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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7회 제1차 본회의(2016.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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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8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5.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송바우나·유화·손관승의원)

1.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5.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 등을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과 평생학습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업무보고 및 건의사항 청취와 화정영어마을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였고, 한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방문을 통하여 업무보고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환경재단 등 산하기관 방문을 실시하여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세월호 참사 수습 관련 사업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진도 팽목항과 동거차도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실종자 가족 애로 사항 청취와 동거차도 인양 작업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 유 화 의원님 그리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송바우나·유화·손관승의원)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온 청년 정책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소신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화상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매년 2월이면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은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해 주고 축하하는 자리이며,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상에 서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졸업식은 축하나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걱정과 우울함이 앞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매년 32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졸업생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구직 전선에 뛰어들지만 거대한 채용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매번 좌절하고 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인문계 대졸자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90%가 실업자라는 ‘인구론’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및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용어가 등장한 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시대에 청년의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에 빈곤의 악순환을 대물림하는 것을 차단하고 건강한 청년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안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산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안산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인근 도시들이 갖지 못한 장점입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중소기업에도 좋은 일자리는 많습니다. 급여도 충분하고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충분히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사람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정확하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 청년 고용, 취업 교육, 창업, 실업 대책 등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청년 담당 부서가 신설되어야 하며, 청년 기본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하여야 하며,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 취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원합니다. 입사해서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가르쳐야 하는 인력은 기피합니다.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신입사원을 선발해서 몇 개월씩 교육시킨 후 현장에 투입하지만 중소기업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고 인력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청년이라면 기업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할 것입니다.

청년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안산시를 포함한 취업·창업 지원 관련 기관, 기업체와 대학·고등학교 등 민·관·산·학이 다함께 참여하는 가칭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순히 직업 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교육, 청년 일자리 개발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근원도 일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실업자가 되어보면 압니다.

출근할 일터가 없어서 오늘은 ‘어느 기업에 취업 이력서를 넣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청년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안산은 가능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함께 고민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부1·2동, 원곡1·2동, 원곡본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부와 안산시에 중학생 무상교복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교복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단언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와 제81조의2, 제86조부터 제88조에 따라 병역 기피자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하여 헌법 제31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시켜 다니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8조에 따라 교육감은 취학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업을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대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인보수법과 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라 군인에게 보수를 지급함은 물론, 군인 급식 규정에 따라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고 군복 및 군 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군복과 군 일용품을 현품이나 수당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군인에 대해 보수 외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상의 개념을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에만 국한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없을뿐더러 정부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자 형법 제1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입법을 소홀히 한 국회의원들의 업무 태만입니다.

국방의 의무와는 달리 교육의 의무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국민에게 의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성남시가 얼마 전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자 오히려 정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15년 12월 1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12조제1항제9호에 정부와의 협의나 조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시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여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 정책의 확산을 적극 방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하고 지방타치단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갖은 이유로 법을 어기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복지를 축소시켜 헌법 제34조제2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노력에 역행하며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학업 시간 동안 소요되는 급식비와 교복 및 기타 제경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시에 안산시는 정부가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학부모들과 중학생들,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원 마련책을 강구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인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중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도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100억여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도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몇 천만원씩 부과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민선5기 김철민 전 시장 임기 중 2012년 3월 29일에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연구 시험용 경작 등의 공공용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공유수면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불법 조성하여 CJ주식회사의 록페스티벌 등의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사업부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대부협동조합에 사업부지 일부를 수익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 시에 있어서도 93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투자심의를 받아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함을 피하기 위하여 녹지과, 관광과, 생명산업과 등 10여과로 쪼개기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배정하여 단 시간에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를 불법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 3월경 감사원이 전임 지자체장들의 예산낭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획 감사 과정에서 안산시는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에 풍차와 조형물 10기, 관리사무소, 매점, 메타세콰이어 1,200본 식재 등등의 거대 예산이 투입된 불법 행태에 대하여 철거하라는 부끄러운 감사처분을 받았으나 공사를 지시했던 전임시장이나 그 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철거 중에 있으며 완전복구 시에는 4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또 필요하기에 부분 철거 후 사용승인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지난 1월 226회 임시회와 화요간담회 시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안산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토지에 당초의 허가조건을 어기고 불법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감사원 감사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는 기존 임시 사용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현재까지 풍차 10기 중 4기가 철거되었고 나머지 테마파크 내 시설물 소형 풍차 3기, 기부채납 풍차 3기, 컨테이너, 관리사무소 등도 3월 중으로 철거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69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 부분 철거 시 10억 상당의 철거비까지 83억 가량의 시민혈세가 낭비되었고 2016년 2월 23일까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는 설치와 유지비까지 총 100억의 가까운 시민혈세가 편성되어 낭비시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전임시장의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는 등 사업추진 배경과 책임소재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한 명만을 꼬리 자르기 하듯 징계하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안산시가 위법한 사업을 진행해 불명예스럽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 관계자가 자살을 하는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대부협동조합도 수자원공사에 발전기금 18억 중 투자금 6억원도 손실될 수 있는 사항이며 대부도 주민 720명의 금전적 피해 또한 예상됩니다.

이런 사안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로 시행됐는지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된 발언한 부분)

안산시 자체 감사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안산시장은 특정한 업무 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일 저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안산의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이 들고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떡볶이를 팔고 순대국을 팔며 야간 일을 하면서도 만든 돈으로 세금을 내고도 있습니다. 그 세금을 안산시는 적재적소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를 못 하였습니다.

주민 앞에 선서하였던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안산시의회에서의 만큼은 100억에 가까운 시민혈세 낭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산시의회 대책을 만들고 명명백백히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서에서도 불법 조성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계속적인 예산투입 시도는 적절치 않음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3건의 국제회의 개최 동의 안건을 제출한 안산시에 대한 아쉬움과 안건심의를 앞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계획을 보면 올 9월쯤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 예산 2억 9천만원을 들여 200명 정도의 초청 외국인을 포함 전체 1천명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2억 9천만원의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회의를 개최하면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가 제출한 동의안 안건자료 내용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을 보면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유치가능성, 투자비용, 연간파급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안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있었다면 안산시는 마땅히 동의안과 함께 검토자료를 함께 제출했어야 맞고 만약 지난 2015년 11월 유치 결정 전까지 사전검토가 없었다면 조례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은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유치를 결정지은 것 또한 조례 위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ESTC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계획을 보면 내년 5월경 전체 4일간 총 예산 4억 8천만원 중 우리 시 예산 1억 5천만원을 들여 300명 정도의 초청 외국인을 포함, 전체 600명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회의 또한 위에서 언급한 PNLG 국제회의 유치 건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의 사전 동의입니다.

안산시는 2015년 11월 유치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2016년 1월 유치확정 및 협약체결을 했으므로 국제회의를 유치 개최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같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안산시 관광과가 2015년 7월에 세운 ESTC 안산시 유치 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 7월경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은 있어도 계획서 전체 13페이지 기본계획 중 어디에서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이 없어 애초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월 29일 안산시는 행사수수료 명목으로 2만 달러를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비비로 지출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 행사수수료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유치 기본계획에 엄연히 행사수수료 지출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동안 추진사항에서 2015년 3월 회의 유치를 위한 최초 내부보고 후 기본계획 수립시점이 2015년 7월이고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시기가 2015년 11월이라는 점을 보면 행사수수료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시기적으로 올해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지출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5월경 전체 5일간 총 예산 2억원 중 우리 시 예산 1억원을 들여 100명 정도의 초청 외국인을 포함, 전체 300명 규모의 아시아지역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안산시 환경정책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국제회의 유치는 당초 자연환경 국민신탁이라는 단체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 제안이 최초 문서로 접수된 것이 2016년 2월 1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 후 환경정책과는 2월 11일 공문으로 안산시의회에 ESP 아시아지역 총회를 개최하려 하니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구체적인 회의개최 계획서도 없이 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된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회의 개최 동의안을 접수합니다.

외부단체의 국제회의 유치제안은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을 접수하기까지 겨우 한 달 일주일이 걸린 셈입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의례적으로 개최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사도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수개월 전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제회의를 이렇게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면 투자비용과 파급효과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민간단체의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특히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전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 시장님, 그리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국제회의 유치 개최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욕심과 경쟁적 충성심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공약에 국제회의 유치,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추진을 통해 안산시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국내외에 알리고 안산시의 생태와 관광, 연안개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특히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마이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 또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고용창출과 마이스산업의 다섯 배, 전통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야이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상대적으로 중앙에 의존 없이 도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관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유치한다고 한 국제회의 성격도 너무 유사합니다.

해양, 생태, 관광 등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중복 유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첨단산업, 다문화, 그리고 인권 등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 많은데 시의 행정력이 환경과 생태로 단순 집중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까지 듭니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 아무리 방향성이 좋은 일이라도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억지로 추진한다면 예산은 낭비되고 기대했던 효과도 못 보는 실패의 길을 걷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논의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안산시의 권리입니다.

같은 이치로 안건을 성실히 심의하고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 모두의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당리당략 없이 오직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영근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근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0시4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2월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도 시행계획인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금회 총 11개 부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담아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제도 및 지역사회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목표는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로 정하고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 변화,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강화,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 등 4가지의 추진전략과 49개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담았습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특이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몇 가지 주요변경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희망이 함께 하는 바우처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을 신규로 수립하였으며, 기존 사업 중 수정하여 새로운 지표의 적용이 가능한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지표를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등의 단계 명칭을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범주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중심의 사업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의 분야까지 확대되어 금회 연차별 계획에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평생학습 성장의 중심,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등의 세부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전종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0시4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으며,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복지부에 제출하여 왔으나 작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모두 의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처음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행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2015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이며 4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첫째, 건강행태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강화, 둘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셋째, 계층별 건강관리체계구축으로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 넷째,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성인흡연율을 24.7%에서 24.4%로 감소시키고 치매조기검진수검률을 14.8%에서 15%로 향상시키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분야는 결핵발생률을 인구10만명당 80명에서 71명으로 감소시키고, 암조기검진 수검률을 37.1%에서 37.6%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에 대한 성과목표는 일반진료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만족도 90% 이상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신건강사업 확대를 위한 성과목표는 정신장애인 등록률을 10%에서 13%로 향상시키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9.4명에서 28.6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홍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51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0시5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 화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고, 동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 화 의원님을 사임하고 송바우나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
김진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택 신성철 손관승 유화 김진희 윤석진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유 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화 성준모 신성철 송바우나 김동수 김진희 윤석진 박은경 김동규 손관승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사임·보임

-사임 : 유화 의원

-보임 : 송바우나 의원

○제227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8일∼3월 11일(4일간)

○휴회결의

3월 9일∼3월 10일(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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