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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4.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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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이 보고사항만 듣고 합시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이준우 의원님, 뭐 말씀.....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간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신 겁니까?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이유도 없이 무조건 정회만 하면.....)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의원간에.....)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신청을 하신 이창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는 특히, 오늘은 5분 발언을 사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예결위원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5분 발언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고생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예산을 많은 토론 끝에 사실은 예결위원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어떤 부분은 꼭 삭감이 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5분 발언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집행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안산시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던 것이고 기관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안산시는 우리가 만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명 사회단체보조금 시행규칙에는 안산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5년도 예산안에는 10억 7,9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기로 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이든 아니,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런 지적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삭감 요청을 하시고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안산시가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편법적인 행정을 해 왔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종합운동장도 그랬고 문화예술의 전당도 그랬고 대부도 어촌전시관도 그랬고 많은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수시로 설계변경하고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나타났던 그런 여러 예산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길동 온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8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다, 용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절차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분명히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은 사전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건물이든 아니든 그만한 예산이 투여될 때는 분명히 사전에 그 타당성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명백한 법적 근거를 해당 부서에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할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세금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5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 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0만 안산시민의 2005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2일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2월 3일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예결위원간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조정 삭감, 계속비사업 중 마무리사업비, 양여금 및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0.9%인 44억 8,793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가 증액된 67억 4,298만 5천원 등 총 22억 5,50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한 6,700억 7,65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세출 부문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681억 2,643만 4천원을, 특별회계는 1,831억 5,483만원 등 총 6,512억 8,06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9억 5,361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1억 7,779만 3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7억 2,268만 3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04억 111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3억 158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1개 기금 1,502억 4,045만 4천원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예산 과다책정 등에 대하여는 강도 있는 지적을 하였으며 특히,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연구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용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휴회결의

12월 22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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