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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2차 본회의(2006.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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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9.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6분이십니다.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먼저 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교통 체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력발전소가 2009년도에 완공되면 조력발전소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14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동 주민의 불편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말이나 피서철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으로 가는 관광객과 화성시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 대부동을 찾는 관광객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대부동 주민들은 교통 지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님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연구결과를 제안한다면 시화호 내수면 안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동 발주하여 대부동과 화성시 형도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가 완공되고 화성시 형도에서 안산신도시 앞까지는 화성신도시 예정지구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화성 신도시 개발공사전 화성시 형도와 안산신도시까지 외곽도로를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국회의원 5분과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여 요구가 관철된다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대부동 주민들과 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화합과 호수동 상권도 활성화됨은 물론 앞으로 대부동 관광개발에 10년 내지 20년은 앞당길 것으로 믿으며 전국 제일의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수인선 전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상록구 사동에서 본오동 구간에 반지하화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안산시의회 의원 총회에서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조건부로 협의했으나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안산시가 억지논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안산시의 발목잡기로 아직까지 협의서 작성이 미루어지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추가사업비 부담과 시설분담금 미납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서 체결에 대한 안산시의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서일원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즉 설계, 감리, 공사 등이 시청, 구청, 사업소 등 도급금액 및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발주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요율 등이 다르게 산정되어 공사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발주를 예산부터 준공까지 부서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준모입니다.

박주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산시의 도심지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공단 지역에는 5개의 주구운동장만 있어 3,900여 업체의 10만 3천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 시장님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 초지동 673-1번지 부지 약 2만 5천여평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단근로자와 안산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근로자 체육센터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이 우리 안산시의 젖줄이 아닌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900여 업체수와 10만 3천여명의 근로자수가 있지만 업체 평균 근로자수는 약 25명으로 시내에 있는 서비스 업체의 종업원수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산업구조화로 근로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제조업체의 규모로는 너무나 적은 규모의 공장입니다.

이제 안산 반월공단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모 기업 협력업체의 수준을 벗어나는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산의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많은 선배 의원들이 좋은 안을 놓고 토론도 하고 설명회도 하였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화M-TV사업은 수자원의 단독사업이 아닌 국가 중요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삼성, 울산 현대자동차,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 등 시화M-TV단지에 안산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안산시민들이 뭉치고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과 시화M-TV단지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검토와 개정을 위하여 박주원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하남시, 성남시 등에서 외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반월공단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자유치를 위하여 안산시의 역량인 부지 및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는지와 외자유치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이춘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만 시민의 격려와 기대 속에 제5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안산시의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안산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로 구조적인 소외와 절망감, 좌절을 겪어야만 합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공상하는 마음을 한껏 가져야 할 시기에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붙는 곳마다 의례 따라 붙게 마련인 전인교육이라는 말은 차라리 슬픈 희극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70만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계신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있으신지 있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충남의 천안과 함께 전국에서 유이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안산의 고교 비평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얼마 전 우리 안산시민들은 십시일반 쌈짓돈을 모으고 주머니 돈을 풀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는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 즉각 실시를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지역 고등학교에 안산지역 외의 학생이 진학하는 수가 몇 명인지와 안산출신 학생 중 안산지역에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는 타지의 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박주원 시장님의 우리 안산시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안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14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정호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이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도 접근은 시화방조제와 화성방면에서 연결되는 탄도방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말과 피서철에 관광 차량이 급증하는 관광도시로서의 교통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주변에는 조력발전소 건설, 시화MTV 개발사업, 송산그린시티계획 등 대단위 개발계획이 수립 추진 중으로써 대부도 지역은 향후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급부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지방도 301호선 확·포장을 위하여 2005년부터 경기도 관련부서 및 도지사 방문시마다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동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에 의거 대부동과 화성 송산그린시티에서 고잔신도시를 연결하는 순환형 도로망 체계를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 형도와 안산 신도시까지 외곽도로를 먼저 공사하여 대부동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대부동 주민들과 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 및 호수동 상권 활성화 방안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화성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는바 동 수립내용에 대부도와 연결되는 외곽도로를 포함한 고잔 신도시와의 연결도로가 조기 개통이 가능하도록 동 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겠으며,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절차 이행 등이 가시화되면 대부동에서 형도와 고잔신도시까지 외곽도로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전철 지중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안산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광역전철 건설사업은 수원에서 인천간 52.8㎞를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국책사업으로써 동 노선의 지상통과에 따른 소음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오아파트부터 한대앞 구간 중 일부를 지중화로 건설하고, 그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중화 사업비 국비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건설 및 화물선의 도심통과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수인선 지상통과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시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20일 제4대 의회가 지중화에 따른 지상권의 안산시 이용, 오이도에서 연수구간 개통시 안산구간 동시개통, 공사진척 상황에 따른 분담금 납부시기 조정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철도공단 측이 수용한다면 지중화 사업비를 우리 안산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왔고, 집행부는 안산시의회의 입장을 바탕으로 철도공단과 충실히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철도공단 측이 시의회 전제조건 중 하나인“수인선 오이도∼연수구간 개통시 안산구간과 동시개통”조건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철도공단 측이 전제조건을 수용하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 최적의 설계 대안 및 추가 사업비 부담 규모를 의회와 협의, 확정하여 사업비 부담에 따른 실익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미납에 대한 안산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비 75%, 지방비 25%, 지방비 25%는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비 25%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적분담금은 총 142억 규모로 추정됩니다.

우리시는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분담금 6억 1,100만원은 시의회의 계속된 예산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 구간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철도공단과 우리시 간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보자는 시의회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미납은 향후 우리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납부를 미루는 것은 현실적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 체결에 대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시의회가 집행부에 제시해 준 기본전제 조건을 철도공단이 수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시는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근로자 체육센터 및 근로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73-1번지상 부지는 당초 실내 빙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년 12월 22일자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부지로써 이후 실내 빙상장 설치에 대한 검토가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까지 적절한 활용방안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 동안 동 부지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2002년에서 2006년도 초반까지 2차례에 걸쳐서 동 부지 내에 골프연습장을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하겠다는 민간제안이 있었으며 사업의 타당성 등이 부적합하여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산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900여개업체 10만 3천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공단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은 주구운동장 5개소로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동 부지에 근로자를 위한 체육센터 또는 체육공원 등이 설치된다면 물론, 근로자가 환영할 만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 부지는 시화MTV사업권에 포함되어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해안도로 신설 및 시화호 수변공원벨트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예정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체육센터 등은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시 재정여건 상 추진이 쉽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공단 내 조성된 주구운동장을 우리 근로자가 만족하는 특성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 설치되는 체육센터 또는 체육공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동 부지를 포함한 적정 부지를 검토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형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안타깝게도 가용 예산이 없음으로 아무 것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 또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못 그리는 그런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MTV사업 단지에 첨단산업 대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MTV사업은 2001년 8월 반월 특수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개발 목적이 첫째는 기술 집약적인 중소벤처 첨단기업체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둘째로는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와 과밀 억제권역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셋째로는 시화호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전용 공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대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한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영세하여 공단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환경 개선 투자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시화MTV단지 및 반월·시화공단 내에 산업과 환경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대기업의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시화MTV사업 단지에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의 첨단산업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완화를 경기도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시화MTV사업에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시화MTV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취지로 이해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화MTV사업단지에 대기업의 첨단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또는 완화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물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다 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현재의 교육정책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래 평준화 정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입시부담을 풀어주기 위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에 이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안산시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시민의 의견은 최근 인터넷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알았으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부모의 약 65%가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학부모의 73%가 평준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고등학교 입시 경쟁과 소위 명문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배정받는 평준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하자는 만큼이나 교육의 하향평준화, 고교별 특성 있는 교육, 개인의 학교 선택권 보장,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학교 개선문제, 국가경쟁력 확보의 걸림돌 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때문에 고교평준화 찬성에 대한 의견과 고교평준화 반대에 대한 의견이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뚜렷한 보완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는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과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요구를 반영한 교육개혁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86년부터 시·도교육청에 평준화 정책의 도입 여부가 위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적 여건,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고교평균화 정책의 실시 여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단체 및 시민의 의견과 우리 안산의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써 정책 결정은 신중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여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쉽게 받아들여 표명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지역 고등학교에 안산지역 외에서 한해 진학하는 학생 수와 안산 출신 학생 중 안산지역에 진학하지 못하고 타지역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안산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관내 중학교 학생 수는 1만 1,572명인 반면 관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1만 1,529명으로서 43명이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며,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 동산고등학교와 한국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의 관외에서 입학한 409명을 감안하면 452명이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안산교육청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고교평준화 문제 등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교육문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통치, 거버먼트와는 다른 협치, 거버넌스의 기반에서 구동되는 새로운 참여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치 없이는 우리 집행부가 굴러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향적이며 인간다운 도시 안산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더 전향적인 협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박정호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이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급공사 발주 시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발주 부서를 일원화하여 통일되게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급공사 발주는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다만 20억원 이상이라도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이하 시설공사는 발주 부서 해당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 건설사업소에서 공사·설계 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일상감사 규정에는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시설공사 5억원 이상, 설계·감리·용역 7천만원 이상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거쳐 사업을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별 담당업무 관련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발주 시 발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발주 시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단가를 조정하여 발주하는 경우와 일부 설계심사 공무원의 심사기준 적용 범위나 가치 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아 설계 단가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은 기획 부서에서 조정토록 해 나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공사·감리 용역 등에 대하여는 총괄할 수 있는 관리부서의 직제 개편이나 아니면 기존 조직을 보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사업발주 시 적정한 예산 확보와 집행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심사 능력의 전문성과 통일성 등의 배양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서간 적용 단가의 공통분모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안산시의 역량 및 외자 유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가공단 배후도시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와 타지역 대비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입주에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의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민선4기 중요 핵심 과제로 다양한 민자유치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도시기반 여건상 장점을 활용한다면 많은 외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외자 유치가 가능한 부지로는 시화MTV 지역을 비롯하여 북측 간석지 10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화 MTV 지역을 비롯하여 북측 간석지 10만평 규모의 산업용지에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유치에서 탈피하여 대기업의 첨단산업 유치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반 규제를 완화토록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동 한양대학교를 주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GS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향후에도 사동공원 내 제2,3토취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구단지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전문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외자 유치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준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수인선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광역전철 특위 위원들과 지난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안산시는 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1안에서 3안의 노선 대안 중에서 3안이 이미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토한다며 세 가지의 안을 만들어 협약서를 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이사관급 실무 책임자가 직접 참석하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장경수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주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책임있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참석하여야했으나 담당과장이 대리로 참석하는 등 수인선 개통 의지를 의심케 하였으며 집행부가 보여준 업무 내용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날 건교부 및 철도시설공단의 실무팀장으로부터 얻은 답변은 인천 구간과의 동시 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4대 안산시의회 의원 총회 조건부와도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항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7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여 후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안산시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고 협약서 미체결로 인해 설계비 20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려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비용이 가만히 앉아서 140억을 손해보는 집행부의 행정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참고하자면,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시설부대경비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 사업비와 시설 분담금 예산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입니다.

민선4기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 안산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제안할 용의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말씀은 없은 채 두리뭉슬하게 구렁이 담 너머 가듯 답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안산시민들은 정주의식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 시민들이 이제는 안산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산의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내기 위하여 자발적인 모금을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3%의 시민들이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산시민 대부분이 고교 비평준화 제도보다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이 하루빨리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73%의 결과를 두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입시 경쟁과 소위 명문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평준화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을 하셨는데 이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의 절대 부족과 시민들의 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고교평준화가 고교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온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공신력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성기선교수가 발표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성취도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은 1학년은 229.84점에서 3학년 때는 267.86점으로 그 향상폭이 38.02인데 반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1학년 때 성취도평가에서 224.57에서 3학년 때 261.42로 그 향상폭이 35.23에 그칩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의 평준화 적합성 두 연구 결과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평준화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성적 하향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평준화 지역인 인근 수원 지역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서 명문인 서울대학을 15명이나 입학시켰으며 대부분의 학교들도 이와 비슷한 성적을 거둔 반면, 안산은 전체 모두 합해야 겨우 20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안산지역의 평준화 정책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시한 보충자료가 2007년도의 입학 예정 인원과 오차가 있을 정도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성의한 교육청의 문제와 일반 성적 상위권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교육 정책의 마비가 불러온 결과로 우리 안산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추진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2007학년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만 1,572명인데 비해 고등학교 모집 인원은 1만 1,088명으로써 484명이 안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 동산고와 한국디지털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는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자신들의 부모가 세금을 내고 길 닦아놓은 안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숫자는 한해에 무려 천 명 정도에 이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안산의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는 것이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70만 안산시의 행정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진 분으로서 교육문제를 너무나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주원 시장님!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여유있고 건강하며 즐겁고 편안하여 행복한 중학교 생활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각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교실 지어주고 강당 지어주고 나무 심어주고 이러는 것만이 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곧 창의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창의력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창의력은 책에서 나옵니다.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에는 어떠한 책도 읽을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안산의 힘이고 기둥일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3%의 시민이 평준화 제도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목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시민의 73%가 요구하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 많은 안산시민의 행복은 외면한 채 소수의 안산시민과 타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에 대한 행복만 신경 쓰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 차원의 교육 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즉각 실시를 제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문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수인선 지중화와 관련하여 추가 사업비 규모, 설계변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광역전철특위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인선 지중화와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지금까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를 안산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 수인선특위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교부 담당자가 동시개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구두약속을 시의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구두약속만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제시해 준 전제조건대로 서면으로 동시개통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약체결이 늦어질수록 안산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체결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의 법정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인선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 등 제반사항은 시의회 광역철도특위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도교육청과 안산교육청, 교육관련 단체 등과 협의한 후에 추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한 업무가 도 교육감의 고유업무이므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교육청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즉각 실시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과 고교평준화 반대에 대한 의견이 현재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뚜렷한 보완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내 교육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교육청 관련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문제는 우리 시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춘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제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리뭉실'이 아니라 '두루뭉술'하다가 맞는 말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확인하니까 '두루뭉술'하다가 맞는 말이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수인선 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2차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로 해서 한 800억 정도 공사면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해본 결과 약 140억원 정도 한해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뽑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사비 들어가는 제3안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장기투자가 될 건지 그 예산에 대한 투입전망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과 건교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있을 때 인천구간의 동시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동시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동시개통으로만 가지고 의회에서 그 문구를 바꿔주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가능합니까?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문인수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분담금은 협약서 체결이 늦어진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공사비 분담금은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는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특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인선 지하화 방안 중 제3안에 따른 우리 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체결되면 앞으로 특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건교부 관계자 동시개통 약속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추가사업비를 부담하면서 동시개통이 안 된다면 우리 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철도공단 측이 협약서에 동시개통을 반드시 보장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공문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문구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연아입니다.

사실은 시정질의 내용이 참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질의하고 또한 어떤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 지금도 사실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를 위한,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열정과 의지로 좋은 결과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 15년, 그리고 민선4기에 들어섰습니다.

민선3기 안산시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챔프카가 그랬고 종합운동장이 또한 그랬고 민선3기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심지어 내년 적자가 1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간부들의 자조적인 그런 회의내용까지도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4기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굳게 믿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모습은 그러한 슬로건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행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안산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절차무시 행정행태는 안 된다 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많은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응당 예산 의결기관인 시의회나 시민들의 여론부터 폭넓게 수렴해서 행정적인 판단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했어야 옳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절차를 무시한체 사업을 밀어붙였던 행정행태가 민선시대에 들어서도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고 매번 되풀이되는 이런 행정관행을 두고 따가운 질책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과연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1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화 M-TV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고 시장님은 자신의 고독한 결단이었다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왜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시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과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몇 몇 가지 사안들을 볼 때 과연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계속 고독한 결단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평준화의 문제라든지 특목고 등등의 문제를 참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준화에도 찬반논란이 당연히 있고 특목고에도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평준화에 대해서는 그 만큼이나 조심스럽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완벽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려고 하시는 시장님께서 왜 특목고, 외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처럼 시급하게 그처럼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결정을 서둘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목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특목고의 이런 현재의 문제점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특수목적고는 외국어나 과학, 예술 등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특목고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명문고의 부활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목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개선이라든가 특목고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특수목적고가 설립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목적고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에 맞는 학교운영을 한다면 특수목적고는 안산시민의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수목적고가 안산시의 교육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03년도 2월달에 공립에서 사립으로 특수목적고의 설립계획이 변경된 이래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서 2003년 12월 사동 산36번지 일원을 학교시설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학교부지의 73.8%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친 상태로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2회에 걸쳐서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공청회라든가 시민단체와 시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달 안으로 이것을 처리해야만이 아마 저희가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저희가 서두른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로 승격된지 20년이 되는 지금 인구 7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젊은 층이 많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강한 반면에 교육의 여건은 현재 미비한 실정으로써 우수학생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전학하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미흡한 그런 실정에 또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우리 안산시와 다른 도시의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이라든가 성남, 부천, 고양, 용인, 안양, 대부분의 대도시가 특목고 한 개, 또는 세 개씩 설립되고 있고 추가로 설립 계획 중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특목고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차별화된 교육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소질과 적성에 맞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에 특목고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목고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역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안산의 교육문제를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적을 합니다.

물론 특목고가 생기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준화도 또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다른 측면에서 안산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과밀학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근 시군보다 한 학급당 우리 안산시의 중학교 학생수가 10명 이상씩 많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고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라는 부분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처음 설명회를 들을 때부터 빨리 결정을 해야만 시흥에 뺏기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빨리 조례도 개정하고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산시 의원들이 안산의 교육여건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그런 주범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한 일정정도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흥 공립외고는 설립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이미 결정이 난 속에서 지금도 과연 빨리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안산에 특목고 내지는 외고를 설립하는 결정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의원님 생각뿐만이 아니고 제 생각도 역시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밀학급과 특목고 설치문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는 아니지만 특목고 형태로 운영 중인 농촌의 장성, 창평, 그 다음에 화순 능주고등학교가 호남의 신흥명문으로 뜨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제가 보도된 자료를 오늘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근래 수년 동안 광주, 전남의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농촌의 4개 고등학교가 굉장히 화재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부분 저한테 기사를 주시면 좋겠고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신 거죠?

○시장 박주원 예, 인정합니다.

홍연아의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시흥시가 공립학교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약 45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특목고를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시흥시가 결정된 것은 불과 얼마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결정된 것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안산외고는 2003년도 2월달에 공립에서 사립으로 설립계획이 변경된 이래 같은 해 12월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고 현재 전체 학교부지의 55.8%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7일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 교육위원회 의장, 설립자 등이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한 결과 안산에 사립외고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및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외고 설립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을 경우에 안산외고 설립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앞에서 초침이 마구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죄송하게도 말을 중단을 요청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답변하시면서도 '한 달 안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주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특목고 건립시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2007년도 1월초에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이면 오늘이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달 중으로 이것을 여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결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홍연아의원 아직 계획 중인 것이고 사실은 입법예고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한 방향이 고민되고 논의 중인 것입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월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연아의원 저 역시도 담당사무관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올릴지 말지 논의 중이라고 들었고...

○시장 박주원 저희가 들은 바로는 교육복지정책과 구영실 사무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조기실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논의 중인 거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런데 그런 안이 고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가 이 달 중으로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만약에 다음 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조기실현할 경우에 저희가 특목고 설립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홍연아의원 약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시장 박주원 예, 약간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홍연아의원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 중인 문제이거니와 또한 특목고를 모든 시군, 나중에는 동까지 설립하겠다고 나설 때 이것을 다 허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연히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50개의 특목고가 전국에 있고 특히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난립 내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특목고가 입시 학원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전협의의 절차, 인허가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에게 그 권한은 여전히 있되 사전협의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할 것을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안산에 외고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조례 올라온 것 자체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목고 지원이라는 항목 하나를 삽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사실은 시행규칙에 신·증축은 안 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에 보면 6항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 6항에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지금 특목고의 경우에는 신·증축을 하는 경우에도, 처음 만드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편법적으로 조례안을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도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과 담당 사무관에게 질의를 한 결과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이 교육여건 개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경비를 보조하는 문제이지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령에 위배되는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한 넓게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학교시설 및 설비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조개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를 질의한 결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하면 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여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건축비 지원이 가능하나 공립에 각급 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설립권자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하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홍연아의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4년이 조금 넘은 예전의 회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특히나 공립보다는 사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히려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경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 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8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도, 2007년 예산에도 60억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면 80억 다 세워놨다가 교육경비보조 다 해 버리면 추경에 40억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립특목고 설립을 위해서 조례를 고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처럼 되어 버린 구태 행정이 아닌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교육경비보조금은 연간 80억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매년 50억원에서 80억원 규모로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연아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러므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현행 80억원 외에 25억원을 증액해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105억원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관내 초중고교 교육경비 예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이 투여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8년을 기준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책자도 물론 시장님께서도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변경해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안 때문에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마지막 하나의 의견제시겸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해서요, 아까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의회 설명회 얘기도 하셨고요.

입법예고를 보는 시민이 확인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시장 박주원 상당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의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러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다는 시민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시장 박주원 아직까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 조례안이나 이런 걸 받아보게 되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명기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을 보면요.

의견 있는 경우를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연 그러한 형식적인 공고 하나를 내놓고 그것을 의견수렴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원, 성남, 동두천, 용인시가 특목고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지원비라든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시에서도 2007년 3월 내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에서 받고, 그리고 2007년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4월달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을 통해서 이러한 특목고 설치 문제를,

홍연아의원 앞으로는 절차에 문제가 없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박주원 예, 하자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하자치유를 해주시는 방향 쪽으로 정책결정을 해주시면 향후에는 그런 절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의견은 말미에 좀 덧붙이기로 하고요.

다른 한 가지 문제 할렐루야 구단과 협약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체결을 하셨죠?

○시장 박주원 할렐루야요? 예, 예.

홍연아의원 예.

설명회를 물론 제가 들었습니다. 11월9일이었던가요? 설명회를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아무 과정도 없다가 갑자기 협약서를 또한 체결했다는 그런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는데요. 이렇게 답변서 주신 내용을 보니까 1부리그 승격으로 인해서 기한에 쫓겨서 맺었다고 하는데 통합리그 2위인 경우에 1부리그 승격이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박주원 일단,

홍연아의원 1등이 안 되면 2등이 올라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후기리그에서요, 일단은 우승했지만 전기리그팀하고 경기를 한 결과 패함에 따라서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할렐루야가 어부지리로 지금 K-리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 전례도 없었고요.

○시장 박주원 상당히 가능한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혹시 그 당시에 할렐루야에서 1루리그 승격으로 인해서 올려야 하는 서류 중에 연고지 협약서도 있었기 때문에 24일날 시급히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운동장과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할렐루야 측에서 올려야 하는 서류에 운동장과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운동장과 관련된 조항이요?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연습장,

○시장 박주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예.

홍연아의원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시장 박주원 일단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K-리그로 진출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종합운동장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준공허가가 난 게 아니었죠? 11월24일에.

○시장 박주원 준공허가가 나지는 않았지만 준공이 지난달, 그러니까 11월20일 무렵에 원래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일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11월30일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법적으로 종합운동장이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는 못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K-리그로 못 올라가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일단은 계약대로 K-리그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안산에 농구 프로팀이 있죠?

○시장 박주원 예,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불과 관중석이 천 석 되는 와동체육관의 경우에 매년 현재 7천만원인가요?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볼 때 충분히 할렐루야 구단과도 협약서를 맺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특히나 할렐루야 구단 빨리 데려오려고 한 것은 종합운동장의 재정적자 부분이 크게 작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미 전례도 있는 마당에 그런 구분을 충분히 고려함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박주원 저희가 할렐루야 구단을 유치하면서 좀 서둘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치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스포츠구단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말에 와∼스타디움 준공을 앞두고서 경기장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그런 과정에,

홍연아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다 봤고, 제가 물어본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네. 아무튼 간에 저희가 할렐루야 구단을 유치 결정을 하고 협약서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서둘렀던 이유는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고 계시나요? 서둘렀던 이유에 대해서.

홍연아의원 서두르느라고 사용료 부분은 고민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어떻게요?

홍연아의원 서두르느라고 사용료 부분은, 운동장 사용료 부분은 고민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시장 박주원 아닙니다. 운동장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현재 N-리그에 참여중인 지자체 실업팀 광명시청, 창원시청, 수원시청 등 3개 팀은 물론이거니와 고양 국민은행을 포함한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7개 팀 모두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모두 무료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홍연아의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래야만 하는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산은 사실 특히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모범적인 선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다른 데 선례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궁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것이 협약서입니다. 시장님께서 서명을 하셨겠지요? 서명하신 거 맞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읽어보셨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제가 제2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의 연고지를 안산시로 한다. 연고권 기간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하며, 을이 연고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우선 협의가 있어야 하며, 갑이 사정으로 인하여 연고지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갑은 안산시고요, 을은 할렐루야 축구단인데요. 일단 이 뒤까지 협약서 전체를 뒤져봐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속에서 할렐루야 축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하려고 하면 시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시가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협의의 과정을 거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연고지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원해도 할렐루야 구단이 원하지 않으면 무기한 안산이 연고지가 되는 것이죠.

○시장 박주원 연고지 기간에 대해서는 각 구단마다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업축구연맹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등에서 연고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급적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연고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마는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만 3년으로 정하였고, 그러나 프로팀 전향이나 시민구단으로 전환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영구 정착토록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연아의원 을은 협의해야 되고 갑은 합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구단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 박주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일단 했습니다만 용어상의 차이인 것 같고요.

홍연아의원 협의와 합의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약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3조 3항에 보면 '갑은 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축구단 운영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며,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님은 "숙소는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 구단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올해 설사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셨더라도 협약서에 위반이 돼서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박주원 그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갑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가령 벌칙조항이라든지 연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이러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권고 조항일 뿐입니다.

○시장 박주원 이것은 일단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할렐루야 구단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구체적인 이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협약서에 양자의 대표가 싸인을 이미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 구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시장 박주원 그 협약서 맨 하단에 보시면 4조에 이런 내용과 같이 상호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연아의원 보통 중요한 내용들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좀 세밀한 부분이라든지 하위의 조항들은 합의하도록 되어 있죠?

○시장 박주원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은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무엇이요?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여기에 설치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4조 기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홍연아의원 협약을 서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주원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4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내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서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홍연아의원 이 협약서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입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입니까? 시에서 법률적,

○시장 박주원 그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해당부서의 검토와는 좀 다르고요.

○시장 박주원 해당 부서에서 관계 변호사하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검토를 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구단 운영지원비 여기 금액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매년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이번 2007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 박주원 우수선수 영입비로....

홍연아의원 우수선수 영입비? 상임위 때 답변하신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기존에 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던 것을 9억으로 올려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시장 박주원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 그리고 지도자 육성사업에 포함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연아의원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시장 박주원 아니요, 거기 안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연아의원 이 항목을 보면 이 안에 할렐루야 구단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운영지원금으로 편성을 하게 될 경우에 지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아마 사료되어서 체육회로 하여금 보조되고 있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도자 육성사업에 포함해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사실은 시의원들을 어느 정도 기만하는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급되던 그런 세워졌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혼용을 해서 전혀 구분하지 않고 기재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깎기도 참으로 애매하고 이 예산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짐작하기도 어렵게 사실은 예산을 편성 해 오셨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2차 추경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방금 질의드렸던 구단이나 특목고 설립과 관련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또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는 것을 절감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차 추경 때 올해 개관한 중앙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비용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전한 재활작업장 리모델링 비용도 역시나 개관이 내일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이 또한 개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 중에도 개관한 지 1년이 될까 말까한 노인요양원의 개·보수비용이 올라왔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노인전문병원의 리모델링 개·보수비용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돈들이 각각의 항목마다 수 억원씩 됩니다. 조금만 의견을 들어보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새 건물 부셔 가지고 다시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 오다 보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과정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반드시 바로 지금 시점에서부터 고쳐져야 하는 것이라고 또한 굳게 믿습니다.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을 하면서 오늘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주원 앞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행정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일치단결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김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김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중앙정부를 비롯한 우리 안산시 역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산시의 정상적 세입의 한계로 재정을 우리가 압박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2007년도 예산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141 회기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풍도 지적 43호와 44호에 공유수면내 규사채광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풍도지역 현장을 우리 안산시 순시선을 타고 다녀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8월에 Y사가 광업법을 통해서 규사채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8월달에는 시험채광을 해서 현재는 리모델링 기간에 접해 있습니다. 해양연구소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생태나 환경, 어장의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는 현재 이 Y사가 풍도지역 공유수면내 2차 규사채광 점·사용허가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풍도지적 44호에서 시험규사채굴을 통해서 해양연구원으로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생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인데 Y사는 6개월간에 약 56만6천톤의 많은 양의 규사를 지속적인 채광작업을 통하여 불안정한 퇴적표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신청이 11월21일자로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현재 모니터링 기간인데 6월30일까지는 해양연구소에서 나오는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다시 채광하겠다고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시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니크앤베스트에서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동쪽지선앞 공유수면상에 설정된 채광계획인가 지역내에 규사채광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신청이 2006년11월21일 민원 접수되어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 중에 있으며, 2006년12월15일까지 협의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협의대상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한국해양연구원, 우리 시 관련부서, 풍도어촌계, 어선 어업인이며, 협의회신 내용을 검토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여부를 검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기관에서 현재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앤비광산에 대해서는 채광계획인가시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동 변경허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시험채취기간 3개월 시험채취기간 전·후를 비롯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조사·분석결과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안산시에서 공동 검토하여 사업의 진행여부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왜 모니터링 기간에 이렇게 다시 그 많은 양을 지난번에 약 3만톤, 3만㎥ 정도를 채광을 했는데 6개월 동안에 56만 6천톤을 파겠다 라고 서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이유가 왜 들어왔나, 모니터링 기간에 안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미 모니터링 기간에 안 들어와야 정상인데 왜 다시 변경허가를 통해서 지난번 시험 채광한 이후에 그 보다 많은, 지난번에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3만㎥를 팠는데 지금은 월 5만 9천㎥, 약 그에 배 이상을 파서 6개월 동안 약 56만 6천톤을 파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 회사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정한 거죠. 채광작업을 통해 불안정한 퇴적 표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양질의 규사광층을 개발하겠다, 두 번째 하역시설 및 규사 선광, 선별시설을 통해 양질의 규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기술과 품질을 확보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사업기반 및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한다, 세 번째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 기관산업에 유용한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경제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많은 양을 파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자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준비작업을 이렇게 빨리 모니터링 기간이...

○시장 박주원 그렇게 빨리 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읽어주신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죠.

김교환의원 국가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 기관산업에 유용한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시장 박주원 아마 그럴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결론을 아직 내리기에는 이릅니다마는 저는 그 규사채광 허용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이 그 회사가 진정한 규사채광인 것인지 아니면 규사채광은 뒷전으로 한체 향후에 바다모래 채취를 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바다모래 채취를 목적으로 규사채광 허용 절차를 밟았다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저는 시민의 이익으로 부합이 되도록 그 절차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민 이익론에 부합이 되도록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며 어느 특정회사의 사업이익만을 위해서는 결코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 문제는 환경권에 바탕을 둔 시민의 이익과 권리, 그리고 기업의 이익 순으로 그 타당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오늘 오전에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교환의원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광업법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점 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당 400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골재채취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의 9배에서 10배가 되는 엄청난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만 해도 은행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이자를 늘려서 최우수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에 우리 안산시는 10억을 벌겠습니까? 100억 이상을 벌겠습니까? 가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100억을 버시겠죠?

○시장 박주원 우리 안산시가 많이 버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죠?

○시장 박주원 예.

김교환의원 그래야 시민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을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조감도하고 하역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도 56만㎥ 정도를 판다 라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에 사용했을 때 안산시가 받은 세금이 약 800만원 조금 넘고 900만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약 3만㎥를 팠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56만㎥라고 한다면, 그게 광업법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골재채취법으로 간다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산시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안산시민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골재채취법으로 가든지, 저는 그래서 이번 규사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사업의 준비다 이것은 내년 6월달까지는 결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골재채취법으로 간다면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교부장관에게 사용 채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우리가 그 허가 난 것을 골재채취 업자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내년 10월 31일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박주원 예.

김교환의원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한 세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가 해양관광 자원개발을 포함해서 골재채취라든가 해양에 관한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이든가 혹은 민자유치를 통하든가 해서 시 재정이 증대되는 운영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러한 팀이라든가 사업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인근 화성시의 경우에 금년도에 해양개발과를 신설해서 해양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해양관광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서나 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해양관광 자원개발을 위한 전문 담당부서의 신설을 검토하여 시화호에 운항 여객선, 또는 요트장 개발이라든가 경비행장 조성 등의 레저산업과 대부도 인공해수욕장 조성관리, 풍도, 육도에 유럽풍의 휴양섬 조성, 그리고 해사, 바로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골재관리, 그리고 해양관광산업의 민자 및 외자유치를 추진 기획하는 등 의원님의 발전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시 재정이 증대되도록 팀제, 또는 공영개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지난번에 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옹진군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지방세가 60억인데 이 해사로 인해서 골재채취법으로 들어오는 세금을 23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는 내년에도 800만㎥를 건교부장관에게 허가를 맡아서 400만㎥만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2007년에 채굴계획이.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산시나 중앙정부나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세금만을 가지고 쓰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도 국가의 수출이든 기관산업을 늘리든 해서 라도 국가의 재정을 늘려야 되고 우리 안산시도, 지방정부도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세수입을 확보하고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되어야만 시장님께서 올인하고 계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문제는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구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반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교환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 여러모로 의미가 참 있습니다. 개장에 따른 국제경기 활성화 발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자료에 보니까 세계축구연맹에서는 내년 청소년선수권대회 17세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하고 6개 도시를 내년 3월에 선정해서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20여일동안 한국에서 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7개 도시는 천안, 창원, 광양, 서귀포, 서울, 수원, 울산시가 참여를 해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중에 한 도시는 탈락을 하고 내년 3월에 6개 도시를 선정해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혹시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주원 예, 들었습니다.

김교환의원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주원 아니,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김교환의원 우리가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할 때 운동장을 지어놓고 무엇이 들어갈 것이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운동장을 터파기 팔 때부터 목적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개장과 더불어 이러한 국제경기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축구협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유치를 했다 라고 한다면 내년에 아마 혹시라도 이런 국제규모의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할 때 안산시가 새로운 스타디움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런 경기장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중계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자연스러운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고 홍보 또한 중계방송을 통해서 새로 지은 우리 안산시의 경기장을 국내는 물론 국제까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지금 7개 도시가 선정이 됐지만 우리 안산시는 새로운 스타디움이다 아직 잔디가 너무 따뜻하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제공할 테니 세계선수권대회를 우리 쪽에 달라, 협상할 용기는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김교환의원 예를 들어서 수원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수원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안산에 달라, 수원하고 협상을 해서 라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장식에 맞추어서 안산와∼스타디움 개장기념 국제축구경기도 2008년도 북경올림픽 지역예선전인 한국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회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12월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축구협회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대회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향후에 축구협회, 육상협회 등 유치 가능한 국제대회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서 최대한 많은 대회가 우리 와∼스타디움에 유치를 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인위적인 이벤트성 국제경기, 즉 A매치를 유치한다 해도 수억원의 유치비를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그 운동장이 축구장만은 아닙니다. 주로 운동장은 두 가지로 필드화 할 수 있는 필드경기와 육상에서 할 수 있는 트랙경기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지금 필드경기만 지금 활용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지 트랙경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랙경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국 규모대회, 경기도대회, 전국규모대회, 세계대회 얼마든지 육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경기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축구경기만 우리 안산시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물들을 종합체육시설로써 활용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여가활동,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해서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통한 우리 안산시의 체육요람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이제 우리 시는 운동장 내부 공간 활용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시장 박주원 예.

김교환의원 이런 것도 완공 이전부터 추진되어서 연차적인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를 준비해 왔어야 합니다.

이미 완공과 함께 2,3년 전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저는 이 경기장에 투여한 금액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지금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벤트성 경기는 오히려 예산만 투여할 뿐이지 안산시가 효율적으로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잘 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공이후 이벤트성 계획만 잡지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향후 2,3년 내에 어떠어떠한 경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운동장 사용에 대한 활용방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우리 안산와∼스타디움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축구협의회와 의논해서 국내 K리그 국내 실업리그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초중고대학 대회유치와 KBS와 MBC 주최 대회를 유치해서 향후 우리 안산시 브랜드 강화, 그리고 위상을 높여서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각종 육상대회라든가 이런 축구 외의 다른 경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사실 운동장은 이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1,200억원이 넘는, 그리고 부대시설과 기타 주변 환경시설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이 투여된 것입니다.

이제 운동장은 단순한 경기장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중국의 상하이경기장은 5만 7천평은 호텔과 전시장, 쇼핑센터로, 1만 8천평은 민간기업인 차이나링크캐피탈 회사에게 분양을 해서 인공해변, 서핑장, 수영장, 돌고래 묘기장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전광판 역시 수억원의 광고판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15평씩 쪼개서 104개 구역은 특별관람실로 일반에게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스타디움 명칭 역시 단순한 지역이나 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보편화된지 오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호 소속인 샌디에이고파드리스 펫코파크라고 하는 경기장은 애완동물 사료업체인 펫코회사입니다.

김병현 소속 애리조나 홈 구장인 뱅크원볼파크라고 하는 구장은 은행 이름입니다.

최희섭 선수 소속인 플로리다말린스는 스포츠 의류회사인 프로플레이어 스포츠웨어 회사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실내체육관도 이런 기업에게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75%가 아직까지는 지역명칭을 따고 있지만 이영표 소속의 토트넘핫스퍼 같은 홈구장도 화이트 하트레인으로 검토 중에 있고 리버플 역시 신축중인 경기장 이름도 기업에 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독일월드컵 경기장도 이미 5개나 개인 스폰서나 기업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업주의에 유럽도 상징적인 명칭을 적극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가까운 일본 역시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요코하마 국립경기장도 닛산스타디움으로 바꿨습니다. 닛산자동차가 250억원에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경기장도 잘 아시는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조미료 이름이죠. 또 손의정씨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그룹인 프로야구 호크스 구단도 경기장 사용권도 2년간 20억원의 명칭을 야후BB스타디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서울 상암동도 GS경기장, 수원의 삼성 하우젠경기장 이런 식으로 수원과 서울도 기업에 돈을 받고 지금 그런 기업의 홍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스포츠마케팅 현주소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은 반드시 고정관념을 벗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늘상 써오던 종합운동장, 그래도 우리는 많이 변해서 와∼스타디움으로 바뀐 것이 그나마 라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간혹 와∼운동장이라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영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와∼스타디움이 아니라 와∼운동장 갑시다, 와∼체육관 갑시다 하면 와동체육관으로 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도 지명이나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획기적이지만, 또 획기적으로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상업적 이름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부도 포도가 그랑꼬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인 명산품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스타디움을 그랑꼬또스타디움, 홍보가 되겠죠. 세계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소비형태의 도시라면 주류나 음료회사의 명칭을 따서라도 그들에게 운동장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매로 몇 년간 그 이름을 쓸 수가 있겠고 또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 에어컨 이름, 예를 들어서 언뜻 떠오르는 게 없지만 휘센경기장, 냉장고 같으면 딤체경기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TV, 자동차 등 다양한 이러한 현실로 우리가 바꿔야만 그 용도도 지금 사용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홍보하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해서 그들은 중계방송을 통해서 거론되는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전광판은 단순히 경기를 중계할 것이 아니라 매일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서 거기에 광고이익금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안의 내부시설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적인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너무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업 마케팅 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 측면에서 저희 안산시의 와∼스타디움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토록 해서 예를 들어서 와∼그랑꼬또스타디움이다, 와∼LG다, 와∼딤체다, 와∼삼성이다 라는 그런 용어를 한번 써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광판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비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광고비를 받아서 시 수익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옥외광고물 법에 의하면 상업용 광고는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광고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와∼스타디움 내부공간 활용 임대 방안에 대해서는 MD용역결과 유지관리비는 매년 약 20억원 정도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타 구장을 견학했고 관련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어서 대형마트 입주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MD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망설이고 있는 내용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신도시 소규모 상권이 또 죽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전광판에 대해서 한 말씀 의원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와∼스타디움의 전광판은 한 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방송 시에 반대 방향 쪽에서는 시청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쪽의 관중들은 전광판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나타난 어떤 중계방송이 슬로비디오가 이렇게 나간다 할 경우에 반대방향에서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에 있는 관중들은 일부러 서서 그쪽을 다시 쳐다보면서 전광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가격을 주고 표를 구입해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전광판을 제대로 관람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관중들의 관람권이 제약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방향에 전광판이 하나 더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고자 함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전광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교환의원 21세기는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스포츠가 관람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관람스포츠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참여스포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운동장에 축구할 때도 마이크를 운동장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이유가 선수들의 호흡소리도 밀접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장감 있는 그런 참여하는 스포츠, 내가 뛰지는 않지만 비록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참여스포츠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좋은 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용역에 의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용역은 학문적인, 학술적인 이론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해외나 이런 데를 마케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충해야 될 사항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의회와 함께 공유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차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가능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도록 제가 여러 차례 또 얘기한 바 있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의견수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 몇 사람의 매일 그런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 특히 의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견의 폭을 좁히고 한데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교환 의원이, 간사에 신성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2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일정이 뒤로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8시18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7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산와∼스타디움 직제 신설 및 사1동 분동 승인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지난 9월 1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제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 기구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화 추진에 따른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안산와∼스타디움 운영 전담인력 6명과 사1동 분동 인력 10명, 총액인건비 전담인력 1명 등 1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잉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4개 사업 분야 6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7명의 정원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5만 명이 넘은 사1동을 사1동과 사3동으로 분동하는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 등 4개 동의 관할 구역 중 누락 및 중복 지번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본오2동 796-7번지 외 10개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위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성안어린이집 건립 취득에 대하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되어 아동의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려는 것이며, 선부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취득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동별 1개소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 지속적인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부지가 위치한 선부3동 지역은 저소득층 가정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증진과 심신수련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참고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한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을 다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존중해 주는 게 통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대로 제가 회의 진행하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얘기가 반영돼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존중을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위치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시30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심사보고에 앞서 실은 오늘 본회의가 일찍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 관련 부분과 조례 때문에 위원들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됐던 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 예산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조례 1164호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써는 동 조례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바,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원간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2월 21일에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과 법조문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조문 내용 중 종전 도시공원법과 관련된 조례 조문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 내용 중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 조문을 전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시35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안산시 지역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부단장을 신설하여 단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조항 중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무분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 행위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판단은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안전진단 결과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도 하반기부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경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시공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8시42분)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12월4일)

- 위원장 : 김교환 의원

- 간 사 : 신성철 의원

○휴회결의

12월 13일∼12월 19일(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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