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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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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7.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8.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1.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2.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3.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5.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6.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9.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승현의원, 황효진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1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1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근의원외 14인 발의)

17.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8.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9.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0.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1.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2.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3.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5.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6.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9.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O 의사진행발언(정진교의원, 정승현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두영 의원님이, 간사에 황효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박영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제151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정승현의원, 황효진의원)

(11시02분)

○의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승현 의원님과 황효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부곡동·월피동·안산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정승현 입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제 마음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추모공원 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제발 이 자리에만큼은 서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우려를 늘 해 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우려를 한 이유는 지난 12월 15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75만 안산시민이 최소한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1700여 명의 공직자와 그리고 추모공원 추진위원들의 공평한 공정한 그러한 심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너무나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난 12월 2일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께서 주문한 바와 같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과 시민들과 더 토론하고 더 논의하고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추모공원 관련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시한을 더 늦췄으면 좋겠다. 또한 참고 자료로 출력한 용트림길에 대한 항공사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락골 후보지의 위치 문제 등 일부 후보지에 대한 객관성 있는 설명이 추진위원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발표 당일인 15일 아침 8시에 의장실에 모여서 16명의 의원들께서 서명한 의견서를 부시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당연히 시한을 늦추고 더 고민하고 더 심사숙고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진행된 모든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의회의 주문 사항은 조금 더 고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안산시의회를 안산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견제의 기구로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더 더욱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5일 발표한 추모공원 후보지에 대한 결정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뚜렷한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고사성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의심 받을 일은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고사성어를 인용하게 된 것은 이번 추모공원 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모공원 유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양식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에 대한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추모공원 유치 신청에 따른 문구와 서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만들어서 시 주차장에서 양상동 주민 모씨에게 건네주고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담당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추진위원들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심사와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무원과 일부 추진위원들이 심사를 앞두고 양상동 주민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8일 10시경 이들과 사전에 약속하고 다음 날 29일 양상동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 이후 오후 6시 시청 앞 우가촌으로 양상동 주민 4명을 불러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서 일본 여행 얘기가 나오고 온실화원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재배되는 국화꽃을 50%는 시에서 소비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월 19일 유치 신청에 찬성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고 또한 기 접수된 서류를 취소해 달라고 하자 접수하려면 해라 이미 결정났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지난 12월 7일 제8차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점 65%의 기술평가심사 이 전에 이미 서락골을 최종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찬성 주민을 만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서락골 후보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평가 심사표를 보더라도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세부 조사 항목을 보더라도 특별히 서락골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동일한 조건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심사표 점수를 확인한 결과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심사 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봐야 할 심판이 한 쪽 팀 일부 선수들에게 이 게임에서 져 주면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겠다라고 현혹하고 게임에 패하게 한 그러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고도 어찌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사실이 계획된 속에서 결정된 결과를 어떻게 주민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저희 양상동 주민 일동은 양상동에 결정되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그 이 전에 안산의 관문에 화장장을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혹여 우리 시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순박함이 있습니다.

발표 당일 본청 앞에서 시위하면서도 마을에 돌아가서 얘기하자라는 국회의원의 말 한 마디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서는 순박함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양상동 주민들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 입주로 매번 양상동이 거론되고, 현재에도 한국전력에서는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15만 4천 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변전소 건립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 대한 다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이익만 받는다는 소외감에서 단 한번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주민들입니다.

이런 자연부락의, 시골마을의 순박하고 소박한 주민들이 이번 화장장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분명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산의 관문에 결정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75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소의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안산시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분명한 해명과 자료 공개를 요구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안산동 주민들은, 월피동 주민들은 시골의 순박함과 소박함을 가슴 속에서 늘 버리지 않고 지역을 버리지 않고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흙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 소박하고 순박한 주민들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 나지 않은 그러한 현명한 결단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5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마이크가 차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승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집행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제시하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효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부곡동·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 추모공원 후보지로 서락골의 발표가 난 후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꼭 서락골이어야 하는가, 왜 꼭 추모공원이어야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당일 시장 면담을 요청한 서락골 지역 주민들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시장님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영하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그 보다 더 냉랭한 공무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제 행동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회에서 침묵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왜 안산시에 화장장이 필요합니까?

안산시는 장례문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에 의해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접한 오산, 화성시에서는 수원시와 체결해서 화장비 50%를 감면 받는 방법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굳이 안산시에 화장장을 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행정구역이 광역화될 경우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이나 군포 인접 지역에 광역 화장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7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화장장이 말이 됩니까?

현재 계획대로라면 3만 평 남짓한 땅에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 기, 장례식장, 수목장 등의 시설이 포함된 그야말로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장례식장이 13개이고 공설공원묘지가 2개, 공설묘지가 14개 등으로 민간 장례식장에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굳이 안산시에서 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추모공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예산 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 화장장 후보지를 급하게 선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된 지 이제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 발표를 서두른 데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정된 발표일을 20일에서 15일로 앞당긴 점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서락골을 후보지로 정해 놓고 후보지 선정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후보지의 선정 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의 시장 면담을 거절당하고 난 후 후보지 선정 폭격을 맞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영하10도가 넘는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소통이 먹통이 되는 듯한 무색할 정도로 이번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과정은 지극히 일방적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머리를 깎았던 주민들의 마음은 적어도 내 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님비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 후손들에게 좀더 발전적인 터전을 물려주고 싶은 작은 소망과 지역에 대한 수년 간의 고민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된 이번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에 대해 안산시는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후보지 선정과 함께 해당 동의 책임자를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철민 시장님 취임 후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추모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모공원 추진 과정들이 외부에서 비쳐지는 것처럼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합작품이라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우리 양상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안산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2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먼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실시예정인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비하여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안산시의 대응과 세부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칭 상국고, 안삼고 조기 설립과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버스노선 신설 및 개선을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 등을 그 대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버스운송업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추진한 사항이 없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안산시의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부터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가 50만원을, 성남시가 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출산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둘째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고, 서울시 5개 구는 첫째부터, 18개 구는 둘째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산시의 출산장려금은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용 지원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첫째아 또는 둘째아부터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신입생교복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0년 12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177개소 중 15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에 12개의 지정 불필요시설 외에도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훼손되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지정된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4월 기준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결혼이민자는 총 5,904명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3,237명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자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사회의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으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자녀의 경우,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언어문제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와 학교부적응, 따돌림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업성취도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안을 찾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안산시에서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인 경우, 학교에 따라서 3월 한 달간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현과 더불어 모든 아동들이 공백 없이 급식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성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시설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재난안전시설의 관리가 크게 미흡함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본 의원은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에서도 비상대피시설이 32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비상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소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용급수, 발전기 등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장소를 몰라 신속하게 대피를 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연간 1조원을 넘는 큰 규모이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소모성 예산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예산으로 안산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 8,121억원 중 34.7%인 2,817억원이 편성된 반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건설관련 예산은 18.1%인 1,47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일자리 창출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의 공약을 급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에도 없던 예산편성 등 이러한 과다한 사회복지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계속비 사업의 일부가 미 추진되는 등 안산시 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경주하여야 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데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퇴근길의 중앙로, 안산역과 공단 입구 등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퇴근길의 중앙로는 시민 모두가 짜증을 내는 교통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앙역 부분에서 안산역까지 가는 길이 3, 40분이나 그 일부 구간에 불과 2, 3km 구간에서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또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지역경제와 국가공단의 활성화 및 시민의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김철민 시장님, 김진근 행정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윤은 지식정보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철진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 평준화 대비 진행사항” 외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 지원시설 1개소, 지자체 시설 56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261개소 등 총 329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을 먼저 답변 드립니다.

시에서는 북의 연평도 도발을 교훈삼아 그 동안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보강과 12월 15일 민방위의 날 민방공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는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1등급 대피시설이 없으며, 따라서 모든 대피시설에 1등급 시설기준에 맞는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현 대피시설이 화생방무기에 의한 방호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방안」을 소방 방재청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시설을 설치하고 표준모델을 개발, 기존대피시설에 화생방 방호가 가능하도록 보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방위 대피 대책에 대하여는 아직 미진한 사항이 많으나, 대피시설 장소를 홈페이지 및 각급학교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생명 지키는 우리 주변 대피소 가보기”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인력과 재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정부의 감세정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는 정체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일시적 토지매입비 2014년까지 매년 321억원 소요되는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긴축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예산다이어트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사업비 절감으로 확보된 50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재원의 보충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 절감, 예산 일몰제 도입, 기존사업의 재검토 등 내부적 절감과 국도비 확보, 체납세 징수 강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증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예산 절감 및 국도비 확보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신길동 63블록,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 고잔동 37블록 등에 대하여도 매각 및 개발을 통하여 재원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출·퇴근길의 중앙로 안산역과 공단입구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출·퇴근길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중앙로 공단역 사거리와 해안로 사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교통신호 체계개선 및 교통정체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통한 교통시설 개선과 근로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도입, 버스노선 개편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중앙로, 공단길, 해안로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제는 교통시설 확충만으로 교통소통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통수요 관리와 병행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2011년 공단길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여 교통용량을 증대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에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기적으로 내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 향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사업에 있어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 대여소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2015년 소사-원시선 개통 시 산업단지 내 원시역과 원곡역을 중심으로 환승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수요 관리 시책 추진과 함께,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통한 교통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게 되면 현재의 교통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자녀는 3,456명, 학령기 외국인자녀는 2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국인 자녀들은 한국어 학습이나 정보 부족 등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함으로써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교육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연구기관, 지역의 대안학교와 함께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5월부터 다문화 아동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생활문화 정보제공 또한 편입학과 검정고시 준비, 진로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대표도시인 안산시에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회복과 교육지원을 위해 적응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산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공립 대안학교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공백 없이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안산 교육지원청에 파악한 결과 내년에도 많은 학교에서 짧게는 2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신입생에게 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학기 초 신입생들 학교 적응기간 동안 단축수업으로 인하여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학교 적응기간 동안에도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산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셋째 아부터 20만 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인근 수원, 고양, 부천, 안양시와 비슷한 수준인 둘째 아는 3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교복비도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역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2006년부터 초등학교 54개소를 포함 15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금년 5월 11일 국무회의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미지정 시설에 대한 확대·운영 방안으로 우리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17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기준에 미흡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7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표지판, 속도 저감시설, 안전펜스 등의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지정된 상록구 본오동 나나어린이집 외 13개소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2011년 1월중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록구 성포동 선경아파트 단지 내 선경유치원 등 12개소는 아파트 단지 내 등에 위치하면서 차도와 이격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물 등의 관리는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효율적인 연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지식정보사업소장 윤 은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2년 실시 예정인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비하여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교평준화 조기 정착과 고등학교가 부족한 본오동 지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10년 10월 26일 상록구 지역 일반계고 2개교 신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하였으며, 현재 상국고는 학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동 부지내의 시유지에 대하여는 금년 안에 학교 부지를 매각토록 하여 상국고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삼고에 대하여는 11월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적 측량을 완료하여 12월말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 계획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는 고교평준화와 학교별 배정지역이 확정되면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버스노선을 적절히 개편 및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칭 상국고와 안삼고가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교평준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두 분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다만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본회의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본회의 의결 사항에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중식시간과 함께 해서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고잔2동·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77년부터 조성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 차원에서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3D 업종 등 공해 유발업종이 이주하면서 생태적으로 공해 유발 업체의 비중이 높게 조성된 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관리 주체가 지식경제부에 있으나 기반시설에 관한 관리 주체가 안산시에 위임되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게 사실이고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서해안에서 부는 해류풍이 소멸되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에 의거 공단 내의 악취가 고잔 신도시는 물론, 구도심까지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원시공원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한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나 공단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공단 부지를 조성한 기관에서 해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MTV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 수공에서 반월공단의 공장 부지를 분양한 후 모든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에 그대로 떠넘긴 사례를 상기하며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반월·시화공단 조성 이후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공단 관리 주체 또는 중앙 정부에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안산시가 반월·시화공단의 악취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과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반월·시화공단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기반시설이 많이 훼손되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또한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넷째, 상기 첫째·둘째·셋째의 질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는지, 그리고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섯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화MTV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안산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시화MTV사업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자리하신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568억 원 규모로 201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 정화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과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411억 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2011년 9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1년 본예산은 59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33억 원에 대한 향후 재원 확보 운용 방안과 아직 미발주 상태인 2단계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화정천과 연접한 와동, 선부3동, 고잔1동 지역은 천변 가로환경 정비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공동도급업체였던 일신진흥이 2009년 10월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호ENC가 단독 승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업체도 내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화정천 복원 사업 공정에 차질은 없었는지, 또한 공사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 또한 큽니다.

568억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시 집행부는 사전 충분한 객관적 투명한 심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일정 유량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5만 톤 규모의 수질 정화시설은 유량 확보뿐만 아니라 시화호 수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화호 수질환경 개선 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도 당연히 이 사업에 일정 부분 지원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화정천 생태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과연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디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또한 5만 톤의 물을 정화하여 방류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어도에 갇혀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건도 있었고, 향후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바닷물 역류 문제, 그리고 시화호 바닥의 오염된 퇴적토 문제 등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화정천이 생태하천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류 오폐수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도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단지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도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잘 마무리되어 안산시민의 친환경 도시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에 김철민 시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계속해서 김영철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 요구 및 예산 지원 외 3건의 질문사항과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사업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의향과 사업 인수·인계를 받기위해 협의 추진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MTV사업 전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님 세 분과 시민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수자원공사가 여러 의원님들께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와 수자원공사 간 협의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사업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인가 절차 이행 시에 수자원공사에 협의하여 하수처리장은 당초 2만 5,950제곱미터에서 3만 3,000제곱미터로 규모 확대와 건설 위치를 기존 처리장 인근으로 협의 조정하였고, 시화호변 완충녹지 조성 폭을 당초 30~50미터에서 50~200미터로 조정하여 녹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시화호 특성과 부합된 마리나 시설 등 관광 기능 특화 방안 등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우리시가 인수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전에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족 재원 확보 방안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1단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411억 원 중 2010년 12월 현재 319억 원이 확보되어 2011년 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2011년 가내시 예산이 59억 원으로 33억 원이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미 확보된 33억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7억 8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시비 23억 6천만 원으로써 이중 국·도비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부에서 지원토록 확정된 사항으로 사업기간 내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원받을 예정이며, 미 확보된 시비 23억 6천만 원에 대하여는 시화호 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 번째 질의답변 내용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사업인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기 수립된 안산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화정천 양측 4차선의 양방차로를 3차로로 축소하고 일방통행 및 보도를 확장하는 가로환경 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사업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에 따른 노상주차장 확보 문제, 우회거리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주변 상권의 반발 등이 우려되므로 일방통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의회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공업체 사정에 따른 사업 공정의 차질 발생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공동도급업체였던 일신진흥이 2009년 10월 내부 자금 사정 악화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주)동호ENC가 지분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내부 자금 사정 악화로 직영업체에 대한 노임 및 장비대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0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공사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2010년 10월 공사 대금이 지급되어 현재 전체 추진 공정 52%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급업체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가 날 경우 보증업체로 하여금 사업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 발주 시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호 수질 개선과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도 사업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시화호 종합관리 계획에 의거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사업비중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4억 2,400만 원이 로드맵에 확정되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예정이며, 또한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미확정된 분야의 소요사업비 약 15억 원을 추가 지원받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단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요구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상태에서 인접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단내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흘러 들어와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악취해결을 위해 요구한 사항은 반월·시화 산단지역에 악취방지법 제정을 요구 2004. 2월 악취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반월·시화 산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일반 산단의 경우 보다 2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업종 등 공해업종 입주제한, 반월·시화 산단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권 허용 요청, 대기오염 완충녹지인 원포공원 재조성,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조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화호 북측 지역에 조성 중인 시화 MTV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반월·시화 산단지역의 악취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공단 조성을 민·관 합동으로 강력히 반대하여 시화MTV조성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반월·시화 산단지역 대기개선을 위해 3,55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민·관·학·연으로 구성된 시화지속발전협의회를 통해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 대기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악취개선을 위해 상급기관에서 지원된 예산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악취측정시스템 및 U-Clean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약 1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악취개선을 위해 악취배출시설 자금 확보 등 중앙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화MTV 사업과 관련한 대기개선 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악취발생 제거를 위해 추진한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산단은 다양한 업종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형성된 국가산단으로 각종 생산 활동 과정에서 악취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어 악취 민원을 유발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내 악취발생의 주 원인이던 공장내 소형소각시설 534기를 2004년부터 연차별로 폐쇄를 유도하여 현재 8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폐기물전문 소각업체 5개소에 대하여 약 32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시설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감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5,483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435개 위반사업장을 적발, 시설개선을 유도하였으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 약 17억원을 투자, 악취유발업소의 악취모니터링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중소기업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60억원을 172개 사업장에 지원 노후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 한국환경공단 등에서도 악취방지기금을 182개 사업장에 220억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악취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억원을 투자하여 U-Clean 산업단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취측정소 2개소와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05년 745건의 악취 민원을 2010년 138건으로 대폭 감소시켜 체감 악취를 상당히 개선하였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기 및 악취저감 대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단이용 차량들로 인한 기반시설 훼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30년이 경과되었으며, 중대형 화물수송량이 많아 기반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정비에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10년 늦게 조성된 인접 시흥시 소재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시화 MTV 산업단지에 비해 기반시설물 노후화가 심하여 이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전무하였고, 안산시도 재정 부족으로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도비 1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약 53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첫 번째,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소요비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단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지역적으로는 악취 민원 등 환경문제 유발과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면에서 정비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정비시 필요한 예산은 269억원으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였으나, 건축 부분만 포함되고 본 정비 사업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간의 일정한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악취개선을 위한 신사업 발굴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반월·시화 산단을 21세기를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계속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계속하도록 하고, 김철민 시장께서는 원래 한 달 전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라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철민 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부시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에 있어서는 보고를 듣고 말씀을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5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행정국 소속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경제국에 관광해양과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경제국에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관광해양과 신설에 따라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정비하고, 일부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은 성포동 589번지에 위치한 성어공원 내에 2층 규모의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존 녹지지역 훼손을 막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현재 노인복지관 반대쪽인 남쪽 운동장 끝자락에 건립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고, 단원전시관 건립의 건은 성포동 산 39-1번지 일원인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사옥을 단원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인근 단원조각공원·폭포공원·노적봉공원과 연계해서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및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할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안산시 시세 조례」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와「안산시 시세 조례」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정의가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맥상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할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지방세의 개별 세목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외의 사항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외국어의 올바른 표기법에 의거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전환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금을 조정하고, 수수료의 전국통일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1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18시0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송두영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국가 정책을 보조하면서 우리시의 특성이 가미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의 종합관리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기후변화대응 선진도시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명시된 내용의 중복 작성을 지양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실효성 있게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체육단체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증가로 안정적인 사업목적 추진을 위한 기금의 확대 조성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 규모와 기금 조성 기간을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증진, 고용정책 및 산업재해예방, 인적자원개발 등 노사민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안 도출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에서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명칭과 다르며,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시설로 운영지침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근의원외 14인 발의)

17.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8.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9.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0.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1.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2.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3.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5.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6.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8시14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선부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선부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초지연립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10건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박영근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별표1의2에 따라 표고·경사도·임상 등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 조항이 없어 주민 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사업의 경우 지형적 입지 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이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를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로 한정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12인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10건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다수인 단독 주택지역과 연립단지로 구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추가 확보 등 관련법 및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주민 제안한 사항을 동 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다수인 단독주택지역인 선부동 1구역, 선부동 2구역, 선부동 3구역, 선부동 5구역, 건건동 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상위계획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의 용적률 230%, 건폐율 60% 및 층수는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써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또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건축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 주변경관과 부합되게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여 조망권, 일조권 확보와 녹지 공간 확대로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립단지인 원곡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 상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 계획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의 용적률 230%, 건폐율 50%, 높이는 제한이 없음으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건축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 주변경관과 부합되게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여 조망권, 일조권 확보와 녹지 공간 확대로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단지 내 조성되는 가로공원은 근린생활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임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9.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8시24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두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두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두영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5만 안산시민의 2011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9일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 12월 8일과 17일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긴축하고 절약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전시적인 행사와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을까 고심하여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의 증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보다 0.29%인 23억 2,098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보다 0.78%인 21억 1,034만 3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44억 3,1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892억 7,968만 8천 원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476억 1,391만 1천 원을, 특별회계는 2,681억 7,570만 8천 원 등 총 1조 157억 8,961만 9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부지에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향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신청사 이전에 따라 과대 계상된 자산취득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삭감하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일정 비율로 삭감하여 예산을 긴축하고 절약하고자 하였으며, 에버그린21, 로보캅순찰대, 내고향안산만들기 운동본부, 경기국제항공전, 할렐루야축구단 등 시 출자 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 교부단체는 반드시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효과가 없을 경우 사업비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속비사업은 계획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철저한 검토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지원에 20억 원을, 양 구청 소규모 편익사업 및 생활민원사업에 4억 원씩 증액하여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540만 2천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1억 3,001만 3천 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7억 5,510만 6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34억 3,418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3억 8,470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3개 개별기금 1,914억 2,088만 1천 원과 통합기금의 2011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재정이 넉넉지 못해 기금을 조성 계획 연도 내에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송두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승대 부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일부 증액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최승대부시장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부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의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의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잠시만 기다시리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자라면 송두영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예결위원 전원이 차수변경을 통하고 현장 확인을 나가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위원들 간에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물이라는 점을 양지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진교 의원과 정승현 의원께서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른 부분에 대한 것과 추모공원 예산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진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정진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정진교의원, 정승현의원)

정진교의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까지 2011년도 안산시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경제사회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내용 중 경기도 국제보트쇼의 경우 우리 시에 득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고, 국제항공전의 경우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항공 관련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집행부 예산안대로 통과시켰으며, 할렐루야축구단 육성 지원비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주장하였으나 안산시에 기여도가 없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비 보조사업이나 대형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장시간 협의를 거쳐 의견의 일치를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경제사회위원회의 노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은 본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중 4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였음에도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들을 설득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원 간 신뢰를 저버린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사실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 안대로 경기국제항공전 예산 22억 5천만 원을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 간 합의하였다가 집행부의 요청으로 다시 도비 1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대형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안산시의회가 진정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통하는 의회와도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사항들이 존중되고 상호 신뢰하는 안산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송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예결위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안을 주장한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밤새 논의한 그런 심의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예결위에서는 이와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름 의견을 피력했고, 또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의 심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비 총 10억 2565만원 중 업무추진비 2천만원과 그리고 예결위에서 기이 삭감된 2억 6천만원을 제외한 용역비 6억원을 포함한 7억 4565만원 전액을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추모공원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서는 저는 이 예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의 이 주장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과 그리고 입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과 정승현 의원께서 이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송두영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아무나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예결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의 경제사회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아마 아쉬움,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실은 이렇게 수정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신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발언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쉬웠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추모공원 관련 해 가지고 지역구가 상록 을이기 때문에 대신 김동규 의원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예결위원께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추모공원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정진교 위원장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셔서 김동규 예결위원이 나오셔서 정승현 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이 2010년 의회 마지막 날입니다.마지막 날 마지막 발언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덕담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고뇌에 찬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존중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홉 분의 예결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제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삭감 내지는 원안대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자신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장에 가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못 했는지는 제가 예결위에서 소신을 변경하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사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관도 좋고 소신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소신과 주관이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과연 소신과 주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지나쳐 버리고 가는 게 과연 소신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포장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구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할렐루야 축구단에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성적을 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여섯, 일곱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안산을 떠나게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과 함께 또한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열망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소신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이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본 의원이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승현 의원님께서 추모공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효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이십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추모공원과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황효진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과 그렇지 않는 예산이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특히, 추모공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타당성용역 이 예산 6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모공원 사업에 의회가 발을 잡는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 예산 6억원은 원안대로 살리고 다만, 선진지 견학, 해외견학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인 황효진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부분만은 오히려 더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보다 몇 천만원이 더 많은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마지막 날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나 염려도 되지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지난 20일 동안 줄기차게 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특히, 예결위원님들의 노고를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얘기 좀 할게요.)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 재청합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고 정회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김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셔서 지금 두 분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건 참고로 이의에 대한 제기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근본을 논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만, 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성준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두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한 의회에서 자체 수정예산으로 만들어서 편성했던 점 또한 이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 큰 뜻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최승대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윤은

○의안제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근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박영근 김기완 성준모 김정택 이형근

신성철 송두영 정진교 김철진 박은경

김영철 전준호 정승현 한갑수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12월 2일)

·위원장 : 송두영 의원

·간 사 : 황효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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