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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16.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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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5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보고의 건

9.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석진의원 대표발의)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보고의 건

9.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4월 12일 안산시장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님으로부터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37블록 취득세 환급금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0시13분)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를 맡아 오면서 느껴온 바를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안산시의회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민들께서 뽑아준 의원으로서 안산시에 이익을 가져올 시책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시민 중심으로 절충과 견제, 협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를 맡아오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제227회 제1차 본회의 때에 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건의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해 당리당략 없이 오직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당부 드린다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회기 때에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과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이 안산시에 이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에 위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 PNLG 국제회의 동의안”을 처리할 해당 상임위원회 모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이 자리에서 당리당략 없이 검토를 당부해 놓고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장과 해당 전문위원까지 교체해 달라는 것과 상임위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모 의원에게 “똑바로 해”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반말과 아주 극단적인 위협적인 태도와 여러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본 의원의 멱살을 잡고, 또한 끝난 후에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막말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도가 넘은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재선의 67세의 의원에게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적은 44세 의원이 힘이 세다고 멱살을 움켜잡아 3명의 의원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5분여 동안 끌고 다녀서 목 주위에 상처도 났고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께 안산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심판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016년 9월에 안산시에서 개최될 PNLG 국제회의는 시화호의 해양생태계 복원과 청정해역으로 변모시킨 해양환경관리의 성공적인 사례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바다 생태계 보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해양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PNLG 회원 도시들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한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국제해양생태도시로서 우리시에 대한 인지도를 국·내외에 확대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국제회의 행사비가 금번 추경 예산안에 2억 9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국제행사가 우리시에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제227회,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불참 등 의회운영의 파행 사태가 발생된 것은 “2016 PNLG 국제회의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며, 부결되었다면 어떠한 사태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상호간을 존중해 주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위계질서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럿이 어울려 사는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높고 낮으며, 먼저와 뒤, 많고 적으며, 강하고 약한 것 등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그 자체를 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냉수를 마시는 데도 차례가 있고, 냉방에도 아랫목은 있다.”는 말은 위계와 질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는 시의원 간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의결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칙과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조직이든 혼란스럽고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 무엇보다도 의원 상호를 준중하며 원칙과 위계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적이며 예의바른 의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를 질책하면서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되, 안산시 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 등에 대해서는 당리당략과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신성철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성철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75억 33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1조 854억 8,613만 5천원, 특별회계 3,320억 1,722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면에서의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은 세외수입 66억 899만 7천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94억 7,408만 2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120억 2,8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9억 1,191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12억 6,037만 3천원 증액, 기타특별회계 56억 6,996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면에서는 인건비 증액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518억 9,732만 8천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79% 증가한 1,044억 9,681만 7천원을, 교육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94% 증가한 465억 2,018만 5천원을, 문화및관광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49% 증가한 557억 7,526만 1천원을,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9% 증가한 524억 4,350만 8천원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4% 증가한 4,593억 5,336만 6천원을, 보건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4% 증가한 252억 8,614만 6천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21% 증가한 207억 8,206만 3천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49% 증가한 151억 8,245만 5천원을, 수송및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55% 증가한 928억 6,200만 3천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52% 증가한 431억 2,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14.59% 증가한 1억 456만 4천원을,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93% 증가한 50억 4,035만 1천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2.21% 증가한 106억 5,636만원을, 수송및교통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1.59% 증가한 238억 5,1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이하 조직별 예산 및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61억 7,965만 6천원의 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국가안전처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라 6억 8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생활임금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조정 및 사회복지분야 국·도비가 추가 변경내시되어 1,50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최종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0시2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석진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5월 1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3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보고의 건

(10시3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안산시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 선정 근거와 수여 대상자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산OK저축은행 시몬선수를 선정, 수여하였습니다.

선정 사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몬 선수는 2014년부터 안산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선수로 활약하며 대한민국 프로배구 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어 시민들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주고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였으며, 안산의 엘리트 체육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로버트 랜디 시몬 아티 선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9일 시장실에서 제종길 시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규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김동규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입니다.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울반도체, CJ제일제당 등 기업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15개 정부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업체 애로 사항 청취, 대기업 유치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소상공인 지원, 상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성을 담보할만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의 재·개정을 통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당초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0시3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순목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고,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홍순목 의원님을 사임하고 손관승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김재국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
송바우나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손관승 김진희 이상숙 박영근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윤석진 나정숙 박영근 김진희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정승현 나정숙 박영근 김진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사임 : 홍순목 의원

-보임 : 손관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7인)

김재국 김동수 김동규 박은경 이민근 이상숙 전준호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4월 25일

(18일간)

5월 12일

○휴회결의

4월 26일

(15일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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