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08.03.3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성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선후배 의원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시 각종 대형사업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잦은 계획 변경으로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원들조차도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회나 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많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72억 2천만원으로 국비가 105억 정도고 도비가 63억, 시비가 63억, 수자원에서 23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2008년 2월 21일 의회 사업 설명회 시 갑자기 증액 변경되어 6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명히 2006년, 2007년까지는 시화MTV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일환으로 수자원에서 239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화정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모든 동료의원님들도 수자원 239억 6,500만원이 들어와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자원 예산은 한 푼도 없이 안산시비만 458억 6,600만원이 투입되고 총 공사비가 627억 1천만원 공사를 2008년 올해 7월부터 착공한다는 자료만 있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하게 수자원 예산확보 방안을 밝히시고 만약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다면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잠시 중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한 다음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2008년 올해 7월부터 착공하고 준공이 몇 연도이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본 안산시의회 조차도 의원들조차도 자세하게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화랑유원지 내 민자사업인 유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희시설 사업개요를 보면 초지동 667번지에 면적 10만 369㎡이고 투자예정액은 279억 4천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기계시설 바이킹 외 15종, 관리 및 부대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9년 10월 11일 유희시설 조성사업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를 했고요. 2000년 1월 19일 안산시와 대경마이월드가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했고 2000년 7월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7월 8일 대법원 판결이 안산시 패소로 나왔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 취소통보를 했고 2006년 3월 14일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고시, 2007년 2월 13일날 조성계획 변경 제안서 제출, 대경마이월드에서 안산시로 제출했습니다.

2007년 4월 9일 조성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했고 2007년 5월 21일 세부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2007년 10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와 교통개선대책 협의 중에 있다 라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안산시의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 합니다.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고위직에 제안을 해서, 또 고위직 지시로 안산시 민자유치를 공모하여 민간업자와 협약체결, 내용부실, 안산시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귀결되는 수순으로써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떠 안은 고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 안산시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한다고 안산시에서 진행했던 챔프카 시설도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한다고 대단한 홍보를 들었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챔프카 성공을 자신하면서 실패하면 책임을 진다는 모 국장님은 책임은커녕 구청장으로 승진하고 얼마 전에는 명예퇴임하고 퇴임식 바로 다음 날 정치권에 서성거리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시설 부지 주위에는 와∼스타디움과 예술의 전당, 경기도 미술관 등 명품시설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화랑유원지 내 놀이시설 부지공간은 운동과 휴식, 문화와 도시,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안산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놀이기계시설 15종 및 식당 및 부대시설의 소규모 위락시설은 도시계획상 전혀 어울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명품안산,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주원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총선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1차 본회의에서 이기환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4.9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몰지각한 퇴직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일부 각 단체장 및 각 동 자치위원장, 통장님들이 총선에 관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시는 박주원 시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나라의 안위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가 바로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의 무서운 점은 상대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선거법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73만 시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본 의원은 강력히 거부합니다.

박주원 시장님은 공직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세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하여 주신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다보니 안산시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하루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공무원들의 좀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먼저 안산시장님께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안산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에서 출발하여, 시흥시를 거쳐, 광명역을 지나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풍역, 영등포역 등을 지나 여의도에 이르게 되어 있으며, 여의도 이북구간은 서울역 경유 노선과 신촌역 경유 노선 두 가지 안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량리역에서 경춘선과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신안산선 계획은 광명역 이하는 안산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민들 간의 의사가 나뉘어져 신안산선을 선부동 지역으로 유치하는 안과 중앙역 지역으로 유치하는 안으로 나뉘어 아직도 시민들 간에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민들 간에 노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인천시와 시흥시는 신안산선 노선을 광명역과 시흥시청, 월곶을 잇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산시민들이 분열된 틈을 타 신안산선이 시흥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자체간 이견에 따라 확정시기를 조율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명목 하에 손을 놓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안산시 공무원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신안산선의 유치는 지역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대단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산시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건교부에서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여 정치적 타협에 의해 시흥시로 유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또한 안산시로 노선결정이 된다면 월피∼중앙역 노선과 선부역 노선으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조정하여 결정하실 거며, 더 나아가 아예 건교부에서 노선을 결정하여 고시한다면 흩어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철역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산시의 첫인상이 될 안산지역 8개 전철역사의 환경이 서울, 안양 등 타 도시 전철역에 비해 시설물이 낙후된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 크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모 지역 신문의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안산시 관내 8개 전철역을 모두 방문해 봤습니다.

현장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전철역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대앞역의 경우 벽면 도색이 보기 흉할 정도로 벗겨져 있는 것은 물론 곳곳이 누더기처럼 콘크리트 포장이 뜯겨져 나가거나 얼룩과 곰팡이가 벽면 천정 등에 찌들어 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산역에서부터 반월역까지 대부분이 그런 실정으로 의자와 안내 입간판조차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본역, 사당역, 평촌역, 과천역 등 타 시의 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스크린 도어, 에스컬레이터, 고급 타일로 장식된 그림벽면 등은 안산전철 역사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낙후되고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전철역사로 인해 이곳을 찾는 안산시민들의 불편은 불쾌감과 함께 외부 내방객들에게 우리 안산시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전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가 대대적인 전철역사 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최근 안산지역 8개 전철역사와 강남역 등 모두 18개 역사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지역 역사가 예상 이상으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 하순께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극히 미비한 대책만을 내놓고 역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은 안산시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추진하겠다는 엉뚱한 대책만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같은 철도공사의 대책은 철도공사가 자사 이익에만 급급해 자신들의 역사 환경개선을 안산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으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철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한 실정인데 철도공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도제한 규정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나치게 규제가 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은 안산신도시 건설 당시인 지난 1988년 4월에 수립된 도시설계지침(현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하나로 현재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고도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설계지침은 안산시가 인구 35만으로 계획되었을 당시의 규정이기 때문에 인구가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현시점에까지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도시를 획일화, 규격화하는 이 같은 옛 도시계획은 변화와 균형, 통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래의 도시설계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소위 상업지구와 업무지구의 광덕로와 중앙로변 일대로 24m 높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부동 이른바 다이아몬드 핵지구도 낮은 곳은 15m, 높은 곳은 35m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월피동과 성포동 핵지구와 본오동 일부 지역이 낮은 곳은 20m, 높은 곳은 35m로 각각 규제되고 있고 이동과 부곡동, 일동, 원곡동, 본오동 등 일부지역들이 위치에 따라 대부분 15m 높이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로 인해 안산이 계획도시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고도제한 규제가 심해 도심 주요 지역 및 간선도로 주변 건물들이 저층으로 부지면적과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기형적으로 건설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제한된 높이로 최대한 건축면적을 늘리려다 보니 건물들이 특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냥갑처럼 지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도시를 가 보아도 쌍둥이 건물 말고는 똑같은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고도제한 규정은 지난 1988년 4월에 수립된 것으로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이 계획은 7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고쳐져 왔지만 유일하게 고도제한 규정은 아직도 옛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판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봄의 향기 가득한 3월의 마지막 날에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하여 시정 각 분야를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준모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지방2급 하천인 화정천은 도시화에 따라 주민과 생태계의 공존 공간이 사라진 하천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치수적으로 안정되고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생활 속의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위하여 2003년 생태하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 결과, 화정천만의 고유한 정서 및 열린 문화 창출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화정8경이 담긴 테마와 생태하천 조성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472억 여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인근 화랑유원지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와∼스타디움 등과 연계된 문화창출 공간 조성을 위한 벽천, 물놀이장, 분수시설 등 각종 친수시설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에게 보다 친숙한 하천이 되도록 계획함으로써 약 154억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627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화 MTV 조성사업 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시화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안산천과 화정천이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인 만큼, 하천환경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 차원을 들어 당초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재원 조달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비 472억원 중 하천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 239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요구하였으나, 시화MTV사업 관련 당시 해양수산부의 시화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로드맵에 안산천과 화정천의 유지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비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수자원공사로부터 2008년 1월 최종 회시 받음에 따라 부득이 하천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 약 239억원은 시비와 국·도비로 확충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준모 의원님께서 시 재정 여건을 염려하시어 상당히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동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함께 동감은 하고 있지만 화정천은 평상시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건천화로 많이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개선하고자 2003년부터 추진된 주요 시책사업이므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사업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생태하천 정화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고자 1단계 사업으로 하천 유지 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 정화시설과 상류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금년 7월 발주 계획을 목표로 현재 생태하천 조성 설계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화MTV 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천과 화정천이 시화호로 유입되는 중요한 하천인 만큼, 수질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도록 할 것이며, 시비 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화정천을 시민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4월 9일 총선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즉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반장이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토록 하였으며, 각 동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 시 동장으로 하여금 수 차례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기사항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입장에서 별도의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인 본인은 물론 소속 공무원 및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 중립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안산선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안산선에 대한 안산시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효율적인 노선 결정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학술용역을 통한 최적노선 선정, 관계기관 방문 및 건의문 발송, 정책 간담회 개최, 수시 동향 파악 및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흥시와 인천시에서 신안산선 노선 결정 시기에 와서 자체 용역을 실시한 후 국토해양부에 노선 건설을 건의하고 무차별적 유치활동을 통해 우리 시 노선 확정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시흥시 요구 노선의 부당성, 불합리성을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국토해양부와 관계기관에 시흥시 정책 공조의 부당성 및 자제 요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흥시와 인천시에서는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광명∼시흥∼인천 노선 구간의 신안산선 대신 광명∼월곶선이라 명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또 다른 전략을 수립,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되어 왔던 노선 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 6일부로 완료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노선결정 이전에 검토되어야 하는“재해영향성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최종 발표 시기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구용역 준공 2일전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20년간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법정계획의 일종인“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확정·고시를 통해 신안산선이 안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안산선 노선 결정시기를 앞두고 우리 시 노선 유치에 그 전망이 더 한층 밝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안산으로 최종 확정되는 그 날까지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선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결코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우리 시로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간 많은 이견을 보여 온 안산시, 시흥시 간, 내부 주민간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의 자세를 더욱 더 견지하겠습니다.

노선 발표가 지금 현재 아직 안 된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도시발전계획, 대중교통체계 개편, 도시철도 건설,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 노선 결정에 따른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안산시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추진에 함께 하여 주신 김판동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김판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관내 8개 전철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관내 반월역부터 신길온천역 사이 8개 전철역사의 환경은 서울, 과천, 안양 등 다른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훼손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1월 9일 우리 시에서 안산지역 8개 전철 역사와 타 지역 역사에 대한 비교 실태조사 결과 우리 시 전철역사가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21일 한국철도공사에 우리 시“전철역사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난 1월 30일 안산선 전철역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2월 11일자로 우리 시에 안산선 전철역 환경개선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계획은 매우 형식적으로 여객 안내표지 개량, 고객 대기용 의자 교체, 한대앞역사 도색작업 등 부분적인 환경개선 계획만 반영하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도공사 중장기 역사 개량사업에 의하여 추진하고,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 편의시설은 우리 시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으로 추진하자는 등 우리 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철역사의 관리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므로 시비 투자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시민들께서는 쾌적한 환경의 전철역사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18대 총선 이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 전철역사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아울러 우리 시민이 더 이상 중앙 정부나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일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 전철 역사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함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 내 민자사업인 유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우리 시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를 통해 2000. 1. 19일 “(주)대경마이월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계획 불확실 및 사업계획의 수익시설 편중 등의 문제점이 있어「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하여 이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져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 우리시의 일방적 협약해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시행자는 관련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안정적인 투자능력이 이 사업의 관건이므로 (주)대경마이월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사업수행 능력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화랑유원지는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우리시의 중요한 공간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품격 있는 우리시의 명소로 유지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8년 국가 계획에 의해 지정된 반월신도시 도시설계구역은 건축물의 입체적인 건축 규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양호한 미관 확보와 경관성을 고려하고 인근 지역 및 시설물과의 조화된 하나의 건축군을 형성하고자 한 것으로 상업지역 내 고밀도 개발은 도로변의 미관과 경관성을 저해하고 상가 공실율의 심화와 열악한 가로환경, 주차공간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진행 중으로 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과 인구 수용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설계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있고, 상업지역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이 고층으로 건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심지 스카이라인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허용 높이를 재검토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로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 사업비 472억원에 대해서, 472억원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63억, 시비 63억, 수공에서 239억원을 투입한다라고 각종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 안산시 홍보자료에도, 여기에도 수공에서 239억원을 투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22분의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로써 작년 겨울까지, 아니 1월까지도 수공 239억원이 모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18일 최종적으로 수자원에서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에 239억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예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준 자료가 2008년 2월 28일에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실적으로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개선 대책 총 사업비는, 수질사업비는 920억입니다.

이 중에 주요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비가 200억인데 200억원으로는 시흥에 있는 5개 하천과 안산에 있는 2개 하천, 하천 복원사업으로 200억원을 책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평균 나눠도 수자원에서는 30억 이상을 한 하천에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과 시화지속발전협의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전혀 이러한 예산을 예측을 못했나 라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수공에서는 30억밖에 줄 수, 30억도 줄지 안 줄지를 모릅니다.

7개 하천에 200억이니까 얼마큼 나눠질지는 모르지만 239억원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했고 시민과 의회에다 보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2월 21일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회 시 154억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친수공간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은 약 420억원이 넘는데 다른 데도 알아봐도 이 사업의, 화정천 생태사업에는 국비 100억, 도비 60억 이상은 더 나올 데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27억원짜리에 16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 돈으로 다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 재정 여건에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정 여건에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수인선 지중화 작업도, 반지하 작업도 우리 시가 지금 최소한 692억원 정도, 70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시비 사용이 많을 텐데 이렇게 검토 없이 또 상임위든 의회든 확인된 사실 없이 수자원 239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이 무산되니까 시비로 다시 다 전액 투입한다는 사업은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또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정 여건 고려하고 시비 최소화 투입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국비 지원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63억 외에는 더 지원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 화정천이 시급하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매일 지나다니고 항상 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을 찾으시고,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성준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정천 생태화 사업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239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정천 생태화 하천을 계획할 당시에, 그러니까 2003년 11월 당시에 시화MTV 사업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에 시화호 유입하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상하천으로 안산천과 화정천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천유지용수를 위한 정화시설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약 239억원으로 제시되어 그 동안 2004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제시하였으나 2007년 3월 시화MTV 사업 계획이 당초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변경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대상 하천에서 안산천과 화정천이 제외되어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을 무리한 예측으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90블럭 개발 세입금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집행을 해서 그 집행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화정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구체적인 예산투입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장임기제와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 그리고 적환장 이전 등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장임기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박주원 시장님 취임 이후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동의 동장들의 재임기간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상록구의 경우에는 평균 9개월, 단원구의 경우에는 평균 12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록구 사2동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3월 현재 1년 8개월 동안 5명의 동장이 근무하여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이며, 상록구 사3동의 경우 2007년 2월 22일 분동하여 1년 사이에 3명의 동장이 근무하고 있으니 이 역시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생현장의 가장 기초적인 동의 수장인 동장의 재임기간이 이렇게 짧아서야 어째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운영의 연속성과 주민들의 행정욕구 충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와 같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은 경과되어야 각종 시책추진 결과물의 반영과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민들에게 동장들이 동에서 재임하는 것이 4급 서기관이 되기 위한 필요 소요연수를 채우기 위한 기간으로 보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장이 일정한 기간의 임기동안 동의 시책과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때 주민들은 동과 시의 행정에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동이나 부서로 언제 옮길지 모르는 동장의 말을 어느 주민, 또 어느 단체원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동장의 재임기간을 1년 6개월이나 2년의 임기제로 하는 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동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동장임기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박주원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동에서 동으로 전보된 동장들의 경우 최단 2개월에서 8개월 근무하고 다른 동으로 전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동에 발령 받아서 동의 현황과 이런저런 지역여건을 파악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경우 동장이 자주 바뀌면 동에 건의할 것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에서 사업소나, 시 본청으로 전보된 경우가 아니라 어차피 동에서 동으로 전보될 거라면 기 발령 받은 동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 시 고려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665-55번지 일원 안산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경기도 소유로 안산시 등 8개시가 '89년부터 '94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스포츠레저타운으로 개발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안산시 서남부권 및 안산시 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안산시 지방공사가 설립 예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안산시민이 불편을 감수하였던 이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개발계획중인 위 사업을 안산시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발자체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개발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에 따른 이익도 안산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 기관장의 의지와 정치적인 선봉에 계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또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행정력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시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산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연대하여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지사의 동의를 받아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부지이용현황과 향후계획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2009년 12월 이전 예정이며, 재활용품선별센터는 2007년 12월 이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치는 적환장의 이전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오기 전날이나 기압이 낮은 날 안산시 사동 일원을 가보셨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산시의 서남부권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왔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행정이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적환장의 이전은 음식물쓰레기장 이전과 함께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적환장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저는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기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도심하천의 생태 복원을 통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2008년 7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627여억원을 들여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천도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 627여억원 중 시비가 458여억원이 투입되는데 안산시 재정의 어려움, 국비 및 수자원공사 지원금 확보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여 사업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에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복원공사는 2년 2개월여의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과업의 실시 등으로 애초 예상했던 3,500여억원에서 370여억원이 늘어난 3,860여억원이 들었습니다. 화정천 생태조성사업도 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최초 계획보다 150여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비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화정천 생태조성사업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민자사업으로 사동 90블럭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GS컨소시엄 측에서 발전기금으로 2,000여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000억원을 화정천 및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안산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이 완료되어 보고 및 현장활동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시민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랜드마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 복지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섬인 대부도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시화호, 안산시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을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더 나아가 안산천 생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화정천과 안산천이 접하는 곳에 접안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현 용역결과에는 외부인이 안산까지 찾아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동기유발 요인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접안시설을 설치하면 모터보트, 수상택시 등을 이용하여 호수공원과 대부도를 잇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상레저도 즐길 수 있는 안산시의 명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정천, 안산천의 흐르는 물줄기는 73만 안산시민의 젖줄이라 생각합니다. 이 안산의 젖줄을 맑게 하지 않고서는 오염도시, 악취도시 안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인을 많이 끌어들여 깨끗한 생태하천을 직접 보여준다면 하루아침에 청결도시, 해양관광도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은 악취와 쓰레기, 각종 유해물질 등으로 더러운 하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러운 하천의 오명을 씻고 한순간에 가장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8만명이, 개장 618일만에 5천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준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접안시설 등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는 4호선을 지중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는 크게 고잔신도시와 구도시간 남북으로 4호선으로 분리되었고, 상록구지역이 동서로 수인선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 전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록구지역의 동서로 분리된 문제는 수인선 반지하화 추진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 생각하나, 안산의 심장부인 중앙동과 고잔신도시간의 분리된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4호선을 안산의 미래를 위해 꼭 지중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안산의 구심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산상권은 중앙동권, 고잔신도시권, 선부동권, 상록수역, 한대역권으로 분리되어있고, 시민은 호남, 충남, 경기, 영남, 강원 출신으로 복합구성 되었습니다.

지역색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알처럼 조직된 시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중앙동권과 고잔신도시권을 가르고 있는 4호선을 지중화하면 안산을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침체되어 있는 고잔신도시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신도시테마공원, 해바라기축제, 노상주차장 등 각종 시책을 펴 고잔신도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구조에 각종 시책을 편다고 하여 용이한 접근성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4호선을 지중화하여 지상에 각종 문화공간,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중앙동상권과 고잔신도시상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의 내실화도 명품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전철이 도심의 한복판을 통과하므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의 시민들은 소음, 먼지공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명품도시 안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애초 30만으로 계획된 도시가 지금은 73만이 넘는 과밀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MTV사업, 사동 90블럭 문화복합단지 개발, 돔구장 개발 등 시민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내실화를 기할 때입니다.

4호선 지중화에 대하여 지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였지만 중앙부처의 승인문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지중화는 어렵고 신 교통수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창조적인 생각, 획기적인 발상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맞는 말이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복잡하다 어렵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주기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향후 안산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인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산시는 단원 김홍도가 어릴 적부터 안산에서 그림을 배우고 성장했다 해서 지난 199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 받아 이를 토대로 단원의 도시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서는 김홍도를 테마로 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이미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1999년 시작된 단원미술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으며 김홍도 축제도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전시가 상시 열리는 단원전시관이 건립된 것은 물론 도심 지하차도, 담장 등에서 김홍도를 주제로 한 공공미술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단원의 도시 안산에 슬그머니 충북 괴산군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충북 괴산군은 단원 김홍도를 테마화 한 김홍도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연풍면 행촌리, 삼풍리 일대에 김홍도거리 1만 3,020㎡와 공원 4만 3,100㎡, 미술관 6,650㎡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홍도거리 조성 이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김홍도의 역사문화를 테마로 지속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괴산군은 도화서원으로 그림을 그리던 김홍도가 1791년 겨울부터 1795년 1월까지 5년 남짓 연풍현감을 지내 괴산과 인연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괴산군의 행보는 지난 199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 받아 이를 토대로 단원의 도시로 성장해온 우리 안산시로서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산군이 이번 김홍도거리를 구상하면서도 안산이 단원도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매년 수억원이 투입되는 단원미술제, 김홍도축제가 미술계나 안산지역만의 동네잔치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안산시장께 묻겠습니다.

단원의 도시 안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로 굳건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김홍도가 안산에서 생활하면서 남겨 놓은 흔적이나 유물, 그림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것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단원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민사회 전반에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김홍도의 원본 그림을 안산시가 매입해 소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말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수는 58개국 3만 1,427명이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5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은 2007년 12월 현재 3,03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인 원곡본동에 위치한 외국인주민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안산시는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명칭도 다문화교류센터에서 외국인주민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안산시가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문화, 복지 등 각 방면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계속적인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안산시 거주 외국인 자녀현황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 193명, 초등학생이 230명, 중학생이 37명 등 총 460명의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툰 결혼이주 여성들은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다 못해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 등 별도의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관내 초·중학교에서 한국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단원구 선부1동에 위치한 원일초등학교는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적인 사회안정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현안에 대한 안산시의 올바른 방향수립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학교 설립 등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별도의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진행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올바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부지확보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운영방향과 방안 등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이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행 종량제봉투, 일명 쓰레기봉투의 디자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 쓰레기봉투의 디자인은 1999년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도입된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W자형 개방식 봉투는 쓰레기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개봉해 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고무장갑을 끼지 않을 경우 오물이 묻는 불편함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담는 부분과 묶는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꼭꼭 눌러 담을 경우 찢어지는 낭패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출근길이나 외출길에 채워진 쓰레기봉투를 들고나올 경우 봉투에 묻었던 오물로 인해 손이 더러워져서 유쾌해야 할 출근길이나 외출길이 불쾌해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 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 동대문구 등 많은 지역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선진국형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형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사용 중에 쓰레기를 담아서 줄로 잡아당겨 봉투 상단을 폐쇄하는 등 개폐가 자유로와 악취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단을 전체 박음질로 하여 끈을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의 무게나 부피 때문에 봉투가 찢어지거나 하여 쓰레기가 노출되는 부담도 적습니다.

제가 인근 군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을 당겼다 이렇게 쓰레기 담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펴서 넣고 그리고 또 당겨서 묶는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면 버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는 2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1년에 한 약 2천여 만장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형 봉투라고 하는 끈 달린 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 최소한 2천만 번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형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공정이 추가되어서 현재 제작단가인 한 장에 11원에서 170원 사이인 현재의 단가보다 약간 상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된 공정에 따른 원가의 상승 가치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해소가 더 큰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단순하게 쓰레기봉투만으로 2천만 번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시범지역을 지정하시어 기능형 봉투를 사용해 보시고 제작 원가 대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전면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기능형 봉투로의 전환 방향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강기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장 임기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조직의 침체를 막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를 원칙으로 순환 보직하되,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동장 인사는 동별 지역적 특성과 개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임용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최일선의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본청의 고참 과장을 동장으로 배치하는 ‘간부공무원 동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직렬 배치, 도와의 인사교류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동장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잦은 순환 보직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잦은 전보인사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 동에서 동으로 이동할 경우 동의 주요 현안사항 파악이 미흡하게 되거나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는 물론 효율적인 동 행정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전보기간 이상으로 근무하도록 전보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은 1989년 1월 4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6년 동안 우리 시를 비롯하여 인근 7개시가 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써 토지소유자는 경기도지사이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안정화 기간으로 사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여 골프장을 위주로 한 「스포츠레저타운」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관계부서 및 안산시를 포함한 8개 도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의 쓰레기 매립장 활용 제안에 대하여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체육시설이나 공원,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안정화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지방공사 등을 활용하여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적환장 이전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2003년부터 수립되어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주민에게 보다 친숙한 하천이 되도록 문화 창출 공간 조성을 위해서 각종 친수시설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사업비가 당초 472억 여원에서 약 154억 원이 추가된 약 627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현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조기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투입을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에 따른 발전기금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화정천 및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럭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07년 6월 22일 GS컨소시엄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사동 90블럭 개발사업에 따른 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동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개발이익 환원을 목적으로 한 발전기금 납부시기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인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생태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 수립이 완료되게 되면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발전기금 납부 시기와 생태하천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오염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벗기 위하여 깨끗한 화정천, 안산천에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 즉 화정천과 안산천 합류지점에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더 나아가 대부도와 시화호, 호수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수상교통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천과 화정천이 합류되는 지점은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가동보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안산천 하류 수위는 시화호 관리 수위에 따라 수심이 약 60㎝에서 약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료되면 시화호 계획 관리 수위가 현재보다 약 1.3m이상 수심이 떨어질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안산천 최 하류지점은 수심이 더욱 얕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수상교통을 위한 접안시설의 설치는 대규모 하상 준설사업이 선행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화호와 연계된 관광개발을 위한 안산천 하류 수상교통 접안시설 설치는 향후 시화호 조력발전소 사업이 준공되어 가동되는 시점에서 시화호 관리수위 변화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접안시설 설치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천 하류에는 지금도 시화호의 숭어가 안산천으로 올라오고 있어 시민들의 환경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합류지점에 물고기가 올라오는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중앙도서관과 연계하여 수중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테크를 설치하여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고수부지 산책로와 연결된 갈대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4호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단원 김홍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1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1999년부터 단원미술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단원미술제를 개최하면서 안산이 단원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어느 정도 홍보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명확한 역사적 기록이나 생가 등 유적이 없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단원전시관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조하여 사용할 뿐 단원기념관이나 박물관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단원기념관을 신축하고자 우선 타당성 용역비를 금년 내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10회를 맞이하는 단원미술제는 타 공모전과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단원미술제로 발전시키고자 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제 공모전에는 미술 거래를 주목적으로 참여 작가들에게 독립 부스를 제공하고 감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감하는 마니프 또는 키아프 같은 페어 형식을 도입하여 미술시장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발전시켜 향후 엑스포나 비엔날레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표암 강세황의 저서『표암유고』중 <단원기>의 기록에 따라 어린 시절 안산에서 강세황에게서 시서화를 사사하였다는 자료 이외에는 출생지와 사망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원의 유물로는 작품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기환 의원님의 말씀대로 단원의 도시인 우리 시에서 단원의 진품 작품 하나 없다는 것은 단원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므로 시에서는 단원의 진품 작품 구입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단원의 진품 작품 184점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소장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다량 구입보다는 이번 2008년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공개 매입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단원의 진품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우리 시가 "단원의 도시"라는 도시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안산시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안산시와 안산시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의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건립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기태 의원님, 주기명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건립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을 거듭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교육 대책으로 안산교육청에서는 원일초등학교를 경기도 교육청 지정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으로 지정하여 외국 국적의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한글, 한국문화 교육 등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중학교는 다문화 자녀 시범학교로, 양지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는 관내 초·중학교에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습이 부진한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주1회 9개월 과정의 멘토링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중 기초학습 능력 부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주3회 5개월 과정의 「방과 후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본 업무가 시작되고 있고 현재 우리시는 결혼이민자 및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 자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 개별적 계획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따라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이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자본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어와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병행 교육하여 두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면에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바르고 경쟁력 있는 미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강기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적환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 중 60%는 소각 처리하고, 40%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며, 소형차로 운반된 일반쓰레기를 적환장에서 대형차에 적재하여 매립지로 전량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연 2회 실시하는 소각장 정기점검 기간 중에는 일반쓰레기를 적환장에 보관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지 개발이 시작되면 새로운 적환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현재 이전부지와 시설물 설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음식물처리장과 동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형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및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봉투의 종류, 재질, 색상, 인쇄문구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묶는 부분을 W자형으로 제작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끈형 쓰레기봉투는 W자형에 비해 상단 폐쇄가 쉬어 쓰레기를 담으면 악취를 차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풀어 다시 담을 수 있으며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도 끈을 들면 되는 장점이 있으나,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으로 제작되어 끈이 쉽게 끊어지고 제작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며 봉투 제작비용이 현재보다 약 13% 정도 추가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7년도 한해 동안 2,100만 장의 봉투를 제작하여 7억 9천만원의 제작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끈형 봉투를 제작할 경우 연간 약 1억 800만원의 추가 제작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끈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하여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지역 운영 여부도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주기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4호선 지중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개통이후 지난 20년간 서울과 안산을 오가고 있는 안산선 전철은 우리시 발전과 함께 시민의 발로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안산선은 우리 시민의 외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산선이 당초 지상으로 건설되어 도시 단절문제, 경제활성화 저해, 이동편의 저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산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재원을 전액 부담할 수 없으며,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법과 제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건설사와 우리시가 어우러져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시에서는 그 동안 지하화 사업비용 검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지상부 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사업비 충당을 위한 민간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발전에 애착을 가지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주기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주기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동장 임기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장 전보에 관해서, 또한 공무원들의 전보에 관해서는 수 차례 상임위원회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극 검토하겠다, 지양하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장의 인사적인 신분이 잘 지켜져야 그 지역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동장 전보제한 기간은 1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주원 시장 취임이후 동장들의 전보 내역을 파악해 보니 전보된 동장 총 31명 중 단순 전보가 21명, 그 중에서 동에서 동으로 전보된 경우가 5명, 사업소나 시청으로 전보된 경우가 16명이고 승진이 3명, 퇴직이 3명, 기술직 이전이 4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에서 동에서 동으로 전보 발령은 전보기간 이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동장의 임기 준수제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전보를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동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동장이 1년만이 아닌 몇 개월만에 수 차례에 걸쳐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장의 1년 미만 재임이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나 본 의원이 받은 이 자료, 2008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1년 미만 근무한 동장이 시장님 취임이후 1년 8개월 동안 21명입니다. 21명이 1년 미만 동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사실상 동 행정을 파악하고 지역실정을 알고 행정을 수행하려면 1년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진발령이나 도 인사발령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장 임기제에 대한 안산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준수되어 기관장이 안정적이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에는 재발방지책의 구체적인 실천의지 없이 막연하게 강조만 하고 있으니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저는 안산천, 화정천 접안시설에 대해서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공무원이 써 준 답변을 그대로 읽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새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멀어지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두바이의 그 더운 나라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화호 접안시설 때문에 수심이 낮아져서 물이 얕아져서 접안시설을 못 한다는 것은 눈이 없는 곳에 스키장이 있고 그 추운 영국,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이런 추운 나라에서 그 더운 나라의 스키를 관광을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정부 청사나 또 기업의 옥상, 개인의 옥상에 지금 정원을 잘 가꾸어서 그 곳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발상이라면 옥상의 시멘트 공간에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는 대답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들 배고프시죠? 빨리 하겠습니다.

강기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1년 6월 내지 2년 정도의 자체 동장 임기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최일선 동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생활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본청, 사업소, 구청에 5년 이상 고참급 과장을 동장으로 우선 배치한 후에 승진시키는 등 동장 우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나 승진 인사와 연계하여 해당동장의 직렬상의 문제로 부득이 잦은 동장의 전보인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각종 시책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 외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약속드리고 자체 인사 운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국장으로 승진되어서 승진요인이 발생되는 특수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접안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기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동90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대금이 6천억이 납부가 되고 그리고 발전기금 2천억 플러스 8천억이 확보가 되면 아마 충분히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가지고 계속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 이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계속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1시까지 하시고요. 1시에서 3시까지 해서 정보문화사업소를 갔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계속하면 1시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냥.」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ㅇ김명연의원 의석에서 - 이게 원래 의회 회기가 3일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문화사업소를 오늘 개소식을 잡은 건데 조직이 하나 생겨서 기구가 생겨서 사업소 개소식을 오늘 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배고프더라도 시간 좀 아껴 가지고 1시 반에 끝내고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강기태의원 의석에서 - 점심 먹고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지금 이 의견도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장께서 1시 반까지 계속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명연 위원장 제안하신 의견에 반대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회했다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시간을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빨리 끝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힘들게 잡은 시정질문이니 만큼 또 해야 할 이야기들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간단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누구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잘못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독단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도 빨리 고치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일이 되겠지만 고집하면 결국에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제까지 안 했던 바도 아니고 답변도 들어 왔습니다만, 항상 질문은 질문대로 있고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대로 있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 드렸던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 답변을 해 오셨는데요. 그것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자님들한테도 이미 배포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스타디움의 수익 MD공간 대부를 추진하면서 입찰유의서, 작년에 나왔던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낙찰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안 할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으신 바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어째서 제가 첫 번째로 평생교육시설, 공익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약 3,300평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다 라고 집행부에서도 대답했었고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공사 기본계획이 있다면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시설물 설치공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아마 이제 그게 확정된 게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시간이 좀 도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계획들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계약이 작년 9월 20일인가 됐죠?

○시장 박주원 9월 20일이요? 예.

홍연아의원 예, 그리고 계약 후 30일 이내라고 하면 10월 20일 정도가 될 텐데요.

○시장 박주원 원래 와∼스타디움 준공이 2006년 11월 30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롯데마트가 확정이 되었고 9월 20일날 아마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체결이 된 후에 계속 아마 공익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입점 시설 부분에 대해서 반대대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아마 시위를 해 오고 하다 보니까 관계 과에서 관계 부처에서 아마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받으셨단 말인가요? 안 받으셨단 말인가요?

○시장 박주원 아직 세부 계획서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입찰유의서에 있는 대로 계약포기로 간주해서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유의서가 그냥 좋은 말만 써놓은 것도 아닐 테고.

○시장 박주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찰유의서에 명기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애초의 취지가 와∼스타디움이라는 공간이 정말 최소한으로 시의 수입을 위해서 대부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해서 수익 부분과 공익시설 부문, 평생교육시설로 특정화된 공익시설 부문으로 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시설, 평생교육시설 부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집행부에 공식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된 것이 없다 이것이 답변이었어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롯데마트가, 계약당사자인 롯데마트가 공익시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계획 및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전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편을 들어주시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라 10월 20일까지 나왔어야 될 계획이 5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미뤄진 것입니까?

○시장 박주원 이렇게 미루어지게 된 그 연유에는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측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졌을 뿐이고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홍연아의원 5개월이 조금입니까? 양해될 수 있을만한 기간인가요?

○시장 박주원 그것은 지금 그 이전에 저희가 재작년 2006년도 11월 30일날 준공을 하고 바로 그것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으나 준공일 이후에 바로 그런 지금 롯데마트 입점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지금 입주가 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의원 입찰유의서가 의미하는 기간은 시작시간이 9월 20일이라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전혀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롯데마트 계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도 롯데마트가 단순한 대형유통업자일 뿐이지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운영의 경험도 없고 마인드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이 오늘에까지 왔고 결국 계약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관련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린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롯데마트 입점 반대대책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애초에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가정입니다. 동의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안에 의하면 공영, 공공영,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안산시가 필요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결격사유에 민법, 관습,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취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에 질문을 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단점이 있는 것은, 악영향이 있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동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또한 이것이 나아가서 전체 시민에 대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이것은 민법이나 관습,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도 있고 또한 공영의 목적을 위하여 안산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취소할 수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애초에 여러 가지 안에, 그리고 제안요청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동의가 된다면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동의는 어떤 형태로 동의를 구하죠?

홍연아의원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동의가 된다면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누가 동의를 하는 것이죠?

홍연아의원 시장님과 집행부가 동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 근저에는 우리 시민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시장 박주원 모든 행정행위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가 신뢰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를 한다면 저희 시에 더 많은 더 나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취소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연아의원 계약서에 쓰여져 있고 애초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당사자와의 신의 성실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명기되어 있는 조건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시장 박주원 시민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나요?

홍연아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있다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박주원 다수의 시민들이 이것을 입점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전반적으로 된다고 하면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동의에 대한 누구의 동의라는 얘기인가요?

홍연아의원 지금 세 번째로 질문할 내용에 그 관련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의원 계약이 물론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시가 제출한 여러 문서에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의 부분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뭐가 절대적이 아니라고요?

○시장 박주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취소하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홍연아의원 예.

○시장 박주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말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이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만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어서는 안 됩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 박주원 만약에 절대적인 어떤 특별히 취소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취소해야 되겠죠.

홍연아의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처음 집행부 보고를 들었을 때 담당부서의, 당시는 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이었는데요. 대형마트가 입점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없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이미 재래시장의 매출의 감소, 중소상인의 시장점유율 감소, 중심상업지역의 침체, 과소비 조장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몇 가지 더 열거하자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 1년 동안 점포당 일 평균 매출액이 4.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에.

한 달로 치면 126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소상인의 시장점유율은 7.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 매출 감소를 전체적으로 다 합계를 내면 2.7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재래시장 약 137개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매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장점이라고 몇 가지를 열거하셨습니다.

다양한 쇼핑문화의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통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 등을 장점이라고 열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일한 자료를 보면서 어디서도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관련해서 보자면 대형할인마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4사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이 국가경제 발전에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과 업체별로 편중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소비자의 후생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의 경우에 출점한 대형마트 33개가 있습니다. 신규고용된 종사자수는 1만8800명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만 보면 당연히 신규 고용창출이 됐겠죠. 그러나 반대 측면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재래시장 130개가 감소되었습니다. 종사자는 2만6천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2개를 합해 보아도 72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대형마트가 입점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부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긍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스타디움이 준공되고서 현재까지 약 16개월이 지났습니다. 16개월 동안 만약에 준공과 동시에 롯데마트가 입점이 되었다면 현재까지 월 1억800만원씩 모두 17억3860만원을 징수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17억3860만원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아마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감소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형할인마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4사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시 집행부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박주원 저희가 답변서에 제시한 내용대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고용창출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형할인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고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나 재래시장에 의해서 상실되는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 상실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결국 대형할인마트 자체가 고용창출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떻게 그것이 이론적인 이야기입니까?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이론적인 얘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홍연아의원 수치를 말씀드린 건 현실입니다. 제가 지어낸 숫자도 아니고요.

○시장 박주원 아무튼 저희들은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하면 취소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는 그대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특별한' 이라는 조건을 맞추려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창출도 안 되고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관련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고,

○시장 박주원 특별한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어떤 하자의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홍연아의원 시민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일정하게 시가 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감소하고까지라도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에도 이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문제제기와 논란과 또 이에 따른 행정행위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한 마트의, 그러니까 대형할인마트의 신청서를 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이 업체가 내었는데 결국 도청에 행정행위 심판이 위원회에서 행정행위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입지를 제한한다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해서 부과한다든가 또 시장의 업무지침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말씀하신 전주 같은 곳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서울의 상암경기장 같은 곳이 있고 또 수원에 올림픽경기장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역마다 서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고 다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 안산시의 실정에 맞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지금 국회에도 관련해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내지는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출이 된 바 있고요.

그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래서 롯데마트를 대형할인매장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것을 막아서 중소형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했고, 나머지 50%는 공익시설로 사용하도록 저희시가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시장님, 가령 홈플러스 같은 데에 문화센터 있지요? 문화센터 면적은 빼고 홈플러스라고 얘기합니까?

○시장 박주원 아무튼 대형시설로는 규정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소형으로 중소형으로 가도록 그렇게,

홍연아의원 롯데마트에 대부한 것 자체는 5천평, 말씀하시는 기준은 5천평이 넘는 6600평 이렇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기준과 관련해서도 1000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속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대형할인마트를 규제해서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대형마트들을 규제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할인마트를 중소상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와∼스타디움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몇 년 전부터 이미 들리고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대형할인마트 입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대형마트 입점이나 운영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딱 빼놓으시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게 하면서 또 와∼스타디움에는 대형할인마트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동 90블럭 GS와의 기본계약체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에 의회설명회가 있었습니다. GS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와서 그것을 시 집행부가 나와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GS의 계획서를 집행부가 나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는 이런 형태의 설명회 자체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건 앞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건가요?

홍연아의원 집행부의 안이 아니라 GS의 안을 집행부가 나와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아마 설명했던 것은 우리 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을 듣기 위해서 또 설명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답변에 보면 제안사업 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물 규모 배치 계획 등의 기본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데요.

그때 제출된 안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에 붙이실 생각이신가요?

○시장 박주원 언제 제출된 안이요?

홍연아의원 설명회 때 제출된 안이요.

○시장 박주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내용이 지금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100% 다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 틀을 유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완 의원님께서 잠시 후에 질문하실 내용에도 아마 환경박물관 같은 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박물관 같은 것들을 일부 시설과 지난번에 GS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복합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그 동안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의 일부를 거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R&D 시설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에,

홍연아의원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 설명되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도시계획변경 심의위에 붙일 생각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안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지지난 주에 의회에 설명된 그 내용 그대로,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안된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안된 내용들을 같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변경 결정을 할 때는 아마 또 다른 내용이 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의원 어쨌든 설명회는 참 많이 하시는데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전혀 되지 않다 보니 설명회가 단순한 요식절차가 아닌 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애초부터 주상복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상복합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안산에 대한 개발 내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세워지지 않은 속에서 단편적으로 그 블럭 하나만 떼어놓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라는 문제제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설명회 때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것은 시에 이익이 될 리가 없는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주거 부분을 이게 결국은 GS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주거부분을 10% 확대하겠다, 그리고 애초에 저층 신생태형의 주거에서 고층 큰 평수 중심의 그런 주거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블럭 안에 안 짓고 다른 데다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주거지역 주변에 수로를 만들어서 차별화 하겠다 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폐기하고 그냥 '잔디' 이렇게 바꿔서 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업체의 수익은 늘리고 내지는 수익은 보장하고 공익적인 그리고 주민편의적인 측면은 감소되는 방향으로 계획서가 변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아마 일부 변경이 된 것은 아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써 사업조정이 조금 불가피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3.3㎡당 아마 분양가가 공모시에는 아마 107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아마 811만원대로 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아마 258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줄어드는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저런 변화를 가져온 계획서를 들고 왔다 이겁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데 그 변화가 당초 기존의 틀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가 있도록 아마,

홍연아의원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게 작은 변화입니까? 주거지역이 10% 늘어나는 게 작은 변화입니까? 수로가 잔디로 바뀌는 게 작은 변화입니까? 토지매입비 단계별 납부가 작은 변화일까요? 이 부분 역시도 단순히 시의 수입 아까도 2천억, 6천억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이런 재원을 마련하려니 빨리 이걸 매각을 하고 돈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개별사업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장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시민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섣불리 결정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 자체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회 때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애초에 GS가 공모에 당선된 그런 근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추진되어야겠지요.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애초에 공모에 당선된 근거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시장 박주원 무의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연아의원 '무의미하다면'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 박주원 그래서 앞으로 실시협약 체결시까지는 수익분석이라든가 시설배치 이런 것들을 협의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의회에 설명회는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반영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에 '위탁계약을 서둘러 강행한 이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몇 가지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지금 쓰고 있는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게 맞죠, 현 시점에서는?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예, 그렇죠.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이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편법을 동원했다, 독단적이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독단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일관되게 반대입장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뭔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나 봅니다. 간담회를 왜 하는지 설명회를 왜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시장 박주원 당시에 5명이 참석하셨고 그 중에 2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셨고, 그리고 1월28일날 의회행정위원회 설명회시에는 의원님 모두가 참석하였고 그때 반대의견이 없어서,

홍연아의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질문드린 것은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찬성하셨다는 게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때도 속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공청회 있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해서 우리 위탁의 필요성을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 제출을 하기 위한 그런 공청회를 의회가 먼저 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라고 당시에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협의과정도 없이 어느 순간 이미 위탁되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단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안산시의 산하기관이고 또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돼서,

홍연아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내용을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들 하나 하나가 기관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협의과정도 없이 어느 순간에 위탁은 해 버리고 그리고 통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독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25일날 경제사회위원회가 열렸었고요. 1월28일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25일날 경제사회위원회 설명회가 또 있었고요. 1월28일날 또 의회행정위원회 설명회가 쭉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설명회만 했지 반대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독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추경 확정시까지는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 후에 집행잔액을 위탁대행금으로 교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예산에 세워서,

○시장 박주원 원래 민간위탁사무는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탁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원봉사센터 대행사업비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의 부담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약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홍연아의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사업도 위탁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위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그런데 추경까지 4월달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있어 보지도 않은 방법으로 업무는 위탁을 주고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4월달에 통과가 될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교부하겠다.

이상하지 않은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뭐가 이상한가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앞으로도 예산심의 받지 않고 다 마음대로 위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시설관리공단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왜 따로 심의를 합니까? 왜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시에서 집행하시지요.

왜 추경 편성 후에는 또 교부를 하겠다, 대행금으로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셨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종종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시장 박주원 아니요, 한 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일방적, 독단적 행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다수설도 있고 소수설도 있고 또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편법 위법해서, 위법한 게 사실이라면 저희 공무원이 처벌 받아야죠.

홍연아의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작년에 공청회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모델과 관련해서 혼합직영이 대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직영을 하되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예산으로 세워서 넘겨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위법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박주원 어떤 부분이 위법이라고요?

홍연아의원 위탁이 아닌데 직영인데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넘겨주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연필 하나 필요하면 그거 시에서 보고해서 시에서 사주는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때 얘기하신, 그때 나왔던 혼합직영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법적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을 직영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세워줄 수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업무는 위탁하고 예산은 넘겨주지 않고 몇 달 동안은 편법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 라는 것이 극히 모순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방청객 여러분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 박주원 자원봉사센터 대행사업비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3항에 비용의 부담은 영 63조 규정에 의한 의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홍연아의원 그러면 왜 올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세우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들 왜 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따로 세우셨습니까? 시에서 집행하지 않지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세웁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올림픽기념관 장소 사용 문제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이 시설관리공단 소유는 아니죠?

○시장 박주원 네, 저희 시 소유입니다.

홍연아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연아의원 어디서 말이 잘못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안 되면 장소가 없어진다, 위탁돼서 장소가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홍연아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올림픽기념관에서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연아의원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시장 박주원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6항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자원봉사센터도 포함된다 라고 답변 받아오셨고요. 그 내용을 답변서에도 쓰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박주원 예, 해마루 고문변호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의 업무중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고문변호사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보시면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든 이게 어떤 고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견이 제시가 됐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아마 의회의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아마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히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홍연아의원 적어도 문제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공공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포함된다고도 얘기하고 또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 시에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보다 더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에...

홍연아의원 판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장 박주원 판단의 주체는 저희 시죠.

홍연아의원 시가 이제까지처럼 의회에서 심지어 반대의견을 제출해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추진을 한다면 결국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의회에서 반대하신다고 저희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들 의원님들 뜻이나 의견을 다 존중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왜 반대하는지 연구하고 검토해서 반영해서...

홍연아의원 결국은 공공시설물에 자원봉사센터를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의 모든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산하 기관인 재단이나 이러한 곳에 위탁하는 것이 전부다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실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 저는 90%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가 공공시설물이냐, 시설관리냐 이렇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에 조례 위반 여부를 좀더 심도 있게 따져서 특히나 다른 모든 업무에도 확대해석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시도 바로 갈 수 있고 시 업무도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박주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이것도 한번 위탁했기 때문에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해서 보다 더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주원 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질문자가 나와 계십니다. 질문 끝내고 발언을 받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정회하시죠. 일단 점심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정회하시죠. 정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송세헌 계속 하세요.

김기완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시의회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섯 가지 부분입니다만, 실은 앞선에 질의했던 우리 홍연아 의원님께서 대형마트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질문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첩이 되어서 제가 양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문제 부분에서 간단하게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홍연아 간사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합목적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집행부의 고민과 나름대로 이렇게 의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진지하게 논의했던 부분은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아까 말씀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집행부 내의 의사전달 체계가 좀 이렇게 혼선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좀 이렇게 재고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실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실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게 아마 우리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의 똑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논의되어 왔고 또 그러면서 집행부에 의견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 봤을 때 과연 전국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 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가 상당히 편의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근거해서 실은 계약직 TO로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겠죠.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돌리고 그러한 유휴인력들을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더 강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 시장님이 혹여라도 판단했다 라면 저는 전 시민적 입장 속에서, 요즘 빅3 얘기하듯이 기존의 관점을 좀 버렸다 라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재단을 설치해서 요구했었고 실은 잘 아시겠지만 의제 안산 에버그린21도 재단 출연금이 1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안산시가 지금까지 가졌던 기존의 이미지들 떨쳐버리고 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되려고 한다 라면 저는 그 한 축은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봉사 인력의 독자성과 그리고 전문성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측면에서 대안은 그렇게 실은 시간이 아마 절약되어서 그런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홍연아 우리 의원님과 제 결론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단을 통해서 독립법인을 통해서 고유한 영역이 자리매김 되어야만이 안산시가 경쟁력을 갖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주원 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단법인 설립 문제 같은 것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여겨집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재단법인 같은 곳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의원 또 하나는 실은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여나 시장님의 감정적 문제는 아니겠지만 서로 대립적인 각이 세워져서 실은 본질의 문제를 서로 접근하지 못하고 1차적인 접근에서 서로 형식적인 논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양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시장 박주원 아마 홍연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김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아마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김기완의원 시장님,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한 6항에 대한 문제는 아까 시장님이 바라보는 집행부의 관점과, 그러니까 법 해석이죠. 그리고 홍연아 간사가 우리 의회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받았던 해석은 분명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극단적으로 소송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의회의 기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타적이거나 대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었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조직에서 아주 소중히 접근했던 측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라면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의 논리적인 대결의 양상들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섯 가지 문제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는 오늘 시장님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여나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또 시민들의 입장 속에서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시장의 슬로건에 맞춰서 접근하고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초지동 분동 문제는 지금 현재 초지동 인구가 지난 2월말 현재 외국인 8,846명을 포함해서 5만 8,870명으로 2002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행정동 분동 기준 인구 5만명을 넘었으나 외국인을 제외하고 내국인만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7조에 의거 지금 1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초지동 분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그 동안 2006년도 3월에는 정책 건의서를 내는 등으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2007년 6월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분동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 중앙행정조직을 축소하는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축소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다음 달 중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동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은 5만의 인구에 3개월 지속이라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게 초지동 행정동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가 실은 세 번의 시정질의를 합니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송진섭 시장 시절에 두 번, 한번은 시장 있을 때 한번은 시장이 법적인 재판 때 부시장한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똑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자 실은 담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조직 팀장, 조직팀장과 저와 함께 해서 국무총리 총리실, 그리고 행자부, 자치제도팀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건의안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실은 초지동이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지, 목내, 원시, 성곡동인가요?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고 현재 유동인구가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단지역이 있고 반월공단이기 때문에 14만에 이렇게 이르고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이고.

실은 기존에는 옛날에 공단동이 있었습니다. 공단동이 실은 공단지역을 이렇게 통할하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흡수 합병되어서 초지동으로 통폐합 됐죠. 거기에 대한 TO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지원센터가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고 그 전에 일어났었던 아마 박성규 민선2기 시장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변화들이 7년 정도 되면서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졌던 과정에 주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5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안양, 산본, 그러니까 수원, 외곽지역에서 오신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법정동을 얘기했던 부분도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 한 거고 실은 기존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산과 강을 중심으로 있고 보통 마을과 마을의 단위는 강과 다리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보통 자연부락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안산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큰 대형도시로, 대규모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만, 4호선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렇게 4호선이 지나가면서 양분되어 있습니다. 삼팔선의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교통체계나 모든 흐름들이 남북의 체계의 흐름이 아니라 동서 체계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민선4기 박주원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남북체계를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실은 초지동 자체는 4호선의 일원에서, 또 공단의 배후도시 일원에서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관공서의 기본에 센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7년여의 과정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실은 신도시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그 부분들이 또 여기서 답도 나옵니다. 대안도 집행부가. 그것은 같이 얘기해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진행되면서 복지, 문화 수요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 해소하는 것들에 문화센터는 몇 개 있습니다만, 실은 인근에 저희 집행부가 얘기했던 호수동의 동사무소로 호수동 주민센터로, 호수동 미래경영센터로 일부가 이렇게 가면서 모든 민원들이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지동의 실은 현실인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지동의 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배치되면 배점이 가산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그러한 부분도 공단의 배후도시로써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오염이나 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배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수요자들이 주민이 되고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입장에 서 있는 거죠. 물론 우수한 인력이 와 가지고 학교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되겠지만 그런 게 초지동의 7년여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건의를 저희 안산시의회 4대, 5대 의회에서 계속 했었고 그리고 직접 가서 같이, 실은 국회의원 네 분한테 제가 건의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행자부 부령 정도의 수준이어서 국회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장관을 통해서, 그때 당시 행자부장관이죠. 통해서 얘기만 해도 실은 되는 문제 아닌가 했더니 실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딱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저에는 그게 있습니다. 시장님 뭐냐 하면 이 행정동의 분할 통합은 우리 정수 내에서, TO 내에서 실은 우리 조례로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실은 지방자치 예산, 지방정부 예산을 10% 감소하겠다,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겠다 이게 한 12조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광역 시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 TO 그것도 작은 동이나 작은 인구가 지방자치단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런 데는 규정에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이 큰 규모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실은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행정조직이 같이 통폐합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을 실은 여기서 모셔서 시장님한테 확인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여의치 않아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곡동과 초지동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같이 묶어서 실은 일부 분할하고 자리를 TO를 내면 실은 지금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자부와 이명박 정부와 상관없이 안산시장님의 의지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의지대로 가능하다면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통폐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런데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만이 좀 넘어서 동이 분동이 되면 그 TO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무관 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또 기대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김기완의원 행자부가 아니라 조건이 차면 그렇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기다리는 게 공무원들이 아주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송진섭 시장 시절에 초기에 이 부분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밀렸죠. 주민들한테 밀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그러한 자리에 TO의 안배, 확장 이런 측면에서 좀 밀렸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시장님 의지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안 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웃고 계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장 박주원 요새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은 풀어줄 때입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25시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얘기하셨지만 거기 25시는 말 그대로 요즘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더라고요. 공단의 근로자들 만나보면 정말 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급인력을 쓰고 있다, 아니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는가, 12시부터 6시까지는 줄이고 그 나머지 기간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25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그 행정이 올인해도 저는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 봤을 때 초지동 전체에 대한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은 제가 세 번째 왔는데요. 똑 같이 답변을 하셔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하셔서 답변하는지, 마음은 저와 같을 것 같은데.

○시장 박주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면 제가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안에 대한 문제는 여기 네 가지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요즘 고참 동장들이 고참 사무관들이 동으로 가면서 좋은 대안들을 대놓습니다. 소규모 사업들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가 다 나오면서 지역 현안 문제들이 다 들춰 나왔어요. 이게 정말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3억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도 초지동에 대한 분동이 안 되니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하면 임대해서 하겠다 라는 대안을 여기서 내놓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임대하겠다고.

그런데 임대에 대한 내용이 어떠냐 하면 돈이 없어서 실은 관리비 있죠. 관리비를 분담하는 월세로 해 가지고 임대하겠다 라는 거예요, 70평을.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써 놨어요.

행정재산인데 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동장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의 행정재산의 흐름이 임대든 어떻든 간에 관리비 안 나가서 관리비 대신 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을 당신들 권리행사 못하게 3년간만 우리하고 같이 해 주라 이게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얼마 전에 행자부에 갔었을 때도 이미 거의 2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이것들을 요구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듯이 이게 초지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도시의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장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꼭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시장 박주원 그렇지 않아도 초지동의 박강호 동장님께서 얼마 전에 좋은 이런 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초지동에 대한 발전 대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아주 좋아서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것도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문제여서 세입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민 자전거 타기, 걷기 활성화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시장님 자전거 타십니까?

○시장 박주원 자전거, 예, 탑니다.

김기완의원 이런 문제는 물론 홍보성 멘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아침에 출근 정도의 며칠 정도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시청까지 타고 오신다 라고 하면 아마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만, 몇 가지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무료 상설장도 이용하고 안산천,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자전거를 시화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들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의외로 안산시가 이미 자전거 옛날에 시범 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단순히 하드웨어, 시설적 측면보다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요즘 집행부도 지구환경과를 만들었습니다만,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주원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들어봤습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체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 시장은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도별 계획도 아마 수립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올해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에 의한 연도계획,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나와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공무원들이 주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저희가 5,6월 중으로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무료상설교육장을 3개 공원에 화랑유원지하고 감골운동장, 둔배미공원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쇼핑센터에 자전거 이용 고객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관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방치된 폐 자전거 재활용을 통해서 역세권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그런 자전거를 이용한 후에 자동 반납하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자전거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교통분담률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실제로 25% 정도 된답니다,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독일이 26%, 그리고 네덜란드가 제1위라고 그러는데 43%입니다. 우리나라는 2.4%예요.

그런데 지금의 행정안전부죠, 기존의 행자부지만. 행자부에서도 실은 2015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0%대로 이렇게 향상시키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법적인 규정에서 연도별 계획들을 세우라고 지자체에 요구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시장 박주원 지금 교통수단 분담비율은 4.0% 정도.

김기완의원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실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시장 박주원 자전거 보유대수는 한 22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22만대요?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그런데 자전거 교통분담 10% 정도 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국민건강 증진이 되고, 교통비용이 절감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피부암이나 그리고 백내장 등을 예방할 수가 있고, 차량속도 증가로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고, 통행시간이 절약되고, 그런데 이러한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그냥 하드웨어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의식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문화에 익숙해 있고 아직도 자동차가 부의 상징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인근에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집집마다 이미 자동차 보유대수는 1대를 넘었지만 실제로 부의 상징의 개념이 아니라 장거리는 자동차로 가지만 단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자전거로 모두 다 활용되어 있고, 꼭 굳이 자전거 보관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정리해 주고 있고, 백화점 앞에서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말 그대로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보니까 신종,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신종 삐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삐끼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보통 유흥주점에서 이상한 삐끼 얘기하는데 거기는 주차장 삐끼가 있더라고요. 30분에 얼마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거리는 복잡하지만 대중교통수단 대체를 자전거로 하다 보니까 이미 집중화된 시내 같은 경우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에 500엔 이 정도 더 싸게도 내고 한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단순히 도로 정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선 만들어 주고 이렇게 코스 정비해 주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의식의 문제, 그리고 아까 학교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얘기하셨어요. 학교 학생들 통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실은 학교에서도 안에 애들 위험하다고 가져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실은. 다 밖에 설치되어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인식이 그렇거든요. 실은 안전하지 않다 라는 것을 교육시켜 주면 되는데 실은 막상 타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적 측면도 좋고 정서적 측면도 아주 좋은데 그렇게 반대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에 대한 변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 그리고 또 조례도 같이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같이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서 이것들이 2015년에는 저희들이 4.5%지만, 전국 평균 10%지만 저희들은 15% 이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좀 앞서가는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박주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세 번째 부분, 안산 환경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해외연수 가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일본의 키타큐슈를 제가 가봤습니다. 일본의 키타큐슈가 우리 안산시와 너무나 흡사한 지역입니다. 임해공업지역이고 도카이만에 실은 제철도시이기도 하고 지금 인구 100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실은 거기에 분진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문제 그리고 오수 우수관로에 있어서의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카이만 자체가 아예 붉은 물결로 이렇게 뒤덮인 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건강의 문제 또 여성들이 주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자체가 나서고 그리고 서로 민과 관이 협약을 맺고 또 기업이 환경협약을 맺고 이러면서 한 20여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바다는 준설을 하고 그리고 공장은 스스로가 녹화를 해서 녹지축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키타큐슈가 오늘의 생태환경도시로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직접 이렇게 역사를 담을 수 있는 박물관을 실은 가봤습니다. 저 혼자를 위해서 3D영상부터 시작해서 일본 키타큐슈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쭉 훑었습니다만 너무 저희 안산시와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벤치마킹이 된다 라면 환경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ING형이죠. 거기는 이미 생태환경도시로 세계에서 자리잡은 또 OECD가 인정하는 도시가 되었고, 거기서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회의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G형이지만 실은 ING형이라 하더라도 실은 지자체가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담아서 그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인증제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담기 위해서 에버그린21을 만들었고 또 그리고 민간협력기구인 안산의제21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단과의 있어서 대기문제를 풀고 있고 또 수자원을 통해서 시화호 문제를 계속 접근하면서 저질토 원인문제도 계속적으로 개선한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은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안산의 역사를 담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약속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게 저는 안산의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을 저는 환경박물관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박주원 이번에 저희 시가 환경부에 제안해서 환경부로부터 1위로 선정된 기후보호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시책들이 이런 환경박물관 사업과 연계돼서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추진 중인 에버그린21 환경인증 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통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산 환경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규모의 국제적인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환경박물관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우리 안산시가 중심이 되고 수자원과 협조하고 또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 도의원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국가적 지원도 받는 그러한 박물관이 됐으면 합니다.

○시장 박주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의원 그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번째,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간단하게 추진 과정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주원 지금 저희가 약 6, 7개월 동안 꾸준히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사실 난망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해보겠다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곳은 있었지만 아마 그 인근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부분을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반드시 메모리얼파크가 합리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기완의원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국면입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몇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은 지역에 안산을 대표하고 또 이렇게 입법기관으로써의 국회 지금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의 님비적인 성격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제1의 문제는 이 메모리얼파크 조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실은 대안을 마련하신 국회의원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건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실은 공통적으로 여야에 실은 우리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정책과정 속에서 또 유세과정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검증 받는 이러한 선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 박주원 그래서 제가 한 3, 4일 전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에서 이런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사할린 동포들이 약 8, 9백여명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장례를 인근에 있는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무료로 좀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건의도 못한 채 그냥 물러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이제 법이 또 그렇게 바뀌었고 반드시 해당 시·군에는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하라는 그런 취지로 수원이나 성남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 반드시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그런 취지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여담입니다만 이번 4명의 우리 안산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메모리얼파크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안산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꼭 그분은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공론화의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여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실은 저희들이 3분의2, 행정동의 3분의2의 주민이 동의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문제는 실은 현실성이 좀 없었던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를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로봇랜드 과정에 저희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성공은 못했지만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20만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열렬한 의지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게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장 박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예를 들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 라면 20만이 아니라 30만 서명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시장님도 얘기하지만 몇 군데에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시행령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단 내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접근이 용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접근해 들어가고, 그렇다 라면 저는 반대하는 경우를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같이 함께 시민들과 풀어본다 라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가 시장이 중심이 돼서 할 수는 없지만 민간기업을 띄워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공론화하고 범시민추진위를 만들어서 또 서명운동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사하고 또 외국도 가고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다 라면 저는 시장님 임기 안에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아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 전체도 다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박주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2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여섯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이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돔구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검토 용역 부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었던 부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대형사업에 대한 접근에 대한 문제점 시가 이런 관점 속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과정 실은 좀 정리할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시장님을 불렀습니다.

민선4기 박주원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조건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여부에 맞춰서 지역주민, 시장내 유통종사자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업 방향을 전면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는 기본취지입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굳이 이 문제를 언론에 나와서 다시 정리하냐면 저희 민선3기 안산시의회 4대 때 4년내내 쟁점화 됐던 사안입니다.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활성화의 하나의 일환이 확장공사일 수 있겠는가, 과연 1만2천평에서 9천평을 확장해서 2만1천평을 만드는 게 대안인지, 아니면 옛날에 기존에 얘기했던 2010에서 안산 한양대죠. 연구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외부의 이전이 대안인지, 그리고 과연 인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군포나 이쪽 안양이죠. 안양 같은 4만5천평 이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이미 배수지가 한 가운데 있고 더욱 확장할 수 없는 곳에 왜 9천평을 굳이 하는지, 그것도 동을 2개동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활성화를 하면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어요. 아까 말씀은 좋으십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부분들 수립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 이행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행위조차도 못하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된 거 아닌가요?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이게 송진섭 시장 시절에 제기됐고, 지금 나간 이용수 구청장 죽어도 이 문제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완의원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원들간에 분란과 그리고 대립 속에서 이 문제가 통과됐습니다. 얼마만큼 의원들간에 서로 감정적인 논쟁도 되면서 얘기됐던 과정에 결과적으로 무산됐던 과정이 있었어요.

2억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흘러가 버린 과정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 지나가면 되지, 실은 오늘 다 부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과장들, 국장들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행정행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시장 바뀌면, 세월이 흘러 버리면, 가버리면, 이게 시장이 원하는 부분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이런 게 실은 있습니다. 적고 많음에, 물론 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에 있어서의 실수 부분들이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만들어요. 그 상업용지 지금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다 민간업자들 아닙니까, 민간인들하고.

그 상업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특혜 줄 일 있습니까?

그런 행정행위 절차 과정을 4년내내 했던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그나마 다행히 박주원 시장 들어와서 정리되고 우리 담당 소장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안도 세우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은.

○시장 박주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대안과 내용들은 정말 이제 중장기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활성화에 대한 건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실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와 틀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과 중도매인들과 같이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안들을 같이 의회와 시와 그리고 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네, 앞으로 도매시장 마케팅 전략의식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해 왔던 2년의 과정 속에서 성과는 상당히 안산시민이 흡족할 만큼 물어보면 "박주원 잘 한다. 어, 괜찮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시장님의 마인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일상 행정업무 과정 속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가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마인드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말 그대로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런 걸 앞장서서 또 공무원들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주원 네, 감사합니다.

김기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김기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13시52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11.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안산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당초 건립시부터 운영수익에 대한 문제점으로 병상수에 대하여 2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검토되었으며,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과 부천노인전문병원, 경기북부도립노인전문병원의 추가건립 타당성 보고서의 경우에도 200~300병상 규모를 적정규모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시 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과 가동률,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수익성과 대기 환자수, 치매·뇌졸중 등 노인질환의 유병률과 국고지원시 보건복지부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76병상을 증축하고자 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규정에 의거 2009.1.1일부터 개설자(안산시)의 안전성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옥상부에 증축하여 농수산물 검사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기 조성된 조경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인근의 적정한 부지에 증축할 것과 기본설계 시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 향후 4층 내지 5층으로 증축할 것에 대비하여 기초공사와 옥상 구조부분 및 전기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검사소 증축에 있어서는 공사비의 과다 계상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시스템 정비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아울러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적정사업비를 산정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의회관련 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사전 협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웬만하면 안 나오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원총회를 진행한 바도 있고 그러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 통과를 시켜서 올라왔다고 하면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고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별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구성해서 무엇을 할지 역할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교섭단체를 왜 만드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의장단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 역시 구성과 관련에 대해서 다른, 교섭단체의 연관성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어떤 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똑 같이 신청 받아서 의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운영위의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임무 또는 권한을 주는 것이 당연히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부칙이 있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런 부칙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의회운영도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모순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 단독으로 소속정당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에도 아마 들어갈 수 없겠죠. 아쉬운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만큼은 정당 추천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정말 정당의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보고 의견을 모아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 기초지자체 의회에 정당정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인지, 그것 이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안건 의결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앞에서 홍연아 의원이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 찬반토론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연아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원안 가결 할 것이냐 수정안 가결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 진영인 홍연아 의원님이 수정안을 안 내시고요, 반대 의견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한 다음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기립이나 이런 걸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그런 경우에는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할 수 있지만 찬성에 대한 부분은 나가지 않아도.....)

○의사담당 진영인 찬성에 대한 부분은 발언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송세헌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자꾸 나오게 되네요.

사실은 수정안 또는 원안 중에 교섭단체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새롭게 어떤 논거를 들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합의가 100% 안 됐던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이런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통과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 규정도 없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모순되는 조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위원회 조례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임위 현재 있는 3개의 상임위에 대해서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도 다른 일체의 조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면 그것으로 의회운영위를 꾸려서 의회운영 전반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지에 대한 답이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칙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기초지자체 의회 22명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같이 299명, 3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의회 같이 100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2명의 의원들이 물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왔으나 상임위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권한과 역할도 분명치 않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또한 따로이 별 규정도 없는 의회운영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실은 지자체의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들의 역할로서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예.)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찬성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홍연아 의원님의 반대 토론에 대해서 의회행정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 조례안이 상정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했는데 사실은 3회에 걸쳐서 여러 토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세 차례에 걸쳐 계류되었고 동 안건에 대하여 전체 의원 총회를 걸쳐 찬반토론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조직개편에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 전체 총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견 조정을 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됐고, 금번 의장단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제도입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정당의 정책과 노선을 같이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속 정당별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정책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함이며, 이미 성남시, 안양시 등에서도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시·군에서 이미 구성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체 의원 총회 등을 통해 수련함 바 있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 등에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각 정당대표와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키로 하였으나 구성율에 있어서 특정한 정당 등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위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조항에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의장단 회의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 부서 및 의회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세헌 문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17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강기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과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등록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함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관 및 휴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써는 제1장에 조례 제명을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의 운영 조례로 하고, 박물관과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2장은 박물관 등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박물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개관 및 휴관, 관람료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유물의 구입·기증·대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제5장 보칙에서는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11조제2항에 유물의 구입 시 공인된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격 결정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도록 수정하였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1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위원회로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5장에서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써 각 조항별 설립 근거 제공·정관 구성·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발달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 및 교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 시장은 공공도서관, 각 동 미래경영센터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과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등 영유아를 위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좀더 시일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7시24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7항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강기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5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선과 수인선 전철을 횡단하는 입체화도로를 개설하여 충장길과 다사랑길을 연결하는 등 지역 내 주요도로간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차량 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동서연결도로 사업은 2004년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0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만큼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인간 중심으로 구축하여 교통 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특별교통수단의 실효성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고려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예.)

김기완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김기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소관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견보다는 저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다시 계류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또한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의 취지와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좀더 시일을 두고 논의하고자 계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154회 안산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안건 상정되었습니다. 다시 계류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답을 줬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 라면, 또 당장 이것들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적 요소 공동주택에 의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법안이 잘못됐으면 부결하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 법률적으로 근거를 갖고 설치를 요구하는 조례안으로써의 타당하다고 한다 라면 상임위에서 저는 의결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너무 시일이 지체되어서 두 번 이상 계류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크게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조례안 부분들은 제가 4대 때 발의했던 조례안입니다.

주택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부분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설치 부분들은 그때 당시 2005년도에서는 이게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월달로 넘어가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게 단정조항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조례로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4대 때는 자동 회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자동폐기 되어 버렸습니다.

5대 들어와서 실은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든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쟁점이 되었을 때 집행부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 자체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또 의견을 갖고 저희 의회로 넘어오는 기간이,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쳐오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런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건설위에 논의됐던 부분에 이 부분이 임대주택 조정위원회 부분과 분쟁조정위원회 부분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이 서로 상위법에서 근거가 약간 달리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법 내에서 하나의 단일적 체계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집행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존중을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발의될 사항도 아니고 하겠다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부간에 결정시 통과시켜서, 얼마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성포동 문제 리모델링 문제가 나섰습니다. 법률로 갔습니다. 그 주민들은 실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이번에 아마 가부간에 결정되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류되었습니다. 계류되었던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법 내에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의 문제를 같이 단일한 체계로 넣어서 합리적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효력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라면 문제가 없으면 또 일부 자구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시켜서 이게 발효가 되고 난 이후에 단순한 법리적 체계상에서 좀 깔끔하게 만든다 라면 의원이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생활과 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의 특성 공동주택단지라는 그러한 특성들을 감안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이 공포가 되고 어떻든간에 가부간에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고요. 어떻든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은 존중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히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했고 또 여러분들 같이 사인하신 분이 계시고 4대 때, 5대 때 계속했던 부분들이 계속 계류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논의과 토론과 또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사장된 채 계속 계류되었다 하는 부분들에서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답변 있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주기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김기완 위원장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계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 의원외 5인이 2008. 1. 21.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좀더 시일을 두고 세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계류키로 의원간 협의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었던 조례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도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한 작업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혈세낭비를 방지하며,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도 주택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하나로 묶는 대안과 비슷한 조례의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일을 두고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류키로 협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주기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입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말씀이 있으시면 본회의가 끝나고,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주기명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입장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김기완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제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로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본회의장까지 나가서 이게 안 됐으리라, 그렇게 본 의원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주기명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의 난립 이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위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자체가 심의나 자문기구 애매모호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의해 왔던 일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기명 위원장께 얘기했던 부분에 공동주택지원 조례 부분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을 하나로 묶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있어서의 통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의.

말씀드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정조항입니다, 해야 한다 라고.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통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통합하면 됩니다, 실은. 아까 서두에 우리들 위원회 조례 가지고 많이 혼란을 겪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것들도 하나의 폐기하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하나로 묶어서 주택조례 내에 여러분들이 묶으시면 됩니다. 그건 아직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겠다 라고 한다 라면 이미 이 부분을 폐기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의 내용이 어느 조례에 속하든간에 빨리 공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 실효성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조례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다소 분쟁조정 요소들이 입주자, 대표자의 지위문제 그리고 하자보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객관적으로 현실들이 노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발효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의 너무 무용론이라는 관점에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차에서 좀 유감을 표명했던 문제는 이미 1차에서 계류했었을 때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저는 2차에 상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에 계류했던 과정들이 아까 주기명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니면 부결시키고 그 안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차에서도 또 계류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5대에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제가 4대 때도 발의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견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점에 좀 이렇게 널리 생각해 주시고 좀더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심정을 토론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신중하게 좀더 책임 있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김기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건을 의결한 후에,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심정구김기완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정흥재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