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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6회 제2차 본회의(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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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유화·나정숙의원)

1.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화·나정숙의원)

○의장 성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화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발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어 버린 합의에 대하여 여성 정치인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이 합의에 대하여 정부의 전면 철회 및 재협상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합의는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5년간 일본정부에 요구해 왔던 진정어린 공식사과와 법정배상을 무시하고 양 국가 정부 관계기관 간의 일방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1996년 UN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고,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배상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왔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일본의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요구가 높아져 왔으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위안부와 관련하여 각종 망언과 망동을 자행하며 2차 가해 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의 인정 및 배상 등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양국 간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를 협상주체가 아닌 배상객체로 여겨 배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미명아래 10억엔을 예산지원하겠다는 제안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합의하여 줌으로써 일본정부가 식민지 시대에 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자행해 온 온갖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는 면죄부를 쥐어준 합의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비판마저 자제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전쟁범죄를 비난할 수도 없는 처지로 만들고 있어,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향후 문제 제기 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이번 합의는 국민의 주권과 역사의식에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평화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정부의 소녀상 철거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 주요 과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안산시와 GS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월 14일 체결된 실시협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에 이루어지는 우리 시 대형개발사업인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반달섬 프로젝트사업, 89블록 개발사업 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공공개발 관련 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동90블록 복합사업개발은 2007년 당초 장기적인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우리 시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심사결과 GS건설컨소시엄이 제안한 계획이 선정되었고 2008년 3월 사업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업제안 이후 2016년까지 이 사업은 도시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부지와 복합용지개발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단기적인 주거개발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사동90블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산시의회가 심의의결하면서 협상내용을 의회와 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그 과정은 소통부재였으며, 민의의 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2월 21일 개최된 안산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동90블록 개발 추진과정에 토지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경관심의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른 특혜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개되지 않은 협상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당초 공모한 취지와 우선협상자의 제안서, 그리고 기본협약이 당초와는 크게 다르게 협상되어 가는 심각한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려 90블록 관련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임시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안산시장은 12월 29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별 설명시간을 가졌고 안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안산시로부터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문일답에서 협상과정의 문제제기와 실시협약에 대한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 주요 요구사항을 무시한채 1월 14일 GS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1월 14일 실시협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2015년 4월 안산시의회가 토지매각을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둘째,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분양시기와 분양면적 등을 고려한 협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셋째, 당초 정해진 기부채납 700억, 발전기금 2천억 납부가 9%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넷째, 1월 14일 실시협약에는 SPC의 참여가 예정된 외국인 투자자의 서명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섯째, 실시협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건축 경관심의를 한꺼번에 급하게 진행하여 당초 사업 제안 취지와 전혀 다른 고밀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산시 비전을 만드는 89블록 개발사업에 대해 GS컨소시엄의 독점적 개발에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재산의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월 14일 사동90블록 복합개발 실시협약은 의회가 주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인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1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혁신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민선6기 4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각종 연구용역결과 등을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12월 24일 개최된 제224회 폐회중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의결한 내용과 12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회에서 요구하였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대상 범위 확대 및 시상인원 확대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문화시민대상 부문 중 결혼이민자 부문의 대상자가 결혼이민자에서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상명칭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사용료, 사용료 감면조항,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화정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실수요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용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상당수가 민원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힐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안산시민의 정서를 고려하며, 피드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입영휴가는 입학식, 졸업식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립와동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D등급인 것이 확인되어 2016년 중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대하여 건립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차장 등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 주민 설명회 등 면밀한 검토와 대처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고,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안산시의회 사상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록될 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등을 임명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사청문 결과 기관장 임용 후보자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안산문화재단 등 5개의 출자·출연기관이 막대한 안산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권은 안산시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에 대한 안산시민과 의회의 염원은 불꽃처럼 피어올랐고, 안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 결과 마침내 이번 임시회에서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보고의 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식면에서는 임명 전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업무 능력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검증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보고의 건을 거울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일보한 인사 시스템을 완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은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안부와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우리 곁에는 사할린 동포,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생이별한 가족 생각으로 가슴 한 편이 시린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정부가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하는 원칙 있는 대화 기조를 천명함에 따라 남북 대화와 교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이산가족 상봉 역시 기약할 수 없어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근근이 살고 있는 이산가족에게 이번 설은 그리 따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마음 아픈 이웃이 많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서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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