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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7.04.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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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4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14.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5.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6.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9.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1.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성준모의원)

1.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9.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현의원외 12인 발의)

12.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9인 발의)

17.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8.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4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투명사회 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외 7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 라일락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준모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성준모의원)

(10시05분)

성준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라일락 식재 사업에 대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일락 식재 사업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악취 나는 도시, 범죄 많은 도시, 지역경제가 침체된 도시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라일락이라는 나무를 테마로 한 도시 마케팅 일환으로 채택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일관성 없는 일시적 행정집행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낀 문제점을 몇 가지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악취 나는 도시, 범죄 많은 도시, 지역경제가 침체된 도시를 라일락이라는 나무로 간단히 해결될 성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80년대 군부독재 시절 3S 우민화 정책이라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섹시, 스크린 등이 생각나듯이 이미지만으로 안산에 부정적인 면을 일시적으로 덮으려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취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지역경제활성화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방법으로 반월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라일락만으로는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아름다운 공원, 향기 나는 공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따르면 단계별로 식재계획이 30만 본으로 약 16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7년, 2008년에 약 6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2단계 2009년에 50억, 3단계 2010년 이후에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 운용 면에서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6년 12월에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본 의원이 2007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에버그린시티 사업 일환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녹지과 수목식재 예산은 4억 9,200만원이고 공원관리사업소 수목식재 예산은 1억원으로 합계 5억 9,200만원이 고작입니다.

당장 1단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30억원 정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시민들이 갈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예산이 고갈되었다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하느니 마느니 하면서까지 긴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부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현안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단순히 안산시 이미지 개선사업용인 나무 값으로 160억원을 편성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한 시민과 각종 단체에 헌수방법으로 식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문제는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이므로 한번 정도면 족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단체를 법인화하여 기부금 모집 형태로 헌수계획을 세우는 것은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헌수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체면상 억지로 헌수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신도시 지역 공원 및 녹지지역은 토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라일락 수목 자체가 활엽수 교목이므로 꽃피는 시기와 낙엽 진 후에는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공원 경관은 물론 공원 본래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라일락 식재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계획이면 현재 1,2,3단계 지역이 전부인 호수공원 및 신도시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도 성포공원, 구룡공원, 본오공원,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등 구도시 공원도 일부 식재하여 형평성을 갖춰야 합니다.

박주원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일락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여 지난 2005년 챔프카 사업과 같이 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시책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라일락 식재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언론인,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네, 성준모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말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은 계획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공단배후도시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이미지를 받아왔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모시켜서 전국 최고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해서 에버그린시티라는 슬로건 아래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공공부문 6개 사업과 민간부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내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7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경기도의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중에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라일락 심기도 있고 벚꽃심기도 있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많이, 메타세콰이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일락이라는 향기 나는 나무를 먼저 심자는, 먼저 이번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일락만 우리 안산시 전역에 심자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라일락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정화수로써 우리 시와 같은 공단배후도시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며 꽃과 향기를 테마로 한 도시마케팅으로 문화관광사업으로의 육성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라일락 식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식목일 행사에 민관 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시범적으로 호수공원 내에 식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 전역에 2010년까지 약 30여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우선 호수공원 주변을 집중 식재하여 테마로써의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라일락 식재에 대한 사업예산은 에버그린시티 사업 예산을 일부 활용하고 양묘를 통한 식재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 제일의 향기 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기업 등에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목표나 배당은 일체 없었으며 다만 헌수를 유도한 결과 많은 시민, 단체, 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라일락을 헌수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나무를 달라라든가 나무를 심어달라든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고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수하기를 유도하라는 취지로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그렇게 또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식목행사 사업 내용은 나무 구입비 및 안내문 제작, 식비 등 총 6,1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식재량은 시에서 구입한 3,820주와 136개 시민, 단체, 기업 등에서 헌수한 2,649주 등 총 6,46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나 단체 등의 명패를 붙인 결과 그 분들한테 상당한 호응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참여의식을 저는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에버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포공원, 구룡공원, 화랑유원지, 성호공원 이런 공원에도 점진적으로 특화된 나무를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호수공원만 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했더니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혹시 거기만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스개 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라일락뿐만 아니라 메타세콰이어라든가 벚꽃나무라든가 기타 우리 안산시에 꼭 필요로 하는 에버그린시티에 적합한 다양한 나무들을 점진적으로 많은 우리 공원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단순히 라일락 향기 나는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 사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특히 우리 시는 공원녹지율이 전국 1위인 도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를 제외한 많은 타 시군에서는 우리 시가 정말 공원 녹지율이 1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안산시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안산시가 공원 녹지율이 1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 1위라는 사실은 더한층 가일층 확실하게 테마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에버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로 나무가 많고 꽃이 많고 에버그린시티 사업이 잘 되었다는 것을 평가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에버그린시티 사업을 또 추진하였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라일락 나무를 심어서 일시적으로 악취를 해소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만큼은 반드시 제 임기 동안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성준모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특별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재검토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시정질문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10시22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에 계신 초등학교 학생들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및 4월 5일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7년 3월 23일 강기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김동규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44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10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 언론, 경제, 금융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체결한『안산 투명사회 협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사항이나 조례안의 내용중 언론부문의 협약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보완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행정조직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상록수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 인건비제의 정원 총수 범위 내에서 9명을 증원하여 신규 수요 부서에 배치하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및 연장에 따라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위임근거 정비 등에 따라 각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첫째 목적외 활용 공공용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최근 내수경기 위축과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방 세수의 어려움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의 부담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유지비 증가,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납부해야 할 토지매입 대금 1,766억원 등의 부담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신도시 지역내 기 확보되었거나 확보중인 시유재산 중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보존 및 잡종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활용상태가 미흡한 재산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대우모델하우스 부지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부지와의 토지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재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잔동 526-2번지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이며 둘째, 시민행복관 건립 취득에 있어서는 현재 공관으로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자를 위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접할 수 있는 예절교육관을 조성함과 아울러 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120평 규모의 시민행복관을 건립하여 방과 후 아동의 학습공간과 주부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등을 병설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셋째,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통한 주차장 매입 건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차장 및 소규모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나 시민행복관 건립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1,200여평 위에 부속관사를 헐고 건평 60평의 2층 건물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종 주거지역내에 좋은 조건의 토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토지활용계획 등을 감안한 신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지난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통보 받아 경기도 규칙 및 인근시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금고지정의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22일 안산시의회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전문위원 인력 2명 5급 1명, 6급 1명과 홍보기능 강화 전문인력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해 9월 22일 안산시의회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전문위원 인력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기타 위원회 전문위원 직위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원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우리시 관내에서 강력범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기는 하나 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투명사회 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현의원외 12인 발의)

12.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에 제출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정승현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회사의 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 선발기준을 확대하여 시 관내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넓히고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체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근로장학생”을“보람장학생”으로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을“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장학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의거 비문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안산시장의 책임과 성인문해교육 실시단체에 대한 지원, 성인문해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양성과 지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서는 성인문해 기초교육의 기본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성인문해 기초교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의료사업의 확대시행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모집절차, 대가의 지급, 복무규정, 근무실적평가,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대행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복무에 관한 규정, 업무대행자의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대가조정 등을 업무에 반영코자 근무실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다문화교류센터 등 거주외국인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안산시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를 "안산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의 운영주체 및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외국인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운영상 시민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이미 개정된 법률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접한 사용인에게 8개까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생계보호 차원에서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시설물의 사용권을 허가 없이 이전·전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치유하고 이후 시설물 관리의 사용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9인 발의)

17.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8.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4항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12일과 3월 22일 문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7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삼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록구 일원의 신·구시가지 충장길과 다사랑길 및 안산선 전철을 중심으로 이동 주거지역과 고잔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간 교류 증진과 교통흐름을 연동시킴으로써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용 차량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장길 지하차도의 지하보도 구간에 대하여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보행권을 침해할 우려와 지하보도가 어두울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오니, 방음 조명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꽃마을 지하차도 구간 상단(충장길)에 신도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횡단보도를 개설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할 것과, 꽃마을 지하차도 진입부 노선을 도로 중앙에 설치하여 토지수용과 도로시설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북동 방아머리 일원 시가화 구간을 폭 30m 도로로 개설할 경우 기존상가 34동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기존 시가지 구간의 폭을 20미터로 축소하고, 기존 지방도 301호선을 시화로 공유수면 노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건축법시행령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지안에 조경을 식재함에 있어 특정 수목을 식재토록 강제하는 것보다 조례로 정한 범위안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00억 이상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 업무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경기도의 심의 건수 폭증으로 심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중복된 내용을 수정·삭제하고,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심의와 집행기본계획서의 심의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주공1단지, 중앙주공2단지,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세 안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지·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세대수, 평형, 연령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이용시설 등 용도별 면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업무 특성상 운영의 기술축적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기술축적의 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등의 향후 사용권은 법인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재위탁 할 경우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위탁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먼저 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시행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의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취학전 아동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서 그 실현이 불투명해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에 2007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분만 4억 가량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2007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비 삭감액 15억 5600만원 중에 시비는 25%인 3억8912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활용 계획은 당초 국비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의 지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본 예산은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액 삭감 조치하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될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의 인프라구축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자녀가정 및 저소득층 1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예방접종 바우처제 실시 검토 등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 및 저소득층 1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바우처제도 실시는 채 2억도 들지 않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서부터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적기 접종률을 높여서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은 안산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전국 평균 접종률이 약 70%인데 비해서 안산시는 50% 정도에 불가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병·의원에서 보고를 꺼리는 점을 접종률이 낮은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안산시에만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므로 본 의원은 실제 접종률도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접종을 하고도 집계가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필수적인 예방접종조차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삭감된 보조사업비를 자체로 예산 확보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병·의원 무료접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가정의 경제부담 완화와 영유아 예방접종의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보호와 질병퇴치를 위해서는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간 3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일성이 없이 당장 우리 안산시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의원 형평성이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덜 즐겁고, 덜 편안하고, 덜 행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한 번 별도로 받아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내년부터는 여러 중앙부처나 질병관리공단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부분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전체 필요 예산이 올 하반기에 15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실제 병원에서 받고 있는 접종비용은 국고 내시된 것보다 8% 가량이 적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6살까지의 접종비용이 국고 내시된 금액은 45만8천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은 보통 42만5천원입니다. 당연히 병·의원에서 현재 접종비로 받는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병원에다 지급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15억5천만원이 아니라 14억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42만5천원도 아니고 가장 낮게는 35만2천원의 비용만 받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훨씬 더 적은 비용만으로도 전체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보건소에서 35%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고요.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받지 않고 병·의원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받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간 병·의원의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박주원 의사회와 한 번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 오던 대로 보건소에 예방접종 약품비로, 이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한 약품비로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이 또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실제로 적게는 한 5억 정도에서 8억 정도의 예산만 더 세운다고 하면 전면적인 실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아무리 안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충분히 그 예비를 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우선 예산이 먼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한 번 실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예산확보의 주체가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안산지역에도 굉장히 소외계층이 많은 곳이라든가 또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의 다자녀 가정을 저희들이 한 번 통계를 뽑아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홍연아의원 5억에서 8억의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전제가 아니고요, 그 예산은 우선 저희들이 한 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최대한 확보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첨언하자면 1세미만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0세 아이들이 세 번씩 맞아야 하는 B형간염과 DPT, 소아마비 세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예방접종의 절반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만, 그러니까 1세미만 아동들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제가 이미 보건소를 찾아가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단가를 전혀 낮추지 않고 현재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 단가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억8천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0세 아동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 세 가지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5억8천이라고 한다면 실제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 4억에 가까운 예산과 예방접종 약품비 등을 포괄한다면 불과 수 천 만원만 더 있으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데 일단 접종 기록의 전산화라든가 표준화 관리 시스템인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전국적인 보급과 활용이 미비한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만 추진할 경우에 타 시·군에서의 접종기록 확인 불가로 개인별 접종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본 사업의 목적인 적기 접종률을 높이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의원 물론 100%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압도적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산시 관내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후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도 보다 시기를 앞당기고 체계를 완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장 범위 확대사업을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안산시 의사회와 접종 단가 조정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하여 3종의 접종단가를 82% 수준으로 하향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이후에 같은 접종단가로 지속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보건복지부 접종단가에 위배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협의단가를 들었습니다. 그 단가가 42만 5천원이었고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물론 일부 병의원에서 그것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병원들에서 보통 받는 현재의 단가였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보다 2,30% 이상 더 저렴하게 받는 병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최소한 5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적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불가 수천만원의 예산만 더 필요로 되는 1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바우처 제도의 실시를 약속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박주원 제가 우리 집행부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적어도 지금 예산보다 더 삭감해서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다음은 반월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월동을 비롯한 몇 몇 안산시내의 동이 시내와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부족문제 이로 인한 소외감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월동 주민들이 군포시로의 행정구역 변경요구가 있었고 이것은 우리 시 행정에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월동의 현실을 보자면 복지관, 극장과 같은 기본적인 문화복지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내로의 접근성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물론 시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신문에 보도된 공무원의 발언, 군포시로의 행정구역 변경요구가 극히 일부의 의견이며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하는 그런 의견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이미 요구하였던, 그리고 일부 추진된 바 있는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연말에 많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가시범사업 신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범사업 조건이 다소 불합리한 이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올해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 담보가 있는 것인지 또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주원 우선 반월동 주민들께서 아마 우리 안산시를 떠나서 군포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반월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차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반월동 주민들이 정말 최근에 특히 우리 안산시가 살고 싶은 도시 공모사업에 우리가 또 1등 도시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산시를 떠나고 싶은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포시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우려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우리 반월동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그런 시책들이 발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 및 주변 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미 충족 의료서비스가 존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기관의 인프라 부족 및 의료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등 전반적인 도심 보건의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7개소, 2006년도에 3개소, 2007년도에 6개소 등 전국 도시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소의 업무중 방문보건, 만성질환, 재활보건, 지역사회의료협력 체계 구축 등 핵심기능 수행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월동 지역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동으로 사회기반시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소외감은 물론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 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12월 의료기능이 매우 취약한 반월동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적정 인구가 부족하고 공단입주 도심 재개발 등 도시 집적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안타깝게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시형 보건지소 선정 재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선정기준의 핵심인 사업추진 의지 및 설치 논의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그리고 여건조성과 가장 중요한 시범사업 계획서를 내실 있게 보완하여 도시형 보건지소가 우리 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인 반월동 지역에 일반 한방 치과 금연클리닉, 방문가정 간호사업 등 찾아가는 사랑의 이동 봉사반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성과 기존 보건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일반 보건지소 설치를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물론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또 15명 규모의 보건지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전국의 수천개의 동 중에서 불과 1년에 5,6개 그런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산시가 노력을 하더라도 확실히 된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도 여러 가지 방문 보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반월동에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일반 보건지소, 그러니까 보다 작은 규모의 보건지소를 따로 세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또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박주원 검토하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계시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소요예산액이 보니까 약 13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특히 반월동 주민들이 떠나고 싶은 도시라는 인식이 안 들게끔 이 부분으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저도 좋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 받을 권리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거니와 저는 반월동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산에 상록보건소보다 군포보건소가 더 접근이 용이해서 아이를 데리고 군포보건소에 찾아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군포시민이 아니면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냥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한 분도 이런 가슴아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거기에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의견을 같이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 게시판 등에 반월동 대림아파트 조합의 부적절한 청산인가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 차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청산인가의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또한 시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파악된 진상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건건동 대림주택 조합원 조합 청산을 목적으로 조합 해산 신청서를 2007년 3월 8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조합규약에 의거 서면총회를 실시하여 출석조합원 1,514명중 해산 및 청산 동의서에 1,025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67.7%로 2/3의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적법하여 2007년 3월 19일 조합 해산 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입주자들께서 대림주택조합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해산 동의서가 조작되었고 또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동의에 대한 조작과 허위사실 관계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 입주자 대표가 우리 시에 조작, 그리고 허위사실 관계를 통보하여 주면 저희가 정식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집단 민원인 만큼 우리 시에서 조합측과 입주자 대표간에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합원들이 그것도 7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청산 동의서가 허위이거나 조작되었거나 강요로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시장 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조합설립인가 과정이라든가 또 해산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비리들이 상존하고 있고 또 그런 비리들이 특히 조합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진정 투서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저희 시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었고 다만 그런 내용들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합원들 중에 약 10여명만 조사를 하면 그것은 분명히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조합장의 비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금방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즉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적법절차를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물론 주민 분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내지는 문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단지 올해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시가 행한 조합의 청산승인과 관련해서 청산동의서가 허위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박주원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허위사실인지 시장님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시장 박주원 그런데 제가 몇 몇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결과로는 아마 허위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은 주민 분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그런 청산동의서를 근거로 시가 청산승인을 너무도 쉽게 내주었던 부분입니다.

청산동의서 물론 1,025장인가요? 67.7% 라고 해서 그 숫자에 맞는 청산동의서를 들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필체가 다른 문제도 있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서명날짜들이 대부분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시장 박주원 아마 해산인가의 경우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일단 접수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또는 사실과 다른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의원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서가 나온 다음에 서명이 된 것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동의서 첨부서류를 몇 가지 몇 개 들춰보기만 했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할 그런 아마 글쎄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동의서는 받는 시기와 관계없이 동의서 내용이 적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주택법에서도 동의서를 언제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재건축 조합 해산 때에도 동의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동의내용에 중점을 두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 이번에 비 전임 변호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그 분에게 앞으로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관행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이렇게 미리 청산동의서도 받고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37조에도 명확히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가 첨부서류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정산서가 물론 나오고 나서 그것에 동의했다는 것이 명확한 동의서라고 한다면 미리 받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나온 것은 올해이고 정산서가 나오기도 전에 작성된 동의서는 불법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거의 아마 비슷한 수준의 사건이 또 하나 지금 저희 시에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동명 아파트 사건도 지금 마침 그렇습니다. 지금 구 조합장과 신 조합장 간의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는 상태에 있고 서로 진정 투서를 넣고 있는 상태에 있고 어제는 또 30여명이 몰려와 가지고 같은 주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동의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아마 동의한 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이렇게 다시 또 회신을 한 바 있는데 그 동의서를 인감을 첨부해서 또 회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다른 곳으로 이사한 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동의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판례에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또 판례가 있는 바람에 상당히 아마 공무원들이 약간 혼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대림아파트 조합과 관련해서는 몇 년 동안 문제가 누적되어 온, 어쨌든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되어 온 조합이라는 것도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또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갖춘 동의서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형식적인 종이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인가의 그런 근거로 삼는 것이 과연 적법한 내지는 충분한 공무원의 태도이겠는가 라는 점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내지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주원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위 조작된, 그리고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지금 반월동 대림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또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사건 등에 대해서 아마 현재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지금 얘기한 이런 허위조작,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조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이게 적법치 못하게 진행됐다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시가 주도적인 역할 내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거고 또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관련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또 들었는데 어쨌든 청산동의서에 입주민들이 사인을 했다, 서명을 했다 라는 이유로 승인을 내준 것도 문제가 없다 라는 요지로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에도 답변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보험사랑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니까 약간의 자기는 모르는 그런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 라고 하면 요즘 판례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도 아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법률 형태에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출된 서류가 중대한 하자에 과연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 없는 것인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행위가 하자 없는 행정행위인지 등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려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홍연아의원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서명된 동의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동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홍연아의원 조합원이 동의한 정산서라는 첨부서류의 항목에는 적어도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무엇을 확인 못 하셨다는 겁니까?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지금 정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동의서가 과연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홍연아의원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정산에 동의한다고 서명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도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리도 없고 그것은 또한 시에 제출된 서류에도 분명하게...

○시장 박주원 그것은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연아의원 주장이 아니고 정산서가 나온 것은 시에 제출한 서류에도 올해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서명한 날짜는 작년 10월, 11월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거짓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허위조작 여부를 논란이 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작년 11월 전에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홍연아의원 작년 11월 전에 조작이 이루어졌다고요?

○시장 박주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작년 11월 전에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금년 1월 전에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홍연아의원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서명한 동의서가 정산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검토를 안 해 보셔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미 관련한 민원인들도 만나보신 줄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께 직접 사실 확인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첨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들립니다.

○시장 박주원 아니,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동의서는 받는 시기와 관계없이 동의서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내용이 아마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택법에도 동의서는 언제 받아라 어느 시점에 받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정산서가 나오고 났다면 정산서가 나오고 난 바로 당일날 동의한 것인지 한 달 이후에 동의를 한 것인지 두 달 이후에 동의를 한 것인지는 물론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나오기도 전에 정산에 동의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받은 민원서류를 한 장도 들춰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또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그 점을 인지도 하지 않은 채로 첨부서류 몇 장만 들춰봐도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행만을 들어서 적법하다고 내지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이 분명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는 과정과 내지는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가 분명히 책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조금 길어져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히 의견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안산시는 몇 가지 문제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뜨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동영상문제라든지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폭력사건 등등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모든 안산시 공직자와 나아가 모든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가 교육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회피해 온 것은 아닌 지 되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도 받았고요, 물론 시에서 CCTV라든지 내지는 청소년지원센터나 등등을 이용해서 일부의 교육과 특히 가해자, 피해자 교육과 이런 사업을 진행해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폭력 문제 이것은 결코 가해자나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산에는 다른 도시보다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끼리 청소년들끼리 자기가 알아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많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산시는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인구당 사설학원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의미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에 든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러한 사실을 포함해서 교육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 왜 이런 학생 폭력이 안산에서 특히나 돌출되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진단을 완벽히 하고 대책을 다 내놓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아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소한 청소년과 또한 청소년기관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학부모들과, 시와, 교육부가 합심해서 적어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반대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박주원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상담 및 교육강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폭력발생 유형별 자료관리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청소년 폭력발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부서와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한양대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한양대학교 내에 스쿨폴리스라는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보고 제가 총장님한테 한 번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쿨폴리스가 뭐냐 했더니,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교직원들과 함께 스쿨폴리스라는 차량을 이용해서 시간시간 순찰을 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학교 내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특히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한 번쯤 이런 스쿨폴리스 이런 차량을,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든가 특히 또 거기에 관련된 유관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한 번 그런 것을 구성해서 그런 스쿨폴리스를 한 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모든 그런 학교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강구토록 공동으로 한 번 연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한 마디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안이라고 확정짓지 마시고,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진단을 위한 자리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교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선 먼저 우리 지역구에 문제가 있는 태화여객 버스 차고지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천 상류 월피동 483-3번지 예술종합학교앞 사거리에 태화여객버스 차고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고속도로 IC구간 사거리로서 출·퇴근시를 비롯한 평일에도 교통혼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 곳에서 고잔동까지만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신호를 7개를 받아야 하는 정도로 교통혼잡이 복잡합니다.

또한 편도 2차선 도로에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러한 데도 안산시의 관문인 초입에 대형버스 차고지로 사용될 경우 분명히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같은 지역구에 있는 존경하는 정승현 의원께서도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그것이 이론적이나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민원과 주변환경의 다양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상록구 월피동 483-3번지 일원의 태화상운 버스차고지는 이게 '92년도 12월 31일날 수자원공사가 안산1단계 개발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입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태화상운이 '96년도 3월 8일날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화상운이 확보되어 있는 차량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확보해 놓은 토지인데, 최근에 와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저희 시에 신청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다양한 민원, 불편, 교통, 환경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결과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관련법들이 다 의제돼서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도 심의를 거치고 해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교통대책, 환경대책, 주민피해대책을 계획 내용에 반영해서 인가했습니다.

김교환의원 이 문제는 사전에 그런 민원이 예상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서 아무리 1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10년 전의 일과 10년 전에는 그 지역이 사실상 주거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원이 예상될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미 허가와 공사를 진행한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의 탓으로 돌릴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교환의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이라든가 이런 건 하신 적이 있는데 공람한 인원수하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위치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일반인들이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공고했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는지요? 몇 사람이나 공람을 했으며, 또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의견 제시된 거 없었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그 공람을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 또 당장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람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없는 형편을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문제를 동사무소나 기타 지역에 나와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또 민원인들의 얘기를 먼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상이라든가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적인 하자만 가지고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얘기 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법은 도시계획 입지를 결정할 때 의회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청취 뿐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시행을 할 때에도 주민의견을 또 받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안산시가 처해 있는 차고지 문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차고지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면도로 내지는 주택가 인근에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환경이 있는 지역을 먼저 해소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의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개 버스회사의 차고지일 뿐이지 기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차고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차고지가 태화여객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산시내에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기타 대형차가 안 들어오겠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김교환의원 그러한 대책을 먼저 강구한 이후에 하는 것이지 대형차량이 우리 시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차고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것은 태화버스라고 하는 한 회사의 차고지일 뿐이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그 지역에 내려오려고 한다면 최소한 5톤 이상은 시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안산시가 해야 됩니다. 외곽으로 차를 돌려서 가게하고,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좌회전을 시켜서 부곡동 산업도로를 타고서 성포동 쪽으로 해서 산업도로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체계가 또 표지판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 대형화물차라 할지라도 고잔동으로 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중심지역에 5톤 이상의 차를 통제를 한다면 도심에는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죠. 허가를 받은 차량 이외에는, 공사차량 이외에는.

그러면 개인이 가진 대형차량은 자기 차고지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노력들은 하지 않고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대형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형, 예를 들어서 부산과 같은 예의 대형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들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나는 유해요인으로 인해서 전용컨테이너 도로를 만들고 하는 원인이 그런 데에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지역 여건은 반월·시화공단으로 연결되는 주요 물동량이 대형차량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형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세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도42호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해안로 그래서 이쪽 세 방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떠한 일반 차량 이외에 특수한 차량들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우리지역의 종합적인 상황이 분석되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한 개인 차고지도 국토계획법에 보면 다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이 도시기반시설은 주체인 안산시가 기본적으로 확보해서 제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법에 터져 있어서 민간인이 그나마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여객자동차라고 하면, 여객운송이라 하면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입니다. 과연 전세버스 또한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숫자를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우리 안산시가 그런 대형차량을 위해서 외곽에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할 만큼의 지금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여객자동차 정류장뿐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차고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 차고지를 할만한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건동 일원에 25만8천㎡, 선부동 일원에 11만4천㎡ 이 두 군데를 여객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를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매수해서 직접 설치하고자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지난 3월달에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김교환의원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나 대형차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가 확보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객용자동차가 1659대입니다. 그래서 1개 지역에 1800대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고 주변지역 환경에 저해요인을 갖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집단화하고 집단화함으로써 또한 청정연료를 쓰는 CNG버스로 전환을 전부 시키고 해서 그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집단화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의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양상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법무부 소속인 예술종합학교 또 이런 대형버스의 차고지, 군부대, 송전탑,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마을을 막고 그 지역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곳이 차고지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좀 더 지역 주변과 안산시 관문을 생각했더라면 만남의 광장 등 우리 안산에 들어오는 고속도로 어느 쪽도 우리 안산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휴게소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인근에는 이런 시설들이 편익시설이 들어서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차를 놓고 한 대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의 광장 등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태화여객버스가 차고지로 쓸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안산을 찾아온 손님에게 어디서 만나야 될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의 광장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부터는 소유의 차량을 놓고 다른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산의 모든 편익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안산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김교환의원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천천히 하셔서 시간을 많이 뺐어 가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김교환의원 사실 이 문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30일 자료 요구에 의하면, 안산시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의 주거지 문제를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4월30일에 자료 요구해서 4월2일날 받은 자료에 보면, 안산시 공무원 6급 전체 320명중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196명, 타 지역이 124명, 5급 이상 공무원은 88명중 43명이라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서에 질문요구가 나간 이후에 다시 저에게 재차 두 번째 자료에는 5급 이상이 타 지역이 20명, 6급 이상이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틀, 3일 내에 50%가 줄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선 자료가 첫 번째 나간 자료하고 나중에 나간 자료가 다른 부분은 첫 번째 자료에서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옛날에 작성됐던 것들이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자료를 급히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4월4일날 우리가 실제 거주실태를 본인들한테 직접 확인을 해서 한 결과가 나중에 나간 자료입니다. 그건 나중에 나간 자료가 맞습니다.

김교환의원 갑자기 요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시정질문에 포함이 안 됐다면 아직도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전산망에 입력시켜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조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근 성남시와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보다도 도시의 브랜드가치가 높다고도 합니다. 고양시가 안산시보다 높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자 조선일보에도 안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크게 실려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공모 1위, 141개 시·도 중에서 1위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 안산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강제조항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소위 고위관리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안산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산에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분들이 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 재산가치의 문제, 민생치안의 문제 등이 다른 도시보다 안산시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은 누가 뭐래도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꾸며가고 그럴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안산시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가 부모 봉양이나 배우자의 직장, 두 번째가 자녀 교육문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세 번째가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등 타 시·군이나 경기도와 인사교류, 네 번째가 기타로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내 주민들이 지역내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세입의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당 지역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정주의식을 통한 지역사랑 마음을 드높이는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사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근무지역으로 거처를 이전할 수 있는 자발적인 공직자 근무지 주소지 옮기기 시책 등을 전개해서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우리 시로 거처를 옮기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저는 시장의 한 사람이 안산시 도시를 브랜드를 높이고 잘 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2천여 공직자가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안산시민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 스스로가 안산시에 출퇴근만 하는 직장인으로서 행정을 한다면 정작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다른데 과연 안산의 브랜드와 안산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산시에 중상류층이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 도시로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도시는 중상류층이 가장 많은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서민들만 잘 산다고 해서 그 도시가 균형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공단에도 많은 대표자들, 또 지역의 대학교수들,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 기타 그래도 중상류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안산에 정주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고위 공직자부터 정말 솔선수범해서 같이 고민하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명품 도시 만들라든지 아까 지적해 주신 중상류층이나 공단 내 기업인 대표 분들이 주로 수도권 이쪽으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인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의원 다음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님들에 대한 보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짧게는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만에 공직자의 이동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안산시에 사3동을 포함한 25개 동에 평균 3만명 정도의 인구를 계산할 때 72만명이 됩니다.

동장은 단순히 한 지역에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최일선의 민원행정과 서비스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3개월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1년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서 오래 정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또 지역주민들의 행정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동 업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편도 해소하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인사는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는 원칙적으로 정기순환 보직인사를 실시하되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 등의 저하를 우려 가급적 잦은 순환 전보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의 전보 제한 기간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동장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결과 88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보직기간 1년 미만의 동장은 총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일부 동장이 보직기간이 짧았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동과 사3동이 분동 되었고 경기도와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4명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 임명되고 1년 이내에 명예퇴직이 두 분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또한 조직개편 및 승진인사 등 불가피한 전보사유가 발생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분이 전보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동장의 업무특성이나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동장의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특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정부조직법 제44조 재직 공무원의 전보 1항에 보면 "임명권자 또는 임용 재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으로 이렇게 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고 또 정말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선출과정에서 국장께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부서 책임자인 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 선거에 이사들이나 가맹단체 연합회 회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현 회장이 시장의 의중이다, 좀 이 사람을 지지해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없습니다.

김교환의원 정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의원 분명히 없다고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이 2월 16일에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1일에 생활체육협의회 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의결기구인 긴급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회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축구연합회장인 홍장표 회장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4명의 위원을 선거관리위에서 선출이 되어서 입후보자의 자격, 선거절차 등을 논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김교환의원 예, 좋습니다. 저는 절차, 절차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아니, 그것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절차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몇 몇 사람들로 하여금 이래도 되느냐 라고 전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사후에 조사를 해서 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밝히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사과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교환의원 저는 이런 일들이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예술의 전당 이사장 및 관장들의 선출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단체 이런 기구에서 분명하게 선출직 이사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시장의 의중이다, 시장을 팔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보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가 있습니다.

저는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래서 신임 의장 선출은 물론 자체규정에 의해서 선출을 했고 공무원 개입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 데에 대하여는 저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런 얘기를 하면 먼저 사과를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교환의원 국장님 때문에 시장과 부시장이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내막이 없어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정질문하게 되기까지는 국장님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기든 아니든.

그렇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안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면 정말 겸손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도 막고 앞으로는 그런 일 조차도 없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에 보면 성실의무를 저는 위반했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교환의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성실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보면 품위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는 국장님이 정말 국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이 아니라면. 이것조차도 저는 품위유지 의무에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조직적으로 안 했다고 했지만 조사를 해서 한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잠깐 더 질문을 드리면 선출과정에서 선출되기 전에 1년에 5천만원씩 후원금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의원 과연 이것이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묵시적인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김교환의원 내용은 들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후원금을 얼마나 내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무자들하고 회의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은 51개 단체, 그리고 2만 8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안산시에서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장만큼은 인품도 있으시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서 51개 가맹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후원해서 또 사회환원 차원에서 후원금을 내시면 가맹단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은 실무자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그 앞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사실 묵시적인 강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분이 능력이 되는 데로 후원금을 내시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1년에 5천만원이면 얼마나 재산이 많고 기업이 잘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묵시적인 강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년에 5천만원에 대한 후원금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전 회장님도 1년에 한 1천만원씩, 10년간 재직하셨으니까 평균 한 1억 정도를 후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용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주요 대표적인 예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전임 회장님은 1년에 1천만원 정도를 후원을 하셨고 지금 신임회장은 규정에 따라서 1년에 5천만원을 후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기 전에 5천만원을 기이 후원했고 그 후원금은 품위유지, 회장님께서 품위유지로 2천만원 정도를 쓰시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는 가맹단체에서 사업하는데 적절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의원 저는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과연 그러면 안산시는 전공과 또 모든 행정적이고, 체육행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이런 후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단체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참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돈만 내고 본인의 품위유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안산시 체육발전이나 생활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도 품위유지비나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체육전공 직원의 교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또 이런 분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체육행정,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산업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마케팅이나 또 국내의 선진지 현장 확인이나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체육행정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스포츠 마케팅과 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체육발전자료나 혹은 이런 정책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교환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돈을 아무리 많이 후원한다 하더라도 땜방식의 어떠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본인들끼리 주어진 일에 쓰여진다 라고 한다면 돈의 값어치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알기로는 대략 우리 안산에 생활체육발전과 체육발전은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동호인 수가 3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70만의 인구에 30만명이 생활체육 동호인, 또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체육 동호인들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고 이러한 환경이 좋은 것은 우리 안산의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안산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은 잘 되어 있지만 행정적인 내부적인 스포츠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도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제시도 없고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체육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도 또 이론적 무장도 없는 도시건강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모든 직원이 행사장에 쫓아다니기나 하고 대회 때 정해진 일정의 금액만 주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체육행정을 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요.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또 본인들이 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는 모든 분야에 정말 전문적이고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정적인 소모나 경제적 소모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원금이든 어떠한 예산이든 간에 형평성에 맞고 바람직한 유형에 써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께서는 과거처럼 그런 예산과 또 이런 후원금, 또 안산시가 1년에 약 10억 정도를 생활체육 비용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물론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하여튼 옳습니다. 옳고 저도 의원님께서...

김교환의원 옳다고 하면서도 한번도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돈 있는 사람이 회장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교환의원 왜 그러냐 하면 선출 전에 5천만원이라고 한 것을 제시를 했고 처음에 3천만원 하겠다 그것을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다만 좀 재력이 있어서 기업에서 안산시를 위해서, 안산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부 생활체육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여튼...

김교환의원 그것이 본인이 원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강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교환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멀리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방향만 너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안산 70만이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토대로 더욱더 혼연일체가 되고 의회와 또 공직자,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과감한 행정적인 구조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안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안산으로 가꿀 것을 공동으로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초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손과 발』역할을 자처하며 『시민행복론』을 실천하고 계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현재의 살림살이가 힘들고 고달파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이 곧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힘이자 앞으로 우리가 험난한 경제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의『손과 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 집행부는 시장님의 시정구호인『시민행복론』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힘들고 아픈 심신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존재 가치이자 이유일 것입니다.

금년 들어 전국의 행정기관은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능한 공무원을 과감히 퇴출시켜 행정기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꾀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 인사혁신제도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공무원들의 건전한 경쟁심과 업무의 긴장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공무원도 퇴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만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총액인건비제』의 전격적인 시행은 지방자치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온 하나의 결과물인 동시에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미비점과 제도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을 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행 과정 중에서 제도의 보완 발전과 근본 취지를 잘 살리는 것으로 이러한 미비점과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변화와 연계하여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불명예를 치유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공무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때로는 과감한 충격 요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공무원 퇴출제도』와 같이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감히 공직을 배제하는 인사 혁신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신분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공무원 제안제도와 예산절약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창의적인 업무혁신으로 대폭적인 예산을 절감한 부서나 개인에게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 1∼2명을 매년 엄선하여 특별 승진시키는 인사 상 우대 정책이 필요하며, 그 주요 대상자는 시정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인센티브 확대 방침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므로 어느 지자체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은 기본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매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는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2006. 2. 2일부터 4. 30일까지 장애인 복지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노적봉공원, 중앙공원, 각 동사무소, 예술의전당, 고대안산병원, 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 등 120개 시설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13개소의 시설을 제외하고 107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부적정 또는 미설치 내역이 조사되었는데 현재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없는 것은 또한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안산 와∼스타디움의 장애인 편익시설을 살펴보면, 경기장 내의 장애인석의 안전바가 장애인 관람객의 시야를 가려 경기관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1층 장애인 화장실도 협소하여 전동휠체어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남녀 모두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 세면대의 손잡이가 너무 길어 불편하게 시공되어 있고, 여자화장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여자화장실의 문손잡이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과소 설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미적정 설치, 안전턱이 없는 횡단보도문제, 계단 난간 미설치,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기엔 공중전화기의 높이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는 등 장애인 편익시설의 대다수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편익시설물들을 장애인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빠른 시일 내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 약자 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단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장애인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거리를 나서기 두려울 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데 시청 주변조차도 제대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시청앞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유도블록과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설치물, 전봇대와 충돌하는 기사가 장애인 관련 매체인 에이블뉴스에 기사화 되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점자유도 블록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시설물과 부딪히게 시공되어 장애인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청 앞의 버스정류장, 사동 시곡중학교 버스정류장, 사동 월드아파트 앞 버스정류장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잔지구대 앞에 있는 점자유도블록 위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장애인이 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다치는 그러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에 위험을 주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경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으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동편의시설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될 때까지 이동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거나 필요한 곳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시청사, 시의회청사, 각 동사무소,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편의시설이 부적절하거나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후견인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내투자 및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계속된 경기 불황과 정부의 기업 지방분산 유도정책으로 반월·시화공단을 떠나는 중소기업은 증가하고 있어 기업 규제 완화 및 반월·시화공단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 중구청에서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명의 공무원이 1개회사를 전담하여 그 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해결에 나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빠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경기 이천시에서도 지난해 7월에 6급 공무원 192명과 관내 15인 이상 192개 중소기업에 후견 관계로 지정하여 기업 민간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 온데 이어 금년 2월부터는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 442개소와 6,7급 공무원 442명이 1대1 후견 결연 관계를 맺어 운영하여 중소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2005년 3월부터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여 2006년도까지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대부분 교통문제, 주차문제, 도로 및 보도문제, 현수막 민원 등 단순 유선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을 공무원이 방문하여 상담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체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다수가 있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제점이 있으면 점차 보완해 가면서 그 정책을 운영하였더라면, 또한 계속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더라면 우리 안산시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효과가 없다고 중단한 기업후견인제를 인근 시에서 다시 도입하여 효과가 많아 확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우리시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본오동 지역의 학교부지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록구 사동, 본오동 지역에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질문입니다.

안산신도시는 70년대 이후 서울로 집중되었던 도시인구를 분산 조치하기 위한 정부의 신도시정책의 일환인 안산도시개발계획으로 '86년 시 승격 당시 12만7천명이었던 인구가 '94년에는 46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되기 시작한 '95년 이후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2000년 57만 5천명, 2002년 63만 7천명, 2003년에는 67만 1천명으로 '86년 시 승격 이후 약 5.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 신도시 2단계사업이 완료된 2006년 12월 현재 72만 3천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안산 전체 학교수가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20개로 총 95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동, 본오동 지역에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는 동산고, 성안고, 안산여정보고 등 3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한 두 개 정도로 한정되어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1/2로, 또 중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다시 1/2이하로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의 평균 초등학교 학생수는 38.46명, 중학교 평균 학생수는 43.45명인데 이 지역 본원초와 시곡중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안산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1명과 49.36명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고등학교도 동산고의 경우 한 학급에 41명 꼴로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의 청사부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물론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시어 자라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아울러 보다 나은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의 청사부지 및 시유지를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용지로 내놓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을 편안하게 학생을 즐겁게 학생을 행복하게, 시장님의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1단계지역은 도시계획용도 지구에서 일반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신도시 2단계지역과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주거용지의 가구수가 3가구에서 5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구 수를 8가구까지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산시는 도시계획설계에 의하여 형성된 도시입니다.

시 승격 21주년이 되는 안산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설계가 수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1단계지역 전체가 변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미관지구의 지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2단계지구와의 형평성을 차치하더라도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산업도로 변이나 안산을 중앙으로 횡단하는 중앙로 주변, 또한 20미터 이상 도로의 위계 질서가 높은 도로에만 미관지구 지정을 하고, 이면도로는 신도시 2단계처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도시 2단계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신도시 일반주거용지의 한 필지는 75평 기준으로 분할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3가구에서 순수 다가구주택일 경우 5가구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을 60%로 할 경우 한 층에 45평 정도를 한 가구로 해서 3가구만을 꾸민다는 것은 우리 안산 신도시의 현실로는 아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상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층을 8가구까지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신도시 상가 발전과 활성화는 물론, 신도시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번에 안산시는 건설교통부 공모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부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72만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신항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한 웰빙도시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웰빙이며, 웰빙의 열풍은 가히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주 관심사가 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웰빙 열풍은 개인의 건강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녹지율 74%의 선진국형 도시, 자연공원이 잘 조성되어 발길 닿는 어디서나 쉽게 푸른 공원을 접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주구운동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웰빙 도시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안산시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것은 우연히 아니라 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건강한 웰빙 도시의 이미지에 다소 손상되지나 않았나,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산시 보건소가 작년 한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를 한 결과,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65.6명으로 암 질환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61.8명보다 높은 수치고 고혈압, 당뇨병 사망률 역시 각각 11.3명, 26.7명으로 전국 8.7명, 22.1명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도시 안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통한 체위증진 육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통계수치의 내용을 비추어볼 때 보건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웰빙시대에 발 맞추어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 웰빙 도시를 만드는데 본 의원이 그간 생각해 오던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정크식품의 범람으로 인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 고질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 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녹차에 대한 우수성을 각종 건강교육이나 건강축제 행사시 홍보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녹차에 대한 우수성은 학계연구논문에서 항균 및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 차례 발표된 바 있으며, 특히 녹차 복용시 뇌파 변화 및 학습능력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모 대학교수의 실험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차의 고장인 보성에서는 관내 17개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시 녹차를 음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음용뿐만 아니라 급식메뉴에도 녹차를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농산물 급식지원 학교를 대상으로 음용수로 녹차를 이용할 것을 권장해서 효과가 있을 때, 전 학교로 확대해 볼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헬스 운동기구를 주구운동장이나 공원에까지 확대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예술대학교 쪽 광덕산 등산로 야외에 헬스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 운동기구는 종전의 운동기구와는 달리 남녀노소가 공히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주구운동장이나 공원에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안산시 중장기 여성정책의 이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6~2010년까지 안산시가 추진할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2006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정책과 200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니 정치·행정분야의 여성참여의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부분은 별다른 추진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중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추진 가능한 조정기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은 시의 의지만 있으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성과가 있는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안산시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활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꼼꼼히 챙기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 지역구인 신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부동이 1994년 12월 옹진군 대부면 일원을 안산시로 편입한 이후 안산시에서는 도로 및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대부도를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키워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과 선감도 일원에 제2의 경기도 수목원을 조성하여 대부도를 명실상부 서해안의 중추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과 교통문제로 인하여 그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부도의 교통문제, 기반시설 문제, 행락철 해수욕장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부도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도는 지방도 301호선은 물론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언제 시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수 년째 주민과 관광객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에 대한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부도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대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1552억원이 들어가며 보상비만으로도 7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공시지가가 12% 수준으로 상승하여 5년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사업비는 6~7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이율 5%, 5년 거치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서해안 최대의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도 대중교통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경우 외부에서 제부도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대중교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역과 금정역에서 제부도까지 매일 오전 4시 25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운행해오다가 흑자폭이 확대되어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제부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안산역에서 대부도까지 운행하는 123번 버스 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노선을 이용하여 대부도를 관광하는 사람의 수는 화성시 제부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편리성과 대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제부도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내가 아닌 수원과 금정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서는 안산역과 대부도를 한 시간에 한 번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당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화성시와 같이 배차시간을 늘리고 외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도내 해수욕장 관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도 해변에는 크고 작은 모래사장과 해수욕장이 있으나 모래의 양이 적고 자갈 등 이물질이 많아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옹진군 영흥도의 경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경리 해수욕장 등 13개소에 총 4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모래포설 작업을 실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모래포설 뿐 아니라 이렇다할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대부도를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언제쯤 대부도를 2천만 수도권 관광의 허브(hub)로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도 해변에 모래를 포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봄의 향기 가득한 4월에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각 분야를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기태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조직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이 서울ㆍ경기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되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객관적 기준과 엄정한 절차가 없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내부 분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화합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각종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건설부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와 ~ 스타디움 개장』, 『올림픽 아시아예선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시정현안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1,700여 안산시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흘린 땀의 결실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지침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우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에게 조직 적응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반성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변화됨이 없이 무사안일하고 무능한 공무원에게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거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업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재정절감 기여, 투자유치 등 탁월한 실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대폭적인 포상금 지급과 근무실적 가점 부여,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는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의 개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승진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시어 그것을 토대로 전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가장 훌륭한 공무원 한 명을 선정하여 특진을 상정하여 주시면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칭 '의회 승진심사제도' 또는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 승진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시승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인사권 일부를 시민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 드림으로써 공무원, 시의회, 시민들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채널을 형성케 함으로써 우리 시정이 더욱 성숙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정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승제는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를 통하여 일 잘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승진을 시켜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수반되는 행정, 법률적 절차는 모두 의원님 여러분들의 몫이며, 모범적 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확산시켜 공직사회가 거듭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예방하고 시민에 대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상 시설이 방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계상 반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즉시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6. 2. 2 ~ 4. 30일 까지 노적봉공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물 120개소를 자체조사 실시한 결과 13개소의 시설을 제외하고 부적정한 시설 107개소중 노적봉공원외 69개소의 시 소유 시설은 즉시 재조사하여 자체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홈플러스외 36개소의 시 소유외 시설은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없는 이유는 그간 대상시설물별로 확인중에 있어서 부과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 편의시설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스티디움에는 장애인관람석이 총188석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도모하고자 당초 계획보다도 서측 직문 2개소에 약 20석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해당 직문상부의 안전난간에 대한 제거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 시설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상 설치가 의무화된 사항으로써 제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관람석의 가시선 확보문제는 불편이 있으므로 방법을 찾아내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측 주 출입구 좌측에 위치한 장애인화장실의 규모가 적어서 전동휠체어 사용이 불편하며 남·녀 공동으로 설치되어 불편하다는 사항과, 화장실문 손잡이, 촉지도 과소설치, 점자블럭 미적정, 안전턱 미설치, 계단난간, 공중전화기 이용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동약자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및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시청사, 시의회, 동사무소 등 공용의 청사내에 점자블럭, 점자표식, 진입로 설치 등을 상반기 중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경우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등 시설물 보완 공사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동과 의회동의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의회동의 엘리베이터는 설치 장소를 선정하도록 의회에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역이 완료되면 소요예산 8억여원에 대하여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장애인이 청사 등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보완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거 금년 수립 예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등 편익이 증진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구 사동, 본오동 지역의 부족한 학교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청에서는 안산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과밀학급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산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 당국의 학교 설립 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사동 산62-3번지에 건립중인 석호중학교를 비롯하여 2011년까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를 우리 시에 연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의 청사부지 및 시유지를 학교 건립을 위한 학교 용지로 제공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양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과밀학급의 조기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청에서 부지 선정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청 시 단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언제나 학생을 편안하게 학생을 즐겁게 학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발전과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301호선은 물론,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의 개설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동 지역 도시계획도로는 15개 노선에 총 연장 75Km가 결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이후 그동안 도로개설은 시도1,2,3호선 등 4개 노선에 386억원을 투입하여 22.2Km를 개설한 바 있으며, 현재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1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 노선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우리시 구간인 지방도 301호선이 우선 반영되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송산 그린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겠습니다.

이제 대부도는 더 이상 마치 판자촌 횟집들이 나열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의 틀을 깨버리고 세계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도시기본계획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건축물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표현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세계적인 건축물이 가장 한국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가 왔습니다.

전통의 틀을 깬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대부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찾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대부도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에 대하여도 대부도 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추진토록 하고, 우선 중로 1-75호선 중 대부동사무소에서 지방도 301호선 구간과 같이 시급한 지역은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도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 공사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용시설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 및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을 조달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건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제부도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화호라는 관광상품이 있고 대부도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곳을 출입하려면 시화방조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대부도를 1등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통행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광도로 등을 개설할 수도 있고 그 도로 개설을 위해서 통행료 징수권 부여를 통한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2009년 조력발전소 준공 시 관광객이 연 인원 140만 명 정도라면 우리 시에도 입장료, 통행료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기태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신성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내 해수욕장 관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새와 야생동물의 서식 등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시화호와 갯벌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도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개설,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조력발전소, 선감 어촌민속전시관과 도립수목원 조성 등 관광객의 유인 시설의 건립과 명소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도는 시화호와 연계된 차별화된 체험과 휴식의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체류형 휴양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시화호 간석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대부동 지역의 관광개발 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민간투자의 한계성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계획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우리시의 대부도를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개발 방안의 강구는 물론, 민자와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해서 대부도 해변에 모래를 포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포설 사례를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2008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성과가 좋을 시 대상 전역에 단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입니다.

존경하는 신항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웰빙도시 조성 관련 급식지원 대상 학교에 음용수로 녹차를 사용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12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대상 품목 결정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학교별 지원대상 품목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녹차에 대한 우수성은 여러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만큼 학교급식시범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품목 선정 시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구운동장이나 공원 내 헬스 운동기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구운동장은 총 24개소로써 상록구에 10개소, 단원구에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구운동장의 경우 주택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구운동장에 남녀노소가 공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구운동장부터 야외 헬스 운동기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후 하반기부터 주구운동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총 208개소 중 169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각 공원에는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헬스기구 등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노후된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최신형으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성호공원과 정지 제2공원에 약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허리돌리기 등 8종 16개의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동시설 교체비로 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운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만족할 만한 설치가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기구 등 운동시설이 공원 내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중장기 여성정책의 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연계, 협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내에 여성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과는 여성 관련 민간단체, 인적개발 및 교육기관, 복지시설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 관련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성정책은 종전의 여성복지에서 벗어나 여성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양성 평등 관점의 통합을 강조하는 성주류화(性主流化)의 채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는 정책 전반에 남녀의 공동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2007년 성주류화(性主流化)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원을 비롯한 여성발전위원,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소규모 기업체, 학교 교사 및 청소년 등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2개 사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며, 향후에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점증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5월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과 여성정책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항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신도시 1단계지역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과 신도시 2단계 가구수 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합리적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신도시 1단계 개발지역 주거지역 내 미관지구 지정은 당초 국가계획에 의해서 '85년도에 최초로 결정 고시된 이후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내 약 2만 2천 필지 942만 5천㎡가 미관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의 지정은 도시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한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시에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지역내 밀도별 특성을 구분하여 제1종 내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거지역내 미관지구의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미관지구 폐지에 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건축물에 대한 미관지구가 만약에 폐지가 될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규제와 건축선의 후퇴 등에 관한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서 위험물저장소, 창고시설 등 주거지역내 부적합한 건축물의 입지가 되고,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주거환경 보호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층수 및 용적률의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나 홀로 아파트 등과 같이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의 입지로 날로 심각해 가는 주택지내 주차장 확보 문제와 더불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구조적인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과 같이 주거지역내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대안 설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관지구를 해제할 경우 도시 구조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도시계획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별도의 건축물 규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인 것은 의원님의 질문 사항과 같은 의견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정책적 대안 및 방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선 계획 후 개발의 정책 기조 하에 적정한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기능 및 관리에 부합할 수 있음으로 미관지구의 폐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재건축 개발지역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단체적이고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도시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도시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검토 단계에서 기존 시가지 내 주거지역의 밀도 관리 및 기반시설의 연동과 미관지구 폐지의 효율성 및 이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내용 및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해서는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도시 2단계 가구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잔동 외 4개 동에 조성된 안산 신도시 2단계지구는 1991년 10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1994년 6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사항으로써 '95년과 '97년에 개발계획 일부가 변경되어 인구 14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2단계로써 도시설계가 '97년 12월에 확정, 공고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써 주택과 함께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설계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이 결정되었고, 각종 공공시설의 기능과 형태가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 사항으로 입체적이고 상세한 설계지침을 설치 주체가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구입니다.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 주거지역은 당초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및 철거 이주민 등이 상호 협의해서 가로망 체계, 도로폭, 이면도로, 가구분할 및 배치와 기반시설 배치를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포함한 3가구, 다가구 주택은 5가구를 적정 배치 계획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주민 택지에 관한 건축물 규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시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이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후 이주민 택지에서는 근생 주택과 다가구 주택만을 허용하여 각 필지 당 용도에 따른 가구 수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제한의 주요 사유는 가구수 제한 없이 기 조성된 기존 시가지의 문제점인 과밀주거로 인한 주거환경 슬럼화 방지, 주차,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잔신도시 주거지역의 세대수 변경 시에는 과밀 난개발과 열악한 가로환경,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 통행 보행의 위협, 당초 계획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

도시 여건 변화와 주거 형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장단기적인 기반시설 확보 대책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 등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 대중교통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 입지, 도심지에서 원거리인 대부동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에 불합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잔동 신도시지역의 입주에 따라서 인구 70만을 넘는 대도시로써 성장해 왔습니다.

도시의 성장 및 시민의 생활여건 변화와 시민의 문전 앞 승차 서비스 요구 등 대중교통의 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으나 운수업체의 비수익 적자 노선의 운행기피로 대중교통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대중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및 대부동 지역 등 비수익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운영 적자 보존과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재정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도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배차 간격 60분으로 대부도에서 단원구청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청을 경유, 대우 푸르지오 6,7차 아파트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하고,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을 통해 차량을 증차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함과 동시에 대부도내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장단기적으로 대부도의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부도로 연계되는 대중교통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다음은 박영숙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단원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신항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암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하던 유료 암 검진을 올해 4월부터는 올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 환자를 등록하여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의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고대 안산병원 1개소에서 자체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받아 암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이들의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조기발견 사업과 환자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혈압, 당뇨교실을 연 3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진행 중인 비만클리닉 사업을 경기도 특수시책을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와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비만건강관리사업을 상반기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7년부터 산업장 정보화사업 저희가 가칭 '365건강프로젝트' 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정보화 사업에 안산시와 연세대학교,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유신씨앤씨 등이 참여하여 공단근로자 365건강프로젝트 협약식을 4월말에 체결하고, 공단근로자에 대한 산업장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원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뇌졸중 예방사업단을 구성하여 뇌졸중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교육, 홈페이지 개발 뇌졸중 조기발견 등 등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뇌졸증 예방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365건강프로젝트 예산 1억1천만원 중 3500만원을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지원 받아 뇌졸중 예방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신씨앤씨에서 원격영상건강관리시스템 7500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유신씨앤씨 등 개인 단체에서 1억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전국 최초 뇌혈관 질환 예방사업단 구성은 안산시로서의 보건업무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뇌혈관 질환의 경우 뇌졸중, 치매 예방산업단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의료가 가장 취약한 차상위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08년도에는 뇌졸중, 치매 예방산업단이 도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 도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단을 운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착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암,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사업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모든 사업으로 만성질환의 장·단기 프로그램이 완성되리라 생각하며,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모든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신항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차의 우수성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5월 첫 주부터 보건소에서는 『차향이 묻어나는 다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다도교실에서는『구강건강을 위한 부모와 어린이 다도교실』,『비만인을 위한 다도교실』,『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다도교실』또한『정신건강을 위한 다도교실』, 『결핵환자 다도교실』을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도를 시민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태교음악회와 건강축제시 녹차를 시음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강기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 후견인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후견인제 운영 목적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기업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건의 사항 등이 교통, 주차, 도로 및 보도 보수문제, 현수막제거 등 단순 유선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체에 시간손실 등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다수 후견인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난 2006년 6월에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안산시 홈페이지에 기업애로 「 기업민원실」을 개설하여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온라인상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22건의 건설, 교통, 환경 등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공장지역이 일반 입지지역으로서 절차상 관련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후견인제도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반월산업단지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목변경 등 이러한 제반 사전절차가 해당되지 않도록 기존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민원인이 공장설립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업체에 현장 방문하여 4월 현재까지 25건을 ONE-STOP 민원 처리하여 기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연 2회 5월과, 11월 FAX 또는 우편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공무원이 기업의 후견인 역할을 잘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공해유발업종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2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좀 전에 박영숙 단원보건소장님 앞으로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 지역구 정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70만 시민의 수장이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안산을 떠나실 것을 주문합니다.

전체 예산의 70여%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 속에서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는 경상적 경비 등 세출에 비해 세수의 경우 그 증가요소는 매우 미흡한 현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서부터 크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부족으로 사업 자체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세수확보를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기에는 분명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세원확보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보면 인구수 등 우리 시와 유사한 용인시의 예산이 1조1,632억여원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 규모가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5,640억, 특별회계 4,604억 등 총 1조244억원의 인근 평택시의 경우도 우리 시보다 무려 3,349억여원이 더 많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파주시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존재하고, 고양, 부천, 안양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소위 재력가들이 일정부분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잠깐 머물다 살만하면 서울로 인근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아가 전국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개설할 예정에 있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IMF시절 사무소를 폐쇄했다가 최근 다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지자체가 무엇 때문에 서울에 사무소를 두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중앙정부, 국회, 대기업을 상대로 해당 지자체의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예산확보와 투자자 유치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울로부터 장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수 억원을 들여 사무소를 마련하고 상주 인력을 배치해야하는 이들 지자체에 비한다면, 우리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상급 지자체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국도비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 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세일즈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월1일 현재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취임 이후 총 289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부시장님께서는 총 45건의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34회 중 관내행사 참여가 307건, 외국방문을 포함한 외부기관 방문 및 참여가 22회인 반면, 정부기관 등의 방문일정은 단 5회에 불과하며, 이중 5회중 4회는 경기도에서 열린 시·군 지자체장 회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농림부를 방문한 것이 정부기관 방문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타 어떤 지자체보다도 중앙정부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신안산선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역을 지나서 경기TP로 연결되는 안을 최적안으로 마련한바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 143회 임시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고 의회 단일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공식적으로 전달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심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결정된 사안을 전자문서 한 장으로 전달하고 그저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담당 실무자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에서 만족을 하고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인지,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올바른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존경하는 송세헌, 이춘화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및 건교부 철도정책 담당국장과 동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예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쩌면 올 안에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 한이 없었습니다.

시흥 노선이 부각된 것은 그동안 우리안산시가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이 시흥에서는 시와 국회의원과지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된 속에서 차량기지창 제공 등의 대 정부활동 즉,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온 것이 하나의 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인선 지중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거론되던 이 문제와 관련 인천쪽에서는 벌써 이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지중화냐 반지하화냐를 놓고 씨름하다 얼마전 지중화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비용 부담문제를 가지고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수리산 폭발물 처리장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의 폭발물처리장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1998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수 차례 이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으며, 저 역시 국방부 관계자 및 지역 탄약 대대장 등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답변은 물론, 지난 2005년도에는 대체부지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부딪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산 폭발물처리장의 경우 대형폭발물 처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천 지역 폭발물 처리장으로 옮겨가고 소형 폭발물만 처리하다 최근에는 월 1~2회 정도의 소량 폭발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셨던 표암 강세황 선생의 생가 터가 있으며, 조선시대 전국에 만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세 군데 중 하나로 알려진 만권당 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안산읍성 관아터가 있는 곳으로 어쩌면 우리 안산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 가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문화유적지라면 노력여하에 따라 문광부로부터 문화사적지로 지정 받아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와 국방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간의 문제로 자연적으로 폭발물 처리장은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수리산은 진정한 안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께 얼마 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법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보다는 문광위원회로 국회 상임위를 변경 선택하실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넷째, 상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기업유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그리고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초 수요대비 과다한 공급, 즉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난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정된 수요의 틀 안에서 테마공원 조성과 주차장 시설 등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경제 살리기 및 신도시 상가활성화는 어쩌면 요원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수요를 확대시키는 방법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 현재 묶여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및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지역의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과 관련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안산시 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묶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도 좋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거나 지역이 있다 라면 이는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지사의 경우 최근 이 같은 규제의 철폐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면 수요창출 및 세수확보에 무엇보다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교평준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73%가 넘는 시민이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한 속에서 장단점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도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현안에 대해서 과연 대 정부기관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제안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관내행사 참여보다는 관외, 대외활동에 여념 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해야만 그 행사가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주최측의 집요한 요청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답변하실 때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관행을 깨뜨리고 이러한 일부 주최측의 잘못된 의식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정서를 익히고 업무파악에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 관내행사는 일임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70만 시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자 단체장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지역 방송, 언론을 대동하고, 때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소관 실·국장을 대동하고, 그리고 때로는 의회 의장님과 함께 앞서 제기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제안합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물론이고 신안산선과 수인선 해결을 위해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수리산 폭발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문화관광부 및 지역 탄약대대를 방문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철폐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를 방문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을 만나고, 주민 여론에 따른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대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대기업을 방문하는 등 각급 대외 기관들의 문턱이 달토록 방문하시지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1회, 또는 주 2~3회 정도는 방문일정을 잡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의 꽃은 바로 영업사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PR하고 Sales 하실 수 있는 70만 안산시민의 영업수장이 되어주신다면 이러한 시장님의 모습이 시민들께 알려진다면 그 존경과 찬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로만 안주할 수도 안주해서도 안 될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 70만 안산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동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내 연구원과 상근 임직원 및 반월·시화산단지의 사장단, 그리고 관내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 직원들의 거주문제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연구원 내 상주 임직원들과 반월·시화산단 사장단들의 안산 거주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있는 자들의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전출 인구는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보다는 비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진 자들이 전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의 변화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 종로와 강남이 있고, 대구에 동성로, 광주에 충장로와 동명동이 있고, 부산에 서면과 광복동이 있으며, 인근 안양에는 평촌 귀인동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에도 소위 강남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한 방법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동 90블록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모사업에 이 같은 제안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TP,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의 임직원과 각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교수 등 총 수는 현재 284명이며, 그중 석·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252명입니다.

그러나 이들 거주 형태를 보면 서울에 89명, 수원, 인천 등 인근 도시에 86명이며, 안산 거주 임직원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은 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LG연구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며, 거주 형태 역시 안산 거주 비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또한 시화·반월공단 사장들로 구성된 안산 상공회의소 위원들의 거주 형태를 보면 안산 거주자가 다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50명 중 단 11명만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은 마찬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타운이 형성된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가가치는 물론, 지방세 수입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부가가치는 우리,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창출하고 높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공단배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며, 언제까지 복지 수요만을 증가시켜 갈 것인지 이제는 냉철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억, 수백 억원에 달하는 재산가들도 이제는 안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안산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이미지 선회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특히, 반월동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방청하고자 참석해 주신 김중권, 이순임, 박희옥 통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포시를 통합 추진문제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반월동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것과 둘째,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반월공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월공단 살리기 위한 방안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것이고, 셋째, 우리 시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규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예산을 대폭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우선, 반월동 생활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형태로써 1994년에 화성군으로부터 안산시에 편입되었고, 최근에는 서해아파트, 대림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인구 2만이 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또한 반월동은 안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향후 2020년 100만 인구 도시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월동이 요즘 술렁술렁 거립니다.

그 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반월동은 도로 정비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공급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하늬마을길이 반월역으로 지나다니는 중간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사유지로 인해서 길이 끊긴 상태로써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 정도로 질퍽거리고, 여름에는 냄새가 날 정도로 하수구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반월초등학교 뒤편 길을 보게 되면 인도가 매우 좁아서 두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길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월역 주변에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도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도 열악합니다.

교통은 어떻습니까?

사사동에는 반월동에서 사사동까지 들어오는 마을버스가 있긴 합니다.

그 버스는 20분에 1대 꼴로 운행되고 있지만 매우 시간도 엄격하지 않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큽니다.

또한 사사동 주민들이 안산시로 나오기 위해서는 수원에서 안산으로 오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차를 한번 타고 안산에 오려면 매우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같이 봄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그 고통 정말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문화공간도 없습니다.

체육공간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습니다.

산책로도 없습니다.

17통 마을회관 이전문제도 복잡합니다.

18통 경로당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더 주민들을 못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은 세화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세화레미콘 공장 허가 건으로 인해서 소송 중일 때 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덤볐더라면 승소해서 적어도 세화레미콘만은 반월동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직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 져서 세화레미콘이 반월동으로 들어오게 됐다 라는 불만 또한 굉장히 크고 불신 또한 큽니다.

세화레미콘 공장이 건축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반월동에는 레미콘공장이 3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동에 이렇게 레미콘공장이 3개씩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월동 주민들은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라도 이것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제가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런 것을 가지고 시민질문을 하느냐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느냐 하는 제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세화레미콘 문제로 인해서 연두 방문 때 시장께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반월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연두 방문 때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 하나 와서 설명하고 중간 보고하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공단 중소기업 살리기와 근로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질문하신 정승현 의원과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정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사전에 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본 의원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건설되어서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날 70만 인구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반월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를 산업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이 분양 및 입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월공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의 현재 실태를 보면 가동률이 78.5%로써 IMF 때의 가동률과 비슷합니다.

또한 2007년 1월 말을 기준해서 입주 기업이 2,859개 중에서 1,265개가 영세한 임차 업체입니다.

규모로 보면 가동 기업 중에서 2,414개 기준해서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이 2,009개로써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업은 377개, 300인 이상 사업은 겨우 28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반월공단은 하청업체가 대다수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월공단은 요새 부지가 굉장히 올라서 보통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나 또는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주들에게는 이런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2공장을 신축하려고 하거나 증설하려고 하면 반월공단에다 하지 않고 화성이나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경기도는 지난 지역신문에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으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기도는 기업 이전과 도산 등으로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 내 첨단산업 및 대기업의 신설, 허용을 정부측에 적극 요청하기로 하면서 4,5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반월·시화산업단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면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월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반월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4명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까 정승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장총량제 문제라던가 그런 걸 묶은 사람도 그 국회의원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법 규제로 인해서 우리 반월공단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풀거나 또는 비록 우리 안산시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열악함을 감안해서 국비나 기타 다른 관련된 비용을 적극 끌고 와서 산업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단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FTA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FTA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농성까지 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

이제는 국회의원 믿고 이 반월공단 살리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승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시장이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월공단 지역 국회의원 4명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하시고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월공단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에서 해 놓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세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건설되어 지금까지 성장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반월공단에는 약 12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안산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에 대한 기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절감하고 있는 경상적경비를 무의미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재원으로 노동 정책개발 지원사업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근로자의 교육 지원사업, 근로자의 문화예술사업, 노동 관계 국제 교류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민원 중에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도시정비기금을 제외하면 신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당초예산은 지금 3억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순세계 잉여금 360억 중에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50억을 신규 주차장 설치하는데 투입해서 주민들을 주차장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 주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해 줘야 할 사업이면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을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공공법리에 부합됨으로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바쁜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을 위한 버스 환승 할인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에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 환승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에서 402번 버스를 타고 도곡역에 내려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900원의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중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에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와는 별개로 우리 안산시 내에서 만이라도 환승 할인 혜택을 주어 서민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줄 뿐 아니라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와동에서 상록수를 가야 할 경우 900원의 요금을 들여 62번을 타고 고잔동 자유센터에 내려서 다시 900원의 요금을 내고 상록수에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총 1,800원의 요금이 소요됩니다.

같은 버스를 30분 안에 갈아타는 것이라면 일정 비율의 환승 할인 혜택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가 승용차 운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대기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버스시간 표지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안산이 선정된 것에 대해 본 의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도 좋지만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효용성 가치를 살리는 것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 있는 다음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안산은 그동안 많은 대중교통 개선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버스 도착시간 뿐만 아니라 각 노선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표시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버스노선을 알려주기는커녕 일부노선만 알려주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표지판 설치 역시 외곽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그 곳에 먼저 설치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옳지 않은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표시판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보다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정승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산을 떠나시라는 말씀 가슴깊이 새겨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에서 안산으로 수도권의 타 도시 시민들이 안산으로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1주년을 앞두고 머지않아 민·외자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활동내용들을 공개하거나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행사 참여문제는 저도 취임 초에 과감히 줄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한 많이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가슴깊이 새겨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적으로 시화호 주변의 시화 MTV사업, 송산그린시티, 대부도 대송단지 개발과 37, 89, 90블럭 등을 활용하여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그동안 대외적으로 환경이 나쁜 도시로 저평가 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와~스타디움 개장과 건교부 주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공모에서 전국 1등을 하는 등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 공무원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잘 융화되어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살기 좋은 도시」로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안산선, 수인선, 수리산 폭발물처리장, 고교평준화, 경제활성화 문제 등은 우리 시에서 반드시 꼭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며,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 취임 후 무엇보다도 먼저「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현안사항 보고회 등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와 도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그 동안 수인선 지하화, 신안산선 유치를 위하여 건교부 방문과 시화호 주변 민자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자부 등 우리 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에 본인과 우리 시 간부들이 직접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온 바 있으며, 그리고 투자유치전문가를 전임계약직으로 임명하였고, 민간업체로부터 전문가를 파견 받기까지 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전임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임명까지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대기업 등과 수시로 접촉하여 각종 규제철폐 및 완화를 적극 주장하여 우리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말씀하신 내용대로 영업시장이 되도록 안산시 영업부장이 되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양대 내 각종 연구원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내 연구소의 연구원과 공단기업체 대표자와 그 가족들이 안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양대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대표자 등이 안산에서 거주함으로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며, 이를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삼아 안산시 도시명품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다각적인 이주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각 도시별로 명품화와 특화된 지역이 있기에 우리 시에서도 안양 평촌, 경기도의 분당, 일산을 능가하는 그리고 서울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우리 안산을 정말 한국의 맨하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반월동 생활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화레미콘 공장건축 허가관련 주민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동 세화레미콘 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보호대책 중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녹지부분에 도로를 연장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였으며, 주거지 보호를 위하여는 주거지 인접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용 대복을 식재하도록 하였으며, 토사반출 차량에 의한 분진 발생 등의 환경오염이 없도록 차량덮개 및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해서 주민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은 안산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문화, 예술, 체육, 복지 등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 건건동 및 사사동 일부 지역은 도로정비 미흡으로 인하여 현재 주택지 내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작년말부터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이 있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배관 투자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가스배관 공사를 위한 제반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2조에 의거 타인소유 사도로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동의 「하늬마을길 도로개설」과 「건건동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및 「반월역 앞 보도 없는 도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늬마을길’은 도시계획예정도로로서 현재 미개설 중인 현황도로이며,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건건천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된‘소로 3-5호선’이므로 동 사업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건건동 건건천 주변 22개 노선에 연장 4.03Km,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15개 노선에 연장 3.10km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며, 이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건건동 약 263억, 사사동 약 235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각각 15억원으로서 금년부터 개설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보도 없는 도로’문제는 반월동 소재‘건건길’중 대림아파트 앞 구간의 중로 3-23호선으로서 연장 410m, 폭 12m로 보도를 포함하여 계획이 되어 있어 이미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편입토지에 대하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서 2007년 본예산에 시비 9억8천만원과 도비 10억원의 지원이 내정되는 등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 중으로 측량결과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주와 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초등학교 뒤편 보도확장에 대한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초등학교 뒤편 보도 확장 건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협의한 결과 배수로 부분에 흄관을 매설하여 보도를 확장할 시 수리시설물에 대한 퇴적토 준설 및 이물질 등으로 항구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보도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보도 확장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교각 아래 임시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7. 1. 17자 협의결과 회신에 의하면, 수목 식재 경우 교각 외부철도부지에는 수목의 높이가 선로상판 이하가 되는 수목식재와 교각내부 철도부지에는 음지 화초류 또는 잔디, 관목류 등의 식재가 가능하고, 각 역 전후에 주차장, 물류창고, 게이트볼장, 야구연습장 등을 설치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재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건동 255-2번지 전철교각 하단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장 시설보다는 현재의 부지를 정리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철도교각에 홍보간판 설치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는 의견과 철도부지 내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6. 11. 30까지 모두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임시주차장이 건설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사동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사동에는 8번 마을버스 2대가 20분 간격으로 사사동과 반월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수원-안산간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 등 4개 노선 58대의 버스가 사사동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중 일부가 사사동 지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민의 버스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7. 2. 7 수원시와 해당운수업체에 무정차 운행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동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증설하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사사동 버스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사동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가을쯤인가 세화레미콘 공장 문제로 현장방문 했을 때 시의원님들과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것 역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무사안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손으로 승진을 한 명씩 매년 시킨다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아마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사안일을 떠나서 신속하게 수렴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사사동 17통 마을회관 이전과 18통 황제아파트 주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 17통에 소재한 사사3경로당은 본체 건물이 철거된 후 가건물로 남아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경로당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1명으로서 향후 경로당 이용인원을 감안하여 인근의 적정한 부지를 매입 후 소규모 경로당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월동 18통 황제아파트 지역에는 황제아파트와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사사2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여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4월중 착공하여 6월말 준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황제아파트 노인분들이 사사2경로당을 같이 이용함으로써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반달공원 조성과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반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록구 건건동 산 56-1번지 일원에 면적 10만60㎡를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2003년 11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2006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건교부 관리계획안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중앙부처인 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이행하고 건교부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되면 금년 12월 건교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반월동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되도록 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반월공단 중소기업 살리기와 근로자 복지증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반월산업단지는 총 2,800여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생산규모는 연 10조8천여억원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산업단지 조성 이후 기반시설,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투자가 부족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된 실정이며, 아울러 경기침체와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공해유발업종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을 산업구조 고도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내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중인「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용역결과가 금년 말 완료될 예정이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는 산업자원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실 반월공단 중소기업 살리기는 죽은 자식 발바닥을 간지럽혀서 웃기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 대응을 한다면 쓰러진 중소기업이 언젠가는 웃으면서 살아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인 저 스스로 세일즈맨이 되어서 다양한 대외활동을 벌이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기금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노동복지기금 설치”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100억원의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필두로 노동정책개발지원 사업과 근로자 교육지원사업 등 노사안정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동 조례를 199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10만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근로자의 도시로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재정 여건, 기금조성 한도액 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승현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임이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규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사업비 설치비용 문제에 대해서 고견과 지원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 등으로 교통시설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우리 시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등록 대비 86.7%입니다만 그러나 저밀도 주거지역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차장 난 뿐이 아니라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앞으로도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은 더욱 극심해 질 전망입니다.

이는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가 겪는 문제이고,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을 우선 투자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이미 약 440억원 정도가 예측되나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80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의 가용재원은 360억원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는 국가정책사업인 아동보육비, 노인복지비 등 긴급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비, 마무리 사업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정비기금 조성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조성된 도시정비기금 120억원으로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71억원을 기 투자하였고, 향후 49억원도 주차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공사는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계속비로써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사업비 337억 중 166억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계속비에서 20여 억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억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이 주차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등에 대한 이용률 제고 또한 향상시키도록 하고, 기존에 도시정비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다시 검토해서 투입되는 재원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 계획을 목표로 하는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도 연차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저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과 시유지 및 주택가 인근의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우선 조성토록 장단기 주차장 확충 계획을 조기에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많은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순세계 잉여금의 50억원 투자 문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을 위한 버스 환승 할인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이용 체계를 위한 정책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노선개편, 요금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의 통합 환승 할인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는 환승 할인에 대한 상대적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는 인접 도시와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 등으로 우리 시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버스간 환승 할인제만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역 버스와 서울시 지역 버스 및 수도권 전철 상호 간 환승 할인을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운행버스 단말기 교체 작업과 거리비례 요금체계 정비를 위한 버스노선 D/B구축 및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환승 할인 통합요금제를 금년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도 경기도와 협조해서 동 정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이용 증대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30-2번, 52번, 77번 3개 노선, 정류장 24개소에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버스도착안내 서비스의 확대 제공을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버스 정보 제공이 전 노선에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경기도와의 버스정보 연계 작업을 완료하여 기 설치된 지역은 정확한 버스 도착안내 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금년 발주 예정인“안산시 ITS 제2단계 구축사업”에서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안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 구축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토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우선 본 의원의 질문과 아울러서 또한 각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 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안산시를 떠나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 중 수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리산 폭발물 처리장 이전문제, 그리고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먼저 반월동에 대해서 매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께 감사 드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반월동 18통 황제아파트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16통 사사2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으로 황제아파트 내의 경로당 설치문제를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의원은 반월동 지역주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수도 없이 주민들과 많이 만났고 토론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본 의원을 도와서 끝까지 고생하신 공무원 두 분이 게십니다.

반월동의 이진교 동장님과 건설과 정홍섭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두 분들은 주말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본 의원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마다하지 않고, 주말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시회든 정기회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많은 안건 처리와 현장 활동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지원생활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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