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1회 제1차 본회의(2012.03.0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5일(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전준호의원, 윤태천의원)

1.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2월 22일 김동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여성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7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 및 제191회 임시회 운영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 및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였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현장 방문 관련 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민생탐방을 개최하여 자전거 거점도시 설명,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철거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를 말씀하시죠.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몇 분.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30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전준호 의원님과 윤태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두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시간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전준호의원, 윤태천의원)

전준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3월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에 등원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산선 금정-오이도 구간의 선로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아니지만 전철 자체가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에 상당한 우리 국민과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철을 유지 보수하는 일이 철도공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 그리고 철도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민영화의 내용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한 민영화가 가져오는 효율성과 또 안전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 외국의 사례나 우리 철도 국내 운행 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고 이런 것이 우려스럽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나 철도공사에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발언을 하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금년도 그리고 작년부터 2011년도에 81명 그리고 2012년도에 약 168명 이런 규모의 철도 선로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인력을 감원하고 민간에 넘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타당성이나 효율성 또 안전 담보 등이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근자에 지난 12월인가요, 계양역에서 공항철도의 5명의 유지 보수 인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민간위탁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철도공사의 진단으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잦은 인력 교체 그리고 유지 보수가 일원화되지 않은 데서 오는 사고라는 진단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산선 외주 용역을 맡은 업체는 계양역 사고의 5명을 숨지게 했던 그 업체이고요. 그 업체는 44명만이 정규직이고 1,17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도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 없이 비정규직 해소를 주창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거꾸로 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는 지난 3월 2일 철도공사 사장을 시민 대책위와 함께 면담하고 외주 철회를 요청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업체의 3월 5일 오늘부터 업무 개시를 하기로 했으나 저희 시민대책위 면담 결과 그리고 노사 협의 과정에서 약 10여일 간의 시간을 더 두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의 인력으로 유지 보수 업무가 가능하다라면 외주의 문제들을 더 고민하겠다라는 입장을, 유보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시의회가 함께 나서서 외주 철회와 또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경영 효율화 내지는 철도 민영화, 철도 업무의 서비스 개선들을 주문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서 오는 9일에 최소한 건의문 정도는 함께 채택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안산시민의 발이고 또 하루 평균 11만여 명의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안산선 구간의 선로 유지 보수의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윤태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제 지역구에 있는 본오1동장의 관권선거가 자행하고 있고 불미스러운 소문과 편 가르기로 인해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 일을 알리고 일벌백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본오1동장이 주민자치위원 1명을 해촉시켰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촉 사유를 보면 자치위원이 해당 동에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경우, 6개월 이상 질병이나 해외여행을 간 경우, 당사자가 사임한 경우는 동장이 단독 해촉을 할 수 있고 자치센터 운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임명 당시인 작년 7월 본오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름 간 해당 지역을 떠나 있었지만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소 소재지를 본오1동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15일간 거소를 떠난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업무를 게을리 했거나 주민자치센터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동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안산시 감사실은 동장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만 낼 뿐 어느 조문에 의거해서 행동한 것인지 관련 규정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동장의 행동을 감싸기 위한 감사실의 내 식구 챙기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내치고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입니다.

본오1동장은 평소 주민자치위원 앞에서 직접 본인 입으로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시장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동장이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자기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메우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이것이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관권선거, 금권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사수한 민주주의가 바로 이곳 안산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오1동 주민이 오늘 오후 1시에 동사무소에서 약 100여 명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장의 횡포에 참지 못한 주민이 결국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 의견도 청취함은 물론, 별도의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안산시 전 지역에 이런 유사한 관권선거가 없기를 철저히 조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뽑아 준 주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무쪼록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가슴 깊이 인식하셔서 당을 초월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신성철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성철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신성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2일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2조2 및 제3조제2항의 시행일을 6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 시기에 맞춰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는 시행일 이전까지 기존 위원회 소관에 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으로 정하는 등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신성철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제의)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박영근
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이강석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이민근 성준모 신성철 정진교 윤미라 박은경

○제191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5일∼3월 9일(5일간)


○휴회결의

3월 6일∼3월 8일(3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