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오후에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홍석효 주택과장입니다.
김민정 녹지과장입니다.
김효식 공원과장입니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의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비롯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살기 좋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건축문화제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여 경기도와 안산시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및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및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진,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새로운 도시 안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산 산림욕장 조성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지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비롯해 산림재해 예방, 소나무류 재선충병 완전방제 등 생활권 주변 도시숲 확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모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감하는 토지정책 추진, 촘촘한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를 구현하여 시민 만족 토지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핵심 강점인 첨단로봇·제조 중심의 개발계획 수립과 풍부한 투자수요 확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을 혁신하고 풍부한 일자리와 활기찬 지역경제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부동 지역은 개발행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개발 압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불법 증축 건축물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부동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6쪽, 2030년 안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안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사각지대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비를 통해 상위계획인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그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 및 구역 관리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3쪽, 2024년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 건축문화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건축문화제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여, 특색있는 전시회, 공모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안산시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안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안산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도시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도시디자인 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범죄예방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법정 의무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변화된 도시경관 여건에 맞게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안산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미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이 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공공 행정용 현수막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모범적인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의 기존 건축물의 화재 취약 부분을 제거하여 화재안전성보강을 통한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시디자인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의 특색있는 경관 및 도시디자인 조성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교육을 통해 안산시 도시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3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반영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안산 신도시 1·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재건축정비계획 및 안전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성포연립1구역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고잔연립4구역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포예술인아파트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건축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사를 추진하여 고품질의 주거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고 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지정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한 정기적, 전문적인 공동주택 감사를 추진하여 감사 지적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55쪽,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및 임야 인접지 노후휀스 및 배수로 등에 선제적 산림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월피동 산51-3번지 일원과 초당로 일원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주택가 인접 자연재난 예방공사를 추진하여 산림재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선부동 일원 다세대 밀집지역 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2개소를 공공형 마을정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5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수리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산 일원에 수암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산림 체험 공간 확대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소나무류 재선충병 종합방제 신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부북동 일대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되었으나, 2024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우선 예비비 2억 6,600만 원으로 상반기 방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국비 2억 원, 도비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히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2025년 착공 예정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 여건을 감안한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이 우리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사계절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입니다.
시가지 교통섬, 주요 도로변, 유휴지 등에 계절별 초화 및 다년생, 구근 등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주요 녹지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기 조성된 녹지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탄소저감 실천 및 RE100 대응 일환에 따른 산림보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진화장비 개선으로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를 예방하는 등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69쪽, 백운공원 썰매장 무빙워크 교체 공사입니다.
백운공원 썰매장 무빙워크 설비가 설치된 지 21년이 경과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71쪽,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안산의 대표공원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요구와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 말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2쪽, 안산누리목재 문화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도심 속 중심에 위치한 호수공원에 목재의 혜택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목재문화 체험장을 건립함으로써, 목재와 호수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 등을 운영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산시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3쪽, 백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초지역세권 개발 및 인천발 KTX 사업 등에 발맞춰 다양한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백운공원을 단원구의 대표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75쪽, 공원 내 피크닉 존 확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그늘막 존 및 배달존을 10월까지 연장·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79쪽, 기술 공유 및 지원을 위한 측량·드론 TF 운영입니다.
측량·드론 TF를 운영하여 베테랑 공무원의 멘토링 및 기술 연찬을 통해 최신 측량 및 드론 관련 기술 역량을 높이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0쪽,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 제고, 서비스 질 향상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주민생활의 플러스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피해 접수 및 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입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 드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과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적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불일치하는 특성정보를 해소하고 연접 지자체 간 부동산 특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적기 공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주 익히 잘 들었고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언스밸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1년, 거의 2년 동안에 계속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상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급변하거나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에서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산업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으로는 개발계획 보고서는 다 작성이 되어서 경기도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에서 산업부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확률은 얼마나 잡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산업부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도 몇 차례 거쳐서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전략산업을 첨단 제조로봇과 반월산단 산업단지와 연계한 계획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정이 확실시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에 따라서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이에 따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사동공원 보상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런데 그 사안은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기반조성과에서 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채택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동공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처음에 포함을 했다가요, 공원 조성사업하고 경자하고는 거리감이 있고 산업부 승인하는 데도 문제가 예상되어서 공원구역은 금회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을 했고요. 제척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지역만 89블록이라든지 토취장 부지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한갑수위원 제척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선정하는데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하시다 보면 자기가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 그동안에 자문받고 산업부에서도 두 차례 방문을 했고요. 상당히 아이템도 좋고 어떤 전략산업이 산업단지와 잘 매칭도 되고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서요, 저희 과에서는 확실히 추진이 된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100% 될 거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이거는 저희 안산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개발제한 담당자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도농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대부분 도농지역에 치중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거지와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창고라든가 농사용 움막 같은 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불법을 자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이분들도 식사라든가 농기구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적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디다 둘 데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세수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적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해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쾌적한 삶의 질을 높여야지만 우리 안산시도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불법건축물을 갖다가 외형적으로 했다면 그것 때려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안에서 농기구 놓고 식사하는 정도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최근에 또 농림축산부에서 전국의 현안이 되다 보니까 농막을 양성해야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면적까지 완화를 하겠다 했는데 국토부하고 또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지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농사짓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일부러 단속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단속은 항측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러나 불법이 있는 거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한갑수위원 그럼요. 그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삶에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음성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주택가과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안산시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현장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주택과 홍 과장님 손에 달렸어요. 그죠?
과장님께서, 어저께도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외부 인구 이동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야 어차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약이라든가 법률대로 하시면 되지만 사람을 잡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유동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최대한 중점을 거기다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재건축을 보면 우르르 이렇게 다녔고 또한 부동산이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반복을 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민이 안산에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원래 안산이 원적지입니다.
그리고 수리산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리산을 기점으로다가 안산, 안양, 군포 다 한 4개 시가 같이 겹쳐있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수리산이라는 데가.
그런데 저희 휴양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걸 완공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할 겁니다.
수도권에 우리 지금 도심형 캠핑장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수리산 그러면 우리가 인지력이 있기 때문에 산림휴양시설은 과연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안산시 위상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다가 특별하게 타 시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원래 산림휴양시설은 시유지에다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수리산은 녹지 활용계획을 2027년 동안 체결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또 연장이 가능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명상의 숲이 조성돼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거든요. 그걸 개선하는 거하고 포함해서 쾌적한 산림욕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캠핑장 이런 거는 휴게시설이 없어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갑수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시에도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업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다가 이게 하나가 있으므로 해서 안산시 얼굴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녹지과장 김민정 위치적으로 조금 저희 제약 요인도 있는데 신길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그 밑에 수암근린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뿐만이 아니라 멀리 가셔서라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명품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백운공원, 공원과.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갑수위원 백운공원은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모태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팔각정부터 해가지고 안산시 원곡동 일원의 모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그 주변이라든가 보면 예전, 그러니까 안산시 80년 이전에 쓰던 그런 곳도 있어요. 알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한갑수위원 배드민턴장 옆에, 이런 데는 정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과에 보면 기동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양구청에?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한갑수위원 그거 갖다가, 배드민턴장 봤습니다. 제가 한바퀴를 그렇지 않아도 한 두 달 전에 돌았습니다. 돌아봤는데 잔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거 뭐 폐목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백운공원 정비는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초지역세권하고 같이 맞물릴 것 같고요. 앞으로다가 이 백운공원은 잘 좀 승화시켜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보고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잔재물들 치우시고, 특히 썰매장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쪽에 보면 폐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보기에는 안 좋은 현상이 많으니까 육안적으로다 자연적으로 볼 적에 정화 작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해가지고요. 현재의 기준으로는 대략 한 전체 면적에서 25%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자연녹지지역 면적의 약 25%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렇게 좀 더 많은, 이게 지역이 25%가 확대된다 해서 어떤 문제 되거나 아니면 상위법 저촉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 대상지를 저희들이 대부동 지역의 특화경관이라든지 수변경관 이런 게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그리고 대규모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대상지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구봉도하고 말부흥 쪽에 이렇게 한 두 군데만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이게 계획 기준들이 정확하게 없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구역 수립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두 가지 의견 정도 드려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도로계획,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지금 신설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도로가 신설되면서 양쪽에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주택들은 도로에 어떤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개발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안 맞아가는 문제들도 분명히 발생이 많이 될 겁니다.
예전에 20% 건폐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대지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로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안 맞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건물들은 어찌 됐건 현행 기준으로도 불법인 사항이 될 것이고 이후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거 신고 자체가 이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대부도 안에서 4개의 주거지역들도 있지만 또 주요 도로에서도 앞으로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또 마을 안길도 이제는 향후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이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성장관리구역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도에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계획이라고 수립해서 도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서 부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현재 국토계획법령 상에도 건폐율이 안 맞는 경우도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건폐율이 부족한 부분은 큰 문제 되는 거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안이라든지 이런 데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라든지 이런 게 향후에 어떤 취락지구 요건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무상귀속을 받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첨언드리면,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이후에 가설건축물 신청을 한다든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필지에 비해서는 가설건축물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건폐율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장관리구역에 포함을 미리 시켜주는 것도 또한 방법이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봉도라든지 대부남동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마을 기준으로도 성장관리구역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이미 예상하고 있거나 또는 설계 이렇게 좀 계획이 많이 예정된 또 현재 개발구역 개발을 통해서 이미 취락지구 형성에 그 범위를 넘어선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 또는 이후에 우리가 마을 안길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려면 어느 정도 성장관리구역을 이번에 용역함에 있어서, 또는 결과 발표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체류형 쉼터를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체류형 쉼터 자체가 올 연말에 발표가 되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농촌형으로 계속 테두리가 계속 농촌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시지역인 우리 안산시는 거기에서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우리 시도, 또는 본 위원도 미리 우리 전문위원과 잠깐 상의할 때도 전문위원 또한 어떤 형태의 또 소유, 본인 소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집중성, 그게 중요하다는 내용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의 외곽지역이라든지 현재 그린벨트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에 대한 우리 시의 방향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체류형 쉼터하고 농막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농촌 및 어촌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이대구위원 건축디자인과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대구위원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몇 차례 공청회도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자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 내지는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이것 또한 규제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제한 사항들이 아닌가, 정말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떤 주민들이나 어떤 그 주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는 법정 용역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은 재정비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 업무보고에 적시해 있는 사항처럼 일단 대부도를 포함해서 시화MTV 지역이나 장상지구 그런 경계의 지역에 대해서, 경계가 애매한 경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자 또 이렇게 마련한 사항이고요.
아울러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도 경관지역 자체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자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수변경관지역, 특화지역 이런 거는 자꾸 혼선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규제의 어떤 그런 것으로 접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라든지 색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한 걸 수용을 했을 때, 또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센티브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려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고자 언급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요. 지금 대부도 일부 지역 11.4㎢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전체 면적의 25%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대상지가 특화경관 및 수변경관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지역이 25%에 해당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두 가지 기준들로 되는데요. 이 두 개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 약 11㎢ 정도 지금 면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약식으로 뽑은 게,
○김진숙위원 약 25% 정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인센티브가 부여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완화되는 지역은, 예정지가요. 완화되는 지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지금 20%에서 건축 건폐율을 20%에서 30%로 해 준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 기준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김진숙위원 이런 조건으로 하면 주겠다는 얘기죠? 밑에 설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로 조건, 전면공지 조건, 건축물의 색채 권장 이런 사항들을 준수했을 경우에,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본 조건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건폐율 1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 가치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거의 더블 가치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김진숙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10%지만, 20%에서 10%지만요, 이 20%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가 되면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데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생산녹지에서, 생산녹지도 지금, 보전녹지, 생산녹지도 이거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건 지난번 의회의견 청취도 한번 했던 사항인데요. 대부동 지역에 폐염전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쪽에서.
○김진숙위원 거기는 보전녹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생산녹지인데요.
○김진숙위원 생산녹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 부분이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생산녹지 같은 경우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런 개발행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성장관리계획에 다른 지역은 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가 관리지역,
○김진숙위원 대부도밖에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인데요 다 대부도만 해당이 되고 시내 지역은 다 도시계획시설이거나 보전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반월동이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은 지금 대상지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시 외곽으로는 아직 다 그린벨트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조례 재정비 수립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안산시 전체가 해당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범위를 보면 지금 전체 중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랑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여기에 왜 포함돼 있는 건가요? 따로요, 그 안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당초 용역 심사할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김진숙위원 그 안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발주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사실 줄었잖아요. 1.66으로 줄었는데 여기는 3.73㎢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과업내용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김진숙위원 이것 처음 나가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처음에 나갈 때 대상,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그러면 이 안에서 용역을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9,100만 원이 포함됐더라고요. 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이 안에, 따로.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공업지역 예산이 일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는 8,7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8,700이 맞나요, 9,100이 맞나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에서 지금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도 특별히 또 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에서 하는 용역은 개발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이거에 관련된 계획이 핵심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기도에서 하는 용역은 산업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고양시랑 안산시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1차는 이미 다 끝났고요. 2차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2차는,
○김진숙위원 3차는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2차에 보면 고려대 안산병원 증축이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으로 바뀌었네요, 일반주거지역으로요?
이거는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자연녹지지역에 일부 거기 예당공원이 있습니다. 예당공원 9,600㎡를 축소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게 시유지다 보니까요,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고대 안산병원 증축 계획이라든지 교육시설계획이 제출,
○김진숙위원 이게 시유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시유지를 시가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진숙위원 네, 그걸 변경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1차에서도 한양대역 용도지역 변경도 이것도 혹시 거기가 출입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출입구 일부입니다.
○김진숙위원 일부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거기를 시유지랑 일부 도로 부분이랑 교환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김진숙위원 교환을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 한양대에다가 2종으로 해 주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거는 철도교통과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김진숙위원 아니, 출입구 조성비도 100% 대주고 용도도 변경해 주고, 왜 한양대에서는 대학병원도 되게 비협조적이고 왜 혜택만 계속 주세요. 확실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특혜예요, 변경해 주는 게, 용도 변경해 주는 게.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부도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된 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0개소 변경됐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5개소가 이미 이번에 결정이 됐나 봐요?
이거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하고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고요. 용도지역 변경은,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의견 청취했던 자료들이랑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2건을 추진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도 뗏골마을을 상대로 해서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쪽이 조금 도로가, 그쪽이 환경이 조금 열악하죠? 그쪽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쪽이 지금 범죄 관련해서 저희가 셉테드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요, 공모를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한 사업을 당선을 시켰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그런, 거기가 고려인 집성촌이고 또 상당히 내외국인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에 대한 사항들이 주거 조건이 좀 안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야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연적 감시도 그렇고 그쪽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하신 거 같고요.
공모사업은 어쨌든 이 공사 선정되어서 이 사업은 저는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한 공모사업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들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어떤 인사고과라든지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너무 남발해요. 1년에 1,000개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칭찬을 하는 건데,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여기 중앙동 로데오거리를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특별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여기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이쪽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중앙동 자체가 지금 교통체계도 그렇고 보행에 대한 체계가 상당히 애매모호 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중앙동 뒤쪽에 있는 1, 2단지 주거 쪽에서 이쪽 우리 안산역의 지하차도까지의 그런 보행 동로 자체가 상당히,
○김진숙위원 턱 이런 거를 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단차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무단차에 대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 중점으로,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교통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필요로 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제가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백운공원 무빙워크 교체공사에 대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말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무빙워크.
○이지화위원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눈썰매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혹시 교체를 하다 보면 다니는 길이 또 있나요? 교체 기간 동안 다니는 길이 또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다니시거나 여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그쪽을 굳이 다닐 이유는 없고 다만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사하면서 저희가 안전 문제는 없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는 작년에 이미 저희가 이번에 또 검사를 하게 될 텐데 이미 너무 노후가 되어서 안전 검사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거고요. 어느 시기를 하더라도 일부 사용을 못하는 시기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용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날씨가 따뜻할 때 공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과장 김효식 시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중간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내구연수나 수명이 다 됐다, 그래서 편성하는 시기는 사용을 할 만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저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현 장비의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한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공사할 때 그 주위에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사계절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로변 꽃길 및 시가지 꽃밭 조성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지화위원 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교통섬이나 이런 데 초화류 심는 거는 용역을 해서 3억 들어갑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꽃묘장에서 꽃을 키워서 도로변에 심는 것 맞죠?
○녹지과장 김민정 예, 용역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꽃화분 12개소, 그리고 괄호 539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지화위원 이게 박스로 말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화분.
○이지화위원 도로에 이렇게 화분 있는 게 그게,
○녹지과장 김민정 예, 그게 539개.
○이지화위원 539개가 있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요청 좀 할게요.
꽃화분 12개소하고 539개 어느 위치인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있죠?
거기 보니까 22년에는 186건, 23년 153건, 24년에 16건이에요. 많이 줄었는데 혹시 위법 행위 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위법을 행했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분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를 하거나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불법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요, 이 기준은 6월 30일 기준인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1차계고, 2차계고 이렇게 계고기간이 보통 2개월, 3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연말 되면 한 100건 이상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하반기 기준으로 하는데 153건인데 여기는 16건이면 건수가 많이 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연도별 기준이고요. 이 기준은 6월 30일까지 확인된 기준입니다.
○이지화위원 6월 30일까지니까.
그럼 혹시 위에도 기타라는 게 있잖아요? 기타는 어떤 종류인가요? 적발 건수에 기타라는 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신축, 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그 외의 하는 사항들인데요. 무단 적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물건 적치 이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기타 6건인데 무단 적치 이게 6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건수가 6건이라는 거잖아요? 적발 행위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건수입니다. 적발 행위 건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이런 것도 자세히 여기다가 기타 건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토지정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이대구위원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중에서 드론 관련해가지고 선도적인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데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성남이 있고요.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드론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드론을 2016년부터 보유하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드론을 5대 보유하고 지금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히 특출하게 한 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가 이렇게 기구 구성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아직 드론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아직은 저번에 이렇게 활성화된 측면은 없거든요.
지금 전쟁 중에 드론 공격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드론의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드론 측량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스트리밍 실시간 바로 통제관한테 보여주면서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협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로 할 때 드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대략 2년 전에 비해서 우리 드론 관련해가지고 부서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만 간략하게 보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많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해 본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언급대로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전쟁을 포함한 각종 어떤 분야들, 이후에 또 드론의 필요성들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론을 교육시키고 하기에 정말 많은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 안에서, 또 우리 국 안에서도 좋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존의 다른 어떤, 물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출, 어떤 그런 소비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드론은 또 다른 생산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강조성을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고 부서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본 위원 기억에도 작년에는 우리가 드론 어떤 관련된 각종 어떤 이런 시행들도 시행을 하다가 아마 좌초된 것들도 있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들 문제들 이 문제들은 단기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또 연속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잡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 또는 성인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확대 이런 거를 기대해 보고자 언급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환입니다.
○이대구위원 기자재 문제에 대한 것도 드론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잠깐 우리 시의 어떤 행정적인 비용 문제도 많이 언급됐었고 하는데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하지만 상임위에도 드론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좋은 자료들을 확보하셔가지고 많이 서로가 공감이 간다면 좋은 어떤 사업 방향이 제안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녹지과 관련된 것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24년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기준은 감염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지금 방제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주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목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료채취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는 또 방제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계속 그러면 시내 쪽에서 가로수나 아니면 완충녹지, MTV 이런 쪽에서는 지금 발생이 될 되고 있고 그런 건가요, 상황이?
○녹지과장 김민정 대부도는 대부북동 쪽으로 그 위주로만 발견되어 있고, 다른 데 항공 예찰을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까지는 아직까지는 확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단의 원시공원 쪽에 약간 재선충이 조금 보이는 곳이 있어가지고 9월달에 시료채취 해가지고 검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재선충 목은 보니까 하얀색 띠지를 붙여 놓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대구위원 그 이후에는 그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파쇄를 합니다.
○이대구위원 파쇄를 하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본부 옆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치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파쇄합니다.
대부도에서는 파쇄하지 않고는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띠지가 붙어 있는 거는 그러면 왜 그런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띠지요?
○이대구위원 예.
○녹지과장 김민정 지금 예방주사 아니면 시류채취 중이었다는 완료,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시료채취 하면서 띠지를 다 붙여야 되거든요.
○이대구위원 아, 시류채취 한 거예요, 그러면 띠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녹지과장 김민정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시료채취 중에 감염목은 또 전산상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그게 시료채취 했는데 감염이 되지 않는 고사목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파랗게 표시가 되고 그게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진숙위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반영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안산시 전체 다 포함인가요, 범위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신도시1단계 지역하고 신도시2단계 지역 대상이고요. 지금 신길동이라든지 반월동 이쪽은 제외고요. 도심지역만 해당됩니다.
○김진숙위원 도심지역만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월동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건이 택지개발법 등으로 조성된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 포함해달라고 반발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국토부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그 대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공공성 확보를 하면.
그런데 공공성 확보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공공시설까지 포함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국토부의 특별법에서 정한,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올 연말쯤에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서 제일 큰 게 용적률 상향,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겠다, 그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의 면제나 완화, 그런데 안전진단의 면제나 완화 조건이 공공성을 기해야 되는데 공공성 부분이라는 거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에서 조성된 게 1개 단지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재건축 정비계획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3개 지역이에요. 예정이죠, 3개 단지?
○주택과장 홍석효 3개 단지 예정인 거는 성포동의 예술인아파트, 그다음에 성포주공4단지, 그다음에 월피연립1구역 이렇게 3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성포연립이랑 와동연립이랑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안전진단은 그렇죠. 안전진단은 지금 성포연립1구역하고 성포연립1단지하고 와동연립3구역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용역이 25년 12월에 끝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정은 언제쯤 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올 연말쯤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이미 지정은 되어 있고, 맞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25년도에도 이게 안전진단도 하고 실시 조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이런 절차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년도에도 또 안전진단 받는 대상지가 있을 거고 실시 조사도 하면 예산이 나가잖아요, 2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재건축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도정법에 의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가는 거하고 두 가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안전진단이 끝났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그 대상 단지로 포함이 되는 대상이 되면 더 주민들이 원하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어쨌든 특별법이 더 유리하면 그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진단 한 예산을 저는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거는 주민들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게 어차피 안전진단을 그래도 해달라고 하겠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단지들은 일부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들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둘 중에 유리한 거를 하게 되면 굳이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예산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또 의견이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24년도에는 6억 4천이에요?
○주택과장 홍석효 처음에 4억이었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 4천을 추가로 확보해서 6억 4천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소규모까지 포함이죠, 이 예산은?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있잖아요. 이게 도비 지원받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 30%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30%?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단지에 한 개소만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미화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이 있고요. 경비원 휴게공간이 있는데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두 개 다, 한 단지에서?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 단지에 2개소까지.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사업을 많이 추진했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신설된 사업인데요. 올해 2년차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계속 들어오죠?
○주택과장 홍석효 작년에는 신청이 한 1.5대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가든 지방정원 25년 3월이나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 것 아시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8년이나 지났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게, 우리 상록 안산갑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어요.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하실 때 오셨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축구장 이전이라든지 도로 진입로라든지 특히 구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구거가 당초에 기본계획, 2018년도 제가 그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구거가 포함해서 됐었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구거가 어쨌든 제외됐잖아요. 안산시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이거를 ‘니네가 하라, 우리가 하라’ 그런 것 할 필요 없이 같이 협조를 하세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방안을 찾으면 사업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구거내 차집시설 이전 설치계획이 있는데, 맞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요, 차집시설을 악취가 나니까 하수과에서 차집시설을 설치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아, 거기다 이전해서 설치하겠다는, 그게 오래전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야지만 어쨌든 냄새가 제거가 되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렇죠. 거기 또 개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관련부서 다 추진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고도 드렸고 이거를 경기도에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필요한 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하도록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진입로도 일부는 예산을 받았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장화운동장 100% 16억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진출입로가 그쪽도 이용을 하지만 갈대습지 쪽이 주 진입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좁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쪽으로 진입로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중복 결정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진숙위원 열심히 잘 하셨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원 내 피크닉 존 있잖아요. 그 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최근에 기후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원래는 여름철에만 설치했던 거를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연중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오셨을 때 그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거기서 음식도 싸 와서 먹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주로 가져와서 드셔야 되고요. 조리는 하실 수는 없고.
○김진숙위원 7월에서 9월 했던 사업을 4월에서 10월,
○공원과장 김효식 예, 4월에서 10월까지.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호수공원이랑 5개소가 포함되어 있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다른 공원은 안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이거는 하게 되면 공원 이용자들 고려하고 만족도가 좋다고 그러면 확대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갑수위원 경기지방공원이 조성이 거의 임박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송산 쪽으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한갑수위원 거기 인도교를 공사하고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한갑수위원 언제 개통합니까? 모르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것 개통시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문제는 개통도 개통이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얘기했지만 시 경계점입니다. 거기가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 경계점인데 수변공원을 경기가든과 맞물려서 우리도 거기 아치라든가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의 대다수가 안산시민들은 자이라든가 6차, 7차 그쪽으로 공원을 들어갈 겁니다, 수변공원을.
그리고 화성시와 우리 안산시가 비교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수변공원을 가보니까 화성시는 벌써 간접조명을 써가지고 화성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를 갖다가 타 시에서 와서, 또 우리 안산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안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우리 안산시 홍보하는데 수변공원 정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획을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기억 나시죠?
왜냐하면 우리 경기가든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화성시에서 진입보다는 우리 안산 쪽에서 진입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 야간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이 있어 간접조명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거를 롤모델이라기보다는 화성시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나아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화성시와 우리 안산시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월등하게 ‘아, 우리 안산은 역시 다르구나’ 이 정도로 계획안을 잡아주셔서 다음 올 연말이라든가 본예산 때는 그 예산이 수반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지화위원 공동주택 하자발생 예방 위한 품질점검 추진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이지화위원 인정프린스하고 산호연립이 돼 있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추진일정 공정률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골조공사 완료가 8월 중, 사용검사 전이 산호연립이 10월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향후계획에 시공자 품질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확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홍석효 공동주택 공사 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하자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에 골조공사가 50%가 완료됐을 때,
○이지화위원 50%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골조공사가 50% 완료됐을 때 경기도에서 인력이 나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점검이고요, 2차 점검은 골조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지금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됐는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시정조치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는 확인하시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인하고 있는 중인가요, 계속?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치가 완료가, 조치 개선사항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혹시 조치 완료 다 완벽하게 되시면 자료 줄 수 있나요, 혹시?
○주택과장 홍석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선정된 양 구청 2명씩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우리 시에는 한 2,000여 필지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비준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준지와 개별지에 대한 임야 표준지냐, 또 거기에 대한 전답의 그런 표준지냐, 개별 토지냐에 따라서 그 비교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 비준 상의 배율로 해가지고 가격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한 10만여 필지가 되는데 한 2,000필지는 표준지고 나머지는 개별지인데, 그거 개별지는 우리 시가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산정 계산식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계산 산식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산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개별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개별지는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추진내용에 보시면 일제조사 추진 및 현장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한’이라는 말에 어폐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정확함’이라는 거는 저희가 토지조사, 그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토지의 모양, 이용 상황 이런 걸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토지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토지가 새로 발생하면 실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그런 정확한 표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재산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우리 안산은 종부세 대상은 없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의 과세 표준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세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공무원 중에 세무직이 포함돼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직은 없고요. 저희가 개별 산정을 했을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검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필지를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년에 이의제기는 얼마나 들어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의제기는 이게 전년 지가, 인근 지가 균형이라는 이런 것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 거의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50여 필지, 2, 30필지에서 한 50여 필지 사이인데요.
특히 들어오는 데는 개발지가 있을 때 그런 데 오는데 개발하는 지역은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표준지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가는데 지역 지주들은 그런 체감적으로 와닿는 게 공시지가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반영되는 거는 없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정도는 그런 지역에서 좀 들어오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아무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어요.
국장님, 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방아머리가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502억인가요?
○송바우나위원 543억인데 예비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예비 대상으로. 최종으로 된 게 아니고 예비 대상 항으로 지정이 돼서 기본설계 용역 5억 원이 반영돼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의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산시청에 여기 붙였었나요, 크게?
제 기억에 그런 거 같은데, 방아머리.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광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거는 아마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붙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민청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반영 이런 사업들이 모든 전 부서에 있는데 지금 예비 대상 항에서 기본설계 용역 5억 원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확보를 해야 아까 얘기한 사전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지금 5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안산시가 설레발을 쳐서.
지금 굉장히, 제가 어제, 오늘 확인을 했는데 543억 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5억 원도 지금 확보를 못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안산시가 언론을 여기저기다가 떠들어 대고 저기다 갖다 붙여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날아가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행정을 추진하실 때 뭔가 좀 확정적이고 확실함이 보일 때 광고를 하셔야지 먼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해 주십사, 전 부서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저희 국 관련된 거는 경제자유구역인데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제가 경제자유구역지정추진단장도 맡고 있고 산자부의 거기 단장도 수차 만나서,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 고양시하고 저희는 이미 선정이 돼서 올라간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지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미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공공현수막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저단현수막 지금 게시대 운영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관리는 누가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시에서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8월 초에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장 로드체킹을 했어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단.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와동체육공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 단짜리 저단현수막 게시대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앞쪽이 뒤로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 저러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도 있지만 이게 규격이 각자 다 틀리거든요.
이게 저단현수막 게시대가 규격이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거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우수조달 제품입니다.
그래서 1단짜리 있고, 2단짜리 있고 연립형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다 틀려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업체가 달라서 이렇게 규격이 틀린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규격은 약간 좀 틀린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약간이 아니라요, 과장님, 여기 게시대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이거에 대한 게 있어야잖아요. 이게 아예 부서가 잘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규격에 맞지 않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가로규격에 대한 사항은 9m, 그다음에 저단게시대 높이는 850에서 900 사이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어쨌든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도 18년 이상 노후된 게시대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이거 신청을 했는데 막상 가서 게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이게 시일이 좀 걸리잖아요. 이거 신청 두 달 전부터 하죠? 행정게시대 신청을 하려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통은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가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관리가 안 되고 노후되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녹지과하고도 아마 연계된 건데 행정게시대 같은데, 이 민간 게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목 가로수나 아니면 이렇게 뒤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가려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거는 상업용 게시대가 저렇게 6단짜리가 혼용돼 있는 사항이고요.
먼저 보신 사항은 저단게시대 행정용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은 지금 이렇게 저희,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지금 사진을 많이 안 올렸는데 여러 장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보도에 위치되어 있는 것도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상록수역인가? 한대역도 있고 그런 역사 주변에 사실 유동 인구가 많은데, 여기가 한대앞역이에요.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러면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게시대가 안쪽에 있으면, 더군다나 가로수에 가려 있으니까 광고 효과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치만 보고 신청을 하는데 막상 게시를 하러 갔을 때 이거는 효과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 가려져 있을 때 이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다음 이전을 했다가 다음 되면 가로수가 또 거기에 식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가로수는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게 가로수가 조금 장애가 있다, 뭐 걸린 거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옮겨주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 우리 간판 정비하시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박은정 고시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비를 예상하고 먼저 고시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고 과장님 뭐가 느껴지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체계가 없는 그런 형태로 간판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체계가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기 성형외과가 창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요즘 화재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박은정 이 지역은요, 여기는 몇 년 전에 안산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PC방인가 게임방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업종이 변경이 됐는데 여전히, 그때 화재발생됐을 때 사망사고가 왜 났는지 아세요, 과장님?
탈출을 하고 싶은데 이 창문이 간판 때문에 창문이 가려가지고 탈출을 못해서 사망사고가 났던 그곳에서 똑같이 지금 업종만 바꾸고 이렇게 창문을 가리는 형태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하나 다음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중앙동 같은 옆이에요, 옆에.
이게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이렇게 창문 가리고 본인들이 홍보해도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옥외광고물협회,
○위원장 박은정 이건 생명하고 연계된 일입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쪽 자체가 상당히 그런 환경적인 저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옥외광고협회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위원장 박은정 지금 안산시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선부동도 그렇고 상록구 쪽도 여러 피해 사례가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된 거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얘기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통과가 됐고요.
지금 현장을 가다 보면 이게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혹시 부동산 관련된 단체하고 간담회나 이런 건 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안심전세관리단이라고 올해 적극적으로 경기도만의 특별 그런 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안심전세관리단을 양 구청에 지금 구성을 상록구는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결국은 이게 일반 개인보다도 부동산에 관련한 이 업자가 끼면서 조직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항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 예방해가지고 QR코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전세사기 특별법도 처리되고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도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심전세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젊은 층들은 물론 앱을 꺼내서 이걸 체크를 하겠죠. QR코드도 찍어보기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부동산중개 단체하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체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안산시가 37, 8년 이상 노후된 도시로서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아까 노후계획도시 해가지고 투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이 재건축을 통해서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 이게 부서가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인구이동 표본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표본통계가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표본통계는 없고요. 저희가 2030 기본계획,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5개 단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5개 단지도 이렇게 동별로 골고루 분포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반적으로 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은 많이 발생이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런 통계를 확보를 해 주시고요.
관리 처분 단계, 그러니까 철거에서 기존 주민들이 관내로 이동을 하는지 관외로 이동하는지 이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고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다시 입주 주민이 관내로 다시 입주가 되는지, 아니면 관외로 이주를 했을 때 그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재건축이나 노후계획도시 이거 추진할 때 이거를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은 이주계획까지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32억 6,74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5%인 48억 2,06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210만 원을 증액한 16억 2,720만 4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385만 1천 원을 증액한 20억 4,1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863만 4천 원을 증액한 14억 48만 6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067만 7천 원을 증액한 88억 297만 2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528만 원을 증액한 183억 2,5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1만 8천 원을 증액한 10억 7,0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기성금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성금 및 선급금 지급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래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2023년부터 과업 착수하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기성금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안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공간환경의 정책수립 및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과 소관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3,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계절 꽃길조성사업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변, 교통섬, 유휴지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을꽃 일부 식재비와 내년도 봄꽃 프러그 이식 준비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2024년도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한 숲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암봉 전망대 및 공연장 데크 노후화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 정비 사업비 중 도비 9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2억 1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원을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에 발생한 단원구 대부북동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상반기에는 예비비로 방제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였으며, 이후 국도비를 올해 1월에 확보하였습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117만 5천 원 중 국비 2억 원, 도비 9,013만 6천 원, 시비 2억 1,1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원과 소관 호수공원 리뉴얼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의 대표 공원인 호수공원을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리뉴얼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백운공원 무빙워크 교체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운공원 썰매장 무빙워크 설비가 21년이 경과하여 「승강기설치검사 및 안전감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무빙워크 및 부대시설을 교체하고자 백운공원 무빙워크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비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어울림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울림공원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으로 황톳길, 경관조명, 방범CCTV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어울릴 수 있는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전입금’이 5억 원 추가 조성 예정됨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0억 원 대비 50% 증가한 1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30억 8,151만 9천 원 대비 68.79% 증가한 52억 151만 9천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제출된 도시정비기금 변경안은 금년도 도시정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금액 10억 원에서 50%인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기금계획 변경사유로는 현재까지 2024년도 기금 조성 확보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원만 전입되어 있는 상태로, 금번 계획변경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추가 전입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재원을 연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하였음에도 기금 조성에는 지난함이 있는 상황이므로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순기능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기금은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을 위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그간 사업 추진실적은 검토보고서 90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30억 8,151만 9천 원에서 68.8%인 2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2억 151만 9천 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 3개 단지에 교부된 도비 30%을 반영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정프린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되었으며, 상세 집행계획은 검토보고서 9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까지의 기금운용계획 상 예상잔액은 약 193억 원이 될 전망인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질의했던 내용,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이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9억 6,200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9,200만 원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급액 기준으로 이게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보니까 한 9,200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는 8,700만 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잘못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거를 다시 부가세랑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포함하니까 9,200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부가세가 보통 1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10%면 8,700에 그러면 9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도 계산이 틀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새로 뽑은 금액이,
○김진숙위원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건축가 제도 운영 추진을 하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추진.
○김진숙위원 네, 공공건축.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20명 내외로 하신다고 했어요. 전문가들 위주로 이렇게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그런데 여기에 회의수당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0만 원씩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회의수당은 20만 원이고요. 서면일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회의수당이 20만 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분이에요? 지금 여기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20명으로 해서요, 건축 9명, 도시 6명, 디자인 3명, 조경 2명입니다.
○김진숙위원 20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20분이 다 참석하면 400이어야 맞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당초에 8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200으로 지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명으로 하면 안 되죠. 열 분으로 해야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할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저희가 인력풀입니다. 인력풀 20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다 모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도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서는 두 번 정도 열릴 것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건축이나 도시가 필요하다면 한 분씩 그렇게 선별해서 추천을 해 드리면,
○김진숙위원 한 번 회의할 때마다 20만 원인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보통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8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시간 더 추가되면 11만 원 그렇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그런데 약간 특별한 사항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보시면 21조에 민간 전문가의 보수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 우리 예산편성 업무 지침상에 심사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건축기본법 상에는 보수 기준 자체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기술사 또는 건축사 보수 업무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나 기타 분야로 할 경우에는 4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과하고 또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저희가 서면은 10만 원, 그다음에 시간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 시에서 공공건축가 운영하는 그 제도에 대한 사항들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2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잘 추진이 되는지 잘 보겠습니다.
예산서 안 64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국비를 반환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을 설명하시고 왜 반환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민간 건축물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김진숙위원 무슨 건물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민간 건축물에 한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15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요, 그때 3억 8,800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22년에 7개소를 지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8개소를.
그 사업비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국비는 1억 2,600이 국비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이거를 해당 사업자들이 건설자재 지가상승도 그렇고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화재안전성능보강인데 이거는 요즘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진짜 많은 인명피해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독려를 했는데도 자꾸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진숙위원 개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몇 %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해서 1대1대1 해서 33.3% 해서 최소 한 건당 2,626만 원 정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지금,
○김진숙위원 본인 부담이 그러면 1대1대1, 본인까지 하면 25% 정도 부담하는 거네요, 자기부담금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이게 국비, 도시, 시비,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3으로 나누면 거의 33% 정도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본인 부담금이 33%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한 1천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스프링클러나,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건축물 같은 대상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들, 1천㎡ 미만 다중이용건축물이나 그다음에 이런 병원, 어린이집, 그런 시설물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집합 좀 되는 장소 그런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좀 더 영유아가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거에 한해서,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 성능 보강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5개소에 대해서 한 1억 3,3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거는 다 소진이 될 계획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신청이 안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한번 명시이월 밖에 안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명시이월 자체가 되어야만 거기서 원인행위를 해야만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게 안 되니까 반납사유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올해까지는 할 수 있고요. 이게 2025년말까지가 저희 보조사업이 되고 그 외에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할 대상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홍보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 본인이 100% 자기부담금이면 지금 지원받을 때 얼른 해야지 나중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사항인데 부서에서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이렇게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안내를 했는데도 자꾸 건축주분이 비동의하고, 또 자기 자부담금이 미 확보되어서 또 못하고, 또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어서 못하고, 하여튼 그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하셨는데 사계절 꽃길조성사업 있잖아요, 유지보수 사업.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봄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꽃묘장 육성 그거를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프러그를 이시해야지만 꽃이 자라기 때문에 그 이식비용이 3,700,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초화류인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여러 번 봤는데 다 초화류가 아니고 다년생도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민정 시청 앞이요.
○김진숙위원 거기만 다년생인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교통섬은 다 다년생은 없는 거고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다 그러면 초화류만 식재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3년 예산에 비해서,
○녹지과장 김민정 많이 삭감됐어요.
○김진숙위원 삭감이 된 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는 아는데 지금 뭐랄까, 저기는 많이 올랐나 봐요?
○녹지과장 김민정 인건비하고,
○김진숙위원 인건비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보통 1식에 전에는 6,500만 원, 조성공사가 1식에 6,500인데 지금은 8,600 이렇게 됐더라고요. 다 인건비 상승인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그런 모든 게 물가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또 있었고,
○김진숙위원 교통섬도 전에는 8개소만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13개소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민정 매년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교통섬에 대한 꽃길 조성해달라는 수요가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섬이 얼마나 돼요, 안산시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포인트 되는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전체적인 교통섬이 어느 정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도 교통섬이 있으면 거기도 다 초화류를 심어줘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녹지과장 김민정 그러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교통섬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다 고려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암봉 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왜 안산시는, 지금 수리산 줄기잖아요, 수암봉이요.
군포시는 도립공원이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도유지라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모든 사업을 도에서 무슨 조성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이라든지 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같은 수리산 줄기인데 안산시에 소재되어 있는 거는 다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거기도 사유지가 있죠. 수리산이 군포 쪽에 그럼 사유지가 전혀 없나요, 100%?
○녹지과장 김민정 예, 도유지라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만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도립공원을 조성할 때 사유지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거는 일부 매수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수암봉 일대를 매수해달라고 그전에도 계속,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거를 저는 요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이 되면 그쪽이 훨씬 더 예산확보도 좋지만, 도립공원이면 우리 시민들도 찾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훨씬 혜택이 많을 텐데.
○녹지과장 김민정 이번에 경기 지방정원 하면서 정원산업과장님께서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서 수암봉에 대한 예산지원도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저희가 산책로나 이런 것을 추가로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등산로 쪽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를 조금조금 확장해 나가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일부라도 산책로라든지 일부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지라도 매수를 해서 도립공원으로 좀 더 확충을,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따라가는 부분에서.
○녹지과장 김민정 네,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노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어울림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어울림공원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이지화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가 어울림공원이 워낙 인근의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고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총 19억으로 현재 총사업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설계비는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번에 5억을 특교로 내려주셔가지고 우선 주민이 원하는 황톳길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우선 조성코자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를 보니까 특조에서 13억이 미확보돼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 부분은 시비로 편성이 어렵다고 봐서 특조든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네,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이지화위원 확보할 전망은,
○공원과장 김효식 확보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지화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지금 5억으로 다 할 수 있는 저기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닙니다.
총 저희가 19억이고요,
○이지화위원 19억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그중에 특교 5억 하고 설계비 1억이니까 13억은 추가로 확보가 돼야지 당초 구상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때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서 어디 선까지,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최근에 주민설명회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설명회를 했고요.
우선 현재 지금 아마 6권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황톳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있고요.
또 거기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현재 없어서 그 부분을 우선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걸 먼저 지금 확보된 예산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13억이 확보가 되면 당초 구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황톳길을 한 번 가 봤었거든요. 거기가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황톳길 그 자체가.
그래서 걷는 분이 ‘너무 딱딱해서 못 걷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돗물 있잖아요. 거기 호스로 해가지고 한번 그쪽 주변을 뿌려주고 왔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우선 방식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식으로 조성을 해 드린 거라서,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물을 뿌리는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 보니 그런 거고요.
습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장래의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서 예산이 어쨌든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습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만족도나 이런 건 좋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식이라고 했지만 이용자들이 불만인 거예요,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돗물 그거 좀 뿌려드릴게요.’ 하고 그 주위만 좀 뿌리고 왔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특교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미확보 13억 이것도, 아니 130억,
○공원과장 김효식 13억입니다.
○이지화위원 아니, 13억 이거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수 황토만으로 된 건가요, 혹시?
○공원과장 김효식 예, 여기는 황토, 어울림공원에 설치된 거는 황토로만 보강을 해 드린 겁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이거 순수 황토 흙으로 만든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보통 마사토도 있는데 여기는 황토로 조성을 해 드린 겁니다.
○이지화위원 전체 황토로?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추진에요. 거기 요구액 산출근거가 2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돼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이지화위원 이거 자문 수당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혹시? 근거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전차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예산편성 업무 지침상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기본법상에 보수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20만 원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집행해서 이게 된 산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저희가 타 시군에도 공공건축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계를 보고 평균 보수 수치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평균치로 해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사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기획업무가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주요 도시 사업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조정 사업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나 아니면 공공건축심의나 심사 참여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필요에 의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배정을 시켜서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래서 한 번에 20명을 다 배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두 명 정도 해서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하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자문, 서면은 10만 원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입니다.
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예탁금 원금을 회수해가지고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지출하시려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를 커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35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요. 지금 기금조성은 재산세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지금 2022년도에 10억 받고 그 뒤로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조례로도 그렇고 대체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분의 10이잖아요? 10%.
○주택과장 홍석효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를 위반하면 고발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기금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환경 관련 기금도 있고.
지금 기금 전체가 다른 기금도 이렇게 조성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재산세 세입을 어느 부서에서 잡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잡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세정과에서.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에서 잡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시 재정이 엉망이네요. 이거를 똑바로 예측을 못하니까 조례 어겨도 그냥 내버려두고,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데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 기준에서 235억이 조성돼 있고요.
지금 큰 사업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러면 도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전에는 50% 정도를 작년의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세 군데하고 정비계획수립 하는데 7개 단지가 있었는데 그게 22억 8,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지원받아서 11억 4,000을 받아서 지금 최대한 도의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00분의 50 이것도 받고 계신가요? 아예 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재산세만이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의 100분의 30도 마찬가지고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이것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조례를 이대로 두니까 재정이 전반적으로 틀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손봐주시고 거기에 알맞게 해야 기금도 향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그래도 지금 200억이 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려고, 그다음에 재산세 10% 기금 조성하기 위해 예산 부서에 계속 해서 지금 조금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를 이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 오현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출계획도 변경이 되는 건데 대상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도시정비기금은 금년도 2월에 선현우 의원이 발의해서 매년 60억 원씩 조성하도록,
○송바우나위원 800 몇 억까지 조성해요? 2028년도까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808억 원인데요.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50억 원을 추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안 따르다 보니까 특별회계만 지금 10억 받고요. 이번에 금회 일반회계에서 5억까지 줄 수 있다고 그래서 5억을 편성하게 되면 잔액이랑 해서 두 필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조례의 문제이기는 한데, 제 질의는 그게 아니라 5억 원 받으셔서 14억 8,500을 지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지 매입비로 13억 3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 대상지가 있냐는 거죠.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춰서 대상지를 물색하실 계획이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한 필지는 선정이 일동에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되어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되어 있고, 총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열 필지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이라든지 건물 노후도를 보고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원곡공원 평탄화하는데 예산이 한 40억 원 드나요? 얼마 든다고 그러셨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산은 한 300억 가까이,
○송바우나위원 300억?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용역비는 그 300억 원을 쓰기 위한 신호탄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보다는 일단 이쪽 공원이 아마 시에서는 이 지역의 주민의 변화라든지 또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존에 시가 갖고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활용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공원을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해서 구상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동공원 조성사업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돈이 없어갖고 122억밖에 못 잡았어요, 이번 추경에 22억 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건지,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도 지금 당장 이거는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계속해서 평탄화에 대한 부분은 사전검토가 됐었다가 재정 여건 때문에 계속 안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이쪽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분들의 이용도 많고 또 이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꽤 또 넓습니다.
그래서 평탄화하게 되면 그 평탄화로 인해서 생기는 토지의 활용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로 구상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지금 용역하셔서 당장 못 하실 거면, 그러면 나중에 여력이 될 때쯤이면 몇 년 후가 되는데 그때 새로 용역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실시설계는 아니지만 어쨌건 기본 구상이라는 게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지금 호수공원 리뉴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구상을 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쯤이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공식화된 주민 요구보다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 부분의 평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비공식적으로만 있었고요.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예,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말고도 또 다른 산림병해충이 또 있나요? 아니면 이것만 있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일반 미국선녀벌레 같이 일반 병해충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5억에서는 소나무 관련된 재선충 관련해서만 지금 이 예산인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최초의 아까 질문 내용에 있었는데 북동 근처이면 동동이나 다른 남동 또는 이렇게 시내권, 선감동 이런 데는 더 이상 확산된 근거가 나오지는 않았었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몇 달 전에 저희가 항공 예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북동만 지금 또 발생하고 있고 남동이나 동동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시공원에 일부 소나무가 죽은 것이 확인이 돼 가지고 9월달에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소나무재선병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대부북동처럼 그렇게 저희가 방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대구위원 감염목이 있었고 또 주사가 있었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예방주사요.
○이대구위원 예방주사?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대구위원 그 예방주사를 할 때는 지역적으로는 그럼 전역을,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예방주사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집중하는 지역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대부북동만 우선은 예방주사를 했습니다, 재선충에 관련해서는.
○이대구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또 본 것 중에 보니까 대부동동 쪽에 하얀 표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검사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렇죠.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게 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선감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목원이 있고 또 문제가 가장 어찌 보면 민원 사항이 가장 클 것 중의 한 가지가 가정에 보면 정원수가 있거든요. 같은 소나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조경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조경 이렇게 가게에서 키우고 있는 것들인데, 혹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또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대부도에 재선충병이 발생되면서 소나무 반입·반출이 다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나무를 베고 그러는 거는 저희한테 다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현재까지 대부동 지역 안에서도 그러면, 지역 안에서도 그러한 민원은 발생된 건 없나요?
가정집,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정원수라든지 또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수목원 여기서는 접수되거나 이런 건들이 없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아직 없고요. 다만 산지전용할 때 소나무를 제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산림기술사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방제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갖고 거기에 따른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도에서도 보면 몇몇 분들이 산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산림 산불방지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협조를 구해가지고 어떤 예목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먼저 예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더 퍼지기 전에, 비용은 어떤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예방을 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녹지과장 김민정 하반기 예산은 충분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게 발생이 됐다고 하면 2025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선제적으로 저희가 재정 투입해가지고 방제사업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예.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울림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특조를 13억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노력을 하겠다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3억을, 특조 단일사업으로 13억, 15억을 이렇게 받은 사업이 있나요?
거의 제가 못 받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받아야 도의원들께서도 여러 군데, 15억을 세 군데로 나눠서 이런 사업을 나눠서 하지 한꺼번에 15억을 이렇게, 13억을 이렇게 단일 하나 사업으로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13억을 확보를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13억 확보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특조 때 또 일부 반영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실제 실시설계는 하게 되니까 부족분의 예산은 내년이라든가 연도별로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 착공해서 연말에 이거 준공할 예정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특교는 반영이 되어지면 바로 공사는,
○김진숙위원 착공계획을 보면 25년 3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공사 착공을 25년 3월에 하겠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용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안산누리목재체험장이요.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거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현재는 도비가 확정된 부분만 먼저 시 재정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매칭된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김진숙위원 시 재정은 많이 어려운 거 아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00억도 대출받는 상황이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유재도 굉장히 많이 삭감 줄어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조감도를 봤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했던.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 조감도를 봤는데 건축물이랑 지금 이 사업의 목재 놀이터랑 1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럼 1단계 36억에 다 할 수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저희가 우선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는 거고요.
2단계는,
○김진숙위원 1단계 36억에 2층짜리 건축에다가 목재 놀이터, 맘카페, 맘카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다 시설을 할 수 있어요, 36억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36억 가지고 해야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층으로 해서 규모를, 여기 연면적을 보니 꽤 되던데, 1,600㎡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구상 단계에서만 그런 거고요.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김진숙위원 지난번에요, 이게 어쨌든 예산이 부결됐잖아요? 삭감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예결위에서.
○김진숙위원 당초는 예결위에서 삭감됐잖아요? 두 번이나 삭감 됐잖아요?
당초는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다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100억으로 연면적 1,800㎡를 지상 2층으로 짓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200㎡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36억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도, 아니, 계획이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만약에 공모를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위원님 말씀이 다 맞죠.
네, 맞는데 다만 저희가 도비가 일단은 교부된 부분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시비 매칭 부분만 편성을 우선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6억으로 지금 이 연면적 절대로 증액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김진숙위원 1,600㎡를 지금 2층을 해서 연면적을 해서 이걸 짓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은 당초 107억으로 구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2단계로 구분을 하고 1단계는 도비 매칭된 부분만 시비를 편성해서 1단계 사업을 먼저 하고 2단계는 국비 확보라든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김진숙위원 만약에 국비를 아마 공모사업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단계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는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1단계 사업을 통해서,
○김진숙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될 거라는 이런 상상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공모사업이 될 거다, 가정하에 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갖고 해야죠.
○공원과장 김효식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지금 도비를 편성해 준 부분에 대한 2억 외 3억을 추가로 한 이유가 공모사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선정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다 시비로 다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비는 특교예요, 뭐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잠깐만요. 경기도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도비 보조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목적으로 어쨌든 목재체험에 관계된 사업에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저희가 조성하고자 한 부분으로 써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목재 목공소도 있고 이런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하고는 조금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달라서, 물론 폐목재를 활용한다는 기본 그거는 동일할 수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으로도 목재 관련된 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아까 기금 있잖아요. 저는 이 기금 도시정비기금이요. 당초 30억 사업으로도 부족하니까 60억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의원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밖에 이렇게 기금 조성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는 차라리 이 도시정비기금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냥 특별회계에서 철도교통과에서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굳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2년도에 그래서 기금이 종료될 때 시에서는 폐지 조례안을 사실 올렸었는데 다시 부활을 도환위에서 해가지고 30억이 있다가 올해 또 초에 증액을 했는데요. 현실이 안 맞아서, 과거에 제가 기금 편성했던 거를 보니까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30억이었고 13년부터 18년까지 재정이 또 안 좋아가지고 10억 원으로 또 5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상황을 보고 계획을 설정하든지,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의원들도 이것 존치 유지에 대해서 엄청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겨우 5억 받자고, 그냥 철도교통과로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하라고 하세요. 괜히 5억 받으려고 힘들지 마시고.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있잖아요. 이게 몇 개월로 인해서 퇴직금이 나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년 계약은 안 되는데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1년 만근했을 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년 만근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1년 만근한 자료 혹시 받아볼 수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필요하시면 현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녹지과 과장님 다시 한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대구위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법정보호종 맹꽁이 포획·이주 용역추진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고 이주를 적정성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전략영향평가 시 맹꽁이가 발견되어서요, 그 이주비용을 또 따로 도에서 편성해서 내년도 1월까지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이주를 시킨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예, 이사를 시키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화랑호수에 또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했었는데 보니까 다시 또 돌아온다라는 그런 습성들도 있고 이런 우려도 되고, 그럼 혹시 이 문제가 1월달 이후에, 25년 1월 이후에 착공을 했는데 또다시 이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이렇게 옮겼다, 또는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러면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이대구위원 또 나오게 되면 또 중단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그것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공사 재개하는 거죠.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추경이기는 하지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추경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하시지만 기존에 사실은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지속해서 누리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지, 정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황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동휘 시설건립과장입니다.
서병구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도 하반기 도시개발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179쪽부터 180쪽까지의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구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길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공택지공급과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부동‧월피동‧본오2동 및 원곡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뉴딜사업 및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특화재생사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0여년된 노후 시 청사 및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동 대학동 등 주거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사동공원 등 미조성공원 보상으로 공원조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성포광장 재정비를 추진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2024년도 하반기 도시개발단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95쪽까지 도시개발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신규사업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2019년 최초 수립된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국가정책 및 도시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안산형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산시만의 특색을 살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88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길동 331-1일원 27만 8,947㎡를 대상으로 첨단소재 융합․부품산업과 신성장산업 분야의 전략업종을 유치하여, 미래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관련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8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25년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원만히 추진하여 2026년 공사착공 및 2029년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0쪽, 시화호 북측, 동측 간석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시화호 북측 및 동측 간석지에 대하여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히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임을 감안하여 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개발사업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25년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2026년 시화MTV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안산장상, 신길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안산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작년 6월 지구 지정이 되어 2025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향후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2023년 신규 공모 선정에 따라 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거리환경개선, 지역문제 해결 의제발굴과 실천사업 등을 통해 도시이미지 강화와 공동체 정주 의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93쪽,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사동 준공업단지 일원 농어촌공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내연기관에서 신성장 동력 기반의 산업구조개편에 대응하는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안산 R&D 첨단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거점센터, 생활SOC 복합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기업혁신 공공지원 허브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쇠퇴지역인 대부·월피·본오2동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확대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4쪽까지 시설건립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신규사업인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 입법예고 후 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공포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쪽,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공정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공공건축물 건립 시 통합건설사업관리를 통한 감리용역을 추진하여 공공건축물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외 2개소 현장에 대하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에는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공사 외 3개소에 대하여 통합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공공건축물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초지생활권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6%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쪽,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5%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와동 교육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와동 생활권 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6%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4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총 23건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인 상록 어린이도서관 증축공사를 포함하여 총 8건의 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동 구룡경로당 등 3건의 사업이 8월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본오동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등 7건의 사업이 건축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노동자지원센터 등 2건의 사업이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고 또한 안산시 통합신청사 등 3건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최상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8쪽까지 기반조성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일동 성호공원 내에 206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사이동 영화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이 저조한 사이동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행 주차형식을 직각으로 변경하여 기존 52면에서 80면 증가된 1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 보도교 설치입니다.
동서 화합의 숲길 내 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연결 보도교를 설치하여 지역과 세대를 어우르고 시민의 여가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주차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및 상업 지역 내에서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익을 높이고,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며,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입니다.
노후한 화랑유원지에 기억, 치유, 화합, 일상 등의 테마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생공간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사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주요 산림 축인 사동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개발에 따른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14쪽,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한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15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5개소를 조성하여 입주기업 근로자의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16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성포광장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광장으로,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에 맞춰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역세권 대표광장이 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시범사업인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조명시설 등을 사용하여 기존 노후된 도시숲을 정비하며, 고잔동 719-1번지 별빛광장에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 218쪽, 기후위기 대응 기능성 도시 숲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의 기능성 도시 숲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탄소흡수원인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모두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가지고 개발단이 이번 24년도 후반기부터 처음 조성됐는데 하여튼 간 신속하게, 개발단의 목적이 단장님 뭡니까?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각종 사업들이 전문기술직들 모아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여태껏 밀렸던 업무를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획일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장상지구, 신길2지구 여기는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95% 이상 진행 중이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영업권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장물하고 토지보상 관계만,
○한갑수위원 지장물하고 토지보상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한갑수위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다 되어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민원소지가 그게 가장 큰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업권까지 다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 그거는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길산단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 지금 신길산단 조성사업은 현재 7월 10일날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를 마쳐가지고요. 8월 20일자로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상은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보상은 올해 안에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에서 25년도에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사업착공을 해서 29년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과 동시에 분양 먼저 선분양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럴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우리 안산공단이 없습니다. 세수가 들어올 구멍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세수 확보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길산단 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공기 안에 마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의문가는 게, 도시개발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에 북측 간척지하고 동측 간척지 우리 수변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사실상 점사용 허가권 하나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한 십여 년 전부터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여태껏 관리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껏 소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여 년 동안 월급만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거를 갖다가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반월특수지역 해제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협의를 한 결과 국토부 의견이 ‘이거는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요. 그동안의 국토부, 해양수산부 협의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수자원이 하는 게 맞아요, 원래가.
그런데 우리 안산시만 빠졌지 않습니까? 화성 해수면 같은 경우 화성은 지금 다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산만 지금 북측 간척지, 동측 간척지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금까지 결정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갖는 권한은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유치하고 싶었던 시설을 유치하는 것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현재 갖고 있는 점사용 허가권, 점사용 허가권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동측과 북측 간척지를 갖다가 개발을 하시겠다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지금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과제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로써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한갑수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개발하시겠다고 하면 협약서라든가 어떤 뭐가 나와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위원님 아시겠지만 북측하고 동측 지는 30년 전부터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MTV 저희 사업에 포함해서 수공해서 개발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안산시로 하는 그런 계획도 제안을 했으나 그때 당시에 빠져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공유지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반영이 안 되고, 지자체는 반영이 안 된다 해서 국토부나 논의하는 검토를 한 결과 이거는 특수지역 내에는 여기에는 지자체에 권한이 없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MTV 사업에 변경해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안을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공에서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되면 저희들이 다음 단계를 밟으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단장님 말씀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협의하실 거지 협의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협의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데 벌써 개발사업이라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30년입니다. 30년 전부터 이걸 추진했고 여기에 전문가라는 분을 갖다가 우리가 채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분이 정년이 돼서 나갔죠, 이제 거의?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계약직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동안 우리는 점사용 허가라는 그거 딸랑 하나 갖고 있었고 수자원공사는 벌써 다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공사 이미지상 제가 봐도 꽤 안 맞을 것 같고요. 이러쿵저러쿵 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신 다음에 이걸 개발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계획은 다잡고 있는데 허공에다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중앙하고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온 상태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뭘 왔으면,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아니, 서류로 온 게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구두로?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일단은 구두로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계획을 반영한 후에 그걸 적극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간 단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볼 적에 당연히 우리 안산시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땅입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왕 시작을 하실 거면 매번 허공에 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거, 여기 근거를 갖고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나가는 과거를 또 얘기하기 싫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납득이 가거나, 아니면 묵인할 수 있는 정도의 보완 서류가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 논의하시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문서로 계획안 하겠다, 이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면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다음에 공공건축 품질점검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 김동휘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사, 설계심사 이런 설계에 대한 심사라든지 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 중에는 지금 현재 감리 외에는 이것을 중간에 잘 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짚을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이 공공건축물이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시공 단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공 중에 하자라든지 잘못된 시공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골조공사 완료 때 1차 점검을 하고, 그리고 준공검사 전 약 한 95%, 99% 점검을 하고 준공 후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시설건립과 사업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아마 그래도 이때까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공 중에 점검 자체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도 없었는데 지금 화성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거제시 같은 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갑수위원 그럼 도면부터 시작합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도면이요?
○한갑수위원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도면은 설계 단계에서,
○한갑수위원 설계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공 중에는만.
○한갑수위원 시공 중에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 설계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갑수위원 시공 중에는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공 중에는 감리가 있지만 그래도 사실 상주감리를 하지만 또 그 외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사실 타 현장에서 이 전문가라는 것이 각 분야별로 전기, 통신, 기계, 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공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잘못됐거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잡아내는 그런 체계이니까 꼭 반드시 감리가 완벽하게 못 잡더라도 점검단에서 도면대로 시공이 그대로 됐더라도 ‘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단에서.
그런 것들 잡아내고자 합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로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자들은 우선 공기 단축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사실상.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또한 우리 안산시 관공서를 보더라도 대부분 누수 부분입니다, 누수 부분.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누수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상 누수 부분은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 누수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것만 누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보시고 왜 본 위원이 설계냐 어디냐 여쭤본 거는 우리 관공서 건물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활용도가 없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외향은 참 멋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단편적인 예만 드리면 우리 지금 환경재단을 지금 지어놨습니다, 아직 개관을 안 했지만.
상반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가본 결과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아무 백지, 무지하지만 제가 봐도 이거를 환경재단에서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 있던 위원님들이 공통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잘 성립이 된다고 하면 김동휘 과장님께서 정말로 소비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아,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획일적인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 참 과장님 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베낀 건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베낀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닙니다, 베낀 거.
사실 제 걸 베꼈습니다. 공동주택 때문에,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정말로 열과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기반조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이대구위원 사동공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장기간 미보상에 따른 토지 보상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또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사업 규모도 크고 또 진행 속도도 늦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많은 어떤 이런 민원들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재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된 내용들, 또 이런 것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짚어주실 사항들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사동공원 보상률이 한 42%가 되겠습니다.
총 384억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 한 560억 정도를 앞으로 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비축제도라고 하는 LH에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체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고요. 이번 주 내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재정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수수료 일부만 한 1% 정도의 수수료만 주고 그다음에 연납으로 해서 저희는 LH에서 다 보상한 이후에 시에서는 5년에 나눠서 보상비를 좀 분할해서 저희가 LH에다 다시 납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게 저희도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사동공원에 대한 장기 미집행 민원이 회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그럼 어떤 우선 LH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조금씩 분납해서 상환하는 형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5년 동안 분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대구위원 비슷한 걸로 한번 또 같은 맥락으로 문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중점 추진 대상에서 주차장, 각종 고도화 사업 된 것, 그다음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향후 추진 예정 사업까지 되어져 있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이렇게 주차장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기타 나머지 사항들도 보면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무겁고 아주 부피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사업들이, 또는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전문화 되어져 있고 또 직렬도 이렇게 바뀐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어떤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나 또 마무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도시개발단에 기반조성과가 조직개편에서 설립된 사유가 철도교통과에서 업무가 분량이 좀 많고 하는 부분을 배분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중요한 그래도 어느 비중 있는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단을 임시기구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하는 도중에 지금 업무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원이 사실 지금 현재도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유동 정원은 있지만 그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보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 조성, 예를 들어 주차장조성팀만 하더라도 거의 전문적인 토목 파트의 주무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팀에 한 40여 건의 그런 대형 공사들이 몰리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과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밤새워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헤쳐 나가고 있지만 조금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주차장에 대한 조직개편 때 단원구 주차장조성팀, 상록구 조성팀 이렇게 나눠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총액인건비에 대한 인력 증원이 지금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년 1월달에 한번 조직개편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행정체계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또 본인 어떤 내 부서의 업무들만 알다 보니까 부서 간의 공조 문제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대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
단장님이든, 국장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서로 공조 체계하에서 또 이렇게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민원들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들 해소도 있지만 또 다른 역 민원 이런 문제들까지 또 발목이 잡히게 되면 결과적으로도 사업 추진한 속도에 있어서는 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걸로 인한 피로감도 적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관련 부서하고 협치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당부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이었는데요.
시화호 북측, 동측 간척지, 본 위원은 이렇게 메모해 놨습니다. 별표 2개 해 놓고 계속 같은 내용에 대한 보고서만 계속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진 속도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또는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있다면 저희가 촉구서든 아니면 또 저희가 필요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의 에너지로 사용해서라도 뭔가 추진되거나 또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라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어찌 보면 협조를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한발이라도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이어서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측 간척지랑 북측 간척지 이 사업은 과장님 제가 8대 때 2018년, 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알고 계세요?
그때 지금 국장이신 정승수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에 계실 때 그때 이 사업이 처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보고서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특수지역으로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당초에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돼 있던 구역인데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특수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불가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왜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추진했죠?
지금 여기 보니까 K-water가 개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행자가.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전에는 특수지역을 해제해가지고 수자원공사, 안산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국토부라든지 해양수산부 의견이 지금 지자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의견이 좁혀져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나는 이 북측 간척지가 지금 진행이 좀 돼 있나 봤더니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대로인가 했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워서, 아니, 여기 보니까 설명이 다 돼 있네요. 왜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지역시행자 권리문제 미해소, 여러 가지 해수부에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태까지 6년이 지나가도록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됐던 데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했으니까 그걸로 마치고요.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1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21년 12월에.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시간이 벌써 2년 반도 지났어요.
그러면 제일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농어촌공사랑 토지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했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데 이 사업비 관련해서 이게 조금 재원 조달 계획이 맞지 않지 않냐 해가지고 반려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기TP가 최초에 480억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를 못해서 100억밖에 못하고,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안산시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반려가 되고 경기TP도 이 500억 원 못한 것 100억으로 하고, 그리고 또 LH도 지금 어떻게 적극적이지 않죠? 그럼 이 사업은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것 사업비가 당초 4,090억인데 안산시에서 재원이 1,200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그럼 이 사업이 안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거 공모 선정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신청을 안 했어야죠.
옆의 김동휘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추진하셨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지금 농어촌공사도 전혀 제가 보니까 아무 지금 협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왔는데요,
○김진숙위원 경기TP에서 100억만 하고 안산시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이것 반려됐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안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어디요? 경기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행정안전부,
○김진숙위원 행정안전부 국가에서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국토부에다 그러면 가서 항의를 해야죠, 행안부에서 도움을 안 준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이걸 처음부터 공모사업으로 받지를 말아야지.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실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라 해놓고 국가에서 반려하고, 그러면 이거를 국가도 못 믿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농어촌공사나 국토부하고도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번씩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과장님.
이러다가는 이것 다 취소입니다. 취소.
아니, 안산시, 여기 경기TP, 시에 있는 경기도 관리지만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경기TP도 100억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축소되어서 차라리 이것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사업 지금 안산시 전체를 해서 또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비 차라리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거는 이 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 전역을 다 두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도랑 시가화예정용지 포함해서.
이거는 사실 사동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기대치가 엄청 커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거는 지금까지 사업을,
○김진숙위원 지금 국토부하고요, 협의를, 이거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반려를 했다는 부분을 국토부랑 얼른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돼요. 그럼 자기네가 선정을 왜 해 줬냐고요, 여기를. 물론 안산시에서 신청을 했지만.
이것 선정을 하는 과정에도 얼마나 힘들게 됐는데요.
옆에서 시설건립과장님, 도시재생팀장으로 그때 함께 했잖아요? 이후의 절차 다 아시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선정 과정을 너무 잘 아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선정은 제가 공모사업을 했죠.
○김진숙위원 하셨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됐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도전해서.
○김진숙위원 그렇죠. 계속 안 되다가 또 협의하고 노력하고 자문받고 해서 힘들게 힘들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혁신지구가 여태까지 사업이 한 3개년, 4개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한 1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제가 듣기로는 한 개, 또는 두 개 사업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이니만큼 이렇게 재원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때문에 포기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김진숙위원 그럼 포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선진지 사례의 진행되는 거와 포기 사례를 비교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국토부랑 LH랑 다시 헙의를 하세요.
농어촌공사도 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물론 협의는 할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또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를 먼저 해야 지정을 해 주겠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부지확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제일 먼저라고요, 부지확보가. 농어촌공사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해달라, 뭐해달라 조건을 많이 내세우겠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요, 아직까지도,
○김진숙위원 그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 있으시죠? 농어촌공사랑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 체결한 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농어촌공사도 국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면, 관련 부가 어디예요? 농수산부인가요?
그 관련 부 있잖아요, 국가요. 어디를 통해서든지, 위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김동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팀장으로서 역할을.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를 협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이게 취소되고 포기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동공원이요.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1차 보상이 굉장히 오래전에, 2020년도에 포상 1차는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어요. 아무리 재원이 어려워도, 그러면 이것 공시지가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조금씩 오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첫째는 뭐냐 하면 예산 부족으로 지금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주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다 조속히 보상해달라고 조속재결까지 신청한 상태로써 예산이 없어서 사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된다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 수수료만 주면 어떤 이율 없이 그냥 예산확보가 되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일단 LH에서 토지보상을 전적으로 수행을,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사업으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국가 예산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1%의 수수료는 LH가 주는 거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분할로 그거를,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5년 동안 분할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갚는 거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무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무이자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사실 엄청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정말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도 아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민간투자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는데 여기 사동공원은 우리 안산의 심장이에요. 주민한테, 시민한테 여기를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사업으로 해서 거기 난개발이 되고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보상금 올라가는 거는 없나요? 오래전 사업비나 지금 사업비나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감정평가를 하면 요즘 지가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가는 상승되거든요. 최소 한 20%에서 30% 정도는 지가가 상승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금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또 변동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금액은 협의가 된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금액은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LH에서.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또 이 보상에서 지주분들이 또 마음이 변해서, 예를 들자면 도에다 재결하고 그럴까봐, 또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갈까봐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일단 저희가 2027년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재정이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거나 토지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면 저희 걸로 빨리 마무리짓고 그런 부분도 어렵다 하면 지금 LH에서 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이지화위원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 내용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1층 벽체 시공 중이고요.
○이지화위원 1층 벽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24.5% 1층 벽체 시공 중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총사업비 198억인데 공사비 자체만 시설비가 총사업비가 186억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시설비만 186억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비요. 여기는 감리비는 포함하지 않고 186억 정도 됩니다. 감리비는 12억 정도.
○이지화위원 감리비가 12억, 시설비가 186억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공사비까지 다 합해서요. 정확하게 나눈다면 건축, 토목, 조경, 기계는 지금 현재 도급액이 관급액하고 159억, 전기 14억, 통신 8억 8,200, 그리고 폐기물 처리 4,200, BF 2,10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공사비가 더 증액될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는 증액될 것 없습니다. 공사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현재로는 증액이 더 안 될 것 같다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지화위원 확실한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증액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하다 보면 현장 여건과 공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공사비 증액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지화위원 지열 천공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50일 연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열 공사는 사실 관급자재로 도급하고 공사가 틀립니다. 관급에서 별도의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도급공사는 터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터파기와 지열 공사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지열은 한 300m에 천공을 해서 뚫은 자리입니다. 그 뚫고 난 뒤에 터파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급공사가 그걸 못하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사실.
그것도 동절기 때 통상적으로 중지를 시키는데 터파기는 중지를 안 시키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관급공사가 별도로 하니까 도급공사 못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공사 못한 것을 연장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50일 연장이라는데 50일 연장 하시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공사준공이 2025년 8월 18일인데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준공 날짜는 어떻게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때까지 가는데요. 다만 변수가 사실 조적공사가 있으면 올해 12월달이라든지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한 2.5개월 정도 있는데 조적공사 그 기간에 해당되면 그때 조금 지연될 수 있겠죠, 한 2개월, 3개월 정도.
그런 사항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대로 8월 18일 준공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과정이 25% 정도 됐고, 이거는 7월 31일 정도의 기준인데요. 지금은 한 27, 8%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아마 내년 8월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 25년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 되는데 해는 넘기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문제도 많았던 공사잖아요? 추진 잘 해서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기반조성과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이지화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 보도교 설치잖아요.
이게 한전사거리에서 경기가든까지인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동서화합의 숲길이라면 변전소 보호소부터요, 용신고가 어울림공원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에 가다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된 데가 많아요.
저는 운동기구가 지금 실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운동기구보다는 포토존 같은 거를 해서 명품화를 시켜서 여유공간도 있게 하고, 운동기구만 넣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운동기구 있는 거를 보면 다 철거해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감도 되고 또 명품화도 시킬 겸 운동기구보다는 포토존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동서화합의 숲길 할 때 운동기구 기존에 있는 것 오래됐거든요.
○이지화위원 다 철거를 하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철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니면서 운동기구가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삐걱삐걱 아니면 다 벗겨져가지고 아주 정말 고물상에서도 그런 거를 안 받아줄 정도로 정말 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페인트로 칠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보다는 명품화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16-11번지 관련해가지고요.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보면 추경 나가면 마무리가 되나요, 이게 그럼?
보니까 계획에는 25년 2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2억 5천을 요청을 했거든요. 2억 5천만 있으면 총 9억 5천으로 사업 기간 내에, 2025년 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동절기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 24년 연말까지도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하면,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 조성 5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앙토지수용에서는 우선 각하가 난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보완사항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당초에 저희가 77년도에 반월국가공단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을 당시에 공원 5개소에 대한 토지 세부목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2015년도에 개발계획 변경고시 할 때도 세부 토지 세목 조서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중토위에서 재결사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이후에 재결을 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지금 본예산에 22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더 시급한, 그거는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 그 비용을 감액하고 사동공원에 보상비로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일정이 9월에 보면 다시 또 중앙 재결 신청하게 되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과요.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사실 지난번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기행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어요. 저희가 기행위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절차 중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기행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승인이 나야지만 어쨌든 보상절차도 되고 예산도 확보도 하고 보상절차도 시작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25년에 보상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이.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기행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런 절차도 있고 예산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을 텐데 과장님은 이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로써는 계획대로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마도 여러 가지로 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가 토지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전체 사업비가,
○김진숙위원 사업비는 2,035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2,035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다 전체적인 사업비고 토지보상비가 한 8억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감정이 거기 어느 정도 되나요, 평가가?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감정평가는 안 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거기가 다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입니다.
○김진숙위원 해제지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제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24년도 3월 18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4년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많은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인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과정을 과장님이 아셔야죠.
시설건립과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 추진한 게 있어요.
이게 몇 개 사업이 통합할 수 있나요? 감리비.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통합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상에 되어 있는데 660㎡ 이상에 직선거리가 20km 이내 다섯 개까지 통합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섯 개까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20km 이내면 안산시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전 지역 다 포함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 사업에 다섯 개 이내에 되는 거는, 그러니까 660㎡ 이상이 대부분 공공시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대부분이죠.
○김진숙위원 대부분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 사업은 거의 많은 것들이 통합할 수 있겠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게 통합건설감리 용역기간이 긴 기간이 하나 있어야 돼요. 공사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공하는 게 일치해야 같이 맡길 수 있지 이렇게 상반기 1월달하고 12월달 한다 그러면 그것 같이 하지 못하고요. 이걸 어느 정도 하니까, 이번 지금 4개 하는 경우도 8월 31일 착공 두 개, 그리고 9월초에 착공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월달에 착공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시행령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이게 2018년말 개정이 되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참 됐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관련부서에서도 감리비 5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걸 전면적으로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감리비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감리비가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 아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요율 자체도 거의 사업비의 10% 가까이 감리비로 나가잖아요. 또 어떤 사업은 상근이어야 되고, 이게 감리가 상근이어야 되고 그러면 10% 가까이 막 이렇게 예상해서 지금 사업비가 엄청 증가가 됐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0억 사업이 110억이 되고 150억 사업이 170억이 될 정도로 감리비가 올랐어요.
이렇게 통합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벌써 2018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인가요, 이런 통합을 하는 게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작년에 한번 3개 현장하고요.
○김진숙위원 작년예요? 23년도에 여기 있으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처음입니다.
○김진숙위원 23년이 처음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처음입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지금 이 사업 시설건립과뿐이 아니라 기반조성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 추진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세요.
물론 기간도 맞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서로서로 협의해서 감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같은 공정 건축공사면 건축공사 이런 게,
○김진숙위원 꼭 같지 않아도 약간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공정이 같고,
○김진숙위원 공정이 똑같아야 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건축공사면 건축법에 있는 660㎡ 이상이어야 되지,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기반조성과 예를 들자면 와동에, 이것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인데 와동에 건축물 있잖아요. 그 주차장 건축물이랑 부곡동이랑 공사기간이 약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네요, 같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 경우는 같은 건축공정이라 가능합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한번 채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간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그게 쉽지가 않겠는데요, 맞추기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한번 타 부서도 어느 정도 공정이 같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공정이 거의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 건립이라면 그것도 건축물에 해당되거든요. 같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공사기간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렇죠.
○김진숙위원 공정도 맞아야 되고, 그런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긴 건축공사 기간 내에 다수의 여러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인건비가 기술자가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따로 돼 있다면 같이 기술자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터무니없이 예산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럼 그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감리비가 약간 공사별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요? 어떤 공사는 감리비 요율이 다르고, 예를 들자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기술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기술 공정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배치를 어떤 인력, 특급인지 고급인지 이런 걸 배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른 거지 솔직히,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부곡주차장은 감리비가 8,000이에요. 여기 사업이 올라온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와동은 20억이에요.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거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건축법 감리가 있었거든요. 건축법 감리라는 자체는 상주를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옛날에 책임감리라고 했죠.
○김진숙위원 책임감리?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책임감리라 그래가지고 책임감리는 상주를 하거든요. 전 과정, 시공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그 차이네요. 어떤 사업은 책임감리,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예측해 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상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안 하느냐, 시공 중에 감시하는, 감리하는 자체는 큰 차이입니다. 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겠죠. 인력비가 그런 감리 기술이 있는 분들이 인력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상주를 하니까요.
○김진숙위원 계속 상주한다면 사업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훨씬 금액이 달라지겠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래서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 하나하나 하면 2·3군, 4군 업체가 와서 감리를 하는데 여러 개를 같이하면 일단 단위가 크다 보니까 1군, 2군 업체가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와서 감리를 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감리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요즘 사업마다 보니까 감리비가 많이 상승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감리비도 그렇게 10%씩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증액이 되는 거 같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원래 2018년도 이전에는 건축사법 감리해가지고 비상주 감리로 슬라브 한번 내릴 때 한번 와서 보고 또 2층 슬라브 내릴 때 한번 오고, 준공 때 한번 오고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주요 공정이 있을 때만 한번 와서 현장 보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주해서 감리하는 체계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거의 거기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해야 돼요.
○김진숙위원 예, 완전히 직원처럼 거의 맨날 거기 상주하는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반조성과에 사이동 영화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내년 2월에는 준공이 되고, 지금 이미 10월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주차가 52면에서 80면이 증가되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국비 7억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특교가 4억이고요.
○김진숙위원 특교 4억?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나머지가 시비,
○김진숙위원 시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3억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3억.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사업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반조성과 과장님.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그 주변에도 노외주차장이 또 있는 데도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일동 식물원 쪽에 하나가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번에 재정비 공사를 했고, 지금 여기 안산대학교 농협사거리 우측이거든요. 상록수 굴다리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공원에서 제척을 해서 이번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안산대학교도 지금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철도교통과에서 그 내부에.
○이지화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안산대도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 또 노외주차장 일동 성호공원에도 조성하고 또 일동 아까 말씀하신 굴다리 그 밑에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니, 그게 그겁니다. 굴다리 있는 데가,
○이지화위원 그럼 그 뒤쪽으로 또 있는 노외주차장이 또 있지 않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매화 이동 쪽으로.
○이지화위원 매화 이동 쪽으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그럼 이 성호공원 쪽에 노외주차장 만들면 이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식물원 앞쪽에 있는 게 한 300여대 되거든요. 거기는 사실 너무 포화상태라, 일동지역이 또 안산대학교 입구 가보시면 주말 같은데 보면 이중, 삼중으로 막 이렇게 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206면으로 소화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이지화위원 어느 정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10억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10억이라는 돈에 저희가 주차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팔곡일반산업단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사업 위탁했죠? 도시공사에.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그러면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처음부터 공구 분할 예정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처음부터 3공구까지 분할이 안 됐고요. 1공구 산업시설 부지하고 2공구 기반시설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중에 근린공원 안에 분묘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2공구를 먼저 지금 준공을 기반 도로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현재 3공구 예정지에 지금 미이전 된 무연분묘 5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보상 협의는 계속 했었는데요. 그게 안 되어가지고 후손들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 분묘에 대한 부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당초에 협의 보상금으로 2,3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연고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자한테 보상을 해 준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은정 후손들한테 이게 보상에 대한 부분은 후손들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분묘 관리를 하는 관리자한테 이 보상금이 지급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디에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1공구 쪽에는 부분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1공구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된 상태로 각자 개별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이게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추후에 도시공사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통합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통합건축 검토에 따라서 일시정지가 됐다라고 했어요, 지금 공사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선부2동,
○위원장 박은정 아까 같은 공정으로 봤을 때만 이게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사기간이 틀리니까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선부2동은.
○위원장 박은정 설계 중?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설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중지 상황이 통합건축 검토에 따른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복합청사와 어떤 게 같이 통합,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게 통합의 개념이 틀리고요.
원래는 동사무소만, 행정복지센터만 짓기로 했는데 다른 시설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지어라 해가지고, 거기 어린이집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걸 좀 확장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다른 복합시설이 들어오게끔 해서 행정복지센터 플러스 다른 시설까지 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여기 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이집은 제척되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제척되고.
○위원장 박은정 제척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이거 다른 시설이라고 하면 선부사회종합복지관하고, 그렇죠? 방범대나 이런 데를 같이 넣기 위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하기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복합적으로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방범대 넣고 그다음에,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선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원장 박은정 네,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청소년 자유공간,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짓기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었죠.
어린이집도 사실 어린이집은 그대로 존치하는데 대지면적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같은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옆에 증축 개념이죠, 어린이집으로 본다면.
그렇게 지금 당초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언제 착수했냐면, 22년 8월달에 착수를 했다가 1개월 되던 쯤에 정지를 하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런 변경 절차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재착수를 지금 중입니다.
재착수, 착수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오래된 가로수 이런 게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청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곧 새로이 복합청사로 지어질 예정이니까 아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공사 과정이 중대재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중지가 됐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사동에서 지금 공사 중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송에 승소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올해 초에 재착수해서 지금 현재 현진에버빌이라는 기업체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29억 6,31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81%인 243억 42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8억 5,432만 1천 원을 감액한 46억 5,728만 5천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250만 원에서 증감 사항 없습니다.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334만 5천 원을 증액한 4억 4,387만 원을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246억 524만 8천 원을 증액한 412억 8,951만 8천 원을, 특별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5억 5천만 원을 증액한 5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288쪽, 신길동 216-11번지 일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신길동 주거밀집지역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92면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정사업비를 반영하여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사이동의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평행 주차형식을 직각으로 변경하여, 기존 52면에서 80면 증가된 132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 중 국비보조금 4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 남사박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록구 수암동 남사박 지역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남사박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비 총 32억 2천만 원 중 26억 2천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금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사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도심 주요 녹지 축인 사동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개발에 따른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비 총 1,148억 2,300만 원 중 294억 2,3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금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5개소 조성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등 5개 공원을 조성하여 입주기업인들의 편의 제공과 근로자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비 총 156억 8,600만 원 중 96억 6,7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원시공원의 사업일정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에 맞춰 지역 역세권 대표 광장으로서 역할을 위한 성포광장의 재조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로 예정된 공사착공 전 감리 발주를 위한 감리비 7억 4,7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동서화합의 숲길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계 진행 중인 도로 단절 구간 연결보도교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기반조성과요.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이 이번 추경에 7억 4,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감리비가 7억 4,7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가 이번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시공 단계 전에 이런 내역이 잘 됐는지, 그다음에 감리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착공 예정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올 12월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중에 감리비 먼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당초 68억에서 97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 저희가 MP단하고 시민추진단이라고 여론을 수렴을 하려고 그 기구를 마련해서 한 3회를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30억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든 주민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그 안이 있잖아요. 그 안대로 하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주민 의견수렴을 끝도 없이 받다 보면 공사기간도 연장되고,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사업비도 증액되고, 지금 과장님 97억에서, 이게 25년 12월에 준공이에요. 시설공사 추진, 언제 준공돼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내년 12월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획하고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어쨌든 주민의견 받다 보니까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도 또 주민의견 있으면 또 변경,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 부분은 주민들이 현장에서도 또 미팅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사회적 약자층들에 대한 배려까지,
○김진숙위원 다 한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증받으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BF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증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BF인증 필요 없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BF인증은 준공 단계 때 같이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받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인증받기 위해서 또 사업비 증액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 외에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능한 한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액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23년도 1년차에 8개소 재정비를 했는데 이거는 다 지금 24년 5월에 다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2회차는 몇 개예요? 3개소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3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개소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2년차 24년 6월에 2개가 준공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한 개는 올 10월에 준공이 되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해서 1억 5천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년차에는 25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3년차에 한 개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대부도 상동어린이공원인데요.
○김진숙위원 대부도 상동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설계용역비 1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1억 5천 이렇게 해서,
○김진숙위원 설계비가 1억이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게 공원이 작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유지를 더 확장하는 관리계획변경 용역하고 그게 같이 수반이 되어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소 어린이공원 이것 추진할 때 어쨌든 거기도 감리도 필요한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감리는 필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필요 없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용역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용역은 안 되나요? 추진을 몇 개씩 추진할 때. 비슷하잖아요. 어린이공원 보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 시기가요,
○김진숙위원 시기가 틀리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게 예산 재원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국가산단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개 공원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사업비가 15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비도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의 다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가 그러면 다 땅이 소유주가 개인 소유주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기존에 반월국가산업단지 조성할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어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김진숙위원 공원조성은 그러면 반월공단 근로자 휴식공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로자도 다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고 공원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근로자는, 우리 국가산단이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 지원을 못 받나요? 국가산단 국가 근로자를 위한 어떤 공원 휴식공간이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일단 이번에 저희 목표는 토지보상만 우선 완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대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 그거를 산업지원본부하고 또 구조고도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보상은 무조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서화합의 숲길 있잖아요. 이동에 있는 데 도로 위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50m 정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50m.
○김진숙위원 50m인데 그 도로가 그렇게 50m는 안 되는데 그 앞부터 많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기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 맞추다 보니까, 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50m가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50m까지요? 사실은 거리상은 10m,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리상은 한 30m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30m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사업이 기반조성과만 대부분 주요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반조성과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세월호추진단에서 4.16생명안전공원이 지금 발주를 했어요. 발주한 이후에 4.16유족협의회에서 착공한 이후에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을 진행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180억 넘는 금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얼마가 내려왔는데 이만큼 잔액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총 250억이 내려왔다가, 그게 2022년도에 내려왔고 2023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시금고에 있었는데 국고보조금 반납 지침에 따라서 이월되지 않는 거는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송바우나위원 이월하셔서 사업 이만큼 국비 더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2026년 본예산에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요청하는 예산이 반납된 예산만큼 2026년에 다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확신이 안 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추진 국비 8억 7,500 이거는 내려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저희가 지금 장기간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배정됐던 8억 7,500만 원에 대해서 2024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액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사유는, 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되셨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토부하고 농어촌공사, 경기테크노파크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추진이 됩니까, 사업이? 아니면 중단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안산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사동 농어촌공사 부지 일부분인 5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새롭게 구상하셔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테크노파크와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 주체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사업 시행 주체는 안산시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연된 사유가 뭐라고 해요? 지연이 아니라 아예 틀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 부지매입 관계하고요, 그리고 혁신지구 지정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기TP 같은 경우에는 480억 중에 380억을 시에 재정보증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요, 이 부분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지분이 있으시겠지만 사업 추진하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원인자가 누구예요? 안산시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혁신지구 지정할 당시에는, 예비사업으로 선정될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혁신지구 대상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혁신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해야만이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혁신지구가 지정되어야만이 수의계약 근거가 발생되므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경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이에요.
그러면 이 50억에 12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50억에 12개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디 어린이공원에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어떤 사업이었는지 부탁드릴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주택과장 | 홍석효 |
녹지과장 | 김민정 |
공원과장 | 김효식 |
토지정보과장 | 박용남 |
도시개발과장 | 문황림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기반조성과장 | 서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