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6일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3일 권영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17일 김기완 의원의 소개로 안산시 지방세 인하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상 9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회의진행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보도블럭 개선사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의회 회기운영, 학교급식조례 시행 등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의원, 이창수의원께 각각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본 의원에서 항상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부곡중학교 학생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사업에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소유의 토지 중 보존과 활용가치가 미흡한 소규모 토지로써 5평에서 몇 십 평의 잔여토지를 매각하여 시 재산의 효율성과 관리 측면에서 어떤 경제성이나 합리성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대단히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항으로써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천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우 바람직하다 잘한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서는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과 병행하여 훼손된 일부 구간에 부분적으로 보도블럭 경계석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 교체 안 하고 부분적 구간에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시행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만 시민의 요구는 많고 보도블럭 교체사업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들을 적에 저는 매우 잘 한다 이러한 사업은 좀 확대시행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보도블럭, 경계석을 새로 교체해 달라는 물론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이 보도블럭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울퉁불퉁 튀어나와 여기에 걸려서 노약자들이 많이 넘어져서 신체적 피해를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이들이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시의 명물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노적봉 폭포수 거기에 가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넘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민원을 내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쳐볼 때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석, 보도블럭을 새로이 교체하려면 약 m당 2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일부 훼손된 부분만 보수사업하면 한 2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이런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포설작업과 평탄작업을 해 주면 별 민원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착안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한 점에 대해서 매우 선진행정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회의 어떤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행한다는 이러한 점에서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건의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사실 3일 짜리 회기라 하더라도 시정질문의 기회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일문일답식 시정질문 제도를 채택하면서 72시간 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낸다는 이유로 사실은 시정질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회기를 최소한 4일 이상 짜리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급하게 안건을 올리지 않고 좀 모아서 올려서 회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앞으로 9월달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예산을 올바르게 올려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통과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6월에 1차 통과가 되고 재 의결해 가지고 11월달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분명히 세우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1회 추경에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안산시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몇 십억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하셔서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6개 필지 정도가 이번에 올라옵니다. 승인절차에.
이 정도는 너무 느려서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안에 수 십 개의 필지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준에 있어서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만 사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이상 되면 집을 파는 분들이 집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기준을 잡든가 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챔프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챔프카 그랑프리 대회가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지금 자금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공사도 늦어진다고 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산시의회에 진행과정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꼭 시급한 시일 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다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2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임종응 의원과 김명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종응 의원과 김명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 내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
이창수김기완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권두현 |
상록구청장 | 이종인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행정지원국장 | 최정환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복지환경국장 | 이순찬 |
건설교통국장 | 이태윤 |
상록수보건소장 | 장종훈 |
단원보건소장 | 박영숙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황하준 |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심정구 김교환 김창일 이준우
정권섭 전준호
·안산시 지방세 인하에 관한 청원(김기완의원 소개)
○제13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8월 31일
(3일간)
9월 2일
○휴회결의
9월 1일(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