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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6.09.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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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6.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7.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시장제출)

7.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간사에 성준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4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며, 질문순서는 의회의 관례에 따라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의원 다섯 분 중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두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사1동, 사2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기회를 준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는 몇 개월 되지 않지만 그간 사동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과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화 음식물쓰레기 악취저감 대책 및 부지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악취문제로 수 차례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99년도 준공된 이후 악취로 인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어 왔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시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99년도 당초 70톤 규모로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설치하였으나 설치 당시부터 많은 악취문제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1일 평균 발생량이 150톤 이상 반입되고 월요일의 경우 1일 300톤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악취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화 매립장 내 음식물쓰레기장으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전시까지 악취저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로 이전한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이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 후 시화쓰레기 매립장을 체육공원 및 자연생태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악취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온 사2동 주민을 위하여 부지활용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학교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결식아동 급식비 문제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도 계층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챙기지 않아 학교에서는 급식비 때문에 도서관 운영 등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급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 운영이 부실해지는 등 학교에서는 누적된 급식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 후원도 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담당계장과 교육청과 협의하여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과로 하여금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 2,100명 중 900명은 부모님들의 협조가 없어 조사가 불가하고 400명은 조사결과 소득이 초과되고 800명은 결식아동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번 교육청과 연계하여 조사한 결과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 800여명에 대한 지원액 1억 3천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결식아동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 대책 및 2007년도 본예산에서 결식아동 예산 지원액 전부를 반영하여 안산시는 최우선적으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다음은 김판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1·2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하여 매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공사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출석하여 주신 박주원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리에 선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안산시 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은 없는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안산시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과거 80%대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50%에서 60%대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서 보듯 오죽하면 법적 적립사항인 기금에서 580억원을 차용하였다가 예산으로 써야할 만큼 열악한 재정상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시정에 임해야 한다고 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행정 공무원 분들께 건의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상황이 이렇듯 열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만약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다면, 향후 우리 시 재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준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는 도매시장이 아닌 소매시장으로 전락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안산시에서는 수요증가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안산시민들이 하루 소비하는 농수산물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루 물동량은 평균 어느 정도이며 이중 정상적인 상장 절차를 거쳐 유통되는 물량은 얼마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유통인 밀수, 즉 중도매인들이 서울 가락동시장 등지에서 소매를 거쳐 다시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루 물동량의 50% 이상이 밀수로 유통되고 있고 어느 법인에서는 밀수로 들어온 물건에 대하여도 7%의 상장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안산시에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이중 삼중의 상장 수수료와 여러 단계에 걸쳐 이익 등이 포함된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이 일반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비싼 실정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90여회에 걸쳐 각종 위원회가 개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내실 있는 회의를 통하여 안산시의 발전에 이바지 한 위원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과반수 미만의 참여로 회의가 진행되고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회의 참여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보담당관실의 굿모닝안산 편집위원회는 19회의 회의 중 11번의 회의가 편집위원들이 과반수 이하로 참여했으며, 2005년 3번 열린 녹지과의 녹화심의위원회는 3차례 모두 과반수에 못 미치는 위원들이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회의가 성립되려면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만 회의가 성립되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위원회가 과반수 미만의 참여로 부실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시간낭비이며 예산낭비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파악하여 이를 해산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되어온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설치 문제는 시와 시행업체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6년여간을 끌어와 현재 유희시설 부지는 폐허와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해 6월 고등법원에서 안산시가 패소해 당초 사업시행자인 대경 마이월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건교부에서 이 부지에 대하여 놀이공원 부지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놀이 공간과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유희시설 조성공사가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또 사업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서는 시와 시행업체간의 지리한 대립으로 서로간에 불신과 감정이 대립되어 시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시는 감정보다는 공적인 견지에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의무감 때문에 지난밤 깊어가는 가을밤과 함께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선 4기의 시정방침인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동규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대책 및 부지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약 15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40톤은 다른 지방의 민간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110톤은 자체적으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약 4억원으로 발효조 개선, 건물의 밀폐 및 에어 커텐, 그리고 탈취시설인 세정탑을 설치하여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고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악취를 저감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외부반출 물량을 확대하고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악취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이전 건립은 지난 2005년 2월 하수종말 처리장내 부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과정을 거쳐서 2007년 7월경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행정처리 절차상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전체 일정에는 변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신의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장 시화지구 매립장 부지는 지난 2005년도에 3차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재활용 선별센터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의 이전이 완료되면 시의원님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유익한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부지이용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화지구 매립장 부지는 도유지이지만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악취 등 냄새나는 지역이지만 그 동안 받아온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총 지원대상 아동 1,863명으로 도시락 배달, 급식소 이용 및 상품권 지급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학기중 중식을 제외한 조식과 석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조식, 중식,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예산은 총 20억 2,521만 9천원이며, 이중 시비가 10억 6,643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과 연계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기중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 및 각 학교 급식에서 제외된 아동 2,121명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20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교급식 미신청자와 조사 불응자 952명을 제외한 1,169명중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은 772명이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별도의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므로 제2회 추경 편성시 신길동 63블럭 부지매각 대금 328억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대금 250억원 등 세입재원의 감소로 신규 및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에는 결식아동이 단 1명도 없는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원을 차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그동안 고잔신도시 개발 특수 등으로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성장을 계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및 지역 경기 위축의 장기화로 지역경제나 공단의 경제상황도 어려움이 많고 특히, 건설경기의 위축은 우리 시 세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시 인구 증가 및 도시전반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과 공무원이 증원되고 각종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및 관리비성 경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은 현재 우리시의 경우 2006년 대비 30% 이상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 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길동 63블럭과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각하는 세입 예산은 종합운동장 건립 등 3건의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신길동 63블럭의 시유지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관련부처간의 협의 이행 절차의 지연으로 금년 내에 토지 매각이 불투명하게 되어서 매각대금 세입 예산액 중 578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세입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원을 차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및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안정적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주재원과 외부재원 확충을 중·장기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장기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신장률 제고 및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방안 강구,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중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정보전금 배분비율 확대추진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세수 확충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저와 우리 안산시 전 공직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심사 등을 통해서 주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꼭 반영이 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개장 초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거래물량은 7만2,720톤으로 우리 시 시민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약 31.7%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분산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일 평균 물동량은 약 230톤으로 산지에서 위탁된 농수산물은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91%인 210톤이 상장경매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나물류나 중도매인이 취급하는 소량품목 또는 산지에서 위탁이 어려운 특수야채 등 7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자체 실정에 맞게 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농수산물을 도매법인에서 상장하여 매매할 수 있는 정가 수의매매로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한바 있으며,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한 물동량은 전체 거래량의 9%인 20톤이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중도매인은 거래금액의 4%를 도매법인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수로 들여온 물건에 대해서 7%의 상장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 아직까지 적발된 사실은 없지만 결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밀수가 심각한 상황을 저도 오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밀수는 국가경제를 좀 먹는 무좀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감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있으므로 그 공무원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적발한 후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중도매인이 주문에 따른 품목확보 또는 농수산물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당일 경매 후 서울 가락시장 등지에서 소량의 농수산물을 밀반입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경매지도 및 야간 유통거래질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반입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2005년 20건, 2006년 23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불법유통 거래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유통구조상 새벽 2시부터 경매가 되기 때문에 경매 후 도매로 분산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형마트와 소매가격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매 분산 후 잔품처리 과정에서도 농수산물의 신선도 및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규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31개, 조례에 의한 설치가 54개, 훈령 및 지침에 의한 설치 12개 등 총 9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서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에 대한 개선과 형식적 회의 운영 지양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나타낸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고,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등으로 위원회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우리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이나 추진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내 유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유희시설 부지의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시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85년 9월 1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99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동 유희시설 부지 내에 조성하게 될 세부 조성계획은 우리 시에서 금년 3월 13일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동 유원지의 총 면적은 62만 2176㎡로서 이중 휴양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조경 녹지시설 등은 조성사업 및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화랑유원지 남측 미조성된 유희시설 부지는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 369㎡입니다.

동 유원지에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9년 10월 11일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하여 2000년 1월 4일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 대표 이기한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협약서 제3조에 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월 4일 우리 시와 협약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유희시설 조성사업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시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서 2000년 6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2000년 7월 5일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업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익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2004년 7월 8일 대법원에서는 행정절차법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 절차를 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2005년 12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희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2005년 12월 26일 사업시행자 거부처분 취소 통보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에서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먼저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법령 규정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동 사업이 성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희시설 부지 내에 결정고시 된 세부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로부터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행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동 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조속한 시일 안에 이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방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약간 미진한 데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1일 총 물동량 230톤중 정가 수의매매를 제외한 21톤의 물동량은 정상적인 상장경매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매일 새벽 물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락동 농수산물에 들르고 있고 이른 새벽 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번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으며,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는 법인의 압력으로 다시 상장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매인이 왜 사고위험까지 감수하며 가락동까지 가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또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이라는 절차를 밟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시측에서는 비정상적인 상장 즉 밀수가 약간 있고 거의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인 상장 물건만큼이나 밀수된 물건도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음 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벌써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다음 달 한 달간은 장사를 공치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상장되는 농수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달간 공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공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단속이 한 달간 지속되면 밀수된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이 시측에 제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집중 단속기간에 정상적인 상장을 거쳐 거래되는 농수산물이 현재 1일 평균 230톤에 많이 모자란다면 그 부족분 만큼 밀수로 들어온 것인 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매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안산시민을 위하여 만든 시설이라면 정말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경매가 실시되어' 등의 현실을 회피하는 용어는 시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고쳐지리라 생각하며 농수산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와 대경마이월드 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3조를 보면 대경마이월드는 이미 시행사업자로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후 지정자 고시를 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 지정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시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같은 서류를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실시단계에서 보완 요구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이기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일 총 물동량 230톤이 되는데 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물동량 차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정가수의 매매로 운영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것이며 앞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단속을 한다는 계획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물동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밀수가 적발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와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의원님과 함께 같이 현장에 나가서라도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랑유원지와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서 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시행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행자인데 왜 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라, 또 시행자 지정을 또 하느냐, 또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실시 시행을 할 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고자 할 때는 민간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해서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시행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희망자를 공모해서 객관적 판단에 따라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마치는 과정에서 안산시와 대경마이월드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 협약서 제3조에 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시계획 구획 내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공 공익목적의 시설을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계획법 제86조 5항 동법 시행령 96조에 민간인이 우리 안산시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우리 시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우선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행자 지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적인 절차법으로 보면 법적인 지위에서 시행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과 민간자본투자법이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자가 혼란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투법에 의한 시행자 그것은 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법상 갈 수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야만 두 요건이 맞아야 된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서 저희가 패소함에 따라서 동 사항을 패소한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복원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민투법에 의한 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동 절차를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우리 시가 화랑유원지 내에 유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 고시된 세부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유희시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놀이공간도. 그런 세부시설을 대경마이월드에서는 우리 시가 계획한 것과 상반되게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양자간에 이견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초 우리 시민에게 선량한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시설물을 배치했는데도 수익적 목적으로만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 목적에 반하는 계획이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행자로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증이 되어야만 저희 시로서 명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민투법에서 시행해온 절차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대경마이월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 시가 선정함과 동시에 시행자의 지위를 주도록 했다면 후속 절차도 원만하게 우리 시가 공익목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당초목적과 계획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시행하고 절차를 이행해 줄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경마이월드 편을 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판결문에 자금조달 계획은 사업자 시행 지정 전에 검토된 것으로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정자로 지정됐으므로 이를 다시 문제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측에서 잘하려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법의 판결로 인하여 범칙금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안산시 측의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은 70만 인구가 살면서도 영유아들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어떤 유희시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 주변을 보면 매년 봄가을로 많은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자연농원으로, 롯데월드로, 서울랜드로 이렇게 유희시설을 즐기기 위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영유아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안산시에 영유아부터 초중등학생들이 수만명이 됩니다마는 그런 유희시설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6년째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3대 때 의회에서도 대경마이월드에 대해서 질의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하루빨리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에 사는 영유아 어린이들 뿐 아니라 초중등학생까지 멀리 타 도시로 가지 않고 유희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집행부는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두 분 의원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40회 임시회에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은 본 의원 개인의 영광과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대 옹진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던 중 행정개편으로 안산시의회 초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1995년 2월 22일 오후 2시 제37회 안산시의회 제1대 의원을 마감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다시 안산시의회 제5대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함은 물론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뜻으로 4년치 연봉을 불우이웃과 어려운 학생, 사회복지, 단원노인지회, 상록노인지회에 매월 22일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의 연봉이 의정활동비와 가정생활비로도 너무 적은 액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죄송함을 이 자리에서 정식 사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시정에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랑꼬또 포도주 생산공장 이전에 관하여 대부 포도를 원료로 하고 있는 그랑꼬또 포도주는 안산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대부지역 포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농업 경영인들에게 성공적인 장려사업으로 그 명성을 국내적으로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부포도주는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생존 전략이며 아울러 우리 안산시의 브랜드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대부농민상담소에 설치되어 가공 운영되고 있는 그랑꼬또 생산공장을 대부도 북동 방아머리 사업지역 지구내의 농수산물 유통지구로 이전 설치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다음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과정 등등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 예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항목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만 6세까지 약 45만원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금액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민간의료기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도 쉽게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자체 또한 응당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퇴치율,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율이 9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국 평균 예방접종율은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욱 불행하게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예방접종율은 50%에 불과합니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계획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도의 준비와 계획이 안산시에 있어야만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조를 모두가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부모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되는 만 6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형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많은데도 민간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한다기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의 숫자도 현저히 적고 병상의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한 기본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에 보건소가 상록구, 단원구 2개 있고 그리고 보건지소가 원곡동, 대부동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록구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안산동이나 반월동과 같이 안산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의료취약 인구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 지난해, 그리고 내년에도 정부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전국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했고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5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안산에 이런 지역들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만큼 필요가 객관적으로 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섯 번째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지자체의 자체적인 계획으로라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통계수치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 주민들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인데 외래치료의 경우에 69%, 입원의 경우에 41.2%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외래의 경우 85.6%, 그리고 입원의 경우 76.3% 보다 역시나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 만큼 안산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하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라도 도시형 보건지소가 특히나 멀리 떨어진 지역부터 시급하게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보건지소는 일반적인 보건소,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금 있는 보건소와는 조금 다르게 행정기능은 최소화하고 질병예방관리나 질병치료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공공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시범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서 거기에 상정되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하겠다 라는 의견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M-TV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일날 또 의회에서 주관하는 M-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M-TV 반대 힘다지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M-TV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또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가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이번에는 MTV가 추진이 될 것이다 혹은 지발협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정확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고자 합니다.

지발협은 다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임의기구인 것이구요. 협의에 관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름과는 다르게 정말 시화호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 가는 그러한 기구라기보다는 현재는 시화 MTV를 하나의 결론으로 내려놓고 그에 관련한 극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해 가는 그런 기구인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시가 과연 지발협에 들어가고자 하는지 어떤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다른 한 가지는 9월 28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금강 장항 갯벌매립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새도래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서해안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갯벌매립은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갯벌매립을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국가가 소유한 강과 바다의 매립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허용하기로 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MTV는 결론이 내려져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아닌 것이구요. 그러한 조건에서 문제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첨단산업부지로서의 필요성은 10년 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따져볼 때 이미 구리나 파주 등에 이러한 유사한 부지가 세워져 있구요. 그리고 인근 지역인 송도에도 이런 부지가 들어설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과연 안산 시흥 이 지역에 그것도 280만평의 갯벌을 메우어서 꼭 첨단사업용지라는 이름으로 공단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정말 객관적인 필요인가, 이러한 점을 볼 때 다시 한번 시화MTV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시가 한 개의 부서가 아니라 관련된 인근 유관 부서들의 협조 속에 그리고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협조 속에 시화MTV사업을 원점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안산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홍연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만 부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사업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익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여나 하나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해서 청문절차 행정행위 절차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기업의 도덕성 기업의 청렴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이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 판결내용만 보더라도 무게중심은 대경마이월드에 대한 공익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정당하다 라는 그런 무게중심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마이월드 측에서도 좀더 우리 시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염병 예방법 14종의 전염병에 대해서 2006년 8월 현재 9만 4976건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무상 예방접종은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6세까지 약 45만원 정도의 접종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국회에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07년 7월부터는 관내 병·의원에서도 11종 대상 전염병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 말 안산시 의사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변경되겠지만 2007년 하반기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 16억2520만원중 25%인 시비 부담액 4억513만원을 확보하고 접종기관 선정 등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 실시에 대비해서 대주민 사전 홍보와 사업담당자 지정 및 예방접종 병·의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4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방접종률 제고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화MTV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 고잔 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부족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악취 등 우리시의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절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이며, 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안산시의 이러한 환경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더 이상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환경기준 범위 내에서 MTV 사업추진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서 그 동안 지켜지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문제는 참여를 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참여해도 우리 시 의견반영이 힘들다는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는 와중에서 민선4기를 맞아서 과연 우리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게 사실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산환경기술 개발센터에서 실시한“안산시 환경질 변화예측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여기서 제시된 대기환경 개선방안 즉 원포공원 재조성, 일부 공단부지 매입 및 수림대 조성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의견을 현재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과거에 소홀히 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성하고 고잔 신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용역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MTV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제시된 사업의 실천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의 협조 속에서 MTV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여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 외에 MTV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즉, MTV사업 부지 내에 63만평에 달하는 지원시설부지와 상업지역이 이 우리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라든지 우리 시 지역 내에 수변생태공간 부족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의견이 MTV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연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랑꼬또 포도주 생산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그랑꼬또 포도주 생산공장을 대부동 북동 공유수면매립지 사업 지역 지구 내에 이전 설치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랑꼬또 포도주 생산공장은 2000년도에 대부 포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포도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포도가공품을 우리 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 보조금으로 4억원과 자부담 1억원의 사업비로 대부영농상담소에 포도가공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일환으로 냉동탑차, 발효탱크, 압축기 등을 지원하여 2002년부터 포도주 그랑꼬또와 포도즙을 매년 20톤 규모로 생산하여 대부포도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는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새롭게 확대되어 가는 와인 유통시장 개척을 위해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스템으로는 와인의 생산이라든지 또는 숙성, 포장을 위한 효율적인 맞춤공정시설 추가설치 면적이 부족하여 그린영농 조합법인에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와인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시설확충 및 이전계획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북동 산 76-2번지 공유수면매립지 사업 지역 지구내 공장설치는 건축물 용도규제계획에 의한 불허용도 시설로 되어 있어 현재 포도 가공공장 이전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와인 생산량 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 지속적인 와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구축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맞춤농정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검토라든지 또한 조합법인의 자체사업 실시 방안 강구 또는 외부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호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산은 지리적으로 시내와 먼 곳이 상당히 있고, 그 중에 특히 반월동 같은 곳은 대표적인 변변한 병·의원도 없고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가정과 각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연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기관의 기존 인프라 부족 및 의료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7개소, 2006년도에 3개소 등 전국 도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 의료협력체계 구축 등 핵심기능 수행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시범 설치 중에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5. 5. 17일에 원곡보건지소를 개소를 하였으며, 또 2005. 6월달에는 반월·시화공단에 근접한 도시지역으로 건강구조가 가장 취약하며 야간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원곡동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대 설치를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월동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동으로서 8월말 현재의 인구가 1만5,929명으로 건건동의 대림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약 6,00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일반의원 6개소, 한방의원 3개소, 치과 3개소, 약국 7개소가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시내와는 좀 떨어져 있어서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선정기준의 핵심인 사업추진의지 또 역량과 설치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 및 여건조성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시범사업 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통해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우리 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연아 의원님이 거수하셨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와 의지를 밝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전염병 예방법, 무료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을 중기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서 수정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점을 건의 내지는 문제제기 했지만 어쨌든 중기의료계획 자체는 그대로 가고 1년 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국가정책에 따라서 고민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말씀을 사전에 듣고 상당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중기 내지는 장기 계획들을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4년마다 세우기도 하고요. 5년마다 세우기도 하고요. 수 천 만원씩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또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일 텐데요.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못하고 실제적인 수요가 반영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조례에도 그리고 국가의 법에도 주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첫 자리에 그렇게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명, 20명중에 한 명밖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좀 내실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들을 세워 가는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아닌가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정이 되고 내용 또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내용은 세 번째 질문 드렸던 MTV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확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그렇다, 아니다' 의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실 지지난주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차원에서 시화호 배를 타고, 참 드문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시화호를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가본 것이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도 10종쯤 되는 새의 종류가 구분이 됐었구요. 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화호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자원이 될 소중한 시화호를 과연 누가 메워버리자고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산시의 미래상 중에 한 가지가 해양관광레저도시 이런 거 아닙니까? 280만평 여의도의 3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메워서 또한 그 땅을 메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천혜의 자원인 대부도를 산을 깎아서 거의 평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갯벌을 메워버렸을 때 안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더구나 그 부지에 첨단산업이라는 말이 붙기는 하지만 공단이 들어섰을 때 공단배후기지라는 그런 조금은 어두운 그런 안산의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분명하게 여쭤본다면 MTV를 시행하는데 우리 안산시민들의 의견이 좀더 반영되고 안산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것말고, 그 이전에 MTV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집행부나 의회나 포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에 결국 사업의 시행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판단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 안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내실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석훈 잠깐만요. 네, 말씀해 보세요.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집행부 정회시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홍연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네, 모두 다 잘해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홍연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M-TV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두 번째 M-TV 사업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 M-TV 사업은 산업입지 정책 심의 및 개발계획고시 건교부에서 2001년도 8월 28일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개발계획고시, 그리고 2005년 6월 20일 협의완료된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완료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에 의거 이미 행정절차가 선행된 사안으로써 우리 안산시의 독자적인 사업 전면 재검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TV 사업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민투표 여부는 관련법률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관련법률에 의하면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라고 해서 2항 2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게 주민투표에 우리가 부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아마 법률적인 절차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M-TV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와 관련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는 전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인근 화성시 역시 화성시와 인근 시민, 사회단체 모두 아마 합의한 것으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만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하루빨리 결정을 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쨌든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의를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갯벌 매립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사업이 결정되었더라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재 논의할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이 지금 논의의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그러한 것과 다른 한 가지는 10년 전에 한번 제기되었던 산업용지 부지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정말 결정적인 것으로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가, 과연 M-TV가 정말 안산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시점에서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시장님의 판단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이 M-TV에 대한 사항이 주민투표에 꼭 부쳐야만 하는 사항이거나 아주 쉽게 선택해서 부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의 입장이 분명하고 또한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수공의 그런 동의가 있다면 또한 부치는 것이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한 이러한 사항은 또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 사항도 대부분은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모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TV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가정책 사업으로써 이미 저희 시와 인근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두 합의와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시만 지금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실정에 있고 요 며칠 전에도 아마 10월초까지는 저희의 어떤 답변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시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와 논의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다 귀담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그 뜻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환경과하고 다른 관련과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대로 현재 M-TV 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전 단계로써 원포공원 재조성, 그리고 공단부지 매입, 공단부지는 대농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대농부지 매입, 그리고 수림대 조성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발협에 참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문제는 아까 말씀 내용 그대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한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하실 것은 반영하고, 개선하실 것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할 사항과 시정질문의 답변에 상이 된 사항이 있어서 자칫 보고내용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휴회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런 식으로 일단 참석을 했다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휴회를 요청하면 그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서로가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야지 예를 들어 자꾸 지체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물론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시간을 의장님께서 10분을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회할 때 정회할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회의가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는데 점심시간을 할애를 하고 점심식사 하시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시고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떠세요?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2시에 하는 것으로 정회하죠.)

2시에 하는 것으로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회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전에 홍연아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무료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잘못되어 경제사회위원님들로부터 오해의 빌미를 드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정 답변을 드리겠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정정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무료 예방접종 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답변 내용으로 인하여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수립 시에는 전년도의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신규사업이나 수정사업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사항 중 제4기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상의 필수 예방접종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내실을 기하겠다는 사항은 내년 초 수정계획 작성 시 필수 예방접종 보장 범위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좀더 충실하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14시05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개정 신설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행 제도상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 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광역 선거구제로 전환되고 비례대표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원의 임시의석 배정 방법을 조정하고, 지난 4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설 규정과 지난 2006년 1월 1일자로 전문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2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제139회 임시회에서 같은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에 따른 같은 규칙안의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규칙안은 우리시 의회의 경우 지난 2000년 12월 22일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시장제출)

(14시13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심사보고에 앞서 오전 정회 과정 속에서 경제사회위원님들께서 논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첨부됐던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저희들이 약간 정회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토론했던 과정이고 또 그것들 집행부로부터 확인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보고를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정질의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과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회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과정 있었다 라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시간이 지체됐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과정 속에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4기 안에 있어서는 집행부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안산시 지역건강 현황 분석 및 특성을 토대로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민의 건강조사 및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근간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세부적인 목표와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추진 전략 수립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0세에서 6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금번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누락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수정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반영토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회의중지)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34시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비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업무의 위탁 및 타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상수도 업무 일부를 타 회계와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할 경우 시행규칙에 보증보험이나 공증제도 등 세부사항을 준비하여 철저히 추진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22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이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11일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관계 업무 담당과장에게 재차 설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897억 1,378만 9천원을, 특별회계는 1,931억 957만 7천원을, 총 7,828억 2,33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사회복지관 기능보완을 위한 도비보조금 171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5,20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6억 2,005만 6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1억 1,80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억 9,008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당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선정, 추진하여 줄 것과 한국종합환경연구소의 갯벌 안정성 조사 결과에 따라 어촌관광개발 머드체험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업 융자신청 수요 증가에 따른 이차 보전금 2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금 580억원을 편성하는 등의 601억 3,700만원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명 위원은 예산안 및 기금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원간 합의점을 찾는 등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당부한 사항이나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임이자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한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19일)

- 위원장 : 임이자

- 간 사 : 성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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