000명 중에 10%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최진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노인분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청소년하고. 네, 맞습니다.
또 상시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1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이 예산이 다 쓰였는지 한번,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자살예방센터가 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직원들이 자살예방센터장 포함해서 전담 간호사랑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위탁 사업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왜 위탁이라는 말이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업무를 위탁하는지 직접 하는 건지는 최소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에는 업무 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없으시고요.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저는 흡연자인데 흡연 제로 맞춤형 금연사업 질의를 하려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앞서 이진분 위원님께서 흡연자 담배하고 자꾸 이렇게 폐암을 연결시키는데 사실 그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꼭 이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한테 담배 연기로 해 갖고 폐암을 많이 유발시킨다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디테일한 건데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 관련성이 있다고는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참 이슈화됐던 대형 음식점들 요리시설에서 요리할 때 발생되는 가스 내지나 냄새도 그 영향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사실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흡연자들을 갖다가 외곽 지역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흡연자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흡연자의 인권도 있는데 왜 흡연자만 아웃사이드로 자꾸 밀어내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봐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맞습니다.
금연 사업이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정부 복지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에는 60%, 70% 남자가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한 40%로 다운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20% 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를 위하고, 저희 금연사업이 흡연자를 위한, 아니면 비흡연자를 위한 그리고 환경 조성을 하는 크게 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해서는 금연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금연클리닉이 있고요. 그리고 비흡연자를 위해서는 금연구역에 흡연 부스를 또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해서는.
그런데 대부분 금연정책이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아주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흡연자의 주머닛돈을 꺼내서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금연사업은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흡연자의 설 곳은 진짜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10m에서 30m로 확대가 됐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쫓겨나게 생겼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학교에 신설이 됐습니다. 30m로 신설이 됐어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 기준으로 했을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이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 안산시가 지금 한 23%입니다. 흡연자들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비흡연자들은, 그럼 나머지는 다 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나머지는 비흡연자로 보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지금 23%로 나왔습니다.
○유재수위원 저도 담배를 피우면서 냄새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끊지는 못하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 흡연자들이 내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런데 크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건강 폐암하고 관련된 것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면에서 폐암을 한번 걸리면 가정의 의료비가 상당이 많이 지출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금연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단원보건소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지영입니다.
○유재수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치매 환자를 초기에 미리 진단을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실종예방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실종자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이분들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가끔씩 집을 나가신다거나 시설을 나가신다거나 그래서 집에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QR코드 바킹 팔찌라든지 아니면 옷에 인식표 아니면 사전 지문등록 이런 것들을 해서 바로 저희가 가족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물품들을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 물품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봤을 때 지금 120명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120명, 194명 이렇게 돼 있는데 표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94명 중에 120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실적이 120명 저희가 목표였고요. 지금 194명을,
○유재수위원 그럼 초과 달성했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유재수위원 언뜻 보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돼서.
표기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싶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목표, 실적 이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목표를 2,200명을 했는데 2,486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유재수위원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적합한가요, 이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늘어나서 그것도 문제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아니면 보호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예방교육도 하지만 치매 당사자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 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부양하고 계신 분들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렇지는 않고 독거노인이더라도 같이 오시는 보호자 분이 계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4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2억 8,976만 9천 원보다 18.04% 증가된 215억 8,9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5.36%인 9억 5,596만 1천 원을 증액한 47억 2,5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16.14%인 23억 4,402만 3천 원을 증액한 168억 6,3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15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보건정책과 소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재정부담금 반환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전 수탁기관이 계약중도 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수탁 계약서 및 합의서에 근거하여 재정부담금 잔액을 전 수탁기관에 반환하고자 시비 6억 5,3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입니다.
소아에 대한 야간·휴일 진료 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응급실 쏠림 현상 완화 및 안정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비 30% 포함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건강증진과 소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및 치료약제비 지원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진료비, 약제비 지원 부족 예산을 국비 포함 3억 7,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지원 횟수 증가 및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 75%를 포함하여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6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4% 증가한 196억 9,986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가한 63억 7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72% 증가한 133억 9,2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보건정책과 소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입니다.
휴일 및 야간시간에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기관 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소아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30% 포함 사업비 5,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169쪽,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음악회 행사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 홍보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서부지역을 만들고자 건강음악회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단원어린이예방접종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한 31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근육병, 만성신부전증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소득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경기형)입니다.
난임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 및 연령 기준 폐지, 지원 횟수 증가 등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수 보건증진과장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억이 넘는데, 국고보조금 반납.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억이 넘는데 크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1억이 좀 넘게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지금 경기형이 좀 많이 남았을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경기형은 소득재산 180% 이하 자입니다.
2추에 5,800만 원이 그때 당시 내려왔고, 그리고 지원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 많이 예측하기를 전년도 출산 그런 거를 생각해서, 난임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구 대비해서 같이 퍼센트로 내려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상록만이 아니고 모든 반납액은 단원하고 같이 합친 금액입니다.
○유재수위원 단원구 것까지 합쳐서 우리 상록구에서 국고 반납을 한 거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아 보입니다.
○유재수위원 단원구 쪽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500여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합쳐서 반납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모든 반납액은 상록수에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억 4,800만 원도 같이 합쳐서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거의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합쳐서 반납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단원구 쪽에 국고보조금 510만 원 정도 반납한 것도, 그거는 개별로 반납을 하셨잖아 그러면 단원구에서 따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사업이 다른 게 있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센터는 상록수에서만 하고 자살도 상록수, 그리고 정신보건은 단원만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있는 것은 거기서 반납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보건정책과장 신영순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재정부담금 반환이 있어요. 6억 5,362만 9천 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유재수위원 6억 5,362만 9천 원이 올라온 사유를 조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안산시립노인병원은 원광학원하고 1차, 2차, 3차까지는 계속 잘 진행이 됐는데요. 4차 2022년부터 26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원광학원에서 적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료적 적자도 있으니까 작년도 11월경에 저희한테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의회에 민간위탁 심의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 2월 달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관하고의 계약은 5월 1일부터 시작이라 4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간의 누적 적자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 4월까지 누적 적자가 좀 있어서 그 누적 적자분을 시와 그다음에 원광학원이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해지계약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최초 원광학원이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수탁을 하게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2007년입니다.
○유재수위원 2007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유재수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럼 코로나 몇 년 동안에, 그동안에는 수익도 좀 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생겼다고 이래갖고 사업을 포기한 거네요, 중간에. 기간도 다 못 채우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3차 기간 동안에는 약간의 이익이 좀 발생했었는데 그 이익금이 약 4,400만 원이고요. 그 이익금 4,400만 원은, 그 이익금에 대한 50%는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은 그쪽에서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누적 적자금 8억 9천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4억 4천 그다음에 원광학원은 4억 5천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유재수위원 그럼 최초에 수탁받을 때 예치금 10억을 넣은 거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2017년도에 10억을 예치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걸 공제하고, 협의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6억 5,900 정도는 우리가 돌려주려고 지금 협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광학원이 최초에 수탁을 할 때 수탁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기간 만료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의 어떠한 적자 누적이나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일방적 해지 요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응이 좀 미흡했고, 사실상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만큼은 본인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사실 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누적 적자분 같은 경우는 수탁자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가 세 군데의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누적 적자에 대한 부분 수탁자의 책임이 아니고 위탁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8억 9천에 4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원광학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부담한 것이 맞다는 그러한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광학원하고 합의하면서 4억 5천을 일단 부담하는 거 저희가 계약해지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해 보면요. 보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비교했을 때 건강증진과 비율이 2회 추경이 16.14%가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상록수는. 단원보건소는 조금 적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수 건강증진과 예산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답변 누가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저희 큰 것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치료 약제비 지원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대상자의 20년부터 누적이 됐습니다. 20년부터 치료비 누적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소급 지원이 안 된다,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공문이 뉘앙스로 내려와서 계속 해마다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가를 한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매칭 비율은 8,700을 받았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저희가 4억 8천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비 요청을 했어요. 시비 요청을 하고 나서 우리가 도의 보조금 8,700을 받고 나머지 2억 9천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에서 3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많은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그동안 왜 누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거는 저희만 부족분이 아니라 전국 19개소의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물어봤어요. 일부는 해마다 지원해 준 데가 있지만 거의 한 80%가 계속 누적된 상태예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도 지금 계속 누적이 돼서 전화를 다섯 군데 했더니 추경에 다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세워서 부족분을 다 메우고, 그리고 12월 한 달분은 저희가 못 주니까 중단을 하자 해서 3개월간은 홍보를 해서 12월 한 달분은 중단을 하고 내년도 10억이 내려오면 다시 재개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 또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정부 질청에서 65세를 지원하는데 연령을 상향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질청에서도 굉장히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70세로 상향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65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65세는 안 해 주고 70세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답변을 구두 상으로 받았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단원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527페이지에 단원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증감이 됐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보건소 청사 용역 사업은 연초에 입찰로 해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하고 난.
○황은화위원 저는 또 이게 청소를 하고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아닙니다.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참여 병원 운영비 지원이 단원병원, 한도병원, 고대안산병원 이게 지금 비교증감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요? 3개 병원이 동등한 금액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거는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4급이기 때문에 주 1회 앱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국비 지원 단가가 216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저희가 조정된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물어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보건소에서 어떠한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의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병원으로 안내하거나 그러죠. 그러면 단원병원, 한도병원, 고대병원이 있는데 선별을 해서 병원을 보내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알선이나 이런 게 또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 본인들이 찾아서 가시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 병원은 지정을 안 하는데 몇 개 병원이 있다고는 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고대나 단원, 한도는 응급의료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이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까 음악회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도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년 동안 해 왔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개소식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개소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팀에 있던 홍보비 아니면 다른 팀에 있던 행사비 이런 것들 조금 조금씩 남은 걸 모아서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를 가져왔던 그 사업은 약간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모자라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행사운영비를 세워서 그냥 제대로 하자, 다른 팀 업무에 누를 끼치지 말고. 그래서 운영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예전에는 700만 원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700에서 한 800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팀 예산들을 끌어와서 했던 거니까 그 예산 다 지출됐던 내용을 모아보니 그 정도 됐던 거고 행사운영비로 돼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행사 끝나고 마음을 전달하는 뭔가 작은 선물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한 건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거는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의미 있는 걸 주자 해서 그렇게 준비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인상 깊었던 게 식전 공연팀들이 전부 다 안산에 거주하신 분들을 선택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신영순입니다.
○최진호위원 156페이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재정부담금 반환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계약해지 합의를 했고 상황이 된 이상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3기 중에 몇 년 계약하고 몇 년 남겨놓고 일방적인 해지를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3회차 위탁 계약을 했고요. 이번에는 4회차에,
○최진호위원 4회차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해지가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3회 다 채우고 관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제는 원광학원이 아니고 단원병원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계약을 하고 계약 관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번처럼 일방적인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위약금이라든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쪽에 뭔가 안전장치 같은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새롭게 이번에 원광학원 말고 단원병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된 부분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가 원광학원하고 할 때는 재정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원 예치를 받았는데요. 이 단원병원하고 할 때는 10억 원의 금액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것으로 손해보험이나 배상보험 책임도 가입을 했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이제 단원병원이 하다가 제2의 코로나든 뭐든 그런 걸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만하겠다 했을 때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새로운 내용들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제21조에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이 있거든요. 서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이 부분도 어차피 지난 일이라 더 이상 이걸 따질 건 아니지만 실적이 좋을 때 당기순이익은 반반씩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차피 그렇게 계약을 했고, 이미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으니 이제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 어떻게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새롭게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점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10억 예치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 거다 이것 말고는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광하고 할 때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50%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따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적립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재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더 안 좋은 건데요.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따로 적립을 해서 병원에,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당기순이익 1억이 남았으면 원래는 5천만 원만 가져갈 수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50%를 그전에는, 원광에서 할 때는.
○최진호위원 지금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따로 적립해서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등에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전에는 당기순이익 수탁자가 50%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다시 재투자 시설,
○최진호위원 재투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 투자하는 걸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계약은 한 거죠?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했습니다.
5월 1일부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번에 자료 요청해서 한번 받은 게 있으니까 저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단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최진호위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 건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고잔연세소청소년의원과 계약을 했고 평일 야간 6시 이후에 3시간 그리고 주말, 공휴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이렇게 한다는 거 맞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위에 시간당 10만 원으로 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이것 고잔연세소아과 우리랑 이렇게 계약 맺기 전에 운영 시간 혹시 알고 계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것하고 거의 동일입니다.
○최진호위원 동일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기존에 이 시간대를 운영하긴 했지만 운영 지정되기 전에는 병원의 사정이나 인력 수급 관계가 있을 때 그걸 병원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 병원이 된 이후에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병원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아들이 안정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5,73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전년도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휴업일이 며칠이었는지는 혹시 조사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 그건 안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게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응급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달빛병원, 전국적으로 달빛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이런 현황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달빛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런 응급의료 관련한 상황에 대비해서 달빛병원이 없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병원을 의료기관을 지정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나 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들 다 컨택을 했을 때 이 조건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원자가 없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료기관도 이렇게 지정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또 이렇게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번거롭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걸 찾아뵙고 취지나 이런 거 소아응급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 부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원래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 말고 안 하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최소한 한 군데라도 더 만드는 게 이익이었는데, 다 접촉을 해 봤는데 지원자가 없었단 말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인력이 계속 이 시간까지 남아있으려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이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야간시간이나 휴일 시간에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도에서 꼭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도에서는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시군별로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도 저희 시 규모가 큰 편인데 안산에 소아가 야간에 응급실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건강증진과 최지영입니다.
○이혜경위원 172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대상자 중에서 희귀질환 1,272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질병이 있을 경우 소득, 재산 기준이 적합할 때 그때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단에서 그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이라는 판정은 병원에서 해 주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렇죠.
○이혜경위원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단 1차적인 지원을 받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렇겠죠, 처음에 할 때.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는 어느 부분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이 질환자 중에 보면 예를 들면 간병비라든지 기침 유발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대여해 준다든지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은 주사 및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서 투석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일단은 그분이 희귀질환자라고 판정이 되어야지,
○이혜경위원 판정되는 건 병원에서 해 주고 1차적인 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그 나머지 외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선정은 어디서 해 주냐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귀질환자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해 주는 거고요. 그분에 대해서 지원은 저희하고 공단하고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공단도 중증의 10%를 해 주고요. 저희도 희귀질환자의 10%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일률적으로 쭉 해 주는 금액은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선정 기준이 시에서 보조를 또 해 주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소득·재산 기준이죠.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선정은 보건소에서 받나요,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해야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거는 보건소에서 받죠.
○이혜경위원 보건소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이혜경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자료 제출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상담 형식으로 해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이분이 진단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분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 기준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상위나 어떤 특별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되면 포괄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렇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중복으로는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중복 지원 11건은 어떤 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중복 지원은 지금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실인원은 지금 76명이에요, 실인원은.
그런데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건건이 호흡기 유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다른 건 건으로 그렇게 중복이 되면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 비용도 받아야 되고 호흡기가 필요하면 호흡기도 대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혜경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 보건정책과 507페이지 예산서 세출예산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보건정책과장 신영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뇌사자의 경우에는 장기를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한테 기증할 수가 있어서 장기 기증 하시고 사망하신 분 유족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저희가 100만 원의 위로금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100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세 분이 있으셔서 300만 원을 지급했고요. 한 번 더 기증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1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로금이 100만 원씩 지급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저희 시에서는 100만 원이고요.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는 장기 기증한 부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560만 원 장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런 신청은 어디 가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장기 기증 신청이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진분위원 아니,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기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아마 하고 있으니까 가보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도 기증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확실한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자살예방 위탁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위탁 주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이 7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자살예방센터에 14명의 인원이 있는데 인력 변동에 따라서 가족수당이나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들의 변동이 생겨서,
○이진분위원 퇴직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그래서 저희가 7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 보건정책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528페이지에 중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이 있어요. 증액이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 학생들 결핵이 지금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학생 결핵은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 2022년부터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3학년 또 고등학교는 1·2·3학년에 대해서 결핵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단가가 3,550원에서 4,10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진분위원 인상된 부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인상분을 더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 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건강증진과 최지영입니다.
○이진분위원 537페이지에 치과주치의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발송을 안 하는 건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아니, 발송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칫솔 세트를 구입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발송하려고 했던 건데 업체에서 그거를 자기네가 발송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요.
그걸 삭감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안내문 등 제작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 사업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내문 쪽으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리플릿이나 그리고 아이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애들 말고 학교 전입생들이나 더 추가로 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칫솔 세트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까 건강지원센터 콘서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콘서트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다른 데서 문화예술 쪽으로든지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을 열어도 제대로 해서, 예산 천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일단은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금년에 한 번 잘해 보고요. 잘해야겠지만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정말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계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한번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보조금 반납 관련해 갖고 난임부부 시술비 있잖아요. 경기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양 보건소에 1억 500씩 지금 올라왔어요. 그죠? 예산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부부 작년에 반납하는 것은 전환형으로 해서 추경에 저희가, 180% 이하거든요. 180% 이하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올해는,
○유재수위원 이번에 거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번에는 연령 폐지가 됐습니다.
원래 난임부부의 연령은 44세였거든요. 44세 연령 폐지가 됐고, 그 시술 종류에서 동결 20회에서 25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유재수위원 늘어났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00이 기정예산하고 전체 이번에 추경 예산까지 해 갖고 1억 9,600인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사업 종료 시한은 금년 12월 말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미 난임부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지금 계속 신청을 받으면서 시술을 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이 앞서 제가 보조금 반납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전체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소진 예측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은 없겠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건강증진과장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최지영입니다.
○유재수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건강 관련 홍보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지금 신규로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걸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사운영비?
○유재수위원 천만 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아, 서부.
이거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행사운영비로 신규로 천만 원 세운 사항입니다.
그쪽 서부지역은 문화라든지 복지, 건강 이런,
○유재수위원 아, 이게 그거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예, 그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혹시 몇 명 근무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위원장 설호영 몇 명 근무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지금 6급 팀장 1명하고, 정규직 직원 2명하고, 무기계약직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총 6명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위원장 설호영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서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작은 주민센터 같아요.
그런데 인력풀 6명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사도 옥상에서 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 6명 직원들 갖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 더 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인력 배치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인력 배치는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설호영 행사 있을 때마다 추가 인력,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행사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진행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현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본현황과 8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9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과 청년을 위한 재가돌봄 및 가사,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일상 부담 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100쪽, 「찾아가는 어린이 나눔 교육 추진」입니다.
나눔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101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단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10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탈빈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찾아가는 든든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질병, 실직 등 복지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삶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109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고도화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역 내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하여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만들기」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양육정책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더불어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상향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12쪽, 「24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안산형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5년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국화 추진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종합안내 창구 역할을 위한 「안산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7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5,332명에서 6,672명으로 1,340명 확충되어 2023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함께하는 행복울타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19쪽,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및 복합 노인복지센터, 노후 경로당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 활동과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추진(그린리모델링사업)」 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 15개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단열 보강 및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121쪽, 「공설장사시설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설장사시설 관리·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장례 지원으로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2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포괄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25쪽,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체험홈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27쪽,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31쪽,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월피동 인근 아이사랑놀이터를 확충하여 영유아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가정 내 양육 지원을 도모하여 원활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2쪽,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4학년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확립」입니다.
맞춤형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양성평등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성친화도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34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보육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고잔아이사랑놀이터와 호수동주민커뮤니티센터 및 호수동 자율방범대를 통합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와 보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폭력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141쪽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칭 꿈나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운영 법인 의결로 결정된 아동공동생활가정 「나르샤」 폐업 후 보호 아동들이 전원 조치 없이 기존 장소에서 거주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2쪽, 주요사업 「아동이 함께 웃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발굴 확대를 통해 아동의 자립을 도모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추진으로 아동이 함께 웃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의 아동보호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144쪽,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산형 돌봄」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안산센터 운영과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시행 및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확충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백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복무 관리의 전산 시스템화와 비영리법인 설치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추가 배치를 통한 돌봄 부담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아동돌봄서비스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황은화위원 137페이지에 “폭력 없는 가정! 행복으로 가는지 과정!” 있습니다.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 단원구, 상록구 해서 동의, 비동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신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바로희망팀 운영 활성화를 해서, 저희가 보면 이것 2022년도부터 되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약 1년 6개월 지났죠, 지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사이에 어떠한 실적 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바로희망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12를 통해서 사건·사고 접수되는 것들은 저희한테 다 넘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전문 상담사 2명, 사례관리사 두 분 그다음에 양 경찰서 두 분이 상주하면서 주로 상담하고 있고요. 대부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상담은 개개인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와 어떠한 연결성이 돼서 사건·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6월까지 상담을 한 2,080건을 했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이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본인한테 전화 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온가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알리긴 하겠지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112로 일단 연계된 사건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24시간 대응하시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24시간은 안 하고 있고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7월 1일 날, 이것 명칭을 좀 변경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명칭을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단어에 무게감이 좀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러기도 했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황은화위원 그러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황은화위원 이 부분이 조금 보여서요.
잘 이해했고요.
아동권리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황은화위원 142페이지에 아동의 든든한 자립! 디딤씨앗통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정부하고 어린이하고 1:1로 매칭해서 펀드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 25세가 됐을 때 해지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조금은 구분이 되는데 미가입자들도 설득을 시켜서 가입하는 거는 어떠신지.
이거는 저희가 권유하는 부분 아니신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번에 우편 작업을 100% 해서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추후 또는 사회적으로 하실 때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성친화도시 해서 저희가 예전에 안전 사업을 해서 호신용품을 지원한 게 있죠.
이것 여성보육과죠? 맞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여성보육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호신용품을 지원했는데 호신용품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피해 사례를 방지한 적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파악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 줄 수는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사례가 접수된 게 있는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성안심지킴이집 업무협약서도 많이 했더라고요.
주로 어떤 곳과 같이 협약을 하시는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경찰서하고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약을 했고요. 지금 대상은 편의점 위주로 하고 있고 103개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편의점 103개 이미 선정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편의점과 식당 위주로.
○황은화위원 음식점 위주로 하셨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차피 사업 올라온 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로 다 올라온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이런 말씀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최진호위원 페이지 144페이지에 안산형 돌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44페이지 보셨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일단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의회 업무보고고 요지로 이 한 페이지 안에 어떤 건가, 이 돌봄 사업에서 중요한 게 뭐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글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쓰면 너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고 어떤 사업인지 오히려 와닿지가 않거든요.
앞선 다른 부서나 복지국의 다른 부서들의 요지하고 너무 형식이 다르고 이게 뭔가 좀, 다음부터는 이런 식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보고 폼을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양이 올해 확충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언제나! 안전한 환경’ ‘건강한 성장’ ‘행복한! 우리 아이’ 이런 거는 다 빼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일단 이 사업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이해한 거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중심으로 초등시설은 긴급돌봄도 있고 일반적인 아이들을 위한 그냥 다함께돌봄 사업도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이건 시설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경기도형 시설 긴급돌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처음 시작이 됐고요. 지역아동센터 한 곳을 지정해서 24시간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망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긴급돌봄을 유치해서 지금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7월부터 시행했다는 이 내용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런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 말고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성격의 시설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5곳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5곳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정확한,
○최진호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보통 한 20명에서 35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300명 정도 되겠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진호위원 경쟁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요? 다 경쟁률이 센가요, 아니면 미달 되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올해 개소한 두 곳은 미달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부동 같은 경우 지금 다 차 있는 상태고, 거의 100%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초지가치키움터에 대기 아동이 몇 명 있습니다. 7명 정도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적죠? 정원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정원은 애초에 35명을 했었는데요.
○최진호위원 다 찼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20명으로 조정했다가 25명으로 다시,
○최진호위원 아마 거기는 상대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런 곳의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요즘 전국적으로 인구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사실 일단 먼저 출산을 해야 되지만 출산한 다음에 육아가 더 힘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정말 이제는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 돌봄시스템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갖췄냐에 따라서 부모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할지 결정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돌봄서비스를 제일 잘 갖추고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어린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돌봄센터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고 하면 어쨌든 이런 게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좀 여유만 되면 학원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보내지 1순위가 돌봄센터라고 바로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격이 어떤 학습보다는 놀이에 집중해서 사업 설계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별로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향하고 협력하기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혹시 늘리거나 확장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한 두 세곳 정도는 더 확충할 계획에 있는데 장소 마련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공동생활주택 의무 지역에만 시설비하고 예산이 국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무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안산의 이런 돌봄시스템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다고 해서 안산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거나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정도로 300명으로는 좀 부족하겠네요, 이 사업으로는.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조금 부족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 이미지나 그런 강점으로 이런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 경쟁력과 이런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쭤 봤는데 결국에는 한 300명 정도 대상의 어린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할 이런 구체적인 게 없다면 이 정도 대상 인원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장상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 했을 때 좀 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정된 그 범위 안에서 내실을 잘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99페이지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이나 가사 서비스 그다음에 심리지원 같은 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이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하고요.
사업 내용이 기본서비스로 가사하고 재가돌봄하는 서비스 외 특화 서비스로 식사 영양 관리나 그다음에 병원 동행, 심리지원, 찾아가는 맞춤 재활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소득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다 돌봄 필요도에 따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득에 따라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대부분 수급자들은 거의 면제가 되겠고요.
○이진분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다른 비슷한 유사한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진분위원 중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있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럴 수도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청년이 다른 사회활동을 못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분에 대해도 이런 재가돌봄 서비스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서비스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가는 어린이 나눔교육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나눔교육이 우리 국제거리극축제할 때도 키오스크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눔활동을 할 수 있는 작으나마 그런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그때 단순 간편 기부만 할 수 있는 그거였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시청을 방문해서 그걸 영상을 듣고 퀴즈도 풀어보면서 또 체험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또 하고 난 다음에 기부증서를 핸드폰으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송을 해서 부모님하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재돼서 한 두 번 정도, 2회 정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진분위원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너무 재미있어하죠.
○이진분위원 재밌어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재밌어하고 진짜 이걸 통해서 작으나마 그런 나눔에 대한 의미도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부에 대한 이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려서부터 나눔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아마 크면서도 이런 기부에 동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형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법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17개 시군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무조건 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주거복지 관리공단이라는, 또 LH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것 중복되는 건가요? 혹시 그것고 틀린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직원을 충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서비스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직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역할이라고 그건 그렇고,
○이진분위원 데이터는 안 나와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내년도에 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119페이지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쯤 착공이 이루어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지금 설계 중인데요. BF 인증 과정이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BF 인증 해 주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시간이 늘 딜레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왔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업체 측에서 지금 수정해서 보내는 과정에 있고요. 올해 안에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안에,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제가 와서 보니까 2021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변경이 세 차례 이상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이진분위원 거기 주택경로당 어르신들이 21년도 그 당시에는 바로 옮길 수 있도록 막 얘기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상태 ‘언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러니까 주택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통보를 빨리 하셔가지고 마음의,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노인회관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노인회관 바로 옆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지금,
○이진분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행정절차 다 거쳐서 시설건립과에다 이관을 해 놓은 상태고요. 시설건립과에서는 8월 27일부터 공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공모?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를 할 업체를 공모하고,
○이진분위원 업체 공모.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리고 설계를 하는 예비,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한 90일간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12월 9일 날 한다고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이진분위원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이요.
이거는 도비가 확정이 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확정됐습니다.
○이진분위원 3호 고잔아이사랑 거기 아직 설립이 안 됐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월피동이 4호점, 고잔이 3호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고잔이 3호점인데 고잔 3호점도 아직,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하지만 완공은 아직 안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고잔도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BF인증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BF가 기간을 너무 오래해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장애인복지과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한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발급증을 하려면 지금 수기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수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민원이 들어올 때 있어요. 수기로 해서 오래돼 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신길동에 그 기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주차증 발급하는 시스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시범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장애인주차증 발급이 장애인들한테는 주민등록증이나 똑같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너무 깨끗하고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우리가 4개 동에 지금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동, 본오2동, 사이동, 신길동.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국장님이랑 담당자도 가서 한번 해 봤거든요. 출력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기존에 직원들이 수기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또 공신력 있게 출력이 돼서 믿음직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동의 한 달 건수가 한 5건, 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는 한 달 임대료가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거에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25개 동을 만일 우리가 다 한다면 1억 정도의 1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증이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보면 QR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시스템을 깔면 QR만 찍으면 이게 등록된 차량인지 아닌지, 우리가 장애인 발급해 준 시점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받았을 때 좀 이렇게 불법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등록되지 않은 분들 차량을 한 번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주민등록증도 수기로 하다가 정부에서 전산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워드 치는 걸로.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안건으로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요.
주요사업 관련해서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에 보면 국민기초 1종, 2종, 군입대자 1종, 2종 이렇게 했는데, 국민기초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군입대자 1종, 2종은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군대 입대한 애들은 계속 제대할 때까지,
○유재수위원 계속 지원을 제대할 때까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유재수위원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업비가 보면 사업비 총액이 1,284억 정도 돼요. 그죠? 밑에 보면.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77억 500만 원 밑에 보면 전체 사업비 총액이 있어요, 작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의료급여 사업비 93억, 12억 5,400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사업비 1,284억 그다음에 국비 1,020억, 도비 17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1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원비를 안 내고, 2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현재,
○유재수위원 언뜻 보기에 이 자료에 표기된 내용으로 봐 갖고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우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이 전체 18,19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 갈 때마다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빼갑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진료비를.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8,196명 전체가 사용되는 이게 전체 사업비인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목별로 다 있거든요. 목별로 사업비가 다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체 사업비에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언뜻 이 자료만 봐 갖고는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제가 다시 풀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부정수급자가 있어요, 부정 청구.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부당이득금이라고 어떤 의료급여가 안 되는 부분 폭행을 했다든가 싸움을 해서 또 교통사고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받았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부당이득금을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환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했는데 여자분이 나이는 젊은데 의료급여 수급권자고 근로 능력이 없어요, 부당이득금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결손 처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제가 자료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유재수위원 자료로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부정수급이냐 아니냐를 누군가가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유재수위원 심사를 하는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심사를 꼼꼼히 하셔야,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우리가 조사를 나가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조사를 나가 갖고 판단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의료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당이득금으로 하는데 이거는 의료급여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금 처리를 안 하죠.
○유재수위원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사실조사 확인 결과 이 사람이 폭행이나 교통사고나 이렇게 했으면 의료급여 적용을 못 받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걸 폭행이 아닌 걸로 단순 사고로 위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 본인이 어디 길을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다쳤다든지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 적용을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런 걸로 위장을 한다는 얘기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위장은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실제로 폭행이었는데.
제가 사실 문화복지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자료 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할게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143쪽이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수행체계 구축 이랬는데 이게 위탁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과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안산시가 아동학대조사는 직영을 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라든가 교육 이것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조사도 하고 사례관리도 했었는데 아동학대조사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고 나머지 부분만 민간위탁을,
○이혜경위원 아동학대 접수는 어디서 받나요, 그러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최종적으로 112에서 종합적으로,
○이혜경위원 112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12에서 통합됐습니다.
○이혜경위원 학교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그 신고를 받으면 아동보호기관하고 저희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자체가.
그래서 세 부서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독으로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는 무조건 112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나 학교를 통해서 온 것도 112에 한번 거켜서 와야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주민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혜경위원 없는 사업이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없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되는 거죠.
○이혜경위원 신고자가 선생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혜경위원 주민센터는 이웃.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웃도 112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웃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 단계인데 두 단계는 위탁으로 갔다고 그랬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과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조사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안 했거든요.
○이혜경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러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위탁업체랑 위탁 지금 여기 구성원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저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심리치료에 대한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결정이 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가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데로 가나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조사가 마무리됐을 경우.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로 갑니다.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있게 되고요. 2회에 걸쳐,
○이혜경위원 그 쉼터는 지금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가 단원구 1개 그다음에 상록구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동학대로 판정이 돼서 원가정으로 복귀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기타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혜경위원 공동생활가정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친구들은 심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후원 이렇게 하는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심리치료 몇 회를 하죠? 거기 공동가정에 들어간 아이들이요. 지원이 나갈 수 있는, 안산시나 국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횟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은 학대아동으로 판정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들어가고, 의료 지원 측면에서 심리치료 검사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요. 공동생활가정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
○이혜경위원 가정으로 입소를 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했어도 학대 피해아동이면 아보전에서 관리를 하면서 치료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심리치료를 몇 회 제한이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1회에 보통 15에서 20회, 적게는 10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후원금으로 들어오거나 어떤 부모한테, 엄마·아빠한테서 분리가 되지만 그래도 학대 안 한 엄마나 아빠 쪽에다가 그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은요,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의해서 치료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 공동생활에 가서 그 사례가 종결이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돼서 입소해서 이제는 거기서 생활을 해요. 18세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거나 중간에 부모님한테 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에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판정이 났다고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횟수의 제한이 있다 보니 그걸 제대로 못 받으니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한 겁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한 두 명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 135쪽에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 6월에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하고 시설건립과로 넘긴 상태고요. 지금 BF인증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폐기물을 다 걷어내서 지금 비닐로 덮어있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계속 40 몇억에서 오늘 온 거 보니까 57억, 60억 가까이 됐는데 도비랑 국비랑 해서 7억뿐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이 이거는 앞서 생각한 거지만 저는 거기다, 아파트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올리면 뒤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일조권 때문에 아마 이게 무난히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설계 용역 실시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혜경위원 그 부분 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4층이 들어섰을 경우에 반드시 1층, 2층 사시는 분들 집단 민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지금은 철거해서 가벽으로 비닐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착공할 수 있다라고까지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더 촘촘하게 한번 보시고 설계도면 나올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설계 용역하고 위원님께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것도 조금 호수동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내부 설계 도면도 촘촘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보니 다문화 학대피해아동가정 통합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 주변에 또 다문화 학대피해아동 사례들이 신고가 됐나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황은화위원 93페이지입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다문화가 10만이 넘었고요,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꽤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서 단체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별로 업무 역할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한곳에 모여서 한쪽만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역할 분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준비한다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에,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통합지원협의회 이 단어를 봤을 때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짝 질의 해 봤고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시가 전체 인구 10%가 넘는 다문화가정이 살다 보니 이제 시간이 간만큼 노인도 있고 장애도 있고 아동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각 부서별로 어떠한 사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해결을 잘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다문화 인구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또 그분들이 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세월이 가다 보니 아동들도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고 또 세월이 가 노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합지원협의회라는 구성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에 통합지원협의회는 아동 위주로 하시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세요?
혹시 국장님 시간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여러 복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혹시 한두 번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사실 아동학대가 요즘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례관리하면서도 힘들고 단순히 전문가가 사례관리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언어도 지원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저희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논의하면서 그런 협의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별로도 많은 장애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상호문화도시인 만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같이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643억 3,048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21% 증액된 460억 312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6.44% 증액된 362억 8,108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76% 증액된 106억 8,47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63% 증액된 1,015억 7,408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06% 감액된 1,020억 4,553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75% 증액된 2,034억 4,185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21% 증액된 643억 11만 원입니다.
13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6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노인복지과 소관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문화․여가․교육․일자리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목욕탕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13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급여 241억 2,319만 원, 재가급여 188억 4,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장기 입소 대기 상황 해소 및 고품질의 의료관리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사업비 9억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양대경로당 건립 공사』입니다.
쾌적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건축 추진 중인 양상동 하양대경로당 건립 공사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대부동동 산280번지 토지 매입입니다.
대부동동 공설묘지에 설치해야 할 분묘가 사유지인 대부동동 산280번지에 설치되었다는 민원 접수로 경계 측량을 실시한 결과 사유지에 설치됨이 확인되어 해당 면적을 매입하고자 1억 3,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셔틀차량 구매입니다.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이 올해 5월 화재로 전소되어 이용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차 구입비 3,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여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보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전액 도비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장치 설치 지원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월피동 내 아이사랑놀이터를 확충하여 가정양육 지원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칭 꿈나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기존 아동공동생활가정 폐업 처리 후 LH 매입 임대주택인 시설 그대로 안산시에서 신규 설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전체 증감률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복지정책과 비율이 좀 많습니다. 13.21%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번에 가장 많은 게 주요사업 조서에 있는 긴급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거든요.
○황은화위원 그것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요?
○황은화위원 네,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업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인데요.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이나 그다음에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생계비나 또 의료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워낙 편성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4억 7,300이었거든요. 올해 애초에 당초 예산 편성 내시가 작게 내려와서 47억밖에 안 내려왔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생계비 같은 경우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13%가 인상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한 21만 3천 원이 인상됐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게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20억 이 정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셔틀차량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황은화위원 5월 달에 화재가 나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저는 궁금한 게 이럴 때는 차량에 대한 어쨌든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에서 다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운전자가, 물론 이 사례는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 발생으로 화재가 났다고 해요.
그러면 차량 평상시에 점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거치지 않으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나서 점검을 했는지까지 다 확인했는데 점검 당시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거고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47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차량 점검을 지금 9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굉장히 다행이면서도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재 났을 때 여기 사진에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도로 밖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밖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황은화위원 주변에는 피해가 없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없었습니다.
2010년식이다 보니까 10년 이상 경과도 됐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큰 사고 대비해서 약간 경각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새로운 차량은 언제 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고,
○황은화위원 세우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황은화위원 같은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11인승으로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황은화위원 예전 거는 9인승이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그랜드 스타렉스였고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기 지금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 해 준 차량 1대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구입 한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중 3대 중에 1대가 지금 출퇴근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구입해 줄 차량도 장애인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이 차량은 대략 어떤 용돌지 쓰시죠? 출퇴근 용도로만 쓰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들.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특장차 휠체어 차량으로 이걸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모시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이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황은화위원 지원 대상이 8개소고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서 하신 건가요? 지원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지원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원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이 저희 한 87개소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8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87개소 중에 8개만 선정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8개소가 보면 여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정원 및 정원 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 준공일이 오래된 어린이집.
그러면 준공일이 오래된 어린이집이 8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총 87개소고요. 이분들이 이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 기준대로 심사를 해서 8개소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공기순환기 지원은 뭔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이름이 공기순환기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사업 이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433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훈명예수당이 작년에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여 분 정도씩 돌아가십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돌아가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점점 그 추이가 또 연령도 높다 보니까 저희 예측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요.
참전유공자 대신에 그 외 나머지 전몰군경이나 그다음에 무공보국수훈자 이런 분들 같은 그 외 수당에 해당하는 분들은, 군대에서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그 외 유공자에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은 젊으신 분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숫자는 보훈대상자가 한 3,850명 이렇게 되는데 참전은 줄어들고 그 외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거의 숫자는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렸습니다, 그 외는.
○이진분위원 참전유전자 수당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생계가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통 다른 참전 말고 다른 분들은,
○이진분위원 그 밖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다 전몰군경유족회랄지 뭐랄지 해서 다 승계가 자녀분들까지 거의 다 되는데 참전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치면 상이군경이나 되고 그러면 당연히 되지만 참전을 했다가 그냥 사시다 돌아가신 분들, 다치지 않거나 참전만 했던 그런 분들은 유족에 승계가 안 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배우자 복지수당,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작년에 5만 원 신설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많이 계상을 했는데 홍보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수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상자 리스트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하다 보니 또 수가 계속 생각지 않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434페이지에 선부사회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복지관 작년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올해 거 할 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 초에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확정되다 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애초에 올릴 때 그런 감안해서 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이진분위원 증액 올렸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선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올리다 보니 호봉 승급분이나 신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올라온 부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457페이지에 상록하고 단원하고 해피버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통합으로 주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각 노인회 지회별로 해피버스 운영비를 저희가 4,032만 2천 원씩 이렇게 배정했는데요. 단원구 노인회 지회 비스가 한 1년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노인회 지회 경로당 수가 많고 또 대부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량도 많고 해서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버스는 타이어 수가 6대더라고요. 그래서 43만 원 곱하기 6대 해서 딱 264만 원만 편성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마다 야유회를 갈 때는 해피버스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해피버스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만 주지 어디 야유회 갈 때는 유류비 이런 거 지급을 다 만족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원노인복지 지회장님의 막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법이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유류비는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사실은 운전기사 인건비랑 버스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류비 어디 야외 같은 데 가실 때는 경로당마다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어요. 일정 금액 유류비를 그 카드로 넣고 이렇게 다녀오시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야유회 가실 때, 사실은 일반적으로 갈 때 진짜 성수기에 가면 버스 임차료가 엄청 나잖아요. 80만 원, 심지어는 1박 2일로 갔다 오시면, 노인분들이 그렇게 가실 일은 없겠지만 100만 원 이상 넘을 수 있고 이런데 경로당에서 유류비만 딱 대시고 다녀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유류비까지 시 예산으로 다 보전을 한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야유회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는 연 2회 가시는 경로당도 있을 테고, 또 상황에 따라서 못 가시는 경로당도 있고 이러니까 형평성으로 따져서 본다면 유류비 정도는 책임지고 다녀오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468페이지 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있잖아요.
항상 시비를 책정해 놨다가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왔어요. 도비를 요청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가 상반기에 달팽이관 60세 이하 청각장애인한테 수술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 비용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까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항상 삭감을 도로 올라와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없나 항상 또 관심 있게 봤거든요,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장애인 주차 보호시설, 아까 이거는 하셨죠? 안 하셨나. 셔틀버스 구입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같은 목인데 두 번 반납을 하신 내용인데 아마 국도비가 아닌가 싶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몇 페이지죠?
○유재수위원 448페이지에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450페이지에도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국비 반납분이고요. 뒷부분은 도비 반납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반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돌봄과에서는 약 한 25억 정도가 반납을 하셨거든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속운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동권리과가 국도비 반납한 게 9억 6천이고 여성보육과가 5억, 장애인복지과가 11억, 노인복지과 6억 3천, 통합돌봄이 25억, 복지정책 15. 전체적으로 한 72억 정도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 반납 금액은 우리 전체 예산의 세입으로 잡히죠?
○복지국장 박소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유재수위원 사용도 못 하고 반납하면서 우리 전체 예산에는 이게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못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인구 비례 대상자 포함해서 이렇게 주는 예산인가요?
○복지국장 박소운 저희 복지비용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해요. 집행 현황을 보고하는데 보고하고 저희가 요구할 때 좀 넉넉히 요구하는 면도 있고,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넉넉히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임의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동양육비나 이런 거는 아동이 감소하는 거에 기인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초급여 쪽에서는 저희가 많이 요구합니다. 한번 나가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잔액이 많아 보이지만 저희 집행은 한 98% 늘 집행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전체 복지예산이 한 1조원이 넘어가는 약 한 52∼3%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것 같아 보이나 어찌 됐든 전체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니까 결국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반납하는, 전체 예산 세입에 잡힌 부분이니까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셔갖고 국도비 반납하는 일이 적어지는 게 사실은 세입세출 관리하는 데는 더 낫다 이거죠.
○복지국장 박소운 저희도 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게 반복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매년 반복되고.
○복지국장 박소운 제가 한 30년 하고 있는데 30년 내내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겠네요. 그죠?
○복지국장 박소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급하면 급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은 넉넉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서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국장님께,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도비로 다문화학습관리사라 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게 통역을 해 주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관리사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박소운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가 만료가 됐나 봐요,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저는 학습관리사가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적용이 돼서, 다문화 아이들이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보내는 안내문 같은 경우는 통역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안내문에다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도 가능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인력 지원이라서.
○이진분위원 그죠.
○복지국장 박소운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통역 지원이든 학습 지원이든 그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다문화가 1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식 할 때 3개의 통역을 하고 있어요.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알아듣고 또 졸업식에 참여하는 부모들도 모든 것을 알아듣다 보니까 그런 데도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차츰차츰 올라가야 학교를 다녀도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이혜경최진호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복지국장 | 박소운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신영순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용선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최지영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박옥란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양남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