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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0.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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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6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3.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지원 건의안

24.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은경의원)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14.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23.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지원 건의안(성준모의원외 12인 발의)

24.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신성철의원외 14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 동정 사항으로 김기완 의장께서 2010년 8월 31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박은경의원)

○의장 김기완 회의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은경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동과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후는 173회 임시회 회기를 거치는 동안 제가 느꼈던 그런 소박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뜻하지 않았던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시회기 중이라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피해복구 현장에서 다 함께 하지 못한 점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의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의 역할론을 숙지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의 균형 잡힌 조절 능력이라든지 신중한 배려와 또 날카로운 냉정함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들을 조율과 타협 속에서 민주적 토의과정을 거쳐서 도출해 내는 그 과정들이 정말 우리 6대 의원들에게는 정말 모범적이고 향후 기대될만한 그런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거라는 제 소박한 심정으로 인해서 마음 뿌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왠지 저는 이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는 굉장히 마음이 경건하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이 본회의장은 우리 75만 시민의 의견이 집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는 공인으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일거수일투족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저희가 행동거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30일날 본회의 1차에 들어서는 그때의 제 마음도 그러한 경건함과 흥분과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첫 출발에 대한 분명한 시민들의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오후 내내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의원들의 고유 발언권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개인 의사의 표현도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언들이 정말 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으로서 이루어졌을 때는 시민들의 입장도 저희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저희를 지켜보셨던 시민들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셨을지 생각하면 가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민을 위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그런 가치 있고 명분 있는 점에 의해서는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발언권이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감히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6대 의회가 향후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 드린 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시민의 의회, 시민에 의한 의회, 안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장이 왜 안 나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진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발언신청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앞서서 시장이 왜 불참했는지 얘기를 듣고 회의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지금까지 관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정진교 의원님도 재선 의원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대 들어서 또 첫 임시회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불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보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 입니다.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업무보고 및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 및 자체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 쇠퇴 부서를 통폐합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직진단시 외부의견 수렴과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명칭을 적절하게 개편토록 하고, 외국인주민센터는 산업지원사업소와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체 조직진단에 의한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기능쇠퇴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 정원을 재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위임사무의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안산시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동 조례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위탁교육과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세 징수촉탁교부금 세입공적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조례 시행일 지연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고자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유통공동구매 물류센터 기부채납 건은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내세워 주택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상권까지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안산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건축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여, 관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점은 없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건은 상록수 권역 본오동 지역 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균형 있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사전이행 등 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규모증가, 사용계획, 향후운영방안 등 유지관리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정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통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므로 기능과 역할을 자문기능에 맞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적합하게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추가하며,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하한 기준액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발언신청서에 내용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께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외국인주민센터 조직구조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행정조직개편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여러 우리 의원들한테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결을 전달해서 본 의원은 그 안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겠지만 의원들 전체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우리 지난 5대 때 지난 3년 동안은 별도의 동사무소 조직으로, 우리 25개 동과 별도로 이름 자체, 명칭 자체가 하나의 동사무소 기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인수위원회에서나 여러 상황에서 기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조정이 되는지 알았다가 다시 원안대로 추진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과정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많은 의문을 표할 정도의 아주 많은 기능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위에서 자주 지켜 본 결과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은 너무나 많은 과부하가 걸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외국인 정책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지금 원곡동 같은 일원, 선부동 일원은 거의 주민들의 꽤 많은 부분이 지금 외국인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지금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내국인하고 지역주민들하고는 계속적인 관계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여론과 그런 내용을 듣고 본 의원 또한 지난 4년 동안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 좀더 충분한 논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인 다가감이 어떤 것이 옳은지, 지금 같이 관 주도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되는지, 아니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조화롭게 지역에서 사는 것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더 좋은 건지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가 계속적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쓰레기 문제나 기타 질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민과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 행정기구 전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변경되면서 그런 의문을 표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님 말씀의 요지가 기존에 있는 원래 동의 주민센터 기능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업지원사업소 내에 외국인주민센터화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건지.

성준모의원 집행부안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또 별도로 원위치 되는 것에 대해서.

○의장 김기완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이해됐습니까?

○의장 김기완 예, 성준모 의원께서 발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 속에서 아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우리 성준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성준모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산업지원사업소 밑으로 간다고 해서 그 내용에 성 의원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 의원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체제로 가면서 그 기능들은 얼마든지 보완 수정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으로 편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린 것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와 외국인주민센터 기능이 전혀 맞지 않다 라고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런 집행부에서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또 국 밑에 과 편제상에 있어서 배율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업지원사업소 밑으로 넣었던 것이지 그런 어떤 업무 성격에 있어서는 결코 의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시 원 상태로 돌렸던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논의하고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 보완해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 밑으로 편제된다고 해서 이것까지 담보해서 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 성격상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고 이후에 보완 과정들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보완해내고 수정해서 정말 외국인주민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합리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14.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함영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풍도, 육도의 자가발전소가 한국전력공사로 소유권 및 운영관리 일체가 이관되어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소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관할 어항 중 국유지 및 국가 어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항시설 가액 산정기준을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통해 조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상환 이자율이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운용중인 이자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상환이자 및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하여 회수율을 높여 효율적인 융자금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한돌봄사업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금전지원 위주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장기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확대 재편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목적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안산시의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 부재, 사업비보다 높은 인건비, 정실인사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제5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경재단 본래의 유의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부장 및 대표이사 해임 등 13가지의 실행과제를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주요무대가 되고 있으며, 높은 인건비 비중과 타부서와의 중복업무 추진 등 뚜렷한 목적과 가치 없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제한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마련 및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결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보다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당위원회에 계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계류된 무상급식과 관련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늦은 밤까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류가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필요성과 시급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열망과는 배치되는 계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묻는 의원총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은 그 자리에 서서 정회요청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예의를 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이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총회 과정에서 학교급식에 관련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계속해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2시가 되어서 중식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2시에 다시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발언신청서 배부)

신성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의사진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라고 하셨는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173회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 지나온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1일 첫 날에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유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했다면 다르지만 김동규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하고 정회까지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충분하게 그것을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진했다 생각하면서 그 날도 이해를 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 나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오늘 24건의 안건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아무리 첨예하고 무상급식이 중요한 것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미비한 점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고 저 끝에서, 끝까지 상임위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총을 열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몇 시간이 되도록 매끄럽지 못한, 의회 진행 자체도 없는 걸 가지고 의총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매끄럽지 않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6대 전반기가 개원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겠다 라는 것과 아울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 참 아름답게 보기 좋았습니다.

어떻든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173회 임시회 본회의 시작부터 끝나는 과정까지 잘 진행됐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실은 의장이 상당히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잘 양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이따 말씀하시고요.

첫 날에 있어서 신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미라 의원의 5분 발언 후에 김동규 의원의 신상발언 후 정회 요청을 의장이 받아줬던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규칙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기능, 의사를 존중했고요. 그렇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김동규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일부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의장은 회의규칙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회 요청을 받아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에 있어서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끝까지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하고 논의했던 과정 다 지켜봤습니다만 무상급식 관련에 대한 사안 자체가 경제사회위원회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체 우리 안산시의회 21명이 같이 공유해야 될 사안이라는 김동규 의원의 요지에 공감을 했었고 그 공감이 이루어서 신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려 되어서 총회를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아쉽기도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나정숙 의원의 발언신청서 내용의 요지를 보면 경제사회위원장이 보고했던 무상급식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나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저는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안산시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안산시민의 요구이며 염원입니다.

경제사회 정진교 위원장님은 올해 5~6학년만 시행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전체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시행하여야만 차별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학교급식 조례가 미흡해서 잘 만들어진 조례로 시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만들어진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조례가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님께서는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야 라고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상임위원회 때 토론에 들어갔을 때 계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의 역할은 모든 위원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래서 그 위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정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그걸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계류에 대한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꼭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꼭 계류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진교 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나정숙 의원이 발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경제사회위원장으로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방금 나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본회의 상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의원 개개인이 마찰할 사항이 아니라 연 300억 원의 예산 자체를 집행부에서 충분한 토의 없이 진행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우리 개개인이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하자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충분히 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 300억 원이나 드는 예산 자체를 시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통화 한번 안 하고 상임위에서 7명에게 업무 보고한 것 가지고 통과한 것은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남시와 과천시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을 우리 시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보조를 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체 예산이 충분하다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번 도비 내려올 4대6, 시비가 6으로 갔을 때 앞으로 2011년 본예산 때 도비보조를 받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큰 사안일수록 한 바퀴 쉬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준 인원 수, 그 다음에 급식 지원대상 인원 자체가 2010년도에 2만 1,02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자료는 2만 640명, 348명 틀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4만 3천 명에서 우리가 뽑은 자료 3만 7,307명입니다. 5,693명이 착오생깁니다.

두 번째, 2012년도에 6만 2천 명이 대상 받는다면 우리가 뽑은 자료 4만 5,593명입니다. 한 1만 6,607명이 차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조례에도 문제 있지만 일단은 시행하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의원은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법 자체를 충분히 습득한 후에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올해 5~6학년은, 내년 3~4학년 같으면 충분히 이 인원 수치 같으면 내년 1~2학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위원회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좀더 안타까운 사항은 아무리 다수가 있을지언정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더라면 이렇게 불상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의 진행 사항은 집행부에서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의원 총회라든가 공청회 아니면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무상급식 관련 단체에 충분히 공청회와 설명했더라면 이런 상황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의원 간에 이렇게 마찰시키게 만듭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7대3에서 6대4로 왔습니다. 우리는 왜 6대4로 가야 됩니까?

수원시와 안양시는 50대50으로 갔습니다, 50대.

그런데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된다면 6대4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예산은 점점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6대4 했을 때 내년에 5대5 가기 힘듭니다.

모든 사항 자체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 소통이 아니고, 우리 무상급식을 의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와 의회, 도의원, 관련 단체들이 충분한 토의만 거쳤더라면 이 사항을 이렇게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전면 무상의 의미는 초·중이었습니다.

중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다면 내년에 1학년, 6학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어떤 교감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5학년, 6학년 안 맞는다고. 주려면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은 좀더 우리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반대, 찬성이 아니고 우리 의원 개개인의 시민대표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 의원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모든 업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철진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철진 의원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찬반토론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반대를 원하셔서 이 부분들이 어차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시 논란이 있어서요, 양해가 안 된다 라면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에버그린21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폐지안이 가결되어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버그린21은 환경재단입니다.

환경에 대한 가치는 현재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은 안산시민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재단인 에버그린21은 미래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환경재단으서 그 가치나 의미가 점차 확대될 수 있어 에버그린21이 근거가 되는 에버그린12 조례안 폐지안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안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안산시 기업 7천여 개의 기업이 860만 톤을 배출해 경기도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다 하여도 2020년도 정부 목표인 30% 절감하는 데는 절대 미달하여 18.7%에 그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온실가스 목표 미달성은 장기적으로 안산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재정 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에버그린21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환경재단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는 점점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21 폐지 조례안 토의 시 폐지 발의를 한 의원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버그린21 폐지 이후에 또 다른 환경재단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환경재단 폐지가 능사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의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 제안도 하여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4명의 정원 중 관리자 중심으로 편제된 인적 구성원은 실무자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 의존하는 예산 구조에서 환경과 관련된 자체 사업을 전개하여 수익사업으로 스스로 존재 가치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환경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은 출범한지 2년 1개월이 좀 넘는 환경재단입니다.

그 중심에 환경을 가치로 환경재단이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버그린21은 폐지가 아닌 환경재단의 가치를 위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기완 김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김철진 의원의 발언이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반 토론을 진행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과정 속에서......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요청해 놓고 찬반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이후에 찬반토론 일정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반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이의의 내용이 반대한다 라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럼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내용에 찬·반의 여부를 확실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신청서에 황효진 의원과 김동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또한 참 많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그린21이 존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우리 의원들 다수의 바람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버그린21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21이 설립되고 나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도 역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5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신랄하게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권고사항을 주면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6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대 개원하자마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5대 특위에서 그러한 권고사항들을 의회에서 주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도 이번 173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폐지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됐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사안을 저희가 심도 있게 관찰하고 또 파헤치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는 우리 의회의 시스템상 여러 군데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업무보고, 두 번째가 행정감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예산심의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바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에버그린21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성과 앞으로 우리 안산에서의 환경 문제가 우리 안산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데 이 발언의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만에 우리 의회에서는 에버그린21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깊이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외의 발언은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한 발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황효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황효진 의원입니다.

에버그린21의 폐지조례안에 찬성하는 이유를 발언하겠습니다.

이유에 앞서 안산시에서 환경의 문제는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중요한 것임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환경의 문제가 어떠한 단체의 존립여하에 따라서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더욱 우리 의원님들께서 에버그린21과 환경의 문제를 분리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폐지조례안에 찬성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인사 문제입니다.

에버그린21은 2008년 설립 당시에도 잘못된 인사 채용 과정으로 문제가 있어서 2009년 사무조사특위를 통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표이사, 본부장 해임 권고사항을 정례회의 때 안산시의회 이름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임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장 경선에 나섰던 김재목 대표이사와 이창수 본부장을 채용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인터넷 게시일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차치하고라도 대표이사의 자격기준으로 환경전문가에 김재목 대표이사의 어떠한 부분이 인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집행부 답변은 문화일보 사회부장으로 환경기사를 다뤘다고 했습니다.

아니 환경에 대한 기사를 쓴다고 환경전문가입니까?

적어도 전문가라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든가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과연 제 생각이 너무 자의적인지 안산시의회에서 위촉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답변은 여기 내용에도 있듯이 문화일보 사회부장 역임 사실이 전문가라는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대표이사 자격에 합당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창수 본부장의 경우 환경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을 포함한 사실이 있는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경력으로 제시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단체 등록도 2005년 9월 22일자로 경력기간으로 제시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은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 또한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 문제가 2010년에도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선출된 김재목 대표이사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출마, 2009년 보궐선거 출마, 2010년 시장 경선 출마 등 선거 때마다 모습을 드러낸 대표적인 낙하산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로 인해 차후 지속적인 보은인사, 위인설관의 자리도 에버그린21이 자리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즉, 이제 시장 경선만 출마해도 에버그린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에버그린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과연 에버그린21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인사문제로 문제가 된다면 그 재단의 운영이 어떻겠습니까?

에버그린21은 공익재단으로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일례로 5대 시의회에서 존립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이 집행부 수장이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6대 시의회에서 입장을 바꾸는가 하면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는 의원에게 상정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또 동료의원에게 서명한 의원들에게 간부공무원들을 시켜 설득을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현 의회의 모습에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 단체 과연 제대로 맡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할 재단이 이처럼 인사 때마다 정치적 문제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재단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네트워크는 또 다시 보은인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에버그린21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도 에버그린21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 18억 3250만원 중에서 7월 31일 기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각각 1억 7천만원과 3억 천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상반기 7억 2400만원의 지출 중에서 약 70%의 비용이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사용된 것입니다.

대체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의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산시의 환경문제라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조례 폐지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시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밖에도 에버그린21의 태생근거인 환경인증제 기능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다른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유사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지역적 비전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버그린21의 주인은 안산시민입니다.

진정 안산시민을 위한다면 특정인에게 배려될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안산시의회는 우리 6대 의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소신 있는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안산시 75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파적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의회에 처음 입문한 후배들에게 좀 더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황효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선언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의원 10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46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7건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와 점용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정비하여,「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의 제명을「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적법 행정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이「도로명주소법」및「도로명주소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과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 절차를 정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지역축제 행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조례에 지역축제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명확한 심의 근거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조문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인용된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먹는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인용된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관법이 2007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2008년 10월 10일 수립 공고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기본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구축하고자 이에 대한 기본경관계획 수립 절차의 일환으로 「경관법」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관 관련 계획 및 경관사업 시행에 있어 도심지역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경관 관리가 취약한 시 외곽부분에 대한 경관계획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또한 기본경관계획 수립 후 관련 계획 및 경관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관련 주민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홍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바라며,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또는 국내의 경관개선 사례들(사진 위주)에 대한 경관사례집을 부록으로 마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5시5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출석 증인은 국장 1인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19일과 10월 25일 2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갑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한갑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 및 창조경제국 소속 3개과를, 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3담당관 9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민원즉심관실은 민원즉심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창조경제국은 창조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정보문화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5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한갑수 간사,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창조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사업소는 클린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7개과, 3 직속기관, 1소 2개과, 2사업소,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김정택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들 간 의견을 참고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2개과 및 도시교통국 소속 8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2개 구청 4개과를 시작으로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을 7일 동안 2국 10개과, 2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타 상임위원회 의결해 주신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지원 건의안(성준모의원외 12인 발의)

(16시1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3항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지 2~30년이 경과됨으로써 도로시설물의 노후와 훼손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물동량을 수송하는 화물차 등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 이용상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외국의 구매자들에게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중소기업체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수도권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기계·전자 부품소재 공급기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침체를 막고 기업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 정비 분야를 포함시켜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2010년 7월 30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업종 변경에 따른 고도화 계획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노후화된 단지에 업종 변경에 따른 고도화만을 실시한다면 그 성공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단지가 구조고도화 사업 후 발전될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로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단지를 방문하는 구매자들과 물동량을 수송하는 차량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라 구조고도화 사업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국비 269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지역발전의 핵심 공간이자 국가 중소기업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걷는 법인세가 연간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공성이 가장 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지원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에 공공시설 정비 분야가 반영되어 노후된 도로시설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함.

1.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조성된지 2~30년이 경과되어 도로시설물의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하나 구조고도화 계획에 업종 고도화만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1. 반월·시화단지의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현실 직시가 필요하며 업종 고도화와 인프라 개선을 병행할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1. 따라서 정부는 반월·시화단지의 인프라 개선 대책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에 도로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 269억 원을 반영시켜 구조고도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임.

2010. 9. 6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기완 성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신성철의원외 14인 발의)

(16시1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4항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문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대부도에 인접한 영흥도에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영흥도로 진입하기 위한 경유지인 대부도는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을 비롯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해 반대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광그린텍은 전국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을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과 옹진군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5개소 설치되어 가동 중이며, 소각량의 약 80% 이상이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어 타 지역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흥도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과 발전소 관계 차량 등으로 인한 피해로 대부도 지역주민들은 생활안전의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영흥면에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사차량 및 폐기물 운반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생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주)원광그린텍에서 영흥면 외리에 매립량 2,633㎥ 규모의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시는 그동안 인접한 영흥도에 설치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강하분진 및 진입 차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는 청정한 대부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주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육로를 통한 영흥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도를 경유하여야 가능하며,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매립장 조성을 위한 공사 차량과 15년간 1일 80여대의 폐기물 운반차량 등 관계 차량 등으로 인하여 대부도 지역은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폐기물 운반으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으로 지역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다.

대부도는 우리시 최대 생태관광지로써 시화호를 비롯한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하므로 우리 안산시의회는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청정한 대부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확한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영흥도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중단하고 사업계획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부도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침출수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해양환경을 오염시켜 주민생계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대부도의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부도 종합발전 계획에 저해되는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1.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사차량, 폐기물 운반차량의 대부도 지역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대부도의 자연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 9. 6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흥도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신 건의안 및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산시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승대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의안표결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재석의원 : 21명

-찬성의원 : 10명

윤미라 함영미 황효진 한갑수 김정택

이형근 윤태천 정진교 신성철 이민근

-반대의원 : 7명

나정숙 김철진 박은경 송두영 김동규 박영근 김영철

-기권의원 : 4명

김기완 성준모 전준호 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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