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6회 제2차 본회의(2007.05.2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10.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6.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1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12인 발의)

9.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김기완의원외 9인 발의)

10.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주기명의원 소개)

1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 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개인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민근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민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민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월14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불참한 국장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절차는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나 의회의 임시회의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시장의 소집요구에 의해 의회가 받아들여 임시회가 열린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당연히 참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참석치 아니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입니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은 시정질문시 다수의 답변이 요구되고 현안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석훈 의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이민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 계십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시정질문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등학생들의 식수 부족 문제입니다.

안산시 관내 초등학생들이 때아닌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지상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수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에는 52개의 초등학교에 6만9647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나 학교 내에 설치된 정수기 수는 총 570대로 학생 122명당 정수기가 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관내 평균을 훨씬 밑돌아 학생들이 겪는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오초교의 경우 2036명의 학생에 정수기가 11대에 불과 1대당 185명, 호원초교는 1880명에 정수기는 10대로 188명의 학생이 정수기 1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삼일초는 학생 1916명에 정수기가 10대로 1대당 192명이 사용하고 있어 불편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은 집에서 식수를 가져오거나 점심시간에는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 앞에 줄을 길게 서는 등 5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선진교육 행정에서 펼친다며 각각의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학교 숲을 가꾸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식수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 배정시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교통여건은 사통팔달의 여건을 갖춘 참으로 잘 짜여진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의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마을버스는 6개 노선, 정류장은 206개소로 대부분 이용자가 학생이나 노약자,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내리는 정류장에는 일반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이를 피할 데가 없어 고스란히 눈이나 비를 맞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06개소의 마을버스 정류장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우선 사업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보다 서둘러 이를 해결할 의향은 있는지 국장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의 주된 요소중에 하나로 건축물과 함께 도시 옥외광고물이 도시 외형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결코 가볍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상가건물이 속속 세워지고 일반주택의 상가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옥외광고물 역시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광고물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난립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깨끗한 가로망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처럼 난립된 옥외 광고물로 인하여 가로환경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옥외광고물은 시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득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불법적으로 마구잡이식 또한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관계법규에 의거 엄격하게 절차를 밟아서 광고물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광고물의 규격이나 색상, 디자인 등 적법한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난립된 간판으로 인하여 도시 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각장해를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도시전체의 미관을 흐려 놓고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듯 심각하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두고만 볼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도 광고물이 잘 정비된 모범적인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상록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댕이골 음식문화 시범거리일 것입니다.

이렇듯 간판이 아름답게 잘 정리됨으로써 그 지역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한 성공 사례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댕이골처럼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우선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시범지역을 늘려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얼마며, 적법하게 신고된 광고물 숫자는 얼마인지 조차 조사된 기본현황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과 적법 광고물이 얼마인지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신고 수리토록 하고 그 후 발생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인력이나 지도·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안산시가 이렇게 난립된 간판 환경으로는 명품도시, 고품격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의 성공여부는 관계공무원의 열정과 간부공무원의 관심,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민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주원 안산시장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 공기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7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하면서 아파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새집증후군 내지는 헌집증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염이 증가하고 국내 유아의 23%가 아토피와 천식을 앓고 있는 등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는 어린이가 늘어 관련 사회적 비용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업체의 현황 내지는 관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공공시설물을 비롯하여 신축건물 건립시 우선적으로 관련법규의 규정에 맞는 시공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현행법령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 등의 민간 보육시설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동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전체 보육시설 582개중 민간보육시설(개인, 가정,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관수로 보았을 때 95%인 553개를 차지하며, 수용하고 있는 아동 수를 따져보면 총원 1만9,378명중 91.4%에 1만7,811명에 이르며, 이들 보육시설 실내공기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번지에 위치한 안산시외버스터미널이 문화와 예술, 교육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인근의 대형상가 입주와 버스터미널 예식장 등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혼잡을 연출하고 있고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성포동 주민에게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건립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 도시로 성장한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시 외곽중 고속도로 및 전철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으로의 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내지는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동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초등학교 과밀 밀도가 높은 곳 중의 한 곳이 우리 안산시이며, 그 중에서도 1981년도에 설립된 일동 소재 호동초등학교는 안산 최고의 과밀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52개 초등학교중 62학급에 학생수 2,523명 규모로 2위이고 경기도 학급편성 38명을 초과한 42명이며, 맞벌이 가정 84%의 자녀와 결손가정 10%의 자녀가 많고 생활의 곤란을 겪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이 250여명으로 10%대이며 대체적으로 가정 경제가 넉넉지 못한 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교실이 부족하여 교무실을 없애고 교무 회의는 과학실을 이용하고 그래도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활동실을 전혀 두지 못하며 학생 수에 비해 비좁은 보건실로 인하여 상담 및 치료활동에 어려움과 학년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학년 회의를 하는 학년 연구실이 반 칸 교실이어서 대단히 비좁고 복잡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운동장이 부족하여 운동장을 오전, 오후로 나눠 이용하게 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안산지역 관내 교직원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관내지원자가 몇 년째 극소수인 실정이며 안산을 모르는 다른 시·도에서의 지원자로 교직원이 충원되고 시외에서 통근하는 교사가 80%대입니다.

매년 교원 정기 인사이동에 3분의1 정도의 교사가 이동하고 있어 학교 정통성교육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입학자가 줄어든다고 하나 이 지역은 지역 특성상 입학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교직원·생활환경 무엇하나 우리의 꿈나무인 호동초등학교 학생에게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박주원 시장님은 현실을 인지하시고 안골운동장위 안산1대학 옆에 마련된 초등학교 부지에 최우선적으로 학교건립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4월 도시과에 접수된 4,237명의 도시기본계획변경 청원 및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일동 산 24번지 일원(보전녹지 지역) 2만1,663평 21필지의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염원인 도서관, 복지회관, 다목적체육관, 고등학교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동사무소는 1980년대 초에 건립한 것으로 건물이 현재 동민의 수 2만5,581명이고 세대수 1만248세대에 비하여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적 요소인 프로그램 운영도 열악하며 주민의 행정 이용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일동지역에 새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잠재된 피해의식과 좌절문화를 함께 하는 정주의식과 성공문화의 지역으로 이끌어갈 기회를 새로운 청사와 더불어 제공할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호기념관과 이익선생 묘를 연결하는 육교 및 지하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념 제40호인 성호 이익선생 묘와 성호기념관은 2006년 2만7천여명이 방문하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가족단위 또는 각급 학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정서를 함양하고자 또한 휴일이면 휴식을 취하고자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기념관과 이익선생 묘를 연결하는 육교나 지하보도가 없어 먼 곳에 떨어져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두 곳을 연계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들이 성호기념관 및 이익선생 묘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육교나 지하보도 형태의 연결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내 고장의 자랑스런 향토유적으로 더욱 많은 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육교나 지하보도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도시 녹지율을 자랑하는 안산에 공원시설은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우리의 어린 자녀와 청소년들이 함께 할 놀이동산은 한군데도 없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연휴나 주말을 중심으로 자녀를 데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부모들은 아주 많을 것이며, 이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의 대표적 공원이라 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나 성호공원에 놀이동산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놀이동산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근 의원이 문제 제기하신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국·소장이 불참한 문제와 최근 집행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에 대해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시의회를 집행부와 양대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할렐루야, 돔구장 등 현안 사항이 많은 부서 국장이 출장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주원 시장님은 시정질문에 앞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연일 밤늦도록 심사를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민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시정의 책임자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의회 회기 내에는 출석 요구된 간부 공무원의 공무 해외출장을 억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기환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생들의 식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초등학교에서 정수기 설치가 부족하여 마시는 물의 부족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안산교육청과 관련, 학교장과의 업무를 통하여 2006년의 경우 급식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완 등 교내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6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내 학교의 정수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교육경비가 학교시설 보완 위주로 지원되었지만 앞으로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특히 정수기 설치가 시급한 학교에 대하여 2008년도 교육경비사업 지원 시 정수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이 마시는 물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업체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로 나누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말씀드리면, 터미널 1개소, 도서관 4개소, 찜질방 18개소, 대규모 점포 24개소,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3개소,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산후조리원 2개소, 의료기관 10개소, 장례식장 1개소, 주차장 72개소로 총 136개소이며, 신축 공동주택은 금년 9월 입주 예정인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 9차 아파트와 12월 입주 예정인 단원구 신길동 휴먼빌 2차 아파트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 기준을 설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 기준을 설정,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유지기준은 연1회, 권고 기준은 2년에 1회 측정토록 한 결과 2005년과 2006년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이 초과된 대상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및 신축 대상 건물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1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7종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하고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9월에서 12월 입주 예정인 사동 푸르지오 9차 아파트와 신길동의 휴먼빌 2차 아파트의 경우 상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전 홍보 교육과 협의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 중 관리적용 시설인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미만의 보육시설 약 579곳에 대하여는 향후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실내공기가 적정하게 유지되어 아이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안산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성포동 590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7만 1,464㎡, 연건축면적 1만 1,597㎡로 남측으로는 안산시 주요도로인 중앙로에 접하고, 서측으로는 성포길에 접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인 수인산업도로와 매우 근접하여 빠른 시간에 시내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0개 운송사가 21개 노선으로 1일 477회 운행 중에 있으며, 평일에는 약 2,700명이, 주말에는 약 6,9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한 버스터미널은 안산 신도시 1단계 수립 시 조성된 터미널로 안산 시민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 시민들의 이용 접근은 양호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터미널이 안산시 관문인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 유통상가인 삼성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의 개점과 더불어 주말 등에는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체증의 사유로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보다는 대형 유통상가인 삼성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원인이 더 큰 사유가 될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안산시의 상징적인 시설로써 우리 시민 모두와 안산시를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 등에게 안산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시외터미널 및 고속터미널을 종합터미널로의 기능 통합 및 다기능화 하여 터미널의 활성화 및 이미지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 시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선 터미널의 이용 실태 등을 분석하고 터미널의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현재 터미널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터미널 기능의 최근 변화 추이 및 안산시 도시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인 대중교통 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지역 숙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동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인원이 41.84명으로 안산시 초등학교의 평균 인원인 38.06명을 초과하여 안산시 소재 초등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제일 많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교육청에서는 일동지역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동 산 198번지 일원에 가칭 일동초등학교를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동초등학교는 정원이 24학급 920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교할 경우 호동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이 35.6명으로 줄어들어 과밀학급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밀학급의 조기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안산교육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일동초등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 산24번지 일원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1월초 각 구청과 동사무소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기 제시된 사항으로 일동 동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청사 재건축에 관한 부지 선정과 지역 내 부족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학교시설, 도로 등의 신설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계획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민 여러분의 건의하신 사항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체육, 학교, 도로 등 다양한 시설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시설의 용도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주민간의 합의 도출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일동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의 선정에 관하여 일동지역을 관할하는 상록구청과 동사무소 및 지역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계획이 결정되면 주민 숙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려면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도 필요하므로 의원님께서 적극 나서서 소유자들에 대한 설득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공원 내 놀이동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호수공원과 성호공원에 대하여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확대하여 달라는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과 성호공원에는 청소년을 위하여 천연잔디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농구장, 배구장, 다목적 구장 등이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광장, 대형분수대, 식물원, 연못, 수변데크, 노적봉폭포가 있어 우리시의 자랑이며 명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를 위하고 배려하기 위한 놀이시설이 큰 공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호수공원과 같이 대표적인 중심 공원부터 공원별로 품격 높은 테마가 숨쉬는 명품공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등 인근에서 우리시의 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이민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성호기념관과 이익선생묘를 연결하는 육교와 지하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이며 우리고장의 역사적 인물인 성호 이익선생의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이 2006년도에 2만 7천여 명으로 1일 평균 9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성호기념관과 이익선생의 묘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성호기념관 방문객들이 연계코스로써 이익선생묘를 찾아가기에는 많은 불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실내전시 및 체험 위주로 운영하여 오던 성호기념관을 시민들이 찾고 싶은 기념관으로 활성화시키고자 2007년도에 문화관광부의 지원 사업인 “실학이 머무는 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앞으로 성호기념관과 이익선생묘를 연계한 주변 공원을 실학 문화공간으로 섹터화 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 추진과 함께 성호기념관 쪽에서 이익선생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용객의 활용도와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버스 이용객의 편의시설인 비가림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 승강장은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현재 4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승강장은 일반버스 승강장에 비해 대부분 설치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을버스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마을버스의 경우 주요 노선이 대부분 이면도로를 경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행자 도로가 없거나 도로폭이 협소한 관계로 비가림시설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승강장의 비가림시설이나 의자 등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한 도로 실태를 조사, 실시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마을버스 이용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옥외광고물의 불법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옥외광고물의 정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난립된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댕이골과 같은 시범거리 지정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2007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은 전국 40여 지자체가 응모하여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8억 2,500만원, 시비 9억 8,500만원 등 총 20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본 사업은 지난 1월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중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시범지역인 원곡동 지역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나라별 특성을 반영한 간판으로 조성하고, 고잔동 지역은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으로 현대적 감각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간판도 문화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원곡동과 중앙역 건너편 고잔동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지역과 향후 지정되는 재건축 지역 등 신규개발지역에 대하여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특정지역 지정」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관리를 위한 광고물의 전수조사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의거 3 내지 5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관리기관인 양 구청으로 하여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광고물 신고ㆍ허가건은 2007년 4월말 현재 1만 129건이며 불법고정광고물은 약 1만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철거 623건, 계고 6,291건, 과태료 94건에 6,457만 5천원, 고발 8건이고, 금년도 4월말 현재 철거 943건, 계고 2,740건, 과태료 24건에 1,969만 8천원, 고발 8건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이 저조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각 구청 3명의 적은 단속인원으로는 단속 및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단속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도 불법유동광고물과 같이 민간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성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는 관계 부서, 제작업체, 광고주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과 4월에 관내 209개 옥외광고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서 광고물 관련 업무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광고주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송 및 광고물에 표시된 내용을 토대로 자진 철거토록 계도함은 물론, 불이행 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향후 불법광고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2동, 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평소 지역을 사랑하시는 본오3동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접한 민원이 지역을 오가는 71번 버스가 갑자기 노선을 변경하여 운수회사와 안산시에 시민들이 항의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니 정류장에 A4 크기의 작은 글씨로 사정에 의하여 운행을 못한다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리고 노선을 변경해 버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민원이었습니다. 한달 보름이 지난 후에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산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4번 마을버스의 종점을 연장해 주었는데 경원여객에 의해 무력으로 불법 저지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4번 마을버스는 노인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로 종점이 주거지와 떨어진 정비단지 후미진 곳에 위치해 여름이나 겨울이면 이용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위험 천만하여 부모님들이 종점까지 마중 나가야하는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 년 전부터 주민들은 종점연장을 시에 요구해 왔고 안산시는 수 차례의 주민의견 청취와 노선 타당성을 조사한 후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원여객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막아버리고 심지어 정류장의 버스 안내판까지 산소용접기로 절단해 가버렸습니다. 또한 긴급히 소집된 주민회의에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소리치며 주민들이 지금까지 운행해 주어서 고마워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안산시의 행정절차가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히고 어찌하여 경원여객은 안산시민을 이토록 무시한단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안하무인의 경원여객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안산시 버스노선의 경원여객 독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버스노선 등록에 관한 교통연구원의 2007년 1월말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경원여객이 전체 578대 중 382대로 66%, 태화상운 97대 17%, 마을버스 23대 4%, 기타 76대 13%로 경원여객에 의해 과반 이상이 지배된 독과점적인 형태이며, 이는 결국 시의 행정행위가 경원여객에 의해 불법적으로 저지되는 불미스러운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버스업체들과 마을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 재조정 및 노선 재배정이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또한 장기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및 도시형 경전철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인터넷 열린 민원중 교통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인터넷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전체 민원중 교통차량민원이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년 14% 971건, 2006년 18% 1087건, 2007년 4월말 현재 23.4% 36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시민들이 얼마나 교통문제로 고통 받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신성철 의원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도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안산시가 챔프카 대회 유치 실패로 애물단지가 된 사동 90블럭에 대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위지역 정상화 방안 자유공모에서 국내 대기업 14곳 이상의 기업이 자유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유니버셜 파크앤 리조트(사)에서 우리나라에 테마파크 리조트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유력한 후보지중 하나가 안산시 대부동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동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가장 훌륭한 서해안 관광 휴양지로써 손색이 없는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난개발이라는 계획 없는 환경보호주의에 묶여 지역주민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가 이어져왔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그 다음에 학문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풍요로운 상태야만이 환경을 걱정하고 지키고 보호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 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가 건설중인 시화방조제를 시작으로 대부도 전역 약42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사동 90블럭 방식으로 시민과 환경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유공모 방식의 개발계획 제안서를 통하여 향후 2천만 수도권 관광객들을 안산시 대부동 휴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화방조제로 생성된 남측 간석지의 활용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화호 간석지는 '98년 11월 시화호 간석지로 지정한 이후 시화MTV사업, 송산그린시티, 농업용지, 조력발전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 남측 간석지중 시화지구 장기 종합 계획발전에 따라 종합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 예정되어 있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 2-13번지 지선부터 동소산 134번지 일원 약 50만평에 대하여 화성시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안산시에서 매입한다면 안산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재산적인 가치는 물론 훌륭한 개발의 모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매입 모색할 의사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김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마을버스 노선 연장관련 민원과 경원여객과 관련된 민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버스노선의 재배정, 재조정에 대한 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 조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현재 실시중인 대중교통계획 용역에서 의회 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거쳐 용역이 완료되면 운수업체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문기능을 갖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는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특성상 우리 시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에서는 매년 적자액의 증가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통합요금 환승할인제를 우선 시행한 후 준공영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으므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 및 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형 경전철은 현재 우리 시 수인선, 신안산선 등 전철 도입계획이 있는 상태로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개발을 고려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 전역 개발 제안 공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활한 해수면, 철새와 야생동물의 서식 등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시화호와 갯벌, 뛰어난 경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대부도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화호 개발 지연과 상징적인 관광객의 유인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대부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시화호 방조제 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조력발전소 부지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도를 4개 권역의 유원지 시설을 거점으로 차별화 되고 특색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부도 전 지역의 제안 공모방식에 대한 개발계획은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유지의 매입 등에 따른 많은 자본 확보와 사업추진 지연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공모 형태보다는 먼저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의 우선 순위를 검토한 후 각 지구별로 제안공모 방안을 강구하여 시화호와 대부도가 2,400만 수도권 시민의 체류형 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호 남측간석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지구 간석지는 한국농촌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아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면적 5,064헥타 중 환경농업시범단지는 137헥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환경농업시범단지 137헥타 중 56헥타를 시험ㆍ시범단지로 조성하여 도시민 영농 체험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가족단위 주말농장, 간석지 제염 영농 및 시험영농은 물론 무농약,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업 시험단지로 활용하고 또한 농어촌 휴양단지 49헥타를 조성하여 도시민과 농어업인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골프, 농구,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콘도형 숙박시설은 물론 농업전시관, 청소년학습관 등을 운영하여 해양관광도시와 어우러진 농어촌 휴양단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나머지 32헥타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음식점, 휴양시설 등 관광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부동지역 농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환경농업시험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농촌공사와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규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터넷 열린민원실을 통한 교통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지에서 원거리인 대부동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에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고잔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인구 70만의 대규모 도시로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도시의 여건과 시민의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의 문전 앞 승차 서비스 요구 등 대중교통의 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으나 교통오지 및 비수익 노선의 운영수익 적자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행으로 대중교통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교통 관련 주요 민원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다수민원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계획도시의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차량등록 대비 73%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교통대책으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환승제 시행으로 교통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교통 편의제공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주차장 부족은 주차장 10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시의 재정여건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많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향후 선부동 일원과 건건동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7. 6.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관리 업무를 이관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인 ITS 구축사업을 통해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앞으로 향후 3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통민원 발생을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70만 인구의 교통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행정과 1개과를 2개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제의 받았고 본 의원이 승낙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한 경원여객의 독과점 노선 편중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역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민원이나 노선 요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 필요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의장 김석훈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김동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경원여객의 노선 편중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경원여객, 태화상운, 마을버스 2개회사 등 총 4개 버스회사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원여객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버스 운영은 민간자율경쟁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조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중교통 용역 결과와 의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상급기관과의 법률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고 우선적으로는 시의회,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12인 발의)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은 본오3동에서 어르신들께서 아까 오전에 오셨다 갔고 우리 원곡동, 초지동의 재건축 관련된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5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과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폐지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기구와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라 시청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의 소재지 주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자치사무 추진 잉여인력을 새로 준공되는 시설과 신규 행정 수요 부서에 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6조 제3호 나목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지난해 9월 1일 개정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적용 규정에 따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의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5년 11월 17일 개정 공포되었고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구간,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비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점점 확산되자 지난해 9월 1일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게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려는 규정을 신설하고, 2005년에만 적용토록 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규정을 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문 내용 중 안산시 자치 순찰협의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세분화하며, 또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제5대 의회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시일을 두고 타 시군의회의 운영사례 수집 분석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김기완의원외 9인 발의)

10.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6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 입니다.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기완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및 제14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수노인의 기준을 주민등록상 만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급대상자는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장수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거주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고,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의 소급지급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만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시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4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접한 사용인에게 8개까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계보호 차원에서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용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용료가 연납, 분기납, 분기납 이자계산 등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이자율의 조정으로 인한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변경 작업이 필요하여 부칙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기간을 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주기명의원 소개)

(13시5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1,643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서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비율의 조정, 공동위원회 구성, 경관지구 종 세분화 사항의 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정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조항 정비, 주거지역내 차고지 허용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건축물의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높이와 층수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에 관한 도로법 적용 규정을 관련 조항에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대화사업 주차장에 대한 위탁기간을 삭제하였으며,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있어 주차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6, 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자주공6, 8단지 아파트는 각각 1984년, 1985년 준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노후화로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200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으로 판정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립한 201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경로당, 문고, 주민운동시설 등 복지에 관한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승인 요청시 시설이 확충 보완되어 사업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과 아울러 군자주공8단지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변경시에 2개 단지를 1개 단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1개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범위를 정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9월 15일 고시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곡 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설교통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내용과 주변의 간선도로, 역세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본 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요건이 갖추어져 평균 15층에서 평균 25층으로 변경되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 25층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주민들의 청원 내용이 경기도에 제출되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02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성철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번 1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926억 4,952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2,158억 38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084억 4,9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1,102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는 10억 1,655만 5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1,7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 5,49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우수 참여자 포상에 있어서는 시청 뿐 아니라 사업소 및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점을 찾는 등 위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신성철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신상발언으로 할건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건지 찬·반 토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찬·반 토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연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아니면 찬반 토론을 해서 표결로 굳히는 과정으로 들어갈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후자입니다.)

아, 그러면 표결처리로 하겠다?

그러면 하기 전에 일단 자격요건을 좀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간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하기 전에 어쨌든 어제 12시까지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속에 논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또한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을 무조건 찬성만 하는 것이 본회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도 할 수 있고 재의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동 90블럭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왜 이 예산이 지금 시기에 편성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안산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계획들이 제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동 89블럭, 90블럭 뿐만 아니라 37블럭 또 돔구장, 대부도, MTV 그리고 수많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등등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개발계획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다 실행이 되었을 때 안산의 미래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인 전망이 그려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 담당국장님과 시장님까지 오셔서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종합적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계획들이 각각 진행될 때에 그 결과는 어쩌면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고 저는 안산시의 미래가 그런 우연에 맡겨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비 문제도 있고요. 또 인구가 늘어나고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문화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또한 필요하게 될 텐데 지금 다 팔아놓으면 나중에는 또 몇 배의 돈을 주고 시유지였던 땅을 사유지가 돼 버린 땅을 도로 되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계획은 다시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견수렴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누차 있었고 또한 행정절차로서도 미비한 점들이 수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차근차근 갖추어 가면서 논의할 것을 다 논의하고 고민할 것을 다 고민하면서 계획을 추진해도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폐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 아무와도 협의된 적이 없는 집행부만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깃발 꽂고 따라오라 라고 외치는 것은 결코 21세기의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전에 민선시장들도 이미 수많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런 식의 리더십이 어쩌면 수많은 시민과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안산시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챔프카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비용이 현재 안산시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막상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부담은 온전히 안산시가 그리고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담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조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한 번 숨고 고르고 가더라도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출되어지고 있는 개발계획들에서 동일한 주상복합이니 호텔이니 컨벤션센터니 이런 동일한 계획들이 또한 겹쳐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만 봐도 그렇고요, 인근의 도시들까지 포함하면 그 겹쳐지는 정도는 더욱 심합니다. 더구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대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 개발붐을 벌이는 것으로 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한 가지 방향을 이미 설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붐이 일어나면 개발을 하는 몇 년 동안은 분명히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개발계획 속에는 생산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이 과연 향후에 안산에 베드타운화를 더 부추기게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따져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시장님께서 서민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주변 도시들보다 낮은 지가가 상승될 것이다. 집 값이 상승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안산에 70만 시민 중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지금 정확한 퍼센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 시장님도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가가 상승되고 집 값이 올라가면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을 것입니다. 안산시 전체로 보아도 소득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월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개발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져야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일시적인 개발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어쩌면 서민들을 몰아내는, 이곳 안산에서 몰아내는 그런 계획으로 안산의 70만의 행복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려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추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아야 할 지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져보아야 할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는 그 결과를 책임질 사람도 나올 수 없고 책임진다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애매해질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외형 중심의 졸속적인 진행이 계속되도록 하는 그 시발점인 첫 단추인 용역비를 그래서 저는 삭감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또한 그 소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어렵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한 움직임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의원들의 반대를 사고하고 여론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다 같이 안산시를 정말로 발전시키고 미래를 밝히기 위한 그러한 고민과 논의로 움직임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5시23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승현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정승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정승현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 및 기획경제국 소속 2개과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중앙도서관을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과 2007년도 6월 1일자로 발족예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2담당관, 7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2개 재단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6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5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감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입니다.

지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9개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지원과, 공단환경지도과, 외국인복지지원과 3개과, 사업소는 여성회관 등 5개 사업소,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안산시청소년수련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6월 22일부터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9개과, 3직속기관, 1소 3개과, 5사업소,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11인, 상록수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장 1인, 산업지원사업소장을 포함하여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3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판동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2개 구청의 6개과를 시작으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를 7일 동안 1개국 5개과, 4개 사업소 및 구청 관련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 청소사업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1인을,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을,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판동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15시36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중 4명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자영업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더욱 높게 부과되고 있어 자영업 양극화를 더욱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로 어느 지역보다도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되어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2.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3. 개정법률안 내용의 입법화는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영세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4.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2007년 5월 29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석훈 홍연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보내 우리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
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임이자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