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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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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9.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1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7인 발의)

4.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미라 의원님이, 간사에 김영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3월 10일 기업유치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 BTL) 추진 동의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행사로 3월 15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53차 시·도 대표회의가 안산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시정질문 상정에 앞서 먼저 이번 임시회기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새벽 6시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윤미라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8분)

○부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9분으로 질문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당초 9분이었으나 정진교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오늘 새벽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철회하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신성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키로 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함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에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 혹은 의혹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첫발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추모공원 건립의 반대나 찬성을 떠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니만큼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약 사항 중에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공약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먼저 답변에 앞서 가지고 최근 일본 열도를 뒤흔든 9.0의 강진과 쓰나미의 피해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일본 열도가 더 이상 피해 없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함영미 의원님의 답변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렇다면 공약에도 없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의 추모공원 사업에 관련된 준비 기간에 의문이 드는데요. 시장께서 임기를 시작한 지 현재 지금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추모공원 사업은 처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임기 시작한 지 2~3개월 후부터 추모공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 김철민 공약 사업에 없다고 해서 시정의 현안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시정의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그 문제가 많은 위원들로부터 상정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함영미의원 지난번 박주원 시장님 때도 있었던 얘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된 후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계획을 하시고 얼마큼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장님의 준비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졸속 추진이다, 졸속 행정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료 공개에 관한 부분부터 본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응답자 명단과 각종 회의 시 회의록 등을 공개 요구를 했었는데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안산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으로 집행부에다가 각종 자료 공개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완벽하게 자료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김철민 저희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다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의 주소라든지 이주자 명단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장 김철민 무슨 명단이요?

함영미의원 그 지역에 작년 연말부터 이주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됐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자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 김철민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여론조사 기간 중에 이주한 사람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이주한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 나타나서 이것은 추후 질문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함영미의원 서락골 지역 추모공원 사업 부지란 어디를 말하는 건지, 화장장과 장례식당, 봉안담과 주차장, 부대시설인 매점, 식당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정확한 그 부지란 사업 부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김철민 전체 면적 7만 5천 회배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7만 5천 평 정도의.

○시장 김철민 회배 평방미터.

함영미의원 평방미터 정도의 전체 면적을 말씀하신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렇다면 추모공원의 직접 피해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김철민 추모공원의.

함영미의원 직접 피해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시장 김철민 윗버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윗버대 마을.

함영미의원 윗버대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직접 영향 지역을 용역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시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직접 영향 지역을 반경 300m 이내로 정하였는데 이건 누가 정한 것이죠?

○시장 김철민 그것은 대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쪽에서 포함된 용역에서 정한 수치입니다.

함영미의원 추진위원회의 용역 결과다 말씀이신 거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러면 반경 300m라 함은, 반경은 화장장 화장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봉안당이나 장례식장 건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 김철민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함영미의원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용틀임길 맨 위쪽에서부터 서락골 추모공원 부지와의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철민 용틀임.

함영미의원 용틀임길 맨 위쪽에서부터 서락골 추모공원 부지와의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 김철민 직선거리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고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렇다면 용틀임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있나요?

○시장 김철민 어디에요?

함영미의원 용틀임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김철민 한두 명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시고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추모공원 주변 조성 부지에 관련되어서 시장님께서 직선거리라든지 지역 주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두 명인 지역 주민인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시장 김철민 잠깐만 함영미 의원님.

함영미의원 예.

○시장 김철민 함영미 의원께서 말씀드리고 제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함영미 의원이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결론은 내리지 마십시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

함영미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요.

○시장 김철민 판단은 혼자 하시는 거지 모두 공감하신 뒤에 판단하십시오.

함영미의원 시장님의 답변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안산시민과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의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 김철민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함영미의원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부지와의 직선거리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직선거리를.....

함영미의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에 되어 있는 주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고요.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주민이라면 시장님이 그 지역을 수도 없이 방문하셨다면 충분히 파악하셔도 남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시장 김철민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세요.

함영미의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시장 김철민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

함영미의원 예.

○시장 김철민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지역주민 양상동 주민들에게 여쭤본 결과 양상동 윗버대 마을은 조사원이 개별 면담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화정동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집단으로 하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시장 김철민 그 내용 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수용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만, 용틀림길의 경우 직접 지역은 너비울과 쑥개마을이고 꽃우물은 간접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화정동 전체를 직접 지역으로 조사해 줄 것과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용도 조사를 거부하며 시에서는 리서치 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되, 최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수용도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함영미의원 수용도 조사를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직접 나가서 하게 된 건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시장 김철민 예, 화정동에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함영미의원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던 게 확실한가요?

○시장 김철민 예, 확실합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집단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회유나 이점만을 단 둘이 말하면서 할 수 있는 대면조사보다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어떻게요?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함영미의원 집단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회유나 이점만을 단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대면조사보다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김철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이 보안 유지에 항상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영미의원 개별조사가 보안 유지에 더 낫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양상동 159-36번지, 37번지는 양상동에는 와동으로 넘어가는 구 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의 번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조금 아까 시장님께 처음 질문 드렸을 때 그 쪽에서 이주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곳에 지금 6세대가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양상동 부대 앞 화원에 2세대 7명, 그리고 서부수산에 2세대 4명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인근 167-1번지에 1세대 1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분들은 제가 파악은 추모공원의 입지가 확정된 후에 이주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정확한 내용인가요? 시장님.

○시장 김철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 이 사람들이 2010년 11월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서 여론조사 대상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었다면 안산시의 공적인 업무를 충분히 왜곡시킬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시장 김철민 그 전에 이전해 왔더라도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추모공원 추진에 대해서 그 분들을 회유했다든지 설득시킨 게 전혀 없습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 답변하셨을 때는 새로 이사한 주민등록증 등록한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선정 부지 이후로 나왔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진실성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장 김철민 제가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실제로 주민등록 거주 상관없이 실제 거주한 자와 또 주민등록상 따로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인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자 따로 따로 다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실제 거주자와 2개를 다 하셔서 조사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런데 지금 공개 안 됐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자료 공개 다하셨고 답변하셨죠?

○시장 김철민 여론조사 상에는 실제 거주자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정확한 답변이 안 들어오면 다음 번 질문으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시장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개 다 하신 건가요? 전입한 사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시장 김철민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이 맞습니다.

함영미의원 전입한 사람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사해 보셨나요?

○시장 김철민 전입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자만 대상.

함영미의원 실제 거주자만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하고 제가 설전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 저희가 정확하게 여론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공개해 달라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특위라든지 이런 시정질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시장님도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추모공원 추진 처음의 여론조사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유출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함영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 지난 12월 25일, 15일이었죠. 추모공원 부지가 양상동에.

○시장 김철민 12월 15일입니다.

함영미의원 예, 15일 양상동으로 선정되면서부터 회의록 공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료 요구 한 3주가 지나서야 결국 요구한 자료의 반 정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회의록의 이름을 감추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똑같이 개인정보 유출이다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금 계속 집행부가 의회에게 변명이라고, 전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는 이유는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안산시의회, 저를 비롯한 안산시 의원님들이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의도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 시장님도 아실 거고요.

○시장 김철민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추모공원 조사 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훨씬 더 뒷받침한 계기가 돼 버렸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저는 오늘은 추모공원 조사 특위가 아닌 일문일답이지만 조사 특위가 지금 발의가 돼서 준비되는 과정인데 조사 특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공개를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신상에 크나큰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유치 신청 철회한 신청서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상동에서 추모공원 유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까?

○시장 김철민 양상동에서 전체적으로.

함영미의원 추모공원 유치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김철민 7개 후보지 중에서 양상동 서락골과 화정동 용틀임 2군데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함영미의원 유치 신청서가 2군데서 접수가 됐고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유치 신청서는 누가 주민에게 처음에 나눠 주셨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유치 신청서를 처음 주민에게 나눠준 분이 누구시죠?

○시장 김철민 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식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러이런 양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함영미의원 직접 방문하셔서 유치 신청서를 받아갔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철민 예, 그렇게 한 것으로 됐습니다.

함영미의원 양상동의 몇몇 주민들이 공무원이 주민에게 유치 신청서를 주고 밥을 샀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처럼 얘길 하시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김철민 그 문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후보지별 순회 간담회 실시 계획 마련 시 반대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일부 찬성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식당에서 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찬성 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보다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였고 또한 저녁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함영미의원 이 날 밥을 드시면서.....

○시장 김철민 잠깐만요, 잠깐만.

담소를 나누면서 추모공원 건립 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 제공 또는 화훼 재배 등 지역에 대한 혜택을.

함영미의원 시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밥을 사시면서.

○시장 김철민 가만 있어보세요. 아니 의원님.

함영미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김철민 의원님, 일문일답이니까 일문하면 답변 들은 게 예의이죠.

함영미의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산 것에 대해서, 제가 밥을 산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장 김철민 밥을 산 배경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지역주민들 앉혀놓고 밥을 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철민 일문일답 아니, 예스 노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제가 전후 사정을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함영미의원 시장님, 지금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시장님께 많은 답변을 얻어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시장 김철민 그러면 의원님이 물어보시고 의원님이 답변하셔야죠,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함영미의원 시장님, 밥을 샀나요? 밥을 산 게 사실인가요? 찬성 주민에게.

○시장 김철민 예, 밥을 샀는데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밥을 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영미의원 찬성 주민에게.

○시장 김철민 찬성 주민이요?

함영미의원 반대하는 주민이 아닌 찬성하는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밥을 사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김철민 밀폐된 공간은 아니죠. 식당이 밀폐된 공간입니까?

함영미의원 금방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식당이요.

함영미의원 예, 공간에서 밥을 샀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시장 김철민 공개된 장소보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였지 밀폐된 장소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모든 후보지를 다니면서 주민에게 똑같이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던 건가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모든 후보지에 똑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가능하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똑같이 처음에 선정됐던 7군데 다요?

○시장 김철민 7군데 중에서 가능하면 찬성 또 유치 신청서를 가져온 곳부터 해 봤습니다.

함영미의원 유치 신청서 가지고 간 곳이 아까 2군데였는데 그러면 그 2군데가 우선순위였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죠?

○시장 김철민 다른 곳 식사를 안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다른 곳은 안했어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러면 양상동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철민 양상동만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양상동만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금방 시장님이,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제지하기는 했지만 처음 답변하셨을 때 순회 간담회 차원으로 후보지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할 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양상동만 하신 거네요?

○시장 김철민 7개 후보지는 다 돌아다녔고 설명회 했고 그 중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가진 양상동 주민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주민에게 밥을 사면서 얘기를 한 건 양상동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런데 처음 말씀하신 거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지 시장님께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순회 간담회의 내용이라든지 목적이 충분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특정 지역만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이런 행위들이 공정성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시장 김철민 그게 변질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못된 의견인 것 같고요. 분명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하는 쪽 또 희망하는 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가졌던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다른 7개 지역도 찬성하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 굳이 양상동 지역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 김철민 그런 자리가, 그런 계기의 자리가 마련 안 되었을 뿐입니다.

함영미의원 그런 행위들이 공정성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추가 여론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철민 현재요?

함영미의원 예.

○시장 김철민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추모공원 부지 선정 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때 양상동과 인접된 월피동 이외에 부곡동, 성포동 주민을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제 말이 잘 안 들리시나요? 시장님.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양상동과 인접된 월피동 이외에 부곡동과 성포동 주민을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김철민 아니 안산시 추모공원이 월피동 주민들만 위한 추모공원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위한 추모공원이니까 가능하면 안산시 전체를 다 해야 되겠죠.

함영미의원 다른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해도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히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찬성이 많다고 예측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철민 그렇죠.

함영미의원 그렇죠? 너무나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닌가요?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느냐’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해도 좋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히 찬성이 많다 라는 것을 시장님이나 저나 다 동의를 했고 그렇게 뻔히 결과가 예상되는 여론조사를 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시장 김철민 왜 그러냐 하면 추모공원 입지가 확정된 후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이런 식의 포괄적인 시장님 말대로 안산시의 추모공원에 대해서 안산시민 모두가 여론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견에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추모공원이 들어오는 부지에 사는 선정된 후보지 양상동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다 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김철민 당해 지역 주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찬성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찬성의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거의 100%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함영미의원 그렇다면 여론조사 시에 화장장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지요?

○시장 김철민 우리 의원님께서는 화장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화장장이 아니고 추모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가능하면 어휘 표현을 추모공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추모공원 속에 포함된 화장장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증을 다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화장장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유해시설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환경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시장인 저부터도 반대를 해서 이 화장장을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누누이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 스스로가, 또한 추모공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위원들께서 환경에 대해서는, 또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유해성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광고라든지 알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2007년도에도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시장 김철민 나중에 추모공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때 당시 건립 예정지가 어디가 1위로 선정되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시장님 2007년도에는.

○시장 김철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원시공원이 아닙니까?

함영미의원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시동은 1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양상동 서락골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나요?

○시장 김철민 잘 모르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때 당시에 양상동 서락골 지역은...

○시장 김철민 잠깐만 위원님, 그 당시에 선정이 아니고 주민들...

함영미의원 후보지, 건립 예정지로 후보지로 1위가 원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상동 서락골 지역이 대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시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철민 예, 모르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때 당시에 양상동이 후보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7년도서부터 작년 선정될 때까지 2010년, 3년에 걸친 시간동안 안산시의 지형이라든지 여타 다른 환경적인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후보지에 들어가지 않았던 양상동이 후보지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거든요.

○시장 김철민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추모공원을 관리했던 공무원이나 추모공원 추진위원들 생각보다는 2010년도에 추진했던 공무원들이나 추모공원 추진위원들의 생각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고견이었기 때문에 추모공원이 서락골에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이번 도에 이것을 추진하셨던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분들이 훨씬 더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내리신 거란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러면 기술점수 부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듣고 공정을 유지해야 될 언론이라든지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후보지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또 다수 시민들에 있어서 옳다고 판단하면 어느 장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다 자기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기술점수 관련되어서 결과표를 보게 되면 어떤 위원은 기술점수 부여시 서락골과 용틀임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65점 만점에 12.2점과 또 다른 위원은 15점의 점수차이가 나는데 이게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시장 김철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추모공원 추진위원회의 기술점수 또는 입지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있고 제가 알았으면, 처음부터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분이 몇 점 올렸는지 어느 분이 몇 점 냈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료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철민 예, 자료 안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기술점수 부여에 대해서?

○시장 김철민 왜냐 하면 선정 문제에서 이미 한번도 제가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가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없고 또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함영미의원 물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양상동으로 다 부지가 선정이 된 후에 양상동이 몇 점을 얻고 양상동이 아닌 다른 지역 2, 3위 지역은 몇 점을 얻었으며...

○시장 김철민 그것은 개인별 주관의 차이겠죠.

함영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장 김철민 그 분들 개인 주관의 차이겠죠. 제가 점수를 많이 준 사람과 점수 적게 준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면서 왜 많이 줬느냐 조금 줬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영미의원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가 추모공원 관련되어서 조사특위를 만드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 분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이 제기한 의혹, 시장님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하는 이런 전단지라든지 호소문이 끊이지 않고 의회에 계속 배달이 되어서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호소문만 보더라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점수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이렇게 큰 점수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가, 점수차이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가 하고서는 한번쯤은 자료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김철민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서 점수 매긴 것에 대해서 시장인 제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매겼느냐, 저 사람은 조금 매겼느냐 내가 탓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영미의원 시장님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정확한 심사기준표가 나오고요. 배점표가 나와 있는데 주관적인 평가라고 해 버리시면...

○시장 김철민 심사 배점이 나왔으면 그 배점을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나는 높게 적용할 수가 있고 적게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함영미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배점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시장님 주관적인 평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김철민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함영미의원 주관적인 평가로 객관적인 결과를 내리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사람이 태어나고, 안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아프고 죽고 공부하는 모든 일에 대한 업무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죠?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추모공원도 역시나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도 생소한 기업유치과에서 진행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이 있고 이것은 또 사회복지란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고 이것은 기업유치라는 것은 큰 시설을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언뜻 듣기에도 담당부서가 이름이 굉장히 괴리감이 좀 드는데...

○시장 김철민 담당부서가 기업유치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큰 차이가 뭐 있습니까?

함영미의원 기업유치과가 안산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기업유치과는 말 그대로 이름만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아! 이 과는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충분히 알만한데 추모공원은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철민 기업유치과는 기업유치만 하는 과도 있고 부서가 또 있습니다. 담당이요.

함영미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추모공원에 필요한 예산이 1천억이다 700억이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김철민 지금 밖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1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처음 2007년도에 전임 집행부에서 약 10만㎡에 1천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약 7만 5천㎡에 안산시 자족형으로 추모공원 조성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가 약 3백억, 4백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 한 5백억에서 6백억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시 비용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저는 우리 시민들이 가진 의문의 하나가 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안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가용예산을 보면 현재 우리 안산시는 추모공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만 봐서는.

그런데 기업유치과에서 이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기타 여러 재정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사업들처럼 추모공원도 그렇게 진행하려 함이 아닌가 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아직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자로 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렇다면 정말 시의 예산으로만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면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요.

○시장 김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특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안산시가 살림살이가 굉장히 쪼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6시까지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없는 예산을 쪼개 쓰려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김철민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영미의원 혹여 나중에 라도 예산은 없고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받아서 라도 짓겠다 라고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이것 또한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까지는 확실히 그럴 계획이 없다 라는 말씀하셨죠?

○시장 김철민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함영미의원 민간투자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미 그것은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장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김철민 2008년도 6월달에 통과됐습니다.

함영미의원 상정이 됐고요. 통과된 것은 얼마 전입니다.

내용이 일반 사설 장례식장에서도 화구를 두 개 설치하여서 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그것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전국 각지에 여건이 되는 장례식장은 화장장을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늘게 되겠죠? 그렇게 공급이 늘면 지금 같은 화장장 공급 부족 현상이 많이 감소하게 될 텐데 안산시에 화장장 건립 후 충분한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의 예산을 잡아먹은 문제 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건립 후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우리 함영미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 시민이 원하는 추모공원 화장장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개인 장례식장에서 화장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지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화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것에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조사특위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조사특위에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 더 그러면 제가 요구를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해마다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현재 예상만큼 수요가 일지 않을 시에 적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복지차원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자폭은 얼마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서 조사특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위에서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조사특위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추모공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추모공원 선정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도출되었다면 앞으로 있을 조사특위에서 그 문제점들이 확실히 증명이 되고 문제점들이 확실하다 라고 결론이 나면 후보지를 다시 선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 김철민 저희가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과 여태까지 추모공원특위위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한점의 의혹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의원 물론 그러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문제점이 실제로 있었다 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선정부지를 다시 선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시장 김철민 ‘만에 하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감하면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추모공원에 관련되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안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안산시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꼭 있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반대하신 의원님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산시 시민으로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인지 그 과정 중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또는 시에게 크게 재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을 예상하면서도 무리에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판단으로 시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민의 말을 더 듣고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에버그린21과 관련되어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한 명으로 시민이라도 시장님께 시장님의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다가간다면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시장 김철민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양상동 지역주민들은 지금 한 분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반발과 의혹을 사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더 많이 찾아가시고 더 많이 들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있을 조사특위에도 더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그리고 또 안산시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 길임을 시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우매하다는 중후정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시민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특위에 있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함영미 의원님,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효진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황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두 번째로 맞이하는 18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의 인사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선5기 김철민 시장님의 인사와 관련되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장님과 함께 과연 안산시 75만 시민을 위해 좀더 발전적인 인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정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된 지 이제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김철민 인사의 철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는 철저하게 능력과 또 여태까지 고가점수 두 가지를, 능력과 발탁과 두 가지를 겸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6개의 시 산하단체 임원들에 대한 선정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선임하는 장의 이외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는 것이지 시 산하단체 임원들을 누가 뽑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소신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능력과 경험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능력과 경험을 우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보여주시죠.

(슬라이드 영상 상영)

그럼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 시장님께서 그런 능력과 경험을 우선시 하는 분들이 반영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고요? 하지만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보시는 에버그린21과 관련하여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자격논란이 되었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어느 정도 인지하셨고 시장님의 그런 원칙이나 소신에 있어서 바뀐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에버그린21 문제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에버그린21 외에도 다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겠다는 시장님의 원칙이나 소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시장 김철민 저 중에서 제가 임명하신 분도 있고 또 산하단체장께서 임명하신 분들인데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잘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맡은 바 일을 잘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시장님의 그 답변은 시장님의 그런 능력이나 경험을 우선시 하는 인사정책이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의원 물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개선된 점이 본 의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 당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많은 부분, 인사정책에 반영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인사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버그린21 이후에 지금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상임이사님이 채용되신 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어느 분이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자리에 지금 채용이 되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서영삼 본부장이 경영본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새로 채용된 서영삼 본부장님의 인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문제점에 대해서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황효진의원 왜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인사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그 중에서 여러 명의 배수 중에서 도시공사 사장,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신중하게 잘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네, 신중하게 선임을 했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시장 김철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능한 분이 오셔서 시와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니까 좋은 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대대로 좋은 분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당시에 채용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채용기준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상임이사 채용공고 시 자격기준은 첫 번째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둘째는 공기업 또는 기업체 등에서 임원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대학연구 기관 등에서 경영 공기업 관련 부교수 또는 수석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는 기관 단체 등의 경영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채용 기준에 지금의 경영본부장으로 계신 서영삼씨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서류 채점 기준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심사 채점 기준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서류 채점 서류심사 채점표는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무엇을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황효진의원 이 서류심사 채점 기준표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철민 어떤 것을요?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라. 뭘 의미한다는 것은.

황효진의원 서류심사 채점 기준표가 의미하는 것은 서류심사에 채점 응시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이 서류심사 채점표의 항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채용 당시의 서류심사 기준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되어 있는데 기업경영 능력, 리더십, 추진력, 전문성,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2조5항에서는 서류심사에 대해서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 사장 또 이사장의 임면권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여하지만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 김철민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했고 또 배수 중에서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효진의원 이 자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시장 김철민 문제점은 의원님, 문제점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해야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생각하시고 제 입장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점 아닌 것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황효진의원 이 서류심사 평가표의 평가 요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서 말씀하신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의지와 추진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은 전혀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서류심사에서 이런 평가 항목으로 채점된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사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그 후에 이번에 인사 이 문제 가지고 일문일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당시에 관여했던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효진의원 공정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하실 이유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장 김철민 제가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 검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이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해 탈락되신 분들 33분의 경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과 지금 경영본부장으로 계신 분 사이에 어떤 부분이 지금의 경영본부장님보다 못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영삼씨가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서영삼씨가 부합하다고 임명한 게 아니고,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 임원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임명하는 거지 제가 이 인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효진의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 표에 의해서 시장님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김철민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41명이 지원하였고 지원자 중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가지고 8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8명에서 면접을 거쳐서 다시 4명으로 압축시켰고 4명을 가지고 당시 임면권자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닌데요. 시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응시했던 응시자들의 경력 사항입니다.

이 두 분의 경력에서 어느 분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경력이 좋다고 해서 경력을 뽑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황효진의원 당연히 그런 사항으로만 채용이 됐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서류심사에서조차 그런 객관성을 잃었다는 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시장 김철민 의원님, 제가 한 마디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말씀에 대해 가지고.

황효진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시장님, 질문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아니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장 등록 와서 보니까 안산시에 있는 6개 기관의 산하단체 직원들에 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의 60% 내지 70%의 직원들이 외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녹을 먹고 있고 안산시 산하단체에 있는 임직원들이 전부 다 외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인사 부서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안산시 산하기관 단체들은 안산시 거주자 우선 쪽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점 조금은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주자 우선 채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건이 채워지지도 않은 인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산에만 살기 때문에 채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그것은 황효진 의원님께서 신상 비방하면 안 되죠. 저 양반이 서영삼.

황효진의원 저는 신상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김철민 서영삼 경영본부장께서 그만한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황효진 의원께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서영삼 본부장님에 대해서 대변하라고 나온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다는 면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고 인정을 못 하시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잘 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시 산하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셨을 같은데요.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김철민 이번에 어제 그저께 처음 한 3~4일 전에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장 김철민 황효진 의원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일문일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효진의원 일문일답한다는 얘기만 들으신 건가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전혀 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시장 김철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황효진 의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일문일답하는지 제가 이해 가지 않았습니다.

황효진의원 이해가 가지 않으셨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청소년수련관 설립 목적이요?

다 머리 속에 들었는데 구구절절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설립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주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재단 규정집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지성과 도전성을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청소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테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과 많은 것을 공감하고 또 호흡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고 청소년을 잘 공감하고 청소년에게 맞는 혜택을 주려면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상담하시고 청소년들을 직접 접하시는 분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지역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런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업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많이 겸비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청소년수련관의 인사 규정에 나와 있는 채용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나요?

○시장 김철민 현재 현행입니다, 현행.

현재 현행은 첫 번째, 팀장 말이죠? 팀장.

팀장의 요건입니까? 전체적인 조건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팀장에 대해서 준비하셨으니까 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팀장은 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세 번째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네 번째, 기타 이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행은.

황효진의원 현행은 그렇고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그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운영팀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그럼 아시나요?

○시장 김철민 운영팀장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봤는데 팀장 채용 당시 수련관 운영 규정은 현행과 달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당시는 첫 번째, 석사학위 소지자, 두 번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세 번째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네 번째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용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 당시에 채용 조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채용 요건이 나오기까지는 기본적인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의원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직제 규정 제6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해 수련관 조직 인사 및 건물관리 등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중요합니다.

황효진의원 앞에 보여드리는 채용 요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6월 12일 채용이 한번 있었고 8월 15일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 채용 요건에 대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철민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나중에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나중에 8월 15일 채용이 끝난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채용 요건에서 우대조건이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가능하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대조건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8월 15일 채용요건이 더 엄격합니까, 아니면 6월 12일 채용요건이 더 엄격한 것입니까?

○시장 김철민 글쎄요, 어떤 것이 엄격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안 해 봐서.

지금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의원 비슷한 것 같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우대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8월 15일 채용요건에.

○시장 김철민 우대조건이라는 것은 우대이니까 우대, 필수조건이 아니고 우대조건이니까.

황효진의원 예, 잘 말씀하셨는데 필수요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경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들 중에서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의원님 잠깐 말씀, 필수조건이 아니라 우대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수조건이 아니고 우대조건이라고 제가 조금 아까.

황효진의원 필수조건이 우대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시장 김철민 필수조건이 아닌 우대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조금 아까 제가, 의원님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응시자들 중에서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이 응시자 중에서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시장 김철민 제가 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황효진의원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여기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갑작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저것을 사람 신상에 대해서 제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황효진의원 경력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경력 같은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황효진의원 이 응시자는 경력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요건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6월 23일에 응시했던 23명의 훌륭한 응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전원 적격자 없음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꼭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사항이고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순이 있는 말씀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시는 직원 채용 시 안산시 거주자 우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접 응시 23명 중에서 안산시 거주자는 2명에 불과했고 또 청소년 관련 자격자는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의 발전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좋은 역량 있는 팀장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그렇다 하면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는 팀장의 역할로서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1차적으로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1차적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안산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안산시 실정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안산시 청소년 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시장님의 그 발언은 안산시에 있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십니다.

○시장 김철민 안산시에 있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먼저 안산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드린 제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십니다.

황효진의원 착각이 아니라 안산시에 거주한다고만 해서 우대를 받는 것을 안산시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시장 김철민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에서 능력을 갖춘 자가 우선 우대조건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효진의원 분명히 시장님께서 안산시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안산시 거주자 중에서요.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채워지지도 않은데 안산시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장 김철민 기본적인 요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채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기본적인 요건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장 김철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응시자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응시자의 경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분의 어떤 경력이 청소년 업무를 보는데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어떤 부분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2번 응시자입니다.

○시장 김철민 2번 응시자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응시자들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 소관으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팀장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행정 실무 경험 및 수련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청소년 업무에 관한 가치관 등을 심사를 통해서 응시자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자꾸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시장님의 그런 인사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력 사항은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는데 서류심사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써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경력입니다.

이 경력이 그 근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철민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권한 밖의 일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올바른 시정의 임무가 아닙니다.

밑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려야지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 행정실 직원을 뽑을 때 학교에 대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교사 자격증을 우대하는데 과연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도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의원 시장님, 질문의 답변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2번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본 의원이 좀더 지적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안산시의 청소년을 위해 다른 훌륭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이고, 이런 공공기관으로써 채용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신뢰도가 높은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 응시자의 채용 자격 기준이 미치는지 미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아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받아본 의견서에 따르면 이 응시자의 경우 경력으로 제시한 오아시스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청소년 교육이나 복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또는 그와 같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주로 취급한 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런 우대조건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자격요건에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에 추가로 우대조건을 통해 우선 선출하는 것이지 기본 조건이 되지도 않은데 우대조건 만으로 채용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다른 자문 법무법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도 시장님은 이 응시자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의원님께서 어느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도 법무법인 나름대로 자기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거나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 존중하고 싶습니다.

황효진의원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법리적인 해석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적어도 이런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합당한 분을 채용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직접 채용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시장님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자리에 그 분이 채용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의 채용을 위해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재공고를 하면서까지 이 분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탈락된 많은 분들이 느낀 박탈감에 대해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저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황효진의원 전혀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시장님의 입장입니까?

○시장 김철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황효진의원 다시 말해 시장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는 정치가가 아닌 지역 일꾼으로서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들은 그 분의 이야기는 엄연히 운영팀장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론된 운영팀장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전혀 없습니다.

황효진의원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예민한 청소년 사춘기 학생들이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학교 밖에서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소중한 분들이 일해야 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있으려면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한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철민 맞습니다.

황효진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 산하단체의 인사 채용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특정 요직에 대해 공공연히 거론된 인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제 말이 빨랐나요?

○시장 김철민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었습니다.

황효진의원 공무원 조직 내에서 특정 요직에 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철민 황 의원님께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특정 요직이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황효진의원 시장님께서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제가 봐서는 동사무소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황효진의원 동사무소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까?

○시장 김철민 예, 민원을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매일 시간 가지고 그 분들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이 동사무소보다는,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전반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과 시의 인사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는 총무과, 주민센터 사회 민간단체 지원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 여성 정책 일자리 보육지원을 하고 있는 가족여성과, 대기업 유치와 민간자본 유치를 맡고 있는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중요 요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무원 요직에 과거 2009년 전임 시장님 시절과 2011년 현재 김철민 시장으로 바뀐 뒤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출신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는 시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서들입니다.

공무원 조직과 외부에서도 모두 공히 인정을 받는 부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들의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표만 가지고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하신 산하기관의 인사채용과 함께 공직 내에서 들리는 이런 특정지역의 출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효진의원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철민 특정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냐고요.

황효진의원 특정지역 어디인지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중요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저한테 지금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정지역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다는 그런 요지로 알아들었거든요.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특정지역을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황효진의원 어느 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철민 어느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지역이라고요.

황효진의원 시장님께서 저에게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철민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말입니다.

황효진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특정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특정지역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철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은 제가 한번도 공무원들 인사 보직 때 제가 한번도 여태까지 그 분의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한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물어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감히 우리 황효진 의원님 앞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앞에, 많은 공직자들 앞에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만큼은 특정지역, 특정학교 한번도 따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황효진의원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중된 인사정책에 대해서 벌써부터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앞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어떤 조치요?

황효진의원 앞서 말씀드린 인사채용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하여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황효진 의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또 고견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의 출자, 출연기관 등 각각 독립된 법인이지만 어떤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번 일문일답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많은 관심 갖고 또 공정하게 인사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또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치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공감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어느 조직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인사에 관해 뚜렷한 원칙과 기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심사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실 때마다 과연 75만 안산시민들이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 원칙들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또한 1,800여명의 공무원들은 시장님 눈치를 보느라 주민들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가끔 하시는 버스투어나 급식체험 활동들은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참으로 좋은 활동들입니다.

하지만 시장님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이런 산하기관의 임직원과 또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산하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과 공무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좀더 공정한 인사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역대 가장 멋있고 공정한 시장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잘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황효진 의원님,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에 시정질문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안산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공적 시설물이 많은 주거공간이나 최첨단 시설이 구비된 도시보다 환경적으로 공기가 쾌적하고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도시로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생태환경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 10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교통국을 신설하였으며, 안산을 기후보호도시, 녹색환경도시로 선포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선도적인 생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언에서 끝나지 않는 실효성 있는 행정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도시 건설을 시정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기 위해서 건설위주의 토목행정 체계에서 환경행정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산시는 현재 월피동 완충녹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보전용지인 홀곳지구 마리나 항만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인 대부동에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경제논리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장님의 환경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색의 이미지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도시로 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 여기 전광판에 보이는 사진처럼 안산진입 관문인 중앙로 대로변을 보면 자동차 매연으로 가로수는 새까맣게 변해있고, 그 상가주변은 모텔촌과 어지러운 간판으로 시 이미지 전체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태도시에 걸맞은 도시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전광판에 나오는 도시는 산본의 그 앞의 중앙로 대로변입니다.

산본과 안산의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시면 안산은 간판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되고 회색적이고 어둡고, 그리고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두 도시를 한번 사진으로 비교해 보셔도 어느 도시가 생태의 친화도시인지 잘 알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화MTV 부지 내 LNG 복합발전소 건립으로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화MTV는 LNG 복합발전소 건립으로 지역에 온실가스 배출량 다량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내 24개 지자체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내 최상위입니다.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이 LNG 복합발전소 건립으로 지역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안산시 부담은 가중되고 또한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LNG 복합발전은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시민의 건강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복합화력 발전소를 무리수를 써서 우리지역에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광판에 보이는 이 사진은 삭발로 군산 LNG 복합발전소로 인해서 장항항 살리기에 삭발 투혼을 하는 도의원의 모습입니다.

이 군산 LNG 복합발전소가 생기면서 온배수의 피해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오염되고 김 양식 피해가 다량으로 유출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장항항 쪽에서는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시는 시화MTV 내에 LNG 복합발전소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대기환경에 많은 노력에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아직도 여전히 대기오염에 있어 중금속 오염도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서 시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 주거지역 내 중금속 오염도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금속 배출저감을 위한 단속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윤태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듣고 실현해내는 책무가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작은 바람이 하나 둘씩 이뤄질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산시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이 바라는 몇 가지 현안사항을 전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핵심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23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곳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16곳으로 국내 전체 보육시설의 0.05%에 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직원의 11.6%가 육아문제였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44.1%가 육아 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선 68.7%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육시설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도 66.8%에 달했습니다.

선호하는 보육시설로는 81.9%가 국공립보육시설을 꼽았고, 이어 직장보육시설 14.2%, 민간어린이집 3.2%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시흥시에는 산단 내 1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산시에는 한 곳도 없으며 산단 인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심사 과정까지 거쳐 가며 입학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육아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원에 안산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녹지를 활용해 보육시설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는 산업단지 현대화 등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책 중에 시립 보육시설 건립 등 근로자들의 육아 지원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임금체불 문제로 관내 6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러한 파행운행 사태가 40여일을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마지막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3월에 들어서면서 각급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임시버스를 투입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힙니다.

우선 급한 것은 마을버스 파행운행 상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마을버스 운행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파행운행 사태의 발단은 운행기사의 월급이 체불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합니다.

재정형편의 문제로 임금까지 체불할 정도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을버스 운영 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안산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성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시민편의를 위해 안산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며, 만약 회사측에서 이익금 확대를 위해 운행기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서 임금이 체불되고, 주민을 볼모로 잡고 마을버스 업체 측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모든 행정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의 파행운행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안산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사2동 안골에는 5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으로는 마을버스는 고사하고 그 어떤 공공 이동수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버스 파행운행 사태에만 치중하여 공공 이동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의 요구가 외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공 이동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안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관내 저수지 등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 등의 원인 소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향후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들어 22일에는 화랑저수지에서, 26일에는 대부동 시화호 인근 대송단지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저수지의 염도로 인한 폐사로 추측된다는 말이 있었고, 얼어 죽은 물고기가 얼음이 녹으며 떠오른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원인 규명은 없었습니다.

안산시는 최근 수돗물 수질검사를 통한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뿐 아니라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저수지는 수년전부터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곳으로 아직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화호의 환경문제를 비롯해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으로 경기도 일대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반달공원 조성과 본오동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반달공원의 신속한 조성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반달공원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달공원 조성 추진의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원설계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과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인 본오동 781-6번지는 공원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주변이 모텔, 음식점 등 상업지구로 구성돼 있어 어린이공원 조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장기주차 차량을 비롯한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공용주차 타워가 들어서면 인근 상권 활성화는 물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안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치된 장기주차 차량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긴장속의 협력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의 요체를 ‘화이부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즉, 같지는 않지만 화합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 안산시민만을 생각하며 화의부동의 자세로 화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민근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나정숙 의원님,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신다면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저수지 물고기 폐사 조사 결과 및 수질오염 저감 대책과 본오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 타워 건립 및 장기 방치 차량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사업에 따른 안산시 환경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 분야 시정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산 구현을 환경정책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안산시 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멀리 내다보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요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녹지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방적인 경제 논리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환경과 경제발전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녹색생태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탄생한 계획도시로써 빠른 성장을 하였기에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악취 및 대기환경 문제, 시화호 오염 등 끊임없이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에 따라 발생한 환경문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회색 이미지의 도시로써 각인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의 근원이 되는 환경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도시개발에 있어 경관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도시경관의 보전과 개선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9년부터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최종 절차인 경기도지사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을 목표연도로 “녹색성장으로 소통하는 문화의 도시”라는 경관목표를 설정하여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을 통해 자연경관 틀 속에서 안산시 본연의 도시 특성이 계속되도록 하는 녹색생태도시로써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에서는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가지, 산업단지, 시화호 연안, 대부도 등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그린디자인, 범죄 예방형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보다 나은 디자인이라는 4가지 기본 원칙 하에 건축·공공 공간·공공시설물·색채·야간경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 훼손된 경관 자원에 대하여는 경관사업을 통해 점차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고, 민간과 관이 협정을 맺어 함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경관협정의 내용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개발과 건축허가 시 이용되어 경관을 관리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태환경도시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녹지를 장점으로 부각시켜 환경을 생각하는 선도적인 녹색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MTV 부지 내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 유치와 이에 따른 대기환경 측면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한 제4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써 거시적으로는 안산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전력수요는 많으나, 전력 공급시설은 매우 부족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난방열 공급,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의 경제 효과와 기존 발전시설의 감축 운영 등을 통한 환경 개선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소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화 MTV 내 9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약 8천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750메가와트급의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 본 사업의 그간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제4차 국가 전력수급 계획에 본 사업이 확정, 반영된 후 2009년 1월 안산시와 한국서부발전, 포스코건설이 사업 공동추진 MOU를 체결하였으며, 시화 MTV 부지 확보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에 걸쳐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6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조건부 합의를 하여 대기오염 대책 수립, 안산도시개발 기존시설 감축 운영 및 청정에너지 발전소의 배열활용 협약체결 등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환경전문 연구기관인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기환경 부문에 대해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 소위원회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기환경 부문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인 20피피엠(PPM)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배출 농도인 7피피엠(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최신시설 도입 및 실현 가능성을 대기개선 소위원회 용역 보고 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안산도시개발의 기존 발전시설 대체 운영 및 추가 증설 억제를 통해 연간 약 313톤의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를 유도하여 환경 개선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복합발전시설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수질오염원, 악취 등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 저녹스 버너 보급 및 경유자동차 LNG 교체사업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발전소 운영자가 2020년까지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난방열 공급과 고용창출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측과의 협의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대기중금속 측정망은 21개 시에 도시지역 33개소, 공업지역 15개소로 총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납, 카드뮴 등 7개 항목의 중금속 오염도를 월5회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는 원시동 측정소에서 공업지역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09년 측정 결과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제곱미터당 납 0.1146, 구리 0.2010 마이크로그램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도심지역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금년 4월부터 도심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중금속 오염도 측정할 예정이며, 도시지역의 중금속 오염도 측정결과가 도출되면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관리기관인 경기도에 측정 결과를 통보하여 중금속 오염 저감을 위한 경기도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금속 성분이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물청소 차량을 활용한 도로 청소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한편, 중금속 배출 저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윤태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우리시 소유 자연녹지는 총 230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기오염, 악취, 소음 등의 물리적 환경요건을 감안한 보육시설 설립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부지는 조사 결과 초지동에 위치한 백운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법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보육시설이 가능함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보육시설이 건립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 보육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단근로자가 우선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정을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한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의 파행 운행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5월부터 2개 업체 6개 노선으로 운송을 시작하여 현재 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행 사태는 2011년 2월 1일부터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운전기사의 운전 거부로 시작되었으며, 3월 1일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2항 규정에 의하여 3월 한 달간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신고하여 수리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조속한 정상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을버스 대표자와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시내버스 노선 경로 변경 및 대체 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감차, 노선 폐지, 사업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사동 안골마을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황제아파트로부터 1킬로미터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통이 불가한 실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운행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마을버스 정상화 이후 경로 변경 등을 통하여 공공이동 수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반월동 반달공원 조성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달공원 조성사업은 그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반월동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금년 1월 20일 안산시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확정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며, 반달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 등 일부 사업비를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윤태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윤태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저수지 등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 원인 조사 결과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해는 2월 해빙기가 되면서 전국에서 물고기가 죽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우리시에서도 화랑저수지와 대부도 대송단지 저류지에서 물고기가 폐사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곳은 평균 수심이 0.6~0.8미터로 수심이 낮아 온도 변화에 따라 수온이 영향을 받는 곳으로 극심한 장기 한파로 수면이 결빙되면서 활동 공간 축소에 따른 산소 부족, 염도 상승 등이 폐사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물고기 폐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소, 농어촌연구원의 수질조사 결과 수질오염이나 질병에 의한 폐사는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랑저수지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우수 유입구 주변에 임시어항을 설치하여 관찰하는 등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안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대부도 저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내 주요 조류의 보호를 위한 습지 조성 예정지로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습지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농업기반공사의 답변을 받았고, 우리시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가구 주택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0월에 노외주차장 34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오동 781-6번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공공공지이나 현재 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6월부터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에 방치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서를 발송하여 다음 달부터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민근 황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일은 민방위 대피훈련이 14시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훈련이 끝난 후 14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대표자 회의가 안산에서 개최됨으로 그 분들과 일정을 진행 중이시기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이민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김철민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6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통합을 실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사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민선5기에서 이룬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통합공사로 출범한 안산도시공사는 시설물 관리부분에서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매우 우수한 실적이 있으나,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설립 이후 약 2년 동안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새로 통합하여 출범한 안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공감대가 공유되는 사업의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확보, 자본의 조달, 사업 수익성의 확보 등이 필요하나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자본 조달 능력인 것입니다.

자본만 조달할 수 있으면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타당성 검토 및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개발사업의 경우 순자산의 6배까지, 기타사업의 경우는 2배까지로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도시공사는 현재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남시는 현물과 현금으로 750억 원을 출자하여 2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660억 원의 자산을 출자하여 3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김포시는 1,900억 원 상당의 출자로 3건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평택시는 2,241억 원 상당의 현물과 현금 등 자산을 출자하여 2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시공사가 부채 비율이 높아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사채 발행이 거부되자 7,500억 원 상당의 한류우드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 도시공사 설립 후 현물 1,587억 원, 현금 470억 원, 합계 2,057억 원의 출자를 하도록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현물 출자는 1건도 시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도시공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시 재원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어도 자본금이 증가하여 자본 조달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동안 방치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공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이익을 통한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공성을 추구하는 개발 방향 설정이 가능하여 시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도시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와 같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현물 출자 등 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리는 행동으로 말한다는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철민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 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산도시공사가 만든 스타돔구장 영상물을 잠시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원래는 이 영상물은 8분여가 소요되는 도시공사가 우리 의회에 또 시민을 상대로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영상으로 인하여 우리 75만 시민들께서 환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돔구장이 지금은 추진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무도 의회에서 돔구장에 대한 추진여부를 물어보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5대 때 돔구장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김철민 시장님께서 새로 5기 단체장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돔구장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안산시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기 때문에 돔구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돔구장의 태동기를 보면 박주원 시장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15일 박주원 시장, 신상우 KBO 총재, 현대건설, 현대증권이 모여서 돔구장 건설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07년 10월 26일 잠실야구장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날은 한국시리즈 4차전이 있는 날로 우리가 TV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2008년 10월 25일 기본협약이 1년 체결된 게 완료됐습니다마는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유는 민투법 위반으로 수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기본협약 체결한 것이 유효하지 않고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돔구장 타당성 용역 예산 1억원 소요해서 용역을 했고 2009년 5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두 달 뒤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고 새벽 4시 57분에 의원 간에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 자리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9월에는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복합단지 개발 및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등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0년 3월 2일 박주원 안산시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0년 3월 24일 민주당 안산시 정책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제목으로는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현대건설은 돔구장 대못질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문하였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박주원 시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다가 의회에 제동이 걸렸고 최승대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다행히 실시협약 체결 도장을 찍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6일 김철민 안산시장은 돔구장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돔구장 추진과 단원구청사 건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3월 2일 박주원 전 안산시장의 구속으로 돔구장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결과 5기 단체장으로 당선된 김철민 안산시장은 6월 15일 인수위 시절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와 시민들이 받게 될 실익, 법리적 검토 등 모든 자료를 시민 앞에 공개한 뒤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돔구장에 대한 안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돔구장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고 김철민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돔구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돔구장과 관련하여 2010년 2월 28일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바로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신규투자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경쟁입찰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돔구장 및 단원구청사 건설을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대물변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 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 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안산시로 왔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어떤 검토와 지시를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현대컨소시엄의 본 건의 공모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본 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하시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돔구장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이 공모지침서가 제목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화랑역세권 개발에 주상복합 아파트, 학교,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돔구장 및 단원구청사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으로 일괄 적용하여 동시에 공모한 사항이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올해 2011년 2월 8일 이상일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총장은 KBO 이사회가 끝난 후 신생구단의 창단 심의기준과 가입조건, 그리고 연고지 조건 등 세 가지의 기준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구단 연고지 조건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위 조건에 맞는 도시는 울산광역시, 수원시, 성남시를 염두에 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75만명의 안산시에 돔구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복합단지 개발 및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등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바로 이게 그 문제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입니다.

제27조 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11항에는 프로야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기존 구단의 지역연고 이전 의향서 또는 신생구단 창단의 유치의향서 등 관련자료 제출 시 평가위원회에서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할 수 있다 라고 11항 조항에 나와 있고요.

12항에서는 돔구장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운영기관 등을 포함한 구체적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운영관리계획서의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할 수 있다 라는 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11항과 12항이 돔구장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프로구단 유치와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조항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가점 10점을 주는 조항으로 만들어 안산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공모지침서를 만든 안산도시공사 관계자와 돔구장을 총괄 감독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진상파악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28조 평가분야 등에 기본설계에 준하는 평가항목들이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기본설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공모를 1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 없는 회사는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현대컨소시엄사의 단독응모는 당연한 결과이고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지정은 특혜소지가 다분히 내포된 공모지침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돔구장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컨소시엄이 안산시에 실시협약 체결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현재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돔구장 건설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추진해야 하고 또한 KBO의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안산시에 발생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은 밝혀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에서 현대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하고자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안산시가 프로구단 유치 미확정 및 운영수지 적자 예상을 사유로 개발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도시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현대컨소시엄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우리 시의 손해배상 책임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까지도 추정된 금액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시장님, 단원구민들도 좋은 청사시설에서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상록구민보다 더 앞서서 단원구청사를 지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타당성은 없지만 단원구 세입은 2,998억원이고 상록구 세입은 1,528억원입니다.

단원구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 돔구장 건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단원구청사 건립은 시장님 임기 내에는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2011년 안에는 돔구장과 관련하여 안산시 방침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원구청사는 돔구장과 단원구청사를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물변제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돔구장 정리를 하지 않고는 단원구청사 부지 문제부터 아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김기완 의장님과 이민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지만 구제역 파동이나 가파른 유가상승 등으로 우리 안산시의 경제는 아직 소생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1976년 10월 2일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도시관리계획상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3호에 의거, 층수는 4층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한 시설로써, 안산시는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국에서는 위반건축물 현황자료를 영상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은 담장과 건축물 사이를 창고 및 다용실로 증축하거나 2,3층의 발코니 부분을 보일러실 및 주방 등으로 증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등 1개의 방을 쪼개기 위하여 2개의 방으로 만들거나 옥탑 물탱크실을 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또는 대수선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안산시의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0년도 이행강제금은 약 12억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부과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안산시 세외수입이라 김철민 시장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위반건축물의 집주인 등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집의 매매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증축도 안 되고 전세, 월세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민의 전·월세가를 상승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청인 안산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준공이후 철저히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이 위반건축물을 양산한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의 위반건축물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못한 안산시 공무원의 잘못도 있지만 안산시 건축사들의 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엔지니어 출신 시장으로서 안산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집주인 및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반건축물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2006년 2월 8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그 유효기간이 2007년 2월 9일까지 1년간으로 한정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동안 신고하지 못한 건축물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화수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산시와 같이 갑작스러운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책임만 묻고 구제하여 양성화 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철민 시장께서는 2010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세대당 전용면적 85㎡인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 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양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화수 국회의원 등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현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1976년 12월 4일자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의 기존 주택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나대지인 경우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는 경우 또는 타인 토지위에 주택을 증개축 할 시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로만 이축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20호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17개소의 마을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으로 결정하여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 공원 및 도로 등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 외의 주택이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존치되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자료에 보시면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614세대 1,34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민들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당시부터 주택 등이 현재까지 있어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팔곡1동 선학마을, 부곡동 벌터마을, 신길동 원곡역 마을 등은 지적법상 도로는 없고 현황도로만 있는 경우와 택지개발 승인을 얻은 잡종지인 유남단지와 온수골 마을은 도로부지인 잡종지나 임야는 있으나 당시 시흥군에서 택지개발 승인을 해 주면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도로부지인 잡종지 및 임야 수 천여 ㎡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현황도로를 매각하는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곳 주민들과 사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지적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주택 등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황도로란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 십 년 동안 도로로 이용해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 현황도로는 기능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1975년도 이전에 현황도로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도로사용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1976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현황도로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현황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안산역에서 시화길 시화공단 방향 진입도로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도시로써 반월·시화공단 입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철강,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경기테크노파크, 시화MTV와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도시 조성으로 미래형 자족도시 기반 마련과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물류 계획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산시 간선도로의 동맥인 노적봉 공원에서 시흥시간 중앙로와 시화길의 도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로의 안산역에서-신길고가사거리-시화길 시화공단까지는 기존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침 출근시간 07시부터 09시까지 중앙로 안산역에서 시화길 시화공단까지 교통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중앙로 안산역에서 시화길 시화공단까지는 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로 구역선의 완충녹지와 여유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고 수 십 년째 출퇴근 근로자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역에서 신길 샛뿔 삼거리까지 1,500미터 구간에는 신길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에 신규 입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로는 기존 8차선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영향 평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도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존 8차선에서 10차선 도로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수 년 째 시화공단 출퇴근 차량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확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안산역 지하차도에서 400여 미터에 SK동양주유소 앞의 신길 지하차도를 가기 전에 도일 방향 삼거리에 신호가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준공한 신길 지하차도가 있으나마나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곡로 삼거리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신호 체계의 개선과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앙로의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폭은 평균 4.5미터 이상이 되어 있으나 도시주택공사가 공사 중인 신길 택지개발지구인 원곡역 버스정류장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폭은 2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도와 자전거 도로 폭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도는 2.0m 확보해야 되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전거 도로의 폭은 최소 1.1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보도와 자전거 도로 폭은 최소 3.1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김철민 시장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여 버스정류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기존 중앙로의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폭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4.5m 이상으로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신길 지하차도 평면도로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개차로 폭은 3.0미터~3.1미터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로의 최소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3항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3.25미터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안산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존 도로의 폭과 동일하게 3.4미터 이상으로 시정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 고가사거리에서 시화길 시화공단까지 1,500미터 기존 6차선 도로에서 10차선 도로로 확충하여 시화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물류 수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자전거 도로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로 다가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계속해서 김영철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도시공사 설립 이후 시에서 조치한 내용과 현물출자 등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3월 23일 설립되었으며, 지난 1월 1일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였습니다.

종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던 시설관리 사업은 최고 수준의 경영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시는 도시공사 설립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수행과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68억 원을 현금 출자하였고, 동 주민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37블록 등 시유지 개발 방안 수립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에도 가능하면 도시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 영역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도시공사의 조기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설립 당시 수행 가능 사업으로 검토된 주택 건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처리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도시공사를 통한 도시개발로 지역 개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안산시에 재투자 되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익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통한 시유지 개발과 자본금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개발사업과 현물출자는 시 여건 및 공공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니 만큼 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공사·공단 통합을 통해 출범된 도시공사가 안산시 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공기업으로 정착하도록 시에서도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돔구장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돔구장 사업의 진행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돔구장 사업은 최초 2007년 5월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항이나 2008년 10월 민간 제안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방공사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후 2009년 9월 3일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여 2009년 12월 23일 현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돔구장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지난 2010년 7월 6일 우리시 재정이 소요될 만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토록 통보한 후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사업추진 과정상의 행정절차 적정성 검토 결과 안산도시공사에서 사업자 공모 당시 프로구단 유치를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아 향후 돔구장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를 자초 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 일부 부적절함에 따른 지적을 받았고, 관련 공무원의 ‘주의 촉구’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중대한 하자에 의한 사업 무효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여건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뉴타운 및 국내 대형 PF사업 등의 중단 등 건설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당 사업 주상복합의 미분양 증가 시는 바로 자금 흐름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돔구장 및 공공청사 공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대컨소시엄의 사업의지를 문의한 바, 당 사업의 모든 리스크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며, 무엇보다 사업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내어 조속한 사업협약 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KBO 등 프로야구단 관련 최근 동향 검토 결과 지난 2011년 2월중 KBO 이사회에서는 제9구단 창단 협의를 하면서 향후 연고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KBO에서는 인근 수원시와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 했을 시는 우리시의 프로구단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돔구장 사업은 넉넉지 않은 우리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최근 동향과 같이 사업 여건이 어려워짐을 사유로 돔구장 사업계획을 취소 시에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됨에 따라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사업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건에서 사업의 추진 또는 취소 시 우리시의 득과 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만의 판단에 따른 행정기관의 단독적인 정책 결정은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성 있는 분석 등 고려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시의원님들과 우리시 소통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돔구장 사업 재검토 용역의 과업 범위와 진행사항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돔구장 사업은 전문기관 의뢰 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 및 시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돔구장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렸으며, 다음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모사항 및 공모지침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 등을 볼 때 현대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도시개발사업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성질이 다른 두 사업을 동시에 공모한 사항이 현행법상 일정부분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되나, 그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될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공사의 공모 지침서에 프로구단 유치와 돔구장의 운영계획 부분을 가점 항목에 둠으로써 돔구장 건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사업자 선정 평가에 미 반영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판단은 돔구장만 건립되면 당연히 프로야구단이 유치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생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지침서 내용이 특혜 소지가 내포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돔구장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상설계, 턴키 입찰 방식 등에서도 기본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탈락자에 대하여는 사업제안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돔구장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는 민간에 대한 행정상 신뢰 보호의 원칙과 KBO의 프로야구단 연고지 기준 미달에 따른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는 현재의 경제 여건과 사업 추진 또는 취소 시 우리시의 득과 실 등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정성 있는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가능하면 2011년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취소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컨소시엄은 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를 신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대컨소시엄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취소할 경우, 설계비 등 기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써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단원구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청사는 현재 가건물을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토록 추진하여 단원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2002년 11월 2개 구청 개청과 함께 구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던 중 2007년 5월 돔구장 건립계획에 단원구 청사가 함께 건립되는 것으로 검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사업 추진 상 여러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돔구장 건립계획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돔구장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현 부지 또는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것인지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를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지역 여건과 행정 편의 제공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일반주거지역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해결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 시장인 저로서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마치 저를 포함한 건축사들의 불찰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국회의원인 이화수 국회의원께서 지난 2011년 2월 17일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동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인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49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양성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시의 일반주거지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 조치 및 민원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위반 건축물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화수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법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현황도로에 건축 허가가 가능 하도록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6년 12월 4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7.99㎢로 우리시 전체 면적의 2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도에 꽃우물 마을 외 17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5조 규정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해당되며, 우리시에서는 4m이상 확보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불가하나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 즉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건축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중앙로 안산역에서 시화길 시화공단 방향 진입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중앙로, 공단길, 해안로 등 산업단지와 연계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확·포장 교통체계 개선사업, 신호체계 개선 등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에도 공단길 및 신길 지하차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승용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 이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국가산업단지 내에 승용차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 외국도시 및 서울 등 국내외 대도시의 경우 교통시설 확충만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정책 판단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교통 수요관리를 통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11만대가 이용하고 있는 중앙로의 10차로 확장은 현실적인 우리시 예산 상황과 중앙로변의 녹지대, 자전거 도로 훼손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단기간 저예산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한 시설은 개선·확충하되, 이제는 물류 차량과 나 홀로 출퇴근 승용차량을 구분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물류의 주 이동로인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건설 중인 시흥-평택고속도로 등 지역간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소사-원시선은 산단 내 원시역과, 원곡역을 연계하여 환승주차장, 자전거 대여소 건설 등을 통하여 현재 차량 정체의 주요 원인인 나 홀로 출퇴근 승용차를 줄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장 조사, 계속해서 방문조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성준모, 김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성준모 의원님은 돔구장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추가 질문하고자 하고요. 김정택 의원님은 현황도로 지정 고시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입니다.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돔구장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시 대형개발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인 오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여러분, 관계공무원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90블록에 추진한 챔프카 유치 문제, 자동차 경주장 문제가 전임 3기 단체장인 송진섭 시장님 때 추진되었다가 무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도 우리 시에 많은 이미지를 훼손했던 대표적인 사례고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열어서 낱낱이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선4기 박주원 시장 시절에 90블록 똑 같은 부지에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약 4조 2천억이나 투자되는 대형개발사업이 챔프카 부지에 똑 같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90블록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무원,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박주원 시장님도 구속되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돔구장 때문에 2007년부터 작년까지 시민들의 갈등과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들 간에도 난투극을 벌이면서까지 하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제 김철민 시장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입장을 올 안에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안한 담당 관련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개발사업만 하면 단체장들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자료에는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13시 45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보내준 담당 부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시한 안산시의 감사 조치결과가 우리 시에는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다 랍니다. 부감사관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내셨습니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부감사관은 없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라는 간단한 말로써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 라고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1조 3천억 되는 대형개발사업에 투융자심사 거치지 않고 대물변제 방식의 계약방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질서를 위반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법률자문 결과 무효 시키기에는 하자가 있다 라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감사원에서는 문제 있다 라고 지적하고 분명한 관련 공무원들 전태헌 부시장 경기도로 갔는데 김문수 도지사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서 통보해서 주의를 주라고 까지, 이름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조치결과를 시장님께서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하면 우리 지금 김철민 시장님께서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도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발의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추모공원 마찬가지로 김철민 시장 임기 내내 의회와 갈등을 빚고 아무런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으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날카롭게 지적하셔야 됩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돔구장에 대한 아까 봤던 동영상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아직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돔구장에 대해서 추진했던 세력이나 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돔구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관계자들도 분명한 정책적인 책임을 묻고 그 결과에 상응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안산시 대형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돔구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36만명의 단원구민들은 지금도 허허벌판인 현 단원구청사로 행정업무를 보러가야 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또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열악한 환경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안산시 단원구청사 건립은 요원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시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새삼 놀라기도 하고 정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다운 분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황도로란 지적법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 년 동안 도로로 이용해온 사실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현황도로에 대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이해관계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사는 아니지만 수 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증개축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해법을 찾았습니다.

건축법 제45조제1항2호에 따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해법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정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해당되며 우리 시에서는 4m 이상 확보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다목에서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건축법에 도로가 4m 이상 확보될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에 의거 관통하는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의거 시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길이 10m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이면 되고 도로의 길이가 10m에서 35m 미만은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이면 되고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일 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차장법 관련해서도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이면 주차를 위한 출입구는 2.5m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되어 있으나 지목상 도로가 없는 현황도로의 주택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조례를 개정하여 현황도로를 지정 고시하면 얼마든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황도로 지정 고시만 하면 얼마든지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받는 지역으로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고 답변은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1항 별표 1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실내체육관, 골프장, 청소년수련시설, 공항, 항만,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기상시설, 현재 안산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장사 관련 시설인 화장터,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경찰 훈련 시설, 축사, 창고, 지역특산물 작업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구판장, 농기계 보관창고, 여러 가지 건축행위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거 허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거론한 바와 같이 주택 등의 건축물 도로는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도로에 대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적용 받는 것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택의 도로가 건축법에 적법하면 건축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역에서 시화공단 방향 진입도로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당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원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역에서 시화길까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애환을 헤아려 실사구실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수년째 시화공단 출퇴근 차량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확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안산역 지하차도에서 400여m의 SK주유소 앞의 신길지하차도를 가기 전에, 도일방향 삼거리에 신호가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준공한 신길지하차도가 있으나마나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곡역 삼거리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신호체계의 개선과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앙로의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폭은 평균 4.5m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도시주택공사가 공사 중인 신길택지개발 지구의 원곡역 버스정류장 보도와 자전거도로 폭이 2.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도는 2.0m를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소 1.1m 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보도와 자전거도로 폭은 최소 3.1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김철민 시장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여 버스정류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기존 중앙로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폭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준과 동일하게 4.5 이상으로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길 지하차도 평면도로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개 차로의 폭은 3.0m에서 3.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로의 최소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3.25m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안산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존 도로의 폭과 동일하게 3.4m 이상으로 시정조치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길고가사거리에서 시화길 시화공단까지 1,500m를 기존 6차선 도로에서 10차선 도로로 확충하여 시화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및 물류수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정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정택 의원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7인 발의))

4.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1년 2월 17일 김영철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가 통보되어 기준인력 증원 분을 반영하고,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기한이 만료된 한시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단원구어머니합창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이 2011년 1월 1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본오동 이주택지 잔여 미분양 33필지에 대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인 10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23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매각대상지 23필지에 대해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부서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견이 없을 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진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심사결과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사업방법의 적정성을 확보, 검증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시3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이 변경되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시책인 노인목욕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서지역 거주자 및 목욕업소가 없는 지역의 수혜대상자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요금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방법을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만료에 따른 향후 10개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탄도 준설토 투기장 지구는 연안습지 갯벌이 감소하고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광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등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을 하고, 메추리섬 지구에 대하여는 홀곳 마리나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대부도의 특수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시3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주기에 예외 조항이 없어 재해 위험 시설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해 위험 시설물의 범위가 넓어 자연 재해로 범위를 축소하여 제한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기 및 중복 굴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지하시설물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명확히 하고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에 해당하는 각 호에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동구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내 일부 완충녹지에 대한 우리 시와 원토지 소유자 간 환매 소송에서 우리시가 대법원에서 패소, 환매해야 될 완충녹지에 대하여 매립사업 시행 전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하여 환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정 및 해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환매소송을 거쳐 대법원에 패소하여 환매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인 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시4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미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미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라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5일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08%인 230억 2,872만 2천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41%인 37억 9,14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조 426억 97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천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1,248만 4천 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억 9,235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천만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5억 7,483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효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윤미라 예·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정승현 의원님.

간단히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고, 나오셔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승현의원 어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떠한 생각보다도 고생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윤미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철 간사님을 포함한 9분의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시가 되도록 늦은 시간까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당위성 또 명분, 효율성 등 기본 원칙에 좀더 고민하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늦은 시간까지 심의가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일부 항목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 배경에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 속에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올해 3회로 규정하고 있는 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벚꽃축제 행사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0년도 제일CC가 개장한 이후에 사실 지역사회에 대한 또한 안산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듯이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도부터 본 의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제일CC를 방문하고 노력한 끝에 2008년도 드디어 그동안 닫혀있던 제일CC 문을 활짝 열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첫 해 제일CC 개방을 통한 벚꽃 행사에 시민들을 초대했고 2009년도에 2회째 행사에는 약 7만 6천 명에 달하는 많은 시민들이 제일CC 개방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올해 3회 째로 맞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벚꽃 행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시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서 올 벚꽃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3월 25일 최종적으로 행사 일정이 잡히겠습니다만 제일CC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개한 벚꽃 정취를 느끼게 가슴을 연 것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 휴장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영업 손실 약 2억 원, 그리고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약 2억 원, 그리고 이미 예약된 부킹을 취소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손실을 감안한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약 6억 원의 손실을 감안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루를 개방하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예산의 도움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다소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행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본 의원은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행사를 단지 특정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특정 지역을 위한 그런 행사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어떤 행사에서도 볼 수 없듯이 단일 행사에 10만여 명이 찾는 우리 안산시민의 행사라고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협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동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께서 예결위에서의 수정안 부분 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간에 원만하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두 동의가 되면 좋겠는데 본회의 있어서의 수정안 부분들은 의원의 3분의1 서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차상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라면 아마 예결위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또 전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과정 속에서 의장이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 부분, 또 비목이 틀린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실제 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님 계시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번 과정 부시장님도 아마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집행부가 충분히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에 있어서 목이 변경되어서 온다거나 이게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인지 이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의회를 통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의원 내에서 시시비비 견해도 달리하는 과정으로 본회의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더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현 의원 발언 부분에서 동의하신 부분 있으면 잠시 정회해서 제출 받아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에 안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윤미라 예결위원장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승현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아까 나왔던 부분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정승현 위원장님.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정승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첨부물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투표하실 의원님께서는 출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이 발의했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정승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승현 의원외 6인이 발의한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증액 동의 안 하십니까?)

수정안 부분이 정승현 의원이 했던 부분 예산안이 증액한 부분입니다.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전준호 의원님.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예.)


15.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7시3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기업유치특별위원장 김영철 기업유치특위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27일 구성되어 2011년 3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7일 박영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2011년 3월 8일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여 동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생산기능 중심의 취약한 혁신환경으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산업용지의 부족, 높은 용지가격 등으로 기존 입주기업의 사업 확장도 어려워 일부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나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선도기업의 신규 입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 인력의 이탈 및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안산시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판단되어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내 기업유치 우수도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25일에는 국가산단 인프라개선 특위가 주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기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범시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한 뒤 범시민이 참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기업체, 시민단체 등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2011년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1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되어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5월 13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0년 9월 27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1년 5월 1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 말미에 한마디 할 얘기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정진교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께 예결위에서 밤새워 고생하면서 5시까지 이렇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예결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예결 위원장님께서 간사님한테 의장님한테 정중하게 정회를 요청해 달라,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 왜 삭감된 사항이 되며 앞으로, 지금 상임위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치고 예결위에서 거치고 또 본회의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가 점점 이상해지지 않겠나 그런 논의를 위원장으로서 터치를 가볍게 하려고 메모를 남긴 상황에서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김영철 간사님께서도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정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회요청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회의가 다 진행이 끝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가급적 수정안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상임위에서 뒤집힌 사항이 예결위에 가 가지고 상임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항이 또 예결위에 어제께 다수 고생하고 위원 간에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왔는데 본회의에서 또 이렇게 수정안이 온다면 좀 안타까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 수정안은 가급적 올리지 마시고 예결위를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본 의장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미라 예결 위원장님 오셔서 소회를 간단히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진행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미스 테이크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니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잠깐 의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의결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도 의장 대신해 사회를 진행하시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물가고나 상당히 서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서 대지진 참사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애도의 뜻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그러한 성금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좀 취하면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이나 또 집행부의 업무도 진행됐으면 하는 게 의장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들이 공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10여일 동안 엄청난 예산심의 활동과정 속에서 공력을 낭비하고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삼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혹여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늘차 해 보시는 경험이지만 상당히 의원들 간에 상실감도 있고 아쉬움도, 좀더 잘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원들 간에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아마 정진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오는 과정들이 정말 진중하게 배려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이 책임 있게 발언을 해 주신다 라면 오늘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않는가 싶습니다.

윤미라 위원장님 제가 실은 잠깐 위원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정회를 했었습니다만, 오셔서 위원장님 소회 좀 듣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있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미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미라 제180회 임시회에 2011년도 1차 추경 예결 위원장을 맡은 윤미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새벽까지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해 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토의와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잘못된 목인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윤미라 예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존중과 예결위 존중이 될 수 있는 안산시의회 본연의 의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장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의 편성의 목 속에서 목간의 이동이 집행부 내부에서 가능하다 라고 하지만 행사취지에 맞게끔 지적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서는 재차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라 예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2월 28일)

·위원장 - 윤미라 의원

·간 사 - 김영철 의원

○의안표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 재석의원 : 13명

- 찬성의원 : 13명

김기완 김동규 김철진 박영근 박은경

송두영 윤태천 이형근 전준호 정승현

한갑수 함영미 황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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