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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7회 제3차 본회의(2004.05.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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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

10.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

1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8. 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홍순목의원)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시장제출)

14.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의사진행발언(홍순목의원)

16.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 외 9인 발의)

17.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

18. 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결의문채택의건(임종응의원외 1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준호 의원이, 간사에 김교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이창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소관 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어촌전시관과 관련한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홍순목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안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애초에 사업예산이 63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안으로 올라온 것은 85억 6,9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34.9%의 예산 증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에서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사업을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얘기해서 법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구인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안산시의회의 결정 사항을 들어서 해야 될, 당연히 그래야 될 그런 내용을 빠뜨리고 간 겁니다. 이런 사안이 제가 시의원 2년 하는 사이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주의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의회의 그런 나름대로의 권한을,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권한을 정말 존중해야 만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어촌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만, 건립추진위원회는 결정단위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결정하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불승인되어야 마땅하나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사실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분명히 지적하고 사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안산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자칫 집행부의 잘못을 덮어주는 면피기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상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 시장님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하셔서 의회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 안산시의회가 정말 제재할 힘이 적다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라도 해서 이런 위법 절차들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점을 꼭 필히 인식하셔서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법 절차를 위반하고, 특히 시민의 대표기구인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또 많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22억씩이나 늘어나는 이런, 이것말고도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들이 독단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선임과 시기에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3대 의회 때는 추경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좀 더 계획적인 차원에서 4대에 와서는 1년 단위로 예결위원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때의 예결위원회의 의결 차원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3대 때에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3개 상임위원회를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의회행정, 경제사회, 도시건설 그래가지고 예산결산에 있어서 추경이 발생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서 대부분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평소부터 관장하던 소관 부서의 일을 또 특별회계 추경 때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을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7명이 치열한 논쟁과 격론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서 추경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일만에 모든 것이 다 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결산위원의 위촉이 1년씩 이 분들이 가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 발생할 때마다 예전과 같이 서로가 어떤 호소를 해 가지고 선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이 저 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정례회로 끝나는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후반기에는 종전과 같은 방법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면 어떠할까 이래서 의원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5월 4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상록구 이동을 새로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이나 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동 578번지를 이동 528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일동 분동에 따른 정원 7명과 최근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신설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 전담팀 정원 3명 등 10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축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일동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 2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동 분동 승인을 받아 이동을 신설하고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관할 구역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동사무소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동 528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록구 일동과 이동 분동에 따른 통·반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금년 8월 입주예정으로 있는 원곡2동 828번지의 벽산 블루밍아파트 1,515세대 및 초지동 지역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현행 행정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청구인 1만 1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4년 1월 28일 안산시로 제출하여 2004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 13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급식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지원 근거 등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나 일부 상위법과의 상충될 수 있는 조항 및 타 법과의 중복규정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안산시의 의견을 참고하고 동 조례 제정청구인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매월 정기 주차권을 소속공무원은 2만원을 받고, 청사에 입주하여 근무하는 사회단체 임직원 등에게는 3만원씩 받아 왔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두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모두 2건으로 첫째, 대부도 선감동 717번지의 탄도 어항시설 부지 내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 2002년 12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건축면적 및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에 의거 변경승인을 취득하고자 하며, 둘째, 경기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경기도와 안산시의 토지사용협약에 의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에 도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4만 9,587㎡중 건축부지 10,000㎡를 경기도에 매각처분하고, 잔여토지는 무상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취득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변경 취득 없이 공사착공 및 기공식을 추진하여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나 대부도를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영상실 및 수족관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은 대부도가 관광지역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표결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나, 용역 범위에 연구 학술용역 외에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을 확대 포함시키고,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은 1천만원 이상을 심의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에 실무 담당국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5월말 준공이 예정되고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회원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4일 위임받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시민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으로서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용료를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5로 경감하고, 천재·지변, 지속적인 불경기 등으로 사용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현 경제상황에서 저소득층인 시민시장 업소의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감면사유 중 산정기준이 실제적용 하기 어렵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감면사유를 천재·지변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문화관광컨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주요시책인 문화관광 컨텐츠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안산시문화관광컨텐츠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각계각층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문화관광컨텐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위원회 위원 수를 타 위원회에 비해 많은 인원수로 구성하려는 것과, 위원 위촉에 있어 각계 사회대표 및 분야별 전문가 안배문제 그리고 세부적인 분과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5월 4일 위임받은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상시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종합 상황관리를 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바,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비에 준하는 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와의 근무수당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종전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대상 및 보조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시에서 솔선하여 동사무소 담장부터 허물고,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물론 APT와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나, 대부동 및 수암동 일원의 공영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현지답사 등 시일을 두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수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의회사무국과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5개과 그리고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를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 2담당관실, 7개과, 2개 구청, 6개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2개 동사무소, 1개 출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을, 기획예산과는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4인을,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을,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47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1개 기관을 포함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기완 간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완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6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기획경제국,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6개과, 3직속기관, 4사업소, 2구청 각 2개과 및 2개 출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수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소장 1인, 상록구는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는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기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 2개 기관을 포함하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문종 간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4개의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1개국 5개과, 4개 사업소, 2개 구청 6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을,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장 1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건설사업소는 건설사업소장 1인을,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각 4인, 총 23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문종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5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호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5월 1일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의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업소가 감소되어 당초 총 자산규모 8억 8356만 2천원보다 4259만 1천원이 감소된 8억 4097만 1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심성, 행사성 등의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성이 없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타당성 결여나 과다 편성 등으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반영된 예산은 다시 삭감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쟁점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50억 3202만 4천원을, 특별회계는 1758억 9462만 9천원 원으로 총 6509억 26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8억 6949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억 6053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6억 37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8억 672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여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본청, 구청, 사업소 등에서 전체 요구된 예산이 약 9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인 248억원이 실제로 예산에 편성되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본예산도 역시 우리가 6천억이 넘게 편성하였습니다만 요구액은 거의 1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1/4이 반영된 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집행부가 기획예산과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가 사업 우선 순위를 제대로 가리고 또 그런 우선 순위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경 또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들여다 본 바로 가히 우려스럽고 실로 놀라울만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난해 말에 편성된 2003년도 제4회 추경에서는 905억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편성된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550억원으로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335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 등을 모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불과 5개월만에 수백억이 감소되는 세입추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세심한 세입추계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속비 사업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0억 중 248억이 반영되다 보니 그리고 그것도 248억도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 이미 적립된 계속사업이나 진행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의 사업비를 당겨서 쓰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205억 중에 90억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으로 다시 반영했습니다. 아마도 90억은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월천 개수공사 역시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집행을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시 10억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비 사업이 불안정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제대로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야말로 통과의례입니다. 우선 순위를 가리는 적정한 기준도 없이 월례회의에 시장 지시사항이나 구두 선에서 지시사항을 불과 5개월만에 사업을 입안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나머지 예정되었던 사업은 그 때문에 밀려납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연학습장 조성, 사할린동포지원사업, 동 어머니합창단 예산 등이 그 사례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제대로 가려서 예산을 편성함을 지적합니다.

네 번째로,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한 예산이 여전히 잘못된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된 또는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의 형식으로 다시 경상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했습니다만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 당하는 일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은 계속 강화되고 또 그 역할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 시기 시기 예산 추경 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4대에 들어와서 1년의 임기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훨씬 더 과거보다 향상되고 질 높은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번에 홍순목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학습장 관련한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합니다. 좀더 소상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7억 8400만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관리사, 산책로 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묘장이 이전하면서 가로공원 안에 있는 그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억 이하여서 투융자심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4년3월5일자 우리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에 의해서 불과 5개월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26억짜리 사업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호공원내 관리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1억 2천만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도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집행부가.

원고잔공원 분수대 보강공사도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 삭감해서 올린 것입니다.

식물원 외부 조경공사 3억원 중 1억2800 사용하고 나머지 2억8700을 반납한다고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우리 예결위가 현장 방문까지 해서 그 타당성을 점검한 바 있고 집행부 역시 그 외부에 조경공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 사업이었습니다.

와동 제1공원에 옹벽난간설치비 57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요청하였으나 예산 편성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삭감되었습니다. 안전시설이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유지보수비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이거나 지시사항 한마디에 의해서 5개월만에 7억여원의 사업비가 26억원으로 변질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해서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 절차이행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설계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착공을 금년 8월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용역비만 승인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의 이런 고심과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예결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거나 과거로 되돌리려는 그런 생각들은 우려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 22분 어느 누구도 자기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없을 수 없고 공약사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또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동네 사업보다 더 우선한 사업이 있다 라면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사업이 삭감되었고 예결위가 그 과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심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하는 동안 홍순목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인이 의장을 하면서 발언 제한을 거의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홍순목 의원에게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앞으로 이러한 발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반대 의견을 와서 표출하시고 표결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안이지만 오늘만 특별히 발언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하여 삭감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또 공무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출마한 이유도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이러한 문제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자 본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하여 시의원으로서 아닌 게 아니라 밤낮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행사 위탁 삭감에 관련해서, 동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모두 이 행사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불과 이것 1,800만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 우리 어머니들에게 좋은 여가선용 활동을 권장하는 이러한 행사를 갖다가 시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삭감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신중히 좀 더 검토했어야 될 부분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사업 관련해서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없으면 무슨 운영을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유치원생을 비롯해 가지고 초·중·고생.....

(김용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미 끝난 발언을, 뭡니까? 이것. 의장님! 이런 발언 있습니까?)

이러한 교육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삭감시킨 데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이것도 참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네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것 뭡니까? 이것.)

이런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준호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시기와 선임의 관련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년간 건설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등 저희 소관 부서에다 꾸준히 함께 노력을 해 왔고, 선진행정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도 저희가 신중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결위원회에서 3일만에, 우리는 2년 내내 이 부서를 지도 감독하는데 3일 만에 이것을 거의 다 이것을 부결된 사항을 다시 또 살리거나 증액시키거나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안을 냈을 뿐이지 그렇게 꼭 하자는 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개혁하는 입장에서 저는 항시 여러분들에게 다수결에 난 승복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밀실야합을 금하고 모두가 공개적으로 하자고 늘 말씀했습니다. 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공개하라 이제 모든 것을, 모든 회의록 공개하라고 누차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음성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현 시대에 걸맞지 않다, 모두 투명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해라" 이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료의원의 성격도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 그 분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발언하도록 드렸습니다. 공격을 하려면야 의장인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발언할 때만큼은 조용히 경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순목 의원님, 다른 발언은 다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예결특위 발언은 이미 지난 1차년도에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마치고 이제 임기가 6월 말에 끝나는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발언하신 것은 큰 실수였다. 본인이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건 맞지만 자기는 임기 다 마쳐놓고 남 임기 지금 어젯밤에 열심히 내가 알기로는 11시까지 토론들을 했다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발언들은 안 하시지만 여러 의원들의 공격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6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제1,2차 수인선특위를 구성하여 수 차례에 걸친 특위 자체 대책회의, 인근 시와 연대 방안 모색, 범시민 궐기대회, 10만인 서명운동 및 가두 캠페인, 경기도청 방문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방문, 철도청 방문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백서도 발간을 했고, 또 안산시 집행부 측에 수인선에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또 지상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의 부당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도 연기와 또 부당함을 알려냈고 수인선 철로변 걷기대회, 지역주민 설명회 등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활동을 통해서 수인선의 화물열차가 도심을 통과하는 것의 문제점과 또 본오동, 사동 구간을 꼭 지하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많은 시민과 여러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는 많은 기여를 했으나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수인선에 화물열차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서해안을 쭉 연결하는 전용 산업철도를 건설할 것과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주로 수인선에 화물이 지나가야 되는 이유를 구로와 수원 사이에 철로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수원으로 연결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수원서 천안도 과부하가 걸린다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바로 이런 저희들의 주장이 중앙 정부에서 인정이 되었는지 한겨레신문에 안산시내를 걸쳐서 야목에서부터 천안 밑으로 연결하는 그런 철로를 놓겠다고 보도된 바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저희들은 더, 우리들의 주장이 일면 받아들여진 것은 중요하지만 반대로 안산시내가 더 많은 화물이 지나갈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본오동, 사동이 지하화가 안 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제3차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 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많은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고 도시가 더욱더 양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차 특위 활동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어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은 2004년 5월 25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위원 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3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7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대로 7명의 특위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2시36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원 총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8항으로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정책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결의문채택의건(임종응의원외 13인 발의)

(12시37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8항 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정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이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기업이전 대상 지역 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의 핵심 과제임을 감안, 기업이전 대상 지역을 국가산업공단이 입지한 우리 시를 포함한 성장관리 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만 포함되도록 중앙정부 방문 등을 통하여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시행 방안은 기업의 이전 대상 지역을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관리 권역은 물론 자연보전 권역까지 확대하고 이전 기업에 대하여는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반월·시화 국가산업공단을 비롯한 수도권 산업의 공동화와 대량 실업에 의한 고용 불안정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반월·시화 국가공단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기업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반월·시화공단은 기술정체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의 부도 및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지방이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시 산업단지 공동화의 가속화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 붕괴 등의 부작용 초래가 예상되며, 반월·시화공단 내 중견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협력업체의 연쇄 이전 및 도산으로 인하여 대량 실업에 의한 고용 불안정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중심의 기술 고도화 지원과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시의 첨단산업 육성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정부의 기업지방이전 대상 지역에서 안산시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정책 반대 결의문>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대량실업을 야기 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의 획일적인 기업지방이전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기업지방이전 대상 지역에서 즉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악취 및 대기환경개선에 특단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반월·시화 국가공단의 기업지방이전 대상 지역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4년 5월 25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송식 임종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지방이전 정책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장동호정윤섭노영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5월11일)

ㆍ위원장 : 전준호의원

ㆍ간사 : 김교환의원

○ 의안제출

ㆍ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 외 9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권영숙 김강일 김기완 김용 이문종 이하연 장동호 전준호

ㆍ 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결의문채택의건(임종응의원외 13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김교환 김창일 홍순목 이준우 정윤섭 노영호

장동호 심정구 정권섭 이문종 김강일 권영숙 김송식

○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7인)

이창수 김기완 송세헌 이문종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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