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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1.05.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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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 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9.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10.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정진교의원)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8인 발의)

3.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9인 발의)

5. 안산 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7인 발의)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8.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O 의사일정 변경

9.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구안(성준모의원외 11인 발의)

10.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6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신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진교의원)

정진교의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산시와 의회 간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안산시는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의 자매결연을 위해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3박4일 간 현지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집행부가 자매결연을 위해 사할린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이고 내용 중에는 안산시의회와 해당 시의회가 우호협력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 대상자도 의장을 포함하여 네 명의 의원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호협력이 의원 개인의 일입니까?

지난 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함영미 의원이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국제교류 업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공감하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배제하고 해당 시에 일부 의원들이 방문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경제사회위원회의 위상을 저하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산시의회가 해당 시와 우호협력이 필요하다면 안산시의회 내에서도 우호협력의 필요성,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등을 검토한 후에 21명의 전체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행부 계획안에 안산시의회 의장과 우호협력을 체결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우호협력 내용도 없을뿐더러 왜 해당 시의회와 안산시의회가 우호협력을 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쪽 시의회가 있기나 한지 시의원이 몇 명인지 의장은 어떻게 선발되며 누군지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체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협력을 체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듯 제대로 된 계획과 목적도 없는 이번 방문에서 집행부를 제외하고 의회에서 방문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1천만 원이 넘게 지출됩니다.

의원 4명과 수행 직원 2명, 이 인원과 예산이 동원된 방문을 통해 우리 안산시의회가 얻어올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사할린 시의회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우호협력의 내용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 들러리 서듯이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의장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2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시민들의 염원과 뜻을 가슴에 새기며 안산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안산시의회 이름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21명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말로만 소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의장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8인 발의)

3.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상정해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 김동규 의원님.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1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이신가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나오셔서 안 하셔도 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90블럭과 함께 90블럭 조사 특위 사항의 위원 선임,)

돔구장 및 90블럭 조사 특위 구성 건.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예, 기타.)

기타 건, 예.

그러면 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10시 2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11시20분까지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시 20분까지 의원 간에 협의를 갖고자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간사 확인한바 시간을 더 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돔구장 90블럭 관련해서 철회의 건인데 철회하려면 법률적인 요건들이 다 사인 하셨던 분들이 철회 동의하셔야만 법률적인 요건이 성립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분이 몸이 아픈 관계로 그 분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 있을 것 같고요.

또 몇 분이 의견을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2시까지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방청객이나 공무원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자체도 상정이 되어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장님, 별일 없으시죠?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예.)

2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2시에 모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에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성준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철회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8항까지 안건 의결을 마친 후에 철회 요구안을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한갑수 먼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신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입니다.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37블럭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은 공공성을 고려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성포동 구 기동대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은 공공기관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정도가 어려운 1년 이상 안산시 거주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는 1993년 7월 27일에 제정하고 2007년 11월 8일에 일부 개정하였으나 최근 공공도서관의 증가 및 도서관 여건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적정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진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심사결과 적환장의 규모와 적정성 및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 등 정책 대안이 필요하고 국내외 압축기의 성능과 비용 감소 방안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한갑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9인 발의)

(14시1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입니다.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정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등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 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7인 발의)

(14시1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제18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09.17.)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성호공원(근린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ITS인증․성능평가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동 연구시설은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대행)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83조 및 제86조에 의해 구축하는 시험 및 연구센터로 ITS장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성능·인증평가 수행과 교육장 및 체험관, 전시관 구축을 통하여 ITS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첨단교통․선진교통 도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시(U-정보센터)에서 유치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ITS 인증․성능평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성호공원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여 연구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함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최대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성호공원에는 현재 많은 시설이 공원 내에 설치됨에 따라 공원 고유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바, 향후 관내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또한, 공원 내 설치되는 연구시설로 일동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ITS 관련 사업체가 관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교통 오지 지역의 교통 노선에 대한 버스 증차 및 노선 개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오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장이 정하는 지역 및 교통오지 노선”을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 노선”으로 수정하고, 운송수지 적자 금액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8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수정하였으며, “운송원가는”을 “운송수지 중 운송원가는”으로 수정하여 운송원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4시2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성철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신성철 의회운영위원회 신성철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갑수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한갑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관실을 비롯하여, 감사관실, 행정국 소속 6개과 및 기획경제국 소속 3개과를, 사업소는 지식정보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각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실, 2국 9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공보관 1인, 감사관실은 감사관 1인, 행정국은 행정국장을 포함하여 7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지식정보사업소는 지식정보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5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한갑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소속 12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기업민원과, 공단환경과 등 3개 과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3국 12개과, 3직속기관, 1소 3개과,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주민생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본부장 1인 등 총 4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택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도시건설국 소속 6개과 및 환경교통국 소속 4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2개 구청 4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7일 동안 2국 10개과, 3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는 소장 1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5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기업유치특별위원장 김영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목적 및 개요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쪽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영철 의원을, 간사에 윤태천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2010년 12월 2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2011년도 1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시 관련부서인 경제정책과와 기업유치과로부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및 기업 투자유치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산업단지의 현 실태를 파악하였고, 2011년 2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는 한국산업단지 서부지역본부외 5개소를 방문하여 지방·국가산단 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시화 MTV 공장부지를 현장 방문하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2011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기업유치 우수도시를 방문하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실태, 공장부지 조성 및 분양사례,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7일 제6차 회의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특위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당초 2011년 3월 31일에서 2011년 5월 13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주관으로 시의원, 안산시 관계자,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제8차 회의에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특별위원회 활동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국가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출발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공단환경 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돌아 볼 수 있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해결의 열쇠인 중앙부처로 부터 예산지원, 관계법령 개선 등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향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그 동안 활동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중앙부처의 정책건의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에서 징수된 국세 중 일부를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및 구조고도화와 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지역 해제 요구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과 기금운용을 통한 첨단화 산업단지로의 탈바꿈과 기반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정책을 건의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과 성을 다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영철 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의장 김기완 정회를 하는 동안 접수된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구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해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구안(성준모의원외 11인 발의)

(14시44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산 90블럭·돔구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철회 요구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10.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1년 4월 4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으나, 2011년 5월 13일 제8차 안산추모공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심의하여 2011년 6월 17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0년 12월 15일 안산추모공원 조성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되면서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각종의혹 및 후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여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사무와 관계된 일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명확한 진실규명과 사태수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1일로 종료되는 특위활동 기간을 2011년 6월 17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윤미라
○청가의원
나정숙
○출석공무원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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