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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4.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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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8일(월) 오전 11시3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1.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 보고의 건과 함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5일 이창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1일 권영숙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5분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오늘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의회 견학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날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보냈고 집행부에서는,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쟁점이 됐던 것은 그 동안에 국내산, 특히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부분에 대한 쟁점이 일정하게 있었다가 그것이 국무조정실의 공문에 의해서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 또 시장님과 의회와의 그런 권한 관계에 있어서의 권한침해사항을 집행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받으신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우리가 위법사항은 없다 하는 그런 회신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셔서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고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100%를 지원하거나 50%를 지원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의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100%나 50%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우리 예산이 10억이 가능하면 10억부터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안양시처럼 현재 식재료 가격과 우수농산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하셔서 50%만 지원하더라도 180억이 넘게 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관계를 다른 것을 시장님께서 막중한 위치에 계신 분이 기자회견을 해서 하면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의를 했지만 다시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재 의결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지에는 다 공감하지만 중앙정부가 먼저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안산시가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어차피 시민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내거나 국세를 내거나 다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가급적 빨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농업을 생각해서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비록 돈은 적지만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서 중앙정부 더러 빨리 예산을 세우라고 촉구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런 취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들으시고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1년에 180억 그 이상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고 한 것처럼 오해하실까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여건상 되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세우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재 의결 꼭해서 우리 학생들이 빨리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임종응 의원과 김명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종응 의원과 김명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4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이 파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안산시 중기 지방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 개요, 지역현황 및 경제여건 전망, 중기지방재정 세입세출 현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정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비 보조 추가 지원과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안산시지방재정변경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금번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382억 8,900만원, 특별회계 156억 9,300만원의 세입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분야별로 신규 12건, 계획변경 5건, 계획 취소사업 1건 등 당초계획대비 2,162억 1백만원의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8쪽까지 우리시의 지역현황 및 경제여건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10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은 당초 계획보다 499억 6,500만원이 증가한 3조 5,166억 2,700만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40억 1,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심리로 인하여 담배 소비세가 당초 예상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등의 추가지원 등으로 총 342억 7,200만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면에서는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156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7.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예산은 2.7%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구청 및 각종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경상 운영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상예산 비율이 30% 미만으로 인근 시와 비교하면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증가에 따라 14억 9,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에서는 로봇종합지원센터구축 사업비 출연, 청사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비 증가에 따라 52억 2,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환경보전기금 조성목표액의 확대계획에 따라 200억원을 추가하여 총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구거정비사업, 신도시 지역의 보안등 설치, 1/1,000수치지도 제작비 신규 반영과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증가에 따라 97억 2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치수 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도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55억 5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하천변 쌈지공원조성사업과 이동 꽃단지 공원조성사업에 285억 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청소년 영어마을 운영비 신규 반영과 중앙도서관 증축 사업비가 증가된 반면 안산그린랜드사업이 중기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 125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이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유통업무 설비용지 매입비 추가반영으로 당초대비 1,482억 9,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976억 4,060만 3천원, 특별회계 1,701억 8,086만 2천원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수입 140억원, 세외수입 79억 4,895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8억 3,354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 6억 7,391만원이 감소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와 계속비사업 중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678억 2,146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6%인 168억 9,48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976억 4,060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8%인 226억 85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01억 8,086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2%인 57억 1,376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4,976억 4,060만 3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140억원이 증가한 1,902억 6,500만원, 세외수입은 79억 4,894만 8천원이 증가한 1,045억 3,304만 5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억원, 지방양여금은 6억 7,390만 6천원이 감소된 260억 7,507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은 8억 3,353만 7천원이 증가한 782억 1,3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인 25억 2,022억 8천원이 증가한 1,211억 7,584만 6천원, 사업예산은 6.2%인 203억 9,061만 8천원이 증가한 3,484억 2,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4%인 3억 226만 7천원이 감소된 212억 3,5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366억 8,009만 5천원 중 세외수입이 66억 4,181만원이 감소한 337억 9,920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698만원이 감소한 28억 8,0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2%인 712만 8천원이 증가한 33억 8,787만 1천원, 사업예산은 8.2%인 20억 3,357만 5천원이 증가한 268억 9,500만 7천원이며, 예비비등은 57.6%인 86억 8,949만 3천원이 감소된 63억 9,7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7.9%인 140억원이 증가한 1,902억 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0.6%인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358억 8,928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이 증가한 반면, 잡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12.7%인 77억 4,994만 8천원이 증가한 686억 4,37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5억원, 양여금이 기정예산대비 2.5%인 6억 7,390만 6천원이 감소한 260억 7,507만 6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인 8억 3,353만 7천원이 증가한 782억 1,36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8%인 22억 3,887만 6천원이 증가한 1,255억 4,6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5%인 35억 4,022만 7천원이 증가한 2,391억 1,11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7%인 171억 6,696만 9천원이 증가한 1,178억 6,66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7%인 3,280만원이 감소한 19억 1,71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조정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3%인 3억 469만 3천원이 감소한 131억 9,90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 장동호 이창수 의원님, 바로 정회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보고의 건을 마치시고 정회하실 거잖아요.)

예, 보고의 건 마치고 바로 정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보고의 건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질문주세요. 국장한테 질문하려는 겁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이창수의원 지방재정법에 의회에서 보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 중요한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된다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토론회나 이런 데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는 보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되, 그래도 중요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 32쪽에 보면 유통업무 설비용지 매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1,400억 2천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옆에 부지를 880억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다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 갚는다고 해서 사실은 도시정비기금을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도시정비기금 5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100억을 해야 되는데 10억밖에 지금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 재정 부담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50억이나 들여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데가 많은데 그 땅을 지금 시점에서 매입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토지매입 대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이런 것은 5년 후에 매입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현재 계약을 할거면 5년 후부터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정의 숨통을 트여줘야 되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올해 계약금 지급하고 내년에 140억을 또 해마다 140억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재정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고 실지 조례상 올해 1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도 조성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1,450억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지난번에 컨벤션 부지 터는 100만원 이하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평당 179만원, 180만원 돈 됩니다, 옆에 붙어있는 것.

물론 이것은 유통업무시설이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지 보면 조성원가로 매입한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있는데도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가격은 둘째치고 재정압박 요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요청드릴 거 있습니다. 조성원가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시간 절약 상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라고 통보...)

예, 회의규칙 원칙은 질문을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정회를 한 다음에 듣도록 하시고, 조성원가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정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고 회의시간도 많이 지연된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 각자 좀더 마음을 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 회의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습니다. 의장 저부터 더욱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해 의원간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위원 선임을 배부해 드린 의원 명단대로 선임하되, 예결위원장은 1조에서 2명, 2조에서 2명, 양쪽에서 각각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23시3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3시3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23시3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0월 29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23시40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홍순목김용이문종이준우
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송세헌 정권섭 김창일 김교환 이하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송세헌 정권섭 김창일 김교환 이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김송식 이하연 홍순목 김용 김기완 이문종 김강일 이대근 임종응

○제12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월 18일∼10월 29일(12일간)

○휴회결의

10월 19일∼10월 28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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