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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5.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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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3.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4.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1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8.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1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2.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23.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손관승의원)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17.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8.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안산시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과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손관승의원)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는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와 대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한국사 과목 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논란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2003년 검정 발행화와 2010년 중학교 역사 교과와 한국사 교과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 개편 때부터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불거져 나왔는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격렬한 이념 충돌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같은 날 여당에서는 역사 과목을 종전의 단일 국정교과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2008년 9월, 금성출판사에서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보수성향 세력으로부터 좌편향 되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성향의 학자들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정화 움직임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하는 요점으로는 첫째, 집필자들의 주관적 역사관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현존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몇 몇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었다는 점, 둘째, 자신들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에 대해서는 실력행사를 통해 채택을 철회하게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셋째, 검정제의 취지가 다양한 시각의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실력행사까지 해서 채택 철회를 하게 만든 것은 검정제의 의미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처사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넷째, 이렇듯 검정제 본래 취지인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과서들의 채택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다섯째, 서로 다른 시각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달리하게 될 것이고, 좌우 이념대립에서 초래한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 여섯째, 현재의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들의 착취로 가르쳐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들을 만들고 있고 두산·동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자는 소제목이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과 정치세력에 편향적이지 않고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중립적인 시각의 교과서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국정화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특별히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의원,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진심으로 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을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민의의 장이 정치 계산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각자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정치 현장에까지 번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국정화 논란의 본질에서 벗어나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과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치적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산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생의 최일선 정치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안산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은 안산시민의 민생과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와 계산에 따라 행해진 이번 발언은 안산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초 의원은 안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준비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을 무기로 향후 총선 등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계산을 두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셋째,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모름지기 주민의 대표라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책임 있는 정치적 언행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견을 안산시 곳곳에 생중계되는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권한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민의의 장인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으로서 정치적 언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교육만큼 큰 가치는 없습니다.

국민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국가의 격이 결정되기에 강국이 될 수도 있고 그 국민은 치욕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브랜드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곧 국가브랜드이고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에는 무엇보다 애국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모든 의무는 근본적으로 애국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교과서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암함 격침 등 객관적으로 사실 규명이 끝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갖가지 음모와 설을 사실인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과거정부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발전적 비판은 환영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까지 비유하면서 국민적 상처를 주는 실정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원인을 애국심이 결여된 역사인식 때문으로 인식하며 앞으로 나올 역사교과서는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는 중립적인 시각의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학적 접근,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당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입장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진인사 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란 점을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이익에 전혀 실익이 없는 정치적 논쟁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안산시민과 함께 소통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정회 사유?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금방 5분 발언한 그런 건에 대해서 잠시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한 10시 반이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장, 부의장, 양당대표, 간사가 모였습니다.

방금 손관승 의원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은 의원들의 정당한 권한이고 발언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상발언을 통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동료의원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과 운운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서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자에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직 시의원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심사결과는 손관승 간사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제처로부터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의견과 2015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 사무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계약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민간 위원의 자격과 활동경력을 강화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 수탁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는 우수하나,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재계약이 될 경우에 특정 수탁기관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례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60%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출석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부과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생활임금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활임금의 결정과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경과규정 정비 및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실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위탁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일부 조문을 순화하여 표현하고, 위탁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법인이나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 제목의 오류부분을 수정하고, 제재 및 벌점 조항을 삭제하였을 경우 불법유통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속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수탁기관은 전문성과 경험은 우수하나, 단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수탁기관을 비롯한 다른 청소년 단체들의 수탁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9일 전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심사결과는 김진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능력 있는 관광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광홍보사업이 신규 사업인 만큼 민간위탁에 앞서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방사성물질에 민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려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방사성 급식관련 경기도 조례의 시행에 따른 추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조례의 시행 시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율과 연체이율을 변경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의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관련 지침에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구체적 운영 방향 등이 아직 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 12. 31.자로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안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등 생업지원대상자의 용어 및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안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전 수용하고, 단원구 생활권의 복지관 이용자들의 체육, 문화활동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 문화예술 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련 예산수립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연계 강화와 법적 지위 및 근거 마련으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관리에 있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라 현실에 맞는 기금관리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17.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8.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동수 의원이 제출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 결과는 김재국 간사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메추리섬유원지 외 4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 조치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지원하는 경우 공사비 산정내역서의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융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감독과 융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조문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정관 명칭과 정관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1시3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3항 3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5개 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지원근거가 없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만 전액 삭감하고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과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은 현재 개별 조례에서 출연 가능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사업운영 등 19개 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국가 암검진비 예탁 등 13개 사업에 대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 및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일반 보조금 등으로 예산 편성토록 수 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의 경우, 출연금 지원근거인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5조가 출연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의 경우, 출연의 지원 근거가 되는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대한 법령 해석에 논란이 있었으나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소요 예산액 전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1980년대 일본 버블 붕괴와 199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을 예견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해리 덴트는 2018년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을 경험할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며, 이후 신흥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부채증가율이 높은 중국의 버블이 터지는 등 거대한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인구 절벽에 도달해 GDP 성장률 0%의 코마경제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이 한국 차례라고 경고하면서, 여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중국의 버블이 터지면 최대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지만 2, 3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노인근로와 정년연장 등을 통하여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석학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0세부터 5세까지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6만 5천여명, 2005년 5만 5,100여명, 2010년 4만 2,200여명, 2015년 9월말 현재 3만 6,200여명으로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어린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보육료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투영된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보육료 지원 등 국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기동안 열의를 가지고 안건심의를 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김재국김동수윤석진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
송바우나박은경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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