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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6.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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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5일(금)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2.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연차 보고의 건

11.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2.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전준호·나정숙의원)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2.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석진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연차 보고의 건

11.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2.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3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석진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7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관련 사업 계획 등을 청취하였으며, 우리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방문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원도 정선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군산 선유도 일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주요 활동 사항으로 안산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장애인 체육 진흥 방안 모색 및 시민프로축구단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안산희망발전소에서는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준호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전준호·나정숙의원)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발언을 신청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 의미 있게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 아시지만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선출직 공직자인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부터 수 천 만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 대통령까지 온 나라의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기업 재벌 경영인 모두가 이 국가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그 막중한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3주 째 촛불과 함성으로 국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위의 차원을 넘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요구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민의를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정치권과 공직사회, 그리고 사법 당국은 자기중심의 처방이 우선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함께 광장에도 가고 함성도 지르고 SNS를 통하여 주장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은, 총리는, 국회의원은, 사법 당국은,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안산시장은,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가정집에도 현관 초인종뿐만이 아니고 화장실에도, 엄마가 설거지 하는 싱크대 앞에도 벨이 있고 전화기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바로 바로 응대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7시간을 그렇게 궁금해 하는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하루 몇 시간을 공개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너무도 소화시키기 어려운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최선을 어떻게 했느냐를 고민합니다.

송나라 장구성이 진동 판관 시절에 ‘이 몸이 진실로 하루라도 한가하다면 백성들이 한없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글귀를 벽에 써 붙여놓고 판관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옛 선조들의 지혜로움입니다.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산에도 최순실이 있냐’, 이런 문자였습니다.

많이 놀랍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비교되는 현상들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 안에는 그런 유착이 없었는지, 저를 비롯하여 의원들은 스스로의 지난 시간 속에서 되짚을 부분은 없는지, 우리 의회는 좀 더 건강하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동료 의원들의 안타까운 일 속에서 공적인 언급이 없는 일도 있습니다. 궁금해 하고 물어 봅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아무 소식을 모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예산 사업을 공유하고자 하나 막혀있습니다. 책을 보고서야 지역구 의원 사업을 파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로부터, 가까운 우리 지역으로부터, 그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양분의 역할을 우리 의원들부터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자리하신 시장님과 공직자들부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러 시간 수개월을 말문을 닫고 고민하며 지내온 본인이기도 합니다.

이후로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시정과 의정, 안산을 위해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매우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건으로 시민들의 피로도와 고통이 날로 가중되어 안녕하지 못한 상황을 생활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통치로 나라 안이 매우 혼란스럽고 대내외적인 경제 손실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민심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섭게 지켜보는지 깊이 깨닫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의정치를 제대로 하여 시민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정의와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참여 조례 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5분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최초 공공의료 지원 확대와 주민 주치의 제도를 담은 주민 발의 내용을 청구한 안산시 건강도시 조성 및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각하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11일 안산시 조례규칙심의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측이 주민 8,200여 명의 청구인 서명부와 함께 제출한 조례안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이유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 제정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치 자주법의 일종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라는 입법 사항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할 조례 제정을 위해 법률을 선도하고 자치권으로써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청주시에서는 1992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선도하였습니다.

이번 건강도시 조례 청구인들이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안산시가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5조2항은 주민 발의의 청구 대상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주민발의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아 법률적 해석과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례에 대한 중요 내용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의 주민참여 발의 가능성을 단절시키는 사례로 만들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청구인 측에 의하면 주민 권리로 청구된 조례안이 대의기관인 안산시의회에 부의조차 되지 못해 주민발의한 청구인들은 지방자치 정신과 안산시 건강권을 외면한 시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시 집행부와 주민발의한 청구자의 협의가 부재한 것임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안산시가 얼마나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 무관심하고 주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방기하는지 드러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누구와 소통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처럼 권력이 있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민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민의 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8,200명이 참여한 건강도시 조례 각하에 대한 안산 주민의 참여 동기가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주민 참여 발의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발의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앞으로 집행부와 청구인과 소통해서 조례 과정의 여러 쟁점 사항을 조율하여 좋은 내용과 결과를 만들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10시2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8일로 예정하였으나 현안 사항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수가 증가하였고, 제2차 정례회를 12월 21일까지 개회할 경우 총 회의일수가 104일이 되므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4일간 연장하여 10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윤태천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태천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종길 안산시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75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35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75만 안산시민 여러분과 안산의 발전 그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상키 어려운 일로 엄청난 혼란과 충격으로 시민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크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 해답을 찾을 것이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1,900여 공직자 또한 시의회와 힘을 합쳐 시민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민선6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안산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여러분들께 안산의 새로운 가치와 재도약에 대해 약속을 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세월호의 아픔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인내하고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2년이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맞춤형 일자리 알선사업을 통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3200여 명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수도권 유일의 생태관광지 선정, 국가거점 마리나 항만사업 유치와 ‘201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부문’에서「대상」수상과 우리나라 관광분야 최고의 타이틀인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도시 조성에 큰 진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숲의 도시 조성, 2030 에너지 비전 선포, 마이스산업 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여년을 끌어오던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도 전국적인 관심 속에 1차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초지역세권 재건축단지도 성공리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확정, 초지역 KTX 유치 등 우리시의 숙원사업들도 하나 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민선6기에 들어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더욱 내실화 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 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우리시의 총 예산은 2조 6520억원입니다.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사업과 서민생활 안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시정의 모든 성과가 시민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17년에도 시민중심의 시정을 다음과 같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안산시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로봇과 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자동화, 지능화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다 도시 중심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 안산 또한 무한 도시경쟁 속에 도시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와 연구시설이 결집되어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 우리 안산이 바로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동 90블록에 유치 성공한 국내 최초의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 첨단 제조 장비를 통해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장인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 등 이미 우리 안산은 4차 산업 혁명에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 산업경제의 심장인 안산스마트허브의 체계적인 재생·혁신 사업, 단계별 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를 첨단산업과 상상력이 융·복합한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또한 더욱 고도화 시켜 가겠습니다.

둘째,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 지역 업체 및 인력을 우선 고용하는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1조원 이상이 안산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89블록과 초지역세권 또한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최소 3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향후 10여 년간 우리지역에 환원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마련할 것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또한 2017년에는 상록구 한양·예대캠프 창업밸리화 등 50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향후 한양대와 90블록에 만들어질 R&D센터 일부를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산을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IT, 문예 분야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실태 평가에 최우수에 이어 올해는 2016년 전국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며 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알선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부터 배려하는 따듯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안산시 도심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나들가게 육성지원과 전통시장 개념 확대 및 상인대학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안산의 미래 “숲의 도시”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경기도 폭염 특보에서 안산이 제외된 적은 7번 있었고, 그중 우리 안산만 유일하게 제외된 적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숲,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숲은 우리에게 힐링과 도시 자체가 거대한 자연학습장이 되어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의 격과 시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적인 마인드 없이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으며 숲의 도시 조성사업은 이미 다양한 기관에 의해 친환경 경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복력과 지속가능 발전성을 갖춘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여 숲의 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 도시경영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30년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이 15㎡가 될 수 있도록 2017년에도 지속적인 쌈지공원 조성과 수인선 상부 공간 어울림 공원 등 다양한 도심 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 1천억원을 투자하는 숲의 도시로 인하여 시장적 비시장적 경제적 가치는 99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적인 해양 생태 관광 도시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으로 안산의 새로운 가치와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대부도는 보물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 생태 관광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연간 860만 명이 방문하는 대부도는 200만 명만이 체류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지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선제적인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화호 뱃길조성 사업, 체육문화 센터 건립, 힐링컴플렉스 조성 등과 더불어 경기만 에코뮤지엄 연계사업을 통해 대부도를 자연과 사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안산에서 개최되는 생태관광과 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 ESTC 2017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에너지 자립도시 선포인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후원전 1개를 대체하는 규모로 3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에 에너지와 ICT(정보통신기술)가 융합된 스마트팩토리와 마이크로팩토리를 구축하고 대부도를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도시로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안산이 선점하여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를 혁신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 교통 분야에서는 많이 개선을 이루었지만, 폭력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와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러한 것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체감온도 또한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WTO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공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도시의 안전체계를 WTO 권고수준 이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보호받는 사회 안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점검 강화, 사이버 안전기반 구축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고, 참사 극복지원과 추모기록물 보존 및 관리,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통해 국가 비상대응 체계 붕괴로 인한 재난 사고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복지·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행복교육 숲의 도시”를 브랜드로 시작한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안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을 통해 진정한 인문학 도시, 평생학습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챙기고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와 예술, 스포츠와 전시가 결합된 S마이스 산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기념탑과 수암마을 박물관 건립,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자연음악당 조성을 통해 안산의 역사와 유적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창작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을 필두로 단원미술제, 별망성 예술제, 성호문화제, 최용신 상록수 문화제 등을 통해 우리시만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단 후 한국프로배구 V리그 챔피언 결정전 2연패 우승을 차지한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지원, 새롭게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안산프로축구 시민구단 출범을 통해 시민여러분들께 자부심을 드리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와-스타디움을 스포츠 경기는 물론 전시회와 국제회의까지 주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Sports-MICE인 특화된 컨벤션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과 상상력이 가미된 새로운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여러분들이 운동으로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우리 안산은 지난 30년의 눈부신 성장을 뒤로하고 새로운 30년의 출발 선상에 서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불황과 제조업 시장의 판도 변화 속에 신성장 동력 발굴과 새로운 가치창조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 안산은 시민여러분들과 시의회의 협력 속에 착실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또한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 도시,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고 당당한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시장이 아닌 안산인으로서 안산의 발전이라는 꿈을 향해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선투자하는 국가와 도시는 늘 진화해 왔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고, 도시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도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으로 형성된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시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민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안」,「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자료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41억 9,911만 2천원, 특별회계 3,400억 5,178만 8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95억원, 세외수입은 사동 90블록 토지매매중도금 3,924억 4,667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3,975억 8,073만 5천원, 지방교부세 7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179억 7,667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3,10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6억 3,045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3억 89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용예상액 삭감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 수혜성 경비 등으로 총 4,320억 6,537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87% 감소한 1,091억 5,43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7% 증가한 65억 9,635만 6천원, 교육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03% 감소한 458억 21만 2천원, 문화및관광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79% 증가한 702억 9,528만 8천원,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3% 증가한 544억 4,954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74% 감소한 4,558억 2,131만원, 보건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8% 증가한 268억 6,991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85% 증가한 226억 4,002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47% 증가한 199억 7,865만 1천원, 수송및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7% 증가한 1,059억 3,071만 5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54% 증가한 588억 3,215만 8천원, 특히, 예비비분야 예산은 90블록 매각대금의 예비비 편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1283.95% 증가한 4,695억 3,115만 2천원, 기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5% 감소한 1,582억 9,9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8,131억 6,110만 8천원, 특별회계 8,389억 2,746만 8천원으로 총 2조 6,520억 8,857만 6천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149억 6,300만원, 세외수입 3,933억 4,754만 7천원, 지방교부세 980억 1,305만원, 조정교부금 803억 2,600만원, 보조금 3,251억 7,501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13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2,826억 7,659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 5,562억 5,087만 2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5,000억원, 도시공사 출자금 300억원, 내부적립금 1,695억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일자리창출사업,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1조 8,131억 6,110만 8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9.59% 증가한 8,183억 9,462만 8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8.63% 증가한 69억 9,291만 7천원, 교육분야는 0.08% 증가한 435억 3,658만 1천원, 문화및관광분야는 7.69% 증가한 548억 5,882만 3천원, 환경분야는 15.99% 증가한 591억 8,048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17% 증가한 4,495억 9,335만 1천원, 보건분야는 16.38% 증가한 285억 5,773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70% 감소한 148억 7,154만 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1% 증가한 172억 7,890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31.40% 증가한 1,124억 614만 4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5.98% 감소한 360억 3,048만 3천원, 기타분야는 4.45% 증가한 1,596억 4,5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공유재산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5,000억원 순증을 포함하여 912.67% 증가한 5,562억 5,08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326억 3,754만 1천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43억 6,637만 2천원, 보조금 5억 7,604만원, 융자금 회수 9,1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63억 373만원, 예치금회수 1,911억 613만원, 예수금 141억 2,695만 6천원, 이자수입 56억 731만 3천원, 기타수입 4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3억 4,953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탁금 141억 2,695만 6천원, 예치금 2,009억 1,396만 5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9억 4,709만원, 기타지출 2억원 등 총 2,326억 3,754만 1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석진의원 대표발의)

(11시0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0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연차 보고의 건

(11시07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1.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1항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감사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 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 중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인구는 2016년 10월말 현재 외국인 포함 74만 6천여 명이며, 재건축 등으로 내국인은 정체 수준이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스마트허브 내 1만 여개의 기업체와 20여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수도권 최대의 첨단 산업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도심 녹지율과 시화호, 대부도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생태도시이고, 향후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KTX 정차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는 교통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등 산단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대부도 카본제로도시, 해양관광벨트 개발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해양생태 관광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변화 예측 측면에서는 시민 행복을 위한 여러 시정 비전 실현과 중앙·도(道) 사무의 지속적인 이양·위임,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복지업무 확대와 보육·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도서관 및 평생교육 환경 조성, 감염병 대응 및 보건시설 확충 등 복지 수요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등 노후화된 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 등 녹지·공원 확충, 시화 MTV 및 대부도 카본제로시티,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를 위한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의식 제고 및 내국인과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활력 있는 도시와 각종 재난 예방과 안전시설 재정비,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문화·축제·체육 인프라 구축, 다문화 선진도시 등 시정 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 수요 증가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된 반면, 책임성도 강화되어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행정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 중 단순 사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과 인력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양사무 및 신규 행정사무 수요와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관리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8명을 증원하되,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분야에 가급적 많은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직 공무원 외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직종별 업무 분석을 통해 민간 수행이 가능하거나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기준 내 중·장기적으로 근로자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규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1시1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2항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입니다.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기준액 인상)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세무 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1998년도에 개정되고 1999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17년 동안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999년도에 72.099 이었으나 2016년 10월에는 111.48로 40% 이상 상승하여 간이과세 제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간이과세 대상자가 166만 9천 개에서 2016년도에 약 9천 개가 줄어든 166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 사업자는 2000년도에 144만 8천 개에서 2016년도에 347만 2천 개로 약 2만 개가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이 본래의 취지에 얼마만큼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본문 중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4800만 원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999년 이후 17년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동결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이과세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와 장부 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 소득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등을 고려한다면,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 조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 첫째, 기준액에 묶여 있던 17년 동안 물가는 40% 상승하였으나 1999년 72.09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6년 10월 기준 111.48로 40% 인상되었고, 골목 대형마트의 잠식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지난 17년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화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안정적으로 세원이 확보되고 있다.

1999년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275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5%에 해당하는 43조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된 금액은 618조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771조원의 80.1%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물가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1. 25.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민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김재국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11월18일)

․간 사 :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정택 나정숙 성준모 손관승 송바우나 윤석진 주미희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정승현 나정숙 성준모

박영근 신성철 김진희 전준호

홍순목 김동수 유화 이민근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화 이민근 신성철 김진희

성준모 김정택 홍순목 김재국 박영근 윤석진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희 이민근 정승현 박은경

김동규 윤석진 유화 김정택

성준모 홍순목 전준호 박영근 신성철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신성철 이민근 이상숙 유화

윤석진 홍순목 박영근 주미희

성준모 송바우나 김동수 김동규

윤태천 김진희 김정택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신성철 이민근 유화 김진희

김동수 주미희 윤석진 김정택 윤태천 이상숙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이민근 정승현 주미희 송바우나 김동수 성준모 박영근

·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이민근 김동규 성준모 김동수

송바우나 윤석진 유화 주미희 박영근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홍순목 이상숙 김동수 유화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김동규 홍순목 이상숙 김동수 유화

○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11월 25일∼12월 21일(27일간)

○휴회결의

11월 28일∼12월 19일(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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