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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0.09.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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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성철 의원이, 간사에 나정숙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두영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철민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의회를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많은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농수산물 가격이 소비자 단체의 통계를 보니 수도권 타시에 비해서 물가가 높은데 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고, 1998년 2월 27일 개장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구 35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13년이 지난 지금 안산시의 인구는 75만 명으로 늘어나 판매시설부족, 장소의 협소, 물동량 부족 등으로 인한 도매시장 자체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생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시 예산의 대부분을 연중보수공사에 쓰여지고 있는 현실은 예산낭비이며, 또한 12명의 공무원과 청원경찰 6명,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면서 2010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시장사용료, 재산임대료, 잡수익 포함 세입 9억 1천만원, 세출 4억 8천만원으로 1만 2,800평에서 나오는 효율성이 지극히 저조하며 경매장의 협소로 인하여 주차장을 침범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난 가중, 교통 혼잡, 보행로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을 유발하고 있고 시장내외의 혼잡은 주변 주거시설에 커다란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악취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택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근 주변 시들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현재 규모면에서는 안양시는 2만 5,000평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기존 권선동 1만 7,250평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곡반정동 7만 8,800평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곡반정동 140의 2 일원 생산녹지 7만 8,800평에 도매시장을 조성하여 농수산물뿐 만아니라 원예, 축산물 직판장 등 one-stop shopping을 할 수 있도록 기존부지보다 4.5배 이상 넓은 새 도매시장이 용인, 오산, 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허브마켓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1만 8,400평 규모의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 도림동 일원 8만 6,000평의 부지에 지상 3만 7,000평, 지하 4만 4,000평, 연면적 5층 규모의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농수산물, 축산물, 화훼류 직판시설, 물류시설, 편의시설 등 도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는데 시화MTV, 대부도 관광개발, 송산그린시티 등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인근 시흥시, 화성시 등 경기서부권역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 도매시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및 축산, 화훼 등 종합적인 현대시설을 갖춘 one-stop shopping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안산시 공영도매시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안산시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유통의 발전 더 나아가 안산시의 랜드 마크로서 또 다른 명소가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안산농산물(주) 채소동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안산농산물(주) 채소동 관련 진정서에 대하여 안산농산채소트럭경매장이 외곽으로 배치되어 농협채소동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다하여 안산농산물(주)에서 자비로 주차장 일부로 이전하기로 하고 안산시로부터 건축심의통과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심의 통과와 시공사 선정 후 공사계약체결 2010년 2월 7일에 착공하여 2010년 3월 7일에 완공하여 입주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집회가 예상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상록구 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룡체육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이동 609-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룡체육관은 1993년에 준공된 안산시에서 제일 오래된 단층 체육관으로써 체육 및 일반 행사시 100명에서 15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으로써 배구,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등 이동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써 역할을 해왔으나 18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및 헬스 시설 등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구룡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일동 산 70-1 일원에 있는 구룡공원은 이동지역의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등산로의 보안등 간격이 멀고 주변에 묘지가 많아 야간은 물론 낮에도 산책 장소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등산로가 계단식이 아닌 급경사진 곳이 많아 이용하기가 불편하며 공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안등 추가설치 및 CCTV 설치, 묘지이장, 운동기구 설치 및 편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일동 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일동 복지타운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관련 안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기본계획에 의거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십여 년에 걸쳐 조성된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당시 공장 등 제조업 생산시설에만 집중한 관계로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각종부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중앙정부는 30년 동안 1년에 5,300여억원의 국세를 걷어만 갔지 지금까지 도로 및 각종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반월공단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반월 시화 산단 구조 고도화 시범 사업단지로 선정된 계기로 LED집적단지조성, 부품소재산업 R&D센터, 기업지원 종합행정타운, 노동자 복지시설 건립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안산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공단 근로자들은 5,000여개의 업체에서 11만여 명이 2010년도 상반기에만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임대사업장과 영세 소규모사업장인 관계로 기업복지가 취약하고 임금수준이 낮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반월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노동자 도시에서 그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자녀학습지원, 장학사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 적극적인 복지지원이 부족하다고 객관적인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민선 5기 안산시장인수위원회 복지환경분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산시의 노동복지에 대한 시정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늘 시정에 관심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화호내 안산시 경계문제와 그리고 소외된 외곽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 경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산시 시화호 내 안산시와 화성시간 경계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화방조제 건설을 전후로 시화호 내에서 안산시 경계가 수십만평 축소된 것으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향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도면(1997년도기준)을 보면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의 일부(30만평 추정) 및 갈대습지공원일부(20만평 추정)의 경계가 화성시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 및 협의(산입법 17조 2항)를 하게 되어 있어 송산그린시티사업의 개발계획승인시(기승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시로 협의(도는 이 경우 해당 시와 사전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 바라며, 개발계획승인시 도에서 우리시와 협의가 없었다면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시가 철저하게 배제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이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본 의원이 경계복원을 주장한 송산그린시티사업 동측의 실시계획승인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여 연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 해당부서에서는 실시계획 협의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시 경계 관련한 우리시 주장을 실시계획 협의의견에 반영하여 사업완료 후 매립지 지적 등록시 우리시가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게 되며 분쟁을 야기하는 해당지자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 및 유사사례(당진, 평택)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안산시 관할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수면인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의 관할권 확보 및 장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 바라며, 금년 6월 10일 끝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요 조사에 안산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자료(신청목적, 신청면적)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산시 관내 공유수면 매립이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외부기관이 주도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외부유출 등이 발생한 바 대부도 및 시화호 잔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는 관련법규 및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 안산시에서 중장기 공유수면매립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개발수익의 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산시 수익창출을 통한 공익사업의 재원확보 및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1994년 12월 26일 화성시 반월면 반월동 및 사사동, 시흥시 신길동·수암동·화정동, 옹진군 대부동을 안산시로 편입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시는 동지역의 주민들을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때 만해도 우리시로 편입만하면 행복이 넘치는 도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시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에서 수립하여 넘겨준 도시계획마저도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장기 미집행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균형발전을 시켜주지 않은 안산보다는 군포시, 수원으로 편입해달라는 주장을 본 의원을 만나면 요구하는 바, 시는 개발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 공원시설, 보건소건립, 도로시설, 체육시설을 갖추어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언제나 반영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박영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과 그 다음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중앙역사 민자개발 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의하면 안산 중앙역사가 지역 내 랜드마크인 민자역사로 탈바꿈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안산중앙역사는 아시다시피 개통 이래 낙후되고 굉장히 불편해 왔습니다.

이러한 때 2004년부터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사가 개발된다,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신안산선이 잠정적 확정되면서 4호선 유일하게 교차되는 중앙역사에 대해서 민자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 중앙역사 개발은 한국철도공사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민간이 75%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중앙역사 개발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만들어지는 중앙역사 주식회사가 안산시에 사업을 제의한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안산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입니다.

중앙역사는 신도시와 구도시로 양분되어지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각 상인들 부동산 업자들, 기타 많은 분들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설왕설래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개발이 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이러한 내용들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안산 중앙역사 개발 주식회사는 안산 중앙역사를 포함해서 인근 녹지 약 4천평에 달하는 녹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면서 3천억 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층 건물에 호텔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이렇게 포장되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한 안산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송두영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여섯 건의 질문사항과 박영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안산시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두영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 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주민의 복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동 산 24-19번지 일원 약 7만 1,000제곱미터(약2만 1000평)의 부지에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주차장 및 도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으로 2010년 6월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경기도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및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진행 중으로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지만 10월초까지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유림 산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고 10월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의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추진을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보상 완료 후에 예상되는 공사 추진에 약 26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상 투자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므로 공사착공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경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호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시화호 해상 지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 경계를 확정한바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협의한 것은 없었으며, 다만 2007년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고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협의 한 것은 있으나, 이때 행정구역 결정에 관한 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화호 공유수면 매립지역내 행정구역 경계를 어떻게 조정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화호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근거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시에서는 유사사례인 평택~당진 항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행정구역 조정뿐만 아니라, 부산 신항만 매립지역, 새만금 매립사업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관계 현황을 파악하여 시화호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의 관할권 확보 및 장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갈대습지는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2005.12월에 조성된 습지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012.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갈대습지에 대하여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공원으로서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단계적으로 인수하고자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갈대습지의 우리시 이관에 대한 협의 의사가 미온적인 실정에 있어 시화지속발전협의회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갈대습지의 인수에 따른 관리인력 및 운영비 확보방안 마련, 다양한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갈대습지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우리시에서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용지 목적으로 육도에 3,080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 안산하수처리장(2단계) 목적으로 22만 148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 목적으로 메추리섬에 8,071제곱미터, 기타시설용지 목적으로 선감도에 8만 9,074제곱미터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는 관련법규 및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 우리시에서 중장기 공유수면매립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공익사업의 재원 확보 및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중앙역사 민자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역 민자역사개발사업은 우리시와 협의 없이 2006년 6월 한국철도공사와 특정 민간과 안산 중앙역 개발을 위한 협약체결로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분 25%를 포함한 민간 75% 지분으로 안산중앙역사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안산중앙역사(주)에서는 지하 2층, 지상 21층 규모의 개발구상을 가지고 우리시에 구두로 제안한 바 있었으나, 당시에 거론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가시화 된 이후에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역 민자역사 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향후 중앙역 민자역사 개발 관련 토지사용 협의 등 구체적인 인허가 행위를 신청해 올 경우 사업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두영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4년 12월에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옹진군 대부면이, 95년 4월에는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이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과 주민투표에 따라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편입된 지역은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 도시기능이 미약한 행정 지역이었으나 안산동 그린벨트 지역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중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거지역 정비가 완료되었고, 대부동의 경우 도시기반기설인 도로, 농로보수, 어항정비 등 제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반월동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상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행정절차와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재정적인 문제로 조속한 추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28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반월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중 16개 사업에 190여억원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 건립, 통학로 개설, 가스관 매설, 사사3동 경로당 개소,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월초 남산뜰에 건강마당 체육시설을 조성한 바 있으며,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형 보건지소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9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반월공원 조성 사업 등 나머지 11개 사업 중 군포시와 연계된 도로사업, 소방서 이전문제 등은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반월동 지역 주민들이 문화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송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청과부류 2개 법인, 수산부류 1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준으로 거래량은 7만 6,924톤에 거래금액 932억 8100만원입니다.

개장이후 매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100%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정부지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교통의 접근성과 주변환경과 조화 있는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을 그 동안 보수하여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농산물(주) 채소동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동은 농협공판장과 안산농산물(주)에서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기존에 있던 청과동에서 나와 농협공판장은 주차동 1층에, 안산농산물(주)은 폐수처리장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안산농산물(주) 측에서는 자부담으로 주차장 일부에 채소동을 이전 신축하려 하였으나, 농협 측 채소중도매인들의 심한 반발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상인 및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으로써 양측 법인과 협의하여 안산농산물(주) 채소동을 보수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두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송두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룡체육관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올림픽, 와동, 감골, 구룡, 관산 등 5개소의 체육관이 있으며 와동 체육관은 신한은행 전용구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체육관도 소규모 생활체육관으로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노후되어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룡체육관은 소규모 생활체육관으로 평일에도 배드민턴, 배구, 탁구,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사용되고 동호인 수는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부족으로 인한 대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준공된 노후화된 체육관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인근 상록수 운동장에 올래체육관이 신축예정에 있고 수영장, 헬스장이 구비된 다목적체육관 건립시 최소 1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구룡체육관 건물 노후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립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공공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결과와 7개소 권역별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계획에 의거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구룡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공원은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2004년 조성 완료된 산지형 공원으로써 현재 공원 내 시설물은 보안등 69개소, 정자 2동, 조합놀이대 1조, 허리돌리기 3종에 24점, 기타 24점 등 총 120점이 설치되어 있고,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안등 추가설치, CCTV 설치, 운동기구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 후 점차적으로 시설물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묘지이장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 내 이장대상 묘지는 총 46기로 묘지 연고자 및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원 내 분묘가 전수 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두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송두영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반월·시화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관련 안산시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30년이 경과되었지만 중앙부처의 재투자 미흡으로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지자체 ·민간참여자본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국가사업인 R&D 및 업무지원시설 건립사업 외 6개 사업에 2,418억원, 지자체 사업으로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 외 4개 사업에 1,201억원, 민간 공모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및 주유소 건립 외 4개 사업에 3,015억원 등 총 17개 사업으로 6,6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LED집적 단지 조성, 부품소재산업 R&D센터, 기업지원 종합행정타운, 노동자 복지시설 건립 등도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으로 검토하였으나, LED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원시공원 개발로 장기간의 행정절차가 필요했으며, 부품소재산업 R&D센터 설치와, 노동자 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사유지 매입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금번 시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 행정타운 설치는 시범사업 중 R&D 및 업무지원시설로 건립계획에 있으며, 본 건물이 준공되는 2012년경에는 안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등의 유관기관들이 공단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7월 30일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되어 다가오는 10월 중에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본 사업이 실시되는 2013~2019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인구 75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에 의한 결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도 근로자 복지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에 6억 2천만원, 민주노총 안산지역지부에 1억 9600만원, 노동단체 행사지원으로 9500만원,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1800만원 등 총 9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 학습지원은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창의력을 위한 독서 등 9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61개소에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23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체 근로자 장학사업은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선발된 근로자 학생 57명에게 1억 6500만원, 관내 산업체 근로자 자녀 고등학생 53명에게 7460만원, 대학생 8명에 41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서울우유 등 1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연 80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안산시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과 협력하여 일신화학 등 2개소에 뇌졸중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평일 근무로 인하여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 여성의 편의를 위해 매월 4째주 토요일 ‘직장 임신여성의 날’을 운영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 학습지원과 장학사업, 근로자 건강보호 등 복지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두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두영 의원님, 그리고 박영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세 분 중에서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신성철 의원님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 분 더 앞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신성철 의원님께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윤미라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나정숙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특히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여성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적극적인 조달 방법을 강구하는데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의 여성정책 방향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1조에는 시장은 양성이 평등한 공직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안산시는 성별 차이가 없는 기회 균등의 도시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구체적인 시도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 평등한 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지구적으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이 모든 정책의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생활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로 각 지자체 별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역에 맞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는 여성의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채택하여 서울시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 신도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라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동탄 신도시, 익산 신도시도 젠더시티로 거듭나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전략은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통합적 도시 구현으로 안산시 지역발전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약 사항을 제시하셨는데 안산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한나라당 경제사회위원회 윤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에서 상기 조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며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계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무상급식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8조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하다면 왜 상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제4대 안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상기 조례의 제5조 지원방법을 살펴보면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비 지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 제3항에 제시한 지원대상을 위반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 부담비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시군간 부담비율을 차등,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무상급식 부담비율로 6대4를 요구받고 있으나 도내 우리시보다 재정규모가 더 큰 수원시의 경우 부담비율로 5대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부담비율이 시군과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데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에서 초등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계상하면서 시비 부담비율을 5대5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 부담 지시한 차액분 10%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리고 2011년 본예산에 반영될 무상급식 소요예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부담비율을 무시하고 5대5로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6대4로 계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도와주어 교육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는 해마다 재정악화로 인해 가용예산이 줄어들어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예산부서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 가용재원이 20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2011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총 134억원 중 시비부담액이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기타 계속사업은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안산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34.8%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하여 재정운용에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기반 조성이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 무상급식 예산 18억원과 함께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예산으로 총 4억 1천만원이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더구나 4억 1천만원은 2개월 반만을 산출한 것으로 내년 우유급식 예산만 18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유급식 지원대상자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들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이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배제된다고 하니 동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료에는 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보육료 예산은 약 653억원이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영양학 관련 전문가 등과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우유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들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1일 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시의회이 존치 여부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알고 지내던 보육시설 종사자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유급식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보육시설 개선 등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우유급식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동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을 제외하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국한해 지원하는 동 사업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윤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지금 민의의 전당인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에 있어서의 시정질문이어서 가급적이면 방청석에 있어서의 말씀은 삼가 해 주셔야 됩니다.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자제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대 시의원으로서 안산시민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었고 그러한 간절한 염원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 자신을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고 또한 낮은 자세로써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안산시 미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무축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에는 17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FIFA가 주최한 월드컵에서 한국역사상 구기종목 처음으로 우승을 하여 온 국민에게 감동과 기쁨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도 국민과 축구인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축구가 이제는 안산에서도 안산시민에게 일상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상무축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150여개의 조기축구팀과 100여개의 클럽축구팀, 초·중·고 엘리트 축구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3만 5천석의 와~스타디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즐기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고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축구열기도 뜨거운 도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의 홍보나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며 일부 시민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 안산시가 상무프로축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다양한 시정홍보와 마케팅이 가능하며 안산시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안산시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등 막대한 홍보효과와 함께 연간 수십 차례의 홈경기를 통해 수많은 안산시민들과 상대팀을 응원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온 수많은 원정팬들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교통·숙박·음식업 등 관련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안산시민으로서 애향심 고취와 지역적 정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무프로 축구단 유치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이나 일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동 90블럭은 지난 6월 안산시의 반월특수지역이 33년만에 일부 해제됨으로써 도시계획을 안산시장이 책임지고 수립과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은 안산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함에도 2008년 3월 28일에 안산시와 GS건설컨소시엄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이 당초의 계획인 로봇과 환경산업의 R&D센터 및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GS컨소시엄과 기 협약된 협약서를 검토한바 기본협약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음에도 사동 90블럭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S컨소시엄에서 개발이익 담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제기한 사업제안서 계획변경 요구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검토한 의견과 수용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안한 안산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활용을 통한 안산 스포츠 레저타운 조성사업이 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됨으로써 골프장으로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안산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등 경기도는 물론 경기관광공사에 우리시의 대책과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진행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에 따라 그동안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본오동과 사동지역의 주민의 최대 고민이자 현안사항이었던 생활폐기물적환장, 대형목재폐기물작업장, 필름류 작업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계획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재정확보 노력이 부족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함은 물론 재정확보 방안이 어려워 시급한 해결 대안으로써 민자사업 방식으로 결정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기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나정숙 의원님, 윤미라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여성정책 방향과 추진목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여성정책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안산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여성정책 방향은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아동·여성 인권보호를 실천과제로 하여 금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양성평등 교육확대와 제도적 기틀마련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조기실현을 목표로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력 교육을 당초 실무급에서 관리자까지 상향조정하고, 교육인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할 계획이며 시정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관 연계를 통해 노인, 성인,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계획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2011년부터는 시책별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지역 내 여성 교육훈련기관 및 기업체와 협력하여 퍼플잡을 발굴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과 의원님의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을 토대로 여성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성이 평등한 공직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 등 보직관리에서는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다각적인 시각에서 여성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심사하여 임용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인근 타시와 비교하여 볼 때 6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상위직 비율은 우리 인근 지역의 평균인 15.1%보다 높은 16.2%로 인근 시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포상 및 교육훈련 시 개방과 경쟁에 의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선발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능력 있는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적 도시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써, 우리시는 여성친화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기초인 성인지 통계 구축을 비롯하여 공공시설의 성별영향평가, 소규모 기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을 민선5기 민생현안 50대 과제로 선정하고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 교육 강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OK지원센터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강점과 단점을 진단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의원님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교생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제173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상정하였고, 상임위에서 지적한 조문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조례의 “일부”의 범위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양자로 해석이 가능하고,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거 무상급식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경비보조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통일하는 것은 법체계상 당연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편성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3항이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지원에 제한하고 있어 무상급식 취지를 위반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제3조 시장의 의무사항과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이미 규정했기 때문에 제5조 3항이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제5조 3항이 지원방법이 아닌 지원대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사업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제4조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비 부담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 지원비율에 기준하여 우리시 부담비율을 60%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원근거의 미약함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경기도교육청에 비율조정 요청을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반기 5, 6학년 무상급식예산이 9월 17일자로 확정되어 올 하반기 대응지원비율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론시 우리시와 부천시의 2011년도 본예산 대응지원비율 조정에서 추가로 10%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0%만 부담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5, 6학년 무상급식비 10% 차액분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청에서 계상한 지원일수 90일이 하반기 잔여 급식일수를 초과한 일수이므로 50%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염려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2010년도입니다. 우리시 부담비율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시 50%를 확보하여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지방세 세입이 소폭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일몰제 도입으로 모든 사업과 행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공공시설 건립을 억제함으로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진행 중인 계속사업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유통업무시설(89블럭) 외 10필지의 토지매입비를 매년 320억원씩 납부하고 있으나, 2014년도에 납부가 완료되므로 재정운영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에 따른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우유급식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른 공보육 실시로 보육료 지원,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산 구축을 위해 보육OK지원센터 건립, 다양한 보육서비스 구축,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는 맞벌이부부,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인구 구성 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보육시설의 급ㆍ간식만을 통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있어 건강한 성장발육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급ㆍ간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국한해 지원하는 동 사업의 형평성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거주 5세 이하 영유아 전원에 대해 우유 급식되도록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정책 추진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경기도내 6대 도시 규모임에도 자체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관련 사업이 도내 순위 13위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유사사업 추진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미 13개 시ㆍ군에서 우유급식 및 간식비 명목으로 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보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사업으로 앞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관련 정책개발시 보다 넓은 층의 전문가와 관계인의 의견수렴은 물론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상무프로축구단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 유치는 안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유치 후 3년 이내를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출범으로 인하여 광주상무프로축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시는 물론 안양, 부천, 천안, 고양, 충북 등 여러 기관에 상무프로축구단 유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및 시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였으나, 상무 프로축구단을 유치하려면 할렐루야 구단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와 3년 후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 시의 방침으로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없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운영 사례가 없고 광역시 수준의 기업 스폰서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10억원이 아닌 수십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은 토지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2007년 2월부터 자유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하여 선정된 GS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공모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상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협약서 상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협약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타 공모형 PF사례를 분석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협약의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GS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조정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5월에 시의회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검토된 의견을 반영한 우리시 종합 검토 의견을 GS컨소시엄에 송부하였으며, 현재 우리시 검토 의견에 대한 GS컨소시엄의 답변을 회신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컨소시엄 회사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모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 후에 시 고문 법무법인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와 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시의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 쓰레기매립장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 쓰레기매립장은 유휴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대중골프장과 시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레저욕구 충족과 경기 서남부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관광공사에서 가칭 ‘스포츠레저타운’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는 대중골프장 9홀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경기관광공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지된 상태이며, 금년 10월중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은 조성 당시 8개 시·군의 쓰레기매립 관계로 경기도 명의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은 경기도가 갖게 되었으며, 쓰레기매립장 소유권의 우리시 이전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였으나,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 및 도유재산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분쟁의 소지를 이유로 이전 불가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골프장 운영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09년 2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경기관광공사에서 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골프장운영권 이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민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운영권 및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초지동 611번지 열병합발전소 옆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9년 12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을 받아 2010년 3월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안산시의회 동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현대화된 최신식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 윤미라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더 질문하실,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김정택 의원님?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있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윤미라 의원님?

그러면 윤미라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 두 분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두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윤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무상급식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한나라당 윤미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초·중교생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추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계없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거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임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하고 조례의 제정, 예산심의 의결, 시정에 관한 일을 보며 예산편성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어 있다 하나 우리시는 제4대 안산시의회에서 상기 조례를 제정하며 제5조의 지원방법을 명시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6대 안산시의회에서 상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상위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스스로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면서 상기 조례를 무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한지 다시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기 조례의 제5조 제3항을 삭제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사업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상기 조항을 삭제하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어 모두에게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5대5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도 교육청에서 차액분 10%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자체 우리시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73회 안산시의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시 예산규모와 향후 재정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총회를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근거로 조례의 재·개정 없이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담당 국장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시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윤미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첫 번째로 질문한 상무 프로축구단 유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승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상무 프로축구단 유치 및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셨다고 하셨지만, 첫 번째 할렐루야 구단의 정리 선행 문제와 두 번째 시민 프로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의 부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기초 단체의 운영 사례가 없고 연간 수십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인 상무팀과 아마추어인 할렐루야팀의 시 홍보 효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송3사의 스포츠 뉴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프로축구는 공중파를 통하여 전국에 노출되는 빈도가 할렐루야팀에 견줄 바가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프로인 상무의 홍보효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사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할렐루야 구단과 성격이 다른 상무 프로축구단을 병행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답변인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의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과 상무는 별개이며 상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여 시민의식이 확대되고 성숙되면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시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연계와 상관없이 본 의원은 상무 프로축구단 유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기초단체 운영 사례가 없고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프로야구팀도 없이 수천억을 들여 돔구장도 계획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사례가 없다면 시도조차 힘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무 프로축구단 유치에 대하여 시민의식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어떤 형식과 과연 몇 명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축구를 위해서 우리 시는 1,200여억원이나 들여 지금 와~스타디움이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원을 들여 전국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상무 프로축구단 안산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소년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연계적으로 축구가 발전하여 시 이미지 및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과 그리고 중식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시장 김철민 김정택 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그러면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님 그러면 같이 함께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도 넘었고 중식시간을 갖고 나서 차분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의원, 김정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한 의원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간이 2시에 공식적으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추가 답변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의장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히 유감입니다.

전준호 의원의 동료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내용도 확인 겸해서 정회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의장의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 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정회입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서로 간에 뭔가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나정숙 의원님.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나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책무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본회의장을 입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냥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정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승현 위원장님.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나정숙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당연한 말씀이고 의장님 역시 앞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회가 또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소 시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받아 주시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번 회기에도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떤 사유 없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례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대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오지 않는 것은 의원이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만 정회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나정숙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십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인 제가 직접 오지 않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어떤 연유인지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해서 지금 집행부 시장님의 추가 답변,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답변하신 시장님이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준호 의원과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김동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정숙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잠시 제가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라도 어떤 내용인지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본회의장에 안 온 것에 대해서 정회하고 계속 관례화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전체 회의진행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의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윤미라 의원과 김정택 의원께서 보충발언을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준비했던 과정이 있습니다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5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사유가 뭔가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도 아시지만 점심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윤미라 의원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구토 증세가 나서 안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윤미라 의원이 또 질문을 해 놓은 거고 해서 오실 때까지 안정을 취했다가 오시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성철 한나라당 대표님의 말씀은 충분히 의원이 개인의 신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십분 이해를 하나 저희들이 오늘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안산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공식적으로 시장이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서로 간에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의장도 계셨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이 아니라 오전 시정질문을 가지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회 연속선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회의에서나 공식적인 업무과정 속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로 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의회의 연속선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세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시정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그 나약한 여자 의원한테 손가락 삿대질까지 하는 그런 것을 다 얘기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개인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회 개인적인 것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의회 시정질문 한 내용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ㅇ김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난하는 겁니까? 진행 똑바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내가 봐서는 그 분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급히 연락을 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왕 기다리시는 것 5시까지 해서...)

신성철 의원님, 잠깐 앉아보십시오.

김영철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의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ㅇ김영철의원 의석에서 - 75만 시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역적인 부분은 따로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두영 의원님.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송두영 의원입니다. 윤미라 의원하고 동료 의원하고 일어난 문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적인 문제입니다. 개인간의 문제이고 공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동료애를 가지고 3시까지 정회를 했습니다. 한번 정회를 해 줬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정질의 본회의인데 우리 안산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1시간 동안 정회를 했고 충분히 마음의 안정이 됐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황효진 의원님.

제가 임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관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황효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지금 사적인 이야기라고 지금 내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본 의원이 보고 또 의장께서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절대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있었던 일이었고 의장께서 그 의원을 보호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의장께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까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그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일어났던 일과 정회시간 과정 속에서...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 일이 어떻게 사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두 분 간의 의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고요.

신성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의원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시정질문 저희들이 앞으로 네 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 의원까지.

그래서 윤미라 의원님 부분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양해를 얻어서 뒤로 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택 의원님 발언 부분에 있어서 듣고 윤미라 의원님은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양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신성철 의원님께서 노력을 중간에 해 주시고, 5시까지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일정은 진행하는 게 집행부에 대한 예의고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 사과까지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쓰시고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또 방청객 여러분들한테도 한나라당 당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오늘 오전에 잘 진행하던 내용이 오후에 이렇게 된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윤미라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이 추가발언을 한 부분과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가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서로가 언쟁이 오갔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분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다 보니까, 처음 또 초선이고 또 남자 간에 서로가 이루어졌다면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받아서 구토증세가 일어나서 병원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올 동안, 그래도 이왕이라면 동료 의원 간에 두 분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시장님한테 드린 거고 그 분이 충실하게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오늘 알기로는 12시까지가 저희들이 시정질문 기간인 것으로 알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그 안이라도 윤미라 의원이 오면 다행이고 안 온다면 저희가 서면답변이라도 가능하겠냐 해서 그 쪽에다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도 저희가 5시까지 시간을 잡아서 안정 시간이 있어서 했지만 만약에 그 안이라도 된다면 서면답변이라도 저쪽에서 응해 준다면 그 안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이왕에 정회를 한번 더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불편하시고 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님의 발언의 요지는 의원님들이 넓은 혜량을 해 주시면 좀더 시간을 갖고 윤미라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ㅇ김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입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영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심스러운 시의회 내용을 보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철 의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윤미라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면, 휴식이 필요하다면 휴식을 취하시고 5시 이후에, 필요하다면 6시 이후에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내용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75만명을 대의하는 우리 본회의장입니다.

저마다 모두 황금 같은 시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공감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경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지금 정회 중에 있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윤미라 의원님의 건강과 윤미라 의원님의 사정을 십분 이해하면서 속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어떻든 회의는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김영철 의원께서는 지금 당장 하시자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신성철 의원님은 좀 더 동료애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분의 의견이 너무 팽팽해서 의장인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답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5시까지는 그렇고 30분 정도, 저희들이 아까 2시에 시간을 한번 또 했던 과정이 있었고 한 시간 또 지났고 그것까지 배려를 했기 때문에 30분간 이렇게 배려해서 하고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영철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밤을 새웠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부분이 진행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차수변경까지 해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 사항 조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본회의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 결정내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어떤 얘기십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0분이라는 건 짧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함영미 의원님께서 오셔서 이야기 하셔서 한 시간이라도 저희들이 드렸죠?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때는 윤 의원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디,)

일단 정회를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정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일단 결정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하면 존경하는 의장님답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답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함영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간에 배려에 대한 요청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장님이 정회를 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질적인 시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잠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윤미라 의원님께서 그냥 진정을 하고 오시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짧게 시간을 했지만 실제 지금 윤미라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저희 상임위가,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토론을 거치고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배려 차원에서 요청을 드립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당을 떠나서 윤미라 의원님은 저희 동료 의원이십니다. 동료 의원이 의회 안에서 발언을 한 부분, 공식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윤미라 의원님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의원님께서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실 만큼 이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 요청을 하고 의원님들께 의장님이 결정을 하실 부분이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우리가 서로 의원을 배려하고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어디 가서 우리에게 배려를 부탁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님들에게도 물론 부탁을 드리지만 동료 의원의 배려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윤미라 의원님이 다시 본회의장에 돌아오셔서 같이 질의자로서 답변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주십사 하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30분이라는 것은 현실상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합당한 시간인 신성철 대표님께서 요구하셨던 5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의장이 정회를 요청했고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벌써 두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논의의 과정들은 이 본회의장의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 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나눠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윤미라 의원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원들 내부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같이 모아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무국장이나 의사계장님들은 그것 좀 감당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대표님, 어떻게 일이 잘 됐습니까? 윤미라 의원님 부분에 있어서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윤미라 의원님 링거 맞는 것 같은데요.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 서면으로 동의를?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 의원님의 보충발언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김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충발언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윤미라 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장 김철민 김정택 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답하기 앞서 가지고 윤미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K-리그 상무프로축구단과 N-리그인 할렐루야 축구단의 홍보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2개 구단을 병행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K-리그인 상무프로축구단이 홍보 효과가 월등히 큰 것은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상무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안산시 홍보 효과에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 재정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와 할렐루야 구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무프로축구단 유치는 3년 후 시민프로구단 창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하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무프로축구단 유치조건은 시민프로축구단을 가능하면 3년 후 창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바 변함이 없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능한 입니다, 가능한.

지난 8월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제안 결과를 1개월 내 답을 요하여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심도 있고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시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충분치 않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함께 제안을 받은 충청북도 천안시, 안양시, 고양시에 확인한바 현재까지 유치하겠다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무프로축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는 적극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 3년 내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 가지로 여건이 호전될 경우 정식 프로축구 창단을 위하여 가칭 안산시 프로축구유치추진위원회 또는 시민구단출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 의원입니다.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공원 재조성 사업에 관하여서입니다.

공원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만남의 장소로, 때로는 휴식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 노적봉, 화랑유원지의 둘레길은 우리시에서는 더 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3개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원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원에 특별한 테마가 전무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한 개를 만드는데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모태인 공단역 뒤편에 있는 반월출장소 시절에 조성한 백중고개와 고개 옆에 시민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계절썰매장과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아무 이용을 할 수 없는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공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 등 녹색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던 중 2004년 제1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또 2007년 시민공원에 조깅 및 산책로를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은 답변에 그쳤습니다.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고 존재가치를 부각시켰지만 현재도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공원 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축물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공원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썰매장과 골프연습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 공원관리사, 환경미화원 쉼터 등 6개의 건축물이 난잡해 있습니다.

그러나 4개의 건축물은 활용도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개의 건축물은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공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 적합한 시설물과 교양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내배드민턴장은 천장의 높이가 낮아 경기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규격을 갖추지도 않고 재정비할 계획도 없습니다.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원 내의 골프연습장을 기부채납 이후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많은 유언비어와 짐작이 갈 정도의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시설관리공단은 안산시의 체육, 문화, 교통, 시설 등 6개 분야에서 99개 사업을 수탁 받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산하기관입니다.

2009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입 167억원, 비용 162억원으로 103%의 흑자경영을 달성하였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대부분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수익사업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민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기부채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또는 이것을 재계약 한다면 특혜의혹은 없는가?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이 위탁하는 것 중 공공적인 서비스 측면과 수익적 서비스 측면이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시장님께서는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민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공원이 있는 지역은 이조시대부터 동산골이라 불리었던 뒷동산입니다. 또 좌로는 백중고개가 형성되어 있고, 우로는 우럭골, 시골, 건너편에는 양지마을이라 불리고 지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뿌리를 찾기 위한 의미에서 시민공원의 명칭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당시에는 안산시가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민의 상징인 시민공원이라 불렸겠지만 현재 저희 안산에는 여러 개의 공원과 고을 명칭을 따고 전례에 맞는 명칭을 되찾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산시의 모태인 시민공원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래를 찾고 고을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명칭을 개정하고 유래를 찾는데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더 훗날에는 더 많은 비용과 인식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한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신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을 사랑하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는 우리시를 지나면서 시민들에게 수많은 물적, 심적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도를 비롯한 농민들은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어 그 심정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민들뿐만 아닙니다. 가옥과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산시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를 질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찾아 나서고 시민들이 최대한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랄 뿐입니다.

일례로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 대부도의 포도농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농민들이 추정한 피해액만 2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추정하는 피해액과 정부에서 추정하는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심각한 주민의 피해는 고작 수십억으로 축소되어 피해주민들은 더욱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화성, 충남 서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지원 831억, 지방비 290억원 등 총 1121억원의 지원을 받는 반면 안산시는 예비비에서 재난지원금 5억 5300만원과 각종 행사취소 및 축소로 인해 절약된 3억 2천만원 등 총 10억원도 안되는 소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안산시가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2011년도 포도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시 자담부분을 낮출 것을 요청하며, 일체 보상대상도 못 받는 노지재배 피해농가의 지원대책 및 안산시의 재난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러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복구 방향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대부도 해안 백사장 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훌륭한 서해안 관광 휴양지로써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안산시에서는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는 지극히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방아머리지구, 구봉지구, 메추리섬지구, 고랫뿌리지구 등 조금만 개발하면 동해안 해수욕장 못지않은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은 전혀 없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는 풍도 모래 골재채취 등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만도 연간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부도 지역의 해안지역에 모래를 투여해 옹진군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 십리포 해수욕장과 같이 우리시도 대부도 해안선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에 제주 올레길과 같은 트레킹코스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각종 트레킹코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정부나 오산, 서울, 김포, 연천 등지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기존의 산행길과 산책로를 보수, 개발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를 비롯한 부안 등은 아름다운 해안 주변의 기존 길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자체에서는 제주‘올레길’과 같이 ‘아라메길’, ‘바다길’, ‘마실길’ 둘레길 등 그 지역 특성과 트레킹코스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름을 선정하여 트레킹코스의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안산시 대부동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트레킹코스 개발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이 또한 대부동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좋은 상품이라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의 용역을 제안하며, 또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의 피싱피어시설, 제부도의 해안선 이야기길 등 주변 타 시·군에 뒤쳐지는 관광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진행계획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대부동 유원지 시설 결정 용도지역 축소의 건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1.4.28일 대부동 선감 유원지지구, 메추리 유원지지구, 구봉도 유원지지구 등 세 곳 330만 평방미터를 유원지지구로 결정하여 그간 10여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옹진군에서 계획해서 1994년도에 12월 27일 오기 전까지 계획한 과정까지 해서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약 110만평에 한 가지 개발도 추진 못하면서 그 토지주는 아무런 인허가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올해 같이 재해를 많이 입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자 해도 유원지 부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바, 꼭 필요한 최소 면적을 제외하고는 유원지부지 용도 해제 건의와 앞으로의 그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늘 소통을 강조하시는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와~스타디움의 개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준공된 와~스타디움은 사업비 1,128억원을 들여 조성된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5만 3,691㎡의 건축물로써 축구장, 육상트랙, 보조구장을 갖추고 관람석이 3만 5천석인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러나 와~스타디움 축구장은 천연잔디로 시공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고, 육상트랙 역시 정식공인을 받지 못하고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롯데마트 등의 수익시설과 체육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나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고 일부 개방에 한계가 있어 적막이 감도는 시설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와~스타디움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거나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실질적 주인인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방안으로 와~스타디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어린이 견학 체육교실 운영, 육상트랙의 개방, 화랑유원지와 연계한 조깅코스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육상트랙 공인을 받기 위한 시의 방안과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와동공원을 레저스포츠 가족광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단원구 와동 813-1번지 소재 와동공원은 주변에 와동체육관과 신촌운동장이 있으며 다가구 및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공원 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노후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상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수를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와동 체육관은 신한은행 농구단 전용구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스포츠 시설 조성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들의 스포츠와 여가활동에 대한 열망과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에서는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종합 레포츠 공간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와동공원을 인라인 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 및 사계절 스케이트장, 야외물놀이장, 이미지(조명, 음악) 분수 등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욕구를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명품 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를 삭감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와동은 8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63가구 1,958명으로 안산시 25개동 중 가장 많은 법정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주민들의 복지요구와도 연계되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집행부에서는 2008년 9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74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한갑수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한갑수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신성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재난대책 및 복구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주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태풍은 최근 수십년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경기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전 공무원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피해조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번 피해조사는 총 844건의 자연재난피해 신고서를 접수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액은 12억 7천여만원으로 이중 지원대상자 191건에 대하여 5억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9월 17일 시 예비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태풍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비비로 3억 2천만원을 긴급 복구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포도농가 지원사업 중 포도봉지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춰 지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돌발병해충 발생시 방제농약 등을 지원하는 돌발병해충방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노지재배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비가림시설과 묘목 및 지주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복구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농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태풍피해 농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포도농가 시설피해 복구에 따른 인력지원 요청시 군·공무원·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금액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택, 농경지, 농림시설 및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시설별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조사된 사항으로 동 규정에서 정한 피해조사 요령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대부도 포도 농가피해는 동 규정에 의하여 농림시설 중 비가림시설 파손에 대하여만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닐파손이나 포도잎 피해 등은 직접 지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도 우리시와 동일하게 조사된 사항으로 사유재산의 피해액은 71억원으로 이에 대하여 29억원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뻑꾹천 주변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가 시행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일부 농경지로 우수가 월류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내년도 중기지방계획 및 투융자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뻑꾹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부동동 5통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배수로 준설 및 비포장통행로 임시복구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농업재해방지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되면, 2011년도 각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후 농로 및 배수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와~스타디움 개방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은 2006년 11월에 사업비 1,12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 3,691제곱미터의 대규모 건축물로서 천연잔디 축구장 및 보조구장, 육상트랙을 갖추고 관람석이 3만 5천석인 우리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구장 및 보조구장이 천연잔디로 시공되어 축구 동호인 및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잔디보호 차원에서 제한을 받고 있고, 육상 트랙도 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시에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와~스타디움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인접 화랑유원지와 연계한 건강길을 조성함은 물론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와~스타디움 육상트랙은 체육동호인과 걷기 동아리를 통한 시설물 개방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현재 정식공인을 받지 못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대한 산업안전협회에서 시행한 지질조사 결과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향후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축구예선전 유치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공원을 레저스포츠 가족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동공원은 1999년도에 조성되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진입광장, 소나무동산, 이벤트광장, 주차장 등이 입지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및 만남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주변광장을 레저스포츠가 가능한 가족광장으로 변경하시고자 제안하신 사항은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 재정만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1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레저스포츠 시설기반 구축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만약에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를 삭감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초지, 군자, 부곡, 본오지역 등 권역별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소외계층을 비롯한 복지 수요 대상자에게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자활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와동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에 있어, 대다수 주민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8년 9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금년 3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권역별로 운영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대비 13만명에서 15만명에 1개소 설치 기준에 따라 상록구 2개소, 단원구 2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75만명 기준으로 1개소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와동지역을 포함하며 인근 고잔동, 선부동까지 권역별 인구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한 결과,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운영 중인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중 가장 작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350평) 보다도 더 작은 건립부지 면적이 272평(895.2㎡)으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인근 공영 주차장이나 대체부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 시의원 및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 통장, 지역 단체장 등과 현재 건립예정 부지인 과거 와동 주민센터와 또한 다른 대체부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대책을 모색하겠으며,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까지는 와동지역 주차 공간 해소 차원에서 현재의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시장 취임하고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받았습니다.

시정질문을 받은 소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서도 제가 앉아 있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작은 안산시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꾸리기 위해서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주부 같은 인색한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기서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산시 현재 재정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발로 뛰어서 시나 도로부터 또 도나 국가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또 여러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사항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손잡고서 또 힘을 합쳐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신성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부도 해안 백사장개발 및 관리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연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모래 살포시 유실될 우려가 있어 백사장 조성에 적합한 위치선정, 그리고 수질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백사장 시설설치 타당성 및 적지조사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여 대부도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대부동에 올레길 등 트레킹코스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부도는 자연환경과 수도권에 인접하여 관광객 유입의 증가가 기대되는 관광자원으로써, 건강과 레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길이 최근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어 대부도지역의 경우 조력발전소 준공에 따른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대부도의 해안 산책길 조성방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도심권지역의 걷고 싶은 길에 대한 이용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대부도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산책코스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나,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부도해안 트래킹코스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위하여 이 역시 내년도에 심도 있는 개발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사장 개발과 또 트레킹코스 등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신성철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관광자원 개발에 좀더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대부동 유원지 시설 결정용도지역 축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지역에 위치한 구봉유원지를 포함한 선감유원지, 메추리유원지 등은 천연자원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 확보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조성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나, 시 재정여건과 민간투자유치의 확보가 지난하여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시화조력발전소 완공 및 시화호 워터컴플랙스 계획안 등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대부도지역의 유원지시설의 변경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와 변화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개발방향과 현시점에서의 유원지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수행을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한갑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공원 재조성(조깅 및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은 1990년에 조성한 공원으로 실내배드민턴장, 국궁장, 전망대,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으며 특히 눈썰매장과 골프연습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공원시설물 이용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116회 시정질문에서 시민공원을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요청하였고 2007년까지 시민공원에 조깅 및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까지 완료하였으나, 시민들의 추가사업 요청에 따른 미 조성지역, 철로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테마 공간 조성 및 토지보상비, 전망대 리모델링, 하늘광장 조성 등 사업비(28억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산책로, 즉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조성 등 휴양시설 설치 공간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2011년도에는 산책로(둘레길)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공원 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축물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내 공원관리사, (구)폭포수가든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기부채납을 받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수익성과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장기간 방치되어온 것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인 방안으로 2008년에 시설물의 일부를 개보수하여 공원관리사무소와 간이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쉼터, (구)백상각이 되겠습니다. 1995년 기부채납을 받은 일반음식점으로서 2009년 10월 시설물의 활용방안 검토결과에 따라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1층은 종량제봉투 관리사무실과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환경미화원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내의 실내배드민턴장은 높이가 최고 9m에서 최저 7m 정도로서 배드민턴 협회 권장 높이 12m 이상 보다 낮은 실정이나 동호회 취미활동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배드민턴장의 높이로 인한 불편사항과 건축물의 구조변경 가능여부 등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의 기부채납 이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원곡동 629번지 시민공원내 위치한 안산골프연습장은 우리시와 안산골프클럽주식회사와의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 민간투자 실시협약서에 따라 2002년 3월 19일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9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협약되어 있는 민자유치(BTO) 사업입니다.

하지만 안산골프클럽주식회사에서는 2011년 3월 18일자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의 규정에 따라 협약서상의 추정 운영수입과 실제 운영에 따른 사용수입 적자 추정액 70억원에 대하여 손실액을 지급하거나 8년간 기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과 협약서에 근거하여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고 골프연습장 운영 결산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기간 만료 후에 골프연습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운영 활성화, 골프연습장의 전문성 확보 등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공원의 명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은 1976년부터 반월신공업도시로 조성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1986년 안산시 승격 후 1990년에 공원으로 조성하여 안산시 초창기에 조성된 공원의 명칭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다수가 시민공원의 명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명을 원한다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거쳐 개명이 가능하며, 공원 명칭의 개명여부는 시민공감대 형성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답변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함영미 의원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어떻게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하시죠.)

정진교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에 해 주시고 함영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장님 다 준비되셨나요?

함영미 의원도 잠깐만 준비 좀 하면서 기다려주시고요.

참고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영미 의원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함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방송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대로 지난 173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재단법인 에버그린21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스러우나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에버그린21이 문제 재단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개혁하기 위해 내리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로 이 재단을 이끌어갈 재단이사장 즉, 시장님께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후보시절 에버그린21 재단 관련 공약이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먼저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에버그린21이 앞으로 향후에 안산에서 좋은 단체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질문해주신 함영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며, 또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나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시절이 아니고 후보되기 전에 에버그린21이라는 단체는 제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금방 제가 시정에 대해서는 산하단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고, 다만 여러 가지 주간지, 일간지를 통해 가지고 가끔 볼 때 에버그린21이 약간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단체라는 것은 제가 귀동냥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시절에는 에버그린21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한 적은 없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제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그 말씀은 곧 재단이 지금 5대 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버그린21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철민 언제?

함영미의원 5대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을 때 당시.

○시장 김철민 예. 확실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때까지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 자리에 오르셨으니까 지난번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시장 자리에 오르고 나서의 에버그린에 대한 시장님의 시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6 5일부터 인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을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들로부터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시 산하단체를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생각한 것이 에버그린21이라는 단체가 2008년도 7월 25일날 출범한 환경재단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또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산이 공단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안산하면 공해의 도시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전국 최고의 녹지를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띈 도시이고 또한 아까도 신성철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은 도농복합도시이고 또는 젊은 도시이고 또 팔도민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히 에버그린21 같은 환경단체가 조직이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나 저희 민선5기에서 바라보는 공약 50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 사항이 환경에 관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힘만으로 어렵고, 또는 시민들의 힘만으로 어렵고 또 공직사회의 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에버그린21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민선5기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 핵심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시장님께서 시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서는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의회에 들어오셔서 에버그린21이 굉장히 시끄러워 문제의 논쟁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시장 김철민 논쟁의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영미의원 알고 계셨죠?

○시장 김철민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에버그린21이 지난 5대 의회에서 굉장히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인사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재단이 이렇게 방만한 운영으로 흐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민선4기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또 조직이 비효율적 조직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함영미의원 이건 시장님의 인수위 백서에서 채취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장님도 분명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시장님께 그 재단의 운영에 참가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되시고 난 후에 이 모습을 봤을 때 에버그린21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김철민 확인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실제 특위조사서 결과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시장 김철민 하여튼 환경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제5대 의회에서 특위 활동 또 시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함영미의원 네. 어떤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김철민 2009년도 제5대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안산시 종합감사 결과 내부직원간의 갈등 또 부적절한 회계처리, 의회와 환경단체와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부족, 환경에 대한 관점 및 비전 부재,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채용, 시민단체와 차별화된 사업부재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셔서,

○시장 김철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철민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렇다면 인수위 백서에 대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재단의 인사내용이 이 개선책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아마 오늘 우리 함영미 의원님께서나 또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이 대단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의 처음에 인사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처음으로 인수위에 있으면서 시정에 관여하고 어떤 식으로 인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일 먼저 우리 에버그린21의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창수 본부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나 또 밖에 계시는 많은 언론인들이나 시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창수 본부장께서는 19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안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집행위원장, 의장, 고문 등으로 활동한 안산에서 실무적인 최고의 실무환경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여러 가지 직책상 공무를 맡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함영미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인수위 백서에 제시하신 개선책이 재단 인사내용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됩니다.

함영미의원 뒤에 제가 이유는 시장님께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 시의회에서 7억원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 아실 거라고.

○시장 김철민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함영미의원 지난번에 저희 시의회에서 7억원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철민 이번 회기?

함영미의원 지난번 시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김철민 많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것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함영미의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시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그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개선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시장 김철민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되어 가고 있는 중이시라고요?

○시장 김철민 네, 되어 가는 중입니다.

함영미의원 그럼 제가 행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행감 내용, 지난번에 행감 내용 중에서 대표이사와 본부장 해임권고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김철민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왜 대표이사와 본부장 해임권고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대표이사와 본부장에 대한 그분들의 정확한 능력이나 그분들이 실제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제가 본 자료로 보자면 대표이사, 본부장 해임권고안은 당시 전문성을 무시한 일자리 만들어주기식 정실인사가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시장 김철민 본부장 말입니까?

함영미의원 대표이사와 본부장 지난번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지난번 행감의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김철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상충된 내용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 본부장은 약간의 형식상에 환경전문가로서의 자격은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실무환경전문가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표이사는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단체를 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본부장이 실제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

○시장 김철민 아니 그런데,

함영미의원 지난번 5대 때,

○시장 김철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DJ선생께서도 정규 경제는 공부를 안 했지만 실물경제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분도 나름대로 안산환경, 시와 기타 등 환경이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적인 견해를 표했던 의원님들이 이번 관련 조례안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시장 김철민 글쎄요 그분들하고 제가 특별한 대화를 못 나눠 봤지만 아마 제가 나중에,

함영미의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를 후담을 들어보면 아마 그분들은 의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아마 그것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 줄 알고.

(웃음)

함영미의원 지금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의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요?

○시장 김철민 아니 표결 과정에서 그분들이 안 일어났길래 저도 TV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담당공무원이 알아봤더니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영미의원 제가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해 조례를 처리하기 전에 그때 기권을 하셨던 여러 의원님들이 그 전에 의결 전에 표하셨던 여러 가지 언론보도의 의견을 보자면 의원님들이 에버그린21 폐지에 굉장히 강력하게 찬성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신적으로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 소신에도 불구하고 당론과 배치되는 개인 소신을 접을 수밖에 없던 원인을 초래한 것이 시장님에게도 약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좀 느끼시나요?

○시장 김철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안 일어난 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 판단이지만 소신은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이 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일어났지만,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단의 수장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셨나요?

○시장 김철민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함영미의원 이번에 재단의 수장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장 김철민 대표이사요?

함영미의원 대표이사, 본부장 둘 다.

○시장 김철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본부장 정도는 안산의 환경에 대해서, 실물환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고 실물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였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은 에버그린21 단체라는 것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국비를 받는 단체이지만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안산의 랜드마크적인 큰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 혜택을 받아내는데 적합한 인물이 현재 대표이사로서 판단되었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철민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럼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고 싶었던 부분에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문제와 정실 보은인사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정실인사요?

함영미의원 네. 그거 논란이 있죠.

○시장 김철민 저는 정실인사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함영미의원 모르시겠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정실인사.

함영미의원 답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아니 그러니까 의미를 모른다는 뜻이죠.

함영미의원 자, 계속해서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시장님께서는 이 관련 조례와 정관을 검토해 보셨나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관련 조례와 정관을 검토와 보셨나요?

○시장 김철민 읽어봤지만 많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가 말했던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의 지금 답변하셨던, 조금 전에 질문에 답변하셨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의 인사문제에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인사가 관련 조례와 정관에는 부합된다라고 보십니까?

○시장 김철민 부합되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함영미의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우리 안산시의회는 지난 8월 24일 의회 고문변호를 맡고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최근 인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회신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산시의회가 보낸 거 말씀입니다.

○시장 김철민 안산시의회?

함영미의원 네. 안산시의회에서.

○시장 김철민 답변 내용은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철민 네.

함영미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정에 의하면 에버그린21에서 근무할 대표이사의 응모자격 조건은 환경전문가 및 환경경영 분야에서 이해와 식견에 풍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 또한 환경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본다라는 해석을 받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김재목 대표이사의 어떠한 경력이 여기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철민 김재목 우리 대표이사는 많은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언론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히 환경데스크 분야에서 초창기에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환경데스크 분야 기자로 활동하셨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의 기자 재직 당시에 김재목 대표가 썼던 기사들 제가 발췌를 해 왔는데요, 환경 관련 인물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2건이 지금 있고요, 나머지 칼럼 비슷하게 쓰신 거와 책 하나를 선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전문가 및 환경경영 분야의 이해와 식견이 풍부하다라고,

○시장 김철민 환경전문가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 환경전문가로서의 앞으로,

함영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된다고 시장님께서,

○시장 김철민 환경단체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정관과 조례에 부합이 돼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조례에 부합이 안 됐으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못했을 겁니다.

함영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김철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대답에 관련 조례와 정관에 부합된다라고 봤고, 자 그러면 응모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응모자격 조건을 이거 괜히 만들어 놨습니까,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지금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 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대표가 부합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전문가가?

○시장 김철민 함영미 의원님, 함영미 의원의 편견의 버리시고요.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다시 한번 이사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회에서 잘못 됐으면 그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다시,

함영미의원 거기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오면 다시 채용공고를 하셔서 다시 인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러면 김재목 대표, 저는 지금 김재목 대표가, 일단은 다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시장 김철민 다시 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

함영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법인 측의 답변에서나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의,

○시장 김철민 의원님 1분만,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준비되셨나요?

○시장 김철민 예, 됐습니다.

함영미의원 이 법무법인측의 답변에 의하면 이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의 이창수 본부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또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창수 본부장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4년간 활동한 점과 1998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집행위원장으로, 2002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점이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에 포함되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법무법인의 해석에 의하면 이창수 본부장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은 시의회가 환경관련 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근무에 위배된다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위원으로 근무했다면 기존에 주장한 환경단체의 경력기간과 겸직되므로 이 또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철민 우리 시에서도 법무법인 온누리에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자격과 경력에 관해 의견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채용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에버그린21에 부여되고 있고, 그러한 재량에 의해 인사결정이 이 요건의 문헌적 해석범위를 명백히 벗어나거나 그 채용과정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에버그린21 인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채용한 행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함영미의원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관련 인사를 단행할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인사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셨다고 하셨죠?

○시장 김철민 예상이요?

함영미의원 예상하셨다고 아까,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아까 초반에 제가,

○시장 김철민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함영미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논란이 야기될 거라는 사실을 예상하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상 안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예상 안 하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인사문제 단행을 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장 김철민 아니 저도 답변을 드려야죠.

빨리 한 것은 6월달에 지금 그 당시 본부장이 임기가 만료됐고 또 대표이사께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단체에서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없는 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능한 빨리 임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행위입니다.

함영미의원 그런 것 때문에 빨리 무리를 해서라도 단행을 하셨다?

○시장 김철민 예. 무리하게는 아닙니다.

함영미의원 지난번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제가 또 간사로서 시장님께 이 인사 결정이 나기 직전 저희가 집행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조금 보류해 달라는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나요?

○시장 김철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의 취지를 모르겠는데요.

함영미의원 이번에 본부장과 대표 인사 결정 전에, 에버그린21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장인 정진교 의원님과 제가 간사로서 이 인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인사가 이렇게 결정이 나면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집행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금 보류를 시켜달라 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진교 의원님, 또 함영미 간사님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그렇다면 논란이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논란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 김철민 논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임명을 한 겁니다.

함영미의원 논란이 될 거라는 통보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이 직접 전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논란이 될 거라는 예상을 저희가 충분히 예시를 드렸습니다.

○시장 김철민 논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이 사태를 지금, 어차피 논란이 됐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게 빌미로 불거져 나와서 본 의원이 에버그린21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회의장 안에서 황효진 의원도 그것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면서 에버그린21의 인사에는 분명히 문제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됐죠? 예상은 못하셨지만.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러면 이 사태를 처리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는 엄청나게 내홍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내홍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 겪고 있죠.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께서는 예상은 못 했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의회와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없습니다.

함영미의원 계속해서 시장님의 판단이...

○시장 김철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좀 돌려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당선 전에, 시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일반인일 때 건축 관련 일을 하셨죠?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건축 관련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그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김철민 전문가는 아닙니다.

함영미의원 그렇다 라면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이 부분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 일에서 목수 기능이 필요한 공정에 파일공을 쓰고 방수공이 필요한 공정에 철근공을 쓴다면 그 현장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그것은 될 수가 없죠.

함영미의원 그죠?

○시장 김철민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전문성이란 그 만큼 중요한 것이겠지요? 에버그린21는 환경전문가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죠?

○시장 김철민 그러면 의원님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똑 같은 말씀만 드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때 정당한 방법으로...

함영미의원 지금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철민 대답하는 중입니다. 대답은 ‘예스, 노’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똑 같은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영미의원 제가 똑 같은 말씀을 드렸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장님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같은 내용입니다.

함영미의원 전문성이 중요하죠?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장 김철민 CEO는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대답,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CEO는 앞으로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하지 전문지식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의원 이 환경재단이 수익을 창출할만한 그런 어떤 기업인가요?

○시장 김철민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함영미의원 안산시에서 에버그린21을 만들어 주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에버그린21 내에 규칙을 여러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해라 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환경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시장님만 혼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에서 뽑을 때는 이 분들은 전부다 환경전문가였습니까?

함영미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선4기에서도 똑 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에서 잘못된 점을 시장님께서는 똑 같이 따라하셔도...

○시장 김철민 이번에는 환경전문가를 뽑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임명한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민선4기에서 그렇게 잘못된 점에 특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새로운 대표와 본부장을 임명할 때까지, 그러면 민선4기에서 잘못된 점은 시장님이 따라하셔도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시장 김철민 그런 뜻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 및 대표이사는 적법한 의결을 거쳤고 이사회 인준을 거쳤기 때문에 합법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함영미의원 이 에버그린21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김철민 제가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지 인정 안 한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고 다 들어갈까요? 여기서.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시장 김철민 고유권한 아닙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의 고유권한...

○시장 김철민 고유권한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장 김철민 저는 처음에 추인만 했을 뿐입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그런 권한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그 역할에 적합한 식견과 견해가 검증된 사람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CEO는 그게 필요 없다 라는 말씀, 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김철민 CEO가 자꾸 여기서, 환경전문가라면 환경 대학교수를 데려다 놔야죠.

함영미의원 시장님, 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계속 순위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요. 결정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미 내정이 확정된 것도 있고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결정하신 그 인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도 있고 대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에서 출연한 산하단체에는 CEO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 라는 말씀을 그때 똑 같이 하실 건가요?

○시장 김철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이 하도 강변으로 나가니까 반론을 제기할 뿐이지 CEO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식견을 갖추면 CEO가 되는 거겠죠.

함영미의원 그러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환경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산의 환경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은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월, 시화산업단지 내의 냄새, 악취, 수질, 대기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악취와 수질 대기 문제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와 시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제 목소리가 작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 문제점과 시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 문제점이 시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일부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일치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이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있나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있냐고요.

○시장 김철민 지금도 기압이 저기압으로 간다든지 하면 지금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함영미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 호흡기나 피부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단체 조사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전부인데요. 실질적인 환경오염 피해 사례 등을 정확히 조사할 때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사전적 노력이 곧 시장님의 중점사항인 복지, 그 중에서도 의료복지의 차원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으셨죠?

○시장 김철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노력해야죠.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장님 환경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 등 종합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단내 약 6,500여개 기업으로 인하여 2007년 기준 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860만톤으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도시로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18.7% 정도밖에 감축되지 못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관·민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과 차별화된 사업개발과 추진이 가능한 제3섹터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이 반월, 시화 산단 내 중소기업 및 가정, 학교, 서비스 업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서 우리 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릴까요?

함영미의원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건 재단이나 담당부서를 통해 이미 수 없이 들었던 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이미 저희 의원들 모두가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나 후보시절에 당선 이후 내가 안산시의 시장이 된다면 이런 환경정책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 김철민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이고 우리 시 현황에 걸맞은 것으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엘로우, 블루, 그린, 이 그린이 최상위 등급인데 아마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 한양대에서도 나무도 많이 심고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에버그린21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블루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의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안산시 25개 동에 대해서 동에서 주관하는 환경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한 동에 대해서는 환경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에 대해서 자금지원도 해 주고 또 그 부분 많은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환경인증제는 에버그린21이 중점을 두는 사업인데 에버그린21를 이용해서 시장님 환경인증제를 더 확대해 나가시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의원 지금 에버그린21에서 진행 중인 이 환경인증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 들으셨죠?

○시장 김철민 아직은 초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지만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함영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계획은 안 됩니다. 시장님.

○시장 김철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시인하지만 제대로 보완해 가지고 완벽한 장치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재단의 인사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예상을 못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결론은 우리가 의회 안에서도 안산시 전반적으로 이 환경재단 인사문제가 갈등을 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과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시장과 의회에 많은 교훈을 또 안겨주었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향후 재단뿐만 아니라 시청 각 부서 인사 때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일어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분명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유사한 논란과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시장님을 도운 여러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간적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변 중에는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일반적인 안산시민이 그것을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마움의 표현이 마음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어떤 자리로써 나타났다 라는 단 한 명의 비난의 목소리라도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타당하게 안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만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될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안산시의회는 이런 정실인사라든지 지난번에 에버그린21 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반드시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에버그린21이 부결이 된 상태에 대해서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유감스럽지만 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인증제가 우리 안산시에 제대로 자리잡아서 에버그린21이 환경재단으로써의 제 몫을 톡톡히 할 때까지 우리 의회가 감시와 또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철민 한마디만 함영미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끝났죠?

함영미의원 네.

○시장 김철민 그런데 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번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감시 견제하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지금 대표이사나 본부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제가 먼저 의원님들에게 손을 빌려 가지고 그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막강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의원님,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정질문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이 있습니다.

2항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두영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그리고 김영철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윤미라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 한갑수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함영미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민의 목소리로 아시고 반영하실 사항에 있어서는 적극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에 있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본인의 신상 관련에 있어서 발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정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4시부터 회의를 했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진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미 두 분 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을 먼저 듣고 정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두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은 듣습니다. 듣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러면 의장직권으로 5분 정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하는 겁니까?)

아까 의장이 정회하는 동안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두 분의 신상발언에 있어서 요지를 읽어 보니까 충분한 의미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더 크게 같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마음들을 같이 갖자 라는 의미로 제가 의장이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서로들 간에 얘기를 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 말씀을 두 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십사 하고 의장이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신상발언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이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하시자 라면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성준모 위원장님 이렇게 고민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취지와 내용들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장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신청했으니까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이렇게 상정을 했으니까 이것 정리하고 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중에라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성준모 의원님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입니다.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U정보센터’는 업무성격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발언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휴회결의에 앞서 신상발언 신청을 해 주신 성준모 의원과 김동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방금 전 동료 의원이신 함영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에버그린21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기권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 심경을 표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점심에 동료 의원님께 언성을 높이고 또 병원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 계시지만 2시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또 파행을 겪게 한 책임도 있고 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지난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6대 재선이 되면서 제 나름대로 안산시를 위하고 제 양심에 제 소신껏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에버그린21 재단 건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조례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에버그린21 재단 조례를 만들고 또 8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들어 의문이 들어 제가 5대 때 동료 의원들에게 이 문제 많은 에버그린21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에버그린21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요.

대신 동료 의원들께서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조사특위를 해 보자 해서 제가 에버그린21 사무조사 특위를 대표발의하여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셔서 발의를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고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부 진행시킨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에버그린21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 모든 선출직들이 매몰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당선되어서 7월 1일 개원을 했는데 함영미 우리 동료 의원께서 에버그린21에 대해 폐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방에 찾아오셔서 저한테도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5대 때와 같이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 1일 개원하고 아직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제 스스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에버그린21이 어떤 단체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파헤쳐 보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그 당시에 대표이사와 본부장 인사권에 대해서 정 문제가 있으면 해임권고안을 내시면 제가 서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당 정치 하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한 결과,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 소신이냐 당론이냐, 동료 의원이신 함 의원님한테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저는 당론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9월 7일날 함 의원님과 우리 동료이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기권했다는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본 의원과 정승현, 김동규 의원 정치판을 떠나라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함 의원님한테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소신을 운운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심한 죄책감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동료 의원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또 동료 의원한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오늘 제가 한 얘기와 제가 함 의원님한테 그런 소신에 대해서 비아냥을 당하고 모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4년 동안, 또 지금까지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행위를 했으면 우리 유권자와 안산시민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제 판단, 기권한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시민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만 소신이 없다 정치판을 떠나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료애를 발휘하고 또 4년 동안 21명의 의원이 안산시를 이끌고 또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우리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1명 똘똘 뭉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시민들에게 평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안 드리고 싶지만 5대 때 제가 폐지 조례안을 운운할 때 전임 직전 심정구 의장님과 이민근 부의장님께서는 그 당시 원내대표이셨습니다.

또 김기완 의장님은 부의장 세 분한테 ‘성 의원, 조사 먼저 해 보자’ 라는 설득 하에 저는 동료 의원들 말을 믿고 조사특위를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진정 함영미 의원님께서 에버그린21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철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무턱대고 5명, 6명 발의해서 의회에서 부결되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지만 결국 에버그린21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고 저는 동료 의원들에게 한탄을 했습니다.

해임권고안을 먼저 내고 여기 계신 김철민 시장이 듣지 않았을 때 그 당시 그 후에 폐지 조례안을 내면 저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순을 엉뚱하게 밟고 그 엉뚱한 수순에 의해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신을 운운하시면서 동료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차후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서로 믿고 동료애를 발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그런 행위로 도시건설과 우리 의원님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은 저한테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또 이 단상에 나와서 한 자체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추호도 제 소신에는 제 가치에는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시민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재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6대 의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분열할 때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대변할 때, 또 그 역할을 잘 하게끔 하는 게 운영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인사말을 할 때도 저는 의원님들이 최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매일 매일 우리 의회의 이런 모습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모습의 근간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에서 수없이 많이 현안 문제 때문에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단합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6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약 3개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의회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우리는 각자 소신에 의해서 소신과 다를 때 상대방을 흠집 내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의회에서 저는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상처를 다시 후려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대 때 방금 신상발언 하신 성준모 의원과 함께 에버그린21의 조사위원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반절을 깎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소신이 변했다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정치판을 떠나라는 그 성명서 하나에 며칠 밤을 괴로워했습니다.

저 역시 당사자인 함영미 의원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못할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놀림감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생채기가 난 상처에 또 다시 후려파는 그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의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고 똘똘 뭉쳐서 안산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위원장을 조금 더 도와주시고 가는 길에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8시09분)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개원한 지 1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더 낮추고, 더 다가가고, 더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의장에게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찾아와서 상의하시고, 그런 의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챙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 김철민
부시장 최승대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27일)

·위원장 : 신성철 의원

·간 사 : 나정숙 의원

○휴회결의

10월 1일 ~ 10월 6일(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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